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20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9.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7.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9.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김진곤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노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4차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고 2007년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후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의장 배종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두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O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10시03분)

노두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여름의 긴 장마와 더불어 FTA 협정 등 농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한 해였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큰 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룡저수지 수질오염과 주변환경의 심각성에 대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지리산과 인접한 “함양산천 물레방아골”의 지역적인 특색을 갖추고 농산물 가치 또한 청정지역의 입지적인 여건을 기회로 삼아 브랜드화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느 곳이나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살아 숨쉬고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혜택을 안 받는 곳이 없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지리산과 상림 등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곳이지만 “서계” 속칭 “복골”은 상림 못지않게 그동안 우리가 아껴오던 명소로서 기이한 바위와 맑은 물이 흐르고 또한 세상을 슬퍼하고 숨어 지내면서 산과 물과 돌을 즐긴다는 뜻을 내포하는 고색창연한 “이요정(二樂亭)”과 “풍호대(風乎臺)”, 영귀암(?歸岩)은 물론 입구의 “대운사” 등은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찾게 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국 근대화의 일환으로 서계의 댐이 건설되어 난평리들, 한들, 백천리들 등에 풍부한 농업관개용수를 공급하여 왔고 맑은 물을 담은 만수위가 된 댐에서 흘러넘치는 물로 폭포를 이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인공경관을 더하여 서계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함양의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계의 복골은 그 동안 상림 못지않은 군민의 사랑을 받아 왔던 곳이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습의 장이 되어 주었고 청소년에게는 캠핑의 장소로, 강태공에게는 낚시터로 더할 나위 없는 장소로 활용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양인들의 뇌리 속에 추억이 담겨져 있는 이 곳은 내외 함양인이라면 사진첩에 한두 장의 사진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때 그 시절을 회상케 하는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함양명소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이 오염되어 원인조차 찾지 못한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떠내려 온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어 주변의 환경모습은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시는 찾지 못할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비교하건대 관내 어느 저수지를 가 보아도 이와 같이 심각성을 느낄만한 곳은 찾기 어려우며 이렇게 오염된 물로 관개농업용수에 사용한다면 청정함양 이미지 손상은 물론 청정지역이라는 신뢰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몇 년 전부터 수동, 안의 농공단지, 함양지방 산업단지 등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역의 터줏대감인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항상 농민들의 입장에서 청정 함양이라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젠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한 차별화된 농산물만이 경쟁력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는 일거양득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룡저수지(복골댐) 수질과 주변관리의 심각성을 감지하시어 생활·축산폐수 등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예방 차원으로 하수도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저수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오염원인 규명은 물론 수질개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예전의 아름다웠던 추억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의장 배종원 노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O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된 것으로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6건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 3일 제150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2007년 12월 3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한 것이며 또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과 국내여비를 현행법 및 10월 31일자 함양군의정심의위원회 결정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일괄상정하여 의결하였기에 심사결과 또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규칙 개정안은 함양군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 의안은 현실과 불부합된 자치법규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본문내용 중 법률제명의 낫표(「」) 미표기 부분을 일괄적으로 표기하고 법률제명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을 현행 “88만 3,000원”을 “181만 6,000원”으로 하고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현행 “1만 원”을 “2만 원”으로 2007년 10월 31일자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내용과 현행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규칙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수내용이 상위법과 함양군의정심의위원회 결정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이 전체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     사보고서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강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O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3일 제150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사상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각종 보훈 문화행사, 보훈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한 내용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전적지순례,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과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등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구성은 제1조 목적을 시작으로 제11조 시행규칙까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조례로 심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     음.

○의장 배종원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9.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갑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갑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등단)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7년 12월 3일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됨에 따라 2007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윤용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7년 12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하고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된 사항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심도 있는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62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6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332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성립전 예산, 국도비 조정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50%이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부서별로 세밀히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부분은 각 실과에서 연말까지 목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623억 9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20.7%가 증가한 449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315억 500만 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보다 21.2% 증가한 404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15% 증액된 68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이 18.4% 증가된 174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1.7% 증가된 1,116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85.9% 증가된 44억 5,000만 원, 보조금이 33.8% 증가된 910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1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 증가된 404억 2,600만 원이며 성질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5% 증가된 323억 7,800만 원, 물건비가 14% 증가된 153억 700만 원, 이전경비가 13% 증가된 419억 7,700만 원, 자본지출이 30% 증가된 1,327억  7,900만 원, 보전재원이 38% 감액된 5,000만 원, 내부거래가 33% 증가된 38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 증가된 51억 3,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15억 500만 원은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안으로서는 함양브랜드 가치제고 단위사업 중 군정홍보 정기 계간지 발간 1,200만 원은 발행계획을 분기별 4회에서 반기별 2회로 추진하여 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유기적인 부서협조 체제강화 단위사업 중 사회단체 보조금인 평화통일 군민홍보활동 사업비 460만 원, 분단현장시찰 및 평화통일 이념고취사업비 1,500만 원, 평화통일 연찬 및 회의참석 여비 220만 원, 합계 2,180만 원은 국가고유 사무로 삭감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 및 취약계층 보호 단위사업 중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경비는 당초계획 인원 20명을 15명으로 조정하여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9,0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6·25, 월남전 참전기녑탐 추가사업은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3,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 단위사업 중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 비자발급 예산은 본인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160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홍보 마케팅 단위사업 중 우리 군 바로알기 일반인 탐방예산은 사업파급효과가 적다는 사유로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중 흑돼지 브랜드 육질개선사업비 6,000만 원은 세부사업계획 미수립 등으로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6,9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예산을 승인 심사하면서 지적사항 부대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예산안 중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단가가 상이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 전에 경비단가를 통일하여 집행토록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상림주변 지역 관광개발사업인 상림분수대 설치사업, 상림종합안내판 설치, 함양군민의 종 건립,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상림주변 지역 종합개발 계획 용역결과 후 수립시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예산편성의 절차와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 승인하나 사업집행 전에 주민의 여론과 사업의 적정유무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반드시 의회와 협의 후 시행할 것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신활력 사업에 포함된 전설이 있는 우물복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중 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없어 수정가결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재심의 과정 중 행정자치부 추진방침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비 미확보시 내년 2~4월 평가 시에 인센티브 추가사업 10억 원을 제외한다 는 방침에 의하여 당초예산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7.4% 증가한 4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9% 증가한 109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 증가된 227억 7,700만 원, 보조금이 108% 증가된 60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한 예산규모를 보면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 66% 증가된 9억 8,000만 원, 사업예산의 경우 13% 증가된 181억 9,600만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의 경우 21% 증가된 116억 2,800만 원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통합기금 4개 사업,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 조성액과 집행액을 보면 5억 400만 원이며 2008년도 기금조성 규모 현재액은 총 38억 6,41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6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 또한 각종 기금이 통합운영 됨에 따라 기금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어 특정사업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부대의견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하단)

(참  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원 권갑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군정홍보 정기간행물 발간비 중 600만 원, 평화통일 군민홍보활동사업비 460만 원, 분단현장시찰 및 평화통일 이념고취사업비 1,500만 원, 평화통일 연찬 및 회의참석여비 220만 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추진경비 지원비 중 3,000만 원, 6·25 월남전참전 기념탑 추가사업비 3,200만 원, 중학생 미국연수 문화체험 비자발급비 160만 원, 우리군 바로알기 일반인 탐방비 1,800만 원, 흑돼지 브랜드 육질개선사업비 6,000만 원, 총 9건에 1억 6,9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50회 정례회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수집과 현장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펼치고 새해예산안 처리와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정해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유가급등, 한미 FTA, 태안반도 원유유출사고, 주민소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생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5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정홍보 정기간행물 발간비 중 600만 원, 평화통일 군민홍보활동사업비 460만 원, 분단현장시찰 및 평화통일 이념고취사업비 1,500만 원, 평화통일 연찬 및 회의참석여비 220만 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추진경비 지원비 중 3,000만원, 6·25 월남전참전 기념탑 추가사업비 3,200만 원, 중학생 미국연수 문화체험 비자발급비 160만 원, 우리군 바로알기 일반인 탐방비 1,800만 원, 흑돼지 브랜드 육질개선사업비 6,000만 원, 총 9건에 1억 6,9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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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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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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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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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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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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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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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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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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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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