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함양군수 제출)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을 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두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9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8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12월 3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황태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심사방향을 합목적성과 효율성, 형평성 등에 부합하는지, 예산액이 과다편성 된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42호,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가 전년도 예산보다 약 1.57% 증가하여 50억 4,275만 2,000원이 증액된 3,271억 9,37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2억 325만 9,000원 증액, 특별회계에서 38억 3,94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5억 1,200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삭감내역은 예산 과다편성 된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시책연구용역비 2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소송패소배상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시설유지보수 관리 1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사업추진여건이 불확실한 재무과 소관 안의면청사 인근 부지매입비 3억 3,700만 원 전액삭감, 주민정서 및 공감대 미흡으로 대외여건이 미성숙한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수배 골프대회 개최지원비 500만 원 전액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서울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예산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3-43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약 1.58% 증가하여 57억 8,390만 원이 증액된 3,727억 6,735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61억 3,522만 6,000원 증액, 특별회계에서 3억 5,132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97억 8,053만 3,000원 증액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과 각종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액 36억 4,530만 7,000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고 세입증가액이 61억 3,522만 6,000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는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감액처리와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반영 및 국·도비 증감사항을 반영, 정비한 것이므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면서 예비비 과다계상으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 업무추진 및 재정운영을 강화할 것과 결산추경에서 예산액의 증감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당초예산 편성단계와 사업집행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것과 추경에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무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절차를 준수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각종 시책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6건에 5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9일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인재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36억 2,114만 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전입금 12억, 보조금 250만 원, 예치금회수 36억 2,114만 원, 이자수입 8,719만 8,000원, 기타수입 400만 원으로 총 49억 1,483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8,700만 원, 기본경비 250만 원, 예치금 36억 2,533만 8,000원으로 총 49억 1,483만 8,000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2013년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40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시설 등 130건에 3,938필지 117만 1,718㎡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 등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한 내에 해제권고 등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3-41호,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대 기금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6억 6,145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전입금 1억 5,065만 7,000원, 예치금회수 6억 6,145만 3,000원, 이자수입 1,335만 원으로 총 8억 2,54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087만 원, 기본경비 670만 원, 예치금 7억 2,789만 원으로 총 8억 2,546만 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펼치고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계사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7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시책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6건에 5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수정가결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