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9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2. 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02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오늘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성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4만 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좋은 계기기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써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3,727억 6,7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1억 8,3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7억 2,000만 원이며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72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69억 8,300만 원에 대비 57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6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459억 400만 원,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6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8,300만 원이며 증가한 3,727억 6,700만 원으로써 지방세 163억 9,300만 원, 세외수입 706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1,430억 9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04억 6,200만 원, 보조금은 1,322억 4,500만 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1,034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8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규모는 기정대비 6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459억 400만 원으로써 지방세수입 163억 9,300만 원, 세외수입 461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1,430억 900만 원, 재정보전금 104억 6,200만 원, 보조금이 1,298억 9,200만 원으로써 그 중 국고보조금 1,011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28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기정대비 3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68억 6,2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245억 900만 원, 보조금 23억 5,3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22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은 예산총규모는 기정대비 57억 8,300만 원 증가한 3,727억 6,700만 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 213억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1억 5,300만 원, 교육 26억 6,700만 원, 문화 및 관광 257억 7,000만 원, 환경보호 319억 2,700만 원, 사회복지 492억 6,000만 원, 보건 54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27억 8,100만 원이며 26페이지 산업·중소기업 166억 9,500만 원, 수송 및 교통 162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0억 2,400만 원, 예비비 217억 2,0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이 43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 376억 6,000만 원, 물건비 215억 1,600만 원, 42페이지 상단부분 경상이전 695억 5,400만 원, 43페이지 중간부분 자본지출 1,948억 6,300만 원, 44페이지 융자 및 출자 63억 3,500만 원, 내부거래 158억 4,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69억 9,0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실과소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2013년도 주요사업조서로써 123페이지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총 201건에 439억 7,70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 8건에 2억 6,900만 원, 기획감사실 22건에 226억 2,800만 원, 12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5건에 21억 700만 원, 행정과 43건에 84억 4,800만 원, 128페이지 재무과 14건에 9억 2,700만 원, 12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4건에 8,100만 원, 문화관광과 11건에 28억 3,400만 원, 130페이지 산림녹지과 6건에 1억 9,900만 원, 경제과 3건에 2억 5,100만 원, 135페이지 건설교통과 10건에 21억 5,400만 원, 안전관리과 4건에 2억 8,000만 원, 132페이지 도시환경과 10건에 4억 2,800만 원, 보건소 11건에 3억 5,400만 원, 133페이지 농축산과 14건에 9억 2,700만 원, 134페이지에 작물지원과 12건에 6억 9,700만 원, 135페이지에 농업자원과 14건에 4억 4,900만 원, 13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3억 1,7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8건에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은 90건에 646억 2,400만 원으로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39건에 223억 3,600만 원, 139페이지 문화관광과 4건에 3억 8,800만 원, 산림녹지과 5건에 44억 5,200만 원, 140페이지 경제과 2건에 1억 5,800만 원, 건설교통과 5건에 24억 8,300만 원, 안전관리과 2건에 44억 1,700만 원, 도시환경과 2건에 4억 9,100만 원, 14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2건에 3억 9,500만 원, 보건소 2건에 1억 5,000만 원, 농축산과 16건에 111억 2,700만 원, 142페이지 작물지원과 6건에 70억 8,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5건에 11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총 7건에 12억 1,8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건 7억 5,800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1건에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으로 6건에 14억 4,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에 1억 3,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건에 1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을 포함한 1,990억 1,0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687억 5,600만 원, 광특보조금 301억 1,800만 원, 기금보조금 45억 7,10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3,200만 원, 광역보조금 287억 9,900만 원, 자체재원 662억 3,200만 원입니다.
150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로서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책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도 우리 570여 전 공직자는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민 모두가 잘사는 함양을 만들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2. 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김경두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두 등단)
○. 심사결과 보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0일 의원발의된 조례제정안 1건이 2013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3년 12월 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2013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3년 12월 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전후시기에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학생 성적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의 자격 중 성적기준을 완화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직종개편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조례와의 중복을 없애고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안 1건이 2013년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3년 12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7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2013년 11월 20일 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3년 11월 20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20일 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20일 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