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13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의회 출석이 어떤 업무보다 최우선입니다. 무급 명예직일 때는 물론이려니와 5대 이후 유급으로 바뀜으로써 그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전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언행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며,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로 확대 지정하게 되면 함양읍은 동쪽으로는 함양고등학교까지, 서쪽으로는 한마음아파트까지, 남쪽으로는 함양 119안전센터 있는 데까지, 북쪽으로는 상림주차장까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의면은 동쪽으로는 마암마을까지, 서쪽으로는 안의전문농공단지, 남쪽으로는 율림마을, 북쪽으로는 관북마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3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강화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를 500m에서 1㎞ 이내 및 유효기간 연장은 3년에서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1항 중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조례 제1912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한다.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37페이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34분)
의안번호 55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2011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되고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를 1㎞ 이내로 확대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2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 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을 근거로 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6분)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차원으로 봤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의해서 해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로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토 론
(10시38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토론할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함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안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읍4동을 포함해서 촌동네까지, 농공단지까지, 마암마을까지, 관북마을까지 다 해버리면 그 안에는 전부 다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6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안이 되겠고, 안 제10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안,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함양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4.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함양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3명 이상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2.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3. 보행환경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 그 밖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담당부서의 지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운영하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로 장애인관련 부서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업무를,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버스정류장 개선
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 블럭 설치, 버스 정보 안내판설치
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
3. 도로(보도)의 환경개선
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차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 설치
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 블럭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5조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5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함양군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함양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00분)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구 10만 명이상 시 단위에서만 시행하여 오던 것을 2010년 6월 3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전국 시군 공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령과 경상남도의 관련 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2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그만큼 취지를 좋게 해 가지고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자는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노약자들의 불편도 오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확실히 되더라도 관리 운영주체 쪽에서 마인드가 진짜로 경로효친사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착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정을 해놓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용할 때는 미리 신청서를 내고 서면으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콜센터도 있어야 되고 한데 이 자체가 악용할 소지도 많습니다.
우리 보험만 교체해서 렉카차 같이 해 가지고 악용하는 게 많은데, 만약에 수탁자가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게 1급, 2급하고 짜 가지고 어느 정도 장거리 쪽으로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습니다.
19조3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그것도 차에 탈 수 있는데 규정상 가족 1명 외에는 못 타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 버스 타고 따라 올라와야 돼. 그런 불편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한 사람이 못 따라가고 셋이 따라갔을 때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한 사람 외에, 규정이 그리 되어서 안 된다, 그것은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여기에 조항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나중에 계약위반이지, 제가 봐서는 탈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가족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도,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이고 그 가족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있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이지만 제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경상대학병원에서 성심병원까지 오는데 우리가 돈은 다 줘요. 차에 셋이 탈 수 있는 의자가 있어. 있는데도 가족 1명 외에는 안 된대. 그래서 버스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 토 론
(11시17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시책 중의 하나로 교통약자도 기본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교통약자라고 해서 이동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도와주는 이런 측면에서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빨리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특히 우리는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마천이라든지 백전, 서상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어떤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함양읍이나 안의 같은 데는 주차장만 나오면 사통팔달,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지가 많은 함양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제안 설명
(11시26분)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100분의30에서 100분의10으로 하향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사용하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제4조, 제9조, 제13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해당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입니다.
경상남도 재난방재복구과 11264호의 표준안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3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이나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법정적립액”을 “법정적립액 총액”으로 하고,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며,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제6조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용범위가 확대된 사항입니다.
제5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그리고 12호에 감염병 또는 과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사용하는 조항이 확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이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 는「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학계 및 관련 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평가단원 중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 [별지 3호서식]
2. 주의 [별지 4호서식]
3. 위험 [별지 5호서식]
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별지 6호서식]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참 조)
-.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37분)
먼저 의안번호 57호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자구를 정리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58호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조치하고, 대규모 피해시설 발생 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과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체계나 자구,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질 의
(11시40분)
19~20페이지?
과장님, 3조에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은 어떤 예산의 100분의 30에서 15로 낮아졌습니까?
작년에 무조건 3,000만 원을 적립시켜 놓았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여름철 물놀이 아니면 위험지역에 안전시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시설에 주로 쓰였습니다.
100분의 30이면 1억 들어오면 무조건 3,000만 원을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1,500만 원만 적립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을 쓸 수 있는, 완화시켜 가지고 확대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금의 용도입니다. 6조에, 물론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 또 인명이 우려되는 급경사 계측시설, 재난피해시설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는 이걸 재난으로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에 가서 자료를 뽑아 보면 되겠는데, 내년도에 지진계가 설치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 토 론
(11시51분)
먼저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사용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함양군이나 우리나라에는 큰 지진피해가 아직 없었고 이래서 이 조례도 원안가결 해줬으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조금 전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가 지진계측기를 처음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측기가 설치되면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바로바로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미약하게나마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건물이나 아파트나 공공시설물이나 피해가 생겼을 때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5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간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는 발생억제시책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군에는 발생억제방안 홍보, 우수 주민(단체포함)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 세부사항을 명시한 제9조에서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 별표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로 안 제16조, 17조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8조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별표3에서는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였고,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2년 당초예산에 2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 사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59분)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시책 추진지침 개정으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뜻,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8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군수·사업자·주민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군수· 다량배출사업자등의노력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9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에 관한 사항,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등을, 안 제20조는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체계나 자구,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2시02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례 자체가 폐기물을 발생억제 쪽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 조례가 바뀌는 이런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하실 때 심의하셨는데, 차도 1대 사야 되고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되고, 특히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법 쓰레기를 안 내놓도록 내년도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배출지점마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병행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배출지점마다 가서 불법으로 음식물을 못 내 놓도록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쓰레기 관계, 음식물쓰레기 관계 이것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몰래 갖다 내놓는 불법 배출입니다. 섞어 가지고 집어던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안 나올 정도로 어렵거든요. 특히 이것은 이 문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유원지 계곡 같은 데 가서 청소를 해보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도로변에만 내놓고 또 어디 쓰레기 모으는 데 모아만 놔도 괜찮아요. 전부 숲속에 던지거나 바위 밑에 던져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끄집어 내다보면 악취가 나고 엉망이 되고, 일단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의식 계도를 위해서는 많은 교육,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이 세면 셀수록 법을 안 어기니까 과태료가 그만큼 가중됨에 따라서 그만한 홍보가 따라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2시17분)
우리가 어떤 자료에 보면 한해에 음식물 낭비로 인해서 낭비 되는 돈이 약 25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식문화 자체가 한국은 탕종류, 또 끓이고 볶고 지지고 하는 이런 음식 때문에 그것 먹다 남으면 그걸 다 버려 버리니까 다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 종류 때문에 이렇게 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함으로 해서 과태료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특히 다량배출업소 같은 데는 본인들이 해당되는 업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지 않으면 자칫 오히려 구석진 곳이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투기를 하게 되면 더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그런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조치를, 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나가서 점심을 시킬 때 정말 먹을 만큼만 시켜야 됩니다. 한국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푸짐하게 많이 차려야 좋은 걸로, 대접 받는 걸로, 잘 먹었다는 이런 인식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