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3월18일(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지난 1차본회의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총 아홉 분으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4시간 이전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그 질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10시03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금 전 의사과장의 보고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순서대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답변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속에 여러 실과의 답변을 요할 시는 직제순에 의하되 한 실과씩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의원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군정보고의 진실성 및 효율성 결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군정을 보고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의문된 점을 질문하는 것은 우리 전체 주민들의 권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러분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군수가 우리 의회에 군정보고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하는 것이지 국가 지방행정기관인 군수로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더욱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국가 지방기관인 군수를 겸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는 첫째, 자치고유사무 국가법령과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아 상급기관의 정책을 대신 집행하는 사무 그리고 국가행정기관인 군수로서 법으로부터 수임된 사무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것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군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을 통틀어서 군정으로 보고 기타 우리 지방자치의 모든 문제에 관한 사무를 보고 있다는데 군수께서는 이론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과 상급자치단체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의무와 책무를 지고 있으며, 하물며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군정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국고와 도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정책이 우리 군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래서 지난해 정기회의 시 ‘94년도 예산심의 시 하달된 국.도정책을 전부 수렴해서 예산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100% 반영시켰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도정책이 우리 군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본 의원의 논리가 맞다면 금방 군정보고서 유인물의 첫머리에 기본방향에서 구태여 국.도 정책수행의 완벽한 현장이라는 이것이 대체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만일에 하나라도 이제까지의 그 강압적인 중앙집권 행정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경시의 발상에서 오는 진실성 결여의 그 표본이라고 보는데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가령 우리 의회가 군수의 직급상관인 도지사였다면 감히 보고서 유인물에 그러한 모든 것은 제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군수께서 인정한다면 공개사과가 있어야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의 효율성 결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의 군정보고의 가닥은 기 확정된 정책에 대하여 부분별로 세부적인 집행내용 내지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정책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추가로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서 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임에도 그 보고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확정된 결정된 정책이고 어떤 것이 수정해야 될 정책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집행해야 될 정책인지 구분이 가질 않아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심의 때나 두 번, 세 번 들은 것을 그대로 중복하고 있고 우리가고 군정보고를 듣고 얻은 것은 내 자신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는 첫째,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사회, 내가 남을 믿을 수 있고 남이 나를 믿어 주는 정직하고도 도덕적인 사회, 모든 소득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만인이 풍요로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상생활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공직자 여러분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 여러분들은 모름지기 우리 군민들을 우리 함양군민들을 도와주고 나아가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하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길러주는데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까지의 정권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유지욕에 의하여 갖은 방법으로 우리의 정당한 욕구를 말살하고 우리 국민들을 통제 감독하고 기업들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경제 생활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규제들을 풀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야단입니다만 그러나 말단인 우리 군 행정에는 도저히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심지어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규제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억지로 거기에 끼어 맞춰 가지고 지금도 규제를 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어제의 신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규제에 대한 감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규제완화에 필요한 기구라도 설치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 법령, 도조례, 군조례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UR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의 군정보고에서 일반보고에 특별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좋든 싫든 UR협정은 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걱정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극복해서 치열한 국제 경제전쟁에서 이겨서 살아남겠느냐 하는 과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부의 거기에 대한 대책의 결정이 주관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실정에 알맞은 정부의 모든 것에 관계없이 우리 군의 모든 실정에 알맞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알고 싶군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의에 찬 농민들의 심적 동요를 막고 새로운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는 홍보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그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 농촌의 정예인력의 확보책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적어도 중장기적인 부분별로 또 수치별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차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서 묻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실과장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질문자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함양군수 유효이 이종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이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히 답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한다 하는 이런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이 자리에 왔다 하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이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군수의 지위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군수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수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장을 겸임한다 하는 이런 말씀에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이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군정이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군정 안에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고 또 국가에서부터 위임 받은 사무가 있고 도의 사무를 위임 받은 사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정의 개념은 총체적으로 국가사무다, 도위임사무다 이렇게 구분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군에서 수행되는 것은 전부 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시책도 국가시책이든 도의 시책이든 우리 군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은 총체적으로 군정시책이다 이렇게 말슴하신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군정보고 첫머리에 국.도정 시책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엊그제 기획실장이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자구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그 점이 전혀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시책을 단순히 지방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국가의 보조기관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어떤 의도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다든지 좀 표현이 잘못되고 정리가 잘못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도록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실과장들 좀 공부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한 가지만 묻겠어요.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군수님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부하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지 이번에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군정을 집행하는 걸 보면요, 현재 공직자들은 어떠한 사항이 있다, 이거 우리 군 형편에 맞지 않는다, 이걸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 위에 전부 지시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관념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정책, 도정책 충실히 수행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군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그러한 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웅상 더 이상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다음 이종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이종진 의원께서 행정규제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개혁 작업 중에서 가장 앞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쇄신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바로 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행정제도와 관행 그리고 행정조직과 수행체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모든 분야를 국민의 편의와 정서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27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을 하고 군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은 제자리에 놓고 구부러져 있는 것은 바로 펴는데 역점을 두고 그동안 군민들에게 불평부담을 주었던 각종 불합리한 법령이나 행정제도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한 결과 총 6백여 건의 과제를 발굴, 쇄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91건을 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 구호 양곡 마을까지 수송 등을 비롯한 61건은 현재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판단된 과제 30건은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쇄신은 국민 불편해소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국민의 창의와 능력,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자신부터 작고 손쉬운 것부터 착실히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으며, 법과 연관이 되는 관련법규와 제도를 한 단위로 묶어서 일괄 개선해 나가고, 각종 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금지행위 외에는 모두 철폐하도록 하여 군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주,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종진 의원 그러한 포괄적인 대답은 안 하고 지금 현재 기획단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 말한 것은 실제에 있어서 규제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봉사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한 것 같은 데 실제로 지금 과별로든지 법령으로 규제된 것이 실제 함양군으로 봐서는 이게 전부 해제 내지는 완화가 되어야 될 것을 일일이 제시해 달라고 했잖아요. 제시해 봐요. 그래야 그것도 안 되면 같이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말로만 그러한 사탕발림 그러한 답변 얻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중한 시간에.
○기획실장 정재일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완화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 법령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 듣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유림에 이종복 씨 같은 거 감사를 받고 징계에 회부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법령을 옳게 해석해 가지고 규제된 것은 할 수 없지요, 군수로 봐서는. 그러나 내가 아까 말한 것은 원칙으로 하면 그 규제대상 조문에 안 들어가는 데도 다른 것도 거기 끼워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내가 어떠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내 명의로 산림과에 어떠한 것을 했는데 턱도 없는 수리 해요. 여기는 고의인지 실제 그 법령을 해설할 능력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턱도 없는 걸 갖다 붙여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설과에 볼 때, 내가 안의출신이라서 안의 걸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안의농협에서 지은 냉장창고 거기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군수님하고 도에 유통과장 이래 가지고 굉장히 당했는데 잘못했으면 당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현재 볼 때 본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 지금 안의농협에서 산 사과 들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밖에 내 가지고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가림이 없고 비가림이 없어 가지고 작업하다가 비 오면 어쩝니까? 이런데도 위에 스레트 하나 비가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떠한 것에 규제를 받는지 모르지만 설사 우리 행정이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대원칙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말하자면 최대 공공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민에 봉사하는 그것이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어 놓고 작업장이 밖에 없어요. 당장 거기서 내에서 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 비가림도 안 된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법이라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그러면 아까 내가 요구하는 거 현재 국가법령에 의해서 규제돼 있는 대상 이것이 무엇인지, 어쩌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면 오늘 내로 법령별로 도조례별로 우리 군 자체 조례에서 한 것 빼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안 되겠고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규제된 게 완화되고 해제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줘야 여러분들 대변해 줄 것 아닙니까?
내가 절대로 집행부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하고 다 아는 것이 집행부에도 덕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덕이 된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해줄 거요? 내일까지 해주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적어도 우리가 말 안 하더라고
“이런 것이 있다, 의원 여러분! 여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힘 가지고는 이것을 완화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가 되어야지요. 집행부에서는 안 그래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앞으로 실제 이게 마음입니다. 진짜 내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민에 어떻게 봉사할 건가, 지금 서비스 경쟁에 삽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벌어 가지고 경영을 잘해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기업가들이 모든 것에 연연해 가지고 국가경쟁에 이길 수 있나 여기에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규제여건도 간담회에서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은 대략 볼 때 언제까지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 여러분 대변해서, 여러분보다도 우리가 주민들 만날 기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는 능동적으로 해주셔야지 됐습니다.
○의장 정웅상 기획실장, 각별히 질문자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우를 안 범하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이 마당에 질문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민원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좀 전에 규제완화 문제로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규제완화된 법령은 위에서 내려온 대로 보고를 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이종진 의원님이 물은 사항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그래 답변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뒤에 하겠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어떤 점을…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 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지침으로서 규제하고 있는 거 또 법상에 단속이나 또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거나 어쨌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리고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법이나 다른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지금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그걸 질문한 겁니다.
(장내 소란)
○의장 정웅상 조용히 해 주세요.
정봉균 의원 만들어 놓은 법이 안 지켜져서는 안 되고 유림에 이종복 씨 같은 이야기도 좀 전에 나오던데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을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을 여기서 하면…
○기획실장 정재일 아니 법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은 건의를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는 것도 규제완화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파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정진위 의원 발언하세요.
정진위 의원 우리 이종진 의원님 말씀하신 행정규제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종복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수직적으로 군수, 과장 이렇게 명령체계도 잘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수직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횡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어떠냐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종복 씨 말이 나왔으니까 인용을 하겠는데 건설과장하고 산업과장하고 이게 “네 것이다, 내 것이다” 군수 밑에 건설과장이나, 우리가 보는데는 누구나 봐도 그럴 거요.
산업과장이나 군수의 보조기관인데 횡적인 융화가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우리 기획단과 군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리 하겠다 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는데 똑같은 한 군수 밑에 건설과장하고 산업과장하고 네 것이고 아니고를 다툼을 볼 적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냐 이거야.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좀 기획단에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임현철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임현철 의원 방금 이종진 의원이나 곽 부의장이나 또 정진위 의원 질의한 것이 기획단이 생기기 전에 발생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진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90여건은 이미 시행한다고 했고, 30 몇 건은 상부에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못하지만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그 사항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앞서 보고 드렸지만 행정 내부사항이 대부분이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수입을 하고…
이종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법이나 시행령이면 시행규칙이면 어떤 지침이면 좀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실제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 규제에 안 걸리는 데도 이 규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절대로 고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동의 그것도 어느 한 군데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아까 말한 산림과 산림법시행령 90조의 근거에 의해서 고시한 것이 아닌데도 지금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인용시켜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돼요.
정확한 규제법규면 규제법규,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 정확한 해석을 해주고 또 실제로 규제해야 될 것은 규제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끝끝내 안 돼야 되고 되는 것은 단번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좀 더 열성적으로,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마는, 그리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법규해석에는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해석을 해서 바르게 해석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앞으로는 각 실과끼리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민원처리에 누가 안 되도록 해주세요. 됐습니다.
다음은 UR 대처방안 역점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이종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우루과이협상 타결로 인하여 경쟁이 취약한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생산 위축, 농촌실업의 확대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농간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UR타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절실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세계농업의 일대 개혁과 함께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긍적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UR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종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으로서 정부차원에서는 새로운 ‘농촌발전특별세’ 시행법안을 마련하여 매년 1조 5천억원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서 투자하기 위하여 국회 상정중에 있고, 앞으로 6월말까지 구체적인 농촌대책을 수립하여 1단계로서는 ‘94년부터 5개년, 2단계로서는 ’98년부터 5년으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맞추어 농어촌발전계획을 재조정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동안 149,345건에 5,151억 6,500만원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설채소, 과수유통, 축산 그 다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에 902억 5,700만원과 재정제의 용수로 개발 등의 생산기반정비사업에 787억 7,800만원,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296억 3,400만원, 영농기계화 규모를 위하여 229억 2,600만원,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119억 2,200만원 등 2,440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정작업이 완료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농촌발전 특별세로 투자될 농촌구조개선자금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대상사업을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선정, 추진하겠으며, 특히 ‘94년도에는 계획된 각종 농정시책을 UR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군재정의 13.1%에 불과한 자체 재원으로서 UR에 대처해야 하는 종합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시사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종진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진 의원 부분적으로 묻겠어요. 지금 우리 농촌에는 연령적으로 봐서 60세, 50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이하로 내려가는데 앞으로의 정부정책을 보면 다른 건 놔두고도 농업의 규모화도 나오고 이리 되면 우리도 딱한 일은 있지만 거기 앞서서 부족한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것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농민후계자들은 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정되고 또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군정에 극력 반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사건건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우리 행정과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함양군의 농촌을 지킬 수 있는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UR을 제쳐두고라도 사실상 UR 타결 이후부터 이농현상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도회지로 자꾸 떠나고 실제 남은 인력은 조금 전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 60세 이상으로 고령인구입니다. 이러한 노동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농의 적정규모를 해야 될 것이고 경지정리라든가 적정규모를 하고 거기에 기계화사업을 추진해서 부족된 인력을 대체하도록 그래서 작년에는 반값 농기계에 한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것이 일반 농기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11대를 금년에도 보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에 우리가 가진 농기계가 약 2만여대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족된 인력을 어떻게 하든지 기계화로서 인력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직접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후계자들이 사실상 남아 있는 농촌을 지키는 보루인데 그 후계자들이 어떻게 우리 행정에 그걸 달리하느냐 이런 말씀을,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군 관내 후계자가 34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력이 실제로 봐서 제일 처음 후계자로 되면 첫해에 1,500만원 우리가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 자금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하고파 하는 사업이 과연 충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사실상 우리가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사실상 1,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후계자들이 하고파 하는 사업을 충족이 안 되니까 이 자금 자체를 좀 높여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것도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 또 후계자들도 지금은 사실상 우리 함양에 후계자들이 이번에도 7명의 부실후계자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7명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해서 15일 이내에 만일에 복귀를 안 하면 다시 우리가 후계자를 탈락시킨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재 후계자들은 잘 이루어져 있고 행정에는 솔직한 얘기입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때에 따라서는 행정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UR타결이라면 국민들이 다 반대했지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앞장서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간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행정에 협조해 주고 지금은 행정과 후계자와 조금도 마음을 달리하는 그런 후계자는 없습니다. 지금은 뜻을 잘 맞춰 가지고 서로가 협조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좋은 현상인데 내가 묻는 것은 부족한 인력을 농기계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로 나가는 인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못나가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이종진 의원 마음만 해봤다, 구체적인 방안도 안 해보고?
○산업과장 권위수 방안이라 하는 것이 실제로 떠나는 사람이 소위 농촌에서 자기가 영위하는 소득을 창출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제분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이 우선 도회지로 나가면 얼마만큼 직장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누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농촌에서 지금 자기만 자기의 주어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한다면 사실상 거기서 소득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가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건의해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이 고장에 남아서 어떤 사업에 열심히 임하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촉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농교육에서 과연 우리 농촌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축적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다, 어떤 작목을 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 농민을 대상으로 작년 겨울에서 금년 1월까지 또 농민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 자체가 실제로 농촌에 남아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분들이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종진 의원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현 농촌의 실정은 기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계는 실제 젊은 사람밖에 못하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 기계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물론 60세 이상이라든지 65세 이상 하는 수 없지요. 현재 있는 대로 농사 짓다가 못 지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적어도 농민후계자를 제외한 50대까지는 그러한 정책적인 자금은 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50대가 중심이 돼 가지고 농촌인력을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사실상 이 관계에 매일 한 건씩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UR에 대처해서 타군에는 그런 정책을 아직까지 시책을 않습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대처하려면 무엇인가 알고 무엇을 추진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계장급에서 유통분야 또 우리는 과연 앞으로 나갈 길은 관광농업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관광분야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1개월 동안 파견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배워 가지고 와서 또 실제 돌아온 사람은 자기가 갔다 온 것을 소감을 전체적으로 해서 전 직원 앞에 발표를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러 올라가셔서 우리 함양에서 출향해서 기업을 가진 분들 그분들 회사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우리의 고향에서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여러분 회사에서 사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가서 호소도 하고 오셨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 서한도 외부에 다 내보내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리고 기획단을 발족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산업과장의 구체적인 모든 계획이 언제쯤 다 수립 완료가 돼요?
○산업과장 권위수 자세히 보고를 올린다는 사항은 다음 주 내로는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이종진 의원 어찌 되었던 본인의 생각으로는 국가의 완전한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우리 함양군의 자체계획이 수립이 결정돼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럼 틀림없겠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다음 주 내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순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순근 의원 과장님, 부실후계자가 7명이 올해 정리가 됐다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부실후계자가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5명인데 5명 중에서 1명은 후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휴천에 있는 분인데, 자기 처가 승계를 받기 위한 한 사람이고 네 사람은 이미 출타를 했습니다. 출타한 사람은 금년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다가 자기의 사업을 다른 데로…, 직장을 구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박순근 의원 그래서 저는 그걸 물어본 이유를 농촌에 정착을 하려 하면 많은 돈과 또 사업을 신규발굴을 해서 투자 대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많은 자금이 듭니다.
현재 최고 1,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죠. 또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는 5% 이래 가지고는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돈 1,500만원 하면 가계자금밖에 안됩니다. 사업준비자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중앙에든지 도에든지 과장님께서는 후계자를 2세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자금 한 사람에게 3천~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금리도 저렴한 금리로 연 3%나 이런 식으로 해주고 거치기간도 농지구입자금과 같이 2년 거치 18년 상환이나 이런 지원조건을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올해 5명뿐만 아니고 내년도에 15명이 나갈는지 50명이 나갈는지 몰라요. 이런 걸 정책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까 이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관계는 많이 건의를 받고, 수차에 걸쳐 사실상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전업농이라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후계자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 받아 가지고 하다가 그 분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또 다음은 전업농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5명 정도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 했고 또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농지구입자금을 받아도 연 3%짜리입니다. 그런데 후계자금이 농촌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사람을 심기 위해서는 금리 5%가 비싼 겁니다. 이런 걸 과감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음, 홍덕용 의원 질문하세요.
홍덕용 의원 이웃 거창 같은 데는 대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도 곧 2,3개가 더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축산물을 월 1천만원 이상씩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그런 계획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까지 마을단위로는 몇 군데 있고, 읍조합에도 이미 부산에 동래하고 그렇게 맺어서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농산물 판매계획 때문에 지금 후계자 중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해주신 덕분에 사실상 우리가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후계자들한테 지금 부산지구에 1개 지구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서울 등지나 우리 본군에도 하나 더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 의원 그런데 자매결연은 바램입니다. 저는 바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시군에서 하기 시작하면 천지입니다. 빨리 서둘러 가지고 우리 함양군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웅상 또 다음, 정진위 의원님.
정진위 의원 과장님, 우루과이라운드 대체라 했는데 한 3년 동안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체라 해 가지고 신선초, 딸기, 사과 이런 거 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갔어요.
예산을 심의해 봤으니까 알겠지요?
지금 현재 봐서 가장 한국적인 거 우리 문화를 지키는 쌀문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요새 보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대체라는 것이 우리 걸 지키려 하는 그 정신 자체가 우루과이 대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지상을 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본에는 쌀 10㎏에 8만원짜리가 있어요. 또 30가마니씩 일본주부들이 사간다 소리 들었지요? 또 미국에 있는 시카고 곡물시장에서 곡물매매자들이 쌀 개방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톤당 200 몇 불 하던 것이 450불로 앙등했다 하는 사실 듣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우리 것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는 전혀 우루과이라운드라 해서 딸기 그것 다 해봐야 우리 함양군에 10억 더 안 될 것이고 사과는 약 40억 들어올 것이고 신선초 많이 해봐야 3억이나 들어올 거고, 금년에 벼 매상한 거 몇 가마 했습니까?
22만 가마면 한 가마에 4만원씩 되는데 산수치에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해도 몇 십 억 되지요? 그 다음에 집에서 먹고 있는 식량으로 있는 것 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부쳐 준 것도 한정 없이 많지요. 그런데 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가고 있어요. 현재 함양군민의 약 50% 내지 60% 이상이 아직 미곡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지요.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 보면 전에는 산업과 직원이나 면직원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까지 독려해 가지고 가을갈이, 봄 일찍갈이라 해 가지고 논이 갈려져 가지고 논을 갈면 잘 되는 거는 산업과장이 전문가라서 벼가 잘되고 양질의 미곡을 생산한다는 거는 더 잘 알 거고 지금 현재 가장 우리의 자존심인 쌀문화를 지키는데는 우리과이라운드 대처가 바로 그것이야.
지금 농촌에 가보면 논 한 필지 가는 데 없고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전에는 방송으로라도 “봄갈이를 합시다. 가을갈이를 합시다. 볏짚을 썰어 넣읍시다” 하는데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처하는데 딸기 몇 개 하고 신선초 몇 개 하고 능금 조금 하고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체라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력을 증진해서 진짜로 양질의 미를 우리가 생산하려면 옛날 같으면 현시점에서 보면 이미 객토가 되어 가지고 가을갈이도 하고 봄갈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읍면에다 읍면장을 통해서 우리가 독촉도 하고 이렇게 지시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실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서 거기에는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이런 상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논을 가을걷이를 한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거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도 지시를 해서 노동력의 부족인가 그런 걸로서 안 하니까 마음은 안타까우나 이걸 강제적으로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 더 여기에는 방청석에 읍면장님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그런 분야도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그만 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루과이 어떤 대처방안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진위 의원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우리 걸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우루과이 대처라는 거지 무슨 작목이 소득이 없다고 사흘 하다가 말고, 고추 한해 하다가 말고 토마토 한해 하다가 말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지원해서 이거 우루과이라운드 대처가 아니에요. 우왕좌왕이지.
○의장 정웅상 또 다음 질문자, 정봉균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봉균 의원 산업과장님, 일면 일명품사업이 UR대체작목으로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소득을 올리는 측면을 보면 역시 우루과이 대처도 되겠지요. 하지만 우루과이 대체작목으로서 우리가 한명품을 가꾼 거는 아닙니다.
정봉균 의원 지금 명품산업에 지원을 해줬던 금액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되고 자재구입이나 이런 데는 제한 돼 안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놓고 과장님이 보는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들한테 지원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나중에 한명품 관계가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못하게 한다고 안 하고 하라 한다고 하고 이래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이 지역으로 봐서는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작물이나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중앙에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리 해봤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보고보다도 현지에서 지침 시달할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거는 보조금관리법에 개인한테는 우리가 보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처음 한읍면한명품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그 당시는 도지침 자체도 그렇고 한명품에는 사실상 보면 소모성에도 우리가 투자했어요, 그걸 모르고. 그게 우리 함양만 아니고 걍상남도 일원에 거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도단위에서 시군에 집행사항을 체크를 해보니까 법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흘러간 거라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 주면서 금년도는 법상 절대 안 되니까 이걸 개인 지원이라든가 소모성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리고 만약에 축사를 짓겠다 이거는 소모성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거는 공동으로 지으니까 그거 소모성으로 볼 수는 없지요.
정봉균 의원 소모가 되는 거는 공동으로 하든 없어지는 걸 소모성이라 하는 건데…
○산업과장 권위수 소모성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비료를 한다든가 정리작업을 한다든가 인건비를 준다든가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정봉균 의원 결국 우리가 대체작물이라 하는 게 말입니다. 속성수를 키워 가지고 다른 데서 안 나올 때, 물론 나와 가지고 높은 값에 팔리도록 하는 이런 정책인데 하우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설비를 하는 건데…
○산업과장 권위수 한읍면 관계에서는 우리 정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소득만 반드시 올리자 하는 것보다도 한읍면이라는 의미 자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육성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읍면에서 육성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이라든가 그 읍면에서 나는 그 산품 하나를 우선 그 읍면의 얼굴상품으로 가꿔 내라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정봉균 의원 결국 수확에 준해서 그런 거지 소득이 없는 작목을…
○산업과장 권위수 그거야 당연하지요.
정봉균 의원 결국 그것도 소득을 보고 그리 한 것 아닙니까?
○의장 정웅상 다음? 김원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원식 의원 과장님, 함양군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품목으로 정한다면 한 가지를 정한다면 어떤 걸 정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함양에서는 아직까지 생산된 품목으로 보면 현재 경쟁력이 있고 고부가가치가 있다 한다면 지금은 역시 사과입니다.
김원식 의원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함양에서 밤이 70억원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50%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수출물량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 봐서는 수출물량이 30%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군에서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수출이 많은 품목도 있는데 지도소에서 지도도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도 모르고 과수분야에서도 산업과에서도 모릅니다. 이런 품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70억이라 하는데 그것이 수치상으로 파악이 잘 안되어 모르지만 사과는 근 100억, 지난해만 해도 95억이 나옵니다. 약 100억이 나오고 밤이 우리가 현재 파악된 거는 약 60억 추산했는데 70억이라고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재로 보면 밤은 금년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우리 함양에 사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과를 못 팔아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못올렸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밤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사과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면일명품으로 가꿔왔기 때문에 토양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과 재배에는 우리 함양군이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더 사과와 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어느 항목이 더 나을 건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용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용규 의원 산업과장, 이때까지 산업과 행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후계자를 육성을 해 가지고 그분네들이 먼 장래를 보고 영농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도 돼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해마다 대형농기계가 들어와요. 과연 이 대형농기구가 들어와 가지고 젊은 노동력이 없는데서 제대로 활용이 될는지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농민이 60% 이상이 50대 후반에서 거의 70대까지가 우리 대다수의 농민인데 이 대다수의 농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맞는 영농방법을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아까 정진위 의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이, 신선초, 딸기 이걸로 가지고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 농업경제에 얼마만큼 덕이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금년도에 우리가 산업부문에 약 95억 가량의 지원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나이 많은 농민들이 하는데 다수의 농민이 영농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지원이 돼 있는가 그걸 잘 검토해야 되지 매번 딸기, 오이, 신선초 이것만 자꾸 들먹여 가지고 이게 전국의 산업정책으로 아는데 이건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김 의원이 질문한 밤은 우리가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이 사과가 우리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지금 어느 것도 돌아보지도 않는 이 밤,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가 잘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강석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석천 의원 휴천출신 강석천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군정에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몇 가지 의문과 또한 잘못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금년 2월 15일자로 변경 고시된 택시요금 산정과 현실요금에 군민들의 아우성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요금산정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또 농촌지역인 본군으로 보면 변경고시된 요금이 현실요금보다 높아 시기적으로 연초부터 물가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물가오름세를 부추기는 행정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법률에 의한 주무장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요금에 기복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2㎞를 기준으로 기본요금 1,000원이 함양, 안의 등 시가지 내에는 통용되지만 기준거리내인 변두리만 가도 왕복요금인 2,000원을 요구하고 또 현실요금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와 제공자가 합의로서 요금을 정할 수 있다면 전 구간을 합의요금 체계로 바꿀 수 있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합의요금이 고시요금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요금 산정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UR협상에 대비하는 중앙정부 또는 도의 시책 중 농촌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예산지원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이후 군자체 예산운용을 위하여 소득특화사업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매년 5억씩 향후 10년간 50억원을 조성키로 한 당초계획을 앞당기기 위하여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확보된 2억 8천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0억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없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해 군내 평균 토지등급을 20.1% 정도 상향조정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목표가 6%이고 작년 연말과 연초에 공공요금이 평균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산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이 올랐다가 내리고 눈치보기에 급급한데 뒤따라 토지등급을 상향조정 하였을 때 군세 저항은 감안하였는지?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군민의 편에 서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강석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택시요금 산정의 차이점과 현실보다 산정요금이 많은 것은 물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사용자와 제공자가 합의요금을 정했을 시 전 구간을 합의요금대로 바꿀 수는 없는지, 합의요금이 고시요금보다 높을 시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의 택시요금은 미터기요금입니다.
기본요금에다가 주행요금+시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구간제요금 즉 기본요금, 주행요금, 그 다음에 ㎞ 공차요금 그렇게 세 가지를 보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통요금 조정은 중앙단위 심의대상으로서 경제기획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요금인상 결정을 하였다고 여겨지나 교통요금 인상으로 하여 공공요금이라든가 개인 서비스요금 등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교통요금의 현실화가 사회적인 문제인 것으로서 판단되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교통요금 조정도 시.도지사에 위임될 것이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실정에 맞도록 건의하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구분구간 2㎞이내는 공차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함양, 안의 등 시내 중심권 운행은 문제가 없으나 읍면의 중심권을 벗어난 지역은 택시업자측과 이용자간에 요금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행정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해도 이용자의 협조가 없어 사실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이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만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용자와 업체측의 담합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고시요금보다 적게 받고 운행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고시요금보다 많이 받을 시는 부당요금으로 인정해서 과징금 20만원과 택시운전 자격정지 20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에서 휴천까지 종전에는 3,500원으로 계상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15일자로 조정이 되어서 5,700원으로 상정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15일자로 조정이 되어서 5,700원으로 상정돼 있는데 5천원을 받는 사람 5,500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문정까지 그저께 제가 택시를 타 봤습니다. 산업과에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부터 현실적으로 택시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해 보니까 그 택시기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할 것 같으면 “소형차에는 1만 2천원일 것 같으면 문정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중형차는 1만 5천원을 내야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타려면 놔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조그만한 짐을 들고 택시를 타니까 “그러면 종전요금 1만 2천원에 가주겠다.” 하는 중형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요금을 행정에서 상승시켰다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는 1만 2천원이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유림까지 가는데도 지금 9천원 이야기를 하는데 6천원이면 가줍디다.
앞에서 소형차하고 중형차는 구분이 되는데 소형차는 그 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소형차를 좀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든지 소형차는 3천원이면 간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천에 3천원이면 소형차는 갈 수 있답니다.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층이나 하층에 갑작스레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나 급한 사정이 있었을 때 택시를 타게 되는데 오히려 하층에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걸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군정에서 홍보로 소형차나 중형차는 어떤 거냐 하는 것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겠고 또 소형차와 중형차를 보유를 하는데 비율을 어떤 회사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 드린 도시에는 사실상 미터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농촌에는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요금이 2㎞ 갈 때 기본요그에다가 주행요금+㎞ 공차율, 공차율을 63%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한 금액을 이미 함양군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거리를 산정해 가지고 이것은 홍보는 읍면별로 마을까지 다 나가도록 이렇게 당초에 조치를 했습니다. 또 택시에는 이 요금표를 게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천까지는 5,700원입니다. 5,700원을 이미 타신 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돈이 얼마라는 걸 미리 알고서 가셔 가지고 만일에 그걸 지난번과 같은 경우에 5,700원을 받아야 되는데 6,000원을 달라고 했다면 그것을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당신은 여기까지 5,700원인데 어째서 6천원 받느냐?” 그렇게 하고…
강석천 의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5천원을 받고 있는데 행정에서 5,700원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 받는 사람은 5천원을 받고 있는데 행정과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산정을 잘못했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공차율을 63%를 정요시켰다는 말입니다.
공차율 63%를 적용시킨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함양에 나가 보십시오. 택시를 세워 놓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데도 전체 공차율은 63% 시켰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공차율은 그 공차율이 아닙니다.
강석천 의원 아니요, 내가 갔다 오는 공차율인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놀고 있는 이것도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입니다. 30% 공차율을 해준다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차율을 1/3로 봐주는 것은 괜찮은데 과반수가 넘는 50%, 63%를 공차율을 해줬다는 데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호주머니를 더 긁어내는 걸 행정에서 부채질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행정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 시군 없이 공통적인 관계입니다. 공차율 자체는 공통적이고 조금 전에 5,700원을 받았는데 5천원을 받고 가더라 하는 것은 기존 요금보다 적게 받고 가는 것은 우리가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1원이라도 더 받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공차율 자체를 예를 들어서 30%다 40%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도 63%라 하는 것은 통일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50%다 30%다 그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천 의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이종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법에 대한 기준이 주무장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자치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 앞으로 7월까지 도지사한테 위임이 된다 하니까 그 당시라도 바꾸어 가지고 현실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대답이 나온다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7월 1일부터는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면 그때는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63%가 통일이 돼 가지고 그 기준에 맞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강석천 의원 알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이종진 의원 질문하세요.
이종진 의원 방금 산업과장 말 들으니까 물론 현재까지는 교통부에서 모든 걸 조정한다는데 아까 공차율 63%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국민이 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평균 25% 올랐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차율을 63% 적용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25% 더 오른 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거요? 실제 이용하는 군민들은 실제 공차율이 뭔지도 모릅니다. 현재 발표한 게 작년에 비해서 25% 올랐다, 그러나 엄격히 위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택시요금을 정하니까 유림에 작년에 5천원 내지 5,500원 받았는데 9,100원 됐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6천원 잡더라도 25% 오르면 7,500원밖에 안되는데 9천 몇 백 원이면 이 해프닝을 어쩔 겁니까? 들어봐요.
내막적인 63%나 50나 공차율 그것은 불문하고 실제 우리의 대다수 군민들은 교통부에서 25%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천원 받았으니까 25%면 6,250원이 돼야 될 건데 9천원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속인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그 점에 실무진도 상당히 의아심도 많이 가지고 문의도 하고 그리 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간 사람이 싸게 내야 될 건데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부담금이 많아지더라, 그 자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니까 건의도 아니고 이런 것이 대원칙이 파괴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자 하는 것은, 그러면 금년에 6천원인데 현재 업자들하고 6천원의 25% 오르면 7,500원 아닙니까. 그러면 63% 계산하면 9천 얼마 나온다 하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서 업자와 타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체의 융통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감안해야지 안 그래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 점을 저희들도 산정을 해보니까 조금 전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구간은 관계 없는데 먼 거리로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위에도 건의도 했고 또 이 관계Eoansdp 인접 군이나 경남도 전체에 걸쳐서 똑같은 63% 적용하니까 7월 1일 0시를 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를 사실상 위에서 지침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진 의원 참 딱하네요. 거기 지침이 뭐가 필요해요. 업자와 타협하면 되는데 25% 더 올리는 거는 문제지만 25% 아래 것은 업자들만 OK하면 되는 건데 무슨 지침이…
○산업과장 권위수 왜 업자하고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업자들은 업자들 입장으로서 자기네들은 지침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타 군에도 다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원이라도 내려가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미약한가는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은 다음에 7월 1일부터 도지사한테 위임이 된다 하니까 그때는 시군별로 사실상 그러한 조정이 가능 안 하겠느냐 저희들도 건의 해 놨으니까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권 의원 제가 하나 묻지요. 하필이면 오늘 질문에서 택시요금으로서는 나 사는 지역에 많이 국한이 되구만요. 수동에서 옥동까지가 말이요, 종전에는 그저께 특별위원회 하는 데서 관계 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천원으로 얘기하대요.
우리가 3,4년을 2천원을 주고 다녔어요.
방금 산업과장 하는 이야기가 덜 받는 거는 관여를 안 하지만 일전이라도 더 받는 것은 철저하게 적발해서 벌금까지 과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정을 일체 산업과에서 전혀 몰라서 이때까지 방치해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사실 몰랐습니다.
강선권 의원 이번에 택시요금 전체 인상률이 25%라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정부 발표는 23% 하는데 그 기준자체는 일률적으로 25%다 23%다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강선권 의원 그건 그렇고 천원이었는데 현재 2천원으로 조정됐다 하더구만요, 수동에서 옥동까지.
○산업과장 권위수 2㎞ 이내는 천원입니다. 조정이 아닙니다.
강선권 의원 천원인데 2천원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50%가 아니라 100% 인상된 거 아니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여기에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왔습디다. 어떤 사례가 나왔냐 하면 우선 조금 전에 같은 거리입니다. 2㎞ 거기서 내를 건너서 거기까지 가면 정류소에서 2㎞밖에 안 되는데 부르니까 2천원을 줬다 이거라. 그러면 거기 가서 천원을 주려니까 이 사람들이 택시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더라 이거라. 그래서 주민들이 관례가 되어 나왔다 근간에, 그래서 2천원을 받았다.
강선권 의원 우리가 다 주고 다닌 요금을 다시 우리가 환불요청도 못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유림의 문제는 현재 5천원에 다녔어요. 욕심이 많은 운전수는 6천원 이렇게 받았는데 4,100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성싶네요.
5천원을 받을 때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받았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구간의 요금은 이미 전 마을별로 다 산정을 해 가지고 거리를 재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다 했는데…
강선권 의원 이번에 한 거는 그래 됐는데 5천원 받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가격조정에 의해서 그리 받았느냐?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 요금에서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없는 거고 자기네들이 적게 받고 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고…
강선권 의원 당초 5천원 조정할 때는 어떤 방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현재 9,100원이라 하는 거는 몇%요?
○산업과장 권위수 실제로 당초에 5천원 받았는가 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당초 기본요금이나 이번에 올라가는 거나 어디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택시요금 산정표를, 서울도 그렇고 전국에 다니니까 다 마찬가집디다. 택시요금표를 앞에다 게시를 해서…
강선권 의원 알겠는데 이야기 들어봐요. 당초에 5천원 요금이 말이요, 함양에서 유림까지 요금이 5천원이 정당하게 받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계산을 다시 해봐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몰랐다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단속해 주시고, 정봉균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봉균 의원 우리가 택시요금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놨습니까. 규정을 해놨으면 이게 지켜지게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선권 의원님 계신 곳이나 상림문제 실제로 지금까지 2천원 받고 안 있습니까. 그럼 규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천원 받고는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는데 다른 데는 덕을 보는 데는 덕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는 천원 이상씩 못 받도록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못 받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군민들 스스로가 고발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매일 얼마 받느냐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한테 절반이 된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실제 우리는 얼굴 알기 때문에 나가봐야 그 사람들 보면 천원 받을 겁니다.
○의장 정웅상 질서가 문란합니다. 차례로 해주세요.
정봉균 의원 물론 택시고 버스 문제는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차량이 늘어나니까 많으니까 저 사람들 물어보면 하나같이 장사가 안 된다 하거든요. 장사가 안 된다 하는데 그렇다면 장사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도 수입이 되어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도 되어지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버스가 자주 다니고 택시가 자주 다니면 우리 주민들도 좋은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손해가 나니까 안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옥동 가는 것도 다른데 가는 거 자기들 이익 되는 거는 말 없이 가지만 많이 가고 돈 천원 받으니까 손해 가니까 안 가려 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규정을 그리 만들어 놨으면 반드시…
○산업과장 권위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 의원님 이야기 듣고 즉시 내보내 가지고 수동에 있는 택시기사들 모아 가지고 이미 교육도 한번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를 때는 주민들이 가서 “2천원 달라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천원씩이라 했는데…” 해서 전화로 택시번호 하고 적어주면 우리가 그런 사람 본보기로서 사실상 법에 의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되지 숨겨주고 자기네는 뒤에 앉아서 불평하고 실제로 말 안 하면 알 길이 없는데…
정봉균 의원 안 가려 하는 건 어쩌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승차거부는 더 하지요.
○의장 정웅상 또 다음 홍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순근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회기 동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키포인트(key point) 핵심적인 것만 질문 좀 하시고 보충적인 것은 다음 간담회 시나 이런 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좀 규제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의장 정웅상 저도 그런 욕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하나하나 다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님.
홍덕용 의원 택시요금 11개 읍면 소재지 인근 마을 2㎞ 내에 있는 그런 마을에 잘못되고 있습니다. 아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0원 내지 2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함양 11개 읍면 주위에 2㎞ 내에 있는 마을 그런 마을 거의 대부분이…, 반상회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택시요금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웅상 박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근 의원 택시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산정과 병산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마천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많습니다. 거리나 시간만 관계되지 경사도에는 관계 안 되기 때문에 사찰이나 마을 높은 데는 차가 안 가려 합니다. 이 관계는 그냥 넘길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강석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기획실장 정재일 강석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UR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특화사업지원기금 조성 목표액 5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8억을 추가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융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린 4억원 추가 확보 외에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강석천 의원 알겠습니다. 좀 많이 계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농민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정웅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강석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에 군에 토지 평균등급을 29.1%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높은 비율로 상향조정 하는 경우 조세저항의 우려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표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세금을 과세할 때 쓰는 과세표준액과의 대비비율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96년도까지 이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100%로 제고를 시킬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94년도에는 30%까지, ’95년도에는 40%까지, ‘96년도에는 단년도에 60%까지를 올려 가지고 100%를 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96년도에 단년에 60%나 일시에 현실화율을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 과세저항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우려에 대비해 가지고 ‘96년도에는 그 대신 세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종토세의 세율을 현 세율의 1/2로 낮추어 조정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 ’96년도까지 공시지가와 토지과표액을 반드시 일치시킬 계획으로 지금 작업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 군에도 작년도에 ‘93년도에 현실화율 24.9%에서 4.2% 더 올린 29.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29.1% 전체가 금년도에 한꺼번에 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불과 4.2%가 조정된 것이고 이 조정된 것도 가장 현재 율이 낮은 함양읍 중심지역의 토지가 높게 조정되었고, 기타 지역에는 아주 대등하게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년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4.2%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의 전체 세액이 오르게 될 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염려해 주신 과세저항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 전체의 현실화율은 27.3%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약 1.8% 높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전체평균에 비해서 1.8% 정도가 더 높게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 후에 100%로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캡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천 의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96년도에 초토세를 1/2로 내리겠다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
올해 당장 29.1%를 올린다고 계상했을 때 군민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종토세를 상반기에 올리는 데에서 농민들에게 부담금이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현행법대로 물게 될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 부담이…
○재무과장 김승곤 농민들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에 인상조정된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대부분 30%가 넘어가 있습니다.
읍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91,000필지가 조정이 되었는데 읍지역에도 4.1% 약간 올랐기 때문에 읍지역에서도 오른 줄도 모를 정도로 낮은 세액이라는 것만, 총액이 2,200만원 더 오릅니다. 우리 군 전체 140,000필지의 땅에서 2,200만원이 더 오르니까 극히 미미한 금액이라는 것만…
강석천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초토세를 올리고 또한 우리 농민들이 살아 나가는데 있어 부담이 클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던 것입니다.
앞으로 농민들 편에서 세금도 저율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임현철 의원 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나오십시오.
임현철 의원 서하면 선거구 임현철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4년도 군정수행에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군정보고는 아직도 미사여구식 보고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 금년도 예산이 심의 확정되어 군정계획을 보고 받은 바 보다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전 공무원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정말 군민의 공복으로 자세 전환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하오니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평가 보고에 대하여,
1. 축산진흥단지 조성에 있어 ‘93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집행치 않았음에도 정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축산단지 부지면적 54,819㎡ 중 기 43,165㎡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예산의 집행없이 어떻게 부지가 확보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평가보고 67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2. 지리산 국립공원 백무동 주차장 설치에 있어 3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치 않은 상태에서 이월시켜 놓고 심사분석 결과 정상 추진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4년도 사고이월 예정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 명시이월 된 예산액 중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1억 3천 5백만원으로 이미 결산승인 되었고, ’93년도 평가보고서에는 1억 3천 7백만원으로 사고이월 내용이 2백 3십 6만원의 차이가 일어났고, 15% 진도의 기반정리에 대하여 사고이월비로 처리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15%에 대한 사업비가 과연 얼마인지 명시되지 아니하여 불확실한 업무추진으로 군정발전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위에서 질의한 1,2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 객관성과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에 대하여 ‘94년도 세외수입 중 이월금 9억 5백만원이 책정된 것을 보고하였는데 지난 ’92년도 결산서 내용 검토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1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94년도 세외수입 이월금 목표액이 ’92년도에 비해 불과 2.8%인 9억원으로 목표를 책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목표액이 과소 책정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4. 산업과장 군정보고 사항에 따른 증산계획을 검토한 결과 ’93년도 미곡생산량에 있어 단수가 446㎏에 비해 ‘94년도에는 445㎏으로 1㎏이 감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1㎏ 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비단 1㎏ 감된 사유가 중요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계획이 국제적인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금후 단수에 관계없이 양질의 미질을 생산하여 국제시장에서 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의욕을 잃은 농민의 사기를 올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은 농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해 실과에서는 구태에서 벗어나 심기일전하여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본 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본회의 기간이나 의원 간담회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리동 비치 지적약도 제작에 대하여, 조치법 시행에 따른 토지 이동 및 지적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지적도면 리동에 미비치로 인하여 필요 시 군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법정 리동별로 임야도를 제외한 지적도면을 제작 비치 활용케 하여 행정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케 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일시에 제작이 어려우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임현철 의원의 질문에 해당되는 실과장님 첫 번째 질문 답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임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보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의 평가분석 방법에 있어서 양적분석 중 목표계획치 대 목표실현치를 적용 평가함으로써 지적하신 두 건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반성하면서 이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양계단지는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 93번지 외 2필지로서 4만 3,165㎡는 ‘90년 6월에 참가농가에서 확보된 부지로서 참가농가는 10가구 그리고 사육규모는 30만수, 시설은 계사 16동, 부속사 4동을 설치키고 돼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총 22억 1,100만원인데 그중 재원별로는 융자가 14억, 군비보조가 1억, 자부담이 7억 1,1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 지연된 사유로서는 환경오염 발생 우려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과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하여 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8,9,10월 3회에 걸쳐서 마을 및 단지대표 22명이 경기도 포천과 안성군, 경북의 봉화와 성주군의 양계단지와 시범농가를 견학했으며, 마을 간담회와 편입부지의 지주면담 등 30회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 2월초에 편입부지 승낙과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가 ‘90년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실적은 없으며, 이후부터 정지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산림훼손허가와 농지전용은 4월까지 그리고 부지정리, 각종 설계는 6월까지 그리고 계사, 축사, 부대시설 설치는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억원 보조는 사업진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제22회 군의회 정기회 시 ‘93년 예산을 ’94년도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지리산 국립공원 백무동 주차장 설치사업은 먼저 행정절차로 공원계획 변경승인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득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후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기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승인은 작년 2월 22일, 기본계획 승인은 7월 23일 공원사업 시행허가는 작년 10월 3일 됨에 따라서 본 사업은 공원사업 시행허가 후 공사입찰 과정을 거쳐서 작년 12월 7일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 3월 15일 현재 4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의 사업비에는 시설비가 1억 3,545만원과 부대비 230만 6천원을 합한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이고 본 사업은 ’92년 예산에서 ‘93년도로 명시이월비 1억 3,775만 6천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3억 3,726만 1천원으로서 계약체결 후 선급금 판급자재, 토지보조금 등 1억 900만원을 작년 말까지 집행을 하고 잔여사업비인 2억 2,5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94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나머지 326만 1천원은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하세요.
임현철 의원 ‘90년도에 기 자부담으로서 43,165㎡를 사전에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전제로 해 가지고 융자를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실제로는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백무동 말이죠. 사업비에서 차이 나는 236만 1천원이 부대시설비란 말이죠?
○기획실장 정재일 예. 명시이월에 승인 받을 때 시설부대비로서 승인이 난 금액이기 때문에…
임현철 의원 15%에 대한 사업비가…
○기획실장 정재일 15% 진도라 하는 것은 평가할 때 15%이고 그 금액은 3억 3,400만원의 15%로 계상하면은…, 그런데 2월 28일까지 집행한 게 1억 9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과소책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92년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1억 1,979만 5천원인데 당초예산에는 8억 8,871만원만 계상을 하고 1회 추경에 확실한 결산액에 따라서 22억 3,108만 5천원을 추가계상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9억 5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는 국도비 보조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연초 1월부터 4월까지 국도비 보조의 확정내시와 추가내시가 접수가 됨에 따라서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과 또 특별히 금년에는 UR타결 시 사업비를 확보할 재원이 없음을 감안해 가지고 ’93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이월될 25억 3,8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는 9억 550만원만 계상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적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동 지적도면 제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적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 부분은 읍면까지만 비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리동 단위로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작배부토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업무자체로 봐서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종료해야 될 특별조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단 형질변경 전수조사 업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전 필지 198,000필지에 대한 일일답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적토지대장과 지적도 전수대사 정리를 금년에 또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3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복사용지 구입 등이나 토너, 접착제, 비닐카바, 단지 복사만 해 가지고 그냥 배부를 할 경우에는 리동에서 보관을 할 때 잘못하면 찢어지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면 비닐카바를 보호대를 끼워서 해야 되므로 그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것으로 지금 판단돼 있습니다.
1,3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의원 지금 법에 의해서 리동까지는 배치할 의무가 없다고 했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 금년에 일이 많아서 금년에 못한다, 돈은 보니까 얼마 안 드는데 금년에 일이 많아서 못한다는 결론인데 가급적이면 금년에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근 의원 본 의원이 5개월 정도 의회에 참여해 보니 군수님 이하 500여 분의 군 관계공무원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을 감명 깊게 지켜봤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소득 창출적이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리 함양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보자는 본 의원의 작은 애향심과 의무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내의 국도, 지방도, 군도에 편입된 개인소유지 보상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997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형식상은 희사 내지 기부로 사실상은 무상수용 또는 몰수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희사 내지 기부에 대한 도로개설은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도로 개설은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마땅히 손해배상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누적된 옛날 이야기다 할 수 있으나 현행 등기법상에 보면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사실상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소유주는 소유주이며 주인이고 관에서 군민의 재산권을 무단사용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 가장 높은 법이 법률 아닙니까? 가장 최근의 법이 신법이고 헌법이론에 보면 새로운 법 즉 신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준하고 신법에 적용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보상은 시가보상을 뜻하는데 배상이건 보상이건 군내의 총 필지와 면적 그리고 시가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만 해도 700여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이전에 따라 주소지 변경신고 미필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군민의 원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퍼블릭서비스(public service) 아닙니까?
즉 공무원은 국민에게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홍보와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선의의 피해를 알고 있는지, 피해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양봉 집단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천은 주민 1천세대 중에서 한봉농가가 400여세대에 14,000군의 한봉으로 연 30~40억의 소득을 올리면서 고향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집단폐밀로 한봉농가는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14,000군의 벌 중에 60%에 달하는 8천군이 죽어 약 6억의 피해를 봤습니다.
주 소득원을 잃은 주민은 실의에 빠져 대거 이주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책임없는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군인 거창군에서는 20억원을 보상하라는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속수무책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함양관광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2회 군정질문에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조급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마천면과 서상면을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 읍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천면의 경우 ‘80년도 후반기에 도시계획을 시도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다고 미루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관광지 하면 지리산인 마천과 덕유산인 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관광지인 마천면 소재지에 지방도와 관통하여서 도로 양쪽이 접도구역으로 묶여서 개발 자체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광함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천면은 조속히 도시계획 수립과 강변을 낀 우회도로가 개설돼야 한다고 봅니다.
서상면의 경우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박종근 의원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이 박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진입로나 농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희사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희사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공공사업 시행 시 보상을 비롯한 소유권의 분쟁이 야기되며, 군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재 소유권 미정리 필지는 얼마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을 진입도로와 농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해야 될 규모와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시작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 농로, 진입로 등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분할이 안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고 있는 필지가 ’92년도 말 현재에 3,997필지입니다.
본 군에서는 공공사업 시행 시 보상협의 및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93년 5월 1일자로 계산을 해 보니까 3,991필지를 분할하고 이전등기를 하려니까 3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하기로 하고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분할측량과 이전등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3,200만원을 투입해서 휴천, 유림면의 1,85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지목변경을 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는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주의 등기부상의 명의가 상이한 필지가 많고 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희사를 받아 시행한 사업지구는 대상자에 대한 인감 징구가 곤란한 점 등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유자가 불명확한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94년도 말까지 시행하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가능한 적용토록 하고 있고, 제반사업의 착수 전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과 희사승락을 필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며, 사업 준공 후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이전등기를 완료토록 함으로써 편입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진입로, 농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물량과 보상액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에 없어서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종근 의원 농로와 마을진입로에 준하게 아니고 지방도에는 지금 이전이 되지 않고 개인소유로 돼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천 의원도 계시지만 휴천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함양군에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필지가 아까 질문했듯이 이전이 되지 않고 등기부상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도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농로와 마을진입로는 사실상 마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지방도 관계는 보상을 하게 되면 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금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는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올 때 그 관계는 질문요지에 없어서 준비를 못해 있습니다.
박종근 의원 30년이 됐던 300년이 됐던 소유주가 있으면 돈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강석천 의원 조금 전에 박종근 의원님이 질의내용에서 지방도에 편입이 돼 있어 가지고 개인소유주로 돼 있는데 지방도로로 현재는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 소유 재산을 보상을 도로부터 받았는데 일부 안 받은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어째서 지급을 못하는지 그 사유를 규명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미필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 원성이 있는데 홍보 또는 그 부과실적은?” 하고 물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관리상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각종 공과금 부과라든가 보험가입 통지 혹은 사고처리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하는 대책으로서 이를 15일 이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는 10일 이내 2만원, 10일 초과 시에는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처벌규정을 자동차관리법으로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86년 2월 27일자로 6개 시군에 이러한 사항을 위임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군은 거창군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여 왔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일제히 각 시군으로 등록업무가 이전됨으로써 작년도 9월 1일부터 본군 민원실에서 등록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군으로 이관된 ‘93년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대군민 홍보실적은 신문에 2회를 했고, 반회보에 2회, 읍면 민원창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실적은 11건에 513만원이고 전액 군세입으로서 수납되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부의 입법예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부터는 3개월 이내 위반 시는 2만원, 3개월 초과 위반 시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30만원까지로 과태료는 인하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종근 의원 그런데 주소지를 변경할 때 차량을 같이 동시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주소지는 이동시키고, 자기는 차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함양읍 상동에서 유림으로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 민원이 관내에서는 이동해도 차량은 등록에 관계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차량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면 이런 사례는 없지 않겠습니까?
벌금 받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주민의 편의를 도모치 못하고 또 벌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법 같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산업과장 권위수 이 다음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권위수 사전에 질의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박종근 의원님께서 마천면에 한봉 14,000군 중에서 약 8천군이 사실상 패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인접인 거창군에서는 20억을 보상요구 한 그런 사계가 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항을 알고서 전체를 파악해서 도에도 한번 보고를 했고 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검물을 채취해서 진주 가축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그 결과가 오면 상부인 도에도 다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근 의원 벌꿀을 다시 보충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살 의욕을 가진다는 거는 보충할 시기가 있습니다. 꿀을 파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현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4만원, 5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1주일 차이에 1만원, 2만원씩 올라갑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다시 보충하지 않으면 그 벌꿀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노력하고 계시고 조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제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런 조사 다 끝난 후 소송에 들어가서 20억원이라는 돈을 정부에 배상요구를 해놓은 실정인데 우리는 벌 한주머니 갖다가 맡겨 놓고 기다리는 실정이니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어제 거창에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행정측면보다도 스스로가 요구사항을 해놓은 그런 결과로 신문에 봤는데…
박종근 의원 한봉업자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자세한 것은 안 봤습니다마는…
박종근 의원 이런 큰 일이 일반인이 해 가지고 행정지원 없이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꿀문제가 지난 가을부터 얼마나 말이 되어 왔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아마 행정에서 보상요구를 하고 그리는 안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거창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상 원인자체가 규명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지난번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벌을 수입해 가지고 수입하면서 따라 온 그 벌에 의해서 병균이 묻어 들어와서 사실상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월동기에 우리 관리부족도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안을 놓고 사실상 우리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도 어렵고 이래서 과연 그것이 병균에 의한 것이냐 그런 거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하면 사실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의뢰도 했고, 그런 사항을 위헤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로서는 군비로서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 대책은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근 의원 농수산부에 검역소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거창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과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질문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이 관계 말입니다. 물론 피해가 나면 행정에서 정확한 피해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거는 거창 관계 말씀하셨지만 설사 행정에서 소송관계는 말도 안 되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피해농가의 벌꿀 아무 거라도 일시적인 구호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일시적인 구호 이것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도리가 없는 거지요.
정확한 한계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정확한 답변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원인규명 자체부터 알기 위해서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종진 의원 보상관계를 확실한 답변 해 주셔야 돼요. 일시적인 구호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줘야지.
○산업과장 권위수 거창에서도 행정에서 보상을 했다든가…
○의장 정웅상 다음 정봉균 의원 질문하세요.
정봉균 의원 지금 결국 박종근 의원이 보상문제 얘기 나왔지만 연간 1개 면에서 20억 내지 30억이라는 돈이 농가소득으로 돌아오는 큰 사업 아닙니까. 이렇다면 벌써 이게 본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거론이 되었으면 이 결과를 해 가지고 오늘 “결과가 이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제 와서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지난번에 해 가지고 이미 결과를 통보도 하고 매듭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정봉균 의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거는 이번에 의뢰를 했고, 지난번에는 현지를 가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병원균이 아니고 실제로 봐서 관리에 있어 겨울에 날이 춥기 때문에 동사에 원인이 있다고 지난번에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걸로서 종결을 지었었습니다. 그 뒤에 박 의원님이 이 관계는 너무나 피해가 많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원인과 그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확실히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봉균 의원 동사를 했다 하면 벌 키우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온 병균에 의해서 그렇다면 군청에서 그걸 철저하게 가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려줘야 되고…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습니다. 빨리 가서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음? 강석천 의원 질문하세요.
강석천 의원 지금 박종근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휴천면에서도 병균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3천 7,8백군이 죽었다 해서 마천의 박종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박종근 의원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적어도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입었기 때문에 재해보상이라도 국가에 건의를 해 봤느냐…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조회를 했습니다.
강석천 의원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동사를 입히려고 일부러 하였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이 관계는 사전에 질의가 저희들한테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도에 보고하셨던 사항 전체 추진사항을 해서 뒤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이제까지는 구호대책은 우리 함양군이 하지만 그 보상은 법에 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해 가지고 이기든 지든 또 국가에서 스스료 해주는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할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줘야만 마천면이면 마천면 양봉업자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요.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간담회 때 분명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김석곤입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마천도시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입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 규정에 의거 최소한 인구밀도가 1㎢당 1천명 이상으로 인구의 30% 이상이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함양읍, 안의, 서상면 등 3개 지역에 해당되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면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4 규정에 의거 취락지역 대상지역으로 상주인구 2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호 이상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이용지역에 따라 도시계획에 준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하고 계획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에 세분되는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농지지역이며, 시설결정으로는 공공보건위생시설, 편익시설과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간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93년부터 착수하여 작년도에 수동화산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천 가흥지구 1.12㎢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4천만원의 예산으로 4월 중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박종근 의원 질문하세요.
박종근 의원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 아닙니까? 관광수입을 마천서 올려 가지고 군민의 경제나 세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치중이 돼야 될 마천 관광에는 지나치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리 외면을 한다고 해도 관광지의 최고기초인 도로문제나 행정에 관한 관심은 최소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석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면 다음에 마천면을 금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정봉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봉균 의원 아까 박순근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서상에 우회도로 문제를…
○도시과장 김석곤 그것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됐습니까?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들어가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박종근 의원님께서 마천면과 서상면에 대한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지방도 1084호로 도로변이 접도구역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계속 발전요소들이 증가되고 있어서 경상남도에 연내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지리산국립공원 진입로 입구인 마천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서하면 그리고 서상면 또 안의면 소재지로 우회도로 개설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서상 홍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홍덕용 의원 서상면 약 250m 정도가 국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서상면 차량대수가 약 20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날이면 면소재지 전체를 차량들이 늘어 있습니다.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대형차량 2대가 비끼지 못한다면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철을 이용하는 관광용 주차장이나 1,2일 사용하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이것이 급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사고 날까 365일 걱정하는 주민들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이나 우회도로가 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봉균 의원 이 답변 기획실장이 하실 답변 아니지요. 우회도로 내는 거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건설과인데 건설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마천보다도 서상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기획실장 정재일 그거는 국도기 때문에, 마천과 서상은 국도입니다. 서하는 지방도입니다.
정봉균 의원 사전에 위험성이 있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미리 절충을 해봐야 됩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다 올려놨습니다.
국도는 안의와 서상은 올려놨는데 함양도 실제 우회도로 하나 더 하려고…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용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균 의원 우리 부의장 질문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우회도로를 내 가지고 위험부담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와 지방도에 아주 위험한 굴곡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몇 건 개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로사업소나 국토관리청에 우리 함양군내에 있는 위험한 굴곡도로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개보수 해달라는 사실 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작년에는 국도 두 군데 하고 지방도 한 군데 했습니다.
위험한 데가 서상하고 서하 경계에 있는 꽃부리 모퉁이 그 관계도 작년에는 실제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용규 의원 그 외에도 굴곡도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없어서 기획실장한테 묻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우리 군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에 위험한 곳이 상당히 있어요. 조속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날로 교통량은 늘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 가고 또 다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안합니다마는 건설과장한테 반드시 그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가 되도록 그리 해 주세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원식 의원 함양읍 선거구 김원식 의원입니다.
군도 6호 의탄→구룡간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은 마천과 지리산을 타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신설도로로 앞으로 많은 이용도와 기대를 가진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도재 노선계획 중 월평과 조동부락 구간은 경사가 급하여 도로의 안전상 문제가 있으므로 월평에서 구만부락 앞을 통과하여 봇골을 거쳐 국도와 연결하면 경사가 완만할 뿐만 아니라 봇골을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함양읍 주변에는 휴식공간이 상림과 솔숲이 있습니다마는 상림은 천연기념물로 이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솔숲은 규모가 적어 수용에 한계가 있어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봇골은 주변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저수지 주변과 송림이 잘 w조화된 광활한 공간이 있어 휴식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군도 6호선의 개설과 동시에 노선을 봇골로 변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끝에서 1,2위이며, 그에 맞추어 영세민이 제일 많은 본군의 소득분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에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는데도 자활하게 된 가구수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준 중 1인당 연간소득액과 보고된 2,959가구 7,652명 외 더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94년도 저소득층 생활보호 자활역량 제고를 위한 시책예산 외 농사를 짓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농촌소득지원 사업비 중 이들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94년도 한읍면 한명품사업 추진에 있어 확정된 사업내용이 오늘의 우리 농촌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농자재 공급센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일손 부족을 영농기계화로 보완한다면 기 농촌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노령인구에 대하여 그들에 맞는 소득작목을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김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도 6호선인 의탄-구룡선내 휴천면 월평리에서 함양읍 조동을 잇는 선형을 휴천면 월평에서 함양읍 구만 봇골로 선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6호선인 의탄-구룡간 도로는 함양읍 구룡리 국도 24호선에서 마천면 의탄리 지방도 1084호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함양읍에서 마천 소재지간을 9㎞를 단축하는 최단거리의 노선이 되며, 국립공원 지리산의 관광권 개발촉진과 지역특산물 반출지역 균형개발 및 3개 읍면 주민 27,000여명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본 노선은 군도로 ‘91년 12월 31일 인가를 받아서 총사업비 79억원으로 ’92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동에서 지안재 방향으로 2㎞ 정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월평과 조동구간의 급한 구배는 지안재 정상부분의 절취와 조동 뒷마을 농경지부 성토로 도로구조 설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구만-봇골간의 노선변경은 할 수 없으며, 주변경관이 좋은 봇골 저수지변을 통과하는 원구, 조동, 구만, 신기, 거면을 연결하는 원구-거면선을 내무부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해서 노선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 구간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원구라 하는 데는 팔령초등학교 위에서부터 6호선인 의탄과 구룡선이 조동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만, 신기, 거면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는데 군도로서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설계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가 올라가려면 대우가 달린 게 아니면 못 올라갈 형편입니다.
설계와 현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획실장님 거기 차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 가능하다고, 정상부분을 낮추기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술진에서 그리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원식 의원 원구에서 조동을 거쳐서 구만, 봇골로 해서 거면까지 도로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어떤 방면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저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도도 작고 그리고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데 사항 중에서 타 군에서는 군도로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가지고 지원도 작고 군도로 승격이 되면 지원이 빨리 (되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박종근 의원 올해 계획은 팔령에서 마천까지 계획은 거기 2㎞ 확장밖에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의장 정웅상 정용규 의원 말씀하세요.
정용규 의원 지금 거면에서 새로 군도를 낸다고 그랬죠? 거면은 도시계획상 노폭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거면은 도시계획구간이고 뒤에는 도시계획 외입니다. 외의 지역에 군도를 설치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함양 우회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정용규 의원 그거는 어디로 우회가 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석복초등학교 쪽으로 붙이는 국도 우회도로로 지금 계획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규 의원 거면에서 국도로 35m 도로로 연결하고 또 거면에서 군도를 신기로 해서 별개로 낸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장래를 봐서…
○의장 정웅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사회과장 배종원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층의 기준과 대상인원, 그리고 소득지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말하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9월 저소득층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규모, 그 해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연구기관의 연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결정, 시달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가 1인당 월소득이 16만원 이하로서 재산이 1,7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또한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 17만원 이하, 재산이 2천만원 이하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군관내 저소득 인구는 거택보호대상자가 679세대에 61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2,275세대 6,535명과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 235명으로 현재 7,887명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책정해서 계속 보호하고 있고 불시 생계곤란자가 발생하면 긴급구호곡과 인보 복지성금을 활용해서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농민에 대하여는 소득지원사업비, 생활안정자금 1억 6천만원, 생업자금 1억 5,60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비 6천만원, 취로사업비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소득특화지원사업비 2억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가능한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농민에게도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영세민줄이기 7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금년에 자활보호대상자 480가구를 자립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저소득층의 탈영세민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식 의원 ‘92년과 ’93년의 영세민 거택보호자가 ‘92년에는 몇 명이 되었으며 ’93년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전년도에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자립된 가구가 463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80가구를 자립토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농민의 소득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수를 보면 17가구 정도 불어났는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겁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은 9월에 실시하는데 원칙으로는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했었고 또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군수님이 부임하셔서 영세서민의 숫자나 노인의 숫자가 군 전체인구의 13.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서민을 줄이기 위한 7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가 있고 또 금년에 저희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기 작년 9월에 실시하였던 실태조사를 금년 3월 중에 다시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자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관계는 9월에 한 걸 다시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세 번째 질문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년도 시행하는 한읍면 한명품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읍면에 9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1월 27일자에 ‘94년도 한읍면명품갖기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전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의회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내용은 마천은 옻나무에 공동육묘장과 백전, 휴천은 토종돼지 사육을 위한 공동축사 및 방목장을 그리고 유림은 단감나무와 공동육묘장과 저온저장고 건립, 수동, 지곡, 안의는 사과로서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선과기 설치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서하면은 공동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병곡은 신선초 육묘장과 수송차량 등으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본 사업의 추진사항에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3월 17일 오후 14시에 읍면장과 산업계장, 농촌지도소와 우리 산업과의 실무담당자들이 모여서 부군수 주재하에 3시간에 걸쳐서 지난해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일부 읍면은 부지매입 등 사업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결정한 사업은 공동이용시설로서는 우리 지역 현실에 적합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다소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제 목적대로 완료되어 군민의 높은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김원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식 의원 방금 말슴하시기를 공동이용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올해 시행된 휴천면 같은 경우에 토종돼지가 입식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 공동이용시설에 투자를 할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토종돼지 입식하는 데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공동축사를 짓습니다. 세 군데 나눠서 1,000평 우리를 짓고 그 안에 300평 규모의 공동축사를 짓는 걸로 했습니다.
김원식 의원 현실적으로 공동축사를 세 군데 나눠서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정웅상 박순근 의원 말씀하세요.
박순근 의원 어제도 어떤 자리에 가서 질문한 적 있습니다만 산업과장님께서 잘 될 것이라고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쉽게 말해서 병곡에 운송차량은 얼마만큼 생산되는데 운송차량이 필요합니까? 마천에 옻나무 얼마만큼 생산되는데 지금부터 저온저장고를 짓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마천에 저온저장고는 아닙니다. 공동육묘장.
박순근 의원 유림에 단감나무가 얼마나 생산되는데 저온저장고 짓습니까?
기반조성부터 안 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창고나 짓고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나 구입하고 감가상각비 비교해 봤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박 의원님은 한마을 아닙니까?
박순근 의원 한마을 아니라 윗마을이라도 그거는 부적당하다고,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 전체가 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도 방침이면 도와 협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을 오다를 내리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읍면장 회의를 부쳐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 하면 번복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어제 14시에 했습니다.
박순근 의원 기반조성사업이 없는데 무슨 저장고를 짓고 공동시설을 한단 말이요?
○산업과장 권위수 병곡 같은 데 예를 들면 차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36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3,4일 만에 5톤씩은 올라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농가에서 3,4일에 5톤 올라 가면 금년에 신규농가 10농가 더해지면 7ha에서 나는 물량 같으면 충분히…
박순근 의원 금년에 심는 농가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보조를 줬기 때문에 거기 힘을 입어서 자부담도 하고 빚도 내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거두절미하고 사업 자체 융자금 자체 그게 없는데 누가 신규 참여농가가 있어요?
하우스 한 동 짓는데 몇 백만 원씩 드는데 하우스단지 하나 지으려면 7,8천만 원 드는데 논이 3단지 4단지 값이 들어요. 돈도 없어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 갖고 생산이 되겠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에 10농가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보조에 힘을 입어 가지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다고 10농가가 요청을 해 왔고 그리고 어제 면장, 산업계장하고 실무자들이 와서 이미 분석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스스로가 참여한다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박순근 의원 읍면장하고 실무자, 산업계장이 한다고 추진해서 잘 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더라도 보고를 받는 여기서 총괄하는 산업과장은 적당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병곡 같은 경우는 10ha에 1천만원 소득은 무난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리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다음에 융자도 받고 또 자기 돈도 투자해서 한 동 짓는데 예를 들면 8백만원 주면 한 동을 짓는다 그러면 10ha당 300평당 천만원 소득이 온다는데 1년 동안에 소득이 더 안 오겠습니까? 앞으로 소득특화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나중에 배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활용하고 이래서,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 보고 보조를 안 주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래 와서는 사실상 곤란할 것 아닌가…
박순근 의원 보조 주는 거 꼭 좋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보조 주지 말고 저리자금 사업할 수 있도록 주자, 나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고 공짜 주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본인들이 참여를 계획상 들어왔으니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득특화사업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사업비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뒤에 우리가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 정웅상 김원식 의원 질문하세요.
김원식 의원 함양군의 한명품 관계 함양읍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의 경우 한읍면 한명품은 집행부의 지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는 맞지 않는다고 집행부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의 생각은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하여 건의문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함양읍에서 당초에 한우를 사육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한읍면 공동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개개인은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럼 좋다 한우를 한다면 단지를 조성해서 공동축사를 건립하고 공동사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니까 그것은 못하겠다, 개별적으로 마을단위에서 먹이는 것을 하겠다, 그럼 거기는 공동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중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김원식 의원 현실적으로 공동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사료 주고 하겠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가 여기서 못한다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참여하려고 자기들 뜻을 표해서 이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하려고 자기네들이 작목반까지 구성해서 자부담까지 하겠다는 데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우려해 가지고 못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정웅상 다음 신청순서에 따라서 정봉균 의원 말씀하세요.
김원식 의원 건의문 같은 거 채택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봉균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상 직접 농가를 상대로 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시행했던 그 사항들이 사실 맞는 사항입니다.
권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시면 눈으로 보실 것 아닙니까?
병곡에 신선초가 저만한 소득을 올리는 게 작년에 우리가 명품사업에서 보조를 해서 실질적인 보조를 해서 이만큼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올해 백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농업 전반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에서 지침이 이리 내려와서 이것은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거는 이리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 주실 이런 의향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당초에 지침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도 당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반복도 했습니다.
그리 되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거기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같은 그런 예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원군 같은 데는 6개 면이 금년에는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실지로 공동투자 하려면 실제 그게 가능하겠느냐?
우리는 이제 신규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묘목대도 돈을 못 주게 한다, 경지정리 하는 데도 못 준다, 비료대도 못 준다, 어떤 명목으로든 개인에 대한 소모성이라든가 일반관계 그런 거는 전혀 못 준다 하니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남해에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남해에서 귤단지를 만드는데 바람이 세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울타리를 조성하겠다. 그 안에는 3,4농가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한읍면이라는 명품 자체가 물론 소득에 치우치지만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그 면에서 여러 가지 품목에 있는데 그 품목 중에서 고유의 품목을 하나 내어 가지고 그 품목 자체가 얼굴 있는 명품으로서 그대로 가꿔 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 관계법상에 개인한테는 보조를 절대 못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93년도는 보조금관리법 보다는 그 집행관계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리니까 도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천 같은 데 옻나무 사는 것도 묘목대를 다 줬습니다. 다 주고 나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비료값도 줘 버리고 경지정리 하는 데도 주고 이런 걸 전체 다 계획상에 다 줬어요. 도에서 그 당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감사를 나간다 하면은 공무원들 전체 다 고친다 그래서 우리 도의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시군에 돌아가더라도 금년만큼은 절대 보조금관리법에 저촉되는 거는 안된다, 공동사업에 투자돼야 되지 개별적인 관계나 소모적인 관계는 일체 안 된다고 몇 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하니까 반납을 해도 할 수 없다 하면서 도에서는 일체 안 된다 하는…
○산업과장 권위수 그거는 소모성으로 볼 수 없지요. 그거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자동차를 병곡에다 공동으로 한 대 사줬을 때 몇 년 만에 까먹겠습니까? 3년 아니면 4년이면 차는 차대로 우리 후계자 1,500만원 보조준 거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안됩니다.
유통문제는 농협에 맡겨 가지고 하도록 하고 차를 사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건의를 해 가지고 아무리 명품도 명품이지만 생산시설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시설비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조가 될 수 있게끔 그리 건의를 계속해 보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계속 건의하고 마음이 아파서 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한 동네다 한 군데 지어 놓고 이 밑에 있는 사람 그 뒤에 올라가서 들락날락하고, 지금도 빈축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축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천평을 해 가지고 우리를 지어 가지고 거기서 300평을 지어 가지고 방사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의장 정웅상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안의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앞으로 몇 년간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3년을 해서 3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3년간입니다.
이종진 의원 작년에 시작한 데는 ‘93, ’94, ‘95년 되죠? 그리고 거기 대해서 소견 말씀 드리지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도정책 사업입니다. 도 정책이 아니면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인데 보조금 지급 관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군수로서는 상급기관의 사업은 그 방향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 실정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공동시설에 있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많이 돼 있어요. 기반구축 하는데 원칙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위에서 보기는 그래요. 이미 이제까지 있던 중에 명품이라면 기반구축에 어떤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공동이용시설 되는데 원칙은 우리가 거기 따라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 불평 아닌 불만을 하는 것은 함양군에 아직 생산기반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런 데서 우리 의원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작년으로 봐서 그 면에서 공동시설 할 수 있는 모든 게 될 것 같으면 거기 따라야 되고 그 외의 것을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가 상의도 하고 또 안 되면 우리가 도에 직접 건의를 하든 이렇게 하고 그건 놔두고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정보고에 보면요, ’93년도 한읍면가꾸기, 사실 실제로 알아요. 아는데 사실 그대로 안 하고 유림면 작년에 단감한다고 그래 놨어요. 집행 다 했다고 해놨어요.
한 번 보고사항 보십시오. 실제는 알아요. 그 애로 안다 이거라. 그러나 이것이 3년 후에 끝난다면 금년에 신규는 1억 6천만원입니다.
작년도 한 사람은 올해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유림은 어찌 됩니까?
그럼 그 뒤에 함양군 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안의는 괜찮습니다. 나도 농담을 하지만 별도 생산유통 지원자금도 많이 나오고 실제 안의도 작년에 뭐라 했습니까. 과장님, 명의만 안의지 수동, 지곡 다 갈라 줬어요.
물론 그 안에 명품이 결정되기 전에 그리 했겠지만 어찌되었던 안의도 작년에 명품지원사업비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안의 관계는 그 외에도 올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림관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동료 강 의원 자기 구역이라서 말 한마디 못한다 하는데 어떤 명품지원비는 아니라도 우리 자체지원비라도 해줘야 될 건데 실제 따지고 보면 냉정히 따진다면 작년에 우리 함양군수가 안의면민, 유림면민을 우롱한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을 우롱한 겁니다. 철저한 국가정책, 도사업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리 되겠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그 애로사항이니까 이제까지 말 안 했습니다. 다만 유림 한 면을 볼 때 다른 데는 이만큼 타 갔는데 그런 게 안 있겠어요? 그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깁니다. 작년에 그만큼 손해보고 올해는 8천만원밖에 못 타 가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끝난다면…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3년이라 했는데 5년입니다.
이종진 의원 5년이면 유림으로 봐서는 4년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보조금을 좋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현재 국가 지원 없이는 농촌의 재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데 확실한 답변 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사과가 조금 전에 이 의원님께서 안의는 제처 놓고라도 유림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 안의나 지곡이나 수동, 함양 이렇게 4개 읍면을 으뜸상품 가꾸기 하다가 70, 80% 사업이 돼 나가는 그 찰나에 한명품으로 끌어들여라 이래서 사실상 그리 됐습니다. 유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비가 아주 부족되게 호박을 가지고 사실상 받으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태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유림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 반면에 다른 읍면에 전도가 되었지요. 다른 데 혜택을 봤는데 유림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데는 8천만원을 다 받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6천만원이 다른 읍면으로 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이 거기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융자관계라도 유림에 특히…
이종진 의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금년에 변경되었다구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종진 의원 해놨으면 그 차원에서 보조 이미 섰으니까 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의 특화사업이라도 해서 거기 반영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특화사업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유림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품목이 있다면 거기에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권 의원 유림 문제도 여러 차례 거론된 이야깁니다마는 작년에 유림에서 명품을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지요. 먼저 가신 공 군수께서도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강선권 의원 그래서 현재 제가 말이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대신 사업이라도 선정되는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손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박순근 의원 말씀하세요.
강선권 의원 박 의원 잠깐만요. 한 가지 빠졌습니다. 방금 박 의원께서 유림에 단감이 생산이 안 되는데 어찌 냉동창고가 배정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박 의원이 유림 실정을 자세히 모르구만요.
현재 7,8, 10년생 되는 단감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30평짜리 냉동창고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 명품사업이 지속적으로 5년간 한다고 했죠?
내년에는 뭐 하실 겁니까? 또 저온저장고 짓고 차 사고 그럴 거요?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은 사과에 준한 것밖에 없어요. 사과는 저온저장고, 선과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하지 않은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인데 생산기반 조성사업부터 해 놓고 어느 단계에 가면 공동이용시설, 저온저장고, 운송차량 이런 걸 지어야 누구라도 이해하고 납득을 하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박 의원님, 올해는 예를 들어서 차량을 하겠다 이러면 거기서 차량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약 5톤 올라가면 금년에 10농가가 해서 하려 한다면 차량도 거기에 공동이용이 되겠고 또 내년에는 뭐 하려나 이러면 내년에 생산이 많이 되면 서울까지 올라가지 말고 거기다가 가공공장도 하나 할 수 있는 거고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정웅상 강석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석천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루한 시간에 또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휴천면에 일품목이 선정된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휴천면민의 일품목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원래 하겠다 하는 사람이 46명 토종돼지를 하겠다고 나왔더랬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16,7명 그 정도 지금 참여를 해 가지고 세 군데다 집단으로 하는데 그래도 집단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불평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형평주의에 어긋난다, 원래 부락단위로 한다면 그것도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단시설을 세 군데 한다 하니까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처럼 지원을 해줬다 할 것 같으면 다행인데 부락단위로 축소를 해 가지고라도 지금 나눠줄 수 있다 하면 기존 하겠다는 세 단지에서도 골고루 한 지역에 어느 마을, 약 20개 마을에 있으면 20개 마을에서 지금 세 군데 떨어졌습니다마는 20개 마을에서 이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주민이 5명, 6명씩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분산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어제도 산업계장하고 면장하고 와서 보고를 합디다. 그 관계를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세 군데 계획을 하겠다 천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토종 야생돼지 사육이나 이렇게 해 놨는데 마을별로 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봐서 그 자체도 안 이루어질 거고 그리 되면 공동투자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금년에 세 군데 하는데다가 그 마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강석천 의원 거리가 머니까 세 군데 지역에서 축소시켜 달라는 것이고, 공동이라는 것은 부락 공동도 있습니다. 세 군데를 묶어 놓으니까 부락에 5농가 6농가, 원래는 전체가 58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에 가까이 안 하니까 전부 다 물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락단위로 5명씩이라도 축소를 해 가지고 한다면, 올해는 이미 이리 돼 있으니까 내년 사업이라도 연차적으로 작은 공동체로서도 부락에 5,6,7명이 그 지역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금년도는 기 계획이 수립되어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정용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용규 의원 산업과장이 업무가 그래서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또 지루한 시간에 내가 말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보관창고라든지 수송을 하는 것도 각자 이름 써 가지고 자기상품 자기가 팔아야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지 생산시설을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힘도 다르고 이런 사람을 도의 방침이라고 해서 억지로 공동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해라, 생산하는데 하면 지금은 도 방침에 순응해서 하는 것 같아서 도에서는 좋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사람들의 정소가 개별적으로 해도 다 못하는 판에 공동으로 하라 하면 다 안됩니다. 안 되는 거 뻔하게 알면서 도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 가지고 했을 적에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라.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순간순간 도의 방침이 그러니까 죽어도 그 도의 방침에 따라야 되겠다,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어려운 농촌에 그 값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결국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거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지사가 방법을 그리 택해 가지고 우리들의 근본적인 정서에 안 맞는데 이걸 강행했을 때 거기 대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말이라. 우리가 작년에 쓰라린 경험을 했다 그 말이라요.
산업과장도 죽어라 하고 욕보고 또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욕봤는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라요. 우선에 순간적으로 지사가 하라 해서 거기 억지로 끼워맞춰 가지고 해 가지고 잘못될 것이 뻔한데 나중에 내후년 이맘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강행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공무집행의 관행이 그 당시 있을 때만 충실히 하고 그 결과 그 뒤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질 자신이 있냐 그 말이라, 주무과장이.
○산업과장 권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의 하나의 방침보다도 실제로 보조금관리법상에 개인한테는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적인 것에만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의 지침은 놔두고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공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행했을 때 또 과연 공무원으로서는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니까…
정봉균 의원 작년에는 보조금관리법이 적용이 안 됐습니까? 올해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작년에는 한명품 자체가 돈을 주는 것은 그런 데도 쓰는 것으로 하는 걸로 전체적인 위에 지침 자체도 그렇게 안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정에 맞춰서 작년에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보조해준 거 많이 있잖아요?
정용규 의원 산업과장, 거기 실제적으로 복종을 말고 김원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번 건의서라도 내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지금 생산도 다 안 돼 있는데 옻나무 창고 짓는다, 지금 서하에도 공동 느타리버섯을 공동으로 지어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칸칸으로 나누면 개인적인 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절대 공동생산 이거는 우리 한국사람들의 정서에 안 맞아요. 그래서 못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도 건의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을 받을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장 정웅상 이게 건의를 하라고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사석에서 뿐 아니라 공석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간담회가 날짜가 며칠 안 됐는데 그때라도 나와서 협의를 요구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미 어제 읍면장을 모아 놓고 사업을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하나도 협의도 안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어제 ‘93년도 실적을 보고 받기 위해서 어제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당초에 사업이 올라온 관계를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장 정웅상 임현철 의원 말씀하세요.
임현철 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한명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산업과장 손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방침인 줄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결론을 지우는 것은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산업과장한테 이야기하는데 군수님께서 명심하시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직접 건의를 하셔 가지고 차기부터라도 이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박종근 의원 명품 중에 마천은 옻나무가 명품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는 마천에 옻나무 명품사업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을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옻나무는 일반적인 가축업이나 아니면 유실수나 채소와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특정인만이 그걸 만질 수가 있고 그걸 수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작업과 관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아까 창고를 짓는 이야기를 언뜻 하셨는데 옻나무라는 것은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창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옻나무는 오늘 베 놓으면 오늘 저녁 오늘 하루만 밖에 내놔도 옻나무 자체를 못씁니다.
수액을 채취하는 공장,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옻나무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마천에 손가락을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지금은 창고가 문제가 아니고 옻나무는 강우와 물을 겸비한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액채취공장을 지어서 지금 10명 경도밖에 안 남아 있는 기술자들이 빨리 수액채취기술을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6년 된 옻나무도 많이 있고, 5,6년 후에는 굉장한 소득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품 중에 명품을 고르되 지금 창고를 짓는다든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신다면 군청에서 지시를 하셨다면 또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관계를 확실히 분석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특별히…
○산업과장 권위수 박 의원님 지금 창고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한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이미 어제 분석보고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을 10㎝ 이상에다 넣어야 되지 그냥 보관을 하면 수액을 뺄 수 없다 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갖추는 창고입니다. 일시보관이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육묘장하고 두 개를 하겠다 이래서 어제 전문성을 가진 지도소 담당계장이 참여해서 그런 관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졌고 어제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문제다 하는 것은 지금부터 확정되고 나면 바로 10여분 되는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또 다른 데 하는 것도 한번 견학도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박종근 의원 다른 데 견학이 없습니다. 옻칠은 마천이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홍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홍덕용 의원 저는 중앙이나 도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조준 거는 위법이 있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작년에는 사실상 얘기하지만 작년에 준 것은 실제로 봐서는 법상 위배가 된 게 있었어요. 저촉된 게 있었습니다.
홍덕용 의원 농기계 창고나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동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기계 줘도 다 개인으로 돼 있지 공동으로 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실정을 보면서 공동 공동 하는데 이런 건 못마땅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어떤 지침보다도 보조금관리법상에 저촉이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의장 정웅상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역시 김원식 의원께서 과반수 이상의 노령인구에 맞는 소득작목을 근장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농업종사자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종사자 26,530명 중에 20대 이하의 미정착인구가 24.3%입니다. 그래서 6,337명이고, 30~40대의 노동력 보유인구가 27.5%인 7,310명, 50대 이상의 은퇴예비인력이 48.2%를 점한 12,783명이 본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가 전국의 56.3%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마는 UR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의 규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가별 적정규모, 농지확보, 정예인력 육성이라든가 첨단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 유통체제 확립 등 주요현안 문제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소홀해질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주위에 50대 이상으로서 농업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대로 영농기반이 안정된 분들이라고 사실상 볼 수 있습니다.
UR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이 급격히 무너지리라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무역자유화는 농업의 산업화는 물론 교역상대국의 장벽완화라든가 수출보조 및 국내보조의 감축 등으로 농업의 국제분업화가 성숙될 그런 면이 있고 따라서 자본 기술 집약적 시설의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국내소비자의 소비성향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변질방지 처리가 된 외국농산물의 값이 싸다고 무조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로 이러한 아기자기한 영농을 계속하도록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재래형 소규모 축산이라든가 혹은 양봉, 노지호박 또 약초재배 등 노동력이 아주 적게 소요되면서도 분산되는 작목들을 지금 발굴 권장하고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 융자 지원해 가지고 노동력에 맞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0대 이상 노령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살 수 있겠나 하는 어떤 보람으로 산다 하는 이걸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50대 이상이 전국에는 56.3%입니다마는 우리는 48.2%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50대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노동력이 들지 않는 소규모 축산 같은 거 예를 들면 소를 자기 농가에 2두 기른다든가 혹은 양봉을 조금 한다든가 또 노지호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분산된 작목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김원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산에 5부 능선 밑으로 소나무를 베면 자동적으로 초지가 조성됩니다. 초지가 조성되면 한우 저리자금 융자를 주어서 60대 되는 사람들도 소 먹이러 나갈 수 있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먹이러 가는 방법, 겨울에는 풀 좀 베고 짚하고 사료 좀 줘서 소를 먹이는 그런 방법이 연세 많은 분들한테 타당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저희 생각은 그 방법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옛날에는 가정에 소 1,2두만 하면 여가로도 다 먹였잖습니까. 그래서 노령 측에서는 축산이라든가 양봉도 있습니다마는 노지호박도 심고 또 약초재배도 하고 크게 노동력이 많이 안 드는 그런 사업에다가 집중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정웅상 좋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역시 김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자재공급센터의 구체적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자재공급센터가 왜 필요하냐 하는 필요성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라든가 특작, 시설농업의 확대에 따라서 농자재와 종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각종 모종을 자가 생산해서 전문생산자로부터 구입 사용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내 유통구조가 취약해서 진주라든가 대구, 부산 등 원거리에서 구입함에 따라서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아주 가중되고 불량 종묘 등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직영 대규모 공급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농가부담을 아주 덜어주고 또 군재정에도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전망을 보면 종자를 약 2천만원, 과수, 채소 등 모종이 8억 8천만원, 하우스, 과수자재가 약 11억원 등으로서 연간 20억원이 가까운 농자재가 우리 관내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 당초계획 약 3천평에 자재창고 및 판매장을 약 200평, 비닐하우스 약 1천평을 건립하고 종묘 등의 기술을 가진 관리인력 약 5명을 배치해 가지고 각종 자재라든가 모종 묘목 등을 농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군유지라든가 하천부지 폐교부지 등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대의 효과는 농민이 간접소득으로서 시간과 비용절감이라든가 품질보증, 신속한 사후봉사 또 기술지도 등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약 1천억원 이상이 추정이 되어지고 또 군의 수입인 경영적인 수입면으로 본다면 5명의 인건비를 공제하더라도 약 1억 900만원의 소득이 추정이 됩니다.
내역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자재창고 건립이 약 1억원 들어갈 거고 육묘장 비닐하우스 건립이 약 1억원, 운영자금 1억원 이래서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군재정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럼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필히 책정해서 농번기 이전에 농자재공급센터를 만들어야 농민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확보 한다면 ‘95년도에는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 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했을 텐데 그때 사실상 저희들은 이런 발상은 못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거는 계속해서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이런 걸 착상했느냐 하면 백전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동절기에도 안에 있는 온풍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 회사에다 자기 나름대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거기서 바로 즉시 와서 그 온풍기를 고쳐 줬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시일이 흘러 버렸어요. 시일이 흘러 가지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내려간 바람에 그것이 동사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사실 또 실제로 보면 자재 자체가 불량자재를 가져와서, 농민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많은 피해를 본다, 이것을 가져 오려면 최소한 밀양, 부산, 대구 각지에서 가져옵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착상이 된 것입니다.
김원식 의원 이런 착상을 좀 더 빨리 해서 일찍 문을 열었다면 얼마나 혜택이 가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박종근 의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시험포장한다고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 올해 시험포장도 있고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사서…
○산업과장 권위수 사는 건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을 지도소에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 부지내에다가 조립식으로 자재창고를 건립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안의 의료원 하던 데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큰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지곡국민학교도 가보고 사방 저희들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권 의원 유림출신 강선권 의원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크고 작은 예산사업이 해빙기와 함께 한꺼번에 발주되어 공사의 완급이 조정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년 또한 합동설계와 함께 모든 공사가 한꺼번에 조기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의 완급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포장 외 농로, 용수로 개.보수 등 발주하는 공사 중 농사와 관련한 사업은 시차를 두어 우선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하여 줄 것을 많은 군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읍면 한명품사업이 추진되기 전 특화사업 지원시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품사업으로 시책을 변경한 뒤 예를 들면 사과 등에 대하여는 명품사업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여타지역은 특화사업시책마저 없는 상태여서 단적으로 보조사업 외 본군의 자체적인 시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대하여 특화사업 지원시책을 계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께서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이 강선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의 각종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완급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므로 농사와 관련된 사업은 농사철 이전에 조기 완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대부분 공사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므로 당해연도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어 영농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9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을 한 후 영농이 끝난 10월 초에 착공함으로써 다음 해 농업용수 확보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공사기간이 50일 미만 소요되는 소규모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로, 도수로 등의 경우는 영농기 이전에 착수하여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 공사의 60%는 상반기에 40%는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도수로사업이 엄청스레 책정되어 있더구만요. 현재까지 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 20일로 기준해 가지고 4월 10일이면 바로 못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부득이 20일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어떻게 완공을 할 것이냐 하는 염려가 되고 이로 인해서 빨리 하라 하는 행정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요인이 초래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좋은 의견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도수로가 해당이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권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완급을 가려서 시급을 요하는 이 사업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시키고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조금 늦어도 관계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리 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바로 착수하도록 공문이 내려갈 걸로…
강선권 의원 속히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강선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읍면한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여타 품목의 특화사업 지원책을 계속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특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 수동, 지곡, 안의면에 걸쳐 명품사과 41ha를 추진하다가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서 전환되었고, 안의면의 사과단지 7.8ha, 함양, 휴천, 유림, 안의, 병곡면에 걸쳐 매실시범단지 5.2ha, 함양읍의 선도마을 육성 1ha, 안의면의 농가용 저온저장고 30평은 변경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보조사업으로서 휴천, 수동면의 원예용 일반관정 15공, 수동, 병곡면의 반자동 비닐하우스 1,200평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항목은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뿐이며, 본군에서는 1동 30평을 배정 받았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는 수출유망작목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도내 10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본군에서도 한 건을 배정받기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군비보조사업으로는 원예용 암반관정 25공, 고랭지채소 반출도로 2㎞를 이미 예산에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서 서상면에 고랭지 포도단지 13ha, 농자재공급센터 운영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득특화융자사업으로 2억원의 범위내에서 소규모소득사업을 계획하는 농가에 읍면별로 균형 있게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여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정보제공이라든가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인 배려가 계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권 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제 질의 요지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내 실정을 보면 안의, 수동, 지곡, 서하 그 지역이 사과 집단재배지지요? 그 외에도 함양읍을 위시한 유림, 휴천 등지에도 사과단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라요. 그분들에게도 앞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출유망작목은 최소한 50ha 이상되는 집단단지를 수출유망단지로서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예를 들어서 수동이라든가 지곡이라든가 안의, 함양, 서하 이외에도 산발적으로 조금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득특화사업을 아까 기획실장님이 이미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대까지 약 5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4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 당초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 4억을 확보하면 연간 10억씩을 해서 앞으로 50억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그런 관계도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꾸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권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 해 주시고, 오늘 질문요지하고는 좀 무관한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 실정을 보면 농민후계자를 위시해서 전업농에게 하우스자금이라 해서 몇 십억이 나가고 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전업농 5천만원입니다.
강선권 의원 개인으로 말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몇 십억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을 말이요,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하고 그 경영수지면을 한번 진단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있습니다. 연간 카드화를 시켜 가지고 후계자를 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1년에 다섯 사람이 전업농을 하면 거기 평가에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업농으로서…
강선권 의원 방금 말씀하신 건 실적을 말한 거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그 많은 돈을 융자 내지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수지면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 관계도 평가를 하면 거기서 다 도출이 됩니다.
강선권 의원 잘되고 있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말이요, 상당히 위험도를 안고 있는 농가도 몇 농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의장 정웅상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31인)
  군수 유효이
  부군수 노환성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권위수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함양읍장 김재민
  마천면장 양기락
  휴천면장 강인국
  유림면장 박종호
  수동면장 성동찬
  지곡면장 박승도
  안의면장 정상진
  서하면장 이일수
  서상면장 박종환
  백전면장 오택훈
  병곡면장 강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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