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3월1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7.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3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3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4일자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또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 그리고 3월10일자로 접수된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조금전 의사과장의 보고와 같이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여 마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6건의 제정및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10시05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봉균의원 첫 질문 해 주십시요.
정봉균 의원  정봉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3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실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의 특화작목으로는 잠업이 쇠퇴한 반면 담배가 대표적 작목으로서 작년도의 경우, 530농가가 참여하여 385헥타를 경작 수매대금으로 53억 9천 5백만원이 소요되어 가구당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되고 있어 해마다 희망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재배할 수 있는 배정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 본군의 국회의원이신 노인환 위원장께서 특별히 힘을 써
주셔서 금년도에는 본군에 약 15만평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 보급이 불족하여 희망농가 대부분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 계획을 보면 군전체 보급수량이 15대로서 희망농가와 함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4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건조기 보급 물량을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정할 수 없을시 추가지원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두번째로, '94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 읍면별 배정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기종과 수량이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앞서 말씀드린 곡물건조기를 예로 보더라도, 일부는 넘치고 일부는 부족한 상태로 아직까지 농촌현실을 가깝게 접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사례로 보아집니다. 읍면별 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현지의 참여농가등 수용여건을 파악하여 기종별 배정계획을 재조정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해당실과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과 관련된 금년도 담배 면적이 15만평 정도 늘어났는데도 담배 건조기 반값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추가 보급계획이나 그 대책은 농기계 반값 공급 배정물량이 읍면별로 균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반농기계 공급은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연일 공약사업으로서 '9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98년 이후는 정부에서 추후 검토하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반농가의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 한도액은 200만원으로서 구입하는 농기계의 50%인 100만원을 보조지원하고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50대 50으로서 분담하여 농업진흥 지역의 기계화를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93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은 1,114대 계획에 1,263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으며 기종별 공급내역은 경운기 559대, 트렉터 15대, 이앙기 168대, 바인더 54대, 콤바인 6대, 트랙터 로울러 2대, 다음 농산물건조기가 70대, 과일 선별기 7대, 농업용온풍난방기가 4대, SS기 7대, 관리기 369대, 채소이식기 2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1,811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를 해서 1,496대 이것이 83%에 해당됩니다. 트렉터가 3%인 59대, 콤바인 곡물건조기가 3.5%인 64대, 기타기종이 192대로서 10.5%입니다. '94년도부터는 기종별 묶은 단위 범위에서만 물량조정이 가능하고 타기종과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함양엽연초생산조합의 엽연초 재배면적및담배건조기 공급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636호의 농가에서 475ha 엽연초를 재배해 가지고 1,043톤을 생산해서 62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4년도에는 647농가에서 51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배 건조기 보급은 '93년도 총수요량 151대중 보조공급 65대농가 자체구입이 71대, 미구입이 15대로서  '94년도 희망수량은 81대로서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읍면에서는 사업대상자를 '94년도 3월 31일까지 선정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올린 바와같이 '94년도 농기계 공급은 기종별 묶은 단위 범위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므로 담배건조기는 기타 기종의 범위인 192대 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며 '94년도 희망 잔량은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농가 지원 공급에서 탈락되는 농가는 농업 기계화사업 시행 요령에 의거해 가지고 융자지원도 불가능 합니다.
  다만, 타 기종의 집행잔액이 발생할때는 도 승인후 엽연초 생산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신청받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은 '94년도 1월25일자 도로부터 1,811대의 농기계가 배정되어 가지고 '94년도 농업기계화사업 주요 농기계 확보 목표 산출 배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공정하게 배정 돼있고, '94년도 2월 15일 함양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94년도 2월 26일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농기계 확보 목표산출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정하였으며 경지정리 불가능 면적이 많은 2개읍면에 대해서는 이앙기와 트렉트 콤바인등 기종이 조금 적게 배정되고, 호당 경지면적 1ha 이상이 많은 읍면은 관리기가 좀 적게 배정되는 그러한 배정에 기준하였습니다. 대형기종은 농가 희망량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종별 배정량에 의거해 가지고 농가별 기종별로서 확정 3월 31일까지 보급케 되어 있습니다. 그결과에 따라 가지고 잔량이 있을시에는 도에다가 기종변갱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족한 읍면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세요.
정봉균 의원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600여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60억 이상이라는 소득이 우리 군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담배에는 소득은 많이 나오지마는 관심은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지금 농기계 보조를 반해주고 나서부터는 일절 보조를 안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밤이나 담배나 이런 소득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우리 군청에서도 좀 더 관심을 써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배 건조기가 절대로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담배를 하는 분들이 담배 건조기가 없으면은 담배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사전에 15만평이라는 면적이 아마 추가되어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 대책을 안 세워두면은 올해 담배를 하는 분들한테 담배를 말릴 수가 없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거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인삼공사가 우리 농수산부 안에 있을 때는 사실상 직접적인 보조나 지원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실상 담배인삼공사가 발족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직접 지원은 한 바가 없고 또 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소득을 올리는데는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도 이 관계가 작년은 오히려 금년보다도 농기계가 반값공급될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저희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이루어졌고 올해는 50ha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에다가 50ha를 더 추가를 시켜줘서 사실상 소득을 올리는데는 더할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그 당시에는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별로 보면은 농기계지원 공급배정은 1월 25일날 받아가지고 2월 15일날 농촌발전심의 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에 2월 16일날 내렸고 그래서 3월 31일까지 읍면에서 개인별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 자체도 작년도에는 농기계 반값이 일반농기계 반값으로 바뀌었고 기준은 마찬가지 입니다. 작년도는 접수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부터 접수를 시켜 가지고 올해 얼마돼있다 하는걸 판단해서 이미 읍면에 접수된 사람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 그때 들어와 가지고 50ha를 함양에 더 받았다 위원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조금전에 말한 건조기 관계를 걱정을 해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다가 할 수 있는것는 192대 기타 10.5% 해당하는 192대는 기타 기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타기종안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192대 중에서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8대입니다.
  총 합하니까 읍면장이 이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엽연초생산조합에서 하는 건조기를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 계획에 이미 빠져있고 또 그 기종자체가 기타기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81대 중에서 과연 몇대가 될지는 31일까지 보고를 받아 봐야 알겠고,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대형기종은 읍면에서 사실상 남을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것이 남으면은 도에다가 우리 임의적으로는 안됩니다. 도에다가 승인을 얻어 가지고 기타 기종으로 바꿔 가지고 여기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백전만 해도 올해 20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8댄가 밖에 안들어갔죠. 안의 같은데는 돈이 10억 12억 이상씩 나오는 이런 면에는 올해 건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건조기에 문제가 없는것 보다도
정봉균 의원  담배건조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올해 늘어나는 면적 때문에 건조기 문제로 말썽이 없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없었습니다.
정봉균 의원  백전만 이래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서상, 백전, 마천등이 사실상 담배를 많이 경작하기 때문에, 조합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예측될 걸로 보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면은 읍면에 192대 내려갔을 때도 그당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오히려 읍면장이 판단하기가 더 쉬웠을텐데 읍면은 이미 기종이 내려가면은 작년도 부터 접수된 것이 있으니까 접수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걸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 가지고 확정 지우거든요. 그러면 역시 읍면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어쨌든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기타 기종에서 바꿀수가 있다고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 안에는 됩니다.
정봉균 의원  그게 될 수 있는대로 해가지고 담배농사를 하는 분들한데 올해 꼭 도움이 되도록
○산업과장 권위수  예, 저희들도 읍면에다 전화를 하고 또 공문으로 시달도 했고 이래서, 작년에는 읍면에서 이미 선정된 그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건조기를 많이 확보되도록 읍면에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작년도, 올해 농기계 지원계획을 보면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걸 경지면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래 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있는데는 예를 들어서 트랙트, 경운기, 이앙기 하나하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의 면적에 비례 해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래도 말입니다, 이게 너무 엄청스런 차이가 안납니까? 결국 이런 점은, 경운기나 기종이 많이 가서 있는데도 50% 보조를 받게 되니까 그 쓸수 있는 기종이 있는 사람들 신청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돌려주고 신규 구입하는 이런 사람들 감안해서 돌려준다면은 읍면별 배정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날것 아닙니까. 서상이나 백전면에 보면은 너무나 엄청스런 차이가 나는 거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여기서 임의적인 어떤것을 할 수도 없는거고 읍면에 가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신 말씀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도 논의가 되고 했는데 실제로 봐서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폐기를 해버리고 다시 50% 반값을 받으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은 물량을 소요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심사를 아주 엄격히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경운기를 가진지 3년 밖에 안됐다 다시 신청이 오더라도 당신은 3년전에 구입했지 않느냐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라 하는 것도 이미 지시가 되어있고 또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함양 361대, 수동 208대 안의 328대, 서하 79대, 서상 94대, 병곡 130대 이런 차이가 경지면적을 보고 한게아니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경지면적입니다.
  한 기종 같으면 그 면적에서 바로 해 버리면 그 비율이 바로 나오는데 예를들면 트랙트는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기준해 가지고 9ha당 1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할 거고, 또 경운기는 농가1 호당 1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하여 확보 목표대수를 몇대로 한다하는 전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 한대 더주고 안주고, 2개면에는 경지면적에 따라서 경지면적이 적은데는 적은 기종이 들어가고, 경지면적이 많은데는 대형기종이 들어가고 그것 말고는 다른 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대형기종이 들어간 데는 지난번에 모면에서 의원님도 한 분 말씀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대형기종이 우리 면에 다 소모가 안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면에는 나중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걸 도에다 얹어 가지고 우리 함양에 이런게 필요하니까 이거는 기타기종으로서 우리 함양에 배정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관계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소득이 될만한 사업으로 사과를 선정해서 20억 정도가 우리 군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꼭 이런 명품이 아니더라도 밤도 보면 연간 70억이 나오고 담배도 보면 60억이 나오고 이런다면은 그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질문의원 계시면. 예, 홍덕용의원
홍덕용 의원  산업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양 현실에 아무것도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같은 경우는 지원비율로 따지면 9대1로 차이가 납니다.  10대1정도 되는데 타 기종에서 도입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농기계 말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트렉트, 관리기, 이앙기, 이 세종류를 보면 제가 비율을 빼 봤습니다. 함양읍을 빼놓고 기타면에 했을때 트랙터가 10대1 차이가 납니다. 다음 관리기가 25대1 차이가 납니다. 적은데 하고 많은데 하고 함양읍을 빼놓고 25대1 차이가 나고 경운기가 4대1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면 함양읍을 빼 놓고 6대1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ha 미만의 농가를 기준한다고 했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는 서상 같은 경우는 107호로 했더만요.
  107호인데 엄연히 1ha미만 농가가 480호인데 어떻게 107호라고 배정을 해 가지고 관리기가 25대1 차이가 나도록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할때 이런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하니까 심의위원 35명 중에서 아무도 이게 잘못됐다 하는 사람 없었어요.  저혼자 이야기 해본들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계셨고 부군수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해 가지고 바르게 잡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거는 다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그때 심의위원인 홍의원님도 그때 참석하셔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그걸 그분들도 충분히 납득하는 가운데서 통과시켰는데 심의위원들이 하면서 그걸 납득이 안 가 가지고 통과가 되겠습니까?
박순근 의원  과장님, 무슨 납득을 해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 지운다고 했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그것 말구요.
  그건 읍면별 개인별 내역을 3월 31일 읍면에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읍면에 배정량을 그날 심의를 했다 이말입니다.
박순근 의원  이건 제가 금방 자료를 봐도 서상하고 안의하고 견주어 봅시다.
  비교를 해보면은 절반수준 조금 안의가 서상의 55% 보다 클런지 60%정도, 배정도 조금 크다고 보는데 면적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오지에 있는 서상면 같은데는 관리기 소기종의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식으로 배정이 됐다 하면은 취합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당시 시정이 됐어야 할건데 시정 안되고 이대로 배정했다는 자체는 업무에 충실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박의원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사실상 이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실이 있어 가지고 어디 돌아갔다 하는것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기준에 맞추니까, 금방도 서상하고 안의하고 경지면적이 비슷하다 그것은
박순근 의원  아니죠. 배 차이 나더라도 배는 왔어야 될 것 아니야 이거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니까 틀에 맞추니까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 관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개인별 내역을 하나하나 보고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해박하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근거를 해가지고 간담회때 면 자체는 이 경지면적하고 총체적인 배정된 걸 가지고 하나하나 납득이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꼭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농기구가 많이 있는가 또 이걸 새걸 사기 위해서 50% 보조받아 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구입하는 농가가 없나 이런걸 감안해서 해야지 읍면에 이게 3배, 4배 차이가 나는것은 어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안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지금 읍면별 면적하고 당초 기초하고 그렇게 산술을 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의장 정웅상  산업과장, 이게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친 거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웅상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새로 심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번벅할 수 없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번벅이 안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납득이 안가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계 배정기준하고 면별하고 면적의 근거를 어떻게 했느냐 근거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그리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은 신청해 가지고 하십시요. 예, 홍덕용의원.
홍덕용 의원  이런 실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은 올해 다가도록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벌써 모면 같은데는 남아 돌고 있고 남아돌고 있는데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소기종에서 태부족으로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도 읍면에서 그기종을 원치 않는것은 결과적으로 남습니다. 남으면 대형기계가 몇대 결정 돼 있으니까 그걸 소형기계로 도의 승인을 얻어 바꿔 가지고 그러한 읍면에서 요구되는 그 읍면에 배정을 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예,
  정진위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위 의원  과장님, 정봉균의원이 질의한 담배건조기라 했지요? 가격이 한대에 얼마쯤 되고 다음에 대기종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벌써 한달만 있으면 농번긴데 빨리 그걸 해 가지고 대기종이 안될것 같으면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용할 수 있다 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리고 또 의심이 가는 것은 담배인삼공사 저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을텐데 생산기반에 돈을 좀 보조해 줘도 될건데 그사람들 일반직공무원 보다도 월급도 많고 그런데 다른 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천박한 지식이지만은 담배건조기라 하는게 농기계라고 분류될 수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일반기종에는 분류된게 없습니다. 기타 기종안에
정진위 의원  내가 보기에는 그게 가공1차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걸 좀 답변해 주시요. 그 가격이 얼마인데 답변을 해주실때 대형기종 예를들면 트랙터나 이런것 같으면 1대 가지고 담배 해주는데 10대정도 해줄 수 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가격은 충분히 그정도 될겁니다.
정진위 의원  그러면 그걸 빨리 해 가지고 면에다가 신청을 안해서 금년에는 재래기종을 공고 안하겠다 작년에도 집어먹고 올해 집어먹을 거니까 먹는 돈이 더많으니까 그러면은 빨리해야 될건데 봐가면서 해주겠다 담배는 나오고 봐가면서 해주겠다 확실한 답변해봐요.
○산업과장 권위수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에 가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단번에 되는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일일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보고하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당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기종관계는 백전면에서도 보니까 농수산부장관한데다가 민원으로서 진단을 했습디다. 거기보면은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귀하 외 646명이 농기계 지원공급과 관련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농기계의 지원공급은 대형농기계의 경우 영농규모가 큰 농기계 이용조직을 중심으로 위탁 영농회사와 기계화 영농단은 개소당 사업비의 50%, 기계화 전업농은 30%를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농가의 경우는 농가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1.2ha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소형기계 중심으로서 반값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귀하께서 건의한 반값 공급 대형농기계...』
정진위 의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담배농가의 절박한 사정이 있으니까 대형기종 하나를 만약에 금년에 공급을 안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보기에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절박한 올해 담배확장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10집은 해소해 줄거다 이거라. 그러니 작년에도 농사를 지었다 이거라. 작년에도 우리가 대형기계를 안해도 기계가 모자라서 농사를 못짓는다 하는 아우성은 없었나 민원은 없었나 이말씀이야. 그러니 특별조치를 해서 대형 공급하는걸 전면 면에다 중단을 시키고, 꼭 할려면은 할 수 없겠지만은 언제까지 해 가지고 언제까지 안되면은 중단하겠다 하는 단안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걸 내가 묻는거지.
○산업과장 권위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가격면을 보면은, 대형기계를 만약에 읍면에 하나 포기된다면은 그걸 바꿔서 기타기종으로 간다면은 12개 정도는 안하겠느냐 이게 크게 비싼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그건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읍면에 대형기종에 대한거는 만일에 포기를 하는 농가가 있는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시일에 다만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게 1차 가공기계 아니요? 법적으로 지원해줘도 하자가 없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거는 우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기타 기종안에는 가능하다고 그건 받았습니다.
정진위 의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 됐어요.
○의장 정웅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홍덕용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홍덕용 의원  홍덕용의원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저와 같이 젊음을 농촌에서 불태우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의 농촌현실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중의 한사람 입니다. 본군의 통계년보를 보더라도 '85년도 이후부터 매년 5~20%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며, 금년 또한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소득과 자녀교육, 노동회피등 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폐교 또는 합병되는 국민학교가 있는가 하면 UR협상 타결에 따른 의욕상실, 그나마 노령화의 축적으로 부족한 일손, 늘어나는 빈집들... 저는 지방자치와 함께 3,000여 주민을 대표하여 직접 참여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하는것이 농촌을 지키는 것인지 해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제자신의 의욕 또한 무능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엊그제 보고된 '94년도 군정 계획을 보더라도 농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먼저 소득과 자녀교육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왜떠나는 농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첫째는 무엇이든 주민들이 개발해 보려고 하면 각종 규제에 묶여 벼농사 위주로 소득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의 농촌은 소득기반 시설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예를들면 한읍면 한명품 사업과 같이 고품질 생산보다는 유통부분에 우선하는 시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정리 시설 및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유통대책은 현실보다도 앞질러가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경우 지대별 작목체계를 우선 확립하여야 하고 산간지는 미곡경작을 탈피하여 산간지에 알맞은 고소득작목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교육문제로서 2~3개면을 통합하여 정착농민 자녀의 교육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확실한 교육쇄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는 행정과 교육이 같은 목표를 함께 해야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홍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본 군의 계획을 물어오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 실태를 보면은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농촌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고령화로 영농의욕 상실 그리고 UR타결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속에서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 소득증대로 인한 도.농간의 불균형 해소, 정주생활개선, 자녀교육문제, 의료복지시설등 종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대물림하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될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본 군의 계획으로는 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정주개발사업 계획등 장기개발계획이 현재 수립 조정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농업의 기계화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회복지시설 확충, 농외 취업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한 사항이 확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끝나는 2010년대에는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영세화 교육시설의 상대적 낙후현상이 심화되고 학생수의 부족으로서 폐쇄되는 학교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대학의 설립이나 또한 농촌의 의료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의료자원의 공급은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의료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커다란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생활공간 형태가 도시에 못지 않게 개선되어 교육, 의료, 복지시설등이 해결될때 산업사회에 지친 우리의 이웃이 공기좋고 물좋은 대자연이 있는 우리의 농촌으로 환류하는 현상이 꼭 오리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되도록 의회, 행정 주민모두가 합심하여야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전 의원님께 감사를 올리며 풍요로운 농촌건설이 앞당겨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하십시요.
홍덕용 의원  현재 농촌의 현주소는 복지농촌 보다는 경로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함양군의 대표기관은 군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관이 다르다고 피해를 보고 있는 정착 농민과 그 자녀인데 기관이 다르다고 하여 한 교실에서 합반공부를 하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고 찬밥취급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떠나는 원인은 첫째 소득이 낮고 소득을 찾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녀교육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쇄신 없이는 절대 돌아오는 농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교육관계는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도 다같이 느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탈농 탈농"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원인을 분석해 볼때 역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은 자녀교육 문제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목표인 대학을 졸업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훌륭하게 대학을 졸업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농촌 자체에서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을 사실상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농촌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농장을 경영한다 그랬을때 그 자녀는 실제 함양에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농대를 갈려면은 사실상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점을 좀 더 많이 줘 가지고 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도 농촌에서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래도 진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제도적인 관계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농대를 들어가서 졸업해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자기 부모가 경영하는 농장을 이어받아 가지고 자손만대로 이어 받을것 아니냐 그러한 제도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포지엄 했을때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봤습니다.
홍덕용 의원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학교에 가면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돼있는데 계속 합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규 의원  의장님, 우리 산업과장이 대답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답변할 그런것이 없는데
홍덕용 의원  저는 교육행정에 우리 함양 군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의회나 함양군 행정이나 교육청이나 같이 합심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자기가 답변 안하겠다 하는 이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볼려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충질문 안계시죠?
  다음 박순근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순근 의원  병곡면 출신 박순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군정의 흐름을 알고져 방청하려 오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그에 따른 예산 요구는 증가되고 있지만 재정자입도가 낮은 본군의 경우 재정수요 대부분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수입 사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경영수입 사업과 투자금액, 그리고 수입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되고 있는 경영수입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생수 시판이 허용된 이 시점에서 옛부터 산자수명하고 함양, 산청 물레방아로 이미 물좋은 곳으로서 함양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으므로 본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구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운영은 기업마인드를 도입하여 독립채산제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검사장비, 물리치료장비등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가 위치상 이용에 불편한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행정편의주의 병폐로 인하여 함양우체국 옆에 좋은 위치에 있었던 군보건소를 군청신축 재정불족으로 매각해 버리고 군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건강한 사람도 오고 가는데 힘이 드는 언덕배기 위에다 보건소를 갖다 놓은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적인 행위를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혹자는 원거리에 있어도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 중심권보다 쾌적하니까 현 위치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결핵등 만성질환자, 노약자, 병약자등 활동에 지장이 많이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버스터미널 기점 1.5km, 시내중심권으로 부터 상당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꼭 가야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요즘 병.의원을 찾는 사람은 쉬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병.의원에 가기가 쉽습니다.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또 타교통비를 별도로 들여 가면서까지 보건소를 찾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건소를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보건소에 있는 검사실, 물리 치료실등은 병원급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각종 검사는 물론 진료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 활용도가 미흡하여 시설, 장비및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 장비, 인력이 놀지 않도록 경제적인 행정을 추구하여 의료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약을 사용하는 대신 저렴한 진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여 군민의료비 부담을 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래환자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외래환자 감기환자가 1일 병원에 가서 약 3첩 주사 1대 맞고 오면은 본인부담이 보건소에 갔을때와 병원에 갔을때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갔을때는 총 진료비가 3,6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인 부담은 750원, 공단및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할 금액은 2,850원 의원에 갔을때 총진료비 10,700원, 본인부담금이 2,700원이 들고 공단에서 부담해야될 돈은 8천원 가량 됩니다. 이 수치를 본다면은 우리가 추가부담을 외래환자 1일 방문 했을때 7천원 이상의 돈이 더 듭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미루어 의원에 가서 치료받을 사람 1일 100명을 기준했을때 100명에 연간 300일을 기준했을때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금액을 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경감되는 금액은 1,950원x100명x300일=5,85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절감되고 또 보험재정 부담은 건당 5,150원x100명x300일=1억 5,450만원이 경감이 됩니다. 약 2억원 이상의 진료비가 경감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번째, 보건소 세입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순수진료 수입금액은 4,350만원 이었습니다.  소요된 약품대 2,750만원을 감안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는 적다고는 하겠으나 관공서 하는 수입치고는 매우 건전한 세외수입이므로 여건이 개선되면 그수입은 반드시 증대 확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이밖에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그 이용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을 높여주는 정책개발이나 지원도 좋지만 손익이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사항을 행정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그 방안으로는 '94년도 당초예산에 지도소의 현장실습 시험포 부지매입 자금이 1억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추갱예산이나 기채를 해서라도 이전비용을 증액 편성하여 지도소를 백천리 시험포 부지를 확대 매입하여 지도소를 이전하고 농촌지도가 명실상부한 농업발전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여 농민의 현장실습 교육의 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며, 농촌지도소는 지도사의 현장지도가 대부분이므로 찾아오는 민원은 보건소에 비하여 민원인 또한 기동력이 있고 건강인이기 때문에 그 불편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편의 행정, 군민 의료보호, 군민을 위한 행정 수행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안으로 보건소는 지도소 자리로 지도소는 시험포 자리로 이전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양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행정개혁을 위하여 직제 조정과 인원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일용직만을 점진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50%까지 감원한다는 것은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인지 일용직만 정리하고 감원하면 개혁이 되는 것인지,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기구 통.폐합, 인원감원 등으로 행정 공백의 여지는 없는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박순근의원님 현실에 맞는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경영수입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힌바가 있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사업 추진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백산 군립공원내 유료주차장 2개소를 2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소형차량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사업을 완료했으며 야영장 3,000평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금년부터 5천만원의 사용료 수입은 전망하고 있으며 백무동 유료주차장 설치사업은 군유지 1,800평에 사업비 3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소형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어서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3,000만원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 5개소에 대한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요 수입을 확충해서 년간 2,3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금년에는 경영수입사업으로 1억 3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경영수입사업은 군의 시책개발 자율과제로 채택해서 현재 과제 연수반 3명을 이달중에 약 10일간을 기간으로 해서 전국의 선진지를 시찰하고 현지 실태 파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3월중에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부터 경영수입사업 발굴을 위한 과제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발표할 과제 중에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생수 시판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수 시판사업에 대해서는 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라는 판단 아래 지리산, 덕유산, 기백산, 백운산등 관내 깊은 계곡 주변에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원 조사와 현재 전국에 14개소의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 허가업체등을 방문 정보를 얻어 가지고 관계법령 개정후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금년 하반기에는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아울러 경영수입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것이 군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과제임을 깊이 동감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첫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곤  박순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현 보건소가 농촌지도소로 이전하고 농촌지도소는 금년도 구입 예정으로 있는 지도소 시험포부지로 새로이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보건소가 위치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읍 교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중 병원에 못지 않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함양읍 중심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를 시가지 중심지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 농촌지도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농촌지도소 건물로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이 어떻냐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도소의 청사에 보건소가 입주하더라도 청사의 면적이나 구조등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가 현재 구입예정 지역으로 있는 척지마을 시험포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가부간 어떻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 문제와 소요예산등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지도소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후에 농촌을 재건해야 하고 농촌을 거듭나도록 지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 영농지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지도자, 일반농민등의 각층의 농민들이 매일 20명 정도가 또 함양 시장일에는 30명정도가 지도소를 생활문제로서 방문하고 상당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 임직원은 물론이고 함양군의 농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소를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릴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일을 두고 많은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세요.
박순근 의원  금방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이전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님이 세외수입 부분에 이것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박의원님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안 있어서 한 번 보고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각 실과소 단위의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된 보고회를 할때에 거기 관련된 내용을 보건소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 제출된 자료로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관공 수입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현 위치보다는 함양읍 중심지로 나와 가지고 보건소에 수입도 제고시키고 또 군민들의 의료봉사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시키는 그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박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도소 문제에서 조금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점에서 말씀을 올린데 불과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방금 재무과장은 보건소를 경영 위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네요. 설사 수입이 나더라도 단번에 기구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보건행정을 경영 수입으로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승곤  경영수입의 개념이라 하는거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일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과 법정 세외수입, 그다음에 모든 경영수입,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포함한 그러한 자주재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도 자주 재원의 확충방안 입니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관공수입이라고 하는 수수료 수입이 많이 확충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군 세입의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보고 그 기관을 함양읍 중심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세입을 제고시키면은 그것도 하나의 경영수입 사업의 측면에서라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의 운영 자체를 경영수입사업으로 운영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또 다음 답변 주십시요.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 개편에서 정규직 인력은 그대로 두고 일용직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은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또한 일용직만 정리하면 개혁이 가능한가와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의원 간담회시 본 군 직제조정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제 개편에 가장 큰 목적은 기능이 쇠퇴한 기구는 통.폐합 감축하고 새로이 행정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분야에 기구를 신설하여 시대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군민이 바라고 행정의 힘이 필요한 분야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본 군에서 도에 승인 요구한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어 시행하게 되면 본청의 10개계와 함양읍의 1개계가 줄어들고 본청에 4개계 안의면에 1개계가 신설되는바 줄어드는 계의 기존업무는 통.폐합 또는 신설되는 계에 이관되어 종전대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전담기구가 없어 집중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시책 추진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시책개발, 관광개발, 자주재원 확충, 농산물 유통지원 업무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함양읍의 수도계, 안의면의 건설계의 신설로 읍면 도시행정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규직 감축 규모는 기구에서 5개계가 감축되고 인력의 감축은 본청에서 읍면으로 이관되는 3명과 유보정원  5명등 8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기구의 감축규모에 비해 인력감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으나 신설되는 기구의 기능 강화와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인력보강이 불가피하여 정규직 감축규모가 적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줄어드는 5개계는 주로 계장 1명에 직원 1명이 있는 적은 계이기 때문에 큰 계 1개도 만들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 정원 3명을 읍면으로 이관하고 현원을 두지 않는 5명의 유보정원을 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조직 감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구의 개편으로 오는 효과는 인건비와 계 운영 경상비등을 합쳐 5계가 줆으로써 연간 1억2천만원 이상의 예산절감과 조직의 효율적 재편으로 보다 낳은 행정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일용직 감축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용직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줄이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용직이 늘어는 왔으나 줄어들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용직은 대체로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등 현업부서 일용직이 있고 실과 청소와 타자를 담당하는 사무보조 일용이 있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128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4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124명 중 현업부서요원이 86명이고 사무보조가 38명입니다.
  다소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28명의 일용직 중 44%에 해당하는 56명을 3년간에 걸쳐 감축할 계획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세밀한 분석결과 정규직은 업무경감을 위해 사역된 인력과 불요불급한 분야의 인력 또한 병역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분야는 업무에 지장없이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조직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조직에 군살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결코 개혁의 전부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조직의 경영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특히 조직을 늘리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28명의 일용직에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는 금년 예산을 기준해 보면 약 1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3년간에 걸쳐 일용직 56명을 완전히 감축되고 나면 1인당 연평균 지출인건비를 1천만원으로 보더라도 연간 5억 5천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빈약한 우리 군 재정 형편에서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경영수입 사업보다도 직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어제 이어 오늘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에 담긴 군민들의 의지를 실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94년도 군정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요.
강선권 의원  특별위원장이신 이종진 의원께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마는 간사위원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선권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군립 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4년 3월 16일 제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종진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고, '94년 3월 17일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백산 군립공원 주차장 및 야영장 설치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내용의 부실과 인접한 자연발생유원지의 요금징수 장소 및 운영방안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례안 심사를 할 수 없고 계절적으로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적인 정비를 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자는 전위원의 의견에 따라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사정에 정통한 민간전문가의 참여확대로 토지평가위원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 위원정수를 "15인이상 20인 이하"로 늘이고 군 직제개편으로 업무소관 변동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재무.건설과장"에서 "재무.지적.도시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여케 하고 읍면대표를 참여시켜 그 기능을 활성화 하는것이 좋겠다는 전의원의 의견에 따라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 특수분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중 분뇨. 하수.폐수및 쓰레기처리사무와 시체 화장장,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사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수당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혐오시설 근무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였고 읍면 근무수당 수준을 감안하여 수당지급액을 인상하자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금후 조정하도록 하고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대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수리 부품대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일 수리부품 대금이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이를 무상 지원하고 1만원을 초과할때에는 초과하는 금액만 수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조치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로 전 위원이 공감하고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활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신고하거나 세액결정 또는 세액경정의 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 제177조의 2가 신설되어 군세조례중 주민세 징수방법에 신고납부를 추가하고,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관련 조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군세조례에 인용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관련법령과 부합하게 하는 것이므로 전 의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래는 짚형 자동차가 주로 산업용이나 동원지정차량에 해당되어 년간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짚형자동차가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근간 레져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시에 기타 승용차 명칭이 제외되므로서  일반승용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일반승용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현행세액에 비하여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과세저항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짚형자동차 구입을 기피하게 됨으로서 내수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짚형자동차세를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짚형 자동차는 값도 비싸고 레져용등 사치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균일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짚형자동차를 구입할때 저렴한 자동차세를 의식하여 구입한 사람도 있고 일시에 자동차세를 많이 인상하면 과세저항과 차적지변경등 시행에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입안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개방화되고 있는 국제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화에 대응하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심사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국제화 촉진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좋겠다는 다수의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 5건과 제정조례안 2건등 7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이종진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금방 의장님이 선포하신 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한다고 했는데
○의장 정웅상  2항입니다. 1항은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특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상정이 안되고 2항부터 한겁니다.
  제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규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말씀하세요.
정용규 의원  아까 군정질문 시간에 서상 홍덕용의원이 제기한 젊은 농사꾼들의 자녀교육 문제가 우리 농촌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관계 교육위원회에 꼭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의장 정웅상  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하셔도 되고 결의로써 채택하도록 이렇게 하실까요?
정용규 의원  결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간담회에 한번 거쳐 가지고 이렇게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31명  
  군수 유효이
  부군수 노환성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함양읍장 김재민
  마천면장 양기락
  휴천면장 강인국
  유임면장 박종호
  수동면장 성동찬
  지곡면장 박승도
  안의면장 정상진
  서하면장 이일수
  서상면장 박종환
  백전면장 오택훈
  병곡면장 강오석
[보고사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이종진
  간사  강선권
○의안심사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월 23일 함양군수 제출)(2월 1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이종진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3월 3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상 4건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3월 10일 함양군수 제출)(이상 6건 3월 1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종진 보고)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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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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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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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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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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