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12일(토)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직 등원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2분)
○의장직무대행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7월11일 제104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7월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3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사무처리 및 기타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홍보하여 널리 파급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각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제시나 감사와 평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군청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그리고 군비보조단체로 하며, 서면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감사자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추가자료 요구시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3개의 내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로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감사가 소관사무가 아니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군정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종합해 보고 드리면 7월14일 감사선언에 이어 집행기관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18일까지 소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19일은 통합질문을 하고, 21일은 토론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7월 25일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직무대행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순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정순행 의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정순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7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 제37조 그리고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 군비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을 2003년7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권상준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직무대행 제의)
(10시09분)
○의장직무대행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7월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제3차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