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2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조례안
5.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7.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조례안
5.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7.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는 7월12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고,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을 의결함으로써 15일간의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7월11일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7월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12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7월14일부터 19일까지 감사와 통합질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해 대비 수해복구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1건을 지적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수범사례로 도시환경과 소관인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이 전년도 대비 43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함양군훈령 제196호로 함양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도 동규정에 의한 운영실적은 1건에 불과하고, 별도 내부계획에 의거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둘째, 함양군공설운동장 잔디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출입문 및 관중석 일부가 파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고, 셋째,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융자금 80억 1,900만원 중 체납액이 3억 1,3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를 소홀히 하였으며, 넷째, 2002년도 9월부터 2003년도 6월까지 관내 읍면 휴천, 유림, 수동면사무소에서 태풍 수해복구 요청문서의 건설과 접수실태를 점검한 바 책자형으로 제출된 문서는 접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다섯째, 이은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후 가연성쓰레기 950톤을 분리수거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부적절, 실내체육관 보수, 수방단교육훈련 미흡,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소홀 등 10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서상면 방지교 가교설치, 함양군장학회 운영 미흡, 함양도축장 운영철저, 불법 주정차단속 철저, (주)동주레미콘 배수로 간이침전시설 설치요구 등 5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서 완벽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규제 제정요구를 비롯한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와 같이 채택키로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조례안
5.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7.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7월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제정 2건, 개정 4건 등 총 6건의 제·개정조례안이 2003년 7월11일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3년7월22일부터 7월23일까지 2일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유재산 운영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대부료등에관한특례규정에 영리목적일 경우 특례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는 내용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할사업소세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소득세할의 신고 및 부과고지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재산할사업소세 신고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관련법 변경으로 인한 법명칭 및 법적용 조문변경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득세 징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여성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단체들이 잘 활동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옥상옥이 되어 여성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위원 선정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우려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언론 보도된 각종 기금폐지 권고와 관련 여성발전기금 항목을 폐지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추이를 더 지켜보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못한 규제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입장료 징수 면제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연휴식지의 행위허가를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 입장을 거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항과 이용료 환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9조제1항 자연휴식지구역 내의 행위허가로 제3호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제4호 자연물 훼손 및 위해를 주는 행위는 상위법 등에 위배되므로 각각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확립,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행위제한을 금지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지역에만 적용했던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전면으로 확대, 강화하고, 대단위 개발행위는 심의토록 하는 한편 토지의 개발·보존 적성을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건축을 할 경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제한을 하고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위주의 규제적인 조항이라 분쟁의 소지가 예상된다는 의견과 아파트용도지구 지정이 없어 아파트 배치 등이 도시 중심부에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교통 혼잡, 미관 저해, 일조권 방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아파트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삭제 및 자구수정 등 안 제15조, 제65조, 제66조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불법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조례안
-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함양군국민건장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0시22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결산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6월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안이 2003년7월11일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3년7월12일 1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우리 군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책자에 의하여 총평, 결산총괄, 지적 및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이웃돕기기금 외 5개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황을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태풍 루사를 비롯한 3차례의 호우,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추가 소요예산의 확보 등 차질없는 재정 뒷받침을 비롯한 획기적인 관광개발을 바라는 범군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편성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확정소홀,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불용처리 등 지적사항이 개선, 보완되지 아니하고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다시 되풀이되어 지적된 데 대해서는 결산검사의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관심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신중한 검토와 집행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에 자치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되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예산액이 3,542억 4,387만 5천원으로 그중 세입결정액이 3,794억 1,799만 4천원 중 세출결산액이 1,521억 2,808만 6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2,272억 8,990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부터 10페이지 잉여금 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의 결산은 명시이월이 45건에 예산액 대비 22.1%인 781억 3,873만 9천원이며, 사고이월이 858건에 예산액 대비 35.7%인 1,263억 9,337만 6천원입니다.
12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은 채권은 2001년말 현재액 대비 35억 6,438만 9천원이 증액된 78억 2,305만원이며, 채무는 2001년말 현재액 대비 1억 4,261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7,969만 8천원입니다.
15페이지 기금결산은 이웃돕기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의 2001년도말 현재액 대비
4억 3,174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876만 6천원입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은 행정재산을 비롯한 3개 재산의 2001년말 현재액 대비 71억 9,600만원이 증액된 650억 9,432만원입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은 2001년말 현재액 대비 3억 2,304만 1천원이 감액된 16억 5,800만 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 10건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1페이지 세입예산 확정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을 확정코자 할 때에는 세입여건의 변동과 과년도의 평균신장률 등 다각적으로 세입요인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확정하여야 함에도 주민세 외 10개의 세목에서 50억 6,400만원을 세입예산액보다 과소 편성함으로 결과적으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서 앞으로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실수납액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지역개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군세징수실적 미흡입니다.
2002년도 군세징수결정액 59억 6,400만원 중 실수납액이 55억 5,900만원으로 3억 9,300만원이 이월체납되어 2001년도 2억 4,800만원에 비해 58%가 증가하고 있음은 재무팀을 군으로 통합한 요인과 당해연도분의 세금은 기필코 완징한다는 사명감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선의견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자에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을 단행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 체납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체납시 자진납세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 5억 800만원 중 실수납액이 5,100만원에 불과하고, 미납액이 4억 5,700만원으로 징수율이 10%에 불과하여 군세수입의 65%를 점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각종 과태료가 매년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의견으로는 징수실적이 부진한 주요원인은 담당실과의 업무폭주 등으로 인한 관심도 부족에 기인한 것인 바 앞으로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채권확보에서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금 관리 부적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약·입찰·차액·하자보수 보증금 및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금을 1996년부터 결산검사시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개선의견으로는 빠른 시일내 조례의 제정 및 특별회계의 설치로 예산편성에서 결산, 채권관리 등 합리적, 제도적 통제 속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봉투 관리·판매 소홀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징수할 때에는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봉투판매자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공급대금은 판매수수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봉투인수시 현금으로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함양읍에서는 임의로 외상 공급하여 위의 현황과 같이 479만원을 미납한 사례로 개선의견으로는 미납액을 조기 회수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공원법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한
80명 1,360만원 중 1명에 대하여 20만원만 징수되고, 79명에 대한 1,340만원을 미납된 상태로 위반자가 모두 외지에 거주함으로써 소재파악과 채권확보 등에 애로가 있고, 의견진술시 대다수가 출입금지지역 또는 위반내용을 잘 몰랐다는 항변이 많아 불만에 의한 체납이 주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개선의견으로는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유인물을 배포, 홍보하는 동시에 아직까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43명 860만원에 대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예비비 사용요구 및 집행 부적절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시급한 예산 초과지출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2002년7월5일 발생한 태풍 라마순 피해를 비롯한 3차례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긴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태풍 라마순 피해 생물입식대금 외 4건 3,947만 7천원이 연내 집행되지 않고, 2003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으며, 그중 태풍 라마순 피해 어종 생물입식대금은 2002년8월31일 발생한 태풍 루사의 양어장 추가피해로 인해 연내 입식이 불가능함에도 예산확보 수단으로 요구, 확정되어 이월조치 하였고, 농림관리 분야의 3차에 걸친 농작물 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금 1,603만 4천원 중 농약대는 즉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하였고, 대파대금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복구계획에 의하면 예산을 우선 지급한 후 사후정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전액 이월조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산림분야 산사태 3개소 2.7ha의 복구는 경상남도산림복구계획지침에 의하여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 군비만 부담하여야 함에도 예비비 사용결정액 2,317만 3천원을 원인행위 없이 불용처리 되어 2003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 지출해야 하는 등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예비비 사용은 시급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추진계획과 공기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및 정리 소홀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출예산 과목 중 전액 미집행내역이 28건에 2억 2,599만 1천원으로 그중 일부는 법적경비 확보로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경상경비의 미집행은 시책 시행의 유보, 변경, 미시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연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음에도 방치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편성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또한 2002년7월1일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 집행요인이 없음에도 정리치 아니하고 방치하다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을 사장한 사례로, 개선의견으로는 예산확정 후 기본계획 변경, 원인행위의 근거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감히 추가경정예산시 정리함으로써 부족재원 조달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사용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산검사에 도출된 지적사항은 집행부의 성의있는 시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동안 검사한 결과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02회계년도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전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제출과 상세한 답변으로 1차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