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8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는 각 기금별로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함양군이웃돕기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 보고
(10시02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을 봐 주십시오.
설치근거는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 기여에 있으며,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4억 3,647만 6천원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505만 8천원, 지출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지원기준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은 세대당 50만원 이내, 그리고 소외계층 및 밑반찬 만들어주기사업 등 1인당 1회 2만원 이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3,647만 6천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505만 8천원, 예산액이 4억 5,153만 4천이 됩니다.
지출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2,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4억 2,653만 4천원, 그래서 4억 5,153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5만 8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3,647만 6천원, 세입합계가 4억 5,153만 4천원입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960만원, 민간이전으로 540만원, 그리고 기타내부거래로서 적립금액이 4억 2,653만 4천원, 세출총계가 4억 5,153만 4천원이 됩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을 시․군비 출연금이 5억, 이자수입이 4,912만원 해서 5억 4,9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2,258만 2천원 그리 해서 잔액 4억 2,653만 4천원을 내년 연말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2년도까지 적립액이 5억 1,448만 2천원, 2003년도 적립액은 1,958만원 해 가지고 5억 3,406만 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사용액은 9,758만 6천원입니다.
2003년도 12월 말 현재액은 4억 3,647만 6천원으로 농협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김재웅 위원 저희들이 군으로 기탁하는 불우이웃돕기나 기금 이런 것들이 도로 들어갑니까? 군에서도 조금 활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웃돕기 성금, 성품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접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것은 사회복지과 공동모금이나 원칙으로 KBS나 MBC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어려운 가정이 있고, 어려운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에 주면 좋겠다고 알선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영수증 주고 직접 수령하여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어려운 집이 있으니까 여기에 전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권유는 합니다.
○김재웅 위원 전혀 접수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이것 빼고는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함양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쓰는 재원입니다.
군수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이웃돕기성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안 좋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난 단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기탁자에 대해서 또 다른 데를 통해서 전송 갔다가 그 돈이 내나 우리 군으로 전달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정기탁이라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함양에 ‘사랑의집’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적에 KBS 공동모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름이나 한 달 이내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영수증하고 같이 그 돈이 돌아옵니다.
그런 지정기탁 사례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서 위원 저소득이나 수해의연금이나 조금 비슷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해복구를 할 때 의연금이 사회과에도 접수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박성서 위원 ‘루사’ 때나 ‘매미’ 때 들어온 의연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장비를 쓴 그런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에 포크레인 몇 대, 며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것은 도에서 의연금으로 내려주면서 지침을 줍니다.
○박성서 위원 함양군에도 접수를 한 사람이 많이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우리가 직접 접수한 것은 드물고 가급적이면 알선을 해주고, 자기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데 쓰면 좋다 하고 조건 없이, 영수증 없이 그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의연금 지침이 있습니다. 장비대면 장비대,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 현금으로 준다든지 지침대로 저희들은 사용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의연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직접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응급복구 하는데 장비대로 들어가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박성서 위원 지침이 그리 되어 있어도 직접적으로 피해농가에 돈으로 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금 이웃돕기기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건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각종 이웃돕기성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허가가 난 단체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우리 관내에는 없고, 그것은 허가를 남발할 수도 없고, 허가 권장사항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를 내줍니다.
지금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는 것 이런 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내주면 강제성도 있고, 중앙부처의 장관이 허가해줍니다.
○전재봉 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현실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전제로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일찻집’을 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기금화해서 어려운 데 도와줬다면 불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것하고 다르죠. 이웃돕기 목적으로 자재 제공하고 그 대금 가지고 이웃돕기 하자 했을 때는 모르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납부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유도를 한다든가 허가를 한 예는 없습니다.
본래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안 합니다.
○전재봉 위원 행정지도 없이 단체 자체적으로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것하고 다릅니다.
○전재봉 위원 아까 허가 받는 조건이 나오니까 묻습니다.
○정순행 위원 예산담당이 답변을 해줘도 괜찮겠는데 사회복지 부문 경상적경비도 그 해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자체예산처럼 전부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다 바꿔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쓰는 것인지, 다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는 예산은 연말에 회계연도가 지나면 원인행위가 안 됐거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된 것은 불용잔액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보조사업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자체사업은 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쓰거든요. 경상적경비도 그리 할 수 있느냐 이거라.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경상적경비는 특히 불용잔액 처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정순행 위원 100% 넘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남은 것은 불용잔액 처리합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기금은 그대로 이월해서 다 씁니다.
○정순행 위원 정부보조금은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남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자체예산은 우리 세금으로만 편성한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도록 되는데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애매해서, 그게 쓰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건데, 만약에 반납해야 된다면 그걸 순세계잉여금 처리해 가지고 이런 기금에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좋은 말씀입니다.
○정순행 위원 회계법상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강정순 100%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세외수입으로 정상적으로 잡힙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기금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보고
(10시16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다음은 17페이지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녀 학업지원 및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억 2,104만 8천원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510만 5천원, 지출이 76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당 1회 중학생 일반이 15만원, 특별이라 해 가지고 특별장학생이 20만원, 고교생도 일반학생이 20만원, 특별장학생은 30만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평균 100분의 50 이내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104만 8천원이고, 적립이자가 510만 5천원 해서 수입이 1억 2,615만 3천원이고, 지출은 장학금 지급이 76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억 2,855만 3천원 해서 지출예산이 1억 2,615만 3천원입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0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2,104만 8천원, 세입합계가 1억 2,115만 3천원입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지급 보상금이 760만원, 기타내부거래에서 기금적립금이 1억 1,855만 3천원, 지출합계가 1억 2,615만 3천원입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설치연도는 1995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출연금이 1억원, 이자수입이 9,485만 3천원 해서 1억 9,485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장학금으로 2004년도까지 2,630만원, 잔액이 2004년도 말 예상액이 1억 2,8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기여하는데 두고, 적립액은 2002년도까지 1억 8,425만 9천원, 2003년도에 548만 9천원, 계가 1억 8,9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사용액이 6,870만원이고, 2003년도 12월 말 현재액이 1억 2,104만 8천원으로 농협에 예탁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봐도 ‘96년도부터 쭉 내려오면 감소되어 있습니다.
수혜대상이 적어짐으로써 감소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이 ‘96년도에 되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급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조례를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거의 학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어려움은 대학생들한테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군이 인재양성에 필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학생이어야 된다 이리 생각했을 때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원래 ‘9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규칙에 인원이 정해져 있고,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배려하는데 뜻이 있습니다마는 대학생은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타 시․군에 알아보고, 도 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 조례의 상위 근거법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자체적인 조례죠? 근거법이 있습니까?
근거법에서 중․고등학생을 한정 시켜 놓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윤길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것도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우리 군에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상위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빨리 고쳐서 대학생 위주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 부분은 기회 있으면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대상자 중에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평균점수가 50점이란 뜻입니다.
○전재봉 위원 아까 수혜 받을 사람이 적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50점 미만이 되어서 수혜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 제목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면 어느 정도 성적을 중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점수를 확보를 하고, 물론 가정 사정이 저소득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점수가 40점 미만이면 낙제대상인데 50점이면 성적이 부족해서 못 드는 애들은 별로 없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기금 1억을 조성하고 나서 이자수입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율이 낮아져서 원금에서 빼서 써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형편이 되면 내년에도 1억 정도 기금을 더 조성하면 이자에서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나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점이 모자라서 줄어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명씩 정해 놓고 그 인원은 정확하게 1년에 20명 해서 6월, 12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장학기금의 기본취지에는 조금 벗어낫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촌의 중․고등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이런 형편에서 실제 저소득주민들 자녀들이 성적이 조금 미달되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다 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장학기금 기본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생 수가 모자라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런 사람들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넓혀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학업성적에 의존하지 말고 특기생을 한번 선발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특별장학생이라 해 가지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5만원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원대상을 늘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원도 이자수입 가지고 힘들어서 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전체적인 학업성적이 50점이 안 되더라도 그 중에서도 특기가 있단 말입니다.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축구를 잘 한다든지 그런 특기생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안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다음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기준은 이리 되어 있지만 탄력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
(10시27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2004년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말고 유인해서 배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책 말고 유인물 같은 게 있습니다.
계수를 조금 수정하다 보니까….
설치근거는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이 5억 4,223만 9천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870만 7천원, 지출이 1,870만 7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주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 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223만 9천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1,870만 7천원 그래서 수입예산이 5억 6,094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으로 1,870만 7천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전액 다 쓸 계획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이 5억 4,223만 9천원, 지출예산이 5억 6,0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70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 4,223만 9천원 해서 수입예산이 5억 6,094만 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1,870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내부거래로 5억 4,223만 9천원입니다.
지출예산이 5억 6,0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기금조성에 들어가 가지고 2004년도 연말까지 시․군비 3억에 이자수입이 1억 8,399만 1천원 해서 조성액은 5억 6,094만 6천원에 집행액은 1,870만 7천원 하면 5억 4,223만 9천원이 내년 연말에 잔액으로 남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2년도까지 4억 2,241만 9천원, 2003년도에 7,982만원 해서 적립액은 5억 4,223만 9천원을 조성해서 2003년 12월 말까지 5억 4,223만 9천원을 보관하고 있고, 기타 농협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지출 관계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군노인회 회보 발간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군노인회 회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1년에 한번 정도, 본래 이 기금 가지고 노인회 회보도 만들고,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회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확보도 되어 있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정순행 위원 노인들이 후손들 중에서 효부, 효자 표창 하고 이런 돈은 본예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군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얼마나 기금이 아까운 돈인데 거기 쓰면 되는가.
그리고 운동기구 적혀 있는데 그저께 부의장님이 다른 예산 질의하시다가 운동기구 하나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전동허리안마기’ 의자 밑에서 굴렁쇠가 돌아다니면서 안마를 해주는데,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연구하셔 가지고 잘 애용하는 걸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가 보니까 아령 이런 것은 전혀 쓰지도 않고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기금을 운용할 때 일거리가 있으면 생산적 복지 쪽으로 이걸 운용을 해주면, 예를 든다면 안노인들이 앉아 있어요.
일을 하고 수입도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상품 구입하고 노인회 회보 발간은 이 예산으로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본 예산에서 하든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조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본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기금으로 써.
○전문위원 강정순 일반회계에서 노인회 회보발간은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그것은 조례에 보면 기금집행은 다음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 지출하되 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집행에 보면 딱 맞춰 놓고 이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한 일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융통성이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서 노인들 건강증진이라든지, 노인들이 자꾸만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춰 놓고 한정되어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바꾸는 식으로 연구를 하든지 노인복지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집행계획은 2004년도 처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립만 해놓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일반회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노인들 생산복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일거리사업이라든가 인적계획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안노인은 안노인대로 취미생활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강신원 위원 너무 경직되어 있다.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받아 가지고 실제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 다 같이 연구를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박성서 위원 운동기구 구입 1,100만원 이것 말입니다.
읍면에 100만원씩 하는 턱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박성서 위원 전재봉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마기가 18만원인가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방금 말씀드린 그 분들이 홍보를 위해 팔기 위해서 얼마 전에 태권도대회 때 체육관에 갖다 놓고 했고, 그런 걸 사게 되면 몇 대 살 수 있어요.
일괄구입 하지 말고 읍면장들한테 내려줘 가지고 읍면장들이 노인회하고 상의해서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주면 좋겠고, 게이트볼행사 지원, 앞에 다른 본예산에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는 안노인들도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걸 해야지 게이트볼 이것은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죠.
모자라면 본예산에 더 넣고 이런 돈은 안노인들까지 전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노인들도 혜택을 많이 봐야지 게이트볼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읍면으로 150만원 내려가면, 지금 읍면에 가보면 다 같은 노인들인데도 구분이 되어 가지고 기금 때문에 서로 지금, 게이트볼은 내려오니까 괜찮은데 노인들은 기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노인들끼리도 갈려 있더라고.
읍면에 운동기구는 읍면으로 내려줘 가지고 읍면장들이 노인들하고 상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게이트볼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 요새 어깨 아프고 할 때 누가 안마해줍니까? 안마기 해놓으면…, 내가 진영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10분 정도 누워서 받아 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씩 해주면, 우리 군수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칭찬 받을 건데 그것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상의해서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기에 얹혀 있는 게이트볼행사비 이런 것은 사전에 군노인회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고심해서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박성서 위원 안 해주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왜 노인회 기금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라.
○한윤용 위원 군대회 또는 안의면대회, 함양읍대회에 200만원씩 150만원씩 이래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다 다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럼 이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 행사비는 함양군노인회장배 대회를 전 읍면 노인들 한 자리에 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에 밥하고 비용 나가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300만원 해줬더니 300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할 수 없이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거기서 500만원 얹어야지 왜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이것은 안노인들 전부 다 혜택을 보게 하고, 거기 500만원 본예산에서 주면 되지 왜 그래요?
○강대수 위원 게이트볼 치는 노인들이 함양군 전체에 3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정말 혜택도 못 받는 노인들은 동네에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김재웅 위원 운동기구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3년 전에 경노모당에 운동기구 사준 적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사준 적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하고. 경노모당으로 나갔죠?
그것 말고 경로당에 예산계에서 예산 세워서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보건소하고, 센터에서…
○김재웅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해보든지, 사실 3년 전에 사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그것들이 어디 가 있느냐 하면 경노모당에 없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노모당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안 된다. 군비 가지고 사준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전부 일률적으로 번호 매겨 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서로 상의해 가지고 우리 집에서 며칠, 다른 집에서 며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걸 파악해 보십시오. 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안 사준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전 경노모당의 3분의 1이 더 될 겁니다.
잘 되면 연차적으로 2~3년 안에 싹 다 사주는 걸로 해 가지고 했었어요.
○위원장 유상기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파악을 하는데 그 앞에 나간 기구가 몸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다른 데서 관리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때는 하나에 돈이 30만원 했다 저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맞는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노인회 회보발간을 승인을 해주면 해마다 예산점증의법칙에 의해서 자꾸 늘어날 건데 시도하는 첫 해가 중요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봐야 될 성싶습니다, 노인회 회보발간 문제는.
○박성서 위원 게이트볼 행사지원은 지금 들어왔으니까 해주되 다음부터는 모자라면 이 예산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할게요. 이 돈으로 하지 말아요. 안 해주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서 위원 토론인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
(10시45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49페이지 (함양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함양군여성발전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 관련 사업활동 지원․육성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4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포함해서 1억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 현재액은 1억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이자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에서 출연금이 군비출연금 1억원이고, 이자가 345만원 해서 수입예산이 1억 345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내년도로 이월금이 1억 345만원입니다.
목표액이 금년부터 5년간 5억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은 조성금액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5만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그래서 수입예산 합계가 1억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타내부거래로 기타적립금으로서 1억 345만원이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억 전출해 가지고 이자수입 345만원 해서 1억 345만원을 조성하고, 집행계획은 없고, 잔액으로 1억 345만원 내년(2004년)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근거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함양군여성정책발전및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적립액은 2002년도까지는 없고, 2003년도도 없고, 적립액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보관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함양군재해대책기금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보고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함양군)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해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부담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7년도 1월 1일,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419만 8천원입니다.
2004년도 수입은 4,739만 2천원, 지출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부담, 지원대상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및 응급복구사업비, 또한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총합계가 전년도 이월금 1억 9,419만 8천원과 출연금 4,039만 2천원, 적립금 이자 7만원 해서 2억 4,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6천만원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가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9,419만 8천원, 전입금이 4,039만 2천원 해서 2억 4,159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출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예방사업비에 6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적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재해예방사업 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이 사업은 어디에 쓰겠다는 뚜렷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을 계상해놔도 가능하면 기금을 조성하려고 이 금액을 안 쓰려고 합니다.
다른 도비나 국비로 받은 걸 쓰려고 하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잘 안 씁니다.
○문호성 위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그런 사업도 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 함양군에 재해가 났을 때 문제점 이런 게 있을 건데 연구해본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2002년도 ‘루사’ 피해시에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토양분석이라든가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었습니다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워낙 우리가 산발적으로 많이 나 놓으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산사태가 많이 난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질이라든가 학술적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마천에 산사태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연구결과를 보면 상습적으로 산사태 나는 지역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왔기 때문에 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것은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 마천지역의 산사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가 온 상태에서 모든 지하 땅의 수분이 포화상태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다시 많은 폭우가 쏟아지니까 지하에서 물을 받아줄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약한 부위부터 터진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학설은 그렇습니다.
약한 부위부터 터지니까, 약한 부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산소 쓴 곳이라든가 우리가 손을 댄 곳 이런 데가 취약지구, 그 다음에 옛날에 한번 산사태가 일어났던 지역-웅적토라 해 가지고-토질이 부글부글하게 쌓여 있던 그런 지역이 약하거든요.
그 시점에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산사태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도 총알처럼 탁 튀어서 자연수가 용출되듯이 치솟아 오른 그런 상태가 있고, 같이 우르르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마천 같은 경우는 같이 미끄러져 내려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학술적으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안 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
(11시03분)
○건설과장 한경택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8년 7월 1일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이 5,447만 6천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209만 8천원, 지출은 계획이 없습니다.
전액 다 적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으로서는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위험지정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지구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이월금이 5,447만 6천원, 출연금이 1,009만 8천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래서 6,6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에 지출이 없다 하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재난이나 재해나 금액으로 보면,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돈 5,4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걸 우리가 봤을 때 급하고 덜 급하고 한 사항이 있는가 모르지만 적어도 그래도 기금이라면 1억 이상은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1천만원, 하려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1천만원이면…
○건설과장 한경택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근 3년도의 보통세를 갖다가 1000분의 3 그게 그리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이 넘어가든 이 금액은 지금 안 쓰고 계속 적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 쓰고.
○김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함양군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11시06분)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식품진흥기금이란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란 모든 음식영업, 식품제조 등을 갖다가 허가를 받았을 때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세무서에 등록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8월 6일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 993만 6천원으로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199만 9천원에 지출 1,693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93만 6천원이 적게 편성되어 2004년도 말 현재액은 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밑에 부분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지난해보다 185만 7천원이 증가한 2,193만 5천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지출도 2,193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 1,16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993만 6천원, 이자수입 30만원으로 총 2,19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위생모와 식중독 간이키트 구입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1,12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외 1과목에 459만 5천원을 편성하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개최 행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0만원과 적립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설치하여 내년까지 총 6,934만 9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6,434만 9천원을 적립금으로 500만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적립금 운용명세입니다.
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난해까지 771만 8천원과 금년도 1,729만 6천원 등 총 2,501만 4천원을 적립하여 이중 금년도 1,507만 8천원을 사용하여 금년 말 현재 993만 6천원을 농협함양군지부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같이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상기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건설과장 한경택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