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1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은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심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 20일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각종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유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유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6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유상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가 되었으며, 군민 복지향상 및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7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문호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전재봉 위원께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8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9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특징과 시책의 방향은 시정연설에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방법은 편의상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의 작은 책자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와 수정예산의 예산안개요서를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그리고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의 정․현원은 11월 15일 현재 정원 512명에 현원이 482명으로 30명이 결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1월15일 현재 기타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청경이 5명, 상용일용직이 56명 등 총 61명이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추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정은 제2회추경까지 예산액은 1,779억 4천만원이며, 징수전망도 1,779억 4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정은 총 예상되는 세입이 2,024억 7,400만원 중 예상되는 명시․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상액은 1,990억 7,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에서 33억 9,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도의 예산에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지방채현황은 2002년도 말 지방채 현재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5억 3,2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1억 800만원을 상환하여 연말기준 원금 3억 8,800만원, 이자 3,600만원 등 총 4억 2,4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 원금 및 이자 1억 100만원을 상환하면 2004년도 말에는 3억 2,30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2002년도 말에는 약 4,900만㎡에 640억 7,3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말 추정가액은 653억 5,400만원으로서, 12억 8,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과 합산하여 별도 유인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작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93억 9,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대비 4.9%인 69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대비 94억 3,100만원인 7.8%가 증액된 1,307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186억 2,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보다 25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가 15억 3,700만원으로서 2003년도보다 30.7%가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이 79.8%가 증이 되어 6억 4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이 26억 2,500만원, 주택사업은 2,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1% 증액된 3억 5,300만원,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는 공단에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군비부담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특화사업은 31억 9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억 5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12억 1,600만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특별회계는 2003년도보다 10억 4,200만원이 증액된 8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50억 1,300만원, 세외수입은 60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656억 1,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63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은 2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54억 4천만원으로 예측하고 이를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은 국가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약 8.4%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의존재원은 88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약 7.8%가 됩니다.
1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14.3%, 물건비가 10.2%, 이전경비가 16.9%, 자본지출이 53%, 보존재원 0.1%, 내부거래가 2.4%, 예비비및기타가 2.8%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27.3%인 358억 3,100만원, 사업예산이 67.4%인 880억 5,100만원, 채무상환이 0.1%인 9,100만원, 예비비등이 5.2%인 68억 200만원이며, 순수 예비비는 31억 600만원으로서 전년 당초대비 3.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2004년도 우리 군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6억 2,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 2,600만원으로 8.1%, 임시적세외수입은 149억 8천만원으로서 80.4%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억 4,600만원, 사업예산이 100억 2,800만원, 채무상환이 2,400만원, 기금적립이 포함된 예비비등이 80억 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의 재원별,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실과소 제안설명과 이중되므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행사경비 보조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이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비롯하여 38개 단체의 보조금을 총액으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및 군민축제행사에 1억 3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주요자체사업과 수정예산의 주요자체사업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조서는 수정예산의 예산개요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총괄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양여금사업은 국비가 193건, 도비가 134건, 국비양여금 7건, 도비양여금 3건, 기금이 13건 등 총 358건에 군비부담금 180억 6,225만 6천원을 포함, 총 720억 966만 9천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부처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의 국도비양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액은 없습니다.
2004년 주요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시도록 별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실과소 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개요서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수정예산의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93억 9,849만 8천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44억 8,195만 5천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는 총액을 1,307억 7,516만 2천원,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는 그 총액을 186억 2,33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과 지방채 발행, 계속비사업조서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1억 623만 3천원으로 하며, 그 40%는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예산안개요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의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내부심사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집행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위원장 유상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23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3년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침체로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을 2003년도보다 1.2% 증가한 185조 1,40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4% 증가한 117조 5,429억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세수전망 불확실로 3.9% 증가한 3조 1,767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 증가한 2조 5,595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중앙정부 및 도의 증가율보다 많은 2003년도 당초 대비 4.9% 증가한 1,493억 9,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8% 증가한 1,307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가 8.1% 증가한 50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3.8% 증가한 60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9% 증가한 656억 1,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6% 증가한 163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이 7.9% 증가한 22억 4,400만원, 보조금이 13.7% 증가한 354억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4년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를 합한 금액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가 58.7%에 해당하는 76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재정력을 결정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미미한 실정으로 2004년도 역시 재정자립도가 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다곡리조트 개발 및 공장유치 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이 5개년으로 과거 2년간 실적치와 향후 3개년을 미래연도로 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을 볼 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상 기준연도인 2004년도 세외수입의 경우 226억 7,600만원이 전망됨에도 세외수입예산안에는 27%인 60억 7,800만원만 계상하였고, 그중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과소 편성되어 재원을 사장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3.9% 증가한 357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가 11.9% 증가한 452억 7,300만원, 경제개발비가 0.9% 증가한 463억 9,500만원, 민방위비가 22.4% 감소한 1억 9,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5% 감소한 3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이 지난 해 대비 5.9%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이 13.6%가 증가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어느 정도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용재원 비율(자체사업비와 예비비를 합산하여 예산규모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나온 비율)을 알아보면 22%인 282억 3,100만원이 순수하게 우리 군의 시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 조치, 건의 및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5일 결산검사 시 지적된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1억 3,800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채권관리 등 관리상 문제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회계 설치 운용 등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장기관 보관된 가연성 쓰레기 930톤 처리, 함양실내체육관 환기 및 천장 접근통로 설치, 함양군체육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원 등 3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 추경 및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통보해 놓고 아직까지 반영치 않았고, 군정질문 및 5분발언을 통하여 건의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하는 군민에게 장려금 지원, 새마을사업 등 희사토지 등기 등 공부정리에 따른 예산확보,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 지원은 금년 추경에 14대를 확보하였으나 읍면당 1대 정도의 지원으로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은 계획된 사용목적에 의해서만 편성함이 바람직하고,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자체사업 예산 중 경노모당 보수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5천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4억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25억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원 등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례로서, 앞으로 확정된 예산만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각종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 궁도대회 참가보상 258만원, 경남 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 300만원,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 지원 300만원, 전국 장사씨름대회 7천만원의 예산은 함양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에서 주관 및 참여하는 행사로 일부 협회의 도대회를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협회 상호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협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 체육회 활성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각종 농업 관련단체 및 개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붙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개의 항목에 지원하는 보조비율이 일정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신품종 양파종자 공급은 우리 군 소득 상위종목에 해당함에도 보조비율이 20%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 양파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품질 면이나 저장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 양파단지인 창녕 등지에 비하여 가격을 많이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 지역에 비해 결코 상품가치가 높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행정에서 신품종은 종자대가 비싸다는 이유로 재래품종을 권장하고, 새로운 품종의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득이 확실히 보장되는 양파 등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장뇌삼의 경우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군유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 산삼을 식재를 해 놓고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로서, 주민소득 검증 후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검토가 요구되고, 넷째, 농협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에 지난 해 1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금년에 또 다시 1억원을 지원코자 하는데 당초 퇴비공장 건립비 15억원 중 당초 7억 5천만원(국비 4억 5,000만원, 군비 3억원)을 지원해 놓고, 생산하는 데까지 매년 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농협이 농민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용역비 편성입니다.
붙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역비 43건에 16억 6,700만원 중 오지개발사업 및 재정건의사업 등은 대부분 1억원 내외의 사업으로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 토목직공무원이 설계할 경우 주민의견 반영은 물론 아울러 많은 예산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농촌가로등 설치 50등에 5천만원의 예산은 기존 설치해 놓은 농촌가로등 2,095등 및 시가지 가로등 534등에 대한 연간 전기료가 1억 1천만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신규 설치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곱째, 전국 고사리축제 예산 4,500만원은 지난 해 축제 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한 줌의 고사리도 꺾지 못해 불평하는 외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낀 바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고사리 꺾기대회 및 지리산 향토식품 시식회 등 다양한 축제로 발전시켜 참여하는 외지인들이 우리 함양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서 우리 지역의 정서를 느끼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난 해와 같은 행사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째, 공예체험단지 조성계획 용역비 및 공예체험단지 부지매입비 1억 2천만원은 군유재산관리계획 미 승인된 예산이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을 보면, 지난 해 당초예산 대비 11.9%가 감소된 186억 2,3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16.7% 감소된 164억 9,600만원으로 보조금이 62% 증가한 21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경우 그간의 융자현황이 2002년도 1건에 1천만원, 금년도에는 1건도 없음을 볼 때,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사업예산 융자금목에 편성함은 자금이 사장되어 연간 이자수입 1천만원 이상이 세입되지 않는 등 특별회계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이 자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에 국․도비보조금으로 2,42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목에 도비 5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국도비 1,92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예산에 편성함이 적절함에도 예비비등 반환금기타 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을 12억원으로 편성해 놓고, 16억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세입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부문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3항의 규정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4년도 세입예산 중 적립금 이자가 510만 5천원이고, 세출예산 중 장학금이 이자보다 많은 7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시정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함양군노인복지기금은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위험 지정시설 등 안전진단과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순으로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사무과장 문정섭 의회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73페이지 의회 사무과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의사운영 2억 289만 6천원, 의정활동에 2억 7,365만 8천원 등 4억 7,655만 4천원을 요구하여 전년도보다 3,448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4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으로 공 여사의 인부임 1,315만 6천원과 75페이지 인부임 1명은 이 양 인건비 644만원, 다음 부서총액 일반운영비 7,963만 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77페이지 의사과원 국내여비 10명 분 1,626만 5천원과 해외여비 52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8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8페이지 전문도서 구입비 350만원과 79페이지 본회의장 마이크시설 교체 500만원, 의회청사 도색비 5천만원 등 5,5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서 카메라 구입, 에어콘 구입, 정수기 구입 등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회활동비는 정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활동비가 30% 증액 편성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의회 사무과 세입세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입니다.
문호성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644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과장 문정섭 부속실 이양 인건비입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7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78~9 페이지?
한윤용 위원 천천히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상기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상단)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 제안설명
                                                                          (10시54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유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예산은 대부분이 법적 경직성경비이므로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은 2003년 대비 39억 9,900만원이 증액된 286억 4,130만원입니다.
증액된 요인은 예비비가 15억 4,477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각종 수당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당초예산안에서 예산운영이 2,539만 7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16억 5,956만 4천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270억 7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2,539만 7천원은 기타직보수로 인건비이며, 예비비 16억 5,956만 4천원은 수정예산의 일부 자체사업비 부담분과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다시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을 포상금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과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부분에서 97페이지까지는 우리 군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512명과 기타직 정원 5명의 인건비입니다.
89페이지는 기본급이 118억 1,292만 9천원이고, 91페이지 수당은 39억 1,009만 1천원, 96페이지 기타직보수가 1억 534만 8천원으로 총 158억 2,836만 8천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련 문서유인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390만원과 특수시책 발굴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풀 국내여비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법적경비인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11억 568만원, 101페이지 복리후생비 49억 1,118만 1천원, 102페이지 성과상여금의 포상금이 4억 965만 6천원이 105페이지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 3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재정통합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감사관리 경상예산으로 여비 1,2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변호사 수임료 2천만원과 소송패소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현재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8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262만원은 통계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조사와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620만원과 대외협력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1억 4,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채 상환 관련입니다.
함양읍청사는 내년에 5천만원을 상환하면 2억원이 남게 되고, 마천면청사는 3천만원을 상환하면 9천만원의 채무가 남게 됩니다.
계획대로 상환하면 2004년도 말 일반회계 채무액은 원금기준 2억 9천만원이 됩니다.
11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의회에 승인요구한 예비비는 31억 623만 3천원으로서 2004년도에 예비비의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 559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예산은 편의상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면예산의 대부분은 읍면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직성경비를 일정한 기준과 정해진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사업성경비 중 읍면장이 재량으로 사용하여 비교적 소규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양읍에 5천만원, 안의면에 4천만원, 기타 면은 3천만원씩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유림면청사 환경정비사업비 8천만원, 지곡면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 및 차고지 설치비 1천만원, 안의면 장애인 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 1천만원, 백전면청사 담장 헐기 및 조경사업에 3천만원, 병곡면은 청사 천장보수 1,440만원과 전기시설 정비에 1천만원을, 그리고 안의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각 250만원씩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개요는 앞서 수정예산과 당초예산 개요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수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으며, 읍면 예산은 수정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의 2004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입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우리 발전기획위원회 15만원씩 딱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당을 기본 5만원씩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행정발전기획위원회는 서울이나 부산, 진주 등 외지에 계시는 분들 여비 실비계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수당보다 높습니다.
문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기 보다도 이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예산검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군발전기획위원회 운영실태를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밖에 나가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참여하기 전에 어떤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러한 제안서가 제출되면, 어떤 위원들이 뭘 제안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되니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여비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고, 기회가 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열성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군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지 또는 자기들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공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의회에 유인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야 이러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어지고 또 군민들의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나면 발전위위원회 실태를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86~7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88~9페이지?
90~1페이지?
92~3페이지?
94~5페이지?
96~7페이지?
98~9페이지?
100~101페이지?
102~10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10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10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 풀로 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 배정이 되어질 건데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교육여비라든가 행사비 보조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 풀하고는 연관이 안 되지는 예산인지, 어떤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사회단체 예산 지원이 되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일부 단체나 이런 교육보상이나 행사참석실비 보상은 이 보조금하고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적인 성격에 지원하도록 하고, 또 자체부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은 별도 보상금으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유사한 예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저희 평통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이 있었는데도 자체예산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형평이 좀 안 맞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평통은 사실은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평통사무처에서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권상준 위원 공문에 보면 자체에서 하라고 못이 박혀 있고, 더 더욱이 자치행정과로 그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자치행정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교육을 보내라고.
우리한테도 내려오고 이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자치행정과로 반영이 되어졌어요.
전에도 되어 있었고, 지금도 이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풀로 가야 될 건데, 아니면 이와 유사한 예로 다른 부서에서도 교육이라든지 하는 게 있으면 예산을 반영할 건지?
지금 귀로입니다.
이게 반듯하게 정립이 안 되어지면 앞으로 유사한 게 결국 그 물꼬로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제 별도로 교육실비 보상하는 것은 군이나 도가 주관하는 데 실비보상 하는 겁니다.
가령 자유총연맹에 어제 같은 경우에 하루씩 교육을 간다. 오늘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출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이나 이런 데에는 실비보상을 하고.
권상준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의 이름이 자기들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들이고 그래요.
그걸 그리 보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말씀은 예산을 관장하는 총괄부서에서 명확한 지침을 정확하게 하나로 하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교육실비보상은 이 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권상준 위원 여기 자치행정과 예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교육실비보상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권상준 위원 넘겨봅시다. 넘겨서 자치행정과에 한번 봅시다.
13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대회 참석하는 여비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일반보상금으로 작년도에도 이 예산은 참석하는데 대한 보상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정액보조금은 별도로 나가고, 임의단체보조금도 별도로 해서 나간 겁니다.
이게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실장님, 자체행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회를 하면 도지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주관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주체는 도가 한다든지, 자체행사 같으면 앞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도대회 다짐대회 가고, 도지사가 주관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관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함양군수가 주관을 하는 것은 관에서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게 이 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이걸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일괄해서 이런 예산은 우리 군에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단체로 반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같이 안 하든지, 저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나 도가 주관하지 않는 행사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안 하는 걸로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권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6,1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게 기본이 3억 4천만원에 그 기초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예산액 이 산식이 있습니다.
그게 광역시․도는 18억원, 시․자치구는 4억 7천만원, 또 자치구가 일반구가 있는 시는 5억 3천만원, 군은 3억 4천만원이 기본이고, 거기다가 작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에다가 35를 곱하고, 자치단체 면적 그리고 2003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온 게 우리 군에 3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딱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더 편성하고, 적게 편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106~7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108~9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10~1페이지?
전재봉 위원 110페이지 보면 읍면 자매결연 체결지원 해 가지고 1,600만원 또 마을단위 자매결연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252개 전 마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지금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부는 앞으로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의 마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파트촌과 복수 결연을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또 결연체결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마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마을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전재봉 위원 자매결연사업 이 시책이 지금 집행부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좋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속속들이 애로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군수가 시책을 하면서 면장이 위임 받아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장한테 업무추진비는 주지도 않고 이런 저런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는 많이 들고 이런 기현상 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순수한 도농간의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런 것도 금년에 또 하라면 또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고, 내실은 마을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돈이 따른다. 이 대책도 없이 자꾸 추진한다” 이런 불만 섞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둘러서 좀 과욕을 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데는 복수조인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걸 조금이라도, 전체는 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사실은 얹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읍면장이나 읍면의 직원들이 상당한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진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마을 수가 252개 마을 같으면 252분의 1 하면 큰 돈은 아닌데 일부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 얹었습니다.
전재봉 위원 금액이 마을단위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 15만원 해서 이런 것은 마을에 직접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죠.
전재봉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공무원들은 전혀 대책이 없는 거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래서 읍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1,650만원, 마을에 가는 것을 1억 1,250만원 이런 정도 지금 해놨습니다.
전재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말도 많은 자매결연인데 금년 봄부터, 제가 지난 번에 감사 통합질의 할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자매결연 맺은 데서 성과가 있는 마을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류가 비교적 잘되고 있고, 사실 저희들 행사 때 초청을 해서 많이 오시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충이 많았습니다마는 결연체결 이후에 우리 함양을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를 했고 또 우리 농특산물 판로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동면의 경우에는 3개 마을 정도 밖에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함양을 알리고, 우리 군수님이 자매결연할 때 가 가지고 “여러분들 된장, 고추장 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다 팔겠습니다” 이래 놓고 성과는 정작 2~3개 마을밖에 안 나타납니다.
한꺼번에 14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런 요동치는 행정을 해 가지고 또 내년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또 한다는데 이제는 그 정도 했으면 놔뒀다가 그 효과를 봐가면서 해도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후관리 하는 겁니다. 교류를 좀 증진시키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읍면에 효과가 뭐가 나타났는지 파악을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류실적하고, 농특산물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유상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이왕에 자매결연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잘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못하는 마을을 보면 진짜 이 시책은 잘못되었다 싶고, 또 잘하는 마을을 보면 진짜 해볼만한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강신원 위원님 말씀처럼 면당 한두 마을이 있어요.
그걸 수범사례를 정확하게 적어서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각 리동장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해서 동네에서 반상회나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수범사례가 전 주민들한테 전파되도록, 유림면 해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괴정에다가 쌀, 양파, 특수작물 무지무지하게 차로 내려갑니다.
동장이 유림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팔아요.
면장님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러한 수범사례들이 아마 유림 그 마을뿐이 아니고 각 11개 읍면에 있을 그거든요.
그런 수범사례를 유인화 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개월에 한번씩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각 마을의 자매결연지에 보내는데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통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얼마 팔고 실질적으로 맞더라도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소설처럼, 자서전처럼 수범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 주시면 경쟁심에 다른 리동장님들도 우리도 그리 해보자는 의욕이 생길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발은 내딛은 것이고, 하려면 잘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한윤용 위원 재외 향우회 고향탐방 2회 60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외 향우회 대표들이 고향방문 할 때 2박3일, 1박2일 이렇게 해서 향우들 고향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들 고향탐방을 금년까지 4회째 했는데 고향에 대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자기의 부모들은 고향이 함양이지만 서울에서 태어나서 함양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한윤용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출향인 자녀를 제외해 놓고 밑에 재외 향우들을 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외 향우들을 초청해서 고향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고문단도 하고, 회장단도 하고 일반 회원들도 하는데 재외 향우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각 향우회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한윤용 위원 이게 모순이 있네요.
재외 향우회나 고문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돈 안 들더라도 자기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찾아와야죠. 돈 들여 갖고 불러와 가지고 뭘 탐방을 해요?
한잔 먹여서 올려 보내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무엇을 탐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우리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금년도에 재외 향우회에서 40명 정도 오셔 가지고 1박을 하셨습니다.
권상준 위원 한 위원이 드리는 의도는 대개 향우회를 나가보면 저 나름대로 출세를 하고 또 재력도 뒷받침되는, 사회출입이 잦아 가지고 남한테 많이 알려진 이런 분들은 향우회에 나가고 또 그런 일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로 고향에서 나가 가지고 어렵게 살면서 뒤돌아볼 기회가 없는 이런 어려운 분들은 이런데 발 디딜 기회조차도 또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지내더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향우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 내기가 상당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고향방문단에 회원들 모집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권상준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그분들 오신 면면들, 군에서 행사하는데 의원들도 참석해서 저녁 오찬을 하고, 저는 서상, 서하 왔을 때 개별로 갔었는데 그 면면들이 회장이나 사장 빼고 나면 10분의 1이나 될지 몰라.
오신 분들이 전무 사장, 회장들이에요.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정순행 위원 그러면 이걸 향우들을 갖다가 연령층 또는 직업을 바꿔 가지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자주 참석하는 사람을 제외시키고, 40대, 50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향우들을 선정해서 오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장단 이상 이런 분들을 했고, 금년에는 고문단을 했는데 2박3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한데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려고 그래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선심성 예산이다. 선심성 예산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윤용 위원 이렇게 작년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외 향우회 자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위안을 해주고, 우리 함양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 가지고 거기서 어렵게 지내느니 고향으로 돌아오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층들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실리가 있고, 그 경비가 아깝지 않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110~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2페이지?
권상준 위원 기획실에 예산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곁들여서 이왕 기획실장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우리 예산에 보면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게 중기재정계획에는 2003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게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문화회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문화회관, 복지회관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대하기로는 내년도에 용역비 이리 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박물관 같은 것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하려면 50~100억 정도 듭니다.
권상준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를 봐 보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다른 데에는 이런 큰 덩어리부터 해놓고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작은 사업부터 하고 나중에 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 번 더 달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놓으면 가급적이면 그게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뚜렷한 기준을 안 세워 놓으면 군수 의도대로만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끌려가야 된다는 모순점이 생겨서 안돼요.
앞으로는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원칙을 세워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매입건은 토지관리계획이 서야 예산에 반영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군유재산관리계획.
권상준 위원 관리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권상준 위원 돈 10억 넘어가면 투융자심의 거쳐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공예체험단지는 예산 18억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예산 이것도 저것도 안 거치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실장은 이것은 투융자심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당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예체험단지는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거쳤다고 그랬는데 착각을 일으켰고,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수시로 요구를 못하고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 요구를 하고 함께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상준 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절차를 안 거치는 것은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서를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자체부터 생각할 시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가 잘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권상준 위원 제 절차를 안 거쳐서 예산서를 만들어놓고 이 예산을 우리보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대로 따라 오라는 거예요.
의회의 규정을 아무것도 염두에 두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행정의 일이에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행정입니까?
한윤용 위원 본 예산에 들어 있는 것 심의하면 뭐 하냐고.
김재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상준 위원님하고 정순행 위원님이 투융자심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정순행 위원 어떤 것 말입니까?
김재웅 위원 공예체험단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난 번에 했어요.
정순행 위원 통과되었었어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좀더 확실히 해주면 좋겠다고 지난 번 발언 때 문화관광과 직원들 보고 대개 나무라기도 했는데 그것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의사과에서.
권상준 위원 제가 이왕 말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상기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작은 것 이 예산서에 들어볼게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배분하거나 쓰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각종 보조금을 주면서 어떤 데는 자부담을 넣고 어떤 데는 말을 안 들으면 안 주고 우리 군 행정이 이래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 예산서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 눈에 들면 보조금 100% 다주고, 내 눈에 안 들면 자부담 시키고 이럽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보조지원의 비율은 사실은 그 사업의 성격이나 또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거나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소관 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걸 가급적이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보조는 50% 이렇게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조건이 국도비가 몇%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몇% 이렇게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어떤 경우에는 전액 보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20% 되고, 어떤 경우에는 50% 되고, 어떤 경우에는 70%가 되는지? 어떤 데 보조를 했다 하는 그 내용을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들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라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면 전액 보조 다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해주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위원장 유상기 부의장님 질문 다 했습니까?
권상준 위원 더 할 걸 준비해 놨습니다마는 너무 위원님들 눈이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강신원 위원님 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권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 관계를 제가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서 보면 곳곳에 우리 군수님이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즉흥적으로, 눈으로 보면 흔하게 즉흥적이다, 아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시정해야 되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보건소 예산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시설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기획실 예산은 공무원들 인건비니까 어쩔 수 없다고 놔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절름발이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당초예산이 완벽하게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면에서 그렇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예산이 국회에 시한을 지나서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리고 정 위원님이 함양군발전협의회에 참가하는 위원님들에게 활동상황을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위원입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번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상황이 특별히 없다 생각하고, 문호성 위원님하고 투융자에 두 분의 위원이 참가합니까. 그때그때 활동들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투융자상황을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후에 저희들한테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 또 금년에 100대…
○위원장 유상기 110~1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강신원 위원 예산총괄에서 의문되는 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면 의존재원 확보 해 가지고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겠다 했는데 대책반 구성해서 활동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답변할 차례가 있어 가지고, 투융자심의위원회는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 것은 틀림없어요.
사실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획실에서 민간인 부분을 확대 편성할 필요성이 있기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설명분야는 간담회를 하면 집행부가 갖고 온 의안심사만 개진하고 바빠 가지고 일어나는 바람에 못하고, 저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유인물을 의회 응접실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번에 올려놓으니까 얼마 안 돼서 없더라고요.
지난 번 회의 때도 자료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걸 앞으로 되면 사유화하지 마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가져가지 말고 놔두면, 보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사나흘 있다가 오기 때문에, 일단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회의서류는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총괄적인 걸…, 위원님들이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실장님한테 말고 건설과 또 예산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재무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뭐냐 하면 실장님 이번에 기구개편시 토목직을 일부 읍면에 둔 데도 있고, 충원되면 주려고 남겨 놓은 데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토목직이 각 읍면에 채워지는데 그 토목직을 배치하는 이유가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함으로 해서 그 공사가 주민들의 생각에 딱 맞도록 설계와 시공이 잘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작은 민원들도 불식시키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토목직이 있는 것은 좋다 이래서 토목직이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운용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건설과의 예산서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소규모공사가 필요한 읍면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혹시 알고 있는 정보를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공사 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하면에 토목직이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공사에 공사를 하겠다 하면 어떤 부분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조금 아시는 대로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토목직을 본청에 근무를 시켰다가 읍면으로 전부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읍면장이 일단 계선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읍면의 토목직이 없을 때는 본청에 있는 토목직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한 소규모사업들은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은 사업비를 읍면에 교부를 하느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느냐 이게 사실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금액은 시군마다 다른데 2천만원이냐 3천만원이냐 이런 어느 정도의 한도를 아주 기술적인 문제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들은 읍면으로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현재까지 시행은 잠정적으로 3천만원 정도 해서 읍면에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게 금액을 정하기보다도 각 읍면에 공사비 문제는 수의계약일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당해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으면 100% 읍면에서 지급이 되도록, 돈은 여기서 지급하더라도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개념을 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천만원 정해 버리면 토목직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3,500만원짜리는 종전처럼 전부 건설과에 남아 있는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그리 한다면 업무가 폭주될 때 어찌 할 겁니까?
업무량이 증가하면 또 나중에는 이미 배치된 토목직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기준이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무조건 읍면에서 한다 그리 회의 때 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수의계약 관계에서 건교부에서 지침이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국계법(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을 없애도록 해나가는데 지금은 3,300만원, 총공사비입니다.
3,3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300만원이 넘어가면 군에서 하는 것도 수의견적입찰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읍면에 교부하는 금액을 결정하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 그런 의견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나 계약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민감한 게 뭐냐 하면 금액으로 정해 버리면 다 같은 수의계약인데도 2천만원은 면에 주고, 3천만원 짜리는 군에서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주민들이 본다고요.
목표가 재무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왕에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했으니까 수의계약건은 제도가 다음에 바뀌면 몰라도 수의계약은 전부 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렴한 공무원상 부각을 위해서도 기왕에 토목직 내려줬으니까 주는 게 좋다.
실과장님들 명예를 위해서도 좋고.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적으로 토론해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아까 예산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특히 자매결연사업 같은 이런 것은 그런 추진하는 과정은 타 읍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절감 내지 삭감해서라도 읍면에다 빨리 내려 보내 줘 가지고 읍면장들이 실제 도농간의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손님을 맞을 때 실질적인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정된 업무추진비는 태부족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이 시책을 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는데 읍면장들한테 추진비를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읍면장님들한테 자매결연사업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마을단위 자매결연 이것은 앞전에 질의시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잘 된 데는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마을에는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곤욕을 치러요.
면 단위에서 면사무소에서는 자매결연을 하라고 그러고 또 마을에서 아파트단지나 자매결연 할 데가 없어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 같아요.
잘 된 데는 1년에 몇 번씩 교류를 하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소득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데는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토론시간에 찬성,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저도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손바닥도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상대측에서 과연 우리한테 바라는 그런 기대에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문제가 있는데 저 역시도 많이 참석을 해봐서 압니다.
또 우리 마을단위로 자연부락에 20개 30개 마을에 집 호수가 그렇게 안 되는 데도 많고 큰 데도 있는데 한번은 가니까 8월인데 “양파를 사 가겠다”, 그 때는 농산물 생산되는 게 양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냐?” 하니까 100포대를 가지고 그래서 중간 걸로 담아갔던 모양이에요.
이왕 사는 것 제일 좋은 걸로 줘라, 8월에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저온창고에 넣은 걸 할 수 없이 읍면장이 부탁을 해서 가져 나와서 그러면 그 사람 손해가 얼마가 갔느냐?
올해는 양파가 (가격이) 좋았습니다.
못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농산물 판 게 우리가 가정에 쓰고 먹고 못 팔 것 이런 것 팔면 소득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 농산물이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걸 팔았어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잡더라.
양파 팔았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
우리는 바라는 게 이게 아닙니다.
정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 안 해도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다 팔 수가 있어요.
우리 함양에도 2천 가마 이상 수매를 못했습니다.
쌀 팔았다고, 그것 팔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2~3년 지나면 매상이 없어져요.
제 값밖에 더 받았습니까!
매상 값으로 하면 돈이 더 돼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손해 갔습니다.
나는 이런 걸 봤을 때 이 문제가 많다.
한 마을에 다시 세 번을 해야 돼요.
750회 같으면 저 역시도 관할이 읍이니까 제가 추진하고 있는 서너 개 마을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안 되는 것 가지고 하지 마라.
되는 것 가지고 해야지 거기다 세 번 다 넣어 놨어.
약 80일 정도 행정적으로 소비를 했더라고.
43개 마을에 자매결연 했는데, 갔다가 왔다가 결국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자매결연 맺어야 되는데 행정낭비도 되고, 과연 함양을 알릴 것이냐?
우리가 필요해서 가서 자매결연 맺자고 그 분들 모셔다가 만나 가지고 뒤에 아무 것도 안 했을 적에 하라고 해서 했고, 돈 좀 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함양을 알리는 게 아니라 함양을 욕되게 하고 있다 나는 그리 판단하고 있어요.
함양의 이미지를 죽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750개 마을 하지 말고 두세 개 마을 잘 된 데만 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시책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작년 예산 줄 때 그것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정말로 중점적으로 두세 개 해 가지고 파급되어 나가야 되는데 큰 덩어리를 하려니까 행정적으로 낭비하고, 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리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분?
강대수 위원 자매결연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첫째는 자매결연이 가장 실무자가 이장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면장님 나가서 어느 부락과 어디를 자매결연 시켜주고 이런데 이것은 소모성이지 실속은 없었다.
우리 면에도 한두 군데 잘 된 데는 있습니다.
김 위원 얘기처럼 잘 되는 곳은 우리가 키워주고, 사실 20호 사는 데서 사람 몇 사람 온다고 해 가지고 돼지 잡고, 닭 잡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장님들이, 15명의 이장님들이 있지만 13명은 지금 자매결연 이것 안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첫째는 실무자입니다.
우리 이장님들 자매결연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욕봤습니다.
그 점을 아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3년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유상기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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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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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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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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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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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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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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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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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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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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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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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