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7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3시58분 개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관광 분야 일본연수 4천만원 중 2천만원, 서무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군민자치대학 운영 4,500만원, 공공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정뉴스 제작 3천만원, 관광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노사초 국수전 도전기 유치 1,200만원, 관광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제1회 노사초배 아마추어바둑대회 4천만원, 관광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예체험단지 부지매입 1억원, 관광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공예체험단지 부지측량비 등 321만원, 체육진흥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읍면생활체육시설 설치 5,500만원, 산림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산삼축제행사 2천만원, 조림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약용식물 꽃길조성 5,500만원 등 총 10건 3억 8,01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 4천만원 중 2천만원 등 총 10건 3억 8,01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4시01분)
먼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금년 제2차정례회 본 회기 중에 군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군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상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약 192억원, 자체재원 약 58억원 등 총 25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185억원과 생산조정제 보조금이 9억 9,900만원, 재정건의사업 1억원, 중앙시장 주차장설치사업 7억원, 기타 예산성립전편성한 사업비 정리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증감되는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 책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2회추경 대비 14%가 증가한 2,012억 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6.2%인 25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91억 7,900만원, 특별회계는 1.4%가 감이 된 22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8%인 600만원이 감액된 3억 3,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2% 감액된 2억 5,4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41.6% 감액된 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791억 7,900만원으로서 자체세입이 17.5%, 지방교부세가 37.3%, 양여금 9.9%, 재정보전금 1.3%, 국도비보조금 34%로 구성하여 2003년도 제3회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4억 1천만원, 자동차세 1억 2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 1억원이며, 세외수입에서는 증지수입 1억 7,9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 불용품 매각대 2천만원, 위약금 2억 4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 4,800만원이며, 국고와 도비보조금이 19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9.1%, 물건비가 8.1%, 이전경비 10.7%, 자본지출 68.7%, 내부거래 1%, 예비비및기타가 6.4%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18.5%인 331억 6,900만원, 사업예산이 73.2%인 1,311억 3,200만원, 채무상환이 9,400만원, 예비비등이 8.3%인 14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설명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인 3억 1,600만원이 감액된 220억 2,900만원으로서 증액된 경상적세외수입 2천만원과 감액된 국도비보조금 3억 200만원은 의료보호 대불금 정리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실과소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3건에 9,100만원으로서, 행정전화번호부 체계조정 및 신설과 사무기기 구입과 마천 내마마을회관 신축사업비와 서하면 민원실 설치 및 2층 벽체 마감공사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까지 계상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비의 내용은 국비가 491억 1,655만 7천원, 도비가 304억 5,533만 2천원, 군비부담액은 254억 8,464만 2천원입니다.
1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조서의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03년 제3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 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12억 785만 4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60억 3,623만 1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91억 7,866만 9천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220억 2,918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억 9,315만 1천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예산개요서와 이중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시10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6.2% 증가한 1,791억 7,900만원으로서 250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통세 등 지방세가 19.6% 증가한 9억 1천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3.5% 증가한 48억 9,900만원, 태풍 매미 복구 등 국도비보조금이 46.1% 증가한 192억 2,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이자수입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증액된 250억 3,200만원 중 태풍 매미 복구비에 185억, 1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185억 2,800만원, 예비비에 57억 2,800만원, 주요자체사업 3건에 9,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부문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성격의 예산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세입이 일부 감액되어 조정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3억원이 감액되어 정리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
(14시13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전 실과소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기설치사업 2,400만원과 군기 제작 600만원을 삭감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일반회계의 예비비의 총규모는 106억 9,315만 1천원으로서, 기정대비 57억 3,915만 6천원이 증액되어 기획감사실 2003년 예산액은 331억 6,3596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48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전화번호 체계조정에 2,050만원과 신설된 산림녹지과에 칼라프린트기와 레이저프린트기, 스캐너 구입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편성한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재해보상금 2,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 삭감으로 1천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8만 2천원 증액분과 감액된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 38만 2천원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1,050만원이 삭감되어 군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중 문화원사업비 500만원 중 도비 250만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물레방아축제 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문화재 복구 4개소에 시설비 2억 2,3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제월당 보수 및 정비에 따른 부족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80~1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일반보상금목 중 장애인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국비 삭감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재해보상금 도비 1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국비가 2,612만 9천원, 도비가 1,119만 7천원, 총 3,732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747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생활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청소년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른 증감내용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차수입과 원금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당초예산보다 647만원이 감이 되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정리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2,903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정리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분야와 농업분야를 같이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당초예산부터 2회추경까지 농림과로 편성,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왔고 또한 프로그램 운용상 분리작업이 곤란해서 함께 편성,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6,684만 6천원이 감액정리가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국도비보조사업인 산머루가공사업 지원비 6억원 중 도비 5천만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태풍 피해 재해보상금으로 농약대 1,885만 1천원, 대파대 1,148만원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편성된 내용으로 총 9,39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부 군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쌀생산조정제 9억 9,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깊이 갈이 유류대 지원으로 4,2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재배 보조금 1,100만원, 옻나무 묘목 공급 보조금 2천만원, 곶감용 감나무 재배 보조금 3천만원, 고랭지 키낮은 사과원 조성 2,522만 5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축산관련 복구비 2,3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도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비로 산사태 복구비 6억 6,500만원, 임도 복구비 4억 3,200만원, 밤 낙과 피해 복구비 6억 5,700만원이 증액되고, 2004년 조림예정부지 정리 국비보조금 415만 8천원이 감이 되어 총 17억 5,493만 6천원이 산림관리 보조사업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억 9,519만 3천원을 추가 세입 정리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운영비 4,040만원을 감액하고, 물류표준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보조금은 2회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투융자 심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1,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재원은 군비로 되어 있으나 유류 판매시 부과되는 주행세에서 배당되어 교부받은 재원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5,1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경 편성내용은 국비 2억 8천만원, 도비 2천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물류 및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기본설계비 2억 8,842만 3천원을 감액정리하고,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3억 37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37억 1,716만 8천원, 농경지 수해복구비 1억 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큰동안소류지 설치사업비 7억 7,500만원을 계획변경으로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56개소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비 61억 2,954만원과 도재정건의사업 1억원이 반영되어 건설행정 보조사업비가 61억 7,45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천 내마마을회관 건립비 3,500만원, 유림 안평마을과 수동 원평마을회관 주변정리비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 삼정지구 수해복구공사비부터 146페이지까지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 국도비 편성내용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건설과 2003년 총 예산액은 2회추경 대비 157억 5,453만 3천원이 증가된 562억 4,3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하천 차집관거 수해복구비 16억 900만원과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 6억 5,2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1페이지 백운지구 식수전용 저수지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 4천만원은 계획변경으로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봉강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도비 3억원 중 1억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서상시범포 노후담장 철거 및 수목 담장 설치비 1천만원과 기상관측장비시설 설치비 3천만원을 감액, 총 4,097만 9천원이 감액되어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22억 7,2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서하면 소관입니다.
서하면사무소 건축수리비 부족분 1,100만원과 서류함 제작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수리와 민원대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유인한 2004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흰 작은 책자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2004년으로 이월 사용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명시이월입니다.
올해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로 우리 군내 피해복구액이 192억여 원에 달합니다.
적기복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부득이 총 29건 245억 1,548만 6천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월되는 수해복구사업비는 총 16건에 181억 173만 7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실과소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58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 6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 6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72~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4~5페이지?
○강신원 위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마사회 기금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면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안의면 상원리에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강신원 위원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마사회 기금으로.
○강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8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82~3페이지?
○정순행 위원 83페이지 실장님 노인들이 세상을 버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리 남게 예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연말 되면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어서 정리한 예산입니다.
○정순행 위원 사회보장을 위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면 그 명단은 그 해 연말까지 못 바꿉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바꿉니다. 전출도 있고 전입도 있고 또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일단 남으면 이것은 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안 되고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그렇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안에서 사회보장 대상자를 확대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최대한 시혜의 폭을 넓혀 주신다면, 이 반납하는 만큼 우리가, 그래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은 이걸 최대한으로 수혜대상자를 넓혀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적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5페이지?
○권상준 위원 경로당운영비가 214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왜 절감이 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운영 지원하는 것은 전체 다 하고, 잉여금이라서 이것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도비가 일부 줄고, 국비가 많이 늘어났죠.
○권상준 위원 국도비 자체비율 조정하는 것은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예산이 214만원 줄었는데 사실은 경로당 같은 예산은 거의 큰 변동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 경로당이 거의 등록이 다 완료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그 숫자가 크게 변동된 게 없는데 예산이 214만원이 절감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한 겁니다.
잉여금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에 따른…
○권상준 위원 당초예산이 3억 8,1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은 3억 7,900만원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214만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남는 겁니다.
보조내시가 이렇게 나와서 정리하는 겁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214만원을 깎을 턱이 있는가요.
○위원장 유상기 85페이지 넘어갑니다.
8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97~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산림, 농업 104~5페이지?
○김재웅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산머루가공사업은 지금 도비만 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군비 5천만원은 여기에 사업자가 5천만원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군비 5천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예산에 지금 5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국도비를 삭감해야 돼요.
그래서 운용상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원은 5천만원 감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정산은, 그래야 아까 정순행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안 돌려보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1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6~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8~9페이지?
○강신원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녹비작물 확대재배 등 4가지가 8,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째서 감소가 되었는지 이유를, 묘목 공급받는 농가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 확대재배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재배면적이 종자 신청량을 받아본 결과 양이 줄어서 그렇고, 옻나무 묘목 공급 이것은 당초에 묘목을 1천원 정도 계상했는데 실제로 75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곶감나무는 당초사업비를 7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읍면에 곶감을, 금년에 묘목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묘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랭지 키낮은 사과원 조성 이것은 당초 시설 할 때 단비를 ha당 4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사업비가 4천만원이 안 나오고 3,500만원짜리도 있고, 3,400만원 이렇게 그 금액에 대해서 2,5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곶감용 감나무는 묘목을 구입해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 묘목이 전국적으로 품귀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심을 농가는 많았는데 감나무 묘목확보가 어려워 그 부분만큼 내년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감이 된 겁니다.
○강신원 위원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농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키낮은 사과원 조성은 면적을 더 늘리면 지원하는 돈이 다 쓰여 질 수가 있을 텐데 왜 절감을 시키고 반납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자체사업은 보조비율을 20%를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2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단가를 ha당 4천만원 했었는데 묘목구입까지 19.7ha를 사업을 다 마쳤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4천만원이 안 됐고, 3,500만원짜리도 있고, 3,300만원도 있고 그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돈이 남는 것은 당연한데 이 돈이 남을진대 사과나무를 더 심을 사람한테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면적을 늘리면 다 쓸 수도 있는데 돈을 남기느냐 이 말이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10억 확보되는데 25%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66ha를 다 신청 받았는데 이것은 20% 지원되고, 그것은 25% 지원되기 때문에 다만 5% 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2~3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117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2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1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입니다.
138~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0~1페이지?
○김재웅 위원 저 뒤에 있는 건설과장님? 큰동안소류지 설치가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언제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해서 확보했던 사항이라서,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소류지를 100% 없애고 대체소류지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금년 예산에 이것을 삭감시키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뭣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농공단지 대체소류지로 금년에 그것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하려고,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김재웅 위원 농공단지 변경될까 싶어 그런 것 아닙니까?
○강신원 위원 골프장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다.
○김재웅 위원 강 위원님 보충설명 안 들어도 다 압니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14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4~5페이지?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 150~1페이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백운지구 식수전용댐에, 왜 용역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도시환경과장입니다.
당초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백운마을 밑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할 계획으로 해서 경상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일부 되었던 건데 그 후에 그 밑에 백전 대방 쪽에서 내려오는 큰 냇물을 막아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자원공사에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실시설계 중인데 그게 내년 초에 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확정되는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그걸 다시 추진하게 되면 설계용역비를 새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겸용댐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은 감을 해놓고 내년에 계획변경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때 질문할 때 보니까 원티저수지하고 연덕저수지를 활용하는 걸로 그리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2개 저수지를 활용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것은 갈수기를 대비해서 갈수기 때 방류를 받아 가지고 하천수를 저희들이 채취하는 것이고, 어차피 식수전용댐이나 보조댐을 막게 되면 중장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쪽에 하기 위한 저수지를 하려다가 못하게 된 게 안 있습니까. 여기도 꼭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못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여쭤본 건데 지금 광역권 해 가지고 수동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 그래요.
이 앞에 함양읍 것만 해도 갈수기 때 시간제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 했는데 수동 저 지역까지 확장을 해놓고, 그런 갈수기가 오면 못 먹게 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진다. 꼭 사람 물도 중요하지만 그때 되면 농작물도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우선이라지만 그래도 밑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읍에 사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사람이 먼저 우선이니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로 밑에 농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농작물에 물을 적시고, 다음에 사람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게 이것보다 더 큰 게 된다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안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저희들이 대응방법은 광역상수도가 안 됐을 때, 옥계(원티)저수지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약 280만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데 거기에서 1일 1천톤 정도라도 얻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15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6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 17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상기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감 또 증액된 부분과 또 매미 피해로 인한 예산성립전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계상한 예산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산머루 지원관계가 도비보조를 군비로 충당한다고 1억 5천 되어 있는데 군비 5천만원 절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산머루 지원하는 데에서 5천만원 군비는 절감하고, 도비 1억 5천만원 하고, 국비 3억하고, 군비 1억하고 지원되도록, 5천만원 절감해야 된다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집행을 할 때 5천만원을 안 하고, 지금 5천만원을 깎게 되면 30%에 해당되는 것만큼 집행할 때 국비를 9천만원 깎아야 되고, 이미 농림(농업진흥)과장이 통보를 그렇게 했어요.
군비 5천만원 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군에서 그러면 5억 5천 하겠느냐 그리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토론결과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회의는 2003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유상기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