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1-2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일과 6월 7일 간담회 개최 시에 이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일부 군민들로부터 관심사항이므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행정기구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나눠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편을 동시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편을 보시면, 2페이지 개편을 보시면 이번에 함양군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특징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행정내부에서 각종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을 이번에 바로 잡아서 생산성과 군민편의 제공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 “관광기획”과 “관광시설”이 있었는데 두 계에서 업무가 서로 내 것, 네 것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재무과에 자동차업무가 이번에 자동차업무를 재무과로 넘기는데 민원실과 재무과 사이에 어떤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수를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 업무를 등록을 추진을 했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전부 재무과로 옮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내부에 있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바르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로 시대에 맞는 업무조직을 일부 신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과에 “공공디자인계”라든지 또는 경제과에 “녹색성장” 이런 것들은 현 시대에 프로그램을 맞춰서 일부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사회복지관 등 완공을 대비해서 그 기구를 이번에 승인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돈을 280억이나 들여서 지어놨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능재분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재의 업무가 3개 과에서 업무가 업무량이 분배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배를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전문조직진단 팀에서 진단도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각종 주무계장 회의라든지 실과소장 회의라든지 또는 이제 의견을 받는다든지 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율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 업무, 네 업무 안 따지고 조율해 갖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단은 지난 2006년 3월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갖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사업소가 2개 이상은, 군 단위에 2개 이상은 기준이 2개 이상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단은 한시적인 업무니까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승인을 하고 군본청 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사업소는 시설물관리사업소로 신설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게 조직개편이 아주 굉장히 조직을 완전히 흔들고 하는 것 같이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군민들로부터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을 이때까지 축적돼왔던 어떤 내부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바르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설명 드리고 다시 본 사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 명칭 및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명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종합민원실”을 “민원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교통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로 “농업진흥과”를 “농축산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하고 중앙하고 수차례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보니까 농축산과가 축산업무가 비중이 자꾸 커지는데 농축산과로 수차례 협의해서 그렇게 했고 “기술개발과”를 “농업자원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분장 사무는 기획감사실에 “미래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 “평생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직제라든지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과에서 삭제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를 재조정을 함으로 해서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과는 생략하고 재무과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민원실에서 재무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재무과에서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재무과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재무과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니까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에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만 남기고 “개별공시지가”는 재무과로 이관을 하고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재무과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소인 지역개발사업단은 본청 한시기구로 변경한 그런 사항으로 안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시설물관리사업소” 신설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운영 및 기획전시 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공연 발굴 기획, 복지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배분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본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의거했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준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6항에 보면 지역환경사업단, 둘째 줄에 6페이지 6항 제일 위에 둘째 줄에 보면 “지역환경사업단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한다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지역환경사업단이 한시기구사업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아니고 현재 그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7페이지도 일부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련근거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는 농기계담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농기계담당을 기술개발담당에 통합을 하면 계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인력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인력진단하고 과에 협의하니까 현재 규모는 부족하지만 현재 인원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경두 위원장님께서 생태숲과 관련해서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여러 군데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하동 같은 경우에도 모든 관리를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넘겼었는데 문제가 ‘중앙부처의 국비를 따와서 시설물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업무가 잘 안 되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하동 같은 데는 넘긴답니다, 각 과로.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물관리사업소로 넘기려고 보니까 기존 산림녹지과 인원이 총 정원하고 총액인건비를 그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 있는 인력을 또 시설물관리사업소로 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산림과에서 계속 하는 게 맞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재구 위원장님께서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꼭 이 시기에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2010년도 10월 연말부터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현재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고 중간에 수차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각종 공청회 등을 거쳤고 또 일부는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이번에 조례에 반영이 되면 시기는 일부 시설물관리소가 되겠습니다. 일부 시기는 적절히 조정해서 군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 법부담당관실에 자치법규안 개선·권고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 법무담당관실의 자치법규안 개선권고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했는데 기능직 1명을 감하고 일반직 1명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운영하다 보니까 기능직과 일반직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기능직을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원돼 있는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4급 3명”을 “4급 1명”으로 하고 “4~5급 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4급이 지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었는데 부군수님은 4급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은 4~5급으로 하도록 그렇게 행안부하고 도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했고(발랐고) 시설물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5급 1명을 사업소장 5급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2명을 감을 하고 6급 이하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수직을 지도사 2명을 농업·지도 복수직으로 7급 복수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각종 법령이라든지 예산조치는 참고로 해주시고 입법예고는 6월 19일까지 했는데 여기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조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일반직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565명 같습니다. 같은데 일반직계가 현행은 479명인데 480명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4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계 5급 이상 33명이 34명으로 된 것은 아까 1명을, 시설물관리사업소 1명을 증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4급 3명을 4급 1명으로 한 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을 4~5급 2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급 지도관, 5급하고 5급 지도관 30명을 31명으로 한 것은 아까 5급 이상 계에 올라가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5급이 1명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6급 이하 419명을 421명으로 한 것은 복수직 2명을 지도직 2명을 줄여서 지도사 복수직 2명으로 했기 때문에 4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24명에서 2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73명에서 아까 1명을 줄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감 1명이 되어서 7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관련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지도직이 제출한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직 정원조정은 철회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농업직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정원조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농업직도 복수직이 확대가 있어야 되고 직급이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보면 5급 이상 직급이 농업직 1명이고 지도직은 3명이다. 그래서 10% 대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5급을 확대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요약이 그렇습니다.
  26페이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도직 중에서 정원조례 개정 시마다 지도직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0월에 조직개편 할 때는 총 그 당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권고에 의해서 한 것인데 589명에서 564명 25명을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도직도 2명이 포함돼서 감을 했고 그러니까 지도직만 줄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행정직은 그 당시 더 많이 줄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 30일자 지도직 2명을 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도직 2명을 감을 한 게 아니고 농업직과 지도직을 복수직렬로 한 사항입니다.
  이 복수직렬로 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왜 복수직렬로 했는가. 현재 우리 지도직에서 7명이 여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임여성이 여섯 분이 돼요. 그래서 총 지도직 지도관 빼고 24명 중에서 7명이 여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임여성이, 1명 제외한 6명이 나이가 많은 분 한 분 제외한 가임여성 6명입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도 우리 함양군 출신이 7명 중에서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육아휴직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이 사람들이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도직 결원됐을 때 인원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채용을 하려면 최하 1년이 걸립니다. 최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결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보충해주는 방법이 복수직렬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수직렬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있는 지도직 사기를 위해서 현재 있는 결원돼 있는 2명만 복수직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각 도내 각 시군 중에서 7개 군이 현재 복수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해서 8급, 우리는 7급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7급 정도가 되는데 고성군은 8급을 복수직렬로 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절대 지도직이 2명이 감이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직운영을 지도직 농업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올리고 농업직에 대해서 26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직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직과 지도직의 복수직렬 확대가 필요하다고 농업직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다 똑같이 배워갖고 직만 농업직으로 가느냐, 지도직으로 가느냐. 시험 친 것만 그런데 무슨 놈의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농업직들의 이야기고. 지도직들 왈 지도직 너것들은 왜 읍·면에 안 오느냐. 지도직은 읍·면에 배치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촌진흥법에 지도직들은 지도사업에만 가도록, 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도직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도직들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직들이 읍·면에도 가고 면에 산업계장도 가갖고 열심히 하면 잘 할 것인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수차례 농업진흥청에 전화를 해서 왜 조항을 할 수도 있다로 바꾸면 될 것인데 왜 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했느냐.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했느냐고 따지니까 자기들 할말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5급 비율은 타 직렬로 조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차츰 차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48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용역과 의회간담회,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기구 개편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와 지역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조정하는 것이며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종전의 사업소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의 직급과 한시기구 전환은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종합민원실”을 “민원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본청 실과소장의 보직이 “실”은 4급, “과”는 5급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실과소의 업무분장 사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 제3호의 행정과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업무의 지정에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개편안의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축산업무는 농업진흥과에서 기술개발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명칭이 변경되는 농축산과로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에 분장돼 있던 청소년선도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분장하였다가 다시 종전의 업무를 담당하던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하는 것은 군민에게 혼선을 줄 수가 있어 향후부터는 행정의 수요자인 군민을 위하여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곧 준공될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이므로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조정과 경상남도의 자치법규안 개선권고사항의 반영, 일부 직급별, 직렬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중에 기능직 1명을 감하고 시설물관리사업소 5급 인력 1명을 늘리는 것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것이며 본청의 직급기준 4급 3명에서 4급 1명과 4~5급 2명으로 한 것은 현재의 실과장 4급 2명을 4~5급으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지도사 2명을 감하여 6급 이하 인력에서 2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복수직렬화 한 것일 뿐으로 실제적으로 지도직 2명이 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타 시군 사례를 들어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질 의
(10시53분)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이관했던 업무가 다시 원래 소관 했던 부서로 이전되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그죠. 평생교육은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다시 이관했다가, 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했다가 업무가 청소년선도업무도 사회업무 담당부서에서 문화관광업무로 다시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자주 조정되고 축산업무도 농업진흥과에서 다시 기술개발과로 물론 과가 바뀌었다 해서 농축산과로 다시 이리 하면 우리 관련 업무를 보러온 우리 군민 대다수가 처음에는 이리 갔다가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 갔다가 또 거기 가니까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 해서 다시 기술개발과로 가라. 또 거기 가니까 다시 농축산과로 가라. 그러면 우리 민원인이 굉장히 불쾌하리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잦은 업무담당 부서변경으로 해서 상당히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이리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업무를 바꾸겠지만 그 전에도 있었던 업무를 다시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행정적인 신뢰를 군민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청소년업무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동하고 부녀하고 또 거기도 청소년업무를 별도로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를 현재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꼭 해야 되느냐. 또 문화관광과에 가서 해야 되느냐. 한 사항 가지고 두 계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라든지 다른 직제가 전부 행정과 그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 지원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교육을 행정과로 옮기는 게 안 맞겠나, 여러 가지 검토를 그렇게 했고요.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없는데 축산업무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축산업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재 기술개발과에 하다 보니까 3개 과에 균형이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일의 균형이 안 맞아서 축산인들의 어떤 우리 그냥 축산이라는 기구에 축산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 축산업무를 합하면 농축산과로 하면 축산 업무에 대해서 기구에 축산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인들의 사기도 크게 높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고요.
  여하튼 이 사항은 군민들이 혼선이 안 가도록 홍보에, 사전에 홍보에 최선을 기구개편 승인해 주시면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일일이 각 과에 시켜서 편지도 보내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당분간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으로, 민원인들은 당분간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홍경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행정과 업무 중에 삭제되는 업무 안 있습니까?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삭제를 하면 이 문제 봉착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게 행정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 행정과로 전부 미루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과에는 삭제를 하고 각 실과소에 주무 계에다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번에 우리 군에서 철도관련업무도 행정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기다 보니까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질책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과 같은 경우에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잘 안 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 행정과로 미룹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대장경축전에 표 파는 것은 도에서 행정과로 미뤄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과에서 표를 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행정과의 업무를 회피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각 부서별 회피업무 같으면 또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책임부서가 없으면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문제를 걱정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관례상으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이 있거나 없거나 행정과에서 일단 특별히 해야 될 게 행정과에서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별 갈등이 안 생기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질의 하십시오.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만약에 공포하면 조례에 따라서 즉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시작되고 실과소의 업무도 일단 인수인계하면서 소관업무를 시작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홍경태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 중에서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공포하고 조직개편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즉시 시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과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조례나 규칙 또는 훈령을 혹시 또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나?
○행정과장 홍경태 여기 저희들이 규정하고 규칙하고 변경될 것 들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 정원조례 시행규칙 2건의 시행규칙이 있고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배정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칙과 규정들이 하위규정규칙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2006년 3월에…
임재구 위원 2006년도에요? 그게 설치가 되면 언제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이번에 도에 승인 받은 것은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고 법이라든지 보편적으로 보면 1회에 한해서, 그 사업이 안 끝났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처음 설치가 됐을 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 당시에는 사업소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소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로 돼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중요한 사항인데 어쩌다 보면 어느 과나 어느 부서가 소외된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행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군민의 편익문제나 공무원들의 혼선문제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군민들께 잘못하면 혼선과 공무원들끼리도 자기가 소외됐다 라든지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추진을 해가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분장이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박물관만, 박물관은 또 안 들어가 있지요?
○행정과장 홍경태 박물관 들어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현재 정원은 13명으로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 계약직공무원까지 다 해서?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도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 보면 복지운영을 위한 지역연계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다른 과에서 원래 해왔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일부를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일부를.
임재구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이런 사업소가 설립이 되는데 업무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좀더 다른 시설이라든가 좀더 관리를 하는 게 안 낫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과가 설립이 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복지회관, 박물관만 운영한다는 게 13명 해주면 너무 업무분장이 좀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그래서 사실은 이 인원을 몇 명을 과연 해야 될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전번에 말씀드린 조직진단의 결과가 있었고 그 분들이 다fms 타 시군의 사례를 수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 보면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진주문화예술회관만 해도 과가 두 개과고요. 인원이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시설들을 연중 군민들을 위해서 기획전시를 하려면 엄청 인원이 많이 들거든요. 보통 최소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원을 줄이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 운영, 기획전시, 공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나중에 세부업무는 규정에 의해서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에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녹지과에서 휴양림이라든가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시설, 앞으로 운동장에 수영장도 생기고 하면 전체적인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만 국한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소가 필요하고 인원이 그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좀더 확대하거나 어느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시설관리사업소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명칭을 시설관리사업소로 하지 말고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그 쪽은 따로 명칭을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 쪽으로는 시설이 3개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저희가 주장은, 할 때부터 주장은 전부 합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부족한, 군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협의를 통해서 돈을 얻어 와서 보강도 하고 고치고 확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다 맡겨놓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래서 아! 우리는 이것을 틀을 트는 게 낫겠다. 그리고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인원을 축소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시설물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물관리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업무를 돌렸다가 다시 본청으로 본과로 올리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의 교감이 잘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중앙부처하고 교감이 국비를 얻어서 운영 안하면 앞으로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때는 시설물관리사업소 기관이 되죠.
임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하고 박물관, 복지회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물관리사업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요. 관리소의 한 부분으로 어떤 과나 이리 돼야 되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라든지 관리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복지회관에도 잘 운영이 되는 데는 보니까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 우리가 생각했던 시설물관리사업소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차라리 명칭을 달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행정과장 홍경태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 되는데 총 정원 565명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못하도록 하고 이 쪽에 업무를 할 수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공연기획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연중 계속 돌리고 또 좋은 공연을 갖고 와야 군민들 호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재구 위원 저희들은 타 지역의 복지회관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지금 함양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지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평생교육도 거기서 많이 운영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데…
○행정과장 홍경태 우리 임재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운영하다가 또 보강이 필요하면 그 때가서 보강을 하고 점차, 점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특별히 중앙의 지원을 안 받는 그런 사업들을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명칭변경을 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명칭변경은 일단 도 승인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도…
임재구 위원 지도직 2명을 감을 시키고 6급 이하 2명 정원을 꼭 그리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복수직에 지도직도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복수직에 농업하고 지도 그 복수직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임재구 위원 농업하고 지도, 행정은 아니고?
○행정과장 홍경태 예, 지도직이 어떻게 결원이 됐을 때 농업직을 보충해주고 농업직이 결원됐을 때 지도직을 보충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게 복수로 안 해놓으면 늘 감사원 지적이 왜 지도직 자리에 농업직을 보냈냐고 불부합조서를 매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원됐을 때 농업직으로 보충해주면 일을 잘 보자는 것이지 농업이나 지도나 똑같이 농업인데 농업직은 앞으로 한울타리, 한 가족이 돼야…
임재구 위원 여기 상위법에 보니까 지도직 외에 다른 업무는 하지 못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상면장님을 지도관으로 면장님을 지도직에서 할 수 있다고 전번에 했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권고를 받아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위에 상위법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묶어 놓고…
임재구 위원 우리가 이것을 농촌지도소장님을 복수직으로 하면서 서상면장님을 복수직으로 같이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 당시에는 전국에 알아보니까 20명 정도가 지도직이 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지도직 자리를 서상에 지도직의 수요가 많으니까 그 쪽에 한번 하자 해가지고…
안남연 위원 아니 임 위원님, 정원조례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구 그것부터 먼저 마무리를 하고 정원조례를 들어가는 게…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행정기구하고 정원조례하고 병합돼서 질의답변이 돼 가는데, 혼선이 오는데 앞에 것 먼저하고 뒤에 것 해야지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같이 되니까…
안남연 위원 아까 임 위원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한번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기준 규정에 보면 제8조 5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조직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회에 한하면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연장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례설치조항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례의 규정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홍경태 사실상 전문위원과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은 대로 하면 될 줄 알았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게 빠져서 부칙에 이번에…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잦은 업무담당부서 변경을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혼선되는 것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신설되는 시설관리사업소 인력 안 있습니까?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저희들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3명을 해놨습니다. 소장 1명, 각 3개계 4명씩 해서 13명을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정원조례에 정원에서는 증원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565명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조직에서 인력을 감하면 각 부처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것도 사실상은 인력은,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은 현재 각 실과소 읍·면 전부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진단도 해보고 각 과별로, 읍·면별로 분석도 한번 해보고 주무계장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도 하고 해서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31명을 충원을 했고요. 내년에 또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총 정원하고 총액인건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제가 세 차례 방문하고 관련된 분들을 함양으로 초청해서 우리군 현실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우리 사정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행안부에서는 법상 12월말까지 확정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최선을 다해서 추가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불평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업무량은 많아지고 인원은 줄고 그러다 보면 과중한 업무로 불평이 있을 것 같아서 사기진작이나 그런 면에서…
○행정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그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아까 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5만이 안돼 놓으니까 예를 들면 거창하고 합천 같은 경우보다 과가 2개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과가 2개 정도 적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업무량은 4만이나 인구 5만이나 큰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과도 적고 정원도 적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남에서 함양, 산청, 의령 과가 타군에 비해서 2개가 적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새로 부서, 부서 생기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원 증원하는데 제가 노력을 한번 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상하지 못하는 업무가 기존 어떤 민원보다도 발생되는 게 많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이런 데 전문화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홍경태 그래서 인천이나 저런 데는 정원의 3% 범위 내, 행안부도 그렇게 하고 3% 범위 내에서 기동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지금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및 직급별 책정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먼저 총인원을 책정을 하는 것은 이번에 조직진단의 예를 들면 각종 지표를 가지고 해서 총인원을 먼저 책정을 합니다, 총 인원을. 그러면 그 업무를 어떻게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잘 배치를 해서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서 계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총 565명을 가지고 5급은 3% 이내, 6급은 10% 이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다 보면 각 실과소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실과소 직급의 배치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직렬별 공무원 수에 대비 5급이 있다 아닙니까? 5급의 직렬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각 과별로? 행정직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행정과장 홍경태 5급의 직렬비율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것은 여기 보면 정원조례에 의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규칙에서 정하고 그래서 5급의 총 정원은 있지만 시설직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자치단체별로 각자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것은 규정을 안 정해 놓으면 상위직급을 많이 두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승진도 시키고 하려고. 몇 % 이상을 못 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5급은 몇 %, 6급은 몇 %, 7급은 몇 %, 8·9급은 몇 %.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위직급 올리려고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1시2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이 서로 연관된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수정발의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임재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의사일정 제2항에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지역개발사업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임재구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지역개발사업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께서 발의한대로 부칙 제3조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지역개발사업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6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6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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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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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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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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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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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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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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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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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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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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