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12.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
1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2.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행복주택 건립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5.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규약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5건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2017-27호,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 제3조는 설치, 제4조에서는 구성, 안 제5조에서는 센터장의 직무 등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복무와 보수 및 교육, 제9조에서는 당연퇴직 등,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와 13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지도 및 감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법」제9조와 제11조의 개정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띄어쓰기 등 국어문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으로써 최근 변화된 입법지침에 맞추어 조항 전체를 개정하였고, 제2조는 지도위원의 자격으로서 개정된 민법 및 상위법령의 자격요건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번의 위촉절차 등은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국어문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라의 법령 조항 인용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안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라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문안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입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29호,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2%에서 1%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례 전반의 잘못 사용된 법률용어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 목적에서 최근 입법 작성 방법에 맞추어 수정 및 문장을 간략화 하였고, 안 제2조와 3조, 4조, 제9조는 용어 정비 등 법안문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인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써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중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라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에서 1%로 인하하였고, 마항의 제4조와 12조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조항 인용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바의 제5조, 6조, 7조, 9조, 10조, 14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을 “함양군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47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하면서 명칭을 현행 예산서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항에서는 안 제6조, 9조, 10조, 12조, 13조에서는 국어문법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조금 지나치게 거기에 그냥 너무 의존해서 우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흐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라는 말은 빼도 충분히 그 특성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1조, 6조, 7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는 물론 이와 관련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로 했을 경우에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지 않은 자도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조제1항으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실장님 여기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명을 개정을 했는데, 제명 개정된 게 다른 내용도 없고 “설치”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설치”라는 말을 빼고 “운용”만 넣어서 운용조례로 제명을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서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이율을 낮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기 계약할 때는 2%로 계약이 됐더라도 조례가 공포되면 1%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또, 잘못 사용된 용어와 문장을 수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1분)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30호,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우리군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두 번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위기상황의 사유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위기상황으로 된 사항이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12호에,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제13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4호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 절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정리한 사항인데,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의 친족,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81페이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제2017- 31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에 상위법령에 삭제된 내용으로서는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또는 복지위원”을 삭제하였고, 나 번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설을 하고, 두 번째로 신설된 마천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가 번에 국어문법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을 하였으며, 나 번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을 삭제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은 안 제5조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12호의 “보건복지부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제12호를 신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제6호에서 제8호까지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번은 신설된 마천어린이집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33호,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문장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을 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여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위탁운영 민간기관의 범위를 신설하고, 법안문장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재되지 않은 법령명을 표기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0시47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0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34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입 장려 활성화를 위해 “전입세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1인 세대의 전입정착금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가계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그리고「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변경보완 권고를 수용하여 산후조리 지원비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입세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1년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것을, “6개월 이상” 군내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내용의 변경사항으로 “임산부 영양제”를 “임산부 철분제”로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첫째 아이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산후 조리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자격의 변경안을 제5조에 담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재혼가정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 지급방법을 개정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산후조리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실과소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4조에 지원내용 업무 관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1인 세대 지원 신설 10만원, 4인 이상 세대의 지급 방법 변경을 2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종량제 봉투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세대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의2 지원 대상 및 자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입세대 예정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 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최근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양식에 맞추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 자료 및 관련 부서 조례개정 요청 공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의안번호 2017-3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관련 인력 보강과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을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사업 업무 총괄·조정과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부칙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거쳤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의안번호 2017-3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희망마을, 아파트공동체 등 지역공동체사업 총괄·조정과 저출산 관련 추진체계 확립, 읍면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인력을 보강하여 국가 및 지방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한시정원인 지역발전과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96명에서 601명으로 5명을 증가시키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84명에서 589명으로 5명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직급별 정원 조정은 6급 이하를 534명에서 539명으로 5명을 증가하고, 한시정원인 지역발전과장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내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37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규약안을 제정하였는 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안」을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부터 제20조 회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와 관련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규약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 질 의
(11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인구늘리기에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비를 삭제하는 대신에, 제가 180~2쪽까지에 있는 보건복지부 공문을 한번 보니까 182쪽에 산후조리비는 여러 가지 오히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지원보다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또 이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방향제시가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를 50만 원 주던 걸 100만 원으로 올리고, 둘째아이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한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정책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도 이런 안을 권고안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절차를 득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6일의 회시내용에 보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후조리비용지원 관련 해갖고 이 부분은 변경보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확대 하라고 이리 회신이 왔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지원하고 똑같이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 하라고 이렇게 변경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하는 이런 제도를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2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공문 이 내용을 보고 조례안을 바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협의과정은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대 무상복지라 해갖고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원 이런 비용을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협의를 안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협의내용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적도 없고, 협의가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11시20분)
○. 토 론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12.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38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인 종전 제6조의 군세의 수납과 종전 제8조의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 납부자를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중 분법에 따른 법령 명칭 등을 해당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6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의안번호 2017-39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세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군세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는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공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 및 29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 질 의
(11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35분)
먼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등단)
○. 행복주택 건립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과 용도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규모가 당초 150세대에서 200세대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사업부지 967㎡를 추가 매입코자 하며, 2016년 보상협의 시기에는 잔여지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017년도 토지소유자의 마음이 바뀌어 잔여지 보상을 요구한 교산리 284-2번지 358㎡를 매입코자 하며, 금회 추가 편입되는 교산리 281번지의 잔여지 142㎡를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보상 신청에 따라 매입코자 하여 총 1,467㎡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총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200세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2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취득부지 변경은 당초 14필지 6,939㎡에서 20필지 8,406㎡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당초 32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9억 원이며 2017년도 금년도까지는 편입부지 보상으로 39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도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지하터파기 공사 등을 포함하여 40억 원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는 1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취득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함양읍 교산리 282번지 일원이며, 필지 수는 6필지에 1,4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신축부분으로써 공동주택 1만 2,203㎡, 지하주차장 3,107㎡ 등 총 면적이 1만 5,310㎡이며 건설비는 약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면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감정 평가를 거쳐 금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2019년 7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20년 3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노인세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3만 불 시대에 따른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항노화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체 근로자에게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주택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추정 소요예산의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239억 원이며,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39억 원, 공사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별지로 드린 큰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에서 기 편입부지가 파란색 테두리가 돼 있는 부지가 되겠으며, 추가편입부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지가 되겠으며 잔여지 두 군데는 보라색 계통으로 파란색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 편입부지 중에서 미매입한 부지는 283번지 전(田) 1필지 외에는 전부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부지매입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하단)
다음은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40분)
318쪽에서 320쪽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곡 개평한옥마을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302-1번지 등 2필지 6,630㎡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2억 원, 공사비 1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예절관, 홍보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2필지 모두 지목상 과수원입니다. 영농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매입예정가격은 12억 원입니다. 건축예정인 시설물현황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1,500㎡ 15억 원, 건물 1동 330㎡ 10억 원, 조경 등 부대시설에 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향후 있을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여 2018년 내년부터 사업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6번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을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6,630㎡에 12억 원인데 그게 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59만 4,000원이 계산이 나오고, 주차장 공사비가 1,500㎡에 평당 66만 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은 330㎡인데 평당 한옥이 되다 보니까 99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조경 2억 원 해서 총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참 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43분)
먼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님 우리가 취득대상 토지 중에서 358㎡, 기존 284번지 묘지인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평마을을 활용을 한 방문객들이나 또 지역민들이나 그런 어떤 개평마을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인데, 재원은 부지매입은 군비가 돼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시설을 한다는 것보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지곡의 한옥마을을 그 어떤 명분으로 한옥주택단지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함양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고, 우리 함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택지조성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하신다하는데,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잘 될 것인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지금 의원들이나 밖에 이야기로는 지금 우리 한국민속촌 가도 밖에서 주차장을 해가지고 밖에 놓고 안으로 전부 걸어서 다 다닙니다. 우리 지곡 개평한옥마을 해놓고 정말 한옥 잘 보존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 노른자 아주 가운데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 같고, 아예 거기다 한옥이 있으니까 초가집 같은 걸 잘 지어가지고 초가집 체험이라든가 초가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주차장 차가지고 거기까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보다 한옥이라는 것은 좀 걸어서 그 한옥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컨셉을 잡아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50분)
먼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복주택건립사업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와 사후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불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 사업은 불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1시52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에 행정협의회로서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과 고시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 안 제4조와 제12조에서 정하였는데, 서부경남 11개시군 관광사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4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시군인 남해군에 만약에 의결이 되면 통보를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오는 7월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참 조)
-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54분)
의사일정 제15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의사일정 제15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상정안은 2017년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