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체육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10:00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2.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문화체육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재무과장 정종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1. 2024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비 현황과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이월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함양군청사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등 2건에 이월액은 5,700만 원이며, 2025년 5월말 현재 모두 준공을 마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읍면사무소 시설물관리 CCTV유지보수 용역 등 14건이며, 용역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용역계약현황은 함양군 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11건이며, 용역금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 2024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으로 사업비 증감현황은 군청사 주차장 조성 등 7건에 변경사업비는 11억 9,400만 원이며, 사업비 11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8. 공모사업 추진현황, 9. 민간위탁사무현황,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함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6개이며 당연직 19명, 위촉직 39명, 여성위원의 수는 18명이며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4년 17회, 2025년 3회입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된 차량관리에 대하여 2025년 공무원 차량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가입과 자동차 정비검사의 적기 시행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7~9페이지까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취득 후 공제가입 철저, 미운영 공유재산 적극적 처분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실태조사에 따라, 미사용 또는 유휴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공제가입을 점검하여 누락 여부를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일괄가입에 대한 지적사항은 올해 차량 82대를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모든 차량보험 종기를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내년에는 함양군 전체 차량을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4.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17.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내용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8. 2024년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함양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며, 2024년말 적립금액은 335억 원이며 전액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유휴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페이지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2024년 청사에 전기안전 대행 용역은 청사 등 25곳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며, 용역대행은 한국전기안전에서 맡았습니다.
  2025년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은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 이레이테크에서 대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2025년 군청사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사업비는 500만 원과 600만 원이며, 에프피안전기술에서 맡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 1,000만 원 이상 공사의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은 읍청사의 외부 계단 비가림설치 공사 등 9건이며, 교부금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2025년도 재배정 현황은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7건이며, 교부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 2024년 지방세 결산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은 444억 9,800만 원, 부과액은 487억 8,300만 원, 징수액은 461억 6,5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4.6%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 3,700만 원이며, 도세 미수액은 9억 7,000만 원, 군세 미수액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2025년 4월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24년 결산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314억 1,000만 원이며, 부과액은 376억 8,000만 원, 징수액은 359억 7,000만 원 그리고 미수액은 15억 7,0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5.5%입니다. 도세외미수액은 1,100만 원, 군세외미수액은 15억 6,8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2025년 4월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3. 가. 개인 100만 원, 법인 300만 원 이상 군세 및 군세외수입의 체납현황입니다. 2024년 군세 부과액은 271억 원이며, 징수는 269억 원, 체납액은 1억 8,800만 원이며, 2024년 군세외수입 부과액은 336억 원, 징수액은 335억 원이며, 체납액은 3,800만 원입니다.
  18~22페이지까지입니다. 3. 나.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2명, 체납액은 2억 9,500만 원, 세외수입체납자는 47명, 체납액은 6억 7,300만 원입니다. 직접 방문 또는 유선전화로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조회 및 압류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며, 계속 미납할 경우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까지 3. 다. 체납액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79건 5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은 28건 1억 원이며 사유는 무재산자 소유재산 평가액 부족이며, 체납액을 정리 보류한 자는 체납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30페이지 4. 지방세 비과세 및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24년 결산현황으로 건수는 5만 건, 금액은 56억 3,900만 원이며, 비과세는 34억 2,200만 원, 세액감면액은 21억 7,6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5년 4월말 지방세 비과세 및 세액감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5. 가. 2024년 결산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현황입니다. 과오납 건수는 6,000건, 금액은 4억 7,000만 원이며, 도세 과오납은 8,000만 원, 군세 과오납은 3억 8,000만 원이며, 과오납된 지방세는 전액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25년 4월말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5. 나. 2024년 사유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사고분 과오납은 4,000만 원이며, 이중 납세자 착오분이 300건에 3,800만 원, 과세기간 착오분이 57건 156만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5년 4월말 착오분 과오납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5. 다. 2024년 부과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부현황은 2건에 22만 원, 2025년 환부현황은 4건에 3만 8,000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6. 일반회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자금운용액은 1,090억 원, 이자수입은 47억 원이며, 2025년 4월말 자금운용액은 1,470억 원, 이자수입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7.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말 현재액은 34억 8,0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4억 6,600만 원 감소하여 2025년 4월말 세입세출외현금은 29억 8,4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8. 2024 결산기준 금융기관 회계별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정기예금 예치액은 1,943억 3,800만 원, 공공예금은 208억 4,500만 원, 이자수입은 70억 4,500만 원이며, 농협은행이 15개 회계를, 경남은행이 6개 회계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39~41페이지까지 2025년 4월말 금융기관 회계별 예금 및 이자수입과 월별 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9. 사용료・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수입의 징수액은 214억 7,000만 원, 미수액은 5,000만 원이며 2025년 4월말까지 55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4페이지까지 연도별 사용료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2페이지까지 10.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계약은 미래발전담당관의 안의면 이전권역 시설물 정비사업 전기공사 등 334건 공사 예정금액은 908억 원, 계약금액은 749억 원이며, 2025년 계약은 미래발전담당관의 대평 두레원 리모델링 공사 등 92건 예정금액은 567억 원, 계약금액은 359억 원이며, 세부공사 계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124페이지까지 11. 가. 2024년과 2025년 설계용역 계약현황과 나. 설계용역 후 미시행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513페이지까지 12-1, 12-2, 12-3의 2024년 공사용역 물품의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과 12-4, 12-5, 12-6의 2025년 공사용역 물품의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5페이지까지 13.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계약의 쏠림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며, 영세한 사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업체별로 공사를 20건 이상 계약한 사업체는 없고, 전년 대비 11건 이상 계약한 업체의 수는 증가했으며, 계약이 없는 업체는 나라장터에 미등록한 사업체이거나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없는 면허를 가진 사업체이며, 2024년 수의계약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수의계약 상한제 준수를 위하여 관서별 계약체결 현황을 공유하고,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6페이지 14. 소형 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 업체는 3곳, 계약금액은 6,400만 원이고, 2025년 수의계약은 1건에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15. 하자보수 시행현황입니다. 2024년 하자보수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수목관리 및 교체이며, 2024년 12월에 수목을 교체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하자보수 현황은 함양읍 회전교차로 경관수목식재 사업으로 소나무 고사에 따른 수목 교체이며, 하자담보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518~20페이지까지 16. 2024년 하도급 현황입니다. 봉산소하천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 계약금액은 199억 원, 하도금액은 79억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2페이지까지 2025년 하도급 현황입니다. 화촌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이며 계약금액은 191억 원, 하도액은 81억 원입니다.
  523페이지 17. 2024년도 지연배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산삼항노화과의 대봉캠핑랜드 일원 데크 도색사업 등 7개 사업에 공사 지체 일수는 45일, 지연배상금은 53만 7,000원이며, 2025년 지연배상금은 동서문물연구원의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으로 지체 일수는 4일, 지체상금은 2만 6,000원입니다.
  524페이지 18. 군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가.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현황은 101건에 부과액은 3,900만 원이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8. 나. 토지 신규대부는 서상면 상남리 등 3필지 면적은 947㎡, 대부료는 15만 4,000원입니다.
  525페이지 건물 신규대부는 함양읍 용평3길 모우나 등 11동이며 허가면적은 860㎡, 대부료는 4,300만 원입니다.
  526페이지 18. 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77번지 등 5필지이며, 매각 목적은 경작, 주거용이며 면적은 713㎡, 매각대금은 4,700만 원입니다.
  527페이지 18. 라. 2024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안의면 석천리 99-1번지 등 5건에 면적은 3,869㎡, 행정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25년 용도폐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45페이지까지 19. 가. 2017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현황입니다. 총 105건이며 토지매입은 952필지 160만㎡, 건물매입은 194동 9만㎡이고, 토지매각은 88필지 20만㎡, 건물매각은 2동에 802㎡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51페이지까지 19.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실적이 50% 이하인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서상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계획 등 총 21개 사업이며 사업명, 문제점,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20. 건축물 신규 취득 및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신규취득은 안의면 석천리 121-1번지 안의탁구장 등 5개소이며, 연면적 2,809㎡ 취득금액은 77억 3,400만 원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9페이지까지 21. 우리 군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보유차량은 121대, 자동차 보험을 일괄가입한 차량은 82대,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이며, 보험료 납부액은 5,500만 원입니다.
  560~1페이지까지 22.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3만 3,000필지 5,900만㎡, 실태조사 결과는 무단점유가 11필지 5만㎡, 변상금은 9필지 34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00필지 42만㎡를 관리대장에 등록하였습니다.
  562~4페이지까지 23. 2024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안의기숙사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등 총 26건이며, 토지매입은 67만㎡ 165억 원이며, 건물매입은 1만 3,000㎡ 386억 원이며, 토지매각은 2,975㎡ 1억 9,000만 원, 건물매각은 873㎡ 3억 1,000만 원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심의의결 현황은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총 10건이며, 승인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8페이지까지 24. 사업장 조성 후 미운영 현황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팔령치교류센터 등 21건이며,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25. 가. 202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입니다. 2024년 가입현황은 건물시설물 재해에 1,175건, 영조물 손해배상에 1,969건, 업무배상은 16건, 행정종합배상은 1,374건입니다. 납부금액은 4억 9,000만 원이며, 2025년 납부금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570~2페이지까지 25.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은 30건, 2024년은 11건, 2025년은 1건, 총 42건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7페이지까지 26. 가. 물품에 대한 정수승인 현황입니다. 2024년 정수승인은 문화체육과의 노트북 등 38종이며 증가한 물품 수량은 75개, 승인금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2025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 26. 나. 차량에 대한 정수승인 현황입니다. 2024년 정수승인은 휴천면 소형화물차 등 5대, 승인사유는 노후경유차 교체이며, 2025년 정수승인은 친환경농업과 등 차량 2대입니다.
  579~80페이지까지 27. 기업민원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 자동차기업민원을 시작으로 온라인과 자동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사무를 수행하여 2024년 수수료 164억 원을 징수하는 등 2017년부터 현재까지 898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오릭스캐피탈(주)와 업무협약으로 우리 군의 1만 7,000여 대의 렌트카를 등록하여 2025년 현재까지 취득세 46억 원, 자동차세 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운영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이전저당권 설정으로 자주재원을 징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28. 군청사주차장 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에 함양읍 운림리 93-2번지 등 총 4필지 397㎡를 매입하였으며, 함양읍 운림리 92-1번지 등 7필지는 부지보상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매수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3페이지 마지막으로 29. 군청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214면, 군청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객 전용주차장 45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방문객 차량 증가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누이센터 완공 후 유료주차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 소관은 책이 1권입니다. 1페이지부터 58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보면 전기충전기를 우리 청 내에 관리하고 있는 충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충전기 현황은?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군청만 지금 공무용이 6개, 일반형이 한 3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걸로 충분한가요? 요즘 전기차가 많이
○재무과장 정종현 안 그래도 저희들이 2개 더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배우진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기차는 그때그때 충전이 필요한 차고 하니까 또 관내나 이런 데 좀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한번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민원인들이나 우리 공무 하는데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서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증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들이 1,200㎡에 대한 과수원 용지는 다 구입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송전상회는 다 철거를 했고, 뒤에 있는 과수원 부지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진행은 잘되고 있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문제는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저번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항상 업무 진행할 때 보면 다 해놓고 뒤에 또 수정을 한다든지 또 그때 부족한 게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할 때 관리를 좀 잘하시고 또 멀리 봐서 조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18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이게 1건만 체납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체납한, 1명이 여러 건을 체납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납세를 성실하게 한 납세자에 비하면 너무나 크지만, 여건이 이렇게 가슴 아픈 여건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건데, 차후에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대부분 고액체납자인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서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매년 재산 조회를 실시해가지고 일단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 이분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 하고 또, 아니면 계속 이분들을 찾아가서 또 납부를 유도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지금 안 그래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한 3억 정도는 징수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다들 요즘 사업도 안 되고 해서 IMF, 코로나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났을 것인데,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업무적으로 피곤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많은 업무에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마찬가지 세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42~3페이지 번호 9.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43페이지 보면 “사용료 미수납 세부내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페이지 17페이지 지방세 및 군세 체납과 연결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종현 관계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17페이지 지방세 및 군세 체납현황에는 세부내역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거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한 거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 `24~5년 비교하기 전에 `23년도가 이 자료에는 최근 자료인데요. 재산임대료 휴천면 월평리 필지까지 해서 12건 돼 있는데 금액까지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산삼항노화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어떻게 보면 납부가 안 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재산임대료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문화관광과의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그 현황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이맘때 행감할 때도 이 자료는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지나는 과정에 이분들이 세수가 하나도 납부가 안 됐느냐 이 말이죠. 똑같거든요. `23년도 자료에 그러니까 `24년도 행감 때 마찬가지 월평리 688-1번지 외 12건, 금액도 똑같거든요. 미납사유가 납세태만 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전혀 접촉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24년도에 또 `25년도 같이 비교해 보면 4월까지지만 재산임대료, 만약에 외, 어디, 여기는 용추계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84번지 외 21건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23년도에 월평리 688-1번지 12건 안에 있는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21건 안에 그러니까 월평리 688-1번지로 돼 있는 이 필지에 미납료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23년도 거는 납부를 안 하고 `24년 거는 납부했을 리는 없다고 보죠. 그리고 거꾸로 `25년도로 넘어가면 마찬가지 그 안에도 주소지는 다르게 돼 있어요. 물론 외 8필지, 12필지 그 안에 서로 이렇게 필지를 섞어가면서 표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작년도에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 행감할 때는 `23년도 자료를 위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다시 1년이 만기 도래해서 지금은 `24년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3년 게 그대로 고정돼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종현 이 내용은 2023년・2024년・2025년 이 또 세부적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그 연도별로 체납자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비고란에 부서에 문화관광과 1 돼 있는데 이거는 천 원이란 뜻이거든, 천 단위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천 원입니다.
정현철 위원 1,000원에 1명인지, 2명인지 모르지만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게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자료에. 그러면 1년 동안에 `23년도에 작년도 할 때 이해는 되시죠, 무슨 뜻인지?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작년도에 할 때 `23년도 위주로 감사를 했는데 그죠. 그때도 4월까지나 5월까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24년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23년 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납부가 안 된 것인지
○재무과장 정종현 전연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이 세금이 한번 낸다고 고지서를 보내고 찾아간다고 납부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 4개 과에서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액수를 떠나서 4개 과에서 지금 `24년도도 그렇고 이거는 상습적으로 그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뜻인데, 제가 다른 뭐 도로사용료도 있고 하천사용료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역시 ‘어디 외 몇 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임대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특히나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체납이 되면 그거는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길을 막건 도로를 쓰기로 했으니까, 맞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임대해지도 할 수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년까지 작년도는 `22년, 보통 3년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했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 전년도, `22년 전도 그러면 있다고 보거든요. `22년・`21년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체납은 상습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러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죠. 커지면 목돈이 된다고요. 이거 조치가 돼야 되겠죠, 과장님.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계속 사용료를 했는데 만약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압류를 하고 있고요.
정현철 위원 해지하고 나면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또 구거, 등등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분들도 좀 힘들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여기 보면 좀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고액체납자분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징수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부과를 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현철 위원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끝까지 징수를 하는 게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정현철 위원 맞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전 직원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없는 부분은 혹시나 누락되거나 또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정현철 위원 차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를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과장님 여하튼 세입업무 하고 계약업무 또 기업민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재배정한 것 좀 봐주세요. 우리 재무과에서 재배정한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2024년에 9건 맞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25년에는 7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계약금액과 교부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체가 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24년에 7번 한번 봐주십시오. 지곡면청사 노후 전등 교체 및 전열 정비 공사는 교부금이 9,000만 원인데 계약액은 약 한 1,070만 원이고요. 거기 12페이지를 보시면 2025년에 보면 함양읍 행복복지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는 교부금이 1억 4,000만 원인데 계약액은 약 1,94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교부금과 계약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러면 11페이지에 지곡면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곡면에 9,0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위에 보시면 5번, 6번, 7번 이거 같은 항목으로 해가지고 5번이 청사경관 설치사업에 1,500만 원 그리고 지곡면사무소 청사개보수 1식에 4,200만 원, 청사 지곡면 노후 전등 교체사업 1,000만 원 이래가지고 한 7,000만 원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9,000만 원 중에 이 3개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각각 9,000만 원 다 따로따로 나간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거 표기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5번, 6번, 7번은 따로따로인데 교부액, 그다음에 계약액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같이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번에 1억 4,000,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에 1억 4,000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 2025년 4월말까지는 여기 읍장실, 직원휴게소 소회의실 조성공사 해가지고 1,900만 원이 나갔고, 그 뒤에 냉난방비 교체사업 3,000만 원, 읍장실 이전 4,000만 원 이런 다른 또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토털 사업비가 1억 4,000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억 4,000만 원으로 교부를 했는데 그 당시는 2,0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그러면 7,000만 원은 언제쯤, 계약이 다 완료됐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냉난방공사예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냉난방 교체공사가 3,000만 원, 읍장실 이전이 4,0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료 낼 때는 계약이 2,0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그러면 그 비고란에다가 한번 그것도 표시를 했으면 질문이 없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에서 2024년도 분만 먼저 볼게요. 비과세 및 감면이 5만 964건, 56억 3,900만 원이라고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거든요. 여기 비과세의 경우에 재산세가 약 한 30억 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군요. 그런데 감면은 취득세, 재산세가 약 20억으로 이것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이 금액의 전체가, 전체는 약 56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 세금으로 부과되었다가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비과세하고 감면은 비과세는 예를 들어서 국가재산인 경우에 당초 처음부터 저희들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고, 재산세가 비과세가 많은 이유는 국가재산 또는 도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비과세가 많고, 감면은 정책상 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정책상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려고 정부시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 세수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이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맞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세 과오납금 및 환부현황을 보시면, 과오납금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안해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2024년을 한번 보시면 군세를 봐주세요. 군세의 경우에 5,156건에 약 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가 3,875건에 약 3억 1,800만 원, 즉 한 82% 정도를 차지를 하네요. 그래서 세금이란 징수처에서 부과를 해서 개인이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신고절차에 의해서 환급 또는 추가부과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과오납금이 많은 것은 납세자의 잘못도 있지만, 재산세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어떤 확인 절차에 의해서 과오납을 밝혀서 환급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3,705건에 3억 1,800만 원 82% 차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종중에 대해서, 종중 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합산과세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수정이 있어가지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전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산세에 대한 환부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뒤 페이지 34~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과세기간에 착오로 인한 그런 과오납 환부는 별로 없고, 그다음 납세의무자의 신고 이중납부라든지 신고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환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를 그래 어떻게 잘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환부처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이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종중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닌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분류코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그러면 종중재산이 많이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환부 통지는 어떻게 납세자에게 알려주는가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우편으로 해주고 안 그러면 전화로 통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과오납 발생이 생기면 중순쯤 각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과오납 사실을 통지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계좌로 환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100% 환부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거의 다 환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과오납이나 환부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8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8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미운영 공유재산, 우리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말씀도 많이 하셨던 기억도 있고, 좀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문했거든요. 미운영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사업장 조성 후 환경과 주민들의 트랜드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미운영 되는 거에 대해서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또, 민간인에게 매각할 계획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의 설명을 보면, 미운영 공유재산 해당 재산관리관과 적극 협의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은 한 게 있습니까? 할 게 또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의 면적이 200㎡에서 2,000㎡ 사이에 있는 미운영 또는 유휴 공유재산을 조사를 해서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총 200㎡에서 2,000㎡ 사이에 미운영 재산이 한 114필지 정도 되고, 거기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한 50필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이 재산들이 다 정리가 된다면 공매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적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매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주장하는 바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유지관리가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치 않으면 그거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또 민간인들한테 매각을 통해서 민간인들도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조금 주장한 부분이 있고, 우리 사업장 조성하고 나면 지금 우리 566페이지 거기 보고 또 524페이지도 보면 우리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계약도 하고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원칙적으로 사용허가일이나 대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대부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를 먼저 재산의 대부를 하든지 납부를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 최초, 당초 사용허가나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3월에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때 안 내서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524페이지 보면 2건의 미납사유가 제2항 외 사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벤처기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재무과장 정종현 벤처기업?
서영재 위원 예. 미납사유 2항 예외사유로 보면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52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계약 하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지금 묻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사용료나 대부료는 체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미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566페이지 보면요. 사업장을 조성을 하고 나면 정상적 운영이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군이 큰 사업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 지금 많거든요. 21개나 된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566페이지요.
  토속어류생태관과 약초과학관 크게 사업비 리모델링비 들여서 탈바꿈을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여전히 또 미운영되고 하는 시설들도 많고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시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래놀이체험장, 상내백초등학교 등등의 미운영 사업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들이 공개로 사용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이 재산관리관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당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총괄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이 있고, 사실적 사업관리 부서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특성, 정책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재무관리하고 또 협의해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고민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최우선적으로 검토가 좀 돼서 사업부서하고 운영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45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사계약이나 이게 보면 아까 334건에 908억인데 749억이 계약이 되었고 그죠. 또 125페이지 보면 업체별 또 수의계약 현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수의계약을 바라보고 우리 함양군에서 사업장을 열어놓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함양군에 사업체 등록돼 있는 숫자는 한 1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리 나가보면 ‘참 살기가 어렵다. 공사가 없다.’ 이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많아서 두루두루 배분이 잘 된 것 같은데, 1건도 안 한 데도 아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배우진 위원 그런 거는 등재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요건을 안 갖춰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고루고루 업체들한테 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고 그렇게 대만족은 아니더라도 고루고루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매년 계약 담당부서들하고, 저희 재무과도 계약부서지만 다른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사업소인 경우에 계약담당자들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전혀 1건도 없이 계약이 없는 그런 사업체가 없도록 저희들이 두루두루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동등하게 똑같이 하는 게 공평한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전혀 주지 않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최대한 공평하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또 일을 시켜보면 일을 잘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더 또 손이 갈 것이고 또, 열심해 해서 공사의 만족도를 주면 거기가 자기들이 선택을 받을 것이고,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양경제가 돌고 하려면 또 건설경제가 돌아야 된다고 하고, 또 민심이 우리가 행정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런 나쁜 말들을 들으면 우리도 이게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더러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사업부서 간의 협력이나 소통이나 해서 또 큰 불만이 안 생기고 서로가 잘사는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해주시고 이거를 1건, 1건 할 때마다 잘해서 우리 함양군에는 건설경기도 좋고, 함양은 살기 좋다. 이런 말이 좀 돌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추진사항하고 같은 560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또는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듯 해서요.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도 교육청에서는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놨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공유지 매입, 그죠? 공유지하고 기숙사 매입하고 두 가지 예산편성으로 우리 함양군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고 그 예산을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은 함양군 소유의 안의기숙사 이 부분을 매입을 할테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소유로 돼 있는 폐교부지를 좀 사달라. 이렇게 맞교환 식의 어떤 그런 매각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저희들이 지금 폐교를 아무런 용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그걸 살 부서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폐교부지를 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업이 된다면 서로 맞교환식으로 어떤 우리 안의기숙사 부지하고 우리는 팔고 폐교를 사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유림초 화남분교장하고 팔령초등학교잖아요. 그게 거의 성사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들이 그 폐교를 사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그런 마땅한 아이템, 아이디어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나 협의점을 좀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업의 목적 제가 다 확인돼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활용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 소득 증대시설, 귀농귀촌지원 시설 등 소득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기획을 하면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밖에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공유재산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달다, 쓰다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왜 그런가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비까지 선정했어요. 가감정으로 2개 학교와 우리 공유재산 필지와 기숙사를 맞교환한다는 가정하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저희들이 만약에 서로 금액을 주고 받는다라면 그 정도만 저희들이 받으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 읍내파출소 맞교환 시기하고 비슷한 형국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때는 우리가 건축물 지어서 맞교환한다 이런 거에 절차상 착오가 있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교육청에서는 이 예산 삭감했답니다, 전액. 관의 의지가 없다. 계속 도교육청에서는 요청을 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그래요, 듣기로. 굉장히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그만큼 적극적이었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도 일단
정현철 위원 관계부서가 마땅한 부서가 없다 했는데, 좀 전에 주민의 소득증대 여기 보면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소득증대 시설 등에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쉽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종현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찾아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련 부서가 마땅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련 부서가 마땅히 없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과 그걸 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체일 수도 있고 주민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고, 특히나 팔령초등학교는 수십 년 전에 동네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관에, 국가에 기부를 한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정부나 우리 관에서. 기부를 했던 걸 다시 지금은 부득이 그쪽 팔령골 일대에 휴양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면 구룡공원묘지 그죠. 구룡공원묘지 그로 인해서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어쨌거나 잘됐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혐오시설이 아니고 쉼터형태로 공원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현장도 한번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떤 환원사업 형태로 충분히 접근해도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일대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에 헌납한 거죠. 그러면 지금 국가예산으로 주민들한테 돌려달라가 아니에요.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시 편의시설이나 관광시설 중의 하나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읍이지만 오도재 가는 길, 지리산 가는 길, 제일문 가는 길 또 지금은 그렇지만 소실저수지 그 일대 그쪽으로 관광시설화로 고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112페이지 공사설계용역하고 560~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3~112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공사설계용역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에 설계용역이 총 212건입니다. 이 처리내용을 보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중 용역 일시중지를 한번 보시면 10건이 있습니다. 27번, 41번, 42번, 50번, 84번, 86번, 121, 131, 180, 210 이게 10건입니다.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일시 중지 10건인 거 알고 계셨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10건 모두가 납품 기간이 다 넘어갔습니다, 납품 기한. 왜 그렇습니까? 10건 다 한번 보시면 용역 기간의 시작 완료가 다 넘어갔어요. 이거 왜 그래요?
○재무과장 정종현 27번 경우, 예를 들어서 95페이지 27번 거평취입보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시작은 2024년도 2월 8일이었고, 완료는 2024년도 8월 11일인데, 8월 11일에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 중지해가지고 어찌 됐어요? 이 자료가 그냥 일시중지로써 다 끝났어요, 10건 다. 그러면 자료제출은 우리가 금년도 4월말까지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 감사자료는 추가해서 여기에 적어주는 게 맞지요, 비고란에다가. 모두가 다 10건이 중지라요. 일시중지로 끝났어요. 자료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출 자료가. 일시중지로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사업은 진행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건 다 공사를 안 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닐 건데. 10건 다 일시중지로 사업을 안 하고 끝났다하는 거는 그거는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종현 이 건 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 관련 업무를 계속할 여부가 있는지 또는 완전히 중단을 했는지 이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자료 받을 때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일단 비고란에라도 이거는 정말로 중지해서 공사를 포기했다. 아니면 시행 중이다. 아니면 2025년도에도 이거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거 간단간단하게 비고란에 적어주셔야 되지, 감사자료에 일시중지로써 10건이 다 끝나버렸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보완을 해주시고,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꼭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다음에 작성을 방법을 좀 바꿔주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03번을 한번 봐주시면요. 함양FC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실시용역계획은 이것도 용역 기간이 `24년 8월 29일인데 이것도 용역시행 중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124번, 174번, 175번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 3건도 납품예정일이 다 지난 상태고 실시설계 중이라고 이것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3번하고 124, 174, 175, 4건을 함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용역시행 중이라고 해서 끝났어요, 103번은. 이것도 아마 처리를 했든지 지금까지 용역시행 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이것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니까 자료는 금년도에 받지만 감사자료는 작년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비고란에라도 조금 메모를 해주시면 질의가 없어요. 이거 하실 때 방법을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은 꼭 해주시고요. 아마 다 완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중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설명할 성 싶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다음에 560페이지 지금 공유재산 때문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질책도 많이 하고 5분 발언, 또 군정질문 등등해서 상당히 공유재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전체가 지금 공유재산이 관리가 미흡해요.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방금 우리 서영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활용방안 계획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정현철 위원님도 이걸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560페이지에 2024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대상필지가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3만 3,254필지에 약 5,975만 5,500㎡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중에서 무단점유가 12필지에 5만 1,560㎡에 대해서 했고, 변상부과금은 9필지에 345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락 재산을 900필지에 약 42만㎡를 하여서 성과는 많이 올렸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은 이렇게 많은 방대한 면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무단점유 상황을 밝혀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누락 재산이 900필지에 42만㎡로 해당부서가 미래발전담당관실 등 1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 재산은 또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는 것인가. 또 재무과에서는 취합만 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2건에 183㎡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두루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3만 3,254필지를 일일이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고 현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인공위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 만약에 인공사진으로 경작이나 아니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게 파악이 된다면 현장조사를 갈 필요가 있어 가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인공위성으로 봐도 충분히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위원장 임채숙 일일이 안 하셔도 그걸 인공으로 하면 확인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누락 재산 발굴이 900필지에 42만㎡인데 이거는 작년부터 공유재산 총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대장에 공유재산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대장에 누락된 필지가 900필지 42만㎡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조사 결과 나온 수치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또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재산대장에 누락돼 있는 필지를 발굴한 게 900필지 42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락된 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원래 있었는데 재산대장에 누락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재산은 우리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우리 함양군 재산에 등재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등재는 안 돼 있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저는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지난 몇 회 감사자료를 제가 살펴보니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를 밝혀내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누락재산을 발굴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복잡하고 다양한 공유재산의 관리나 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공유재산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정보시스템은 구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5년도는 건물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토지와 지장물도 꼭 이게 정보시스템 사업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함양군 홈페이지에 건물지번을 치면 그 건물 위치 또 건물의 신축 연도, 사용현황 이런 것들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은 건물은 한 500동 정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 구축화 된다면 차후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군민 누구나 보고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임대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시설물은 어떻게 해요? 지금 건물만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같이?
○재무과장 정종현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같이하고 토지는 그러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어느 정도 구축되는 거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체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공유재산이 실과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재무과에는 총괄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 관리하고 이게 처리하는 방안은 실과하고 한번 협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괄만 하니까 재산 물으면 1건, 1건 답변이 곤란하거든.
  그래서 실과에서 처리하고 다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고, 전체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되 13개 부서대요,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자료라든지 모든 군정 업무 보고라든지 자기들 공유재산은 담당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맞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총괄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각각 공유재산 사업들은 방치다. 지금 무슨 계획이 있다. 활용방안 강구하는 거는 실과에서 하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시네요. 그래서 2024년의 결과를 보면 13번에, 13번 한번 봐주시면 한들거점센터 사용허가가 그거 하나만 봐주십시오.
  8월 13일 심의회에서 2027년 12월말까지 무상사용 하겠다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담당부서는 안전도시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무상사용만 있고 다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건물은 한들거점센터 사용허가를 해줄 때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무상사용 허가를 했습니까, 한들거점센터 전체를? 전체를 했습니까? 여기 내용이 없어요. 전체를 했는지 일부를 했는지. 아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지 않느냐, 거점센터. 그런데 승인할 때 전체를 했습니까? 일부를 했습니까?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말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용도가 카페 같은 것을 저희들이 특별법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별법에는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저쪽에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층별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파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 할 때 아마 일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했다 하면 거기에 525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거기 함양한들상권조합에는 우리한테 1,142만 4,000원을 대부료를 지급한다고 돼 있고, 6번에 함양흥사단 4층에 거기에는 817만 9,000원을 우리가 대부료를 받습니다.
  이걸 보면요, 과장님 일부만 무상사용 허가를 우리가 해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층별로.
○위원장 임채숙 층별로 일부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전체를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다면 지금 5번, 함양한들상권자율조합거점센터 1층 하고요. 사무실, 체험관, 족욕도 있대요. 물품 판매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흥사단도 4층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이거 이중으로 되거든요. 하나는 무상으로 한다 해놓고 또 한쪽에는 돈을 받는다고 525페이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의위원회 어떻게 거치셨는지 지금 과장님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일부 아니면 전체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재무과장 정종현 예. 층별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층별로 했지 않은가. 아니면 이중이라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층별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무상이 있고 대부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2건은 아마 제외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문제가 지금 많은 걸로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이 과장님 하신 거는 아니지만 도시안전과에서 했는데, 이 건물이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사업이 있더만요. 당초사업 목적상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 내용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바꿨던데 중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이 시설을 이런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향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지역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은 지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렵고 수고스럽겠지만 안전도시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1, 2, 3, 4층이 부서가 다 달라요.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더라고. 1층에는 뭐 어디에 2층은 어디에 3층, 4층은 어디에 실과에서 관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재무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연 아닙니다. 전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일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실과장이나 군정조정위원회 시에 혹시 이 안을 한번 거론을 해주시면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미흡한 점이 보완이 안 되겠나.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69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25년도 비교됐는데요. 지난번에는 보상액이 좀 컸던 데가 테니스장에서 일이 한 번 있었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 다음 페이지 570페이지 보니까 집라인 쪽에서 지급공제금이 좀 지불됐고요. 수영장에서 마찬가지 안전사고가 있었겠죠. 안전요원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불가항력적으로 조심한다 해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시설물 재해 또 영조물 손해배상, 업무상 행정종합배상 이렇게 등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맞게 표기된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재정공제회에 4억 9,000만 원 집행했고 또 2025년에는 5억 1,000만 원 지금 집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 게 잘못됐든지 올해 게 잘못됐든지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을 한다든지 또는 구매를 했을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한국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또 매각이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불을 받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금액이 우연의 일치로 금액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년도 보고 내용과 똑같이 합계금액은 표기가 안 돼 있지만 `23년, 4년도 표기가 저희 지금 이번 자료에는 `24년, 5년 연도만 바뀌고요. 금액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 다시 설명 드릴게요. 가입현황에 보면, 가입현황 보이시죠. 합계금액을 보세요. 작년도에 `23년도와 `24년도가 납부금액이 4억 9,443만 원 그죠? 그리고 `24년도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과 새로 공유재산이 생기면 또 공제액이 달라진다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우연의 일치로 만 원짜리까지 딱 맞아떨어졌어요. `24년도에 5억 1,683만 원 그죠. 맞죠? 그런데 올해 거 보세요. 올해 게 똑같이 5억 1,683만 원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입 건수와 본 금액이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합계금액은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그거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2개. 건물시설물 재해, 영조물 손해배상, 업무배상, 행정종합배상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 `25년도에 합계를 보면 5억 4,513만 7,000원입니다. 납부금액 총액이 잘못됐죠. 결과적으로 증감도 차이가 나겠죠. 수치가 다 다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가입자 수도 숫자가 다릅니다. 금액은 어쨌거나 같아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럴까요?
정현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현철 위원님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오자나 탈자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맞춰서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한 칸씩 밀리는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는 역할이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저희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한 가지 더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하는 김에. 540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승인 후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 중에 연번 71번입니다. 제가 산업건설 쪽 부서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당초 의회승인 일자가 `25년도 12월, 그러니까 `23년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거, 연번 71번 540페이지 확인이 되나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의회승인 일자가 `25년도 12월 16일 즉, `23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죠.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거기는 필지가 우리 군유지로 전 알고 있고요. 늦어지는 사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 작년에 확인할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감 때 5월에서 6월 정도에 `24년도 도 계약심사 및 공사계약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 `24년 6월부터 올 `25년도 6월 상반기 안에 발주와 건립 추진해서 완공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농축산과 업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25년도 1월에 건축공사 착공했다고 부진 사유에 적혀있는데요. 착공은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착공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건물 계약은 신축계약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진행이 30% 돼 있는데 공사계약만 돼 있고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 저희들이 입찰 대행, 계약 대행을 재무과에서 했고 업체 선정까지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내려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22년도부터, 그 전년도부터 물론 이거는 계획을 잡았던 건데 `22년도에 말에 해서 `23년도부터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일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절차상 늑장 대응은 아닌가 싶어서 짚어봅니다. 관계부서에 자료를 좀 확인해가지고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차질 없도록, 여기 또 12월까지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 역시 6개월, 1년 이상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준공이 정확히 이루어질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기업민원, 정말 우리 군의 효자업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민원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세입도 많이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2017년부터고 건설기계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에 보면 취득세가 4억 원, 증지수입이 220억 해서 136%를 징수를 하셨고요. 정말 큰 고생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취득세가 35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징수를 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 목표액은 지금 130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래서 4월까지 52억을 증지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40%를 징수를 하셨는데 정말 많이 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꼭 과장님 해주시고 회식도 한번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릴 것은 세입예산 편성할 때,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남기지 말고 세입예산에 편성을 거의 대부분 프로티지 올려서 세입예산에 꼭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이번에 1차 추경에 130억 예산돼 있는 것을 150억 원으로 인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조금 적게 잡히는 느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습디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추경에 또 많이 세입에 증가 편성한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맙습니다. 여하튼 꼭 좀 격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제안을 한 개 하면 과장님 소관 아닌데 국장님, 제안을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조직개편 할 때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신설을 하고요. 공유재산 담당도 따로 신설을 해서 정말 원활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계약업무 아쉬운 거는 담당부서에서 거의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재무과의 계약부서에서는 설명을 잘 못해요. 잘 몰라요. 이 130건, 2024년에 만약에 130건 계약을 했으면 전체 내용이 파악이 안 되거든.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부서를 한번 신설해 보는 것도 직원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몫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2개 부서는 한번 꼭 조직개편안에 한번 다음에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좀 한번 제안하니까 다음에 잘 판단하셔서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말썽 없도록, 공유재산도 계속 말썽부리고 계약업무도 상당히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좋지 못한 이야기들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지적이나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7~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공용차량 하단부에 9페이지에 상단부입니다. 공용차량 보험가입 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준수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21대, 그러니까 82대만 하다가 입찰까지 해서 121대를 다 입찰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물론 업무상 그렇겠지만, 업무상 공무수행 중에 차량사고가 빈번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잦은 사고차량은 보험료가 가산세가 붙잖아요. 3년인가 그렇죠. 그거까지 다 같이 하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무과장 정종현 보험료 산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1대씩 삼성화재보험이나 KB손해보험에서 각각 1대씩 각각 별로 해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현철 위원 전체 입찰할 때 입찰금액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관리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차량 들어갈 때는 그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별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대별해가지고 합산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확인차 질의했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다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거는 정수물품으로 들어갑니까? 어찌 됩니까? 확인이 안 될까요? 여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역시 보험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정종현 공제로
정현철 위원 공제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재산인데?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행복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임시헬기장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거기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산불진화대원분들 쉼터도 있었고, 휴식 공간도 있었고 한쪽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쉬고 있거든요. 거기에 왼쪽 창고에 보면 포크레인 하고 트랙터 하고 이게 공유재산인지 정수물품인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창고에 보면 그게 비상대비 형태로 쓰기 위해서 재산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년 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 확인했는데,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긴급 산지에 어떤 도로 확보라든지 장애물 제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확인 안 됐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포크레인은 움직이는 중장비잖아요, 중장비. 그러면 거기에는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가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곡에 있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정현철 위원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종현 예. 다음에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우리 자산들하고 기계 그리고 처리되는 거 나중에 또 노후화됐거나 폐기가 됐을 때 하는 것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임시헬기장 행복마을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거기에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거는 조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기업민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표 봐주시면 2024년 최종 수입액이 취득세가 4억 원이고 증지가 164억 해서 168억 원입니까, 총? 579페이지에?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기업민원이라고 증지수입이고 하나는 렌트사업인데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눈 게 차량 관계가 4억 원이고 작년에 증지가 164억이고 그래서 168억이 세입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이 전액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는 120억이 기업민원 목표였었는데 136% 해서 164억 원?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하셨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2025년 4월말 현재 수입은 차량이 등록이 지금 취득세가 35억 원, 자동차세가 5억, 40억 원 맞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증지수입이 130억 원이 목표액인데 52억 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40% 정도 해서 52억 원이면 총괄 보태면 이게 92억 원입니까? 4월말 현재 92억 원이 됐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92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추경예산에 아까
○재무과장 정종현 20억, 20억 원 더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재무과장 정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12시05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0건, 부서사항 3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책자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예산액 40억 5,812만 원 중 집행액은 8억 3,23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2억 2,573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번 작은 영화관 건립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 8억 7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 착공 지연으로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함양척지토성 발굴용역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연구용역비로 1억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집행내역입니다.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부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23억 원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공통사항 3.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문화원 공연장 그리드 진입로 설치사업 외 11건에 대한 총사업비 106억 4,409만 9,000원 중 58억 16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8페이지까지 작은영화관 건립 외 10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68억 4,832만 원 중 33억 8,46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용역사업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외 4건으로 총용역비 8,74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페이지 `25년 용역사업으로는 용추문화예술특화타운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 외 4건으로, 총용역비 1억 7,2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함양예총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등 2건으로 예산액 4억 9,867만 3,000원 중 4억 9,2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596만 3,000원입니다. 반납은 함양군체육회에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5년도 함양예총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등 외 3건으로 예산액은 6억 344만 2,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리산 문학동인지 발간 사업 외 35건으로 총예산액 49억 1,473만 2,000원 중 48억 6,5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4,438만 2,000원입니다.
  20페이지 `25년도에는 지리산문학동인지 발간 사업 외 34건으로 총예산액 29억 4,109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함양서각협회 전시회 사업 외 86건으로 총예산액 20억 650만 원 중 19억 8,0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3,830만 1,000원입니다.
  44페이지 2025년도에는 전통서각과 현대서각의 조화사업 외 45건에 대하여 11억 9,423만 5,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이 보조사업 관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6.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사업비 9억 1,000만 원에서 15억 5,970만 원으로 6억 4,9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추경에 반영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54~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7번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안의실내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외 9개 사업에 당초사업비 209억 6,334만 원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한 증감이 7억 2,9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보고사업별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8.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문화재청 서원향교 활용사업 외 2건에 공모하여 사업비 42억 9,001만 2,000원 중 국비 16억 3,375만 6,000원과 도비 3,657만 6,000원을 확보하였고, `25년도에는 국가유산청 서원향교 활용사업 외 2건과 경남 전국국악경연대회 외 3건을 공모하여 3억 850만 원 중 국비 9,100만 원, 도비 5,87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군 직영으로 운영하던 함양군 볼링장을 2024년 1월부터 함양군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함양예술마을 운영 및 관리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연간 57만 6,000원의 위탁금을 징수하면서 위탁하였으며, `25년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1년간은 1,150만 원을 지원하는 위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과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설운동장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미불용지 조치방안 강구 등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서원통합보존 관리단 운영 관련 분담금 비율 상향 조정 건에 대해서도 `25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50대50으로 편성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까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 외 4건에 대하여 2023년, 주변정비사업 관광활성화 및 인근 빈집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활용 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관광객 유입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빈집 매입 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일시적인 많은 관광객을 장기검토를 해야 되겠으며, 피뢰설비하고 주변 조화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피뢰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색도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 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은 과녁 개수 및 사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방송설비 설치, 진입도로에 대한 지적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과녁 개수는 현재 그 당시에 건물이 완료돼가지고 추가설치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그린은 대한궁도협회 설치 기준 145m를 확보해가지고 뒤에 사면까지도 다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설비 관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폭은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진입한 입구 쪽의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어떤 매입 거부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면 매입해서 진입도로 입구 부분에 각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안의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공중화장실 주변 차폐수 식재,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수목식재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차폐수는 우리 조경사업으로 식재를 하고, 맨발걷기는 산책로에 마사토를 깔아서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 수목식재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방침결정 관계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속히 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화장실 설치 등에 대해 백전면과 협의하여서 올해 상반기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포츠파크 내 스포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신속히 시행해가지고 파크골프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전통사찰 영각사 보수정비사업은 요사채 주변정비 및 요사채 정면 우물 지붕 교체 지적사항이 있어 요사채 주변정비 지적사항 완료했으며, 우물 상부 지붕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해체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 탄원・진정・건의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4년 허가 정상처리 건은 44건, 반려 1건이며, `25년도 허가 정상처리 건은 9건, 철회 1건이 있습니다. 반려 건은 보완요청을 2회 이상 했는데 안 돼가지고 반려한 건이고, 1건은 철회 건은 학사루 앞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 입구 쪽에 장소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철회를 한 건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의 조치현황, 18. 특별회계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체육시설 및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공통사항 20. 1,000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마천생활체육공원 부속시설 정비사업 등 8개 면에 10개 사업 총사업비 3억 4,8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마천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정비사업 등 6개 면에 7개 사업비 2억 6,800만 원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부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 함양문화원 지원실적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등 11건으로 2023년에 4억 7,000만 원, `24년에 3억 9,500만 원, `25년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은 `24년에 1억 9,600만 원, `25년에 2억 2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함양예총 지원실적입니다. 휴 콘서트 외 6건으로 2023년에 2억 2,600만 원, `24년에 1억 7,600만 원, `25년에는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2024년에는 3,000만 원, 2025년에는 3,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페이지 각종 축제 개최 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제62회 천령문화제 행사를 `23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방문 인원은 2만 7,000여 명과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였습니다.
  20회 연암문화제 행사는 `23년 8월 25일, 26일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방문 인원은 1,000여 명으로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에는 63회 천령문화제 행사를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하여 방문 인원이 한 3만 3,000명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였으며, 제21회 연암문화제 행사를 `24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개최하여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지리산문학회 외 19개 단체로 지리산문학 동인지 발간 등 2023년에 2억 9,460만 원, 2024년에 3억 2,060만 원, 2025년에는 3억 2,8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원단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상림야외무대 운영실적입니다. `23년은 5~10월까지 총 18회를 시행하였고, `24년은 19회, `25년도에는 17회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5년도분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추진현황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1인당 14만 원을 지원하며, 복권기금, 도비・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 첫 시행된 사업으로 19세 청년 대상으로 공연, 전시관람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전시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메세나 매칭펀드 추진실적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일환으로,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남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메세나사업 추진실적은 기업 3개 사와 지리산 6.25추모음악회 추진 외에 2개 사업에 기업 1,5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용추문화예술특화타운 조성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용추문화예술특화타운 조성사업은 `24년 7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약초과학관 건물을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8,700만 원이며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연도 안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하여 토속어류생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상영관 1개관, 2D 상영관 1개관 총 2개관 116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함양콘텐츠존 부분도 내부에 일부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이며 2025년 5월 착공했고, 10월 추석연휴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데, 10월이 만약에 안 된다면 연말 크리스마스 개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함양군체육회 지원실적입니다. 인건비・운영비, 급여, 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함양군장애인체육회 추진실적입니다. 함양군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새롭게 창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국 국장과 직원 1명으로, 국장은 체육회 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6,579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사무국 직원 급여,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으로 예산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7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2024년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외 9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전국대회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체육대회 개최는 협회장배 탁구대회 외 24건으로, `24년 총지원금액 2억 7,35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지원현황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현황으로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외 1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함양FC U-18 축구팀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 18세 이하 4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함양FC 운영 및 대한축구협회 정규대회 출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5년 2월 창단 이후 주말리그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U-18 주말리그에서 우리 함양FC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95~103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함양공설운동장 외 53개소로써 운영에 따른 연간 관리비는 전기료, 보수비, 인건비, 재료비 등 37억 7,268만 3,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면단위 체육공원은 마천・휴천・수동・서하・병곡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8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함양읍 게이트볼장 지붕교체 및 설치사업 외 24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실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노인체육 관계 2가지로 나눠 있는데,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예산액은 3억 1,144만 원입니다. 현재 지도자 인원은 10명이고, 각 프로그램에 따라 40개소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예산액은 1억 5,724만 원입니다. 현재 지도자는 5명이고 함양초등학교 외 28개소에 배치되어서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 스포츠데이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테니스 외 4개 종목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사업예산액은 563만 5,000원입니다. 지도자는 5명으로 스포츠파크 외 4개소에 배치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입니다. 6개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예산액은 720만 원입니다. 지도자는 6명으로 탁구회관 외 5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스포츠데이 운영실적입니다. 축구 외 7종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지도자는 8명으로 스포츠파크 1구장 외 8개소에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축구・테니스 2개 종목에 약 873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올해는 축구・테니스 2종목에 1,176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114페이지 체육시설 미불용지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보상 필지내역입니다. 상속등기 요청, 미등기 토지 등 사유로 공설운동장 미불용지 5필지, 유림남부체육공원 미불용지 14필지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확보된 예산을 다 소진을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범죄피해가구 내 5~18세를 대상으로 월 10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도비・군비로 시행되고 있으며 `23년도 수혜 인원은 106명, `24년도 수혜 인원은 121명, `25년도는 135명입니다.
  118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금・도비・군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25명, `24년도에는 28명, `25년도에 28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신청자가 있으면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및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단계 추진실적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다목적체육관 5,407㎡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7월경에 한 번 더 최종적인 설계변경을 진행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9억 원이며, 사업량은 다목적구장, 무대, 산책로,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1월 착공하여 올 9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8억 1,800만 원으로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무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인가신청 중에 있으며, 8월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년,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32페이지 마천국궁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로 21개소, 과녁 3개, 건물 1동,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 이거는 균특회계사업으로 균특이 7억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군비로 진행되었습니다. `23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6년부터 `27년 2개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사대 28개, 과녁 4개 국궁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균특회계사업으로 58억의 예산을 들여 내년 3월경 착수하여 `27년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5페이지 함양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파크골프장 36홀,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이며, 현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도 계약심사를 거쳐 8월경에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관내 사찰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벽송사 등 5개소 사업비 36억 6,600만 원으로 선원건립 실시설계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 9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1~5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보수현황은 미륵원명 청동북 등 26건으로 사업비 24억 7,055만 원입니다. 보수사업의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실적 및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남계서원의 상시 관리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남계서원 주변 소나무재선충 방제 및 서재 보수 등이 있었으며, 서재보수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8,400만 원으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것은 상시 관리 사업입니다.
  148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실적입니다. 함양읍 뇌계 유호인 사당 등 비지정문화재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교・서원 활용사업 및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23~5년까지 총사업비 1억 3,500만 원이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23~5년까지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고택의 향기에 젖다’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페이지부터 14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면 작은영화관 건립하고 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이 있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 스포츠파크 조성은 실제로 어떤 우리가 세부적으로 예산을,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받아올 때 올해 신청을 하면 올해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한 해 뒤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대형화 사업일수록 행정절차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첫 연도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다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날아가니까 그냥 이월을 시켜놓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절차 하는데 그만큼 예상 못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그렇게 어려운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주변에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그 주변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주변정비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영화관하고 그러니까 거기 사업이 주변정비 하고 2건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파크골프장이 36홀이 만들어지면 또 지금 하림지역에 작은 영화관이 만들어지는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사용을 안 하고 36홀로 다 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하림 쪽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협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조금 필요한 거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 하림지구를 보면 또 여기 문화체육담당 말고도 산림녹지과나 안전도시과나 하는 또 농축산과나 하는 여러 관계되는 사업처가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가 다시 조성을 어떻게 좀 해야지 우리 일반주민들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했을 때, 주변정비가 좀 되고 또 영화관이 있다면 공원처럼 정비가 되는 상황이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사업부서 간 협력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한 다음에 영화관도 개관을 하고 해야지 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상림・하림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주변조성, 주변정비사업 관계에 지금 용역 중이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공원이고, 영화를 꼭 보는 것보다 공원에 그냥 와서 오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편의시설 관계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 영화관만 만들어놓고 또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하니까, 할 때 같이 연계해서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2건 하고 제안 1건 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 함양예총 지원 실적을 한번 보시면 2번 항목에 함양문화마당극 지원이 2023년・`24년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2025년에는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제외된 사유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제가 묻냐 하면 참고로 이 공연을 작년에 토요무대 앞에서 광장에서 관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일두선비문화축제 행사에서 남계서원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마당극은 남계서원에서
○위원장 임채숙 공연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당시 마당극의 주제가 일두 정여창 선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남계의 노래”라는 마당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께 공연을 보신 분들 모두가 함양에서 이런 극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출연진 모두가 함양인들로 구성된 마당극이라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함양 문화창달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함양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여 군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남계서원의 행사 관계가 작년에 이 마당극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마당극 부분이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100세 청풍 관계라든지 남계서원 행사 부분을 지금 문화재청하고 이미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여기 시행하는 남계서원 쪽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추경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 예총과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거 좋은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려서 마당극이 주제가 할 때마다 다르겠지요.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7,000만 원 지원하고 2024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마당극 자체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완전 제외를 시켰거든. 그래서 과에서 안 챙겼는지 예총에서 건의를 안 했는지 살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내용 관계는 예총에서 건의서가 안 들어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서 우리가 공연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편성을 추경예산에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9번에 용추문화예술 특화타운조성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2010년에 건립한 약초과학관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운영 및 관리부실로 2023년 5월에 폐관되어서 방치상태로 전락한 이곳을 지금, 문화예술특화타운으로 조성을 하여서 아트팝업스토어 운영과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탈바꿈하여서 함양문화예술에 대한 성과가,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정말 가져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은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작년 7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 지금 작년에 10월 12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자체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그게 아마 이번 달에 완료가 될 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진행을 해서 계획된 연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이 사업의 계획 초기단계부터 당초 계획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성을 검토를 지금 얼마나 충실하게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였는지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그동안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잘못된 선택에 의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답습하지 않도록 하여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함양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게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내용 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의회 쪽에도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또는 그 외 비공식적으로는 괜찮으니까 한번 와서 기획용역에서 나서 어떤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어떤 그것도 계획대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 사업이 성공 여부와 사후관리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사업 제안 1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과장님 디카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이거를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와 시의 합성어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예술 형태로, 시인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현실을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고요. 그 결과물로써 새로운 시의 형성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 문예창작과에서 디카시를 새로운 장르로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 디카시 전국공모전이 2024년・2025년 2년째 지금 함양에서 개최되거든요. 이것도 과장님 이번에도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모전은 우리 함양군이 후원을 해서 지난번에 일두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일두선비문화축제의 문화행사로 아마 전국디카시공모전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전국 디카시 회원 및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10여 분과 학생 등 해서 17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는 심사에서 선정된 200여 작품이 전시되었고요. 이 사업회에서 정한 디카시 작품 테마를 함양을 중심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일두 선생 관련한 작품으로써 정했기 때문에 공모 신청한 200여 작가들이 평균 우리 함양을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하여 작품 소재를 찾아 촬영을 하러 다닌다는 것이라요.
  그래서 아마 계속 와서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그런데 왜냐하면 출품작품 내용에는 반드시 촬영일시와 장소가 필히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단법인 이 사업회 계획으로는, 디카시 전국공모전을 전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만들어갈 계획으로, 아마 관계 교수님들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에 공모하여서 약 한 300여 편의 작품을 선정 전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인원이 한 350명 정도, 차량으로 한 10대 정도 참석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공모 시 작가 또는 동호회 및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촬영을 위해서 수 차례 함양을 다녀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르 예술이 함양에서 꽃을 피운다면 우리 함양의 홍보는 물론이고, 활동 인구의 증가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소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두기념사업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함양군수상 전국디카시공모전이라는 타이틀로 해보는 방안도 괜찮을 성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에서 오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양문화예술에 대한 전국적인 이미지도 달라질 것이고 또, 작품을 통한 함양군 홍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이 사업은 디카시공모 관계가 올해는 일두기념사업회 쪽에서 예산이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던 사업이고, 그 관계를 내년도에도 이게 효과 관계를 한 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내년도 군수 명의의 전국공모전을 한다든지 또는 기념사업회 기존에 하던 걸 확대한다든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두기념사업회와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검토를 잘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안 1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단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안의체육공원은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이고 그죠. 나머지 유림 기타 체육시설 관리한다고 애쓰시는데 새로운 건물이 하나 생깁니다, 다목적체육관 1동.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사료되고요. 건물 지을 때부터 관리감독이 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하자보수 등 기타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컨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장에 보시면 함양볼링장 건립과정 때부터 저희들이 건의나 제안 또는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시설업체가 확실하다. 안전한 물품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레인이 중국산이고 어쩌고 해서 지금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니까 1~2레인은 멈춰져 있고 부품 수급이 안 돼서 통째로 1억 5,000씩 하는 장비를 교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닙니다, 건축 시기가. 너무 빨리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볼링장 같이 그렇게 기계장비가 많이 활용되는 거는 아니지만 음향장비, 그죠. 또는 냉난방 관련 된 거 또 소방・전기의 안전관리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운체육관 시설장비 중에 음향장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으로 5억씩 이렇게 승인해 준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사후관리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투자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혹시 공감은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해야되는 이유가 공유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실 내지는 어떤 공공의 장소가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체육관이 생기고 건축물이 되다 보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고운체육관에 좌우측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체육회사무실로 쓰고 지금은 약간의 물품 보관이나 또는 풍물 쪽에서 사용도 하고 콘홀 쪽에서 사용하고 바로 입구에 들어가서 오른쪽 샤워시설 쪽은 콘홀 쪽,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왼쪽으로 들어가는 구 체육회 사무실에는 저희들 내빈 또는 선수들 대기, 심판대기 이런 식의 공간활용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공간을 사용할 때 굉장히 서로 충돌이 많았다는 거죠. 과거에 저희들이 부서 개편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저 위에 중앙부처는?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지금은 문화체육으로 또 합해졌지만 그 앞에는 분리가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 체육시설만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문화 쪽에 있는 그룹은 쫓아내게 되는 사항, 혹시 기억나시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쫓아낸 거는 제가 잘 기억 못해서…
정현철 위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다.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시시비비하면 안 된다. 왜? 갑자기 잘 사용하던 걸 당연히 징수는 해야 되지만 사용료를 내라, 사용료. 면적 대비 ㎡당 얼마씩 내라. 그러면 잘 사용하던 그 어떠한 단체는 한 달 몇백만 원씩, 수십만 원에서 백 단위까지도 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 됐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 확인돼 있는데? 올해 말에 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주변정비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주변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 건물이 들어서는 한 6m까지 부분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계획이 없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그쪽 부분은 태양열 발전시설 그 부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여기 조감도에 보면 굉장히 넓은 필지에 다른 계획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성사업 단계별 다른 또 운동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거는 지금 추진이 멈췄다 하는데 골프연습장이라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골프연습장 관계가 지금 현재 그쪽에 현장사무실을 쓰고 그쪽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펜스 쳐놓은 바깥쪽 부분으로 그 부분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스트플랜 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 자체를 계속 우리 의원 자격이나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정보를 받아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무시라기보다도 별로 관심 있게 안 듣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미리 설계나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때, 시설물 들어가는 그 시설물을 다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공유면적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관계부서가 다르다는 이유, 또는 재무과에는 재무과에서 할 일이 있고 발주를 해버리고 이리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족구장도 모양이 잘못 지어졌습니다. 창고같이 그렇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지금까지 잘 추진됐던 걸 짚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듣고 진행을 해버린다고요, 승인만 받고 나면. 그래서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주변 정비나 필지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거 때문에 노파심에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길게 들어가야 되고, 저희 골프 성적도 좋지는 않습니다, 도민체전 나가면. 그거는 거리 문제입니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거리 문제로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형지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거리도 늘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현철 위원 그거 좀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 부분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철 위원 제가 제안을 많이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시 되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막 진행됩니다. 족구장 마찬가집니다. 볼링장도 그랬고요. 체육센터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진행입니다, 진행.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는데 고운체육관 관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관리관계는 우리 공무직이 지금 현재 2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무직이 1명,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김** 씨하고 서** 씨 두 분이 되는데 한 분씩 책임관리 형태로 배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음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음향 조명을 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하든 전문가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체육관 내에도 음향장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석에 가면 컴퓨터 젠다하고 다 연결돼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되겠지만 그런 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 외부선을 막 깔고 난리가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올해는 지금 이 계획을 하면서 통제실 부분에 3층에, 통제실 부분에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분 이중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무대 옆에 관리실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실내체육관이 로망이고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도 있고 다목적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없는 데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고운체육관을 읍사무소에, 읍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의 통제 받는 것보다. 그 방법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쉽지는 않겠지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어떤 게 효율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읍에도
정현철 위원 실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사실은 읍사무소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권을 줄 거니까 읍사무소에서 하세요.’ 하면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읍민들은 또 그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순서를 밟아야 되는 거지만 군에서 관리받는 것보다 읍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풀 수 있으면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안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2페이지 보면요. 예비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집행내역?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예산총칙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예비비로 그 정도로 갖춰놓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비비의 성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함양스포츠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23억 원을 예비비 지출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조금 예비비 목적과 조금 다르게 진행된 게 아닌가 이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함양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연도별로 계획을 해서 절차 과정, 행정절차 다 거쳐서 연도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측불허라는 그게 조금 불안해서 말씀 좀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해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비비 집행을 23억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예비비사업의 목적과 조금 상이하지 않나 이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 예비비가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유사시 또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어떤 지출 사유가 생길 때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군의 어떤 재원 관계라든지 이게 보상비를 올해 확보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상 이게 사실상 이 사람 또 안 한다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서울 몇 번 쫓아다니고 이래갖고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유가 우리가 본예산을 군의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는 걸로 해갖고 조기집행이라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할 때,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줄게, 보상협의가 가능하면.’ 그래가지고 사실상 보상금을 작년에 이월된 것만 해놔놓고 보상금을 확보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임** 씨가 이 사람이 한 23억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23억을 갑자기 자기가 이걸 내가 보상금을 받아 가겠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도 서울에 올라갔었고, 저도 두 번이나 올라갔었고 이리했는데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시기적으로 이걸 놓치면 또 공사 착수하는데 지금 저게 안 되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수용위원회 올라가도 이 사람이 50%가 넘어버리고 나머지 부분 수용재결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좀 쓸 수 있게 협의를 달라 하고,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 안 생기도록 조금 더 지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더 많은 행정을 해야 하겠다 하면서 엄청 사유는 있어요. 사유는 있어서 긴급하게 쓰야 되는 그런 승인을 의회승인을 득해서 지출은 했지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예상은 가능했는데
서영재 위원 그거 용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데서 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이거든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하고 22조를 보면 실적보고서하고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지회에서는 3,000만 원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자료 보고에는 되어져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2개월 이내에 말하자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 사업보조가 완료됐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해서 그 실적보고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총연합회 함양군지회에서는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리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정산서를 올 초에 이리 받아가지고 했는데, 검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군 자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싹 다 가져갔거든요. 작년 사업 정산 안 된 거 지금 대부분 다 그런 형태 때문에 아직 자료가 저희들이 감사 중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반납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산서류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서류는 받았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장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끝나는 대로 자료를 돌려받으면 바로 정산검사를 하고 반납받을 거는 반납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실적보고는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실적보고 하고 정산하고 같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서류가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거기 또 우리 문화원에서도 돈이 2억 가까운 돈을 보조금 지원사업을 기일 안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했어요. 행정력 부족 아니라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예총이나 문화원 사업이 사업계획을 할 때 보통 1월에 행사 같은 걸 많이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죽 연말까지 나열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딱딱딱 끊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보조금 관계는 또 작년도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서류를 저쪽에서 특정감사에서 받는 대로 바로 진행해가지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감사계에서도 다 감사를 하죠, 보조금 감사를?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거기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이번에 보조금 관계 특정감사 때문에 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후라도 철저하게 행정을 펴주시고, 대부분 민간자본사업하고 민간경상사업이 거의 40건에 가까운데 실적보고가 절반 이상도 지금 안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게 그래 지금 그 자료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서영재 위원 아니 80건, 90건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실적보고를 토대로 정산검사까지, 물론 감사계에서도 하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24년도분 자료 받아가지고 바로 그 부분 제출된 거는 바로 진행하고 `25년도분도
서영재 위원 추후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세요. 실적보고, 정산까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실적보고.
서영재 위원 우리 80페이지 보면 메세나 매칭펀드요. 그걸 기업체들하고 엊그제 우리 호국영령추모음악회도 일원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들하고 또 예술단체하고 3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참여를 늘려서 다른 예술단체하고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리 싶어서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부담분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메세나위원회입니까? 그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기업하고 해가지고 여기 군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쪽에 메세나위원회입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거는 기업하고 1대1 매칭이 돼가지고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데,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자료를 보면 군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1번 기업 ㈜대경이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2번 만보건설하고 편강정밀은 도비입니다, 도비 1,000만 원씩. 그래서 도비 좀 확보해서 또 우리 군비 좀 확보해서 예술단체가 사실적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92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함양군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함양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2개.
서영재 위원 2개 단체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25년도 지원현황을 조금 보면 체육동아리 지원으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좀 적은 예산 정도 편성된 거 아닌가. 어떤 데 지원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게이트볼협회 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이게 보조금 자체가 적게 내려오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아리라든지 지금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게 3~4개밖에 안 되니까 아직 활동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활동 장애인체육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좀 늘려서 종목도 늘려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장애인체육동아리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네요. 2개 종목밖에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에 할 때도 그렇고 볼링 관계도 언급이 됐었고, 예전에 당구 이렇게 좀 4개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지금 어떤 지원 때문에 줄어드는지 아니면 협회라든 게 이런 게 어떤 단체가 구성이 안 돼서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당구하고 볼링까지도 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이거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으니까 우리 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장애인체육단체 육성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 되면 보조사업의 확대라든지 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동아리 회원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동아리가 4개인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인가밖에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회원수는 파악이 되어져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거기에 회원 단체별로 지금 현황관계는 제가 그거는 자료를 추가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고, 함양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열악한 체육회는 더더욱 지원이 절실할 것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원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9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함양FC가 어렵게 창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5억 7,9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우리 군비가 1억 5,000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회비는 학부모회비나 후원금이나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1억 5,000을 지원하는 거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숙소 문제도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또 이전해가지고 쓰는 거 그런 부분들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또 버스 1대 그거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회 출전해가지고 주말리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회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함양에서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가 축구인데, 앞으로 U-18 운영이 잘 돼서 함양을 대외에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군의 어떤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들어보면 경기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서 가보는 마니아들도 있고,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많이 칭찬도 하고 또 선수들 기량도 좋다고들 하고 하니 우리가 좀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숙소도 잘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6월 말경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숙소가 옮겨지면 거기서 모든 식사나 이런 게 해결이 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을 가진 거는 그쪽에서 밥을 해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 2~30명 이리되니까 밥을 해도, 식당 일을 해도 운영을 해도 그 운영자 측에서도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니까
배우진 위원 그러면 백전 그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배우진 위원 그러면 등하교는 그 버스가지고 등하교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당초에 이야기하기는 등하교는 시간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노선버스를 하고, 오후에는 같이 또 일괄 수업이 끝나면 같이 운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오후에는 우리 FC 버스로 수송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 일반군민들한테는 이슈거리고 또 우리 선수들이 시내에 다니는 하얀 옷을 입고 다니더라. 무슨 색의 옷을 입고 다니더라.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 어디 가서 밥을 먹더라. 이게 전부다 이슈거리가 돼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또 어떤 우려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관리를.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이라든지 방문해서 생활하는 걸 보고 또, 감독 이하 코치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어떤 이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정기적으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한 FC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읍면에 파크골프장이 7개는 조성이 되고 나머지 마천・안의・지곡・병곡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파크골프장이 항상 할 때마다 어떤 말이 나오는 그런 건데, 예전에 군수님이 읍면별로 9홀짜리를 하나씩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나인홀을 하려고 해도 지금 면적이 한 8,000㎡ 정도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나인홀만 해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군수님이 당초 읍면별로 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수동이라든지 서하면 이런 거 보면 거의 체육시설이 있는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바깥쪽의 유휴지 부분을 해가지고 이 파크골프는 사실은 페어웨이 부분이 그렇게 안 넓어도 되니까 하림에도 지금 페어웨이가 거의 없다시피 지금 운동은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조성하려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20억, 30억은 들어야 되니까 땅값이 또 많이 비싸고 그리고 지금 함양 같은 데는 사실상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바람에 농림지역으로 많이 묶이고,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리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넓은 땅이 또 없고 그다음에 매입해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백전도 마찬가지, 휴천・수동・서하 이런 데 지금 간단하게 이거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다 체육시설 부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거거든요. 백전은 그 옆에 너무 작으니까 옆에 조금 더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만.
  그래서 체육의 어떤 트랜드도 시간이 가면 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퍽퍽 해주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돈만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산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보통 매년 체육시설 부분에 지금 현황을 보면 100억, 200억씩 갖고 갑니다. 2년 정도 이런 사업을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에서 파크골프장 수요가 많지만, 기존에 계획해 낸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고, 기존 시설이 있어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거치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곳에 많은 주민들이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우리 함양군의 입장, 파크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는 마니아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늦게 조성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원정경기를 가야 된다는 게 참 아쉽고, 그런 게 좀 우리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36홀이라도 빨리 진행이 되든지 또 읍면에도 조성돼 있는 데는 빨리 활용이 되고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좀 드물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조성이 잘 돼 있으면 타 시군에서도 다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는 인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되는 대로 빨리빨리 조성되는 그거만큼이라도 빨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차후에 나머지 마천이나 안의나 지곡이나 병곡도 될 수 있으면 다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씩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당부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볼링장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23년도까지는 직영을 했습니다. 지금 2년차 들어가고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27년까지 가는 데요.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물을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결과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할 때는 매년 어떤 수입지출 관계를 비교해보면 한 1억 이상의 어떤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체육회로 위탁을 함에 따라가지고 체육회에서는 들어가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사업 관계는 현재까지도 아직 흑자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관에서 군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올해 예산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기계, 기구 부분의 부속품들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즉각 즉각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의 위탁 관계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잘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효율적이었다라는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언급이 돼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입지출 부분의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거, 인력배치 현황이라든지 상세하게 한번 작성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여기에 민간위탁을 줄 때도 연관성 있는 뭐 어떤 단체나 사단법인이든 뭐든 관계되는 쪽으로 위탁을 하면 더 효율적이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에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85페이지 보면 체육회 지원실적 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볼링장하고 연계됐을 수도 있는데요. 체육회 직원분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효율적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서 수억에 달하는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돌아선 게 인건비에서 1억 가까운 돈을 아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체육회에서는 우엣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기간제나 이렇게 인원 채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지만 또 관리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관되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니까 저는 이런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군에서 하게 되면 그 인건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회에서는 가용 인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하고 있는데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불어서 또 이야기하자면 85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23년~5년까지 물론 그 전부터 그래서 굉장히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수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이나 또 인건비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는 것보다 호봉제가 맞다. 경력에 관련해서 그만큼 예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체계가 이루어질 거잖아,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평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직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의견에서 급여 부분은 호봉에서 조금씩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또는 볼링장의 기간제 채용이나 기타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지출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보기에.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는 이유는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역시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활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당 부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수당은 시간외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처우개선에 관련된 교통비라든지 다른 어떤 수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지 그 회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큰 차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체육회 지도자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생활체육지도자분하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 거기에 저는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체육회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는 생계유지가 가정을 이루고 혼자서 벌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거든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봐 달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거보다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당부를 드린다 말씀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참고로 위원님 질문과 좀 관계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함양군체육회 관계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당 관계가 월급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에 급식비, 교통비, 명절수당, 근속수당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호봉제로 공무원체계와 거의 같이 지금 체육회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체육회 정규직원들, 사무직원들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들의 어떤 연 평균 급여를 보면 9급・8급 이리 돼 있는 사람들은 한 300 몇십만 원
정현철 위원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걸 묻고자 했던 게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은 묻지도 않겠다고 했고, 그간의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왔다, 그죠? `23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당장 `24년도 차이가 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전에는 더 열악했다. 금액을 지금 이야기하면 수당이 어떻다,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직업들이니까 그거 잘 소통해가지고 예우할 거는 예우해 주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그걸 해 달라. 그쪽에 관심 있게 들여다 봐 달라. 사기를 좀 높여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정현철 위원 이해는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제가 궁금하면 그거는 자료를 다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한 게 아니고, 부서장으로서 그런 쪽에 의지가 있으면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의회하고 또 소통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지 다른 거는 지금 여기서 다 어떻게 확인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체육과는 각종 행사업무 관련 또 추진하느라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또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체육회 업무 등 또 체육 관련 각종 시설물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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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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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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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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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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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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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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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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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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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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