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눈
의사일정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4.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5.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1분)
의안번호 제2024-88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감면목적이 달성된 규정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그 감면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안 제9조의2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의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의4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의5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의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세율의 경감조항은 감면사유가 소멸되어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이며,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89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을 우리 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 특별한 노력 없이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 등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이며, 규제 신설강화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3분)
의안번호 제2024-88호, 함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군세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은 연장하고, 감면사유가 종료된 분야의 감면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5가지 경우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등 감면사유가 종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이 조문형식 체계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89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세입징수포상급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조항 신설 등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5분)
먼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이게 일몰이 도래돼서 3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끝나는 부분은 삭제를 한다,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종합민원실에 가면 취득세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신청 안 할 경우에 감면이 되니까 감면 신청하라고 홍보는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상위법인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0페이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먼저 우리 군 의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시설은 2020년도 6월부터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25년 3월 31일부로 첫 계약해서 1회에 한해 적용되는 갱신까지 그 계약이 모두 만료가 되어서 의회동의를 거쳐 신규로 재계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 794번지 일원이고 위탁재산은 부지 1만 3,540㎡와 건물 420㎡, 캠핑사이트 44면과 캐빈하우스 7동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원가계산을 통해서 산출하는 위탁료를 예정가로 해 최고가 일반경쟁을 통해서 낙찰된 응찰자를 그 위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전문기관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위탁료는 1,188만 9,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첨부된 원가계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두 번째 안건인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시설도 용추오토캠핑장과 마찬가지로 수탁자는 다르지만 `20년도 6월부터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1회 갱신을 포함해 `25년 3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재계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 727번지 일원이고, 위탁재산은 토지 1만 330㎡와 건물 412㎡, 캠핑사이트 27면과 캐빈하우스 7동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동일하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된 응찰자를 위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원가계산 위탁료는 959만 4,000원입니다.
176페이지 4번과 5번 그리고 177페이지 원가계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15분)
의안번호 제2024-90호,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추오토캠핑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재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재위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91호,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관리위탁 기간이 `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년 9개월간 재위탁 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재위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6분)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175페이지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곳이 우리가 군민들이 인기가 좋고 휴양시설로서는 정말 최대의 우리 지역에서 인기가 좋은 시설인데, 이 시설점검이나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위탁하고 나서는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함양군 재산이니만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제가 배우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이 2개 캠핑장 우리 군 공유재산이죠?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그냥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함양군에서 시설을 보완을 해서 필요한 시설은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아무리 없더라도. 정상적인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는 게 맞는데, 자꾸 예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탁 받으시는 분 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좀 깨끗하게 치울 거는 치우고요. 특히 용추 같은 경우에는 치울 거 많거든요. 제가 질문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탁자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보완을 하십시오, 시설에.
잘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이거 2개 다 똑같은데, 운영자 선정 방법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최고가로 낙찰하겠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바꿨어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입찰로 하든 이거는 지금 경쟁입찰해서 한다라는 것이지만 어쨌든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 관리는 우리 몫이잖아요. 행정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양의 이미지도 그 수탁자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리 생각을 하고, 이게 동일인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또 1회 갱신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도 2년 8개월인데 9개월인가 보고 수정하십시오.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평소 소상공인 육성과 우리 군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92호,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경영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을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을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2025년 출연계획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출연규모는 일반업체가 80개소 2억 원, 저신용업체가 15개소 5,000만 원으로 본 출연을 통한 융자규모는 27억 원 정도이고, 95개 업체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부터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자금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27분)
의안번호 제2024-92호,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어, 출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8분)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해서 소상공인이나 지금 힘들 땐데 이런 제도는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겠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3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먼저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86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전환점을 맞아 군정의 목표달성 및 군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직급 상향에 따른 3급 정원 1명 증원 및 4급 1명 감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5만 미만 군부 부군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직급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3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4급 정원 1명을 감원 하였습니다.
부서신설 사항입니다. 참고자료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최근 급격히 심해지고 있는 인구소멸대응 위기에 적극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과 신설입니다. 인구위기에 조금 더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양군 내에 산재 돼 있는 인구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래발전담당관의 인구청년담당과 농축산과의 귀농귀촌담당 등 인구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모아 4담당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신설입니다. 현재 담당업무 및 업무가 많은 민원봉사과와 안전도시과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5개 담당으로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폐지 관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휴양밸리과는 민간위탁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부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서폐지 이후에도 휴양밸리과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삼항노화과에 휴양관리 및 휴양시설담당을 신설하고, 민간위탁과는 관계가 없는 휴양체험담당은 환경정책과로 담당업무를 이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재편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향후 함양군의 주요전략 중 하나인 관광업무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재편하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업무를 체육업무와 합쳐서 체육청소년과를 문화체육과로 재편하였으며, 최근 그 중요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안전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안전기획, 재난상황, 복구지원, 중대재해, 민방위 5개 담당으로 하는 안전도시과를 안전총괄과로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감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인구 하위 3개면인 휴천면서하면병곡면을 대상으로 주민생활담당 및 민원담당을 통합하여 당초 4개 담당을 3개 담당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총무 및 산업경제담당과 주민생활 및 민원담당의 업무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인구하위 3개 면에 대해 주민생활담당 및 민원담당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공무원 정원 증가가 불가한 사항에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읍면의 정원 일부를 본청으로 옮겨 인력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읍면의 담당 관련 사항은 조례개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요한 사항인만큼 설명자료에 포함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단위조정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담당을 통폐합, 이관, 신설, 폐지, 명칭변경을 각각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6~7페이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이후 전후비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3국 2담당관 33과 읍면 158 담당이 3국 2담당관 34과 읍면 157담당으로 1과가 증가하였으며, 1담당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정원 및 집행기관 정원은 67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부군수 직급 상향에 따라 3급 정원 1명 증원과 4급 정원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36분)
의안번호 제2024-86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전환점을 맞아 군정의 목표달성 및 군민중심 행정실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부군수 직급 상향에 따른 3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본청의 과 신설, 폐지, 재편, 명칭변경과 담당단위의 조정, 읍면의 담당감축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량 과다부서의 조정, 대봉산 휴양밸리 민간위탁 시행, 전문적인 관광업무 추진 등에 따른 조직체계를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그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봤을 경우에도, 인근에 시는 빼고 군을 이렇게 봤을 경우에도 인구 부분이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인구청년추진단’ 이런 것들이 생기고, 거창군에도 인구교육과 또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도 인구에 관계된 과를 명칭은 없지만 그 담당부서 내용을 보면 청년과 인구, 일자리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은 그에 대응해서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가 3만 대가 머지않아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에 2018년 민선7기 시절에 아마 8대 의원 했을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계속 소멸돼 가고 있는 우리 농촌현실을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함양군의 행정에 대한 포커스를 인구소멸 대응을 계속 강조를 제가 했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 조직개편 안에 인구정책과 신설을 한다해서 정말 때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현재 하고 있는 게 산발적이에요. 이 과 저 과, 그다음에 무계획적인 우리 함양군의 인구대응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국도 신설하면 좋겠다. 그런 안도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지난 조직개편 할 때도 과를 하는 것보다는 인구정책담당계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제의를 했어요. 기대에 맞게 지금 과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제가 ‘아! 잘했다’ 칭찬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을 죽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개편안을 죽 보니까 2개 과를, 1개 과를 폐지를 하고 그죠. 부서 휴양밸리과를 폐지를 했지요. 그다음에 신설이 도시건축과와 인구정책과죠. 그러면 1개 과가 신설, 증 됩니다, 과가 그죠. 그런데 과를 신설을 하게 되면 도시건축과는 민원실에 있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걸 하는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정책과를 만들면 그에 따른 핵심적인 담당부서가 있어야 돼요, 담당계가.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내용을 죽 보시면요. 인구청년담당하고 지역활력담당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또 교류협력은 행정과에서 또 부서 이관해서 가져가고요. 귀농귀촌담당은 농축산과에서 부서 이관이 됐는데, 이 신설되는 인구정책과로 담당부서만 이관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과장님?
앞에 행정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인구 관련된 담당을 한 부서에 모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업무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하겠지만, 이 계가 아예 통째로 업무가 옮겨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업무분장에서 인구정책 관련 역할을 업무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 조직개편안을 단순히 계만 옮기는 거는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특히 육안적으로 보이는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가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에 있던 업무가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국인근로자나 이런 것들은 비중이 한 60% 정도 차지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대로 기술센터에 두고 귀농귀촌이 넘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무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 부분도 우리 인구정책에 발을 맞춰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임신 때부터 전체적인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신 때부터 출산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이후에 청년 때부터는 여기서 인구정책에서 담당을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우리 함양군에 머무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성예방관리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 예산으로만 현재 건물을 짓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 업무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센터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게 환경성질환센터는 업무명칭으로 부가적으로 붙여놓기는 했는데, 외부적으로 부르는 거는 명칭을 다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쩔 수가 없으니 이거는 다른 과로 못 가면, 이거 진짜 휴양체험을 환경정책에 넣어도 되고 다 되더라고, 다른 과는. 환경정책, 지역순환에 다 갈라넣어도 되는데 계를 하나 없애기가 뭐하니까 아마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휴양체험을 부서명칭이라도 바꿔야 돼, 담당.
또 한 가지는 읍면에 지금 인구가 1,500명 미만은 민원담당부서를 폐지를 하고, 주민생활이나 맞춤형복지로 지금 갖다 놨는데 이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안 좋기는. 계속해서 민원담당부서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이 민원담당부서를 3개 면만 담당부서를 완전 없애는 거는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업무가 그리 많지 않고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가지고는 계 운영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업무할 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계 없애는 것도 상당히 저는 불합리한 조건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행정조직이 너무 경직돼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부서도 각 과별로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유기적으로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과별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읍면에 민원은 담당부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업무량이 다른 담당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 부분이 직원들끼리는 조금 선호하는 분도 있고 또 비선호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끼리도 그 부분을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의 경직성과, 행정경직성과 효율성을 2개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 행정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유기적으로 제때제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좀 더 한 반 정도 면의 민원계를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관적인 이미지라든지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3개 면만 이렇게 줄이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업무가 특별히 생겼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할 시기는 도래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 분은 휴회 이후에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4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