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14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30억 3,263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6.99%인 154억 3,034만 4,000원, 행정운영비가 0.44%인 1억 229만 4,000원, 재무활동비가 32.56%인 7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함양미래 50년 신성장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전략담당관 업무이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재정신속집행을 강조함에 따라, 우리군 실적거양을 위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청렴도향상을 위해 상황진단을 통한 문제점분석,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심층설문조사, 청렴의식 향상교육 등을 하고자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3억 8,813만 9,000원 중 40억 7,472만 5,000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의회심의 시 삭감된 33억 8,30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읍면예산은 함양읍이 310페이지, 지곡이 314페이지, 병곡면이 318페이지입니다. 이 3개 읍면은 산불진화차량 배정에 따라 해당읍면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에 각각 345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노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201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대규모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를 채무 없이 감당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기금조성 및 운영을 보시면 ‘19년도말 조성액은 162억 4,635만 9,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10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7,358만 6,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당초대비 99억 2,641만 4,000원이 감소된 63억 1,994만 5,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액은 당초 161억 5,0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9년도말 결산기준 9,595만 6,000원이 증가된 162억 4,635만 9,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100억 원이 전출되어 당초대비 1억 6,867만 원이 감소된 7,3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타지출은 10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그 결과 예치금은 당초보다 100억 7,271만 4,000원이 감소된 63억 1,994만 5,000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자금운용계획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하단)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1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혁신전략담당관실로 이게 업무가 이관 됐는데, 이게 지금 5억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5억 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거기 47페이지에 보면 4억 원이 편성 됐어요. 1억은 어디 갔습니까?
47페이지 함양미래 50년 신성장 발전계획에 예산이 4억 원만 편성되고, 5억을 삭감해서 4억이 편성됐으면 1억은 어디 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5억을 삭감을 하고 혁신전략에 4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은 여기 삭감된 부분을 추경재원으로 위원장님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당초에 연구용역비가 5억이 필요했는데, 그 4억만 해도 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4억만 해도 충분한데 5억을 당초에 편성한 거는 그거는 부기를 잘못했든가,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올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KDI 거기에 용역을 하려고 물밑작업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래 실무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중앙부처의 그런 건만 해갖고 용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억을 감 시켜가지고 4억만 이리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이 전액을 이관했거든, 담당부서로 이관했다고 설명을 해서 보니까 뒤에는 4억인 거예요. 설명하실 때 5억을 편성했는데, 이러이런 조건으로 4억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충분히 4억 가지고 용역비가 됩니까? 부족 안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또 부족하다고 추경예산에 또 1억을 편성하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예. 그 부분은 혁신전략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때 과다편성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이제 국책연구기관에 당초에 계획을 잡고 이리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KDI에?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실제 거기에서 용역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삭감시켜 갖고 다른, 그리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저는 청렴도 향상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컨설팅 용역을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향상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속 4년 동안 청렴도 최하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
○홍정덕 위원 그 대안을 찾으려면 방법이 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예.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외에 청렴도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데, 지금 각종 공사현장에 갑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렴도향상이 안 된다는 것은? 내부청렴도 향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도 각종 이권이 개입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정결의로 끝날 문제 아닙니까? 군수님 이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각종 사업현장에 갑질 안 하겠다, 이권을 안 하겠다 이거 자기 스스로 자정결의 하면 가장 쉬운 문젠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한다. 이거 쉽게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직원들, 각 사회단체 청렴도향상 캠페인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쉽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신다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청렴도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부패로 인해가지고 혹시 공무원들 징계내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답이 딱 나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 있는 사람이 이권개입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인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두리뭉실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실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하위직까지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건설업체나 공사 관련 관계자를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이랬을 때, 드디어 이게 안 올라가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힘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이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 천명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 이거 컨설팅 하고 용역을 주고. 사회단체‧공무원들이 자정결의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해오는 데도 불구하고 청렴도향상이 안 된다는 것은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부패라든지 이권개입 이런 사례에서 제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 배현준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없는데 왜 그러면 청렴도 향상이 안 되는 겁니까? 뭔가 제대로 못하는 허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노력들 하시는데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렴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공사에 관련한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이런 걸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건설공사에 관련 된 게 수의계약 건, 또 하도급 관련에 공무원들이 관여한다는 건, 이런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의계약 건을 한 회사에, 한 기관에 3건 이상 못하게 하고 제한하는 그런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크게 청렴도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200만 원 이상 관내입찰이고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는 제도를 저는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1,100만 원으로. 왜 그러냐 하면요. 수의계약을 2,200만 원을 하는데, 물론 그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의계약 상한제도 있어도 그게 편법이 다 적용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어느 각 읍면에서 동시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많이 주는 지는 취합을 다 읍면에서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하도록 줍니다. 그래 받는 사람은 수의계약 상한제 걸려서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면허를 빌려다 계약을 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지인들한테 면허를 가져가서 계약을 해서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상한제 그거 해놔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담당관님?
그래서 수의계약을 금액을 낮추어서 공평하게 다 입찰해서 많이 수주하는 거는 탓할 것도 없고 불만도 없는 거거든. 이 수의계약 2,200만 원 해놔 놓으니까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라. 그걸 공평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 3건 이상 제한하고, 2억 이하 제한하고 하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2,200만 원 수의계약 금액이 돼 있는 거를 낮춰서 1,100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 제도를 낮추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게 물론 지금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가 하면, 각 그 업을 하는 사람한테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설계를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그 업체나 또 그 사람한테 일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계약을 의뢰해 오면.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옛날처럼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불필요한 공무원들 고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제안하는 대로 하면 분명 청렴도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도급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관여를 당연히 공무원 다 관여 안 한다고 하지. 공무원은 관여 안 한다고 합니다. 특히 군수님부터 담당과장, 계장, 감독공무원 반드시 노터치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다른 외지업체가 여기 와서 수주를 해서 하도급을 하게 되면, 거의 하도급을 합니다, 거의 8~90%는. 직접 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지역의 업체도 다른 타 지역에 가면 마찬가지라. 그런데 그 업체들이 서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보면 그 감독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래야 일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떤 공무원들은 ‘아이고, 알아서 해라. 우리는 노터치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하고 평소에 인간관계가 있어서 내가 하도급을 이야기가 다 돼 가는데, 갑자기 탁 대화가 끊겨. 전화도 안 받아. 이게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관여 못하도록 또 이렇게 내부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항간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애매모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도요. ‘관내 자기 지역에 수의계약에 관여한다. 누구 어떤 업자한테 일을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우리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1,100만 원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면 이런 애매모호한 소리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또 이거는 재무과에 관한 일이지만 우리 다 담당관님이 연관이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지금 2억 2,000만 원까지 관내 입찰이고 2억 2,000만 원 이상이면 도내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이거는 자율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죠, 우리군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이게 기초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도 단위에 또 그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전국입찰이 있고 그 금액이 정확하게 제가 금액상한선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거의 기초단체, 그러니까 우리 시군단위의 관내입찰이 2억 2,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한 5억 5,000정도로 금액을 상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5억 5,000이내의 금액은 도내입찰이지만 거의 다 하도급을 줍니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큰 것도 하도급이 많이 있지만, 작은 금액은 자기네들이 와서 직접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금액이면, 거의 다 하도급을 하게 됩니다. 하도급을 하게 되면 거의 지금 법적한도의 85%, 15%정도의 차액이 생기는 걸로 돼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부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하도급을 함으로 해서 그 금액이 적어지면서 그 금액으로, 말하자면 하도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실공사 조장하는 공사발주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공사의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또 방금 청렴도 관련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담당관님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 금액이 2,200만 원인데, 1,100만 원 정도 내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또 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청렴도 향상에 또, 우리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건지 그거는 충분히 우리 재무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부분은 실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진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관여하게 되면 또 이게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은 절대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부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장비 하는 모임에 오라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가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면장님들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질문을 해서 참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혹시 읍면에 영세업자들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실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있는데, 계약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3건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못 미치는 업체도 있고 또 읍면에 모우다 보면 3건이 넘어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청렴도 평가할 때 그런 분들의 영향이 작용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전문적인 청렴도향상을 하는 용역을 하고 해야 되지,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용역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청취하는 것이 청렴도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직자라는 이런 분들이, 그 어려운 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 공직자의 또 주요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하는 것이 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책자, 노란 책자 보시면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3분)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군정혁신과 미래성장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7,850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12억 1,24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는 6,602만 6,000원입니다.
4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7,800여만 원 중에 본예산에 기 편성된 당초예산은 7억 8,511만 원이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요구한 예산총액은 4억 9,3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혁신정책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를 3,888만 원으로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 일반보전금 및 포상금은 604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홍보안내를 위한 책자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부분 646만 원, 인구정책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반조성사업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함양미래 50년 신성장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금년 1월에 직제개편에 따라 업무가 재분장 됨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관 편성된 예산이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 예산으로 500만 원, 안의면 소재의 행복안의 봄날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예산으로는 1,683만 2,000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768만 3,000원을 당초예산편성 시 부족하게 반영된 신설부서 운영경비를 추가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실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하단)
○. 질의 답변
(10시3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군정혁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혁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에는 가장 혁신이 필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지금 우리 군정혁신담당관이 올 1월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정부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혁신업무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사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정책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군도 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부서신설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혁신은 범위가 좀 광범위한 면이 있습니다. 조직내부의 어떤 관행도 혁신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법령‧제도, 행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좀 변화가 되고 수정‧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모두 다 혁신에 포함되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이 중요하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 군민들 중에 공무원들 불친절을 가장 첫 번째 꼽는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한다.’ 물론 이제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런데 좀 소홀한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첫 번째 기초적인 것은 봉사하고 친절인데, 우리 함양군에는 보면 3S운동, 5S운동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절, 인사는 습관이 돼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가장 ‘불친절하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일단 공무원 친절응대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렇게 굳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강요되는 친절은 크게 마음가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친절효과에 크게 나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친절응대에 대해서 공무원이 봉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친절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배가되어야 아마 그게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것도 혁신으로 그 과제를 삼는다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을 조금 더 역량강화를 시키고 해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친절하게 민원응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고양시키는데 아마 혁신의 과제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얘기 보면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각 지자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양이 굉장히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이런 것은 기초적인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혁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군정지표만 3S, 군정혁신, 부서도 이렇게 직제개편 해갖고 했는데,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는, 큰 거보다도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혁신의 기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면, 네 번째 칸에 혁신평가위원회 운영수당 7만 원 곱하기 7명 있죠? 이거는 어떻게 지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구성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저희 혁신평가위원회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설부서다 보니까 우리 군정혁신과 관련된 그런 과제들을 지금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그게 행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곧 4월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과제 대군민 공모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평가도 해야 되고, 공모 제안된 과제들을 제대로, 우리 군정에 맞는 과제들을 이렇게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혁신위원회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혁신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라고 해놨는데, 이걸 평가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 기능을 보완하면 어떨까 라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 지금 평가위원회는 구성 안 했지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원근거도 없고, 지금 조례도 없고 이거는 줄 명목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제정을 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지금 많은 군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또, 혁신평가단을 구성해서 수당을 주겠다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맞고, 지원근거 없이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여하튼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위원회를 만들고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일단 혁신위원회 조례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혁신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군정혁신 관련된 심사평가단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평가단 그런 거는 안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이 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평가단도 지급근거가 없어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그러니까 평가단은 자문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원회 수당이 아니라 자문수당으로 꼭 법위임이 돼있지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선회를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조례부터 이번 회기에 넘어왔어야 되죠. 신설과면 지원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한 이후에, 제일 급한 게 조례 아닙니까?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셔야 되고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일단 혁신평가위원회 설치는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수당을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거든, 사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그런데 혁신평가위원회 수당으로 했지만, 혁신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와 비슷한 보완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평가위원회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아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이 혁신평가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쨌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혁신평가위원회 수당이 아니더라도 업무평가위원회를 대신해서, 대체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10명이 돼 있거든. 이거는 따로 혁신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이거를 좀 가져왔든지 하면 되는데, 수당 이거는 지급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일단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하셔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모니터단 운영을 지금 계속 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12명 정도 10명인가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7명하고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는 12명으로 올라왔네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산출근거는 12명인데 지금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는 몇 년 동안, 계속 그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면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아니 임기는 7년이고요.
○위원장 임채숙 임기가 7년?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2년, 죄송합니다. 2019년도부터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을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모니터단이 선발이 됐습니다. 임기는 202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또 교체를 하지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행정안전부에서 선발을 하는데, 우리가 추천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발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 민간인에게 주는 포상금, 대군민 군정혁신 공모전 포상금 있지요, 민간인에게 지급 되는 거? 최우수‧우수 이거는 어는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포상금 주는 근거?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포상금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신설부서에서 뭔가 좀 의욕적으로 군정혁신 전반에 대해서 과제발굴도 하고, 공무원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자는 취지에서 군민들도 같이 과제발굴에 동참하는 공모전을 하는데, 그 공모전을 민간부분 그리고 공무원 부분으로 나눴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공무원에게 포상금 주고 민간에게 주는 거는 아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느냐고요. 이것도 맞지 않은 그런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아니 민간인도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게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아니 우리가 공모전을 통해서 포상을 한다라고 공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 지침을 만들었다면, 그게
○위원장 임채숙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우리 군수님 결재 맡고 하는 것들이 다 내부지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침이 있냐고요, 이거?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이거는 군수님
○위원장 임채숙 이거 민간인에게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잘해야 되죠.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우리 제안공모도 그렇고 우리 각종 아이디어 공모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포상금이거든요. 포상금으로 돼 있어요, 지금. 포상금 준다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거 포상금 민간인에게 잘못 주면 이거 선심성 행정으로 크게 걸려, 선거법에. 아무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조례도 없이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6명주겠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안 그래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이게 포상금으로 돼 있지만 예산과목은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보상금으로 돼 있지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기타보상금 명목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포상금으로 나가거든, 지금. 보상금은 아니죠, 포상금으로 나간다는 소리지. 우수작‧최우수작‧장려 이래가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지 보상금은 아니죠, 이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우리 보면 이게 군민아이디어공모 뿐만 아니라, 전국에 디자인 공모라든가 각종 신규시책 공모라든가, 대국민 또는 대시민‧대군민을 상대로 같은 여러 가지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 그게 법 위임도 돼 있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민간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뚜렷이 없다니까요. 이 근거를 한번 갖고 오셔보세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아니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결재선에 의해서 함양군에서 결정을 한다면 공모에 의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안 됩니다. 이거는 포상금,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거.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일단 포상금 개념이 안 되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용어는 바꿔서라도 선거법 위반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포상금을 민간인에게 아무 근거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 그 위에 혁신평가위원회 수당하고 이런 것들은 근거 마련해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부행위에 관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두 가지 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당도 주고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청년정책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 관에 조례가 없지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우리 조례를 올 1월에 제정을 했는데, 조례가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현철 위원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우리 함양군 청년기본조례가 2020년 1월 2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법령통과 되어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금년도 2월 4일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제정이 2월 4일 되고, 시행은 그러면 8월 5일자로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시행은
○정현철 위원 여기 국가법령정보에 청년기본법 2020년 2월 4일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20년 8월 5일이에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분명히 시행은 8월 5일자로 되게 돼 있다고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그래 앞에 말씀드렸듯이 함양군 청년기본조례가 1월 2일자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역시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당연히 이번에 제정된, 1월 2일에 청년기본조례는 당연히 변경제정이 돼야 되고요. 또 모법인 청년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한 내용도 지금 함양군 청년기본조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정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거나 지금 여기에 예산이 크든 작은 올라왔어요, 그죠?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혁신평가위원회의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죠?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이게 국가에서도 지금 청년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탄력을 가지고 정책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급하게 하는 것보다 계획을 잡아서 국‧도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지금 청년기본법이 올 2월에 정부에서 제정을 하고, 우리 조례는 1월에 시기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기존에 청년기본조례가 도에서 빨리 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빨리 제정한 시군에서는 지금 개정을 하라는 후속조치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조례 이거는 좀 더 정부정책을 보고, 이게 또 청년기본법에 보면 연중 청년지원계획은 경상남도에서 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그 기본계획에 맞게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빠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정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 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공지가 안 돼 있잖아 그죠? 자체적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아니요. 일단은 기본조례는 이게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일단은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조금 모법인, 상위법인 청년기본법하고 조금 충돌을 하더라도 일단 조례에 따라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거기에 심의 된 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위원회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위원회를 설치 해야될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순서가 보십시오. 1년에 네 번하게끔 돼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4회 돼 있잖아 그죠? 금액이 크든 작든 일단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죠.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수당 7만 원씩 7명 4회 돼 있습니다. 7명 근거는 누굽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하는데, 지금 이거 1회 추경인데 7명을 올렸어요. 그러면 4회를 한다. 이거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일단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수치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곧 청년기본조례를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계획 없이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진행한다는 이야기로 해석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일단 이거는 편성돼 있어도 조례가 정비가 돼야 지급은 가능한데, 일단 예산은 수당이라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정이 2월 4일 되고, 시행은 8월 5일 이후에 되는데 이게. 그러면 위원회고 뭐고 다 준비가 돼야 될 걸로 보여 지고요. 수당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거기까지 질의하고 이상 알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거기에, 정현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립을 아직 못 하셨다고 그랬죠, 기본계획 수립은?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1년의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계획을, 내려와야 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우리는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로부터 시달이 되면 구체적인 청년지원정책들이, 우리군 나름의 정책들이 아마 수립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될 계획인데, 기본계획도 돼 있지 않고 조례는 금년 1월 2일에 제정이 됐는데, 2월 4일에 중앙에서 조례가 결정됐다 그랬죠? 그러면 너무 우리도 일찍 했기는 해서 잘 했는데,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또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정현철 위원님이 방금 물었는데 누구 돼 있느냐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구성에 15명 이내로 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는 7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과연 7명 정도 하면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수당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검토도 하지도 않고, 올라오면 무조건 예산편성을 했는가 봐요. 지금 우리 돈이, 추경예산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추경을 하니 안 하니 해서 엄청 힘이 들었거든. 그래서 어째서 예산부서에서는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예산이라고 배분은 했겠지만, 지금 자원이 없어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사용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지금 편성을 급히 안 해도 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2회 추경을 해도 충분히 되고, 이번 1회 추경에는 예산자원이 없으니까 일단 급한 코로나19에 관련 된 거, 산삼항노화엑스포 관련된 예산만 우선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예산은 2회 추경에 자원이 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실과별로 정말 편성을 하지 않을 예산이 과별로 다 배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우리 의원 열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자원이 없어서 사업비 편성을 못한다. 여하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한 예산들은 다 뒤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손기욱 담당관님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두루두루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부서에서도 그리 크게 급하지 않으면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세부적인 검토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좀 시기적으로 급한 마음에 좀 빨리 올렸습니다. 이거는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로 당부말씀 드릴게요. 여기 청년기본법에 보면 우리 국가의 청년기본법이죠. 그러면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는데 위원장께서 좀 전에 언급해주셨지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검토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들 하고 논의하겠지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 구성은 저는 청년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부군수라고 이렇게 조례에 지정됐다고 그러는데, 청년위원회에서 청년문제를 거론하는데 청년들 중심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혁신이에요,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는 것인데,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혁신이에요, 사실은. 청년위원회는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야 청년만의 정책을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히 한번, 아주 이런 거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하나의 혁신이에요, 사실은.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일단 조례라는 게 저희 함양군에서 제정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도 조례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는 위법성이 있으니까, 잘 조율해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최소한 청년정책에 관련 있고 전문성 있고 청년정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혁신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지속적인 실천이 있을 때 변화가 오는 것이고,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혁신부서가 생겼으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지금부터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서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위원장에 대해서는.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전-진주간 철도개설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 소관입니까, 이거?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사업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일 수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어떤 우리군 정책 관련은 아마 우리 혁신담당관 소관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데, 2004년도에 천사령 전 군수님 재임 시에 대진고속철도 개설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100만 서명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이 돼서 100대 공약에 채택이 되어졌었고요. 그랬는데 잘 진행이 되는 듯 했는데, 2010년도에 그 때 의령군에서 그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김천서 합천‧의령‧진주로 가는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게 갑자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쪽으로 뺏겨버렸어요, 그죠.
그래 이쪽으로 지금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던 것도 그 당시 그 이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를 내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시기인 게 이 시점이, 2020년 9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이 계획에 삽입이 돼야, 채택이 되어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 삽입이 안 되면 또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옛날 2004년도에 천사령 군수님이 추진하셨던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대전서 진주간 국가철도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우리 불을 지필 수 있는, 추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든 어떤 이름 붙이든 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좀 먼저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제가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제1차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잡는데, 지금 5년 단위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하면서 그 때 대전-거제, 함양을 경유하는 대전-거제 철도망이 반영이 되었다가 5년 후에 2011년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대안노선으로 검토되면서 대전-김천을 거쳐 가는, 함양을 경유하지 않으면서 진주-거제로 가는 노선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후에 2017년도 3차 철도망구축계획을 하면서 함양을 경유하는 대전-거제간 철도망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부내륙철도가 경상남도지사 1호 공약이고, 남부내륙철도 개설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금 남부내륙철도추진단을 기구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타당성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노선변경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영재 위원 노선변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저거는 그러면 지금 예타까지 면제돼가지고 시행하는 중에 있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추진하자는 이야기지.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별도노선을 신설
○이영재 위원 당연하지.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2022년도 4월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아마 발주를 저는 한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거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신설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들을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함으로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군수님도 사적으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부내륙철도가 실질적으로 노선이 저리 바뀌는 바람에 함양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직선노선이 필요하지 어떻게 니은자, 기역자 노선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좀 정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규노선 개설부분은 좀 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사업을 보면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이게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봐서는 우리 혁신담당관 소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함양군의 좀 중요시책은 다 우리 부서에서 해버리면, 해당부서에서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김영숙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군민건강증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총액은 95억 5,505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예산총액 중 95.08%인 90억 8,522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92%인 4억 6,983만 6,000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8억 395만 2,000원을 증액한 95억 5,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디컬버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1,514만 원 감액한 1억 5,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기간제인건비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를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18~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개보수비와 장비구입비로 3억 7,43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금 8,8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원 삭감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2,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80만 원, 행사운영비에 1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여비에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뇌질환정밀검진사업비 583만 2,000원 감액한 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에 201만 원을 감액한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3,237만 4,000원 증액한 7,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총예산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48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 일반운영비로 362만 원, 여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 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510만 원 증액한 820만 원, 여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은 40만 원 감액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39만 2,000원 감액하여 194만 8,000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되었던 기타직보수 임기제인건비 3,351만 2,000원은 행정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안심병동사업 간병인 인건비로 2,595만 4,000원 증액된 3억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지원 암조기검진사업에 3,107만 4,000원 증액된 1억 358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 20만 원 증액된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2만 1,000원 감액된 9,21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 사업에 250만 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에 1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총 변동사업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여비에 744만 원, 일반보전금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63만 6,000원 증액된 254만 4,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5,899만 5,000원 감액된 19억 1,592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수당에 520만 원 증액된 9,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718만 원 증액된 2,1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2,35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33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버스구입비 8,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사업에 36만 4,000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분석 예방접종사업 인건비로 72만 4,000원 증액된 2,6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1~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약품 등 구입비로 812만 2,000원 감하여 5억 4,2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공무직수당 일반운영비‧여비 등 해서 1,6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선별진료소 장비구입비 1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4페이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도비보조금 2,0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금 5,9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생계비 지원 205만 5,000원 증액한 7,1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비 25만 4,000원 감한 47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6만 원 증액된 36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2,171만 1,000원 증액된 4,6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에 1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자체사업에 5,000만 원 감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생충예방분석 열대풍토 등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에 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 질의 답변
(11시4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답변 하기 전에, 우리 김영숙 보건소장님과 전 직원님들 코로나19 업무추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18~2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산부인과 운영은 잘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작년 연말 기준해서 그 산부인과에 진료 받은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작년에 한 339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39명?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하루에 4~5명씩 꾸준히 진료를 하고
○위원장 임채숙 하루에 4~5명씩?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임산부들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임산부?
○보건소장 김영숙 임산부는 아니고 부인과 진료 거의 많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인과 진료네. 그러니까 임신부도 오고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임신부도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거의
○위원장 임채숙 주로 일반환자들이네?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부인과 진료 쪽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현재까지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연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방역 하고 있고, 근무하는 장소를 지나다 보면 자동으로 경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수고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218페이지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관련된 거, 지금 2억 돈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시설비가 개보수가? 어디를 개보수 한다는 겁니까? 내부시설을 확장 또는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구조를 어디에 개보수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는 데크설치 부분 해있는 거 낡아가지고 파손된 그런 부분하고 지소‧진료소 지금
○정현철 위원 지소‧진료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거기도 다 포함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다 포함된다, 여기 다. 여기 본소가 아니고 지소‧진료소.
○보건소장 김영숙 보건소‧지소‧진료소가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절실히 국민들이 실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함양‧안의‧서상주차장에서 이렇게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 있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 같아요, 사실은. 거기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탈의, 옷도 갈아입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또 차량, 아니면 장시간 근무하게 되면 휴식공간도 필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리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병균들이 창궐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황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소 개보수사업도 우리 거창의 예를 들어보듯이 마을에서 집단감염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진료소 이런 데는 앞으로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도 이번 이런 기회에 미비하게 대처를 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보완을 하고, 지금 주차장 관련 부분에 저희 보건소 직원도 그렇고 전 공무원들이 지금 3교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 여건 자체가 실외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코로나19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점은 이렇게 보완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격리시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른 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사회적인 격리와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고생해준 덕분에, 아직 우리 함양군에 확진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메디컬버스 여기 기간제, 의사선생님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우리 산부인과 운영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정현철 위원 그 의사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거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4월 아닙니까? 메디컬버스 운영실적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아직까지 버스구입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버스구입 못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내방손님만, 환자분들만 진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산부인과선생님.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22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제일 상단부에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는 몇 개소를 운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들 함양군에 전 경로당은 다 다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경로당 수가 얼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경로당이 총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259개인가, 제가 확실하게
○위원장 임채숙 경노모당이 408곳인데
○보건소장 김영숙 제가 확실히 이 경로당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로당 개수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8개소가 경로당 맞죠. 408개소를 그러면 전체를 다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갑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다 다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중?
○보건소장 김영숙 예, 연중요. 지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을 못해서 잠시 중단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08곳을 직원 몇 명이 다녀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원하고 11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1명이서 전 마을 경노모당에 건강교실 하는데,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또 치매예방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뭘 가져가서 검사를 하는지, 뭘 검사를 할까 치매는? 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보건소장 김영숙 선별지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좀 많이 나와요, 실적이?
○보건소장 김영숙 예,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치매인지가 잠깐 떨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또 내소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08개소에 그러니까 19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한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왔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작년에 선별검사만 한 건이 한 3,657건을 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진단검사가 384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치매관리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숫자가 한 3,600명 됩니다. 우리 함양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3,000명이 넘는 그분들을 발굴했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게도 하고 또, 저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거기 찾아오는 거는 제외를 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경로당에 18명이라 하는, 19명의 직원이
○보건소장 김영숙 19명 아닙니다, 11명.
○위원장 임채숙 11명하고 정규직원 8명이라며?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요, 정규직원 2명.
○위원장 임채숙 총 그러면 임기제가 아까 8명이라 그랬는데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11명.
○위원장 임채숙 총 11명이 가서 408개소 경노모당을 방문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 결과가 우리가 얼마큼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거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검사하는 숫자는 제외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순수 건강교실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발굴하는 어르신 수나 대상자가 있는지, 그게 몇 명이나 한 건지?
○보건소장 김영숙 거기 찾아가서 검진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치매환자는 137명.
○위원장 임채숙 137명?
○보건소장 김영숙 예. 검사해준 사람은 2,74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많네요. 그러면 이 직원 수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직원이?
○보건소장 김영숙 거의 조를 짜가지고 다니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족하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직원들 혹시 전 읍면을 다 돌기 때문에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또 있는 건지, 그런 거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여비나 거기에 따른 경비가 모자라는지, 이렇게 전 읍면을 다 직원들이 돌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 애로사항은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직원들, 11명에 대해서 직원들. 그러니까 고생은 하는데 또 처우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걸 안 챙기셨으면 소장님이 특별히 좀 매일 나가야 되니까, 매일 나가야 되지요? 408개소를 11명이서 다니려면 매일 가야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의 아마 애로사항도 있을 것인데, 또 건강교실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꼭 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챙겨야 되지만 직원들도 많이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뭔가, 예산이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셔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2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는 보니까 삭감하고 예산편성 한 게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죽 검토를 하니까 내가 원인을 분석하니 확정내시가 12월 23~4일, 또 금년도 1월 3일 이럴 때 확정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많이 삭감되는 거는 삭감되는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그렇게 많이 와서 지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내시대로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와서 이렇게 많이
○보건소장 김영숙 나중에 뒤에 또 변경이 생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서가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그죠? 맞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26~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또 하나 더 질문해야 되겠다요. 22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 운영하는 우리 성심병원, 안심병동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3병실에 12명을 채용을 했습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거는?
○보건소장 김영숙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22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간병인 인건비가 3병실 운영하는데, 한 병실에 4명씩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4명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2명인데 처음부터 12명이 다 사용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12명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입원환자들에게 지난번 소장님한테 내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입원을 하게 되면, 스스로 부축만 하면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는 환자분이 더러 있습니다, 아예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지만. 거기 병원에 입원을 하면 거의 기저귀를 채우거나 소변 줄을 채워요. 그러면 그분들이 2주나 3주 동안에 입원을 해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3주를 누워 있으면 다리가 조금 힘이 드는데, 그분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간병인이 부축을 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축을 해서 화장실에 왔다갔다하면 그게 운동인데, 그냥 딱 들어가면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러면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그것만 갈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간병인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동할 수 있는 분, 정말로 어렵게 부축을 해서 갈 수 있는 분은 화장실을 그냥 기저귀 채우지 말고 왔다갔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좀 당부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그리 어려운가 봐요. 거기 지금 보건소 할 때마다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지 조금 힘들더라도 부축해서 화장실에 왔다갔다 그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저귀 좀 채우지 말고, 그냥 모시고 가서 왔다갔다 운동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7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방역활동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고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자가격리자가 37명이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주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즘 해외입국자가 늘어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가 그 정도
○이영재 위원 어제 사회복지과가, 몰라 또 오늘
○보건소장 김영숙 그거는 자가격리 지원하는 사람 이야기 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그거는 지원비, 그러니까 자가격리 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인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 자기 가족들 다 포함해서 지원대상자가 그렇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영재 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보건소로 통보가 와서 자가격리 대상자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자가격리를 감시감독하고 해제될 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합니다. 재난본부에 안전도시과 직원들 하고 같이 합니다, 조를 짜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보건소에서 다 커버하기는 조금 인원이 많아서.
○이영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군 자가격리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23명입니다. 우리 해외입국자 22명하고 저희들 내부에 1명하고 해갖고 23명이 지금 자가격리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분들이 언제, 오늘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 또 2주 격리
○보건소장 김영숙 14일간.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2주 다 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분들 관리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우리 감염전파 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31페이지 상단부분에 정신요양시설에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물품지원인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지원하는데 3억 6,400만 원이나
○보건소장 김영숙 36만 4,000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게 1,000원이가? 그래 이게 이렇게 지원할 게 없을 텐데…
○보건소장 김영숙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감염병 예방, 집단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마스크 배부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착각을 했어. 내가 3억 6,400만 원인줄 알았어. 어째서 이런 금액이 많이 지원돼야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자가격리자가 23명?
○보건소장 김영숙 23명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와서 선거 관련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잘못 됐으면, 몇 명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14일 되고 도래한 사람들 퇴록을 하니까, 엊저녁에 퇴록이 된 사람이 있는데, 현재 지금 2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0명이 맞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선거는 지금 할 사람이 5명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이 숫자가 또 한 명이라도 안 맞아서, 20명이 맞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자가격리자들 가정에 지금 격리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다 자가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서상 산삼휴양림에 격리자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조금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 사유를 보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서운한 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미리미리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격리시설로도 사용한다는 걸 사전에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평가라든지 나름대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의회도 좀 통보를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이 참석해서 사전에 이렇게 격의 없이 토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그런 데 참석하면, 우리 또 공무원들하고 토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하튼 소장님 코로나19로 정말 거듭 또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완전 소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08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입니다.
평소 공연예술 발전과 행복한 군민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은 32억 494만 9,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97.56%인 31억 2,65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44%인 7,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당초예산에서 7,836만 7,000원 증액한 32억 4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인입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50㎾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공연추진을 위한 공연진행자 급량비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 기 지급한 보험료 정산금 28만 1,000원을 제외한 3,027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단)
○. 질의 답변
(12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UPS 150㎾ 구입하는 거 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인입공사 하는 거 있지요?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확장이 됩니까, 이쪽 안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쪽 죽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편도 1차선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축소된 도로 그게 이번에 정비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쪽에 농구장 있는데 그쪽은 편입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자전거 주차대 하고 그런 것도 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치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이동한다느니 하면 추가공사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차를 충전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정 위원님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공연진행자 급량비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아마 급량비가 누락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90일 정도면 내나 엑스포 기간을 계산한 일수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엑스포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준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갖고 행사공연이 별로 없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연을 취소했구나!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시설사업소 보면 전 직원들이 공연이 계속 있어가지고 집에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중 공연이 있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중지했구나!
그러면 급량비가 이 정도 하면 돌아갑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시설사업소에는 예산을, 급량비 정도는 예산편성을 좀 많이 받으셔서 직원들이 식사라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풍족하게 올리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코로나 때문이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공연이 계속 되고 하면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전이 됐거나 아니면 차단기가 내려갔거나 긴급하게 이렇게 상황이 생겼을 때, 전원공급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인입공사는, 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전력공급을 위한 승합공사 같은 이런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러니까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면요. 그다음에 발전기가 또 있습니다.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냐 하면요. 이게 순간적인 정전은 감당을 못하는데, 정전이 될 걸 한 5초 이내에 감지를 하고 발전기가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5초 동안은 순간적인 정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어떤 시스템이 다 다운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UPS가 끼임으로 해서 순간적인 정전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간 정전에 대해서는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예방을 해주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발전역할도 하고, 방금 5초간의 정전을 유지하고 바로 자동으로 가동해서 할 수 있는 이 기계가 UPS 이게 그러면 6,000만 원이고,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받는데 공사비가 4,000만 원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 사이에 연결시키는 그 공사작업이 4,000만 원 저희들 있는데,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소요금액은 다릅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사실은 처음에 이게 예술회관 건립당시에 내부시설 할 때, 당시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이제 하시는 것 같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엑스포 관련된 중요한 공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진작 하셨어야 될 사업인 것 같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여기 의제에 없는데,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구조변경이나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은 좀 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요. 저희들 최근에 어디 경주대학교 교수님이 한번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몇 분의 교수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좀 더 구해갖고 내실을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홍정덕 위원 상림관이나 실내진입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모차하고 장애인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고요. 두 번째, 최치원 역사공원에 가면 지금 관광객들도 별로 없는데다가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서 사실은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이 정리돼 있는데, 뒤로 둘러보면 빗자루하고 청소도구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이게 또 눈엣가시인 것 같고, 보관함을 해가지고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 지금 둘레에 보면 널뛰기가 1개 있는데, 거기 지금 사람 통로 다니는데 대리석 외에는 지금 마사를 깔아놨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리 방치해놓는 것보다도 잔디를 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흙을 밟고 대리석으로 가면 모래알 같은 것이 대리석에 묻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거. 그래서 낙상할 우려성도 있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사실 발 닿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잔디라든지 다른 걸로 대체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 투호하고 널뛰기하고 이런 걸 몇 개 우리가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갖다 놨습니다. 설치해놓고 사실 했는데 이용도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 눈에 거슬리면 나중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바닥도 잔디를 당장 깐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아서
○홍정덕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직무대리 손기욱 보건소장 김영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