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2.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3.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토 론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토 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2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보건행정과 소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45억 3,182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3,225만 5,000원 증액된 금액이며 정책사업 92.18%, 행정운영경비 7.82%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사선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건기관 CCTV 유지관리를 위해 3,675만 원 증액하여 2억 3,2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입니다. 건강증진과 리모델링 공사, 보건소 에어컨 전기 설치,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국고보조사업을 균특회계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 시책추진을 위해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산상 입력에 따른 1,000원 증가로 전체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기금전환사업으로 변경통보에 따라 8만 8,000원을 감액하여 5억 7,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예진수당지급을 위하여 972만 원을 증액하여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초동대원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하여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80만 원을 감액하여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3만 7,000원을 감액하여 2,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73만 1,000원을 감액하여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의약담당신설에 따른 정책 및 단위사업 변경으로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른 정책 및 단위사업변경으로 2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른 정책 및 단위변경사업으로 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른 정책 및 단위사업변경으로 1억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른 정책 및 단위사업 변경으로 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른 정책 및 단위사업 변경으로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른 정책 및 단위변경으로 1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른 정책 및 단위사업변경으로 2억 1,28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47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술실 내부 CCTV설치를 위하여 2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며 의약담당 신설에 따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약담당 신설에 따라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라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 계획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약담당 신설에 따라 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약담당 신설에 따라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약담당 신설에 따라 2억 1,28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운영사업입니다. 의약담당 신설에 따라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분과에 따른 건강증진과 리모델링 및 에어컨 전기설치,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8,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3년 전에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한 사업으로 창호를 통해서 방한할 수 있는, 방음과 방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1월 9일에 여기 계획을 했지요, 그린 리모델링 공사 ㈜신성ENC하고 계약을 했네요, 3억 1,358만 9,000원. 이거 12월 6일에 아인전기하고 1,766만 7,000원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 공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권 위원 마무리 작업은 작년에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진척이 돼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8,000만 원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분과에 따라서 먼저 있는 예산으로 좀 해줘야 되고,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난 사항이라가지고 저희들이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시공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있는 돈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가지고 먼저 하고 아직 결정이
○이용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간병인 인건비 지원인데, 여기에 사업설명서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기간은 올해로 잡아서 12명 예상치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12명이고 3억 2,800만 원 돈인데요. 수혜자는 작년 대비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어느 기준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365안심병동사업에 간병인을 1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건비 도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하고 우리가 조금 벌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운영비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받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인건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인부담금으로 환자나 보호자한테는 어떤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받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기초생활수급자 1만 원, 또 행려자 이런 분들은 돈을 안 받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들 기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만 원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65세 이상인 자는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도 2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2만 원.
○정현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행려자나 노숙자 분들은 0원.
○정현철 위원 65세 이상도 마찬가지 2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부담이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순수 이 사업비는 인건비로만 가야되는 사항이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나누기 12명 돼야 되는 경우겠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 질의한 거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간병인이 어르신을 연중 돌보시는데 정말 고생은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환자를 총 1년에 몇 분 정도를 돌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581명을 봤답니다.
○임채숙 위원 12명이서 돌본 게 582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이중에서 행려자나 노숙자는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주로 취약계층이 많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계속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교육, 좀 친절히 해서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꼭 좀 교육을 수시로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다가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고생합니다, 소장님. 매월 한번 해주시고요.
202페이지에 보건소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는 근무를 하는 직렬이 보건직, 간호직, 또 의료기술직, 행정직, 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의사들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의료기술직은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가 의료기술직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지요. 소장님도 의료기술직 맞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전액군비로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그냥 봤을 텐데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산담당하고 행정과, 행정계랑 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 더. 그런데 그동안에 1월 1일자에 인사발령이 나서 지금 직원이 없어서 이렇게 모집을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모집은 했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네 번의 공고를 냈습니다. 네 번의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1명도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거는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네 번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는 게 다행스럽거든요. 만약에 응시자가 있어서 채용을 했더라도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그분은.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방사선사가 총 3명이 보건소에 근무를 했습디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3명이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휴직계를 냈더라고요. 죽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1월 25일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 12월 20일부터는 방사선사가 3명이 아니고 실근무자는 2명이었거든요. 그러자 2명이 근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그 이후에 금년 1월 1일자로 한 사람을 군청 환경위생과로 전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 남는 인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요구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소장님이 잘못한 거는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잘못해서 제가 지금 나중에 행정과는 조금 질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사 면허소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다방, 임신한 사람들 또 유흥음식점 이런 사람들이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방사선사가 꼼짝도 못해요. 근무시간 안에는 개인적인 볼일도, 연가‧휴가‧병가 아무도 못 내거든.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방사선사 자격을 면허를 소지한 자를 어떻게 보건소와 협의도 안 하고 전보를 시킵니까? 보건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협의 안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래 놓고는 자격증소지자를 타 부서로 보내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순수 100% 군비가 보건소에서 인건비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가장 잘못된 인사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과에다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잘못됐다. 정말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 다음 인사 때 바로 돌려보내드리겠다. 여하튼 잘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사 인건비는 소장님 삭감을 하시고, 면허소지자 정규직 공무원이 발령이 나 있는 사람을 보건소로 되돌려준답니다. 그러면 2명 근무하면 애로사항이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방사선 촬영한 결과 진단서발급현황을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사가 하루에 10건 내지 15건을 촬영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500건, 3,000건이 넘는데 어떻게 거기 자격소지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인건비를 계상해서 근로자 채용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인사부서에 항의를 하셔서 되돌려 받으셔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충분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자격증소지자가 그 분야에 근무를 해야 되면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본인이 원했던 안 원했던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위생계를 보건소로 정말로 이관해야 된다. 그렇게 주관을 했고 지난번 조직개편 안에도 제가 자료를 냈는데, 우선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인사부서에서 저에게 양해를 구합디다. 그런데 그렇게 보냈으면 문제가 없어요, 위생계가 보건소로만 갔으면. 그런데 고유의 업무가 식품위생은 보건소 겁디다, 지역보건법에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또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고생은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삭감을, 본의 아니게 이거는 삭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빠졌던 부분은 질의하고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심병동 마찬가지 간병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거는 매뉴얼을 만들고 간병인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일지라든지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환자를 통해서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 하고 실제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간병인실은 따로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병실 안에 6인실이면 한 쪽 옆에 간병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여러 명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환자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또 거기서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환자분들이 또 말을 아낄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간병인은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가셔서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가지고 질문지가 똑같아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도 보관을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타지의 분들이 보통 많이 와 계시거든요, 간병인 중에. 간병인은 진주에 어떤 간병인들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업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체가 있는 거기서 이렇게 인원을 순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환자들은 또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저는 직접 보호자 입장에서 겪어 봤거든요. 충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거 당부말씀 드리고, 21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2대를 요구하셨네요. 계속사업인데 ‘22년도까지 구입을 계속 했는데, ’22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2년도에 1대 했습니다. 나라에서 계속 1대씩만 예산을 줬는데, 올해 2대 내려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왜 ‘22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계속사업이고 1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비교표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거는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속사업이라 했는데 작년에도 구입하고 매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1대씩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서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도 돼야 된다. 물론 상림에도 있고 중간, 중간에 화장실, 상림입구 화장실 들어가는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또는 등산로 입구나 중간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필봉산 같은 데. 그런 데도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요.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이런 데는 다 비치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현철 위원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어딥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관내에 총 62대 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시설, 꼭 갖춰야 되는 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에서는 36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의무시설 26대 해가지고 62대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비의무시설에 대해서 한 군대씩 이렇게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9년이 연한이라 가지고 또 교체사업을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교체사업을 할 때 그러면 만기도래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만기도래한 게 많습니다. 지금 교체를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사용을 안 했지만 혹시나 했나 싶어서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현철 위원 작동은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작동은 잘 되고 있지만
○정현철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거는 폐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의무적으로 폐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의무폐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데 잔여할 수는 없나요. 아깝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물론 아깝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기구다 보니까 그것만 주민들이 믿고 있다가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우리한테 책임이 들어올 거고
○정현철 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그러면 한번 상의하도록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하림공원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하림공원에 했어요.
○정현철 위원 어디 쪽에 비치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사무실 안에
○정현철 위원 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운영할 때만 사용이 된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은 파크골프도 하고 그라운드골프도 하고 어르신들이 취약할 수 있잖아요. 공원 외부에는 비치가 안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외부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혹시나 행여나 해서 필요할 걸로 사료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있다면 밖으로 들어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들어낸다고 여기서 약속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62대 비치돼 있는 자료는 지금 보관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정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이, 사각지대가 혹시나 있을만한 곳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대부분 보건행정사무가 계속사업인데요. 정책 및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과 또 의약담당신설로 대부분 재편성되는 예산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묻고자하는 거는 우리 결핵환자들 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 결핵환자 실태와 또 격리입원 또 관리, 환자관리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 결핵환자는 19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결핵환자는 19명이 있고, 이분들에게 6개월 약을 복용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격리를 하는 사람은 결핵의 균이 전파력이 있는 사람만 격리를 하거든요. 이 분은 2주 정도 격리를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격리환자는 1명 아니면 2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격담이라든지 가래, 격담이라든지 X-레이로 추후관리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1명 투입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담요원이 있어 특별 관리를 이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19명만 하고 예방사업을 위해서 전담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연간 격리환자는 1명에서 2명 정도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작년에 1명 발생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 결핵환자인 만큼 특별히 관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보건행정에 또 우리 군민 보건의 책임자로서 늘 군민건강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2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고에 앞서 우리 건강증진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같이 하십시오.
(직원 인사)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7억 7,61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 98.11%, 행정운영경비 1.89%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억 1,001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7,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089만 원 감액하여 3억 8,2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1,412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4,28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구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5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54만 원 증액하여 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난청조기진단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97만 2,000원 감액하여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질환정밀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만 원 증액하여 2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1만 8,000원 감액하여 6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825만 원 증액하여 2,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7만 원 감액하여 1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0만 원 증액하여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8만 원 증액하여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926만 7,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 사업비 1억 2,797만 원 감액하여 4억 3,4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2,492만 2,000원을 감액하여 7,1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2만 4,000원 감액하여 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0만 원 증액하여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시설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36만 원 증액하여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0만 원 증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440만 원 증액하여 3억 7,0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440만 원 감액하여 3,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6,835만 2,000원 증액하여 22억 9,8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종사자수당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60만 원 감액하여 9,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46만 4,000원 증액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216~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220페이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지원비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금 지급 등 1억 2,797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11페이지요?
○이용권 위원 220페이지 출산장려금에 1억 2,797만 원이 감액편성 된 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잠깐만요! 이거는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셋째아이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건데, 5년납 10년 만기인데 출생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셋째아이를 많이 출산 안 합니다. 그래서 감이 좀 되어서 현행화 시킨다고 수를 좀 감소하였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거 출생아수가 감소하니까 작년에 지금 79명 태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구가 적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셋째아이도 상대적으로 적게 태어나고 그래서.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감액되는 예산 자체가 좀 서글픕니다. 이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씩 80명 돼 있네요, 그죠. 내나 221페이지에. 그러면 올해 태어날 애가 80명으로 예측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작년에 79명인데 80명 정도 잡고 그래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치매환자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군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된 치매환자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현재 1,9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922명이 많다 그죠.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보면 전부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거기에 정규직원이랑 똑같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건직, 간호직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정규직이 있고 차석계장님이 또 보건직으로
○임채숙 위원 한 사람 이번에 갔어요, 그리?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 갔습니다. 보충되었습니다, 1명.
○임채숙 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잘 했네요. 그러면 치매환자들에게 우리 보건소 담당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몇 달에 한 번씩 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주 1회씩 가서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주 1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치매환자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있죠. 기저귀를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기저귀도 지원해주고 영양식도 지원해주고 필요한 거는 이것저것 많이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들은 소리는 기저귀를 보건소로 찾으러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기저귀는 보건소로
○임채숙 위원 영양식도 찾으러 와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영양식은 가정방문해서 드리고, 찾으러 오시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왕 우리 직원이 주 1회를 가면, 기록을 수불부를 적당하게 보시고 우리 직원이 치매환자 댁에 영양식 갖다 드릴 때 그 주기마다 얼마만큼 한 번씩 타는 게 있죠, 기저귀는. 그 때 우리가 같이 가져가면 안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월 1회 지원해주고 있는데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환자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하루에 많이 가지는 못하잖아요. 하루에 10명이면 10명이면 그래도 뒤에 트렁크나 싣고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한답니다. 그걸 일일이 보호자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찾으러 오라 하면 가져갈 수가 없어서 기저귀를 못 타는 사람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호자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배달하고, 보호자 있는 분들만 와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집에 네 번을 가잖아요. 그러면 차에 만약에 무게가 그거는 가볍지만 실을 곳이 없으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해서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찾으러 오는 것을 직접 우리 공무원이 전달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서비스도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실천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또 한 가지는 225페이지에 정신원 관련해서 거기 지금 현재 직원들이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표기돼 있네요, 225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환우 분이 몇 분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환자분요?
○임채숙 위원 환우분 계시는 분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정신요양원에요?
○임채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122명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22명이 정원이 한 220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10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210명이 정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종 사회복지시설법인들은 다 어려우세요. 정신원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그렇고 한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공공요금도 오르고 또 식품자재비 다 지금 인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현재 우리 군은 제가 듣기로는 2019년도를 계상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서울‧인천‧부산 이런 데는요. 2023년도분 인건비를 적용해서 지원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비를 다 내려 보내 주니까 우리 돈 크게 들어가는 게 없으니.
그래서 이거는 공공요금하고 식품 이런 인상된 부분을 혹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없으면 우리 군비라도 조금 투입을 해서 적정선을 맞춰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한번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십시오. 인건비 기준, 2023년도 인건비 기준해서 저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인건비 기준해서 내려온다고 들어서 맞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타 도에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똑같은데 우리 쪽에는 2019년, 시에는 2023년 하면 안 되니까 한번 문의를 하셔서 건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인건비 기준을 좀 인상해달라는 것을 현실에 맞게,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거를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체 아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건소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거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8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62억 2,616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8.8%인 61억 5,16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인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억 236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2,616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있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무대기계 제어설비와 음향장비교체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된 11억 5,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와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프로그램에 1억 3,450만 원 증액된 2억 5,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미술창작전시공간 활성화지원사업에 1,786만 5,000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유지관리 사업에 있어 최치원 역사공원 체험수기 공모 등에 2,000만 원, 불로폭포운영 타당성 조사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고운 최치원 선생 제향행사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어린이 에어바운싱돔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시군평생교육진흥지원사업에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평생교육취약지역 강좌나르미 운영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모두 문화기반시설과 상림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금번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9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294페이지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에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제어설비 교체 및 대공연장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2억 2,0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였네요. 무대기계 제어설비, 음향장비교체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저희가 무대기계 제어설비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발견된 게 부품수급이라든가 보완품 대체의 어려움의 해소방안을 검토 반영한 결과입니다. 일부 전용시스템을 범용시스템으로 대체하고 대체함에 따른 초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무대기계 제어설비는 제조사 외의 업체가 유지 보수할 수 없는 전용설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단종에 따른 예비품이나 주요부품의 수급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연장비와 마찬가지로 외국수입품으로, 지금 현재 국제무역환경이 다 위축이 된 상황이고 환율이나 금리 등에 따른 수입비용증가로 현재 편성된 사업비로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가지고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 음향장비, 음향을 이리 컨트롤 하는 그거는 전문인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일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잔고장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계속 수반되고 이러니까 전문인을 고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문인을 고용을 못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 음향기기나 무대의 제어설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계속 수반되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묘안 하나 찾아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소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전기기사가 되었든지 우리 음향기기 전문가가 되었든지 직원이 실제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행정과에 어쨌든 전문기사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직원 중에 능력 있는 분을 교육을 통해서 꼭 우리 기계전문가나 전기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처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사실 저희가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대관할 적에도 전문인, 그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같이 대관할 때 그 분들이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유도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각 학교에서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전문기사를 데리고 와서 남의 기계를 만지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비싼 장비를 우리 외부에서 오는 선생님이 됐든 기사한테 맡기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하루 빨리 이 기기를 전문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수립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위원장 정광석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불로폭포를 용역비가 1,5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네요. 지금 이 폭포를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는다고 하기는 해서 잘 했기는 한데, 현재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은 운영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겨울부터 작년 그러면 10월부터 멈췄어요? 12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이제 엑스포행사 끝나고 나서 그 뒤로는 좀 12월부터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예 지금 안 돌리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지금 현재 불로폭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앞으로 향후에 운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기요금도 너무 과도한 300만 원 정도 나오지요. 물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용역만 줄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지금 도출해서 전체를 다 숨기지 말고 펴놓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계속 평생학습은 할 때마다 제가 거론을 하는데 이거 평가를 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또 작년평가가 우리 성적이 안 좋지요? 맨날 하위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 현재로는 개관이래에 계속 평생학습 쪽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지금 현재로는 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평생학습관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가 못 미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계속 꼴찌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일단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예산보다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 한 번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회원제의 조건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현재 회원으로 하려고 하면 일부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면 회원이 되면서 기획공연이나
○정현철 위원 얼맙니까, 그러니까 얼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일단 1만 원으로
○정현철 위원 1만 원. 1만 원 그러면 매년 1만 원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매년.
○정현철 위원 매년 1만 원? 1인에 1만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 100명 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100명 아니라 1,00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만 잡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원제로써 물론 어쨌건 공연장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오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회원들이 적극 동참이 되면 그거 뭣이라고 그죠. 어쨌건 할인은 받지만 1만 원 정도면 고향사랑기부제도 하는 마당에 회원제로 충분히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추진할 생각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리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예술회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도 시설비든 뭐든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떤 할인을 하니까 할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이라 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조건은 물론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만 대공연장에서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거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부군수님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16조에 보면 군수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죠. 그런 범위 내에서 예술회관을 일부 어떻게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연장은 꼭 예술 아니고도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민의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기준을 볼 때 타당하다고 볼 때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저희가 현재로는 대관을 문화예술행사를 위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함양군에 이렇게 큰 대규모행사를 할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만한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보았을 때 앞으로 좀 더 열린 대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몇 명 이상 기준을 정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100명도 대공연장 빌려 달라, 무대가 화려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400석 이상, 300석 이상 인원이 규모가 사업계획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문화예술 뿐만 아니고 결국은 군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이나 어떤 다수의 군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준치를 정해서 ‘몇 명 이상이 될 때는 허가할 수도 있다.’ 그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그것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런 지침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를 굳이 변경할 것까지는 없고, 일부시설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쨌거나 대관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심사숙고하셔서 무슨 뜻인지 아실 거니까 그거는 충분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당연직이시니까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군민의 어떤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복지나 편의제공을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천년의 숲 보존에 3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에어바운싱돔에 3억 원 그게 특별조정금액이고요. 우리 295페이지 거기 보면 최치원 선생 제향행사가 당초 편성된 2,000만 원이 삭감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과 그다음에 아까 불로폭포 운영은 또 우리 임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최치원 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체험수기 공모를 한다 했거든요. 당초 3,000만 원 예산편성에서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알겠습니다.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제향행사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향행사는 사실 우리 전문성을 기하고 학술대회 등 부대행사도 연계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문화관광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에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이관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문화관광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향행사가 아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공모시상식 참석, 최치원 역사공원 공모시상금이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모 개최한다는 그 예산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체험수기 공모 2,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체험수기공모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않은 상태이고 체험수기공모전을 개최해서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체험수기공모나 또 철저한 공원관리, 그다음에 우리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이 정말 훌륭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용도나 이런 게 저조한 것 같아서, 우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우리 소장님께서 전 직원과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제가 최치원 역사공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철저한 공원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810억 9,065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53억 1,86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57억 7,202만 3,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행정과 총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7,353만 7,000원이 증액된 810억 9,065만 5,000원이며, 증액편성 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추진예산을 금회추경에 4,054만 원 편성하였고, 대회의실 실시간 TV송출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군정운영을 위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중 일반운영비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를 도비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47만 7,000원이 증액된 8,0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지원 중 일반운영비에 반상회보 제작비를 3,0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코로나사항을 고려해 일부분만 편성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되어 반상회개최가 가능해짐에 따라 예산을 증액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함양참수리사격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본인증 용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로 등재된 함양참수리사격장이 현재까지 BF본인증을 받지 못해 인증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지원 및 적극행정추진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이며, 일반운영비 3,692만 원, 43페이지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92만 원,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포상금 1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644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세종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답례품 등기발송비 150만 원을 편성하면서 기존 답례품택배비 기타보상금에서 동일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사업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를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 제안자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60만 원, 포상금 2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22년 CCTV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13명의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위해 당초예산보다 27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대회의실 실시간 TV송출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비에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45페이지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및 미 배치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순회진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비 1,62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2022년 공무직 임금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상수도관리 공무직 숙직비 인상분 1,09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함양군 고향사랑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함양군 고향사랑기부금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 운용하여 주민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모금목표액 2억 5,000만 원과 예금이자 375만 원, 총 2억 5,375만 원의 수익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함양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에 경상남도 세종사무소 직원파견에 따른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 944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여기에 급량비가 144만 원이고 세종사무소 운영 홍보물품구입에 500만 원 있네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제 세종사무소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해서 1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일반 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처럼 급량비가 필요해서 급량비를 했고, 또 거기에 보면 별도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서 하는 것처럼 책자인쇄라든지 다른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구입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세종사무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근무를 하고 경상남도 지자체 전국지자체가 다 모일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디자인부터 해서 좀 톡톡 튀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반상회보 제작을 추가제작을 한다고 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네요. 그러면 제작비가 총 4,500만 원이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거 왜 부족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제안 설명 했던 부분에서 잠시 제가 언급했듯이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작년 연말에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이 코로나사항이 어떻게 될지 사실상 몰랐습니다. 과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임시적으로 또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할 때는 예산을 조금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 때와 지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제 금년 들어서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되다시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횟수가 우선에 첫 번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반상회보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반상회보를 보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지요. 우리가 반상회를 그 마을에서 물론 연락을 해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상회를 하는 걸 집행부로부터 들어서는 알지만 마을별로 아마 다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상회참석은 안 해봤고요. 반상회보가 너무 재질이 뛰어나다. 영구보존할 정도로 재질이 좋다. 군에서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회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고 지금 군민들에게 질책을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억으로는 옛날에 반상회보는 지금처럼 이렇게 책자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회보, 회보처럼 몇 장을 이렇게 해서 이런 A4용지에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그 때는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오늘 이 회보를 보니까 조금 심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홍보를 잘 하시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 인쇄소 업체를 맡깁니까? 우리가 제작을 합니까, 군에서?
○행정과장 김해중 맡깁니다,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계약은?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방법을 달리하는 게 좋겠다하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는 없는데 44페이지 보면요. 대회의실에 송수신기 이런 설치하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 지난 당초예산에 송수신기 마을방송, 댁네방송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말썽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했는지, 그 가격차이가 제법 난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싼 회사, 내가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몰라요. 가격이 조금 싼 회사는 성능이 안 좋고 기능이 안 좋고 말이 안 들리는 건지, 비싼 데는 어느만큼 성능이 좋은지 올해 구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제가 그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의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조정해서 가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같이 해주고
○임채숙 위원 예산이 같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구입량도 같고.
○임채숙 위원 전에는 많이 달랐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은 가격을 맞췄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 때 한 회사는 세트로 구입하고 하나는 낱개로 구입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같으면 그거는 알아서 해서, 여하튼 똑같은 성능이면 싼 데 해야죠, 그죠? 가격이 비싼 데 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방사선사 인건비가 순수 100% 군비로 한 2,475만 원, 한 2,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추경에 기간제근로자가 올라오는 거는 국비보조사업 말고는 군비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본즉 방사선사 면허소지자가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되고 1년에 한 3,500건 정도 합니다, 방사선촬영을. 그러면 거기에 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임신하신 분들을 전부다 건강검진 결과서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2명은 꼭 근무를 해야 된답니다, 2명 이상. 그런데 3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2020년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없어요. 1월 24일까지 휴직계를 냈는데 그러면 2022년 12월말까지는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대로 집에 가버렸어요,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 있으면 좋은데 1월 1일자로 한 사람을 방사선사 면허소지자를 환경위생과로 전보를 시켰어요. 그거는 정말 인사를 그리하면 안 되거든요. 면허소지자가 분명히 보건소에 근무를 해야 되면 그 사람은 안 건드려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지자를 타부서로 보내고 기간제근로자를 쓴대요, 인건비 한 사람을.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런데 행정계에서는 몰랐죠,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전보를 시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예산삭감을 할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 방사선사 직원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외에 사실상 필수직원이 1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담당자가 부재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대체여유인력이 1명이 있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군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휴직계를 포함해서 총 3명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1월 중순경에 복직을 하게 돼 있었는데 뒤에 복직을 안 하는 관계로 갑자기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 정기인사 때 대체인력에 대한 전보인사발령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고, 만약에 그 이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출근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면 저희는 환경위생과에 방사선 직원이 1명 있는데, 그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원근무 하는 것같이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발령을 안 주고? 지금 혼자는
○행정과장 김해중 정기인사 때는 발령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리
○임채숙 위원 수시인사도 가능 안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런데 이 1명 직원이 사실상 아파서 못 나오거나 이리 되면 거의 하루 이틀 이 정도 되지 저희 6월까지 갑작스럽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비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일단은 혼자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사선사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정기인사 때 보건소로 다시 전보를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안에도 급한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방사선사가 하루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면요. 그날 엑스레이 찍으러 간사람 전부 되돌려 보낸답니다. 안 찍고 온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혹시 방사선 여하튼 보건소나 한번 관공서 가려면 힘들어요, 민간인들은. 그래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엑스레이 기사가 없어서 못 찍습니다. 그 소리 안 나와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꼭 그리 해주시고. 지난번 제가 12월 조직개편 시에 제가 안을 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 있는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우선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있던 위생계가 2019년 1월 2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위생과로 보냈더만요, 식품위생담당을. 그래가지고 보건소 직원 계장을 환경위생과로 보냈습니다, 계 신설하면서. 거기 보건소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또 한 가지는요. 보건소 기능 업무관련 법률에 보면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6항에요. 2항6호에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고유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그 담당을 환경위생과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 지역보건법 잘 보시고 그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다시 이관을 하든지 이것도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보건소 고유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환경과를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으로 하면서 위생업무를 위생과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9조를 잘 보시고, 고유 업무는 고유 업무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근시군보다 항상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인근시군에는 통합플랫폼이 작년에 벌써 다 구축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일부 안 된데 말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하반기에 마무리가 다 되었더라고요. 일부 한 군데는 올 초에 1월경에 된 데가 있고, 인근 시군에 의령으로부터 합천까지 창녕‧고성을 막론하고 이렇게 다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한 3~4년 전까지는 이 사업이 국‧도비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일정금액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때 공모신청이 안 됐었고, 뒤에는 사실 이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일부분이 된 것이지, 지금 다 돼 있는 시군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는 체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에 도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통합플랫폼으로 결국은 어딥니까? 기대효과나 내용으로 볼 때 어쨌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안을 제대로 안전망구축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같은 예산으로 작년 하반기에 벌써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제품의 특장점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동이나 연계기술의 차별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치방법이나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저희가 사업비가 총 12억,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 4월에서 5월정도 되면 조달구입으로 해서 장비구축 및 도청과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을 일부 한 반 정도 할 것이고, 또 6월까지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또 연계할 것이고, 12월에는 다른 시군에 아직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자체만의 서비스부분을 보완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별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거나 광역단 연계를 통해서 지역안전망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논의해주시고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빠졌는데, 인사관리를 하실 때 물론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전문직, 예를 들어서 지적직‧토목‧건축‧임업‧사회복지직렬, 각종 전문직 직렬 자격증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 직종에 좀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민원실에 민원과에 지적재조사를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직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타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고요. 사회복지직렬도 정말 전문직이고 어렵고 일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 배치를 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그거를 인사발령 시에 한번 고려해서 적정하게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시급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족한 예산은 목간 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정광석 우리가 추경 전에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가 더러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고유권한일 수도 있는데, 이때도 좀 의회와 소통 후에 어쨌든 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미 추경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이미 사업은 실시 다 해놓고 있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급한 경우에 이럴 때는 우리 의회와 소통해서 목간전용을 할 때도 조금 이리이리 해서 어쨌든 자잘한 거는 아니지만 좀 굵직한 예산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예산전용과 관련된, 이체나 전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용하게 되면 군수님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알리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성립전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부득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립전편성할 때도 역시 지금까지 의회와 잘 협조도 받고 심지어 위원장님한테 합의사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선 집행하는 사례는 아마 성립전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전용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만약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다시 성립전편성과 동일하게 의회에 알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앞으로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11시4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지난 회의에 이어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 내용 중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게”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지난 회의에 이어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담당관‧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14시25분)
○위원장 정광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 등 2건에 대하여 4억 2,475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 등 2건에 4억 2,475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14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행정과장 김해중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ㆍ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ㆍ 계절근로자 기숙사 지원 건물 매입안: 원안가결
ㆍ 이상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