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1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4.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8.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9.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
11.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3.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4.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6.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7.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8.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9.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10.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11.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1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계절근로자 기숙사 지원 건물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2분)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방법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청‧읍면사무소 등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사항과 그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편의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에서 민원실의 휴무일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토요일 및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하고, 민원실 운영시간을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에서는 점심시간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확대와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 제공 등의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민원실 직원들의 재충전시간을 보장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0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함양군의 발전과 함양인구 활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6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3-7호,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6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1조‧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계획 수립, 안 제5조와 6조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인데, 임신‧출산, 다자녀가정, 전입, 결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귀농‧귀촌인 등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단기 기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교육 및 홍보사업, 그리고 안 제10조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마 항, 입법예고기간 중 농축산과의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의안번호 2023-7호,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함양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서 해당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이커머스 전력사업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로 저희 함양군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비 분담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3조2항에 따라서 보증채무에 대한 함양군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사업개요는 2028년까지 함양읍 신관리 산67번지 일원에 40만 6,000㎡ 규모로 66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시행자는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8월에 지역맞춤형 농촌특화사업 활성화 MOU를 체결을 하고, 2021년 8월에 이커머스 전략산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후보지 선정지에 대한 LH 내부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증채무현황은 총사업비 663억 원 중에 국비 100억 원, 군비 131억 원, LH 432억입니다.
참고로 함양군 분담약정액은 6년 분할 지급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사업추진 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지구지정 신청과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착공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지침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이고, 2021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결과와 투자선도지구 사업계획은 붙임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시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도록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저희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5개년 기본계획은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신청을 했었고 또 올해도 신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023년부터 5년간의 계획을 단기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1차에 뭐 할 것인지, 2차에 뭐 할 것인지, 3차에 뭐 할 것인지 연도별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5개년 계획에 담을 계획과 단기적으로 올해 담을 계획을 아이디어공모를 해보니까 총 187건이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186건이었고.
이거 가지고 4월 14일 경에 저희가 아이디어공모 선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4월 28일에는 부서협의와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5월 12일에는 인구감소조정위원회 저희들 이 조례에 있지만 함양군농어촌발전협의회를 좀 변형을 시켜서 대응위원회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한 후에 투자계약협약서와 기본계획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5개년계획이 짜여 지는데, 5개년계획에는 모든 걸 포괄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그다음에 농업, 교통 여러 분야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우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다 전반적으로 담아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연차별로 쪼개서 하는데 올해는 5개년계획 안에 담긴 내용을 올해 신청할, 올해 사업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 186건, 금년도에 187건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이게 비슷한 중복적인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분류‧분석을 통해가지고 묶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단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각각이 개인시장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걸 정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협의회와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이거 관련법에 보면 유사위원회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농어촌발전협의회를 이 위원회로 기능을 중복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위원회도 소집을 안 해도 되고, 이 다음에 어차피 지역발전협의회 관계를 위원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기 전에 사업은 이렇게 하고, 향후에 바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인구감소위원회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어촌발전위원회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농어촌발전협의회가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같이 하는 거지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없애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협의회를 하고요. 협의회 기능을 중복시키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도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인구감소위원회는 없애야 되지 이 계획에.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그걸 여기 통합해서 농어촌발전협의회로 한다, 이렇게 기본정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농어촌협의회는 지난번 조례 때 제정했잖아요? 개정했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했는데 아직 임기기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의원 분 두 분은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해촉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일부는 다 일괄적으로 다시 교체나 또 재임이나 그 부분은 정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셔야 되겠던데요. 그리고 한 가지는 5페이지에 제6조 소규모 양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소규모양계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부터는 보통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에 대한 측면에서 소규모 양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나중에 퇴직하면 65세가 넘겠지만 아마 향후에는 우리 함양에 산과 노인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규모 양계를 하게 되면, 지금 도시 은퇴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부를 보면 약 243만 원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확보가능수령은 9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부족액이 한 145만 원정도의 소득을 가장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게 소규모 양계다. 그래서 이 양계사업관계를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 여기에는 지금 축산파트에서 정하는 거는 가축생활거리 제한이 좀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완화를 시켜서 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이 되면 기본적으로 양계에서 계란유통, 그다음에 기본도축 그리고 향후에는 닭음식거리, 축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제 군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걸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양계사업 하면 어떤 기존의 주민들은 조금 부정적 시각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런 면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닭을 키울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도 뭐라도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다. 그리고 현재 인근의 시군을 한번 보니까 양산시에도 2만 수 미만은 250m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400m 읍면동 구분해서 아주 규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200m 미만으로 제한 이거 풀어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200m 이내로 완화를 하지만, 건축물을 일반 하우스보다는 패널 형식으로 지어서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닭에 대한 보온을 통해서 산란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읍면에 설명회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음하고 냄새였습니다.
○서영재 위원 악취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냄새는 미생물제로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소음은 수탉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이 부분은 하도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가 사육제한지역을 200m 이내로 하는 걸로 해서 개정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50㎡에 350수 정도면 현장민원 때문에 소음 또 악취,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건데요. 정주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5가구 이상이라 해도 5가구라 해도 한 집만 반대의견을 가지면 상당히 민원거리고 오히려 행정이 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질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일단 200m 제한거리를 두고 그 미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컴퍼스를 끌어보면 그렇게 많은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지에하게 되면 많은 지역이 해당될 거라고 봤는데 마을에서 끝에서 컴퍼스를 돌리면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되면 산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음이나 기본냄새는 차단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런 사업의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 과연 그 효과는 오히려 정주인구를 위해서 더 정책이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인구영입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마는 기존 정주인구의 어떤 행복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반된 게 많아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항상 새로운 데는 도전이 있어야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서영재 위원 그것을 정주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설명회 했는데 그렇게 나쁘게는 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나도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함양에 보면 몇 농가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저희 다녀온 데가 서상에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60마리 가지고 순수익을 한 달에 50만 원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전 같은 경우에는 계란 1개에 770원 쯤 받는데 지금 동물복지 관련만 하면 냄새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많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동물복지의 개념으로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냄새는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장담은 못하겠는데 숲속에 최대한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으려면 정주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가 있는 한 성공적 인구정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쿠팡에 대해서 군민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쿠팡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목이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투자선도지구가 형성이 제대로 되려면 당초계획은 쿠팡을 위시해서 주변에 같은 형태의 투자선도지구를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돼 있던 거 맞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 당시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쿠팡을 앵커기본기업으로 보고요. 인근의 물류단지를 앉히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물류단지와 쿠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담당과장이 처음에 왜 쿠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느냐.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저희 이커머스 관계를 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함양의 교통여건으로 가려면 물류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앞전에 최근에 얼마 전에도 대기업인 코스트코에서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담당관님 지금 질의시간은 함양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검토하던 중에 너무 앞서 갔는가 본데요. 그러면 추가 또 나중에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계속 책을 넘기다 보니까 그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연결해서 그러면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완화돼 있고, 인근에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떤 체험은 군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청에는 전부다 완화되는 게 많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든 축산에 관련된 내용이든, 또는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각도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허용범위도 넓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인구늘리기 조례에 이 내용을 소규모 양계사업에 대해서 50㎡ 이내로 하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최소 소득을, 기본소득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정책을 편 걸로 공약사업에 들어 가 있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아닙니다. 저희 자체 사업부분에
○정현철 위원 군수님 공약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공약사업에 이 소규모양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한 창출 부분은 있는데.
○정현철 위원 인구늘리기 부분에 속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 정비만 해서 어떤 이해관계만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철저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나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업에 관련된 거리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도 언급이 충분히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할 걸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제정이 귀농‧귀촌농가의 기본소득을 위한 조례제정인데, 지금 보면 저희들 농가로부터 200m 이내 같으면 그 기준은 농가5호 이상을 이야기 하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자연부락과 동떨어진 지금 한 농가 한 농가들이 모여서 5농가 이상이 된 곳이 더러 많습니다, 골짝별로 보면. 그러면 그리해도 그 귀농‧귀촌한 모여서 5농가도 그로부터 다시 또 200m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부락에서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 지가 궁금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5가구 이상은 저희 1개의 조그마한 마을로 보고 거기서부터 200m 기본계획을 잡아야지요.
○위원장 정광석 실제로 우리 귀농‧귀촌농가들의 기본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막상 그렇게 하다보면 처음에는 한 농가 골짜기 왔다 갔다 하신 분 2~30m 간격으로 5농가가 형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농가들이 땅 사놓은 그런 주위밖에 없는데 다시 또 200m 떨어진 곳에 새로 또 양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보셨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민원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 검토과정에서는 제일 결정권자의 상황에서는 주민동의만 하면 없애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향후에 좀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조례는 한번 제정되고 나면 사실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 귀농‧귀촌농가들의 혜택을 주고 기본소득을 올리기 위한 거라고 큰 결단을 내렸으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과 200m 떨어진 거는 당연한 건데, 귀농‧귀촌들이 모여서 5호 이상 돼가지고 부락이 형성되는 곳은 그 인근주민들의 100% 동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그렇게 동의만 되면 가능할 걸로 그리 되는데, 일단 조례가 나중의 부분은 한번 네 분 상의해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안 설명을 죽 하다 보니 제가 여기 자료에 심취했나 봅니다. 건너뛰고 먼저 앞서 갔습니다. 지금 아까 질의하던 거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팡에 관련된 추진현황 받은 거 하고, 지금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내용하고는 좀 추진계획이 차별화가 돼 있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쿠팡에 관련한 추가적인 어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거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쿠팡과 추가해서 한 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이번 앵커기업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하면 쿠팡에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을 거기서 기본 생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물류, 자기들이 중간 직배송 할 수 있는 기본창구역할이나 물류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본 생산하고 유통하고 저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를 받으면서 79종의 규제완화를 받고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마스크 벗고 이야기해주셔야 제가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리고 이제 건폐율적용을 상당히 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한 기업이 다녀갔고 한 네 군데 정도 다녀갔는데, 지금 at센터는 곡물저장고를 일 비축기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기재부에… 평가를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받고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도 한 3주 전에 다녀갔는데, 만약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하단부분에 면적이 2만 5,000평에서 3만평 됩니다. 그 부분도 자기들 한 번에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쿠팡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LH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LH와 과연 이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LH에서도 어제 그저께 다녀갔습니다. 현장을 다녀가고 이사회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세부 의회보고는 안 드렸지만 MOU안도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참고로 이게 세부 시행안입니다. 안도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협약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LH가 아시겠지만 거대조직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일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3월 중에 꼭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대로 사업추진시행협약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안이 만들어져있다 했거든요.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자료가 우리한테 미리 들어와 있으면 이해가 더 쉬웠겠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죄송합니다. 이거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서 제가…
○정현철 위원 구두상이든 전달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같은 3월 안에 지금 착공은 1년 뒤에 할 거지만, 지구지정 신청하고 승인은 국토부에서 3월 안에 결정이 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승인관계는 해라라는 승인이지 확정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저희 물류는 조금 다른 거 하고 달라가지고 다른 투자선도지구는 바로 신청만 하면 확정이 되는데, 물류는 기본적으로 총면적의 50%를 충족을 해야 물류단지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물류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LH랑 같이 개발을 하면서 유치도 같이 LH랑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50%이상 면적관계를 확보를 하고 MOU가 돼야 만이 지정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LH에서 엄청난 400억 넘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6년 계획이네요. 분담약정액이 함양군에서 131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국토교통부 100억, 함양에 지방비가 용역이 13개에 64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131억 중에. 맞지요? 투자비 총괄표에 보면. 용지비가 67억 돼 있어요. 여기 표에 보면 48페이지, 세부내역에 용역 13개에 64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회계에 지출예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여기에 용지비가 67억으로 잡혀있는데, 얘는 지금 LH에서 기본 산정할 때 최대수가로 잡아놓은 건데 여기는 저희들이 총면적 중의 98%를 저희 함양군이 확보를 했고
○정현철 위원 몇 %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98%. 맨 마지막에 2% 정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사유지가 남아있는 게 개인필지가 2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국유지가 17필지가 있고요. 그리고 군유지 등 기타 해서 총 124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토지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이리 보면 답이나 거기에 다 묵어가지고 나무밖에 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지장물비도 일부 잡아놨고, 그다음에 여기에 발생되는 손실보상비도 일부 잡아놓은 사항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 가면 실질적으로는 이만한 금액이 들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최대한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조성비 관련해서 용역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는 4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기본용역비는 사업타당성 조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재표본조사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총 6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수치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몇 십 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분화돼 있는 이 도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혹시나 돈이 있는 부분해서 나중에 LH가져가면 돈을 안 가져오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정산을 다 또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되는 비용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함양군에 다시 회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역시 쿠팡에 토지매입 절차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역시 LH와의 토지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분양도 본인들이 해서 회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리 됩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행위의 동의안인데, 저희 지방비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이게 엇박자가 나면 행정절차든 어딥니까? 국토부든 경남도든 다 협의가 잘 돼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책임감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소통의 부재가 없도록 계속 프로그램이랑 계획안을 저희들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함양 군정에 공로가 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에게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위상제고와 명예군민과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구체화하고, 현행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 예우에 대한 내용으로 명예군민 초청 기념행사, 군의 대외 홍보 및 협력강화를 위한 군정설명회, 군민의 날, 축제 등 주요행사 초청, 군정시책 및 홍보자료 발송 등과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공공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대봉산휴양밸리 관광체험시설입니다.
또한 조례 전문에 대하여 어문과 용어수정을 통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파악 및 공감대 형성으로 효과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함과 함께, 기부자 예우를 통하여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우리군 대외이미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기부자의 자부심 고취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와 제14조제4호에 기금사업에 대한 공모전 시행 근거 및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명예군민증 지금 수여한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여를 했는데, 1만 1,556명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1만 1,556명인데 해외도 있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내국인, 외국인 각각 분류하면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서?
○행정과장 김해중 대부분 거의 다 국내가 되고 외국인 몇 분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난 2년 전인가 외국인에게도
○행정과장 김해중 59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59명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게 향우회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임채숙 위원님 하신 거 뒤에 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계획 잡을 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당초예산을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지금은 함양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관한 질의시간입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자꾸 책이 거꾸로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거꾸로 갑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명예군민증에 관련된 내용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거꾸로 이리 복사되는 바람에 지금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예군민증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우리 군민증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농산물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 홍보를 같이 하게끔 좀 전에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1만 1,556명에 관련해서 내국인을 통해서 군민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중에서 제가 지금 서류를 같이 보다 보니까 질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수혜 대상자가 그러면 1만 5,556명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1만 1,556명.
○서영재 위원 1만 1,556명.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떻게 보면 수혜인원이라고 보면 되죠. 목재문화체험장이면 어딥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안의 율림 밤숲 거기에
○서영재 위원 안의 솔밭 거기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거기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자연휴양림하고 대봉산휴양림. 지금 보니까 모노레일하고 집라인 하고 이게 좀 집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연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예군민의 수혜액으로 치면, 돈으로 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연간 우리 명예군민이 함양을 방문해서 이런 시설들을 50%, 30% 감면해주는 혜택을 봤을 때,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연간 찾는 분들이, 우리 군을 찾는 명예군민들이 연간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행정과장 김해중 그런데 저희가 죄송스런 이야기인데 수여는 1만 1,500명 이리 가까이 해서 있는데, 지금까지 수여만 이렇게 했지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 재정비를 하고, 대장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분들을 함양으로 많이 방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으로 감면혜택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도 이렇게 지원 조례를 통해서 수혜를 보는 인구가, 명예군민이 연간 우리 함양을 찾는 이런 데이터로 보면 찾는 인원이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전체 이용하는 대봉모노레일이라든지 집라인 이런 거는
○서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 연간
○행정과장 김해중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실제 다 관리하고 있는 데가 1만 1,000명이지만 그만큼 안 되거든요.
○서영재 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1만 1,000명 중에 몇 명이 1년에 우리 함양군은 찾느냐 그걸 제가 묻는 그거라요.
○행정과장 김해중 한 100명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서영재 위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100명인데, 우리 이렇게 폭넓게 지원을 하니까 함양을 찾아 달라. 이런 명목의 제도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서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서영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증 수여한 분들이 외국인을 포함한 1만 1,556명인데 아직까지 군민증만 수여하고 정리도 안 됐고, 정비도 안 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돼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야 되지, 개정부터 해가지고 그걸 정비하려고 들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저희가
○임채숙 위원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분들을 감면을 해드리겠다하는 조례가 올라오면 가능하지만, 엉망진창으로 돼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는 너무 과한지 몰라도,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제정한다 하는 거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기존에 조례는 제정돼 있는 부분이고, 일부 예우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게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문자어구라든지 용어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하는데, 주요안점은 예우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1만 1,500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연락처까지 다 파악하는 인원까지는 저희가 정비를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1만 1,000명 중에서 1,500명 정도가 저희가 이렇게 다 정비를 해놨고, 나머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파악된 주소지 등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재정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 그렇게 서영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놔서 지금부터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임채숙 위원 다 해놨으니까 이걸 예우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십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 그리 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 제가 참고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명예군민증 주고 증만 하나 줘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숫자밖에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우리 함양군 대표누리집을 홈페이지를 재개편하게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명예군민증 수여했던 분들하고 우리 함양의 생활인, 관계인 이런 분들에 대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거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은 행사하는 부분 또 문자안내 하는 부분, 메일 안내하는 부분이 다 함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번에 누리집 개편할 때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명예군민들에게 예우를 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만 1,556명은 사실 사망자부터 전체 다 포함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SNS나 우리 문자나 여러 가지 지금 소통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정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저희 한 가지 궁금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고, 증만 주고 관리가 이때까지 안 돼 있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삼엑스포 때도 그거 활용이 전혀 안 됐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국장님께 직접
○행정국장 김성진 앞에 했던 우리 산삼축제 했던 이런 부분은, 우리 대부분 다 명예군민증 드렸던 분들이 함양에 와서 MOU맺었거나 또 자매결연 맺었거나 또 우리 향우들 대부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축제할 때 기본적으로 초청장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현철 위원 아니 MOU체결을 맺은 1만 1,556명 또 외국인까지도 그 때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게 아쉬웠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거 보낼 때, 명예군민이라는 그 코드를 따가지고 보내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내나 우리 MOU 맺었거나 자매결연 맺었거나 이 때도 포함돼 있던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가기는 갔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 때문에
○행정국장 김성진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되면 아마 다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정현철 위원 따로 명예군민증을 받은 분들은 그 정도로 자부심과 애향심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꼭 함양군이 아니라도 명예군민이라는 것 때문에 군민의 소속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리라 생각되니까 그분들에게 함양소식을 딱 따로 관리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서 누리집에 거기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게 되고 그게 명예군민이라는, 명예군민에 대한 안내장 이런 형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예우에 관한 걸 좀 더 강화시켰고 체계화시켜서
○정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셀넘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몇 년, 몇 달씩 몇 번 이래가지고 번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면 수치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있겠지요. 그런 걸 확인해서 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내용이 있으면 연락처까지는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안 주더라도 지역별로는 가늠할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죠.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모금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인원수로 따지면 224명이 5,550만 원 이렇게 저희가 기금실적입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가 제일 경남에서 발 빠르게 했는데 갈수록 지금 좀 주춤해지죠?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발 빠르게 조례제정도 하고, 처음부터 기금사업을 해가지고 스타트부터 저희가 호응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남별로 해서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오픈하는 걸 안하고 있거든요. 오픈했을 당시만 해도 저희가 선두주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거의가 다 이렇게 우리가 함양군과 관련되는 고향 출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관계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리 하다 보니까 인적자원이 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실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출향인이나 퇴직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MZ세대들, MZ세대들에 대한 콘텐츠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 대 군, 예를 들어서 함양군하고, 함양군민은 못하지 않습니까? 함양군민이 산청으로 하고 산청군민이 함양군으로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금이 모아지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서 공모전을 통해 전 군민 관심과 유도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안착이 되기를 또 기원 드리고, 전국에서 다하기 때문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문화관광과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2호,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의 다양한 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기념품, 식사 등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역축제의 정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축제의 지원은 축제 시 지급되는 기념품, 식사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보조금의 집행, 평가와 결산,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3호,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기간이 ‘23년 3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용추오토캠핑장으로 안의면 상원리 76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만 1,994㎡에 건물은 420.5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캐빈하우스, 캠핑센터, 관리사무소, 캠핑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으로는 2020년 6월 23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재계약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료는 2,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위탁 계약 갱신 후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4호,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기간이 ‘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농월정오토캠핑장으로 안의면 월림리 72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만 330㎡, 건물은 412.2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캐빈하우스, 캠핑센터, 관리사무소, 캠핑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으로는 2020년 6월 2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재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료는 3,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위탁 계약갱신 후 4월부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의안번호 2023-15호,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기간이 ‘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관리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함양예술마을이며, 안의면 하원리 88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만 668㎡이며 건물은 1,134.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1동, 체험동 2동, 창작실 4동, 카페 1동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재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료는 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위탁 계약갱신 후 4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6호,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위탁운영 관리용역이 ‘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관리위탁 일반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이며, 마천면 강청리 788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 9,897㎡로 문화시설이 6만 7,730㎡, 도로가 2,144㎡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2018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18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생태체험관, 사계절썰매장, 황토방, 방갈로, 자동차야영장, 가족실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지금까지 ㈜우리씨드에서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위탁금으로는 1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일반경쟁입찰로 하여 제안서 평가 후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료 예정금액은 연간 1억 1,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수탁자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수고 많으신데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4조 한번 보십시오, 지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 사업은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해가지고 이 4조 조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이 천령문화제 축제위원회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교부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축제위원회로 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그 돈하고 관련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거는 관련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걸 넣어가지고 선거법 피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선심성 행정이지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이 조항을 한번 보세요. 1, 2, 3호에 지역축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물품 등 지역축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줘야 되고, 공모나 이벤트 이런데 시상금, 기념품도 줘야 되고, 또 지역축제 이거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식사도 제공하고 당연히 이거 선거법에 저촉되지요, 이거는. 그래 조례에 제정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된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지금 현재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해야지 맞지요, 이거는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 대상하고 방법, 범위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하면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4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군비로 전액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얼마가 되든. 그래 이런 조례를 어떻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니까? 이거는 제정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제정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우리 행사하면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원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선관위 검토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리 조례를
○임채숙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5억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5억입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함양군수가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축제에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을 식사와 기념품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게 보면 이런 조례가 전국에 우리가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전라도에 영암군에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각 군 단위로도 유사한 조례가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있습니다. 우리 보면 경남 합천도 있고, 통영도 있고, 인근 시군에도 강원도 고성도 있고, 전남 영암도 있고 그런데 지원내용은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이런 내용에 근거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대상하고 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조례 근거에 제시를 하면 이런 사항이 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 보조금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보조금은 행사성 경비 이런 쪽으로 공연하고 이런 것이 좀 있고.
○임채숙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4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시상금이나 기념품 같은 이런 거는 아직
○임채숙 위원 시상금 주고 있지요, 축제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거는 각종 행사시에 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임채숙 위원 이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국장님 이거 한번 설명을,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저희가 각 지역의 축제를 하면, 그 축제추진위원회 또 주민들 대표 이런 데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이 보조단체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의 사례하고 선관위에 이 조항들을 넣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축제위원회에서 이걸 집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 축제에서 별도의 보조금 외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가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 그러면 아까 그리 이야기 했잖아요, 보조금 제외된 금액이라고.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군수가 여기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설명 틀렸어요. 보조금을 축제위원회에다가 우리가 5억이면 5억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군수가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근거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보조금이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아까 틀렸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틀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군에서 직접 했던 축제가 있었지만, 그 때는 예산집행이 더 제한이 돼갖고 그래서 재단법인 같은 경우 했을 경우에는 또 자율성이 자치단체장이 아니라서 자율성이 조금 있었고, 엑스포가 대표적인 재단법인에서 추진했던 거라서 군에서 직접 했던 것보다 더 자율성이 조금 주어졌었고요. 그 뒤에 산삼축제나 다른 또 천령문화제나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직접 집행했을 때 그 단체에서 선심성 행정과 관련되는 법은 선거법 위반 된다. 이래갖고 선관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면탈이 된다. 해서 이 조항 하나하나를 선관위에 컨설팅을 받은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제가 물었잖아요. 보조금에 해당이 되느냐. 따로 별도예산이냐 물을 때, 별도예산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자본적보조 이 부분이 다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자하는 천령문화제를 하게 되면, 천령문화제 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경상보조를 주는 그 사업이고요. 혹시 그게 빠져가지고 언론에 홍보하는 게 있어가지고 군에 우리 홍보비 편성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극히 이례적이고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극히 작은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축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축제위원회에 주는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축제란 함양군 전체를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읍면 1축제 형식으로 지역특성화 시키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백전오미자축제, 벚꽃축제 또 곶감축제도 해당이 되고요. 수동의 사과꽃축제 이런 거 다 된다고 보시면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에 있는 축제는 전체 총괄해서 조례에 넣었단 말입니까, 이게?
○행정국장 김성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에 관한 전체 조항을 정하고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임채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지요, 이거는.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전오미자축제를 했을 때, 초청인들이라든지 직접적인 선물을 주거나 시상금을 편성하는 거는 자부담 분에서 한정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는 경상적보조금에서도 할 수 있겠다 한다고 풀린다고 보시면, 좀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쨌든 4조에는 명시된 것도 애매하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임채숙 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한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4조와 관련된 이 부분은 문항 한 호, 한 호마다 선관위에서 컨설팅을 받고 ‘O.K.’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선관위에서 아무리 컨설팅 O.K. 했더라도 이거 조례가 부당하다는 건데요. 선관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선거법 피해가려고 이걸 만들었는데요, 잘하고 있는 것을.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서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위반소지가 행정에서는 많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마련하라라는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이걸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타 시군은 안 하는데 우리 군은 뭐한데 이걸 일찌감치 해가지고 또 이런
○행정국장 김성진 다른 군에도 여러 군데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런 부담을 가질 거예요, 예산을. 여하튼 나중에 우리가 따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4조 지원부분에서 ‘군수는’ 해가지고 이런 3항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부터 협의회, 축제, 만찬 그 뒤편에 가보면 지역축제 초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함양군민을 전체 초청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어느 누가 봐도 광범위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은 다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대답
○위원장 정광석 예, 대답하시죠.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 4조1항3호와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 개회식이 있거나 아니면 만찬행사가 있거나 이 행사에 대한 특별 초청된 한정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러 오시는 일반인, 우리 일반군민이나 또 행사가 아니고 자기들 놀러오거나 즐기러 오신 분들은 여기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보면 축제위원회 위원이나 축제에 초청한 사람이라고 뒤에 돼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에 초청한 사람들은 축제위원회에서 다 식사대접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은 아니지요. 선거법 위반되는 만찬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 돈 내고 먹었습니다. 개인 돈 내고, 오미자축제라든지 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오시는 분들 오면 전부다 식권 사가지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축제관련 간담회,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축제만찬에 참여하는 축제위원회 위원 다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 따로 토론으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거기 4조3호에 맞죠? 다만 축제 관련, “다만”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 초청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토론을 하신다 했으니까 그렇고, 3조에 “지역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제 임박해 있는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벚꽃축제에 코로나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3년간 정도 못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 그 예산 3년여 전의 예산범위보다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때 당시에 준비 계속 매년 활용하던 재료나 이런 게 다 소실되고 좀 부담이 큰 모양이죠.
그래서 몇 년 만에 하는 축제에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 3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예산에서는 승인을 못 받았지만, 효율성을 위한 등을 달아서 금액을 받는 것도 본인들도 부담이 되고 하니, 그런 것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등을 밝혀야 벚꽃은 왜 야경이 있잖아 그죠. 벚꽃가지 사이로 또 미등이라도 있어야 벚꽃이 밝혀지기 때문에 달빛만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효율성을 가지고자 하는 건의가 계속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가 봐요. 저는 여기 3조를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보강이 되면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이 조례안 3조는 각 축제위원회에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의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에 해당되고요. 백전 이번에 3년 동안 못했다가 새로 하게 되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제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는 보조금가지고 처음에는 지난해 썼던 전선, 등들을 일부 재활용하고 이래서 경비가 적게 들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돼서 군의 시설비로 일부 구간을 조명을 해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거기서 대답을 못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 여분, 또 일반운영비 여분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갖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거 조만간에 관계부서하고
○정현철 위원 여기에 그래,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한다는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 3조는 축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요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거고, 4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4조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결을 거쳐서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면 제4조에 인력, 물품 등 지역축제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게 물품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나 물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언급코자 하는데 이거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토론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조례안에 목적이 있고 구성이 있고 기능이 있고 이게 분류한 거라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벚꽃축제 야간조명 관련 부분은 그 관계부서 담당계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벚꽃축제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얘기를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제4조 지원을 축제위원장이 하면 선거법하고 전연 관련이 없는데, 군수가 하고자 하니까 선거법 걸리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것도 단체장하고 위원장이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임채숙 위원 축제위원장이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축제위원장이 하더라도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 선거법에는 군수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 자체가 선심성에 걸려서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면 5억이 부족하면 축제위원회에다가 차라리 행사비를 올려서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축제위원회에서 이걸 해도?
○행정국장 김성진 예. 일반적으로 우리 축제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이 세입으로 되고, 자기들 수익금하고 회원 회비 거둔 거하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회비 수익금가지고 일부 관련 쓰는 시상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주는 보조금의 금액에서 그게 집행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써도 안 되는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를 이거는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동의안하고 농월정, 생태체험단지 전체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재계약은 60일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계약.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받아야 될 것을 이제 와서 받는데, 그 기간을 보십시오. 지금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2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를 위탁기간으로 봤습니다. 이 주요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123페이지에. 그러면 3월에 지금 현재 동의안을 받거든, 지금 우리가 의결하면. 그러면 날짜를 일정을 지금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2년으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재계약은?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2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2년만 하는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1년 9개월을 줬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까지 우리가 위탁기간이었는데,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1년 9개월을 주는 것도 한번 설명을 같이 해주십시오. 똑 같습니다, 저 뒤에 3건 다. 지금 생태체험단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월정하고 예술마을하고 똑같은 건이거든요. 이 3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2년간 사유는 앞에도 현재 운영기간이 거의 2년 전후로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작년 연말인데 우리가 동의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연기를 해가지고 3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려면 이 앞에 연기했던 부분 3개월 정도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2년으로 그리 산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분들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내년도 12월 정도까지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우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조정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왜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는 걸 2년만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앞에 기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기간을 감안해가지고 2년 정도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돌아서면 2년이에요. 뒤에 보면 생태체험단지도 2년 갖고 뭘 한다 소리에요, 우리가 위탁을.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것도 2년 일단은 해보고 거기서 또 자기들이 수지분석이라든가 분석 후에 또 다시 연장여부라든가 그런 거는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임채숙 위원 2년 가지고 올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거는 제가 보기는 캠핑장하고 예술마을은 2년, 금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성 싶습니다.
오토캠핑장 용추, 농월정, 함양예술마을 이 3건은요. 기간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자들하고 수탁자들하고 동의를 했지만, 이거는 위의 위탁현황을 보면 3월 31일까지는 기 위탁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을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뒤에 4건 다 전체적으로 2년 전으로 현재 재계약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생태체험단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이거는 적정하게 딱 맞게 했어요. 2년 줬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2년 갖고 만약에 들어올 사람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3건은 기간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해서 2년을 주기로 만약에 결심을 했다면,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에 위탁기간 보십시오. 수탁자 누구누구에 위탁기간은 3월 31일까지인데 왜 12월 31일까지로 아무리 협상을 했지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일정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일자, 위탁기간이나 개월 수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세 군데 다 인데요. 지리산생태체험단지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에 2년은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은 그렇다고 보고요. 그 앞장에 보면 위탁기간이 ’19년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그래서 작년에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그나마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두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기존했던 분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했던 분들이 최종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두 분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저희 의회하고 논의된 적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앞쪽에 예술마을하고 오토캠핑장은 위탁시작일자가 좀 다릅니다. 농월정오토캠핑장은 ‘20년 6월 23일부터고 예술인마을은 물론 그 시기가 그랬기 때문에 ’20년도 12월 15일부터인데, 좀 전에 답변 중에 연말까지지만 3개월 연장해서 3월 31일까지로 됐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좀 전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도 5개월간 5월부터 하죠. 그러면 4개월간의 기간제 2명을 쓴다 했는데, 기간제 2명 쓰는 금액과 또 세 달 연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돼서 집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광석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 가지가 전부다 재동의안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리 앞서나가 가지고 혼선이 와서 오토캠핑장 재동의안에 대하여 없으면 넘겨서 추가로 질의시간이 되면 그에 맞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씩 짚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앞서간 거 같고요. 그러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할 때 그 답변을 준비했다가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3개월에 대해서 연장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나중에 같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 기간제보수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예비비격의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우리 과에 있는 관광 분야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위탁받은 그분들에게 지원을 그만큼 했다는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두 분은 정상적으로
○정현철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질의가 앞서가서 그랬었는데, 지리산생태 말고 농월정오토캠핑장 3개월 연장했다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기간제로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분들은 기존했던 수탁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거는 수탁자에게 위임을 해서 세 달 연장을 했다. 연장하는 것은 그 역시 또 운영체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거는 우리가 당초 계약서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연장을 해서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한 거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상호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 연장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모두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용어 전체로 보면 우리 용어가 관리위탁이 맞느냐, 민간위탁이 맞느냐. 위탁의 범위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한 거는 사무위탁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위탁사무가 해당이 되고요, 용어가 그렇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무위탁이라는 말이 없고요. 단지 관리위탁이라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위탁 이 부분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나오는 행정재산에 관한 걸 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관리를 한다는 그쪽으로 생각하시고. 위탁관리 이 부분은 사무촉진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한다,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전체 민간위탁으로 보면 관리위탁은 우리 위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위탁의 방법?
○행정국장 김성진 법률적인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를, 업무를 위탁을 주는데
○서영재 위원 사무업무를 민간한테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시설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거는 관리위탁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행정재산 관리를 민간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그게 법적 용어가 관리위탁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주면 그 계약서 다시 써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이 재계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의회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아마 이게 3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라서 앞의 동의 2년 전에 받았던 걸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시기를 놓쳤던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무위탁과 관리위탁 이 부분을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정해서 하거나 정하지 않아서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서 우리 군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 안 받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임시회 마치고 행정집행부에 있는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주사, 또 우리 전문위원들 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처리방침을 한 가지로 도출하자고 지금 의논 중에 있어서, 우리 김진윤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서 조만간에 저희가 지침안을, 하나의 지침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동의안 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리가 돼서 행정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회기 중이라서 그런데 회기 마치고 김진윤 전문위원하고 바로 우리 회의체를 구성해서 공통된 한 가지 지침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분명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논의한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도 시기적인 오점이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농월정오토캠핑장, 함양예술마을,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관련된 저희들로 볼 때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보여 지는데, 일괄 토론을 하고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께서 건건이 하지 말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토론을,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 후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추오토캠핑장 또 농월정오토캠핑장 또 함양예술마을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해서 일괄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여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건 다 기간을 2년으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3월 31일에 동의안이 의결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최종 동의안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번에 동의해주시면 그 날짜를 똑같이 다 맞추겠습니다. 3월 31일자로 맞춰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동의안만 통과되면 계약날짜는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이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는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3월 31일에 동의안이 의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셔야 되죠. 그거는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3월 31일까지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4년에 걸쳐서 한 200억 여 원이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또 1억 1,326만 원을 군비를 지원해줘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추세가 바꿔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은 대세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부모들이 찾아서 가는데, 우리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는 물론 생태체험단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우리가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손님들이 원하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또, 그와 덧붙여서 요즘 대세인 우리 바이럴마케팅 계속 우리가 사진 찍고 또 SNS 퍼 나르고 또 거기서 홍보해서 계속 관광객이 유치되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리산 흑돼지 상가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투자가 더 되어야 만이 이게 계속 해마다 1억 1,326만 원을 계속 지원해가면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현 지금 추세에 맞추어서 시설이 설치된다면 여름에는 수영장이 됐든지 물놀이장, 물썰매장 또 겨울에는 말하자면 우리 눈썰매장, 또 더 나아가면 우리 얼음축제라든지 우리 지리산에 맞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시설들로 해가지고 지금 분석해보면 우리가 황토방이나 또 오토캠핑장은 조금 활성화 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사실 시설이나 다녀오신 분들의 방이 춥다든가 여러 가지 불만이 지금 많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게 수수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운영할 업체가 정해지면 운영하면서 우리 다양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가지고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년간 12억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우리씨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운영을 할 당시는 제가 보기로는 꽃을 심고 가꾸고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 캐빈하우스가 몇 동 있습니까, 거기에?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캐빈하우스 12동.
○임채숙 위원 12동. 그것도 지금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잠을 자고 간 사람들이 불평도 많았고요. 그런데 특히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거기에 숙직실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캐빈하우스도 있고 이 큰 건물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런 체험단지를 조성해놨으면, 야간에도 근무자가 있어야 되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알기로는 생태체험관 안에 사무실도 있고, 다른 공간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야간에도 대기자 1명은 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행정국장 김성진 비수기 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성수기 때는 우리 방갈로하고 황토방하고 자동차야영장, 오토캠핑장 거기에 손님이 있으면 완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관 안에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4개월 동안에 아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 했는데, 사실은 방치예요. 방치한 게 맞습니다. 방치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방치를 했지만 지금 4년 전과 같은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지금 2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년 갖고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돈은 우리가 1억 1,000만 원인가 매년 주도록 그렇게 해놨대요. 그러면 이 전체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과연 2년 동안에 이 돈을 받고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여기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임기도 2년이라, 계약기간도.
○행정국장 김성진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사실상 보면, 지리산의 생태를 보존 관리해서 탐방객을 불러들인다는 그 행정목적, 그 관광시설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제대로 시설도 안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연간방문객이 120명밖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3,858명으로 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1년도에 위탁을 주고 나서는 1만 8,360명으로 방문객, 이용객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만 9,143명이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이용하고 입장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용료 부분이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입장료는 들어오셔서 방갈로를 이용하거나 또 우리 오토캠핑장 이용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이용료하고 받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용료가 보면 전체 시설, 그러니까 체험관을 대관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리 쓰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관람객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수익금이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체험단지 전반에 그 시설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더 이상 인력가지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출되는 거는 고정이 됩니다. 그 대신에 탐방객만 많아지면 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는 부분이 행정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부분을 줘야 되는 게 원칙, 법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이용료하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일 경우에 수입금하고 지출금하고 차액에 대한 것만 그 사람들이 자율권을 주고 우리가 보전해줄 수 있게끔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만 많아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1만 9,000명 정도 방문객이, 이용객이 있었다고 그 부분에서 한정해가지고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본 게 한 1억 1,300 정도가 우리가 지원해줘야 만이 이 시설 돌아간다. 관리비를 줘야 된다고 그 원가분석이, 수지분석보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1만 9,000명에서 3만 9,000명, 4만 명이 이용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오히려 우리가 수익이 많아지면 그 회사가 가지는 인건비하고 제비용 떨고 회사이윤도 빼고 남으면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시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체험단지를 활성화시키면 민간이 오고 나서 적어도 3배에서 5배까지 관람객이 늘었다고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민간에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어느만큼 관광객을, 탐방객을 더 모으느냐. 이용객을 늘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은 수익구조개선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도 돌아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사실 너무 전문성 또 인력관리 하는 부분에 비효율적이라서 민간에 관리위탁을 더 한 번 2년 정도 더 해보고, 그 때 다시 판단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홍보도 부족했고 우리가 알기로는 수지분석상 1만 9,000명 정도를 가지고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부족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3만 9,000명, 4만 9,000명을 만약에 오도록 하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자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있고 어떻게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뛰어다닐 수도 없거든, 사실은요.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일반입찰로 한다 하는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할까요? 올까 사람이? 할 사람이요. 사업자가 나타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이 관련 때문에 우리도 지금 문의가 한 두 군데, 세 군데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 방문하신 분도 계셨고, 또 전화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우리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월에 우리 의회 통과되면 우리 공고날 것이다. 그 때 세부적으로 우리 한 번 또 문의 좀 하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누가 받아오던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요. 이거를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해야만 되지, 계속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 먹는 하마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월정오토캠핑장에 우리 신규로 건축된 동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완공 되고 나서 이용료나 이런 게 산정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아직 그거는 우리 조례상에는 나와 있는데, 그걸 나중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8인에서 10인 정도 되거든요. 보통 다른 데는 우리가 3~4인용인데,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례상 별도로
○위원장 정광석 그거 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거는 별도로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빨리 조치해가지고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2시1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안번호 2023-10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안번호 2023-11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입니다. 개인분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면제, 감면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 면제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전액면제입니다.
감면기간은 ‘22년 12월 부과분부터 ’23년 12월 부과분까지 1년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참고사항 중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군에는 이태원사고 관련 사망자 유가족이 없으나 향후 유가족이 전입, 또는 물권을 취득했을 때 지방세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3-11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중 신축 및 매입할 건물은 3개 동으로 연면적 7,912.44㎡로 예정가격은 213억 7,732만 8,000원입니다. 토지는 2개소에 22필지에 면적 1만 1,542㎡로 예정가격은 17억 3,100만 원입니다. 시설 및 조경 등에 2개소 연면적 5,040㎡로 예정가격 48억 8,167만 2,000원입니다.
취득, 처분 재산목록 및 사진 등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으로 97페이지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함양군에 부족한 생활편의 인프라개선을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등을 통합제공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현 함양군 소유 31-1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누이센터 건립 1동으로 연면적 5,760㎡에 지상4층, 지하2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99억 8,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5,760㎡이며 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예정가격은 167억 3,259만 8,000원입니다.
98페이지 시설 및 조경 등의 예정가격은 32억 4,740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후 5월까지 경상남도에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12월까지 설계공모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4년 1월 착공, ’25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추정 소요예산 상세 내역,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남계서원 본연의 교육기능 회복으로 서원문화의 콘텐츠 개발과 자원화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이며, 위치는 수동면 원평리 60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교육체험관 신축 1동으로 부지면적 1만 281㎡, 건축면적 700㎡이며, 총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3년도에 편입부지보상 등에 17억 원, ‘24년도 교육체험관 신축에 56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20필지 1만 282㎡이며, 예정가격은 14억 원입니다.
103페이지 신축건물은 연면적 1,400㎡ 2층 규모로 예정가격은 42억 6,573만 원입니다. 시설, 조경, 부대시설 등에 대한 예정가격은 16억 3,427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4월까지 편입부지 협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하고 10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4년 2월 공사착공, 12월 공사준공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계절근로자 기숙사 지원 건물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로 보고 있으며, 위치는 함양읍 죽곡리 25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매입부지 보상에 2필지 1,261㎡, 매입건물 보상 1동에 752.44㎡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매입은 2필지 1,261㎡이며 예정가격 3억 3,100만 원입니다. 건물매입은 연면적 752.44㎡에 지상3층, 지하1층 건물로 예정가격 3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6월까지 편입부지 및 매입건물 감정평가 실시 후에 8월까지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12시2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2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 사업내용에 보시면, 2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누이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이 사업내용에 명시된 1층에 북카페, 커뮤니티실, 2층에 청년 꿈공작소, 3층에 일자리지원센터, 4층 문화센터가 과연 우리 함양의 지역소멸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담당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중앙평가과정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함양군에도 함양읍으로만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이 이러한 시설도 필요로 하고 또 청년 꿈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양군에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고, 또 현재 함양군수님께서 공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다양하게 층별로 구성돼 있는 것 중에 일자리지원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함양군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고, 그다음에 행복교육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마을교육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여유만 된다면 좀 더 시설을 키워서 여러 시설을 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조금 한계지만,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를 잘 담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이 시설이 함양군의 인구를 늘리는 중추적인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꼭 하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에 5번 항목을 한번 봐주세요. 기대효과에 보면 설계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건물 건립으로 지역 명소화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어떻게 추진하여 함양의 랜드마크 건물로 계획하실 것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저는 우리 정부에서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전국에 네 군데가 A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네 군데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누이센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멸기금 하면 함양이 떠나오도록 기획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건물관계를 어떻게 구상할지, 가운데 부분을 중정을 두고 안에 띄울지 또 그걸 통째로 해서 외형을 만들지 이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일단 설계공모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후에 건물을 지어서, ‘아! 이게 10년 후가 지나서 함양군에서 소멸기금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만들었구나! 이런 관련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나!’ 그런 설명에서 랜드마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랜드마크 건물로 꼭 계획하시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건물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현재 이런 건물을 랜드마크로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거로는 저기 금산 인삼랜드에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하고 또 대도시에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많은데, 지방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인근에는 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프랑스 동부에 롱쌍이라는 그 시골마을에 구릉지 언덕배기에 작은 순례자 성당이 있거든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성당을 그 당시에 세계현대건축의 최고거장인 사람인 르 코르뷔지에의 설계로 건립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을 세계의 건축가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라고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성당인데, 이 정도가 되어야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지역명소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병영 군수님도 아마 건축가 시절에 이곳을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스페인의 북부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또 호주에 있는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등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건물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나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이센터도 그냥 말만 랜드마크로 명소화시키겠다 하지 마시고, 이거 잘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고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이 글로는 잘 써놨거든요. 랜드마크로 관광명소화를 하겠다. 우리 군의 명소화를 시키겠다 하는데, 이거 그냥 말로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외국의 사례를 제가 잠시 들었지만,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우리 청사 전반적인 계획과 함께 잘 조화롭게 해서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혹시 랜드마크 쪽으로 지으려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함양군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계속 이렇게 지어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또 이미 우리 가족센터가 지금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고, 혹시 지금 모든 동선이나 이리 봤을 때 가족센터의 할 일들을 이 누이센터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묻고 싶고, 혹시 담기가 너무 많다면 일부 교육청에 돌릴 수 있는 거는 돌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누이센터에 담아서 가능한한 우리 가족센터라든지 건물이 이게 관리측면에 이리 동선이 중요한데 전부 다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찾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안 그래도 앞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작은도서관이나 장난감 도서관하고 그리고 영유아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잘 짜면 이 부분도 수용은 가능한데, 이거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꼭 가능한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2시3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에 총 73억 원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교육체험관을 정확하게 어디에 지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는 우리가 원평리 600번지 일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의회와 상의해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주유소가 있고 답이 있잖아요, 논. 그 두 군데 중에 어디를 지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거기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나중에 최종 동의안 되면 우리가 의회와 상의해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어제 군수님 오셔가지고 논에 짓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논에 지으면 동선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남계서원하고 한 500m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남계서원까지 이리 올라오려 하면 아주 안 맞다고, 동선 자체가.
저희들이 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 하고 저하고 이리 현장을 갔다 왔더랬어요. 가서 보니까 전번에 말씀하신 류순미 계장님 말씀이 맞더라고, 동선은. 그거 절충을 잘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주유소 뒤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으면 풍영루에서도 안 보이고 딱 가려지겠더라고. 지금 풍영루에서 보면 주유소 간판 등등 해가지고 건물이 쫙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 뒤로 건물이 들어서야 될 걸로 계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잘 알겠지만 문화재 구역 안에는 한옥으로 또 지어야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건물 자체를 우리 군수님 이야기로는 크게 안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1,400㎡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좌우간 건물자체는 장소가 논에는 안 된다. 논에는 안 된다. 그 주유소 뒤편 주차장 공간 거기가 적의할 것 같고, 이게 남계서원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예산자체가 계속 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 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모든 건물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경에 지금 용역비를 3억 올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3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 해서 심도 있게 지금 전체 플랜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땅만 사면, 땅만 매입하면 건물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주유소 부지하고 그 주유소 부지주변에는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앞면에 전부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따로 플랜을 한번 짜보십시오. 어떻게 교육관을 지으면 대대손손 후회하지 않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건립이 되겠는가. 어디에다 지으면 가장 좋겠는가. 어제 군수님 설명을 들었는데,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주변지역에 기 매입해놓은 부지가 5,000평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 부지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부지하고 이거 매입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통 틀어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 건립을 해야 되지, 지금 영도다리주유소 뒷면에 집을 체험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관계는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함양군에서는.
○행정국장 김성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올라온 이 부분은, 우리 도지사님 유네스코 문화재와 관련돼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73억을 균특전환사업입니다. 이 전환사업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25년 되면 마무리 될 것도 있고, ’30년에 마무리 될 것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 이게 국가에서 준 도에서 갈라줄 수 있는 도비처럼 쓸 수 있는 지방비라고 국가에서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마음대로 갈라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73억을 지사님이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갖고 오게 되었고요.
그래 이번에 추경에 3억이 그게 되어 지면 그 3억 가지고 남계서원이 스스로 어떤 사단법인 남계서원이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규모를 갖춰져야 아마 이게 우리 군의 예산부담이라든지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매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하동‧산청‧거창은 이미 180억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륙발전특별법 지원안에 우리가 백두대간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백두대간 사업으로 저희가 180억을 이번에 신청을 하면 인근에 다 줬으니까 ‘24년도 예산에 180억 함양으로 돌아가게끔 해주겠다 하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3월말까지 도에 ’24년도 예산을 180억 신청하게 됩니다. 그게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하고 이 73억 받은 부분하고 남계서원이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춰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전통유교문화를 전승발전하기 위해서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로서 인류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유교문화하고 또 현지 그게 스스로 되려고 하면 그 유교문화만 가지고는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업시설 또 회의시설, 또 전시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 또 민간이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면 이용하고 이용료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 3억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그 기본계획이 되어 지면 우리 73억 도에서 준 이 부분에 체험교육관의 위치하고 전체적인 규모하고 시설물 배치도하고 한번 의회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그 때 상의를 해가면서 남계서원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설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남계서원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게끔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동의안은 지사님 국비를 가지고 지사님 나누어준 돈이라고, 이게 다른 지역에 또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온 돈이라고 보고 관리계획을 동의해주시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3억 편성되는 부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물과 관련된, 배치도와 관련된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해가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자꾸 73억을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군비가 47.5% 들어가요. 왜 자꾸 73억을 도지사가 다 줬다 합니까? 우리 군비가 50%가까이 듭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꾸 73억 도지사 줬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함양군수도 반은 냅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 사업비가 73억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47.5%예요, 우리가 토지매입비 포함하면. 여하튼 토지매입은 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말 건물배치도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체험관 건립부분은 절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꼭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직 남계서원의 전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아직까지 용역비가 없어서
○위원장 정광석 용역비가 없어서 안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어제 군수님도 그러시고, 73억 속에 우리가 14억 부지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비까지 다 들어 있어서 73억이 되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거기다가 계속 이 73억 속에 어쨌든 체험교육관을 짓겠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 지금 저희들은 이 청사진이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통해서 그려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모든 남계서원에, 남계서원이 주가 돼야 되지 나머지 교육관이나 부수적인 시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의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속에, 청사진 속에 예산에 맞춰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전부다 완성된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구장창 청사진도 그려지지 않았는데 계속 우리가 체험교육관부터 먼저 짓는다. 어느 위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어느 위치에 지을 건지를 갖다가 질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들 소중한 문화자산인데 지금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사전에 조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73억이라는 게 균특전환사업에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주면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픽스가 되어 지면 지금 우리 e-호조 전산관리시스템에 73억이라는 예산규모가 책정되어 집니다. 그거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배부되는 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시작되어야 그게 부지를 살 수가 있고, 또 건물배치도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실정이니까 또 우선 그 사업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면 저희가 e-호조 안에 픽스가 되지 않으면 돈 자체가 부지 사는 돈 자체도 사실 보면 100% 군비 부담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번에 아마 동의안을 가결시켜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만일 도에서 일정을 추산해보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예시만 되어 있는 거지 돈이 내려온 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이번 추경안 3억 빼고 나면 이 관련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 편성되고 내년에 또 내려오면 내년에 편성해가지고 부지 사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또 계속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연도별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합계획안도 마련하고 부지확보안도 마련하고 하면, 일정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의회 관리계획안을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절근로자 기숙사 지원 건물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2시4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계절근로자 기숙사 지원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물매입을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현재 이번에 올린 토지매입비 7억 1,000만 원 정도하고, 리모델링비는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통 평당 500씩 잡아가지고 산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이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채숙 위원 리모델링비가 12억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10억에서 12억 정도 평당 산출할 때 500 정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냥 리모델링 안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배장판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데, 하여튼 도배장판하고 옷장 정도 이렇게 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총 사업비가 7억 1,000만 원밖에 없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 사업자체가 들어서 19억이나 20억이나 총사업비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매입안에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최대한 예산을 아끼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꼭 안 해도 될 수도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런데 거기 실제 가보니까 우리도 새로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리모델링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좀 쓰던 거라서 우리가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을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농축산과장 김창진○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14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