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
4.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의안번호 2023-17호,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을 안 제1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를 안 제3조에,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안 제4조에, 자율상권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안 제5조에,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에,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을 안 제7조에,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를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의안번호 2023-18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의 원활한 지원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가시성 향상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였고,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상한금액 설정 등 구체적인 위임근거 명시를 안 제5조‧6조‧7조‧12조에,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신설 및 개정을 안 제6조‧10조‧11조‧12조에 명시하였으며 함양군기업투자유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위원자격기준, 해촉 근거, 제척 등에 대하여 안 제22조‧26조‧2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이며,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5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함양군수는” 해서 이렇게 한 3개 사항에 인건비, 전문관리자는 어떤 분을 이야기 하면서 또 관리자의 역할 그다음에 또 선정 과정, 선정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일단 자격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지역상권법 그 상위법 시행령에 보면 도시계획이나 자격이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일정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7년이나 제가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은 경영‧경제‧상권분석‧부동산‧도시계획‧건축 이런 관련 분야에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석사과정 이상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학사학위는 7년 이상 그다음에 일정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공인기관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격이고, 그다음에 역할은 저희들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업무범위, 죄송합니다. 이것도 법에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 조례에 담아놨고, 시행령 20조인데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운영계획, 예산결산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입니다. 함양군에서 할 수도 있고 관외까지 전부다 다른 데 저희들이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관외도시 쪽에서 많이 하는 게 군내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공고를 해보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인건비, 연구용역비 등 자율상권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는데, 물론 조금 전 과장님 설명과 같이 전문성 있는 분한테 위탁계약이라든지 관외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자 별도 채용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내줘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시장 안에 저희들 이번에 60억 공모사업이 된데 보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권 안에서
서영재 위원 상권 안에서 그런 지원일체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거다 그죠. 어쨌든 채용부터 시작해서 업무관리까지가 우리 행정력이 좀 동원 돼야 될 부분에는 놓치지 않고 또 이리 해야 될 것 같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조에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가 관리하기 힘든 자율상권은 위탁관리 한다고 돼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이거는 전국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지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직 그거까지는 안 되고, 만약에 사업을 60억이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를 군에서 할지, 이게 만약에 효율성이 상권조합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면 거기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놓는 그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신설 및 개정이 신설‧증설 기업지원하고 제6조에, 제10조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그리고 11조 우선지원 특례, 12조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이거 6조부터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저희들 조례안이 도에 있는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담아 있지를 않아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부터 11조까지는 사실 경상남도 조례를 그대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안내를 해놨고, 만약에 함양군에 들어오시는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 조례를 보고 안내를 받으면 될 것 같고, 사실 함양군만 특별이 지원해주는 거는 지금 12조에 있는 특별지원입니다. 이게 새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 제10조에 보면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에 2항에 도지사가 2배의 범위 내에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고 이리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를 들면 다른 데는 50억을 준다하면 서북권역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2배 이내 100억까지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심의회를 거쳐서, 100억까지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북부권역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거‧함‧산 여기 네 군데.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항목 1항에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죽 보면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거창이나 진주는 50억, 우리 김해는 80억, 하동은 5억 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도 이게 막연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최대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은 그렇게 한도를 해주셔도 되고, 이대로 해주셔도 어차피 예산 그거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 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이대로 둬도 되고 금액을 최대한도를 정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금액을 넣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해주고,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정현철 위원 심의위원회가 뒤에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서영재 위원 어차피 이것도 굳이 상한선을 두는 것 보다는
임채숙 위원 예산에 올라오면 이거 삭감하면 되니까
정현철 위원 우리가 예산범위라는 명시가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먼저 걸러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올 걸로 보여 지네요.
임채숙 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안 거쳤다 쳐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얼마든지 조정 가능해서 이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9호,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중목욕탕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전용목욕시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시설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시설현황은 안의배움길 9번지 내 대지 1,755㎡, 건물 264.84㎡ 1층 건물로 남녀공동탕 각 1실, 가족탕, 화장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6,600만 원으로 2021년 10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한 장애인전용목욕탕입니다.
  위탁운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5년간 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으로, 위탁내용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무전반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함양군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합니다.
  안의장애인목욕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사무가 함께 위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경험이 있는 시설에 위탁하여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더 어떤 장애인들의, 장애인분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간에 이슈거리는 좀 있었지만 지금 4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차량도 운행가능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차량은 4월에 나오면 버스운행은 조금 늦어질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수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알기로는 위탁이 내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협의가 돼 있는 그 기관에 운영시스템하고 좀 시간조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는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데 완벽하게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수선이나 어떤 조정들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목욕탕이라 하면 시설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또 물기가 이런 부분도 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시간적 소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좀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위탁운영 받는 그 어떤 기관에서, 단체에서 애로점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뒷받침 돼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의안번호 2023-20호,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선택예방접종 대상인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정책변경 및 대상포진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삭제하고, 안 2조 예방접종의 종류 2호에서 대상포진은 보건관련법상 감염병이 아닌 질병의 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3조 접종대상은 접종대상을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으로 하되, 군의 보건정책이나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접종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8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보상 근거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9조 준용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법령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비용추계서는 2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신설‧강화 및 지방보조금심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게 이해가 빨라서 제2조를 보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이라 했는데, 선택예방접종은 대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제2조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의 종류를 선택이라 했는데, 선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는 대상포진 1개만 가지고 예기
정현철 위원 1개만 돼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페렴은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선택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선택으로 할 수, 별도 분리되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갖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조2항입니까? 여하튼 감염병이라면 그 안에 다 포괄돼 있는 대상포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 밖에
정현철 위원 그 밖에 대상포진 이외에 감염병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선택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감염병에 한해서
정현철 위원 감염병에 한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감염병의 종류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다음에 대상포진이 아닌 또 다른 노타바이러스나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감염병을 접종을 할 때 거기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현철 위원 그 넣을 수 있는 게 그냥 지정은 안 하고 감염병에 포함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선택이 돼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특별한 게 지금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비용추계서 보면 추계를 전제해서 안 3조에 “접종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되”로부터 시작해서 비용추계서에는 보면 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60세가 맞습니까? 65세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는 65세로 시작을 하고, 차츰 예산에 따라서 60세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비용추계서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면, 지금 대상을 60세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세에 대상포진이 와서 접종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60세는 안 되죠.
서영재 위원 그게 개정을 하고부터 시작하면 60세가 대상자가 되는데, 비용추계로 보면 65세라고 돼 있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65세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2안에 보면 보건정책이나 연령계산에 따라서 접종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65세로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는 65세만 대상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100% 군비인데 대상자가 60세냐 65세냐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실적이 나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접종을 많이 하셨고, 개인 사비로 접종을 많이 하셨거든요. 65세 이상이 3,400명 정도 기 접종자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합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3,425명이 접종을 하셨고, 1만 344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직도 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7,000명 정도는 아직
○위원장 정광석 한 거의 35%도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실시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나이를 줄여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65세 이상이 1만 1,000여 명 정도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인구대상은 1만 3,769명이고
정현철 위원 1만 3,000명입니까? 1만 3,000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769명으로 나와 있고요.
정현철 위원 1만 3,679명인데 65세 이상이. 이 중에 저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한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차상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3,400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3,400명 정도 된다는 거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기 접종자가.
정현철 위원 기 접종자가.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권유를 해도 또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또 대상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권유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서 ‘22년도 3년간 실적을 뽑아보니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1,200명 정도가 됩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기 접종하신 분이 567명으로 약 50% 정도 접종을 하셨고, 50%는 접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마다 남아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신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고는 계십니다.
정현철 위원 농번기나 뭐 일이 바빠서 안 오시는지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그 이외의 대상자분들에 한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까지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만 3,760명 중에 차상위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관련된 대상자를 제외하고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분들 역시 일괄적으로 다 와서 연말까지 접종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현철 위원 안하는 기준이 12월에 정할 수 없으니까 예컨대 10월까지, 또 11월까지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이 안 오는 수치가 1만 3,000여 명 중에 한 2,000분이 안 왔다. 예컨대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64세, 63세 이렇게 실질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에게 또 권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임채숙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이지만, 60세 이상으로 발의가 된 내용은 있어서 예산범위 내라 했으니까 그런 걸 예상을 해서 100% 다 접종을 안 하니까 미리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거나 전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여유가 있다라면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60세 이상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접종현황을 추이를 보면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좀 체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부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회의에 이어서 토론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2023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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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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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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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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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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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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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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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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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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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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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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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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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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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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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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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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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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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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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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