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월 2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5.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4. 함양군 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09시5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정면발언대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정면발언대 하단)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1월 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지난 1월 19일 제161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경조사 휴가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또한 경남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먼저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26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및 주행세 세율의 조정과 법률제명, 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경남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로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농어촌주택 개량, 임대주택, 아파트형공장, 시장정비사업, 신용보증재단, 유통산업 지원 등에 관한 감면조항과 기타 법률의 제명, 용어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 3건은 참석한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원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종원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과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9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그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1995년 7월 18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5년 3월 11일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 합작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해지 당시 조례를 조속히 폐지하여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그 시기를 일실하여 금번 임시회 중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현행법에 맞게 정리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참석한 전 위원이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친 후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먹는샘물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161회 임시회는 기축년 새해 첫 회기에 집행부의 군정주요업무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