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3분)

이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5호,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이 설치하고 건립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준공석 등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의 공개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의 공개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비용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비용도 건립비용에 준하여 공개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영재 의원 하단,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4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45호인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예산과 유지관리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총 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립비용의 공개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립비용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비용도 건립비용에 준하여 공개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함양군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보유 및 증감 현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향후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43개 지자체에서 관련 유사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동료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안 같고요. 일찍 이런 안들이 만들어져서 했었으면 또, 우리 타 업체들도 견제도 되고 또 서로 공정하게 추진됐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다들 그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에, 안 그러면 그 안쪽이라든지 뭣이 진행이 안 됐을 때에는 행정적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무슨 벌칙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영재 의원 몇 조에 말씀하시는 거죠? 시행령에?
김윤택 위원 아니 마지막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리 되어져 있거든. 그래 이걸 하지 안 한, 지금 우리가 조례 몇 가지 한 것도 보면, 우리 조례대로 안 한 각 부서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시행일로부터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또 의회에서 무슨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재 의원 좋은 질의신데, 방금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담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이 조례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례에 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윤택 위원 그렇죠, 그래.
이영재 의원 그거는 다른 조례를 그런 조례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조례대로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따른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 1건에 대한 거를 굳이 어떤 조치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는 것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가 충분히 그 취지는 좋은 말씀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조금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이영재 의원 이게 이제 우리 조례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시행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 조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윤택 위원 예. 너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십시오.

○. 토 론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42호,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인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부분입니다. 첫째 1항,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일부 개정되어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총수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2항, 위원의 수는 5명으로 일부 개정되어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2항1호, 위원자격 중 “법관”으로 돼 있는 부분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위원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증가시키고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개정한 것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의 관련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과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예산반영 및 규제신설‧강화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년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필하였으며,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평가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3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42호인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총수는 5명에서 2명이 증원된 7명의 위원으로 하고, 그 중 민간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자로 변경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기초지자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총 인원의 수와 민간위원의 구성에 관한 수를 위임법령의 개정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인용하여 정한 것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우리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에 보면 20일 이상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5일간이에요. 물론 단서조항이 있기는 한데, 추후에라도 이런 행정절차는 지켜야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부분이라서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담당관님 편의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조례 개정할 때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이리 판단되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출신들이 이 위원회에 많이 몇 분 들어와 있어요. 그래 당연직이 또 한 분 들어가셨는데, 전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회가 사실은 인적구성상 소신껏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출신들 전부 선후배로 되어져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런 것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전직 학교장도 한 분 계시고, 또 위원들이 자기들 소신대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당연직이 담당관님이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전직공무원들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소신껏 의견을 낼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폭넓게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 위원회는 그런 것도 배려하는 것이 맞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이런 것도 고려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 회쯤 개최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20년도에는 서면으로 2회 개최를 했고, ’21년은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면으로,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코로나 그 때 상황이라서 재산신고고지거부허가 심의할 때 한 번 했고, 재산등록 심사할 때 해서 서면으로 두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두 번 할 때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공무원 재산등록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한번은 재산신고고지거부허가 심의할 때였고, 한번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할 때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그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제시를
○위원장 임채숙 제시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사인만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의견도 듣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의견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의견을? 위원들 서면심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지금 다섯 분인데, 당연직은 담당관이고 네 분의 위원님이신데, 그분들이 각자 의견을 뭐 고지거부라든지 재산 공직자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의견제시 한 거는 서면으로 제시하기보다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래 사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직접으로, 서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서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서로는 받아놓은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제 임기가 2년인데, 아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민선7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원교체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위원 전체를 교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항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아쉽게도 우리 행정공무원 출신들만 이제 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위원장님은 교육자 출신이시고. 이번에 바꾸는 게 법관만 돼 있다가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바뀌는 거고, 5명에서 7명으로 간다는 그 조항,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두 사람을 지금 다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분은 어떤 사람을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좀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2명은 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거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서 아마 위촉을 할 수 있는가 본데, 민간인 두 사람 위촉할 때는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조항에 제일 가까운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을 꼭 추천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이리 맞춤형으로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이 조례에 맞게 위원을 위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3호 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감면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토지에 대한 것이고, 감면 세목은 2021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방법은 감면세율은 중과세 하던 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적용하여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법 제13조‧제11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2021년 감면예상액은 1,4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2021-44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별표1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서, 공유재산 대부 또는 기간연장에 대한 신청,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는 삭제하고, 제3조의 별표1 개정에 따라 영화업 신고,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신청,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내수면어업 신고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22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지방세 감면,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임흥산 먼저 의안번호 제2021-43호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별 감면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세 감면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감면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는 지방세 감면제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2021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타 업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지방세 감면,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참 고생을 하시는데, 고급오락장이 대상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현재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100㎡ 이상 되는 영업장이 32개소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고급오락장에 속하는 업종은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유흥주점.
이경규 위원 유흥주점?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고급오락장이 32군데 유흥주점, 오락장 또 유흥주점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볼 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건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흥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업을 하고 있는 그 임대,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건물주인은 임대인이고. 그 임차인한테는 실질적인 이익이 안 간다 그런 뜻입니다. 토지분‧건물분,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세를 받고 있는데, 실지는 피해자는 그 임차인, 실제로 오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 사장이에요.
  착한임대 계약에 의해서도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물론 건물 또 토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또 세가 안 나가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 그러니까 속된말로 해서 임대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는 혜택이 갈는지 몰라도 이 법에 의해서 임차인, 건물 세를 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산세 부분은 소비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재산이지만 거기에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할 경우에는, 그 건물주들이 보통 임차인들한테 세금을 그거 하는 걸로 해갖고 임차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해갖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생각이 이제 이거는 권고사항인데, 건물 주인이 그걸 세금을 삭감했는가 안 했는가는 사실 임차인은 잘 몰라요. 두 번째, 그걸 갖다가 강요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 주인한테 이만큼 지방세 감면이 됐으니까 당신은 이만큼 혜택을 주라 소리, 강요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래 강요는 못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게라든지 임대차 그거 또 감면해주는데 따라서 우리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경규 위원 아무튼 뭐 자율적으로 행정지도나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우리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임대인 건물주인은 여유가 좀 있어요. 제일 힘든 거는 임차인으로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드니까, 골고루 혜택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또 그런 거 어떤 지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이경규 위원 좀 전에 재무과장님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건물 주인한테만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업은 임차인, 그러니까 실제 세를 빌려가지고 세를 주고 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상식이 있겠지만, 건물주인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영업을 못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래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조금 하면 돈이 많고 건물주,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감면 자체가 자기들만 어떤 이익이 가지, 우리 전체적인 아까 32개 업체가 아마 유흥업소고 대부분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만, 이 법은 정하더라도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행정지도상 골고루 실제 열악하고 힘든 업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건축물은, 건축물도 지금 감면을 해준다 했으니
이경규 위원 토지분 9월이기 때문에 또 감면하고, 아마 건축물‧토지분을
○위원장 임채숙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이경규 위원 상당히 이거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고급유흥주점이나 오락실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건물 주인한테는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이경규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세를 주는 그런 실제 우리가 유흥주점 같은 그런 업주한테는 돈을 또 내줄 의무는 없거든요, 세금 감면했다고. 그러나 보통 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혹 가다가 좀 착한가게 해가지고 돈을 또 월세를 감면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법적으로 꼭 주라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행정지도가 상당히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과세를 세율을 낮춰서 일반세율로 해 준다는데
○위원장 임채숙 예. 중과세가 7.5배인가 그러면 상당히 세율이 높아요. 그러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감면예상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아까 된다고 보고를 하대요.
이경규 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은 좀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32개소인데
이경규 위원 이거 만약 업주들이 이걸 다 알고 우리 다 홍보가 안 돼 있지만, 업주들이 알면 사실은 저 같은,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건물주만 배불리고 건물주만 혜택을 주는 거지, 실질적인 우리한테는 혜택 된 게 뭐 있느냐. 아마 그런 어쩌면 항의도 또 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어떤 코로나사태로 해서 또 건물주들도 아마 미리 감면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좀 피해를 본 건물주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직격탄은 아마 임차인,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유흥주점이나 고급오락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직격탄이 가고, 건물주인은 세가 하루아침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안 하거든요, 보통 임대차 계약이면 5년 정도 하기 때문에 건물은.
  그래서 건물 주인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직접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토론에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지금 동의안이 우리한테 의회로 제출이 됐는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더 또 의견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동의안은 동의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보다도 행정절차를 통해서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원 이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2021년 6월 1일 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3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2021년 5월 3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3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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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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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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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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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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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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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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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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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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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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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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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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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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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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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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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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