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3분)
의안번호 제2021-45호,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이 설치하고 건립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준공석 등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의 공개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의 공개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비용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비용도 건립비용에 준하여 공개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영재 의원 하단,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4분)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예산과 유지관리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총 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립비용의 공개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립비용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비용도 건립비용에 준하여 공개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함양군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보유 및 증감 현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향후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43개 지자체에서 관련 유사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질의 답변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안 같고요. 일찍 이런 안들이 만들어져서 했었으면 또, 우리 타 업체들도 견제도 되고 또 서로 공정하게 추진됐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다들 그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에, 안 그러면 그 안쪽이라든지 뭣이 진행이 안 됐을 때에는 행정적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무슨 벌칙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0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21-42호,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인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부분입니다. 첫째 1항,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일부 개정되어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총수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2항, 위원의 수는 5명으로 일부 개정되어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2항1호, 위원자격 중 “법관”으로 돼 있는 부분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위원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증가시키고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개정한 것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의 관련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과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예산반영 및 규제신설‧강화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년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필하였으며,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평가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3분)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총수는 5명에서 2명이 증원된 7명의 위원으로 하고, 그 중 민간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자로 변경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기초지자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총 인원의 수와 민간위원의 구성에 관한 수를 위임법령의 개정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인용하여 정한 것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질의 답변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출신들이 이 위원회에 많이 몇 분 들어와 있어요. 그래 당연직이 또 한 분 들어가셨는데, 전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회가 사실은 인적구성상 소신껏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출신들 전부 선후배로 되어져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런 것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 회쯤 개최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1-43호 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감면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토지에 대한 것이고, 감면 세목은 2021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방법은 감면세율은 중과세 하던 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적용하여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법 제13조‧제11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2021년 감면예상액은 1,4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2021-44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별표1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서, 공유재산 대부 또는 기간연장에 대한 신청,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는 삭제하고, 제3조의 별표1 개정에 따라 영화업 신고,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신청,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내수면어업 신고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22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지방세 감면,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별 감면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세 감면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감면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는 지방세 감면제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2021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타 업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지방세 감면,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질의 답변
(10시27분)
먼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임대 계약에 의해서도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물론 건물 또 토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또 세가 안 나가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 그러니까 속된말로 해서 임대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는 혜택이 갈는지 몰라도 이 법에 의해서 임차인, 건물 세를 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32분)
먼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조금 하면 돈이 많고 건물주,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감면 자체가 자기들만 어떤 이익이 가지, 우리 전체적인 아까 32개 업체가 아마 유흥업소고 대부분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만, 이 법은 정하더라도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행정지도상 골고루 실제 열악하고 힘든 업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과세를 세율을 낮춰서 일반세율로 해 준다는데
그래서 건물 주인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직접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지금 동의안이 우리한테 의회로 제출이 됐는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더 또 의견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원 이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2021년 6월 1일 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3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2021년 5월 3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3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