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20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200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2005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제12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2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등단)

○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2004년 11월 30일 의원발의 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1일 제12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호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4년 12월 2일부터 12일 4일까지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자치단체간 서로 상이하여 군민의 민원불편 및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한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무원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였고, 토요일 휴무 확정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로 하고, 연가일수를 공무원 재직기간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투명하게 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회 이상 동일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하단)

(참 조)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전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4년 12월 1일 제12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재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1,92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2억 900만원이 감액된 1,712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증액된 213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845억 9,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3% 증가한 351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97억 6,200만원으로서,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18.3% 증가된 59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51% 증가된 91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 증가된 853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 4,400만원, 보조금이 61% 증가된 571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재정 기반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91년도에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이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597억 6,2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6% 증가된 412억 5,500만원, 사회개발비가 40% 증가된 633억 2,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 증가된 520억 4,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8% 감소한 29억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62억 400만원이 증액된 24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 1,597억 6,2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5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쟁점이 되었던 예산은 제4회 문화관광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비 2,000만원과 연꽃축제 행사비 1,000만원은 물레방아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 지원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군민체육대회와 중복하여 행사가 개최되고, 도단위 태권도대회 유치비 6,000만원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 검토와 예산 대비 효과성이 의문시 되므로 향후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축제행사 지원, 기타 체육행사 지원 등은 예산편성이 너무나 포괄적이므로 투명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산나물 채취축제 행사비 2,050만원은 읍면별로 산나물 채취 가능 여부와 행사만을 위한 무리한 행정력 동원과 민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 후 차등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고,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지원비 2억 4,000만원은 농협에 지원하는 것을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연초에 읍면을 통하여 비료 사용량을 신청 받아 전 농민이 양질의 퇴비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개선을 전제로 승인하였으며,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억원은 용수확보와 기존의 정부와 도에서 직영하는 생태관의 운영실태 파악과 전문업체의 타당성 검토 등 거시적 안목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일용인부임 임금은 각 실과소별로 차등 있게 편성이 되어 향후 갈등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사전 협의 후 편성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1억 8,869만 3천원은 납골묘를 읍면에 설치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문중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추세이고, 향후 대규모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므로 읍면에 설치는 예산낭비이므로 삭감하였고, 백운약수터 정비사업비 1억원은 현 약수터가 수질검사 시 음용수로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약수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총 4건에 2억 8,869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예산 및 소수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각종 기금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기금활용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하단)

(참  조)
-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강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사업비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백운약수터 정비사업비 총 2억 8,869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120회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