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행복과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1.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18개 사업, 예산액 8억 7,359만 1,000원 중 4,028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8억 3,330만 8,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미실시 집행잔액과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 행정절차 진행으로 미집행한 금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용내역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액 650만 원 중 4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변경내역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예산액 5,926만 원을 사업추진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여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3건으로 1억 3,547만 3,000원이며, 6페이지 명시이월은 5건으로 8억 1,70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마천어린이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용역사업으로 예산 1,089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이며, 함양군 공설‧일반묘지 실태전수조사 용역사업은 1,946만 2,000원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 8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0년도에 15개 사업 13억 2,4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페이지 2021년도 1개 사업에 1,0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16개 사업에 1억 4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상남도 2020년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20년 대면 2회, 서면 9회, 2021년 대면 1회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집행잔액 과다반납 지양 및 홍보철저에 대하여서는, 예산편성 전 각종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 및 홍보를 통해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시 철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은 미실시하였으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드림센터 부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하림공원 내 각종 어린이시설, 토속어류생태관, 곤충생태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등과 연계 가능한 하림공원 내에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득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철저 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기관경고 이상 조치 받은 수행기관은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수행기관 지정 및 배정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니어클럽 추진 철저 건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 지도점검을 통해 지정요건이 맞는지 조사하였으며, 지정기간동안 무상임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위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4개 기관에 사업비 31억 9,394만 4,000원을 위탁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4개 기관에 사업비 34억 3,108만 5,000원을 위탁하였습니다.
16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19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노인인구는 1만 3,390명이며, 2020년 연인원 11만 7,482명에 325억 5,715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4월까지 4만 3,209명에 118억 417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17개의 시설에 347명이 종사하고, 47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으로 2020년 13억 8,504만 5,000원, 2021년 4월까지 5억 3,71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0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시정 10건입니다.
26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결식우려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2,229만 7,000원으로 304명에 대하여 도시락을 주 5회 배달하였습니다. 2021년은 급식도우미사업과 중복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8페이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250명을 대상으로 4,3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액 1억 4,562만 2,000원이며, 444가구에 대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 23억 5,997만 원으로 1,911가구에 대하여 방문 및 안전지원, 생활교육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지원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1,05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 경로당 206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78개소를 경로당 프로그램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2년제로 운영되며, 2021년 3월 수료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2021년 1월과 2월까지 운영하고 잠정중단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408개소에 1만 72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등에 13억 7,9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2021년 408개소에 1만 91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7억 3,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실적입니다. 2020년 48개소에 2억 4,9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408개소에 2억 4,986만 7,000원을 확정하여 사업진행 중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113개소 11억 4,1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42개소를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현재까지 급식도우미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경로당 31개소에 냉난방비 구입비로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운영물품 지원을 129개소에 확정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 및 읍면 시행사업으로 2020년 330명에 10억 6,79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7페이지 2021년 4월까지 320명에 2억 7,8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 시행은 2020년 833명에 29억 3,3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0페이지 2021년 4월까지 1,401명에 15억 3,9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연꽃을 지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산 5-17과 산 12-8번지 일원에 4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7억 4,8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국비예산을 신청, 2020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발주, 2021년 4월 군 관리계획 결정, 2021년 6월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75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13개 사업에 9억 5,6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6페이지 2021년 4월까지 13개 사업에 4억 4,3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4월말 현재 다문화가족은 316세대 1,131명이며, 78페이지 2020년 4개의 사업에 1,320만 원, 2021년 1개의 사업에 2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55세대 83명, 2021년 4월까지 42세대 6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13개의 어린이집에 128명의 종사자와 423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81페이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020년 25억 3,460만 8,000원, 2021년 8억 6,21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2021년 1개소에 1,6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지도 3건 조치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00㎡의 부지에 8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11월 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3월 사업대상지 변경, 2021년 5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현황입니다. 5개의 시설에 종사자수가 41명, 입소자수 132명입니다. 시설별 지원은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2020년 19억 9,688만 9,000원, 2021년 4월까지 7억 48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2020년 5개소에 1,586만 원, 2021년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지도 5건으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17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자료에 없는 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서가 내려온 적이 있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015년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정비사업지침추진단을 결성을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결성을 했으면 결성한 회의 자료들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회의록 그죠? 그거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우리 상정이 한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부결처리가 됐는가 잘. 이게 우리 회의록에 보니까 전국에 유사종목, 유사 비슷한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은 일괄정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폐지를 안 하고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 있어, 우리 함양군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때 당시는 직을 안 맡았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제가 그 때 당시에 업무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과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조례가 전국에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지금 한 16개 시군구에 이 조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 지침이 내려오고 정비가 되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 달랐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이 지금 한 10개소에는 이 조례가 있고, 경남에는 유일하게 우리 함양군만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없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10개 시군구는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조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도 알겠지만, 저희도 자체판단이 아니고 그 때 지침하고 그 때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고, 다음에 폐지를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그거는 추후 검토를 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의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10개가 상존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10개 중에 전국에서 16개가 제정이 됐었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269개 전국에 시군구가 있는데, 이게 조례를 만든 시군구로 그걸 전체로 따지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정비를 하라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함양군만 보면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회의록에 보면, 그게 폐지되었다하는 기정사실을 알면서도 유야무야 까뭉개기 식으로,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권고사안이 한 번 더 내려오면 그 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뭉개는 식으로 흘러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라도 이 부분을 발견을 했으면, 상정을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겼고 사후 서류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검토를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그 안이 올라왔을 때에 어찌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부결을 시킨 부분을 보면, 회의록 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인데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안 하고, 어찌 보면 집행부나 의회나 할 일을 안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할 일을 안 한 거는 이거는 어찌 돼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발견, 저희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뒤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 음흉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뒤에는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가족들이나 직계나 일가친척이나 또 아니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이 있거나, 그 집안에 누군가 동생이 있거나 그렇게 돼서 이거는 부결된 것이지, 그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를 하고 부결을 시켰다하는 거는,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안 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법적인 용어를 쓰자면 집행부나 의회나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럴 때 할 일을 안 하고 턱도 없는 다른 거는 물고 늘어지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내용을 짚으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하고 그거 한번 다 챙겨주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그 당시 것도 한번 보고, 중앙하고 의논해갖고 검토하고 의회에 다시 결정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한 번 더 검토하셔갖고 보고해주시고, 회의록은 분명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3건이 있는데, 2건은 아마 처리된 것 같고 1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 이거 왜 계속, 용역 끝났습니까, 이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용역은 거의 완료가 돼 가는데, 지금 저희가 남은 게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남았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오면 이제
○이경규 위원 상당히 지금 촉박한 걸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경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룡공원묘지에 상당히 거의 잔여기가 거의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잔여기가 지금 1월 현재로는 한 240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한 40기 나갔고, 한 200기정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0기정도 있습니까? 그 사업도 사업기간이 몇 년 걸리는데, 지금 시작해도 그게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최대한 저희가 올해 6월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맨 뒤에 보면, 마천어린이집 장애물 없는 환경 해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BF인증은 장애인개발원 쪽에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 기술 그거는 저희가 일반
○이경규 위원 지금 마천어린이집은 사실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직 지금 우리 약간의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이제
○이경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함양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렵게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군비나 투자를 해갖고 잘 지어놓은 어린이집에, 마천사람이 안 다닐 때는 상당히 그거 문제가 있다고 미리 파악을 했어야 돼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후에 무슨 조치보다도 사전예방이, 벌써 그게 한 4년 정도 됐죠? 개원한 지 한 3년 넘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3년 동안 벌써 마천사람이 마천어린이집에 안 다닌다 하는 거는, 그 때부터 뭔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됐든 지도감독이 소홀해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고, 심지어 지금 어린이집 자체를 갖다가 존폐를 지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사전에 미리 예방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사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설‧일반묘지 실태전수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안 나왔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5월 31일까지 용역을 받았는데, 아직 분석이 다 안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함양군 공설공원묘지,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가 1개소가 있고, 공설일반묘지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반묘지 13개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13개소.
○이경규 위원 113개. 이 113개를 어떻게 전수를 해가지고 다 할 것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못해서 용역을 준 거…
○이경규 위원 전부다 군유지입니까,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군유지.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정리도 할 겸, 이게 묘지도 일반묘지도 있고,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일반묘지도 있고 해서 현 실태와 묘지 활용정도를 전수조사 실시하여, 이 재산을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할 것도 있고, 보면 산에 맹지 같은 데도 지금 묘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전용 그런 것도 있고, 매각여부하고 이런 걸 다양하게 검토하려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5월 31일자로 용역결과는 받았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공설‧일반묘지 대부분이 맹지로 향후 묘지로 활용할 가치가 없고,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정리해나가고, 조례도 정비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묘지, 물론 묘지라서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게 문제점이 되어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 방치한 상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걸 113개나 또 아까 1개는 뭐라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공설묘지.
○이경규 위원 공설묘지 1개. 그러면 일반묘지가 113개인데, 우리 함양군 재산의 관리도 잘못 됐고, 관리부서에서. 또 현재 주민행복과에서도 이 자체를 과에서 조사하기도 다 힘들고 할 텐데, 앞으로 이 계획을 용역비 돈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1,9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다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이거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따로 계획을,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읍면에 있는 묘지도 지금 사실 정비할 것도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도 주기적으로 벌초도 하고 그런 계획도 있고
○이경규 위원 이 자체가 벌써 묘지로써 수 십 년, 수 백 년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용역도 잘 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또 군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묘지문화가 자꾸 변천이 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맞게 잘 정리해서 우리 함양군이 진짜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잘 용역과 앞으로 향후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문제점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경규 위원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별도 다음에 정리해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6페이지 2번, 홀로사는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결산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원래 6개소였는데, 휴천에 금반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우리는 예산이 없는 걸 다른 시도, 시군에서 안 쓰는 걸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번에 이월시켜가지고 하는데, 4월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금반은 신규로 하는 거라서 했지만, 안의에도 지금 안의 방정마을에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주택에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데가 계약하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3월 말에 계약을 해서 그때 4월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홍정덕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동절기가 몇 달 있으면 다가와요. 동절기간에 사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빨리 마무리해주시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7페이지 마천어린이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7월 이후로 인해서 신축공사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2015년 이전의 건물들도 BF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2015년 7월에 법이 시행되었는데, 사실 우리 마천어린이집은 2016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 하려고 어쨌든 공공기관에 하는 거는 BF를 2015년 이후에 지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놓친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행복과는 어려운 분이라든지 약자들을 위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놓쳤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행사항을 보면, 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이 BF인증제 승인을 놓쳐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이 있어요, 지금. 서상면청사라든지 마천‧서상면공중목욕탕 신축사업 같은데.
그래서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건설교통과라든지 주무부서하고 공공신축건물이 있을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꼭 한번 BF인증을 설계에 반영했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은 지가 좀 몇 년이 돼서 그 때 그 부분을 바르게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다른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애초, 당초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 번씩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7페이지에요. 공설운동장 이게 지금,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공설공원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대충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구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택 위원 공설공원묘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지금 113개소는 사실 공설 구룡 말고 마을에 각지에 산재돼 있는 게 113개소면 지금 너무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도 많이 할 거고, 지금 한 곳에 모으든지 권역별로 정비를 하든지 그래야 될 사항이고, 이게 보니까 묘지 하나 있는 데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읍면에 흩어져 있는 거 말이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읍면에 있는 것도 우리 대개 면에 보면 한두 군데씩 그런 데가 있어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현재 우리 구룡에 진행하고 있는 거, 우리 정말로 과장님 이하 우리 과에 특히, 김옥민 계장님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설공원묘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부분이라든지 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잔디묘지하고 또 수목장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진행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은 공사는 아예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 행정절차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해영향평가나 다른 거는 다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이번 주에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공고를,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는 최대한 6월말에 공사는 시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거 빨리 진행해주시고, 또 방금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했던 그 읍면에 흩어져 있는 거, 그것도 면별로 한두 개씩 찾아가지고 일괄정비를 해주시면 고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래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5번 항,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 온라인교육이용 지원대상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보육교사만 한 120명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120명인데, 온라인교육을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거든요, 2020년도에. 그거는 우리가 홍보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안 한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사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작년까지, 작년 그 앞에까지는 사실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가서. 그러면 저희가 교육비를 집행을 하는데, 온라인교육을 실시를 하면 온라인은 교육비가 무료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안 했고, 1명 지원한 거는 그 때 작년 1월에 교육신청이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1월에 받은 사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온라인교육은 교육비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비가 추가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2년마다 하기 때문에 50%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년마다 무조건 해야 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보조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온라인교육이용 지원대상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온라인교육을 이용했고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없다 그런 뜻인데, 좀 말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용을 교육비반납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집합교육을 안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 거 아닙니까? 지원대상자가 없다하는 것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집합교육이 없어서 교육비를 지원할 대상이 없다 그 뜻이었는데,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라고 써야 맞거든요, 이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위원장 임채숙 왜 제가 이거 질문을 하냐 하면, 아까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천어린이집 등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보육교사들 정말로 교육이 2년마다 의무교육은 꼭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육교사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아동학대에 우리 군도 거기 포함됐다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소관부서에서 2년마다 하는 정기교육 외에, 수시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은 사실 확실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보육연합회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그걸 실시를 못하였고, 저희가 따로 계획을 세워서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함양군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추진실적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아동학대가 올해 지금, 올해 들어서 신고건수가 한 12건 정도 됩니다. 12건 되는데, 경미한 사항도 있고 경찰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지금 4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진행중이고, 결론난 거는 사회봉사활동 부모가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럼 12건 정도 신고에 대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처리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처리한 거는 그러면 봉사시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부모교육 받고 봉사활동 하는 그런 걸로 지금 한두 건이 있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거 발생하거든요. 생각도 안 한 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종합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교육도 매년 분기별로 하든, 선생님들 교육을 좀 자주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충분히 배분 받아서 꼭 좀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페이지에 보면 8번, 10번 항목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이런 것들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매년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안 하는 항목이 많아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라도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하든지,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똑같아.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놔야 될 성 싶은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8번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사실은 이거는 교육급여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올 거고, 이게 당초예산에 돼 있어서 편성된 거고, 다른 거는 적극 홍보하고 지원대상이 없는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지원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게 교육급여 지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유를 그렇게 써야죠, 이거는 이관된 사업이라고. 여기도 “지원대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전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예산을 전용했거든요, 3페이지 마지막에. 이게 사유를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한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전용하지 말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총 얼마가 듭니까, 연간 교육비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이게 교육할 때 강사료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한 500만 원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충분히 세워야지요. 웬만하면 전용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마지막 7페이지에 위원님들 전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공설‧일반묘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집행부에 애로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팔령 쪽 주민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민원처리를 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한 걸 압니다. 그래도 주민들하고 원만히 지금 해결을 해서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전용도로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용도로가 나와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다음은 8~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읍면에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 예산을 읍면에 엑스포입장권 구매로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사실 이거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경로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경로위안잔치 추진을 가급적이면 대면행사는 지양하라고 해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사업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다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읍면에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희 독단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읍면별 노인회장님들과 의논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우리 군에 그 때 작년에 코로나도 많이 있고, 엑스포행사가 큰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우리 군에 있으니까, 우리 노인들도 참여하는 의미로 엑스포입장권을 구매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하면서 저희가 올해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추진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인어르신들의 의견과 군의 서로 상의 하에 엑스포입장권을 구매하였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엑스포 큰 행사를 앞두고 군민들 참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잘못 비춰지면 군수님 선심성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그렇고 선관위에서 의논을 하고 집행을 했고, 일단 집행을 했는데 여하튼 사업취지하고는 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혹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군민들이 요청하실 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해하고 설득시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2020년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여가그가 시설은 우리 경남도의 시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입니다. 공모사업에 해갖고 첫 번째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의 자투리 공간, 야외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기구나 다른 걸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이, 지금 새로 지은 문화원 옆에 그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동기구하고 비가림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시설을 하고, 노인회에 위탁운영을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체조도 하고 또 간단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비가림 및 운동기구설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사실 운동기구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은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산심사 할 때 한번 지적을 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런 사업하실 때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군데 시설해가지고 방치해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사비 아닙니까, 그죠 노인의 날은? 전 읍면의 행사비 전액을 엑스포입장권으로 구입을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총 몇 장에 얼마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전체금액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전체금액은 잠시만요! 5,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금액이 5,800만 원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군민은 50%니까 6,000원씩 했습니까? 7,000원 한 장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경로우대는 또 5,000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000원씩. 그러면 몇 매라요? 노인들 몇 명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제가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예산은 5,800만 원가지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인의 날 행사비 가지고는 입장권을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결재는 어떤 식으로 받아 놨습니까? 내부결재를 받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매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결재를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결재,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복사하나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예산담당부서하고는? 어떻게 이게 행사비가 입장권구매로 갈 수 있는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의문스럽거든, 지금. 저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어버이날 행사비 가지고 어떻게 입장권을 살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노인행사는, 노인의 날 행사는 전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입장권은 개개인으로 이거 나누어 준다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 앞에 다 입장권을 배분을 하는 건데, 또 특히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과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추경을 우리가 3월에 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입장권은 언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제가 알기로 5월에, 작년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 5월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 작년 5월, 2020년도 예산가지고 한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고 진짜. 그 때도, 올해 3월에 추경을 했고 이거는 2020년 예산가지고 이렇게 써버렸네. 다 지금 교부했네, 현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2020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다 교부해갖고 구매를 했고요. 올해는 아예 행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2020년이라고 날짜 표기가 어디에 지금 해놨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사업기간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산을 7월 20일에 한 게 이게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함양읍 같은 데는 7월 20일, 6월 15일. 이게 다 번에 민간행사보조에 페이지가 넘어가면 2020년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보면 바로 10페이지에 2021년 해가지고 ‘1개 사업 아동센터’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네. 2020년이라고 다음에는 표기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이거를 추경도 있었는데 바로 행사비를 입장권으로 구매를 한 건지,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안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내용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기존에 읍면에서도 지금 어버이날 행사하는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 저희는 군에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그 단체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한테로 갔거든요, 지금. 함양읍은 이장단협의회 뭐 발전협의회, 청년회 주로 이렇게 나가는데 행사비 전체, 행사할 수 있는 노인의 날 행사비를 민간인에게 단체별로 입장권을 그 금액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조금 그래 저도 작년의 일이라서 했는데, 일단 올해 종합감사에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주의만 받아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집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예산을 그대로 지금 노인의 날 행사비를 그대로 뒀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올해는 행사를 아예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작년의 그 입장권을 단체별로 다 교부를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개인들한테 다 나눠줘
○위원장 임채숙 그거 올해 쓸 수 있어요, 올해? 그대로 가져와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분실 안 했을까도 싶네요. 한 번 더 집행이 잘못됐지만 절차를 밟아서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 다행인데, 한 번 더 입장권을 단체별로 한번 챙겨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우리가 지금현재 노인일자리가 5개 사업체에, 아마 4개 사업체에 선정하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지금 매년 이거 같은 업체에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노인일자리 하면 연간 어찌 됐든 간에 한 31억 9,000만 원 정도 노인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함양군에 경제적인 파급도 있고, 노인일자리를 잘 운영을 함으로 해서 그 노인들한테 여가선용도 될 수 있으면서 또 일자리 창출하고 즐거움도 갖고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하는 사업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는 사업이 보면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돈만 주고 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아니죠.
○이경규 위원 사업파트가 다 있을 거 아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4개 단체에서 노인들 진짜, 물론 우리 돈만 주는 그런 노인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들 여가선용 겸 일자리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하려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4개 업체가 유독 계속 하고 있는데, 잘 한다든지 무슨 경쟁력이 있다든지 무슨 같은 레벨이 맞다든지 뭘 우리가 군에서는 감독하는 걸 주로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군에. 그분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을 4개 기관에 계속 하는 이유는 수행할 능력도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 4개 업체에서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서 만들어서 노인 일을 하고, 과장님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선진국인데, 외국에서는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맡겨가지고 일을 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바라서 지금 일자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상태니까 그동안 65세 이상이, 70세입니까? 65세 이상이 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65세.
○이경규 위원 65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배운 그동안 노하우와 경험과 학식과 자기 전문직종이 있을 거 아니요? 내가 자전거수리공을 50년 동안 했는데 거기 가서 쓰레기 주라 하면 되겠어요? 우리 함양군에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맡겨가지고 그냥 풀베기나 하고 뭐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풀베기 할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본인들이 한 30년, 40년 그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 심지어 군청에도 보면 대서 같은 거 하는 데도 있어요.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자전거방을 한 30년 했다 그러면, 상림에 자전거방 그거 서비스 해주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직종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일률적으로 4개 업체, 똑같은 어찌 보면 작년‧재작년 1개씩 줬다가 다시 4개 업체에 주고 있는데, 4개 업체가 일을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돈만 줘서 월급쟁이 노인일자리 하려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직종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미리 미리 물론 어떤 그 규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이거 신경써줘야 돼요. 그리고 돈은 매년 31억이라 하는 큰돈을 사회에 풀면서, 또 지금 현재 보니까는 사업 창출 같은 거 만족도 같은 거 하는 거 조사도 한번 안 해보죠, 노인일자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만족도 조사 합니다.
○이경규 위원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이거는 참 중요한 거라. 노인들이 꼭 돈도 필요하겠지만 돈보다도 자기 건강과 일에 대한 만족도, 사실 나이가 65세‧70세 돼도 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일을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돈을 꼭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4개 업체에 돈만 배정해가지고 너것들 알아서 주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 4개 업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선진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이 진짜 자기가 평생에 어떤 좋은 자기직장이라든지 자기 노하우, 자기 기술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고 거기서 즐거움도 찾고 건강도 지키고 또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또 4개 업체에다가 경쟁을 시키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개의 노인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똑같이 돈, 금액 비슷하게 배정해가지고 그렇죠? 뭐 똑 나눠 먹기 식도 아니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4개 업체 경쟁이 돼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종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노인들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지, 이게 뭐 개인들 주로 나눠 먹기식, 나눠 먹기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자리창출이 아닙니다. 실제는 이 4개 업체들도 상호 이 업체가 잘 해가지고 노인들 필요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일자리 겸 건강과 또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 일자리는, 진짜 노인들 일자리는 일을 못하는 일자리는 많아요. 노인들 굉장히 괴롭고 우울증 걸리고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병행해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경규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위탁사업 4개 업체인데, 우리 함양군에 위임이나 위탁‧수탁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4개 업체 외에? 총 몇 개 업체가 있냐고. 내가 위탁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해보겠다, 할 수 있는 기관이 대상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이 4개 기관만 접수가 들어왔다 소리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신청을 공고를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신청을 우리가 받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법인이 몇 개 기관이나 되냐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이 4개 기관만 우리한테 하겠다고 접수가 들어와서 선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담당계장님,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이 17개가 있는데 법인정도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몇 개, 그래?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여기가 법인을 세 봐야 되는데, 17개 중에서 이거는 제가 한번 법인 확인을 해보고 17개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수탁법인이 할 수 있는,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함양군에 있는 법인이 몇 개소가 있는데, 다 홍보를 해야 되지요. 우리는 함양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34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몇 개 기관을 내냐고요. 이 4개 기관만 해마다 냅니까, 해마다 공문을? 우리가 일단은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저희들은 공고만 내고 업체에는 공문을 안 하고,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고문만 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고만 내면 이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해마다 여기만 하거든요. 노인회도 했었어요. 아마 2019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2019년도에는 노인회도 했었거든요, 조금. 노인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까, 올해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왜 안 들어왔을까, 노인회도 하던데? 그리고 이거를 사업비를 이제 만약에 총 4개 기관이 들어와서 4개를 다 선정했다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4개밖에 안 들어왔지요? 들어오면 거의 다 해줍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수행할 수 있는가 저희가
○위원장 임채숙 조건에 맞아야 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평가를 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심사위원 할 때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기관에는 심사위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안 넣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심사위원을 수탁 받는 기관의 사람을 넣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절대로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온 데는 심사위원을 거기서 제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대상자는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7개 법인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소인지 그거 현황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거 사업비 배분할 때도 해마다 우리가 지적을 하거든요. 형평성 있게 사업비를 배정을 해야 되지, 어는 기관에 사업비를 배분을 턱도 없이 많이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조건에 맞도록 사업비를 배정을 해야 말썽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 이해를 시키든지 그 말이 안 나오도록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분을 했다고 설명을 하든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무조건 어느 기관에는 여러 수 백 명을 하고 있다.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홍보를 해주든지, 이거는 주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말씀인가는 다 이해가 가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충분히 설득을 시키든 이해를 돋우든 설명을 해서 더 이상 말썽이 없도록, 노인일자리 가지고는 더 이상 말썽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나 이런 보는 관점이 감사 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렇게 오고 갔던 이런 대화들이 함부로 밖에서 그걸 보고 비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의회 의원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도 군수님에게도 여러분들이 아마 건의를 했을 건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6월에 제일 바쁜 농번기에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을 텐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전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한창 바쁠 때는 중지를 하고, 농번기가 지나면 다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해서 고려를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9~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9페이지 5번 항목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응급안전시스템이라고 댁내에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장비에 119도 돼 있고, 맨 위에 119가 돼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 또 경찰서, 읍면담당자, 응급안전요원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벨을 누르면 우리 응급안전요원이 출동을 하거나, 야간에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왜 이거 물어보는가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꼭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원하는 대상자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도 설치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에 이 세 가지다 설치해 놓은 가구가 많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이 댁내서비스는 응급안전요원이 관리하는 거는 444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이때까지 금년도에는 444가구인데, 2020년도에 보니까 149가구로 돼 있대요. 이제 더 많이 했겠지만 가구 수로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누적된 겁니다. 2019년도에 해갖고, 2019년도에 149가구가 있었고 거기에서 교체를 한 400대 하면서 2020년도부터 444가구가 돼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함양군에 이때까지 몇 가구로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다 교체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구가 한 444가구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340대 추가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독거노인이 함양군에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독거노인이 저희가 한 5,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5,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자체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간에 85세면 85세 이상이든지, 지금 몇 세 이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65세 이상은 대상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관리대상이 장기요양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고, 일반노인 중에서도 조금 그러신 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양을 받는다, 요양원에 가신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고 그 사람들 한두 시간 있다가 가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노인은 하루 종일 혼자 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요양사가 가서 만약에 하게 되면 두세 시간이지, 그걸 그렇다고 제외를 하고 그거는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서 해당이 되면 그리고 또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면서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또 자녀들이 전부 다 객지에 있고 할머니면 할머니, 또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수혜를 똑같이 드려야 되지 않나. 특히, 어려운 계층부터 해드리고 그 나머지는 차츰차츰 해서라도 이렇고 저래서 돈이 있어서 부잣집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조건이 제일 1차적으로 어떤 분이 홀로사시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차츰차츰 해서 독거노인이면 누구나가 함양군에 계시면 수혜를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거 대책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지침에 일단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건의를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국비가 내려오려면 어느 천 년이거든. 다른 거는 돈 많은데, 우리 군에. 이 노인들한테 정말로 하려면 119에 바로 쫓아오고요.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사업인데, 될 수 있는 한 조금 빨리 우리 함양군에는 전체 다 이런 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돈이 조금 부자라고 안 해준대요. 재산조회를 하니까 오버가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은 내려온 물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총 노인인구가, 독거노인이 몇 분이 거주를 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어느만큼 사업이 추진되고 남은 거는 물량이 이만큼인데, 거기서 1차, 2차, 3차 해서 전체를 다 어느 연도까지 해줄 수 있는가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계획을 의회로 제출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끝까지 다 하십시다, 그만.
○위원장 임채숙 마지막페이지까지 전체 검토하셔서 누락된 부분이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113명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운영 못 하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어찌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급식도우미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을, 어떤 마을은
○이경규 위원 그러면 급식인원이 몇 명이라는 규정도 없습니까? 세부적인 규정을 좀 해놓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10명, 5명도 똑같은 급식도우미가 필요하고 50명, 100명도 필요하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게 저희가 지침 돼 있는 데는 10명 이상이 일단은, 10명 이상을 하고 65세 인구가 100명 이상인 데는 도우미를 1명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내부지침은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찌 보면 이 급식도우미가 필요한 사업 같기도 하지만, 또 농촌실정에 맞게 하려면 실제 또 자기 필요한 기간이 있거든요. 겨울에는 좀 많이 필요할 거고, 여름에 농사철 되면 또 많이 필요가 없고 한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1년 내내 하는 거는 아니고 한 205일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1년에.
○이경규 위원 일별로 달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급식도우미를 일별로 하루하루 일당으로 계산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은 월 80만 원 정도로
○이경규 위원 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래 농번기고 그럴 때는 못하는 거고, 그거는 그 마을 경노모당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동안 이게 한 3년 됐죠, 이게? 2년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필요하면 어떤 게 좋으면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우리 군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검토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인가, 또 농번기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데 처음에 당초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킨 곳도 있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백서를 만들든지, 급식도우미제도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례 같으면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전체적인 한번 토론을 진지하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함양군에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또 이런저런 찬반도 많고 또 문제점도 있고 또 돈 준다하는데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86페이지에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거 추진과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건립까지 할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어린이드림센터는 사실 생활과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체험문화활동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보육지원체계와 어린이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2018년부터 추진을 해왔기는 왔는데, 지금 딱히 추진된 사항은 없는데, 올해 지금 하림공원 내로 부지를 완전 결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가 추진절차를 할 건데, 하림공원이 좋은 이점이 거기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토속어류생태관이나 또 어린이 안전체험장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연간 해마다 한 2만 명의 어린이들이 견학을 온답니다. 그 인원까지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림공원에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올해 5월에 도 지방재정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일단은 장소 때문에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재개를 해서 앞으로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이 언제까지인데 중단돼 있습니까, 지금? 내나 1,700만 원 예산 그거 보고 그러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일단 6월 5일까지인가,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중단한 걸 빨리 저거를 용역을 해야 될 건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재개하려고 할
○위원장 임채숙 장소를 지금 하림에 거의 다 결정이 되어졌습니까, 거기 하겠다라는 게 집행부에서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 지방재정투자심사 할 때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하림공원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100%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거든. 그거를 어차피 건립을 해야 되면 용역도 다시 재개해야 되고, 건립을 어차피 해야 되면 좀 빨리 해야 되니까요, 장소를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의회가 개원, 다음 회의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하림에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드림센터를 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한 300m 거리에 뭐가 들어서는가 알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보면 축산종합방역소를 건립을 하고요. 가축경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드림센터건립사업 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그것도 소관부서랑 협의를 하든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거는 저희도 경매시장하고, 경매시장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방역센터도 건립한다는 걸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하고 또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의회에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니까 그 2개 사업이 지금 하나는 축협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축산종합방역소입니다. 그다음에 가축경매시장을 현대화 하겠다 하는데, 여하튼 그 2개 사업하고 이 드림센터하고를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소를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상호협의하고 의회에도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한 65세가 1만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안타깝게도 우리 노인요양원은 8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9개입니다.
○이경규 위원 재가센터가 한 30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7개소.
○이경규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7개소, 열일곱 개.
○이경규 위원 열일곱 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재가센터가 열일곱 개, 요양원이 8개. 또 우리 전체적인 노인인구도 상당히 높고 하는데 보니까는 다른 거는 공모사업도, 아까 보니까 참 좋은 공모사업도 하나 따 와서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에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게 병원입니다, 병원. 그런데 병원이 인근 남원에는 검토를 해봐도 병원자체가 의원 말고, 병원자체가 남원에도 15개, 거창에도 한 8개 됩니다. 우리 함양에는 한 개뿐이 없어요, 성심병원. 산청도 우리보다도 군체가 약하고 의료센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함양에는 노인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도에서 하는 병원 있죠? 산청의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의료원.
○이경규 위원 의료원, 도립의료원. 군립의료원은 잘 안 되죠, 법적으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군립의료원은 안 될 거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요양원은 저희 소관이고 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 요양어르신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도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복지 차원에서 아까 보니까 좋은 공모사업도 하나 가져왔던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 복지시설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