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3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1시4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5차에 걸쳐 개정조례안 1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며, 오늘은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3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4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함양군수, 의회 의장님하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군부대 대대장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4명해서 총 18명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18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및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업무 부서장 변경사항이나 전·평시 군사·비군사적 다양한 위협 속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의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평시에는 재해·재난 대테러 작전과 전시 대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 충무시행계획, 함양경찰서 치안실시계획, 제8962부대 3대대 임무수행철을 근거로 작성한 함양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함으로써 모든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용어에 대해 운영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에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협의회의 위원에 당연직으로 소방서장하고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은 작년에는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 있었는데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으로 삽입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책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취약지역 세부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 함양군통합방위예규 적용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 훈령 제28호가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 신설이나 이런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참 조)
-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검토 보고
(11시47분)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로부터 11월 24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 다음 참고사항은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전시·평시의 군사·비군사적 다양한 위협 속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의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평시 재해·재난 대테러 작전과 전시대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 충무시행계획, 함양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치안실시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함양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함으로써 모든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인용조문 변경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를 정리·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대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참 조)
-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48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4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성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없 음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