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체육청소년과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10:02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그리고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사업비집행잔액 현황은 1건이며 민원시책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7,863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가 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 항 예산은 전용내역은 1건이며,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931만 2,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 항 예산의 변경내역은 1건이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으로 국내여비 800만 원 중 국비 291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항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3번,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함양군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외 2건이며 현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함양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외 3건입니다.
3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23년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등 4건이며, `24년도는 3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수납액 징수방안은 미수납액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계속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농지전용 허가신고 현황은 1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7번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현재 행복주택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년 세입은 약 55억여 원이며, `24년 세입은 48억 5,000여 원입니다.
17페이지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은 `23년도에 55동, `24년도에 40동, 빈집정비는 `23년도에 42동, `24년도에 34동입니다. 빈집수선은 `23년`24년 각 20동이며,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3년`24년 각 20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2번,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은 2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3번, 부설주차장은 1,476개소 7,778개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4번, 공동주택 지원현황은 `23년도는 상림아파트 등 5개소이며, `24년도는 경남빌라 등 4개소입니다.
22페이지 5번,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200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6번,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은 `23년도 8건, `24년도 4건 현재 복구 완료하였거나 복구 중에 있습니다.
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은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24페이지 8번,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30년까지 18년간이며, 사업물량은 3만 6,275필지이며, 추진실적은 20개 지구 5,312필지를 현재 완료하였고, `24년도에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10번, 자동차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11번, 가로등 관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개요 및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65세 독거노인과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이며, `24년 현재 6,233가구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보일러 고장 등 소규모 생활민원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2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저희 과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미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2023년 결산결과보고서에 보면 전액미집행 사업으로 33건이 있어요. 33건에 16억 5,300만 원을 불용했는데 그중에 민원봉사과가 2건이 있네요, 그죠. 1,700만 원을 그대로 불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조금 전에 2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만 한번, 어떤 사업인지만.
○이용권 위원 민원시책 국내여비 1,200만 원하고 휠체어 이동경사로 500만 원.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거 저희 거 아닌데, 그거 우리 거 아닌데.
○이용권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 민원과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네.
○임채숙 위원 몇 페이지라요?
○이용권 위원 52페이지. 휠체어 이동경사로.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이 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확인해가지고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그거는 뒤로 미루고
○임채숙 위원 거기에 전에 민원실에 그 휠체어가 있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1개 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보고 이야기 하시는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경사로 이거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해가지고 끝나고 보고를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향후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안 되도록 업무를 좀 챙겨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22페이지 우리 행복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현재 딱히 건물이 완공되고 지금 운영한 지가 한 2년 이리밖에 안 되다 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이사를, 젊은 세대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에 내부에 대해서, 내부 수선관련 이런 거 파손이 된다든지 새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지,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현재 공실이 3개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거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공실이 만들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바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입주민을 입주시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시스템의 주민등록 기준 5월 말 우리 군 인구가 3만 6,409명이에요, 3만 6,409명. 인구감소 속도가 거창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유출도 심각하고. 관내 빈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향후 몇 년 가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도 걱정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지금 청년세대는 사실 다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이 줄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노인 인구들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빈 실, 빈 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복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이용권 위원 우리 몇 년 전에 이슈였는데 태양광발전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여 군 계획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태양광사업을 위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그동안에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그런 부지들이 가능하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매 해 한 달에 저희들이 한 번을 계획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회당 근 15~20건 정도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개정내용 중에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가지고 소유토지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석이 지금 혼란의 민원이 좀 들어왔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실 저희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법 취지, 만들 당시에 그 취지가 어떠냐.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전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좀 손을 봐가지고 조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은 군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메뉴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그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개발행위, 시설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시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좀 혼선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과는 또 도시과 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3개 과가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 두서도 없고 민원에 대한 이렇게 제대로 인지도 못 시키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때 큰 틀은 규제완화였거든요. 규제완화고 조문내용에 세대당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조건만 충족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다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이용권 위원 최근 군의 입장이 100㎞를 뜻한다고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300㎞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이 서로 각자 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규제를 완화해주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300㎞ 각자 한 사람당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거 다 해줘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그 한 부지 내에 같으면 한 사람만 해주겠다, 100㎞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인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인근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근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법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부지 내에서는 부지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100㎞ 이하로 해가지고 1건으로 해주겠다, 완화조건에 대해서는.
○이용권 위원 그거는 300㎞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해가지고 100㎞, 100㎞, 100㎞.
○위원장 정광석 이 부분은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석의 여지로 인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우리 과장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하고 24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련해서 조정금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재조사사업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미수납액 징수철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세외수입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 14건에 2억 6,992만 2,000원으로 32%를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무과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미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대상자를 만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분들이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13년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22년까지 보면 체납자가 26명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100%가 안 돼서 조금 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난 이후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다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또는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넘기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재무과하고 업무협조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2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하고 계획을 보면,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은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우선은 선착순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에 동의서가 3분의2 이상 이렇게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 우선순위를 1번으로, 2번으로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마을의 주민들이 동의가 없이는 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동의서 율을 높여야만 체납액의 징수도, 정산금의 징수도 좀 줄어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이리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지금 20개 지구는 준공을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4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서영재 위원 물론 `30년까지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기는 엄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토지경계선가지고 분쟁도 사실 많아서 민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지식을 심어줘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큰 사업이라고 이리 보거든요. 크게 해가는 사업인데, 희망대상지 선정도 퍼센티지를 좀 높여서 동의서, 주민들이 해 달라 해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좀 사업비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재무과하고 부서 협의해서 징수금 징수도 중요하고 사업의 성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도 봐집니다.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많은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서식변경을 좀 하셔야 되어서요. 불허가, 반려, 철회에 불허가, 반려, 취소가 있지요. 그 양식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민원에 불허가, 반려, 취하를 그 칸을 없애시고요. 접수번호, 민원내용, 주소, 성명, 사유 위에 불허가가 있기 때문에 민원명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민원명에 불허가, 민원명에 반려, 민원명에 취하 이거는 아니거든. 이게 민원명이 아니고 처리결과죠. 그래서 그걸 삭제하시고 해도 우리가 건수를 불허가면 불허가 보면 되니까 그 난은 3건 다 민원명을 삭제해주시고, 그거는 처리결과로 돌려서 비고난에 처리결과 불허가 하든지 그거는 안 적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법건축물 조치현황, 조치건수가 총 54건인데, 이 건수는 몇 년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 건수입니까? 54건 모두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자료제출이 2023년도부터 1년 반 정도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2023년도에 발생한 전체의 건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거기부터 해가지고 `24년도 5월까지.
○임채숙 위원 4월말까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4월말까지.
○임채숙 위원 그 건수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죽 내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현황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28건, 철거완료가 13건, 그 외 계고, 사전통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란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의무이행이 확대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계속?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철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강제금을 매길 수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최종적 행정조치는 철거라고 보면 됩니까, 마지막?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철거하면 전부 완료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무이행이라는 것은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철거될 때까지 혹은 그 건물이 합법화될 때까지.
○임채숙 위원 합법화도 될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이렇게 그냥 살짝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건물을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보니까 현행법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 단지 신고나 허가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그 요건만 갖춰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합법화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한 몇 년간이라고 돼 있습니까? 계속 철거 안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가 되든지 합법화가 되든지 그때까지.
○임채숙 위원 그거 외는 강제금 계속 부과를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가 지금 안 갖고 계시는데 2023년도 감사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2024년도 우리한테 보낸 감사는 2023년 분이고, 2023년도 거는 2022년 거지요. 그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을 보면 작년에 총 39건입디다. 그래서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7건에 8,630만 원을 부과를 했습디다, 2023년 감사자료에요. 그러면 총 17건이라고 했는데, 17건이 철거되지 않아서 2023년에 부과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감사자료에는 누락돼 있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확인방법이? 그런데 매년 지금 넘어오는 게 제가 매년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작년 걸로 끝나버리고 서류, 자료 다 빼버리고 또 2024년도 감사자료에는 2023년도 분만 딱 내려와요. 그 이전에 철거한 39건에서 17건이 넘어왔는데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죽 지금 누적돼서 자료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렇다 보면 그런 누락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그걸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러 나옵니다. 이 앞의 해에 이행강제금을 첫 해 부과한 거에 대해서 올해 또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또 내년에 부과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부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러 오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가 좀 많다든지 안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다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감사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넘어왔던 2023년분 따로 이거는 맞고요. 그 이전에 죽 연도별로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딱 보면 이행강제금을 총 우리 군에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합법화 되기 전까지는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나와야 되지요. 1회용이라요. 올해 보고 내년 되면 또 이거 없어져 버리고 올해 게 내년도에 감사자료 또 넘어오거든. 이러면 이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오래전까지는 하려면 복잡하니까 2022년`23년 2년분이라도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총 이행강제금이 54건이 아니라는 소리죠. 철거를 하고 나머지 몇 건입니까? 이게 28건 그죠. 올해 거 이거는 28건. 그러면 그 앞에 연도에도 10건, 죽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총 이행강제금을 몇 건에 얼마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지. 그러면 철거된 거는 빠져나가겠지요. 그 자료가 다음 감사자료에는 그거를 구분해 주십시오. 당해연도 거, 그 이전 거를 분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이거 몇 년도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 걸, 2023년 감사자료에 거기서 철거를 하고 처리가 안 된 거는 분명히 이 자료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죽 다 나와야 되죠. 그러면 100건, 200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지요. 이거는 시정을 꼭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보면 이거는 부과를 징수로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양식도 부과 징수를 따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 부과밖에 없어. 징수는 안 나와요. 양식도 바꿔야 됩니다. 부과를 했으면 징수가 나와야 되고, 그걸 마무리를 그렇게 잘해서 양식도 바꾸시고 내용도 전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어쩔 수가 없으니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런 감사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안 맞춰지겠나 싶어서 참아오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3번에 부실주차장 관리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이리 보면 우리 군에 1,476건에 7,778면으로 돼 있지요. 이게 상당히 많은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확인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현재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아는 바로는 주차시설이 타 용도로 제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건축허가 받을 때는 자기가 주차면적을 확보를 한다 아닙니까? 이게 세월이 가면 그 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런 곳이 더러 있는데, 그거를 관리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쓰더라도. 그러면 몇 년 흘러가면 배추밭도 될 수 있고, 꽃밭도 될 수 있고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활용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부설주차장도 역시 불법건축물처럼 그렇게 절차상으로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강제이행명령을 내리죠. 그 건수가 있습니까, 강제이행명령 건수?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건수는 있습니까? 신청접수 들어온 거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올해는 없습니다, 일단.
○임채숙 위원 그런데 신고해도 나와가지고 이리저리하고 대충하고 가더만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옆집하고 이런 분란이 일어났으면 주차를 대지 마라, 대라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합의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대고 대지 마라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임채숙 위원 합의를 하던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조사해야 돼요, 읍이라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시단위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팀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임채숙 위원 이거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야 되지 그냥 건축허가 날 때만 주차가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 그 면적에 불허가 하고 반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지도단속 실적에 “해당없음” 해놨어요. 이거 감사자료가 아니죠. 단속실적이 해당없음은 아니죠. 해당 있어야 됩니다, 양식에. 그러면 실적이 없다 하든지 돼야 되지 “해당없음” 하면 이 지도단속이라 하는 문구자체를 삭제해야 되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실적 “해당없음” 빼시고, 정말로 실적이 직원들이 없어서 업무가 과중해서 못했으면 그냥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표시를 해주시고, 해당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설주차장도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업무량이 폭주할 텐데 애쓰십니다.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사고이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궁금하지만, 연번 1번입니다. 함양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했지요. 법적근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4년도 1월 말에 완료하셨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주요내용과 함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잠깐만요. 물론 17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추진실적, 앞에 게 있는데 이거하고 연결되면 연결되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으로,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용역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약 한 300건 정도,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훨씬 많은 빈집들이 있는데,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건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자동이체 돼 있는 분들은 빈집인데도 자동이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외대상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분들은 한 번씩 온다는 이야기죠, 한 번씩은.
○정현철 위원 한 번씩. 얼마 기간을 비워놔야 빈집으로, 1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전기세가 일괄, 수도세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전기세는 일괄적으로 죽 기본전자기기가 있고 하면 그럴 수는 있거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런 거는 빈집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기세만 나가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전자제품은 그냥 꽂혀있는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정현철 위원 1년이라고 정해놨다고 이야기 하시기에.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 촌의 집은 1년 넘어도 안 가기 때문에 빈집 맞네, 그죠. 말씀 계속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4단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D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는 함양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든지
○정현철 위원 앞서 회의 때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지금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은 그거고 앞으로 활용계획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활용계획은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정현철 위원 활용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빈집을 철거를 하든 정비를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우선순위도 정해야 될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혹시나 위원장님,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 빈집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 또는 외지분들일 수도 있겠죠. 홍보를 하든지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에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요. 그래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용역을 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겠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인 일부가 있습니다. 올 11월, 올 연말쯤 되면 그게 다 끝날 것 같은데 굳이 용역사업 자체가 그게 부동산원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농업기술센터 일부 부서에서도 빈집리모델링 5년간 50% 싸게 임대를 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 모든 게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을 분석하면 참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용역에서 다 결과가 나오겠지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제일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소유자들이 좀 비협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집이 넘어가도 유지하겠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안 뜯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비까지 있는 데도, 철거비를 준다 해도 안 뜯습니다.
○정현철 위원 넝쿨이 집을 덮어도 나는 안 팔겠다, 이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언젠가는 오겠다, 이런 생각이시다 보니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정현철 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7페이지도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 빈집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같은 정주여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적근거를 두고 마찬가지 `23년도에 5개소 공동주택을 정비를 했네, 그죠. 이게 `24년도도 계획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8~12월까지 이렇게 계획 잡았는데 일관성 있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 사업비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업비가 일관성 있게?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8~12월까지 사업기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촉박하다 이런 이야기죠, 늦게 내려오니까?
○정현철 위원 촉박하기도 하지만 세대별 동수별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되냐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임채숙 위원께서도 계속 이야기 하셨지만 이 역시 보조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산내용이 없습니다, 정산내용이. 정산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산이 원활하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정산내용이 없습니다, 날짜. 그리고 `24년도에 4개소가 들어와 있네, 그죠. 이거는 신청이 완료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은 그 전 해에 받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전 해 받아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도 8~12월이 맞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사업을 연초에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대부분이 지금 늦게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도비매칭사업인데 그래서 그러면 도에 매칭사업에 맞춰서 8~12월까지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좀 하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추경에 이 사업예산 올려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산은 정상적으로 명시이월도 될 수 있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는데 12월 말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대부분은 다 끝나는데, 그중에 간혹 1세대, 2세대 정도는 그 기간을 놓치고 이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에 보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어떤 순서를 정하겠죠. 심의를 하겠죠.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데부터 하겠지만 정산시기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부담이 늘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우엣돈이 물론 여기 액에 맞춰서 지금 정산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쪽 주택의 사정이지만. 그런 사정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정산날짜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다음에 양식을 바꾸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산시기가 정산이 됐는지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변의 사례인데요. 원래 계획하고 계획이 변경돼도 그거는 승인되는 겁니까? 예컨대 외벽 도색인데 방수로 간다. 또는 뭐 승강기 교체로 간다. 사업이 바꿔도 그 금액 내에서 만약에 하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거는 수정할 거는 메모 해놨다가 수정을 결산시기를 정해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갈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분석이 되면 도움이 되겠다. `24년도에도 그러면 공사는 좀 전에 설명 들은 걸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효율적인 정비로 저희들이 정주 여건이 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던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정현철 위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24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5페이지하고 24페이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사업추진에 관해서 5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미수납액 징수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재무과 세외수입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이 재무과 내용에 보면 22페이지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질의를 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참고하는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거기 5페이지 보면 건의민원 처리현황이 있죠. 진정으로 `23년도 보면 2번, 5번, 10번 주기장설치 반대 민원이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23년 4월 3일에 개발행위허가라고 처리돼 있어요, 그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은 사업주와 민원인이 계속 만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처리라는 말은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인지 묻는 겁니다. 우리 조치결과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처리로 10번에 그렇게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위원장 정광석 허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23년 4월 3일 날짜로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허가는 나갔는데
○위원장 정광석 허가는 내줬는데 아직 지금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와 연계해서 8페이지 우리 7번 있죠, 그죠.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에서 진정 건 `24년도 7번, 염소축사허가 반대 처리결과를 보면 건축법, 국개법, 가축분뇨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걸? 검토를 어떻게 면밀히 한다는 이야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반려를 시켰으면 그러면 그 민원인은 허가신청한 사람들은 다른 뭐 더 말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최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다 좋은 것은 우리 집 앞에 두고 싶고, 또 혐오시설이나 좀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멀리 두고 싶어 하는 님비현상이 특히 우리 군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관련법도 중요하고 또 민원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보와 미덕으로 좀 슬기롭게 조화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 이행금을 연도별로 이번 자료에 아까 몇 건이라 했습니까? 28건이고 2022년 게 17건, 그 앞에 연도 죽 해서 총괄이 나올 수 있도록요. 도에서 확인을 받으신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자료는 다 있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을 좀 다 빼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총괄 `24년 지금 6월 현재로 아마 빼면 총 우리 군에 몇 건인지 바로 볼 수 있지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부터 자료작성 할 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지역민을 비롯한 많은 외부인을 접하는 부서로써 많은 권한도 있지만, 어려운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는 고생과 보람을 함께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양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서 간 발 빠른 협조를 통해서 민원처리 기일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0건 하고 부서사항 2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 84억 8,705만 원 중 집행액은 16억 8,01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8억 688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4번까지 서상체육공원 조성,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사업,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사업비 55억 3,3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번, 함양읍게이트볼장 지붕교체 및 설치사업은 `23년 11월에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청소년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월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해가지고 8억 7,32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2번,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먼저 서민자녀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이 대학탐방 및 문화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행사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번, 청소년 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및 바우처카드 제작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으로 신규 개소에 따른 통신이나 방음, 리모델링 등 사업비 추가로 인해서 자산취득비로 돼 있던 것 중 1,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공통사항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총사업비 69억 2,585만 7,000원 중 59억 3,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등 8건에 대한 총사업비 98억 1,862만 원 중 85억 44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용역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함양군 체육회가 함양군 볼링장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현황입니다. `23년도 함양군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등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6,164만 원 중 2억 2,8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3,272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함양군 체육회 총사업비 2억 268만 6,000원 중 생활체육지도자 미채용으로 3,175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함양스포츠클럽 2건에 5,895만 원 중 5,798만 원을 집행하고, 97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함양군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1개 사업에 예산액 2억 7,268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13페이지까지 내용인데 나.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1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함양군 체육회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11건, 교육청소년 관련 사업 26건 총 13억 9,484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중 13억 4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435만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함양군 체육회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건, 교육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2건에 대하여 12억 7,031만 원 중 9억 5,576만 8,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4~9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3건 중 함양군 체육회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32건, 청소년한마음축제 1건 등 총 11억 4,950만 원 중 11억 1,9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33만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24년도 현재 함양군 체육회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13건 총 7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공통사항 6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함양군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대해 당초 사업비 20억 1,822만 원에서 39억 3,414만 6,000원으로, 19억 1,5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파크골프장 관계 보상금을 18억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군 체육시설 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당초사업비 14억 5,533만 6,000원에서 설계변경 등 증감을 통하여 2억 2,6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단위사업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함양군 볼링장을 `24년 1월부터 함양군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함양군 장학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에 2회, `24년에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스포츠파크 내 개인사유지 및 국유지 조치방안 강구 등 2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스포츠파크 내에 개인사유지 7필지에 대해서는 군유지로 편입을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9필지가 현재 10필지 중에서 1필지는 보상하고 9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3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 건이 있고, 소유자 파악 중에 있는 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노력 계속해가지고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회 관련 사항은 교육청에서 허가신청 중에 있으며, 65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 및 진정탄원민원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고대상 민원처리는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당구장, 무도학원 등에 대하여 개업폐업사업자 변경 등 인허가 접수는 `23년에 6건, `24년도에 3건으로 총 9건이며, 불허가반려철회민원은 없습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하여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및 실내테니스장 소방관리 대행은 덕유소방에서 하고 있고, 사업비 396만 원에 계약을 해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6개 소방 관련 안전관리는 FP안전기술에 1,148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재배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휴천공설운동장 경관개선 등 4개 면에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2024년에는 마천생활체육공원 부속시설정비사업 등 5개 면에 5개 사업 총 2억 2,8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부서현황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함양종합운동장 등 53개소로써, 운영에 드는 연간 관리비는 전기료, 보수비, 인건비, 재료비 등 21억 3,162만 원입니다.
31~3페이지까지 부서사항 2번, 체육시설 관리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유림면 체육관 창고시설 신축공사 등 32개 사업에 13억 9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 관계는 사업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면단위 체육공원은 마천휴천수동서하병곡 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는 면에서 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10명이며 기금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1,448만 원이며, 배드민턴테니스 등 9개 종목에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통해 스포츠복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지도자는 5명으로서 이 또한 기금지원사업이며, 1억 5,344만 원의 예산으로 체조게이트볼 등 8개 종목에 어르신 및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사항 5번, 전지훈련 유치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축구테니스 2개 종목에 35개 팀 987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24년에는 축구테니스 2종목에 30개 팀 959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부서사항 6번, 공공스포츠 클럽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4일 설립된 사단법인 함양군스포츠클럽은 당초목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재정자립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군내 체육강습생 부족, 적은 수업으로 인해 재정상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2023년 7월 해산하였습니다.
37페이지 7번,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무원 2명,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해서 총 17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 이용자는 수영장이 8만 9,712명이며, 헬스장이 5만 9,163명, 총 14만 8,875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43페이지까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마을소규모 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함양읍 게이트볼장 지붕교체 및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부서사항 9번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149억 원, 2단계 188억 원 총 377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는 축구장 3면, 족구장, 본부석, 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단계는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기존 궁도장, 다목적체육관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23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3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하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안의서상 추진현황입니다. 안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9억 원이며 사업량은 다목적구장, 무대, 산책로, 화장실 등입니다. 함양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착공 중에 있습니다.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8억 1,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요 및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1번, 마천 국궁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대 1동, 과녁 3개,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국국장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억 원이며,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건축물 기초공사를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파크골프장 36홀, 관리실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사업비 58억 원이며,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6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함양행복(미래)교육지구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과 경상남도교육청 협약에 따라 우리 군에서 2명, 교육지원청에서 3명으로 구성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23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배움터 9개소, 청소년 자율동아리 6개소, 환경사랑연구회 1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마을배움터 네트워크 운영, 행복교육지구 나눔 마당 등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군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함양군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 1월 9일 최초 설립하였으며 기금조성목표로 200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잔액은 50억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관계와 연계돼가지고 올해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가 설립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 관계가 아마 승인이 이번 주 중으로 도에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25년말까지 재단법인 하면서 100억 조성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조성된 50억 하고, 그다음에 인재육성기금 33억 해가지고 한 `26년 정도 되면 100억 조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생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관내 초중고 2,217명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 기숙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4년 초중고생 2,525명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 기숙프로그램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2억 8,5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실적입니다. 무상급식, 친환경쌀, 우수식재료 지원을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관내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5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는 MBTI 성격유형검사 및 결과해석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4년도 현재는 직업선호도 진로검사 및 결과해석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도에 174명의 청소년 개인상담, 4,383건의 부모님 및 교사상담, 2,033건의 집단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청소년안전공제가입 검정고시 대비 지원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469만 원입니다. 2024년도는 총사업비 1억 640만 원으로 현재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학생복합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함양교육지원청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50㎡에 사업비 169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4년 도교육청으로 자체투자심사는 받은 사항이며, 5월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사업확정을 받았습니다. `25년도에 설계용역을 거쳐가지고 `26년 3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15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23년 6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며, 9월 지자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조례공포 및 정관제정 후 5월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허가신청이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도에서 통보가 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통보가 오면 재단법인 설립등기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기재부 협의하는 사항관계, 그 두 가지만 추진하면 아마 9월 정도까지는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색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60명 이하의 초중학교입니다. 2023년도에는 7개 교에 각각 2,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개 교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학교별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직영으로 운영되던 볼링장을 `24년 1월부터 체육회에 위탁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하튼 1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용인원과 이용금액 관계는 약간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아마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4월부터는 약간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기 볼링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사항들은 기계들이 중국산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고장이 난다는데 그러니까 이용 대회개최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계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일정시간 지나면 교체하는 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1~69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전지훈련 유치현황, 지난 겨울에 우리 군에 축구 20개 팀 800여 명, 테니스 14개 팀 80여 명 등 선수들이 우리 함양에 전지훈련을 다녀가면서 6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인근 시군들도 전지훈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군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체육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팀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일단 숙박시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면, 전지훈련 유치팀이 오면 그 대표들 감독들 하고 해가지고 매년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체육회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해가지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감독들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숙박이 안 되다 보니까 안의지역에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게, 안의중학교운동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황석산수련원에 한 4개 팀 200여 명 정도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 수가 있는데, 숙소를 장소가 없다면 거기 정한다는 말입니다. 정하고 나면 4개 팀이 가는데 거기 안의는 운동장이 1개밖에 없으니까 또한 2개 팀 정도는 이쪽으로 와야됩니다. 함양읍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를 한 내용들이, 안의 쪽에 축구구장을 전지훈련 팀이 황석산수련원에만 딱 들어갔을 때, 그래도 한 4개 팀 정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안의 쪽에도 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 줘라. 그러면 구장이 2개 정도 되면 반씩 갈라서 미리 팀별 훈련하고 게임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주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관계가 농림지역이고, 우리 안의체육관 오른쪽 편은 전부 농림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농사를 하던 분들이 배수로, 물 대는 물길 관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중학교운동장 바로 안쪽에 조금 골짝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정도로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면, 거기는 딴 시설들이 없는 빈 땅이거든요, 농사만 짓는 빈 땅이고 산을 일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내나 심진학원 그쪽에 소유로 돼 있었고 그렇게 되면 거기 땅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운동장 1개 정도만 하면, 1개 정도 마련하면 2개로 운영해가지고 할 수 있고, 지금 기타 인센티브 관계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씩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못 하지만, 우리가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거, 우리 그거 비용처리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타 시군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여기에 2014년 5월 15일 개관을 했고요. 현재 누적사용 인구가 한 120만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군 모든 공모사업을 통틀어서 가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현재 한 10년 이상 운영이 잘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현재 당초에 이거 사업계획을 하면서 일 사용 인원을 2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한 400,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 되고 여름철에 많을 때는 700명까지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한데 현 구조적으로 어떤 증축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지금 장소 관계가 기계실 상부 쪽에 동쪽 편으로 볼링장 쪽으로 조금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한데, 하여튼 지금 내년 정도는 한 10년 됐으니까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매년 누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조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크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진단을 받으면서 지금 수요를 충족 못하니까 헬스장하고 증축 관계, 구조검토까지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물의 수명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론 안전진단,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늦기 전에 사전정비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바우처 카드, 우리 중학생들한테는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청소년바우처카드 사용처를 제가 이리 받아보니까 1등이 스포츠용품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2등이 서적구입 그리고 독서를 이리 많이 하는 걸로 알겠고요. 3등이 문구점, 4등이 의류, 5등이 편의점, 6등이 독서실, 7등이 안경원 등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수당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수당이 학부모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수당 금액이 차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5만 원, 10만 원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서 일괄 10만 원 지급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게 지금 군비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군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한 2,200명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될 건데 그 관계를, 사실 군비 관계인데 우리 군의 재원만 된다면 될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의회의 사무감사 시에 이런 어떤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일괄적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건의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연구를 한번 대 보입시다.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복지향상, 학부모 부담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이 바우처제도에 대하여 타 시군보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정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또한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그룹간 전용으로 예산과목 외에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3건이 있는데요. 감액되고 증액된 예산과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연번 2번, 청소년드림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 그죠. 좀 전에 이용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바우처카드가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당초에 올릴 때 바우처카드발급, 꿈드림바우처 홍보물 제작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었는데요. 증액이 들어왔잖아, 그죠. 연번 3번 역시 그렇고. 어디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관계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던 걸 갖다가 그렇게 전용을 하였고요.
○정현철 위원 이거 동일 단위사업 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관계도 마찬가집니다. 동일사업 범위 내에서 다 실제로 초기 시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더 써야 될 것 같고,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처음에 민간위탁사업을 한다고 도에서 이름이 내려오니까 그걸 그렇게 편성했다가, 실제로 어떤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 넣을 것도 사 넣고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섞인다, 동일 건으로 그러한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동일 건으로 업무는 봤지만, 사업사유에 대해서 보면 연번 3번 같은 경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개설에 따른 필수입주에 대한 공사시행으로 1,500만 원 썼어요. 이것도 민간보조경상사업비에서 전용한 거예요? 아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원 사업에서 잠시만요.
○정현철 위원 우리가 이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료에 확인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으로 전용됐다 하는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전용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물론 다른 부서에 다른 중요질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고,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 쪽에 좀 증액을 요청했더라고요. 당초 `23년도에 당초에는 500만 원에서 지금 1,3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뭔가 예산계획을 잡을 때 차질이 있었다. 왜? 신규사업인 데도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당초 예산이 500인데 1,300만 원 증액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과한 증액이잖아, 그죠? 그만큼 예산편성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계획할 때 어떤 어떤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필요한 것들을 개소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현철 위원 세심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현철 위원 지적이면 지적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좋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게 신규사업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되는 사유나 이런 것도 크든 작든 전체 뭉뚱그려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전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좀 저희들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앞으로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설비로 넣어야 될는지 운영비로 넣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한 번 더 짚고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정의 금액이나 이런 거 전이용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작든 크든 500만 원 돼 있던 걸 1,300만 원 전용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2,240만 원인가요. 이렇게 사업비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좀 과했다. 그거는 미리 좀 계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추가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3페이지, 47페이지를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한번 보시면 예산액이 19억 8,8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약 9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약 10억 1,000만 원, 50.8%이죠,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보시면 군관리계획 결정 등 용역시행 중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임채숙 위원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1번,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 10억 1,000만 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사업용도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진행사항이 군계획시설 변경과 실시계획 용역 관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서상스포츠파크는 파크골프장 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풋살장, 주차장, 도로개설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23년도에 10억을 이월하게 된 게 사업비를 그때 보상비하고 이리 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 부분들이 보상은 지금 현재는 끝난 사항인데, 그걸 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사업비가 그 당시에 `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많이 편성을 해갖고 이월금액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23년도에 각종 계획이라든지 평가 관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될 걸로 봤는데, 그게 결정관계가 좀 늦어져가지고 이월사업비로 10억 정도가 넘어온 겁니다.
○임채숙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47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넘겨보세요. 서상생활체육공원사업비 내역을 한번 보세요. 2023년 사업비 19억 8,8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와 부지매입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50% 이상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집행잔액의 사유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 50% 이상과 명시이월 할 때는 실시설계와 부지매입비였어요. 부지매입은 다 완료됐다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이 자료 작성할 때. 안 그렇습니까? 50% 이상과 명시이월할 때는 실시설계하고 부지매입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
○임채숙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럼 47페이지 보면 분명히 실시설계용 부지매입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거든요. 그렇게 자료제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이월할 때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보상은 다 100% 아까 되셨다고 설명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부지매입은 다 끝났고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비석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미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반기 때 좀 하자고 저희들이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상반기 때는 안 되고 하반기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했는데 그거는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임채숙 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을 다 했고 묘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묘지 1기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것만 해결하면 사업을 바로 시행해도 된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나 47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2022년 1월에 시행되었다고 표기돼 있거든요. 그 밑에 추진과정을 보시면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결정고시가 끝난 상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체육시설로써 결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공원으로 돼 있던 게 이번 달입니까. 앞에 결정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6월에 그러면 결정고시까지 끝났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고시 기간 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임채숙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거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오늘까지랍니다. 오늘까지 기간이랍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2023년도 감사자료를 제가 봤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23년 6월이고요. 여기 현재 우리 47페이지에는 설계용역사항이 2024년 2월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거기 시설들이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 이렇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재 도시계획결정은 됐으니, 거기에 세부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의 배치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높이를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실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설계를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다 완료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올해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10월.
○임채숙 위원 10월까지, 11월까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11월부터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11월까지 돼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10월까지 하고 11월부터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건축허가 이런 것들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하면 1년이 딱 늦어졌어요. 공사가 지연이 됐거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뭣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착공기간이 지금 보면 `25년 3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거 보면, `23년 자료에 보면 금년 2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고, 준공도 `26년 12월에 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보면 `25년도에 그러니까 1년이 딱 늦어졌거든. 부지매입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부지 관계가 아니고 이게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내용들하고 설계 관계가 결론적으로 조금 설계 용역발주가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설계 용역발주가 지연됐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사항이니까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025년 준공 될 걸 `26년도에 준공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이게 좀 빨리빨리 해서 기간까지 가지 마시고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4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9번에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함양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2023년 5월 17일에 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임채숙 위원 조건부 사유가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후 운영적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준공 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또 의문스럽고, 조건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 받을 시에 조건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어떤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내에는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기존에 고운체육관은 운동장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체육관 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투자심사 받을 때, B/C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어쨌든 그걸 인정해주고 넘어가갖고 현 단계까지 온 건데, 이게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어떤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에서 민간위탁을 볼링장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을 해보고 하지만 여기서 흑자를 내는 거는, 흑자를 내고 체육시설을 한다 하는 거는 기업에서 해야지, 흑자가 나면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이리 하는 거는 군민들의 복리증진 목적이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노인들에게 노후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쪽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투자비용이 높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는,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우리 조례상에 사용료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현실화시키는데 위원님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500원 올리는데 지금 주민들 반발 막 하고 그리한다 아닙니까? 500원 올리고자 이리 해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상 수익성 조건이 이리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공공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운영은 자체운영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체육관을 누가 위탁을 준다해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항이고
○임채숙 위원 그런데 도에서 조건부로 통과를 심사를 통과했는데, 그 도의 조건부에 우리가 맞추기는 어렵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체육관에서 임대해가지고 대관해가지고 수익을, 운영비 초과되는 수익을 내는 데 없을 겁니다. 그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타 시군에 체육관 부분의 어떤 대관실적하고 사용료 관계를 한번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를 조건부 할 때는 좀 까다롭게 하고 여하튼 어렵게 받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거기에 맞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런 부분들에 타 어떤 체육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스포츠마케팅과 같이 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180억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시설이 ‘아이고 저거 돈만 들였지. 아무 것도 안 해’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운영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돈 들인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왜 제가 자꾸 이거 질의를 하냐 하면 현재 우리 고운체육관의 연면적이 3,000㎡ 정도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축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신축건물 연면적이 5,400㎡ 정도 됩니다. 지상 3층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 함양군에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또 출산율은 아주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78명, 80명 태어나면 6~700명 가까이 사망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됐을 때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목표인구 등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다목적체육관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고운체육관도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군의 인구는 적고. 어떻게 이 인구에 대해서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2개 건물을 놓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실내구장이 고운체육관하고 안의에도 하나 있고 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체육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관계, 농구라든지 배구 이런 종류의 어떤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을 체육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갖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리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여서 문제점이 있거든,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이렇게 크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해놓고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운체육관은 계속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축이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 발생이 안 되면 다행스러운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활용하고, 함양군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2개 시설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기관들 하고 연계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관계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이런 체육관들은 수익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건강을 목적으로 그렇게 대충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맞습니다. 수익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고 여하튼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사용률 제고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는 13건에 16억 500만 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23년도.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 그 드리는 이유가 넉넉지 않은 군비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한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자료요청을 조금 해보고. 우리가 시급한 사업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성해 놔 놓고 집행을 안 해서 불용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공설운동장하고 남부생활체육공원하고 개인사유지하고 미불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올해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불용지 관계 해가지고 여기 운동장 쪽에 지금 개인사유지가 9필지가 남아있고요. 저쪽에 남부생활체육공원에 거기에 15필지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림면하고 유림면 체육회 쪽을 통해가지고 남부체육공원 관계 해가지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소유자를 파악해 줘야 올해 예산 3억을 그거 보상할 거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고. 지금 그쪽에 유림 쪽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소유자 파악되는 부분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지금 되는 대로 좀 해가지고 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이쪽에 우리 운동장 부지도 또한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소유자 하고 아예 연락이 안 닿는 부분이 한 두 분 정도 있고, 그다음에 상속절차 이행하는 사람들도 한 두 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상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아예 나는 못하겠다. 가감정을 저희들 대충 해갖고 산정을 해봤는데 한 두 배이상을 줘라, 이러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발로 뛰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수배를 해가지고 찾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올해 내로 완료를 하겠다 이런 소리는 못하겠고, 내년 예산을 일부라도 조금씩은 확보를 해가지고 해결 해야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사무감사 끝나는 때부터라도 한 번 더 발로 뛰어서 보상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재 위원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 주황색이 개인사유지거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여기 남부도 보면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강제수용은 되는 거는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남부체육공원도 군계획시설로 돼 있고 우리 운동장도 군계획시설로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올해도 그 밑에 우리 고운체육관이라든지 이쪽에 게이트볼장, 올해 게이트볼장 공사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해갖고 거기는 운동장 시설은 1평짜리를 지어도 실시인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운동장 부분에는 그걸 한번 미불용지에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동장 부분에 공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 넣었거든요. 건물 짓는 것만 밑에 게이트볼장만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운동장 부분에 기존에 이미 끝나 있는 공사라서 또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강제수용 관계는 조금 운동장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저쪽에 남부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기도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지금 마천이나 휴천유림 이렇게 3개 권역에 대한 군수님에 예전에 공약으로 나인홀 1개 정도는 읍면마다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유림생활체육공원은 땅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게 딴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활용이 실제로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활용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지금 파크골프장 정도 같으면, 파크골프장은 차를 타고 가서도 하니까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놔 놓으면, 읍면에 하나씩 해 준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천휴천유림은 한 권역이니까 ‘여기 해줄 테니까 크게 하니까 여기 와서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불용지에 대해서 수용관계를 하려면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거쳐야 수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쯤 돼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어떤 수요관계를 읍면에 지금 7월 돼서 조사를 할 거거든요. 읍면에 해가지고 후보지를 추천해 조사를 해가지고 개략적인 어떤 전체적인 계획관계를 다시 한번 수립을 할 겁니다, 7월쯤. 그거 수립이 될 때 의회에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남부생활체육공원을 활용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한 번 두 번 이야기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프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지금 거창으로까지 파크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도 충분하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토지수용 관계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또 가능하다면 추후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강제수용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일단은 저희들 협의보상으로 접근을 하고요. 하다 안 될 때는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수용관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은 언제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가운데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전에 제가 여기서 실무자로서 체육계 3년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옛날에는 땅을 보상금을 먼저 주고 등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표기돼 있는 내용이지만, 그 큰 땅을 안 있습니까? 보상금 안 받고 내 땅을 내놨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조사를 한다고 기록보관 시스템에 들어가갖고 몇 날 며칠을 뒤졌는데, 등기를 하고 싶은데 딱 어떤 거는 영수증이 없고, 영수증만 하나 있으면 그만 딱 붙여가지고 등기를 요청하면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거기 우리 운동장 조성에 들어간 부지들 다 보상금 받아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돈은 받고 공무원들이 등기를 어쨌든 간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 바꿔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방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누구나 그 큰 땅을 운동장에 편입시키는데, 보상금 안 받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어쨌든 지금 개인소유의 땅으로 돼 있으니까, 그동안의 과정은 우리 행정의 문제이지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업무에 신경 써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최대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용지로 보상금을 주더라도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46페이지 안의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를 보면 다목적구장으로 축구장도 일부 들어가 있었고, 그래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를 우리 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럼에도 최종결론은 전부 다 자연잔디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게 지금 안의생활체육공원 관계가 당초에 계획하면서 인조잔디로 하냐, 천연잔디로 하냐 하면서 의견수렴 하는데 상당히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설계되기로는 천연잔디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규격이 축구장 규격이 나오는 규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올해 연초부터 또 안의면민들 일부 중에서 인조잔디로 좀 바꿔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의 이용률도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건의서가 한번 올라왔거든요. 주민들 같이 서명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는 지금 아까 우리 안의지역에 축구장 1면 더 증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의생활체육공원이니까 누구나 와서 잔디밭에서 뒹굴고 뛰어다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넓은 공터형태로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공 차는 거, 이런 것도 소규모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규격을 딱 정해가지고 줄을 긋고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하고 새로 조성되는 부분의 어떤 그거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야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활용할 사람은 또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기존에 계획된 대로 천연잔디로 가자. 천연잔디로 가는 게 이런 구장이 유지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체육공원 내에 우리 화림아파트에서 학생통학로를 진입로로 쓰는 부분, 그리고 화장실 관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정광석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거기에 화림맨션 쪽에서 우리가 중학교 통학로가 그쪽으로 화림맨션 쪽으로 시내에서 나가서 다리 건너가지고 다리 건너면 그쪽에 그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 바로 학교입구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통학시간하고 또 그 이용자들의 차량운행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화림맨션에서 통학로 관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로, 애들이 학생들이 그리 왔다 갔다 하는 거기가 최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용자들이 또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으면 걸어온다 하지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올 때 학생들 보행하고 차량 운행하고 관습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하천 둑 쪽으로 안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애들 학교 등하교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이쪽에 도시과 하고도 이야기해가지고 이쪽에 그러면 주 출입구가 하천 제방쪽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되게 지금 주차장에 진출입은 오른쪽왼쪽 다 가능하게 우리가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개설 관계가 제방 쪽에, 지금 제방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하천구역 결정관계가 도에서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그걸 빨리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계획도 조금 수정을 해갖고 하고 그런 변경을 내가지고 하고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되는 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당분간 처음에 초기에는 준공이 내년도까지 돼 있는데, 준공이 되면 초기에는 조금 관습현상 관계를 그거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행로하고 차량동선하고 겹치는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도 반대편으로 들어오려면 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면에 이용할 때 홍보를 해가지고 초기단계 도시계획도로 개설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그쪽이 주출입구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용자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거 어쨌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가지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면민의 숙원사업이 부결됨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면민들이 대개 전부 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내년에 어쨌든 용역비라도 발주해가지고 반영해서 하루빨리 정규규격의 축구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55페이지 우리 미래인재육성지원사업 중에서 2024년도 우리 5번 보면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여기 내용이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게 처음에는 올해 사업관계는 중학생들만 대상으로 작년에 초등학생까지 했는데, 수준도 좀 차이 나고 초등학생들 관계는 케어를 더 많이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말도 좀 있고 해가지고 올해 사업은 중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계속 뉴질랜드, 호주 이쪽에다가 연수지를 잡았었는데 올해는 영국으로 잡았습니다. 런던 주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잡았습니다. 인원은 32명 정도 이렇게 학교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두 배수를 추천받아가지고 15일에 애들 수준테스트 해가지고 그중에서 64명 정도에서 32명 정도로 이렇게 확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체계 및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생활체육인구 증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이게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고령화에 따라 이용률이 낮고 체력증진 취지와 무색하게 녹도 슬고 있고 고철화 되어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는 야외운동기구 사용 중에 주민의 사고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일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운동기구 관계가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보험공제에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다 공제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제로써 군에서 공제 넣는데 거의 시설물공제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관계는 아직 종료가 안 돼서 그런데 올해 것도 완료 보고가 되면 공제에 같이 포함시켜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실제 사용관계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상반기 때 조사를 하기는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하반기 때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노후시설 관계는 철거할 거는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이 괜찮은데 사용자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좀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설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무조건 마을에서 설치해 달라고 해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용할 여건이 되는지, 또 우리가 이용할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예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가지고 필요한데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한 우리 오래된 운동기구는 반드시 새로 이용이 많은 데는 새로 설치해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내용에 연번 3, 4, 5에 예산편성 시기가 없는데요. 이것은 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안 적은 겁니까? 용역부터 시작해서 `20년도부터 투자심사를 죽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고 중기재정계획안을 잡고 이렇게 진행됐던 내역, 이거 사업비 표기가 예산편성 시기가 안 나와 있어서. 물론 추진사항에 보니까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국궁장 48페이지 맞습니까? 48페이지 한번 참고하시겠어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네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조금 전에 사고이월에 추진사항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금 6억이 추가편성 됐잖아, 그죠. 이 내용 역시 2차분 건축공사와 관급자재, 관정 개발비용인데 이거는 당초에 계획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관정 개발 저런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관정 쪽에는 지금 현재는 관정 관계가 관정 업자들 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마천에 물 안 나온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재배정사업을 통해가지고 상수도 가는 부분 관로를 연결해가지고 물은 공급하는 걸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부분 바꿨고, 지금
○정현철 위원 그 금액이 6억 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그렇다고 보고요. `2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왔는데, 이 사업의 개요에 있어가지고요. 한번 보십시오. 48페이지 나.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21년`22년`23년 이번에 6억까지, `24년도 6억까지 추가요청한 경비까지 포함해서 총 합계금액이 얼맙니까? 35억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35억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업의 개요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29억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좀 따져볼게요. 균특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 나는 겁니까? `23년도 6억이 포함 안 된 거 아닙니까, 합계에?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좀 착오가, 이거는 그냥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6억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었던 내용은 이게 있습니다.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볼게요. 어떻게 보면 사정상 그럴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내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특히 필봉산 또는 백암산 등 기타 우리 등산로나 산책로 휴양시설 이런 데 필요에 의해서 큰돈이 안 들어간다라면 이렇게 사업발주를 같이 묶어서 그죠. 관계부서가 좀 다르더라도 서로 협의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상림공원에 맨발걷기 이런 데도 꼭 먼지를 터는 게 아니고 발을 세척하고 나서도 바람으로 건조하는 것이 맞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한 사유로 먼지털이 이게 에어로 불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번을 한번 볼게요. 31페이지, 33페이지 연번 5번하고 25번입니다. 휴천공설운동장, 서하체육공원 흙먼지털입니다, 그죠. 사업비가 2배 차이 납니다, 큰돈 아니더라도.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죠. 이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게 기계가 1개만 돼 있는 게 있고 2개가 쌍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차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설에 대한 견적사항, 사업이 완료됐죠, 재배정 되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견적사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견적서
○정현철 위원 사업 공사 내역.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공사내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여기 왜 그런가 하면 50페이지요, 50페이지 참고하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죠. 이 계획대로라면 착공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조성사업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도비 확보 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부가 붙었잖아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설계용역을 올해 2월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보상관계도 동시에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투자심사를 58억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지금 또 예산을 한 `25년도 쪽의 예산을 도에 1차로 저희들이 도 체육지원과 부분하고 갔다 와서 어떤 그 실무팀들하고 내년도 전환사업비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도에 한번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해놨거든요. 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도에 일단 사업 부서 쪽에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예산담당관 쪽에 전환사업비는 예산담당관 소관이니까, 그쪽에도 한번 그때는 예산파트하고 같이 움직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지금 기존에 스포츠파크보다 높이가 높은 산 능선으로 이리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높이 관계를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비 58억, 60억 이리 넘어가면 또 도 투자심사 그다음에 또 더 넘어가면 스포츠파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중앙투자심사까지 가야 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60억 이하로 픽스를 시켜놓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설계가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번 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한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그 묘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묘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필지 그분은 땅이 명당인데 절대 못 들어낸다. 그렇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묘지가 무연고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시기를 놓쳐서 혹시나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애써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하면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LH에서 12호 주택을 지어서 지금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거기 지금 우리 입주자격하고 이거 또 언제까지 거기 살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서하 쪽에 유사한 그거는 사실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서하 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사업을 모태로 해가지고 도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관계를 도입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유림에 저희들이 작은학교 살리기 해가지고 유림 화촌 쪽에 유림초등학교 주변에다가 하나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LH에서 하는 게 한 20억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집을 지으면 당초 협약을 하죠. 업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LH에서 사는 형태로 매입임대주택사업이거든요, LH에서 하는 게. 매입임대주택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군에서 작은학교 살리기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어떤 조건들 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임대주택사업 관계는 또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조건들이
○위원장 정광석 따로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따로 저소득층, 다자녀 등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림에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선정하는 데서 자체적으로 LH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회를 해가지고 LH에 통보해줘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실은 유림 같은 경우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했지만 대상자 선정하는데 군에서 관여한 게,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거 조회정도 하는 수준에서 그렇고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 LH에서 그 기준에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집어넣고 단, 조건이 이쪽으로 전입을 해와야 된다. 거기서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 우선 관계가 또 있거든요, 매입임대에.
○위원장 정광석 하여튼 전입이 되었을 때 최고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 규정이 지금 현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한번 애 데리고 와서 애는 졸업하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에서 끝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어떤 조건가지고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그런 조건이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그게 몇 년 되면, 성인이 되면 빠져나간다는 게 맞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 그거는 제가 LH 쪽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관계를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LH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2024년도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에 서상도 지금 확정이 되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은 비슷할 거고, 거기도 그러면 20년 이런 제한도 없고 10년 제한도 없고 무조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 계속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학을 하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대상자를 이때까지 선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가야 되는 어떤 시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LH 쪽하고 한번 해가지고 그거는 추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작은학교 살리기라면 애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새로 입주해가지고 평생 산다면 계속 집을 지어야만이 계속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작은학교 살리기 취지와 이게 맞는가.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년 있다 비켜줘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학생들 또 유치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 우리가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LH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위원장 정광석 협의를 해보고 추후 보고를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기준관계를 추후에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주무관 김형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