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월14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5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5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우홍의원외2인 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6일 집행부로부터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8년1월7일자로 제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9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한 박우홍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본 임시회는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사안이므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1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우홍의원외2인 발의)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우홍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우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월6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친계획보고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으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한 전 실과소장을 `98년1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정웅상의원과 여규상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웅상의원과 여규상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