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10:00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먼저 저희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민원봉사과 행정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더 나은 함양군 행정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며,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를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건으로 첫 번째, 자동차 등록관리로 예산액은 860만 원으로 집행액은 25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01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동차 관련 서식구입비고 남은 잔액이 되고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관리로 예산액은 128만 원으로 집행액은 5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급량비 사용 잔액입니다. 출장 같은 거 자제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와 나. 항목 예산의 이용내역과 전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기본경비로 전액 군비로써 예산액 3,551만 2,000원 중 민원과 유휴공간을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 이월사업 추진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6개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대장 한글화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한자로 된 구대장 한글화변환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4년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 용역은 지곡면・유림면・휴천면・안의면・서하면・서상면 6개 면에 1만 541개를 용역 완료하였고 세 번째, 2025년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 용역은 함양읍・마천면・병곡면・백전면・수동면에 1만 1,636개를 조사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망실 및 훼손 등 번호판에 대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노후건물판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25년 국가지정번호판 일제조사 용역은 도로명 부여가 되지 않은 등산로나 임도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안내를 위한 것으로, 6월초에 1차 발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과 6. 2024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증감 현황, 7. 각종 설계변경 현황, 8. 공무사업 추진현황, 9. 민간위탁 사무현황,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의 민원, 반복 민원 관련 등 심의하는 것으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5명, 총 11명으로 `24년 1회 심의하였고, 두 번째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청구 신청 건을 심의하는 것으로써 당연직 2명과 위촉직 4명 총 6명으로 `24년 3회, `25년 2회 심의하였으며, 세 번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0명 총 11명으로 `24년 5회, `25년에는 1회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5명 총 10명으로 `24년에는 2회, `25년 1회 실시하였고, 다섯 번째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희들 지적재조사 할 때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심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당연직 6명과 위촉직 5명 총 11명으로 `24년 1회, `25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4페이지 상단부로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써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민원은 마천면 창원마을 꽃동산 관련 민원으로 우리 군 조치법상 처리 자체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매수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도 기념물 신청을 `24년 10월에 신청하여 현재 서류보완 등을 완료하였고, 도청에서 현장 확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민원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17.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18. 특별회계 운영현황,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 20.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민원서비스 환경조성 실적으로 `24년도에는 상반기 민원은 위법행위 대비 비상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민원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하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비상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4건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민원봉사과 휴게공간 조성, 상반기 위법행위 대비 비상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4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4년도 청구건수는 31개 부서에 청구건수 2,220건이고 처리현황은 1,398건, 청구외 694건, 취하 128건을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 `25년도에는 26개 부서에 청구건수는 618건이고 처리현황은 382건, 청구외 201건, 취하 35건 처리했습니다.
  하단부 비공개 사유별 통계는 37건으로 해당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보공개 심의회 현황입니다. `24년도에 3회, `25년도에는 2회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부 3. 여권발급 현황은 `24년도 2,614건, `25년도 7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4. 국민신문고 처리현황은 `24년도 4,453건, `25년도 1,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24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페이지 5. `24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24년 조사산정 필지수는 24만 1,061필지이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6. 부동산 실거래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는 11건에 1,255만 3,000원을 부과하여 789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독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 과징금은 1건에 604만 8,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현재 도로명 554개소에 도로명판 등 시설물 2만 7,39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25년도에는 야간위급상황 시 정확한 주소 제공과 도시미관 개선 및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9,806만 5,000원의 사업비로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이고 사업물량은 3만 필지로 군 전체 12%입니다. 사업목적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현황대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4개 지구에 6,828필지를 완료하였고, `25년도 추진사업은 백전상조지구 백전 하조지구, 휴천 한남지구, 지곡 상개평지구 4개 지구로써 1,194필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2,427만 8,000원입니다. 현재 휴천 한남지구와 지곡 상개평지구는 측량을 완료하였고, 이번 주 백전상조지구, 하조지구 측량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대기가 29지구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 총괄로 `24년도에는 시가지 가로등 1,953등, 농촌 가로등 5,469등 총 7,373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은 시가지 가로등은 9,896만 6,000원, 농촌 가로등은 1억 2,68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시가지 가로등 1,950등, 농촌 가로등 5,469등 총 7,419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은 시가지 가로등 3,746만 5,000원, 농촌 가로등 4,274만 3,000원입니다.
  다음 나. 가로등 신설 현황으로 `24년도에는 시가지 가로등 등 75등, 농촌 가로등 111등을 2억 8,925만 4,000원으로 설치하였고, `25년도에는 현재 농촌 가로등 36등을 1억 98만 1,000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설치를 위해는 인근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주민과 마찰 등 민원이 없도록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주민이 사역을 목적으로 집 앞, 축사, 사업장 등의 설치장소는 제한되며, 수혜가구 중 3호 미만인 장소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 및 아파트인 공동주택 단위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10. 자동차・건설기계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가. 차량현황으로 `25년 4월까지 3만 9,2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나. 자동차 등록현황으로 `23년 5,781건, `24년 5,748건, `25년 2,013건으로 총 1만 3,542건을 등록하였고, 나.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3년도 219건, `24년도 249건, `25년 76건으로 총 544건을 등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현황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23년도 283건, `24년도 427건, `25년도 263건에 1억 3,263만 7,000원을 부과하여 6,852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건에 대하여는 독촉을 하여 미징수 시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는 `24년도 8건에 119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11.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개요 및 실적입니다. 가. 운영개요로 사업대상은 69세 이상 독거노인 및 읍면장 추천 취약계층, 사업내용은 전기, 수도 및 보일러 고장 등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이고, 지원 범위는 가구별 재료비 10만 원 이내이며, 수혜일로부터 3개월 후 1회 재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실적으로 `24년도에는 708건에 9,201만 원, `25년도에는 4월 기준 264건에 1,5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봉사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실과소와 상호 협의하여 우리 군정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생활밀착형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다양한 민원이 있을 텐데요. 현장뿐만 아니고 사무실 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5페이지 민원서비스 환경조성 실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와 `5년도에 환경조성 실적 내용을 보면 위법행위 대비에 대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모의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은 오픈이 되면 될수록 더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협적인 거는 아니지만 안내 메시지가 있거나 현장에 그런 게 있으면 또 민원인들도 자제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민원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이라 해서 사원증과 녹음기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가 되어서 현장의 증거를 확보한다는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제 카메라는 다 있으니까 녹취에 대한 폭언 이런 걸 방지하겠다라는 뜻인데, 그런 것도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까, 민원실에? 그러니까 녹음이 될 수 있다는 걸 허락받고 녹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상시적으로 지금 바로.
정현철 위원 상시적으로. 그러면 그런 안내판이 있는 것도 자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혐오감을 느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건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인식구조인데 군민들이나 방문하는 분들이 이걸 인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랬고요. 혹시나 훈련의 내용은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민원담당 공무원한테 민원인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폭언하고, 그다음에 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청경차를 부르고 안 되면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정현철 위원 마무리하는 그런 훈련이 시스템화 돼 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민원상담 중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또는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대응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담내용도 왜 민원인들의 어떤 니즈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민원실에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서 민원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안내할 수 있거든요. 군청이나 청사 내에 잘 방문 안 했던 분들은 법원으로 가야 될지 읍사무소로 가도 해결 될지 어디에 갈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도 했는데요. 어디로 가라 하면 갈 수는 있어요. 거기 가면 서로 이렇게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정확히 해가지고 어디 부서의 어디 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피드백을 주고, 그 부서에 전화를 해놔야 되죠. 이 민원인이 가실 텐데 아니면 이렇게 안내까지, 위치까지 모셔다 드리지는 못해도 안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전화를 하면 그 부서에서 누군가가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서로 공유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업무의 양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화가 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바퀴를 오전 내 돌아요. 여기 가면 저리 가라. 저쪽 부서에 가면 이쪽으로 가라. 우리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내가 잘못됐겠죠.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내 방황을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원위치로.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이 잘못 알아들었던 안내를 잘못했던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내용은? 저는 사례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직접 저도 수년 전에 경험을 했고 그런데 맥을 정확히 안 짚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내용은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었겠다. 저도 그런 심정이 들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비울 수가 없으니까 안내를 해주고, 만약에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알고 있으면 직접 만나게 해주고, 또 직접 저희 부서에 와서 물어보는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상세하게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구민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들이 민원봉사실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직접 민원을 대응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가 들어올 때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할 텐데, 기간제 분들이 맞이를 하거나 안내를 하는 번호표를 배부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맹목적으로 앉아서 ‘예. 번호 뽑으세요.’,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이리하는 것보다는 창구에서 맞이를 하고, 혹시나 장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창구의 업무를 보는 분들은 업무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대기를 얼마나 시간이 지연됐는지 모르잖아요. 밖에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은 시간 지연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창구에 가서 직접 물어서 ‘마무리 되어가나요?’ 해서 차 번에 기다릴 때 지루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참고로 또 전화로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은 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다시 연락을 드리면 만족도가 좋아지겠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만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엄지나 이렇게 지문을 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농번기고 또 험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문이나 이게 손상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급하게 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지문인식이 안되거나 그게 센스가 또 둔해서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신분증을 넣어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정현철 위원 보통 이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급하게 오다 보면 그렇잖아요. 지문으로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엄지만 이렇게 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걸 한 2개 이상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급하게 문서를 때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고, 또 지문이 곧 신분을 증명하는 거니까 엄지로 이렇게 하니까 엄지가 지문이 다 닳아서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면 손을 올린다든지 엄지나 검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계의 시스템상 그게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에 관련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함양읍・마천・휴천・수동・지곡・백전・병곡 일부 마을을 중심으로 총 24개 지역 지구에 6,828필지에 대해서 완료했거든요. 이게 2013년부터 `30년까지 18년간 하는 건데 지금 2025년이면 한 5년 남았거든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신청지구가 29개 지구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게 다 될까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그동안에 한 번도 이게 안 들어간 면이 안의・서상・서하・유림, 이 면은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2명 있는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지구가 최대한 4개 지구입니다, 지금.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지구에 대해서 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4개 지구로 한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내 현장 나가고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고.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렇죠. 그 지구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하니 안 하니 경계가 불명확한 거 주고 받고 해야 되니까.
배우진 위원 마을별 3분의 2 이상?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배우진 위원 만약에 어떤 마을에서 필요로 한다. 그러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거기 신청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도 그런 걱정을 처음 와서 했었거든요. 29개 지구인데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국비보조가 `25년까지 내려옵니다. 신청한 만큼 내려오고 그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 추진 될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 될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 지역 상황을 보면 옆집하고 계속 물려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찾기도 찾아야 되고 서로 주기도 줘야 되는데 이런 제도는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몰라서 신청도 못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이 대기가 있으면 좀 걱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걸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 재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인원을 1명 더 주라고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되면 지구가 2~3개 더 늘어나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분명한 거는 2030년이 지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거는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계속할 겁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가로등 관리를 보면 시가지 가로등보다 농촌 가로등이 굉장히 고장률이 높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노후돼서? 시골, 면단위 가로등이 고장률이 수리비가 많이 나간 거라. 그래서 이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거기는 등 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게,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나 했는데 많아서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등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화 되거나 LED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하는 시급한 상황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런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LED로 전환하고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LED 저효율로 해가지고 전기세도 아끼고 하는 그런 가로등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가로등 민원이 많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이거는 직접 실생활에 관여되는 부분이니까 관리해서 또 편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민원도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민원실의 업무는 대다수가 군민을 직접 대면하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서라서 늘 노출도 되어져 있고 하는 부분에서 고생하시고,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보공개 처리 현황에 6페이지에 보면 요청 건수가 `24년도 31개 있고 `25년도 26개가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부서입니다, 그거는.
서영재 위원 각 부서에 정보 요청을 해서 이제 집계가 되어져 있는데, 공개와 비공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공개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개인적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말입니다. 개인한테 불이익이 간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7페이지 하단부 보면 비공개 사유별 통계도 나와져 있는데, 대다수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우리가 또 공개요청을 하면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 기간을 초과해서 또 공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처리 기간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지연해서 늦게 공개해서 한 부분은 어떤 경우여서 그렇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6시 땡 지나면 이게 처리기한 외로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리 기한 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정보공개 들어오는 것들이 정보공개 하다가 안 되는 일반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는 처리 기간이 10일인데 그 민원들은 7일이거든요. 그걸 착오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민원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상시로 사무실에 연락을 합니다. 하루 전에 꼭 연락해가지고 빨리 해라. 그리고 그날도 전화해가지고 또 평가도 있고 또 민원인들의 편리도 있으니까 꼭 시간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공개요청을 하는 본인들은 시간적 다툼도 좀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좀 대체해 주고 민원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아까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발급기요. 제가 어제 우리 수동면의 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해 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잘할 수가 있는데, 지문의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문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발급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과연 그게 접근해서 이리 업무 보고 또 출력시키고 이리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직원분들 보고 다소 어른들이 오시면 그렇게 좀 지도를 해서 그렇게 성의 있는 행정을 해주시라고 부탁도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 그런 게 조금 직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탁도 드려볼 필요가 있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면을 통해서 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도 한번 해봤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재조사요. 이거 꼭 필요한 정책이고 나는 예산 투입을 빨리 해서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겨우 12%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 전체 면적의 12%밖에, `30년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획으로 보면.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계획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연차적 4개 지구 직원 2명이, 그런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조정금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에 대한 애로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체납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와서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체납이 이때까지 총 29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또 재무과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넘긴 거 2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렇지 다른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결국은 지금 현행의 현황대로 측량해서 결론적 금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국가 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시지가에 맞지 않는 금액의 조정금이 가령 정해지면, 그 사람은 과연 그거를 ‘나는 필요 없는 땅이다.’ 수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영재 위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하거든요, 별도로. 감정을 해가지고 간혹 이의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 부분도 그렇고 면적도 두 가지 불만이 있는데 상대방하고 조금 전에 경계 때문에 많다, 적다 이런 것도 있고 금액 때문에도 있는데, 그런 거 저희들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나 지적조사위원회 해가지고 지금까지 민사소송까지 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처리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휴천 한남지구에 하면 한남지구의 사람들이 다 그거를 수용을 받아들인다? 그 결과에 받아들인다, 이의신청 없이?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제가 뽑아온 게 보면 지금 작년의 것도 총 이의신청 들어온 게 5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경계에 따른 5건이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한 6건, 그다음에 조정 이의신청이 좀 많았네요. 한 28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저희들 조정위원회 거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다 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 재산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거기는 많은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 민원 없이 해결이 다 된다라니 다행인데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이제 그 이유로 하나가 저희 직원들이 측량해가지고 확정되면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리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실제 현황대로 측량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른 이의 없으면 최고 좋은 거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래 금액이 많은 분들이 사실 남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을 내라 하니까 아까운 거죠.
서영재 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말이 나오고 그러는 거라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런 것도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거치니까
서영재 위원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어쨌든 지적재조사는 전국적으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적으로. 측량을 해본 결과 가지고 이웃 간 다툼도 많이 있고 해서 조속히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말씀 좀 드려보고, 어쨌든 보상금과 관련된 만큼 더 신경을 쓰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최대한 많은 지구부터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조금 더, 아까 4개 지구밖에 못한다라는데 지구별로 면적도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아니 직원들이 2명밖에 그 업무를 추진해 낼 수가 없습니다, 4개 지구에. 지금 하다 보면 내 현장 나가 살아야 되고 또 검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서영재 위원 그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나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지금 지적직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적직 공무원으로?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지적직밖에 못합니다. 기간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내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우진 위원과 서영재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셔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 감사업무 보고 시에 민원서비스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정보공개 업무 분야에 최우수기관으로 2024년도에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 전 직원님 고생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으로 계속 민원 업무에 이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3만 필지를 우리가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13년부터 지난해까지가 24개 지구에 6,828필지를 해서 아마 도내 군부에서는 항상 1~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임채숙 정말 고생을 하는데 직원 두 사람이 지적직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많은 필지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과장님께서 인원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제가 건의를
○위원장 임채숙 우리 행정국장님 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인사에는 보완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함양군 전체의 담당부서별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시적 사업으로 꼭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3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측량비를 국비로 전액을 지원을 하는데, 조정금만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아마 전부인데, 2030년 이후에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앞으로 군비로 전체 투입을 하려면 한 40억 가량이 예산이 투입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많은 필지, 전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필지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인원 보충을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민원봉사과장님도 계속해서 아마 인원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에 좀, 이 지적 업무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격무부서에서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각종 민원실의 담당별로 측량, 생활민원, 창구민원, 자동차 등 지적, 특히 측량 재조사 숨은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업무보고도 제일 작아요. 1~13페이지까지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좀 민원실에 관심을 국장님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1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조정금에 대해서 재조사 조정금이 체납액이 많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셨고요. 제가 재무과 자료를 보니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14건에 2억 1,150만 4,000원입디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민원과장님은 총 2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소액까지 포함을 해서 29건인데, 이게 우리가 조정금 결정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2개 부서가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어서 징수를 많이 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고액체납자가 2억 원이 넘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징수대책이 필요해요. 아마 담당자 2명이서 징수하기 위해서 민원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했지요. 재무과 하고 같이?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크게 징수는 해야 되지만 애로도 많지만 그래도 민원봉사과 만큼은 애가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지금 이 조정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조정금을 전액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민원봉사과에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저희들 대책 세우는 거는 압류한 거밖에 지금 행정절차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고액부터 먼저 챙겨보셔야될 것 같아요. 그게 2억 1,000만 원 정도가 넘으면 내일모레 또 이 4개 지구를 다하고 나면 3억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 받을 수도 없어 보니까. 압류 다 해놨습디다. 그렇다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꼭 받아야 되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원도 부족하고 고생스럽지만 꼭 좀 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연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 중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명시이월 사업 등 총 15건에 예산액 6억 2,772만 원 중 집행잔액이 4억 5,25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은 코로나19로 5일 이상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신청 건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자 발생 건에 대한 편의제공 등 경상남도의 방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민간인 재해복구비 지원 및 재해구호물품 구입, 구호비, 재해교육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재해발생 시 집행하게 되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5,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활동 일대일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제공기관을 모집하였으나, 제공기관 신청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번 6,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준비지원과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존서비스 제공자 외 신규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번 1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증가추세로 가정양육 아동수가 적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전년 최종예산 대비 900만 원 삭감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번 15,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가구, 보호대상 아동, 0~17세 아동에게 1인 월 10만 원 내에서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4년 사업비와 `23년 대비 과다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년 예산편성 시 약 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과 예비비 집행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 1건 300만 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자원봉사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예산의 변경 1건 3,950만 원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군 직접 시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과목 지정 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관리계획 충혼탑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 변경 등 5건으로 용역비는 9,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2024년에 상이군경회 등 14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7,20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페이지 2025년에는 상이군경회 등 15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8,07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4년에 함양연꽃의집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13페이지까지 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4년에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행사 등 30건 1억 7,64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페이지 2025년에도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행사 등 30건에 1억 7,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6.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2024년 청소년꿈드림바우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대상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2,000만 원에서 2,315만 원으로 315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행안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개발 지원사업 일환인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2,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 45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여 6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9.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군휠체어택시 운영사업 등 4건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2년부터 5년으로 위탁 내용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탁금액은 2025년 1년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 공유재산관리 위탁현황입니다. 함양군장애인목욕탕 등 4건으로 위탁기간 5년에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내용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금액은 2025년 1년분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영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 대면 12회, 서면 22회 등 총 34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대면 3회, 서면 5회 등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치 근거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충족 등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함양보호작업장 정원충족을 위해 관내 복지시설 4개소에 사업안내 및 모집공문을 발송하고, 시설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비 추가확보와 관련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중 도비는 시군 시설마다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추가 지원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호작업장은 이용자 수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과 함께 이용자 확보를 위해 읍면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업홍보와 대상자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인 가구 품목을 조달청에 10월말까지 등록 완료할 예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판매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정원 충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 마천어린이집 활용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와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2월 28일 계약종료 및 퇴원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중앙부처 및 경남도에 목적외사용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어린이집 용도변경 승인 불가 및 사업비 반납 후 사용에 관해 유선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승인 건의를 요청하였으나, 아동복지 이외의 목적변경은 승인이 불가하다며 직영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을 재권고받았습니다.
  2025년 1월 마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면담을 통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였고, 현재까지 아동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활용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시설의 중복성과 접근성 등 활용 방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16.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 17.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이웃돕기사업,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입니다. 2024년에 5,640만 원, 2025년에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 1,000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은 수동면에 도북양민희생자추모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1,440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가. 기본현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등 22개 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199명에 입소 및 이용자 수는 529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중간입니다. 나. 시설별 지원현황, 소프트웨어 인건비 제외 현황입니다. 2024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9개 시설에 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4억 1,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드웨어 지원현황은 2024년 함양연꽃의집 기능보강사업 외 3건 사업에 5억 5,9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2024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23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중 시정 5건, 행정지도 3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32페이지입니다. 2.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26개 시설 월 242명에 연간 8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5년에도 장애인복지센터 등 26개 시설 월 230명에 연간 83억 5,318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33~47페이지입니다. 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45개 사업에 109억 9,974만 원을 지원하였고, 38페이지 2024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48개 사업에 121억 3,45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3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50개 사업에 125억 6,629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 긴급복지 지원 실적 중 가.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에 293건, 430명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9,800만 원, 희망지원금에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사업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9~50페이지 중간입니다.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가. 사업개요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등 방문서비스 지원과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환경 변화 등 생활개선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운영,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개별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으로 2024년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6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도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등 7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및 계획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50페이지 중간부터 52페이지입니다.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가.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중 구성현황은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31명, 실무분과 7개 분과에 63명, 네트워크 11명, 읍면협의체 11개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사업추진 실적은 8개 사업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7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과 개요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53~6페이지입니다. 7.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현황 중 2024년에 45건에 1억 5,410만 원을 모금 지원하였고, 56페이지 2025년도에도 4월말 기준 15건에 2,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8. 장애인단체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에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에 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65페이지 중간입니다. 2025년도 기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 등 35개 사업에 106억 2,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 및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터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 2억 9,750만 원, 2025년에 2억 9,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2024년에 2만 2,464명, 2025년 4월말 기준 7,440명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11.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으로2024년 1억 3,700만 원, 2025년 1억 3,9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24년에 6,693명, 2025년 4월말 기준 2,260명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12.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 전일제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89명이 참여하였고, 1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 2025년도에도 전일제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90명이 참여하여 11억 7,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현황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안의면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2,28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말 기준 종사자는 시설종사자 5명, 장애인근로자 18명입니다.
  매출액은 2024년 6,071만 원, 2025년 1,327만 원으로 매출액은 근로자 인건비와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 판로를 위해 가구를 조달물품 등록절차에 진행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14. 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가족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13억 5,29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가족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에 17억 1,44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15.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중 가. 2025년 4월말 기준 다문화가족은 16개국에 293세대 세대원 1,153명입니다.
  나. 지원현황은 2024년에 여성이민자 명절맞이 위문사업 등 5개 사업 1억 1,15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여성결혼자 명절맞이 위문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까지 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실적 중 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이용요금은 1시간에 1만 2,180원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실적은 2024년에 84명, 2025년 73명입니다.
  76페이지 상단 다. 아이돌보미 현황입니다. 2024년에 21명, 2025년에 22명입니다.
  76페이지 중간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17.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가. 장난감도서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나. 장난감도서관 대여실적입니다. 2024년에 671명에게 1,585점을 대여하였고, 2025년에도 4월말 기준 370명에게 770점을 대여하였습니다.
  77페이지 다.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영유아 보호자 놀이코칭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1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이웃과의 또한 소통을 통해 열린 공동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4월 30일에 개소하였습니다.
  함양군가족센터에서 운영인력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과 놀이공간,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18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이용 인원은 2024년에 2,858명, 2025년 1,018명이 이용하였으며, 78페이지 상시프로그램과 품앗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 돌봄공간 제공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아이돌봄 품앗이 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8~8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9. 드림스타트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24년에 통합사례관리 아동 132명에게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5년에도 통합사례관리 아동 117명에게 2024년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1페이지 중간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 2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성민보육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는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와 일상생활 교육, 숙제 지도, 프로그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지원현황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2페이지 중간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 21. 청소년상담센터 추진실적입니다. 한들거점센터 4층에 위치한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이며, 종사자는 7명입니다.
  83페이지 주요 운영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며, 사업별 주요업무 등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4페이지 운영실적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적입니다. 개인상담과 지원서비스,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적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 실적은 2024년 홀랜드 진로검사 및 결과해석 등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각 프로그램별 내용과 참여 인원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7~8페이지 상단까지 2025년도에도 생명존중 교육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8페이지 중간부터 90페이지까지 22.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과 교육, 취업 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2024년도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1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2024년도에 103명, 2025년도 60명입니다.
  89페이지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24년도 13개 프로그램에 406명이 참여하였고, 90페이지 2025년도에 13개 프로그램에 302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2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실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체험활동, 상담 등 종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함양흥사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에 25명, 2025년 32명입니다.
  24. 함양군 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에게 꿈드림 바우처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자체사업으로 매월 관내 중학생에게 5만 원, 고등학생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라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25.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은 2024년도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93페이지 2025년도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94페이지 각종 수당 지원현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월 1,121명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는 먼저 49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와 67페이지에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과장님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금년 2025년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49페이지를 잘 보시면, 2024년에 사업비가 1,500만 원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상세히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5년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이게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 시범사업이었었고, 이게 2025년도 저희들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에 `24년도는 시범사업이라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표시를 했으면 좋을성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에 전국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난해에 전국에 222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추진한 사업입디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맞지요? 2022년도에 전국에 시행을 했고, `24년도 작년에 또 나머지 전국에 222개 시군을 확대 사업을 했거든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2022년도 시범 사업이었던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인지하지 못한 솔직히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 부분부터만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발령은 늦게 받으셔서 그때 안 계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월부터 있었는데 2022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숙 2022년도에 전국에 39개에 시범을 했고, `24년도에는 전국에 222개를 확대해서 시행을 했습디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은 아마 2024년에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6개 사업에 아마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하반기니까 `25년 금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지요. 사실은 2024년부터 시행을 했거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시범사업으로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시범사업 거치고 본사업으로 해서 7개 사업에 2,000만 원 정도 아까 보고를 하시대요. 혹시 2024년에 시행한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별로 한번 추진내용을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거기 보면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맨 먼저 발굴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사실 한 40명을 작년에 하반기 때 각 읍면에 통해가지고 선정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전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전에서 그 어떤 검침을 하러 나간다든지 했었을 때, 거기 혹시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40명에 대한 그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 계신지 안 계신지 한 번씩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또 읍면으로 알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생활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생활쿠폰 지원하는 것은 이거 지역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형식으로 약 5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되겠고요. 그다음 사회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분들이 거의 집에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출할 기회라든지 사회적으로 서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작년에 선비문화탐방로 걷기 체험 시에 이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 같이 참여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다육이 체험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두 차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반응은 대개 좋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독사 예방 홍보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위해서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나눠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을 많이 하셨네요.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40명이 선정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전과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또 체험도 두 차례 하고 팸플릿 제작해서 여러 군데 배부를 하고, 여하튼 읍면에서 40명을 선정했으면 이장들 회의나 이런 때를 통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2024년 우리 함양군에서 고독사로 분류돼 사망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딱히 고독사라는 그 기준에는 없지만, 무연고 장례 지원하신 분들이 그래도 그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판단했을 때에 작년에 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연고 장례지원이 4명이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4월말까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간혹 발생은 된다고 봐야 돼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고, 제가 고독사의 법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라고 아마 돼 있습디다.
  그래서 2024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전국에 2022년 3,550명, 많아요. 2023년도에는 3,661명이 고독사를 하였으며, 그중에 남성이 84.1%라요. 많았고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도 독거생활을 하고 있는 분 등 실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되겠던데요. 그래서 여기는 어르신들,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를 과장님 아까 읍면을 통해서 우선 40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데, 전체 우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놓은 거는 없으시죠, 전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전체 이게 해놓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꼼꼼히 한번 조사를, 어차피 우리가 시범 사업을 거쳐서 본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니 전체 젊은 층, 고령층 할 것 없이 전체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과장님 어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어차피 지금 이 사업들이 여러 부분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또 생겨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돌봄이 지금 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 업무가 보통 일이 많은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 1개 업무라도. 이거 1,500만 원 지원을 6개 사업을 지난해하고 또 금년에 7개 사업에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은 하고 추진을 했는데, 아마 예산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전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예산을 다소 확보하더라도 정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령, 독거노인하고 젊은 층 전체 대상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셔서 데이터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은데, 지원업무도 많은데 또 이 업무까지 다시 확대해서 하라니까 조금 힘은 드시겠죠. 좀 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67페이지 가기 전에 거기 바로 위에 긴급복지가 있는데요. 2024년도에 2억 8,014만 3,000원 전액을 지원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전액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에는 희망지원금과 긴급복지를 합하면 3억 2,181만 8,000원 이것도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마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2023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국비 반납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좀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지난해는 다시 추가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또 받아와서 지원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 지원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7페이지 한번 펴주시렵니까? 휠체어택시 운영을 한번 봐주십시오. 2024년도에 휠체어택시 운영실적을 보면 연 운행 횟수가 4,059회, 연 이용 횟수는 6,69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가 없어서요. 2023년도에는 운행 횟수가 과장님 메모 한번 하셔보세요. 4,900회이고 연 이용객 수가 7,28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이 2023년도에 비해서 크게 이용 인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소된 이유를 알고 싶고, 저는 생각하기로는 휠체어택시를 1대를 증차를 해서 3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수시로 과장님 뵐 때마다 ‘1대 더 증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빼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리 이용객이 줄어드는 건지, 이거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를 못할 것 같고요. 다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장애인 이용자 숫자의 증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이 사망을 했거나 이사를 갔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는 왜 그런지 혹시 위탁기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건데, 지금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지 혹시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운영은 저희들도 자주 나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일로 과장님 불편한 게요. 이용일 2~3일 전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해놨거든.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좀 불편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분들 100%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그 장소를 운행을 해드려야 하다 보니 좀 2~3일, 이틀 전에 시간을 전부다 조정을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몇 차례 가가지고 그쪽에서 확인을 했더니, 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때그때 이게 3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충족시켜주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지금 현재는 양해를, 충분히 그분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운영에는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계속 줄고 있는 추세면 예를 들어서 사전예약자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그날그날 전화하면, 그때그때 전화하면 다시 시간 예약을 해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방침을 세워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하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이게 2~3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게 딱 이렇게 고정적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비어 있는 날짜라든지 그날이 되어지면 하루 전이라도, 아니면 당일이라도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접수 받으시는 분이 좀 친절하게 다 약자이시고 장애인들이니까 전화를 받든, 예약을 하든 좀 친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한번 시켜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목욕탕 관련해가지고 신규 해서 함양군장애인목욕탕 운영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안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5페이지. 예, 맞습니다. 안의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목욕탕 운영 실적을 보면, 65페이지에 또 넘어가면 목욕탕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그 연결해서 보시면 안의가 신규로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어지고 있죠.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안의는 지금 보면 서상・서하・안의 지역하고 그다음에 수동의 일부 지역, 그다음 지곡의 일부 지역 그렇게 이용 지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주에 1회씩 전 마을을 한 번씩 방문을
배우진 위원 순회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주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순회버스가 2주에 한 번씩 온다는 거지, 자기가 언제든지 와서 날마다도 이용가능합니다. 이용가능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하루 평균 한 30~32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말 기준으로 보면 약 2,56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7,48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7,480명 이용자 수에 예산액이 1억 8,600만 원에 작년 집행액이 1억 5,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이게 지금 4월 기준이거든요. 4월 기준인데 2,560명 지금 기준으로 할 때, 예산이 1억 8,600만 원을 전액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4월인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위탁비다 보니까 연초에 전부다
배우진 위원 연초에 다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정말 훌륭한 사업이고, 함양목욕탕과 안의목욕탕이 운영됨으로 해서 전 군민 중에 또 장애인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택시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하잖아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논의하실 때 공휴일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가면 다문화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93세대에 1,253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16개국의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 보면 2024년, 2025년을 보면 5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모국방문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많은 인원이 다 한목에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회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보내드리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우선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서 거기에 각자 세부적인 제한사항을 두는데요.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방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그게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조건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보면 저희 군에도 거의 정체입니다. 3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 한 290세대였거든요. 지금 거의 2~3세대에서 변동이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리고 모국방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올해 금년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모집공고를 했는데, 사실 지금 너무 적게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차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4가정에 11명 정도가 4월, 5월에 그때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래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가족센터 가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좀 요건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3년을 2년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가는 부분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4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항공료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또 그런 친정방문이나 이런 모국방문도 중요한 것 같고, 그동안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이 몇 가정이 다녀오고 한 실적들은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사각지대 발굴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연번 5번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업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자가 한다손 치더라도 과거에 계속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시설도 그만큼 갖춰야 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 있네요. ‘제공기관 모집 공고했으나 신청자가 마땅치 않다.’ 이것도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바로 연번 6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같은 질문입니다.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또 마찬가진가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24년도 집행내역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24년도 집행과정이나 그게 또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참고자료 어디를 활용하면, 확인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세부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사업비만 정해져 있지. 실제 한 30% 정도를 사용했는데 사업개요에 목적과 종사자 수 또는 사업내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까요? 따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할 때에
정현철 위원 추가로 같은 내용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연번 15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국・도비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3년도는 102명이었고 사유에 보면 `24년도에는 357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파악했거나 확인하고 국・도비가 신청됐을 것이고, 업무 요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거기 15번, 아동발달지원계좌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에도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희 이쪽에 50% 이상 이 사업비를 보시면, 사실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그것도 또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357명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여건에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도 그 예산을 지자체별로 또 우리들이 요구할 때보다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을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래 이게 보니까 전 지자체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정현철 위원 그럼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한쪽으로 치중됐다고밖에 더 되겠습니까? 분석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사용을 제대로 사업목적외에 하는 거는 반납이 돼야 되거나 또 그런 어떤 행정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비교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 102명에서 어떻게 357명으로 4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앞서 질문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24년도 자료에 없습니다. 거기 장애인 지원사업 항목별 현황을 보면 그 항목이 나오거든요. 58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확인되나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24년도부터 `25년도 4월까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거는 아닐 거고, 9번에 장애인 지원사업 항목별 현황에 2025년 돼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5년 거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24년도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안 온 겁니까? 아니면 누락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누락이라기보다는 이쪽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2024년 따로 `25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지원사업 항목별 현황’ 이리하다 보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목록을 이리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4년도 자료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예산액과 집행액도 없었어요. 그냥 사업 항목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서 잡듯이 감사자료가 아닌 작년도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한번 넘어가면 64페이지 확인하면, 6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앞서 자료 30% 정도 `24년도에 활용했다는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연번 33번에 있습니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예산액이 3,900여만 원이고 집행액이 전액을 썼습니다. 지원 인원이 6명인데 사업대상자도 있고 사업내용도 있습니다. 66시간 제공 월, 이렇게 확인되지요? 그러면 이거는 위탁을 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괄 1년 치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4월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4년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25년 거는 1월부터 4월까지인데 예산액이 3,917만 2,000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직 기간이 12월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잠시만요.
정현철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보장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놓고
정현철 위원 일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회보장원에 위탁을 시켜놓고 나서
정현철 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히 사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회보장원.
정현철 위원 사회보장원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위탁을
정현철 위원 위탁을 해서 일시불로 지불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탁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넘어가서 앞서 이야기한 50%, 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 했잖아요. 30%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 그죠. 같은 연번 6번, 발달장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제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역시 그러면 사회보장원에 돈을 다 주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든지 월초라든지 금액을 예탁을 시켜놓고 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잔액은 저희들한테로 도로 다 그거 되거든요, 돌아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24년도 자료가 없으니 `25년도에는 그러면 이 금액을 전액 주고 그러면 또 요구를 하면 더 사업비를 지불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산하는, 지출시점과 정산하는 시점이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24년도 정산집행 현황은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이리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것이고, 그 뒤 페이지 보면 현재의 기준이니까 보니까 이거는 현재 우선에 위탁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12월 정산을 할 때 되면 또다시 불용처리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개요에 사업목적 사업대상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66시간 제공까지도 좋은데, 지원 인원에 대해서 차이 나는 것도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 지원 인원하고 금액하고는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 인원이 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9명. 그런데 금액차이는 좀 있지만 따로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 위에 연번 32번 한번 볼게요.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33번 말고 연번 32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내용이 있지요? 이 역시 그러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전액 사용이 됐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역시 그러면 사회보장원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인원이 1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억 3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내용을 보면 13명입니다, 13명. 그러면 인원이 4명이 줄었는데도 3억 4,500이에요. 이것도 혼동이 오잖아요, 그죠. 인원이 더 많은데 금액은 한 4,000만 원 더 적습니다. 이 내용도 그러면 사업의 개요와 정산이 달라서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사업내용에 보시면 기본이 132시간이고 확정이 176시간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정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래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가지고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17명이든 13명이든 그 인원은 18세 이상이 되지 않는 한은 비슷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정현철 위원 이거는 다 분석이 돼 있잖아요. 어떤 유형의 대상자분들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1페이지에 50% 이상 집행잔액 현황하고 59페이지부터 항목별 지원 현황하고는 전반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출시점하고 정산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예산액 집행 대비 해가지고 `25년도에 다 집행된 경우에는 주로 위탁이 되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25년도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24년도 자료는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안 보고 있으니까 그죠. 같이 보고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저는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그 내용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그 시점을 고려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사회보장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괄 지불하고 정산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고요. 또 추가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할 거는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법적지원제도 하에 많은 사회적 약자, 또 시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실제 수혜의 요구 인원이 대다수거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행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늘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실적보고와 정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정산이 늦어졌거나 하지 않았거나 또 1년이 다 되어도 정산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 반복해서 지적을 하는데 타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 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성에 지적을 해보면 사유가 혹시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각 담당자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실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정산이 좀 차이가 시기적으로 많이 나는 부분 때문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정산일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자료를 할 때에는 정산서 제출일하고 정산검사일을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방금 9번이나, 10번, 11번 같은 사례인데 여기 보면 9번, 10번, 11번 보면 전부다 정산일자가 `25년 3월 27일 또 `25년 3월 12일, 그다음 `25년 3월 25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1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년도 1월 2일자에 정산서류는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담당자가 연초고 이리하다 보니까 정산검사가 늦어져가지고 이게 정산검사일이 3월 25일인 경우고, 9번하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산서 제출일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월 25일이고 또 하나는 3월 12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6.25경찰유공자회라든지 광복회 이쪽에 단체에 대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먼저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챙겨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굳이 부연을 조금 하자면, 작년에 9번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재기간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운영 자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반납액도 전액이 다 반납이 된 사항이고, 그래 여기서 우리 담당자가 좀 챙긴다라고 했는데도 이쪽에 챙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됐고, 10번 광복회 같은 경우는 거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 거창・합천・함양・산청 네 군데에서 한 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분담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챙기는 부분에.
  어쨌든 그 부분은 담당자가 챙겨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안에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집중 행정을 해주시고,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거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70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나 안의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정원이 30명인데 18명 그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현원을 좀 늘려라. 그다음에 또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24년하고 동일하거든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7페이지에 작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사실 저희들이 지적을 이 부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름 저희들도 현원 충원을 위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저희들 출장 갈 때마다 그쪽에 이용을 안내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안내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지고 23명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보면 22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거기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리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기간들이 몇 명씩 있을 때에는 좀 현원이 있다가 실질적으로 18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각 시설하고 상관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집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사실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좀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시설에 있는 분들 외에 집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모집을 하기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해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이 생산품목을 계속 독려하고 추진하는 이유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공신력도 생기고 또, 제품 판매하는 부분에도 지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지면 그래도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하면 급여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계속 독려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10월말 되면 아마 전부다 샘플까지도 현재 제품등록 코드까지는 다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샘플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시험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10월말까지로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재 위원 우리 매출액 대부분 지출이 인건비고, 훈련생 인건비거든요. 매출액에 보면 가구 제작이 있어요. 가구 제작이 대부분이고 국수사업, 양봉사업 그 3개 사업에 6,000만 원 정도가 매출 된다. 그에 따른 예산사업비는 우리 3억 2,200이거든요. 사업비 대비 매출액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지만 매출액, 예산액 대비 사업 매출액은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애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원되는 대부분은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서 조금씩 조금씩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출액도 사실은 중요하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분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 가정에서 일대일로 전부다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 10시부터 4시까지는 그쪽 기관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그 시간은 자기 생활을 볼 수 있는 시간인 측면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사실적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한데 자활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제도인데, 대부분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로 지출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릴 부분이, 지난 5월 26일에 우리 도북양민학살사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투어도 하고 저도 동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경남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유족들하고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이나 또 요구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했거든요. 구구절절 사연들이 많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분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국가적 가해로 사실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유족들이 9개월 때 또 아홉 살 때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평생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전해 듣고 다들 숙연해졌었거든요. 국가적 가해는 보상이냐 배상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보상하고 배상하고 개념은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뚜렷하게 정의는 잘…
서영재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차** 회장님은 이제 90줄에 앉았어요. 걸음도 많이 불편해졌더라고요. 그분이 그래도 위령탑이라도 만든 거에 보람을 느끼고, 보상이나 배상은 지금의 어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는 명예회복입니다, 명예회복. 명예가 회복되고 배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청을 했던 기억이 동행자로서 있었고, 또 해결방안도 남다르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했었고, 우리 군에서는 딱히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게 혹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실 배상이나 보상이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어떤 특별법의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그쪽에 특별히 어떤 그런 유족들을 위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원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추모공원 그쪽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추모관이라든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거창양민학살, 그다음에 함양・산청 우리가 매년 또 추모위령제도 지내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적 가해로 그 사람들은 피해를 봤거든요, 국가적인 가해. 이유 없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학살로. 그거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배상, 보상을 떠나서 명예가 회복되어야 되는 게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따르는 게 배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부서에 어떤 그런 제도적 지원에 제한하지 말고 더 넓은 어떤 그런 생각대로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나마 또 위령탑 조성이 돼서 후손들이 그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또 남다른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적 지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4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1번, 2번에 함양군 충혼탑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한다라고 이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쪽 충혼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관리계획 변경은 9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기간이고, 그 이후에 재해영향성검토는 내년 1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배우진 위원 완료라고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충혼탑을 1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가면 계단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게 다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게 좀 바뀌겠다, 그죠.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에 있는 위패 때문에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은 관련 유족회 대표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있으니까, 용역 끝나고 나면 향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거는 공공시설이다라고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게 이 부분이 충혼탑과 관련된 공공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대로 된 시설명으로 바꾸기 위한 용역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충혼탑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우리 배우진 위원 질의했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용역 충혼탑 어린이공원 역사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거 하고 또,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도 하려면 상당히 소요가 1년이 소요가 되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내년 정도에 끝나겠네, 1월쯤 돼서.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4번, 청소년꿈드림바우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결과에 보면 지금 아직 용역이 시행 중인 걸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작년 12월 31일에 용역이 완료된 것 같은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걸 제가 활용현황 지금 보고 완료 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활용 중입니다, 현재.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시설활용 중이고, 그 바로 밑에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밑에 5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청소년드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해마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유지보수 용역.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몇 년 죽?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계속 이게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용역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매년 이 금액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유지보수시스템을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부터인가, 제가 정확하게 2023년도 7월부터 시행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용역성과 활용 현황에 다음부터는 꼭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용역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용역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앞서 질의하던 내용 중에 좀 빠진 부분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 빠진 부분입니다. 혹시 57페이지에 장애인단체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지원사업 항목별 중에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장애인단체하고 유일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든지 거기서 사업을 주력해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몇 페이지, 57페이지…
정현철 위원 예. 57페이지에 단체명까지 제가 이야기해도 되지만 단체명을 자료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25년도에는 한 군데가 더 늘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소정의 금액이지만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종사자 수도 있고 대상자 수가 죽 있는데,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24년도 당초계획에는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15명×12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죽 산출이 돼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원에 일시불로 지불한다. 그래서 정산한다 했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보통 학부모연대가 있거든요, 함양지회가. 이쪽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케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24년도에는 혹시나 운영체계의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받은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5년도 보면 3개 단체가 있잖아요. 학부모연대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지부 함양지회, 이거 제일 중요하죠.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 여기서 아마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차질 없도록 협력관계를 이뤄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어렵게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신청자가 없거나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중증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계속 지금
정현철 위원 최중증은 다른 사업비고, 다른 사업비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내나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거기는 부담을 많이 가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관련된 단체하고 기관하고 잘 협력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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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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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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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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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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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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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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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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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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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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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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