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외 2개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담 김진형 경제담담 김진형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인순 기업유치담당 김인순입니다.
○에너지담당 최광현 에너지담당 최광현입니다.
○일자리창출T/F 장운식 일자리창출T/F 장운식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정현철,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서 적극 개선하고 좋은 제안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2018년도 국․도․군비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전기시설 개선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60만 원으로 집행액은 3,640만 원, 반납액은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인산죽염 항노화지역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이월사유는 보상지연에 따른 시설계획수립 일정 지연입니다. 현재 공정이 한 70% 정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 2건 입지가능지역용역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용역 1차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으로 사업비는 총 8억3,300만 원, 이월액은 6억2,850만 원입니다. 먼저 6건 중에 4건은 완료가 됐고, 1번에 있는 예정지사전매입사업은 지금 분묘용역에 2,300만 원을 쓰고 토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특화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지금 부진사유로는 시장상인회하고 협의지연에 따른데 거의 다 돼 갖고 한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비는 2,590만 원입니다. 이거는 4건 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사항이 없고, 자본사업보조 하고 경상사업보조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은 사업비가 7,200만 원인데, 거의 집행돼서 한 70%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보조지원도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일자리창출 생활지원사업은 2건에 2억1,640만 원으로 이것도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차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1개 업체에 980만 원으로 이것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2차 사업개발 지원사업은 3건에 3,330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3차 사업개발 지원사업도 2개 업체에 1,730만 원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시설장비비 지원사업도 1개 업체에 530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5개 업체 8,3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채용연계사업으로 4개 업체에 5,400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번에 행사사업보조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안의제2농공단지 상수관로설치공사로 사업량은 1,596m로 사업비는 1억9,140만 원인데, 설계변경내역은 관경을 확대하는 것 하고 밸브설치 15개가 추가돼서 260만 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는 1건에 사업비 2,150만 원을 받고 했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함양군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함양에너지농장사업에 가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7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비 9억5,1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먼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은 위탁기간은 (주)우진과 위탁금액은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활용자격증반 위탁교육사업은 경남도립거창대학 도립교육원에 5,400만 원으로 위탁을 하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위탁금액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양시장 주차장하고 맑은장터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5건의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는 2018년․2019년 운영한 횟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도 저희들 2019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서면으로 2건, 금년에 서면 1건해서 총 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사업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서면으로 1건, 2019년도에 서면 1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활용자격증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집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수당은 21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 시 부지무상임대 방안마련, 지적사항으로 보면 기업의 투자결정 시, 소요비용 중 부지비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실정이 있다.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개발 시, 군에서 대상 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에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개발방식은 개발비가 적게 소요되고 미분양에 대한 행정의 위험부담이 적으며, 신속한 단지개발이 가능한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공영개발방식 개발하더라도 산업단지 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산업단지 입주 민간기업에 임대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예정 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되어 준공시점에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결정 시, 민간개발시행자와 처분계획협의를 통해서 적정 분양가격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대상 적극 홍보로 우수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방안마련입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미분양률이 많이 없는데, 산업단지가 미분양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투자유치반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휴천일반산업단지에 함양재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깃기업을 선정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농장 허가기준 명문화 및 복합민원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에너지농장사업에 의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명문화된 기준이 없이 개발행위가 허가 되어,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 적용함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잦은 반대급부 민원, 주민들의 갈등, 시책악용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현재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복합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양군 계획조례 개정 시에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입지제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의 허가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복합민원 처리사항은 현재 2018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전기사업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으며,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민원 의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 그리고 땜질식 예산지원은 지양을 하고 장기적 발전 플랜을 마련,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설정, 관광상품화 방안마련 및 상인의 의식변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출현과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 경기불황, 노령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요인인 대형마트에 비해 접근성과 주차시설 부족,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거부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 확보방안과 주차장 확충, 관광상품화 방안마련, 상인의 의식변화 교육,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등 2019년부터 ‘22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장기적 발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장 함양사랑상품권도 7월 1일부터 유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1번은 중기마을에 태양광에너지농장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기마을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업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했는데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지금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상 상남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서상의 추진위원회 이희열 씨가 불허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완서류를 내라 했는데,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7번,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허가입니다. 허가는 2018년도에 접수가 282건에 정상처리가 265건, 불허가 2건, 반려 1건, 철회가 14건, 2019년도에는 84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정상처리 56건, 철회가 13건, 처리 중이 15건입니다. 이 허가는 전기발전사업허가가 주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저희들 통신판매, 담배소매업, 직업소개소, 조합설립, 대부업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고는 2018년도에 202건이 접수돼서 정상처리 201건, 철회한 게 1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접수가 90건, 정상처리가 90건 되겠습니다.
불허가하고 반려․철회 민원현황입니다.
전기사업 불허가는 2건인데, 안의제2농공단지에 건물 위에 설치하려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전기발전사업허가 업종이 추가돼야 되는데, 추가 안 돼서 저희들이 불허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밑에 전기사업 반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상 상남저수지 위에 한다하는 것인데, 그거는 아까 첨부서류가 제출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발전사업 변경허가, 전기발전사업 허가, 12페이지, 1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까지는 27건 철회를 한 사례입니다. 철회 주요인은 보면, 전기발전사업을 하려면 자기 토지가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자기 토지라도 근저당이 잡혔으면 안 되는데, 근저당이 해제가 안 됐고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에 신청해서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취하한 거는 아까 신고 건에 담배소매업 취하한 것인데, 동일민원 접수로 본인이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361개 업체에 111억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은 52개 업체에 103억7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업체 수는 137개 업체에 고용인원은 2,155명입니다. 가동을 보면, 정상가동 된 데가 125개 업체고 휴․폐업 한 데가 6개, 기타가 6개 업체인데 기타는 미착공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 번에 창업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창업신고 후 가동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했는데, 창업한 데는 이은농공단지 안에 엠에스가구라고 창업해가지고 지금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목재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6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단지 현재 가동실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6개의 농공단지에 4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상가동 되는 데는 36개 업체, 휴․폐업이 6개, 미착공이 6개 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전체 806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나. 휴․폐업 업체 내역입니다. 이거는 수동농공단지에 1개 업체 그다음에 안의농공단지에 폐업 2개 업체, 휴업 1개 업체, 중방농공단지에 휴업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고, 먼저 나 번에 함양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2월 2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23만8,360㎡입니다.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638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화이바입니다. 현재 저희들 보면 산업단지용지가 10만8천㎡ 되는데 분양하고 미분양이 있는데, 분양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30%를 화이바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디슨모터스가 9만5,420㎡, 세종이엔씨가 최종적으로 어제 부지납부금액을 총 40억 정도의 부지의 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 된 게 한 3만평 되겠습니다. 분양률은 한 73%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휴천일반산업단지입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에서 했는데, 조성면적은 한 2만5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한 71억 정도 투입을 했고, 가동은 2009년도 12월말에 가동을 했는데, 부도가 2012년 6월에 최종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권은 서울에 소재한 고더블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고더블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담당자를 오라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땅 위에 일부 땅, 함양군 땅이 한 2,300평정도 있습니다, 한 2,900평. 그런데 자기들이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사용료만 해도 우리 군에 1년에 2,4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지키는 사람도 두 사람 있어가지고 그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얼마 정도 되면 팔수 있나?’ 자기들 이야기는 160억 정도 받으면 팔 용의가 있다 하는데, 현재 이거 더 떨어져야 누가 한번 매입을 할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IC앞에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4만586㎡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뒤에 나오지만 쿠팡에서 5만평 정도 하기 때문에 남은 땅은 한 17만평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보상현황은 사유지가 그 안에 24필지에 1만9,190㎡입니다. 그 중에 그 안에 말고 또 32필지에 대해서 국공유지가 한 2만7천㎡가 있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방문하는 기업체들도 많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직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현재 쿠팡은 저희들 4월 2일에 MOU가 체결이 됐는데, 세부적인 구역계를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들은 18만6,864㎡ 안에 미등기 토지가 한 3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를 제척을 하고 조정하자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함양읍하고 인월하고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성면적은 한 21만683㎡입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자는 인산가에서 하고, 사업비는 한 265억 정도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 투자의향서를 인산가에서 함양군으로 2016년 5월에 제출이 돼가지고 2017년 5월에 경상남도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을 받아가지고 2017년 7월 21일에 농공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89% 정도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안 되는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준공이 2021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8번,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드론활용자격증반 위탁교육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5,400만 원으로 26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고, 현재 위탁은 거창대학 산학협력단 드론교육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금 3명이 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최종 1기에 대해서는 9명에 대해서 실기를 봤는데, 2명은 몸이 아파서 못 갔고, 7명이 가갖고 3명이 최종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못한 사람들도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이리 지원을 해줘도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함양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명 있는데, 그 공무직이 지금 하고 있는데 6월 현재 구인한 사람은 551명, 구직은 340명, 취업알선은 452명, 취업은 260명 알선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기간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구직자에게 활동비를 지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만18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고, 지원내용은 취․창업에 수반되는 비용 1인당 200만 원입니다.
현재 이거는 우리 경남도는 전부 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전조정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선정돼 있는데 하반기에 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갖고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체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뉴딜일자리사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효자효녀사업, 장인프로젝트사업 해가지고 5개 사업에 예산 9억3,200만 원으로 42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장 및 청년근무현황입니다.
먼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는 9개 사업장에 작년하고 올해 10명 지금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9개 업체에 작년하고 올해 10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7개의 사업장에서 작년, 올해해가지고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자효녀사업은 노인요양원은 상림노인요양원하고 우리 함양군에서 직영해서 노인가구 방문하는 사업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은 5개의 사업장에 금년도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개의 기업에 각 2명씩 6명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 사회적기업에는 2개의 기업에 11명이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1개 기업에 1명의 청년근로자가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전통시장 등 육성사업(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주로 시장에 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인데, 17건의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스석유제품 관리실태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른일곱차례 점검을 나갔는데 그 중에 경고를 3건을 했고, 고발 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아홉 차례 나갔는데, 현재 지적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포도원어린이집에 태양광설비 10㎾, 경로당 보급사업은 89개소에 204㎾를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 됐고, 2019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태양광설비는 관급자재가 조달이 늦어져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32페이지 에너지농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농장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지역농가가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자 모집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 행정지원을 하고, 신청자격은 설치장소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300㎾이하고, 사업내용은 설치자금을 융자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이를 통해서 전력판매로 장기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자금에 한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사업비의 최대 90%, 이율은 1.75%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저희들이 추진상황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태양광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800m인데, 에너지농장사업은 100m, 주거지역에서 일반태양광은 500m인데, 에너지농장은 100m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8년도, ‘1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152농가에서 군에서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가능한 농가가 51농가라서 지금 51농가에는 태양광설치 설비를 다 완료해서 지금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3농가가 들어왔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52농가가 가능해서 지금 30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고, 전력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농가는 에너지공단에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 확보하는 하반기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 적용함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잦은 반대급부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계획조례 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아서 허가 또는 불허가에 따른 마을주민과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분쟁소지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입니다. 반대민원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시책악용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향후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계획조례 개정 시에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입지제한 규제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공통사항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책자 10페이지에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에 맨 위쪽에 1번에 있는 백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취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게 군에서 패소해서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 업자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 소를 제기했고, 그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 때 그 민원인은 그런 것까지 청구할 생각을 갖고 있더니만 그나마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행정에는 불만은 없고 자기들은 그 당시에 에너지농장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이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그 동의를 했다 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못 물어본 모양이라요, 그게. 몇 몇 사람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지원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크게 소송할 그런 빌미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함양군에서는 앞으로 에너지농장사업을 점차 줄이거나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목표를 군정방향을 그렇게 설정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에너지농장사업을 하려하면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분쟁소지를 없애야 된다. 분쟁소지가 없으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분쟁소지라는 게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조례에 예를 들어갖고, 함양에너지농장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100m, 도로에서 100m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명문화를 안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조례에 그렇게 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놓으니까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결국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조례개정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조례개정부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시건축과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입장은 개정을 해서 그렇게 에너지농장사업을 계속 했으면 싶어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시건축과에서는 전체적인 조례를, 함양군에서 제한한 게 경상남도로 봐서도 제일 강하거든요. 마을에서 500m 떨어져야 되고, 도로에서 800m인데 할 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 저쪽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그걸 손을 대면 전체적인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함양군 난개발이 된다. 그래서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에너지농장사업의 조례개정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기존 있는 조례를 흩트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가 마을에서 500m 떨어져야 되고, 주요도로 군도 이상에서 800m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농장사업에 대한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그 조례까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보실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는 규모별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설치하는 100㎾는 300m, 500㎾는 400m, 1천㎾는 900m
○이영재 위원 사업규모별로 거리제한을 차등해서 조례제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난개발은 막아야 되겠고, 난개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에, 규제에 제한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 기회를 제공하든지 또, 아예 못하도록 안 되는 걸로 빨리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빨리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죽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참 어려운 부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쿠팡 기업유치 MOU도 체결하고 고생하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장 육성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입니까?
○홍정덕 위원 2페이지 이월사유에 시장상인협회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보면, 사업량에 보면 아케이드보수도 있고 경관개선, 이동식무대제작, 이동식 판매대 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앞전에 도시건축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그게 지금 제2주차장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그쪽에다 이 사업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방향이 결정이 안 돼서,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연사유입니다.
○홍정덕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살린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보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주변으로 주차문제, 노점상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날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사실은 시장입구에 노점상들 요즘 묘종,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통 가는데 한 5분을 기다렸는데, 그런 것이 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즐기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눈요기도 하면서 나오면서 옷도 한 개 사오고, 생선도 한 개 사오고 그것이 시장의 원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진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상인분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의 전통시장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지자체 같은 데 가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예 시장을 통째로 옮겨요. 관광상품 하고 연계해서 관광명소 근처로 그렇게 관광하고 나오면서 토속음식도 먹고 또 가벼운 필수품도 사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본에 국화생산을 하는 농장이 있거든요. 그 주위에 마트하고 시장이 형성돼 있더라고. 그래서 꽃도 한개 사면서 생필품도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차피 어려운 거 극복하려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극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종합플랜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1번에 2018년도 특화전통시장육성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자료가 4월 30일 현재 자료 제출한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정산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돼서 사업이.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6개월이나 되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으면요. 사업은 언제 완료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업은 마무리 됐네요.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언제 완료했습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며칟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월로 돼 있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까지 정산 안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무엇 때문에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공모전, 펜사인회, SNS홍보, 홍보기념품 구매, 특별시연행사, 100세 시대 자연건강치유법, 친절교육, 역량강화사업, 유통조합 운영방안, 전통시장 EMD전략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도 12월말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까지 정산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빨리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빨리 챙겨서 될 문제가 아니구만, 현재. 지금 집행은 7,2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연히 정산은 3개월 안정도는 받아야 되지요.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번 달 안에 챙기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산을 지금 빨리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정산은 사업은 다 완료해서 모든 걸 추진해서 집행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없으면 정산이 벌써 됐겠죠?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정산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한테 받지도 않았습니까?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산서는 들어왔는데 지금 증빙서류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산을 못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상당히 늦거든. 이달 말까지는 정산서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정산을 마무리하시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6페이지 201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8년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정산일자가 2018년 5월 24일로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이걸 한 번 보십시오. 5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 사업기간하고 정산일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정산은 5월 24일에 했다고 했어 금년도, 2018년도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정산일자가? 자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언제 정산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당초사업계획은 이리 됐는데, 이 사업 정산내역에 보면 간단한 거라서 빨리 정산이 됐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무리 간단해도 5월 4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월 4일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설거지 세척기하고 청소기거든요. 간단한 거라서 빨리 정산이 됐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완료일자로 적어주지 그래, 사업기간은 ‘18년 11월 30일이 아니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위원장 임채숙 사업기간 선정을 잘못한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업기간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정상적으로 2018년도 5월 24일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걸 장비를 사줘라 했는데 금방 사줬으면 이거는 한 달 정도 해도 실컷 되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업기간이 당초부터
○위원장 임채숙 큰 사업도 아니구만 이거를 5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해놓고서 정산일자가 5월 24일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계획인 것 같구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단은 5월 4일에 사업은 시작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 완료는 언제 했어요? 사 준거는 언제, 장비 지원 해준 것? 5월 24일 이전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5월 24일 이전이면 한 5월 20일이나, 그거는 뒤에 알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사업기간을 늘려가지고 5월 24일자로, 나는 이게 2019년 5월 24일자로 해주면 이게 정산을 너무 늦게 했다 싶어서. 이게 사업기간 선정이 잘못됐네,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으로 사업기간을 할 때는
○위원장 임채숙 예, 단축될 거는 단축하셔가지고 하고 이거를 표시를 정산일자 할 때 사업완료 그렇죠. 구입일자가 이렇게 돼서 정산을 이렇게 빨리 됐다라고. 빨리 지원을 해서 좋기는 좋은데, 잘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무슨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8년, ’19년 안 된 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채숙 예,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투자유치위원회도 올해 해가지고 아직 그게 없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각종 위원회 정비회의를 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필요없다고 인정되거나 이렇게 개최를 안 하는 거는 폐지를 하라고 몇 번 지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회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면 이게 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교통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택시회사에서 지금 요금을 인상해 주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지금까지 인상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8년에는 인상이 안 되고
○위원장 임채숙 ‘18년도에도 있죠. 인상 된 게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안 해서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거치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규칙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거치게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 거치게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7년도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까지. 2018년도, ‘19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게 ‘18년도 안 했는데 ’17년도에 인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 지금 현재, 4월말 현재 우리 물가인상이 아무 것도 안 됐을까요? 상하수도요금 인상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안 됐습니다. 올해 지금 듣기로는 건설교통과에 교통요금 그게 지금 자꾸 요구가 있어서 그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벌써 올랐지 여비가, 차비는? 교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택시요금 올린다 하는
○위원장 임채숙 택시 또 상하수도요금 안 올라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하수도요금은 아직까지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올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하수도요금요? 제가 알기로는 안 올랐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7년도에 올랐다 하네요.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에는 인상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물가대책위원회는 잘 알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투자유치위원회는 주된 목적이 지금 저희들 함양일반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려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만들어놨는데,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쿠팡이 4월 2일에 우리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MOU체결을 했는데 그런 MOU체결하고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1년에요.
○위원장 임채숙 ‘21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도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지방투자보조금이라고, 지특보조금이라고 그거는 지원하는 시기가 착공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떤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른 데도 보면 저희들도 투자유치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잘 한번 보시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한번 보시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4월 2일에 할 때는 사실상 추진위원회도 없고, 없어서 못했는데 만약에 이런 기업이 오면, 이런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걸려가지고 하는 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투자기업이 오면 유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유치위원회를 지금이라도 개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유치협약도 했고 의회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거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4월 2일에 쿠팡하고 투자를 하면서 부지가 18만6천㎡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건물높이가 20m 이렇게 큰 규모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군수가 마음대로 협약 MOU체결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유치위원회가 당연히 있음에도 당연히 투자위원회를 거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거 할 때는 투자유치위원회가 4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투자유치위원회가 아니죠. 신설이 아니고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조례는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유치위원회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4월 10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례는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구성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월 2일 협약날짜를 미루더라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바로 하기야 되지는 않는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도에서도 자기들 투자유치조례 위원회가 있는데, 협약하기 전에 이런 거는 안 하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아니 도에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억을 만약에 산자부에서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5%, 도에서 25%, 국비가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최종판단은 산자부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보조금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런 기업이 오면 이게 진짜 탄탄한 기업이냐, 투자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하라는 그거지, 거기서 무슨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더 좋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그 위원회에 대한 거기 추가로 제가. 거기 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수당을 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말예산 세울 때 수당지급 하는 것도 세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여기 서면소집하고 또 소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수당예산 그러면 어디다 사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운영비 안에서도 줄 수도 있으니까 수당에 해가지고 별도로 안 주고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이렇게 구성하는 목적이,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독주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거르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또 우리 서민들 군민들 물가에 가장 민감한데, 그래도 한 번씩 소집해서 또 토론도 하고 그리해야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안도 나올 수도 있고, 사전에 또 잘 됐는가 못됐는가도 한번 거를 수 있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러니까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2개 원회가 지금 지난해, 올해 한 번도 개최 안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우리 위원장님 질문과 같이 투자유치위원회가 그동안에 없었다 하면 이 쿠팡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루어 진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일 것 같고, 그리 못한 것은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쿠팡하고 4월에 MOU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진행사항 어떤 부분,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만6천㎡ 안에 한 1,000평정도 되는 땅이 3필지가 바깥으로 붙은 땅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당초에는 넣어가지고 하려 했는데, 그걸 넣게 되면 문제점이 그걸 시설로 결정을 해야 수용이 가능한데, 시설로 결정하려 하면 행정절차라든지 또 자기들 내부적으로, 쿠팡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의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법률팀에서 그걸 빼고 하는 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구역계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구역계를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 갖고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MOU체결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그쪽 회사에, 쿠팡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한테 이야기는 했지요. 자기들은 당초에는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완전히 직접 돈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 결론이 나와서 자기들 그렇게 구역을 조정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당초 MOU체결했던 2021년도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기들은 지금 ‘21년도 추석 전에까지는 천상 운영되는 걸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잘 좀 추진해주시고 또 이거 MOU하고 나서 한번, 또 며칠 전에 한번 뉴스에 쿠팡 관련해서 보도됐던 적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여기 공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디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상의 문제지 우리가 투자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중간에 시행 중에 회사의 문제로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지금 계획을, 엑스포 관련 계획을 설명을 한번 하실 때, 그 쪽에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 진척을 진행시켜서 저쪽 지곡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내년 엑스포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쿠팡 쪽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엑스포를 하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한 달 정도는 만약에 부지가 그 당시에 정비가 되면 좀 쓸 수 있도록 해줘라 하니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그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질의하겠는데, 아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요금 결정할 때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금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보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이영재 위원 예, 공공요금 외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쓰레기봉투판매
○이영재 위원 외에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시장물가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지금 최악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함양시장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 그래서 도시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도시로 다른 볼일 보러 갔다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오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물가를 조정해서 낮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물가대책위원회 행정에서 좀 관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서 하든지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좀 조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금액 관련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뉴딜사업이 결정되는 바람에 그쪽에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이야기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항간의 이야기가 그러면 거기에 딸린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주차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씨농방 거기를 한 300평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20억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 한 300평정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한 30면정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사업은 2020년까지인데, 금년도에는 12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8억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거기 보면 뒤편에도 저희들이 도시건축과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한 2필지 정도를 더 매입해가지고 저 밑에서, 한들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을 확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제2주차장에 건물을 짓는데, 도시건축과에다 저희들이 그리 요구를 한 게, 지금 있는 주차장만큼은 확보를 해줘라.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그런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지의 건물에다가 주차부지를 확보해 달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층에 하든 2층에 하든 간에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지하에 하든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지하주차대수를 이제, 그 건물에 딸린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은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기존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을 주차대수 줄여지는 부분을 다른 건물 안에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이거는 우리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거기 지금 30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 30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쓰더라도 그리 해라. 우리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부처 간에 뉴딜사업 신청하고 공모할 때 미리 다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이미 그거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뉴딜사업의 사업비로는 다른 부지도 매입할 수 없고, 건물도 매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지금 그 한들 거점센터 4층 건물 안에 짓는 그 설계도 안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 주차장은 지금 훼손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차 면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 면수는 확보하지 못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했던데, 그 30면으로 부지조성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돈이 20억밖에 안되니까 더 확보를 못하는데, 그 인근 부지를 너거가 좀 확보해줘라, 재생사업비로.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안 된다고 한다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협의를 해보니까 2필지 정도 큰돈은 안 되지만, 많은 돈은 지출이 안 되지만 2필지 정도는 자기들이 확보해 준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또 읍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 보고할 때 제가 들으니까, 건물매입하고 부지매입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하더니만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한다는 소리구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여튼 간에 제가
○이영재 위원 뉴딜사업으로는 그런 거 구입하는 게 공모사업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산의 몇 % 범위는 못 넘지만, 몇 % 안에서는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영재 위원 그리 답변합디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 당시 설명이 그런 설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장씨농방 자리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한다는데, 이게 지금 아까 2필지를 매입해서 한들 쪽에 들어오는 통로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일여인숙 들어오는 좁은 골목 그걸 넓혀서 확보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저쪽에 아카시아아파트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카시아아파트 쪽에 보면 집을 뜯어 놓은 집이 있어요, 안에 들어오면. 그래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보이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도보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요? 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2필지만 하면 차가, 아카시아 보면 현재 통로가 돼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그쪽은 그렇고 이쪽으로는, 제일여인숙 쪽으로는 차량이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장날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는 못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일단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래 이쪽 아카시아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아카시아아파트는 장날에는 안 복잡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상인회, 저 앞전에 설명회 가서도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주차장이 제대로 되려하면 상인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장날은 그쪽으로 지금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태양탕 앞으로 빡빡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쪽도 그렇고, 저쪽 한들주차장에서 4차선 확보하는 그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싸전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장날에 복잡해서 차 못 들어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상인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리 안 하면 이 주차장 활용가치가 많이 없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시장상인회 관할이 아니고, 저쪽 바깥쪽으로 통로에는 시장상인회가 관여할 수 없는 구역인데, 그쪽에서 협조해준다고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어차피 지금 많이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쪽 위치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지금 지리산함양시장에는 주차장을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그 뿐이 없어요.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방금 우려하는 것은 이제 태양탕 앞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쪽도 마찬가지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진데 도보로 들어오는 것, 또 아니면 장날 아닌 날은 차량진입이 가능한데, 장날로는 양쪽 다 차량진입이 불가한 주차장을 위치를 선정했다 그리 보는데, 과장님 제 얘기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 생각에는 한들 쪽에서 들어오면 지금 어디까지, 무슨 천막이고 거기.
○이영재 위원 저쪽 네거리 쪽에 싸전 사거리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밑에 있는 천막.
○이영재 위원 무슨 천막이고. 그래 거기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서 그리 들어가거든, 바로요.
○이영재 위원 그래 싸전 아카시아아파트 쪽 건물간 사이로 주차로를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쪽으로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되는 생각입니까, 그게? 조심해서 들어가도 아주 들어가는 게, 아주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좁은 통로인데, 평상시도 그쪽 아파트 건물 간에도 그렇고. 이쪽에 뜯어져 있다하는, 철거했다 하는 그쪽 부지로 들어오는 것도 원활하지 않아요. 그쪽 지금 어디 쪽이고. 저쪽 아카시아아파트 쪽이가? 저쪽 인당다리 쪽으로 가는 뒷골목에 뭡니까? 그 쪽으로 가는 길도 좁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인숙 쪽으로, 옆으로요?
○이영재 위원 여인숙 쪽이 아니고 어디라 해야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김성진 전문위원 옛날 집 있는 데서 그리 나가는 거기 말입니까, 그 가게 앞?
○이영재 위원 어쨌건 저쪽 용호탕 골목에서 저쪽 뒤쪽으로 가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좁은 골목에
○이영재 위원 예, 그쪽이 장날은 복잡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좁아서 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위치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쪽으로는 장날 복잡하니까, 안 그러면 여기 제일여인숙 들어오는 골목 쪽을 확장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쪽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래 한번 저쪽 한 100m정도 더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여튼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 일대를 아까 싸전 들어오는 좀 좁다고 안 했습니까? 그쪽 앞에 한 건물을 사가지고 테두리를 다 거의 써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영재 위원 그래 한번 어차피 그 쪽을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는 중이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지금 항간에 (구)새마을금고 건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우리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사항이지만, 어차피 여기 대체주차장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 그쪽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그것도 해봤는데, 거기는 폐기물처리물만 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감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시장을 보는 것도,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거기도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340평인가 이리 된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돈이 좀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차를 세워놓고 그 안까지 이용객들이 이용하기는 다소 불편해 하지 않나.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쪽에 주차장 확보한다면 전통시장과 관련한 주차장이라고만 판단하면 안 되고, 거기는 시내의 주차난 해소도 되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걸 하면 타워주차장으로 해서 한 3~4층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폐기물처리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인데, 새마을금고에서는 그걸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매각하기는 어렵고, 관에서 매입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폐기물 처리비 다 감안해서 감정가를 낮춰 조정해서라도 자기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 부분은 개인이 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해도, 거기는 시장하고 붙은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으로서는 거리가 멀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해서, 우리 시내 주차난을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지금 이것도 해당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7월 1일부터 주차요금 받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저도 이영재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에 가보면 시내에 조금 조그마하게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하니까 주차난은 해소가 되는데, 남원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원에는 진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 이야기는, 그리 안 해도 자꾸 인구가 빠지는데 시내에, 그런 집을 주차장으로 자꾸 빼내니까 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전부서의 일이다 그래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해야 될 사항은 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등등이라고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여러 가지 우리 함양군에 생활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에 설, 명절이 두 번 돌아오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또 현재 지금 이슈가 돼 있는 게 양파철 아닙니까? 양파가격이 폭락한다든지 계속 내려간다느니 또 양파를 갈아엎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시급한 일이 있으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그 물가대책위원회를 왜 지금 열어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 기능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명 이내로.
○위원장 임채숙 20명 이내인데 우리는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하면,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행, 그다음에 지방단위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그다음에 물가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지금 현재 물가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이 양파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하고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기능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다음에 물가안정참여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주민설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을 심의를 하도록 해놨는데, 그 폭을 좀 넓혀야 될 성 싶어요.
여기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상수도․하수도요금 또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 교통요금, 보건소 등의 의료수급 폐기물 수집운영 처리수수료,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가격,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 주차요금,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인데, 여기에다가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에다가 몇 가지만 넣으면, 수시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물가가 그야말로 군민들이 안정하게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항목에 보면 주차요금이 있어요. 주차요금은 지금 현재 개인주차요금입니까? 공용주차요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용주차요금
○위원장 임채숙 공용주차요금 같으면 건설교통과에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설치 및 주차장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장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요금을 하고 있는데, 요금을 정했는데 그걸 올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요청 안하고 안올리면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심의요청이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오지요.
○위원장 임채숙 현재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거 그것도 지금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거는 아직 안 왔는데, 자기들이 결정을 지금 현재 있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요금대로 하면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주차요금보다 높게 한다하면, 인상을 한다 하면 저희들한테 심의요구를 하면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차요금을 여기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 조례 제가 봐서는, 조례개정을 몇 가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기능에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사항에다가 한 번 더 그 사항을 추가로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도 그 기능을 보시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기능이나 해야 될 수 있는 이 사항을 보면, 지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 닿고 정액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요금,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주차요금 그다음에 택시요금 이런 것은 오는데, 나머지 보건소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거는 수가가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넣어놓은 것인데 그리고 양파가격 이것도 진짜 우리 물가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리 따라 간다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중앙에서도 안 되는 요금을 함양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자! 양파가격 1만 원으로 합시다.’ 사실상 안 되는 거는 못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군민한테 물가안정이 돼야 되고 또, 소비생활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제가 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장님 말씀은 진짜 맞는데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런 걸 발굴해서 심의위원회를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함양군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위원이 있음에도, 자기들이 심의위원회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위촉만 해놓고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서면도 안 하고 소집도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7년도에는 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8년, ’19년은 전혀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어서 안 한 것 같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임기도 다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임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년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2017년도에 했으면 임기가 다 넘어갔죠? 다시 위촉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갖고 2018년도 임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8년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9년도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일단 과장님 조금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뭘 만들어서라도 설 명절이 되거나, 조금 물가안정이 안 되고 있으면 심의회라도 열어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딱 결정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거는 결정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임채숙 결정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 되는 거는 해봐야 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해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양파문제,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라도 열어서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도울 길이 없는가 논의도 해보고,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원님,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은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하셔야 되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를 들어 담당부서에서 물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줘라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찌 보면 월권 같은 생각도 있고 그런 문제가
○홍정덕 위원 아니죠. 먼저 또 대안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임채숙 월권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죠. 월권은 아니지. 그거는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남의 업무 그거는 아니죠.
○홍정덕 위원 말씀 그리하시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
○홍정덕 위원 필요 없더라도 필요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걸 폐지하셔야 되지. 폐지해야죠, 그러면. 남의 업무를 월권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조례 폐지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돼 있습니까, 우리 군에? 투자유치수립계획이, 투자유치수립계획이 돼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유치수립계획은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 제가 와서는 아직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앞에 돼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러냐 하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개 위원회를 지금 하나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 업무를 찾아서 한번이라도 개최를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아셨다면, 쿠팡 협약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고 한데, 여기 앞으로는 위원회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셔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기본계획은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안 돼 있으면 만들어야 되지만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이나 홍정덕 위원님이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은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했을 때만 물가대책위원회를 연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 그런데 그래 그거는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시장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줘야지, 시장물가도 이렇게 자율시장처럼 놔두는 것도 놔두는 거지만, 관여해서 물가도 조정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우리 관내이 모든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는데, ‘아, 그래’ 그냥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방치해 놔두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그런, 제가 옛날에 있을 때보니까 우리 자재값이 비싸다, 함양군이. 그래가지고 조사를 싹 했어요. 함양군의 자재값은 얼마고 인근 남원은 얼마고 거창은 얼마고 하니까 사실 비싸.
○이영재 위원 그래 비싼 거는 다들 상인들도 인정해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비싸서 그걸 몇 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비싸면 남원 가서 사라 해라. 남원 가서 사라 해라. 거창 가서 사라 해라.’ 그게 많은,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면, 그거는 자재를 계약을 하고 하는 재무과에서 경리계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그거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다른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거는 그리 하는 거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경제를 이렇게 정책을 펴는 부서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것처럼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가 그렇다는 거야. 식자재도 마찬가지고, 의류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필품이 다 가격이 함양이 비싼데, 상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야. 한 개 팔아서 마진 얻는 게 두 개 팔아서 마진 얻는 것보다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적게 팔아도 내나 똑같은 수입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자기네 수입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비싸게 주고 구입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피넷이라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유소별로 주유 가격이 다 나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휘발유 가게가 가격이 A라는 데는 1,500원 받으면 B라 하는 데는 1,400원 받고 그리 죽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가기는 가요. 그런데 1,500원 받는다 해갖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1,500원 받고 있어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된다니까요. 하여튼 여기도 문제가 상당히
○이영재 위원 그래 몰라. 품질이 좋거나 무슨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이 그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과장님 주도적으로, 그거는 군수님이 생각을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그거는 다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물가 중에 또 한 가지 우리 유류대 말입니다. 주유소에 기름대, 함양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것도 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압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자율화 됐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비싸다 해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기름 넣고 올 정도로 이렇다면, ‘아니 그래 너거는 비싸게 받아서 소비자들 불편하든가 말든가 너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피넷이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함양군에 주유소 딱 하면 죽 다 나와요. A업체는 1,500원, B업체는 1,400원 죽 나오는데, 소비자들이 보고도 그러면 비싸게 파는 1,500원을 안 가야 돼요. 1,300원 가야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걸 감수를 안 한다니까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 관내에 있는 주유소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외에 가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관외에 가서 나갔다가 넣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인월 쪽으로 많이 가는데, 가다 보면 할인하는 주유소가 있다 아닙니까? 조동 알뜰주유소인가 저는 거기 가서 넣습니다. 사실 함양읍에 여기보다는 한 50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함양관내에 있는 주유소 중에서 거기가 싸니까 넣는다는 말씀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제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주유소가격을 다 공개를 해도 자기들이 안 내린다 하면 어쩔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걸 내릴 수 있는 거는 소비자라요. 그러면 함양군에 비싼 데는 안 가야 되지. 싼 데로
○이영재 위원 아니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위원장 임채숙 그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영재 위원 우리 관내 경제정책을 펴는 과장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주유소업체들 하고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가격조정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자기네들 받든 말든 우리가 비싸도 소비자들 구입하네 뭐. 이리 생각하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참 오피넷이라는 사이트를 해놔도 그게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행정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고 우리 군민들 설득시켜야 되고, 또 뭐가 잘못됐으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 줘야 되는 것이 군정이지, 그거는 과장님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군정을 펴는 실무자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비싸면 안 내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씩 열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끝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13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4~19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4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4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아니 4페이지 상단에 3번. 상림클린하고 에덴영농조합법인,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에는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림클린 쪽은. 지금 이쪽에 상림클린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라든지 청소하는 업체인데, 여기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년째, ‘17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상림클린하고 에덴영농조합법인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죠, 인건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통장으로.
○홍정덕 위원 통장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개인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개인별로요?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9페이지까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4페이지 1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상당히 어렵죠,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자금지원 신청한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에도 소상공인 158개 업체에 했고, 중소기업 18개 업체에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원을 못 받는 데도 많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통 보면 증권을 끊어가지고 그거 보증서가지고 대충하는 데가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관내에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물가가 함양이 비싸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함양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행정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상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서로 소비자하고 소통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함양군에 소통이 절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과의 대토론회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전체 모여서 경제어려움도 한번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런 토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관광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이야기로 토론도 하고, 또 먼저 준비하는 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경제정책 펴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5페이지에 농공단지 내에 휴․폐업 업체가 6개나 되는데, 폐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수동농공단지에 금강하고 BM테크, 안의에 선우․서동 이런 데는 자금이 부족해서 휴업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휴업을 할 때? 언제까지 휴업하겠다고 들어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기간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업기간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기들이 보통 보면 자금이 어려워서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휴업계를 낼 때는 그 신고제입니까? 휴업신고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휴업신고를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기간을 자기들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고도 저희들이 그거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휴업됐다가
○위원장 임채숙 휴업기간을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론 휴업기간을 넣는 게 맞지요, 맞기는.
○위원장 임채숙 그래 휴업기간을 넣어서 그 휴업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4개 업체는 휴업기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마냥 휴업상태로 이렇게 계속 몇 년이 되도록 놔둘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이제 가서 전화도 한번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언제 되면 재개를 할 것인지.
○위원장 임채숙 그거 휴업기간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내가 휴업을 하겠다.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당연히 휴업기간을 명시해 오고, 그 기간이 넘으면 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휴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폐업을 하고 나가든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이거 한번 이런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넣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폐업한 2개 업체는 다른 업체가 들어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폐업은 했는데, 자기 부지는 매각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대로 폐업만 하고 부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24일에 폐업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폐업이 됐으니까 이 회사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년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폐업상태로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이런 경우는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자기들 투자하려하는 업체하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좀 그런 게 많아요. 맨 땅 같으면 차라리 쉬운데, 건물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분들이 다시 하지는 않을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폐업한 업체는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조를 구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휴업은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휴업일이 없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장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업기간을 정해서 계속 휴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하여튼 자기 땅이니까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많이 업무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까지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20~3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미처 질문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중간부분도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페이지 33페이지까지 일괄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드론활용자격증 위탁교육사업이거든요. 이게 당초예산 하고 금액은 같은데, 인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교육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3기까지 나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당초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없이 연중이라 돼 있는데, 3기로 나눠서 한 이유나 왜 그런가 하면, 위탁기관에서도 이왕이면 한꺼번에 하면 더 편할 텐데. 그리고 1기가 5월에 끝났다는 내용이죠, 추진경과로 보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간은 지금 6월이니까 얼마 안 됐다손 치더라도 교육받은 분이 9명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9명이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같고, 창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에 수료 후에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인원 비율 취업인원으로, 취업률 쪽으로 간 내용이 있는지 그 여부하고, 옆에 보면 내나 21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관련 돼서, 채용장려금이 지금 몇 명에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여부를, 실적여부를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먼저 드론자격증반 위탁교육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5,400만 원에 21명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1기는 5월에 마쳐가지고 어제 필기는 다 치고, 사전에 치고 실기를 했는데, 9명 중에 두 사람은 개인적인 사유로 몸이 아파서 참여를 못했고, 7명이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4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서 취업관계는, 실질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함양군 관내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현재로 이런 사업이 늘어날 거라고, 사업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업인데, 아직은 취업할 만한 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방재사업하고 그런 쪽으로 연관을 한번 시켜가지고, 여기 자격취득한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정현철 위원 아니요. 마무리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그 3기로 나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기로 나눈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목에 다 시킬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거창도립대학에 위탁을 하면서 상의를 해보니까, 교육장은 큰데 실기할 수 있는 공간이 9명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9명이 됐고 그래서 기수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 수립할 때 인원하고 다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당초하고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20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신청한 사람들 구제하는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거는 더 다행스러운 일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협의를 해가지고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전원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당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한번에 4주 정도 되나, 45시간이면? 당초계획에 한꺼번에 20명이 하면 그만큼만 시간을 투자해서 계약이 될 텐데, 세 번을 나눠야 돼요. 어떤 교수님이든 지도하는 쪽에서는 세 배 일을 하면서, 물론 인원은 적지만 인원을 더 늘려준다? 다행스러운 이야기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하고자 했고요.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지금 13개 사업장에 2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1개 업체에 40명이 참여를 하고, 포기자하고 현재 참여자는 3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36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2명.
○정현철 위원 32명. 그와 관련해서, 지금 쿠팡투자 관련해서 내나 지금 이 책자 내용하고는 별개로 앞쪽에서 쿠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저희들 쿠팡에 고용창출계획이 300여 명이라, 300명 규모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또는 비중, 또는 그 분들이 채용될 때 우리 관에서 어떤 쿠팡과의 숙박에 관련된 기숙사 내지는 거주시설 문제, 이런 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300명이라 해서 그러면 쿠팡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류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센터가 있는 데가 천안에 목천물류센터라고 규모가 저희보다는 작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길이가 400이고 폭이 165m, 건물높이가 20m인데, 목천물류센터는 길이가 330, 폭이 150, 높이가 한 16m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낮에는 고용인원이 250명, 야간에는 350명이 고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15명, 그다음에 경비인력, 환경미화원 이래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별도로 다시 추가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규모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3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인원을 되도록이면 고용을 한다는 그런 조건부의 어떤 협약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협약내용에
○정현철 위원 전문인력 말고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최대한 함양군민을 우선적으로
○정현철 위원 1순위로 해야 되는 길이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드론에 당초에는 270만 원씩 1인당 20명 이리 계획됐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6명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3명이 떨어졌고 2명은, 9명 중에 2명은 시험에 참여도 안 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대로면. 그러면 결국은 5명인데 50%도 지금 승률이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교육을 한 것 보니까, 한 많이 되면 70% 정도 되더라고요. 합격되는 게, 자격증 취득률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차 이거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계속 거창 드론교육원에서 시켜주는 걸로
○정현철 위원 이 금액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교육 받는데 교육참여비가 이만큼이고 계속 기회는 주어지네요? 자격에 대한 그거는 그 내용은 2차, 3차 때도 용역 받은 데서 계속 자격응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연습장도 한 번씩 빌 때 가서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득이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이 안 된 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 그런 내용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거 상림클린하고 에덴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금 정산이 2018년 10월 30일로 나와 있어요. 일괄정산 합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상림클린에 일괄 정산해가지고 1억3,100만 원 이렇게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자기들 월별로 주라 하면
○홍정덕 위원 월별로 주라 하면, 그러면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자리창출T/F 장운식 출연과정을 다 한부씩 카피해놨습니다. 그걸 원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흐름을 아시라고 제가 카피해왔습니다. 이거 통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원본을 줘야지. 정확하게 개인별 통장에 들어갔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정확하게 상림클린에 보조금이 들어가서 개인통장으로 정확하게 들어갔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 하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 정확하게
○홍정덕 위원 원본을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비적사회기업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이거는 선정할 때는 도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자체도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해주고, 돈은 우리한테 내려 보내면 우리는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거 현황이 2019년도 현황이죠?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업체, 사회적기업이 2개 업체, 마을기업이 1개 업체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현재.
○이영재 위원 그래 지난해에서 지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이게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019년도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 제도가 예비사회적기업 1년 지나고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사회적기업이 2개 업체인데,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올해 그대로 다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온 것인지, 탈락돼서 못 넘어온 업체가 있는지 한번, 그대로 다 넘어왔어요? 전환이 다 됐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전환된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2개 업체가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체가 올해도 그대로 2개 다 넘어왔고, 올해 그러면 3개 사회적기업체가 내년도에 그대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보면 촌에서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여기 업체에서는 물론 신청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지 잘 알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잘 지도감독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전환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돼 줘야 되는데, 생산하는 제품들이 제대로 판매가 되고, 소득을 올려서 기업이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관리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해주시고, 판로개척이라든지 어쨌든 여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근로자 지원하는 거는 도움이 좀 될 거 같습니다마는 운영에, 이런 것도 도움도 주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되는 제품을 잘 팔아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팔아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지원을 잘 해서, 기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시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100% 다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2개의 사회적기업은 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이게 잘 되면
○이영재 위원 계속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제 지원금액은 조금 차등을 줍니다.
○이영재 위원 연도가 갈수록 자꾸 금액이 줄어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립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영재 위원 그래요. 이거 몇 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년차까지 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3년차까지. 그러면 우리가 3년차까지 지원 받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 됩니까, 사회적기업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까지는 3년차까지 지원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2년차까지 가가지고 3년차에는 다 그냥 탈락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2년차까지 간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에덴하고 누리는 농부, 상림클린
○이영재 위원 이 2개는 그러면 2년차네? 이거 에덴영농조합법인하고 (주)상림클린이 2년차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년차입니다.
○이영재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7, ’18
○이영재 위원 ‘17, ’18, ‘19, ’19년도 지금 사회적기업이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2017년 9월에 됐으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영재 위원 연도수로는 3년차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연도수로는 3년차인데
○이영재 위원 지원은 2년차 받았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2개 업체 내년도까지 3년차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게 해줘야 기업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 거기 보면 총 5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5명 중에 4명이 노인가구 방문이거든. 노인가구 방문인데, 이거 당초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녀사업의 당초의 목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재가기관에 청년 배치해 갖고 노인복지 증진하고 청년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집공고를 하다 보니까 요양원하고 재가기관에서는 신청이 안 돼서 저희들 노인가구 방문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리 사업을 돌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리 돌리면 안 되지요. 돌려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좀 이야기해도?
○위원장 임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에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사업을 이리 변경해도 되나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받고 그리해갖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위탁사업을 모 재가기관으로 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그거를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도시락 밑반찬 배달사업을 직영으로 했거든요. 그래 직영을 해서 우리가 아마 대행업자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창원에 있는 모 업체가 도시락 하고 밑반찬을 가지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 모르는데. 나중에 오후에 이거 경제과 마치고 나면 복지정책과 할 때 내가 문의를 할 건데, 이 네 사람을 한 사람은 요양원으로 가서 상관이 없지만, 이 네 사람을 복지정책과에 밑반찬하고 그 배달을 해주는 걸로, 제가 방금 말 대로 하고 있는데, 그 복지정책과 사업은 당연히 개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일자리경제과에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을 그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을 해서는.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에 이 네 사람이 그쪽으로 투입된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하라하는 취지하고는 정 반대예요. 당연히 찾아가는, 이 홍보를 하게 되면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몇 차례 공고를 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요양원이나 재가시설에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배치를 했을 건데, 그리 안 돼서 저희들이 효자효녀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수요가 필요하다해서 이 사람들은 노인복지증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가호호사업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도에 승인받아가지고 그리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정말로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나갑니까, 한 달에? 며칠 근무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인건비가 월 180만 원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180만 원 나가고, 주 5회 근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주 5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시락 배달사업을 주5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그쪽으로 돌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그걸 내려 보내주면서 180만 원 인건비를 주는 거는,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갖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5회 안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만약에 5회 안 하면 180만 원 주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주 5회를 배달하지 않고 주 3회를 합니다. 월․수․금을 한대요. 그러면 반찬은 일주일에 2회, 도시락은 3회가 가는데 5회 아닙니다, 중복. 월․수․금에 도시락 월․수․금을 하는데, 거기에 이틀은 반찬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도시락만 배달을 합니다, 관내에. 반찬은 수․목은 반찬까지 같이 가져가서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3회 근무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되면
○위원장 임채숙 주3회지요. 이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통상 9시부터 16시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후 4시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6시까지, 6시까지.
○위원장 임채숙 오후 4시까지, 6시? 18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가 한번,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안 된 만큼 회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락 배달하는, 여기 청년일자리 하시는 분들 여비는 어디서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는 여기서 나가는 180만 원하고 교통비 10만 원 저희들이 하는 거는 19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90만 원 나가는데, 지금 이분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30만 원 여비가 나가더래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경제과에서 준 모양이라, 10만 원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10만 원을 해서 20만 원을 여비를 주고, 급여가 180만 원인가 184만 원, 170 몇 만 원인가 준대요. 이거는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보니까 아까 월․수․금 해갖고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화요일․목요일은 가가호호 노인상담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도시락반찬만 배달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조치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한테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노인상담 지원하는 걸로 그리
○위원장 임채숙 화요일은 뭐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가가호호 노인상담지원.
○위원장 임채숙 노인상담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월요일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월․수․금은 도시락배달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화요일․목요일이 비니까, 화요일․목요일은 노인상담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화요일․목요일은 그 사람들이 노인상담 어디 가서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계획서는,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급식배달은,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은 집까지 배달하는 걸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에까지 배달하는 사업은. 그런데 도시락만, 반찬만 해다가 어디까지 놓으면 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로 청년일자리창출 하는 사람을 제 목적에 맞게 채용을 해서 그분들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도시락 배달한다고 그 사람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 일자리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 사업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도시락배달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변경을 했다하니 그거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보면 될 것이고, 그쪽 사업하고 같이 보조를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는 분명히 집까지 배달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자기들이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집에까지 배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굳이 일자리경제과의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변경 목적을 바꿔가면서까지 복지정책과에 이 인원을 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이거 우리 순수 보조사업이라서 반납하기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반납해야죠, 당연히. 다른 거는 반납 잘 하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관내에 쓸 수 있으면 쓰면 안 좋겠나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에 지금 연중 반납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생각에서 그리 돌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거는 반납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업에다가 이 인원을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 당연히 그 사업에 인원이 집에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도, 그걸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사람을 그쪽에다 쓰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청년일자리라도.
그러면 네 사람이 들어왔으면 가가호호로 만들면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로 이 인원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들어왔는데 신청자가. 과장님 말씀할 때는 신청자가 없다 했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명은 채용이 됐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네 사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요양원이나 재가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못했어요. 자기들 할 의사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독촉을 한번 해봤습니까, 다 기관마다? 안 했잖아요? 공문만 한번 날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무실마다 연락을 다 했어요, 복지시설 전체 다? 전체 다 몇 번 독촉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임채숙 공문 보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고, 공문도 저희들 부서에서 보내고 했는데도, 두 차례 보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리 돌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업목적상 그쪽 사업은 따로 집에까지 가도록 돼 있다니까요. 복지정책과에 도시락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까지, 어르신 가가호호에 방문해서 도시락을 집에까지 다 갖다드리도록 들어 있는데, 어찌 그걸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인원을 모집을 해서 거기 사업에다가 보태주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여비가, 이거 가가호호 했으면 여비 10만 원 하면 되거든요. 됩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3개 면을 해요. 어제 내가 물어본 부분은 3개 면을 한답니다. 그래 3개 면을 많은 도시락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기름 값이. 그러니까 더 받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사람을 복지정책과로 줘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저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사업변경을 해가면서까지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가 부서에서 생각하기는, 노인도시락을 배달하면서도 노인들하고 상담하고 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동 떨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분들이 배달을 10시부터 만약에 1시 반까지 한다면, 화요일․목요일에 어르신하고 앉아서 상담할 여가가 없어요. 얼른 갖다 주고 빨리 돌아와야 그걸 다 배달한다니까요. 도시락만 전달하고 아마 상담할 여가 없을 걸요. 어떻게 그걸 상담하고 앉았어요. 3개 면, 4개 면을 혼자서 반찬 도시락을 다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맞지 않고, 이 사람 네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급여도 좋지만, 그렇게 여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지금 한 30만 원 든다하는데, 20만 원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청년일자리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재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가가호호로 하는 방법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반납 받든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맞추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충분히 좀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년일자리 하는 사람 우리 네 사람 줘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들어보니까 맞다 싶으니까 도에다가 사업변경을 해서 ‘그러면 네 사람 너것들 써’ 해서 보내니까 노인상담은커녕 배달하는 것도 바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꾸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꾸로 저희들 부서에서 이 가가호호사업을 5명을 채용을 하려다가, 채용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노인복지하고 어느 정도 업무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 이쪽에 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잘못됐지요. 복지과는 효자효녀사업이 아니고 급식도시락 지원사업에 이 사람 아니라도 집에까지 배달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위원장 임채숙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듣겠죠? 그 사업 따로 이사업 따로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효자효녀사업으로 돌리시고, 복지과에서는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 할 수 있는 그 사업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바로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잘못됐으면 계획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나 더 마지막페이지 한 번 더, 32페이지 보면 거기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지속추진을 불가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우리 군계획 관리조례규정이 완화가 되면, 에너지농장사업이 조례에 명문화시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완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이게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짜기에 있는 논이라든지 안 쓰는 농경지에 대해서 활용 측면에서 한 100㎾라든지 이리 하면 소득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융자도 1.75%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안 알고 있습니까? 전라도 같은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위원장 임채숙 화재사건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우리 함양군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없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규모로 했을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위원장 임채숙 어느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갖고, 우리 함양 인근의 인월 경우에는, 거기는 처음에는 에너지 태양광설치 하는데 아무런 규제를 안 해서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를 하고, 집 옆에도 논에도 바로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산에도 바로 설치를 하니까 작은 태양광설치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대규모로 했을 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에도 군계획 관리조례에 태양광설치에 관한 항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강화하는데도 있다 하던데요, 규제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로 봤을 때 함양군이 제일 규제가 강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강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강화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제일 강하게 돼 있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500m 그리고 군도이상 도로에서 800m기 때문에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할 만 한데가.
그리고 거기 하려면 삼상전기가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삼상전기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는 건물 위에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건물 위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나대지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소득도 좋지만, 우리 함양 청정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는 안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지금 인근에 보면 거창․산청․남원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저희들 한 2분의1도 안 됩니다, 설치한 게 실제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설치 개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면적으로 봐서라도 그렇고 건수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자료도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맞는 거죠, ‘18년․’19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에너지농장사업으로 지금 설치한 실적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군보다 우리가 훨씬 적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에너지농장사업으로 한 거고, 일반태양광발전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함양군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한 2분의 1정도도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 강화하면 하지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우리 군에서 하지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산자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완화를 하라 합니다, 완화를.
○위원장 임채숙 완화하고, 그래 정부지침에 따라 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는데 함양군은 너무 강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장 임채숙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보기는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강화하면 태양광설치 하지 마라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님 강화하면 하지 마라 하는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거를 잘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는 강화가 돼 있지만 완화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 부서에서는 완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도 그게 제한이 돼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군관리계획조례를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부시책에 동의해서.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체 보시고 없으시면,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 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4시24분)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민원봉사과장 이용희입니다.
항상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별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해당하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4번에 용역현황사업입니다.
용역은 건물번호판 전수조사용역사업입니다. 활용현황은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는 경남이엔지이며, 용역기간은 ‘19년 4월 5일에서 6월 30일까지며, 용역심의회 개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해당이 없으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비행장치 항공영상촬영입니다. 활용현황은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시 활용하는 것이며, 용역심의회 개최여부는 해당 없는 것으로 용역심의회도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통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내용은 건물번호판 상당수가 낡고 퇴색되어 주변미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은 현재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 중이며, 훼손된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하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통 16번, 탄원․진정․처리현황입니다.
이거는 토지대장상 정정 건이며, 전산이기 착오로 토지대장 소유자의 정정요청에 대해서 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18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전 군민이 함께하는 엑스포 행사준비 내용 중에 공무원 친절교육이 포함된 사항으로, 조치현황은 방문 및 전화민원 등에 대한 응대요령 교육은 우리 민원봉사과 내 직원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친절민원교육은 하반기 중 실시하고,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는 8~9월 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서비스만족도 전화조사를 5월 23일~8월 30일 90일간 경남사회조사연구원에서 민원인 민원신청자 300명과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1,418건 중 공개처리건수는 1,403건이며 비공개로 처리된 건은 15건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674건에 공개처리건수는 669건이며, 비공개로 처리된 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현황입니다.
‘18년은 서상면과 마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외 6개 분야의 민원처리현황은 서상면 26건, 마천면 22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19년 4월 현재 함양읍 외 3개면에 대하여 이동민원실 운영결과는 47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친절교육 추진실적입니다.
‘18년 12월 5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참석인원 227명을 대상으로 팝페라 친절콘서트를 실시하였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민원봉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로등관리현황입니다. 총괄은 ‘18년도 5,491등으로 전력요금은 1억7,949만4천 원이며 고장건수는 1,511건으로 수리비는 1억4,44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5,638등으로 전력요금은 5,620만3천 원이며 고장건수는 479건, 수리비는 7,971만6천 원입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현황으로는 ‘18년도에 총 199등을 1억9,195만1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19년도에는 93등으로 1억2,442만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은 545개소이며, 도로구간은 1,731개로 길이는 92만6,314m이며, 시설물 설치는 도로명판 310개소 건물번호판 4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공인중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36개소이며, 공인중개사가 36명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입니다. ‘18년도 3회, ’19년도에 1회를 지도단속을 하여 지도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물량은 3만5,680필지에 2,181만5,163㎡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사항을 재조사․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3년 백전 대안지구, ’15년 함양 대병지구, ‘16년 수동 원평지구, ’17년 함양 죽곡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사업으로 ‘18년 백전 동백지구와 함양 운림1․2지구는 지적확정예정조서통지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9년 함양 조동지구와 지곡 봉곡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 완료하고 경계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년 추진 예정지구는 마천 음정지구와 마천 양정지구로 지적불부합지 현황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및 실시계획을 수립, 주민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로는 ‘18년도 조사산정 필지수 16만8,213건 중 이의신청 필지수는 159건으로 하향요구를 하여 재검증한 결과, 158건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1건은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19년 정기분은 17만540필지를 조사하여 개별공시 완료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페이지부터 전체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없는데, 9페이지 우리 친절교육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팝페라친절콘서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셨고, 우리 민원봉사과 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3회를 개최하셨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이영재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올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8월 30일까지 90일간 경남사회조사연구원에서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민원인 300명하고 공무원 300명
○이영재 위원 민원모니터링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청의 군 직원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친절교육을 잘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하고, 이게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우리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매월 민원봉사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이영재 위원 잘 해주시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거 강사, 외부강사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외부강사를 지금 전화친절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에 연관해서 친절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군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청렴도, 그런 거를 올해만은 좀 이렇게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등 관리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림 숲에 그 가로등, 그게 지금 민원인 누가 말씀을 하시는데, 밤에 산책을 하면 그 가로등이 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여름이라서 그런지 날파리, 각종 이런 파리들이 밤에 이리 숲을 걸으면 입에 눈에 다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거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로등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살짝 옆으로 조금 돌리면 날파리들이 얼굴이나 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그걸 제가 직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한번 밤에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너무 빛을 많이 비추니까 가면서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바로 이렇게 쏜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그걸 이렇게 약간 들어주면
○위원장 임채숙 그걸 어떻게 옆으로 조금 돌리든가 어떻게 해서 바로 이게, 여름이라서 그렇지 조금 썰렁하면 괜찮은데, 그거 한번 밤에 나가보고 어떻게 하면 직접 우리들 인체에 오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담당자 하고 같이 나가서 제가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실에는 민원업무가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이것도 좀 충실히 좀 하셔요. 재조사 필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3만5,680필지나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그게 대상필지수입니다. 총 우리가 ‘13년부터 ’30년까지 해야 될 대상필지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보다 더 많지는 않을까요? 계속 전 필지를 다할 예정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적측량에 맞지 않는 거, 불부합지.
○위원장 임채숙 지금 불부합지가 함양시가지도 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지금 운림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1․2지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이 갔을 때, 민원인이 앞에서 이렇게 어느 부서에 가서 할지 몰라서 창구를 찾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럴 때는 아무라도 먼저 본 직원이 무슨 업무로 오셨냐고 안내를 좀 해주면 좋을 성 싶더라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찾을 때까지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 몇 사람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그랬는데, 누구든지 고개 들었을 때 민원인이 앞에 서성거리면,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해서 바로 그 자리로 가면 더 친절하다는 소리 듣거든.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민원인이 앞에서 여하튼 바로 자기 일보러 들어가는 창구는 못 찾아요, 민원인이. 처음에 오시는 분이나, 우리처럼 계속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 들어 가는데,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자기가 글을 보고 들어가는 데도 직원들이 왜 왔냐는 걸 질문을 아마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물어서 빨리 자기 민원 찾아갈 수 있는 데로 안내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8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을 한번 볼까요? ‘18년도는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19년도 거 한번 짚어보면 비공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비공개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비공개 이거는 개인신상에 관한 거나
○정현철 위원 신상에 관련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개인정보법이 있어서 그에 저촉이 되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의 우리가 공개는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류가 보여줘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이용희 과장님 또 열심히 잘 하시고, 전 직원들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가 없죠, 민원실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계속)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어제 우리 오후 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 했는데 시원하게 매듭짓지를 못해서 오늘 다시 이어갑니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업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9년도요?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내역을 다 보고 뽑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신청서하고 자료가 틀려요, 내용이. 신청량하고 분명히 결정량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틀려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확인해본 자료는 같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조작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작된 거 아니고 우리가 확인을
○홍정덕 위원 아니 방금 조금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오늘 그래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자료에 참여신청서하고 결정량하고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자료냐 하면, 조금 전에 이거 어제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하는 게 심사위원하고, 어제 이야기 한 것이 평가위원회 구성현황하고 그다음에 평가점수 하고 신청량하고 결정량, 이렇게 시설에서 신청 들어오는 양, 그거하고 결정한 양하고 그걸 제출해주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신청이나 결정이나 똑같이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거짓말 서류지, 당연히. 이런 서류를 갖고 오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위원장 임채숙 신청량이 무슨 소리냐 하면, 시설에서 들어온 신청서 직인 찍어서 갖고 온 신청서가 있는데, 이 신청서 숫자하고 이 지금 뺀 거하고 안 맞다는 거지. 여기는 신청이나 확정이나 똑같이 지금 만들어왔다고 홍정덕 위원님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1부 가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서류를 갖고 왔다 이 말이지. 분명히 신청은 상림재가센터에 104명이 들어와서 104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림재가에서 신청한 인원수는 달라. 이게 아닐 거야, 아마.
○홍정덕 위원 상림에는 참여인원 120명으로 해놨는데, 여기에는 104명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상림재가에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게 4개 사업에 120명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104명을 하고, 거기 시설마다 한번 보세요, 맞는지. 연꽃은 115명을 신청했는데 128명이 갔고 돈도 달라요, 돈이. 상림에는 지금 상림재가 120명을 신청해갖고 4억4,988만8천 원인데, 104명을 주면서 3억6,467만7천 원을 결정을 했고, 이걸 빼오라 했는데 다르게 해왔다고. 그다음에 연꽃은 5개 사업에 115명을 신청을 해서 3억8,928만 원 정도를 했는데, 여기는 128명을 늘려서 주고 4억5,283만 원을 확정했다는 거고, 찾아보세요, 우리한테 낸 자료가. 이렇게 허위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이걸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선정기관이 대상자로 대상심의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게 현실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수행기관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평가해서 이렇게 나눠 먹기식 했지 않느냐. 어제 내 그런 질의를 한 결과 이게 서류를 보고 입증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저도 이 서류는 아까 우리 직원이 확인한 걸 했는데, 제가 이걸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료출처를 한번 먼저 말씀해보십시오.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위원장 임채숙 신청서, 기관에서 들어오는 신청서. 신청서가 말하자면 이게 지리산노인복지센터에서는 83명을 신청해서 2억3,521만 원을 했는데, 여기는 129명을 주면서 4억3,843만7천 원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복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신청이나 결정이나 신청한 대로 다 줬다고 갖고 왔다고 이 서류를. 그러니까 서류를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고요.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이렇게 그랬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 앞에 저도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자료 지금 입장정리 할 시간을 주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입장정리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맞는 자료 다시 어떻게 했나요? 이게 맞아요? 신청량과 사업량이 다 맞냐고요, 신청량․결정량.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왜 이런 여기에 신청서 하고 여기하고 좀 상이한 그게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수행능력별로 수행능력평가하려고 신청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 평가심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들어온 이걸로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나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이 신청서를, 신청량을 다시 신청서를 심의결과에 의한 신청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 정말로.
○홍정덕 위원 평가회의 회의록 지금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프린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에 자료요청을 할 때, 이렇게 심의하려고 받은 이 내용 말고 기관에서 신청한 인원수를 빼달라고 했거든, 기관에서. 5개 기관에 신청한 양.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신청서가 이거 말고 또 한 개가 있어요. 이 앞에도 올해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
○위원장 임채숙 제대로 하려면, 신청량이 만약에 상림재가에 10개면 10인데, 결정량은 8개로 했다. 그 내용이 나오라 하는 거지, 끼 맞추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서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서류는 우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이거 외의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러면 받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금년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계속해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렇게 만든, 우리는 복지과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심의를 할 때는 이렇게 만들었던 어쨌든 잘 모르겠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라고. 당초에 기관에서 들어온 신청량, 당초에 기관에서 공문 온 이 양이 몇 사람을 주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참여업체?
○위원장 임채숙 기관에서 그렇지, 이 수행기관에서 우리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서를 지금 챙겨가지고 오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노인일자리에 100명을 했는데, 결정을 우리 군에서 너거 많다 90명만 해라. 그 다음에 상림재가는 신청보다 조금 적게 줬더만. 또 어떤 기관에는 신청한 숫자보다 많이 줬고, 또 노인회 같은 데는 신청을 20명 했는데 똑같이 20건을 했더라고.
그래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 자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 왔어요. 이 자료는 우리가 볼 필요성이 없죠, 하등의. 이거는 신청량에 결정량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신청량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서류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일단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예,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차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어제 병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복지정책과 감사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침에 보고 받은 사항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제 감사 중에 병원 갔다 오셔서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궁금하실 텐데,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도 계속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행감 시작 때부터 오늘까지 부실자료 제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이 감사하는 의미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행감 준비해서 대책도 하고 한다는데, 어제 무슨 대책을 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제출 한 내용하고 뒤에 집계표하고 상이해서 죽 제가 지켜보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요구 자료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이 신청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했는데,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계속 자료가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걸 짚어서, 실제로 같을 수는 없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요구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고, 그 사유는 신청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두 가지를 신청했어요. 1차 신청서는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했고, 그걸 우리 함양군 노인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하고 그리고 우리 위탁을 줬을 때 적합성이 있느냐 이걸 평가해가지고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또 신청서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달라서 또 신청서를 받았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량을 다시 받아가지고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할 때는 수행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신청서 중에 지금 제출한 거는 1차 신청서, 그 업무를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드렸고, 데이터는 심의회를 거친 이후에 신청서 받은 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로 이해가 잘못돼서 내가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가 업무를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항상 객관성과 공평성을 지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조금 결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우리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보면, 지침에 보면 제가 안 나눠드렸는데 가져와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이거 읽어드려도 될까요?
○홍정덕 위원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도에 알아봤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이야기 했지만, 서로 의견차가 있는 건 사실이었고, 사실 이래서 제가 여기서 가부결정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지침을 받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가지고 하되,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바르게 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좋은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닭이니 먼저 계란이니 이거보다도 이 합의점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 되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무수행을 하려면 뭔가 준비도 철저히 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핵심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지, 이게 뭡니까? 방대한 자료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또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핵심을 잡아서 정리를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고,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 나오는 것이 행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한 거는 지적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공무원들이 동문서답하시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거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행감하기 전, 행감 이후에라도 대책회의를 열어서 계장님과도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우리 계장님들 이리 모아놓고 자료제출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확인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리 행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료도
○홍정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우리 좀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방대한 자료는 혼자서 보면 놓치기 쉽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검토하라고, 그런 대책회의를 하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위에 희망복지담당 계장이 없지요? 와 있습니까, 희망복지담당?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공석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공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번 월요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 공공시설관리T/F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러면 희망복지담당에는 일이 없어서 그리 보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든가 이런 업무 관련해가지고 그 시급성이 너무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다른 직원을 인사이동, 발령을 내면 그 업무추진이 더 지연될 게 아니냐. 앞에 경험이 있는 희망복지담당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과장님 하고 협의가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협의를 해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해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실 부서장으로서 직원을 뺏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뺏기고 싶지 않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냥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뒤에는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과장님이 결정 안하는데 대답 했냐고, 안 된다 했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그 직원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봐라. 꼭 그게 시급하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그 직원 의견에 따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아무 욕심도 없이 그 직원이 간다하면 보내 줘버리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무 욕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뺏기고 싶은 부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안이 넘어왔을 때 분과를 한다 그랬어, 2개 과로. 그렇게 업무가 많은데 왜 계장을 뺏기냐고요. 내일 모레면 7월 초면 인사이동 하거든, 지금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 2주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복지정책과에 계장을 과장님이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시급성이 있어서 담당계장이 가려고 하면 가도된다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일이 많아서 안 된다. 직원 한 사람, 그러면 계장이 갔으니까 직원 한 사람밖에 없잖아,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 직원 갖고 충분히 업무를 지금 추진이 가능하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했지,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사례관리사도 2명 있고 그리고 지금 직원 1명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희망복지담당 계장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주무계장도 있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참으면, 지금 급한 것이 더 크게 급한 것이 없다고 보고 2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크게 급한 것도 없으면 그 계는 없애는 게 안 맞아요? 직원 한 사람만 다른 계에 붙이면, 그 계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굳이 그 계가 필요가 없지.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인사부서에서. 우리가 봐서는 정책과 일이 많아서 과를 2개를 분리를 해야 될 이런 시점에, 계장을 지금 뺏기다니요. 나쁜 말로 뺏겼거든. 죽어도 안 된다 했어야지요. 그 T/F팀 그렇게 2주 빨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급한 게 없거든, 지금 우리가 봐서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직원을 뺏기고 싶어서 그렇게 뺏긴 것은 아니고요. 저도 제가 정기인사 때까지 그렇게 좀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희망복지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담당이 희망복지에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무장이라고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무국장요.
○위원장 임채숙 사무국장. 사무국장을 지금 채용을 했지요, 그만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했어요, 사무국장 채용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채용공고 했을 때 직원이 바로 들어왔냐고요, 채용을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채용은 3차까지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3차?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공고를 하고 3차까지는 안 했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차까지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공고하고 안 들어 왔지요, 그죠? 제일 처음에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1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11월 중에 공고해서 1차 공고 했고, 그다음에 또 재공고 했지요, 2차로재공고? 재공고 해가지고 또 안 들어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또 어찌 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세 번째 또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세 번째 공고가 아니고 다시 채용공고를 또 했다고. 재공고가 아니고, 3차 공고가 아니고. 왜 그런 줄 압니까? 1차, 2차에 공고할 때는 자격요건이 똑같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자격요건이 같았죠.
○위원장 임채숙 거짓말 하면 안 되지, 3차 공고했다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래 세 번
○위원장 임채숙 똑같은 내용이야 3차 공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위원장 임채숙 1차, 2차 공고내용이 똑같고 3차까지 했다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3차 안 했어요. 1차, 2차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3차 공고는 안 했고, 다시 공고하면서 공고내용을 바꿨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내용을 바꿨어요? 자격요건이 아주 강화돼 있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자격요건이 강해가지고 실제 채용할 수 있는 그게, 그 때 당시에 너무나 공석이 오래, 기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많이 비워 놔가지고 2차공고까지 재공고까지 해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세 번째까지
○위원장 임채숙 재공고 했다니까, 세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내용이 바꿨어, 자격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격요건이 확실하게 바꿨는데 그게 왜 지침이 바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침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지역사회협의체 사무국장 채용지침서가 따로 바꿔서 내려와서 이 자격을 바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지침에 이게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그 관계를 우리가 담당계장이 보건복지부에 그걸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바꾼 겁니다. 지금 자리를 무작정 비워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자리 무작정 비워놔도 자격증 없으면 계속 공고해야죠, 계속.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실제 틀린 게 아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저쪽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협의내용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협의내용은 없고 전화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게 아니지. 자격요건이 1차, 2차 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이 너무 강화됐든지 함양에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지역사회협의체에는 근무할 사람이 없었거든. 없어서 1, 2차 해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공고를 해서 직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요건이 없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래서 직원을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침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은 안 바꿨지요, 변경된 게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느 지침에 의해서 군수님 결재 받았습니까? 그러면 중앙의 지침은 안 바꿨고 분명히 이 자격이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자격이 안 맞는데도 지금 현재 이 자격을 안 갖췄는데 지금 채용을, 근무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저기 또 보건복지부에도 그걸 담당계장이 그 사항을 공고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다시 지침을, 지침에 있는 공고대로 안 하고 다시 공고를 할 때, 그 지침 내용 바꾼 거를 군수결재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받았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지침을 바꾼 거, 군수내부결재를 받아갖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강화된, 아주 법이 강하거든. 복지사 1급이나 2급이나 공공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을 근무를 했거나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바꾼 거는 그냥 내가 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요, 거의 내용이 서류 자체가? 자격이 그렇게 크게 있는 자격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인가 그리고 공무원 경력.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몇 명이 접수가 들어왔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세 명이 접수를 했었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 그러면 심사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사는 실무협의체 대표하고 그리고 저하고 보건소장하고 세 사람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심사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근무한 사람 확정된 것 있지요? 심사표 하고 그 관련사항을 좀 다 군수결재 받아서 이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강화돼 있던 걸 완화로 해서 이러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 하는 그 결심 받아놓은 서류하고, 그다음에 세 사람 들어온 서류하고, 자격증이 다 붙어 있지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하고 그다음에 심사결과표 하고 그걸 우리한테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명밖에 안 들어 왔는줄 알았는데 세 명이나 들어왔었구나. 자료를 꼭 좀 보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공기청정기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갔다 왔거든요. 앞에 언급된 내용이지만, 추진이 지연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8년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9월 6일에 이게 진행됐던 거거든요, 9월 6일 이후에. 계약심사요청이 죽 들어가서 11월 28일,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12월 18일 후 계약의뢰를 바로 추진했어도 되는데, 사업결정 되고나서 그죠? 사업을 이월했다고요. 이월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그렇다 치고, 작년에 충분히 서둘렀으면 마무리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10억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예산자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되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이 또 명시이월까지 됐다고요, 명시이월까지. 그러니까 한 해를 넘기니까 그렇죠. 작년 연말에 사정이 있었겠지만 서둘렀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일단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래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심사요청을 11월 28일에 하고 나서 그러면 12월말 가기 전에 한 달이 남았는데 좋습니다. 연말에 다른 예산편성 문제도 있고 하니 진행을 못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계약의뢰가 복지정책과에서 재무과로 갔습니다, 그죠? 1월에 명시이월 되고 나서 1월 29일에. 날짜를 보고 제가 한번 계속 질의할게요. 그래 입찰공고가 너무 늦었어요. 4월까지 갔다고, 4월까지.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1월말이라고 가정하면 3, 4 한 달 좀 2월, 3월 두 달이 좀 넘었네, 그죠? 그동안에 입찰공고가 좀 지연된 거는 맞죠, 볼 때? 입찰계시를 이제 4월 10일에 했어요. 그래서 1순위자가 정해졌거든, 1순위자가. 그러면 여기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참여했을까요, 그 때 기억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입찰은 제가 알기로 5개 업체.
○정현철 위원 5개 업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이 1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입찰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입찰공고에 명시된 자료를 다 냈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5개라고 보고 좀 이따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5개 업체. 1순위가 정해졌어요, 웅진코웨이로. 맞습니까, 1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군에서 1위 업체로 웅진코웨이가 지정됐어요. 4월 17일에 1위 업체로 지정됐어. 그러면 또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4월 26일에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했어요, 통보. 통보내용이 뭘로 통보 됐습니까,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적격심사내용은 그 계약 부서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 적격심사
○정현철 위원 부적격이겠죠, 부적격이니까 부적격통보를 했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적격통보는 그 때 당시에 시방서에 알람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알람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시방서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로, 그게 없어서 부적격으로 기계모델까지 다 제안 설명 했겠죠? 그러면 그걸로 부적격으로 떴네요, 그죠? 그러면 웅진코웨이에서는 다시 3일 뒤에 심사재요청을 했어요. 내나 같은 이야기로, 동일한 이야기로 알람기능이 없는 기능으로 다시 부적격으로 통보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내용은 우리가 입찰 의뢰하고 나서 경리계로, 재무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경리계에서 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는 또 경리계로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부적격이라고 됐는데, 2순위는 누군지 기억 안 나십니까? 5개 업체 중에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2순위가
○정현철 위원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순위가 드웰링, 부산 소재
○정현철 위원 드웰링 그 업체가 2순위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순위에 다시 심사를 신청해가지고 2순위가 낙찰이 됐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가지고 5월 20일에 되고, 21일에 결정통보를 하고 5월 21일에 다시 납품기한을 약속받아서 사업진행을 한 내용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혹시 선정과정에서 알람기능이 명시가 돼 있었다라면 시방서 자체에 그러면 그 조건부에 안 맞기 때문에 부적격은 맞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경리계에서 그걸 판단을
○정현철 위원 그렇겠네요. 경리계에서 확인해보면 되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합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안 했으리라 보고, 이 취지는 뭔가 하면 경과가 한 50일 가까이 됐어요. 5개월, 5개월 50일이 아니고. 5개월이나 연장됐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진행이 됐으면 겨울에 보통 뭡니까?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감기도 우려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경노모당에 그죠. 그러면 겨울철에 보급을 하는 것이 좀 서둘렀다라면 맞다라고 생각되거든. 그런데 4월, 5월 이때는 지금 창문 다 열고 밖으로 다 활동하는 농번기고 하니, 밖으로 다 활동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월이나 늦었어. 왜 그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도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2개월, 지금 2개월 돼 있습니다, 2개월. 2개월 돼 있습니다. 그게 군에서 도로 넣은 게 11월 28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1월 28일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두 달, 그것도 2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12월, 1월 28일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실제 이런 물품 시방서라든가 입찰공고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담당과에, 우리 과에서 검토를 다른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거기까지도 여러 군데 한번 입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또 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약심사 기간도 있었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무에
○정현철 위원 지금 이거는 물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전에 논의됐던 복지나 이런 것도 도에 아까 보건복지부에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서류든 뭐든 검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역시도 서류가 왔다갔다 수차례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도 서류로 심사 받는 거 아닙니까? 물건 들고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말에 그 신청서를 다 받았잖아요. 저는 아까 그 이야기와는 별개 이야기에요. 행정적인 이행절차를 이야기 할 때 그러면 또 그거는 연초에 바로 시행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인원수까지도 엄청난 인원인데 그죠. 다 선정하고, 몇 개 업체를 다 통보하고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이거는 그 내용하고 위치가 좀 다른데, 그 이야기는 답변은. 5개월이나 걸렸다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납품하기까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것도 다섯 달이 더 걸렸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도 계약심사라든가 그리고 심사결과를 도에 통보를 받고 재무과에 구입의뢰 하는 기간까지 이리 할 것 같으면 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역시 조금 전에 행정적인 어떤 서류에 도나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결정통보를 받거나 심사를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다른 업무도 똑같은 사항인데 그러면 다 다섯 달씩, 네 달씩 걸려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그래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연된 부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서둘렀다라면 실내공간에서 활동하는 이왕지사 보급 받는 거, 공기청정기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서 창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밀폐된 돼서 많은 인원이 거주를 하잖아요, 경노모당에. 그런데 지금 보급되는 거는 4월 넘어서 5월 이럴 때는 초여름날씨입니다, 여름에는 그죠? 이때는 창문을 다 열고 오픈된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뭐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절치가 않다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정현철 위원 시기가.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자꾸 이야기 하면서 합리성을 내세우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인정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이야기한 게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절차를 잘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락배달사업에 대해서 늦게 와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제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가가지고 늦게 도착한다는 것은 확인했고요. 몇 가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락배달업체가 지금 조은인푸드업체가 배달하는 것 맞죠? 그리고 배달할 때 우리 참가자격이 함양군에서 제시한 보온․보냉차로 운반하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창원에서, 조은인푸드가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함양까지 도착합니다.
○홍정덕 위원 창원에서 함양까지 냉동탑차로 이렇게 수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급을 합니까, 어디에 정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는 상림주차장에서 하다가 지금은 함양얼음, 팩이 그쪽에 거기서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주차장 이야기를 해서 혹시 버스로 오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가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어디로, 도착장소가?
○홍정덕 위원 그거는 함양군이 지정한 장소니까 어디에도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어디에 오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은 저쪽에 함양얼음요.
○홍정덕 위원 함양얼음으로요?
○위원장 임채숙 어디쯤 있나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얼음으로 와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 팩을
○홍정덕 위원 얼음 팩에 넣어가지고 보급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또 상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업체선정 할 때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평가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재무과로 이리 넘겨가지고 그쪽에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는 분이 다녀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재무과 경리계 직원하고 우리 직원 그 때, 위생계에서 그 업무를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계 직원 한 명하고 노인회, 노인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사무국장 하고 영양사 한 명하고
○홍정덕 위원 노인분 한 분은 여 회장님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무국장님.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가 참가해야 입찰이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개 업체일 것 같으면, 1개 업체가 참가할 것 같으면 유찰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참가한 거 확실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하면 됩니까,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이 업무는 저쪽에 우리가 재무과로 구입의뢰 할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거기서 처리합니다.
○홍정덕 위원 계약을 처리하더라도 감사에 올라오면 질의할 걸 예상해가지고 과장님 정확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애매하게 그리하시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개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고문에는 “반드시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했어요. 그런데 1개 업체는 부적격자로 아예 참가자격이 제한된 것 같아요. 그거 사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참가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도 각종 공사라든가 이게 공사, 재무과로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입찰업무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과 국장님 소관이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반찬하고 도시락사업을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나 봐요, 지금 듣기로는. 그런데 1개 업체는 자격요건이 안돼서 아마 미달되고, 1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관계를 질의하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응찰은 2개 업체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앞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또, 입찰자격이 없는 데도 응찰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응찰은 2개 업체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홍정덕 위원 이게 내용은 상대 업체에게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체가 어떻게 이의를 달았는지 모르지만, 입찰 과정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과정은, 2개 업체 이상이 응찰을 해야 되고, 1개 업체만 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거기에서 제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검토가 다시 들어갑니다, 경리계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업체가, 좀 전에 제한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한이 있는 업체로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제한이 됐다면 그 업체는 당연히 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아무 제한을 안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물론 가격이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안 맞아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1개 업체는 이미 부적격자격으로 입찰참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개 업체는 재공고를 해서 다시 재입찰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다 보면, 그 업체가 제한업체인지 응찰할 때는 모릅니다, 솔직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지금 상대 업체에서는 자격조건을 다 갖췄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 갑자기 입찰을 응하라 해서 어느 업체인지 물어보니까, 조은인푸드 거기에 참여한다 해서 함양업체라서 해봐야 안 되겠다 싶어서, 진주업체인데 다른 업체는 그래서 포기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제보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사업은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음식이 상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 지금 조은인푸드 업체는 창원에서도 밀양 가는데 위치하고 있는 걸 지금 확인했어요. 그러면 1시간 내에 조리를 해서 배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창원 거기서 함양으로 빨리 온다 해도 1시간, 또 배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날씨도 뜨거운데 식중독의 우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제 때 못 챙겨 드시고 그리 하면 집에 놔놓고 들에 갔다 와서 드시고 식중독의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이 도시락반찬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집에 안 계셨을 때 배달하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 계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오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배달 중에 안 계시면 도로 가지고 온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가지고 와서 폐기를,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한테 다시 그 도시락을 못 갖다 드리지요.
○위원장 임채숙 어르신이 안 계셔가지고 집을 비우면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걸 어디 갖다 주냐고, 다른 사람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다른 사람 주고 그런 것은
○홍정덕 위원 그러면 반품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 도시락 문제도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굳이 도시락 많은 숫자도 아닌데 창원업체까지 주어서, 여기서 배달까지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제한도 하고 했었는데, 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이리 창원업체에 줬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우리 함양에서는 그런 참가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김윤택 의원의 군정질문으로 인해가지고 도시락문제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다시 직영을 하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구심이 가는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 창원업체에 주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금액적으로 봐가지고 도시락배달사업, 도내 제한경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함양군 내에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분들도 참가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없다 보니까 창원업체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입찰까지 봐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조달청에 경상남도 내에 제한경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가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같이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특약조건에 보면, 2시간 이내에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2시간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2시간이 제한돼 있습니까, 음식인데 푸드인데 2시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시간 이내야 되지, 1시간이 넘으면 음식은 안 된다라고 부패의 우려성이 있어서 1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상세한 특약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규 국장님, 2시간 이내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음식은 2시간 이내에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답변 먼저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음식을 조리해서 그 상태 그대로 이동할 때에는 1시간 이내건 30분 이내건 변질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건이 2시간으로 돼 있다 하면 음식을 조리한 다음 냉동차를 탑차를 이용했을 경우, 변질의 우려가 되는 그 시간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진주나 창원이나 도내입찰을 했을 경우, 함양군에 들어올 수 있는 음식이 저 동부경남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 근거리를 하기 위해서 2시간으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냉동차 탑차를 활용 안 했을 경우, 우리 함양군에 그 음식을 조리하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또, 우리 제일 가까운 진주를 한다고 그래도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우리 업체가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격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냉동탑차를 이용하면 2시간 이내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근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 근거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2시간 이내로 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돼지를 도축했을 때 김해에서 많이 도축을 해옵니다. 오는데 냉동탑차를 활용 안 하면 김해에서 우리 함양으로 이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진주업체인지 어디 업체인지는 몰라도 서류가 미비했다 했습니까? 뭐 때문에
○행정국장 박상규 제재를 받았다 하는데 무슨 제재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그 자격요건이 안 되는 푸드에 우리 군청직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지금 진주인가 어디인가…
○위원장 임채숙 군청직원이 와가지고 급하게 서류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었는데,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그래 항의하는 거 못 받았어요? 입찰을 하는데 그 업체가 좀 참가해달라고 해놓고 떨어트렸잖아요, 지금 현재. 자격요건 미달로. 그래 그런 짓을 누가 했냐고요.
아니 입찰을 보게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봐서 거기를 떨어트리든지 하면 되는데, 군청직원이 와서 급하게 좀 넣어달라고 와서 ‘누구하고 붙느냐.’ 그러니까 어디어디 푸드래요, 나는 누군지 지금 모르지만. 창원업체 어디서 오는가, 어느 업체인지 나는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진주의 업체, 진주업체가 어디고? 어디 탈락된 업체에 공무원이 와서 넣어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떨어트렸대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갔습니까? 할 일 없이 출장 내놓고 갔는지 몰라도 그거는 출장이 아니지요. 누가 갔다 왔습니까? 누가 가도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분명히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출장 내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서류를 넣어달라고 공무원이 찾아와서 서류 내라고 할 정도 되면, 그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냥 긴급입찰 했네, 지금 보니까 긴급입찰. 처음에 공고하니까 아무 업체가 없어서 또 긴급으로 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상규 그 긴급입찰은 우리 신속집행이 항상 지금 따라서 그 심의에 의해가지고 긴급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긴급입찰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김윤택 의원이 군정질문해서 문제가 많다, 직영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군으로 가져왔는데, 몇 달을 안 했어요. 한 두 달인가 그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밑반찬 도시락사업을 안 한다고 지금 무료급식배달사업을. 그런데 긴급입찰을, 그냥 일반입찰하고 긴급입찰 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상규 그 일반입찰하고 긴급입찰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위원장 임채숙 바로 그러면 긴급입찰을 했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긴급입찰을 바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 임채숙 특정업체 주려고?
○행정국장 박상규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까지. 누구한테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월부터 하지 왜 가만히 놔뒀어요, 1월에 업무를 가져왔는데 왜 이리 늦게 하면서 긴급입찰을 했냐고요. 급하면, 시급했다면서요. 그런데 3월까지 갖고 있었어요, 3월말까지.
○행정국장 박상규 시급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집행이 행안부에서 하는 상반기 재정을 신속집행 하는 목표를 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러면 1월에 하지 왜 3월에 했냐고요. 국장님 그런 말을 왜 해요, 틀린 소리를. 신속히 집행하려면 1월에 해야지요, 3월말에 했지 않습니까? 어째 그게 행안부에 오는 긴급입찰이에요, 그게. 자금집행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를 합니까? 1월에 입찰을 해야지요. 1월에 안 하고 가만있다가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 긴급입찰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자금집행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이 업무자체는 지금 현재. 국장님 그리 갖다 끌어다 붙이면 안 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행정국장 박상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알면 되는가 입찰 날짜가 언젠데요?
○행정국장 박상규 아까 우리 5월 며칟날
○정현철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는 공기청정기 이야기고.
○행정국장 박상규 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신문보도 나고 나서 바로 이틀인가 3일 만에, 우리 자료 다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기 때문에. 그 신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밥을 못 드시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니까, 그 이틀 후인가 3일후인가 긴급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3월말입니다, 이거 긴급입찰 본 날짜가 이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걸로. 3월 28일이에요.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했습니까? 1월, 2월, 3월 3개월이나 들고 있었는데. 그거는 조기집행 때문에 국장님 그러신 거는 아니에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은 분명히 아닙니다. 조기집행 하려면 1월에 계획을 세워갖고 1월말에 입찰 봐야죠, 긴급입찰 하지 말고 일반입찰. 그러니까 3월말에 지금 밥을 안 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긴급입찰 해가지고 빨리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타 단체에 가서 당신도 여기 좀 넣어달라고 가서 공무원이 부탁을 해가지고 서류를 넣었다 안 그럽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 자금조기집행은 아니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조기집행 하려고 긴급입찰 봤다 소리를 지금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습니까? 조기집행하려고 긴급입찰. 그거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우리 복지과에서 어떤 사유로 3월까지, 5월까지 연기가 돼가지고 그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업무를 복지과에 미루면 됩니까? 담당국장인데요. 답변 그리 하시지 마라니까 국장님. 그대로 사실대로 해주세요.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저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간단해요.
○행정국장 박상규 어떤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확실히 아니고 그거는 됐고요.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긴급입찰 한 것도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져 옵니다. 6월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은 다 거의 다 붙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1월까지 해도 실컷 할 수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12월에 우리 군정질문 할 때, 이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업무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3월 28일 1시부터 4월 3일 18시까지 긴급입찰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3월 28일에 입찰을 보였는데, 국장님 3월 26일에 부산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지금 3개월째 식사를 못하고, 식사배달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부산일보에서 3월 26일에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28일에 긴급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기집행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6개월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돼서 긴급입찰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러이런 사연이 있어서, 늦게 발주를 해서 말썽도 있고, 급하게 입찰을 해서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면 누구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긴급입찰 했다 하면, 3월까지 가만있다가 이거 조기집행하고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이렇게 좀 시끄럽고 하니 긴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거는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더 하실 건대, 서류를 더 받으셔야 된다 해서 내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방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긴급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업체선정 현장방문 평가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세 번 한 것 평가표하고
○홍정덕 위원 제출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는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줄 잘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면, 수혜를 받을 분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부 업체나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 만큼 그분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앞으로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세심하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시책들도 발굴하고 해서 어려운 이웃들,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골고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락이 이제 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달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 청년일자리사업에 인원을 네 사람을 도시락배달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 5회 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5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수․금은 도시락 배달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화요일․목요일은 다른 일 합니까, 확실하게? 경제과에 물으니까 복지과에 물어본다 하던데, 화․목은 무얼 하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상담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확실히 다니면서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복지과에서 이 네 사람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사업 하는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복지과에 급식 도시락배달로 사업을 변경했답니다. 그러면 저 청년일자리사업 하는 사람들은 주 5일 근무래요. 그러면 복지과장님이 주 5일 근무하겠다고 데리고 갔잖아, 지금 그 일자리 하는 사람을. 그러면 뭐하는 것도 모르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 도시락 배달하고 생활관리사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화요일
○위원장 임채숙 화요일․목요일 하고 어디 가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시락배달 하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월․수․금은 그분들이 배달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배달량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나는 힘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비도 많이 들고, 여비가 한 달에 한 30만 원 든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10만 원은 당초에 나왔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10만 원을 더 주더라네, 여비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만 원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0만 원 나오는 데서 또 10만 원 보태가지고 20만 원을 준대요. 주 5회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저기 사업이 잘못됐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문제 생겨요, 지금. 이거 국․도비 사업이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복지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하면 그걸 바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도시락배달사업은 분명히 복지과 예산가지고 집에까지 배달하는 게 맞지요? 집까지, 집에까지? 이때까지, 작년까지 그리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 예산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집에까지 배달을 다 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이 배달 관계는.
그런데 어찌 굳이 업체를 바꿔가지고 지금 함양까지 오면, 이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효자효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내려줬는데, 이 사람을 지금 복지과에서 배달사업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그러면 복지과 자체적으로 도시락배달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자기 업무를 하도록 놔둬야 되지. 그 도시락배달하는 게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거는 아마. 한 사람이 몇 개 면을 합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전 읍면에 이거를 다 배달을 해요, 시간 안에? 12시 안에? 도시락을 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마지막 배달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시까지.
○위원장 임채숙 12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시까지
○위원장 임채숙 2시까지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좀 늦을 수가, 좀 늦는 경우도
○위원장 임채숙 창원서 오는데 2시간, 배달하는데 2시간 4시간 동안이면 그 도시락 썩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서 얼음팩을 넣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2시까지 배달한다면 어르신들이 밥을 못 먹는데, 점심식사를. 아니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밥을 늦게 가져온대요, 어느 분들은. 그래서 왜 이리 늦게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창원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늦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창원에서 갖고 오는지 함양서 갖고 오는지 그거는 전혀 몰랐고. 그래 내가 창원에서 갖고 오는구나 그 정도죠. 그런데 2시에 점심배달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음식이라서 여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얼음팩을 넣어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일자리경제과하고 네 사람 채용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경제과에서 한다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그 배부량이 좀 많고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조정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를 경제과 직원을, 일자리로 쓴 사람을 거기 갖다가 직원채용해서 써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당초에 도시락배달사업에는 집에까지 배달하는 걸로 다 계산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점검을 해보세요. 이것도 머리 아픈 사업이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과연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사업 바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바꿔야 되면,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성 싶고,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게 문제덩어리에요, 이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미처 준비 못한 게 있어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료와 질의를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업체선정평가표 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거 조정근거, 아까 가지고 오라 했지요, 제가. 서류만 갖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아까 이 노인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답변에 1차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선정위원들이 인원배정을 한대로 다시 2차 신청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서류 보니까 2차 신청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신청서 다시 받는 것 보다 그 어떤 같이 공유한 시스템에 의해서 2차 신청을 받은 걸로 보이니까 그 인원은 틀릴 리가 없고, 그런데 이게 1차 선정위원회에서 인원배정 한 거는 그대로 다시 2차신청서, 1차 신청한 거는 무시하고 2차 신청서를 다시 받는 게 관행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심의한 자료로 그렇게, 그 자료를 심의한 결과를 올리는 게 그 자료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1차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한 선정위원회에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됐다 이런 심사에 의해서. 그걸로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 다시 신청한 기관에다가 ‘당신네들 이렇게 배정됐으니까 신청을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노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어찌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중에 지침을 제가 확실히 못 봐서 그런데, 심의한 결과 그대로 도에 신청을 받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인원배정을 선정을 어떤 평가를 해서 받았으면 그걸로 해서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시 결과를 가지고 재신청하라 해가지고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이거는 안 맞다는 거지,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래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 해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거가 없는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항을 한번 보고 그게 없을 것 같으면 그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편의주의로 이리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 네 분 중에 공무원 두 분 빼고 신청한 기관에서 두 분이 들어가는 게 잘못됐는데, 그래 자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다른 분을 전문가를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선정위원회 그렇게 한 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선정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인원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들어가 있는 기관이 더 가지고 간 게 문제잖아, 인원을 더 배정받은 게. 그래 그리 할 수 없도록 하란 말이야,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한 장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지. 그 분들 배정 안하면 된다니까. 선정위원회 안 넣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정해가지고 재신청 받아가지고 이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끼 맞추기 했거든. 선정하는 숫자하고 확정된, 맞춰야 도에 보내거든.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고, 만약에 선정이 내가 죽 불러드릴게, 5개 기관을. 당초에 지리산이 83명을 요구를 했는데 129명을 확정을 했어요. 신청은 83명을 했는데 129명을 확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29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뒤에 조정을 해서 똑같이 129명을 맞춰놓은 거라, 맞지요 그죠? 도에 심사하려고 일단 선정위원회 할 때는 이 숫자는 똑같이 맞는 숫자는 아니었죠, 할 때는? 심사할 때는 83명을 갖고 했어,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정하다 보니까 129명을 주고 그러니까 도에 보고할 때는 우리 선정위원회 마치고 맞춘 대로 뒤에 시스템으로 받았잖아요, 서류를? 그렇게 하지 말라 소리죠. 그러니까 지리산이 83명이 들어와서 이게 2억3,521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129명에 4억3,843만7천 원을 줬다고. 더 많이 줬어. 선정위원회 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도. 그래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렇게 일이 공교롭게도 그리 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상림에는 120명에 4억4,988만8천 원을 요구를 했는데, 104명만 줬어요. 많이 줄여서 줬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3억6,467만 원을 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신청한 숫자보다도 더 깎았어요, 숫자를. 왜? 다른 기관으로 숫자를 늘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 이거 당초 접수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최종은 우리가 확정된 그 금액 인원을 신청․결정량 똑같이 맞춰서 5개 기관에 맞춘 대로 시스템으로 다시 넣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맞춰놨거든요. 그래 그리하시면 정말로 안 돼.
그리고 상림은 줄었고, 상림은 120명 달라했는데 104명을 해서 예산도 많이 줄어서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짓은 하지마라, 이게 밖에 말썽이 생겼어 지금. 그래서 자꾸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꽃은 115명에 3억8,928만5천 원을 달라고 했는데, 128명에 4억5,023만3천 원을 줬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을 다 줘버렸다. 그런 말이 밖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찌 담당자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 또.
그다음에 이레는 126명을 달라 그랬는데 거기는 126명을 그대로 줬어요. 돈은 어떻게 지원이 올라갔어. 3억9,308만9천 원 달라 그랬는데, 4억2,991만7천 원이 나갔습니다. 인원은 똑같고, 예산액은 늘어났고. 맞는 게 노인회는 20명에 20명 거기는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리 하지 마시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위원회는 이 기관은 다 빼시고 앞에는 잘해 놨더만. 올해만 그랬어요. 2017년, 2018년도에는 우리 담당주사들이 했더만, 담당계장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만 지리산하고 연꽃이 심사평가위원회 들어갔습디다. 그러니 거기가 1, 2등 해놓으니까 남들이 밖에서 여론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신청량이 만약에 신청한 대로 안 주려면,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런 말썽이 안 나오도록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는 많이 선정을 하고 어떤 기관에는 깎아 버리고 이러니까 다 서로가 경쟁 아닙니까, 이게 다 시설에서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데는 다 줘버리고 우리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신청량과 결정량을 똑바로 해주세요. 도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든, 심사할 때는 신청량 만약에 이레에 100개, 조정은 우리가 110개 했다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꼭 좀 이거는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도시락서류 다 왔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조정해서, 조정한 근거. 근거에 의해서 조정합니까? 그 복지시설에 재정 같은 걸 보고 합니까? 일자리를 보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별로 가용인력이라든지 재정력이라든가, 수행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표에 의해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알기로는 5개 기관에는 다 수행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차라리 그 중에 들어간 중에서 수행능력이 없는 기관이 그리 없는 것 같던데. 일단은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사람 대 사람이라서 말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인원배정을 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다 검토하셨습니까?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1개 업체는 79점이네요. 80점 이상이니까 서류상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볼 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이러시지 말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틀 동안 자료제출이랑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는 관심을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예산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과장님 특별히 각오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도시락배달, 일자리경제과 소관 네 사람, 우리 도시락은 2시까지 배달한다 했거든, 그죠? 도시락배달 2시까지 하면 마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그 외의 시간은 복지과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합니까? 또 다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시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노인상담이라든가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관리사가 하는 그런 보조업무를
○위원장 임채숙 2시 이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또 어르신들 집에 방문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여기 와가지고도 전화로 안전확인이라든가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생활관리사 50명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그 사람들이 다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보조업무죠, 보조업무.
○위원장 임채숙 네 명이 그러면 도시락배달 하고 오면 어디 가서 근무해요, 기관청사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기관청사에 저기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2시 이후에 가면 그 사람들 다 근무하고 있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2시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다른 또, 다른 데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상담업무도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는 월요일부터 주 5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돼 있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경제과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죽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구체적인 걸 우리 위원회 네 분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 5회 근무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다 좀 내주십시오. 주5일을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시락배달 오후 2시까지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아주 그게 힘에 겨운 것 같아요. 그런 것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루 일정, 주 몇 회 어떤 일을 하는가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외 2개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담 김진형 경제담담 김진형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인순 기업유치담당 김인순입니다.
○에너지담당 최광현 에너지담당 최광현입니다.
○일자리창출T/F 장운식 일자리창출T/F 장운식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정현철,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서 적극 개선하고 좋은 제안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2018년도 국․도․군비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전기시설 개선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60만 원으로 집행액은 3,640만 원, 반납액은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인산죽염 항노화지역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이월사유는 보상지연에 따른 시설계획수립 일정 지연입니다. 현재 공정이 한 70% 정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 2건 입지가능지역용역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용역 1차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으로 사업비는 총 8억3,300만 원, 이월액은 6억2,850만 원입니다. 먼저 6건 중에 4건은 완료가 됐고, 1번에 있는 예정지사전매입사업은 지금 분묘용역에 2,300만 원을 쓰고 토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특화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지금 부진사유로는 시장상인회하고 협의지연에 따른데 거의 다 돼 갖고 한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비는 2,590만 원입니다. 이거는 4건 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사항이 없고, 자본사업보조 하고 경상사업보조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은 사업비가 7,200만 원인데, 거의 집행돼서 한 70%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보조지원도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일자리창출 생활지원사업은 2건에 2억1,640만 원으로 이것도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차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1개 업체에 980만 원으로 이것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2차 사업개발 지원사업은 3건에 3,330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3차 사업개발 지원사업도 2개 업체에 1,730만 원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시설장비비 지원사업도 1개 업체에 530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5개 업체 8,3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채용연계사업으로 4개 업체에 5,400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번에 행사사업보조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안의제2농공단지 상수관로설치공사로 사업량은 1,596m로 사업비는 1억9,140만 원인데, 설계변경내역은 관경을 확대하는 것 하고 밸브설치 15개가 추가돼서 260만 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는 1건에 사업비 2,150만 원을 받고 했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함양군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함양에너지농장사업에 가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7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비 9억5,1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먼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은 위탁기간은 (주)우진과 위탁금액은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활용자격증반 위탁교육사업은 경남도립거창대학 도립교육원에 5,400만 원으로 위탁을 하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위탁금액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양시장 주차장하고 맑은장터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5건의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는 2018년․2019년 운영한 횟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도 저희들 2019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서면으로 2건, 금년에 서면 1건해서 총 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사업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서면으로 1건, 2019년도에 서면 1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활용자격증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집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수당은 21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 시 부지무상임대 방안마련, 지적사항으로 보면 기업의 투자결정 시, 소요비용 중 부지비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실정이 있다.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개발 시, 군에서 대상 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에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개발방식은 개발비가 적게 소요되고 미분양에 대한 행정의 위험부담이 적으며, 신속한 단지개발이 가능한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공영개발방식 개발하더라도 산업단지 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산업단지 입주 민간기업에 임대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예정 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되어 준공시점에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결정 시, 민간개발시행자와 처분계획협의를 통해서 적정 분양가격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대상 적극 홍보로 우수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방안마련입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미분양률이 많이 없는데, 산업단지가 미분양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투자유치반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휴천일반산업단지에 함양재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깃기업을 선정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농장 허가기준 명문화 및 복합민원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에너지농장사업에 의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명문화된 기준이 없이 개발행위가 허가 되어,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 적용함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잦은 반대급부 민원, 주민들의 갈등, 시책악용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현재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복합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양군 계획조례 개정 시에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입지제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의 허가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복합민원 처리사항은 현재 2018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전기사업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으며,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민원 의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 그리고 땜질식 예산지원은 지양을 하고 장기적 발전 플랜을 마련,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설정, 관광상품화 방안마련 및 상인의 의식변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출현과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 경기불황, 노령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요인인 대형마트에 비해 접근성과 주차시설 부족,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거부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 확보방안과 주차장 확충, 관광상품화 방안마련, 상인의 의식변화 교육,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등 2019년부터 ‘22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장기적 발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장 함양사랑상품권도 7월 1일부터 유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1번은 중기마을에 태양광에너지농장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기마을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업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했는데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지금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상 상남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서상의 추진위원회 이희열 씨가 불허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완서류를 내라 했는데,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7번,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허가입니다. 허가는 2018년도에 접수가 282건에 정상처리가 265건, 불허가 2건, 반려 1건, 철회가 14건, 2019년도에는 84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정상처리 56건, 철회가 13건, 처리 중이 15건입니다. 이 허가는 전기발전사업허가가 주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저희들 통신판매, 담배소매업, 직업소개소, 조합설립, 대부업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고는 2018년도에 202건이 접수돼서 정상처리 201건, 철회한 게 1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접수가 90건, 정상처리가 90건 되겠습니다.
불허가하고 반려․철회 민원현황입니다.
전기사업 불허가는 2건인데, 안의제2농공단지에 건물 위에 설치하려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전기발전사업허가 업종이 추가돼야 되는데, 추가 안 돼서 저희들이 불허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밑에 전기사업 반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상 상남저수지 위에 한다하는 것인데, 그거는 아까 첨부서류가 제출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발전사업 변경허가, 전기발전사업 허가, 12페이지, 1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까지는 27건 철회를 한 사례입니다. 철회 주요인은 보면, 전기발전사업을 하려면 자기 토지가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자기 토지라도 근저당이 잡혔으면 안 되는데, 근저당이 해제가 안 됐고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에 신청해서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취하한 거는 아까 신고 건에 담배소매업 취하한 것인데, 동일민원 접수로 본인이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361개 업체에 111억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은 52개 업체에 103억7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업체 수는 137개 업체에 고용인원은 2,155명입니다. 가동을 보면, 정상가동 된 데가 125개 업체고 휴․폐업 한 데가 6개, 기타가 6개 업체인데 기타는 미착공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 번에 창업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창업신고 후 가동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했는데, 창업한 데는 이은농공단지 안에 엠에스가구라고 창업해가지고 지금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목재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6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단지 현재 가동실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6개의 농공단지에 4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상가동 되는 데는 36개 업체, 휴․폐업이 6개, 미착공이 6개 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전체 806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나. 휴․폐업 업체 내역입니다. 이거는 수동농공단지에 1개 업체 그다음에 안의농공단지에 폐업 2개 업체, 휴업 1개 업체, 중방농공단지에 휴업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고, 먼저 나 번에 함양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2월 2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23만8,360㎡입니다.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638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화이바입니다. 현재 저희들 보면 산업단지용지가 10만8천㎡ 되는데 분양하고 미분양이 있는데, 분양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30%를 화이바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디슨모터스가 9만5,420㎡, 세종이엔씨가 최종적으로 어제 부지납부금액을 총 40억 정도의 부지의 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 된 게 한 3만평 되겠습니다. 분양률은 한 73%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휴천일반산업단지입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에서 했는데, 조성면적은 한 2만5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한 71억 정도 투입을 했고, 가동은 2009년도 12월말에 가동을 했는데, 부도가 2012년 6월에 최종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권은 서울에 소재한 고더블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고더블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담당자를 오라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땅 위에 일부 땅, 함양군 땅이 한 2,300평정도 있습니다, 한 2,900평. 그런데 자기들이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사용료만 해도 우리 군에 1년에 2,4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지키는 사람도 두 사람 있어가지고 그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얼마 정도 되면 팔수 있나?’ 자기들 이야기는 160억 정도 받으면 팔 용의가 있다 하는데, 현재 이거 더 떨어져야 누가 한번 매입을 할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IC앞에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4만586㎡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뒤에 나오지만 쿠팡에서 5만평 정도 하기 때문에 남은 땅은 한 17만평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보상현황은 사유지가 그 안에 24필지에 1만9,190㎡입니다. 그 중에 그 안에 말고 또 32필지에 대해서 국공유지가 한 2만7천㎡가 있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방문하는 기업체들도 많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직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현재 쿠팡은 저희들 4월 2일에 MOU가 체결이 됐는데, 세부적인 구역계를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들은 18만6,864㎡ 안에 미등기 토지가 한 3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를 제척을 하고 조정하자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함양읍하고 인월하고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성면적은 한 21만683㎡입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자는 인산가에서 하고, 사업비는 한 265억 정도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 투자의향서를 인산가에서 함양군으로 2016년 5월에 제출이 돼가지고 2017년 5월에 경상남도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을 받아가지고 2017년 7월 21일에 농공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89% 정도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안 되는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준공이 2021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8번,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드론활용자격증반 위탁교육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5,400만 원으로 26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고, 현재 위탁은 거창대학 산학협력단 드론교육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금 3명이 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최종 1기에 대해서는 9명에 대해서 실기를 봤는데, 2명은 몸이 아파서 못 갔고, 7명이 가갖고 3명이 최종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못한 사람들도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이리 지원을 해줘도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함양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명 있는데, 그 공무직이 지금 하고 있는데 6월 현재 구인한 사람은 551명, 구직은 340명, 취업알선은 452명, 취업은 260명 알선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기간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구직자에게 활동비를 지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만18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고, 지원내용은 취․창업에 수반되는 비용 1인당 200만 원입니다.
현재 이거는 우리 경남도는 전부 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전조정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선정돼 있는데 하반기에 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갖고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체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뉴딜일자리사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효자효녀사업, 장인프로젝트사업 해가지고 5개 사업에 예산 9억3,200만 원으로 42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장 및 청년근무현황입니다.
먼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는 9개 사업장에 작년하고 올해 10명 지금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9개 업체에 작년하고 올해 10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7개의 사업장에서 작년, 올해해가지고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자효녀사업은 노인요양원은 상림노인요양원하고 우리 함양군에서 직영해서 노인가구 방문하는 사업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은 5개의 사업장에 금년도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개의 기업에 각 2명씩 6명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 사회적기업에는 2개의 기업에 11명이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1개 기업에 1명의 청년근로자가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전통시장 등 육성사업(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주로 시장에 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인데, 17건의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스석유제품 관리실태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른일곱차례 점검을 나갔는데 그 중에 경고를 3건을 했고, 고발 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아홉 차례 나갔는데, 현재 지적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포도원어린이집에 태양광설비 10㎾, 경로당 보급사업은 89개소에 204㎾를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 됐고, 2019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태양광설비는 관급자재가 조달이 늦어져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32페이지 에너지농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농장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지역농가가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자 모집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 행정지원을 하고, 신청자격은 설치장소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300㎾이하고, 사업내용은 설치자금을 융자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이를 통해서 전력판매로 장기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자금에 한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사업비의 최대 90%, 이율은 1.75%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저희들이 추진상황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태양광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800m인데, 에너지농장사업은 100m, 주거지역에서 일반태양광은 500m인데, 에너지농장은 100m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8년도, ‘1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152농가에서 군에서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가능한 농가가 51농가라서 지금 51농가에는 태양광설치 설비를 다 완료해서 지금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3농가가 들어왔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52농가가 가능해서 지금 30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고, 전력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농가는 에너지공단에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 확보하는 하반기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 적용함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잦은 반대급부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계획조례 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아서 허가 또는 불허가에 따른 마을주민과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분쟁소지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입니다. 반대민원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시책악용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향후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계획조례 개정 시에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입지제한 규제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공통사항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책자 10페이지에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에 맨 위쪽에 1번에 있는 백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취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게 군에서 패소해서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 업자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 소를 제기했고, 그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 때 그 민원인은 그런 것까지 청구할 생각을 갖고 있더니만 그나마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행정에는 불만은 없고 자기들은 그 당시에 에너지농장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이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그 동의를 했다 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못 물어본 모양이라요, 그게. 몇 몇 사람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지원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크게 소송할 그런 빌미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함양군에서는 앞으로 에너지농장사업을 점차 줄이거나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목표를 군정방향을 그렇게 설정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에너지농장사업을 하려하면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분쟁소지를 없애야 된다. 분쟁소지가 없으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분쟁소지라는 게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조례에 예를 들어갖고, 함양에너지농장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100m, 도로에서 100m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명문화를 안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조례에 그렇게 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놓으니까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결국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조례개정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조례개정부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시건축과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입장은 개정을 해서 그렇게 에너지농장사업을 계속 했으면 싶어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시건축과에서는 전체적인 조례를, 함양군에서 제한한 게 경상남도로 봐서도 제일 강하거든요. 마을에서 500m 떨어져야 되고, 도로에서 800m인데 할 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 저쪽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그걸 손을 대면 전체적인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함양군 난개발이 된다. 그래서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에너지농장사업의 조례개정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기존 있는 조례를 흩트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가 마을에서 500m 떨어져야 되고, 주요도로 군도 이상에서 800m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농장사업에 대한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그 조례까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보실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는 규모별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설치하는 100㎾는 300m, 500㎾는 400m, 1천㎾는 900m
○이영재 위원 사업규모별로 거리제한을 차등해서 조례제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난개발은 막아야 되겠고, 난개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에, 규제에 제한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 기회를 제공하든지 또, 아예 못하도록 안 되는 걸로 빨리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빨리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죽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참 어려운 부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쿠팡 기업유치 MOU도 체결하고 고생하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장 육성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입니까?
○홍정덕 위원 2페이지 이월사유에 시장상인협회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보면, 사업량에 보면 아케이드보수도 있고 경관개선, 이동식무대제작, 이동식 판매대 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앞전에 도시건축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그게 지금 제2주차장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그쪽에다 이 사업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방향이 결정이 안 돼서,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연사유입니다.
○홍정덕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살린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보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주변으로 주차문제, 노점상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날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사실은 시장입구에 노점상들 요즘 묘종,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통 가는데 한 5분을 기다렸는데, 그런 것이 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즐기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눈요기도 하면서 나오면서 옷도 한 개 사오고, 생선도 한 개 사오고 그것이 시장의 원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진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상인분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의 전통시장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지자체 같은 데 가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예 시장을 통째로 옮겨요. 관광상품 하고 연계해서 관광명소 근처로 그렇게 관광하고 나오면서 토속음식도 먹고 또 가벼운 필수품도 사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본에 국화생산을 하는 농장이 있거든요. 그 주위에 마트하고 시장이 형성돼 있더라고. 그래서 꽃도 한개 사면서 생필품도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차피 어려운 거 극복하려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극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종합플랜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1번에 2018년도 특화전통시장육성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자료가 4월 30일 현재 자료 제출한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정산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돼서 사업이.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6개월이나 되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으면요. 사업은 언제 완료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업은 마무리 됐네요.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언제 완료했습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며칟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월로 돼 있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까지 정산 안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무엇 때문에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공모전, 펜사인회, SNS홍보, 홍보기념품 구매, 특별시연행사, 100세 시대 자연건강치유법, 친절교육, 역량강화사업, 유통조합 운영방안, 전통시장 EMD전략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도 12월말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까지 정산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빨리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빨리 챙겨서 될 문제가 아니구만, 현재. 지금 집행은 7,2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연히 정산은 3개월 안정도는 받아야 되지요.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번 달 안에 챙기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산을 지금 빨리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정산은 사업은 다 완료해서 모든 걸 추진해서 집행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없으면 정산이 벌써 됐겠죠?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정산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한테 받지도 않았습니까?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산서는 들어왔는데 지금 증빙서류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산을 못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상당히 늦거든. 이달 말까지는 정산서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정산을 마무리하시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6페이지 201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8년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정산일자가 2018년 5월 24일로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이걸 한 번 보십시오. 5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 사업기간하고 정산일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정산은 5월 24일에 했다고 했어 금년도, 2018년도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정산일자가? 자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언제 정산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당초사업계획은 이리 됐는데, 이 사업 정산내역에 보면 간단한 거라서 빨리 정산이 됐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무리 간단해도 5월 4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월 4일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설거지 세척기하고 청소기거든요. 간단한 거라서 빨리 정산이 됐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완료일자로 적어주지 그래, 사업기간은 ‘18년 11월 30일이 아니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위원장 임채숙 사업기간 선정을 잘못한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업기간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정상적으로 2018년도 5월 24일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걸 장비를 사줘라 했는데 금방 사줬으면 이거는 한 달 정도 해도 실컷 되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업기간이 당초부터
○위원장 임채숙 큰 사업도 아니구만 이거를 5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해놓고서 정산일자가 5월 24일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계획인 것 같구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단은 5월 4일에 사업은 시작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 완료는 언제 했어요? 사 준거는 언제, 장비 지원 해준 것? 5월 24일 이전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5월 24일 이전이면 한 5월 20일이나, 그거는 뒤에 알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사업기간을 늘려가지고 5월 24일자로, 나는 이게 2019년 5월 24일자로 해주면 이게 정산을 너무 늦게 했다 싶어서. 이게 사업기간 선정이 잘못됐네,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으로 사업기간을 할 때는
○위원장 임채숙 예, 단축될 거는 단축하셔가지고 하고 이거를 표시를 정산일자 할 때 사업완료 그렇죠. 구입일자가 이렇게 돼서 정산을 이렇게 빨리 됐다라고. 빨리 지원을 해서 좋기는 좋은데, 잘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무슨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8년, ’19년 안 된 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채숙 예,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투자유치위원회도 올해 해가지고 아직 그게 없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각종 위원회 정비회의를 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필요없다고 인정되거나 이렇게 개최를 안 하는 거는 폐지를 하라고 몇 번 지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회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면 이게 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교통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택시회사에서 지금 요금을 인상해 주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지금까지 인상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8년에는 인상이 안 되고
○위원장 임채숙 ‘18년도에도 있죠. 인상 된 게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안 해서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거치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규칙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거치게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 거치게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7년도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까지. 2018년도, ‘19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게 ‘18년도 안 했는데 ’17년도에 인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 지금 현재, 4월말 현재 우리 물가인상이 아무 것도 안 됐을까요? 상하수도요금 인상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안 됐습니다. 올해 지금 듣기로는 건설교통과에 교통요금 그게 지금 자꾸 요구가 있어서 그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벌써 올랐지 여비가, 차비는? 교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택시요금 올린다 하는
○위원장 임채숙 택시 또 상하수도요금 안 올라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하수도요금은 아직까지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올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하수도요금요? 제가 알기로는 안 올랐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7년도에 올랐다 하네요.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에는 인상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물가대책위원회는 잘 알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투자유치위원회는 주된 목적이 지금 저희들 함양일반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려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만들어놨는데,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쿠팡이 4월 2일에 우리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MOU체결을 했는데 그런 MOU체결하고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1년에요.
○위원장 임채숙 ‘21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도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지방투자보조금이라고, 지특보조금이라고 그거는 지원하는 시기가 착공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떤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른 데도 보면 저희들도 투자유치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잘 한번 보시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한번 보시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4월 2일에 할 때는 사실상 추진위원회도 없고, 없어서 못했는데 만약에 이런 기업이 오면, 이런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걸려가지고 하는 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투자기업이 오면 유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유치위원회를 지금이라도 개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유치협약도 했고 의회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거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4월 2일에 쿠팡하고 투자를 하면서 부지가 18만6천㎡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건물높이가 20m 이렇게 큰 규모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군수가 마음대로 협약 MOU체결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유치위원회가 당연히 있음에도 당연히 투자위원회를 거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거 할 때는 투자유치위원회가 4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투자유치위원회가 아니죠. 신설이 아니고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조례는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유치위원회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4월 10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례는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구성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월 2일 협약날짜를 미루더라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바로 하기야 되지는 않는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도에서도 자기들 투자유치조례 위원회가 있는데, 협약하기 전에 이런 거는 안 하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아니 도에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억을 만약에 산자부에서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5%, 도에서 25%, 국비가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최종판단은 산자부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보조금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런 기업이 오면 이게 진짜 탄탄한 기업이냐, 투자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하라는 그거지, 거기서 무슨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더 좋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그 위원회에 대한 거기 추가로 제가. 거기 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수당을 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말예산 세울 때 수당지급 하는 것도 세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여기 서면소집하고 또 소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수당예산 그러면 어디다 사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운영비 안에서도 줄 수도 있으니까 수당에 해가지고 별도로 안 주고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이렇게 구성하는 목적이,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독주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거르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또 우리 서민들 군민들 물가에 가장 민감한데, 그래도 한 번씩 소집해서 또 토론도 하고 그리해야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안도 나올 수도 있고, 사전에 또 잘 됐는가 못됐는가도 한번 거를 수 있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러니까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2개 원회가 지금 지난해, 올해 한 번도 개최 안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우리 위원장님 질문과 같이 투자유치위원회가 그동안에 없었다 하면 이 쿠팡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루어 진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일 것 같고, 그리 못한 것은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쿠팡하고 4월에 MOU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진행사항 어떤 부분,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만6천㎡ 안에 한 1,000평정도 되는 땅이 3필지가 바깥으로 붙은 땅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당초에는 넣어가지고 하려 했는데, 그걸 넣게 되면 문제점이 그걸 시설로 결정을 해야 수용이 가능한데, 시설로 결정하려 하면 행정절차라든지 또 자기들 내부적으로, 쿠팡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의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법률팀에서 그걸 빼고 하는 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구역계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구역계를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 갖고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MOU체결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그쪽 회사에, 쿠팡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한테 이야기는 했지요. 자기들은 당초에는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완전히 직접 돈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 결론이 나와서 자기들 그렇게 구역을 조정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당초 MOU체결했던 2021년도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기들은 지금 ‘21년도 추석 전에까지는 천상 운영되는 걸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잘 좀 추진해주시고 또 이거 MOU하고 나서 한번, 또 며칠 전에 한번 뉴스에 쿠팡 관련해서 보도됐던 적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여기 공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디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상의 문제지 우리가 투자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중간에 시행 중에 회사의 문제로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지금 계획을, 엑스포 관련 계획을 설명을 한번 하실 때, 그 쪽에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 진척을 진행시켜서 저쪽 지곡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내년 엑스포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쿠팡 쪽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엑스포를 하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한 달 정도는 만약에 부지가 그 당시에 정비가 되면 좀 쓸 수 있도록 해줘라 하니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그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질의하겠는데, 아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요금 결정할 때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금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보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이영재 위원 예, 공공요금 외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쓰레기봉투판매
○이영재 위원 외에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시장물가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지금 최악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함양시장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 그래서 도시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도시로 다른 볼일 보러 갔다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오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물가를 조정해서 낮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물가대책위원회 행정에서 좀 관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서 하든지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좀 조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금액 관련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뉴딜사업이 결정되는 바람에 그쪽에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이야기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항간의 이야기가 그러면 거기에 딸린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주차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씨농방 거기를 한 300평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20억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 한 300평정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한 30면정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사업은 2020년까지인데, 금년도에는 12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8억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거기 보면 뒤편에도 저희들이 도시건축과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한 2필지 정도를 더 매입해가지고 저 밑에서, 한들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을 확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제2주차장에 건물을 짓는데, 도시건축과에다 저희들이 그리 요구를 한 게, 지금 있는 주차장만큼은 확보를 해줘라.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그런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지의 건물에다가 주차부지를 확보해 달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층에 하든 2층에 하든 간에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지하에 하든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지하주차대수를 이제, 그 건물에 딸린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은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기존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을 주차대수 줄여지는 부분을 다른 건물 안에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이거는 우리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거기 지금 30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 30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쓰더라도 그리 해라. 우리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부처 간에 뉴딜사업 신청하고 공모할 때 미리 다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이미 그거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뉴딜사업의 사업비로는 다른 부지도 매입할 수 없고, 건물도 매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지금 그 한들 거점센터 4층 건물 안에 짓는 그 설계도 안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 주차장은 지금 훼손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차 면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 면수는 확보하지 못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했던데, 그 30면으로 부지조성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돈이 20억밖에 안되니까 더 확보를 못하는데, 그 인근 부지를 너거가 좀 확보해줘라, 재생사업비로.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안 된다고 한다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협의를 해보니까 2필지 정도 큰돈은 안 되지만, 많은 돈은 지출이 안 되지만 2필지 정도는 자기들이 확보해 준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또 읍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 보고할 때 제가 들으니까, 건물매입하고 부지매입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하더니만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한다는 소리구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여튼 간에 제가
○이영재 위원 뉴딜사업으로는 그런 거 구입하는 게 공모사업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산의 몇 % 범위는 못 넘지만, 몇 % 안에서는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영재 위원 그리 답변합디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 당시 설명이 그런 설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장씨농방 자리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한다는데, 이게 지금 아까 2필지를 매입해서 한들 쪽에 들어오는 통로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일여인숙 들어오는 좁은 골목 그걸 넓혀서 확보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저쪽에 아카시아아파트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카시아아파트 쪽에 보면 집을 뜯어 놓은 집이 있어요, 안에 들어오면. 그래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보이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도보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요? 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2필지만 하면 차가, 아카시아 보면 현재 통로가 돼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그쪽은 그렇고 이쪽으로는, 제일여인숙 쪽으로는 차량이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장날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는 못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일단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래 이쪽 아카시아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아카시아아파트는 장날에는 안 복잡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상인회, 저 앞전에 설명회 가서도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주차장이 제대로 되려하면 상인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장날은 그쪽으로 지금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태양탕 앞으로 빡빡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쪽도 그렇고, 저쪽 한들주차장에서 4차선 확보하는 그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싸전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장날에 복잡해서 차 못 들어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상인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리 안 하면 이 주차장 활용가치가 많이 없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시장상인회 관할이 아니고, 저쪽 바깥쪽으로 통로에는 시장상인회가 관여할 수 없는 구역인데, 그쪽에서 협조해준다고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어차피 지금 많이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쪽 위치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지금 지리산함양시장에는 주차장을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그 뿐이 없어요.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방금 우려하는 것은 이제 태양탕 앞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쪽도 마찬가지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진데 도보로 들어오는 것, 또 아니면 장날 아닌 날은 차량진입이 가능한데, 장날로는 양쪽 다 차량진입이 불가한 주차장을 위치를 선정했다 그리 보는데, 과장님 제 얘기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 생각에는 한들 쪽에서 들어오면 지금 어디까지, 무슨 천막이고 거기.
○이영재 위원 저쪽 네거리 쪽에 싸전 사거리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밑에 있는 천막.
○이영재 위원 무슨 천막이고. 그래 거기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서 그리 들어가거든, 바로요.
○이영재 위원 그래 싸전 아카시아아파트 쪽 건물간 사이로 주차로를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쪽으로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되는 생각입니까, 그게? 조심해서 들어가도 아주 들어가는 게, 아주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좁은 통로인데, 평상시도 그쪽 아파트 건물 간에도 그렇고. 이쪽에 뜯어져 있다하는, 철거했다 하는 그쪽 부지로 들어오는 것도 원활하지 않아요. 그쪽 지금 어디 쪽이고. 저쪽 아카시아아파트 쪽이가? 저쪽 인당다리 쪽으로 가는 뒷골목에 뭡니까? 그 쪽으로 가는 길도 좁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인숙 쪽으로, 옆으로요?
○이영재 위원 여인숙 쪽이 아니고 어디라 해야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김성진 전문위원 옛날 집 있는 데서 그리 나가는 거기 말입니까, 그 가게 앞?
○이영재 위원 어쨌건 저쪽 용호탕 골목에서 저쪽 뒤쪽으로 가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좁은 골목에
○이영재 위원 예, 그쪽이 장날은 복잡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좁아서 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위치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쪽으로는 장날 복잡하니까, 안 그러면 여기 제일여인숙 들어오는 골목 쪽을 확장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쪽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래 한번 저쪽 한 100m정도 더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여튼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 일대를 아까 싸전 들어오는 좀 좁다고 안 했습니까? 그쪽 앞에 한 건물을 사가지고 테두리를 다 거의 써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영재 위원 그래 한번 어차피 그 쪽을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는 중이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지금 항간에 (구)새마을금고 건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우리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사항이지만, 어차피 여기 대체주차장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 그쪽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그것도 해봤는데, 거기는 폐기물처리물만 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감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시장을 보는 것도,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거기도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340평인가 이리 된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돈이 좀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차를 세워놓고 그 안까지 이용객들이 이용하기는 다소 불편해 하지 않나.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쪽에 주차장 확보한다면 전통시장과 관련한 주차장이라고만 판단하면 안 되고, 거기는 시내의 주차난 해소도 되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걸 하면 타워주차장으로 해서 한 3~4층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폐기물처리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인데, 새마을금고에서는 그걸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매각하기는 어렵고, 관에서 매입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폐기물 처리비 다 감안해서 감정가를 낮춰 조정해서라도 자기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 부분은 개인이 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해도, 거기는 시장하고 붙은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으로서는 거리가 멀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해서, 우리 시내 주차난을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지금 이것도 해당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7월 1일부터 주차요금 받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저도 이영재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에 가보면 시내에 조금 조그마하게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하니까 주차난은 해소가 되는데, 남원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원에는 진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 이야기는, 그리 안 해도 자꾸 인구가 빠지는데 시내에, 그런 집을 주차장으로 자꾸 빼내니까 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전부서의 일이다 그래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해야 될 사항은 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등등이라고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여러 가지 우리 함양군에 생활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에 설, 명절이 두 번 돌아오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또 현재 지금 이슈가 돼 있는 게 양파철 아닙니까? 양파가격이 폭락한다든지 계속 내려간다느니 또 양파를 갈아엎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시급한 일이 있으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그 물가대책위원회를 왜 지금 열어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 기능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명 이내로.
○위원장 임채숙 20명 이내인데 우리는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하면,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행, 그다음에 지방단위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그다음에 물가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지금 현재 물가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이 양파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하고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기능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다음에 물가안정참여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주민설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을 심의를 하도록 해놨는데, 그 폭을 좀 넓혀야 될 성 싶어요.
여기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상수도․하수도요금 또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 교통요금, 보건소 등의 의료수급 폐기물 수집운영 처리수수료,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가격,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 주차요금,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인데, 여기에다가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에다가 몇 가지만 넣으면, 수시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물가가 그야말로 군민들이 안정하게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항목에 보면 주차요금이 있어요. 주차요금은 지금 현재 개인주차요금입니까? 공용주차요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용주차요금
○위원장 임채숙 공용주차요금 같으면 건설교통과에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설치 및 주차장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장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요금을 하고 있는데, 요금을 정했는데 그걸 올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요청 안하고 안올리면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심의요청이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오지요.
○위원장 임채숙 현재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거 그것도 지금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거는 아직 안 왔는데, 자기들이 결정을 지금 현재 있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요금대로 하면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주차요금보다 높게 한다하면, 인상을 한다 하면 저희들한테 심의요구를 하면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차요금을 여기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 조례 제가 봐서는, 조례개정을 몇 가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기능에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사항에다가 한 번 더 그 사항을 추가로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도 그 기능을 보시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기능이나 해야 될 수 있는 이 사항을 보면, 지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 닿고 정액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요금,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주차요금 그다음에 택시요금 이런 것은 오는데, 나머지 보건소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거는 수가가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넣어놓은 것인데 그리고 양파가격 이것도 진짜 우리 물가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리 따라 간다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중앙에서도 안 되는 요금을 함양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자! 양파가격 1만 원으로 합시다.’ 사실상 안 되는 거는 못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군민한테 물가안정이 돼야 되고 또, 소비생활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제가 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장님 말씀은 진짜 맞는데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런 걸 발굴해서 심의위원회를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함양군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위원이 있음에도, 자기들이 심의위원회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위촉만 해놓고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서면도 안 하고 소집도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7년도에는 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8년, ’19년은 전혀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어서 안 한 것 같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임기도 다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임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년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2017년도에 했으면 임기가 다 넘어갔죠? 다시 위촉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갖고 2018년도 임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8년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9년도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일단 과장님 조금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뭘 만들어서라도 설 명절이 되거나, 조금 물가안정이 안 되고 있으면 심의회라도 열어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딱 결정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거는 결정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임채숙 결정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 되는 거는 해봐야 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해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양파문제,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라도 열어서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도울 길이 없는가 논의도 해보고,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원님,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은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하셔야 되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를 들어 담당부서에서 물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줘라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찌 보면 월권 같은 생각도 있고 그런 문제가
○홍정덕 위원 아니죠. 먼저 또 대안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임채숙 월권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죠. 월권은 아니지. 그거는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남의 업무 그거는 아니죠.
○홍정덕 위원 말씀 그리하시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
○홍정덕 위원 필요 없더라도 필요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걸 폐지하셔야 되지. 폐지해야죠, 그러면. 남의 업무를 월권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조례 폐지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돼 있습니까, 우리 군에? 투자유치수립계획이, 투자유치수립계획이 돼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유치수립계획은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 제가 와서는 아직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앞에 돼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러냐 하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개 위원회를 지금 하나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 업무를 찾아서 한번이라도 개최를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아셨다면, 쿠팡 협약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고 한데, 여기 앞으로는 위원회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셔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기본계획은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안 돼 있으면 만들어야 되지만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이나 홍정덕 위원님이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은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했을 때만 물가대책위원회를 연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 그런데 그래 그거는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시장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줘야지, 시장물가도 이렇게 자율시장처럼 놔두는 것도 놔두는 거지만, 관여해서 물가도 조정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우리 관내이 모든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는데, ‘아, 그래’ 그냥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방치해 놔두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그런, 제가 옛날에 있을 때보니까 우리 자재값이 비싸다, 함양군이. 그래가지고 조사를 싹 했어요. 함양군의 자재값은 얼마고 인근 남원은 얼마고 거창은 얼마고 하니까 사실 비싸.
○이영재 위원 그래 비싼 거는 다들 상인들도 인정해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비싸서 그걸 몇 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비싸면 남원 가서 사라 해라. 남원 가서 사라 해라. 거창 가서 사라 해라.’ 그게 많은,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면, 그거는 자재를 계약을 하고 하는 재무과에서 경리계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그거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다른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거는 그리 하는 거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경제를 이렇게 정책을 펴는 부서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것처럼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가 그렇다는 거야. 식자재도 마찬가지고, 의류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필품이 다 가격이 함양이 비싼데, 상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야. 한 개 팔아서 마진 얻는 게 두 개 팔아서 마진 얻는 것보다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적게 팔아도 내나 똑같은 수입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자기네 수입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비싸게 주고 구입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피넷이라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유소별로 주유 가격이 다 나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휘발유 가게가 가격이 A라는 데는 1,500원 받으면 B라 하는 데는 1,400원 받고 그리 죽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가기는 가요. 그런데 1,500원 받는다 해갖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1,500원 받고 있어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된다니까요. 하여튼 여기도 문제가 상당히
○이영재 위원 그래 몰라. 품질이 좋거나 무슨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이 그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과장님 주도적으로, 그거는 군수님이 생각을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그거는 다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물가 중에 또 한 가지 우리 유류대 말입니다. 주유소에 기름대, 함양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것도 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압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자율화 됐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비싸다 해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기름 넣고 올 정도로 이렇다면, ‘아니 그래 너거는 비싸게 받아서 소비자들 불편하든가 말든가 너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피넷이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함양군에 주유소 딱 하면 죽 다 나와요. A업체는 1,500원, B업체는 1,400원 죽 나오는데, 소비자들이 보고도 그러면 비싸게 파는 1,500원을 안 가야 돼요. 1,300원 가야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걸 감수를 안 한다니까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 관내에 있는 주유소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외에 가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관외에 가서 나갔다가 넣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인월 쪽으로 많이 가는데, 가다 보면 할인하는 주유소가 있다 아닙니까? 조동 알뜰주유소인가 저는 거기 가서 넣습니다. 사실 함양읍에 여기보다는 한 50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함양관내에 있는 주유소 중에서 거기가 싸니까 넣는다는 말씀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제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주유소가격을 다 공개를 해도 자기들이 안 내린다 하면 어쩔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걸 내릴 수 있는 거는 소비자라요. 그러면 함양군에 비싼 데는 안 가야 되지. 싼 데로
○이영재 위원 아니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위원장 임채숙 그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영재 위원 우리 관내 경제정책을 펴는 과장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주유소업체들 하고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가격조정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자기네들 받든 말든 우리가 비싸도 소비자들 구입하네 뭐. 이리 생각하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참 오피넷이라는 사이트를 해놔도 그게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행정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고 우리 군민들 설득시켜야 되고, 또 뭐가 잘못됐으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 줘야 되는 것이 군정이지, 그거는 과장님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군정을 펴는 실무자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비싸면 안 내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씩 열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끝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13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4~19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4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4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아니 4페이지 상단에 3번. 상림클린하고 에덴영농조합법인,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에는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림클린 쪽은. 지금 이쪽에 상림클린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라든지 청소하는 업체인데, 여기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년째, ‘17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상림클린하고 에덴영농조합법인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죠, 인건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통장으로.
○홍정덕 위원 통장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개인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개인별로요?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9페이지까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4페이지 1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상당히 어렵죠,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자금지원 신청한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에도 소상공인 158개 업체에 했고, 중소기업 18개 업체에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원을 못 받는 데도 많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통 보면 증권을 끊어가지고 그거 보증서가지고 대충하는 데가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관내에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물가가 함양이 비싸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함양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행정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상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서로 소비자하고 소통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함양군에 소통이 절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과의 대토론회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전체 모여서 경제어려움도 한번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런 토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관광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이야기로 토론도 하고, 또 먼저 준비하는 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경제정책 펴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5페이지에 농공단지 내에 휴․폐업 업체가 6개나 되는데, 폐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수동농공단지에 금강하고 BM테크, 안의에 선우․서동 이런 데는 자금이 부족해서 휴업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휴업을 할 때? 언제까지 휴업하겠다고 들어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기간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업기간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기들이 보통 보면 자금이 어려워서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휴업계를 낼 때는 그 신고제입니까? 휴업신고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휴업신고를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기간을 자기들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고도 저희들이 그거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휴업됐다가
○위원장 임채숙 휴업기간을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론 휴업기간을 넣는 게 맞지요, 맞기는.
○위원장 임채숙 그래 휴업기간을 넣어서 그 휴업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4개 업체는 휴업기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마냥 휴업상태로 이렇게 계속 몇 년이 되도록 놔둘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이제 가서 전화도 한번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언제 되면 재개를 할 것인지.
○위원장 임채숙 그거 휴업기간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내가 휴업을 하겠다.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당연히 휴업기간을 명시해 오고, 그 기간이 넘으면 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휴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폐업을 하고 나가든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이거 한번 이런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넣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폐업한 2개 업체는 다른 업체가 들어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폐업은 했는데, 자기 부지는 매각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대로 폐업만 하고 부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24일에 폐업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폐업이 됐으니까 이 회사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년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폐업상태로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이런 경우는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자기들 투자하려하는 업체하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좀 그런 게 많아요. 맨 땅 같으면 차라리 쉬운데, 건물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분들이 다시 하지는 않을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폐업한 업체는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조를 구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휴업은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휴업일이 없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장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업기간을 정해서 계속 휴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하여튼 자기 땅이니까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많이 업무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까지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20~3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미처 질문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중간부분도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페이지 33페이지까지 일괄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드론활용자격증 위탁교육사업이거든요. 이게 당초예산 하고 금액은 같은데, 인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교육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3기까지 나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당초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없이 연중이라 돼 있는데, 3기로 나눠서 한 이유나 왜 그런가 하면, 위탁기관에서도 이왕이면 한꺼번에 하면 더 편할 텐데. 그리고 1기가 5월에 끝났다는 내용이죠, 추진경과로 보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간은 지금 6월이니까 얼마 안 됐다손 치더라도 교육받은 분이 9명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9명이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같고, 창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에 수료 후에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인원 비율 취업인원으로, 취업률 쪽으로 간 내용이 있는지 그 여부하고, 옆에 보면 내나 21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관련 돼서, 채용장려금이 지금 몇 명에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여부를, 실적여부를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먼저 드론자격증반 위탁교육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5,400만 원에 21명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1기는 5월에 마쳐가지고 어제 필기는 다 치고, 사전에 치고 실기를 했는데, 9명 중에 두 사람은 개인적인 사유로 몸이 아파서 참여를 못했고, 7명이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4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서 취업관계는, 실질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함양군 관내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현재로 이런 사업이 늘어날 거라고, 사업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업인데, 아직은 취업할 만한 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방재사업하고 그런 쪽으로 연관을 한번 시켜가지고, 여기 자격취득한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정현철 위원 아니요. 마무리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그 3기로 나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기로 나눈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목에 다 시킬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거창도립대학에 위탁을 하면서 상의를 해보니까, 교육장은 큰데 실기할 수 있는 공간이 9명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9명이 됐고 그래서 기수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 수립할 때 인원하고 다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당초하고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20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신청한 사람들 구제하는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거는 더 다행스러운 일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협의를 해가지고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전원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당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한번에 4주 정도 되나, 45시간이면? 당초계획에 한꺼번에 20명이 하면 그만큼만 시간을 투자해서 계약이 될 텐데, 세 번을 나눠야 돼요. 어떤 교수님이든 지도하는 쪽에서는 세 배 일을 하면서, 물론 인원은 적지만 인원을 더 늘려준다? 다행스러운 이야기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하고자 했고요.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지금 13개 사업장에 2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1개 업체에 40명이 참여를 하고, 포기자하고 현재 참여자는 3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36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2명.
○정현철 위원 32명. 그와 관련해서, 지금 쿠팡투자 관련해서 내나 지금 이 책자 내용하고는 별개로 앞쪽에서 쿠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저희들 쿠팡에 고용창출계획이 300여 명이라, 300명 규모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또는 비중, 또는 그 분들이 채용될 때 우리 관에서 어떤 쿠팡과의 숙박에 관련된 기숙사 내지는 거주시설 문제, 이런 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300명이라 해서 그러면 쿠팡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류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센터가 있는 데가 천안에 목천물류센터라고 규모가 저희보다는 작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길이가 400이고 폭이 165m, 건물높이가 20m인데, 목천물류센터는 길이가 330, 폭이 150, 높이가 한 16m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낮에는 고용인원이 250명, 야간에는 350명이 고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15명, 그다음에 경비인력, 환경미화원 이래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별도로 다시 추가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규모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3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인원을 되도록이면 고용을 한다는 그런 조건부의 어떤 협약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협약내용에
○정현철 위원 전문인력 말고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최대한 함양군민을 우선적으로
○정현철 위원 1순위로 해야 되는 길이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드론에 당초에는 270만 원씩 1인당 20명 이리 계획됐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6명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3명이 떨어졌고 2명은, 9명 중에 2명은 시험에 참여도 안 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대로면. 그러면 결국은 5명인데 50%도 지금 승률이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교육을 한 것 보니까, 한 많이 되면 70% 정도 되더라고요. 합격되는 게, 자격증 취득률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차 이거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계속 거창 드론교육원에서 시켜주는 걸로
○정현철 위원 이 금액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교육 받는데 교육참여비가 이만큼이고 계속 기회는 주어지네요? 자격에 대한 그거는 그 내용은 2차, 3차 때도 용역 받은 데서 계속 자격응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연습장도 한 번씩 빌 때 가서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득이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이 안 된 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 그런 내용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거 상림클린하고 에덴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금 정산이 2018년 10월 30일로 나와 있어요. 일괄정산 합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상림클린에 일괄 정산해가지고 1억3,100만 원 이렇게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자기들 월별로 주라 하면
○홍정덕 위원 월별로 주라 하면, 그러면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자리창출T/F 장운식 출연과정을 다 한부씩 카피해놨습니다. 그걸 원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흐름을 아시라고 제가 카피해왔습니다. 이거 통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원본을 줘야지. 정확하게 개인별 통장에 들어갔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정확하게 상림클린에 보조금이 들어가서 개인통장으로 정확하게 들어갔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 하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 정확하게
○홍정덕 위원 원본을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비적사회기업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이거는 선정할 때는 도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자체도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해주고, 돈은 우리한테 내려 보내면 우리는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거 현황이 2019년도 현황이죠?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업체, 사회적기업이 2개 업체, 마을기업이 1개 업체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현재.
○이영재 위원 그래 지난해에서 지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이게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019년도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 제도가 예비사회적기업 1년 지나고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사회적기업이 2개 업체인데,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올해 그대로 다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온 것인지, 탈락돼서 못 넘어온 업체가 있는지 한번, 그대로 다 넘어왔어요? 전환이 다 됐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전환된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2개 업체가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체가 올해도 그대로 2개 다 넘어왔고, 올해 그러면 3개 사회적기업체가 내년도에 그대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보면 촌에서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여기 업체에서는 물론 신청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지 잘 알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잘 지도감독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전환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돼 줘야 되는데, 생산하는 제품들이 제대로 판매가 되고, 소득을 올려서 기업이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관리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해주시고, 판로개척이라든지 어쨌든 여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근로자 지원하는 거는 도움이 좀 될 거 같습니다마는 운영에, 이런 것도 도움도 주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되는 제품을 잘 팔아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팔아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지원을 잘 해서, 기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시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100% 다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2개의 사회적기업은 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이게 잘 되면
○이영재 위원 계속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제 지원금액은 조금 차등을 줍니다.
○이영재 위원 연도가 갈수록 자꾸 금액이 줄어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립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영재 위원 그래요. 이거 몇 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년차까지 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3년차까지. 그러면 우리가 3년차까지 지원 받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 됩니까, 사회적기업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까지는 3년차까지 지원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2년차까지 가가지고 3년차에는 다 그냥 탈락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2년차까지 간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에덴하고 누리는 농부, 상림클린
○이영재 위원 이 2개는 그러면 2년차네? 이거 에덴영농조합법인하고 (주)상림클린이 2년차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년차입니다.
○이영재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7, ’18
○이영재 위원 ‘17, ’18, ‘19, ’19년도 지금 사회적기업이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2017년 9월에 됐으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영재 위원 연도수로는 3년차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연도수로는 3년차인데
○이영재 위원 지원은 2년차 받았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2개 업체 내년도까지 3년차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게 해줘야 기업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 거기 보면 총 5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5명 중에 4명이 노인가구 방문이거든. 노인가구 방문인데, 이거 당초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녀사업의 당초의 목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재가기관에 청년 배치해 갖고 노인복지 증진하고 청년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집공고를 하다 보니까 요양원하고 재가기관에서는 신청이 안 돼서 저희들 노인가구 방문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리 사업을 돌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리 돌리면 안 되지요. 돌려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좀 이야기해도?
○위원장 임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에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사업을 이리 변경해도 되나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받고 그리해갖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위탁사업을 모 재가기관으로 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그거를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도시락 밑반찬 배달사업을 직영으로 했거든요. 그래 직영을 해서 우리가 아마 대행업자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창원에 있는 모 업체가 도시락 하고 밑반찬을 가지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 모르는데. 나중에 오후에 이거 경제과 마치고 나면 복지정책과 할 때 내가 문의를 할 건데, 이 네 사람을 한 사람은 요양원으로 가서 상관이 없지만, 이 네 사람을 복지정책과에 밑반찬하고 그 배달을 해주는 걸로, 제가 방금 말 대로 하고 있는데, 그 복지정책과 사업은 당연히 개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일자리경제과에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을 그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을 해서는.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에 이 네 사람이 그쪽으로 투입된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하라하는 취지하고는 정 반대예요. 당연히 찾아가는, 이 홍보를 하게 되면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몇 차례 공고를 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요양원이나 재가시설에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배치를 했을 건데, 그리 안 돼서 저희들이 효자효녀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수요가 필요하다해서 이 사람들은 노인복지증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가호호사업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도에 승인받아가지고 그리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정말로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나갑니까, 한 달에? 며칠 근무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인건비가 월 180만 원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180만 원 나가고, 주 5회 근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주 5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시락 배달사업을 주5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그쪽으로 돌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그걸 내려 보내주면서 180만 원 인건비를 주는 거는,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갖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5회 안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만약에 5회 안 하면 180만 원 주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주 5회를 배달하지 않고 주 3회를 합니다. 월․수․금을 한대요. 그러면 반찬은 일주일에 2회, 도시락은 3회가 가는데 5회 아닙니다, 중복. 월․수․금에 도시락 월․수․금을 하는데, 거기에 이틀은 반찬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도시락만 배달을 합니다, 관내에. 반찬은 수․목은 반찬까지 같이 가져가서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3회 근무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되면
○위원장 임채숙 주3회지요. 이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통상 9시부터 16시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후 4시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6시까지, 6시까지.
○위원장 임채숙 오후 4시까지, 6시? 18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가 한번,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안 된 만큼 회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락 배달하는, 여기 청년일자리 하시는 분들 여비는 어디서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는 여기서 나가는 180만 원하고 교통비 10만 원 저희들이 하는 거는 19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90만 원 나가는데, 지금 이분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30만 원 여비가 나가더래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경제과에서 준 모양이라, 10만 원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10만 원을 해서 20만 원을 여비를 주고, 급여가 180만 원인가 184만 원, 170 몇 만 원인가 준대요. 이거는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보니까 아까 월․수․금 해갖고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화요일․목요일은 가가호호 노인상담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도시락반찬만 배달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조치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한테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노인상담 지원하는 걸로 그리
○위원장 임채숙 화요일은 뭐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가가호호 노인상담지원.
○위원장 임채숙 노인상담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월요일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월․수․금은 도시락배달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화요일․목요일이 비니까, 화요일․목요일은 노인상담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화요일․목요일은 그 사람들이 노인상담 어디 가서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계획서는,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급식배달은,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은 집까지 배달하는 걸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에까지 배달하는 사업은. 그런데 도시락만, 반찬만 해다가 어디까지 놓으면 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로 청년일자리창출 하는 사람을 제 목적에 맞게 채용을 해서 그분들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도시락 배달한다고 그 사람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 일자리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 사업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도시락배달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변경을 했다하니 그거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보면 될 것이고, 그쪽 사업하고 같이 보조를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는 분명히 집까지 배달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자기들이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집에까지 배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굳이 일자리경제과의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변경 목적을 바꿔가면서까지 복지정책과에 이 인원을 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이거 우리 순수 보조사업이라서 반납하기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반납해야죠, 당연히. 다른 거는 반납 잘 하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관내에 쓸 수 있으면 쓰면 안 좋겠나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에 지금 연중 반납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생각에서 그리 돌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거는 반납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업에다가 이 인원을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 당연히 그 사업에 인원이 집에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도, 그걸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사람을 그쪽에다 쓰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청년일자리라도.
그러면 네 사람이 들어왔으면 가가호호로 만들면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로 이 인원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들어왔는데 신청자가. 과장님 말씀할 때는 신청자가 없다 했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명은 채용이 됐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네 사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요양원이나 재가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못했어요. 자기들 할 의사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독촉을 한번 해봤습니까, 다 기관마다? 안 했잖아요? 공문만 한번 날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무실마다 연락을 다 했어요, 복지시설 전체 다? 전체 다 몇 번 독촉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임채숙 공문 보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고, 공문도 저희들 부서에서 보내고 했는데도, 두 차례 보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리 돌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업목적상 그쪽 사업은 따로 집에까지 가도록 돼 있다니까요. 복지정책과에 도시락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까지, 어르신 가가호호에 방문해서 도시락을 집에까지 다 갖다드리도록 들어 있는데, 어찌 그걸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인원을 모집을 해서 거기 사업에다가 보태주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여비가, 이거 가가호호 했으면 여비 10만 원 하면 되거든요. 됩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3개 면을 해요. 어제 내가 물어본 부분은 3개 면을 한답니다. 그래 3개 면을 많은 도시락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기름 값이. 그러니까 더 받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사람을 복지정책과로 줘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저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사업변경을 해가면서까지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가 부서에서 생각하기는, 노인도시락을 배달하면서도 노인들하고 상담하고 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동 떨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분들이 배달을 10시부터 만약에 1시 반까지 한다면, 화요일․목요일에 어르신하고 앉아서 상담할 여가가 없어요. 얼른 갖다 주고 빨리 돌아와야 그걸 다 배달한다니까요. 도시락만 전달하고 아마 상담할 여가 없을 걸요. 어떻게 그걸 상담하고 앉았어요. 3개 면, 4개 면을 혼자서 반찬 도시락을 다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맞지 않고, 이 사람 네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급여도 좋지만, 그렇게 여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지금 한 30만 원 든다하는데, 20만 원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청년일자리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재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가가호호로 하는 방법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반납 받든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맞추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충분히 좀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년일자리 하는 사람 우리 네 사람 줘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들어보니까 맞다 싶으니까 도에다가 사업변경을 해서 ‘그러면 네 사람 너것들 써’ 해서 보내니까 노인상담은커녕 배달하는 것도 바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꾸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꾸로 저희들 부서에서 이 가가호호사업을 5명을 채용을 하려다가, 채용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노인복지하고 어느 정도 업무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 이쪽에 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잘못됐지요. 복지과는 효자효녀사업이 아니고 급식도시락 지원사업에 이 사람 아니라도 집에까지 배달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위원장 임채숙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듣겠죠? 그 사업 따로 이사업 따로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효자효녀사업으로 돌리시고, 복지과에서는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 할 수 있는 그 사업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바로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잘못됐으면 계획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나 더 마지막페이지 한 번 더, 32페이지 보면 거기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지속추진을 불가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우리 군계획 관리조례규정이 완화가 되면, 에너지농장사업이 조례에 명문화시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완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이게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짜기에 있는 논이라든지 안 쓰는 농경지에 대해서 활용 측면에서 한 100㎾라든지 이리 하면 소득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융자도 1.75%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안 알고 있습니까? 전라도 같은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위원장 임채숙 화재사건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우리 함양군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없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규모로 했을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위원장 임채숙 어느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갖고, 우리 함양 인근의 인월 경우에는, 거기는 처음에는 에너지 태양광설치 하는데 아무런 규제를 안 해서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를 하고, 집 옆에도 논에도 바로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산에도 바로 설치를 하니까 작은 태양광설치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대규모로 했을 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에도 군계획 관리조례에 태양광설치에 관한 항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강화하는데도 있다 하던데요, 규제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로 봤을 때 함양군이 제일 규제가 강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강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강화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제일 강하게 돼 있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500m 그리고 군도이상 도로에서 800m기 때문에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할 만 한데가.
그리고 거기 하려면 삼상전기가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삼상전기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는 건물 위에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건물 위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나대지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소득도 좋지만, 우리 함양 청정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는 안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지금 인근에 보면 거창․산청․남원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저희들 한 2분의1도 안 됩니다, 설치한 게 실제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설치 개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면적으로 봐서라도 그렇고 건수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자료도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맞는 거죠, ‘18년․’19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에너지농장사업으로 지금 설치한 실적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군보다 우리가 훨씬 적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에너지농장사업으로 한 거고, 일반태양광발전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함양군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한 2분의 1정도도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 강화하면 하지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우리 군에서 하지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산자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완화를 하라 합니다, 완화를.
○위원장 임채숙 완화하고, 그래 정부지침에 따라 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는데 함양군은 너무 강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장 임채숙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보기는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강화하면 태양광설치 하지 마라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님 강화하면 하지 마라 하는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거를 잘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는 강화가 돼 있지만 완화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 부서에서는 완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도 그게 제한이 돼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군관리계획조례를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부시책에 동의해서.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체 보시고 없으시면,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 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4시24분)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민원봉사과장 이용희입니다.
항상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별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해당하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4번에 용역현황사업입니다.
용역은 건물번호판 전수조사용역사업입니다. 활용현황은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는 경남이엔지이며, 용역기간은 ‘19년 4월 5일에서 6월 30일까지며, 용역심의회 개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해당이 없으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비행장치 항공영상촬영입니다. 활용현황은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시 활용하는 것이며, 용역심의회 개최여부는 해당 없는 것으로 용역심의회도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통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내용은 건물번호판 상당수가 낡고 퇴색되어 주변미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은 현재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 중이며, 훼손된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하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통 16번, 탄원․진정․처리현황입니다.
이거는 토지대장상 정정 건이며, 전산이기 착오로 토지대장 소유자의 정정요청에 대해서 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18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전 군민이 함께하는 엑스포 행사준비 내용 중에 공무원 친절교육이 포함된 사항으로, 조치현황은 방문 및 전화민원 등에 대한 응대요령 교육은 우리 민원봉사과 내 직원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친절민원교육은 하반기 중 실시하고,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는 8~9월 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서비스만족도 전화조사를 5월 23일~8월 30일 90일간 경남사회조사연구원에서 민원인 민원신청자 300명과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1,418건 중 공개처리건수는 1,403건이며 비공개로 처리된 건은 15건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674건에 공개처리건수는 669건이며, 비공개로 처리된 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현황입니다.
‘18년은 서상면과 마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외 6개 분야의 민원처리현황은 서상면 26건, 마천면 22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19년 4월 현재 함양읍 외 3개면에 대하여 이동민원실 운영결과는 47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친절교육 추진실적입니다.
‘18년 12월 5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참석인원 227명을 대상으로 팝페라 친절콘서트를 실시하였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민원봉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로등관리현황입니다. 총괄은 ‘18년도 5,491등으로 전력요금은 1억7,949만4천 원이며 고장건수는 1,511건으로 수리비는 1억4,44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5,638등으로 전력요금은 5,620만3천 원이며 고장건수는 479건, 수리비는 7,971만6천 원입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현황으로는 ‘18년도에 총 199등을 1억9,195만1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19년도에는 93등으로 1억2,442만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은 545개소이며, 도로구간은 1,731개로 길이는 92만6,314m이며, 시설물 설치는 도로명판 310개소 건물번호판 4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공인중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36개소이며, 공인중개사가 36명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입니다. ‘18년도 3회, ’19년도에 1회를 지도단속을 하여 지도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물량은 3만5,680필지에 2,181만5,163㎡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사항을 재조사․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3년 백전 대안지구, ’15년 함양 대병지구, ‘16년 수동 원평지구, ’17년 함양 죽곡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사업으로 ‘18년 백전 동백지구와 함양 운림1․2지구는 지적확정예정조서통지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9년 함양 조동지구와 지곡 봉곡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 완료하고 경계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년 추진 예정지구는 마천 음정지구와 마천 양정지구로 지적불부합지 현황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및 실시계획을 수립, 주민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로는 ‘18년도 조사산정 필지수 16만8,213건 중 이의신청 필지수는 159건으로 하향요구를 하여 재검증한 결과, 158건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1건은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19년 정기분은 17만540필지를 조사하여 개별공시 완료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페이지부터 전체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없는데, 9페이지 우리 친절교육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팝페라친절콘서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셨고, 우리 민원봉사과 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3회를 개최하셨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이영재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올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8월 30일까지 90일간 경남사회조사연구원에서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민원인 300명하고 공무원 300명
○이영재 위원 민원모니터링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청의 군 직원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친절교육을 잘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하고, 이게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우리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매월 민원봉사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이영재 위원 잘 해주시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거 강사, 외부강사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외부강사를 지금 전화친절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에 연관해서 친절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군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청렴도, 그런 거를 올해만은 좀 이렇게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등 관리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림 숲에 그 가로등, 그게 지금 민원인 누가 말씀을 하시는데, 밤에 산책을 하면 그 가로등이 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여름이라서 그런지 날파리, 각종 이런 파리들이 밤에 이리 숲을 걸으면 입에 눈에 다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거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로등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살짝 옆으로 조금 돌리면 날파리들이 얼굴이나 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그걸 제가 직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한번 밤에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너무 빛을 많이 비추니까 가면서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바로 이렇게 쏜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그걸 이렇게 약간 들어주면
○위원장 임채숙 그걸 어떻게 옆으로 조금 돌리든가 어떻게 해서 바로 이게, 여름이라서 그렇지 조금 썰렁하면 괜찮은데, 그거 한번 밤에 나가보고 어떻게 하면 직접 우리들 인체에 오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담당자 하고 같이 나가서 제가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실에는 민원업무가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이것도 좀 충실히 좀 하셔요. 재조사 필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3만5,680필지나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그게 대상필지수입니다. 총 우리가 ‘13년부터 ’30년까지 해야 될 대상필지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보다 더 많지는 않을까요? 계속 전 필지를 다할 예정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적측량에 맞지 않는 거, 불부합지.
○위원장 임채숙 지금 불부합지가 함양시가지도 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지금 운림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1․2지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이 갔을 때, 민원인이 앞에서 이렇게 어느 부서에 가서 할지 몰라서 창구를 찾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럴 때는 아무라도 먼저 본 직원이 무슨 업무로 오셨냐고 안내를 좀 해주면 좋을 성 싶더라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찾을 때까지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 몇 사람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그랬는데, 누구든지 고개 들었을 때 민원인이 앞에 서성거리면,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해서 바로 그 자리로 가면 더 친절하다는 소리 듣거든.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민원인이 앞에서 여하튼 바로 자기 일보러 들어가는 창구는 못 찾아요, 민원인이. 처음에 오시는 분이나, 우리처럼 계속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 들어 가는데,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자기가 글을 보고 들어가는 데도 직원들이 왜 왔냐는 걸 질문을 아마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물어서 빨리 자기 민원 찾아갈 수 있는 데로 안내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8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을 한번 볼까요? ‘18년도는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19년도 거 한번 짚어보면 비공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비공개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비공개 이거는 개인신상에 관한 거나
○정현철 위원 신상에 관련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개인정보법이 있어서 그에 저촉이 되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의 우리가 공개는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류가 보여줘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이용희 과장님 또 열심히 잘 하시고, 전 직원들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가 없죠, 민원실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계속)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어제 우리 오후 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 했는데 시원하게 매듭짓지를 못해서 오늘 다시 이어갑니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업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9년도요?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내역을 다 보고 뽑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신청서하고 자료가 틀려요, 내용이. 신청량하고 분명히 결정량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틀려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확인해본 자료는 같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조작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작된 거 아니고 우리가 확인을
○홍정덕 위원 아니 방금 조금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오늘 그래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자료에 참여신청서하고 결정량하고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자료냐 하면, 조금 전에 이거 어제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하는 게 심사위원하고, 어제 이야기 한 것이 평가위원회 구성현황하고 그다음에 평가점수 하고 신청량하고 결정량, 이렇게 시설에서 신청 들어오는 양, 그거하고 결정한 양하고 그걸 제출해주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신청이나 결정이나 똑같이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거짓말 서류지, 당연히. 이런 서류를 갖고 오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위원장 임채숙 신청량이 무슨 소리냐 하면, 시설에서 들어온 신청서 직인 찍어서 갖고 온 신청서가 있는데, 이 신청서 숫자하고 이 지금 뺀 거하고 안 맞다는 거지. 여기는 신청이나 확정이나 똑같이 지금 만들어왔다고 홍정덕 위원님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1부 가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서류를 갖고 왔다 이 말이지. 분명히 신청은 상림재가센터에 104명이 들어와서 104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림재가에서 신청한 인원수는 달라. 이게 아닐 거야, 아마.
○홍정덕 위원 상림에는 참여인원 120명으로 해놨는데, 여기에는 104명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상림재가에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게 4개 사업에 120명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104명을 하고, 거기 시설마다 한번 보세요, 맞는지. 연꽃은 115명을 신청했는데 128명이 갔고 돈도 달라요, 돈이. 상림에는 지금 상림재가 120명을 신청해갖고 4억4,988만8천 원인데, 104명을 주면서 3억6,467만7천 원을 결정을 했고, 이걸 빼오라 했는데 다르게 해왔다고. 그다음에 연꽃은 5개 사업에 115명을 신청을 해서 3억8,928만 원 정도를 했는데, 여기는 128명을 늘려서 주고 4억5,283만 원을 확정했다는 거고, 찾아보세요, 우리한테 낸 자료가. 이렇게 허위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이걸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선정기관이 대상자로 대상심의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게 현실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수행기관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평가해서 이렇게 나눠 먹기식 했지 않느냐. 어제 내 그런 질의를 한 결과 이게 서류를 보고 입증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저도 이 서류는 아까 우리 직원이 확인한 걸 했는데, 제가 이걸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료출처를 한번 먼저 말씀해보십시오.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위원장 임채숙 신청서, 기관에서 들어오는 신청서. 신청서가 말하자면 이게 지리산노인복지센터에서는 83명을 신청해서 2억3,521만 원을 했는데, 여기는 129명을 주면서 4억3,843만7천 원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복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신청이나 결정이나 신청한 대로 다 줬다고 갖고 왔다고 이 서류를. 그러니까 서류를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고요.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이렇게 그랬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 앞에 저도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자료 지금 입장정리 할 시간을 주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입장정리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맞는 자료 다시 어떻게 했나요? 이게 맞아요? 신청량과 사업량이 다 맞냐고요, 신청량․결정량.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왜 이런 여기에 신청서 하고 여기하고 좀 상이한 그게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수행능력별로 수행능력평가하려고 신청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 평가심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들어온 이걸로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나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이 신청서를, 신청량을 다시 신청서를 심의결과에 의한 신청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 정말로.
○홍정덕 위원 평가회의 회의록 지금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프린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에 자료요청을 할 때, 이렇게 심의하려고 받은 이 내용 말고 기관에서 신청한 인원수를 빼달라고 했거든, 기관에서. 5개 기관에 신청한 양.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신청서가 이거 말고 또 한 개가 있어요. 이 앞에도 올해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
○위원장 임채숙 제대로 하려면, 신청량이 만약에 상림재가에 10개면 10인데, 결정량은 8개로 했다. 그 내용이 나오라 하는 거지, 끼 맞추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서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서류는 우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이거 외의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러면 받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금년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계속해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렇게 만든, 우리는 복지과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심의를 할 때는 이렇게 만들었던 어쨌든 잘 모르겠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라고. 당초에 기관에서 들어온 신청량, 당초에 기관에서 공문 온 이 양이 몇 사람을 주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참여업체?
○위원장 임채숙 기관에서 그렇지, 이 수행기관에서 우리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서를 지금 챙겨가지고 오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노인일자리에 100명을 했는데, 결정을 우리 군에서 너거 많다 90명만 해라. 그 다음에 상림재가는 신청보다 조금 적게 줬더만. 또 어떤 기관에는 신청한 숫자보다 많이 줬고, 또 노인회 같은 데는 신청을 20명 했는데 똑같이 20건을 했더라고.
그래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 자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 왔어요. 이 자료는 우리가 볼 필요성이 없죠, 하등의. 이거는 신청량에 결정량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신청량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서류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일단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예,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차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어제 병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복지정책과 감사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침에 보고 받은 사항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제 감사 중에 병원 갔다 오셔서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궁금하실 텐데,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도 계속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행감 시작 때부터 오늘까지 부실자료 제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이 감사하는 의미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행감 준비해서 대책도 하고 한다는데, 어제 무슨 대책을 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제출 한 내용하고 뒤에 집계표하고 상이해서 죽 제가 지켜보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요구 자료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이 신청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했는데,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계속 자료가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걸 짚어서, 실제로 같을 수는 없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요구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고, 그 사유는 신청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두 가지를 신청했어요. 1차 신청서는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했고, 그걸 우리 함양군 노인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하고 그리고 우리 위탁을 줬을 때 적합성이 있느냐 이걸 평가해가지고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또 신청서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달라서 또 신청서를 받았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량을 다시 받아가지고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할 때는 수행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신청서 중에 지금 제출한 거는 1차 신청서, 그 업무를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드렸고, 데이터는 심의회를 거친 이후에 신청서 받은 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로 이해가 잘못돼서 내가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가 업무를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항상 객관성과 공평성을 지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조금 결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우리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보면, 지침에 보면 제가 안 나눠드렸는데 가져와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이거 읽어드려도 될까요?
○홍정덕 위원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도에 알아봤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이야기 했지만, 서로 의견차가 있는 건 사실이었고, 사실 이래서 제가 여기서 가부결정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지침을 받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가지고 하되,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바르게 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좋은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닭이니 먼저 계란이니 이거보다도 이 합의점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 되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무수행을 하려면 뭔가 준비도 철저히 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핵심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지, 이게 뭡니까? 방대한 자료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또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핵심을 잡아서 정리를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고,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 나오는 것이 행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한 거는 지적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공무원들이 동문서답하시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거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행감하기 전, 행감 이후에라도 대책회의를 열어서 계장님과도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우리 계장님들 이리 모아놓고 자료제출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확인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리 행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료도
○홍정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우리 좀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방대한 자료는 혼자서 보면 놓치기 쉽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검토하라고, 그런 대책회의를 하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위에 희망복지담당 계장이 없지요? 와 있습니까, 희망복지담당?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공석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공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번 월요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 공공시설관리T/F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러면 희망복지담당에는 일이 없어서 그리 보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든가 이런 업무 관련해가지고 그 시급성이 너무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다른 직원을 인사이동, 발령을 내면 그 업무추진이 더 지연될 게 아니냐. 앞에 경험이 있는 희망복지담당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과장님 하고 협의가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협의를 해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해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실 부서장으로서 직원을 뺏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뺏기고 싶지 않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냥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뒤에는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과장님이 결정 안하는데 대답 했냐고, 안 된다 했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그 직원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봐라. 꼭 그게 시급하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그 직원 의견에 따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아무 욕심도 없이 그 직원이 간다하면 보내 줘버리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무 욕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뺏기고 싶은 부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안이 넘어왔을 때 분과를 한다 그랬어, 2개 과로. 그렇게 업무가 많은데 왜 계장을 뺏기냐고요. 내일 모레면 7월 초면 인사이동 하거든, 지금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 2주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복지정책과에 계장을 과장님이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시급성이 있어서 담당계장이 가려고 하면 가도된다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일이 많아서 안 된다. 직원 한 사람, 그러면 계장이 갔으니까 직원 한 사람밖에 없잖아,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 직원 갖고 충분히 업무를 지금 추진이 가능하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했지,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사례관리사도 2명 있고 그리고 지금 직원 1명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희망복지담당 계장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주무계장도 있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참으면, 지금 급한 것이 더 크게 급한 것이 없다고 보고 2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크게 급한 것도 없으면 그 계는 없애는 게 안 맞아요? 직원 한 사람만 다른 계에 붙이면, 그 계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굳이 그 계가 필요가 없지.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인사부서에서. 우리가 봐서는 정책과 일이 많아서 과를 2개를 분리를 해야 될 이런 시점에, 계장을 지금 뺏기다니요. 나쁜 말로 뺏겼거든. 죽어도 안 된다 했어야지요. 그 T/F팀 그렇게 2주 빨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급한 게 없거든, 지금 우리가 봐서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직원을 뺏기고 싶어서 그렇게 뺏긴 것은 아니고요. 저도 제가 정기인사 때까지 그렇게 좀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희망복지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담당이 희망복지에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무장이라고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무국장요.
○위원장 임채숙 사무국장. 사무국장을 지금 채용을 했지요, 그만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했어요, 사무국장 채용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채용공고 했을 때 직원이 바로 들어왔냐고요, 채용을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채용은 3차까지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3차?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공고를 하고 3차까지는 안 했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차까지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공고하고 안 들어 왔지요, 그죠? 제일 처음에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1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11월 중에 공고해서 1차 공고 했고, 그다음에 또 재공고 했지요, 2차로재공고? 재공고 해가지고 또 안 들어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또 어찌 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세 번째 또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세 번째 공고가 아니고 다시 채용공고를 또 했다고. 재공고가 아니고, 3차 공고가 아니고. 왜 그런 줄 압니까? 1차, 2차에 공고할 때는 자격요건이 똑같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자격요건이 같았죠.
○위원장 임채숙 거짓말 하면 안 되지, 3차 공고했다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래 세 번
○위원장 임채숙 똑같은 내용이야 3차 공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위원장 임채숙 1차, 2차 공고내용이 똑같고 3차까지 했다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3차 안 했어요. 1차, 2차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3차 공고는 안 했고, 다시 공고하면서 공고내용을 바꿨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내용을 바꿨어요? 자격요건이 아주 강화돼 있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자격요건이 강해가지고 실제 채용할 수 있는 그게, 그 때 당시에 너무나 공석이 오래, 기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많이 비워 놔가지고 2차공고까지 재공고까지 해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세 번째까지
○위원장 임채숙 재공고 했다니까, 세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내용이 바꿨어, 자격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격요건이 확실하게 바꿨는데 그게 왜 지침이 바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침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지역사회협의체 사무국장 채용지침서가 따로 바꿔서 내려와서 이 자격을 바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지침에 이게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그 관계를 우리가 담당계장이 보건복지부에 그걸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바꾼 겁니다. 지금 자리를 무작정 비워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자리 무작정 비워놔도 자격증 없으면 계속 공고해야죠, 계속.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실제 틀린 게 아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저쪽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협의내용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협의내용은 없고 전화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게 아니지. 자격요건이 1차, 2차 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이 너무 강화됐든지 함양에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지역사회협의체에는 근무할 사람이 없었거든. 없어서 1, 2차 해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공고를 해서 직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요건이 없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래서 직원을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침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은 안 바꿨지요, 변경된 게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느 지침에 의해서 군수님 결재 받았습니까? 그러면 중앙의 지침은 안 바꿨고 분명히 이 자격이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자격이 안 맞는데도 지금 현재 이 자격을 안 갖췄는데 지금 채용을, 근무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저기 또 보건복지부에도 그걸 담당계장이 그 사항을 공고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다시 지침을, 지침에 있는 공고대로 안 하고 다시 공고를 할 때, 그 지침 내용 바꾼 거를 군수결재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받았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지침을 바꾼 거, 군수내부결재를 받아갖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강화된, 아주 법이 강하거든. 복지사 1급이나 2급이나 공공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을 근무를 했거나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바꾼 거는 그냥 내가 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요, 거의 내용이 서류 자체가? 자격이 그렇게 크게 있는 자격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인가 그리고 공무원 경력.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몇 명이 접수가 들어왔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세 명이 접수를 했었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 그러면 심사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사는 실무협의체 대표하고 그리고 저하고 보건소장하고 세 사람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심사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근무한 사람 확정된 것 있지요? 심사표 하고 그 관련사항을 좀 다 군수결재 받아서 이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강화돼 있던 걸 완화로 해서 이러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 하는 그 결심 받아놓은 서류하고, 그다음에 세 사람 들어온 서류하고, 자격증이 다 붙어 있지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하고 그다음에 심사결과표 하고 그걸 우리한테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명밖에 안 들어 왔는줄 알았는데 세 명이나 들어왔었구나. 자료를 꼭 좀 보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공기청정기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갔다 왔거든요. 앞에 언급된 내용이지만, 추진이 지연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8년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9월 6일에 이게 진행됐던 거거든요, 9월 6일 이후에. 계약심사요청이 죽 들어가서 11월 28일,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12월 18일 후 계약의뢰를 바로 추진했어도 되는데, 사업결정 되고나서 그죠? 사업을 이월했다고요. 이월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그렇다 치고, 작년에 충분히 서둘렀으면 마무리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10억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예산자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되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이 또 명시이월까지 됐다고요, 명시이월까지. 그러니까 한 해를 넘기니까 그렇죠. 작년 연말에 사정이 있었겠지만 서둘렀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일단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래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심사요청을 11월 28일에 하고 나서 그러면 12월말 가기 전에 한 달이 남았는데 좋습니다. 연말에 다른 예산편성 문제도 있고 하니 진행을 못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계약의뢰가 복지정책과에서 재무과로 갔습니다, 그죠? 1월에 명시이월 되고 나서 1월 29일에. 날짜를 보고 제가 한번 계속 질의할게요. 그래 입찰공고가 너무 늦었어요. 4월까지 갔다고, 4월까지.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1월말이라고 가정하면 3, 4 한 달 좀 2월, 3월 두 달이 좀 넘었네, 그죠? 그동안에 입찰공고가 좀 지연된 거는 맞죠, 볼 때? 입찰계시를 이제 4월 10일에 했어요. 그래서 1순위자가 정해졌거든, 1순위자가. 그러면 여기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참여했을까요, 그 때 기억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입찰은 제가 알기로 5개 업체.
○정현철 위원 5개 업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이 1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입찰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입찰공고에 명시된 자료를 다 냈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5개라고 보고 좀 이따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5개 업체. 1순위가 정해졌어요, 웅진코웨이로. 맞습니까, 1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군에서 1위 업체로 웅진코웨이가 지정됐어요. 4월 17일에 1위 업체로 지정됐어. 그러면 또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4월 26일에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했어요, 통보. 통보내용이 뭘로 통보 됐습니까,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적격심사내용은 그 계약 부서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 적격심사
○정현철 위원 부적격이겠죠, 부적격이니까 부적격통보를 했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적격통보는 그 때 당시에 시방서에 알람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알람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시방서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로, 그게 없어서 부적격으로 기계모델까지 다 제안 설명 했겠죠? 그러면 그걸로 부적격으로 떴네요, 그죠? 그러면 웅진코웨이에서는 다시 3일 뒤에 심사재요청을 했어요. 내나 같은 이야기로, 동일한 이야기로 알람기능이 없는 기능으로 다시 부적격으로 통보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내용은 우리가 입찰 의뢰하고 나서 경리계로, 재무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경리계에서 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는 또 경리계로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부적격이라고 됐는데, 2순위는 누군지 기억 안 나십니까? 5개 업체 중에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2순위가
○정현철 위원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순위가 드웰링, 부산 소재
○정현철 위원 드웰링 그 업체가 2순위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순위에 다시 심사를 신청해가지고 2순위가 낙찰이 됐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가지고 5월 20일에 되고, 21일에 결정통보를 하고 5월 21일에 다시 납품기한을 약속받아서 사업진행을 한 내용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혹시 선정과정에서 알람기능이 명시가 돼 있었다라면 시방서 자체에 그러면 그 조건부에 안 맞기 때문에 부적격은 맞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경리계에서 그걸 판단을
○정현철 위원 그렇겠네요. 경리계에서 확인해보면 되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합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안 했으리라 보고, 이 취지는 뭔가 하면 경과가 한 50일 가까이 됐어요. 5개월, 5개월 50일이 아니고. 5개월이나 연장됐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진행이 됐으면 겨울에 보통 뭡니까?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감기도 우려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경노모당에 그죠. 그러면 겨울철에 보급을 하는 것이 좀 서둘렀다라면 맞다라고 생각되거든. 그런데 4월, 5월 이때는 지금 창문 다 열고 밖으로 다 활동하는 농번기고 하니, 밖으로 다 활동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월이나 늦었어. 왜 그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도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2개월, 지금 2개월 돼 있습니다, 2개월. 2개월 돼 있습니다. 그게 군에서 도로 넣은 게 11월 28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1월 28일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두 달, 그것도 2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12월, 1월 28일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실제 이런 물품 시방서라든가 입찰공고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담당과에, 우리 과에서 검토를 다른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거기까지도 여러 군데 한번 입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또 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약심사 기간도 있었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무에
○정현철 위원 지금 이거는 물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전에 논의됐던 복지나 이런 것도 도에 아까 보건복지부에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서류든 뭐든 검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역시도 서류가 왔다갔다 수차례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도 서류로 심사 받는 거 아닙니까? 물건 들고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말에 그 신청서를 다 받았잖아요. 저는 아까 그 이야기와는 별개 이야기에요. 행정적인 이행절차를 이야기 할 때 그러면 또 그거는 연초에 바로 시행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인원수까지도 엄청난 인원인데 그죠. 다 선정하고, 몇 개 업체를 다 통보하고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이거는 그 내용하고 위치가 좀 다른데, 그 이야기는 답변은. 5개월이나 걸렸다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납품하기까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것도 다섯 달이 더 걸렸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도 계약심사라든가 그리고 심사결과를 도에 통보를 받고 재무과에 구입의뢰 하는 기간까지 이리 할 것 같으면 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역시 조금 전에 행정적인 어떤 서류에 도나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결정통보를 받거나 심사를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다른 업무도 똑같은 사항인데 그러면 다 다섯 달씩, 네 달씩 걸려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그래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연된 부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서둘렀다라면 실내공간에서 활동하는 이왕지사 보급 받는 거, 공기청정기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서 창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밀폐된 돼서 많은 인원이 거주를 하잖아요, 경노모당에. 그런데 지금 보급되는 거는 4월 넘어서 5월 이럴 때는 초여름날씨입니다, 여름에는 그죠? 이때는 창문을 다 열고 오픈된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뭐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절치가 않다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정현철 위원 시기가.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자꾸 이야기 하면서 합리성을 내세우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인정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이야기한 게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절차를 잘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락배달사업에 대해서 늦게 와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제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가가지고 늦게 도착한다는 것은 확인했고요. 몇 가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락배달업체가 지금 조은인푸드업체가 배달하는 것 맞죠? 그리고 배달할 때 우리 참가자격이 함양군에서 제시한 보온․보냉차로 운반하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창원에서, 조은인푸드가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함양까지 도착합니다.
○홍정덕 위원 창원에서 함양까지 냉동탑차로 이렇게 수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급을 합니까, 어디에 정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는 상림주차장에서 하다가 지금은 함양얼음, 팩이 그쪽에 거기서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주차장 이야기를 해서 혹시 버스로 오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가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어디로, 도착장소가?
○홍정덕 위원 그거는 함양군이 지정한 장소니까 어디에도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어디에 오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은 저쪽에 함양얼음요.
○홍정덕 위원 함양얼음으로요?
○위원장 임채숙 어디쯤 있나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얼음으로 와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 팩을
○홍정덕 위원 얼음 팩에 넣어가지고 보급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또 상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업체선정 할 때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평가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재무과로 이리 넘겨가지고 그쪽에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는 분이 다녀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재무과 경리계 직원하고 우리 직원 그 때, 위생계에서 그 업무를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계 직원 한 명하고 노인회, 노인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사무국장 하고 영양사 한 명하고
○홍정덕 위원 노인분 한 분은 여 회장님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무국장님.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가 참가해야 입찰이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개 업체일 것 같으면, 1개 업체가 참가할 것 같으면 유찰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참가한 거 확실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하면 됩니까,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이 업무는 저쪽에 우리가 재무과로 구입의뢰 할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거기서 처리합니다.
○홍정덕 위원 계약을 처리하더라도 감사에 올라오면 질의할 걸 예상해가지고 과장님 정확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애매하게 그리하시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개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고문에는 “반드시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했어요. 그런데 1개 업체는 부적격자로 아예 참가자격이 제한된 것 같아요. 그거 사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참가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도 각종 공사라든가 이게 공사, 재무과로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입찰업무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과 국장님 소관이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반찬하고 도시락사업을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나 봐요, 지금 듣기로는. 그런데 1개 업체는 자격요건이 안돼서 아마 미달되고, 1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관계를 질의하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응찰은 2개 업체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앞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또, 입찰자격이 없는 데도 응찰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응찰은 2개 업체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홍정덕 위원 이게 내용은 상대 업체에게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체가 어떻게 이의를 달았는지 모르지만, 입찰 과정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과정은, 2개 업체 이상이 응찰을 해야 되고, 1개 업체만 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거기에서 제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검토가 다시 들어갑니다, 경리계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업체가, 좀 전에 제한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한이 있는 업체로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제한이 됐다면 그 업체는 당연히 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아무 제한을 안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물론 가격이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안 맞아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1개 업체는 이미 부적격자격으로 입찰참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개 업체는 재공고를 해서 다시 재입찰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다 보면, 그 업체가 제한업체인지 응찰할 때는 모릅니다, 솔직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지금 상대 업체에서는 자격조건을 다 갖췄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 갑자기 입찰을 응하라 해서 어느 업체인지 물어보니까, 조은인푸드 거기에 참여한다 해서 함양업체라서 해봐야 안 되겠다 싶어서, 진주업체인데 다른 업체는 그래서 포기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제보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사업은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음식이 상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 지금 조은인푸드 업체는 창원에서도 밀양 가는데 위치하고 있는 걸 지금 확인했어요. 그러면 1시간 내에 조리를 해서 배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창원 거기서 함양으로 빨리 온다 해도 1시간, 또 배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날씨도 뜨거운데 식중독의 우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제 때 못 챙겨 드시고 그리 하면 집에 놔놓고 들에 갔다 와서 드시고 식중독의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이 도시락반찬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집에 안 계셨을 때 배달하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 계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오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배달 중에 안 계시면 도로 가지고 온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가지고 와서 폐기를,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한테 다시 그 도시락을 못 갖다 드리지요.
○위원장 임채숙 어르신이 안 계셔가지고 집을 비우면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걸 어디 갖다 주냐고, 다른 사람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다른 사람 주고 그런 것은
○홍정덕 위원 그러면 반품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 도시락 문제도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굳이 도시락 많은 숫자도 아닌데 창원업체까지 주어서, 여기서 배달까지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제한도 하고 했었는데, 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이리 창원업체에 줬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우리 함양에서는 그런 참가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김윤택 의원의 군정질문으로 인해가지고 도시락문제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다시 직영을 하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구심이 가는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 창원업체에 주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금액적으로 봐가지고 도시락배달사업, 도내 제한경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함양군 내에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분들도 참가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없다 보니까 창원업체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입찰까지 봐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조달청에 경상남도 내에 제한경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가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같이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특약조건에 보면, 2시간 이내에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2시간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2시간이 제한돼 있습니까, 음식인데 푸드인데 2시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시간 이내야 되지, 1시간이 넘으면 음식은 안 된다라고 부패의 우려성이 있어서 1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상세한 특약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규 국장님, 2시간 이내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음식은 2시간 이내에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답변 먼저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음식을 조리해서 그 상태 그대로 이동할 때에는 1시간 이내건 30분 이내건 변질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건이 2시간으로 돼 있다 하면 음식을 조리한 다음 냉동차를 탑차를 이용했을 경우, 변질의 우려가 되는 그 시간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진주나 창원이나 도내입찰을 했을 경우, 함양군에 들어올 수 있는 음식이 저 동부경남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 근거리를 하기 위해서 2시간으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냉동차 탑차를 활용 안 했을 경우, 우리 함양군에 그 음식을 조리하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또, 우리 제일 가까운 진주를 한다고 그래도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우리 업체가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격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냉동탑차를 이용하면 2시간 이내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근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 근거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2시간 이내로 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돼지를 도축했을 때 김해에서 많이 도축을 해옵니다. 오는데 냉동탑차를 활용 안 하면 김해에서 우리 함양으로 이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진주업체인지 어디 업체인지는 몰라도 서류가 미비했다 했습니까? 뭐 때문에
○행정국장 박상규 제재를 받았다 하는데 무슨 제재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그 자격요건이 안 되는 푸드에 우리 군청직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지금 진주인가 어디인가…
○위원장 임채숙 군청직원이 와가지고 급하게 서류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었는데,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그래 항의하는 거 못 받았어요? 입찰을 하는데 그 업체가 좀 참가해달라고 해놓고 떨어트렸잖아요, 지금 현재. 자격요건 미달로. 그래 그런 짓을 누가 했냐고요.
아니 입찰을 보게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봐서 거기를 떨어트리든지 하면 되는데, 군청직원이 와서 급하게 좀 넣어달라고 와서 ‘누구하고 붙느냐.’ 그러니까 어디어디 푸드래요, 나는 누군지 지금 모르지만. 창원업체 어디서 오는가, 어느 업체인지 나는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진주의 업체, 진주업체가 어디고? 어디 탈락된 업체에 공무원이 와서 넣어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떨어트렸대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갔습니까? 할 일 없이 출장 내놓고 갔는지 몰라도 그거는 출장이 아니지요. 누가 갔다 왔습니까? 누가 가도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분명히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출장 내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서류를 넣어달라고 공무원이 찾아와서 서류 내라고 할 정도 되면, 그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냥 긴급입찰 했네, 지금 보니까 긴급입찰. 처음에 공고하니까 아무 업체가 없어서 또 긴급으로 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상규 그 긴급입찰은 우리 신속집행이 항상 지금 따라서 그 심의에 의해가지고 긴급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긴급입찰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김윤택 의원이 군정질문해서 문제가 많다, 직영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군으로 가져왔는데, 몇 달을 안 했어요. 한 두 달인가 그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밑반찬 도시락사업을 안 한다고 지금 무료급식배달사업을. 그런데 긴급입찰을, 그냥 일반입찰하고 긴급입찰 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상규 그 일반입찰하고 긴급입찰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위원장 임채숙 바로 그러면 긴급입찰을 했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긴급입찰을 바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 임채숙 특정업체 주려고?
○행정국장 박상규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까지. 누구한테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월부터 하지 왜 가만히 놔뒀어요, 1월에 업무를 가져왔는데 왜 이리 늦게 하면서 긴급입찰을 했냐고요. 급하면, 시급했다면서요. 그런데 3월까지 갖고 있었어요, 3월말까지.
○행정국장 박상규 시급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집행이 행안부에서 하는 상반기 재정을 신속집행 하는 목표를 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러면 1월에 하지 왜 3월에 했냐고요. 국장님 그런 말을 왜 해요, 틀린 소리를. 신속히 집행하려면 1월에 해야지요, 3월말에 했지 않습니까? 어째 그게 행안부에 오는 긴급입찰이에요, 그게. 자금집행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를 합니까? 1월에 입찰을 해야지요. 1월에 안 하고 가만있다가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 긴급입찰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자금집행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이 업무자체는 지금 현재. 국장님 그리 갖다 끌어다 붙이면 안 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행정국장 박상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알면 되는가 입찰 날짜가 언젠데요?
○행정국장 박상규 아까 우리 5월 며칟날
○정현철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는 공기청정기 이야기고.
○행정국장 박상규 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신문보도 나고 나서 바로 이틀인가 3일 만에, 우리 자료 다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기 때문에. 그 신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밥을 못 드시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니까, 그 이틀 후인가 3일후인가 긴급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3월말입니다, 이거 긴급입찰 본 날짜가 이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걸로. 3월 28일이에요.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했습니까? 1월, 2월, 3월 3개월이나 들고 있었는데. 그거는 조기집행 때문에 국장님 그러신 거는 아니에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은 분명히 아닙니다. 조기집행 하려면 1월에 계획을 세워갖고 1월말에 입찰 봐야죠, 긴급입찰 하지 말고 일반입찰. 그러니까 3월말에 지금 밥을 안 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긴급입찰 해가지고 빨리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타 단체에 가서 당신도 여기 좀 넣어달라고 가서 공무원이 부탁을 해가지고 서류를 넣었다 안 그럽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 자금조기집행은 아니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조기집행 하려고 긴급입찰 봤다 소리를 지금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습니까? 조기집행하려고 긴급입찰. 그거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우리 복지과에서 어떤 사유로 3월까지, 5월까지 연기가 돼가지고 그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업무를 복지과에 미루면 됩니까? 담당국장인데요. 답변 그리 하시지 마라니까 국장님. 그대로 사실대로 해주세요.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저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간단해요.
○행정국장 박상규 어떤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확실히 아니고 그거는 됐고요.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긴급입찰 한 것도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져 옵니다. 6월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은 다 거의 다 붙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1월까지 해도 실컷 할 수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12월에 우리 군정질문 할 때, 이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업무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3월 28일 1시부터 4월 3일 18시까지 긴급입찰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3월 28일에 입찰을 보였는데, 국장님 3월 26일에 부산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지금 3개월째 식사를 못하고, 식사배달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부산일보에서 3월 26일에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28일에 긴급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기집행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6개월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돼서 긴급입찰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러이런 사연이 있어서, 늦게 발주를 해서 말썽도 있고, 급하게 입찰을 해서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면 누구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긴급입찰 했다 하면, 3월까지 가만있다가 이거 조기집행하고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이렇게 좀 시끄럽고 하니 긴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거는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더 하실 건대, 서류를 더 받으셔야 된다 해서 내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방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긴급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업체선정 현장방문 평가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세 번 한 것 평가표하고
○홍정덕 위원 제출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는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줄 잘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면, 수혜를 받을 분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부 업체나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 만큼 그분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앞으로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세심하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시책들도 발굴하고 해서 어려운 이웃들,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골고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락이 이제 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달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 청년일자리사업에 인원을 네 사람을 도시락배달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 5회 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5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수․금은 도시락 배달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화요일․목요일은 다른 일 합니까, 확실하게? 경제과에 물으니까 복지과에 물어본다 하던데, 화․목은 무얼 하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상담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확실히 다니면서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복지과에서 이 네 사람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사업 하는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복지과에 급식 도시락배달로 사업을 변경했답니다. 그러면 저 청년일자리사업 하는 사람들은 주 5일 근무래요. 그러면 복지과장님이 주 5일 근무하겠다고 데리고 갔잖아, 지금 그 일자리 하는 사람을. 그러면 뭐하는 것도 모르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 도시락 배달하고 생활관리사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화요일
○위원장 임채숙 화요일․목요일 하고 어디 가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시락배달 하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월․수․금은 그분들이 배달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배달량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나는 힘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비도 많이 들고, 여비가 한 달에 한 30만 원 든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10만 원은 당초에 나왔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10만 원을 더 주더라네, 여비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만 원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0만 원 나오는 데서 또 10만 원 보태가지고 20만 원을 준대요. 주 5회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저기 사업이 잘못됐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문제 생겨요, 지금. 이거 국․도비 사업이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복지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하면 그걸 바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도시락배달사업은 분명히 복지과 예산가지고 집에까지 배달하는 게 맞지요? 집까지, 집에까지? 이때까지, 작년까지 그리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 예산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집에까지 배달을 다 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이 배달 관계는.
그런데 어찌 굳이 업체를 바꿔가지고 지금 함양까지 오면, 이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효자효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내려줬는데, 이 사람을 지금 복지과에서 배달사업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그러면 복지과 자체적으로 도시락배달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자기 업무를 하도록 놔둬야 되지. 그 도시락배달하는 게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거는 아마. 한 사람이 몇 개 면을 합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전 읍면에 이거를 다 배달을 해요, 시간 안에? 12시 안에? 도시락을 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마지막 배달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시까지.
○위원장 임채숙 12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시까지
○위원장 임채숙 2시까지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좀 늦을 수가, 좀 늦는 경우도
○위원장 임채숙 창원서 오는데 2시간, 배달하는데 2시간 4시간 동안이면 그 도시락 썩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서 얼음팩을 넣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2시까지 배달한다면 어르신들이 밥을 못 먹는데, 점심식사를. 아니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밥을 늦게 가져온대요, 어느 분들은. 그래서 왜 이리 늦게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창원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늦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창원에서 갖고 오는지 함양서 갖고 오는지 그거는 전혀 몰랐고. 그래 내가 창원에서 갖고 오는구나 그 정도죠. 그런데 2시에 점심배달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음식이라서 여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얼음팩을 넣어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일자리경제과하고 네 사람 채용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경제과에서 한다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그 배부량이 좀 많고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조정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를 경제과 직원을, 일자리로 쓴 사람을 거기 갖다가 직원채용해서 써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당초에 도시락배달사업에는 집에까지 배달하는 걸로 다 계산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점검을 해보세요. 이것도 머리 아픈 사업이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과연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사업 바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바꿔야 되면,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성 싶고,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게 문제덩어리에요, 이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미처 준비 못한 게 있어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료와 질의를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업체선정평가표 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거 조정근거, 아까 가지고 오라 했지요, 제가. 서류만 갖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아까 이 노인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답변에 1차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선정위원들이 인원배정을 한대로 다시 2차 신청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서류 보니까 2차 신청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신청서 다시 받는 것 보다 그 어떤 같이 공유한 시스템에 의해서 2차 신청을 받은 걸로 보이니까 그 인원은 틀릴 리가 없고, 그런데 이게 1차 선정위원회에서 인원배정 한 거는 그대로 다시 2차신청서, 1차 신청한 거는 무시하고 2차 신청서를 다시 받는 게 관행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심의한 자료로 그렇게, 그 자료를 심의한 결과를 올리는 게 그 자료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1차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한 선정위원회에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됐다 이런 심사에 의해서. 그걸로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 다시 신청한 기관에다가 ‘당신네들 이렇게 배정됐으니까 신청을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노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어찌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중에 지침을 제가 확실히 못 봐서 그런데, 심의한 결과 그대로 도에 신청을 받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인원배정을 선정을 어떤 평가를 해서 받았으면 그걸로 해서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시 결과를 가지고 재신청하라 해가지고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이거는 안 맞다는 거지,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래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 해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거가 없는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항을 한번 보고 그게 없을 것 같으면 그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편의주의로 이리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 네 분 중에 공무원 두 분 빼고 신청한 기관에서 두 분이 들어가는 게 잘못됐는데, 그래 자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다른 분을 전문가를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선정위원회 그렇게 한 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선정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인원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들어가 있는 기관이 더 가지고 간 게 문제잖아, 인원을 더 배정받은 게. 그래 그리 할 수 없도록 하란 말이야,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한 장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지. 그 분들 배정 안하면 된다니까. 선정위원회 안 넣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정해가지고 재신청 받아가지고 이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끼 맞추기 했거든. 선정하는 숫자하고 확정된, 맞춰야 도에 보내거든.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고, 만약에 선정이 내가 죽 불러드릴게, 5개 기관을. 당초에 지리산이 83명을 요구를 했는데 129명을 확정을 했어요. 신청은 83명을 했는데 129명을 확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29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뒤에 조정을 해서 똑같이 129명을 맞춰놓은 거라, 맞지요 그죠? 도에 심사하려고 일단 선정위원회 할 때는 이 숫자는 똑같이 맞는 숫자는 아니었죠, 할 때는? 심사할 때는 83명을 갖고 했어,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정하다 보니까 129명을 주고 그러니까 도에 보고할 때는 우리 선정위원회 마치고 맞춘 대로 뒤에 시스템으로 받았잖아요, 서류를? 그렇게 하지 말라 소리죠. 그러니까 지리산이 83명이 들어와서 이게 2억3,521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129명에 4억3,843만7천 원을 줬다고. 더 많이 줬어. 선정위원회 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도. 그래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렇게 일이 공교롭게도 그리 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상림에는 120명에 4억4,988만8천 원을 요구를 했는데, 104명만 줬어요. 많이 줄여서 줬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3억6,467만 원을 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신청한 숫자보다도 더 깎았어요, 숫자를. 왜? 다른 기관으로 숫자를 늘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 이거 당초 접수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최종은 우리가 확정된 그 금액 인원을 신청․결정량 똑같이 맞춰서 5개 기관에 맞춘 대로 시스템으로 다시 넣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맞춰놨거든요. 그래 그리하시면 정말로 안 돼.
그리고 상림은 줄었고, 상림은 120명 달라했는데 104명을 해서 예산도 많이 줄어서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짓은 하지마라, 이게 밖에 말썽이 생겼어 지금. 그래서 자꾸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꽃은 115명에 3억8,928만5천 원을 달라고 했는데, 128명에 4억5,023만3천 원을 줬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을 다 줘버렸다. 그런 말이 밖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찌 담당자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 또.
그다음에 이레는 126명을 달라 그랬는데 거기는 126명을 그대로 줬어요. 돈은 어떻게 지원이 올라갔어. 3억9,308만9천 원 달라 그랬는데, 4억2,991만7천 원이 나갔습니다. 인원은 똑같고, 예산액은 늘어났고. 맞는 게 노인회는 20명에 20명 거기는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리 하지 마시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위원회는 이 기관은 다 빼시고 앞에는 잘해 놨더만. 올해만 그랬어요. 2017년, 2018년도에는 우리 담당주사들이 했더만, 담당계장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만 지리산하고 연꽃이 심사평가위원회 들어갔습디다. 그러니 거기가 1, 2등 해놓으니까 남들이 밖에서 여론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신청량이 만약에 신청한 대로 안 주려면,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런 말썽이 안 나오도록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는 많이 선정을 하고 어떤 기관에는 깎아 버리고 이러니까 다 서로가 경쟁 아닙니까, 이게 다 시설에서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데는 다 줘버리고 우리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신청량과 결정량을 똑바로 해주세요. 도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든, 심사할 때는 신청량 만약에 이레에 100개, 조정은 우리가 110개 했다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꼭 좀 이거는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도시락서류 다 왔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조정해서, 조정한 근거. 근거에 의해서 조정합니까? 그 복지시설에 재정 같은 걸 보고 합니까? 일자리를 보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별로 가용인력이라든지 재정력이라든가, 수행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표에 의해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알기로는 5개 기관에는 다 수행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차라리 그 중에 들어간 중에서 수행능력이 없는 기관이 그리 없는 것 같던데. 일단은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사람 대 사람이라서 말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인원배정을 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다 검토하셨습니까?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1개 업체는 79점이네요. 80점 이상이니까 서류상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볼 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이러시지 말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틀 동안 자료제출이랑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는 관심을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예산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과장님 특별히 각오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도시락배달, 일자리경제과 소관 네 사람, 우리 도시락은 2시까지 배달한다 했거든, 그죠? 도시락배달 2시까지 하면 마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그 외의 시간은 복지과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합니까? 또 다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시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노인상담이라든가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관리사가 하는 그런 보조업무를
○위원장 임채숙 2시 이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또 어르신들 집에 방문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여기 와가지고도 전화로 안전확인이라든가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생활관리사 50명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그 사람들이 다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보조업무죠, 보조업무.
○위원장 임채숙 네 명이 그러면 도시락배달 하고 오면 어디 가서 근무해요, 기관청사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기관청사에 저기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2시 이후에 가면 그 사람들 다 근무하고 있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2시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다른 또, 다른 데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상담업무도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는 월요일부터 주 5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돼 있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경제과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죽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구체적인 걸 우리 위원회 네 분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 5회 근무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다 좀 내주십시오. 주5일을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시락배달 오후 2시까지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아주 그게 힘에 겨운 것 같아요. 그런 것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루 일정, 주 몇 회 어떤 일을 하는가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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