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을 하기 이전에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30분에 도착하는 도시락을 잠시 점검을 하고 감사자료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오기 전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기 전까지 사업설명 듣고 도착하면
○위원장 임채숙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국․도․군비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총 104개 사업에 예산액 524억2,986만9천 원 중 499억7,459만9천 원 집행하고 반납액은 24억5,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폭염으로 경로당에 냉방비 설치비 8,92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7건에 이월액이 14억8,45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이월액이 8억2,724만4천 원 사업비 중 2억7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제4기 함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용역은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활용하고, 함양어린이드림센터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은 부지선정 및 건립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에 대한 용역비는 4,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18년 50회, 2019년 2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휠체어택시 증차 및 운영확대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2대로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확대방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회 추경 시 휠체어택시를 2대를 조달 구매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휠체어택시 1대를 2020년 교체하여 3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내실화 및 위원 정비 검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위원구성이 관련법 및 조례상 기능과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이에 대해 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위원위촉 시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정비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시 본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8년 2월 말에 구성하여 현재 임기가 2020년 3월 9일까지로 향후 위원변경 사유 발생 시 관련규정 조례에 부합하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총 2건으로 먼저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위탁시설에 대해서 2018년 10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장건립 재추진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한을 명시하여 답변하고 군민의 공설묘지접근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군전체 권역별로 나누어 공설묘지를 설치 및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사업은 현재 유보상태이며, 2019년 2월 거창공설묘지 권역별 묘지 자체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구룡공설묘지 잔액기수 부족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존공설묘지를 확장하고자, 2019년 3월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장애인분야는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하여 7개의 시설에 44명의 종사자와 82명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노인 분야 기본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로 13개의 시설에 267명의 종사자와 352명의 입소자가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으로 2018년 14억6,290만7천 원, 2019년 7억8,401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비로는 세진요양원 화재안전창문설치로 1,37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입니다.
어린이집 15개소에 122명의 종사자와 506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및 어린이집 설치현황은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관련 사항으로 우리군 어린이집은 총 15개소로 보육교사 89명, 영유아 506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2019년에 3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 총 5개소로 36명의 종사자와 12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시설별 지원은 2018년도 14억1,933만9천 원, 2019년 4억7,613만 원 지원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4월말 기준 수급자가 4,385세대에 5,584명입니다. 수급자 증감은 2018년보다 2019년이 113세대 164명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161억4,956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40억29만2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06개소의 경노모당에 1만91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6억2,051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65세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노인인구 1만2,675명으로 우리군 인구대비 32%입니다. 기초연금지원내역을 보면 2018년도 252억1,970만8천 원, 2019년도에는 96억4,812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원현황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65개소에 1,71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억2,3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기청정기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은 2019년 5월에 6억9,441만9천 원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어 현재 전 읍면에 설치완료하고, 노인회에 교부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2018년에는 수행인력 45명 서비스대상자 1,187명으로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에서 수행하여 6억6,977만 원 지원하였으며, 143페이지 2019년도에는 수행인력 52명, 서비스대상자 1,337명으로 군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5,699만3천 원 중 2억 7,0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무료식사배달사업은 2018년도에 531명의 독거노인에게 두유․밑반찬․도시락 등을 배달하여 안전 확인하는 사업으로, 이레노인종합센터에 위탁하여 1억2,214만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45페이지 2019년도에는 67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1,883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6개 사업에 13억3,309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47페이지 2019년에는 8개 사업에 14억67만7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에 8,289명을 대상으로 7억9,849만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51페이지 2019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626명을 대상으로 2억9,207만7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산 5-1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만2,055㎡에 7만2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2억3,465만 원입니다. 2019년 3월 국비신청, 2019년 4월에 부지매입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 5월 부지분할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2021년까지 5천㎡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야외수영장 등 220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 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2월 생활밀착형 SOC사업 3개년 계획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5월 최종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11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13페이지 사고이월까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복지정책과는 단일부서로서는 예산도 제일 많고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업이 스스로는 수혜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직원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리 죽 보니까 1~11페이지까지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집행잔액이 국비든 수요가 없어서 반납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보육담당부서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성보육담당에서는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어린이집 업무를,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여성보육담당부서에 무슨 일 하는가 여기 자료를 죽 보니까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보육부서에서 담당하는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반납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보육담당부서에서 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반드시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여성보육담당이 행사장에 자주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들, 출장신청 명령서하고 출장비지급 내역서를 지금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춘수 군수님이 행사장에 가면 강석진 군수 사모님을 보면 좀 불편한 거 과장님도 보셨죠, 불편해 하시는 거? 솔직히 말씀해보십시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군수님 사모님이 행사장에 많이 다니세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군수님 사모님 모시고 다닐 때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여성보육담당차량을
○홍정덕 위원 사모님을 개인차량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수행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정덕 위원 여기 지금 집행잔액 반납한 내용이 여성보육담당부서에서 많이 반납된 걸 확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다녀서 홍보해서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관례적으로 또 그렇게 해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군수님 소개할 때 생활개선회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생활개선회 담당부서는 유통과 자원식품계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모님을 생활개선회 회장님으로 소개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정덕 위원 명예회장님으로 소개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군수사모님이 명예회장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걸 홍정덕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예회장으로 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는 “생활개선회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라고 소개를
○홍정덕 위원 아니 제가 착각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명예회장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님으로 소개하신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자제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행사장에 가면 우리 의원들 하고 같이 가도 군수님이 강석진 국회의원 사모님 보시면 언짢아하시고 역정을 내시는 걸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 데도 우리 행사장에 군수사모님은 공무원들의 차량으로 행사장에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녀요. 그런 모습은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의 직원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명쾌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여성보육담당이 앞에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리 해오다 보니까 그 업무를 또 이리 맡고 있고, 그 관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보니까 그렇게 계속 그리 해온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관례는 좋은 점은 답습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것은 관례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저도 다시 세밀히 한번 고민을 해서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의하겠다든지 당장 실시하지 않겠다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야지, 관례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고민을 한다. 고민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제가 사실 앞에 해왔던 사항을, 그 틀을 완전히 이리 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 간부님들 답변태도에 참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이런 사항은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모든 것은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은 내가 고치겠다. “내가 외풍을 막아주겠다. 담당부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뭐 좀 성과를 내십시오.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답변을 하셔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 사항을 한번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합천에서 언론보도 된 거 들으셨죠? 여러 지자체에서 국회의원 사모님들, 군수 사모님들 소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특별지시도 내려오고 그랬어요. 직함이 없는 분 소개하는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도 1년 동안은 그래도 군수님 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군민들에게, 모른 분들에게 인사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침묵해 온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소개한 것도 있고.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 다시 한 번 입장을 피력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수사모님을 여성담당계장이 수행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건지, 지금 홍정덕 위원님 말씀은 그겁니다. 차량은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느냐. 개인차량을 가지고 가느냐 물었더니 개인차량을 가지고 간다 했고 그러면 연중 시간에 관계없이 행사장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 행사장에 사모님이 가시는데, 우리 여성담당계장이 수행을 한 걸로 지금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와서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무 조항도 없는데 옛날처럼 해서 그대로 해왔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었더니 그러면 정책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요. 과장님 설명이 곤란하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깔끔하게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우리 여성보육담당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여기에 우리 실과소장님 사모님들하고 이리 회를 합니다. 이리 할 것 같으면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저도 그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휴일이나 주말에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근무시간에 그리고 근무를 소홀히, 눈에 보여요. 그 시간에 이렇게 우리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부서 아닙니까, 지원하는 부서? 업무도 소홀히 하면서 거기 수행하는 거 적절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능한
○홍정덕 위원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는 시인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솔직히 타 지자체
○홍정덕 위원 아니 타 지자체 얘기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이리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홍정덕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시정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명쾌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리 하고 또 시간외라든가 아니면 공휴일이나, 토․공휴일 정도에서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쾌하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복지정책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한 것으로 저 역시도 모든,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함양군 군정을 펼치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잘못된 관행은 바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꼭 실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국․도비․군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도비 반납현황 104개 사업 중에 무려 20개 사업을 반납을 했고, 그것도 100%를 반납한 게 8개 사업이나 돼요.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5번, 반납액이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이게 투석비 이리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거 보건소에서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다 받고요.
○이영재 위원 이중편성 됐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실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우리하고 보건소하고 어찌 볼 것 같으면 이중적인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영재 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이중으로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같이 이중으로 편성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건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보건소예산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투석비 같은 경우에 신장투석을, 혈액투석을 하고 이리 그거 할 때 보면 투석비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장애인이 아닌 투석대상자 지원을 보건소에 신청할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생활편의시설에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할 때 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청각장애인영상전화요금도 이리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투석비가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100%를 다 반납을 했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렇게 사업범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데 신청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여기에 그분들이 필요, 우리는 그렇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신청자를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또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 장애인보조기구지원인데요. 이거는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이리 볼 것 같으면 이게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에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음성유도장치라든가 무선시계, 진동시계, 문자판독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실제 신청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것도 심사를 받는데 통과하기가 좀 귀찮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이게 귀찮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영재 위원 그래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수요파악을 잘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요자도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예비적인 예산 성격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예산내시가 내려올 것 같으면, 그 예산내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매뉴얼로 죽 그러면 예시가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다 반납해도 매년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도, 이 매뉴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말씀드린 장애인생활편의제공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을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삭감을
○이영재 위원 이 금액이 많은 영유아보육비 도비반납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몇 번입니까?
○이영재 위원 무려 90%를 반납했는데 9억3천여 만 원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영유아에게 이리 지원을 하고,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 영유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영유아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예산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예산보다 좀 많이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금액보다 더 과다하게 예산편성 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과단편성해줍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영유아사업 보육이라든가, 영유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과다하게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많은 데도 우리 차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페널티는 적용 안 받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적을 이리 조사를 해가지고 또 올리고 이리 합니다. 이리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위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도비 예산편성을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수요자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반납률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냥 여유가 있어서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많은 금액을 계속 편성한다는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반납을 반복해서 이리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행정이 좀 너무 편의적으로 행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감액을 시키든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반납할 게 아니라 예산 요구하지 말아야 되지. 도에서 예산 이렇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는 금액, 또 그거보다 더 터무니없는 금액을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이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그 이상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럼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반납현상이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매년, 반복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도에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양만 그러는지 다른 시군도 그러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집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거고, 국비도 그래요? 그런 현상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비가 또 저쪽에 내려오는 그 자체도 그만큼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 예산편성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 매칭으로 우리 군비가 불필요하게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적재적소하게 써야 될 예산을 이런 불필요한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런 거 시정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아마 많은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다른 질의시간이 길어서 중단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먼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명확히 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대상지 선정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반납사유가. 이거는 100% 도비거든요. 1,500만 원 맞습니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군비는 하나도 편성 안 했는데, 대상지 선정불가다.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요파악까지는 정확히 안 했지만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사업명에 어르신들 공동생활가정이라 표현했는데, 다른 사업도 여러 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대상자 선정불가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질의할게요. 이거 답변 한 번 하시고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군내에 공동생활가정,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으로 이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인데, 빈집이라든가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도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매칭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 예산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도비인데, 그냥 도에서 우리한테 선심성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업계획을 우리가 예비적으로
○정현철 위원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만약에 신청가자 있을 거라고 보고
○정현철 위원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무조사정도만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적은 돈이 아니죠.
○정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함양군 내에 6개소가 있는데, 빈집이라든가 이런 경노모당이라든가 이런 개보수사업비로 해가지고, 그것도 빈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공동생활가정으로 이리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월 개소당 30만 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신청대상자가 우리도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려하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봐도 계속 신청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진행되는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언제 부임을 받았든 어쨌든, 이거는 연차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장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선정을 대상자를 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충분하게 지금 수요조사를 그냥 읍면에 맡기고 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런 사항들을 우리도 여기
○정현철 위원 읍면에 굉장히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손이 부족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하지 않습니까, 총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한번 죽 설명을 해주십시오, 납득이 가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이런 저쪽에 복지정책사업에 대해서 홍보책자도 이리 만들고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읍면에 배부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또 그리고 읍면직원들도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신청을,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기 사업신청대상자를 이렇게 하는 데도 좀 무리가 있다고 할까. 안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비 이 자체에 신경을 안 쓴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가지고는
○정현철 위원 아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하셔서 제가 다시 끼어들게요. 1,500만 원이 딱 어디에 쓰라 명시돼서 오는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리모델링요.
○정현철 위원 그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리모델링 값에 1,500을 다 써도 되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집 가정이 빈집이 있으면, 적정한 집을 지정해서 매년, 만약에 작년에 1,500, 올해 1,500 그러면 1년에 한 집씩 리모델링 들어가겠네, 그죠 예컨대? 이거는 순수도비 아닙니까, 그죠? 순수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분들이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순수도비고 우리 매칭을 안 했어요. 군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놨는데, 만약에 금액을 예컨대 몇 % 비율인지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이 당장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우리 군비를 쓴다고 가정할 때 2천만 원짜리 공사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게 촌에 규모를 보고 공동시설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남녀를 구분하고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분들끼리 할 거 아닙니까, 공동시설 5인 이상이라 했잖아요? 수요조사를 할 때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해서 여기에 시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안 올 수도 있고, 자기 집이 편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때, 저 같으면 그리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한 동네를 지정하든지 여기 “대상지 선정불가”라 했거든요. 한 동네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군수님의 윤허를 얻든지 승인을 받든지 국장님을 통해서. 해서 한 집을 2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수요조사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리모델링할 텐데 어르신들 지금 홀로 외롭고 하시니 같이 생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사항은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집을 이렇게 해서 거실 넓게 경노모당과 같이 편의시설을 리모델링 멋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노모당이 1개 생기는 경우나 마찬가지에요. 저기에 인구가, 마을이 소규모 경노모당에는 가면 대여섯 분입니다, 하루 저물도록 솔직히 다 다녀보시면. 대여섯 분이 계속 거기서 생활하세요. 그렇게 그만 노모당 하나 만들어주는 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상지 선정불가”라 하니, 순수 리모델링값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 하셨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노력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경노모당이 1개씩 생기는 경우네,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 하자면. 경노모당 지어달라고 매 민원이 들어오고 한데 그런 것도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노력부족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생각보다요.
○정현철 위원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저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홀로사는 어르신이 5~10명 정도 계속 거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지금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여기서 그만 다른 질의가 기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6개소 운영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6개소까지는 도비나 군비가 지원돼서 혜택을 받은 곳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제 받았고 개소당 매월 30만 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정현철 위원 6개소 갈 때까지는 이 사업비를 100% 썼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거 언제까지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를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기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어찌 했는지 6개소가 됐는지는 확인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요청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나중에 오후까지도 연결될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확인을 해서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민응급구호 도비가 내려왔고요. 그 밑에 보면 재해구호교육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교육이. 저희들이 자료수집 한 거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자료 수집을, 여기 보면 이재민은 지난 우리 태풍이나 장마 때 이재민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재해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까이에 보면 병곡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재민이라는 용어나 구호는 안 맞으니까 그거는 일단 눠두더라도 재해구호교육, 재해는 포함될 거 같거든요, 거기에는. 병곡지구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집이 유실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연서에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연서도 그렇고 두 군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교육에는 그분들이 포함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구호교육이라면 이것도 왜 자꾸 질의를 하는가 하면 100% 반납했다고요.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100만 원돈이거든요, 그죠? 이 정도면 교육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소집을 하더라도. 병곡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병곡면에 지불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하러 반납합니까, 그죠? 뭐 예컨대 밥까지는 못 주더라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그죠? 해서 한두 번 정도 교육이 충분히,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재해구호교육, 거기에 해당합니까? 이 사업명으로 볼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자율방재단에 해당되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면 제가 이 문구만, 사업명만 보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재단에 대한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사항은 지금
○정현철 위원 그냥 소집해서 교육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반납까지 하죠, 100%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사항은 우리가 재해구호교육 같은 경우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이리 주관을 하는데
○정현철 위원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재해구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현철 위원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연말되기 전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 쪽에 뭐가 단체가 있습니까, 협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협회 요청해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협회에 요청한 일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냥 하면 놔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공문 교육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것 같으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에서 교육명령이 내려오면 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재해구호협회라 했는데, 재해구호협회라는 데는 뭐하는 뎁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는 잘 안 들어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거기 공무원들이 대거 또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에는 공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협회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뭐 하러 받습니까? 처음 당초예산 올릴 때, 계획을 잡을 때 분명히 올릴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 답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이게
○정현철 위원 국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재해구호협회는 도단위협회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행정국장 박상규 도단위. 우리 함양군에는 협회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비는, 교육사업비는 도 주관으로 교육을 우리 함양군 군민이 갔을 때 그 실비를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어디 왔을 때 실비라 하시는지…
○행정국장 박상규 도 주관으로 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도 주관으로 교육을 했을 때, 받았을 때 그 실비로 함양군에 군민이 교육받았을 때 실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박상규 예, 실비. 그러니까 교육 가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102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참석자 보상금요.
○정현철 위원 참석자 보상금인데 102만 원입니다, 102만 원요.
○행정국장 박상규 2박3일도 있을 것이고, 하루 있을 것이고 보통 재해구호교육 같은 경우는 한 2~3일정도 교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에도 도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랬고, 도에서 지금 쓸 데 없는 예산을 굉장히 편성 많이 하네요,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이게
○정현철 위원 도가 문제가 되고 있고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함양에도 재해구호협회에 등록을 해놓은 인원이 5인 또는 10인 이렇게 있겠네, 그죠? 그렇겠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등록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나 협회라 하면, 협회 뭐 임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소속이 돼야 되는 거지, 아무나 지정해서 교육을 오라 하는 겁니까, 협회에서?
○행정국장 박상규 교육대상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된 대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철 위원 군에 그냥 ‘몇 명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를 들어서 교육 받을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 주관으로 재해구호교육을 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이것도 확인절차가 필요하니까 확인해서 저도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간단하게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거 자료 10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5번째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우리 경노모당이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407개소입니다.
○이영재 위원 407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 1개 늘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581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경로당별로 면적 비례해가지고 50㎡이내는 1대, 50㎡초과된 부분과 그 외 그 면적기준에 따라가지고 3대까지도 이리 보급한 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경로당에 3대까지 보급한 데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지난해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보급추진사항은 5월에 낙찰자 선정을 해서 지금 납품받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낙찰자 선정돼가지고 저번 주에 전 경노모당에 보급이 다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 보급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합디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사용 같은 경우에는 간편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낙찰자 선정문제에 적격심사 여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했는데, 사용하는 데는 크게
○이영재 위원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업자가 웰드링이라고 웰드링요.
○이영재 위원 웰드링?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드웰링, 이게 서울마포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는 센스감지기도 있고, 나중에 필터를 이리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신호가 울려가지고 갈 수 있는
○이영재 위원 공기청정기 전문제조업체입니까? 이거 메이크로 봐서는 드웰딩이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허제품
○이영재 위원 특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특허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늦어진 이유가 아까 방금 낙찰자 선정하는 적격심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감지기요. 감지기가 달려져 있느냐, 없느냐. 알람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가지고 1순위가 알람기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2순위한테 적격심사 이리 해보니까, 알람기능이 적격심사에 요건을 갖춰 줘가지고
○이영재 위원 제품사양에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알람기능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입찰공모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시방서에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럼 1순위인 업체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응찰해서, 제품이 알람기능 없는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응찰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알람이 있는 제품을 생산 안하는 업체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이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다 인정을 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해야 될 텐데, 경노모당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고장이 난다든가 고장률이 이게 또 없어야 되겠지만, 고장 난다 하면 서울에서 A/S를 해주러 와야 된다 이런 좀 애로도 있을 것 같네. 이쪽에 가까운데 대리점 같은 거는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없습니다. 이게 4년까지 시설 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주는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 경로당을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고장 난 부분은 수리를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렇게 하고, 지금 전 경노모당에 다 보급을 했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는 보급이 다 되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유치원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유치원에도요.
○이영재 위원 다 보급이 됐고, 학교 같은 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학교는 지금 우리가 담당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이영재 위원 우리가 해줄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에는 다 지금 보급이 된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국․도비반납 그게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를 많이 내려줘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 그리 말씀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국․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여기에는 수요조사를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 그래야 타 시군에도 가지요. 국비 같으면 전국적으로 배분하면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연말만 되면 반납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 없으면 타 자치단체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꼭 필요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 아닌가도 싶고. 조금 전에 장애인생활편의제공은 보건소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중으로 편성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의 예산서 보면 희귀난치성환자밖에 없어요. 똑 같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건소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그 희귀난치성질환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우리 군민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거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보고를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12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연꽃어린이집 증축인데,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놨는데, 이 군비를 3억을 지원을 했거든요. 3억을 지원을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듣기로는 도비는 1억 이상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그걸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고, 군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재정건의사업을 그 당시에 도의원이 가져왔어요, 10억인가를. 예를 들어서 가져왔으면 여기에 주라고 가져온 게 아니고, 함양군에 전액을 내려줄 뿐이지, 연꽃어린이집에 3억을 주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업은 확실하게, 이게 앞에 3억은 군비로 앞에 내려왔는데, 2017년도에 이게 2회 추경 때 당시에 3억 원을 지리산 당흥마을에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갖다 썼고요, 그 예산을 편성해가가지고요. 그리고 서하에 우전마을 농업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사용하고, 이게 여기 예산편성에 한번 찾아보니까요. 3억 원을 갖다가 재정건의사업으로 대체 이리해가지 괄호해가지고 그렇게 사업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대체사업비가 아니래요. 재정건의사업이 우리 군에 일정금액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거기에 맞는, 과목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꽃어린이집에 3억이라는 돈은 재정건의사업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억 원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재정건의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주려고 가지고 왔더라도 예산편성이 안 되거든. 그러면 왜 군비는 3억 원을 보조를 줘도 되냐고요. 어느 조항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3억 원을 군비를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또 보면 석면 제거하라고 또 우리 군비 5천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 그러면 3억5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5천만 원은 이해가 가요. 거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개인 집에도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석면을 이제 환경개선 하라고 5천만 원 줬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도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 3억 원을, 순수 3억 원을 재원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왜 3억 원이라 하는 적은 돈이 아닌데, 한 곳의 어린이집에 법인에 이 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도 앞에 전임 담당자들한테 이리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항 확실하게, 이 사항만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이 지금 담당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도비 지원요청을 받아서 군비 요율대로 보조를 하면 되는데, 국․도비는 한 푼도 주지 않고 군비로만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했노?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하니 재정건의사업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 이 연꽃어린이집에 주라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3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만 주지, 재정건의사업으로 3억이 안 되면 1억 원은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요율대로 하면 군비 조금 얹어서, 군비보조 해가지고 하면 금액이 적지요, 아무래도. 1억 내려오면 우리가 5대5면 5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또 나머지는 또 자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비 재정건의사업이 1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을 하고, 순수군비를 3억 원을 편성했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3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에 1억 원까지 되면 당연히 1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 명분으로 이제 재정건의사업으로 연꽃어린이집 증축을 하는데, 보조를 주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왔으면, 거기에 요율에 맞는 금액을 지원을 하고, 거기 맞는 우리가 또 군비를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보니, 아마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분명히 국․도비보조사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다 투입을 했어요. 이게 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개인시설 특히, 복지시설에는 1억 이하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17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상세히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번 파악해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게 재정건의사업 똑같은 소린데 1억 원이 부족하면, 재정건의사업은 다른 걸로 사업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요청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짓더라도 국비․도비․군비,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도 내려오지 아마요. 국비요청 할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그게 금액이 소액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이 소액이든 많든, 기능보강사업에 맞는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보조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거 다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무시해버리고 군비로 3억 원을 준다하는 것은 가장 잘못됐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정건의사업도 1억밖에 안 되고,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니 복지부하고 도가 금액이 적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요율을 더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그러면 돈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 다 무시하고 군비를 3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요. 이러면 봐주기 식입니까, 특정업체? 아무리 법인이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른 요양원에도 이렇게,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됨에도 안 하고, 군비를 이만큼 줘가지고 3억씩 보조를 줘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어디나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여기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실제 3억 원하고, 민자본으로 해가지고 6대4정도, 자부담 한 6정도 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대4를 했든 3대7을 했든 5대5로 했든 그걸 떠나서, 그 일정금액이 그 사업에 맞지 않다고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하고, 전액 군비를 이렇게 줘가지고 6대4로 맞춰서 줬든 어쨌든, 순수군비만을 이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군단위에 법인 어린이집에 이만큼 많은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6대4로 맞춰준 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사업비를 얻어 와야 됨에도, 이 군비가 과다하게 보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모두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재차 요구를 해주시고요.
13페이지 1번 항에 보면, 이 사업은 용역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13페이지 1번 항, 제4기 함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심의대상이 사업집행용역으로 이리 보고요.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의대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홍정덕 위원 2천만 원 이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천만 원요, 3천만 원요.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미만이라서 심의를 생략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3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리 돼 있는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우리 함양군용역심의 운영조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영조례에요?
○홍정덕 위원 예,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의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의대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집행 관계는 3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천 만 원.
○홍정덕 위원 예, 여기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은 2천만 원,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이걸 파악하기로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이고요.
○홍정덕 위원 그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거는 2천만 원 이상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이거는 사업집행용역으로 보고, 종합기술이라든가 사업집행용역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복지업무를 시책을 추진을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매년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든가, 안 그럴 것 같으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할 계획을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다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도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자료를 홍정덕 위원님이 요청한 그 여비 제출하고 그다음에 출장명령부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장신청서요.
○위원장 임채숙 그 출장하고 그거는 여성계만 하면 됩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여성보육담당의 출장명령부하고 여비지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해갖고요.
○위원장 임채숙 기간요?
○홍정덕 위원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원장 임채숙 감사일 현재까지 해주세요. 그다음에 자료는 조금 전에 연꽃어린이집 증축관련을 한 번 더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연꽃어린이집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함양군 전체 어린이집이 15개소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가. 석면 함유를 한 건축물이 몇 개소가 있는지. 그거 아시면 지금 답변하고 없으면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15개소 중에서 4개소가, 지금 수동어린이집
○위원장 임채숙 수동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하고 서상․안의
○위원장 임채숙 수동․서상․안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함양어린이집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함양연꽃하고 4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다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원은 안 했습니다. 실제 여기 앞에 수동하고 저쪽에 포도원인가 민간으로 돼 있는데요. 수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석면이 함유돼가지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거는 이게 피해를 어린이들한테 입힐 정도 함량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그게 올려져 있어요, 도에요. 그랬는데 그게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수동어린이집 사업비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천만 원정도.
○위원장 임채숙 3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여기 연꽃에는 5천만 원 지원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그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석면함유부분이 벽면에 있는가, 안 그럴 것 같으면 지붕에 있는가, 거기 함유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데, 실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 임채숙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함양군에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냐 하니까 4개소라 했거든요. 4개소 중에서 연꽃어린이집은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제거를 했고, 그러면 3개소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 3개소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실제 해도 되는데,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함량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개소 중에서 연꽃어린이집만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때 당시에 거기는 함량이 좀
○위원장 임채숙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도 함량은 크게 많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봐주기 식 아닙니까, 이게? 봐주기 식.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저기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실제 석면함유가 돼가지고 이런 석면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요청을 하기 이전에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수요조사를 해서 4개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요조사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이리 신청하고 그거 할 때 했는가. 이게 연도별로 이 사항은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이거 석면을 철거해 달라. 그만큼 또 사업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서상하고 안의는 우리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는 데도 지금 하지 않고, 연꽃어린이집만 먼저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3천만 원짜리도 안 해주고 어떻게 5천만 원짜리부터 먼저 해주냐고요. 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시급성이 없고 연꽃어린이집만 시급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거기도 크게 문제는 없었었다. 그렇지만 이거를 석면제거사업을 해줬다 그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다른 데도 이런 석면철거사업이라든가 이리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개 조사를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개 사업이 들어왔으면, 4개면이 4개소 어린이집이 들어왔으면 다 해줘야 되지요. 왜 1개소만 이렇게 해주냐고 내가 묻는 거는. 4개소가 들어왔으면 3천만 원 드는 것도 있을 거고, 5천만 원도 있을 것이면 4개면 돈 얼마 안 들어요. 2억만 하면 들어가요, 5천만 원씩이라 해도. 그러면 당연히 타 어린이집에도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해로움이 있으면, 다 같이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를 제거를 해주지, 어떻게 3개소는 제외를 하고 연꽃만 해줬냐 이 말씀이라 내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여기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4개소하고요. 그리고 저기 연꽃어린이집하고 총 5개소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함유량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1개를 했고, 또 이거는 추후에 그걸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함유량이 연꽃어린이집이 제일 높았습니까? 그 자료 근거 있습니까? 조사한 5개소인데 1개소만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4개소는 지금 남아있는데 차후에 할 것이다라는 소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함유량을 조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위가? 5개 중에서 우리 예산이 5천만 원정도만 들었는데, 돈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이게 함유량 조사 높고 안 높고 그걸 떠나서요. 실제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때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해져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지요. 일단은 지금 이 관계를 나중에 오후에 이 사고이월사업을 계속해서 하겠고 그동안에 자료, 어떻게 조사를 어린이집 15개소를 조사를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그 내용하고, 그 석면함유가 어느 어린이집이 어떻게 더 많은지 우선순위가 있는지, 없으면 무엇 때문에 이곳부터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지 여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다 가지고 왔습니까? 출장명령부하고 결의서하고 기능보강사업하고, 홍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자료부터 먼저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자료제출에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지금 의회 간담회 자료를, 옛날에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한 사항인 것 같은데, 간담회 거친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간담회자료는 볼 이유가 없고, 이거는 정상적인 서류를 보자 하는 거지 간담회 자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전액을 우리가 3억을 보조를 하면 그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명칭을?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걸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건물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바닥방수라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을 이리 그거 했을 경우에, 모든 그런 증축이라든가 일반 신축이외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리 다 봐줘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증축으로 해놨거든,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증축.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저쪽에 그거는 증축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 신축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준공 때 가니까, 행사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1동을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그 쪽에 놀이터로 이리 활용을 하려고 그 때 당시에
○위원장 임채숙 이게 사업명이 지금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이거든, 증축. 증축은 아니고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철거하는데, 지금 여기 석면 철거한 그 공간을 어린이놀이터로 그걸 활용하려고 철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기능보강사업 증축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3억 우리가 보조 준 그 동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신축이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증축으로, 사업명이 계속 증축으로 나와 있거든. 이 사고이월조서에 보세요. 12페이지에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이고, 사업명에 보면 어린이집 증축(2층), 1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2017년 제2회 추경 3억, 집행액, 이월액 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고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데 신축 아니라?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있는 것은 당초에 그대로 두고 신축을 먼저
○위원장 임채숙 그대로 두고 다시 신축을 해서 이리 이사 오고 나서 그걸 뜯은 거 아닌가. 그거를 지금 기능보강사업 증축공사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증축사업으로 받았어요, 지금. 완전히 다르지 사업내용이, 어린이집 증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층 증축한다고 받았어요, 2층. 아니잖아, 그거 어린이집 2층 증축이. 우리가 갔을 때는 전체 뜯고 새로 지은 건물이었었는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지금 건물, 석면 철거한 건물을 놔놓고 그 옆에 어린이집을 신축을 했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맞는가? 사업내용이 맞나요, 어린이집 2층 증축이라고 해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신축으로 보느냐 증축으로 보느냐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증축이 아니지. 아니 증축은 1층에서 여기 지금 2층 짓는다고 했어요, 2층을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이거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사업내용에 어린이집 증축 2층을 하는데 집을 짓겠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돈을 3억을 보조를 줬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지금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증축이 아니었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개축, 증개축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석면 지금 제거한 거 그것도 뜯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뜯었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전체 철거를 다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왜 그랬는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어린이집 그 옆으로 건립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일단 놀이터 공간을 마련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석면을 제거했는데,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다른 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붕에? 이거 지붕 아닌가요? 이 석면은 어디에 제거했다는 소리인고 이거를, 석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석면은 그 건물 전체를 다 뜯었지요. 이게 증축이다 할 것 같으면 실제 이게 같은 지번 내에서
○위원장 임채숙 전체를 뜯었다는 소리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같은 지번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도 그거는 증축으로 봐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새로 짓는 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사업내용이 2층 증축인데도 신축으로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축으로요, 동일지번 내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2층을 증축하겠다고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 거라, 그거 한번 보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1층, 2층
○위원장 임채숙 2층을 증축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층이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하는 그게 아니고, 1층․2층을 갖다가
○위원장 임채숙 다시 짓는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동일지번 내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그걸 증축으로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걸 증축으로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봐서는 새로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동일지번이 아닐 것 같으면
○위원장 임채숙 동일지번인가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동일지번에 그게 증축으로 본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또. 4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을 ‘19년도 했는데, 석면 함유된 건축물 철거는 12월 26일에 시작해가지고 1월 24일에 다 철거가 완료됐다 이 말이죠? 그거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조서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사하는 동시에 이거를 철거했다 이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뒤에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철거를 뒤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업기간을 보라고. 사업기간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인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1번 항목. 사업기간을 한번 보셔봐.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 어떤 걸로 봅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 기능보강사업이라요? 그 박스의 내용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1월 24일 이거인 것 같구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석면철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번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또 밑에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게 무슨 말이냐고 사업명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 앞에 증축을 할 때, 당초에 여기 석면철거까지도 그 설계서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증축사업에 신축한다고 이걸 만약 3억을 우리가 보조를 줬으면,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줄 필요가 없지, 자기들이 뜯어야지. 우리가 집까지 지어주는데 이거 뜯는 거까지 우리가 다주면 되는가, 보조를. 물론 그 때 박 과장이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박스내용을 수정을 하든가, 1번 항목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 오른쪽에 오면 사업기간이 2018년 4월1일부터 ‘19년 1월 31일까지인데, 이게 기능보강사업기간 아닌가. 이 박스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로서는. 이거를 수정을 해갖고 와야 될 성 싶네요. 여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사업기간이 이거라고, 그죠? 다르지 그래 이거를 어린이집 짓고 나서 이걸 뜯었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사 중에 그걸 뜯었습니다, 공사 중에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기능보강사업기간이라는 말이에요, 내말은. 환경개선사업기간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이거라, 이거는. 그리 하면 안 되지. 사업내용 사고이월 조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다시 지어줬어, 우리가. 3억을 줘가지고 자기 자부담 4억 얼마를 해서 이거 짓고 나서 옛날 구 건물을 우리가 뜯어줬다고.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새로운 신축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축사업에 여기 석면철거를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지금 우리 3억5천만 원 줬다 소리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억5천만 원을 주면서 새로 집짓는데 3억을 주고, 구 건물은 다 짓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 구 건물 뜯었잖아요? 구 건물 뜯는 것까지 우리가 돈 줬다 이 말이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증축기간, 사업기간 중에 이거를 뜯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야 당연하지. 그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돈을 얼마 들였노. 7억 얼마 들었지요? 총 어린이집만 757,756이 들었는데, 들고 또 5천만 원은 자기가 보조금 우리가 5천만 원 주고 자부담을 1,948만8천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짓고 나서, 집을 다 지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 지었지요.
○위원장 임채숙 다 짓고 나야 건물을 뜯지 구 건물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이사하고 나서 철거했다는 소리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축사업기간 중에 그게 준공이 나려고 할 것 같으면 놀이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놀이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건물을, 석면함유 된 이것도 당초에 사업비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서 여기 준공을 못한 겁니다. 못해가지고 석면철거 하는 건물을 뜯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이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묻는가 하면 틀리게 한 거라,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이야 이거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다시 이거 지어놓은 집에 집을 짓고, 집을 지을 시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 구 건물을 뜯어야 놀이터라. 그래 그런 행정을 왜 하냐고, 그런 행정을. 틀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봐도? 그게 절차가 맞는가. 당연히 구 건물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여기에 다시 1․2층을 지어서 다 짓고 나서 아이들이 이리 옮겨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뜯어서 놀이터로 쓰면 되는데, 우리가 허가할 때 놀이터가 없으면 준공이 안 돼.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 감사계에 감사할 때 안 걸렸습니까, 이거. 지적 안 당했어요, 도감사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준공받기 위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준공받기 위해서. 놀이터 공간마련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증축을 하도록 안 만들어야 되지, 놀이터가 없으면. 맞습니까, 절차가? 이거는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부터 그거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짓는 동안에 이걸 안 뜯어도 되거든, 사실은 사실로 말하면. 여기 구 건물에 아이들이 어디서 어린이집에서 놀았어요? 구 건물에서 했지요, 수업을 아이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사도 가기 전에 놀이터가 있어야 돼서 이걸 또, 아이들은 그동안에 어디 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휴원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준공도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휴원 했었지요.
○위원장 임채숙 휴원 몇 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때 방학기간하고 10일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고. 그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러면 왜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 봐주기 식,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이 증축사업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 이 증축사업을 할 때 이것까지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했다고 보고는
○위원장 임채숙 지금 말하자면 구 건물을 두고 어린이집을 지어야 돼. 구 건물을 두고 어린이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구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거든. 놀았거든요, 맞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당초에는 그랬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했어. 이 짓는 동안에 애들 이집에 있었어, 구 건물에? 안 맞나요? 지을 때는 이 구 건물에서 했거든, 그죠? 그러면 구 건물은 분명히 뒤에는 뜯겠지. 그러면 이 집을 다 지어갔어.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이걸 안 뜯으면 어린이놀이터 못하거든. 그죠? 그러면 뜯어야 되는데 애들이 갈 곳이 없어. 이거는 준공이 안 됐고. 왜 준공이 안 됐냐, 놀이터가 없어 준공을 못해. 맞지요, 내 말이 지금 현재는? 틀렸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놀이터가 없으면 준공을 못하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이 집에서 구 건물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는데, 하면서 이 집을 지은 거라. 그거는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수업을 하면서 거기서요?
○위원장 임채숙 구 건물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 건물은 짓고 있었어. 우리가 돈을 3억 보조해가지고 본인 부담 4억 얼마를 해서 짓고 있었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집을 지을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지 허가할 때, 증축허가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는,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어린이놀이터를 어디를 보고 했나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 거라,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어린이놀이터 없는데, 이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200m 이내인가 그 규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천령유치원, 제가 그 때 기억하기로 천령유치원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일시사용승인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걸 썼든 안 썼든,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뜯었잖아? 그러면 이 집을 뜯으려하니까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열흘인가 방학했다 그랬지요? 방학 아닌 뭐고 그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제가 알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게 답답한 행정이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월사업조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다 제목을 위아래 똑같이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넣어놓고 또, 석면함유 됐다 건축물 출구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이 1, 2번 항목이 다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게. 사업명부터 틀렸고, 사업기간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따로, 감사를 따로 한번 합시다, 앉아서. 오늘은 하루 갖고는 안 될 성 싶네, 계속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구 집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집을 지어주라 하니까 이 집을 지었어, 허가를 냈어. 분명히 허가해줬지요, 그죠? 허가했으니까 집을 지었겠지, 어린이집을. 그러면 다 지었어, 이거를. 다 지어서 애들이 이사를 이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안 돼서 애들이 수업을 못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업은 뒤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어디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 미소동이라고
○위원장 임채숙 뜯으려 하는 집에 석면함유 돼 있는 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요.
○위원장 임채숙 신축공사 한 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 강당에서 수업을
○위원장 임채숙 방학했다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방학도 이렇게 했고요. 그 전에 방학한 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한 그 기간 동안에 그 앞에 수업을 강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시사용허가를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도 일시사용허가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준공이 안 난, 나기 전에 일시사용승인을
○위원장 임채숙 그게 승인이 가능한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준공나기 전에 일시사용허가를 며칠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다시 서류를, 감사이후에 다시 서류를 다시 이거는 의회에 간담회 거친 자료 이거는 필요가 없고, 그런 일반적인 절차 있지요? 죽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 철거를 이 자료를 무시하고 사고이월조서는, 사실대로 처리한 것을 전체를 갖다 주세요. 같이 앉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죽 한번 다시 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어찌 감사 때 이걸 어찌 안 봤을까, 도감사도. 도감사기간에 감사 이거 안 받았나요? 이게 어느 계 담당이었었나요? 연옥이 계장 담당계라? 감사 안 받았어요?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진행 중인 거여서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진행 중이었어요?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감사도 아직 안 받았네?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지금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시 한 번 맞춰보고, 감사요청을 하든가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감사를 해보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고 또 기능보강사업에다 이렇게 3억5천을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준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잘못된 거 같아요. 원만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어린이집을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전임자들이 다 했지요. 지금 과장․계장 다 맡아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하고 행사만 했을 뿐이지, 실제 업무는 우리 모두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전임이든, 후임이든 서류가 잘못됐으면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좀 준비해가지고 만드십시오.
홍 위원님 자료 맞습니까?
○홍정덕 위원 계속 출장 간 거로 출장비가 지급이 되어 오다가 4월 12일부터는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지급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월 12일부터, 여비요?
○홍정덕 위원 예, 4월 12일까지 여비가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여비가 지급된 명세서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제출한 내용에? 출장은 4월 30일까지 갔는데, 4월 12일까지는 출장비가 지급됐는데 그 이후에는 출장비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지급을 안했습니까, 출장비를 그 이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지급이 안 된 것 같네요.
○홍정덕 위원 3월에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월에는 지급이 됐지요. 이게 여비를 지급할 때
○홍정덕 위원 그 한도액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도액은 그게 없고요. 여기 4월 13일
○홍정덕 위원 다른 달에도 마찬가집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양면으로 이리 뺐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출력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감사 첫날부터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4월에는 21일을 출장을 갔어요. 그 출장 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출장 이리 나갈 것 같으면, 자기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딱 찍어가지고 그거 할 때도 있지만요. 하루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또 탄력적으로
○홍정덕 위원 그 궁색한 변명 하지 말고 솔직히 출장시간은 4시간, 최대한 7시간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4시간이면 여기서 가장 먼 마천은 1시간씩 걸린다 치고, 2시간 빼고 2시간은 업무추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출장 가가지고, 21일이나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여기 출장목적에 여성아동보육업무 총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이런 구체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리 이야기하기가 좀 제가 답변하기가…
○홍정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담당부서도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출장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실제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많다 보니까요.
○홍정덕 위원 그래 제가 오전에 모두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뛰는 만큼 우리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출장을 많이 가고,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반납이 되니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면 몰라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장님들도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야기 하느냐. 이장회의 때 면직원이 한번 언뜻 이야기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모른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한 달에 21일이나 출장을 가는데 얼굴을 못 봤다고 그래요. 도대체 출장을 21일이나 가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의회에서는 군민들이 요구하면 보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더구나 여성보육담당부서는 지금 제가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걸 알고 계시죠? 군민들이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모님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수행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분명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명히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여성단체행사라든가 행사가 있고 이리 그러 할 때 군수님 사모님께서 여성협회, 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이고 해가지고 또 여성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 또 여성계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 공무수행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행을 하든가 안 하든가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지난번 김태호 전 지사님이 국무총리 임명됐을 때 뭣 때문에 낙마했습니까? 그만큼 공직자들은 윤리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 약주 한 잔 하고 욕설하는 거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 공직자들이 욕설하는 거 하고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 계속 관례대로, 관행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성보육담당이 여성단체 이리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것도 행사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참여를
○홍정덕 위원 공무원 같이 수행 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행차원이 아니고 또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여성보육담당이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도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신다면 이런 게 앞으로 지속된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가지고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또
○홍정덕 위원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고민해왔는데 또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성단체 관련해가지고 행사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수행이 아닌 계장으로서, 담당으로서 그렇게 참여 가능하도록 수행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항상 그런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실 여기 다른 담당 같은 경우에도
○홍정덕 위원 그 구차한 변명 자꾸 둘러대지 마시고 한다, 안 한다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만 보면 되지 여성단체업무를 여성담당계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기 업무 같으면 여성단체의 행사가 있으면 자기의 업무가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장이 그 공직자로서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단체 명예회장님이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가서 자기 차로 모시고 가서 수행을 하고 따라다니는 짓 하지마라 그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걸 할래 안 할래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지침이 내려왔다 안 그럽니까, 민주당.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자기 일만 하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수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아까 국회의원 사모님까지 비유를 잘 하시대요. 그 강석진 국회의원 사모님 오시면 아무도 수행 안 합니다. 혼자 다니세요. 혼자 차를 타고 와서, 차는 비서가 몰았는지 몰라도 행사장에 혼자 왔다 혼자 가거든. 그런데 군수님이 공직자지 사모님은 공직자가 아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모님은 자기가 필요한 행사나 모든 여성단체 행사나 뭐 다른 행사에 하시고 싶으면 자기가 참석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성담당계장 공무원이 차를 태워서 같이 그 행사장에 다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금 계속 그 질의인데, 과장님이 자꾸 대답을 어렵게 하시니까 지금 그래 그거를 정답을 과장님이 잘라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를 확답을 하시라 하니까 알아서 답변을 명백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행하고 이런 것 보다는 업무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출장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김두관 전 지사님은 근무시간 외에는 개인비서를 채용해서 수행하며 업무를 봤어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21일이나 출장가면서 또 4시간, 거의 4시간입니다. 길게는 하루 종일 8시간, 그러면 청사에 와서 본연의 업무는 언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사실 출장이라는 게 하루에 두 번도 나갈 수 있고, 세 번도 나갈 수 있고 출장을 내놓고 그리 하는 게
○홍정덕 위원 그리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안하겠습니다. 이리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솔직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직자들의 기본자세가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자료를 입수하고 훤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하겠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이런 관행, 관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 바뀌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처자식 말고 다 바꿔야 살아남는다고. 시대의 흐름에 바꿔야 살아남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더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여성보육담당이 많은 출장을 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간 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다 안 하고 국비도 반납을 많이 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공직자로서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면 이렇게 반납금액도 적어질 것이고, 두루 아마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공직업무만 좀 열심히 하시고 복지과의 반납금액이 금년도에는 정말 내년 이때 감사를 할 때는 반납을 하는 금액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최소화 시켜서 불용처리도 되지 않도록 과장님 단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자료가 도착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국장님은 오늘 병가 때문에, 진료 때문에 병원가셨다, 그죠?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도에서 조직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그죠? 도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함양에는 특별히 어떤 단체나 단체장이나 또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협회가 없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해가지고 방재단이 내나 이름이 재해구호협회라는 명칭하고는 제가 딱 질의한 그 내용하고는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방재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자율방재단 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맞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교육을
○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방재단이 내나 재해구호협회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내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방재단이요?
○정현철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협회 산하에 내나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확인하고 내가 질의를 연결할게요. 완전 따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쪽에 이런 수해나고 이리 했을 때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복구하고 이리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하는데 참여를 하고요. 이리 봉사하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자율 자가 붙었으니까 자율방범대나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인데, 재해구호교육에 관련 돼서 재해구호라는 내용하고 방재단 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냐는 이야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마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같이 봐도 되냐고요?
○정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재해나 이런 거 수해복구 등을 할 때 자발적으로 나서는 봉사단체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협회라고 칭해도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113명이나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읍뿐만 아니고 11개 읍면에 고루 분포돼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 크든 작든 어쨌거나 집중호우에 의해서 병곡지구가 몇 군데가 유실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주까지는 안 했어도 반파되고 그랬었습니다. 인명피해까지도 날 위기였죠.
그런데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금, 전국재해구호협회란 단체가 희망브릿지라고도 지금 이렇게 개명이 됐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법령을 찾아보니까, 행안부장관 또 시도지사는 1회 이상, 반기 1회 그러니까 2회죠. 이상을 교육을 실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제 군비가 있으면 재해구호교육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서 서로 안전을 좀 도모하고 재해, 태풍오고 지금 또 7월 이후에는 또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한다 라면, 저희들이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여기 현장에 가서는. 물길이 있는데 집이 앉았었어요. 그거는 국지성 호우가 오면 100% 물이 직진하잖아요. 밀고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재방을 좀 두껍게 쌓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좀 교육을 시킨다라면 좀 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제 요지는?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지 않았을까.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거나 이런 돈이 100% 반납되거나 모자라면, 군비를 예산편성 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드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1,755만5천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함양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김해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함양에는 건축사사무소 용역 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함양군 내에는 이리 타당성조사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제가 알기로 이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격 있는 설계사무소가 9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건축설계사하고는 그게 다릅니다, 다른 용역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용역기간이 끝이 났거든, 5월 19일자로.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안 설명 할 때 서로 질문을 하기를, 이 용역을 중간에 우리 의회에 한번 중간보고라도 한번 하라 했거든요. 그래 용역보고를 한다 했는데, 용역이 끝이 났는데도 돈이 1~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용역비만 확보를 하고 소요예산이 몇 십 억? 80억? 200억?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20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20억?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는 80억 정도 든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억요.
○위원장 임채숙 150억이라 했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이제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용역비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용역해가지고 딱 덮어놨습니까? 어쨌어요?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앞에 우리가 5월 19일까지 공기였었는데, 실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요. 5월 21일인가 그 때 한번 우리 군에 실과소장들 모아놓고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5월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5월에요. 5월 그 때 20일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여기 군청 실과소 간부공무원 하고 같이 그거 하고 나서 뒤에 의회에 간담회 때, ‘간담회가 언제냐’ 이리 물어보니까 ‘간담회가 없다’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중간에라도 중간보고나 이거는 완료보고였었고, 어찌됐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예산 용역비를 편성할 때부터 이거는 분명히 용역보고를 우리 의회에다가 해달라고 요청했거든. 그런 데도 군청에 실과소장한테만 용역보고회를 갖고, 우리 의회는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용역보고도 안 하고, 간담회가 그다음에 없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5월에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5월 24일인가 여하튼 했어요. 둘째․넷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둘째․넷째 목요일인지 하여튼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그 때 마지막 간담회 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회 끝나고 나서 의회에 사무감사 하기 전에 일정이 있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간담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위원장 임채숙 용역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부지선정을 어디로 대충 했어요? 여기 “부지선정 및 건립 기초자료로 추후 활용” 했는데 그 내용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부지선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함양군 내에 하림입구하고요. 그리고 하림공원주변 하고요. 그리고 백연유원지 주변 그리고 저쪽에 정수장 주변 그리고 여기 위성초등학교 주변 그리 다섯 군데를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가 그러니까 하림공원주변이 최고 1순위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백연유원지, 세 번째가 위성초등학교 밀양박씨 있는 그 주변으로 나왔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30% 이하로 나왔습니다, 세 군데가요.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 결과 이거는 세 군데가 20%대에 이리 나와 놓으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실제. 그러면 그 세 군데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도 맞지 않느냐. 용역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럼 앞으로도 부지선정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부지선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타당성용역조사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할 뿐이지, 나중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이리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또 여기 타당성조사도 참고하고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하림공원 쪽에 비중을 좀 많이 그 주변 쪽으로, 그 쪽으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용역보고서에 소요사업비가, 총 소요사업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가 얼마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20억요.
○위원장 임채숙 220억?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220억 확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실제 남양주시라든가 저쪽에 양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리 볼 것 같으면, 이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약합니다. 지금 SOC,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해놨는데, 나중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리 못 얻어 와도 국․도비를 50%는 얻어 와야 건립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계획서 보면 220억 중에서 국비 5억, 도비 2억 얻어온다 해놨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하든 50% 정도는 확보해야지 국․도비를. 30%, 20 해서 우리가 50을 대든가. 그래갖고 건립을 해야 되지 우리 군비 갖고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군재정 여건상 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하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역보고서 우리 의회에 전체 계실 때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다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적합지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또 하림으로 최종적으로 비중이 많이 간다 했는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어린이드림센터건립에 비중을 맞춰서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담회를 거쳐서 검토를 하자. 우리는 주민의 소리를 다 듣고 있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따로 듣는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시작했지만 한다는 의지거든요. 3분의1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질타를 받고 나면 또 계속 진행사업이 될 거거든요.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도서관도 건립을 지금 원하고 있고요. 군민의 숙원사업이죠. 그리고 여중학교, 남중학교 합병문제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모르십니까, 혹시? 전혀 몰라요? 유감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합병을 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 또 여중학교 나온 동문들께서 저를 얼마나 질타를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거 당장 1~2년 안에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220억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한 2년 만에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2~3년 만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현철 위원 아! 군수님 임기 중에 이거 건립하려고 계획 잡으면 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부지선정 아무 데나 해야 되고, 건축 빨리 진행해야 되고 우리 군비로, 국비․도비 좀 전에 위원장 설명하신 확보될 시간이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비․도비 최대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자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제가 또 발표를 하든지 뭐 건의를 하든지 할 텐데 합병문제 설이 있어요, 합병 남중․여중이?
그러면 그냥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중을 어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그냥 안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요, 여중학교 지금 위치는 그죠? 규모도 적당합니다. 거기에 도서관, 어린이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뭐 기타 등등 싹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군의 의지로만 되느냐. 교육지원청이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군뿐만 아니고 도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합병만 되면 또 국가예산, 금액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00억대 이상이 내려와요. 균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포괄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제가 재무과에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저쪽에 파출소 문제 지금 하고, 새로운 파출소를 신축해서 지금 읍내 지구대 하고 맞교환 한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이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짚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듯이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했지만 위림초등학교가, 또 위림초등학교를 제가 음해하는 거는 아닙니다. ‘21년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초등학교 어떤 유지하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에 지원사업이 끝나거든요. 승마에 의한 그게 끝납니다. 그러면 또 위험한 사항이 된다고요. 어떻게 또 유지를 해나가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교육청이 어디로 이전하고, 교육청에 도서관을 짓는다. 또는 드림센터를 짓는다. 이런 계획, 지금 포괄적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떠도는 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크게 잡아야 됩니다, 틀을. 그래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군수님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엇박자가 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 혹시 모르십니까? 다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진짜. 여기서는 ‘아’ 했는데, 저기서는 ‘야’ 됩니다, ‘야’.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요. 진짜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저는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되고, 혹시나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이 안 되는 부분도, 군수님께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는 지를 또 저희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군수님이 우리하고 직접 간담회를 해야죠. 한 번 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220억 나중에 진행됐을 때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누구 하나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진짜로 좀 지켜주시고, 좀 더 신중하고 중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요. 소통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13페이지까지는?
14~26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입을 좀 열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과장님 여기 우리 감사자료 24페이지 10번,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사무가 없다고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휠체어택시 이게 앞에 자료를 작년 자료를 보고 뺐다고 해요. 그래갖고 저도 이걸 봤는데, 왜 그걸 안 넣었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휠체어택시 지금 조달구매 2대를 해놨는데, 그거 하고 날 것 같으면 같이 그러면 민간위탁 의회동의를 이리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고 이게 지금 장애인센터에서 합니까?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추가구입을 해서 똑같은 기관에다가 위탁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시 기간이 언제까지입디까, 수탁기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탁기간이요?
○이영재 위원 위탁기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매년
○이영재 위원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위탁기간이고 그러면 다시 매년 연장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장을 하는 걸로.
○이영재 위원 재위탁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재위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재위탁 하는 거는 동의를 얻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재위탁 한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만 의회에 해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번에는 앞에 재위탁하는 거 그 자체도 앞에 안 했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난번 추경할 때 문화관광과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아서 민간위탁 받지 않은 예산을 다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뒤에라도 아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꼼꼼히 우리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아까 설명을 할 때, 빠진 내용을 알았으면 설명을 하기 전에 그래도 띠지를 붙이든가 1부씩 주든가 설명할 때 빠졌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아주 미비해요, 전 실과가 지금 아직까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27~44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요양원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개요.
○이영재 위원 8개. 총 우리 입원수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입소 총 인원이 몇 명 돼요, 8개 요양원에?
○위원장 임채숙 그 앞에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입소자 수가 정원이 483명에 352명 입소자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정도 그러면 지금 입원하고 계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8%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정원이 다 찬 요양원도 있고, 많이 또 정원이 부족한 요양원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타 군단위에 비해서 우리 함양에 요양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알기로도 여기 함양군이 좀 많은 걸로
○이영재 위원 많은 편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함양에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병원은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봅니다. 8개의 요양원에 350분의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도 요양병원 1개 정도는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시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시설사업자가 이렇게 없는 걸 봐서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이익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영업성이 없다고 보고 사업자가 없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저도 마찬가집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실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나중에 보건소 질의할 때 한 번 더 물어볼 건데 과장님 소견을.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복지정책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참모회의 할 때나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겠고,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없다면 다른 시군에 보면 이게 군에서, 행정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사업자가 없다고 파악이 되면, 이거 군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을 할 의지가 있는지도 군수님한테 제안 한번 해봐주시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김경수 도지사 후보시절 때 유도회관에 한번 방문을 하셨던 적이 있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 주문이 함양에 요양병원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시더라. 하면서 유세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요양병원을, 도립요양병원을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번 설립운영 할,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해당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건의해봐 주시고, 여기 보면 40페이지, 41페이지 이리 보면 지원현황에 다른 데는 종사자수당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번에 보면 세진요양원만 종사자수당이 없는데, 이거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종사자수당인지 말씀해주시고, 왜 세진요양원만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는 민간 개인요양원입니다. 개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수당을 지원을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요양원은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법인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데 차이가 있는가요? 이거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국․도비 지원 안 받고, 행정의 지원을 안 받고 설립을 한 요양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수용인원이 다 찼습니까, 세진요양원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세진요양원이 지금
○위원장 임채숙 거의 100% 다 찼대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요양원을 잘 운영하는 데는 대기자가 있고, 운영 잘 못하는 데는 정원에 다 미달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까 좀 많이 부족한데 정원 대비 어느 요양원이 지금 좀 정원에 많이 미달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정원 미달돼 있는 데가 여기 지리산요양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122명인데 49명밖에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도 많이 미달 돼 있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은혜의집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80명인데 43명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위원장 임채숙 오봉산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오봉산요? 오봉산 40명에 26명.
○이영재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2개 정도 요양원이 지금 정원에 많이 미달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3개 오봉산까지.
○이영재 위원 3개. 그래 미달되는 원인을 우리 과장님 한번 잘 점검해보시고, 원인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좀 지도해주시고, 어차피 설립운영 하는 요양원에 어쨌든 잘 관리가 되어져야 돼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점검이라 할까, 시설점검이라 할까 소방 전반적으로 해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점검은 실제 이게 연간 몇 회를 해라. 이런 그거는 없는데
○이영재 위원 점검매뉴얼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연간 2회 정도
○이영재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어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쪽에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 타 기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점검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점검상황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거기에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입소자들 같은 경우에 월급을 부정수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영재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 입원해계시는 분들의 권리를 다 이렇게 보장해주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화재 시에 어떤 그런 예방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 그런 일이 생겨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할 때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4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시설별 지도점검인데, 이구재가요양센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떤 거요?
○정현철 위원 이구재가요양센터 그 행정처분을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했는데, 업무정지입니까? 업무정지도 시키고 과태료 부과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게
○정현철 위원 업무정지면 여기에 이게 요양을 받던 분들은 전부 안 받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도점검 일자 이것도 오타입니까, 8월 6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앞에 이구재가요양
○정현철 위원 언제 지도점검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9년 8월에요.
○정현철 위원 8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2019년이 아직 8월이 안 됐는데.
○정현철 위원 ‘19년 지금 오늘이 6월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지도점검 일자가 다 틀렸지 거의 다, 맞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8년이 돼야지
○정현철 위원 2018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연도가 틀린 겁니까, 뒤에 거는 맞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혹시 뭐 1월, 2월 이렇게 했는데 이 때 같이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럼 한 열 달 전에 2018년도에 한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것도 오타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구재가 여기는 충혼탑 있는 쪽에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초등학교 뒤에 있던 그거. 그러면 사업명이 바뀐 겁니까, 사업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바꿨습니다.
○정현철 위원 죄송한데 여기 지도점검 방법에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조사” 돼 있는데, 다른 데 밑에는 “감사담당과 합동감사” 돼 있는데 담당감사과라 하면 우리 관내에 감사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합동감사는 도입니까,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우리 복지과하고요.
○정현철 위원 복지과, 복지과하고 같이 갔다 그게 합동감사라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구재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청을
○정현철 위원 타깃수사를 했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증거를
○정현철 위원 제보를 받고 갔나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왜 그걸 했는가 하면 그러면 업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앞장 41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지원현황 그죠? 시설별 지원현황에서 그러면 이구재가는 제외된 겁니까, 혹시? 그럼 작년 자료면 작년 8월 되기 전까지는 지원사업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구는 장기요양에서 지원이 나가고, 우리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재가센터 지원부서가 다르다는 이야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구재가가 어디하고 여기 지금 있습니까? 시설별 지원현황에 업체가 있습니까? 뭐 하고 같이, 2개라 했는데 어디라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충효요. 저기 충혼탑 있는 데요.
○정현철 위원 충효재가요양센터네 그죠? 거기도 지원은 안 되고 있나, 그것도 마찬가지 저쪽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장기요양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상이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 날짜 수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25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작년에도 그렇고 4월말 현재까지 위원회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서면으로 이렇게 또 하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든지 통합하든지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게 실제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미설치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미설치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권고까지 내려온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 저희들이 가능한한 위원회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다섯 번째 함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4월까지 11번을 서면소집을 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그래도 소집을 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심의하면 그냥 사인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본래 조사를 해보고요. 부양의무자라든가 기피자가 있을 거 같으면, 이게 실제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제외시키고 요건을 보고 이렇게 이 대상자들을, 의료보험대상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게 복지조사담당이 우리 과에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이리 그거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굳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초에 세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위원회 수당은 한 개 한개 이렇게 위원회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수요가 없더라도 한 번씩 예산을 책정해서 모여서, 소집해서 그래도 토론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위원회도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가능한한 저도 제가 여기에
○홍정덕 위원 그래 또 위원회 위원들 얼굴도 한번 익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복지정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뭐든지 활성화를 해야지, 수요가 없다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방치해놓는다면 굳이 위원회 이걸 구성할 필요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가능한한 그렇게 소집해가지고 이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되도록이면 한번이라도 소집을 해서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애인주거시설이 우리 연꽃 하나밖에 없죠, 우리 함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30명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30명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는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을까요, 정원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면적을 이리 한번 보고 그렇게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30명에서 30명 다 차고 지금 들어올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요. 정원을 30명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좀 정원대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올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왜 묻냐 하면, 마천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 하고 두 사람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다리를 다쳤나,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지금 오래토록 계시는데, 장애인 하고 두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래 이 딸이 갈 곳이 없어요, 중증장애인 1급. 갈 곳이 없어서 장애인 주거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여기 연꽃에는 아예 없고, 지금 안 받은 지가 3년이 넘었대요. 새로 온 장애인이 계속 거기 정원이 차있으니까 못 받고, 유림에 공동시설에 또 갔었거든요. 거기도 또 안 받아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도 정원 6명에 6명 다 찼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명이 다 찼는데 그 당시 갔을 때는 1명 정도가 여유가 있었는데, 얘가 중증이라서 그런지 여하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박혜경 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산청에 또 가려고 우리 함양군에서 공문도 보내면서 의뢰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가 있느냐. 개인 아는 집에 가느니 어쩌니 하다가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입원을 했어요. 지금 갈 곳이 없대, 장애인시설에. 그래서 어디든지 이 장애인을 한 사람,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저한테 요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다고 지금 여러 수 달째. 아마 6개월 다 돼 갈걸요. 지금까지도 산청에도 자리가 안비고 함양은 더더욱 없고. 산청에는 2개소가 있다는데 우리가 대기 1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보면 거기도 아마 비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 하나뿐 아니라 아마 장애인들이 주거시설에 가고 싶은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1개소를 더 어디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도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의 승인인데, 처음에 내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할 때 연꽃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 힘이 들었거든, 한 군데 이걸 받아내면서. 그런데 혹시 1개소를 더 받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장애인 주거시설에 함양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아마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들어와 있는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까지 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군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지금 장애인이. 그럼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장애인주거시설에 꼭 가야될 사람이 안의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줄 아는데 자리가 없어 못가요. 그거 한번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5~6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62~75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85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같은 업무라서.
62~85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6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맨 위쪽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이것도 또 내용이 반납액 잔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대상이 별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지원이 대상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부족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91.5%에 상당하는데.
그리고 비율을 보면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17년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반납률이 80.3% 했거든요, ’17년도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거 역시 지원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죠.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을까요? 장애인분들은 좀 절실할 수도 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만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지원대상자 신청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분들이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검사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 줄 다 알겠지요? 혹시 홍보가 다 돼 있는지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장애인센터라든가 실제 이런 사항들을
○정현철 위원 거기서 조치한 내용을 주면 여기서 수집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정현철 위원 총괄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러면 읍면에도 이런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실제 이런 통보를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10명에 대해서 17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죠? 200만 원 정도의 예상적인 내용을 잡았겠지만, 진단이 어떻게 들어올지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좋은 거기는 한데 10명밖에 안 됐는데, ‘18년도에 10명밖에 안 됐을까. ’17년도에도 80%나 반납을 했거든. 그러면 가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좀 높게 잡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또 ‘16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이런 내용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 수혜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놓쳤을 수가 있고. 17만 원이면 1만7천 원 정도 만약에 10개로 나누면 그죠? 그러니까 소정의 금액이라고 귀찮아서 선정 안하는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일단 좀 이런 거 주도면밀하게 보시면 사업내용이, 사회적보장수혜금의 현황에 역시 이것도 또 비율로 반납비율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에 조손가정의 자녀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할머니․할아버지 밑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분들이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실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홍정덕 위원 우리 수혜자 현황에 보니까, 한 부모 여러 가지 가정에는 수혜를 받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가면, 할머니․할아버지 밑에서 학교 다니고 생활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사실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몇 페이지냐 하면, 86페이지 읍면별로 지금 407개소에 경노모당이 243인데, 이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19년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원내역
○위원장 임채숙 지원 했지, 지금 6월인데. 지원내역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시행해도 프로그램비가 나간 거 4월말까지 실적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노인회로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위탁을 했든 안 했든 프로그램 비는 지금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4월말 현재인데 2019년도 거는? 우리 자료를 4월말까지 받았거든. 이 프로그램 여기 이게 제로로 돼 있으면 안 되지요.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103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이 나와요. 여기 빈칸이 나오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2018년도는 보세요. 406개인데, 아마 금년에 휴천면에 경노모당이 한 군데 증 된 것 같아요. 휴천이 하나 더 불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점촌마을요.
○위원장 임채숙 휴천이 는 대신에 예산액은 줄었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도. 회원 수도 줄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점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1개 생길 때도 올해 그게 등록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 늘여주는데 요건이 맞던가 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회원수가 11명인가 그렇더라고요. 10명 이상 될 것 같으면
○위원장 임채숙 그게 지금 늘리는 게 잘 안 되던데 조건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0명 이상 돼야 됩니다, 회원 수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원내역에 프로그램 비는 지금 0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노인회로 보조금을 위탁해가지고 준다고 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회를 지원했든 안 했든 자료를 받아서 이게 지원내역에 나와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지원내역도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가.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보완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프로그램 이거. 자료제출이 빈난이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돈을 주고도 지금 한 푼도 지원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이게 경노모당에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합니까? 노래․요가․체조 여러 가지 있는데 웃음치료, 407개 경노모당에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406개 중에서 참여하는 데가 사실 제가 355개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원 분들이 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작년에 보면 406개소에 지원은, 프로그램 비는 다 지원이 됐거든. 금액이 차이가 났을 뿐이고. 그런데 이거 여론을 들어보니 하기 싫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람이 안 나온대. 그런데 그거를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몇 개월간 몇 회. 그런데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대요. 농번기에도 안 해야 되고, 저녁으로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한데, 정말로 하라 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데도 있고, 짜증스럽게 정말로 안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강사들이 아마 로비를 하는가 봐요, 각 이렇게 종목별로. 그래 갖고 말썽이 있는 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거 모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금 저도 그 사항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들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하라고 요청을 해도 마을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거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노모당에는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런데 종목을 억지로 이 종목은 하기 싫은데, 강사가 와서 자꾸 이 종목을 해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문제가 좀 있는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노모당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을 이리 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는 합니다. 신청 안 한 데는 실제
○위원장 임채숙 지금 안 합니까, 신청 안 한 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는 무조건 돈을 지급해가지고 하라 했거든. 80만 원, 한 개소당?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개소당.
○위원장 임채숙 한 노모당 별로 80만 원 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개소당으로 우리가 8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0만 원 맞는데 그걸 몇 회로 하라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12시간, 이용일수가 12회, 24회 2개로 이리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신청을 이리 받아가지고 보니까 2018년도에 270개 그리고 2019년도 올해 240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에 몇 개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8년도 270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70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85페이지 자료를 보면, 전체 경로당이 406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 금액이 2억1,600만 원 나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 자료에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이 그러면 270개소밖에 안 했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270개소 중에서도 아마 필요치 않은데 한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보완을 해보시든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경로당별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서 이 경로당에 80만 원이라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필요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프로그램 이거 전 우리 경남에 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경상남도 내 전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다 도비입니까, 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 몇 % 나옵니까? 5% 아닙니까, 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도비 10% 주면서 억지프로그램 할 필요가, 도비 10% 안 받는 게 낫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나중에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을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 10% 받고 군비 90% 보조를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해야 되거든. 이거는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07개 중에서 270개 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거 더 늘려주라고,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해달라고 졸라도 뭐한데 억지로 갖다 맡겨서 한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대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꼭 한번 짚어야 되거든요. 10%가 아니고 5%래, 5%. 그래 도비 5%갖고 우리 95% 지원을 하는데, 필요 없는 걸 억지로 맡겨가지고 그냥 강사들이 이렇게 서로가 비위도 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필요 없으면 반납하시고, 필요하면 활성화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가 이거는 한번 확실하게 조사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 지원하는 금액이 맞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마천 거 한번 보십시오. 같은 질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마천 거만 한번 죽 보십시오. 한궁, 다트하고 이게 건강체조, 건강체조의 일종이거든요, 생활체조. 그 강사 분이 16개를 죽 16동네죠, 16개 동네 다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꼭 이 종목으로 하는지 이거는 한 눈에 봐도 뭐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마천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궁지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종목을 한궁으로 다 하니까, 이왕 하려면 동네 다 주지 왜. 21개 다 주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이리 하면 안 된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냥 딱 봐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 지원받아가지고 도의 시킨 대로 할 필요 없지요.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하면, 정말로 다 차면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꼭 필요한 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활성화시키든가 없애든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5~11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118~141페이지까지 이거는 천천히 보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노인일자리 수가 몇 개죠? 몇 분을 모집하는 거예요. 올해는 810명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 507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03명입니다, 303명.
○이영재 위원 올해는 810명 모집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직접 시행하는 거 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810명.
○이영재 위원 이거 읍면에서 하는 것 하고 포함해서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1월 8일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 읍면에는 그러면 주로 신청해서 선정을 안 하고 그냥 일정한 인원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에도 하지요.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우리 기관처럼 같이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그리 평가해서 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읍면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 같은 경우에, 읍면은 신청만 거기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심사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만 신청 받아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는 2019년도에는 5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이영재 위원 5개 신청을 다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눠줬다 인원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여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인원을 배정을 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공고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게 선정위원회 몇 분이 구성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사람입니다.
○이영재 위원 네 분. 이거 선정한 선정위원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 본래 노인담당 계장이 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수행기관 두 사람하고.
○이영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행기관 두 사람.
○이영재 위원 수행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일자리수행기관요. 신청한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여기 지침에 저도 제가 이게 왜 수행기관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느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영재 위원 어디 무슨 지침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라고 거기에 이리 볼 것 같으면, 이 앞에 저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5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으면, 5개 단체에서 했으면 5명을 다 넣어줄 수는 없어도, 다 넣어줄 수 없어서 안 되네, 2명이면. 이게 그러면 5개 단체 중에서 2단체만 들어오고 나머지 단체는 참여 못할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도 승인을 받고 중앙에 또 승인을 받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 신청한 단체에서 선정위원회 들어가면, 그것도 한 인원을 더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신청자 서류도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잘 더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지침에 그리 돼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도 방금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서 제가 앞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저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길래,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영재 위원 그래 문제는 객관성도 없는 방법이고, 어쨌든 지금 다른 그러면 신청한 단체에서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선정해주는 대로 수용 다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아직까지
○이영재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요, 노인일자리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는 며칠부터
○이영재 위원 그래 수년 째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만약에 이게 심의자체를 잘못하고 이리 그거 했을 경우에, 무슨 민원이라든가 이런 그게 일이 발생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이 5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또 위탁을 했다 하면, 올해도 그리 하고 내년도에도 그리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규칙에 그리 돼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 참여하지 않았던 기관에 이렇게 순환하면서 선정위원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아까 그 부분도 어쨌든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하는 게 맞잖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한번 질의해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나온 책자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개정을 할 수 있거나 하면 그거 개정하는 게 맞겠다 싶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리 운영해도 된다면 우리 함양군만이라도 이 부분을 객관성 있게 다른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게 안 맞냐, 그리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인원수가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런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도비보조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보조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507명으로 내시가 왔어요, 올해 금년도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국․도비․군비, 군비보조가 몇 %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50대15대35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0대15대35, 국비가 50%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래 이게 예산 17억8,4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실제 신청 들어온 사업비는 16억8,300만 원,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이게 신청자가 많았죠? 507명이 넘지요,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 들어온 거요. 거의 그대로 그 정도
○위원장 임채숙 아니 탈락이 된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청자는 많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자가.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들어왔어요? 많이 탈락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대기자로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대기자로 이리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탈락된 사람이 자기 위주로 불평을 하겠지만, 여기 재산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탈락을 하고 대기를 하고 이러는가 봐요. 대기도 안 되고 탈락한 사람, 그런데 자기가 재산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데 자기가 탈락이 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는가 봐요, 아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화가 가끔 저도 한두 번 정도 받았는데요. 그게 대기자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수행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럴 것 같으면 실제 근무를 2년인가 이리 하고 날 것 같으면 또 그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항까지 그거 하는데 그리고 또 이해를 저희들도 시키고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일자리 여기도 2년 하면 쉬어야 됩니까, 1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한 달에 어르신 한 분당 27만 원 지급하는 그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0만 원입니다, 27만 원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30만 원 지급을 하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신청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일자리는 국비 같으면 더 요청이 불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확보하도록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행기관이 아까 총 5개 기관이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요청?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쯤 내려올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올란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수행기관을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해가지고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공고를 다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들어온 게 5개 기관만 들어왔습니까?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법인만 할 수 있죠? 신청자격요건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자격요건이 여기에 “공고일 현재 함양군 관내에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자격요건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5개 기관에 똑같이 인원을 이리 배분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우리 선정위원으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리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상의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기 자격요건을 보면, 구성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하면 노인복지 또는 사업담당부서 2명 이상이고, 사업수행기관도 가능은 한데,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아까 4명 했다고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총 4명. 공무원 2명, 수행기관 2명. 그렇게 되면 수행기관을 제외를 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2명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노인복지, 아니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 분야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굳이 수행기관을 여기에 위원회에 위촉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지자체 담당자 2명 이상하고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인데, 이 관계는 여기 수행기관 이 분들은 배제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시키고, 다음에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배제를 하는 게 맞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한 수행기관이 5개소가 들어왔는데, 5개 기관에서 들어왔는데 두 사람만 이 위원회에, 평가위원회에다가 두 사람은 위원회에 넣고 세 사람은 빠지는데, 이거 인원을 많이 받아가고 적게 받아가고 문제가 아니고, 업무성질상 공무원 두 사람하고 노인분야 외부전문가가 많이 있거든요. “수행기관을 제외한”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는데,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고 넣을 수도 있는데,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이나 노인복지 분야나 외부전문가, 교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5개소가 들어왔는데 2개 기관만 평가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맞지만, 차후에는 기관은 제외를 하고 전문가나 유관기관 관계자가 2명이 들어가는 게 안 맞을까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다음에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크게 위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되겠네. 아마 이거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달려 있는데, 이 지금 5개 기관에 이 사업비를 받아간 금액을 다 알고 계십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 5개 기관이겠죠? 그거 데이터 내놓은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아간 곳이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보시면 상림재가 3억6,466만7천 원이죠, 104명에. 여기는 지금 평가위원회에 안 들어간 개수고요. 연꽃주간보호센터가 128명에 4억5,028만3천 원이고 그렇죠? 계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꽃은 지금 들어갔지요, 수행기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연꽃은 수행기관에 들어갔고, 평가위원. 그 다음에 이레노인복지센터 126에 4억2,991만7천 원 이레는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안 들어갔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는 안 들어갔고, 지리산 129명에 4억3,843만7천 원 이거는 들어갔습니까, 평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한노인회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대한노인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한노인회 20명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노인회는 왜 이리 숫자가 작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노인회는 다른 사업도 실제 위탁해가지고 이리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300만 원이고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아간 곳이 연꽃이네, 여기도 연꽃? 연꽃이 제일 많이 받아갔네요. 이거는 평가위원이거든요. 두 번째가 지리산 4억3,843만7천 원이고, 4억5천이고 거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레재가.
○위원장 임채숙 세 번째가 이레,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레가 제일 많이 받아간 것 같은데, 4억2,991만7천 원. 네 번째가 상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다섯 번째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인원을 어떻게 해서 이리 배분했어요?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또 이것도 봐주기 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떻게 4억5천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이거 자꾸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라요. 그러면 1번, 2번 제일 많이 받아간 곳이 여기 평가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평가수행기관이 연꽃주간보호센터하고 지리산노인복지센터라요. 제일 많이 받아 간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넣었다고 지금 이것을. 제일 적게 받아간 사람 넣어야 되지. 이렇게 인원수하고 사업비를 배분해 놓고 심의위원회 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절차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배분해놓고 평가위원을 여냐고, 평가심의위원회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의위원회를요?
○위원장 임채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지금 신청 들어온 사업이라든가, 사업별로 금액이라든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한 번 해보세요. 이게 507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줬는가 그걸 한번 지금 바로 나올걸요. 이 감사기간 중에? 이거 이런 거 배분 잘못하면 자꾸 말썽이 생기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이거 그러면 이 받아간 5개 기관에서는 이분들을 어떤 일을 지금 시키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약에 하나 물어보면, 연꽃주간보호센터에 128명을 배정을 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주변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어린이집 환경정비도 하고 콩 재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취약노인 일상생활지원도 하고 하는데, 노노케어도 들어가 있는가 보네, 이게. 이런 이렇게 사업내용들을 자기 집에서만 합니까? 자기 어린이 연꽃에서만, 다른 시설에 안 보내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건강한 노인이
○위원장 임채숙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영농사업은? 콩재배 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영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콩 재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어디 가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주변에, 여기 백연리 주변에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구 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생산지가 백연리 하고 교산리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누구 땅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무료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가 무료임대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무료임대를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사회복지법인 대표 개인소유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누구 그래? 이름을 먼저 말하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꽃이죠, 연꽃.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리 바로 말을 해야지 지금 이게 말썽이 생겨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들 밭에 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하라 한대요. 지금 말이 많다니까요, 밖에서.
그러면 우리가 128명에 돈을 4억5천만 원이나 주면서 자기 법인의 밭에 가서 콩 재배 하고 판매까지 해줘도 되냐고요, 우리 지금 지침상. 노노케어는 이해가 가고 이거는 어느 기관이든 똑같은 사업이고, 연꽃영농사업단이거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영농사업단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연꽃영농사업단에 우리 이거 일자리를 20명을 보내도 되는 건지 그거 말씀한번 해보세요. 이 5개 기관 다 제가 물어볼 거거든, 지금 현재. 이게 돈이 제일 많이 가는 데부터 내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침에 연꽃법인에 영농사업단에 20명을 배정을 해가지고, 콩 재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침을요?
○위원장 임채숙 예, 사업내용도 없이 인원수 배정을 하지는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당초에 사업신청 들어올 때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내용대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냐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은 이 사회복지시설 주변 관리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연꽃노인요양원에 가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이거는 또 50명은? 사회봉사,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50명을 받았어요, 연꽃주간보호센터에서. 이 50명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연꽃노인요양원에서 하는지, 다른 요양원에 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보육시설지원 사회서비스형인데 12명을 했는데, 어린이집 환경정비거든. 그러면 연꽃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주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꽃주간보호센터에 지금 128명은 전체가 다 연꽃노인요양원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이 4억5천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법인에 전체가 다 일을 하도록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과연 맞느냐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또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꽃주간보호센터의 128명은 노노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전부 다 연꽃노인요양원이나 연꽃어린이집이나 연꽃의 집이나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이레노인복지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레노인복지센터에 126명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연꽃요양보호센터하고는 사업이 달라요. 학교 환경지킴이 사업을 해요. 학교환경 이거는 아마 학교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안전도우미도 하는 사업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레노인복지센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시설이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경로당 클린도우미사업, 이것도 이레노인복지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경로당에 가서 환경개선도 하고 도우미 활동도 하고,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또 그 밑에 보세요. 취약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에 사회서비스형인데, 취약시설에 가서 관리지원 하는 거라, 11명이. 그다음에 노노케어는 33명이 이거는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거는 이거는 어느 기관이나 똑같은 사업이고. 그런데 완전히 사업내용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지리산노인도 보세요. 이레노인복지센터에도 자기들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안의이레노인요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안 보냈습니다, 이레노인복지센터는.
그다음에 밑에 지리산노인복지센터를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주변 관리지원, 이것도 요양원에서 아마 요양원에다가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연꽃은 50명을 배정을 했는데, 지리산은 37명을 배정을 했구만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이거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위에 하고는 다르거든요, 연꽃하고는. 보육시설도 정상적이라 이것도. 어린이집에 가서 보냅니다. 지리산노인요양원에는 노노케어는 똑같으니까 볼 것도 없고, 인원수만 다를 뿐 이 사업내용이 연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아마 복지시설 주변관리지원에 37명은 들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주관부서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는 농가인력도우미 파견, 이거는 정상적으로 노인회는 사업계획을 잘 세운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해가 되시지요.
그다음에 상림 제일 앞장에 121페이지에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도 보면 노인복지실 청결개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사회서비스형으로 사회복지시설 환경정비 및 서비스 지원, 노노케어는 그렇고 똑같고, 인원수만 다를 뿐. 그러면 상림에도 이 2개 사업 내용은 상림노인요양원에서 일을 합니까? 노인복지시설 청결개선은 자기의 요양원에서 일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내용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우리 국․도비, 국비를 50% 하고 50대15대35를 받아오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자기 시설에 국․도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일을 도와도 되느냐고요. 이레처럼 이렇게 학교나 경로당이나 취약시설이나 취약노인이나 이런 데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에 사업비를 인원을 투입해도 됩니까?
그걸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능한지 안 한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임채숙 검토도 안 하고 어떻게 이리 큰돈을 지출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면, 다시 이거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돈을, 돈 16억8천만 원 근 17억을 들여 가지고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모두를 이렇게 1인당 30만 원씩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시설에다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잘못됐는지, 우리 군에서 선정을 잘못한 건지 이거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살펴보시고, 내가 봐서는 가장 지금 정상적으로 한 데가 이레노인복지센터 같아요. 여기는 자기시설에 한 사람도 안 넣었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렇지요? 126명을 지원을 받아서 전부 사회에 지금 서비스형으로 다 배치가 됐네요.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회하고 이레재가복지센터는 아마 사업내용 취지에 맞는 것 같고, 그 외의 시설은 조금 사업내용이 문제가 안 있겠나. 물론 이런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에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없다면 사업내용 자체가 잘못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거 과장님 지금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 법인에 있는 땅에, 임대한 땅에 가서 20명을 보내가지고 콩밭도 메고 이 더위에, 노인들이 그나마 그거는 참 모순이 있다 싶네. 안 그렇습니까? 노노케어 사업을 빼고는 완전히 전부 다 자기들 집에 보내가지고 일이 될 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을 갖다가, 이 노인 65세 이상 신청 받았지요. 그거 어찌 20명이 가서 그 집 가서 콩밭 메고 합니까? 그리고 판매까지 하라 하네. 여기 보세요. 콩 재배 및 판매라. 어떻게 이 노인들이 콩밭 메고 해가지고 콩도 팔아. 도저히 이거 이해가되지 않네, 진짜. 어째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합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할 수 있는 사업명이 나와 있을 건데, 지금 한번 갖다 주세요. 어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마 담당자가 안 되는 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제사업에 맞는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도비보조사업을 해야 되지, 이 사업내용도 도에 보고합니까, 이대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도승인하고 중앙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민보육원이라든가 오봉산이라든가 정효․정신요양원 이런 데 사람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제가 한번 사업내용을 보고
○위원장 임채숙 지금 보시라니까요. 이 사업내용을 지금 감사시간 중에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감사 중에 봐야 되거든. 이걸 지금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사업비를.
그다음에 인원을 제일 많이 평가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 기관에 제일 많이 한 이유. 신청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까? 1번, 2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번, 2번요?
○위원장 임채숙 다섯 군데 다 넣든지 아니면 다 빼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어찌 1번, 2번만 평가심의위원회에 넣는가, 구성을 했는지.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됐거든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거 잘못하면요, 청렴도 아무리 검사해도 꼴찌 돼요, 또.
그래서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 잘 해야 청렴도도 올라가고 또 노인들이 일할 맛도 나지, 이 더위에 어디 가서 콩밭 메라 말이라, 여름에. 콩밭은 여름에 메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보육시설지원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 연꽃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성민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수행을 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물으니까 과장님이 거기 시설에서 한다 했습니다, 저한테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제가 그 사항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어디에 일을 시킨 내역이 지금 나올 거라 그지요? 상림도 그렇고 연꽃도 그렇고 지금 지리산도 마찬가지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다른 시설로 보내고 서로 교환해서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꽃에 지금 일 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상림에 가서 일을 하든가, 상림에서 여기를 가서 일을 하든가 그러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내가 인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다 일을 시키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지침을 봐요.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다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번 확실하게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자료로 제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자료로 하지 말고 지금 해갖고 오세요. 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담당계장은 준비를 해갖고 오시고, 지금 사업내용이 시설에 준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맞는지, 도의 지침이 내려올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되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사업내용대로 자기 집에만 했는가, 다른 기관에 보냈는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밖에서 여론이 어디어디에 가니까 자기 마당에 무엇을 하라 하더라. 그래 그거 일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닐 건데 라고 나는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라 지금.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할 때는 여기 신청한 기관은 제외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1번, 2번, 3번 이거를 많이 배정한 이유. 또 신청이 그만큼 들어왔는지도 같이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거 신청한 단체에, 단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요, 5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노인회 말고는 다 이거 노노케어사업이다, 노노케어사업이 아까 무슨 사업인가는 아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불편한 분을 케어해주는
○이영재 위원 어떤 불편한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
○위원장 임채숙 집에.
○이영재 위원 집에 찾아다니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각 5개에서 단체에 신청한 대상자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방문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는 성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크게 해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노인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지적한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이게 그런 자기가 운영하는 시설에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내가 운영하는데, 시설에 일을 시키고 또 농작물 경작해서 소득을 해서, 그걸 판매해서 소득을 하고 이게 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그렇고, 다른 노인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도 이리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다 요양원에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그렇잖아요. 이레재가,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다 자기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선정위원회를 여기에 있는 신청한 분들 하지 말고, 다른 분들 하면 이런 사태는 안 나타날 성 싶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외시키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말입니다. 이런 분들 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기네들 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니까 관계없는데, 주로 보면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진짜 말이 안 되는 일 같아. 나는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몰랐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참 턱도 없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진짜 잘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아무리 복지예산 퍼주기 식이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이 사업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천만다행이고, 안 맞으면 이거 진짜 담당공무원 문책당해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여기 공모를 할 때 어디에다 합니까? 그냥 시설에 다 보냅니까? 아니면 공고만 띄우고 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고만
○위원장 임채숙 공고만 띄우고 말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모르는 기관에는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네요,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왜 신청을 안 할까? 그러면 다른 기관에 이 요건이 맞는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사항을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요.
○위원장 임채숙 전체 들어오는 대로 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범위 내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507명을 할 것 같으면 10개 기관에서 들어오면 배분해서 다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줄 사람만 평가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인원 많이 배분해버리고 그렇게 지금 했는데, 안 들어가야 될 사람 상식적으로 빼야 되는데 다 잡아넣어가지고 봐주기 식처럼 밖에 더 보입니까, 이게 계속 전체가 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확보 문제인데 앞에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자료에 의해서 추가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탁시행에는 149명이 늘었고요. 위탁시설에는 작년에 비해서, ‘18년에 비해서. 읍면시행에는 큰 폭은 아닙니다. 22명이 늘었어요, 인원이. 그러면 도합 한 170명 정도 늘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한 당초보다 인원이 3분의1 이상이 늘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예산확보 신청 중이라 했는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확보, 인건비. 아니 이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이번에도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정현철 위원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거야 자율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고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 위에서? 어떤 위라 하면 도나 국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이에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권고를 받아서 신청한 거예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인원을 신청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늘리려고 하지 그냥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나중에 예산이 혹시나 다 소진이 되고 이리 할 것 같으면
○정현철 위원 아니 이거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선심성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또 저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문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추가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내용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현철 위원 언제 그게 왔다는 겁니까, 공문이? 이거 그러면 연초부터 시행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초에 말고 그 뒤에 한번 공문이 와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가, 그러니까 배정을 해놓고 예산을 먼저 지불했잖아요, 이 내용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안 돼도 우리가, 안 돼도 금액을 책임져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인원이 배분돼 있는데. 또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어떤 생활여가활동을 위해서. 이거는 확정된 지출금액이거든요, 어찌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500명이면 500명을 커트라인 자르는 것도 아니고 507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149명, 마찬가지 읍면에 시행하는 거는 303명. 정해져 있는 인원수니까 이 돈은 부득이 다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지불 됐든 안 됐든.
그러면 당초예산 잡을 때 이 예산을 근거로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냐고 물어보는 거고, 혹시 안 됐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나중에 신청서 올 것 같으면 이게 신청대로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
○정현철 위원 아니 예산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확실하게 그게 예산을 받아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신청한 만큼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선심성이죠, 그러니까 선심성. 인원을 대폭 늘린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늘린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답변이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지금 우리 두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놓고 아까 받은 걸 빼고 있는데, 없는 자료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5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507명이 신청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5개 기관에서 일자리 신청한 그 수하고 우리가 조정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신청한 대로 다 안 줬거든. 늘린 데는 늘리고 안 늘린 데는 안 늘리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입맛대로 조정을 했겠지,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그러면 누가 하는데. 안 그래요? 노인계장이 했습니까? 계장이나 과장이 누가 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한, 그 기관에서 들어온 신청한 수, 우리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수 그거를 같이 비교해서 하도록 같이 빼가지고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서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안 해가지고 확정됐지요, 그죠? 그거를 같이 지금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지금 다른 기관에 다른 데 물어보니까, 지금요. 여기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잘못됐답니다. 여기 지금 사업수행기관이라 하면 신청을 한 사업수행기관이 아니고, 이 업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라고 해요. 타 시군에 물어봤더니, 우리 전문위원이 방금 물어보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신청한 수행기관을 2개 기관을 평가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봐서는 사업수행기관이라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기관 중에 안 넣은 기관을 선택해서 평가위원으로 넣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해석을 갖다가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2개 기관을 1등, 2등 주면서 봐주기 식 하려고 잡아넣은 것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하필 그 2개가 1번, 2번이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업무를 반듯하게 처리해야 돼요. 정말로 행정기관에서 반듯하게 안 하고 정말로 남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래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행정 못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오해 살 소지가 됩니다, 이게. 이리 보면요.
○위원장 임채숙 나도 이거 자료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연꽃주간보호센터에 이리 보면 사회복지시설봉사활동 여기에,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이리 가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지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성민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 연꽃영농사업단이다 하는 여기 시장형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콩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 수익금은,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걸로 그리 돼 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 내용을 신청한 데 결정한 거 하고, 사업내용 전체 한대로 그대로 해주시고, 사업내용을 발췌할 때 어디에 가서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성민보육원에 가서 연꽃노인주간보호센터에 신청한 노인이, 성민보육원에 몇 명이 언제 가서 몇 시간을 근무 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빼주시고, 이레노인복지센터 보세요. 내가 이레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는 누가 봐도 한 사람도 의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이 사업내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뭐 다른 일은 잘못 했는지 했는지는 몰라도, 이거 지금 노인일자리는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자기들 시설하고는 전혀 관련 없게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물론 연꽃이나 상림이나 자기시설에 안 했다 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대로 한번 자료를 빼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잘못 해석을 해서 아마 사업수행기관을 신청기관을 넣은 거 같아. 사업수행기관이란, 이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신청한 기관을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을 넣든가, 외부전문가를 넣든지 그렇게 관계 유관기관을 넣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완전히 고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질의하든 거 자료 때문에 좀 미뤘었는데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추가경정, 저는 당초예산을 보다가 추가예산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추가경정예산에 다 확보했구만. 무슨 확보신청 중입니까, 확보돼 있구만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문이 그거 말고
○정현철 위원 또 추가로 했습니까? 이거 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507명하고 303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이야기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지금 추경까지, 1차 추경까지 했다는 것이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질의내용이 그래 아리송해서 솔직히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지금 자료를 찾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책이 틀려서 그래 추가경정을 본 듯한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게 확보 507명하고 810명에 대해서는 다 확보돼 있구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예산은 확정된 금액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확보도 안 하고 지불하느냐 하니까 신청 중이라 하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찾아보니까 다 확보된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갑니다. 다른 사업 더 좋은 거 있는가 봐요? 한 100명 더 늘립니까? 지금 아우성입니다, 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자꾸 시간 가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거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5개 기관에 노인회 말고 나머지 기관이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득이 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볼 것 같으면 봉사한다고 그런
○이영재 위원 이 단체에서 봉사하려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이레재가에는 이분들도 내가 의심스러운 게, 다른 기관에 일자리를 일을 보내서 일을 시켜. 그러면 여기 다 맞는 근무일수에 맞게끔 금액을 다 지불 직접 하는데 그러면 이쪽 기관에는 무슨 자기 여기 이레재가에는 득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니까. 이게 조금 뭔가 사업매뉴얼을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이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위원장 임채숙 그럼요.
○이영재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기한테 득 없는데 뭐한데 이런 사업을 할 거고. 힘들여서 사람 이거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신청해서 하는 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관들이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데도
○이영재 위원 이런 기관들이 다 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걸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직영요?
○위원장 임채숙 직영해도 되죠, 이거는.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번
○위원장 임채숙 되지요, 읍면에. 직영하는 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인원 관리하는 데도 일단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감사할 때 더 말이 많아질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9년도 분은 지금 자료를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5개 기관만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개.
○위원장 임채숙 4개. 노인회 올해 하나 더 들어갔는가 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앞에 연도 ‘17년도에는 몇 개 기관이었을까요, 과장님 2017년도에? 똑같이 했을까? 그러니까 감사기간 지금 자료제출 하는 거는 지금 하러 갔으니까 한 3년간 걸 한번 빼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년 간요. 2017년부터 그리 빼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함양군 시설에, 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우유나 지금 요구르트 이런 거 아마 구입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 같아요. 또 부식재료, 반찬 이런 구체적인 것 요양원시설에 쓰는 것, 재가기관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쓰는데, 함양에 있는 재료를 다 쓰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가져오는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 함양 거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함양 거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디가 안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시설별로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혹시나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거 오늘 당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감사기간 내에 우리가 27일까지 감사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주고, 27일까지니까 25일까지나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요구르트나 우유나 채소․쌀 여하튼 부식품 전부 다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건지, 같은 값이면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걸 사용을 하면 좋은데, 혹시나 타 지역에서 또 구입해 올 수도 있거든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내용이나 알아보도록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오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40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전부 다 배부 다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저번 주에 다 보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 몇 군데 갔는데, 잘 사용하는 곳이 있고, 또 방에 다른 쪽에 두고 잠가놓고 회원들은 이쪽 방에서 그냥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데, 청정기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저 옆방에 잠가놔서 못 쓴대요, 그걸 거기 넣어놓고. 아마 혹시 훼손될까 싶어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사서 경로당으로 배부를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407개 다 배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06개소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금년도에는 407개잖아요. 2개 간 데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2개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50㎡ 이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몇 개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81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81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내용을 그러면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위원장 임채숙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읍면직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배부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나 없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한 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는 뺄 필요가 없고 지시나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잠가놓고 못쓰고 하는 거…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모 회관에 가니까 한쪽 방에 문을 잠그고 그 안에 2대 다 넣어놓고 어머니들의 말씀은 그래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안에서 써라 해야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이 세 칸짜리인데, 한쪽 방에 2대 다 넣어놓고 거실하고 주방은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여섯 분씩 다 계신데, 안 쓰는 방 거기에 넣어놓고 열쇠를 잠가놨더라고. 중문하고 들어가는 문하고 싹 다 잠가놨더라고. 그래서 열어보려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하니까 그 사람이 와야 우리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이 ‘몰라. 누가 가져갈는지 겁이 나서 그런가 우리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그 사람이 와야 쓴다고.’ 누구라고는 우리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겠죠, 누구든. 그래서 이제 너무 아끼는 것 같더라고. 참고 조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141페이지까지 질의를 놓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내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빠진 부분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연결해도 상관없이
○위원장 임채숙 141쪽까지
○정현철 위원 빠진 거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빠진 거 지금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1~141페이지까지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 지금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15페이지에요. 혹시나 싶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9번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하면 그동안에 6.25참전회가 십 수 년, 몇 십 년 전부터 결성이 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혜택을 누릴 거 누리고 계시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경찰유공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당초에 경찰유공자회가 없을 때도 그냥 6.25참전, 경찰직을 했지만 유공자회 돼 있으니까 유공자회에 같이 소속이 돼 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경우회라고
○정현철 위원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것도 올해 이 운영비가
○정현철 위원 그러면 6.25참전유공자인데 경찰유공자는 지금까지 계속 존속은 했는데, 아니 단체는 결성이 돼 있었는데, 보조비만 이번에 요청한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에 경찰유공자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핍박받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챙겼어야지 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까지는 2018년까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하고 이리 할 때는 그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 운영비 자체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책정이 돼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건데, 분명히 그러면 참전유공자회하고 참전 경찰유공자회하고는 분명히 분리돼 있는 단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단 운영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다는 내용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분들 누락이었네, 누락.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 사실 그런 운영비를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있었는데 경찰유공자들만 빠졌던 거네, 그러면? 진즉에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아쉬움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긴장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과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 잘못 된 거는 책임지겠다. 검토를 잘못했다. 이리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웃어가면서 태도가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행감을 앞두고 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모여서 우리 행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번씩 협의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제 저녁에도 11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준비를 했는데도 이렇게 답변이 소홀하면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노인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쉽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한번만 검토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소모적인 논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놓쳤어요, 사실은. 세밀히 검토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 집행하기 전에도 담당계의 계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거쳐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군 실과소에서 최고 많고, 거의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실제 못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요즘 행감을 통해서 이리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문제를 지금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기 부서만 보면 안 보입니다. 또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바둑․장기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는 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오전에라도 충분히 주1회라도 우리 담당부서하고 과장님 주재 하에 토론도 한 번씩 하고 또, 복지정책 시책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야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행감을 통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답변태도라든지 기강이라든지 근무자세 이런 게 아주 흡족하지 못해요.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좀 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도시락 문제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복지정책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을 하기 이전에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30분에 도착하는 도시락을 잠시 점검을 하고 감사자료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오기 전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기 전까지 사업설명 듣고 도착하면
○위원장 임채숙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국․도․군비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총 104개 사업에 예산액 524억2,986만9천 원 중 499억7,459만9천 원 집행하고 반납액은 24억5,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폭염으로 경로당에 냉방비 설치비 8,92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7건에 이월액이 14억8,45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이월액이 8억2,724만4천 원 사업비 중 2억7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제4기 함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용역은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활용하고, 함양어린이드림센터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은 부지선정 및 건립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에 대한 용역비는 4,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18년 50회, 2019년 2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휠체어택시 증차 및 운영확대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2대로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확대방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회 추경 시 휠체어택시를 2대를 조달 구매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휠체어택시 1대를 2020년 교체하여 3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내실화 및 위원 정비 검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위원구성이 관련법 및 조례상 기능과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이에 대해 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위원위촉 시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정비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시 본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8년 2월 말에 구성하여 현재 임기가 2020년 3월 9일까지로 향후 위원변경 사유 발생 시 관련규정 조례에 부합하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총 2건으로 먼저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위탁시설에 대해서 2018년 10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장건립 재추진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한을 명시하여 답변하고 군민의 공설묘지접근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군전체 권역별로 나누어 공설묘지를 설치 및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사업은 현재 유보상태이며, 2019년 2월 거창공설묘지 권역별 묘지 자체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구룡공설묘지 잔액기수 부족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존공설묘지를 확장하고자, 2019년 3월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장애인분야는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하여 7개의 시설에 44명의 종사자와 82명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노인 분야 기본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로 13개의 시설에 267명의 종사자와 352명의 입소자가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으로 2018년 14억6,290만7천 원, 2019년 7억8,401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비로는 세진요양원 화재안전창문설치로 1,37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입니다.
어린이집 15개소에 122명의 종사자와 506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및 어린이집 설치현황은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관련 사항으로 우리군 어린이집은 총 15개소로 보육교사 89명, 영유아 506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2019년에 3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 총 5개소로 36명의 종사자와 12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시설별 지원은 2018년도 14억1,933만9천 원, 2019년 4억7,613만 원 지원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4월말 기준 수급자가 4,385세대에 5,584명입니다. 수급자 증감은 2018년보다 2019년이 113세대 164명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161억4,956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40억29만2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06개소의 경노모당에 1만91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6억2,051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65세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노인인구 1만2,675명으로 우리군 인구대비 32%입니다. 기초연금지원내역을 보면 2018년도 252억1,970만8천 원, 2019년도에는 96억4,812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원현황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65개소에 1,71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억2,3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기청정기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은 2019년 5월에 6억9,441만9천 원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어 현재 전 읍면에 설치완료하고, 노인회에 교부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2018년에는 수행인력 45명 서비스대상자 1,187명으로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에서 수행하여 6억6,977만 원 지원하였으며, 143페이지 2019년도에는 수행인력 52명, 서비스대상자 1,337명으로 군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5,699만3천 원 중 2억 7,0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무료식사배달사업은 2018년도에 531명의 독거노인에게 두유․밑반찬․도시락 등을 배달하여 안전 확인하는 사업으로, 이레노인종합센터에 위탁하여 1억2,214만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45페이지 2019년도에는 67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1,883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6개 사업에 13억3,309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47페이지 2019년에는 8개 사업에 14억67만7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에 8,289명을 대상으로 7억9,849만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51페이지 2019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626명을 대상으로 2억9,207만7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산 5-1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만2,055㎡에 7만2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2억3,465만 원입니다. 2019년 3월 국비신청, 2019년 4월에 부지매입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 5월 부지분할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2021년까지 5천㎡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야외수영장 등 220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 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2월 생활밀착형 SOC사업 3개년 계획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5월 최종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11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13페이지 사고이월까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복지정책과는 단일부서로서는 예산도 제일 많고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업이 스스로는 수혜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직원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리 죽 보니까 1~11페이지까지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집행잔액이 국비든 수요가 없어서 반납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보육담당부서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성보육담당에서는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어린이집 업무를,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여성보육담당부서에 무슨 일 하는가 여기 자료를 죽 보니까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보육부서에서 담당하는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반납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보육담당부서에서 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반드시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여성보육담당이 행사장에 자주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들, 출장신청 명령서하고 출장비지급 내역서를 지금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춘수 군수님이 행사장에 가면 강석진 군수 사모님을 보면 좀 불편한 거 과장님도 보셨죠, 불편해 하시는 거? 솔직히 말씀해보십시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군수님 사모님이 행사장에 많이 다니세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군수님 사모님 모시고 다닐 때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여성보육담당차량을
○홍정덕 위원 사모님을 개인차량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수행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정덕 위원 여기 지금 집행잔액 반납한 내용이 여성보육담당부서에서 많이 반납된 걸 확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다녀서 홍보해서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관례적으로 또 그렇게 해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군수님 소개할 때 생활개선회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생활개선회 담당부서는 유통과 자원식품계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모님을 생활개선회 회장님으로 소개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정덕 위원 명예회장님으로 소개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군수사모님이 명예회장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걸 홍정덕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예회장으로 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는 “생활개선회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라고 소개를
○홍정덕 위원 아니 제가 착각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명예회장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님으로 소개하신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자제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행사장에 가면 우리 의원들 하고 같이 가도 군수님이 강석진 국회의원 사모님 보시면 언짢아하시고 역정을 내시는 걸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 데도 우리 행사장에 군수사모님은 공무원들의 차량으로 행사장에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녀요. 그런 모습은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의 직원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명쾌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여성보육담당이 앞에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리 해오다 보니까 그 업무를 또 이리 맡고 있고, 그 관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보니까 그렇게 계속 그리 해온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관례는 좋은 점은 답습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것은 관례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저도 다시 세밀히 한번 고민을 해서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의하겠다든지 당장 실시하지 않겠다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야지, 관례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고민을 한다. 고민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제가 사실 앞에 해왔던 사항을, 그 틀을 완전히 이리 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 간부님들 답변태도에 참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이런 사항은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모든 것은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은 내가 고치겠다. “내가 외풍을 막아주겠다. 담당부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뭐 좀 성과를 내십시오.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답변을 하셔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 사항을 한번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합천에서 언론보도 된 거 들으셨죠? 여러 지자체에서 국회의원 사모님들, 군수 사모님들 소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특별지시도 내려오고 그랬어요. 직함이 없는 분 소개하는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도 1년 동안은 그래도 군수님 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군민들에게, 모른 분들에게 인사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침묵해 온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소개한 것도 있고.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 다시 한 번 입장을 피력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수사모님을 여성담당계장이 수행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건지, 지금 홍정덕 위원님 말씀은 그겁니다. 차량은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느냐. 개인차량을 가지고 가느냐 물었더니 개인차량을 가지고 간다 했고 그러면 연중 시간에 관계없이 행사장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 행사장에 사모님이 가시는데, 우리 여성담당계장이 수행을 한 걸로 지금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와서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무 조항도 없는데 옛날처럼 해서 그대로 해왔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었더니 그러면 정책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요. 과장님 설명이 곤란하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깔끔하게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우리 여성보육담당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여기에 우리 실과소장님 사모님들하고 이리 회를 합니다. 이리 할 것 같으면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저도 그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휴일이나 주말에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근무시간에 그리고 근무를 소홀히, 눈에 보여요. 그 시간에 이렇게 우리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부서 아닙니까, 지원하는 부서? 업무도 소홀히 하면서 거기 수행하는 거 적절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능한
○홍정덕 위원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는 시인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솔직히 타 지자체
○홍정덕 위원 아니 타 지자체 얘기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이리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홍정덕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시정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명쾌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리 하고 또 시간외라든가 아니면 공휴일이나, 토․공휴일 정도에서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쾌하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복지정책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한 것으로 저 역시도 모든,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함양군 군정을 펼치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잘못된 관행은 바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꼭 실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국․도비․군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도비 반납현황 104개 사업 중에 무려 20개 사업을 반납을 했고, 그것도 100%를 반납한 게 8개 사업이나 돼요.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5번, 반납액이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이게 투석비 이리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거 보건소에서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다 받고요.
○이영재 위원 이중편성 됐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실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우리하고 보건소하고 어찌 볼 것 같으면 이중적인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영재 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이중으로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같이 이중으로 편성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건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보건소예산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투석비 같은 경우에 신장투석을, 혈액투석을 하고 이리 그거 할 때 보면 투석비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장애인이 아닌 투석대상자 지원을 보건소에 신청할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생활편의시설에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할 때 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청각장애인영상전화요금도 이리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투석비가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100%를 다 반납을 했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렇게 사업범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데 신청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여기에 그분들이 필요, 우리는 그렇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신청자를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또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 장애인보조기구지원인데요. 이거는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이리 볼 것 같으면 이게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에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음성유도장치라든가 무선시계, 진동시계, 문자판독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실제 신청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것도 심사를 받는데 통과하기가 좀 귀찮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이게 귀찮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영재 위원 그래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수요파악을 잘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요자도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예비적인 예산 성격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예산내시가 내려올 것 같으면, 그 예산내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매뉴얼로 죽 그러면 예시가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다 반납해도 매년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도, 이 매뉴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말씀드린 장애인생활편의제공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을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삭감을
○이영재 위원 이 금액이 많은 영유아보육비 도비반납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몇 번입니까?
○이영재 위원 무려 90%를 반납했는데 9억3천여 만 원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영유아에게 이리 지원을 하고,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 영유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영유아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예산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예산보다 좀 많이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금액보다 더 과다하게 예산편성 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과단편성해줍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영유아사업 보육이라든가, 영유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과다하게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많은 데도 우리 차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페널티는 적용 안 받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적을 이리 조사를 해가지고 또 올리고 이리 합니다. 이리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위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도비 예산편성을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수요자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반납률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냥 여유가 있어서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많은 금액을 계속 편성한다는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반납을 반복해서 이리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행정이 좀 너무 편의적으로 행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감액을 시키든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반납할 게 아니라 예산 요구하지 말아야 되지. 도에서 예산 이렇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는 금액, 또 그거보다 더 터무니없는 금액을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이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그 이상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럼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반납현상이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매년, 반복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도에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양만 그러는지 다른 시군도 그러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집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거고, 국비도 그래요? 그런 현상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비가 또 저쪽에 내려오는 그 자체도 그만큼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 예산편성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 매칭으로 우리 군비가 불필요하게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적재적소하게 써야 될 예산을 이런 불필요한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런 거 시정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아마 많은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다른 질의시간이 길어서 중단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먼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명확히 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대상지 선정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반납사유가. 이거는 100% 도비거든요. 1,500만 원 맞습니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군비는 하나도 편성 안 했는데, 대상지 선정불가다.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요파악까지는 정확히 안 했지만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사업명에 어르신들 공동생활가정이라 표현했는데, 다른 사업도 여러 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대상자 선정불가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질의할게요. 이거 답변 한 번 하시고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군내에 공동생활가정,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으로 이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인데, 빈집이라든가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도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매칭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 예산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도비인데, 그냥 도에서 우리한테 선심성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업계획을 우리가 예비적으로
○정현철 위원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만약에 신청가자 있을 거라고 보고
○정현철 위원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무조사정도만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적은 돈이 아니죠.
○정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함양군 내에 6개소가 있는데, 빈집이라든가 이런 경노모당이라든가 이런 개보수사업비로 해가지고, 그것도 빈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공동생활가정으로 이리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월 개소당 30만 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신청대상자가 우리도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려하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봐도 계속 신청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진행되는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언제 부임을 받았든 어쨌든, 이거는 연차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장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선정을 대상자를 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충분하게 지금 수요조사를 그냥 읍면에 맡기고 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런 사항들을 우리도 여기
○정현철 위원 읍면에 굉장히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손이 부족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하지 않습니까, 총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한번 죽 설명을 해주십시오, 납득이 가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이런 저쪽에 복지정책사업에 대해서 홍보책자도 이리 만들고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읍면에 배부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또 그리고 읍면직원들도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신청을,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기 사업신청대상자를 이렇게 하는 데도 좀 무리가 있다고 할까. 안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비 이 자체에 신경을 안 쓴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가지고는
○정현철 위원 아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하셔서 제가 다시 끼어들게요. 1,500만 원이 딱 어디에 쓰라 명시돼서 오는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리모델링요.
○정현철 위원 그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리모델링 값에 1,500을 다 써도 되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집 가정이 빈집이 있으면, 적정한 집을 지정해서 매년, 만약에 작년에 1,500, 올해 1,500 그러면 1년에 한 집씩 리모델링 들어가겠네, 그죠 예컨대? 이거는 순수도비 아닙니까, 그죠? 순수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분들이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순수도비고 우리 매칭을 안 했어요. 군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놨는데, 만약에 금액을 예컨대 몇 % 비율인지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이 당장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우리 군비를 쓴다고 가정할 때 2천만 원짜리 공사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게 촌에 규모를 보고 공동시설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남녀를 구분하고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분들끼리 할 거 아닙니까, 공동시설 5인 이상이라 했잖아요? 수요조사를 할 때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해서 여기에 시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안 올 수도 있고, 자기 집이 편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때, 저 같으면 그리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한 동네를 지정하든지 여기 “대상지 선정불가”라 했거든요. 한 동네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군수님의 윤허를 얻든지 승인을 받든지 국장님을 통해서. 해서 한 집을 2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수요조사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리모델링할 텐데 어르신들 지금 홀로 외롭고 하시니 같이 생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사항은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집을 이렇게 해서 거실 넓게 경노모당과 같이 편의시설을 리모델링 멋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노모당이 1개 생기는 경우나 마찬가지에요. 저기에 인구가, 마을이 소규모 경노모당에는 가면 대여섯 분입니다, 하루 저물도록 솔직히 다 다녀보시면. 대여섯 분이 계속 거기서 생활하세요. 그렇게 그만 노모당 하나 만들어주는 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상지 선정불가”라 하니, 순수 리모델링값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 하셨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노력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경노모당이 1개씩 생기는 경우네,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 하자면. 경노모당 지어달라고 매 민원이 들어오고 한데 그런 것도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노력부족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생각보다요.
○정현철 위원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저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홀로사는 어르신이 5~10명 정도 계속 거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지금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여기서 그만 다른 질의가 기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6개소 운영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6개소까지는 도비나 군비가 지원돼서 혜택을 받은 곳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제 받았고 개소당 매월 30만 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정현철 위원 6개소 갈 때까지는 이 사업비를 100% 썼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거 언제까지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를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기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어찌 했는지 6개소가 됐는지는 확인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요청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나중에 오후까지도 연결될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확인을 해서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민응급구호 도비가 내려왔고요. 그 밑에 보면 재해구호교육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교육이. 저희들이 자료수집 한 거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자료 수집을, 여기 보면 이재민은 지난 우리 태풍이나 장마 때 이재민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재해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까이에 보면 병곡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재민이라는 용어나 구호는 안 맞으니까 그거는 일단 눠두더라도 재해구호교육, 재해는 포함될 거 같거든요, 거기에는. 병곡지구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집이 유실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연서에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연서도 그렇고 두 군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교육에는 그분들이 포함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구호교육이라면 이것도 왜 자꾸 질의를 하는가 하면 100% 반납했다고요.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100만 원돈이거든요, 그죠? 이 정도면 교육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소집을 하더라도. 병곡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병곡면에 지불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하러 반납합니까, 그죠? 뭐 예컨대 밥까지는 못 주더라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그죠? 해서 한두 번 정도 교육이 충분히,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재해구호교육, 거기에 해당합니까? 이 사업명으로 볼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자율방재단에 해당되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면 제가 이 문구만, 사업명만 보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재단에 대한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사항은 지금
○정현철 위원 그냥 소집해서 교육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반납까지 하죠, 100%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사항은 우리가 재해구호교육 같은 경우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이리 주관을 하는데
○정현철 위원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재해구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현철 위원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연말되기 전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 쪽에 뭐가 단체가 있습니까, 협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협회 요청해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협회에 요청한 일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냥 하면 놔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공문 교육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것 같으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에서 교육명령이 내려오면 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재해구호협회라 했는데, 재해구호협회라는 데는 뭐하는 뎁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는 잘 안 들어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거기 공무원들이 대거 또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에는 공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협회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뭐 하러 받습니까? 처음 당초예산 올릴 때, 계획을 잡을 때 분명히 올릴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 답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이게
○정현철 위원 국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재해구호협회는 도단위협회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행정국장 박상규 도단위. 우리 함양군에는 협회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비는, 교육사업비는 도 주관으로 교육을 우리 함양군 군민이 갔을 때 그 실비를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어디 왔을 때 실비라 하시는지…
○행정국장 박상규 도 주관으로 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도 주관으로 교육을 했을 때, 받았을 때 그 실비로 함양군에 군민이 교육받았을 때 실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박상규 예, 실비. 그러니까 교육 가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102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참석자 보상금요.
○정현철 위원 참석자 보상금인데 102만 원입니다, 102만 원요.
○행정국장 박상규 2박3일도 있을 것이고, 하루 있을 것이고 보통 재해구호교육 같은 경우는 한 2~3일정도 교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에도 도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랬고, 도에서 지금 쓸 데 없는 예산을 굉장히 편성 많이 하네요,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이게
○정현철 위원 도가 문제가 되고 있고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함양에도 재해구호협회에 등록을 해놓은 인원이 5인 또는 10인 이렇게 있겠네, 그죠? 그렇겠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등록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나 협회라 하면, 협회 뭐 임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소속이 돼야 되는 거지, 아무나 지정해서 교육을 오라 하는 겁니까, 협회에서?
○행정국장 박상규 교육대상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된 대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철 위원 군에 그냥 ‘몇 명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를 들어서 교육 받을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 주관으로 재해구호교육을 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이것도 확인절차가 필요하니까 확인해서 저도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간단하게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거 자료 10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5번째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우리 경노모당이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407개소입니다.
○이영재 위원 407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 1개 늘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581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경로당별로 면적 비례해가지고 50㎡이내는 1대, 50㎡초과된 부분과 그 외 그 면적기준에 따라가지고 3대까지도 이리 보급한 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경로당에 3대까지 보급한 데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지난해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보급추진사항은 5월에 낙찰자 선정을 해서 지금 납품받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낙찰자 선정돼가지고 저번 주에 전 경노모당에 보급이 다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 보급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합디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사용 같은 경우에는 간편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낙찰자 선정문제에 적격심사 여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했는데, 사용하는 데는 크게
○이영재 위원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업자가 웰드링이라고 웰드링요.
○이영재 위원 웰드링?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드웰링, 이게 서울마포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는 센스감지기도 있고, 나중에 필터를 이리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신호가 울려가지고 갈 수 있는
○이영재 위원 공기청정기 전문제조업체입니까? 이거 메이크로 봐서는 드웰딩이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허제품
○이영재 위원 특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특허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늦어진 이유가 아까 방금 낙찰자 선정하는 적격심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감지기요. 감지기가 달려져 있느냐, 없느냐. 알람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가지고 1순위가 알람기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2순위한테 적격심사 이리 해보니까, 알람기능이 적격심사에 요건을 갖춰 줘가지고
○이영재 위원 제품사양에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알람기능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입찰공모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시방서에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럼 1순위인 업체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응찰해서, 제품이 알람기능 없는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응찰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알람이 있는 제품을 생산 안하는 업체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이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다 인정을 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해야 될 텐데, 경노모당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고장이 난다든가 고장률이 이게 또 없어야 되겠지만, 고장 난다 하면 서울에서 A/S를 해주러 와야 된다 이런 좀 애로도 있을 것 같네. 이쪽에 가까운데 대리점 같은 거는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없습니다. 이게 4년까지 시설 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주는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 경로당을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고장 난 부분은 수리를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렇게 하고, 지금 전 경노모당에 다 보급을 했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는 보급이 다 되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유치원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유치원에도요.
○이영재 위원 다 보급이 됐고, 학교 같은 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학교는 지금 우리가 담당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이영재 위원 우리가 해줄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에는 다 지금 보급이 된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국․도비반납 그게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를 많이 내려줘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 그리 말씀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국․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여기에는 수요조사를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 그래야 타 시군에도 가지요. 국비 같으면 전국적으로 배분하면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연말만 되면 반납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 없으면 타 자치단체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꼭 필요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 아닌가도 싶고. 조금 전에 장애인생활편의제공은 보건소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중으로 편성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의 예산서 보면 희귀난치성환자밖에 없어요. 똑 같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건소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그 희귀난치성질환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우리 군민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거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보고를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12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연꽃어린이집 증축인데,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놨는데, 이 군비를 3억을 지원을 했거든요. 3억을 지원을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듣기로는 도비는 1억 이상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그걸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고, 군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재정건의사업을 그 당시에 도의원이 가져왔어요, 10억인가를. 예를 들어서 가져왔으면 여기에 주라고 가져온 게 아니고, 함양군에 전액을 내려줄 뿐이지, 연꽃어린이집에 3억을 주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업은 확실하게, 이게 앞에 3억은 군비로 앞에 내려왔는데, 2017년도에 이게 2회 추경 때 당시에 3억 원을 지리산 당흥마을에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갖다 썼고요, 그 예산을 편성해가가지고요. 그리고 서하에 우전마을 농업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사용하고, 이게 여기 예산편성에 한번 찾아보니까요. 3억 원을 갖다가 재정건의사업으로 대체 이리해가지 괄호해가지고 그렇게 사업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대체사업비가 아니래요. 재정건의사업이 우리 군에 일정금액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거기에 맞는, 과목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꽃어린이집에 3억이라는 돈은 재정건의사업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억 원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재정건의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주려고 가지고 왔더라도 예산편성이 안 되거든. 그러면 왜 군비는 3억 원을 보조를 줘도 되냐고요. 어느 조항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3억 원을 군비를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또 보면 석면 제거하라고 또 우리 군비 5천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 그러면 3억5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5천만 원은 이해가 가요. 거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개인 집에도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석면을 이제 환경개선 하라고 5천만 원 줬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도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 3억 원을, 순수 3억 원을 재원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왜 3억 원이라 하는 적은 돈이 아닌데, 한 곳의 어린이집에 법인에 이 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도 앞에 전임 담당자들한테 이리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항 확실하게, 이 사항만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이 지금 담당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도비 지원요청을 받아서 군비 요율대로 보조를 하면 되는데, 국․도비는 한 푼도 주지 않고 군비로만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했노?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하니 재정건의사업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 이 연꽃어린이집에 주라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3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만 주지, 재정건의사업으로 3억이 안 되면 1억 원은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요율대로 하면 군비 조금 얹어서, 군비보조 해가지고 하면 금액이 적지요, 아무래도. 1억 내려오면 우리가 5대5면 5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또 나머지는 또 자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비 재정건의사업이 1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을 하고, 순수군비를 3억 원을 편성했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3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에 1억 원까지 되면 당연히 1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 명분으로 이제 재정건의사업으로 연꽃어린이집 증축을 하는데, 보조를 주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왔으면, 거기에 요율에 맞는 금액을 지원을 하고, 거기 맞는 우리가 또 군비를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보니, 아마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분명히 국․도비보조사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다 투입을 했어요. 이게 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개인시설 특히, 복지시설에는 1억 이하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17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상세히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번 파악해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게 재정건의사업 똑같은 소린데 1억 원이 부족하면, 재정건의사업은 다른 걸로 사업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요청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짓더라도 국비․도비․군비,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도 내려오지 아마요. 국비요청 할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그게 금액이 소액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이 소액이든 많든, 기능보강사업에 맞는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보조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거 다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무시해버리고 군비로 3억 원을 준다하는 것은 가장 잘못됐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정건의사업도 1억밖에 안 되고,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니 복지부하고 도가 금액이 적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요율을 더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그러면 돈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 다 무시하고 군비를 3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요. 이러면 봐주기 식입니까, 특정업체? 아무리 법인이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른 요양원에도 이렇게,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됨에도 안 하고, 군비를 이만큼 줘가지고 3억씩 보조를 줘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어디나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여기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실제 3억 원하고, 민자본으로 해가지고 6대4정도, 자부담 한 6정도 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대4를 했든 3대7을 했든 5대5로 했든 그걸 떠나서, 그 일정금액이 그 사업에 맞지 않다고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하고, 전액 군비를 이렇게 줘가지고 6대4로 맞춰서 줬든 어쨌든, 순수군비만을 이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군단위에 법인 어린이집에 이만큼 많은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6대4로 맞춰준 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사업비를 얻어 와야 됨에도, 이 군비가 과다하게 보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모두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재차 요구를 해주시고요.
13페이지 1번 항에 보면, 이 사업은 용역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13페이지 1번 항, 제4기 함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심의대상이 사업집행용역으로 이리 보고요.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의대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홍정덕 위원 2천만 원 이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천만 원요, 3천만 원요.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미만이라서 심의를 생략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3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리 돼 있는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우리 함양군용역심의 운영조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영조례에요?
○홍정덕 위원 예,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의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의대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집행 관계는 3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천 만 원.
○홍정덕 위원 예, 여기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은 2천만 원,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이걸 파악하기로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이고요.
○홍정덕 위원 그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거는 2천만 원 이상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이거는 사업집행용역으로 보고, 종합기술이라든가 사업집행용역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복지업무를 시책을 추진을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매년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든가, 안 그럴 것 같으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할 계획을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다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도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자료를 홍정덕 위원님이 요청한 그 여비 제출하고 그다음에 출장명령부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장신청서요.
○위원장 임채숙 그 출장하고 그거는 여성계만 하면 됩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여성보육담당의 출장명령부하고 여비지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해갖고요.
○위원장 임채숙 기간요?
○홍정덕 위원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원장 임채숙 감사일 현재까지 해주세요. 그다음에 자료는 조금 전에 연꽃어린이집 증축관련을 한 번 더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연꽃어린이집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함양군 전체 어린이집이 15개소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가. 석면 함유를 한 건축물이 몇 개소가 있는지. 그거 아시면 지금 답변하고 없으면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15개소 중에서 4개소가, 지금 수동어린이집
○위원장 임채숙 수동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하고 서상․안의
○위원장 임채숙 수동․서상․안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함양어린이집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함양연꽃하고 4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다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원은 안 했습니다. 실제 여기 앞에 수동하고 저쪽에 포도원인가 민간으로 돼 있는데요. 수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석면이 함유돼가지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거는 이게 피해를 어린이들한테 입힐 정도 함량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그게 올려져 있어요, 도에요. 그랬는데 그게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수동어린이집 사업비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천만 원정도.
○위원장 임채숙 3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여기 연꽃에는 5천만 원 지원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그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석면함유부분이 벽면에 있는가, 안 그럴 것 같으면 지붕에 있는가, 거기 함유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데, 실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 임채숙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함양군에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냐 하니까 4개소라 했거든요. 4개소 중에서 연꽃어린이집은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제거를 했고, 그러면 3개소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 3개소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실제 해도 되는데,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함량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개소 중에서 연꽃어린이집만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때 당시에 거기는 함량이 좀
○위원장 임채숙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도 함량은 크게 많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봐주기 식 아닙니까, 이게? 봐주기 식.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저기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실제 석면함유가 돼가지고 이런 석면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요청을 하기 이전에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수요조사를 해서 4개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요조사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이리 신청하고 그거 할 때 했는가. 이게 연도별로 이 사항은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이거 석면을 철거해 달라. 그만큼 또 사업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서상하고 안의는 우리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는 데도 지금 하지 않고, 연꽃어린이집만 먼저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3천만 원짜리도 안 해주고 어떻게 5천만 원짜리부터 먼저 해주냐고요. 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시급성이 없고 연꽃어린이집만 시급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거기도 크게 문제는 없었었다. 그렇지만 이거를 석면제거사업을 해줬다 그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다른 데도 이런 석면철거사업이라든가 이리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개 조사를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개 사업이 들어왔으면, 4개면이 4개소 어린이집이 들어왔으면 다 해줘야 되지요. 왜 1개소만 이렇게 해주냐고 내가 묻는 거는. 4개소가 들어왔으면 3천만 원 드는 것도 있을 거고, 5천만 원도 있을 것이면 4개면 돈 얼마 안 들어요. 2억만 하면 들어가요, 5천만 원씩이라 해도. 그러면 당연히 타 어린이집에도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해로움이 있으면, 다 같이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를 제거를 해주지, 어떻게 3개소는 제외를 하고 연꽃만 해줬냐 이 말씀이라 내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여기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4개소하고요. 그리고 저기 연꽃어린이집하고 총 5개소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함유량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1개를 했고, 또 이거는 추후에 그걸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함유량이 연꽃어린이집이 제일 높았습니까? 그 자료 근거 있습니까? 조사한 5개소인데 1개소만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4개소는 지금 남아있는데 차후에 할 것이다라는 소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함유량을 조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위가? 5개 중에서 우리 예산이 5천만 원정도만 들었는데, 돈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이게 함유량 조사 높고 안 높고 그걸 떠나서요. 실제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때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해져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지요. 일단은 지금 이 관계를 나중에 오후에 이 사고이월사업을 계속해서 하겠고 그동안에 자료, 어떻게 조사를 어린이집 15개소를 조사를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그 내용하고, 그 석면함유가 어느 어린이집이 어떻게 더 많은지 우선순위가 있는지, 없으면 무엇 때문에 이곳부터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지 여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다 가지고 왔습니까? 출장명령부하고 결의서하고 기능보강사업하고, 홍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자료부터 먼저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자료제출에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지금 의회 간담회 자료를, 옛날에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한 사항인 것 같은데, 간담회 거친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간담회자료는 볼 이유가 없고, 이거는 정상적인 서류를 보자 하는 거지 간담회 자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전액을 우리가 3억을 보조를 하면 그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명칭을?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걸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건물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바닥방수라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을 이리 그거 했을 경우에, 모든 그런 증축이라든가 일반 신축이외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리 다 봐줘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증축으로 해놨거든,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증축.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저쪽에 그거는 증축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 신축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준공 때 가니까, 행사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1동을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그 쪽에 놀이터로 이리 활용을 하려고 그 때 당시에
○위원장 임채숙 이게 사업명이 지금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이거든, 증축. 증축은 아니고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철거하는데, 지금 여기 석면 철거한 그 공간을 어린이놀이터로 그걸 활용하려고 철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기능보강사업 증축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3억 우리가 보조 준 그 동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신축이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증축으로, 사업명이 계속 증축으로 나와 있거든. 이 사고이월조서에 보세요. 12페이지에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이고, 사업명에 보면 어린이집 증축(2층), 1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2017년 제2회 추경 3억, 집행액, 이월액 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고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데 신축 아니라?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있는 것은 당초에 그대로 두고 신축을 먼저
○위원장 임채숙 그대로 두고 다시 신축을 해서 이리 이사 오고 나서 그걸 뜯은 거 아닌가. 그거를 지금 기능보강사업 증축공사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증축사업으로 받았어요, 지금. 완전히 다르지 사업내용이, 어린이집 증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층 증축한다고 받았어요, 2층. 아니잖아, 그거 어린이집 2층 증축이. 우리가 갔을 때는 전체 뜯고 새로 지은 건물이었었는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지금 건물, 석면 철거한 건물을 놔놓고 그 옆에 어린이집을 신축을 했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맞는가? 사업내용이 맞나요, 어린이집 2층 증축이라고 해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신축으로 보느냐 증축으로 보느냐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증축이 아니지. 아니 증축은 1층에서 여기 지금 2층 짓는다고 했어요, 2층을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이거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사업내용에 어린이집 증축 2층을 하는데 집을 짓겠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돈을 3억을 보조를 줬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지금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증축이 아니었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개축, 증개축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석면 지금 제거한 거 그것도 뜯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뜯었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전체 철거를 다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왜 그랬는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어린이집 그 옆으로 건립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일단 놀이터 공간을 마련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석면을 제거했는데,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다른 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붕에? 이거 지붕 아닌가요? 이 석면은 어디에 제거했다는 소리인고 이거를, 석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석면은 그 건물 전체를 다 뜯었지요. 이게 증축이다 할 것 같으면 실제 이게 같은 지번 내에서
○위원장 임채숙 전체를 뜯었다는 소리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같은 지번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도 그거는 증축으로 봐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새로 짓는 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사업내용이 2층 증축인데도 신축으로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축으로요, 동일지번 내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2층을 증축하겠다고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 거라, 그거 한번 보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1층, 2층
○위원장 임채숙 2층을 증축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층이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하는 그게 아니고, 1층․2층을 갖다가
○위원장 임채숙 다시 짓는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동일지번 내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그걸 증축으로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걸 증축으로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봐서는 새로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동일지번이 아닐 것 같으면
○위원장 임채숙 동일지번인가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동일지번에 그게 증축으로 본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또. 4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을 ‘19년도 했는데, 석면 함유된 건축물 철거는 12월 26일에 시작해가지고 1월 24일에 다 철거가 완료됐다 이 말이죠? 그거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조서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사하는 동시에 이거를 철거했다 이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뒤에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철거를 뒤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업기간을 보라고. 사업기간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인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1번 항목. 사업기간을 한번 보셔봐.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 어떤 걸로 봅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 기능보강사업이라요? 그 박스의 내용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1월 24일 이거인 것 같구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석면철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번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또 밑에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게 무슨 말이냐고 사업명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 앞에 증축을 할 때, 당초에 여기 석면철거까지도 그 설계서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증축사업에 신축한다고 이걸 만약 3억을 우리가 보조를 줬으면,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줄 필요가 없지, 자기들이 뜯어야지. 우리가 집까지 지어주는데 이거 뜯는 거까지 우리가 다주면 되는가, 보조를. 물론 그 때 박 과장이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박스내용을 수정을 하든가, 1번 항목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 오른쪽에 오면 사업기간이 2018년 4월1일부터 ‘19년 1월 31일까지인데, 이게 기능보강사업기간 아닌가. 이 박스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로서는. 이거를 수정을 해갖고 와야 될 성 싶네요. 여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사업기간이 이거라고, 그죠? 다르지 그래 이거를 어린이집 짓고 나서 이걸 뜯었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사 중에 그걸 뜯었습니다, 공사 중에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기능보강사업기간이라는 말이에요, 내말은. 환경개선사업기간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이거라, 이거는. 그리 하면 안 되지. 사업내용 사고이월 조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다시 지어줬어, 우리가. 3억을 줘가지고 자기 자부담 4억 얼마를 해서 이거 짓고 나서 옛날 구 건물을 우리가 뜯어줬다고.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새로운 신축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축사업에 여기 석면철거를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지금 우리 3억5천만 원 줬다 소리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억5천만 원을 주면서 새로 집짓는데 3억을 주고, 구 건물은 다 짓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 구 건물 뜯었잖아요? 구 건물 뜯는 것까지 우리가 돈 줬다 이 말이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증축기간, 사업기간 중에 이거를 뜯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야 당연하지. 그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돈을 얼마 들였노. 7억 얼마 들었지요? 총 어린이집만 757,756이 들었는데, 들고 또 5천만 원은 자기가 보조금 우리가 5천만 원 주고 자부담을 1,948만8천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짓고 나서, 집을 다 지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 지었지요.
○위원장 임채숙 다 짓고 나야 건물을 뜯지 구 건물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이사하고 나서 철거했다는 소리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축사업기간 중에 그게 준공이 나려고 할 것 같으면 놀이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놀이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건물을, 석면함유 된 이것도 당초에 사업비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서 여기 준공을 못한 겁니다. 못해가지고 석면철거 하는 건물을 뜯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이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묻는가 하면 틀리게 한 거라,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이야 이거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다시 이거 지어놓은 집에 집을 짓고, 집을 지을 시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 구 건물을 뜯어야 놀이터라. 그래 그런 행정을 왜 하냐고, 그런 행정을. 틀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봐도? 그게 절차가 맞는가. 당연히 구 건물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여기에 다시 1․2층을 지어서 다 짓고 나서 아이들이 이리 옮겨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뜯어서 놀이터로 쓰면 되는데, 우리가 허가할 때 놀이터가 없으면 준공이 안 돼.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 감사계에 감사할 때 안 걸렸습니까, 이거. 지적 안 당했어요, 도감사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준공받기 위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준공받기 위해서. 놀이터 공간마련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증축을 하도록 안 만들어야 되지, 놀이터가 없으면. 맞습니까, 절차가? 이거는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부터 그거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짓는 동안에 이걸 안 뜯어도 되거든, 사실은 사실로 말하면. 여기 구 건물에 아이들이 어디서 어린이집에서 놀았어요? 구 건물에서 했지요, 수업을 아이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사도 가기 전에 놀이터가 있어야 돼서 이걸 또, 아이들은 그동안에 어디 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휴원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준공도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휴원 했었지요.
○위원장 임채숙 휴원 몇 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때 방학기간하고 10일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고. 그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러면 왜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 봐주기 식,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이 증축사업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 이 증축사업을 할 때 이것까지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했다고 보고는
○위원장 임채숙 지금 말하자면 구 건물을 두고 어린이집을 지어야 돼. 구 건물을 두고 어린이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구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거든. 놀았거든요, 맞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당초에는 그랬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했어. 이 짓는 동안에 애들 이집에 있었어, 구 건물에? 안 맞나요? 지을 때는 이 구 건물에서 했거든, 그죠? 그러면 구 건물은 분명히 뒤에는 뜯겠지. 그러면 이 집을 다 지어갔어.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이걸 안 뜯으면 어린이놀이터 못하거든. 그죠? 그러면 뜯어야 되는데 애들이 갈 곳이 없어. 이거는 준공이 안 됐고. 왜 준공이 안 됐냐, 놀이터가 없어 준공을 못해. 맞지요, 내 말이 지금 현재는? 틀렸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놀이터가 없으면 준공을 못하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이 집에서 구 건물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는데, 하면서 이 집을 지은 거라. 그거는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수업을 하면서 거기서요?
○위원장 임채숙 구 건물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 건물은 짓고 있었어. 우리가 돈을 3억 보조해가지고 본인 부담 4억 얼마를 해서 짓고 있었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집을 지을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지 허가할 때, 증축허가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는,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어린이놀이터를 어디를 보고 했나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 거라,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어린이놀이터 없는데, 이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200m 이내인가 그 규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천령유치원, 제가 그 때 기억하기로 천령유치원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일시사용승인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걸 썼든 안 썼든,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뜯었잖아? 그러면 이 집을 뜯으려하니까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열흘인가 방학했다 그랬지요? 방학 아닌 뭐고 그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제가 알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게 답답한 행정이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월사업조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다 제목을 위아래 똑같이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넣어놓고 또, 석면함유 됐다 건축물 출구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이 1, 2번 항목이 다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게. 사업명부터 틀렸고, 사업기간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따로, 감사를 따로 한번 합시다, 앉아서. 오늘은 하루 갖고는 안 될 성 싶네, 계속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구 집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집을 지어주라 하니까 이 집을 지었어, 허가를 냈어. 분명히 허가해줬지요, 그죠? 허가했으니까 집을 지었겠지, 어린이집을. 그러면 다 지었어, 이거를. 다 지어서 애들이 이사를 이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안 돼서 애들이 수업을 못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업은 뒤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어디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 미소동이라고
○위원장 임채숙 뜯으려 하는 집에 석면함유 돼 있는 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요.
○위원장 임채숙 신축공사 한 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 강당에서 수업을
○위원장 임채숙 방학했다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방학도 이렇게 했고요. 그 전에 방학한 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한 그 기간 동안에 그 앞에 수업을 강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시사용허가를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도 일시사용허가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준공이 안 난, 나기 전에 일시사용승인을
○위원장 임채숙 그게 승인이 가능한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준공나기 전에 일시사용허가를 며칠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다시 서류를, 감사이후에 다시 서류를 다시 이거는 의회에 간담회 거친 자료 이거는 필요가 없고, 그런 일반적인 절차 있지요? 죽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 철거를 이 자료를 무시하고 사고이월조서는, 사실대로 처리한 것을 전체를 갖다 주세요. 같이 앉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죽 한번 다시 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어찌 감사 때 이걸 어찌 안 봤을까, 도감사도. 도감사기간에 감사 이거 안 받았나요? 이게 어느 계 담당이었었나요? 연옥이 계장 담당계라? 감사 안 받았어요?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진행 중인 거여서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진행 중이었어요?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감사도 아직 안 받았네?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지금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시 한 번 맞춰보고, 감사요청을 하든가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감사를 해보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고 또 기능보강사업에다 이렇게 3억5천을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준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잘못된 거 같아요. 원만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어린이집을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전임자들이 다 했지요. 지금 과장․계장 다 맡아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하고 행사만 했을 뿐이지, 실제 업무는 우리 모두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전임이든, 후임이든 서류가 잘못됐으면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좀 준비해가지고 만드십시오.
홍 위원님 자료 맞습니까?
○홍정덕 위원 계속 출장 간 거로 출장비가 지급이 되어 오다가 4월 12일부터는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지급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월 12일부터, 여비요?
○홍정덕 위원 예, 4월 12일까지 여비가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여비가 지급된 명세서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제출한 내용에? 출장은 4월 30일까지 갔는데, 4월 12일까지는 출장비가 지급됐는데 그 이후에는 출장비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지급을 안했습니까, 출장비를 그 이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지급이 안 된 것 같네요.
○홍정덕 위원 3월에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월에는 지급이 됐지요. 이게 여비를 지급할 때
○홍정덕 위원 그 한도액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도액은 그게 없고요. 여기 4월 13일
○홍정덕 위원 다른 달에도 마찬가집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양면으로 이리 뺐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출력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감사 첫날부터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4월에는 21일을 출장을 갔어요. 그 출장 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출장 이리 나갈 것 같으면, 자기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딱 찍어가지고 그거 할 때도 있지만요. 하루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또 탄력적으로
○홍정덕 위원 그 궁색한 변명 하지 말고 솔직히 출장시간은 4시간, 최대한 7시간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4시간이면 여기서 가장 먼 마천은 1시간씩 걸린다 치고, 2시간 빼고 2시간은 업무추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출장 가가지고, 21일이나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여기 출장목적에 여성아동보육업무 총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이런 구체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리 이야기하기가 좀 제가 답변하기가…
○홍정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담당부서도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출장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실제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많다 보니까요.
○홍정덕 위원 그래 제가 오전에 모두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뛰는 만큼 우리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출장을 많이 가고,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반납이 되니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면 몰라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장님들도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야기 하느냐. 이장회의 때 면직원이 한번 언뜻 이야기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모른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한 달에 21일이나 출장을 가는데 얼굴을 못 봤다고 그래요. 도대체 출장을 21일이나 가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의회에서는 군민들이 요구하면 보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더구나 여성보육담당부서는 지금 제가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걸 알고 계시죠? 군민들이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모님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수행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분명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명히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여성단체행사라든가 행사가 있고 이리 그러 할 때 군수님 사모님께서 여성협회, 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이고 해가지고 또 여성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 또 여성계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 공무수행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행을 하든가 안 하든가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지난번 김태호 전 지사님이 국무총리 임명됐을 때 뭣 때문에 낙마했습니까? 그만큼 공직자들은 윤리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 약주 한 잔 하고 욕설하는 거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 공직자들이 욕설하는 거 하고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 계속 관례대로, 관행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성보육담당이 여성단체 이리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것도 행사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참여를
○홍정덕 위원 공무원 같이 수행 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행차원이 아니고 또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여성보육담당이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도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신다면 이런 게 앞으로 지속된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가지고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또
○홍정덕 위원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고민해왔는데 또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성단체 관련해가지고 행사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수행이 아닌 계장으로서, 담당으로서 그렇게 참여 가능하도록 수행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항상 그런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실 여기 다른 담당 같은 경우에도
○홍정덕 위원 그 구차한 변명 자꾸 둘러대지 마시고 한다, 안 한다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만 보면 되지 여성단체업무를 여성담당계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기 업무 같으면 여성단체의 행사가 있으면 자기의 업무가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장이 그 공직자로서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단체 명예회장님이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가서 자기 차로 모시고 가서 수행을 하고 따라다니는 짓 하지마라 그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걸 할래 안 할래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지침이 내려왔다 안 그럽니까, 민주당.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자기 일만 하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수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아까 국회의원 사모님까지 비유를 잘 하시대요. 그 강석진 국회의원 사모님 오시면 아무도 수행 안 합니다. 혼자 다니세요. 혼자 차를 타고 와서, 차는 비서가 몰았는지 몰라도 행사장에 혼자 왔다 혼자 가거든. 그런데 군수님이 공직자지 사모님은 공직자가 아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모님은 자기가 필요한 행사나 모든 여성단체 행사나 뭐 다른 행사에 하시고 싶으면 자기가 참석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성담당계장 공무원이 차를 태워서 같이 그 행사장에 다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금 계속 그 질의인데, 과장님이 자꾸 대답을 어렵게 하시니까 지금 그래 그거를 정답을 과장님이 잘라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를 확답을 하시라 하니까 알아서 답변을 명백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행하고 이런 것 보다는 업무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출장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김두관 전 지사님은 근무시간 외에는 개인비서를 채용해서 수행하며 업무를 봤어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21일이나 출장가면서 또 4시간, 거의 4시간입니다. 길게는 하루 종일 8시간, 그러면 청사에 와서 본연의 업무는 언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사실 출장이라는 게 하루에 두 번도 나갈 수 있고, 세 번도 나갈 수 있고 출장을 내놓고 그리 하는 게
○홍정덕 위원 그리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안하겠습니다. 이리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솔직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직자들의 기본자세가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자료를 입수하고 훤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하겠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이런 관행, 관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 바뀌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처자식 말고 다 바꿔야 살아남는다고. 시대의 흐름에 바꿔야 살아남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더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여성보육담당이 많은 출장을 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간 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다 안 하고 국비도 반납을 많이 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공직자로서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면 이렇게 반납금액도 적어질 것이고, 두루 아마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공직업무만 좀 열심히 하시고 복지과의 반납금액이 금년도에는 정말 내년 이때 감사를 할 때는 반납을 하는 금액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최소화 시켜서 불용처리도 되지 않도록 과장님 단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자료가 도착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국장님은 오늘 병가 때문에, 진료 때문에 병원가셨다, 그죠?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도에서 조직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그죠? 도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함양에는 특별히 어떤 단체나 단체장이나 또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협회가 없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해가지고 방재단이 내나 이름이 재해구호협회라는 명칭하고는 제가 딱 질의한 그 내용하고는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방재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자율방재단 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맞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교육을
○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방재단이 내나 재해구호협회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내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방재단이요?
○정현철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협회 산하에 내나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확인하고 내가 질의를 연결할게요. 완전 따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쪽에 이런 수해나고 이리 했을 때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복구하고 이리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하는데 참여를 하고요. 이리 봉사하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자율 자가 붙었으니까 자율방범대나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인데, 재해구호교육에 관련 돼서 재해구호라는 내용하고 방재단 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냐는 이야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마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같이 봐도 되냐고요?
○정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재해나 이런 거 수해복구 등을 할 때 자발적으로 나서는 봉사단체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협회라고 칭해도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113명이나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읍뿐만 아니고 11개 읍면에 고루 분포돼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 크든 작든 어쨌거나 집중호우에 의해서 병곡지구가 몇 군데가 유실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주까지는 안 했어도 반파되고 그랬었습니다. 인명피해까지도 날 위기였죠.
그런데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금, 전국재해구호협회란 단체가 희망브릿지라고도 지금 이렇게 개명이 됐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법령을 찾아보니까, 행안부장관 또 시도지사는 1회 이상, 반기 1회 그러니까 2회죠. 이상을 교육을 실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제 군비가 있으면 재해구호교육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서 서로 안전을 좀 도모하고 재해, 태풍오고 지금 또 7월 이후에는 또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한다 라면, 저희들이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여기 현장에 가서는. 물길이 있는데 집이 앉았었어요. 그거는 국지성 호우가 오면 100% 물이 직진하잖아요. 밀고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재방을 좀 두껍게 쌓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좀 교육을 시킨다라면 좀 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제 요지는?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지 않았을까.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거나 이런 돈이 100% 반납되거나 모자라면, 군비를 예산편성 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드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1,755만5천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함양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김해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함양에는 건축사사무소 용역 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함양군 내에는 이리 타당성조사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제가 알기로 이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격 있는 설계사무소가 9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건축설계사하고는 그게 다릅니다, 다른 용역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용역기간이 끝이 났거든, 5월 19일자로.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안 설명 할 때 서로 질문을 하기를, 이 용역을 중간에 우리 의회에 한번 중간보고라도 한번 하라 했거든요. 그래 용역보고를 한다 했는데, 용역이 끝이 났는데도 돈이 1~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용역비만 확보를 하고 소요예산이 몇 십 억? 80억? 200억?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20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20억?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는 80억 정도 든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억요.
○위원장 임채숙 150억이라 했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이제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용역비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용역해가지고 딱 덮어놨습니까? 어쨌어요?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앞에 우리가 5월 19일까지 공기였었는데, 실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요. 5월 21일인가 그 때 한번 우리 군에 실과소장들 모아놓고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5월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5월에요. 5월 그 때 20일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여기 군청 실과소 간부공무원 하고 같이 그거 하고 나서 뒤에 의회에 간담회 때, ‘간담회가 언제냐’ 이리 물어보니까 ‘간담회가 없다’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중간에라도 중간보고나 이거는 완료보고였었고, 어찌됐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예산 용역비를 편성할 때부터 이거는 분명히 용역보고를 우리 의회에다가 해달라고 요청했거든. 그런 데도 군청에 실과소장한테만 용역보고회를 갖고, 우리 의회는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용역보고도 안 하고, 간담회가 그다음에 없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5월에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5월 24일인가 여하튼 했어요. 둘째․넷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둘째․넷째 목요일인지 하여튼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그 때 마지막 간담회 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회 끝나고 나서 의회에 사무감사 하기 전에 일정이 있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간담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위원장 임채숙 용역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부지선정을 어디로 대충 했어요? 여기 “부지선정 및 건립 기초자료로 추후 활용” 했는데 그 내용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부지선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함양군 내에 하림입구하고요. 그리고 하림공원주변 하고요. 그리고 백연유원지 주변 그리고 저쪽에 정수장 주변 그리고 여기 위성초등학교 주변 그리 다섯 군데를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가 그러니까 하림공원주변이 최고 1순위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백연유원지, 세 번째가 위성초등학교 밀양박씨 있는 그 주변으로 나왔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30% 이하로 나왔습니다, 세 군데가요.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 결과 이거는 세 군데가 20%대에 이리 나와 놓으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실제. 그러면 그 세 군데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도 맞지 않느냐. 용역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럼 앞으로도 부지선정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부지선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타당성용역조사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할 뿐이지, 나중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이리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또 여기 타당성조사도 참고하고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하림공원 쪽에 비중을 좀 많이 그 주변 쪽으로, 그 쪽으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용역보고서에 소요사업비가, 총 소요사업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가 얼마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20억요.
○위원장 임채숙 220억?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220억 확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실제 남양주시라든가 저쪽에 양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리 볼 것 같으면, 이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약합니다. 지금 SOC,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해놨는데, 나중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리 못 얻어 와도 국․도비를 50%는 얻어 와야 건립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계획서 보면 220억 중에서 국비 5억, 도비 2억 얻어온다 해놨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하든 50% 정도는 확보해야지 국․도비를. 30%, 20 해서 우리가 50을 대든가. 그래갖고 건립을 해야 되지 우리 군비 갖고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군재정 여건상 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하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역보고서 우리 의회에 전체 계실 때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다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적합지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또 하림으로 최종적으로 비중이 많이 간다 했는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어린이드림센터건립에 비중을 맞춰서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담회를 거쳐서 검토를 하자. 우리는 주민의 소리를 다 듣고 있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따로 듣는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시작했지만 한다는 의지거든요. 3분의1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질타를 받고 나면 또 계속 진행사업이 될 거거든요.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도서관도 건립을 지금 원하고 있고요. 군민의 숙원사업이죠. 그리고 여중학교, 남중학교 합병문제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모르십니까, 혹시? 전혀 몰라요? 유감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합병을 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 또 여중학교 나온 동문들께서 저를 얼마나 질타를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거 당장 1~2년 안에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220억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한 2년 만에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2~3년 만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현철 위원 아! 군수님 임기 중에 이거 건립하려고 계획 잡으면 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부지선정 아무 데나 해야 되고, 건축 빨리 진행해야 되고 우리 군비로, 국비․도비 좀 전에 위원장 설명하신 확보될 시간이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비․도비 최대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자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제가 또 발표를 하든지 뭐 건의를 하든지 할 텐데 합병문제 설이 있어요, 합병 남중․여중이?
그러면 그냥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중을 어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그냥 안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요, 여중학교 지금 위치는 그죠? 규모도 적당합니다. 거기에 도서관, 어린이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뭐 기타 등등 싹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군의 의지로만 되느냐. 교육지원청이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군뿐만 아니고 도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합병만 되면 또 국가예산, 금액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00억대 이상이 내려와요. 균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포괄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제가 재무과에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저쪽에 파출소 문제 지금 하고, 새로운 파출소를 신축해서 지금 읍내 지구대 하고 맞교환 한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이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짚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듯이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했지만 위림초등학교가, 또 위림초등학교를 제가 음해하는 거는 아닙니다. ‘21년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초등학교 어떤 유지하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에 지원사업이 끝나거든요. 승마에 의한 그게 끝납니다. 그러면 또 위험한 사항이 된다고요. 어떻게 또 유지를 해나가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교육청이 어디로 이전하고, 교육청에 도서관을 짓는다. 또는 드림센터를 짓는다. 이런 계획, 지금 포괄적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떠도는 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크게 잡아야 됩니다, 틀을. 그래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군수님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엇박자가 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 혹시 모르십니까? 다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진짜. 여기서는 ‘아’ 했는데, 저기서는 ‘야’ 됩니다, ‘야’.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요. 진짜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저는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되고, 혹시나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이 안 되는 부분도, 군수님께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는 지를 또 저희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군수님이 우리하고 직접 간담회를 해야죠. 한 번 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220억 나중에 진행됐을 때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누구 하나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진짜로 좀 지켜주시고, 좀 더 신중하고 중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요. 소통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13페이지까지는?
14~26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입을 좀 열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과장님 여기 우리 감사자료 24페이지 10번,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사무가 없다고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휠체어택시 이게 앞에 자료를 작년 자료를 보고 뺐다고 해요. 그래갖고 저도 이걸 봤는데, 왜 그걸 안 넣었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휠체어택시 지금 조달구매 2대를 해놨는데, 그거 하고 날 것 같으면 같이 그러면 민간위탁 의회동의를 이리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고 이게 지금 장애인센터에서 합니까?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추가구입을 해서 똑같은 기관에다가 위탁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시 기간이 언제까지입디까, 수탁기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탁기간이요?
○이영재 위원 위탁기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매년
○이영재 위원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위탁기간이고 그러면 다시 매년 연장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장을 하는 걸로.
○이영재 위원 재위탁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재위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재위탁 하는 거는 동의를 얻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재위탁 한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만 의회에 해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번에는 앞에 재위탁하는 거 그 자체도 앞에 안 했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난번 추경할 때 문화관광과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아서 민간위탁 받지 않은 예산을 다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뒤에라도 아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꼼꼼히 우리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아까 설명을 할 때, 빠진 내용을 알았으면 설명을 하기 전에 그래도 띠지를 붙이든가 1부씩 주든가 설명할 때 빠졌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아주 미비해요, 전 실과가 지금 아직까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27~44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요양원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개요.
○이영재 위원 8개. 총 우리 입원수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입소 총 인원이 몇 명 돼요, 8개 요양원에?
○위원장 임채숙 그 앞에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입소자 수가 정원이 483명에 352명 입소자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정도 그러면 지금 입원하고 계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8%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정원이 다 찬 요양원도 있고, 많이 또 정원이 부족한 요양원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타 군단위에 비해서 우리 함양에 요양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알기로도 여기 함양군이 좀 많은 걸로
○이영재 위원 많은 편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함양에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병원은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봅니다. 8개의 요양원에 350분의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도 요양병원 1개 정도는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시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시설사업자가 이렇게 없는 걸 봐서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이익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영업성이 없다고 보고 사업자가 없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저도 마찬가집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실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나중에 보건소 질의할 때 한 번 더 물어볼 건데 과장님 소견을.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복지정책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참모회의 할 때나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겠고,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없다면 다른 시군에 보면 이게 군에서, 행정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사업자가 없다고 파악이 되면, 이거 군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을 할 의지가 있는지도 군수님한테 제안 한번 해봐주시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김경수 도지사 후보시절 때 유도회관에 한번 방문을 하셨던 적이 있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 주문이 함양에 요양병원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시더라. 하면서 유세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요양병원을, 도립요양병원을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번 설립운영 할,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해당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건의해봐 주시고, 여기 보면 40페이지, 41페이지 이리 보면 지원현황에 다른 데는 종사자수당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번에 보면 세진요양원만 종사자수당이 없는데, 이거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종사자수당인지 말씀해주시고, 왜 세진요양원만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는 민간 개인요양원입니다. 개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수당을 지원을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요양원은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법인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데 차이가 있는가요? 이거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국․도비 지원 안 받고, 행정의 지원을 안 받고 설립을 한 요양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수용인원이 다 찼습니까, 세진요양원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세진요양원이 지금
○위원장 임채숙 거의 100% 다 찼대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요양원을 잘 운영하는 데는 대기자가 있고, 운영 잘 못하는 데는 정원에 다 미달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까 좀 많이 부족한데 정원 대비 어느 요양원이 지금 좀 정원에 많이 미달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정원 미달돼 있는 데가 여기 지리산요양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122명인데 49명밖에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도 많이 미달 돼 있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은혜의집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80명인데 43명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위원장 임채숙 오봉산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오봉산요? 오봉산 40명에 26명.
○이영재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2개 정도 요양원이 지금 정원에 많이 미달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3개 오봉산까지.
○이영재 위원 3개. 그래 미달되는 원인을 우리 과장님 한번 잘 점검해보시고, 원인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좀 지도해주시고, 어차피 설립운영 하는 요양원에 어쨌든 잘 관리가 되어져야 돼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점검이라 할까, 시설점검이라 할까 소방 전반적으로 해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점검은 실제 이게 연간 몇 회를 해라. 이런 그거는 없는데
○이영재 위원 점검매뉴얼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연간 2회 정도
○이영재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어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쪽에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 타 기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점검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점검상황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거기에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입소자들 같은 경우에 월급을 부정수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영재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 입원해계시는 분들의 권리를 다 이렇게 보장해주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화재 시에 어떤 그런 예방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 그런 일이 생겨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할 때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4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시설별 지도점검인데, 이구재가요양센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떤 거요?
○정현철 위원 이구재가요양센터 그 행정처분을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했는데, 업무정지입니까? 업무정지도 시키고 과태료 부과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게
○정현철 위원 업무정지면 여기에 이게 요양을 받던 분들은 전부 안 받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도점검 일자 이것도 오타입니까, 8월 6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앞에 이구재가요양
○정현철 위원 언제 지도점검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9년 8월에요.
○정현철 위원 8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2019년이 아직 8월이 안 됐는데.
○정현철 위원 ‘19년 지금 오늘이 6월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지도점검 일자가 다 틀렸지 거의 다, 맞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8년이 돼야지
○정현철 위원 2018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연도가 틀린 겁니까, 뒤에 거는 맞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혹시 뭐 1월, 2월 이렇게 했는데 이 때 같이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럼 한 열 달 전에 2018년도에 한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것도 오타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구재가 여기는 충혼탑 있는 쪽에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초등학교 뒤에 있던 그거. 그러면 사업명이 바뀐 겁니까, 사업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바꿨습니다.
○정현철 위원 죄송한데 여기 지도점검 방법에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조사” 돼 있는데, 다른 데 밑에는 “감사담당과 합동감사” 돼 있는데 담당감사과라 하면 우리 관내에 감사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합동감사는 도입니까,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우리 복지과하고요.
○정현철 위원 복지과, 복지과하고 같이 갔다 그게 합동감사라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구재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청을
○정현철 위원 타깃수사를 했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증거를
○정현철 위원 제보를 받고 갔나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왜 그걸 했는가 하면 그러면 업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앞장 41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지원현황 그죠? 시설별 지원현황에서 그러면 이구재가는 제외된 겁니까, 혹시? 그럼 작년 자료면 작년 8월 되기 전까지는 지원사업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구는 장기요양에서 지원이 나가고, 우리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재가센터 지원부서가 다르다는 이야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구재가가 어디하고 여기 지금 있습니까? 시설별 지원현황에 업체가 있습니까? 뭐 하고 같이, 2개라 했는데 어디라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충효요. 저기 충혼탑 있는 데요.
○정현철 위원 충효재가요양센터네 그죠? 거기도 지원은 안 되고 있나, 그것도 마찬가지 저쪽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장기요양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상이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 날짜 수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25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작년에도 그렇고 4월말 현재까지 위원회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서면으로 이렇게 또 하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든지 통합하든지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게 실제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미설치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미설치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권고까지 내려온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 저희들이 가능한한 위원회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다섯 번째 함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4월까지 11번을 서면소집을 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그래도 소집을 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심의하면 그냥 사인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본래 조사를 해보고요. 부양의무자라든가 기피자가 있을 거 같으면, 이게 실제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제외시키고 요건을 보고 이렇게 이 대상자들을, 의료보험대상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게 복지조사담당이 우리 과에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이리 그거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굳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초에 세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위원회 수당은 한 개 한개 이렇게 위원회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수요가 없더라도 한 번씩 예산을 책정해서 모여서, 소집해서 그래도 토론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위원회도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가능한한 저도 제가 여기에
○홍정덕 위원 그래 또 위원회 위원들 얼굴도 한번 익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복지정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뭐든지 활성화를 해야지, 수요가 없다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방치해놓는다면 굳이 위원회 이걸 구성할 필요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가능한한 그렇게 소집해가지고 이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되도록이면 한번이라도 소집을 해서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애인주거시설이 우리 연꽃 하나밖에 없죠, 우리 함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30명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30명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는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을까요, 정원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면적을 이리 한번 보고 그렇게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30명에서 30명 다 차고 지금 들어올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요. 정원을 30명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좀 정원대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올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왜 묻냐 하면, 마천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 하고 두 사람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다리를 다쳤나,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지금 오래토록 계시는데, 장애인 하고 두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래 이 딸이 갈 곳이 없어요, 중증장애인 1급. 갈 곳이 없어서 장애인 주거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여기 연꽃에는 아예 없고, 지금 안 받은 지가 3년이 넘었대요. 새로 온 장애인이 계속 거기 정원이 차있으니까 못 받고, 유림에 공동시설에 또 갔었거든요. 거기도 또 안 받아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도 정원 6명에 6명 다 찼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명이 다 찼는데 그 당시 갔을 때는 1명 정도가 여유가 있었는데, 얘가 중증이라서 그런지 여하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박혜경 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산청에 또 가려고 우리 함양군에서 공문도 보내면서 의뢰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가 있느냐. 개인 아는 집에 가느니 어쩌니 하다가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입원을 했어요. 지금 갈 곳이 없대, 장애인시설에. 그래서 어디든지 이 장애인을 한 사람,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저한테 요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다고 지금 여러 수 달째. 아마 6개월 다 돼 갈걸요. 지금까지도 산청에도 자리가 안비고 함양은 더더욱 없고. 산청에는 2개소가 있다는데 우리가 대기 1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보면 거기도 아마 비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 하나뿐 아니라 아마 장애인들이 주거시설에 가고 싶은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1개소를 더 어디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도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의 승인인데, 처음에 내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할 때 연꽃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 힘이 들었거든, 한 군데 이걸 받아내면서. 그런데 혹시 1개소를 더 받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장애인 주거시설에 함양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아마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들어와 있는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까지 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군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지금 장애인이. 그럼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장애인주거시설에 꼭 가야될 사람이 안의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줄 아는데 자리가 없어 못가요. 그거 한번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5~6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62~75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85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같은 업무라서.
62~85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6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맨 위쪽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이것도 또 내용이 반납액 잔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대상이 별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지원이 대상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부족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91.5%에 상당하는데.
그리고 비율을 보면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17년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반납률이 80.3% 했거든요, ’17년도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거 역시 지원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죠.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을까요? 장애인분들은 좀 절실할 수도 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만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지원대상자 신청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분들이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검사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 줄 다 알겠지요? 혹시 홍보가 다 돼 있는지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장애인센터라든가 실제 이런 사항들을
○정현철 위원 거기서 조치한 내용을 주면 여기서 수집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정현철 위원 총괄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러면 읍면에도 이런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실제 이런 통보를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10명에 대해서 17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죠? 200만 원 정도의 예상적인 내용을 잡았겠지만, 진단이 어떻게 들어올지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좋은 거기는 한데 10명밖에 안 됐는데, ‘18년도에 10명밖에 안 됐을까. ’17년도에도 80%나 반납을 했거든. 그러면 가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좀 높게 잡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또 ‘16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이런 내용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 수혜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놓쳤을 수가 있고. 17만 원이면 1만7천 원 정도 만약에 10개로 나누면 그죠? 그러니까 소정의 금액이라고 귀찮아서 선정 안하는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일단 좀 이런 거 주도면밀하게 보시면 사업내용이, 사회적보장수혜금의 현황에 역시 이것도 또 비율로 반납비율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에 조손가정의 자녀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할머니․할아버지 밑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분들이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실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홍정덕 위원 우리 수혜자 현황에 보니까, 한 부모 여러 가지 가정에는 수혜를 받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가면, 할머니․할아버지 밑에서 학교 다니고 생활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사실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몇 페이지냐 하면, 86페이지 읍면별로 지금 407개소에 경노모당이 243인데, 이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19년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원내역
○위원장 임채숙 지원 했지, 지금 6월인데. 지원내역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시행해도 프로그램비가 나간 거 4월말까지 실적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노인회로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위탁을 했든 안 했든 프로그램 비는 지금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4월말 현재인데 2019년도 거는? 우리 자료를 4월말까지 받았거든. 이 프로그램 여기 이게 제로로 돼 있으면 안 되지요.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103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이 나와요. 여기 빈칸이 나오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2018년도는 보세요. 406개인데, 아마 금년에 휴천면에 경노모당이 한 군데 증 된 것 같아요. 휴천이 하나 더 불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점촌마을요.
○위원장 임채숙 휴천이 는 대신에 예산액은 줄었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도. 회원 수도 줄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점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1개 생길 때도 올해 그게 등록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 늘여주는데 요건이 맞던가 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회원수가 11명인가 그렇더라고요. 10명 이상 될 것 같으면
○위원장 임채숙 그게 지금 늘리는 게 잘 안 되던데 조건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0명 이상 돼야 됩니다, 회원 수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원내역에 프로그램 비는 지금 0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노인회로 보조금을 위탁해가지고 준다고 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회를 지원했든 안 했든 자료를 받아서 이게 지원내역에 나와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지원내역도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가.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보완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프로그램 이거. 자료제출이 빈난이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돈을 주고도 지금 한 푼도 지원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이게 경노모당에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합니까? 노래․요가․체조 여러 가지 있는데 웃음치료, 407개 경노모당에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406개 중에서 참여하는 데가 사실 제가 355개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원 분들이 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작년에 보면 406개소에 지원은, 프로그램 비는 다 지원이 됐거든. 금액이 차이가 났을 뿐이고. 그런데 이거 여론을 들어보니 하기 싫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람이 안 나온대. 그런데 그거를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몇 개월간 몇 회. 그런데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대요. 농번기에도 안 해야 되고, 저녁으로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한데, 정말로 하라 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데도 있고, 짜증스럽게 정말로 안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강사들이 아마 로비를 하는가 봐요, 각 이렇게 종목별로. 그래 갖고 말썽이 있는 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거 모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금 저도 그 사항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들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하라고 요청을 해도 마을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거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노모당에는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런데 종목을 억지로 이 종목은 하기 싫은데, 강사가 와서 자꾸 이 종목을 해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문제가 좀 있는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노모당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을 이리 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는 합니다. 신청 안 한 데는 실제
○위원장 임채숙 지금 안 합니까, 신청 안 한 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는 무조건 돈을 지급해가지고 하라 했거든. 80만 원, 한 개소당?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개소당.
○위원장 임채숙 한 노모당 별로 80만 원 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개소당으로 우리가 8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0만 원 맞는데 그걸 몇 회로 하라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12시간, 이용일수가 12회, 24회 2개로 이리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신청을 이리 받아가지고 보니까 2018년도에 270개 그리고 2019년도 올해 240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에 몇 개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8년도 270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70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85페이지 자료를 보면, 전체 경로당이 406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 금액이 2억1,600만 원 나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 자료에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이 그러면 270개소밖에 안 했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270개소 중에서도 아마 필요치 않은데 한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보완을 해보시든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경로당별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서 이 경로당에 80만 원이라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필요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프로그램 이거 전 우리 경남에 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경상남도 내 전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다 도비입니까, 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 몇 % 나옵니까? 5% 아닙니까, 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도비 10% 주면서 억지프로그램 할 필요가, 도비 10% 안 받는 게 낫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나중에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을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 10% 받고 군비 90% 보조를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해야 되거든. 이거는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07개 중에서 270개 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거 더 늘려주라고,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해달라고 졸라도 뭐한데 억지로 갖다 맡겨서 한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대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꼭 한번 짚어야 되거든요. 10%가 아니고 5%래, 5%. 그래 도비 5%갖고 우리 95% 지원을 하는데, 필요 없는 걸 억지로 맡겨가지고 그냥 강사들이 이렇게 서로가 비위도 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필요 없으면 반납하시고, 필요하면 활성화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가 이거는 한번 확실하게 조사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 지원하는 금액이 맞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마천 거 한번 보십시오. 같은 질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마천 거만 한번 죽 보십시오. 한궁, 다트하고 이게 건강체조, 건강체조의 일종이거든요, 생활체조. 그 강사 분이 16개를 죽 16동네죠, 16개 동네 다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꼭 이 종목으로 하는지 이거는 한 눈에 봐도 뭐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마천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궁지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종목을 한궁으로 다 하니까, 이왕 하려면 동네 다 주지 왜. 21개 다 주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이리 하면 안 된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냥 딱 봐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 지원받아가지고 도의 시킨 대로 할 필요 없지요.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하면, 정말로 다 차면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꼭 필요한 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활성화시키든가 없애든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5~11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118~141페이지까지 이거는 천천히 보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노인일자리 수가 몇 개죠? 몇 분을 모집하는 거예요. 올해는 810명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 507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03명입니다, 303명.
○이영재 위원 올해는 810명 모집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직접 시행하는 거 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810명.
○이영재 위원 이거 읍면에서 하는 것 하고 포함해서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1월 8일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 읍면에는 그러면 주로 신청해서 선정을 안 하고 그냥 일정한 인원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에도 하지요.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우리 기관처럼 같이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그리 평가해서 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읍면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 같은 경우에, 읍면은 신청만 거기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심사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만 신청 받아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는 2019년도에는 5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이영재 위원 5개 신청을 다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눠줬다 인원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여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인원을 배정을 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공고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게 선정위원회 몇 분이 구성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사람입니다.
○이영재 위원 네 분. 이거 선정한 선정위원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 본래 노인담당 계장이 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수행기관 두 사람하고.
○이영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행기관 두 사람.
○이영재 위원 수행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일자리수행기관요. 신청한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여기 지침에 저도 제가 이게 왜 수행기관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느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영재 위원 어디 무슨 지침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라고 거기에 이리 볼 것 같으면, 이 앞에 저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5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으면, 5개 단체에서 했으면 5명을 다 넣어줄 수는 없어도, 다 넣어줄 수 없어서 안 되네, 2명이면. 이게 그러면 5개 단체 중에서 2단체만 들어오고 나머지 단체는 참여 못할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도 승인을 받고 중앙에 또 승인을 받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 신청한 단체에서 선정위원회 들어가면, 그것도 한 인원을 더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신청자 서류도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잘 더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지침에 그리 돼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도 방금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서 제가 앞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저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길래,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영재 위원 그래 문제는 객관성도 없는 방법이고, 어쨌든 지금 다른 그러면 신청한 단체에서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선정해주는 대로 수용 다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아직까지
○이영재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요, 노인일자리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는 며칠부터
○이영재 위원 그래 수년 째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만약에 이게 심의자체를 잘못하고 이리 그거 했을 경우에, 무슨 민원이라든가 이런 그게 일이 발생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이 5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또 위탁을 했다 하면, 올해도 그리 하고 내년도에도 그리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규칙에 그리 돼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 참여하지 않았던 기관에 이렇게 순환하면서 선정위원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아까 그 부분도 어쨌든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하는 게 맞잖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한번 질의해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나온 책자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개정을 할 수 있거나 하면 그거 개정하는 게 맞겠다 싶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리 운영해도 된다면 우리 함양군만이라도 이 부분을 객관성 있게 다른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게 안 맞냐, 그리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인원수가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런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도비보조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보조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507명으로 내시가 왔어요, 올해 금년도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국․도비․군비, 군비보조가 몇 %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50대15대35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0대15대35, 국비가 50%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래 이게 예산 17억8,4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실제 신청 들어온 사업비는 16억8,300만 원,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이게 신청자가 많았죠? 507명이 넘지요,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 들어온 거요. 거의 그대로 그 정도
○위원장 임채숙 아니 탈락이 된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청자는 많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자가.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들어왔어요? 많이 탈락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대기자로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대기자로 이리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탈락된 사람이 자기 위주로 불평을 하겠지만, 여기 재산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탈락을 하고 대기를 하고 이러는가 봐요. 대기도 안 되고 탈락한 사람, 그런데 자기가 재산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데 자기가 탈락이 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는가 봐요, 아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화가 가끔 저도 한두 번 정도 받았는데요. 그게 대기자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수행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럴 것 같으면 실제 근무를 2년인가 이리 하고 날 것 같으면 또 그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항까지 그거 하는데 그리고 또 이해를 저희들도 시키고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일자리 여기도 2년 하면 쉬어야 됩니까, 1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한 달에 어르신 한 분당 27만 원 지급하는 그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0만 원입니다, 27만 원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30만 원 지급을 하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신청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일자리는 국비 같으면 더 요청이 불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확보하도록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행기관이 아까 총 5개 기관이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요청?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쯤 내려올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올란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수행기관을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해가지고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공고를 다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들어온 게 5개 기관만 들어왔습니까?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법인만 할 수 있죠? 신청자격요건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청자격요건이 여기에 “공고일 현재 함양군 관내에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자격요건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5개 기관에 똑같이 인원을 이리 배분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우리 선정위원으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리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상의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기 자격요건을 보면, 구성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하면 노인복지 또는 사업담당부서 2명 이상이고, 사업수행기관도 가능은 한데,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아까 4명 했다고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총 4명. 공무원 2명, 수행기관 2명. 그렇게 되면 수행기관을 제외를 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2명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노인복지, 아니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 분야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굳이 수행기관을 여기에 위원회에 위촉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지자체 담당자 2명 이상하고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인데, 이 관계는 여기 수행기관 이 분들은 배제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시키고, 다음에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배제를 하는 게 맞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한 수행기관이 5개소가 들어왔는데, 5개 기관에서 들어왔는데 두 사람만 이 위원회에, 평가위원회에다가 두 사람은 위원회에 넣고 세 사람은 빠지는데, 이거 인원을 많이 받아가고 적게 받아가고 문제가 아니고, 업무성질상 공무원 두 사람하고 노인분야 외부전문가가 많이 있거든요. “수행기관을 제외한”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는데,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고 넣을 수도 있는데,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이나 노인복지 분야나 외부전문가, 교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5개소가 들어왔는데 2개 기관만 평가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맞지만, 차후에는 기관은 제외를 하고 전문가나 유관기관 관계자가 2명이 들어가는 게 안 맞을까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다음에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크게 위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되겠네. 아마 이거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달려 있는데, 이 지금 5개 기관에 이 사업비를 받아간 금액을 다 알고 계십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 5개 기관이겠죠? 그거 데이터 내놓은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아간 곳이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보시면 상림재가 3억6,466만7천 원이죠, 104명에. 여기는 지금 평가위원회에 안 들어간 개수고요. 연꽃주간보호센터가 128명에 4억5,028만3천 원이고 그렇죠? 계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꽃은 지금 들어갔지요, 수행기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연꽃은 수행기관에 들어갔고, 평가위원. 그 다음에 이레노인복지센터 126에 4억2,991만7천 원 이레는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안 들어갔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는 안 들어갔고, 지리산 129명에 4억3,843만7천 원 이거는 들어갔습니까, 평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한노인회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대한노인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한노인회 20명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노인회는 왜 이리 숫자가 작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노인회는 다른 사업도 실제 위탁해가지고 이리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300만 원이고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아간 곳이 연꽃이네, 여기도 연꽃? 연꽃이 제일 많이 받아갔네요. 이거는 평가위원이거든요. 두 번째가 지리산 4억3,843만7천 원이고, 4억5천이고 거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레재가.
○위원장 임채숙 세 번째가 이레,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레가 제일 많이 받아간 것 같은데, 4억2,991만7천 원. 네 번째가 상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다섯 번째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인원을 어떻게 해서 이리 배분했어요?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또 이것도 봐주기 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떻게 4억5천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이거 자꾸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라요. 그러면 1번, 2번 제일 많이 받아간 곳이 여기 평가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평가수행기관이 연꽃주간보호센터하고 지리산노인복지센터라요. 제일 많이 받아 간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넣었다고 지금 이것을. 제일 적게 받아간 사람 넣어야 되지. 이렇게 인원수하고 사업비를 배분해 놓고 심의위원회 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절차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배분해놓고 평가위원을 여냐고, 평가심의위원회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의위원회를요?
○위원장 임채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지금 신청 들어온 사업이라든가, 사업별로 금액이라든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한 번 해보세요. 이게 507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줬는가 그걸 한번 지금 바로 나올걸요. 이 감사기간 중에? 이거 이런 거 배분 잘못하면 자꾸 말썽이 생기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이거 그러면 이 받아간 5개 기관에서는 이분들을 어떤 일을 지금 시키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약에 하나 물어보면, 연꽃주간보호센터에 128명을 배정을 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주변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어린이집 환경정비도 하고 콩 재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취약노인 일상생활지원도 하고 하는데, 노노케어도 들어가 있는가 보네, 이게. 이런 이렇게 사업내용들을 자기 집에서만 합니까? 자기 어린이 연꽃에서만, 다른 시설에 안 보내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건강한 노인이
○위원장 임채숙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영농사업은? 콩재배 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영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콩 재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어디 가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주변에, 여기 백연리 주변에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구 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생산지가 백연리 하고 교산리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누구 땅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무료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가 무료임대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무료임대를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사회복지법인 대표 개인소유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누구 그래? 이름을 먼저 말하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꽃이죠, 연꽃.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리 바로 말을 해야지 지금 이게 말썽이 생겨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들 밭에 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하라 한대요. 지금 말이 많다니까요, 밖에서.
그러면 우리가 128명에 돈을 4억5천만 원이나 주면서 자기 법인의 밭에 가서 콩 재배 하고 판매까지 해줘도 되냐고요, 우리 지금 지침상. 노노케어는 이해가 가고 이거는 어느 기관이든 똑같은 사업이고, 연꽃영농사업단이거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영농사업단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연꽃영농사업단에 우리 이거 일자리를 20명을 보내도 되는 건지 그거 말씀한번 해보세요. 이 5개 기관 다 제가 물어볼 거거든, 지금 현재. 이게 돈이 제일 많이 가는 데부터 내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침에 연꽃법인에 영농사업단에 20명을 배정을 해가지고, 콩 재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침을요?
○위원장 임채숙 예, 사업내용도 없이 인원수 배정을 하지는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당초에 사업신청 들어올 때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내용대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냐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은 이 사회복지시설 주변 관리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연꽃노인요양원에 가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이거는 또 50명은? 사회봉사,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50명을 받았어요, 연꽃주간보호센터에서. 이 50명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연꽃노인요양원에서 하는지, 다른 요양원에 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보육시설지원 사회서비스형인데 12명을 했는데, 어린이집 환경정비거든. 그러면 연꽃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주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꽃주간보호센터에 지금 128명은 전체가 다 연꽃노인요양원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이 4억5천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법인에 전체가 다 일을 하도록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과연 맞느냐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또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꽃주간보호센터의 128명은 노노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전부 다 연꽃노인요양원이나 연꽃어린이집이나 연꽃의 집이나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이레노인복지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레노인복지센터에 126명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연꽃요양보호센터하고는 사업이 달라요. 학교 환경지킴이 사업을 해요. 학교환경 이거는 아마 학교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안전도우미도 하는 사업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레노인복지센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시설이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경로당 클린도우미사업, 이것도 이레노인복지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경로당에 가서 환경개선도 하고 도우미 활동도 하고,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또 그 밑에 보세요. 취약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에 사회서비스형인데, 취약시설에 가서 관리지원 하는 거라, 11명이. 그다음에 노노케어는 33명이 이거는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거는 이거는 어느 기관이나 똑같은 사업이고. 그런데 완전히 사업내용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지리산노인도 보세요. 이레노인복지센터에도 자기들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안의이레노인요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안 보냈습니다, 이레노인복지센터는.
그다음에 밑에 지리산노인복지센터를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주변 관리지원, 이것도 요양원에서 아마 요양원에다가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연꽃은 50명을 배정을 했는데, 지리산은 37명을 배정을 했구만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이거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위에 하고는 다르거든요, 연꽃하고는. 보육시설도 정상적이라 이것도. 어린이집에 가서 보냅니다. 지리산노인요양원에는 노노케어는 똑같으니까 볼 것도 없고, 인원수만 다를 뿐 이 사업내용이 연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아마 복지시설 주변관리지원에 37명은 들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주관부서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는 농가인력도우미 파견, 이거는 정상적으로 노인회는 사업계획을 잘 세운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해가 되시지요.
그다음에 상림 제일 앞장에 121페이지에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도 보면 노인복지실 청결개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사회서비스형으로 사회복지시설 환경정비 및 서비스 지원, 노노케어는 그렇고 똑같고, 인원수만 다를 뿐. 그러면 상림에도 이 2개 사업 내용은 상림노인요양원에서 일을 합니까? 노인복지시설 청결개선은 자기의 요양원에서 일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내용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우리 국․도비, 국비를 50% 하고 50대15대35를 받아오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자기 시설에 국․도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일을 도와도 되느냐고요. 이레처럼 이렇게 학교나 경로당이나 취약시설이나 취약노인이나 이런 데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에 사업비를 인원을 투입해도 됩니까?
그걸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능한지 안 한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임채숙 검토도 안 하고 어떻게 이리 큰돈을 지출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면, 다시 이거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돈을, 돈 16억8천만 원 근 17억을 들여 가지고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모두를 이렇게 1인당 30만 원씩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시설에다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잘못됐는지, 우리 군에서 선정을 잘못한 건지 이거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살펴보시고, 내가 봐서는 가장 지금 정상적으로 한 데가 이레노인복지센터 같아요. 여기는 자기시설에 한 사람도 안 넣었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렇지요? 126명을 지원을 받아서 전부 사회에 지금 서비스형으로 다 배치가 됐네요.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회하고 이레재가복지센터는 아마 사업내용 취지에 맞는 것 같고, 그 외의 시설은 조금 사업내용이 문제가 안 있겠나. 물론 이런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에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없다면 사업내용 자체가 잘못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거 과장님 지금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 법인에 있는 땅에, 임대한 땅에 가서 20명을 보내가지고 콩밭도 메고 이 더위에, 노인들이 그나마 그거는 참 모순이 있다 싶네. 안 그렇습니까? 노노케어 사업을 빼고는 완전히 전부 다 자기들 집에 보내가지고 일이 될 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을 갖다가, 이 노인 65세 이상 신청 받았지요. 그거 어찌 20명이 가서 그 집 가서 콩밭 메고 합니까? 그리고 판매까지 하라 하네. 여기 보세요. 콩 재배 및 판매라. 어떻게 이 노인들이 콩밭 메고 해가지고 콩도 팔아. 도저히 이거 이해가되지 않네, 진짜. 어째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합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할 수 있는 사업명이 나와 있을 건데, 지금 한번 갖다 주세요. 어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마 담당자가 안 되는 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제사업에 맞는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도비보조사업을 해야 되지, 이 사업내용도 도에 보고합니까, 이대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도승인하고 중앙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민보육원이라든가 오봉산이라든가 정효․정신요양원 이런 데 사람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제가 한번 사업내용을 보고
○위원장 임채숙 지금 보시라니까요. 이 사업내용을 지금 감사시간 중에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감사 중에 봐야 되거든. 이걸 지금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사업비를.
그다음에 인원을 제일 많이 평가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 기관에 제일 많이 한 이유. 신청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까? 1번, 2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번, 2번요?
○위원장 임채숙 다섯 군데 다 넣든지 아니면 다 빼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어찌 1번, 2번만 평가심의위원회에 넣는가, 구성을 했는지.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됐거든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거 잘못하면요, 청렴도 아무리 검사해도 꼴찌 돼요, 또.
그래서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 잘 해야 청렴도도 올라가고 또 노인들이 일할 맛도 나지, 이 더위에 어디 가서 콩밭 메라 말이라, 여름에. 콩밭은 여름에 메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보육시설지원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 연꽃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성민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수행을 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물으니까 과장님이 거기 시설에서 한다 했습니다, 저한테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제가 그 사항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어디에 일을 시킨 내역이 지금 나올 거라 그지요? 상림도 그렇고 연꽃도 그렇고 지금 지리산도 마찬가지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다른 시설로 보내고 서로 교환해서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꽃에 지금 일 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상림에 가서 일을 하든가, 상림에서 여기를 가서 일을 하든가 그러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내가 인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다 일을 시키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지침을 봐요.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다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번 확실하게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자료로 제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자료로 하지 말고 지금 해갖고 오세요. 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담당계장은 준비를 해갖고 오시고, 지금 사업내용이 시설에 준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맞는지, 도의 지침이 내려올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되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사업내용대로 자기 집에만 했는가, 다른 기관에 보냈는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밖에서 여론이 어디어디에 가니까 자기 마당에 무엇을 하라 하더라. 그래 그거 일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닐 건데 라고 나는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라 지금.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할 때는 여기 신청한 기관은 제외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1번, 2번, 3번 이거를 많이 배정한 이유. 또 신청이 그만큼 들어왔는지도 같이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거 신청한 단체에, 단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요, 5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노인회 말고는 다 이거 노노케어사업이다, 노노케어사업이 아까 무슨 사업인가는 아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불편한 분을 케어해주는
○이영재 위원 어떤 불편한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
○위원장 임채숙 집에.
○이영재 위원 집에 찾아다니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각 5개에서 단체에 신청한 대상자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방문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는 성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크게 해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노인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지적한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이게 그런 자기가 운영하는 시설에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내가 운영하는데, 시설에 일을 시키고 또 농작물 경작해서 소득을 해서, 그걸 판매해서 소득을 하고 이게 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그렇고, 다른 노인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도 이리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다 요양원에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그렇잖아요. 이레재가,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다 자기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선정위원회를 여기에 있는 신청한 분들 하지 말고, 다른 분들 하면 이런 사태는 안 나타날 성 싶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외시키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말입니다. 이런 분들 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기네들 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니까 관계없는데, 주로 보면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진짜 말이 안 되는 일 같아. 나는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몰랐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참 턱도 없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진짜 잘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아무리 복지예산 퍼주기 식이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이 사업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천만다행이고, 안 맞으면 이거 진짜 담당공무원 문책당해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여기 공모를 할 때 어디에다 합니까? 그냥 시설에 다 보냅니까? 아니면 공고만 띄우고 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고만
○위원장 임채숙 공고만 띄우고 말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모르는 기관에는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네요,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왜 신청을 안 할까? 그러면 다른 기관에 이 요건이 맞는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사항을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요.
○위원장 임채숙 전체 들어오는 대로 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범위 내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507명을 할 것 같으면 10개 기관에서 들어오면 배분해서 다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줄 사람만 평가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인원 많이 배분해버리고 그렇게 지금 했는데, 안 들어가야 될 사람 상식적으로 빼야 되는데 다 잡아넣어가지고 봐주기 식처럼 밖에 더 보입니까, 이게 계속 전체가 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확보 문제인데 앞에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자료에 의해서 추가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탁시행에는 149명이 늘었고요. 위탁시설에는 작년에 비해서, ‘18년에 비해서. 읍면시행에는 큰 폭은 아닙니다. 22명이 늘었어요, 인원이. 그러면 도합 한 170명 정도 늘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한 당초보다 인원이 3분의1 이상이 늘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예산확보 신청 중이라 했는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확보, 인건비. 아니 이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이번에도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정현철 위원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거야 자율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고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 위에서? 어떤 위라 하면 도나 국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이에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권고를 받아서 신청한 거예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인원을 신청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늘리려고 하지 그냥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나중에 예산이 혹시나 다 소진이 되고 이리 할 것 같으면
○정현철 위원 아니 이거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선심성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또 저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문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추가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내용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현철 위원 언제 그게 왔다는 겁니까, 공문이? 이거 그러면 연초부터 시행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초에 말고 그 뒤에 한번 공문이 와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가, 그러니까 배정을 해놓고 예산을 먼저 지불했잖아요, 이 내용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안 돼도 우리가, 안 돼도 금액을 책임져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인원이 배분돼 있는데. 또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어떤 생활여가활동을 위해서. 이거는 확정된 지출금액이거든요, 어찌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500명이면 500명을 커트라인 자르는 것도 아니고 507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149명, 마찬가지 읍면에 시행하는 거는 303명. 정해져 있는 인원수니까 이 돈은 부득이 다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지불 됐든 안 됐든.
그러면 당초예산 잡을 때 이 예산을 근거로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냐고 물어보는 거고, 혹시 안 됐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나중에 신청서 올 것 같으면 이게 신청대로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
○정현철 위원 아니 예산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확실하게 그게 예산을 받아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신청한 만큼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선심성이죠, 그러니까 선심성. 인원을 대폭 늘린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늘린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답변이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지금 우리 두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놓고 아까 받은 걸 빼고 있는데, 없는 자료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5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507명이 신청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5개 기관에서 일자리 신청한 그 수하고 우리가 조정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신청한 대로 다 안 줬거든. 늘린 데는 늘리고 안 늘린 데는 안 늘리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입맛대로 조정을 했겠지,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그러면 누가 하는데. 안 그래요? 노인계장이 했습니까? 계장이나 과장이 누가 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한, 그 기관에서 들어온 신청한 수, 우리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수 그거를 같이 비교해서 하도록 같이 빼가지고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서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안 해가지고 확정됐지요, 그죠? 그거를 같이 지금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지금 다른 기관에 다른 데 물어보니까, 지금요. 여기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잘못됐답니다. 여기 지금 사업수행기관이라 하면 신청을 한 사업수행기관이 아니고, 이 업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라고 해요. 타 시군에 물어봤더니, 우리 전문위원이 방금 물어보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신청한 수행기관을 2개 기관을 평가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봐서는 사업수행기관이라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기관 중에 안 넣은 기관을 선택해서 평가위원으로 넣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해석을 갖다가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2개 기관을 1등, 2등 주면서 봐주기 식 하려고 잡아넣은 것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하필 그 2개가 1번, 2번이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업무를 반듯하게 처리해야 돼요. 정말로 행정기관에서 반듯하게 안 하고 정말로 남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래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행정 못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오해 살 소지가 됩니다, 이게. 이리 보면요.
○위원장 임채숙 나도 이거 자료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연꽃주간보호센터에 이리 보면 사회복지시설봉사활동 여기에,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이리 가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지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성민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 연꽃영농사업단이다 하는 여기 시장형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콩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 수익금은,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걸로 그리 돼 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 내용을 신청한 데 결정한 거 하고, 사업내용 전체 한대로 그대로 해주시고, 사업내용을 발췌할 때 어디에 가서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성민보육원에 가서 연꽃노인주간보호센터에 신청한 노인이, 성민보육원에 몇 명이 언제 가서 몇 시간을 근무 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빼주시고, 이레노인복지센터 보세요. 내가 이레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는 누가 봐도 한 사람도 의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이 사업내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뭐 다른 일은 잘못 했는지 했는지는 몰라도, 이거 지금 노인일자리는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자기들 시설하고는 전혀 관련 없게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물론 연꽃이나 상림이나 자기시설에 안 했다 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대로 한번 자료를 빼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잘못 해석을 해서 아마 사업수행기관을 신청기관을 넣은 거 같아. 사업수행기관이란, 이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신청한 기관을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을 넣든가, 외부전문가를 넣든지 그렇게 관계 유관기관을 넣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완전히 고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질의하든 거 자료 때문에 좀 미뤘었는데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추가경정, 저는 당초예산을 보다가 추가예산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추가경정예산에 다 확보했구만. 무슨 확보신청 중입니까, 확보돼 있구만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문이 그거 말고
○정현철 위원 또 추가로 했습니까? 이거 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507명하고 303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이야기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지금 추경까지, 1차 추경까지 했다는 것이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질의내용이 그래 아리송해서 솔직히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지금 자료를 찾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책이 틀려서 그래 추가경정을 본 듯한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게 확보 507명하고 810명에 대해서는 다 확보돼 있구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예산은 확정된 금액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확보도 안 하고 지불하느냐 하니까 신청 중이라 하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찾아보니까 다 확보된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갑니다. 다른 사업 더 좋은 거 있는가 봐요? 한 100명 더 늘립니까? 지금 아우성입니다, 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자꾸 시간 가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거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5개 기관에 노인회 말고 나머지 기관이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득이 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볼 것 같으면 봉사한다고 그런
○이영재 위원 이 단체에서 봉사하려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이레재가에는 이분들도 내가 의심스러운 게, 다른 기관에 일자리를 일을 보내서 일을 시켜. 그러면 여기 다 맞는 근무일수에 맞게끔 금액을 다 지불 직접 하는데 그러면 이쪽 기관에는 무슨 자기 여기 이레재가에는 득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니까. 이게 조금 뭔가 사업매뉴얼을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이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위원장 임채숙 그럼요.
○이영재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기한테 득 없는데 뭐한데 이런 사업을 할 거고. 힘들여서 사람 이거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신청해서 하는 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관들이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데도
○이영재 위원 이런 기관들이 다 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걸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직영요?
○위원장 임채숙 직영해도 되죠, 이거는.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번
○위원장 임채숙 되지요, 읍면에. 직영하는 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인원 관리하는 데도 일단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감사할 때 더 말이 많아질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9년도 분은 지금 자료를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5개 기관만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개.
○위원장 임채숙 4개. 노인회 올해 하나 더 들어갔는가 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앞에 연도 ‘17년도에는 몇 개 기관이었을까요, 과장님 2017년도에? 똑같이 했을까? 그러니까 감사기간 지금 자료제출 하는 거는 지금 하러 갔으니까 한 3년간 걸 한번 빼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년 간요. 2017년부터 그리 빼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함양군 시설에, 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우유나 지금 요구르트 이런 거 아마 구입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 같아요. 또 부식재료, 반찬 이런 구체적인 것 요양원시설에 쓰는 것, 재가기관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쓰는데, 함양에 있는 재료를 다 쓰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가져오는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 함양 거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함양 거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디가 안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시설별로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혹시나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거 오늘 당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감사기간 내에 우리가 27일까지 감사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주고, 27일까지니까 25일까지나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요구르트나 우유나 채소․쌀 여하튼 부식품 전부 다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건지, 같은 값이면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걸 사용을 하면 좋은데, 혹시나 타 지역에서 또 구입해 올 수도 있거든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내용이나 알아보도록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오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40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전부 다 배부 다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저번 주에 다 보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 몇 군데 갔는데, 잘 사용하는 곳이 있고, 또 방에 다른 쪽에 두고 잠가놓고 회원들은 이쪽 방에서 그냥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데, 청정기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저 옆방에 잠가놔서 못 쓴대요, 그걸 거기 넣어놓고. 아마 혹시 훼손될까 싶어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사서 경로당으로 배부를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407개 다 배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06개소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금년도에는 407개잖아요. 2개 간 데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2개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50㎡ 이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몇 개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81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81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내용을 그러면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위원장 임채숙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읍면직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배부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나 없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한 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는 뺄 필요가 없고 지시나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잠가놓고 못쓰고 하는 거…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모 회관에 가니까 한쪽 방에 문을 잠그고 그 안에 2대 다 넣어놓고 어머니들의 말씀은 그래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안에서 써라 해야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이 세 칸짜리인데, 한쪽 방에 2대 다 넣어놓고 거실하고 주방은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여섯 분씩 다 계신데, 안 쓰는 방 거기에 넣어놓고 열쇠를 잠가놨더라고. 중문하고 들어가는 문하고 싹 다 잠가놨더라고. 그래서 열어보려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하니까 그 사람이 와야 우리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이 ‘몰라. 누가 가져갈는지 겁이 나서 그런가 우리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그 사람이 와야 쓴다고.’ 누구라고는 우리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겠죠, 누구든. 그래서 이제 너무 아끼는 것 같더라고. 참고 조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141페이지까지 질의를 놓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내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빠진 부분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연결해도 상관없이
○위원장 임채숙 141쪽까지
○정현철 위원 빠진 거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빠진 거 지금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1~141페이지까지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 지금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15페이지에요. 혹시나 싶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9번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하면 그동안에 6.25참전회가 십 수 년, 몇 십 년 전부터 결성이 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혜택을 누릴 거 누리고 계시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경찰유공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당초에 경찰유공자회가 없을 때도 그냥 6.25참전, 경찰직을 했지만 유공자회 돼 있으니까 유공자회에 같이 소속이 돼 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경우회라고
○정현철 위원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것도 올해 이 운영비가
○정현철 위원 그러면 6.25참전유공자인데 경찰유공자는 지금까지 계속 존속은 했는데, 아니 단체는 결성이 돼 있었는데, 보조비만 이번에 요청한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에 경찰유공자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핍박받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챙겼어야지 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까지는 2018년까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하고 이리 할 때는 그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 운영비 자체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책정이 돼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건데, 분명히 그러면 참전유공자회하고 참전 경찰유공자회하고는 분명히 분리돼 있는 단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단 운영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다는 내용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분들 누락이었네, 누락.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 사실 그런 운영비를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있었는데 경찰유공자들만 빠졌던 거네, 그러면? 진즉에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아쉬움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긴장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과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 잘못 된 거는 책임지겠다. 검토를 잘못했다. 이리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웃어가면서 태도가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행감을 앞두고 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모여서 우리 행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번씩 협의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제 저녁에도 11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준비를 했는데도 이렇게 답변이 소홀하면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노인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쉽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한번만 검토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소모적인 논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놓쳤어요, 사실은. 세밀히 검토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 집행하기 전에도 담당계의 계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거쳐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군 실과소에서 최고 많고, 거의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실제 못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요즘 행감을 통해서 이리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문제를 지금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기 부서만 보면 안 보입니다. 또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바둑․장기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는 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오전에라도 충분히 주1회라도 우리 담당부서하고 과장님 주재 하에 토론도 한 번씩 하고 또, 복지정책 시책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야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행감을 통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답변태도라든지 기강이라든지 근무자세 이런 게 아주 흡족하지 못해요.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좀 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도시락 문제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복지정책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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