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제안 설명
(10시34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37호,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번에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령에 “장”의 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는 준용규정의 오류를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8조에는 금연구역의 표지 그리고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 번에 금연지도원 등 규정 신설안을 제3장에 신설하였습니다. 10조하고 11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12조하고 13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등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상해보험료 등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실적통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P166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36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37호,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현행 시행 중인 조례로 「국민건강증진법」등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지도원의 위촉규정 신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약칭표현의 삽입이 필요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부터 제6항까지의 장소에 대해서는 법상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다수인이 모이거나 왕래하는 일정장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안에 삽입하여 금연구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제정·고시 예정인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추천서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지도원 위촉 시는 신청서를 기본으로 하고, 추천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전부개정안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이나, 상기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62##-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우리 청사 주위에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실내 말고 실외에?
○보건소장 강기순 민원실 앞에 하고 별관 뒤에 1개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민원실 근처에 말씀드렸고, 차량이 왕래하는 의회 건물하고 청사건물 사이에 계단 밑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흡연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계단 밑에서 2~3명씩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또 민원인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 주위에도 그래도 흡연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미관상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흡연할 권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장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민원인이 안 보이게끔 흡연실을 설치하든지, 그리 안 하면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하고 개정조례안 수정안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5조하고 10조는 어제부터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토론했던 대로 그렇게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5조.
○홍정덕 위원 10조하고.
○위원장 임채숙 제5조는 소장님 수정안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게 5조에 법조항을 삽입해서 수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질의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5조에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약칭을 넣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고 10조에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하신 말씀이 추천서 관련 이 내용 맞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몇 군데, 미비한 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정확하게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에 대한 상위법만 사실 갖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 위촉 관련 이 추천서하고 신청서 부분은 제 생각에는 물론 꼭 법에는 반드시 신청서나 추천서를 2개, 신청서만 받아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걸로 위에 지침에는 그리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리고 추천서인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명시를 안 해놔서 법에 보면 2개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리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사실 법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별첨에 서식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그거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정리를 하면 5조에는 약칭 삽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칭을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9조6항까지의 장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약칭을 삽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조는 이게 상위법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위법에. 그렇지만 이거를 확실하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나요, 10조?
○보건소장 강기순 그 뒤에 별첨서식에 추천서 양식에 보면 그 쪽에 또 그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이게 양식에 되어 있습디다. 그래 밑에 하단부에 보면 조그맣게 첨부물 해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라고 신청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 한번 삽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찌 소장님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조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10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법이나 조례가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10조 원안에 보면, 신청서와 추천서가 당연히 그 신청서에 첨부돼야 되는 걸로 내용이 그리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원으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본인이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나도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수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지. 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데 그 못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추천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 내용이 조금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강기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9년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제안 설명
(10시34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37호,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번에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령에 “장”의 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는 준용규정의 오류를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8조에는 금연구역의 표지 그리고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 번에 금연지도원 등 규정 신설안을 제3장에 신설하였습니다. 10조하고 11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12조하고 13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등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상해보험료 등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실적통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P166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36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37호,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현행 시행 중인 조례로 「국민건강증진법」등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지도원의 위촉규정 신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약칭표현의 삽입이 필요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부터 제6항까지의 장소에 대해서는 법상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다수인이 모이거나 왕래하는 일정장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안에 삽입하여 금연구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제정·고시 예정인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추천서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지도원 위촉 시는 신청서를 기본으로 하고, 추천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전부개정안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이나, 상기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62##-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우리 청사 주위에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실내 말고 실외에?
○보건소장 강기순 민원실 앞에 하고 별관 뒤에 1개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민원실 근처에 말씀드렸고, 차량이 왕래하는 의회 건물하고 청사건물 사이에 계단 밑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흡연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계단 밑에서 2~3명씩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또 민원인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 주위에도 그래도 흡연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미관상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흡연할 권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장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민원인이 안 보이게끔 흡연실을 설치하든지, 그리 안 하면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하고 개정조례안 수정안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5조하고 10조는 어제부터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토론했던 대로 그렇게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5조.
○홍정덕 위원 10조하고.
○위원장 임채숙 제5조는 소장님 수정안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게 5조에 법조항을 삽입해서 수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질의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5조에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약칭을 넣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고 10조에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하신 말씀이 추천서 관련 이 내용 맞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몇 군데, 미비한 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정확하게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에 대한 상위법만 사실 갖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 위촉 관련 이 추천서하고 신청서 부분은 제 생각에는 물론 꼭 법에는 반드시 신청서나 추천서를 2개, 신청서만 받아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걸로 위에 지침에는 그리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리고 추천서인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명시를 안 해놔서 법에 보면 2개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리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사실 법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별첨에 서식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그거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정리를 하면 5조에는 약칭 삽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칭을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9조6항까지의 장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약칭을 삽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조는 이게 상위법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위법에. 그렇지만 이거를 확실하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나요, 10조?
○보건소장 강기순 그 뒤에 별첨서식에 추천서 양식에 보면 그 쪽에 또 그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이게 양식에 되어 있습디다. 그래 밑에 하단부에 보면 조그맣게 첨부물 해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라고 신청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 한번 삽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찌 소장님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조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10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법이나 조례가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10조 원안에 보면, 신청서와 추천서가 당연히 그 신청서에 첨부돼야 되는 걸로 내용이 그리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원으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본인이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나도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수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지. 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데 그 못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추천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 내용이 조금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강기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9년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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