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재무과장 정해문 우리 재무과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현우 반갑습니다. 세정담당 이현우입니다.
○경리담당 유수상 반갑습니다. 경리담당 유수상입니다.
○부과담당 정종현 부과담당 정종현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이재철 세입관리담당 이재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재산관리담당 박성경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종은 반갑습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종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8년 국․도․군비사업 반납현황 및 2번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인 공공청사 함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 및 공공청사 외부에 산재해 있는 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편입 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기 결정되어 있는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당초 9,550㎡에서 1만850㎡ 증가된 2만400㎡로 변경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결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절차로써 관리계획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주변 5명 중, 2~3명의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진이 원만히 이루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수동 화산지구 단위계획인 함양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은, 수동면 화산지구 지구단위 구역 내 기 결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에, 수동면사무소에 대해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지적경계조정과 시설확장 가용부지 편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용역으로, 본 용역 또한 관리계획 결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 추진하고 있으나, 한 필지 소유자의 의견수렴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 또한 이해와 설득으로 본 용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용역사업 현황에서 용역기간이 2019년 3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에 1,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의 용역은 앞서 설명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부터 11번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에 대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2번 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5개 위원회에서 2018년에 13회, ‘19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3번 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과세기간에 의한 과오납의 최소화와 수의계약 상한제 성공적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 착오가 아닌 과세기관에 의한 과오납의 최소화입니다.
“과세기관에 의한 과오납이 상당금액 발생하고 있고, 납세자 착오가 아닌 과세기관의 부과착오, 경정 등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전 담당자가 적극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과세기관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로는,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이 이루어져 감액하는 경우 그리고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환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사망자 소유의 토지를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하였으나, 상속협의서 제출로 납세의무자 변동이 생겨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상 문제점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하여 행안부, 전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과세기관에 의한 과오납의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상한제 성공적 운영입니다.
민선7기 출범이후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별, 업종별, 도급금액 등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공정한 기회부여를 통한 군과 업체간 불신해소 및 우리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므로, 시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작년 9월 5일부터 전 계약관서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운영 결과 계약참여업체가 1~2건 계약한 업체가 전년도 대비 한 45% 증가하여 계약업체 편중을 상당히 해소하였고, 계약업무 신뢰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 수의계약 정보공유와 계약업무 연찬을 위한 교육을 하반기 중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4번 항,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18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최종결산상 목표액은 291억7,300만 원으로 부과액은 304억1,300만 원, 징수액은 261억6,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5억8,900만 원, 미수액은 36억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말 현재로는 2019년 목표액이 297억9천만 원으로 부과는 105억 1,200만 원, 징수는 70억300만 원, 미수가 지금 현재 35억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번 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최종결산분으로는 목표액이 101억6,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208억7,1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징수액은 195억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은 1억7,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11억5,900만 원이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말 현재는 2019년도 목표액을 101억6,8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액은 88억6,800만 원 부과하여 징수를 73억3,7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제 체납액은 4월말 현재 1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3번 항, 지방세(군세) 및 세외수입(군세외) 체납현황에서 100만 원 이상, 법인 300만 원 이상 중에서 군세체납은 4월 30일 기준 전체체납 15억7천만 원 대비 12억6,9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군세외)은 전체 14억6,900만 원 중에서 4억5,400만 원으로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세․군세 포함 전체체납 35억900만 원 중에서 노블시티와 관련 하여서는 24억2,600만 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8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그리고 1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그리고 13~5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번 항,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4만8,711건에 52억1,740만 원으로, 이중 비과세는 5개 세목에서 1만8,734건에 31억4,592만8천 원, 감면은 5개 세목에 2만9,977건에 20억7,147만2천 원을 감면 하였습니다. 2019년 4월말 기준으로는 2,626건에 5억6,705만2천 원으로 비과세가 949건에 6,635만4천 원, 감면은 1,677건에 5억69만8천 원 감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5번 항, 2018년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은 3,270건에 13억 8,051만4천 원으로, 도세는 1,013건에 2억4,645만6천 원, 군세는 2,257건에 11억3,405만8천 원이며, 2019년 4월말 현재는 과오납이 745건에 1억1,139만7천 원으로, 도세에서 264건에 3,153만6천 원, 군세는 481건에 7,986만1천 원입니다. 환부사유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납세자 또는 과세기관 착오분에서는 납세자착오로 608건에 12억1,617만9천 원, 과세기관 착오는 5건에 14만5천 원이며, 내역은 19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까지는 납세자착오가 46건에 1,278만5천 원이며, 과세기관 착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6번 항,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조사건수 390건에 1억6,753만3천 원 발굴실적이 있었고, ‘19년 4월말 기준으로는 조사건수 187건에 4,559만8천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20페이지 7번 항, 일반회계 자금관리로는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는 31개 계좌 수에 1,650억 자금을 운영 중에 있고, 이자수입은 2018년도에 22억932만4천 원, 2019년도 현재는 7억6,025만7천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8번 항,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군금고세입은 8,004만7천 원이 감액된 15억818만7천 원이며, 2019년 4월말 기준으로는 17억3,499만1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9번 항, 회계․금융기관별 예금 그리고 이자수입 현황, 금융기관별 잔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10번 항,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입니다.
계약기간이 ‘17년부터 ’19년 3년간인 군금고는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이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5개이고 제2금고인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4개, 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11번 항,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총 징수액은 86억1,239만1천 원이며, 미수액은 817만5천 원이며, 2019년도는 39억9,275만6천 원으로 미수액이 없습니다. 과년도분 미수액은 857만2천 원으로, 현재 미수액은 10건에 323만 원으로 미수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2번 항, 각종 공사 계약 부서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2018년도 함양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외 238건으로, 39페이지까지 그리고 2019년도 함양군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 외 67건으로 43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44페이지 13번 항, 공사설계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 산지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에 168건으로 6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용역완료 후에 미시행사업으로 ‘18년도에는 한남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0건으로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으로 2019년도에 함양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3건으로 이것도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14번 항, 각종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8년도 물품에 대한 현황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책자제작 외에 199건으로 내역은 7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물품은 연암체육관 헬스장 운동기구구입 외 40건으로 내역은 77페이지까지입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서는 2018년도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2018년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외에 350건 그리고 2019년도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 외에 188건은 11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사 관련 수의계약은, 지역발전과 내부수선사업 외에 248건으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공사는 집중호우 산림재해복구사업(함양병곡지구)입니다. 외 79건으로 내역은 128~3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5번 항, 소형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인쇄물은 총 22건에 1억5,035만1천 원으로 7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항입니다. 하자보수 시행현황입니다.
2015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지붕누수보수와 함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유아풀 하부 누수보수 2건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7번 항, 지체상금 현황입니다.
2018년 함양웅곡지구 숲가꾸기사업 등 2건에 대한 공사 지체상금으로 7,089만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5페이지 18번 항,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327건에 1억2,958만6천 원 그리고 2019년에는 126건에 1억2,155만2천 원을 징수하였고, 4월 30일 기준 체납은 25건에 781만3천 원이었으나,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10건에 323만 원만 체납돼 있습니다.
신규대부현황으로는 휴천면 월평리 674-2번지 외 6필지를 대부하였으며, 건물은 함양읍 우리 군청 내 앞에 1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서상면 상남리 1572-2번지 외 1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19번 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사항과 13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50% 이하 미 매입한 토지(건물) 현황과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20번 항입니다.
구입가격 5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물품처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처분은 카니발 외에 13대를 매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21번 항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현황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 2건이 신청 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물권에 대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봤는데, 얼마 전에 조세심판원에서 이거는 원시취득이라는 조세심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공매에 의한 물권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조심원(조세심판원)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각처리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22번 항,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47더4060 산타페 외에 99대로, 관용차량 통합관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21대, 농업기술센터에서 5대, 부서전용 51대, 읍면에서 23대를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답변은 집행부의 업무이자 마땅하다고 보지만, 제출한 자료에 몇 군데 오류가 생겨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함양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용역이 이월돼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해서 이월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그렇게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청사 때문에 우리 민원이, 군민들이 불편한 걸 느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 청사가 부속건물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부서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이월사유인데,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항상 업무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이거 어차피 납품이 되고 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싸움이 되면 업무자체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잘 우리 공공청사가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이 본 청사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은, 앞서 추경심의 할 때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관리계에서는 항상 주민들 방문차량, 주차장 문제라든지 안내 쉽게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문제가 가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격 때문에 협상이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문제는 저희들도 여기 본청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하니까 두세 분은 호응을 하는데, 한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해서 가족 간에, 가족들이 지금 협의를 결정을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먼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충돌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하고, 문제는 일단은 매각하는 데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일일이 찾아뵙고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이 찾아서, 얼마 전에 4월에도 저희들을 찾아와서 의사를 밝힌 분도 있고, 가장 문제는 평생을 살 자리를 이주를 해서 다른 데 정착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1차적으로 크고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가격, 돈이나 그런 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조금은 양분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설득을 해서 하면, 추진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일괄적으로 안 된다면 수용하신 분들만 해서 이렇게 빨리 매듭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중에 첫 번째로 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무원에게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은닉재산 발굴체납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담당자 위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서면심사를 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몇 분과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금액은 저희들이 연 합쳐서 1,900만 원 정도
○정현철 위원 포상금으로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제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죠? 보직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너스 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하면 인사고과나 그 쪽에서 어떤 평점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에 볼 때 이거는 세입과 징수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 물론 양심적으로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그 쪽에 보직을 받으면서 징수를 하면 나의 포상금으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저희들 공직에 계신 분들 본인도 마찬가지만, 어떤 심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공무원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1차적으로는 법령으로 기준 돼 있고, 조례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나 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 한번 의견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는 모르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성과급의 유사한 사유로 또 세입이라는 거는, 세출이나 이런 다른 업무에 비해서 세입이라는 그 업무가 사실 남의 주머니의 돈을 징수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고,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런 취지로서 이제 우리가 포상금이라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봐주시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함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3조1에 보면 “제공한 자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은 그렇다 치고 공무원도 수당지급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직접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지불해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회에 지원해줘요?
○정현철 위원 여기에 지금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그 일을 수행했을 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민간인이 은닉재산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세입 과세권자가 발굴 못한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징수했을 때 그에 따라서 포상금, 세입에 기여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포상금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각종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력이 있잖아요, 담당공무원은. 그 분이 얼마 받아가지고 이걸 제가 묻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애를 쓰셔서 세입을 받아들이고 수입을 창출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걸 떠나서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공무원은 각종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죠 본연의 임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추가로 막대한 금액을 준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자체재원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고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크든 작든 그 금액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일에 대한 보너스 형태로, 성과급 형태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런 포상금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한계가 무한정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포상금이 있음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그에 맞게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동기유발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동기유발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큰 취지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하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현철 위원 지급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니 거기에 따르는, 법령에 따른 거겠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논의가 한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세입징수나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좀 그러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군금고로 지정 시에
○재무과장 정해문 어디요?
○홍정덕 위원 군금고로 지정.
○재무과장 정해문 군금고.
○홍정덕 위원 지정되면 우리 포인트를 사용하죠?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는.
○재무과장 정해문 우리 공무원이 카드 적립하는, 우리 카드 사용을 해서 적립되는 포인트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카드는 적립해서 우리 공무원 복리에 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NH농협에서, 우리가 농협을 많이 이용해준다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포인트 점수를 해가지고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들 장학기금으로 기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군청에서 법인카드적립기금 세입을 보면, ‘17년도에 1,28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홍정덕 위원 그러면 군금고 지정 시에 금융기관하고 적립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협상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홍정덕 위원 재무과장이 모르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은 카드적립은
○홍정덕 위원 군금고심의위원으로 참여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하는데 이거는 심의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별도의
○홍정덕 위원 별도? 비공식적으로?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희들도 적립되는 금액을,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장학회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장학기금으로 해주는 부분은 연 2,500만 원 정도 NH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적립된 포인트는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하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쓰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죠.
○홍정덕 위원 그 포인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재무과장 정해문 그 포인트 금액이 지금 법인카드 해서 1,700만 원 정도.
○홍정덕 위원 1,700만 원.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재무과장 정해문 ‘18년도는 1,700만 원, 2017년도에는 1,300만 원입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6~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6~15페이지까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6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에 2019년도 우리 징수율이 2018년도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저희들이 보면, 징수를 하게 되면 지방세는 정기분이 있고 신고분도 있고 한데, 정기분은 6월부터 많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9년도에는 이월체납하고 자동차세 연납이 일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수액, 징수액을 말씀하셨습니까, 징수액 대비?
○이영재 위원 징수율이 왜 낮느냐.
○재무과장 정해문 징수율?
○이영재 위원 전년대비 지금 이게 미수액 금액 대비 하면, 전년도 미수액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인데, 우리 목표액 대비 그런데 징수율이 왜 그리 낮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수액이 그대로 이월돼서 체납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세돼가지고 보통 보면, 우리 지방세 정기분을 과세하면 징수율이 한 8~90%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방소득세가 보면, 보통 1건에 한 2~3억씩 돼가지고 체납 발생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체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떨어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리를 하면, 2018년도 미수액이 2019년도 이월로 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이런 말씀인데
○재무과장 정해문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징수율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일반 우리가 6월부터 정기분이 계속 됩니다. 6월, 8월, 9월, 12월 그 전체 우리가 지방세․군세 또 그리고 취득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징수가 되는데, 납부하면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되거나, 비과세 감면을 해주는데 추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상당한 체납액으로 많이 남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부과도 늘어나고, 징수는 이제 보통 보면 지방세 정기분은 한 85~90% 징수되기 때문에 전체금액 대비 징수율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 지방세보다 우리 금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특히, 우리 체납되는 경우가 적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체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또 장기체납자나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고질채무자들 안 내는 분들이 계속 안 내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한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는데, 고질채무자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회피하거나, 장기체납을 하거나 고액체납자들을 이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방세입이라 하면 군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군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대장과세고 확장성이 너무 적어요. 목표액도 매년 유사한 기준으로 되고, 단지 저희들이 다른 세입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서 그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걱정하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체납돼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징수팀이, 담당이 생겨가지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하고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을 다른 시군에는 잘 안 하는 부분이지만, 체납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방세 체납 그리고 일반재산세 체납 이런 거를 일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영재 위원 그리 하시고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에 미수액 금액이 36억5,7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 금액이 우리 지금 2019년도에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이 36억에 대한 징수율이 몇 %나,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보통 이월체납의 목표액을 한 30% 잡고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30%?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리 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정해문 30% 잡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징수목표를 잡습니다. 보통 체납이 아닌 일반 과세되는 거는 85~90% 정도 징수율을 받는데, 이 체납액이라는 거는 털고, 털고 해서 고질, 고액체납자만 남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노블시티하고 관련된 체납이 23억입니다. 전체 체납의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세체납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고질채무자가 몇 년도부터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이영재 위원 ‘11년도부터?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노블시티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하 다곡하고 이게 도시와 사람들 했던 그 업체인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처음에 취득하면서 감면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 감면을 받았다가 3년 이내에 미사용으로 인해서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추징할 당시 이후에는 선순위 채권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보를, 근저당을 설정한 게 한 32필지 그리고 압류 안 된 필지가 지금 한 42필지 있어가지고 전체 부분에서 공매를 신청했습니다, 공매를. 공매를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공매로 신청하면 당해세 쪽은 한 9억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매가 잘 이뤄지면 그 부분은 약간은 징수되는데, 이런 고질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30%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납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가지고는 목표액 30%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 리스트 1, 2위가 노블시티 관련된 금액이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한 5억5천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 사람도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거는 우리 양도세 주민세거든요, 쉽게 말하면. 양도소득세, 국세에서 양도소득세
○이영재 위원 노불시티와 관련된?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니요. 그 위에 2건 말고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 보면, 지방소득세 체납이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 체납은 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 그에 따라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할 당시 주소를 함양에 옮겨놓으면 납세지가 우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면 결국에는 뒤에 가서 재산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미수금액으로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그래서 결손으로
○이영재 위원 빨리빨리 결손처리 해야지 이 부분.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결손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징수 가능한 금액이라면 미수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빨리 결손처분 해야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대책은 저희들도 여기에 나온 경우는, 무재산으로 돼 있는 경우는 거의 결손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다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노블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공매처분 중이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공매는 언제쯤 날짜가
○재무과장 정해문 날짜로 봐서는 우리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이영재 위원 몇 월에 의뢰해놨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몇 월에?
○재무과장 정해문 올 초에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 해 중으로는 공매처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분들 자진납세 하면 좋지만, 그리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매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자진납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공매라도 해서라도 우리 체납된 금액을 빨리 지금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자진해서 납부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업체가 다시 사업을 재개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자기들이 뭐 이런 컨소시엄 해서 개발업자를 찾아오지만 거의 다 신뢰 안 되는,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이영재 위원 사업승인을 지금 연장 몇 차례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몇 차례 해줬다가 그 기간에 아직 사업재개를 못해서 취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되고, 하여튼 빨리 행정절차를 처리해서 징수를 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이 노블시티도 지난번 감사 때도 공매처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공매처분 하다가 LH에서 주택 한 30가구 관련해가지고, 사업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공매처분 하면서 사업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단을 했다가 이후에 지금은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이거를 계속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물권에 대해서도 관련 저축은행이나 그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들이 선 공매처분하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 중지돼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번 우리 감사 때 공매처분 했다가 중단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시 금년도에 1월에 다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계속 징수 독촉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요, 서류?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처분 중단했다가, 공매처분 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37건에 3억7,928만9천 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에는 세외수입결손처분이 60건에 1억6,581만1천 원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부과날짜는 어디 있습니까? 부과날짜가 없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결손처분 일자만 있고.
○위원장 임채숙 결손처분 날짜만 있는데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손처분 날짜도 없고 이거도 계속 독촉을 했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지요. 우리 여기 보면 “배분금액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이 경․공매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세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도 체납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무재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이거 몇 년 정도 체납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최소한 길게는 5년 이상 되거나 짧게도 1년은 안 돼도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으로 칩니다. 단지 결손을 치고 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재산조회라든지 정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결손치고 나도 재산이 있다 하면 결손처분 취소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자료도 그 징수독촉실적,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에 해마다 했을 것인데 그거하고, 그 부과날짜를 기재한 서류를 앞에 고액체납자랑 같이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고액체납자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건수는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8년 과오납 착오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608건이나 되고 또 이중납부가 134건이나 됩니다. 금액도 만만찮고요. 그래서 앞으로 착오분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과오납을 줄이는 방법은 앞에도 우리 납세자 착오납부는 솔직히 말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착오신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정확하게 신고가 됐는지, 어찌 보면 신고주의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신고주의, 성실한 신고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틀릴 경우는 정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착오납부가 신고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서류나 이런,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그 감면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감면을 받은 후에 2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가산세라든지 또 경제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자! 이런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감면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하다가 팔거나 감면사유가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 받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등록포기라 하는 거는 또 어찌 보면, 압류를 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하다가 마음이 바꿔서 등기를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납부했는데 또 고지서가 나가서 안 낸 줄 알고 자기들이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내나 홍보가 가장 우선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과세기관 착오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관 착오 그 사유를 보면, 처음에는 일반신고 했다가 자기들이 비과세 된다고 해서 뒤에 경정해서 오면, 우리들이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착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과세면적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면적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정비를 잘해가지고 과세면적이 착오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세무에 관련한 사항은 일반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심히 살펴서 과오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거든요.
‘17년도부터 ’18년도 그러면 ‘19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미수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별개로 분리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큰 금액은 아니라 볼지라도 물론 납세자의 태만이죠. 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즉시적절하게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만약에 납부가 안 될 시에는 또 전화 한 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화 한 통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통지서만 가지고는 통지서가 유실될 수도 있고, 또는 잘 챙겨놨다가 본인이 못 챙길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사유가 그러면 ‘17년도까지는 그런데 ’17년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거나 하면 이것도 역시 결손처리로 그냥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현철 위원 그 전의 거는, ‘17년도까지만 있고 그 전 거는 자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결손 처리한 내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전 거는 금액이 크든 작든 이거 역시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과 같이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제가 볼 때는 ‘17년도 이거는 누계로 보입니다. 누계로 보여 지는데, 결손처리로 당연히 합니다. 결손처리 하는데 재산이 있는데 우리 압류라든지, 압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런 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독촉이나 징수노력을 하고, 징수노력을 한 다음에 소액이라서 이걸 압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게 비록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라 보여 지거든요. 즉시 적절할 때 세외수입이든 뭐든 딱 징수를 해서 통지서만 보내고, 마냥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입소문을 듣건 그 회사사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부과된 세액이나 이런 걸 가서 독촉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특별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독촉예고문을 해서 별도관리가 돼야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이 내용은 사용료거든요, 사용료. 소액이라서 뭐 어디 압류를 붙이고 그거는 서로 지역에서 그럴 수 있으니 성실하게 안내가 돼야 될 것 같고, 자기들 당사자들도 성실히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을 한다 쳐서 식당에, 가게를 문을 닫았어요. 부채가 많아서 징수가 안 돼. 그런 경우도 결손으로 된다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같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래 여기에 결손내역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 전 거 죽 연차별로 있을 텐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은 사용료 부분이기 때문에 납세가 좀 지연될지 몰라도 웬만하면 다 냅니다. 어차피 사용료라 하는 거는 사용부과 대부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현철 위원 그 역시 앞에 같이 무재산, 평가의 부족 이러면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게 되면 또 그거까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정현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여기 자료를 할 수 있으면 그 전 거 만약에 ‘16년 이전까지는 얼마다, 아니면 결손을 어떻게 했다 그 내용도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 항에 부과착오로 인해서 환부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난해 감사 때 11건이 넘어왔었거든요. 11건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1건에 그 당시에 10 몇 만 원이 되어있었죠? 지난해 감사자료 제출할 때 11건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건이거든요, 건수로 하면. 금액은 14만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5건이 지난 감사 때 5건이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감사자료 제출 기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5건이, 작년에는 12건에 26만1천 원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11건이죠. 11건, 11건입니다. 이거 작년 거 갖다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착오 한 게 5건, 이것도 2017년도 자료에 그대로, 2017년도 감사자료 우리가 받을 때 내역을 6월말까지 제출 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감사기간이. 이거는 1건을 제외하면 11건이 맞습니다. 천 원 미만이어서 제외해서 11건.
그런데 여기 부과를 5건을 지난번에도 제출했고…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숙 감사자료가 2018년도나 ‘17년도에 이 5건이 2017년도 감사자료 제출할 때 똑같이 들어 있어서 그거는 이해는 가요. 감사기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감사기간이 9월에 감사를 하면서 6월말까지 제출했든가. 아마 이게, 6월 이전 자료 이게 부과 착오한 환부금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월 1일부터 안에 들어간 자료고, 일단 이거는 착오로 인해 부과환급을 했기 때문에, 환급했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자료상으로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1월 1일 자료로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부터 올 4월 30일까지 들어간 거 하고, 작년에 있는 것 또 포함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가 자꾸 중복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이 5건이지만 이게 부과착오 제로로 할 수 없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최선을 다해서 제로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9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19년도는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하셨네요. 여하튼 재무과 공무원들이 징수하고 독촉하고 고생은 많이 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정말로 한 번 더 부과착오는, 우리 직원의 부과착오는 없도록
○재무과장 정해문 명예를 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려 했더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 여기 우리 납세자가 과오든 우리 부과착오든 일단 납세자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잘못으로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 착오로 신고한 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건수가 준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계도를 잘 했거나 홍보를 잘 해서 어떤 납세자 측에서 보면 과오납부가 적었다 이렇게 보면 고무적이다 이리 볼 수 있고, 이 부과착오로 인한 게 건수는 작년에 5건인데 금액은 적어도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 이게 한 사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6만6천 원, 2만 원. 금액이 적은데 똑같은 이유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이게 똑같은 사유로 지금 이 한사람한테 두 번이나 지금 잘못 부과했다는 소리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하나는 지방교육세고.
○이영재 위원 예?
○재무과장 정해문 예, 지방교육세.
○위원장 임채숙 하나는 자동차세고 하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1건인데 자동차세인데, 지방교육세 1건에
○이영재 위원 세목은 그런데 뒤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같은 시기에 그러면 그랬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자동차세 밑에 붙어가는 게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러니까 1건입니다, 이거.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1건요. 그래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환급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돈은 부과를 했는데 도로 내줬어?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환급현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4만5천 원 환부한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환부가 끝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든 이런 올해는 1건도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청렴도 하고 아주 관련이 높은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보면 우리 자동차세라는 거 감면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하면, 이 분이 장애인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오래 되면 아는데, 올해 등록을 해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데, 5월에 일단 등록을 한 상태에서 감면을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감면자료를 받든지, 납세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받아가지고 선 일단은 감면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반적으로는 나는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다가 장애인 현황을 받아가지고 하거나, 또 국가유공자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은 유기적으로 부서별로 그런 거는 좀 협조가 잘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제3자 입장, 군민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직접 겪었던 일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과오납 및 환부액에 관한 현황인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에 건수가 2천 몇 백 건에서 천 단위까지 건수가 있잖아, 그죠? 이거 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보기보다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과세라 볼 수 있는데, 도로점용에 관련된 과세거든요. 처음에 건축물이 가건물이 있었어요. 그 쪽에 도로점용을 3m폭을 도로점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1필지에. 그런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이 확장이 됐죠.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점용 쪽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한 10m정도 옆으로 도로점용이 이동하게 된 사례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허가가 났어요. 허가까지 나고, 주차장은 분명히 새로 도로점용을 허가받아야 되는 뒤쪽으로 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물 정중앙에 도로점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차량이 교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관리감독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처음에 3m부지에 그게 도로점용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었고요. 징수하고 있었고, 또 다른 오른쪽에 새로 도로점용 허가 얻은 그쪽에도 징수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군민은 그걸 모르고 시키는 대로 그냥 ‘아! 이것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다 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간.
그런데 나중에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고지서가 오니까 막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인분석을 해보니 당초에 가건물 있을 때 그 앞에 건축물 허가 얻기 전에 3m 있던 거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어야 돼. 이리 들어오는 걸 더 넓은 5m짜리 이런 걸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면서 새로 확보한 도로점용을 신청해놨는데, 앞에 거는 건물 중앙에 있는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두 개다 징수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죠. 그래서 이것이 환급이 돼야 되는 사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저는 환급신청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귀찮다고, 6만 얼마씩 들어갔어요. 그거 몇 년간 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귀찮다고 안 한다고 본인이 포기하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지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2개를 내게끔 했습니까?’ 따지니 이거는 자발적으로 당사자가 와서 취소신청을 해야 됩니다. 몰라서 안 한 거거든. 그래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과오납과 환부액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거 말고 19페이지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이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서 질의한 내용에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19페이지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실적도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다 포상금이 나간 내역이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 실적이 거기에 해당되면 이 실적도 우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 2억이 넘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2억이 돼도 그 프로테이지기 있습니다. 3분의1인거 하고 100분의1인 거 하는 포상금 요율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그거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아까 포상금 지급 대상에 아까 지방세 심의위원회 군세 기본조례에 포함돼 있는, 이 내용에 포함돼서 이것도 다 나갔겠네요, 금액이 여기에?
○재무과장 정해문 ‘18년도 분은 아마 올해 나갈 것으로
○정현철 위원 잠깐만 이게 ‘19년도분이에요, 지금?
○재무과장 정해문 ‘19년도에 이제 188건에 추징을 4,559만8천 원 했다는 거죠, 추징을 이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1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577건에 대한 걸 저는 질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요. 577건인데 지금 우리 포상금
○정현철 위원 ‘18년도하고 ’19년도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니까 ‘18년도 분은, ’18년도 거는 이거 아마 작년에 포상을
○정현철 위원 했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에는 187건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할 대상이고 그러면 390건에 대해서 포상을 했겠네요, 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거기 아까 조례에 보면 민간인이나 공무원은 발굴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발굴금액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이 금액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
○정현철 위원 그 연결되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당부할 게 있어서 아까 연결 된, 빠진 부분을 한 번 더 당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 때 어디 누구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좀 언짢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하니 오히려 그 당사자가 막 저를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돈 얼마 안 되니까 이 돈 내가 내고 말게.’ 그런데 서류를 하나를 없애줘라 그랬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징수대상?
○정현철 위원 예, 징수대상이나 도로점용이 두 군데가 돼 있으니 벌써 몇 년 전에 돼 있던 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직접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취소를 안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인지를 했으면
○정현철 위원 안내를 해줘야 되지요. 같은 필지의 이 땅에 이만한 건물이 있었다가 이만한 건물이 들어오면서 두 군데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중앙으로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지도가 필요하니까, 혹시나 그거는 이제 인허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또, 그것은 그 부서와 별도의 내용이거든요. 한 쪽에 인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을 내줄 때 ‘이쪽 한 군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마디만 물어봐도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내 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뭣도 모르고 있으면 10년이고 계속 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의중을 아시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전문가 분들이 지도를 좀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거는 또 건축물 인허가부서하고는 별도니까 그분들은 그걸 관리감독 안 하잖아요. 이거는 징수하는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필지에 출입구가 1개 더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하면 ‘예, 그러면 이거는 취소를 하시고’ 이쪽으로 이동이죠, 이동. 또는 규모가 커지면 이쪽에 신청을 하고, 신청할 때도 막대한 돈을 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거는 없애셔야 되는데 두실 겁니까? 없앨 겁니까?’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좀 관리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23페이지까지입니다. 16~23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24~4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우리 질문 페이지가 지금 수의계약 관련 돼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행감 때 이야기 했었고, 수의계약 상한제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성공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수의계약 상한제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면성 중에서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9월에 수의계약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관련 업체분들하고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9월 5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전에는 감사계에서 실시했지만.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업무적으로나 계약업무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계약업무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선점이 많고,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많이 하지 않은 부분, 쉽게 말하면 공평성․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아주기라든지 한 업체, 몇 개 업체에서 많이 가져가는 게 조금 낮아졌고, 그와 더불어 일을 몇 건씩 가져가는 업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개선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상으로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이 개선되었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2019년도 올해 사업은 1차 추경까지 해서 거의 한 70% 정도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어졌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전체적으로는 1회 추경하고 해도 자금, 집행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도 아마 사업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아직까지 미집행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상반기가 거의 다 됐으니까, 상반기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한테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일단 상반기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불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읍면에 수의계약 한 현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읍면 수의계약현황을 다 이렇게 리스트 취합이 되죠, 시스템이?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업종별 3건, 업체별 20건해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 보면 대장상의 입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가지고 그걸 조금 시간이 갭은 있지만, 그런 흐름으로 이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교육을 담당 총무계장이나 회계담당자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시키고 또, 담당자하고 계장님들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취지를 연찬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게 지난해 것도 그렇고 올해 거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한 업체는 30건 한 업체도 있고, 못한 업체는 1건도 못한 업체도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건씩 받은 업체도 있고 많아요. 이런 업체들은 지금 율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균 예를 들어서 15건으로 봐도 한 20개 업체, 25개 업체가 이렇게 15건 이상정도 하고 그 밑에 10건 이하로 한 업체들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상한제가 금액 건수가 너무 높이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건이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20건입니다.
○이영재 위원 20건?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연간, 각 1년 기간 토털 털어서. 그러면 2019년도에 20건에 거의 임박한 업체들이 한 몇 개 되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1~2건한 업체들이 대다수고. 어쨌든 올해 한번 해보고요. 제가 아까 상반기까지 집행한 걸 모니터링 해보라는 이유가, 이거 하반기 남은금액 집행한 거라도 이렇게 조금 1건도 못한 업체나 1~2건 한 업체나 이런 업체들한테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모니터링 해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죽 자료를 주신데서 보고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려놨는데, 건축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한 게 자료가 없어요, 건축 실시설계. 건축분야에 대한, 토목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다 있는데.
그래 자료 페이지를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4~5페이지 여기 보면, 미추홀 건축사사무소 이게 뭐하는,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페이지만 봐도, 미추홀 건축설계사무소가 이렇게 죽 8건 했는데, 여기 전원건축설계사무소 1건 있고요. 여기 지금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가 지난해에는 좀 쉬었다가 올해 다시 개업을 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 부분에도 보면 이게 자료가 구분돼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 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전원건축에 대해서요?
○이영재 위원 전원건축설계사무소 아니고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
○위원장 임채숙 전원 하나도 없어.
○이영재 위원 아니 그게 분리가 됐잖아요. 전원건축설계사무소 그 때 “건축설계사무소 전원”, “전원건축설계사무소” 이렇게 2개가 있다가 지금 분리됐어요. 전원건축설계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는 따로 저기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계약 건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 추가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거기 건축실시설계 하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고자, 질의하는 요지는 자! 우리 진병영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지난해 군수후보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한 분인데, 혹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참여하는데, 업에 참여하는데 배재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재무과장 정해문 일단은 건축분야 쪽으로 이게 계약하는 건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도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래 미추홀 건축사사무소는 소장님 이름이 뭐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미추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화재 관련 건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특별한
○이영재 위원 이 소재가 어디 있는
○재무과장 정해문 진주 쪽인가, 진주로 있어서 문화재는 특수한 건축공법이기 때문에 도내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유지보수거든요. 유지보수 하고 설계용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경상남도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실시설계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축사가 많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건축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래 문화재 설계 업을 가지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주가 도내에서도 함양에 가까우니까 진주업체들 이용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추홀 업체가, 미추홀 건축설계사무소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업체가 설계를 잘해서 그래요? 어째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 저희들이 해당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상한제를 집행을 원칙을 지키려고 해도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계속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그 전에는 그에 따라줬지만 또 저희들이 몇 개 업체는 없지만, 수의계약 상한제 이후에는 조금은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잘해서 아니면 일을 A/S가 잘 되거나 사후관리가 잘 되거나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추천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무작정 캔슬 놓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상한제 실시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수의계약 상한제 지금 해당을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모던도 있고, 모던이나 신원 같은 경우도 우리 공사 토목 관련도 보면, 우리 관내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걸 관내업체에 주는 게, 관외로는 또 돌리지 못하는 부분이고, 미추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관외라도 이게 미추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만 해도 몇 개는 있을 건데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여기 보면 금액상으로 봐도 20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토목 용역하고 건축 용역은 여기 수의계약상한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영재 위원 아니 해당이 안 되지. 지금 토목도 보면 토목 여기에도 2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한제 제한을 하면 안 돼.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렇죠? 용역은 거의 다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에 안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는 3건 이상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용역하고 토목용역, 설계용역 이 부분은 수의계약상한제에 제외를 해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재무과장 정해문 전문공사하고 용역은 지금 주요대상이 전문가 토공․석공도 기준이 있고 전기 이런 거기 때문에 용역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수의계약상한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 작년도에 보면 토목설계는 신원에서 17건이고 모던에서 13건, 올해만 해도 신원에서 6건, 모던에서 4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벌써 상한이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한제.
일단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 문화재 그 설계업체는 많이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상한제 무슨 나름대로 규칙이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아니죠. 내부적으로 그냥 이게 어떤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이런 쏠림현상을 최소화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전 계약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수의계약상한제 하는 취지가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건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몇 십 건 받고 이런 형평성을 배제시킨다는 그 취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창한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걸 두고 그런 그거는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는 놔두고 2019년도에 건축실시용역 현황을 한번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봐요.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019년도 건축분야에 대한 실시용역설계 수의계약 건?
○재무과장 정해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영재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가 우리 서춘수 군수님 이게 같이 선거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배제시키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나중에 내역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런 일은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우려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보시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수의계약상한제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사건이나 설계 건이나 이런 걸 토털해서 이게 어느 업체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기로 인한 업체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의 청렴도에 관계가 있는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작은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우리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그렇고, 이 수의계약 건도 어떤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현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작년도하고 올 보니까 한 10위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크게 변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자기 능력껏 받아가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한 번 더 내년도에 잘 되려고 그러면 올해 이 정도, 상반기 반 정도 집행을 했으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올 하반기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20건 상한제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는지 또,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지금쯤 모니터링을 해서 하반기까지 발주하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업체 간에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중간평가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 의도가 있었거든요. 청렴도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제도를 시행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그분들의 실제 체감도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판단해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만 느끼는 것만 가지고 유지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청렴도 상으로나 또 계약업무적으로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문조사를 한번 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속집행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해서 또 별도로,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해서 좋은 점은 발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건축분야의 수의계약 한 거 보면 우리 관내에 8개 건축설계사무소가 있네요? 그런데 1건, 2건, 3건 한 업체가 있고, 1건도 못한 건축설계사무소가 지난해에는 2개 업체고 올해는 3개 업체가 못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업체가 올해도 못한 업체가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업체는 아예 관급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업체선정을 해갖고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그것도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면 고가 또 일하기 편한 것 이런 부분만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 보면, 우리가 일을 시켜도 보면 이것저것 안 따지고 열심히 해주는 사람한테 어찌 보면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전에 걱정하신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일을 시켜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사 관련 계약건수가 적은 게 원인이고 또 이런 분들은, 실적이 적은 분들은 조금씩 선별해서 하려고 하거나 조금 나는 못 하겠다 하는 경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해에 우리 진병영 건축사가 군수후보로 나왔을 때, 많은 문제들을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자기 건축설계사무소가 타 업체의 건축설계사무소 보다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공사를 많이 했다. 이게 자기 입찰한 거나 상업을 하는 거는 관계 안 하지만, 수의계약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게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관에서 자료 준 거 보면 지난해에는 1건도 없다 치자. 그래 2019년도에도 1개도 못해서 조금 늦게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리스트에다 이름을 넣어줘야 돼.
그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 정해문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런 말씀
○이영재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재무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리스트에 넣어줘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업체명은 다 기록해서 그리고 또 아직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건축 관련 수의계약이 생기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영재 위원 그리고 선거하느라고 돈도 좀 썼을 건데, 벌도록 과장님 불러다가 수의계약 하나 주이소.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그거까지…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에 덧붙여서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에 건축사 업체를 보면 건수가 없는 업체도 더러 있거든요. 영하고 지현하고 없는데, 2019년도에도 또 없는 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건축사업체가 함양군 전체에 8군데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진병영 따로 있습니까? 전원하고 같이 하는 회사입니까? 이 전원은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따로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 아홉 번째든지 업체가 들어가야 되지.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의도적으로 뺐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의도적으로 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의도적이 아니면 빠질 수가 없지요. 건축사무소를 이렇게 현황을 빼지를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다음에는 전체 건축사무소는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다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그 업체를 넣어가지고 1부 주시고, 그다음에 3개 2018년도에 송지영 건축사가 3건, 또 금년도도 3건 그런데 이게 시기가 수의계약 일정, 계약일 이거를 자료제출 하시는데 다시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계약일자를 좀 명시해가지고 오후에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도적이든 안 의도적이든 이 내용을 보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장 정해문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수별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 쪽으로 죽 한번 훑어보시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 2018년 몇 월 며칠 명시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계약일자하고 전체 건축사무소 업체, 전체를 빼서
○위원장 임채숙 실적이 없는 것도 다 넣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 빠졌네요. 그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의도성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의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그 업체 또 그거 말고도, 그거 외에도 진병영 사무소 외에도 또 업체가 있을 수가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고, 있는 대로 나열해서 수의계약일자, 금액 그대로 좀 나오도록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48페이지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추홀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
○위원장 임채숙 48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하지 말까요?
○위원장 임채숙 43페이지까지만 해주시고
○정현철 위원 43페이지까지만 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43페이지까지만.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점심식사 후에 지금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24~43페이지까지는 다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하시고, 점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24~43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10항에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을 보시면,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연말 되면 만료가 되는데 4페이지에 함양군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1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게 만료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연 겁니까? 며칟날 했어요, 날짜가?
○재무과장 정해문 3월에 하고 4월 12일에 금고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금고계약체결은 4월 12일에, 4월 3일에 심의위원회 하고
○위원장 임채숙 4월 3일에 심의위원회 하고 계약은
○재무과장 정해문 12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월 12일에 계약체결을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재무과장 정해문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위원장 임채숙 3년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절차대로 했고, 그러면 여기 지금 군금고 및 수납대행 계약회계별 지정내용, 이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변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대로요?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여기 변경에 보시면,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이게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5개 이거는 우리는 농협군지부로 계약을 했고, 경남은행에는 특별회계 4개, 기금 2개.
○재무과장 정해문 예, 현재 올해 말까지 하는 그대로 다음
○위원장 임채숙 변경 안 하고 이대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대로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사실 우리 함양군에는 NH농협하고 BNK경남은행 2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신한은행이라든지 제1금융권이 참여를 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군소단위 군에서는 경남은행 아니면 NH농협에서, BNK경남은행에서만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경남은행도 그렇고 양쪽 다 회계나 금고를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여한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금고 하나를 주고받는 부분에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영업인데,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그걸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합치면 160억이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160억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남은행이 평잔이나 예산대비는 적지만, 우리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한 130억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경남은행에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했던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추진위원 위촉직 위원이 6명, 당연직이 3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대요. 그런데 아마 수당지급을 보니까 350만 원, 35만 원 나갔으면 5명이 참석을
○재무과장 정해문 1인당 7만 원.
○위원장 임채숙 7만 원이니까 5명이 참석해서 35만 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4페이지에. 그러면 한 사람이 불참을 했는데, 7만 원씩 한번은 했으니까 5명이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세 사람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총 8명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안을 상정을 할 때 이 안 하나만 했습니까? 2개, 3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안을 2개, 3개를 하는 게 아니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안건을 부칠 때, 금고지정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배점기준에 따라서 각 양쪽 금고에서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면, 세부항목을 보면 신용평가라든지 경영지표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금리라든지 대출금리 그리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금고 업무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군과의 협력사업 이런 항목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에 나온 수치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거기서 신용평가나 금리나, 예정금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예정금리를 하겠다. 또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나 재무구조 안정성 이런 거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정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 평가는 일부 있고 그리고 주민편의 이용 하는 것, 관내 지점 몇 개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배점을 줍니다. 배점을 주면 심의회 위원들이 그 순서를 정해서 점수가 많이 나온 금융기관에 주 금고를 주고, 2순위로 나온 데는 부금고로 하고 이렇게 지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따라서 배점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별로 해서 이렇게
○재무과장 정해문 1금고, 2금고로…
○위원장 임채숙 1금고, 2금고로 지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별 지정내용에 이제 일반회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특별회계가 총 지금 6개 특별회계가 있네요, 기금 7개고. 있으면 거의 크게 배점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평가항목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금고가 아니면, 은행이 아니면 기금이 7개면 기금을 경남은행으로 같이 주든가 특별회계가 9개 있으면 특별회계를 주든가. 이 특별회계도 이상하게 이렇게 갈라서 3개, 5개 가르고 4개 가르고 또 기금도 총 7개에서 5개는 농협으로 주고, 기금은 인재육성기금하고 재정안정화적립금 하고 이런 거는 경남은행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일입니까? 기금을 한 쪽 은행으로 기금관리를, 전체기금을 7개 기금이 있으면 그거라도 한 쪽 은행에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 기금도 이렇게 갈라서 할 게 아니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어디를 주든 같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네요. 특별회계도 2개 은행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기금을 분리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2개는 경남은행으로 주고 5개는 농협군지부로 주고, 어떤 평가항목에 배점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 기준하고 그 사유, 기준했던 그 평가위원회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줘가지고 점수 낸 걸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님께서도 그 때 심의위원이셨기 때문에 공개부분은, 그 때는 비공개로 처리된 부분이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5개 기금은 군지부로 갔는데, 어떤 항목 배점기준이 거기에 맞아서 5개가 군지부로 갔으며,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기금 몇 개는 이리 가고, 특별회계는 이리 가고 한 이 부분은 심의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 안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출안을 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을 낸 겁니다. 내서 전체 심의회에서는 1금고, 2금고 평가만 해서 1금고, 2금고 지정하는 게 심의회에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한 거고, 이렇게 구분한 거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을, 기금을 저희들도 기금은 기금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오던 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위에서 잘못된 안이 왔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자리가 바뀌는데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으면 또, 주무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지역사회기여도나 재정안정화 등을 보고 했다 하는데, 그러면 농협군지부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게 아주 많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제안서나 오면, 기여한 자체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보면 경남은행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한 예로 들면 군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3년에 1천만 원 정도 내는데, 그동안에는 농협 같은 경우는 1억5천,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고계약기간에도 경남은행은 1천만 원인데, 농협은 2천만 원 올려서 2억1천만 원으로 지금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들이 제안서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았다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남은행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이게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제안서에 나온 수치상으로는 그런 걸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절차를 거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하던 대로 안을 잡았는가 그거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안 만드는데 결정, 결재한 내용을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고 1금고, 2금고 지정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혹시 개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자치단체장 개입이라기보다는 결재를 우리가 받지만, 저희들이 우리 재무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위에서 결재권자는, 자치단체장은 크게 관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잡아가면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결재를 바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결재하기 보다는 어찌 보면 또
○위원장 임채숙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금고지정을 할 쯤 되면 경남은행도 그렇고 NH농협에서 지부장이나 해서 이렇게, 어차피 영업전략이기 때문에 영업상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똑 같은 양쪽에서 받는 부탁은 있지만, 그거를 액면대로 양쪽 다 요청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군데서 하는 얘기는 무시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속된 말로 아무 문제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안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들이 영업이니까 아무래도 은행과 군지부가 로비는 하겠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혹시 군수님이 지부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 다른 이런 약속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느냐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이 안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 안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BNK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생겼는데,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을 매년 20억 적립을 하도록 했었는데, 조금 이게 과도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농협에서 빼서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NH농협에서는 일반회계인 돈이 경남은행으로 나가니까 기금개수는 똑같지만, 상대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이 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남은행에서는 경남은행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NH농협에 비해서 금고 예산대비 어떤 기금액이 적다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각자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남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고 한데, 그렇다고 그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쪽에 어떤 100% 충족은 못 시키지만, 나름대로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은행에서 만족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를 만약에 경남은행으로 지정하고,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이렇게 군금고로 하든지 이렇게 좀 모았으면 전부다 이산가족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특별회계는 또 기금은 이렇게 해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모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모으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약할 때 하고, 지금 또 새로 계약하면 너무 상대적으로 한편에 조금 손해를 끼칠 수, 손해라기보다는 편중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개수도 그렇고 회계 개수도 그렇고 금액까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이렇게 형평성 있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바뀐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옛날에 중소기업소상공인기금이 없어지면서 NH농협에서는 경남은행에서 굉장히 손해 본다고 좀 기금이 1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때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17년도에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이 생기면서 회기 중에, 금고지정 회기 중에 생기면서 어찌 보면 NH농협에서는 손해인 데도 갑자기 140억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될 게, 지금 120억, 140억, 160억까지 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균형이 없잖아 있지만, 이번 해 금고지정 할 때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양쪽에서 수긍해서, 100% 만족은 안 할 겁니다.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이 정도면 형평성 있게 금고지정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제1금고가 일반회계 제일 큰 덩어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금고로 가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데 일반회계는 수시로 출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평잔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금액은 크지만 농협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고,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금액이 크면 이거는 적립을 해놓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기예금을 원하지 일시불, 입출금예금이나 그런 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금을 묶어놓는 측면에서는 경남은행이 어느 정도 이익이 조금 나은 편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개 기관이 다 만족을 했다 하면 다행인데, 혹시 금고지정하려고 그러면 잡음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아이고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랜 기간 잡음이 안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3년 후에 계약하기 전에는 좀 더 기금을 모은다든지, 특별회계를 모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또, 남들이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도 제대로 됐구나 그런 생각을, 이득을 떠나서 1금고, 2금고의 소득이득을 떠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처리하면 되겠지만, 또 어찌 보면 농협이나 경남은행도 민원인이라고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일방통행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카드포인트 적립이 안 됩니까? 아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 법인카드하고 맞춤형복지카드가 있지요, 그죠? 그러면 현재 적립률이 법인카드는 몇 %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법인카드요? 적립률이…
○위원장 임채숙 적립률이?
○재무과장 정해문 4%로
○위원장 임채숙 법인카드가요? 적립률이 4% 아니지요? 4% 될 수가 없지.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한 번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법인카드가 법인카드하고 보조금카드를 사용을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카드도 신용카드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도 지금 쓰는 게 신용카드로 하는 사람 있고, 체크카드로 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맞춤형복지카드에 신용카드는 몇 %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바로 뽑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법인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적립률이 1.0% 그다음에 보조금카드가 0.5%, 신용카드가 0.3%, 체크가 0.1%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뒤에 담당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맞는가 확인이 됩니까? 경리계장님! 확인이 안 돼요. 국장님! 카드적립률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적립포인트 한 게 맞습니다. 그렇고 우리 개인공무원에 대한 체크카드나 공무원복지카드는 3년 전에 저게 개인사유재산을 함양군에서 해주면 안 됩니다. 개인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거는, 개인카드 쓴 내용에 대해서는 함양군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무과장이 말한 1,700만 원 정도는 법인카드의 포인트, 적립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제가 질문한 게 그 적립률이 제가 방금 법인카드가 1%가 맞으시냐고, 혹시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보조금 카드는 0.5%가 맞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보조금카드도 지금 제가 비율은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혹시 그거 지금 자료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적립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 법인카드만 들어오지 보조금카드는 우리한테로 안 들어옵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건데 이자, 보조금은 우리 금고에 놔둬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개인한테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법인카드는 개인한테 들어갈 수가 없지요. 법인카드적립률이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보조금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우리 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보조금, 보조금.
○위원장 임채숙 장학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보조금, 우리 군청의 법인카드는 들어오는데 그걸 적립해서 장학회로 들어갑니다, 1,7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이게 적립포인트가 얼마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이 적립포인트가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복지카드는 직원들한테 들어가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들어올 수가 없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못 들어오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 카드포인트 적립을 좀 올려서 상향조정을 해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우리 맞춤형복지카드는 개인들한테 조금 많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적립률을 0.3%, 0.1%밖에 안 되거든. 이거를 상향조정할 수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을 저번에도 농협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 다른 카드는 적립률이나 혜택이 많은데, NH농협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도 해서 건의를 해봤습니다. 했고 그거는 군지부 자체에 할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부분에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한 포인트가 장학금으로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프로테이지 올려야 되지, 프로를. 다시 군금고하고 지금 계약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포인트 적립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금고계약하고는 별개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거는 평가기준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별개문제지만 이거 장학금이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 복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적립률을 높일 수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포인트 적립을 상향조정해서 법인카드는 장학금으로, 그다음에 복지카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하시려는지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저희들 농협하고 이 관계는 바로 마치고 나면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시고 나서 그 자료를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적립률 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이영재 위원님 수의계약 건 계속 질문하시다가 정회를 했거든요. 더 하실 것 없습니까, 수의계약 건? 그 자료만 오면 그거 보고 다시 나중에
○이영재 위원 자료 달라고 했다가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까 그 자료는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바로 지금 한글로 된 걸
○위원장 임채숙 한 군데 8개 업체가 9개인가, 10개인가 그거하고.
○재무과장 정해문 건축설계.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 수의계약 한 건수별로, 업체별로 건수별로 아까 이야기를 한 그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수의계약 건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서 5건에 47억이 넘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수의계약 금액의 30%가 넘는데, 5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5건 말이죠?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44~61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61페이지 상단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48페이지 앞서 오전에도 수의계약 건에 논의됐던 부분인데, 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신 미추홀건축사 42번 한번 보십시오. 거평마을 창조적마을도 문화재심의 건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왜 그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횟수가 금액이 작든 크든 미추홀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미추홀에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질의할게요.
같은 페이지 49페이지 53번입니다. 용역검수 중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어디까지 검수 중이라 했는데, 검수는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리고 검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실시설계용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거는 발주부서에서 검수를 하고 있는 중으로 해서 자료가 제출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거는 계약만 한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정현철 위원 검수는 완료는 된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정해문 예, 검수 중은 자료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당초 자료제출 할 때는 검수 중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5월 이후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거는 4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당실과에 우리 발주부서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수날짜가 그러면 지금 4월 이후에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이거 확인 한번 부탁하고요. 미추홀건축사 이거는 부득이 갔는지 모르지만, 2천만 원 조금 넘는데 거평마을, 창조적마을이거든요. 이 역시 그러면 문화재청이
○재무과장 정해문 문화재 같지는 않은
○정현철 위원 관련 된 거 아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거평마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정현철 위원 혹시나 그러면 미추홀 건축사하고 여기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계속 죽 거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서 계속 말했던 어떤 업체에 몰아주기 식이 없어야 되는 데는 불구하고, 좀 경솔하게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인데.
○재무과장 정해문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도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주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우리가 그 업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공평하게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추천하는 걸 자를 수는 없는 거고, 또 발주부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시원하게 잘 하고 빨리하고 그런 부분, 대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5개 업체가 있는데, 양산
○정현철 위원 예, 아까 그 내용은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3개 인줄 알았더니 1개는 없어지고 2개 업체에서 문화재 관련된 거는 어찌 보면 독점 아닌 독점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직접 하신 게 아니라서 이거는 답변이 어렵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한 거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아까 그 답변에 의해서 기준의 잣대를 되면, 문화재하고 관련 없는 사업이거든. 그래서 한번 짚어본 거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62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61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62페이지 10번에 보면,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개설사업조사측량 및 실시용역이 사업계획철회로 나와 있어요? 그 철회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계속 모른다는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발주부서, 공사발주 한 실과소에서, 산삼엑스포과에서 아마 어떤 사정 때문에 사업을 철회한 걸로 그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정덕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산삼엑스포 진입도로가 어디냐 하면요. 우리 원교, 우리 향교에서부터 뒤로 해서 올라가는 대병까지, 대병입니까, 거기가? 여기 상림 그리 나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원교 향교에서 그 앞으로 진입 못하도록 하고 또, 뒤로도 못하도록 해서 그 자체를 도로를 개설 안 하는 걸로
○홍정덕 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이거 용역비도 만만치 않아요. 1억8,900, 근 2억 가까운 돈이 그러면 용역비가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아니 이거 철회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 편성해 놨지만, 사업자체를 폐기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면 용역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회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협의할 계획은 없는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향교 앞이 함양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로 넘어가면 필봉산 중간능선에 한남군 묘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교 마지막부분까지는 지금 개설은 해놨지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없고 도시계획도로는 안 뚫는 걸로.
○홍정덕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엑스포 행사 때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 신규개설은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상림공원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교통, 진입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지요, 혼잡하고? 그래서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1일 몇 만 명요?
○행정국장 박상규 260만 명.
○홍정덕 위원 1일 계산하면 몇 만 명, 몇 십만 명이 오는데 과연 혼잡한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지금 현재 함양제일고등학교에서부터 위성초등학교 하고 제일고등학교 사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거기서부터 함양중학교 사거리까지 지금 확장을 하려고 지금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엑스포 때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또 우리 백연유원지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분산해서 하려고 하고, 엑스포 때 일방통행을 많이 지정할 겁니다, 차량흐름의 막힘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임박해서 신규진입로라든지 개설은 어려우니까, 그 기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혼잡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나 번,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 현황부터 물품까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몇 페이지까지라 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61페이지하단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놓친 것 있으면 6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죽 검토하셔서 질의해주십시오.
그 카드포인트 적립 그거 맞는가 하나 보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마치기 전에 좀 갖다 주세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이 빠져서, 49페이지 내나 용역검수 중이라는 부분 몇 가지가 빠졌네요.
여기 머리말에 보면 이쪽에 납품일이 돼 있고 발주일이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53번에, 54번 밑에 보면 기간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 ‘18년 4월 26일 돼 있고, ’18년 3월 31일 돼 있는 거는 2019년으로 제가 오타로 보는 게 맞지요? 오타 맞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55번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54번.
○재무과장 정해문 54번.
○정현철 위원 54번에 그거는 제가 오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19년 3월 23일인 거죠.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게, 납품일이 날짜 일에 일정을 보니까 만약에 9월 30일까지로 가정을 할 때 9월 20일, 지금 공문을 보내서 검수를 해 달라 요청해서 며칠 뒤에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일이 4월 18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53번에 용역검수 중이라는 게 4월 18일에 해서 그날 당일 바로 4월 18일에 확인이 된 내용이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납품은 이날 했는데, 그게 14일 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검수완료 되면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물론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당장 부서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진행 중에 확인해서 좀 짚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확인해서?
○정현철 위원 예, 다른 계장님이 확인해서 좀
○재무과장 정해문 54번, 53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금액적인 오타였으면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납품을 어떻게,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을 못 시키니까, 내려오는 자료를 바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바로 실과소에 확인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확인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임채숙 질의 끝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께서 우리 앞에 148~9페이지 2건에 대해서 즉시 실과소에 문의를 해보시라 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148페이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48~9페이지 미추홀 거평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하고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검수 중인 건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임채숙 48페이지 42번 보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42번 하고 그다음 페이지 53번.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해문 거평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실시설계용역은 미추홀건축사무소에서 문화재가 아닌데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추홀건축사는 문화재 관련뿐만 아니라 일반건축 그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이 추정가액이 2,3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넣었는데, 1차는 응찰자가 없어서 2차 했는데 이제 미추홀 혼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미추홀에서 할 의사를 물어보니까, 한다고 해서 입찰용역비 2,300에 90%정도 해당되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2회에 유찰돼가지고.
그리고 53번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검수 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내용을 발주부서에 물어보니까 납품은 4월 18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조성계획변경 인허가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건물에는 BF라는 본인증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발주부서에서 본인증을 누락해서 아마 이걸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승인 인증을 받은 후에 바로 준공처리하고 공사발주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설계공사 하는데 필요한 인증절차를 하나 누락을 했다고 그러네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는 사실상 구두상으로만 그렇지 서류상 정리된 거는 없네요,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아마 서류상으로는 그거 돼 있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공문을 보내고 했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발주할 당시에 BF인증하는 거는 우리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안 시켰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BF라는 인증제도를 반드시 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검수 중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도가 곧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 되면 검수 종료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자료요청 한 거 다 받으셨습니까? 업체는 아직 안 왔네요. 건축사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지금 담당자가 업무처리하면서 혼자서 해야 되는 거라서 바로 지금 정리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감사 중에 갖고 올 수 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카드포인트 적립률 이거도 확실한지 여부를 제가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적립률이 맞습니다. 법인카드 1.0, 보조금카드 0.5, 맞춤형복지카드가 신용카드 0.3, 체크카드가 0.1 이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카드포인트는 꼭 좀 상향조정해서 장학금에 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맞춤형복지카드는 직원 복지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까지인데 나중에 이어서 또 질의를 중간에 빠진 것 하시고, 128페이지 공사부분부터 133페이지까지 같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134페이지 지체상환금 현황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사는 착공되면 지방계약법 또 법이 나오는데, 16조에 따라서 감독공무원이 임명되고 그죠. 공사업체의 공사이행사항을 감독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공사 아마 지난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치유의 숲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162일이나 이제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그리 되면 또 위약금이 나오잖아요, 변제금이?
○위원장 임채숙 7천만 원.
○재무과장 정해문 7천만 원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물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물린 상태 아닙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겁니까? 아니면 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일단은 귀책이 그러면 업체에서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들어간 거고, 또 무슨 사유가 우리에게 있었다 하면 공사 중단이나 공사연기를 통해서 사유가 있었으면 그러면 지체상금이 별도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공사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기들 내부사정이었든지 지체상금에 해당되는 그걸로 인해서 기일을 이렇게
○정현철 위원 본인들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래서 계속 조율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독촉을 했지만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아마 있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지체상금을 1~2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물은 것은 회사에 어찌 보면 페널티가 적용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정현철 위원 그 사유가 뭘까요? 제가 좀 퉁명스럽게 질의했는데, 사실 그 관계까지는 지금 답변
○재무과장 정해문 이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휴양밸리 담당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체상금 물은 사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방금 들어온 정보인데, 이 업체가 이 공사할 때 다른 데서 또 공사 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기가 힘든 그런 이유로
○정현철 위원 자기들이 욕심이 많았네, 그죠? 물고도 할 작정을 했네.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체상금을 물으면 감독공무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감독이라는 게 공사를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킨다는 거까지 권한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이라는 게 벌과금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르게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지체상금을 물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을 안 하면 그 감독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안 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잘못된 거죠.
○정현철 위원 그래서 사실 물놀이 사업이나 이런 게 준공이 됐다라면 또, 휴양밸리 그 쪽에 다른 사업에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완료된 거는 일단 접어놓고 그리 되면 인력낭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참 그 업체의 사유가
○재무과장 정해문 궁색합니다.
○정현철 위원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잘라버려야지. 다른 데 더 급한 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그거 할 능력되는 만큼만 하면 좋은데 또
○정현철 위원 162일이면
○재무과장 정해문 5개월.
○정현철 위원 이거 좀 심합니다, 그죠? 이거는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있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공사에 162일이라 하는 지체가 되고 7천만 원 지체상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해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주민,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변에 보면, 주변에 함양치유의 숲 조성사업이라 해서 우리 대봉산 쪽이라서 그런데 일반 마을에나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감독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 그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참여제 운영을 하면, 그런 대형공사장에도 분명히 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이 참여를 해서 그 전문가가 하든지 마을의 이장이 하든지, 통장이 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사유가 좀 덜 발생할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여기 감독이라 하는 거는 감시나
○위원장 임채숙 주민참여 감독자.
○재무과장 정해문 감독자인데 모르겠습니다. 감독자도 자격이 어느 정도 있는 분, 공사에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분을 섭외를 해서 감독관으로 임명을 한다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은 꽤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문가나 통․리장도 되더라고요, 그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관계부서에 분명히 자료가 올라올 텐데, 그 때 한번 야물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아니 주민참여감독자는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여기 앞에 발주부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실과에 공사담당 과에
○정현철 위원 실과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리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번 내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주민참여감독자도 이것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추진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그거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거는. 이거 법률 보시고 주민참여감독자, 그거 함양군 계약심의회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그걸 보십시오. 그걸 보시고 그것도 한번 과장님 추진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운영을 해서 청렴도에 한목하시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두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인데요. 여기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공사기간을 엄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사하는 시공하는 사람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하고 협의하여서 사유가 있다면, 그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그 공사를 중단해서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건이 지난해에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1번과 2번에는 지체일수가 3일이에요. 그런데 3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공계를 접수하고 14일간의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안에도 감독관하고 서로 협의만 되면 공사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처리기간 안에 마무리만 될 수 있으면 공사감독관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많은 기간도 아니고 3일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 했다는 것은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들한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3일 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이 업체들의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 업체들이 우리 행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여기 세 번째, 치유의 숲 조성공사 모험놀이 숲공사 이 부분이 지금 2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분이 더 있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1차분이 있었기 때문에 2차분이
○이영재 위원 내나 1, 2차분을 구분해서 계약을 해서 2차분인가요? 다른 업체가 1차분 해서 2차분은, 1, 2차분을 같이 했는데 2차분만 이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마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이영재 위원 그래 1차분은 문제없이 잘 끝났고, 2차부분에 대해서 여기 8억5,700만 원에 대한 162일 지체상금 부과했다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아까 이게 시공업체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업체의 현장소장 이야기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직접 와서 시공을 했더라고요. 직접 시공을 했는데, ‘지체상금을 부과한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체상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공사기간이 이게 내용을 보면 한 15개월, 1년 3개월입니다. 공사기간이 그죠? 이게 공사기간이, 8억5,700만 원인데 공사기간이 15개월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에요. 1차분하고 연계돼서 이런 기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15개월의 기간에 자기들의 생각에는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다른 공사가 연계가 돼 있어서 자기가 이 사업량을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설계, 사업내용에 수입자재를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체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주거나 중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공사감독관의 입장은 그게 달리 본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감독공무원이 한번 바꿨답니다. 바꿨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그대로 되어져가지고 결국은 공사연장을 못 받고, 지체상금을 부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수입자재가 그러면 이게 15개월이라 하는 기간에 수입자재를 아무리 어려운 자재라 하더라도 수급이 어려웠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데, 그 업체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 돼 있는 자재를 바로 구입을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래서 이 변경이나 또 실제로 시공을 할 사항에서 자재구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자재가 수급이 돼서 공사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맞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은 인정을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몰라 이 업체에도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했거나 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그거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자기 귀책사유도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업체가 상당히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저쪽 산업건설에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질문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휴양밸리에 지금 여러 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해당이 아니라 저쪽에다가 이야기 해줬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그런 경우를 지금 다니면서 함양군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이야기 하는 이런 사례가 생겨지는 지체상금과 연관되는 그것도 결국은, 또 우리 함양군의 청렴도 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공사기간이 지나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지체상금 부과대상 공사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이 되어 지면
○재무과장 정해문 정확한 지체상금 일수인지
○이영재 위원 그래 물론 업무영역에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에 군유재산 임대사항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료 보면 이 1건이 착오가, 징수하고 체납 건이 1건이 착오 났는데 어느 부분에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로 보면 임야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어떤 거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이거 밑에 건수가
○재무과장 정해문 군유재산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답이나 대지, 주거용토지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하는 임야대부료.
○이영재 위원 주로 이거는 많은 부분이 산양삼재배농가들이 임대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여기 부과건수 대비 많은 양이, 많은 건수가 징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체납건수가 한번 보면, 부과건수 대비 한 7~8%정도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측컨대 대부계약은 해놓고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거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걸로 지금 추정을 해보거든요.
그래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는 그냥 부과만 하고 체납이 되니까, 체납되는 체납자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겠지. 임야는 산림과에서 또 관리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왜 체납이 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아마, 그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나 대부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는 계약상 파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런 걸 파기해서라도 지금 산양삼 농가들이 군유지를 임대를 하고 싶어도, 산양삼을 식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임야가 없어서 임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체납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입지조건이 맞는 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 안 하는 거는, 빨리 해약조치를 해서 다시 재 대부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거 신규대부 현황을 보면, 면적이 작게는 30평이고 크게는 600평인데, 이게 우리 군소유로 있다 보니까 이 경작자들이 다 답이잖아요. 전답인데 자기네들 하고 이렇게, 같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 아주 면적이 작고 우리 군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이라면 매각해버려야지,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은 사실은 필요해서 대부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관리하면서 우리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분들한테 매각해서 그냥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임대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18만7천 원 이거 임대 받기 위해서 얼마나 행정력이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매각처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유재산 임대부분 이거는 한번 계약만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방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납이 건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건에 3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전 실과소에 재산관리 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하라 하지만, 사실 실효성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3만2천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1,500필지에 대해서 실과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 지금 대부하고 있지 않은 재산 중에서도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나,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세입증대는 크게 기여는 못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그리고 신규대부자들도 보면 자기 땅 옆에, 자투리로 붙어 있는 땅, 조금씩 쓰고 있지만 그게 도로가 인접돼 있거나 매각을 하려고 하면, 다른 실과소에 협의나 이런 다른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요청만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매각하는 데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에 관련돼서 있으면 다른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 되면 즉시, 즉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군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전임 군수 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는 지금 폐교된 학교부지가 아직 지금
○재무과장 정해문 5필지.
○이영재 위원 다섯 군데가 아주 지금 흉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래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군청에서 활용할 계획이니까 매각을 좀 미뤄 달라 그렇게 홀딩 해놓고, 군에서는 각 실과에 읍면에 활용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번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출된 건이 없죠?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저희들이 폐교를 다섯 군데, 백운초등학교, 광월, 휴천분교 이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매년 교육청에서, 폐교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지만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이 취소되거나 계획했던 게 취소되고 이러면 사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백운산영농조합법인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교육청하고는 영구임대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그쪽 마을 103분의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사장님이라고 김재군 이사장님인가 김석훈 이사장님인가 하여튼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면접을 해보니까 군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교육청에서도 임대료를 줘야 된다. 하지만 폐교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거는 무상으로 3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함양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건으로 하면 자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활용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한다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임대료를 1년에 1,3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광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엑스포과인가 거기서 어떤 하려고 하는 활용방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사려고 하면 공공, 행정목적을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올해는 폐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얘기가 있은 지가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발자국 나간 게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 그게 공공행정목적으로 특정되어서 사업이 있어야 사는 거지,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그냥 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니 우리 군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군에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교육청에서 매각을 못하도록 홀딩을 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산다고요?
○이영재 위원 그래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도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고, 또 풀이라도 손질해야 되는 관리비만 나간다는 것이지. 그 지역에서는 흉물로 또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거 군에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혹시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이렇게 매각을 보류해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또 전혀 이렇게 그런 위치가 좋거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관계없는 부분은 군에서는 무슨 좋은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관계없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게 그렇게 해줘야
○재무과장 정해문 무조건 홀딩하지 말고.
○이영재 위원 그렇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폐교들을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매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은.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저거가 사용한다고 해놔 놓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쓸 데 없는 불필요한 예산도 들어가고 또 지역민들한테 자꾸 임대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임대해줘 놓으면 군에서 활용하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떤 임대를 해주려고 하니 이 어떤 계약이 만료되면 필요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몇 군데가 있죠, 팔령초등학교 이런 경우.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매각해버리면 좋겠는데,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도 군수 입장으로서는 그런 걸 관리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교육청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군에도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그 폐교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고,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빨리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그래서 해당실과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공공용으로 쓸 만한 이게 사업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장래에 필요한 재산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 군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 사업, 목적사업을 찾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정리해서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35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지금 133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3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너무 앞서가네. 이미 마무리가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몇 페이지 하시려고?
그러면 13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보시고, 전체 질문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한번 점검을
○정현철 위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 내나 공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같은 맥락인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135페이지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료 부분에 좀 꽂혔습니다. 저희들 뭡니까? 아까 다른 우리 사용료 부분도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역시 이것도 ‘18, ’19년도 이렇게 ‘19년도 거는 일단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일단 그렇다 보고 ’18년도에 25건이잖아요, 총 건수 중에?
○재무과장 정해문 ‘18년도 스물
○정현철 위원 25건 아닙니까, 체납건수. 740만 원 돈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혹시나 한번 질의합니다. ‘17년도 이전 거는 전액 회수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앞의 자료가 있습니다. ‘17년도에, ’18년도 거는 지금 현재 체납 남아있는 거는 10건에 323만 원 남아있거든요, 현재 지금.
○정현철 위원 323만 원?
○재무과장 정해문 예, 다 징수하고 남아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거는?
○재무과장 정해문 이전 거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7년도까지 39만7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8년도 부분에는 거의 일부와 ’17년도 일부 해서 323만 원 남았고, ‘17년까지는 39만7천 원이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다행스럽고 본인들이 계속 임대를 유지하려면 부득이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내겠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혹시나 전에 같이 결손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대계약이 다른,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 좀 싸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결손처리해서는 돈이 작든 크든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누군지는 몰라도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은 세입으로 지금 평생을 벌어먹었기 때문에 세입은 절대 누락 안 시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결손처리를 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 앞에서 설명 드렸든 사용료 부분도 그렇고, 혹시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전액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결손은 없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결손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혹시 미추홀설계사무소하고 옛터건축사사무소하고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무과장 정해문 저는 미추홀하고 그런 데 대해서 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용역기간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돼 있어요. 집중돼 있는데, 물론 단기간 내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다른 사업장의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집중된 시기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묻고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 하면 이 업체가 용역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느냐, 능력을 먼저 따져보시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용역이면 몰라도 비슷비슷한 용역 하면, 어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은 전문가가 한다 하면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금액이 워낙 2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또, 인력이나 노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검수를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놓고 그 기간 안에 하면 검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들어오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단기간에 한 사업장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완벽하게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설계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금액을 떠나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이 사업장별로 어느 분이 참여하는지, 또 자격증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설계사 몇 명 조건을 제시하죠. 해서 또 과업지시서상에 어떤, 어떤 일을 한다하는 것하고 과업지시서상에 요구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원가계산서 보면 건축사 몇 명, 1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비에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필요한 인원을 책정을 하지요. 거기서 일일이 우리가 용역 그걸 하는 데 가서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하기 어렵고, 결과물을 봤을 때는 원가계산이나 당초 제시했을 때는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차후에라도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확인이라면?
○홍정덕 위원 사업장별로 참여한 사람,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4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46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141.
○재무과장 정해문 141.
○정현철 위원 공용차량 공매 처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랜드 스타렉스가 97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거든요, 공매? 이 사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우리가 매각을 하는 사유 보면, 차량운행 내구연수가 7년 지났거나 또 12만㎞를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 일단 최소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연차가 쓸만한지, 더 운행해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내구연수나 주행거리에 무관하게 한다하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이게 딱 7년 3개월 정도 지났네 그죠. ‘11년도에 등록돼서 ’18년도 10월에 갔으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다른 차보면 저희들이 10년 넘은 것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봐가지고 지금 무작정 매각하는 게 아니고, 봐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내구연수가 7년이지만 5년 안됐는데도 못 쓰는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현철 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에 관용차량이 100대거든요. 100대를 관리하려면 상당한 어찌 보면 손이 갑니다, 손이. 그래서 업체지정이 있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업체, 업체지정을 100대를 관리하려면 여러 군데 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고장이 났거나 수리하고 할 때는, 수리도 보면 이게 100대지만 읍면에 50 몇 대, 또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래서 보면 고장이 일시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기 때문에 그 소화해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 차량관리 하는 직원이 여러 군데 수리나 이런 걸 맡기면 거기서 소화해내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정현철 위원 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재무과장 정해문 업체는 지정돼 있죠.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수리는 단가계약 합니다. 연초에 단가계약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연말에 해서 그 다음해부터
○정현철 위원 그 다음해부터 이제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현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업체는 검열을 받은 업체일 건데, 지정업체가 몇 군데 분산돼서 지정 됩니까? 아니 대답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몇 군데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그냥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계약은 따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재무과장 정해문 단가계약이지, 쉽게 말하면.
○정현철 위원 단가계약?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단가계약 이거는 공시지가나 노무비나 자재비나 이런 걸로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 거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수리를 할 때 하자는 계약을 맺는 거지 단지.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지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봐서 그것도 상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 해야 되고 우리가 근거리에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친분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재무과장 정해문 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제출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여기 보니까 전체 업체 중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우리 담당이
○정현철 위원 ‘19년도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시도 어디 편중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들은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업체를 신청할 때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공고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신청업체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가격계약은 하겠지만 신청방법이라든지 입찰을 띄우든지, 입찰은 아니라 했으니까 그런 구분을 투명하게 해주셔야 돼서, 몇 군데 업체가 선정돼 있는지 그거 한번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뭐든지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혹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군 소유의 차량은 100대가 관리되고 있고, 우리군 산하에 있는 전 기관에 임대해가지고 쓰는 차량은 몇 대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리스?
○이영재 위원 예.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여기서는 리스로 렌털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렌털 하는 거는 그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부서별로 자기네들 예산편성 해서 렌털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렌털 하는 차량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100대를 아까 관리는, 수리하고 이런 거는 정현철 위원 질문처럼 단가계약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게 사업부서에 다 따로 쓰지만 재무과에서 관리하니까 물어봅니다. 이거 보험료 같은 거는 어떻게, 어느 업체의 보험에다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보험은 여러 군데서 하는데 KB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영재 위원 보험료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것도 어찌 보면 다른 부분 없고, 골고루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개 업체, 몇 개 보험에다가 나눠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도 바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관내에 보험업체 수가 많을 건데, 그것도 그래 서로 그것도 또 보험업체보다도 일하는 분들 뭐라고 그러지?
○재무과장 정해문 보험설계사.
○이영재 위원 보험설계사 분들이 또 각 보험사별로 인원수가 다를 거예요. 다른데 그분들 하고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부터, 군수님부터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지금 공히 똑같이 건수를 나눠서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금 보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또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또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이 어떤 업체는 또 더 가고 보험설계사들이 몇 개 가고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바로 말씀드리겠고, 작년에 했던 업체 그대로 올해는 또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개 보험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험설계사분들이 상당인원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은 과장님 많이 애 먹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 애 안 먹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애 먹이는가?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은 애 안 먹이는 이유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애를 안 먹이는 것 같고,
○이영재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딱 나눠준다고 인식이 되어 지면, 보험설계사들이 다 이거는 누구 영향력에 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공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보험회사에다 나눠주는 거다라고 인식이 되면, 과장님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군수님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는데, 설계사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영역이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싸움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각 이렇게 보험사별로 약간 규모가 있는 데는 너무 표나게 주는 그것도 말썽이 생기고, 약간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하여튼 말썽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는 업체고 또, 설계사님도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한번 잘 재량을
○재무과장 정해문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 그거 나눠주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참 어려워요. 막 줄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이걸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면 참 불평도 많고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 이것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 하고 다 연관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일정부분은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총대를 메고 바르게 간다는 그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잘 잡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는 별 잡음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험 관련 해가지고 문제성 있는 거는 제가 재무과 있을 때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황은 제가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또, 편중됐거나 조금 그런 게 있는 거는 파악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수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층 현재 옮긴
○재무과장 정해문 3층에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실만 19평, 19.7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19.7평. 부속실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정해문 부속실, 비서실이 12평.
○위원장 임채숙 몇 평요?
○재무과장 정해문 12평.
○위원장 임채숙 부속실이 12평?
○재무과장 정해문 예. 탕비실이 2.2평.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비서실, 접견실 포함해가지고
○재무과장 정해문 접견실이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직원대기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만 19.7.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재무과장 정해문 비서실 기역자로 된 거
○위원장 임채숙 비서실이 우리는 안 가봐서 몰라, 12평.
○재무과장 정해문 12평, 탕비실이 2.2평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리고 직원대기실이 또 한 5.9평 됩니다. 직원대기 하는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다 군수실에 포함되거든요. 접견실, 비서실 다 포함해서 군수실의 법정기준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99㎡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약 30평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준 면적에 오버됐죠?
○재무과장 정해문 오버는 됐는데 저희들은
○위원장 임채숙 많이 오버됐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한 9평 조금 오버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 군수실이 19.7, 비서실이 12평, 탕비실이 2.2, 그다음에 대기실이 5.9, 이러면 기준면적보다 상당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전에 2층의 면적이 몇 평이나 됐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2층의 면적은 그 때도 기준면적은 초과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평정도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30평, 당초에 군수님실하고 전체 59.1평.
○위원장 임채숙 그 때도 오버가 됐는데, 그런데 기준면적을 어찌 초과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직원민원대기실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제 직원대기실을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키면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이게 99㎡중에 비서실․접견실을 포함해서 99㎡로 하라고 이거는 기준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장 잘 지켜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면적을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군수실을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실 자체는 앞에 보다 한 4평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민원대기실이나 직원대기실이라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초과해서 한 사항은 그리 한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 내용도 군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오버돼서 이렇게 보수를 한 걸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군수님 눈치 보지 말고 이 법정기준 면적에 안 맞으면 과감히 이대로 지켜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렇게 큰 군수실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좁혔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롭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면적보다 훨씬 크대요, 밖에서 여론도. 그러니까 이 기준면적이 오버된 거는 군수님한테 한번 사실대로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보시고 금년도에 시설비, 추경해서 추경에 1천만 원 수동면사무소 전기공사 포함해서 4억6천만 원 시설비거든요. 현재 재무과 시설비 예산이 4억6천인데, 추경예산 말고 4억5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군수실 기준면적보다 넘어간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같이 자료를 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또 한 가지 더,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 하면, 재무과에서 금년 1월29일에 간담회 자료를 당초에 우리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함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넘어왔다가, 우리 그날 간담회 하는 날 자료가 바꿨어요. 이 자료는 다시 없애버리고, 이 내용을 뺀 나머지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자료 조례안 넘어온 게 보면, 함양군 청사건립을 위한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운영조례안이었었어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버리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도로 회수해 가셨고, 그 다음에 내나 1월이죠. 문화예술회관에서 군수님 대토론회 한다고 한 500명 정도 군민들을 초청해서 토론회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토론회 하고 난 이후에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 보시고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군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제 이거는 보도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날 우리한테 유인물을 준 데도 대충 이런 걸로 죽 있고, 그 때 PPT에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설명 자료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군은 지난 22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선7기 4개년계획 군정보고 및 대토론회에서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함양읍 일원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기금계획에 오면 50억 정도로 하겠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청사규모는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함양군의회와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까지 군관리계획을 한 뒤” 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겠죠. “이에 따른 예산은 조례제정을 통해” 과장님 냈던 여기를 통해서 “공공청사건립과 정부지원금을 받아 마련하고 2021년까지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23년에는 청사를 개청한다고 할 계획이다. 다만 이전장소나 이전 시 (구)청사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했는지 나머지 자료는 후속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보도가 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토론회 때도 계획서가 나가고 또, 기금운영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만들 정도 되면 상당히 업무가 추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으면 지상6층, 지하1층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설계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단계까지 왔는지, 이게 사실인지 그거를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추가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만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국장님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본청에 들어온 거는 1월 2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조례안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그런 와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민대토론회 때 4개년 계획이 나간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내용이기보다는 일단은 협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 안을, 청사를 이전하거나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그 부분의 계획에 단순히 넣었다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몰랐는데, 대토론회에 거기 군민들에게 이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기획실에서 안이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온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든 거는, 청사건립이라는 거는 1~2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라는 그런 장기간을 계획하는 부분이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청사건립이 이전을 하든, 이 장소에서 신축을 하든 청사건립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적금을 들어서 건립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날 조례안을 넣었다가 빠트린 거는 또 청사건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160억 정도 올해까지 적립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재정안정화적립금이 군청사건립에 관련된 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청사기금을 마련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청사건립이 계획이 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추진을 하려면, 우리 재무과에서 자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정을 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써 한 거지, 이게 청사가 건립되고 다른 큰 틀에서 움직인 거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전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도 없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청사건립 설치운영조례안을 왜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청사건립자체가 거론이 안 돼야 되지요. 지금 청사건립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군수님이 1월에 시정연설에도 그렇고 대형공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군청 37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82년도니까 32년
○위원장 임채숙 37년 됐죠?
○재무과장 정해문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한 3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신청사 저거 건립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37년 됐으면. 그런데 그거를 이거 다 없애버리고 다른 곳을 간다니, 그렇게 해놓으니까 밖에 주민들 여론들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변에 자기들이 집을 지어갖고 1층․2층을 짓고 싶은데, 군청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데, 군수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데 어디라 하더라. 자기들끼리 장소를 막 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대토론회 때 왜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느냐고. 그리고 밖에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이전을 하느냐. 군청 뒤에 땅을 다 샀잖아요, 몇 년 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본의 아니게 집도 판 사람도 있고, 계속 가서 졸라서 억지로 판 사람도 있고 한데, 그리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또 여기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으면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하든가. 대토론회 때 그렇게 전 군민들한테 청사이전 한다고 돈이 몇 십억 든다라고 지금 군수님이 방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걸 겉잡을 것인가.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고 저도 그렇지만, 청사이전을 한다는 것은 못 박은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함양군청이라는 게 오래 됐기 때문에 신축, 새로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신축도 가능성이 있고, 이전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전이 좋으냐, 현 위치에서 신축이 좋으냐는 여론이나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런 거는 차후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여건이 바뀌면 신축을 한다 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이전한다고 했다가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 형성된 그걸 위해서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1~2년 만에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 10년을 계획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한다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조성 조례도 했는데,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때 우리가 급히 그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60억이라는 금액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금건립운영조례안은 앞으로도 안만들 것이고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요. 앞으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추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자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 돌려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때 대토론회 할 때는 이전계획을 수립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데 이전계획은 내가 볼 때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그리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신축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표현을 그리 하면 안 되죠. 온 군민을 다 모아놓고 표현을 그리 했다하면 잘못된 것이고 계획자체가.
○재무과장 정해문 이전이라는 데는 신축이라는 것도 포함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8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37년 됐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건축부서에서 1차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하자가 있으면 정식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볼
○위원장 임채숙 안전진단 아직 안 했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안전진단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안전진단도 안 하고 그냥 짓고 싶다고 ‘뭐 청사계획 수립해봐.’ 그렇게 된 거는 잘못됐고,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청사를 건립을 3~4년, 4~5년 안에 할 것 같으면 왜 군수실을 다시 3층으로 가져갔어요,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안 가야지요.
제가 굳이 지금 이야기 하려하는 것은, 이런 이전계획이나 신축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군수실이 조금 있는 데서 조금 뭐가 그리 불편한지 몰라도, 59평이나 되는데 거기 앉았지 왜 군수실․부군수실 3층으로 가져가서 돈을 여러 수억을 들여서 고치고, 다른 과를 내려오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굳이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었냐.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는 생각이 위원장님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산삼엑스포도 있는 부분이 있고, 당장 우리 건물 청사를 2~3년 안에 뜯는다 하면 그 문제 위원장님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 10년 안에는 청사이전이나 신축이 불가능한 걸로 보여 집니다. 아직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군수실을 3층으로 이동했지만, 그 사용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사용함으로 해서 편리성과 또 우리가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있다 하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들이 지금 현재 2층에 있을 때,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 접견실이 너무 비좁고, 하루하루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하면 그런 거 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또, 민원을 접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비좁은 게 아니고 59.1평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군수실이 2층이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니 들어가서 비서실하고 직원들하고 부군수님실하고 군수님실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민원도 오시고 부군수 결재자, 군수님 결재자 오면 좀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앞에 군수님 계실 때는 전혀 계획이, 청사수립이전계획도 없었고, 신축계획도 없었던 걸로 나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실도 3층으로 옮긴다는 게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예산편성도 안 했거든. 군수실을 3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편성 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지금 지어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계속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거 2023년도에 지금 군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으면 군수님 머릿속에는 어디로 가든, 다시 짓든 머릿속에 있었는데 발표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1월에. 그래 놓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간 곳도 없고 그거는 군수실 옮겨. 그러니까 3층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바로 군수실을 3층으로 옮긴다고 공사를 할 게 아니고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군수실을 저렇게 옮겨야 되는데, 추경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도 알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넘어오고 하면? 그러면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불편해서 3층으로 가서 군수실․부군수실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지고 다 우리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군수님이 ‘군수실 3층으로 옮겨봐’ 하니까 예산편성 안 한 상태에서 옮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4억5천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다른 실과나 읍면에 지금 청사수리가 시급한 데 있습니다.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왜 못쓰느냐. 우리 추경예산에 이걸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줬지요? 왜 안 준 줄 압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읍면․본청에 청사수리비를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갑자기 군수실을 3층으로 옮긴다고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하지요, 면에 지금 고쳐야 될 면도. 우리 청사 지금 수리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써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억5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한번 갖다 달라 하는 이유가,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청사가 있는데 지금 못해요. 재무과 돈이 없다 하더래요. 그러면 왜 그걸 급하게 썼냐고요. 돈을 아껴놨다가 당연히 수리해줘야지요, 면에 필요한 거나 본청에 써야 될 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고, 어디 썼느냐 우리 모르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군수실 올라가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돈이 지금 없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그걸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군수님이 3층으로 가야 되고, 앞에 군수님 아무 문제없이 군수님 역대 여러 수십 년간 군수실을 거기에 사용해 왔는데, 그게 뭣이 불편해서 추경도 하지 않고 가고 싶다고 바로 간 거예요, 몇 달 만에. 뚱땅뚱땅 고치고 하더니만.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청사이전을 하니 또 신축을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토론회 전 군민을 모아놓고 발표를 해놓고서, 한 달도 되기 전에 군수실 3층으로 가봐. 거기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는 ‘추경예산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왜? 상사의 명령에 복종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상사가 그렇게 시켜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군청․읍면청사 수리비나 청사에 관련해서 시설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거는 가을 쯤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달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5월에 추경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5월 이후에 지금 다시 차근차근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도 안 되고 자기 입맛대로 가고 싶다고 바로 다른 이름, 명찰이 다른데 달려 있는 것을 다 그리 가져가버리고, 진짜 쓸 명찰은 지금 명찰을 못 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로 이걸 누가 간섭을 해야 될 것이며, 누가 이거를 짚어줘야 됩니까? 당연히 군수님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자기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군수님 절대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직원들이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편하게 절차를 밟아서 수리를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토론회 할 때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 거기 가서 보니까 청사이전 하는 화면이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고 좀 원망스럽고, 또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으니 언제든지 협의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협조해가면서 군정을 처리하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처리가 되는데, 그 군수님 입맛에 맞도록 지금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뿐 아니라 군민들도 아마 공감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모든 청사건립이나 이전이나 군수실을 옮기는 거나 전체를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시킨다고 시켰겠죠, 물론. 그걸 추진을 바로 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이야기 한 내용이 신축을 할 것이냐, 이전을 할 것이냐 여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그 때 군민대토론회 할 때 실제로 우리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기획계에서 그 프레젠테이션 그걸 만들 때 그 내용이 들어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대토론회 할 때 발표를 했고, 그 때만 알았더라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안 옮겼을 겁니다.
그 부분은 분리를 한다면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도 그 때까지 모르셨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런데 이걸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축은 하고 군수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옮기는 분리를 한다면, 재무과에서 죽 청사관리를 하고 청사이전관리까지 계획을 한다면, 조금 전에도 재무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청사기금만들기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 계획이 10년 동안 한꺼번에 우리 군비를 다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한 10년간 기금을 적립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었고,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안정화자금 저게 적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왜 조례를, 신축을 이전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무과에서 전혀 몰랐더라면 왜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전혀 몰랐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이거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게, 우리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지금 당장 임기 내에 한다하는 발표가 있었고, 그 전에 우리는 ‘83년도인가 ’82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37년 가까이 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면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기금을 적립을 하면, 그 청사를 1층에서 5층까지 하든 거의 대부분 한 600~700억 들 걸로 지금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1년에 10억씩 적립을 하면 한 1,000억, 그러면 8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건물기간이 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금, 그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청사를 이전한다 하는 대군민토론회 때 만든 거는 사실상 저도 몰랐고, 우리 재무과도 모른 거는 그걸 좀 이해를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잠깐만 말씀 중에 제가 또 물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알고 바로 그렇게 군민들에게 알립니까? 이거는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벌써 참모회의 때도 여러 번 거론이 돼야 되고, 이거 용역도 한번 해봐야 되고 안전진단도 한번 해보고,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참모회의 때마다 토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민대토론회 할 때 자료 나가는 것도, 다 복사해서 돌려가지고 실과장들이 검토를 한 이후에 또, 여기서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검토한 이후에 대토론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서춘수 군수님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거, 이거 만들어봐’ 해가지고 실과장하고 공유도 안 하고, 그것 다 만들어가지고 바로 발표한 겁니까? 그렇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중간에 말을 했는데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
○위원장 임채숙 아니 국장님 몰랐고, 과장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대토론회 나가는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실과장도 모르고 군수님하고 예산담당관실만 해가지고 발표가 되냐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기획부서에서 어떤 우리 군정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실과소장이나 이런 데서 조율도 가능하겠지만, 그 기획이라는 거는 실현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획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라서 기획계에서는 아마 이거를 따로 그걸 안 하고서도 가능한 걸로 해서 이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지요. 군수님이 대토론회 때 군민에게 발표를 하고 공약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어린이드림센터 건립비니 이런 거 공약사업이 거기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어떻게 실과장도 아무도 모르고 군수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해가지고 대토론회에 그걸 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모든 군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밖의 지금 여론들이 ‘군청이 어디로 간단다. 어디에 땅을 사야 되겠나.’ 왜 이런 걸 갖다가 군민들에게, 군민들이 정말로 갈팡질팡 만드냐고요. 우리 어디를 가야 되나? 저보고도 묻더라고요. 저기 주차장주변에 땅을 사면 되는 건지, 어디라 하더라. 남원 가는 쪽으로 사면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다 하는데, 군수님이 계획자체를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고, 국장님 아무 것도 몰랐다 하니까 내 답답해서 지금 한 말씀드렸고, 모른 상태에서 다시 설명을 계속해주십시오. 아휴! 참 답답할 일이네, 이 업무 자체가.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군수실 2층에 있는 것을 3층으로 옮긴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3층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원실, 접견실하고 2층에 있을 때는 부군수실하고 군수실하고 같이 쓰는 중간에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비서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상 우리 직원하고 민원하고 혼잡 돼 있었고, 또 소파도 굉장히 적게 놔줘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을 2층에 그 자리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력벽이 있습니다. 그 내력벽을 뜯으면,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력벽을 뜯어버리면, 철거를 하면 건물붕괴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3층에 그 때 당시 기획감사실이 있는 곳으로, 거기는 내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옮겼는데, 우리 민원인들하고 직원들 하고 군수님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오시고 했었는데 2층에 있을 때, 앞의 군수님 있을 때도 자주 오시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혼잡했었어요, 실제로. 그걸 해소하려고 그리 3층으로 옮겼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국장님, 앞에 역대 군수님들도 아무 문제없이 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실에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지금 군수님실은 더더욱 안 가지요. 안 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군수님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협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이 다 옳지는 않지만 군수님이라고 100% 생각이 옳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기의 단점이 다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방금 어쩔 수 없이 옮겼다 하는데, 옮기기 전에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계획서를 가지고 가셔서 재무과에서 ‘군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같으면 ‘군수님이 이렇게 불편해하시니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총예산이 있는 것이 4억5천만 원인데 이 돈은 읍면하고 본청의 시설비기 때문에 군수님실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 이전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아마 우리 정해문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의 일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오셔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계획은 그 전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당연히 예산이 없는데, 내 명찰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남의 명찰 떼다가 갖다 붙이냐고요, 제 말씀은. 그래 갖고 급한,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요. 지금 써야 될 시설이 있거든요. 시설비를 당장 지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읍면의 사업으로 해서는 별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의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군수실을 만약에 지금 이전을 안 했으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비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게요. 남아 있어도 추경하셔야 됩니다, 군수실을. 추경해갖고 쓰셔야 되지요. 어떻게 남의 집에 있는 걸 이걸 어디 어디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왜 그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썼냐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수리비에서 쓴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추경 때 세워서 하면 이거는 쓰고, 추경 때 세워서 그 부분을 쓴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또 이런 절차상의 의회에서 위원장님이나 문제를 해가지고 사실은 추경 때 편성이 안 돼서 그것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추경만 믿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만 믿고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만약에 예산을 당겨쓰려면 그래도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꼭 계속 우리한테 승인 받아라 소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재무과에, 군수님이 불편해 하시니까 직원들도 또 2층에 내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어쩔 수 없이 군수실이 3층으로 가고, 실과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 이거 갖고 충분하니 이걸 우선에 수리비로 쓰고, 추경에 이만큼 천상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만 줘도 되는데, 전혀 군수실을 부수든지 말든지 의회는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해놓고선 추경예산에 돈 올려왔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라고. 그런데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라, 앞으로도.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군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시켜도 “예”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만약에 군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불이익처분 당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업무를 정말로 업무답게,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해야 되지 군수님은 선출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로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또 “예”라고 할 거는 “예”라고 하시지만,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시킨 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 틀린 것도 “예”라고 대답하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라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극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정말로 국장님 군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군민들에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먼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실 관계를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군민만 쳐다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청사건립에 관한 이렇게 잡음이 더 이상 군민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서, 앞으로 청사건립 계획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주민의 의견수렴, 의회의 의견수렴 전체를 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시라고 또 당부도 드리고, 군수님께도 오늘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길,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정현철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 답변한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먼저 선 조치 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2억7천 추경예산 삭감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 자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앞으로 7개월
○정현철 위원 선 조치가 된 내용이잖아, 그죠? 먼저 작업을 해버렸어요. 절차는 일단 망가졌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자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 부탁드려서 추경 때
○정현철 위원 부탁까지는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고 한번
○재무과장 정해문 명확한 계획과 명확한 설명과 명확한 집행으로 그걸 대행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제가 이렇게 질의하거나 위원장이 질의한 거는 발목잡기 아닙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당연하지요.
○정현철 위원 혹시나 오해를 하도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혹시나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진짜 죽을 동 살 동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좀 올려주시고, 아까 혹시 업체선정은 자료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자료 바로 주셔야 또
○위원장 임채숙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까 건축 8개 업체만 있었는데 추가로 아까 진병영건축사무소가 작년 11월에 오픈했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진병영건축사무소가 2018년 11월에 오픈했는데, 지금 여기에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 업체현황에. 건축설계사무소 현황이 8개 업체로만 왔는데, 2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했고, 전원건축사무소가 아니고 진병영건축사무소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 정비문제의 내용입니다. 15개 업체가 이제 신청의사가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10개 업체가 계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전체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1년 예컨대 ‘18년도 또 ’17년도까지 전체 집행내역을 알 수 있으면 계약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방법.
○정현철 위원 예,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부분인지 입찰공고 했는지 그것도 있을 수 있거든.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주 이용하는 데는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소나 이런 데서 할 때 어디 가라, 어디 가라 할 수도 없고요. 어디 어디 있으니까
○정현철 위원 이거는 행정국하고 보건소 또 읍면에도 다 있으니까 가깝고 편의성이 있는데 가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등록된 장소 말고는 가면 처리 안 해줍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어디 처리?
○정현철 위원 업체 선정된 데 말고는 처리 안 해주는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가계약 하는 거는 1개도 할 수 있고 15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현철 위원 여기에 대상품목에 엔진오일․세차․펑크수선 정도만 돼 있는데 사고에 의한 거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 경우는 정비소 가야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이런 거는 별도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별도로 부서에서 결국은 행정과면 행정과에서 정비공장에 보내서 처리해 줍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유지관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유지관리라기 보다는 주로 수리하는, 수리할 때 이용을 하는 거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계약체결 사항을 보니까 간단한 오일․세차․펑크수선 이 정도라서 실질적인 차량파손에 의한 정비는 빠졌네요, 여기에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비는 또 별도 따로
○정현철 위원 따로 알아서 거래하는 거네, 각 실과별로?
○재무과장 정해문 실과별로는 아니고, 할 때도 저희들이 일단은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수리부분은 하고 보험청구 하고 그리
○정현철 위원 자부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재무과장 정해문 자부담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무슨 공무상으로.
○정현철 위원 보험청구하면 지금은 최하 20만 원부터
○재무과장 정해문 그리 되면 우리 행정에서 보험
○정현철 위원 그렇죠. 20~50만 원까지 자부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업체 할 때는 그냥 각 실과에서 알아서 가는 겁니까? 거기도 지정된 데, 정비공장 지정 된 데도 없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정비공장은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다고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어디 하고 거래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하고 청구하고,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정현철 위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어찌 보면.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보험에서 자기들이 주로 거래하는 업체에 이렇게 가게끔 의사를 물어보겠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금액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전체적으로 이거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정현철 위원 이거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니니까 참고자료로 좀
○재무과장 정해문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짧게 가려면 혼자 가라.’
○재무과장 정해문 예, 들어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사무를 보는 군청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재물담당인 과장님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고 기획계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군민과의 대토론회 때 발표를 했다,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장기적인 계획이고, 청사를 이전하느냐 신축을 하느냐는
○홍정덕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을, 사실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소통은 물론 재물담당인 재무과장님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다. 이게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도시건축과를 갔는데, 민원실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 과는 우리 과 맞는데, 사무실은 민원실에 있다. 그래서 3층에 갔다가 밑으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우리 유권자인 군민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인데, 그래 제가 기획담당관실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 공무원들 위화감을 조성하겠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과장님 기획담당관실에 들어가 보셨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들어가 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 민원이 발생한, 인허가 문제가 도시건축과에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과 직원들 얼굴보기가 힘들대요, 출근을 해도. 사무실이 다르니까. 그래 제가 민원해결 하러 과사무실로 가는데, 양쪽에 국장님실은 매일 비어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일반 우리 군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3층, 1층 분리해놓고 국장실은 텅텅 양쪽에 비어 있고 또, 기획담당관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에 김세웅 혹시 무주군수님 알고 계시죠? 평창올림픽 때문에 강원도까지 이렇게 도보로 올라가신 분. 그 분은 공직자들의 컴퓨터에 고스톱 친다고 벽을 확 헐어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이거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사실은. 군수 말 한마디면 결정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좀, 아까 우리 국장님 기획담당관하고 행정국은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 ‘내가 압력 다 막아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마음껏 근무를 해서 능률을 향상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하직원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발견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를 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공무원들 기본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세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걸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한테 옷 벗을 요량 하고 직언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세 번의 중대한 일이 있어도 의회하고 한 번도 협의 없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혼자 가면 짧게 갑니다. 열 명 우리 의원님들 하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죽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 군수님의 과거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7기의 서춘수 군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문자로 카톡으로 다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과거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는 멀리 못 간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의 말에 공감이 갑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말 100% 공감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각오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장님께서도 “예스” 할 때는 “예스”하고 “노”할 때는 “노”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그 기준은 잡아놓고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저 자신부터라도, 저도 고집이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옳고 그른 걸 분명히 따져서 위의 분들한테도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실과소는 과장 혼자만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계장들, 계원들 서로 함께 가야만이 과가 제대로 갈 수 있고, 우리 함양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은 명심해서 제가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모르면 이해가 가는데 알면서도 실천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나은데, 알고서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저 역시도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이때까지, 우리 안이하게 우리 함양군 집행부 군청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우리 의회도 앞장서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밤에 가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고 나면 전부다 선후배인데 과연 이렇게 질책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뭘까.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제 함께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솔선수범하시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의계약 건에, ‘19년도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에 보겠습니다. ’19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조합 하고 한 게.
○재무과장 정해문 페이지 수가?
○위원장 임채숙 감사자료 페이지 수. 아까 그 자료요청한데 의해서 지금 자료요청 한 거
○정현철 위원 자료요청 한 걸로 보십시오. 자료요청 한 게 ‘19년도에 보면 35번 째 있네요. 5건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날짜가 언제쯤 될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수의계약 ‘19년도죠? ’19년도 번호가
○위원장 임채숙 35번 산림조합.
○정현철 위원 혹시 몇 월인지 날짜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정욱상 조합장 선거전까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냐 후냐 한번 확인하려고 좀, 5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한꺼번에 이루어 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그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은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이나 산림관련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계약금액 관계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발주금액이 나와야 계약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정현철 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진데, 일단 산림조합을 하나 짚어서 이야기 하자면
○위원장 임채숙 47억이 넘네요.
○정현철 위원 47억5천이기 때문에 5건이거든요. 이게 5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아까 건축사 계약시기도 확인했듯이 계약시기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가 우리가 3월 며칠이었죠?
○재무과장 정해문 3월 13일.
○정현철 위원 3월 13일?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데 이거 아까 드린 5건, 이거 드린 거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정현철 위원 거기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까 홍정덕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인데 그게 일자가 없대요, 계약일이?
○재무과장 정해문 일자가 없어요? 5건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위원장 임채숙 일자, 계약일자하고 금액이 안 맞답니다. 5건을 아까 다 합산하니 금액이 안 맞는대요. 올해 단풍나무 오도재 식재한 거는 총 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조합으로?
○재무과장 정해문 전체금액이 20억 이상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도
○위원장 임채숙 4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
○재무과장 정해문 30억인가 그렇습니다. 30억인데 그래 관급자재하고 또
○위원장 임채숙 그 자료 뺄 수 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료준비 하는 동안에 또 계속 진행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자료는
○정현철 위원 지금 확인 중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자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자료 바로 도착하는 대로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내일 오전까지…
○정현철 위원 아! 여기, 지금 산림조합 건도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오도재
○재무과장 정해문 오도재 단풍나무.
○정현철 위원 그게 이거와 관련 된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것도 산림조합
○정현철 위원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거는 4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안 들어 있지요. 단풍나무 식재를 언제 했습니까? 4월 1일. 그러면 돼 있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시기가 그래 계약시기는 알 수 있잖아요, 5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한 시기는,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바로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저는 금액은 이제 단풍나무 식재사업도 있고 한데 이 시기를 보려 하는데.
○재무과장 정해문 산림조합에서 수의위탁 하는 경우는 전년도에도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사후관리나 이런 필요한부분이 있는 부분은 수의위탁 계약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약날짜가 정욱상 전 조합장님 앞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3월 13일 선거입니까? 그 이전에 전부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일단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습니까, 혹시?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후에, 단풍나무 식재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정욱상이가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바로 뽑아오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5건에 대한 계약일자를 제가 확인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자료를 바로 가지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바로.
○정현철 위원 예, 자료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하면 되겠죠? 과장님 이거는 오는 대로 다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기다리는 시간에 제가 잠깐 물어봐도,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100여대 중에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은 37대였나요, 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 나머지는 각 쓰는 실과에서 여러 가지 보험료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관리, 실제적인 사용하고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여기 재무과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보험설계사분들 보고 계약한 게 아니라면 그 보험사에 아까 보니까, 삼성․현대․KB 뭐 이렇게 몇 개 회사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른 지금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것도 그게 보험설계사니 뭐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계약됐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그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보험도 서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면 상당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100대의 금액을 계산하면 보험이 아무래도 책임보험, 종합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대인․대물까지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1대당 화물차․승용차 다 토털해서 평균내서 1년에 보험료 70만 원 잡으면 7억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보험 관리하는 게 37대인데, 대당 47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47만 원. 그러면 평균 47만 원 잡으면 100대 같으면 4억7천만 원이죠?
○재무과장 정해문 4,700만 원 100대면.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게 견적처리하면 상당금액을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통합해서 관리하기 어렵다 그죠?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다 날짜가 다르니.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1년에 보통 올해도 계약기간이 1년에 한 서너 건씩 이렇게 갱신이 지금
○이영재 위원 계약날짜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종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 다르고. 통합관리 하면 좀 이로운 점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못하겠다 이거 관리가 어렵겠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도 100대 전체가 아니라도 일부의 차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대비 싼 가격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하면 더 싼 것이고, 그렇지만 계약이나 절차상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관의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장범위 이런 게
○정현철 위원 이 자료를 뽑아 오기 전에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질의 끝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책임보험이나 보험을 일반적인 보험만 되는 게 있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을 하지만, 또 그리 되면 어떤 특정보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익과 사익을 절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최저가로 한다 하면 입찰해버리면 모르겠는데, 최저가로 했을 경우에는 또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영재 위원 보험설계사님 때문에 그렇지, 보험회사에 몰리는 그런 거는 어떤 견적처리해서 낮게 하는 거는, 우리군 세수에 도움이 되는 거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제 보험설계사님들이 다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인데, 꼭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지. 알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죽림리에 머루와인 이상인 대표로 해서 군유재산 자기가 임대나 매입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 때 저랑 같이 갔는데, 그 부지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필요 없는 부지였어요, 그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더만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거는 혹시 그렇게 처리해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 소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묘지부분은 묘지가 1구지만 묘지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전체를 하든 또, 그 묘지 부분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만 분리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상이나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고 있는 유통 관련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데, 그 검증은 신규로 새로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그분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그분이 다행스럽게 낙찰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받음으로 해서 알박기 결과가 나오고, 그럼으로 해서 더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용도폐지는 되더라도 최소한 주차장부분이라도 잘라서 우리는 해보겠다. 추진해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용도폐지 결정을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측면에서는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 이런 규정을 크게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하려고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랫부분에 묘지 있는 부분은 분할해서 묘지는 그대로 두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두고 주차장 부분만 하고 나중에 묘지가 없어지면, 그거는 다시 용도폐지 해가지고 다시 2차로 한다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시라고, 선택하시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지금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어렵다,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입찰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자산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우리 군에서 아무런 필요 없는 땅인데, 쓰고자 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조건이 안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은 그리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입찰은 우리 규정에 맞게 하면 되니까 추진해보시는 것도 좋을 성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걸 선택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게 용도폐지 묘지가 1개 있든, 100개 있든 묘지가 있는 거고, 묘지도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용도폐지 하는데 상당히 복지정책과에서도 조금 결정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묘지 있는 부분은 빼고, 주차장으로 있는 부분만 그러면 분할해서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가지고 그러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기에 5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 5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서류를 다 주셔야 되는데.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날짜.
○위원장 임채숙 날짜 그러니까.
○정현철 위원 5건에 대해서는 합계를 내니까 맞는데 여기 기본자료,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 우리 전부 다 받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자료에 찾아보니까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월 11일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까지 계약이 됐거든. 그런데 여기 표기가 현 조합장이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랬고요. 이거 역시 오타네 그죠?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언제입니까, 저기 오도재 단풍나무 계약일이?
○재무과장 정해문 3월 11일요.
○위원장 임채숙 3월 11일?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합장님 바뀌기 전이네.
○정현철 위원 직전이네, 직전. 직전인데 여하튼 여기 중간에 1월 21일자에는 또 현 조합장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장 정해문 현 조합장이면
○정현철 위원 박성서.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요?
○정현철 위원 오타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랬겠죠? 그거인 걸로 또 해석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를 수정해야 되죠. 그거는 제대로
○정현철 위원 보관자료는 수정해야 되고
○재무과장 정해문 추가자료에 그걸 좀 총괄적으로 해서
○정현철 위원 산림조합 하니까 현 조합장 성함이 생각나서 바로 쳐 넣은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3월 11일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조합?
○재무과장 정해문 23억인데 1차로 10억6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총 23억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1차 10억?
○재무과장 정해문 1차 10억6,900만 원이고 총 하면 23억6,900.
○위원장 임채숙 23억6,900?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들 행감자료에는 76페이지에 보면 서른세 번째, 7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내용에 ‘19년도 겁니다. 서른세 번째 보면 1,600만 원짜리도 산림조합 따로 있거든요. 4월 1일부터 7일까지 대추나무 외 15종 5,850본 구입 돼있거든요. 이것은 이 자료에 빠져 있는데 맞습니까? 이 물품하고 분리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계약한 금액하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지금 계약한 5건에 대해서 저 안에도 물품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물품 따로.
○정현철 위원 물품은 따로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면 산림조합이 집행한 내역 전체를 빼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꼭 우리 위원장님 원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고
○위원장 임채숙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산림조합이 집행한 거는 다 빼드릴게요. 언제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투명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야 깨끗하니까, 언제 작년 거부터 다 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의계약 일시하고 계약금액 하고.
○정현철 위원 혹시 여기 추가자료 요청한 거는 계속 보관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 자료를 뽑기 위해서 작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 수정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시간 왜 이런 거 질문하느냐 하면, 산림조합 같은데 이런 데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쪼개서 주는 것보다도 입찰하면 단가를 좀 낮춰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분야에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전문 산림복구라든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문성이 요구 된다. 우리가 A/S라든지 사후관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산림조합으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 하신 말씀대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수의계약이 주로 저기 있는가 봐주세요.
○홍정덕 위원 사실 단풍나무식재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경업자가 더 전문가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군민혈세, 혈세 하지 말고 10원이라도 아끼려면 정당한 입찰도 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입바른 소리 자꾸 하지 말고 그거 뭐. 그리고 조달청에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문제도, 할 수 있는 데도 조달청에 발주해가지고 수수료 물고, 이런 것도 좀 과장님 화끈하게 잘 하시잖아요. 좀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몇 %까지 했습니까? 90%?
○재무과장 정해문 산림조합에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해문 어떤 부분에?
○위원장 임채숙 수의계약 율이 90%입니까? 89%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어느? 계약금액의 90%.
○위원장 임채숙 최고 금액이네? 최고? 90% 이상 할 수 없죠?
○재무과장 정해문 87.745%로 그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위원장 임채숙 단풍나무는?
○재무과장 정해문 단풍나무는
○위원장 임채숙 90%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단풍나무 90%입니까? 단풍나무 부분에 그 오도재?
○재무과장 정해문 잠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건 다 90%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것도 종합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방금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예산을 조금 아끼자. 입찰을 하면 절대 그거까지 할 수가 없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수의계약은 보통 87.745로 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90% 이렇게 하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품목이 어느 어느, 업종이나 품목이나 이런 데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수의계약 그쪽은 87.745%로.
○이영재 위원 그거는 7억이 넘기 때문에 86.745%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87.745.
○이영재 위원 86.745.
○홍정덕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지원도 많이 받고 자립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경업자들 어려운 사람들 여럿이 나눠주고 하면 잘 될 것인데, 서로 경쟁력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정하게.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보조금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톱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바로 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정해문 올해 거는 87.745로 다.
○위원장 임채숙 87.745 그러면 이번에 단풍나무는 87.745?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앞의 거는 90%?
○재무과장 정해문 다, 올해 한 거 전체 다 87.745.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이영재 위원 지금 여기 단풍나무식재가 87.745% 했다는 이야기지?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유수상 계장님! 이게 토목부분이 조경부분에 10억 이상 되면 86.745%로 제안서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토목
○이영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봐서 10억 이상은, 11억 이상은 86.745%잖아요? 10억 이하는 87.745%고. 1% 더 준거잖아요, 이거 지금.
○경리담당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나가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최저가격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최저 가격이 아니라 우리 입찰공고에 보면, 입찰공고에 다들 공사부분에 보면 11억 넘으면 86.745%잖아요? 그래 11억 넘으면 86.745%고 1% 더 준거네, 이대로 87.745%에 계약했다 하면. 이게 1%라도 돈이 얼마야. 2,300만 원이네. 항시 입찰공고문에 띄울 때 11억 넘으면 86.745%로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까요? 11억이 되면
○이영재 위원 아니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저 계장이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유수상 계장님 지금 답변을 하지 말고 과장님한테로 메모를 주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메모로 받아가지고 우리 공고문에 어떻게 했는지. 이거 11억 단풍나무는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로 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계약을
○이영재 위원 86.745%로 했어?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 맞다고 이야기를 잘못 하셨잖아요. 답변 잘못 하신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산림조합 이번에 단풍나무는 86.745%로 계약률이 그렇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최저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산림조합에 사업부분이 1차분으로 돼 있잖아요, 1차분 23억6,900 맞습니까, 1차분?
○재무과장 정해문 1차분은 10억6천만 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여기에 표기가 잘못됐네, 그러면? 맞죠? 제가 10억6천 얼만데 그죠. 2차분 또 16억8천 따로 잡혀 있고 맞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전체가.
○정현철 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1차분 돼 있는 이거는 또 잘못된 거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1차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여기에 추가 첨부자료에 1차분 돼 있어서.
○재무과장 정해문 자료가 워낙 많아놓으니까 제가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산림녹지과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확인한 겁니다. 1차분은 10억6천만 원이고 그죠? 2차분이
○재무과장 정해문 합쳐서 23억
○정현철 위원 합해서 그래서 금액이 2차분은 그러면 얼맙니까, 합해서?
○재무과장 정해문 1차분이 10억2,600만 원이고 전체가 23억이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산림녹지과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할 거는 아니지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게 최저 86.745%를 적용해서 내려온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계약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전체 추정금액에서 86.745%해서
○정현철 위원 그게 27억5,243만9천 원 여기서 이제 86.745%를 하면 그 금액이 된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을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은 우리 항간에 떠도는 풍문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 개인도 들은 적도 있고.
이 지금 낙찰률 적용해서 계약한 금액이 23억이고 당초에 예산은 한 30억 되는 거죠, 이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관급자재 빼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순수하게 그 부분도 관급하고 공사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관급자재 금액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것도 제가 지금 알 수 없는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하고 관급자재 내용이 뭔지 좀.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산림토목면허를 가지고 있죠, 산림조합에? 건설을 할 수 있는, 이 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에 주는 게, 함양산림조합에 주는 게 아니라 함양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토목건설,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그 면허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일반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래 일반건설은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특수한 경우잖아요.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이거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산림조합에 직접 해야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조경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서 시공을 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상당 부분이 벌써 잘못 식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사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식재해놓은 게 아주 조잡하게 식재돼 있다. 그런 부분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어차피 수의계약 관련된 우리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도급이 이뤄지면 안 되는 거거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전문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전문 시공경험이 있고, 그런 기술이 있다 해서 주는 건데 그걸 또 하도급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재무과에서 좀 챙겨보면 안 됩니까, 계약관련이라서? 담당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체결해서 하면 하도급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리 안 되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통보는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안 될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당합니까, 산림조합은?
○재무과장 정해문 하도급을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계약을 해서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을
○재무과장 정해문 하도급을 못하고 직접 하도록 시정조치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숙 다른데 줬다면, 지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게 위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한 번 더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내용이 있다 하면 먼저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하도급은 준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더 면밀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압니다, 산림조합에서도. 그런데 이게 외부압력에 의해서 그랬을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정리하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설업자들 간에 다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그런 얘기들이 제 귀에까지 들어오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진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를 지금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닌데 참고, 답변이 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까 86.745%를 적용한다고, 계약을 한다고 최저
○재무과장 정해문 86.645 예.
○정현철 위원 86.645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745.
○정현철 위원 745잖아요? 745로 하니까 이대로 내일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 산림녹지과가. 내일 맞나요, 저쪽에 산업건설에? 거기 휴양밸리다. 산림녹지과가 언제 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7억5천 얼마에 당초사업비에 86.745%가 적용이 돼서 23억6,900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계약금액이?
○재무과장 정해문 그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전체사업비가 얼마고, 그 관급이 있으면 관급이 얼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니까 23억 8천돈이 나오는데 86.745% 최저계약조건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84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겨, 차액이. 그 %를 적용하고 계약금액하고 당초사업비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나중에 회의를 하겠지만
○재무과장 정해문 산림녹지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그래서 행정은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서로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든, 이게 틀렸든 뭐가 하나가 틀린 것 같은데,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떤 계약내용 그대로 안 하고 그 사업계획이나
○정현철 위원 여기 한 바닥, 27억 돈인데 글자 몇 자 없네요, 여기. 진짜 없어, 진짜.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정현철 위원 산림녹지과 거지만 제가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온 내용인데 27억 돈, 30억 돈을 쓰는데 이 자료가 글씨도 크고요, 잘 보이게 자료가 몇 줄 없습니다, 사실.
○재무과장 정해문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해놓은…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확인을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확인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계약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 서류가 맞다고 봐야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서류가 맞겠지. 그러면 이건 저쪽에 토론할 때 감사기간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될 지, 이게 맞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내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현철 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계약부서가 맞지요.
○정현철 위원 그렇겠지요. 이게 맞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부서가 맞죠, 당연히. 계약부서가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부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잘합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마지막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재무과장 정해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재무과장 정해문 우리 재무과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현우 반갑습니다. 세정담당 이현우입니다.
○경리담당 유수상 반갑습니다. 경리담당 유수상입니다.
○부과담당 정종현 부과담당 정종현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이재철 세입관리담당 이재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재산관리담당 박성경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종은 반갑습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종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8년 국․도․군비사업 반납현황 및 2번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인 공공청사 함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 및 공공청사 외부에 산재해 있는 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편입 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기 결정되어 있는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당초 9,550㎡에서 1만850㎡ 증가된 2만400㎡로 변경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결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절차로써 관리계획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주변 5명 중, 2~3명의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진이 원만히 이루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수동 화산지구 단위계획인 함양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은, 수동면 화산지구 지구단위 구역 내 기 결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에, 수동면사무소에 대해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지적경계조정과 시설확장 가용부지 편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용역으로, 본 용역 또한 관리계획 결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 추진하고 있으나, 한 필지 소유자의 의견수렴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 또한 이해와 설득으로 본 용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용역사업 현황에서 용역기간이 2019년 3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에 1,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의 용역은 앞서 설명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부터 11번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에 대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2번 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5개 위원회에서 2018년에 13회, ‘19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3번 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과세기간에 의한 과오납의 최소화와 수의계약 상한제 성공적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 착오가 아닌 과세기관에 의한 과오납의 최소화입니다.
“과세기관에 의한 과오납이 상당금액 발생하고 있고, 납세자 착오가 아닌 과세기관의 부과착오, 경정 등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전 담당자가 적극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과세기관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로는,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이 이루어져 감액하는 경우 그리고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환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사망자 소유의 토지를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하였으나, 상속협의서 제출로 납세의무자 변동이 생겨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상 문제점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하여 행안부, 전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과세기관에 의한 과오납의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상한제 성공적 운영입니다.
민선7기 출범이후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별, 업종별, 도급금액 등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공정한 기회부여를 통한 군과 업체간 불신해소 및 우리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므로, 시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작년 9월 5일부터 전 계약관서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운영 결과 계약참여업체가 1~2건 계약한 업체가 전년도 대비 한 45% 증가하여 계약업체 편중을 상당히 해소하였고, 계약업무 신뢰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 수의계약 정보공유와 계약업무 연찬을 위한 교육을 하반기 중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4번 항,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18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최종결산상 목표액은 291억7,300만 원으로 부과액은 304억1,300만 원, 징수액은 261억6,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5억8,900만 원, 미수액은 36억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말 현재로는 2019년 목표액이 297억9천만 원으로 부과는 105억 1,200만 원, 징수는 70억300만 원, 미수가 지금 현재 35억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번 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최종결산분으로는 목표액이 101억6,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208억7,1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징수액은 195억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은 1억7,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11억5,900만 원이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말 현재는 2019년도 목표액을 101억6,8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액은 88억6,800만 원 부과하여 징수를 73억3,7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제 체납액은 4월말 현재 1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3번 항, 지방세(군세) 및 세외수입(군세외) 체납현황에서 100만 원 이상, 법인 300만 원 이상 중에서 군세체납은 4월 30일 기준 전체체납 15억7천만 원 대비 12억6,9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군세외)은 전체 14억6,900만 원 중에서 4억5,400만 원으로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세․군세 포함 전체체납 35억900만 원 중에서 노블시티와 관련 하여서는 24억2,600만 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8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그리고 1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그리고 13~5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번 항,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4만8,711건에 52억1,740만 원으로, 이중 비과세는 5개 세목에서 1만8,734건에 31억4,592만8천 원, 감면은 5개 세목에 2만9,977건에 20억7,147만2천 원을 감면 하였습니다. 2019년 4월말 기준으로는 2,626건에 5억6,705만2천 원으로 비과세가 949건에 6,635만4천 원, 감면은 1,677건에 5억69만8천 원 감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5번 항, 2018년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은 3,270건에 13억 8,051만4천 원으로, 도세는 1,013건에 2억4,645만6천 원, 군세는 2,257건에 11억3,405만8천 원이며, 2019년 4월말 현재는 과오납이 745건에 1억1,139만7천 원으로, 도세에서 264건에 3,153만6천 원, 군세는 481건에 7,986만1천 원입니다. 환부사유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납세자 또는 과세기관 착오분에서는 납세자착오로 608건에 12억1,617만9천 원, 과세기관 착오는 5건에 14만5천 원이며, 내역은 19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까지는 납세자착오가 46건에 1,278만5천 원이며, 과세기관 착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6번 항,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조사건수 390건에 1억6,753만3천 원 발굴실적이 있었고, ‘19년 4월말 기준으로는 조사건수 187건에 4,559만8천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20페이지 7번 항, 일반회계 자금관리로는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는 31개 계좌 수에 1,650억 자금을 운영 중에 있고, 이자수입은 2018년도에 22억932만4천 원, 2019년도 현재는 7억6,025만7천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8번 항,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군금고세입은 8,004만7천 원이 감액된 15억818만7천 원이며, 2019년 4월말 기준으로는 17억3,499만1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9번 항, 회계․금융기관별 예금 그리고 이자수입 현황, 금융기관별 잔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10번 항,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입니다.
계약기간이 ‘17년부터 ’19년 3년간인 군금고는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이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5개이고 제2금고인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4개, 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11번 항,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총 징수액은 86억1,239만1천 원이며, 미수액은 817만5천 원이며, 2019년도는 39억9,275만6천 원으로 미수액이 없습니다. 과년도분 미수액은 857만2천 원으로, 현재 미수액은 10건에 323만 원으로 미수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2번 항, 각종 공사 계약 부서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2018년도 함양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외 238건으로, 39페이지까지 그리고 2019년도 함양군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 외 67건으로 43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44페이지 13번 항, 공사설계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 산지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에 168건으로 6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용역완료 후에 미시행사업으로 ‘18년도에는 한남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0건으로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으로 2019년도에 함양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3건으로 이것도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14번 항, 각종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8년도 물품에 대한 현황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책자제작 외에 199건으로 내역은 7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물품은 연암체육관 헬스장 운동기구구입 외 40건으로 내역은 77페이지까지입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서는 2018년도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2018년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외에 350건 그리고 2019년도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 외에 188건은 11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사 관련 수의계약은, 지역발전과 내부수선사업 외에 248건으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공사는 집중호우 산림재해복구사업(함양병곡지구)입니다. 외 79건으로 내역은 128~3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5번 항, 소형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인쇄물은 총 22건에 1억5,035만1천 원으로 7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항입니다. 하자보수 시행현황입니다.
2015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지붕누수보수와 함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유아풀 하부 누수보수 2건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7번 항, 지체상금 현황입니다.
2018년 함양웅곡지구 숲가꾸기사업 등 2건에 대한 공사 지체상금으로 7,089만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5페이지 18번 항,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327건에 1억2,958만6천 원 그리고 2019년에는 126건에 1억2,155만2천 원을 징수하였고, 4월 30일 기준 체납은 25건에 781만3천 원이었으나,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10건에 323만 원만 체납돼 있습니다.
신규대부현황으로는 휴천면 월평리 674-2번지 외 6필지를 대부하였으며, 건물은 함양읍 우리 군청 내 앞에 1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서상면 상남리 1572-2번지 외 1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19번 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사항과 13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50% 이하 미 매입한 토지(건물) 현황과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20번 항입니다.
구입가격 5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물품처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처분은 카니발 외에 13대를 매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21번 항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현황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 2건이 신청 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물권에 대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봤는데, 얼마 전에 조세심판원에서 이거는 원시취득이라는 조세심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공매에 의한 물권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조심원(조세심판원)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각처리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22번 항,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47더4060 산타페 외에 99대로, 관용차량 통합관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21대, 농업기술센터에서 5대, 부서전용 51대, 읍면에서 23대를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답변은 집행부의 업무이자 마땅하다고 보지만, 제출한 자료에 몇 군데 오류가 생겨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함양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용역이 이월돼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해서 이월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그렇게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청사 때문에 우리 민원이, 군민들이 불편한 걸 느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 청사가 부속건물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부서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이월사유인데,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항상 업무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이거 어차피 납품이 되고 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싸움이 되면 업무자체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잘 우리 공공청사가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이 본 청사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은, 앞서 추경심의 할 때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관리계에서는 항상 주민들 방문차량, 주차장 문제라든지 안내 쉽게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문제가 가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격 때문에 협상이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문제는 저희들도 여기 본청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하니까 두세 분은 호응을 하는데, 한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해서 가족 간에, 가족들이 지금 협의를 결정을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먼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충돌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하고, 문제는 일단은 매각하는 데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일일이 찾아뵙고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이 찾아서, 얼마 전에 4월에도 저희들을 찾아와서 의사를 밝힌 분도 있고, 가장 문제는 평생을 살 자리를 이주를 해서 다른 데 정착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1차적으로 크고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가격, 돈이나 그런 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조금은 양분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설득을 해서 하면, 추진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일괄적으로 안 된다면 수용하신 분들만 해서 이렇게 빨리 매듭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중에 첫 번째로 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무원에게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은닉재산 발굴체납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담당자 위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서면심사를 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몇 분과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금액은 저희들이 연 합쳐서 1,900만 원 정도
○정현철 위원 포상금으로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제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죠? 보직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너스 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하면 인사고과나 그 쪽에서 어떤 평점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에 볼 때 이거는 세입과 징수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 물론 양심적으로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그 쪽에 보직을 받으면서 징수를 하면 나의 포상금으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저희들 공직에 계신 분들 본인도 마찬가지만, 어떤 심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공무원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1차적으로는 법령으로 기준 돼 있고, 조례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나 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 한번 의견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는 모르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성과급의 유사한 사유로 또 세입이라는 거는, 세출이나 이런 다른 업무에 비해서 세입이라는 그 업무가 사실 남의 주머니의 돈을 징수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고,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런 취지로서 이제 우리가 포상금이라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봐주시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함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3조1에 보면 “제공한 자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은 그렇다 치고 공무원도 수당지급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직접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지불해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회에 지원해줘요?
○정현철 위원 여기에 지금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그 일을 수행했을 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민간인이 은닉재산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세입 과세권자가 발굴 못한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징수했을 때 그에 따라서 포상금, 세입에 기여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포상금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각종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력이 있잖아요, 담당공무원은. 그 분이 얼마 받아가지고 이걸 제가 묻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애를 쓰셔서 세입을 받아들이고 수입을 창출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걸 떠나서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공무원은 각종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죠 본연의 임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추가로 막대한 금액을 준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자체재원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고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크든 작든 그 금액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일에 대한 보너스 형태로, 성과급 형태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런 포상금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한계가 무한정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포상금이 있음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그에 맞게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동기유발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동기유발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큰 취지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하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현철 위원 지급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니 거기에 따르는, 법령에 따른 거겠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논의가 한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세입징수나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좀 그러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군금고로 지정 시에
○재무과장 정해문 어디요?
○홍정덕 위원 군금고로 지정.
○재무과장 정해문 군금고.
○홍정덕 위원 지정되면 우리 포인트를 사용하죠?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는.
○재무과장 정해문 우리 공무원이 카드 적립하는, 우리 카드 사용을 해서 적립되는 포인트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카드는 적립해서 우리 공무원 복리에 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NH농협에서, 우리가 농협을 많이 이용해준다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포인트 점수를 해가지고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들 장학기금으로 기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군청에서 법인카드적립기금 세입을 보면, ‘17년도에 1,28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홍정덕 위원 그러면 군금고 지정 시에 금융기관하고 적립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협상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홍정덕 위원 재무과장이 모르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은 카드적립은
○홍정덕 위원 군금고심의위원으로 참여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하는데 이거는 심의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별도의
○홍정덕 위원 별도? 비공식적으로?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희들도 적립되는 금액을,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장학회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장학기금으로 해주는 부분은 연 2,500만 원 정도 NH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적립된 포인트는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하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쓰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죠.
○홍정덕 위원 그 포인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재무과장 정해문 그 포인트 금액이 지금 법인카드 해서 1,700만 원 정도.
○홍정덕 위원 1,700만 원.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재무과장 정해문 ‘18년도는 1,700만 원, 2017년도에는 1,300만 원입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6~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6~15페이지까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6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에 2019년도 우리 징수율이 2018년도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저희들이 보면, 징수를 하게 되면 지방세는 정기분이 있고 신고분도 있고 한데, 정기분은 6월부터 많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9년도에는 이월체납하고 자동차세 연납이 일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수액, 징수액을 말씀하셨습니까, 징수액 대비?
○이영재 위원 징수율이 왜 낮느냐.
○재무과장 정해문 징수율?
○이영재 위원 전년대비 지금 이게 미수액 금액 대비 하면, 전년도 미수액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인데, 우리 목표액 대비 그런데 징수율이 왜 그리 낮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수액이 그대로 이월돼서 체납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세돼가지고 보통 보면, 우리 지방세 정기분을 과세하면 징수율이 한 8~90%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방소득세가 보면, 보통 1건에 한 2~3억씩 돼가지고 체납 발생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체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떨어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리를 하면, 2018년도 미수액이 2019년도 이월로 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이런 말씀인데
○재무과장 정해문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징수율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일반 우리가 6월부터 정기분이 계속 됩니다. 6월, 8월, 9월, 12월 그 전체 우리가 지방세․군세 또 그리고 취득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징수가 되는데, 납부하면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되거나, 비과세 감면을 해주는데 추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상당한 체납액으로 많이 남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부과도 늘어나고, 징수는 이제 보통 보면 지방세 정기분은 한 85~90% 징수되기 때문에 전체금액 대비 징수율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 지방세보다 우리 금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특히, 우리 체납되는 경우가 적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체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또 장기체납자나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고질채무자들 안 내는 분들이 계속 안 내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한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는데, 고질채무자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회피하거나, 장기체납을 하거나 고액체납자들을 이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방세입이라 하면 군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군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대장과세고 확장성이 너무 적어요. 목표액도 매년 유사한 기준으로 되고, 단지 저희들이 다른 세입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서 그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걱정하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체납돼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징수팀이, 담당이 생겨가지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하고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을 다른 시군에는 잘 안 하는 부분이지만, 체납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방세 체납 그리고 일반재산세 체납 이런 거를 일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영재 위원 그리 하시고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에 미수액 금액이 36억5,7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 금액이 우리 지금 2019년도에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이 36억에 대한 징수율이 몇 %나,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보통 이월체납의 목표액을 한 30% 잡고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30%?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리 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정해문 30% 잡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징수목표를 잡습니다. 보통 체납이 아닌 일반 과세되는 거는 85~90% 정도 징수율을 받는데, 이 체납액이라는 거는 털고, 털고 해서 고질, 고액체납자만 남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노블시티하고 관련된 체납이 23억입니다. 전체 체납의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세체납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고질채무자가 몇 년도부터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이영재 위원 ‘11년도부터?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노블시티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하 다곡하고 이게 도시와 사람들 했던 그 업체인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처음에 취득하면서 감면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 감면을 받았다가 3년 이내에 미사용으로 인해서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추징할 당시 이후에는 선순위 채권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보를, 근저당을 설정한 게 한 32필지 그리고 압류 안 된 필지가 지금 한 42필지 있어가지고 전체 부분에서 공매를 신청했습니다, 공매를. 공매를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공매로 신청하면 당해세 쪽은 한 9억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매가 잘 이뤄지면 그 부분은 약간은 징수되는데, 이런 고질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30%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납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가지고는 목표액 30%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 리스트 1, 2위가 노블시티 관련된 금액이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한 5억5천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 사람도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거는 우리 양도세 주민세거든요, 쉽게 말하면. 양도소득세, 국세에서 양도소득세
○이영재 위원 노불시티와 관련된?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니요. 그 위에 2건 말고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 보면, 지방소득세 체납이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 체납은 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 그에 따라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할 당시 주소를 함양에 옮겨놓으면 납세지가 우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면 결국에는 뒤에 가서 재산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미수금액으로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그래서 결손으로
○이영재 위원 빨리빨리 결손처리 해야지 이 부분.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결손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징수 가능한 금액이라면 미수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빨리 결손처분 해야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대책은 저희들도 여기에 나온 경우는, 무재산으로 돼 있는 경우는 거의 결손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다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노블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공매처분 중이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공매는 언제쯤 날짜가
○재무과장 정해문 날짜로 봐서는 우리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이영재 위원 몇 월에 의뢰해놨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몇 월에?
○재무과장 정해문 올 초에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 해 중으로는 공매처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분들 자진납세 하면 좋지만, 그리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매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자진납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공매라도 해서라도 우리 체납된 금액을 빨리 지금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자진해서 납부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업체가 다시 사업을 재개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자기들이 뭐 이런 컨소시엄 해서 개발업자를 찾아오지만 거의 다 신뢰 안 되는,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이영재 위원 사업승인을 지금 연장 몇 차례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몇 차례 해줬다가 그 기간에 아직 사업재개를 못해서 취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되고, 하여튼 빨리 행정절차를 처리해서 징수를 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이 노블시티도 지난번 감사 때도 공매처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공매처분 하다가 LH에서 주택 한 30가구 관련해가지고, 사업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공매처분 하면서 사업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단을 했다가 이후에 지금은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이거를 계속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물권에 대해서도 관련 저축은행이나 그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들이 선 공매처분하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 중지돼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번 우리 감사 때 공매처분 했다가 중단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시 금년도에 1월에 다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계속 징수 독촉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요, 서류?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처분 중단했다가, 공매처분 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37건에 3억7,928만9천 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에는 세외수입결손처분이 60건에 1억6,581만1천 원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부과날짜는 어디 있습니까? 부과날짜가 없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결손처분 일자만 있고.
○위원장 임채숙 결손처분 날짜만 있는데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손처분 날짜도 없고 이거도 계속 독촉을 했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지요. 우리 여기 보면 “배분금액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이 경․공매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세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도 체납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무재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이거 몇 년 정도 체납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최소한 길게는 5년 이상 되거나 짧게도 1년은 안 돼도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으로 칩니다. 단지 결손을 치고 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재산조회라든지 정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결손치고 나도 재산이 있다 하면 결손처분 취소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자료도 그 징수독촉실적,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에 해마다 했을 것인데 그거하고, 그 부과날짜를 기재한 서류를 앞에 고액체납자랑 같이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고액체납자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건수는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8년 과오납 착오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608건이나 되고 또 이중납부가 134건이나 됩니다. 금액도 만만찮고요. 그래서 앞으로 착오분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과오납을 줄이는 방법은 앞에도 우리 납세자 착오납부는 솔직히 말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착오신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정확하게 신고가 됐는지, 어찌 보면 신고주의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신고주의, 성실한 신고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틀릴 경우는 정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착오납부가 신고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서류나 이런,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그 감면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감면을 받은 후에 2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가산세라든지 또 경제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자! 이런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감면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하다가 팔거나 감면사유가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 받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등록포기라 하는 거는 또 어찌 보면, 압류를 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하다가 마음이 바꿔서 등기를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납부했는데 또 고지서가 나가서 안 낸 줄 알고 자기들이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내나 홍보가 가장 우선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과세기관 착오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관 착오 그 사유를 보면, 처음에는 일반신고 했다가 자기들이 비과세 된다고 해서 뒤에 경정해서 오면, 우리들이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착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과세면적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면적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정비를 잘해가지고 과세면적이 착오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세무에 관련한 사항은 일반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심히 살펴서 과오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거든요.
‘17년도부터 ’18년도 그러면 ‘19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미수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별개로 분리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큰 금액은 아니라 볼지라도 물론 납세자의 태만이죠. 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즉시적절하게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만약에 납부가 안 될 시에는 또 전화 한 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화 한 통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통지서만 가지고는 통지서가 유실될 수도 있고, 또는 잘 챙겨놨다가 본인이 못 챙길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사유가 그러면 ‘17년도까지는 그런데 ’17년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거나 하면 이것도 역시 결손처리로 그냥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현철 위원 그 전의 거는, ‘17년도까지만 있고 그 전 거는 자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결손 처리한 내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전 거는 금액이 크든 작든 이거 역시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과 같이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제가 볼 때는 ‘17년도 이거는 누계로 보입니다. 누계로 보여 지는데, 결손처리로 당연히 합니다. 결손처리 하는데 재산이 있는데 우리 압류라든지, 압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런 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독촉이나 징수노력을 하고, 징수노력을 한 다음에 소액이라서 이걸 압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게 비록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라 보여 지거든요. 즉시 적절할 때 세외수입이든 뭐든 딱 징수를 해서 통지서만 보내고, 마냥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입소문을 듣건 그 회사사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부과된 세액이나 이런 걸 가서 독촉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특별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독촉예고문을 해서 별도관리가 돼야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이 내용은 사용료거든요, 사용료. 소액이라서 뭐 어디 압류를 붙이고 그거는 서로 지역에서 그럴 수 있으니 성실하게 안내가 돼야 될 것 같고, 자기들 당사자들도 성실히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을 한다 쳐서 식당에, 가게를 문을 닫았어요. 부채가 많아서 징수가 안 돼. 그런 경우도 결손으로 된다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같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래 여기에 결손내역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 전 거 죽 연차별로 있을 텐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은 사용료 부분이기 때문에 납세가 좀 지연될지 몰라도 웬만하면 다 냅니다. 어차피 사용료라 하는 거는 사용부과 대부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현철 위원 그 역시 앞에 같이 무재산, 평가의 부족 이러면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게 되면 또 그거까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정현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여기 자료를 할 수 있으면 그 전 거 만약에 ‘16년 이전까지는 얼마다, 아니면 결손을 어떻게 했다 그 내용도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 항에 부과착오로 인해서 환부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난해 감사 때 11건이 넘어왔었거든요. 11건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1건에 그 당시에 10 몇 만 원이 되어있었죠? 지난해 감사자료 제출할 때 11건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건이거든요, 건수로 하면. 금액은 14만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5건이 지난 감사 때 5건이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감사자료 제출 기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5건이, 작년에는 12건에 26만1천 원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11건이죠. 11건, 11건입니다. 이거 작년 거 갖다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착오 한 게 5건, 이것도 2017년도 자료에 그대로, 2017년도 감사자료 우리가 받을 때 내역을 6월말까지 제출 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감사기간이. 이거는 1건을 제외하면 11건이 맞습니다. 천 원 미만이어서 제외해서 11건.
그런데 여기 부과를 5건을 지난번에도 제출했고…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숙 감사자료가 2018년도나 ‘17년도에 이 5건이 2017년도 감사자료 제출할 때 똑같이 들어 있어서 그거는 이해는 가요. 감사기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감사기간이 9월에 감사를 하면서 6월말까지 제출했든가. 아마 이게, 6월 이전 자료 이게 부과 착오한 환부금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월 1일부터 안에 들어간 자료고, 일단 이거는 착오로 인해 부과환급을 했기 때문에, 환급했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자료상으로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1월 1일 자료로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부터 올 4월 30일까지 들어간 거 하고, 작년에 있는 것 또 포함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가 자꾸 중복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이 5건이지만 이게 부과착오 제로로 할 수 없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최선을 다해서 제로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9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19년도는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하셨네요. 여하튼 재무과 공무원들이 징수하고 독촉하고 고생은 많이 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정말로 한 번 더 부과착오는, 우리 직원의 부과착오는 없도록
○재무과장 정해문 명예를 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려 했더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 여기 우리 납세자가 과오든 우리 부과착오든 일단 납세자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잘못으로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 착오로 신고한 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건수가 준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계도를 잘 했거나 홍보를 잘 해서 어떤 납세자 측에서 보면 과오납부가 적었다 이렇게 보면 고무적이다 이리 볼 수 있고, 이 부과착오로 인한 게 건수는 작년에 5건인데 금액은 적어도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 이게 한 사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6만6천 원, 2만 원. 금액이 적은데 똑같은 이유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이게 똑같은 사유로 지금 이 한사람한테 두 번이나 지금 잘못 부과했다는 소리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하나는 지방교육세고.
○이영재 위원 예?
○재무과장 정해문 예, 지방교육세.
○위원장 임채숙 하나는 자동차세고 하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1건인데 자동차세인데, 지방교육세 1건에
○이영재 위원 세목은 그런데 뒤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같은 시기에 그러면 그랬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자동차세 밑에 붙어가는 게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러니까 1건입니다, 이거.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1건요. 그래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환급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돈은 부과를 했는데 도로 내줬어?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환급현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4만5천 원 환부한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환부가 끝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든 이런 올해는 1건도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청렴도 하고 아주 관련이 높은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보면 우리 자동차세라는 거 감면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하면, 이 분이 장애인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오래 되면 아는데, 올해 등록을 해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데, 5월에 일단 등록을 한 상태에서 감면을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감면자료를 받든지, 납세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받아가지고 선 일단은 감면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반적으로는 나는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다가 장애인 현황을 받아가지고 하거나, 또 국가유공자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은 유기적으로 부서별로 그런 거는 좀 협조가 잘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제3자 입장, 군민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직접 겪었던 일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과오납 및 환부액에 관한 현황인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에 건수가 2천 몇 백 건에서 천 단위까지 건수가 있잖아, 그죠? 이거 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보기보다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과세라 볼 수 있는데, 도로점용에 관련된 과세거든요. 처음에 건축물이 가건물이 있었어요. 그 쪽에 도로점용을 3m폭을 도로점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1필지에. 그런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이 확장이 됐죠.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점용 쪽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한 10m정도 옆으로 도로점용이 이동하게 된 사례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허가가 났어요. 허가까지 나고, 주차장은 분명히 새로 도로점용을 허가받아야 되는 뒤쪽으로 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물 정중앙에 도로점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차량이 교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관리감독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처음에 3m부지에 그게 도로점용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었고요. 징수하고 있었고, 또 다른 오른쪽에 새로 도로점용 허가 얻은 그쪽에도 징수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군민은 그걸 모르고 시키는 대로 그냥 ‘아! 이것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다 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간.
그런데 나중에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고지서가 오니까 막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인분석을 해보니 당초에 가건물 있을 때 그 앞에 건축물 허가 얻기 전에 3m 있던 거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어야 돼. 이리 들어오는 걸 더 넓은 5m짜리 이런 걸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면서 새로 확보한 도로점용을 신청해놨는데, 앞에 거는 건물 중앙에 있는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두 개다 징수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죠. 그래서 이것이 환급이 돼야 되는 사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저는 환급신청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귀찮다고, 6만 얼마씩 들어갔어요. 그거 몇 년간 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귀찮다고 안 한다고 본인이 포기하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지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2개를 내게끔 했습니까?’ 따지니 이거는 자발적으로 당사자가 와서 취소신청을 해야 됩니다. 몰라서 안 한 거거든. 그래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과오납과 환부액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거 말고 19페이지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이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서 질의한 내용에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19페이지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실적도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다 포상금이 나간 내역이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 실적이 거기에 해당되면 이 실적도 우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 2억이 넘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2억이 돼도 그 프로테이지기 있습니다. 3분의1인거 하고 100분의1인 거 하는 포상금 요율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그거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아까 포상금 지급 대상에 아까 지방세 심의위원회 군세 기본조례에 포함돼 있는, 이 내용에 포함돼서 이것도 다 나갔겠네요, 금액이 여기에?
○재무과장 정해문 ‘18년도 분은 아마 올해 나갈 것으로
○정현철 위원 잠깐만 이게 ‘19년도분이에요, 지금?
○재무과장 정해문 ‘19년도에 이제 188건에 추징을 4,559만8천 원 했다는 거죠, 추징을 이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1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577건에 대한 걸 저는 질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요. 577건인데 지금 우리 포상금
○정현철 위원 ‘18년도하고 ’19년도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니까 ‘18년도 분은, ’18년도 거는 이거 아마 작년에 포상을
○정현철 위원 했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에는 187건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할 대상이고 그러면 390건에 대해서 포상을 했겠네요, 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거기 아까 조례에 보면 민간인이나 공무원은 발굴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발굴금액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이 금액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
○정현철 위원 그 연결되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당부할 게 있어서 아까 연결 된, 빠진 부분을 한 번 더 당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 때 어디 누구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좀 언짢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하니 오히려 그 당사자가 막 저를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돈 얼마 안 되니까 이 돈 내가 내고 말게.’ 그런데 서류를 하나를 없애줘라 그랬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징수대상?
○정현철 위원 예, 징수대상이나 도로점용이 두 군데가 돼 있으니 벌써 몇 년 전에 돼 있던 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직접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취소를 안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인지를 했으면
○정현철 위원 안내를 해줘야 되지요. 같은 필지의 이 땅에 이만한 건물이 있었다가 이만한 건물이 들어오면서 두 군데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중앙으로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지도가 필요하니까, 혹시나 그거는 이제 인허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또, 그것은 그 부서와 별도의 내용이거든요. 한 쪽에 인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을 내줄 때 ‘이쪽 한 군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마디만 물어봐도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내 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뭣도 모르고 있으면 10년이고 계속 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의중을 아시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전문가 분들이 지도를 좀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거는 또 건축물 인허가부서하고는 별도니까 그분들은 그걸 관리감독 안 하잖아요. 이거는 징수하는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필지에 출입구가 1개 더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하면 ‘예, 그러면 이거는 취소를 하시고’ 이쪽으로 이동이죠, 이동. 또는 규모가 커지면 이쪽에 신청을 하고, 신청할 때도 막대한 돈을 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거는 없애셔야 되는데 두실 겁니까? 없앨 겁니까?’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좀 관리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23페이지까지입니다. 16~23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24~4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우리 질문 페이지가 지금 수의계약 관련 돼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행감 때 이야기 했었고, 수의계약 상한제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성공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수의계약 상한제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면성 중에서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9월에 수의계약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관련 업체분들하고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9월 5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전에는 감사계에서 실시했지만.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업무적으로나 계약업무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계약업무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선점이 많고,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많이 하지 않은 부분, 쉽게 말하면 공평성․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아주기라든지 한 업체, 몇 개 업체에서 많이 가져가는 게 조금 낮아졌고, 그와 더불어 일을 몇 건씩 가져가는 업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개선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상으로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이 개선되었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2019년도 올해 사업은 1차 추경까지 해서 거의 한 70% 정도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어졌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전체적으로는 1회 추경하고 해도 자금, 집행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도 아마 사업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아직까지 미집행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상반기가 거의 다 됐으니까, 상반기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한테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일단 상반기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불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읍면에 수의계약 한 현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읍면 수의계약현황을 다 이렇게 리스트 취합이 되죠, 시스템이?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업종별 3건, 업체별 20건해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 보면 대장상의 입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가지고 그걸 조금 시간이 갭은 있지만, 그런 흐름으로 이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교육을 담당 총무계장이나 회계담당자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시키고 또, 담당자하고 계장님들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취지를 연찬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게 지난해 것도 그렇고 올해 거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한 업체는 30건 한 업체도 있고, 못한 업체는 1건도 못한 업체도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건씩 받은 업체도 있고 많아요. 이런 업체들은 지금 율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균 예를 들어서 15건으로 봐도 한 20개 업체, 25개 업체가 이렇게 15건 이상정도 하고 그 밑에 10건 이하로 한 업체들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상한제가 금액 건수가 너무 높이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건이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20건입니다.
○이영재 위원 20건?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연간, 각 1년 기간 토털 털어서. 그러면 2019년도에 20건에 거의 임박한 업체들이 한 몇 개 되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1~2건한 업체들이 대다수고. 어쨌든 올해 한번 해보고요. 제가 아까 상반기까지 집행한 걸 모니터링 해보라는 이유가, 이거 하반기 남은금액 집행한 거라도 이렇게 조금 1건도 못한 업체나 1~2건 한 업체나 이런 업체들한테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모니터링 해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죽 자료를 주신데서 보고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려놨는데, 건축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한 게 자료가 없어요, 건축 실시설계. 건축분야에 대한, 토목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다 있는데.
그래 자료 페이지를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4~5페이지 여기 보면, 미추홀 건축사사무소 이게 뭐하는,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페이지만 봐도, 미추홀 건축설계사무소가 이렇게 죽 8건 했는데, 여기 전원건축설계사무소 1건 있고요. 여기 지금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가 지난해에는 좀 쉬었다가 올해 다시 개업을 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 부분에도 보면 이게 자료가 구분돼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 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전원건축에 대해서요?
○이영재 위원 전원건축설계사무소 아니고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
○위원장 임채숙 전원 하나도 없어.
○이영재 위원 아니 그게 분리가 됐잖아요. 전원건축설계사무소 그 때 “건축설계사무소 전원”, “전원건축설계사무소” 이렇게 2개가 있다가 지금 분리됐어요. 전원건축설계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는 따로 저기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계약 건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 추가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거기 건축실시설계 하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고자, 질의하는 요지는 자! 우리 진병영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지난해 군수후보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한 분인데, 혹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참여하는데, 업에 참여하는데 배재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재무과장 정해문 일단은 건축분야 쪽으로 이게 계약하는 건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도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래 미추홀 건축사사무소는 소장님 이름이 뭐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미추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화재 관련 건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특별한
○이영재 위원 이 소재가 어디 있는
○재무과장 정해문 진주 쪽인가, 진주로 있어서 문화재는 특수한 건축공법이기 때문에 도내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유지보수거든요. 유지보수 하고 설계용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경상남도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실시설계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축사가 많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건축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래 문화재 설계 업을 가지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주가 도내에서도 함양에 가까우니까 진주업체들 이용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추홀 업체가, 미추홀 건축설계사무소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업체가 설계를 잘해서 그래요? 어째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 저희들이 해당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상한제를 집행을 원칙을 지키려고 해도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계속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그 전에는 그에 따라줬지만 또 저희들이 몇 개 업체는 없지만, 수의계약 상한제 이후에는 조금은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잘해서 아니면 일을 A/S가 잘 되거나 사후관리가 잘 되거나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추천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무작정 캔슬 놓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상한제 실시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수의계약 상한제 지금 해당을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모던도 있고, 모던이나 신원 같은 경우도 우리 공사 토목 관련도 보면, 우리 관내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걸 관내업체에 주는 게, 관외로는 또 돌리지 못하는 부분이고, 미추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관외라도 이게 미추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만 해도 몇 개는 있을 건데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여기 보면 금액상으로 봐도 20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토목 용역하고 건축 용역은 여기 수의계약상한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영재 위원 아니 해당이 안 되지. 지금 토목도 보면 토목 여기에도 2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한제 제한을 하면 안 돼.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렇죠? 용역은 거의 다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에 안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는 3건 이상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용역하고 토목용역, 설계용역 이 부분은 수의계약상한제에 제외를 해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재무과장 정해문 전문공사하고 용역은 지금 주요대상이 전문가 토공․석공도 기준이 있고 전기 이런 거기 때문에 용역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수의계약상한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 작년도에 보면 토목설계는 신원에서 17건이고 모던에서 13건, 올해만 해도 신원에서 6건, 모던에서 4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벌써 상한이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한제.
일단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 문화재 그 설계업체는 많이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상한제 무슨 나름대로 규칙이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아니죠. 내부적으로 그냥 이게 어떤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이런 쏠림현상을 최소화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전 계약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수의계약상한제 하는 취지가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건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몇 십 건 받고 이런 형평성을 배제시킨다는 그 취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창한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걸 두고 그런 그거는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는 놔두고 2019년도에 건축실시용역 현황을 한번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봐요.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019년도 건축분야에 대한 실시용역설계 수의계약 건?
○재무과장 정해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영재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가 우리 서춘수 군수님 이게 같이 선거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배제시키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나중에 내역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런 일은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우려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보시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수의계약상한제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사건이나 설계 건이나 이런 걸 토털해서 이게 어느 업체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기로 인한 업체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의 청렴도에 관계가 있는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작은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우리 진병영 건축설계사무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그렇고, 이 수의계약 건도 어떤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현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작년도하고 올 보니까 한 10위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크게 변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자기 능력껏 받아가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한 번 더 내년도에 잘 되려고 그러면 올해 이 정도, 상반기 반 정도 집행을 했으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올 하반기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20건 상한제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는지 또,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지금쯤 모니터링을 해서 하반기까지 발주하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업체 간에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중간평가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 의도가 있었거든요. 청렴도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제도를 시행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그분들의 실제 체감도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판단해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만 느끼는 것만 가지고 유지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청렴도 상으로나 또 계약업무적으로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문조사를 한번 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속집행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해서 또 별도로,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해서 좋은 점은 발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건축분야의 수의계약 한 거 보면 우리 관내에 8개 건축설계사무소가 있네요? 그런데 1건, 2건, 3건 한 업체가 있고, 1건도 못한 건축설계사무소가 지난해에는 2개 업체고 올해는 3개 업체가 못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업체가 올해도 못한 업체가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업체는 아예 관급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업체선정을 해갖고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그것도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면 고가 또 일하기 편한 것 이런 부분만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 보면, 우리가 일을 시켜도 보면 이것저것 안 따지고 열심히 해주는 사람한테 어찌 보면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전에 걱정하신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일을 시켜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사 관련 계약건수가 적은 게 원인이고 또 이런 분들은, 실적이 적은 분들은 조금씩 선별해서 하려고 하거나 조금 나는 못 하겠다 하는 경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해에 우리 진병영 건축사가 군수후보로 나왔을 때, 많은 문제들을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자기 건축설계사무소가 타 업체의 건축설계사무소 보다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공사를 많이 했다. 이게 자기 입찰한 거나 상업을 하는 거는 관계 안 하지만, 수의계약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게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관에서 자료 준 거 보면 지난해에는 1건도 없다 치자. 그래 2019년도에도 1개도 못해서 조금 늦게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리스트에다 이름을 넣어줘야 돼.
그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 정해문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런 말씀
○이영재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재무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리스트에 넣어줘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업체명은 다 기록해서 그리고 또 아직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건축 관련 수의계약이 생기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영재 위원 그리고 선거하느라고 돈도 좀 썼을 건데, 벌도록 과장님 불러다가 수의계약 하나 주이소.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그거까지…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에 덧붙여서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에 건축사 업체를 보면 건수가 없는 업체도 더러 있거든요. 영하고 지현하고 없는데, 2019년도에도 또 없는 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건축사업체가 함양군 전체에 8군데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진병영 따로 있습니까? 전원하고 같이 하는 회사입니까? 이 전원은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따로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 아홉 번째든지 업체가 들어가야 되지.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의도적으로 뺐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의도적으로 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의도적이 아니면 빠질 수가 없지요. 건축사무소를 이렇게 현황을 빼지를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다음에는 전체 건축사무소는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다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그 업체를 넣어가지고 1부 주시고, 그다음에 3개 2018년도에 송지영 건축사가 3건, 또 금년도도 3건 그런데 이게 시기가 수의계약 일정, 계약일 이거를 자료제출 하시는데 다시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계약일자를 좀 명시해가지고 오후에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도적이든 안 의도적이든 이 내용을 보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장 정해문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수별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 쪽으로 죽 한번 훑어보시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 2018년 몇 월 며칠 명시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계약일자하고 전체 건축사무소 업체, 전체를 빼서
○위원장 임채숙 실적이 없는 것도 다 넣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 빠졌네요. 그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의도성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의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그 업체 또 그거 말고도, 그거 외에도 진병영 사무소 외에도 또 업체가 있을 수가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고, 있는 대로 나열해서 수의계약일자, 금액 그대로 좀 나오도록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48페이지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추홀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
○위원장 임채숙 48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하지 말까요?
○위원장 임채숙 43페이지까지만 해주시고
○정현철 위원 43페이지까지만 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43페이지까지만.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점심식사 후에 지금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24~43페이지까지는 다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하시고, 점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24~43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10항에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을 보시면,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연말 되면 만료가 되는데 4페이지에 함양군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1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게 만료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연 겁니까? 며칟날 했어요, 날짜가?
○재무과장 정해문 3월에 하고 4월 12일에 금고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금고계약체결은 4월 12일에, 4월 3일에 심의위원회 하고
○위원장 임채숙 4월 3일에 심의위원회 하고 계약은
○재무과장 정해문 12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월 12일에 계약체결을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재무과장 정해문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위원장 임채숙 3년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절차대로 했고, 그러면 여기 지금 군금고 및 수납대행 계약회계별 지정내용, 이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변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대로요?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여기 변경에 보시면,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이게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5개 이거는 우리는 농협군지부로 계약을 했고, 경남은행에는 특별회계 4개, 기금 2개.
○재무과장 정해문 예, 현재 올해 말까지 하는 그대로 다음
○위원장 임채숙 변경 안 하고 이대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대로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사실 우리 함양군에는 NH농협하고 BNK경남은행 2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신한은행이라든지 제1금융권이 참여를 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군소단위 군에서는 경남은행 아니면 NH농협에서, BNK경남은행에서만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경남은행도 그렇고 양쪽 다 회계나 금고를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여한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금고 하나를 주고받는 부분에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영업인데,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그걸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합치면 160억이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160억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남은행이 평잔이나 예산대비는 적지만, 우리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한 130억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경남은행에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했던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추진위원 위촉직 위원이 6명, 당연직이 3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대요. 그런데 아마 수당지급을 보니까 350만 원, 35만 원 나갔으면 5명이 참석을
○재무과장 정해문 1인당 7만 원.
○위원장 임채숙 7만 원이니까 5명이 참석해서 35만 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4페이지에. 그러면 한 사람이 불참을 했는데, 7만 원씩 한번은 했으니까 5명이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세 사람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총 8명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안을 상정을 할 때 이 안 하나만 했습니까? 2개, 3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안을 2개, 3개를 하는 게 아니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안건을 부칠 때, 금고지정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배점기준에 따라서 각 양쪽 금고에서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면, 세부항목을 보면 신용평가라든지 경영지표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금리라든지 대출금리 그리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금고 업무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군과의 협력사업 이런 항목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에 나온 수치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거기서 신용평가나 금리나, 예정금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예정금리를 하겠다. 또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나 재무구조 안정성 이런 거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정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 평가는 일부 있고 그리고 주민편의 이용 하는 것, 관내 지점 몇 개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배점을 줍니다. 배점을 주면 심의회 위원들이 그 순서를 정해서 점수가 많이 나온 금융기관에 주 금고를 주고, 2순위로 나온 데는 부금고로 하고 이렇게 지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따라서 배점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별로 해서 이렇게
○재무과장 정해문 1금고, 2금고로…
○위원장 임채숙 1금고, 2금고로 지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별 지정내용에 이제 일반회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특별회계가 총 지금 6개 특별회계가 있네요, 기금 7개고. 있으면 거의 크게 배점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평가항목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금고가 아니면, 은행이 아니면 기금이 7개면 기금을 경남은행으로 같이 주든가 특별회계가 9개 있으면 특별회계를 주든가. 이 특별회계도 이상하게 이렇게 갈라서 3개, 5개 가르고 4개 가르고 또 기금도 총 7개에서 5개는 농협으로 주고, 기금은 인재육성기금하고 재정안정화적립금 하고 이런 거는 경남은행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일입니까? 기금을 한 쪽 은행으로 기금관리를, 전체기금을 7개 기금이 있으면 그거라도 한 쪽 은행에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 기금도 이렇게 갈라서 할 게 아니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어디를 주든 같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네요. 특별회계도 2개 은행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기금을 분리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2개는 경남은행으로 주고 5개는 농협군지부로 주고, 어떤 평가항목에 배점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 기준하고 그 사유, 기준했던 그 평가위원회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줘가지고 점수 낸 걸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님께서도 그 때 심의위원이셨기 때문에 공개부분은, 그 때는 비공개로 처리된 부분이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5개 기금은 군지부로 갔는데, 어떤 항목 배점기준이 거기에 맞아서 5개가 군지부로 갔으며,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기금 몇 개는 이리 가고, 특별회계는 이리 가고 한 이 부분은 심의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 안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출안을 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을 낸 겁니다. 내서 전체 심의회에서는 1금고, 2금고 평가만 해서 1금고, 2금고 지정하는 게 심의회에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한 거고, 이렇게 구분한 거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을, 기금을 저희들도 기금은 기금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오던 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위에서 잘못된 안이 왔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자리가 바뀌는데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으면 또, 주무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지역사회기여도나 재정안정화 등을 보고 했다 하는데, 그러면 농협군지부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게 아주 많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제안서나 오면, 기여한 자체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보면 경남은행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한 예로 들면 군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3년에 1천만 원 정도 내는데, 그동안에는 농협 같은 경우는 1억5천,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고계약기간에도 경남은행은 1천만 원인데, 농협은 2천만 원 올려서 2억1천만 원으로 지금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들이 제안서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았다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남은행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이게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제안서에 나온 수치상으로는 그런 걸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절차를 거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하던 대로 안을 잡았는가 그거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안 만드는데 결정, 결재한 내용을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고 1금고, 2금고 지정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혹시 개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자치단체장 개입이라기보다는 결재를 우리가 받지만, 저희들이 우리 재무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위에서 결재권자는, 자치단체장은 크게 관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잡아가면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결재를 바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결재하기 보다는 어찌 보면 또
○위원장 임채숙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금고지정을 할 쯤 되면 경남은행도 그렇고 NH농협에서 지부장이나 해서 이렇게, 어차피 영업전략이기 때문에 영업상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똑 같은 양쪽에서 받는 부탁은 있지만, 그거를 액면대로 양쪽 다 요청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군데서 하는 얘기는 무시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속된 말로 아무 문제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안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들이 영업이니까 아무래도 은행과 군지부가 로비는 하겠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혹시 군수님이 지부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 다른 이런 약속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느냐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이 안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 안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BNK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생겼는데,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을 매년 20억 적립을 하도록 했었는데, 조금 이게 과도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농협에서 빼서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NH농협에서는 일반회계인 돈이 경남은행으로 나가니까 기금개수는 똑같지만, 상대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이 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남은행에서는 경남은행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NH농협에 비해서 금고 예산대비 어떤 기금액이 적다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각자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남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고 한데, 그렇다고 그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쪽에 어떤 100% 충족은 못 시키지만, 나름대로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은행에서 만족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를 만약에 경남은행으로 지정하고,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이렇게 군금고로 하든지 이렇게 좀 모았으면 전부다 이산가족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특별회계는 또 기금은 이렇게 해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모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모으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약할 때 하고, 지금 또 새로 계약하면 너무 상대적으로 한편에 조금 손해를 끼칠 수, 손해라기보다는 편중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개수도 그렇고 회계 개수도 그렇고 금액까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이렇게 형평성 있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바뀐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옛날에 중소기업소상공인기금이 없어지면서 NH농협에서는 경남은행에서 굉장히 손해 본다고 좀 기금이 1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때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17년도에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이 생기면서 회기 중에, 금고지정 회기 중에 생기면서 어찌 보면 NH농협에서는 손해인 데도 갑자기 140억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될 게, 지금 120억, 140억, 160억까지 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균형이 없잖아 있지만, 이번 해 금고지정 할 때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양쪽에서 수긍해서, 100% 만족은 안 할 겁니다.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이 정도면 형평성 있게 금고지정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제1금고가 일반회계 제일 큰 덩어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금고로 가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데 일반회계는 수시로 출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평잔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금액은 크지만 농협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고,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금액이 크면 이거는 적립을 해놓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기예금을 원하지 일시불, 입출금예금이나 그런 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금을 묶어놓는 측면에서는 경남은행이 어느 정도 이익이 조금 나은 편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개 기관이 다 만족을 했다 하면 다행인데, 혹시 금고지정하려고 그러면 잡음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아이고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랜 기간 잡음이 안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3년 후에 계약하기 전에는 좀 더 기금을 모은다든지, 특별회계를 모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또, 남들이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도 제대로 됐구나 그런 생각을, 이득을 떠나서 1금고, 2금고의 소득이득을 떠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처리하면 되겠지만, 또 어찌 보면 농협이나 경남은행도 민원인이라고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일방통행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카드포인트 적립이 안 됩니까? 아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 법인카드하고 맞춤형복지카드가 있지요, 그죠? 그러면 현재 적립률이 법인카드는 몇 %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법인카드요? 적립률이…
○위원장 임채숙 적립률이?
○재무과장 정해문 4%로
○위원장 임채숙 법인카드가요? 적립률이 4% 아니지요? 4% 될 수가 없지.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한 번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법인카드가 법인카드하고 보조금카드를 사용을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카드도 신용카드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도 지금 쓰는 게 신용카드로 하는 사람 있고, 체크카드로 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맞춤형복지카드에 신용카드는 몇 %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바로 뽑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법인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적립률이 1.0% 그다음에 보조금카드가 0.5%, 신용카드가 0.3%, 체크가 0.1%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뒤에 담당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맞는가 확인이 됩니까? 경리계장님! 확인이 안 돼요. 국장님! 카드적립률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적립포인트 한 게 맞습니다. 그렇고 우리 개인공무원에 대한 체크카드나 공무원복지카드는 3년 전에 저게 개인사유재산을 함양군에서 해주면 안 됩니다. 개인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거는, 개인카드 쓴 내용에 대해서는 함양군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무과장이 말한 1,700만 원 정도는 법인카드의 포인트, 적립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제가 질문한 게 그 적립률이 제가 방금 법인카드가 1%가 맞으시냐고, 혹시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보조금 카드는 0.5%가 맞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보조금카드도 지금 제가 비율은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혹시 그거 지금 자료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적립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 법인카드만 들어오지 보조금카드는 우리한테로 안 들어옵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건데 이자, 보조금은 우리 금고에 놔둬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개인한테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법인카드는 개인한테 들어갈 수가 없지요. 법인카드적립률이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보조금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우리 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보조금, 보조금.
○위원장 임채숙 장학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보조금, 우리 군청의 법인카드는 들어오는데 그걸 적립해서 장학회로 들어갑니다, 1,7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이게 적립포인트가 얼마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이 적립포인트가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복지카드는 직원들한테 들어가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들어올 수가 없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못 들어오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 카드포인트 적립을 좀 올려서 상향조정을 해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우리 맞춤형복지카드는 개인들한테 조금 많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적립률을 0.3%, 0.1%밖에 안 되거든. 이거를 상향조정할 수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을 저번에도 농협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 다른 카드는 적립률이나 혜택이 많은데, NH농협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도 해서 건의를 해봤습니다. 했고 그거는 군지부 자체에 할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부분에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한 포인트가 장학금으로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프로테이지 올려야 되지, 프로를. 다시 군금고하고 지금 계약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포인트 적립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금고계약하고는 별개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거는 평가기준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별개문제지만 이거 장학금이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 복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적립률을 높일 수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포인트 적립을 상향조정해서 법인카드는 장학금으로, 그다음에 복지카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하시려는지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저희들 농협하고 이 관계는 바로 마치고 나면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시고 나서 그 자료를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적립률 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이영재 위원님 수의계약 건 계속 질문하시다가 정회를 했거든요. 더 하실 것 없습니까, 수의계약 건? 그 자료만 오면 그거 보고 다시 나중에
○이영재 위원 자료 달라고 했다가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까 그 자료는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바로 지금 한글로 된 걸
○위원장 임채숙 한 군데 8개 업체가 9개인가, 10개인가 그거하고.
○재무과장 정해문 건축설계.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 수의계약 한 건수별로, 업체별로 건수별로 아까 이야기를 한 그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수의계약 건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서 5건에 47억이 넘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수의계약 금액의 30%가 넘는데, 5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5건 말이죠?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44~61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61페이지 상단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48페이지 앞서 오전에도 수의계약 건에 논의됐던 부분인데, 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신 미추홀건축사 42번 한번 보십시오. 거평마을 창조적마을도 문화재심의 건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왜 그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횟수가 금액이 작든 크든 미추홀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미추홀에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질의할게요.
같은 페이지 49페이지 53번입니다. 용역검수 중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어디까지 검수 중이라 했는데, 검수는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리고 검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실시설계용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거는 발주부서에서 검수를 하고 있는 중으로 해서 자료가 제출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거는 계약만 한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정현철 위원 검수는 완료는 된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정해문 예, 검수 중은 자료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당초 자료제출 할 때는 검수 중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5월 이후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거는 4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당실과에 우리 발주부서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수날짜가 그러면 지금 4월 이후에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이거 확인 한번 부탁하고요. 미추홀건축사 이거는 부득이 갔는지 모르지만, 2천만 원 조금 넘는데 거평마을, 창조적마을이거든요. 이 역시 그러면 문화재청이
○재무과장 정해문 문화재 같지는 않은
○정현철 위원 관련 된 거 아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거평마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정현철 위원 혹시나 그러면 미추홀 건축사하고 여기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계속 죽 거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서 계속 말했던 어떤 업체에 몰아주기 식이 없어야 되는 데는 불구하고, 좀 경솔하게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인데.
○재무과장 정해문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도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주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우리가 그 업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공평하게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추천하는 걸 자를 수는 없는 거고, 또 발주부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시원하게 잘 하고 빨리하고 그런 부분, 대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5개 업체가 있는데, 양산
○정현철 위원 예, 아까 그 내용은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3개 인줄 알았더니 1개는 없어지고 2개 업체에서 문화재 관련된 거는 어찌 보면 독점 아닌 독점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직접 하신 게 아니라서 이거는 답변이 어렵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한 거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아까 그 답변에 의해서 기준의 잣대를 되면, 문화재하고 관련 없는 사업이거든. 그래서 한번 짚어본 거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62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61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62페이지 10번에 보면,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개설사업조사측량 및 실시용역이 사업계획철회로 나와 있어요? 그 철회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계속 모른다는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발주부서, 공사발주 한 실과소에서, 산삼엑스포과에서 아마 어떤 사정 때문에 사업을 철회한 걸로 그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정덕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산삼엑스포 진입도로가 어디냐 하면요. 우리 원교, 우리 향교에서부터 뒤로 해서 올라가는 대병까지, 대병입니까, 거기가? 여기 상림 그리 나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원교 향교에서 그 앞으로 진입 못하도록 하고 또, 뒤로도 못하도록 해서 그 자체를 도로를 개설 안 하는 걸로
○홍정덕 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이거 용역비도 만만치 않아요. 1억8,900, 근 2억 가까운 돈이 그러면 용역비가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아니 이거 철회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 편성해 놨지만, 사업자체를 폐기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면 용역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회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협의할 계획은 없는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향교 앞이 함양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로 넘어가면 필봉산 중간능선에 한남군 묘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교 마지막부분까지는 지금 개설은 해놨지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없고 도시계획도로는 안 뚫는 걸로.
○홍정덕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엑스포 행사 때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 신규개설은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상림공원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교통, 진입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지요, 혼잡하고? 그래서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1일 몇 만 명요?
○행정국장 박상규 260만 명.
○홍정덕 위원 1일 계산하면 몇 만 명, 몇 십만 명이 오는데 과연 혼잡한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지금 현재 함양제일고등학교에서부터 위성초등학교 하고 제일고등학교 사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거기서부터 함양중학교 사거리까지 지금 확장을 하려고 지금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엑스포 때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또 우리 백연유원지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분산해서 하려고 하고, 엑스포 때 일방통행을 많이 지정할 겁니다, 차량흐름의 막힘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임박해서 신규진입로라든지 개설은 어려우니까, 그 기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혼잡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나 번,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 현황부터 물품까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몇 페이지까지라 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61페이지하단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놓친 것 있으면 6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죽 검토하셔서 질의해주십시오.
그 카드포인트 적립 그거 맞는가 하나 보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마치기 전에 좀 갖다 주세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이 빠져서, 49페이지 내나 용역검수 중이라는 부분 몇 가지가 빠졌네요.
여기 머리말에 보면 이쪽에 납품일이 돼 있고 발주일이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53번에, 54번 밑에 보면 기간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 ‘18년 4월 26일 돼 있고, ’18년 3월 31일 돼 있는 거는 2019년으로 제가 오타로 보는 게 맞지요? 오타 맞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55번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54번.
○재무과장 정해문 54번.
○정현철 위원 54번에 그거는 제가 오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19년 3월 23일인 거죠.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게, 납품일이 날짜 일에 일정을 보니까 만약에 9월 30일까지로 가정을 할 때 9월 20일, 지금 공문을 보내서 검수를 해 달라 요청해서 며칠 뒤에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일이 4월 18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53번에 용역검수 중이라는 게 4월 18일에 해서 그날 당일 바로 4월 18일에 확인이 된 내용이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납품은 이날 했는데, 그게 14일 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검수완료 되면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물론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당장 부서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진행 중에 확인해서 좀 짚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확인해서?
○정현철 위원 예, 다른 계장님이 확인해서 좀
○재무과장 정해문 54번, 53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금액적인 오타였으면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납품을 어떻게,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을 못 시키니까, 내려오는 자료를 바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바로 실과소에 확인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확인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임채숙 질의 끝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께서 우리 앞에 148~9페이지 2건에 대해서 즉시 실과소에 문의를 해보시라 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148페이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48~9페이지 미추홀 거평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하고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검수 중인 건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임채숙 48페이지 42번 보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42번 하고 그다음 페이지 53번.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해문 거평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실시설계용역은 미추홀건축사무소에서 문화재가 아닌데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추홀건축사는 문화재 관련뿐만 아니라 일반건축 그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이 추정가액이 2,3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넣었는데, 1차는 응찰자가 없어서 2차 했는데 이제 미추홀 혼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미추홀에서 할 의사를 물어보니까, 한다고 해서 입찰용역비 2,300에 90%정도 해당되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2회에 유찰돼가지고.
그리고 53번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검수 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내용을 발주부서에 물어보니까 납품은 4월 18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조성계획변경 인허가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건물에는 BF라는 본인증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발주부서에서 본인증을 누락해서 아마 이걸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승인 인증을 받은 후에 바로 준공처리하고 공사발주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설계공사 하는데 필요한 인증절차를 하나 누락을 했다고 그러네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는 사실상 구두상으로만 그렇지 서류상 정리된 거는 없네요,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아마 서류상으로는 그거 돼 있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공문을 보내고 했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발주할 당시에 BF인증하는 거는 우리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안 시켰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BF라는 인증제도를 반드시 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검수 중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도가 곧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 되면 검수 종료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자료요청 한 거 다 받으셨습니까? 업체는 아직 안 왔네요. 건축사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지금 담당자가 업무처리하면서 혼자서 해야 되는 거라서 바로 지금 정리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감사 중에 갖고 올 수 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카드포인트 적립률 이거도 확실한지 여부를 제가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적립률이 맞습니다. 법인카드 1.0, 보조금카드 0.5, 맞춤형복지카드가 신용카드 0.3, 체크카드가 0.1 이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카드포인트는 꼭 좀 상향조정해서 장학금에 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맞춤형복지카드는 직원 복지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까지인데 나중에 이어서 또 질의를 중간에 빠진 것 하시고, 128페이지 공사부분부터 133페이지까지 같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134페이지 지체상환금 현황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사는 착공되면 지방계약법 또 법이 나오는데, 16조에 따라서 감독공무원이 임명되고 그죠. 공사업체의 공사이행사항을 감독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공사 아마 지난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치유의 숲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162일이나 이제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그리 되면 또 위약금이 나오잖아요, 변제금이?
○위원장 임채숙 7천만 원.
○재무과장 정해문 7천만 원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물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물린 상태 아닙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겁니까? 아니면 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일단은 귀책이 그러면 업체에서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들어간 거고, 또 무슨 사유가 우리에게 있었다 하면 공사 중단이나 공사연기를 통해서 사유가 있었으면 그러면 지체상금이 별도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공사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기들 내부사정이었든지 지체상금에 해당되는 그걸로 인해서 기일을 이렇게
○정현철 위원 본인들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래서 계속 조율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독촉을 했지만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아마 있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지체상금을 1~2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물은 것은 회사에 어찌 보면 페널티가 적용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정현철 위원 그 사유가 뭘까요? 제가 좀 퉁명스럽게 질의했는데, 사실 그 관계까지는 지금 답변
○재무과장 정해문 이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휴양밸리 담당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체상금 물은 사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방금 들어온 정보인데, 이 업체가 이 공사할 때 다른 데서 또 공사 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기가 힘든 그런 이유로
○정현철 위원 자기들이 욕심이 많았네, 그죠? 물고도 할 작정을 했네.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체상금을 물으면 감독공무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감독이라는 게 공사를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킨다는 거까지 권한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이라는 게 벌과금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르게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지체상금을 물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을 안 하면 그 감독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안 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잘못된 거죠.
○정현철 위원 그래서 사실 물놀이 사업이나 이런 게 준공이 됐다라면 또, 휴양밸리 그 쪽에 다른 사업에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완료된 거는 일단 접어놓고 그리 되면 인력낭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참 그 업체의 사유가
○재무과장 정해문 궁색합니다.
○정현철 위원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잘라버려야지. 다른 데 더 급한 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그거 할 능력되는 만큼만 하면 좋은데 또
○정현철 위원 162일이면
○재무과장 정해문 5개월.
○정현철 위원 이거 좀 심합니다, 그죠? 이거는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있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공사에 162일이라 하는 지체가 되고 7천만 원 지체상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해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주민,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변에 보면, 주변에 함양치유의 숲 조성사업이라 해서 우리 대봉산 쪽이라서 그런데 일반 마을에나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감독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 그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참여제 운영을 하면, 그런 대형공사장에도 분명히 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이 참여를 해서 그 전문가가 하든지 마을의 이장이 하든지, 통장이 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사유가 좀 덜 발생할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여기 감독이라 하는 거는 감시나
○위원장 임채숙 주민참여 감독자.
○재무과장 정해문 감독자인데 모르겠습니다. 감독자도 자격이 어느 정도 있는 분, 공사에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분을 섭외를 해서 감독관으로 임명을 한다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은 꽤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문가나 통․리장도 되더라고요, 그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관계부서에 분명히 자료가 올라올 텐데, 그 때 한번 야물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아니 주민참여감독자는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여기 앞에 발주부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실과에 공사담당 과에
○정현철 위원 실과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리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번 내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주민참여감독자도 이것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추진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그거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거는. 이거 법률 보시고 주민참여감독자, 그거 함양군 계약심의회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그걸 보십시오. 그걸 보시고 그것도 한번 과장님 추진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운영을 해서 청렴도에 한목하시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두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인데요. 여기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공사기간을 엄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사하는 시공하는 사람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하고 협의하여서 사유가 있다면, 그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그 공사를 중단해서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건이 지난해에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1번과 2번에는 지체일수가 3일이에요. 그런데 3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공계를 접수하고 14일간의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안에도 감독관하고 서로 협의만 되면 공사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처리기간 안에 마무리만 될 수 있으면 공사감독관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많은 기간도 아니고 3일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 했다는 것은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들한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3일 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이 업체들의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 업체들이 우리 행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여기 세 번째, 치유의 숲 조성공사 모험놀이 숲공사 이 부분이 지금 2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분이 더 있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1차분이 있었기 때문에 2차분이
○이영재 위원 내나 1, 2차분을 구분해서 계약을 해서 2차분인가요? 다른 업체가 1차분 해서 2차분은, 1, 2차분을 같이 했는데 2차분만 이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마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이영재 위원 그래 1차분은 문제없이 잘 끝났고, 2차부분에 대해서 여기 8억5,700만 원에 대한 162일 지체상금 부과했다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아까 이게 시공업체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업체의 현장소장 이야기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직접 와서 시공을 했더라고요. 직접 시공을 했는데, ‘지체상금을 부과한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체상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공사기간이 이게 내용을 보면 한 15개월, 1년 3개월입니다. 공사기간이 그죠? 이게 공사기간이, 8억5,700만 원인데 공사기간이 15개월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에요. 1차분하고 연계돼서 이런 기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15개월의 기간에 자기들의 생각에는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다른 공사가 연계가 돼 있어서 자기가 이 사업량을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설계, 사업내용에 수입자재를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체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주거나 중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공사감독관의 입장은 그게 달리 본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감독공무원이 한번 바꿨답니다. 바꿨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그대로 되어져가지고 결국은 공사연장을 못 받고, 지체상금을 부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수입자재가 그러면 이게 15개월이라 하는 기간에 수입자재를 아무리 어려운 자재라 하더라도 수급이 어려웠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데, 그 업체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 돼 있는 자재를 바로 구입을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래서 이 변경이나 또 실제로 시공을 할 사항에서 자재구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자재가 수급이 돼서 공사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맞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은 인정을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몰라 이 업체에도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했거나 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그거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자기 귀책사유도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업체가 상당히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저쪽 산업건설에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질문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휴양밸리에 지금 여러 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해당이 아니라 저쪽에다가 이야기 해줬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그런 경우를 지금 다니면서 함양군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이야기 하는 이런 사례가 생겨지는 지체상금과 연관되는 그것도 결국은, 또 우리 함양군의 청렴도 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공사기간이 지나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지체상금 부과대상 공사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이 되어 지면
○재무과장 정해문 정확한 지체상금 일수인지
○이영재 위원 그래 물론 업무영역에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에 군유재산 임대사항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료 보면 이 1건이 착오가, 징수하고 체납 건이 1건이 착오 났는데 어느 부분에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로 보면 임야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어떤 거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이거 밑에 건수가
○재무과장 정해문 군유재산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답이나 대지, 주거용토지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하는 임야대부료.
○이영재 위원 주로 이거는 많은 부분이 산양삼재배농가들이 임대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여기 부과건수 대비 많은 양이, 많은 건수가 징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체납건수가 한번 보면, 부과건수 대비 한 7~8%정도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측컨대 대부계약은 해놓고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거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걸로 지금 추정을 해보거든요.
그래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는 그냥 부과만 하고 체납이 되니까, 체납되는 체납자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겠지. 임야는 산림과에서 또 관리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왜 체납이 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아마, 그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나 대부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는 계약상 파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런 걸 파기해서라도 지금 산양삼 농가들이 군유지를 임대를 하고 싶어도, 산양삼을 식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임야가 없어서 임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체납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입지조건이 맞는 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 안 하는 거는, 빨리 해약조치를 해서 다시 재 대부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거 신규대부 현황을 보면, 면적이 작게는 30평이고 크게는 600평인데, 이게 우리 군소유로 있다 보니까 이 경작자들이 다 답이잖아요. 전답인데 자기네들 하고 이렇게, 같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 아주 면적이 작고 우리 군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이라면 매각해버려야지,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은 사실은 필요해서 대부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관리하면서 우리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분들한테 매각해서 그냥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임대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18만7천 원 이거 임대 받기 위해서 얼마나 행정력이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매각처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유재산 임대부분 이거는 한번 계약만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방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납이 건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건에 3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전 실과소에 재산관리 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하라 하지만, 사실 실효성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3만2천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1,500필지에 대해서 실과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 지금 대부하고 있지 않은 재산 중에서도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나,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세입증대는 크게 기여는 못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그리고 신규대부자들도 보면 자기 땅 옆에, 자투리로 붙어 있는 땅, 조금씩 쓰고 있지만 그게 도로가 인접돼 있거나 매각을 하려고 하면, 다른 실과소에 협의나 이런 다른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요청만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매각하는 데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에 관련돼서 있으면 다른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 되면 즉시, 즉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군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전임 군수 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는 지금 폐교된 학교부지가 아직 지금
○재무과장 정해문 5필지.
○이영재 위원 다섯 군데가 아주 지금 흉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래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군청에서 활용할 계획이니까 매각을 좀 미뤄 달라 그렇게 홀딩 해놓고, 군에서는 각 실과에 읍면에 활용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번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출된 건이 없죠?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저희들이 폐교를 다섯 군데, 백운초등학교, 광월, 휴천분교 이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매년 교육청에서, 폐교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지만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이 취소되거나 계획했던 게 취소되고 이러면 사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백운산영농조합법인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교육청하고는 영구임대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그쪽 마을 103분의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사장님이라고 김재군 이사장님인가 김석훈 이사장님인가 하여튼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면접을 해보니까 군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교육청에서도 임대료를 줘야 된다. 하지만 폐교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거는 무상으로 3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함양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건으로 하면 자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활용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한다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임대료를 1년에 1,3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광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엑스포과인가 거기서 어떤 하려고 하는 활용방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사려고 하면 공공, 행정목적을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올해는 폐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얘기가 있은 지가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발자국 나간 게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 그게 공공행정목적으로 특정되어서 사업이 있어야 사는 거지,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그냥 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니 우리 군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군에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교육청에서 매각을 못하도록 홀딩을 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산다고요?
○이영재 위원 그래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도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고, 또 풀이라도 손질해야 되는 관리비만 나간다는 것이지. 그 지역에서는 흉물로 또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거 군에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혹시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이렇게 매각을 보류해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또 전혀 이렇게 그런 위치가 좋거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관계없는 부분은 군에서는 무슨 좋은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관계없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게 그렇게 해줘야
○재무과장 정해문 무조건 홀딩하지 말고.
○이영재 위원 그렇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폐교들을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매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은.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저거가 사용한다고 해놔 놓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쓸 데 없는 불필요한 예산도 들어가고 또 지역민들한테 자꾸 임대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임대해줘 놓으면 군에서 활용하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떤 임대를 해주려고 하니 이 어떤 계약이 만료되면 필요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몇 군데가 있죠, 팔령초등학교 이런 경우.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매각해버리면 좋겠는데,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도 군수 입장으로서는 그런 걸 관리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교육청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군에도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그 폐교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고,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빨리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그래서 해당실과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공공용으로 쓸 만한 이게 사업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장래에 필요한 재산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 군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 사업, 목적사업을 찾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정리해서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35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지금 133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3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너무 앞서가네. 이미 마무리가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몇 페이지 하시려고?
그러면 13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보시고, 전체 질문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한번 점검을
○정현철 위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 내나 공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같은 맥락인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135페이지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료 부분에 좀 꽂혔습니다. 저희들 뭡니까? 아까 다른 우리 사용료 부분도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역시 이것도 ‘18, ’19년도 이렇게 ‘19년도 거는 일단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일단 그렇다 보고 ’18년도에 25건이잖아요, 총 건수 중에?
○재무과장 정해문 ‘18년도 스물
○정현철 위원 25건 아닙니까, 체납건수. 740만 원 돈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혹시나 한번 질의합니다. ‘17년도 이전 거는 전액 회수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앞의 자료가 있습니다. ‘17년도에, ’18년도 거는 지금 현재 체납 남아있는 거는 10건에 323만 원 남아있거든요, 현재 지금.
○정현철 위원 323만 원?
○재무과장 정해문 예, 다 징수하고 남아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거는?
○재무과장 정해문 이전 거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7년도까지 39만7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8년도 부분에는 거의 일부와 ’17년도 일부 해서 323만 원 남았고, ‘17년까지는 39만7천 원이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다행스럽고 본인들이 계속 임대를 유지하려면 부득이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내겠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혹시나 전에 같이 결손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대계약이 다른,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 좀 싸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결손처리해서는 돈이 작든 크든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누군지는 몰라도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은 세입으로 지금 평생을 벌어먹었기 때문에 세입은 절대 누락 안 시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결손처리를 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 앞에서 설명 드렸든 사용료 부분도 그렇고, 혹시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전액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결손은 없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결손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혹시 미추홀설계사무소하고 옛터건축사사무소하고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무과장 정해문 저는 미추홀하고 그런 데 대해서 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용역기간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돼 있어요. 집중돼 있는데, 물론 단기간 내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다른 사업장의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집중된 시기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묻고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 하면 이 업체가 용역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느냐, 능력을 먼저 따져보시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용역이면 몰라도 비슷비슷한 용역 하면, 어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은 전문가가 한다 하면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금액이 워낙 2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또, 인력이나 노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검수를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놓고 그 기간 안에 하면 검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들어오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단기간에 한 사업장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완벽하게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설계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금액을 떠나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이 사업장별로 어느 분이 참여하는지, 또 자격증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설계사 몇 명 조건을 제시하죠. 해서 또 과업지시서상에 어떤, 어떤 일을 한다하는 것하고 과업지시서상에 요구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원가계산서 보면 건축사 몇 명, 1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비에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필요한 인원을 책정을 하지요. 거기서 일일이 우리가 용역 그걸 하는 데 가서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하기 어렵고, 결과물을 봤을 때는 원가계산이나 당초 제시했을 때는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차후에라도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확인이라면?
○홍정덕 위원 사업장별로 참여한 사람,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4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46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141.
○재무과장 정해문 141.
○정현철 위원 공용차량 공매 처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랜드 스타렉스가 97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거든요, 공매? 이 사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우리가 매각을 하는 사유 보면, 차량운행 내구연수가 7년 지났거나 또 12만㎞를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 일단 최소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연차가 쓸만한지, 더 운행해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내구연수나 주행거리에 무관하게 한다하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이게 딱 7년 3개월 정도 지났네 그죠. ‘11년도에 등록돼서 ’18년도 10월에 갔으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다른 차보면 저희들이 10년 넘은 것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봐가지고 지금 무작정 매각하는 게 아니고, 봐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내구연수가 7년이지만 5년 안됐는데도 못 쓰는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현철 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에 관용차량이 100대거든요. 100대를 관리하려면 상당한 어찌 보면 손이 갑니다, 손이. 그래서 업체지정이 있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업체, 업체지정을 100대를 관리하려면 여러 군데 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고장이 났거나 수리하고 할 때는, 수리도 보면 이게 100대지만 읍면에 50 몇 대, 또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래서 보면 고장이 일시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기 때문에 그 소화해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 차량관리 하는 직원이 여러 군데 수리나 이런 걸 맡기면 거기서 소화해내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정현철 위원 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재무과장 정해문 업체는 지정돼 있죠.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수리는 단가계약 합니다. 연초에 단가계약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연말에 해서 그 다음해부터
○정현철 위원 그 다음해부터 이제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현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업체는 검열을 받은 업체일 건데, 지정업체가 몇 군데 분산돼서 지정 됩니까? 아니 대답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몇 군데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그냥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계약은 따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재무과장 정해문 단가계약이지, 쉽게 말하면.
○정현철 위원 단가계약?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단가계약 이거는 공시지가나 노무비나 자재비나 이런 걸로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 거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수리를 할 때 하자는 계약을 맺는 거지 단지.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지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봐서 그것도 상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 해야 되고 우리가 근거리에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친분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재무과장 정해문 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제출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여기 보니까 전체 업체 중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우리 담당이
○정현철 위원 ‘19년도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시도 어디 편중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들은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업체를 신청할 때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공고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신청업체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가격계약은 하겠지만 신청방법이라든지 입찰을 띄우든지, 입찰은 아니라 했으니까 그런 구분을 투명하게 해주셔야 돼서, 몇 군데 업체가 선정돼 있는지 그거 한번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뭐든지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혹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군 소유의 차량은 100대가 관리되고 있고, 우리군 산하에 있는 전 기관에 임대해가지고 쓰는 차량은 몇 대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리스?
○이영재 위원 예.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여기서는 리스로 렌털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렌털 하는 거는 그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부서별로 자기네들 예산편성 해서 렌털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렌털 하는 차량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100대를 아까 관리는, 수리하고 이런 거는 정현철 위원 질문처럼 단가계약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게 사업부서에 다 따로 쓰지만 재무과에서 관리하니까 물어봅니다. 이거 보험료 같은 거는 어떻게, 어느 업체의 보험에다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보험은 여러 군데서 하는데 KB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영재 위원 보험료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것도 어찌 보면 다른 부분 없고, 골고루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개 업체, 몇 개 보험에다가 나눠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도 바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관내에 보험업체 수가 많을 건데, 그것도 그래 서로 그것도 또 보험업체보다도 일하는 분들 뭐라고 그러지?
○재무과장 정해문 보험설계사.
○이영재 위원 보험설계사 분들이 또 각 보험사별로 인원수가 다를 거예요. 다른데 그분들 하고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부터, 군수님부터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지금 공히 똑같이 건수를 나눠서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금 보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또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또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이 어떤 업체는 또 더 가고 보험설계사들이 몇 개 가고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바로 말씀드리겠고, 작년에 했던 업체 그대로 올해는 또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개 보험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험설계사분들이 상당인원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은 과장님 많이 애 먹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 애 안 먹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애 먹이는가?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은 애 안 먹이는 이유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애를 안 먹이는 것 같고,
○이영재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딱 나눠준다고 인식이 되어 지면, 보험설계사들이 다 이거는 누구 영향력에 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공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보험회사에다 나눠주는 거다라고 인식이 되면, 과장님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군수님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는데, 설계사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영역이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싸움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각 이렇게 보험사별로 약간 규모가 있는 데는 너무 표나게 주는 그것도 말썽이 생기고, 약간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하여튼 말썽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는 업체고 또, 설계사님도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한번 잘 재량을
○재무과장 정해문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 그거 나눠주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참 어려워요. 막 줄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이걸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면 참 불평도 많고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 이것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 하고 다 연관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일정부분은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총대를 메고 바르게 간다는 그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잘 잡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는 별 잡음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험 관련 해가지고 문제성 있는 거는 제가 재무과 있을 때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황은 제가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또, 편중됐거나 조금 그런 게 있는 거는 파악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수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층 현재 옮긴
○재무과장 정해문 3층에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실만 19평, 19.7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19.7평. 부속실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정해문 부속실, 비서실이 12평.
○위원장 임채숙 몇 평요?
○재무과장 정해문 12평.
○위원장 임채숙 부속실이 12평?
○재무과장 정해문 예. 탕비실이 2.2평.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비서실, 접견실 포함해가지고
○재무과장 정해문 접견실이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직원대기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만 19.7.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재무과장 정해문 비서실 기역자로 된 거
○위원장 임채숙 비서실이 우리는 안 가봐서 몰라, 12평.
○재무과장 정해문 12평, 탕비실이 2.2평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리고 직원대기실이 또 한 5.9평 됩니다. 직원대기 하는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다 군수실에 포함되거든요. 접견실, 비서실 다 포함해서 군수실의 법정기준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99㎡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약 30평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준 면적에 오버됐죠?
○재무과장 정해문 오버는 됐는데 저희들은
○위원장 임채숙 많이 오버됐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한 9평 조금 오버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 군수실이 19.7, 비서실이 12평, 탕비실이 2.2, 그다음에 대기실이 5.9, 이러면 기준면적보다 상당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전에 2층의 면적이 몇 평이나 됐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2층의 면적은 그 때도 기준면적은 초과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평정도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30평, 당초에 군수님실하고 전체 59.1평.
○위원장 임채숙 그 때도 오버가 됐는데, 그런데 기준면적을 어찌 초과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직원민원대기실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제 직원대기실을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키면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이게 99㎡중에 비서실․접견실을 포함해서 99㎡로 하라고 이거는 기준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장 잘 지켜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면적을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군수실을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실 자체는 앞에 보다 한 4평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민원대기실이나 직원대기실이라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초과해서 한 사항은 그리 한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 내용도 군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오버돼서 이렇게 보수를 한 걸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군수님 눈치 보지 말고 이 법정기준 면적에 안 맞으면 과감히 이대로 지켜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렇게 큰 군수실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좁혔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롭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면적보다 훨씬 크대요, 밖에서 여론도. 그러니까 이 기준면적이 오버된 거는 군수님한테 한번 사실대로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보시고 금년도에 시설비, 추경해서 추경에 1천만 원 수동면사무소 전기공사 포함해서 4억6천만 원 시설비거든요. 현재 재무과 시설비 예산이 4억6천인데, 추경예산 말고 4억5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군수실 기준면적보다 넘어간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같이 자료를 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또 한 가지 더,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 하면, 재무과에서 금년 1월29일에 간담회 자료를 당초에 우리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함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넘어왔다가, 우리 그날 간담회 하는 날 자료가 바꿨어요. 이 자료는 다시 없애버리고, 이 내용을 뺀 나머지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자료 조례안 넘어온 게 보면, 함양군 청사건립을 위한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운영조례안이었었어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버리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도로 회수해 가셨고, 그 다음에 내나 1월이죠. 문화예술회관에서 군수님 대토론회 한다고 한 500명 정도 군민들을 초청해서 토론회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토론회 하고 난 이후에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 보시고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군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제 이거는 보도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날 우리한테 유인물을 준 데도 대충 이런 걸로 죽 있고, 그 때 PPT에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설명 자료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군은 지난 22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선7기 4개년계획 군정보고 및 대토론회에서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함양읍 일원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기금계획에 오면 50억 정도로 하겠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청사규모는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함양군의회와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까지 군관리계획을 한 뒤” 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겠죠. “이에 따른 예산은 조례제정을 통해” 과장님 냈던 여기를 통해서 “공공청사건립과 정부지원금을 받아 마련하고 2021년까지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23년에는 청사를 개청한다고 할 계획이다. 다만 이전장소나 이전 시 (구)청사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했는지 나머지 자료는 후속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보도가 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토론회 때도 계획서가 나가고 또, 기금운영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만들 정도 되면 상당히 업무가 추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으면 지상6층, 지하1층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설계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단계까지 왔는지, 이게 사실인지 그거를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추가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만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국장님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본청에 들어온 거는 1월 2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조례안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그런 와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민대토론회 때 4개년 계획이 나간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내용이기보다는 일단은 협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 안을, 청사를 이전하거나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그 부분의 계획에 단순히 넣었다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몰랐는데, 대토론회에 거기 군민들에게 이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기획실에서 안이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온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든 거는, 청사건립이라는 거는 1~2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라는 그런 장기간을 계획하는 부분이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청사건립이 이전을 하든, 이 장소에서 신축을 하든 청사건립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적금을 들어서 건립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날 조례안을 넣었다가 빠트린 거는 또 청사건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160억 정도 올해까지 적립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재정안정화적립금이 군청사건립에 관련된 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청사기금을 마련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청사건립이 계획이 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추진을 하려면, 우리 재무과에서 자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정을 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써 한 거지, 이게 청사가 건립되고 다른 큰 틀에서 움직인 거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전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도 없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청사건립 설치운영조례안을 왜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청사건립자체가 거론이 안 돼야 되지요. 지금 청사건립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군수님이 1월에 시정연설에도 그렇고 대형공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군청 37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82년도니까 32년
○위원장 임채숙 37년 됐죠?
○재무과장 정해문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한 3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신청사 저거 건립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37년 됐으면. 그런데 그거를 이거 다 없애버리고 다른 곳을 간다니, 그렇게 해놓으니까 밖에 주민들 여론들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변에 자기들이 집을 지어갖고 1층․2층을 짓고 싶은데, 군청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데, 군수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데 어디라 하더라. 자기들끼리 장소를 막 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대토론회 때 왜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느냐고. 그리고 밖에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이전을 하느냐. 군청 뒤에 땅을 다 샀잖아요, 몇 년 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본의 아니게 집도 판 사람도 있고, 계속 가서 졸라서 억지로 판 사람도 있고 한데, 그리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또 여기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으면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하든가. 대토론회 때 그렇게 전 군민들한테 청사이전 한다고 돈이 몇 십억 든다라고 지금 군수님이 방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걸 겉잡을 것인가.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고 저도 그렇지만, 청사이전을 한다는 것은 못 박은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함양군청이라는 게 오래 됐기 때문에 신축, 새로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신축도 가능성이 있고, 이전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전이 좋으냐, 현 위치에서 신축이 좋으냐는 여론이나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런 거는 차후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여건이 바뀌면 신축을 한다 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이전한다고 했다가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 형성된 그걸 위해서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1~2년 만에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 10년을 계획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한다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조성 조례도 했는데,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때 우리가 급히 그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60억이라는 금액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금건립운영조례안은 앞으로도 안만들 것이고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요. 앞으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추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자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 돌려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때 대토론회 할 때는 이전계획을 수립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데 이전계획은 내가 볼 때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그리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신축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표현을 그리 하면 안 되죠. 온 군민을 다 모아놓고 표현을 그리 했다하면 잘못된 것이고 계획자체가.
○재무과장 정해문 이전이라는 데는 신축이라는 것도 포함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8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37년 됐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건축부서에서 1차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하자가 있으면 정식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볼
○위원장 임채숙 안전진단 아직 안 했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안전진단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안전진단도 안 하고 그냥 짓고 싶다고 ‘뭐 청사계획 수립해봐.’ 그렇게 된 거는 잘못됐고,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청사를 건립을 3~4년, 4~5년 안에 할 것 같으면 왜 군수실을 다시 3층으로 가져갔어요,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안 가야지요.
제가 굳이 지금 이야기 하려하는 것은, 이런 이전계획이나 신축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군수실이 조금 있는 데서 조금 뭐가 그리 불편한지 몰라도, 59평이나 되는데 거기 앉았지 왜 군수실․부군수실 3층으로 가져가서 돈을 여러 수억을 들여서 고치고, 다른 과를 내려오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굳이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었냐.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는 생각이 위원장님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산삼엑스포도 있는 부분이 있고, 당장 우리 건물 청사를 2~3년 안에 뜯는다 하면 그 문제 위원장님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 10년 안에는 청사이전이나 신축이 불가능한 걸로 보여 집니다. 아직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군수실을 3층으로 이동했지만, 그 사용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사용함으로 해서 편리성과 또 우리가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있다 하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들이 지금 현재 2층에 있을 때,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 접견실이 너무 비좁고, 하루하루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하면 그런 거 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또, 민원을 접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비좁은 게 아니고 59.1평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군수실이 2층이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니 들어가서 비서실하고 직원들하고 부군수님실하고 군수님실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민원도 오시고 부군수 결재자, 군수님 결재자 오면 좀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앞에 군수님 계실 때는 전혀 계획이, 청사수립이전계획도 없었고, 신축계획도 없었던 걸로 나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실도 3층으로 옮긴다는 게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예산편성도 안 했거든. 군수실을 3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편성 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지금 지어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계속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거 2023년도에 지금 군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으면 군수님 머릿속에는 어디로 가든, 다시 짓든 머릿속에 있었는데 발표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1월에. 그래 놓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간 곳도 없고 그거는 군수실 옮겨. 그러니까 3층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바로 군수실을 3층으로 옮긴다고 공사를 할 게 아니고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군수실을 저렇게 옮겨야 되는데, 추경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도 알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넘어오고 하면? 그러면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불편해서 3층으로 가서 군수실․부군수실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지고 다 우리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군수님이 ‘군수실 3층으로 옮겨봐’ 하니까 예산편성 안 한 상태에서 옮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4억5천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다른 실과나 읍면에 지금 청사수리가 시급한 데 있습니다.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왜 못쓰느냐. 우리 추경예산에 이걸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줬지요? 왜 안 준 줄 압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읍면․본청에 청사수리비를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갑자기 군수실을 3층으로 옮긴다고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하지요, 면에 지금 고쳐야 될 면도. 우리 청사 지금 수리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써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억5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한번 갖다 달라 하는 이유가,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청사가 있는데 지금 못해요. 재무과 돈이 없다 하더래요. 그러면 왜 그걸 급하게 썼냐고요. 돈을 아껴놨다가 당연히 수리해줘야지요, 면에 필요한 거나 본청에 써야 될 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고, 어디 썼느냐 우리 모르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군수실 올라가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돈이 지금 없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그걸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군수님이 3층으로 가야 되고, 앞에 군수님 아무 문제없이 군수님 역대 여러 수십 년간 군수실을 거기에 사용해 왔는데, 그게 뭣이 불편해서 추경도 하지 않고 가고 싶다고 바로 간 거예요, 몇 달 만에. 뚱땅뚱땅 고치고 하더니만.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청사이전을 하니 또 신축을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토론회 전 군민을 모아놓고 발표를 해놓고서, 한 달도 되기 전에 군수실 3층으로 가봐. 거기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는 ‘추경예산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왜? 상사의 명령에 복종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상사가 그렇게 시켜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군청․읍면청사 수리비나 청사에 관련해서 시설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거는 가을 쯤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달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5월에 추경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5월 이후에 지금 다시 차근차근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도 안 되고 자기 입맛대로 가고 싶다고 바로 다른 이름, 명찰이 다른데 달려 있는 것을 다 그리 가져가버리고, 진짜 쓸 명찰은 지금 명찰을 못 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로 이걸 누가 간섭을 해야 될 것이며, 누가 이거를 짚어줘야 됩니까? 당연히 군수님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자기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군수님 절대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직원들이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편하게 절차를 밟아서 수리를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토론회 할 때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 거기 가서 보니까 청사이전 하는 화면이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고 좀 원망스럽고, 또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으니 언제든지 협의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협조해가면서 군정을 처리하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처리가 되는데, 그 군수님 입맛에 맞도록 지금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뿐 아니라 군민들도 아마 공감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모든 청사건립이나 이전이나 군수실을 옮기는 거나 전체를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시킨다고 시켰겠죠, 물론. 그걸 추진을 바로 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이야기 한 내용이 신축을 할 것이냐, 이전을 할 것이냐 여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그 때 군민대토론회 할 때 실제로 우리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기획계에서 그 프레젠테이션 그걸 만들 때 그 내용이 들어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대토론회 할 때 발표를 했고, 그 때만 알았더라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안 옮겼을 겁니다.
그 부분은 분리를 한다면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도 그 때까지 모르셨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런데 이걸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축은 하고 군수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옮기는 분리를 한다면, 재무과에서 죽 청사관리를 하고 청사이전관리까지 계획을 한다면, 조금 전에도 재무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청사기금만들기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 계획이 10년 동안 한꺼번에 우리 군비를 다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한 10년간 기금을 적립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었고,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안정화자금 저게 적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왜 조례를, 신축을 이전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무과에서 전혀 몰랐더라면 왜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전혀 몰랐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이거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게, 우리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지금 당장 임기 내에 한다하는 발표가 있었고, 그 전에 우리는 ‘83년도인가 ’82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37년 가까이 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면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기금을 적립을 하면, 그 청사를 1층에서 5층까지 하든 거의 대부분 한 600~700억 들 걸로 지금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1년에 10억씩 적립을 하면 한 1,000억, 그러면 8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건물기간이 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금, 그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청사를 이전한다 하는 대군민토론회 때 만든 거는 사실상 저도 몰랐고, 우리 재무과도 모른 거는 그걸 좀 이해를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잠깐만 말씀 중에 제가 또 물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알고 바로 그렇게 군민들에게 알립니까? 이거는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벌써 참모회의 때도 여러 번 거론이 돼야 되고, 이거 용역도 한번 해봐야 되고 안전진단도 한번 해보고,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참모회의 때마다 토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민대토론회 할 때 자료 나가는 것도, 다 복사해서 돌려가지고 실과장들이 검토를 한 이후에 또, 여기서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검토한 이후에 대토론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서춘수 군수님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거, 이거 만들어봐’ 해가지고 실과장하고 공유도 안 하고, 그것 다 만들어가지고 바로 발표한 겁니까? 그렇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중간에 말을 했는데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
○위원장 임채숙 아니 국장님 몰랐고, 과장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대토론회 나가는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실과장도 모르고 군수님하고 예산담당관실만 해가지고 발표가 되냐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기획부서에서 어떤 우리 군정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실과소장이나 이런 데서 조율도 가능하겠지만, 그 기획이라는 거는 실현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획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라서 기획계에서는 아마 이거를 따로 그걸 안 하고서도 가능한 걸로 해서 이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지요. 군수님이 대토론회 때 군민에게 발표를 하고 공약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어린이드림센터 건립비니 이런 거 공약사업이 거기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어떻게 실과장도 아무도 모르고 군수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해가지고 대토론회에 그걸 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모든 군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밖의 지금 여론들이 ‘군청이 어디로 간단다. 어디에 땅을 사야 되겠나.’ 왜 이런 걸 갖다가 군민들에게, 군민들이 정말로 갈팡질팡 만드냐고요. 우리 어디를 가야 되나? 저보고도 묻더라고요. 저기 주차장주변에 땅을 사면 되는 건지, 어디라 하더라. 남원 가는 쪽으로 사면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다 하는데, 군수님이 계획자체를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고, 국장님 아무 것도 몰랐다 하니까 내 답답해서 지금 한 말씀드렸고, 모른 상태에서 다시 설명을 계속해주십시오. 아휴! 참 답답할 일이네, 이 업무 자체가.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군수실 2층에 있는 것을 3층으로 옮긴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3층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원실, 접견실하고 2층에 있을 때는 부군수실하고 군수실하고 같이 쓰는 중간에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비서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상 우리 직원하고 민원하고 혼잡 돼 있었고, 또 소파도 굉장히 적게 놔줘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을 2층에 그 자리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력벽이 있습니다. 그 내력벽을 뜯으면,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력벽을 뜯어버리면, 철거를 하면 건물붕괴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3층에 그 때 당시 기획감사실이 있는 곳으로, 거기는 내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옮겼는데, 우리 민원인들하고 직원들 하고 군수님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오시고 했었는데 2층에 있을 때, 앞의 군수님 있을 때도 자주 오시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혼잡했었어요, 실제로. 그걸 해소하려고 그리 3층으로 옮겼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국장님, 앞에 역대 군수님들도 아무 문제없이 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실에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지금 군수님실은 더더욱 안 가지요. 안 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군수님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협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이 다 옳지는 않지만 군수님이라고 100% 생각이 옳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기의 단점이 다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방금 어쩔 수 없이 옮겼다 하는데, 옮기기 전에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계획서를 가지고 가셔서 재무과에서 ‘군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같으면 ‘군수님이 이렇게 불편해하시니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총예산이 있는 것이 4억5천만 원인데 이 돈은 읍면하고 본청의 시설비기 때문에 군수님실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 이전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아마 우리 정해문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의 일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오셔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계획은 그 전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당연히 예산이 없는데, 내 명찰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남의 명찰 떼다가 갖다 붙이냐고요, 제 말씀은. 그래 갖고 급한,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요. 지금 써야 될 시설이 있거든요. 시설비를 당장 지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읍면의 사업으로 해서는 별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의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군수실을 만약에 지금 이전을 안 했으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비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게요. 남아 있어도 추경하셔야 됩니다, 군수실을. 추경해갖고 쓰셔야 되지요. 어떻게 남의 집에 있는 걸 이걸 어디 어디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왜 그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썼냐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수리비에서 쓴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추경 때 세워서 하면 이거는 쓰고, 추경 때 세워서 그 부분을 쓴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또 이런 절차상의 의회에서 위원장님이나 문제를 해가지고 사실은 추경 때 편성이 안 돼서 그것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추경만 믿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만 믿고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만약에 예산을 당겨쓰려면 그래도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꼭 계속 우리한테 승인 받아라 소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재무과에, 군수님이 불편해 하시니까 직원들도 또 2층에 내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어쩔 수 없이 군수실이 3층으로 가고, 실과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 이거 갖고 충분하니 이걸 우선에 수리비로 쓰고, 추경에 이만큼 천상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만 줘도 되는데, 전혀 군수실을 부수든지 말든지 의회는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해놓고선 추경예산에 돈 올려왔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라고. 그런데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라, 앞으로도.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군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시켜도 “예”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만약에 군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불이익처분 당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업무를 정말로 업무답게,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해야 되지 군수님은 선출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로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또 “예”라고 할 거는 “예”라고 하시지만,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시킨 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 틀린 것도 “예”라고 대답하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라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극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정말로 국장님 군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군민들에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먼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실 관계를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군민만 쳐다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청사건립에 관한 이렇게 잡음이 더 이상 군민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서, 앞으로 청사건립 계획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주민의 의견수렴, 의회의 의견수렴 전체를 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시라고 또 당부도 드리고, 군수님께도 오늘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길,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정현철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 답변한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먼저 선 조치 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2억7천 추경예산 삭감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 자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앞으로 7개월
○정현철 위원 선 조치가 된 내용이잖아, 그죠? 먼저 작업을 해버렸어요. 절차는 일단 망가졌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자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 부탁드려서 추경 때
○정현철 위원 부탁까지는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고 한번
○재무과장 정해문 명확한 계획과 명확한 설명과 명확한 집행으로 그걸 대행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제가 이렇게 질의하거나 위원장이 질의한 거는 발목잡기 아닙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당연하지요.
○정현철 위원 혹시나 오해를 하도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혹시나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진짜 죽을 동 살 동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좀 올려주시고, 아까 혹시 업체선정은 자료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자료 바로 주셔야 또
○위원장 임채숙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까 건축 8개 업체만 있었는데 추가로 아까 진병영건축사무소가 작년 11월에 오픈했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진병영건축사무소가 2018년 11월에 오픈했는데, 지금 여기에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 업체현황에. 건축설계사무소 현황이 8개 업체로만 왔는데, 2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했고, 전원건축사무소가 아니고 진병영건축사무소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 정비문제의 내용입니다. 15개 업체가 이제 신청의사가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10개 업체가 계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전체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1년 예컨대 ‘18년도 또 ’17년도까지 전체 집행내역을 알 수 있으면 계약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방법.
○정현철 위원 예,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부분인지 입찰공고 했는지 그것도 있을 수 있거든.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주 이용하는 데는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소나 이런 데서 할 때 어디 가라, 어디 가라 할 수도 없고요. 어디 어디 있으니까
○정현철 위원 이거는 행정국하고 보건소 또 읍면에도 다 있으니까 가깝고 편의성이 있는데 가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등록된 장소 말고는 가면 처리 안 해줍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어디 처리?
○정현철 위원 업체 선정된 데 말고는 처리 안 해주는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가계약 하는 거는 1개도 할 수 있고 15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현철 위원 여기에 대상품목에 엔진오일․세차․펑크수선 정도만 돼 있는데 사고에 의한 거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 경우는 정비소 가야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이런 거는 별도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별도로 부서에서 결국은 행정과면 행정과에서 정비공장에 보내서 처리해 줍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유지관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유지관리라기 보다는 주로 수리하는, 수리할 때 이용을 하는 거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계약체결 사항을 보니까 간단한 오일․세차․펑크수선 이 정도라서 실질적인 차량파손에 의한 정비는 빠졌네요, 여기에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비는 또 별도 따로
○정현철 위원 따로 알아서 거래하는 거네, 각 실과별로?
○재무과장 정해문 실과별로는 아니고, 할 때도 저희들이 일단은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수리부분은 하고 보험청구 하고 그리
○정현철 위원 자부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재무과장 정해문 자부담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무슨 공무상으로.
○정현철 위원 보험청구하면 지금은 최하 20만 원부터
○재무과장 정해문 그리 되면 우리 행정에서 보험
○정현철 위원 그렇죠. 20~50만 원까지 자부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업체 할 때는 그냥 각 실과에서 알아서 가는 겁니까? 거기도 지정된 데, 정비공장 지정 된 데도 없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정비공장은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다고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어디 하고 거래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해문 하고 청구하고,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정현철 위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어찌 보면.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보험에서 자기들이 주로 거래하는 업체에 이렇게 가게끔 의사를 물어보겠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금액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전체적으로 이거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정현철 위원 이거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니니까 참고자료로 좀
○재무과장 정해문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짧게 가려면 혼자 가라.’
○재무과장 정해문 예, 들어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사무를 보는 군청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재물담당인 과장님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고 기획계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군민과의 대토론회 때 발표를 했다,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장기적인 계획이고, 청사를 이전하느냐 신축을 하느냐는
○홍정덕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을, 사실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소통은 물론 재물담당인 재무과장님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다. 이게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도시건축과를 갔는데, 민원실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 과는 우리 과 맞는데, 사무실은 민원실에 있다. 그래서 3층에 갔다가 밑으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우리 유권자인 군민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인데, 그래 제가 기획담당관실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 공무원들 위화감을 조성하겠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과장님 기획담당관실에 들어가 보셨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들어가 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 민원이 발생한, 인허가 문제가 도시건축과에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과 직원들 얼굴보기가 힘들대요, 출근을 해도. 사무실이 다르니까. 그래 제가 민원해결 하러 과사무실로 가는데, 양쪽에 국장님실은 매일 비어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일반 우리 군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3층, 1층 분리해놓고 국장실은 텅텅 양쪽에 비어 있고 또, 기획담당관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에 김세웅 혹시 무주군수님 알고 계시죠? 평창올림픽 때문에 강원도까지 이렇게 도보로 올라가신 분. 그 분은 공직자들의 컴퓨터에 고스톱 친다고 벽을 확 헐어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이거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사실은. 군수 말 한마디면 결정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좀, 아까 우리 국장님 기획담당관하고 행정국은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 ‘내가 압력 다 막아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마음껏 근무를 해서 능률을 향상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하직원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발견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를 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공무원들 기본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세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걸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한테 옷 벗을 요량 하고 직언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세 번의 중대한 일이 있어도 의회하고 한 번도 협의 없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혼자 가면 짧게 갑니다. 열 명 우리 의원님들 하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죽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 군수님의 과거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7기의 서춘수 군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문자로 카톡으로 다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과거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는 멀리 못 간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의 말에 공감이 갑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말 100% 공감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각오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장님께서도 “예스” 할 때는 “예스”하고 “노”할 때는 “노”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그 기준은 잡아놓고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저 자신부터라도, 저도 고집이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옳고 그른 걸 분명히 따져서 위의 분들한테도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실과소는 과장 혼자만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계장들, 계원들 서로 함께 가야만이 과가 제대로 갈 수 있고, 우리 함양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은 명심해서 제가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모르면 이해가 가는데 알면서도 실천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나은데, 알고서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저 역시도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이때까지, 우리 안이하게 우리 함양군 집행부 군청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우리 의회도 앞장서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밤에 가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고 나면 전부다 선후배인데 과연 이렇게 질책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뭘까.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제 함께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솔선수범하시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의계약 건에, ‘19년도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에 보겠습니다. ’19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조합 하고 한 게.
○재무과장 정해문 페이지 수가?
○위원장 임채숙 감사자료 페이지 수. 아까 그 자료요청한데 의해서 지금 자료요청 한 거
○정현철 위원 자료요청 한 걸로 보십시오. 자료요청 한 게 ‘19년도에 보면 35번 째 있네요. 5건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날짜가 언제쯤 될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수의계약 ‘19년도죠? ’19년도 번호가
○위원장 임채숙 35번 산림조합.
○정현철 위원 혹시 몇 월인지 날짜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정욱상 조합장 선거전까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냐 후냐 한번 확인하려고 좀, 5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한꺼번에 이루어 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그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은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이나 산림관련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계약금액 관계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발주금액이 나와야 계약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정현철 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진데, 일단 산림조합을 하나 짚어서 이야기 하자면
○위원장 임채숙 47억이 넘네요.
○정현철 위원 47억5천이기 때문에 5건이거든요. 이게 5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아까 건축사 계약시기도 확인했듯이 계약시기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가 우리가 3월 며칠이었죠?
○재무과장 정해문 3월 13일.
○정현철 위원 3월 13일?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데 이거 아까 드린 5건, 이거 드린 거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정현철 위원 거기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까 홍정덕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인데 그게 일자가 없대요, 계약일이?
○재무과장 정해문 일자가 없어요? 5건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위원장 임채숙 일자, 계약일자하고 금액이 안 맞답니다. 5건을 아까 다 합산하니 금액이 안 맞는대요. 올해 단풍나무 오도재 식재한 거는 총 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조합으로?
○재무과장 정해문 전체금액이 20억 이상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도
○위원장 임채숙 4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
○재무과장 정해문 30억인가 그렇습니다. 30억인데 그래 관급자재하고 또
○위원장 임채숙 그 자료 뺄 수 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료준비 하는 동안에 또 계속 진행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자료는
○정현철 위원 지금 확인 중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자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자료 바로 도착하는 대로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내일 오전까지…
○정현철 위원 아! 여기, 지금 산림조합 건도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오도재
○재무과장 정해문 오도재 단풍나무.
○정현철 위원 그게 이거와 관련 된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것도 산림조합
○정현철 위원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거는 4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안 들어 있지요. 단풍나무 식재를 언제 했습니까? 4월 1일. 그러면 돼 있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시기가 그래 계약시기는 알 수 있잖아요, 5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한 시기는,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바로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저는 금액은 이제 단풍나무 식재사업도 있고 한데 이 시기를 보려 하는데.
○재무과장 정해문 산림조합에서 수의위탁 하는 경우는 전년도에도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사후관리나 이런 필요한부분이 있는 부분은 수의위탁 계약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약날짜가 정욱상 전 조합장님 앞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3월 13일 선거입니까? 그 이전에 전부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일단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습니까, 혹시?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후에, 단풍나무 식재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정욱상이가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바로 뽑아오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5건에 대한 계약일자를 제가 확인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자료를 바로 가지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바로.
○정현철 위원 예, 자료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하면 되겠죠? 과장님 이거는 오는 대로 다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기다리는 시간에 제가 잠깐 물어봐도,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100여대 중에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은 37대였나요, 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 나머지는 각 쓰는 실과에서 여러 가지 보험료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관리, 실제적인 사용하고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여기 재무과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보험설계사분들 보고 계약한 게 아니라면 그 보험사에 아까 보니까, 삼성․현대․KB 뭐 이렇게 몇 개 회사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른 지금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것도 그게 보험설계사니 뭐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계약됐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그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보험도 서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면 상당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100대의 금액을 계산하면 보험이 아무래도 책임보험, 종합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대인․대물까지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1대당 화물차․승용차 다 토털해서 평균내서 1년에 보험료 70만 원 잡으면 7억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보험 관리하는 게 37대인데, 대당 47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47만 원. 그러면 평균 47만 원 잡으면 100대 같으면 4억7천만 원이죠?
○재무과장 정해문 4,700만 원 100대면.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게 견적처리하면 상당금액을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통합해서 관리하기 어렵다 그죠?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다 날짜가 다르니.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1년에 보통 올해도 계약기간이 1년에 한 서너 건씩 이렇게 갱신이 지금
○이영재 위원 계약날짜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종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 다르고. 통합관리 하면 좀 이로운 점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못하겠다 이거 관리가 어렵겠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도 100대 전체가 아니라도 일부의 차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대비 싼 가격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하면 더 싼 것이고, 그렇지만 계약이나 절차상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관의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장범위 이런 게
○정현철 위원 이 자료를 뽑아 오기 전에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질의 끝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책임보험이나 보험을 일반적인 보험만 되는 게 있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을 하지만, 또 그리 되면 어떤 특정보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익과 사익을 절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최저가로 한다 하면 입찰해버리면 모르겠는데, 최저가로 했을 경우에는 또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영재 위원 보험설계사님 때문에 그렇지, 보험회사에 몰리는 그런 거는 어떤 견적처리해서 낮게 하는 거는, 우리군 세수에 도움이 되는 거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제 보험설계사님들이 다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인데, 꼭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지. 알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죽림리에 머루와인 이상인 대표로 해서 군유재산 자기가 임대나 매입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 때 저랑 같이 갔는데, 그 부지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필요 없는 부지였어요, 그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더만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거는 혹시 그렇게 처리해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 소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묘지부분은 묘지가 1구지만 묘지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전체를 하든 또, 그 묘지 부분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만 분리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상이나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고 있는 유통 관련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데, 그 검증은 신규로 새로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그분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그분이 다행스럽게 낙찰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받음으로 해서 알박기 결과가 나오고, 그럼으로 해서 더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용도폐지는 되더라도 최소한 주차장부분이라도 잘라서 우리는 해보겠다. 추진해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용도폐지 결정을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측면에서는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 이런 규정을 크게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하려고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랫부분에 묘지 있는 부분은 분할해서 묘지는 그대로 두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두고 주차장 부분만 하고 나중에 묘지가 없어지면, 그거는 다시 용도폐지 해가지고 다시 2차로 한다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시라고, 선택하시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지금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어렵다,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입찰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자산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우리 군에서 아무런 필요 없는 땅인데, 쓰고자 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조건이 안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은 그리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입찰은 우리 규정에 맞게 하면 되니까 추진해보시는 것도 좋을 성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걸 선택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게 용도폐지 묘지가 1개 있든, 100개 있든 묘지가 있는 거고, 묘지도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용도폐지 하는데 상당히 복지정책과에서도 조금 결정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묘지 있는 부분은 빼고, 주차장으로 있는 부분만 그러면 분할해서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가지고 그러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기에 5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 5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서류를 다 주셔야 되는데.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날짜.
○위원장 임채숙 날짜 그러니까.
○정현철 위원 5건에 대해서는 합계를 내니까 맞는데 여기 기본자료,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 우리 전부 다 받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자료에 찾아보니까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월 11일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까지 계약이 됐거든. 그런데 여기 표기가 현 조합장이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랬고요. 이거 역시 오타네 그죠?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언제입니까, 저기 오도재 단풍나무 계약일이?
○재무과장 정해문 3월 11일요.
○위원장 임채숙 3월 11일?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합장님 바뀌기 전이네.
○정현철 위원 직전이네, 직전. 직전인데 여하튼 여기 중간에 1월 21일자에는 또 현 조합장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장 정해문 현 조합장이면
○정현철 위원 박성서.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요?
○정현철 위원 오타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랬겠죠? 그거인 걸로 또 해석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를 수정해야 되죠. 그거는 제대로
○정현철 위원 보관자료는 수정해야 되고
○재무과장 정해문 추가자료에 그걸 좀 총괄적으로 해서
○정현철 위원 산림조합 하니까 현 조합장 성함이 생각나서 바로 쳐 넣은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3월 11일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조합?
○재무과장 정해문 23억인데 1차로 10억6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총 23억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1차 10억?
○재무과장 정해문 1차 10억6,900만 원이고 총 하면 23억6,900.
○위원장 임채숙 23억6,900?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들 행감자료에는 76페이지에 보면 서른세 번째, 7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내용에 ‘19년도 겁니다. 서른세 번째 보면 1,600만 원짜리도 산림조합 따로 있거든요. 4월 1일부터 7일까지 대추나무 외 15종 5,850본 구입 돼있거든요. 이것은 이 자료에 빠져 있는데 맞습니까? 이 물품하고 분리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계약한 금액하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지금 계약한 5건에 대해서 저 안에도 물품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물품 따로.
○정현철 위원 물품은 따로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면 산림조합이 집행한 내역 전체를 빼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꼭 우리 위원장님 원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고
○위원장 임채숙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산림조합이 집행한 거는 다 빼드릴게요. 언제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투명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야 깨끗하니까, 언제 작년 거부터 다 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의계약 일시하고 계약금액 하고.
○정현철 위원 혹시 여기 추가자료 요청한 거는 계속 보관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 자료를 뽑기 위해서 작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 수정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시간 왜 이런 거 질문하느냐 하면, 산림조합 같은데 이런 데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쪼개서 주는 것보다도 입찰하면 단가를 좀 낮춰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분야에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전문 산림복구라든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문성이 요구 된다. 우리가 A/S라든지 사후관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산림조합으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 하신 말씀대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수의계약이 주로 저기 있는가 봐주세요.
○홍정덕 위원 사실 단풍나무식재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경업자가 더 전문가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군민혈세, 혈세 하지 말고 10원이라도 아끼려면 정당한 입찰도 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입바른 소리 자꾸 하지 말고 그거 뭐. 그리고 조달청에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문제도, 할 수 있는 데도 조달청에 발주해가지고 수수료 물고, 이런 것도 좀 과장님 화끈하게 잘 하시잖아요. 좀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몇 %까지 했습니까? 90%?
○재무과장 정해문 산림조합에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해문 어떤 부분에?
○위원장 임채숙 수의계약 율이 90%입니까? 89%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어느? 계약금액의 90%.
○위원장 임채숙 최고 금액이네? 최고? 90% 이상 할 수 없죠?
○재무과장 정해문 87.745%로 그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위원장 임채숙 단풍나무는?
○재무과장 정해문 단풍나무는
○위원장 임채숙 90%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단풍나무 90%입니까? 단풍나무 부분에 그 오도재?
○재무과장 정해문 잠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건 다 90%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것도 종합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방금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예산을 조금 아끼자. 입찰을 하면 절대 그거까지 할 수가 없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수의계약은 보통 87.745로 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90% 이렇게 하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품목이 어느 어느, 업종이나 품목이나 이런 데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수의계약 그쪽은 87.745%로.
○이영재 위원 그거는 7억이 넘기 때문에 86.745%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87.745.
○이영재 위원 86.745.
○홍정덕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지원도 많이 받고 자립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경업자들 어려운 사람들 여럿이 나눠주고 하면 잘 될 것인데, 서로 경쟁력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정하게.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보조금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톱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바로 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정해문 올해 거는 87.745로 다.
○위원장 임채숙 87.745 그러면 이번에 단풍나무는 87.745?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앞의 거는 90%?
○재무과장 정해문 다, 올해 한 거 전체 다 87.745.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이영재 위원 지금 여기 단풍나무식재가 87.745% 했다는 이야기지?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유수상 계장님! 이게 토목부분이 조경부분에 10억 이상 되면 86.745%로 제안서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토목
○이영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봐서 10억 이상은, 11억 이상은 86.745%잖아요? 10억 이하는 87.745%고. 1% 더 준거잖아요, 이거 지금.
○경리담당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나가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최저가격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최저 가격이 아니라 우리 입찰공고에 보면, 입찰공고에 다들 공사부분에 보면 11억 넘으면 86.745%잖아요? 그래 11억 넘으면 86.745%고 1% 더 준거네, 이대로 87.745%에 계약했다 하면. 이게 1%라도 돈이 얼마야. 2,300만 원이네. 항시 입찰공고문에 띄울 때 11억 넘으면 86.745%로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까요? 11억이 되면
○이영재 위원 아니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저 계장이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유수상 계장님 지금 답변을 하지 말고 과장님한테로 메모를 주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메모로 받아가지고 우리 공고문에 어떻게 했는지. 이거 11억 단풍나무는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로 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계약을
○이영재 위원 86.745%로 했어?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 맞다고 이야기를 잘못 하셨잖아요. 답변 잘못 하신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산림조합 이번에 단풍나무는 86.745%로 계약률이 그렇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최저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산림조합에 사업부분이 1차분으로 돼 있잖아요, 1차분 23억6,900 맞습니까, 1차분?
○재무과장 정해문 1차분은 10억6천만 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여기에 표기가 잘못됐네, 그러면? 맞죠? 제가 10억6천 얼만데 그죠. 2차분 또 16억8천 따로 잡혀 있고 맞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전체가.
○정현철 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1차분 돼 있는 이거는 또 잘못된 거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1차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여기에 추가 첨부자료에 1차분 돼 있어서.
○재무과장 정해문 자료가 워낙 많아놓으니까 제가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산림녹지과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확인한 겁니다. 1차분은 10억6천만 원이고 그죠? 2차분이
○재무과장 정해문 합쳐서 23억
○정현철 위원 합해서 그래서 금액이 2차분은 그러면 얼맙니까, 합해서?
○재무과장 정해문 1차분이 10억2,600만 원이고 전체가 23억이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산림녹지과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할 거는 아니지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게 최저 86.745%를 적용해서 내려온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계약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전체 추정금액에서 86.745%해서
○정현철 위원 그게 27억5,243만9천 원 여기서 이제 86.745%를 하면 그 금액이 된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을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은 우리 항간에 떠도는 풍문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 개인도 들은 적도 있고.
이 지금 낙찰률 적용해서 계약한 금액이 23억이고 당초에 예산은 한 30억 되는 거죠, 이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관급자재 빼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순수하게 그 부분도 관급하고 공사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관급자재 금액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것도 제가 지금 알 수 없는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하고 관급자재 내용이 뭔지 좀.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산림토목면허를 가지고 있죠, 산림조합에? 건설을 할 수 있는, 이 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에 주는 게, 함양산림조합에 주는 게 아니라 함양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토목건설,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그 면허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일반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래 일반건설은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특수한 경우잖아요.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이거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산림조합에 직접 해야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조경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서 시공을 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상당 부분이 벌써 잘못 식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사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식재해놓은 게 아주 조잡하게 식재돼 있다. 그런 부분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어차피 수의계약 관련된 우리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도급이 이뤄지면 안 되는 거거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전문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전문 시공경험이 있고, 그런 기술이 있다 해서 주는 건데 그걸 또 하도급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재무과에서 좀 챙겨보면 안 됩니까, 계약관련이라서? 담당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체결해서 하면 하도급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리 안 되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통보는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안 될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당합니까, 산림조합은?
○재무과장 정해문 하도급을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계약을 해서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을
○재무과장 정해문 하도급을 못하고 직접 하도록 시정조치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숙 다른데 줬다면, 지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게 위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한 번 더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내용이 있다 하면 먼저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하도급은 준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더 면밀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압니다, 산림조합에서도. 그런데 이게 외부압력에 의해서 그랬을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정리하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설업자들 간에 다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그런 얘기들이 제 귀에까지 들어오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진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를 지금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닌데 참고, 답변이 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까 86.745%를 적용한다고, 계약을 한다고 최저
○재무과장 정해문 86.645 예.
○정현철 위원 86.645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745.
○정현철 위원 745잖아요? 745로 하니까 이대로 내일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 산림녹지과가. 내일 맞나요, 저쪽에 산업건설에? 거기 휴양밸리다. 산림녹지과가 언제 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7억5천 얼마에 당초사업비에 86.745%가 적용이 돼서 23억6,900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계약금액이?
○재무과장 정해문 그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전체사업비가 얼마고, 그 관급이 있으면 관급이 얼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니까 23억 8천돈이 나오는데 86.745% 최저계약조건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84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겨, 차액이. 그 %를 적용하고 계약금액하고 당초사업비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나중에 회의를 하겠지만
○재무과장 정해문 산림녹지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그래서 행정은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서로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든, 이게 틀렸든 뭐가 하나가 틀린 것 같은데,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떤 계약내용 그대로 안 하고 그 사업계획이나
○정현철 위원 여기 한 바닥, 27억 돈인데 글자 몇 자 없네요, 여기. 진짜 없어, 진짜.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정현철 위원 산림녹지과 거지만 제가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온 내용인데 27억 돈, 30억 돈을 쓰는데 이 자료가 글씨도 크고요, 잘 보이게 자료가 몇 줄 없습니다, 사실.
○재무과장 정해문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해놓은…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확인을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확인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계약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 서류가 맞다고 봐야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서류가 맞겠지. 그러면 이건 저쪽에 토론할 때 감사기간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될 지, 이게 맞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내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현철 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계약부서가 맞지요.
○정현철 위원 그렇겠지요. 이게 맞겠죠?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부서가 맞죠, 당연히. 계약부서가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부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잘합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마지막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재무과장 정해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