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 일괄 토론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기획감사실장 구영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안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희부서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괄은 1회 추경 대비 96억 7,130만 6,000원이 증액된 285억 3,573만 8,000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비가 82.34%, 행정운영비가 0.35%, 재무활동비가 17.31%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의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역은 대부분이 우리 군의 세출예산 절감예산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 대한 감액처리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평가에서 시책개발 환류 부분에 일반운영비 또 그에 따른 여비 또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또 자산취득비 모두가 절감부분에 대한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감액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경남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에는 당초 2,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이번에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도 절감예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39페이지 또 40페이지도 모두 절감예산에 대한 감액편성이고 41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경남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편성해서 운영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경남사회조사라고 해서 매년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는 관내 13개 조사구역에 260가구가 되는데 이  가구에 대한 문화적인 변화, 1년 동안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나 어떤 생활적인 변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의식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1년 동안 변화가 됐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한 내용이고 그 나머지 부분도 뒤에 전부 또 절감예산에 대한 감액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는 예비비에 97억 8,05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전 실과소에서 예산절감한 절감액 36억 4,530만 7,000원과 세입부분에 증가한 61억 3,522만 6,000원 이거는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43억, 세외수입 16억, 그리고 특교세가 13억, 특별교부세가 13억, 보조금이 11억 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97억 8,000만 원 예비비로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11개 읍면 공히 전체예산은 1,677만 7,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나 또 어떤 다른 변동된 예산이 전혀 없고 다만 우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처리한 것으로 읍면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정도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실장님, 이 세출예산절감목표 하는 정부의 시책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래 절감을 죽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올해도 또 이리하고 그러면 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해가지고 이래 절감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두 위원 안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데…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부서나 일반부서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절약을 왜 하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비율이 딱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는 10%, 또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의회비나 이런 데 대해서는 6% 선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결국 정부합동평가에서 그에 대한 완전히 점수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여기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만은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이 이걸 또 그만큼 또 비율별로 절감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렇게 부기상에도 안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예 통제를 해서 집행을 안 해버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고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전부다 부기상 나타내라, 그래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기에다 다 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가 작년에는 요만 하면 될 게 이렇게 본예산만큼 커져버렸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 아까 전 실과소에 절감액이 36억 정도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절감목표액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우리 뭐 3,500~600 지난번에는 수해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3,600~700억 됐었는데 36억 같으면 1%잖아요, 1%?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건 시설비라든지 일반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그런 부분 다 빠졌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대충 7개 항목이 있습니다. 7개 항목에만…
김경두 위원 아! 그 7개 항목에 적용시켜가지고 한 게 이제 36억이 한 10% 정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이거는 경상경비나 행사, 축제성경비 이런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45페이지 보니 예비비가 217억까지 올라가버렸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금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어쩔 수 없이…
김경두 위원 결국 너무 1% 이상 한 30 몇 억이면 되는데 6~7배까지 올라가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이게 지금 삭감하는 게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삭감이라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고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해야 되는 예산 그 부분,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는 보통 경상경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상경비하고 행사 또 축제성, 행사와 관련한 축제 관련한 행사 이런 부분에서는 너거가 1% 절감을 해라.
  직원들 불만은 많죠.
황태진 위원 이걸 계속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걸 정부시책대로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안행부로부터 우리한테 돌아오는 제재사항이 많으니까 특히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바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정부시책으로 보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최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에는 상당히 저하가 될 그런 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올해 첫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우리가 예산 이만큼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몇 %는 우리가 못 쓴다 하는 걸 거의 다 직원들 대부분이 인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인식을 해서 이해를 해주면 다행인데 이해를 잘 시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6.28%정도가 절감되어졌는데 평가를 받기 위한 절감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될 수도 있다 하는 그리 볼 수도 있거든요, 측면이.
  예산확보해서 평가 받기 위한 절감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 위원님도 말씀하신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이게 발굴이나, 시책발굴이나 집행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효율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데도 오히려 평가 받기 위한 절감으로만 간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감하는 부분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걸 역으로 또 생각하면 이게 바로 소모성경비고 돈을 이건 바로 써버리면 끝나니까 공무원 자체의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절약하고 예산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쓸 것이 아니라 조금 절약해서 그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런 예산절감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산절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하지만도 그런 면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여하튼 우리 직원들한테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읍면예산 334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10시37분)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480억 3,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억 3,844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 추경 주 내용은 국·도비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국·도비 변경사항을 저희들이 수혜자가 그 동안에 좀 증감사항 또 국·도비가 과다편성 돼가지고 감된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보고했는데 절감예산이 주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요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에 문화체험, 진로탐방 여름캠프에 500만 원 증액이 됐고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에 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건 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산청·함양사건 학술대회비용역 책자발간인데 이거는 금년에 그 책자를 발간안 한 관계로 1,5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절감예산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중중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들이 당초 1세대에서 2세대 해가지고 1세대 더 도에서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56페이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증감사항 57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휠체어 배터리 교체 이거는 군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바람에 군청에 리프트 배터리인데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도비변경사항으로 국·도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 주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연꽃장애인시설이 9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거는 안의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금년에 준공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전체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도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도 수혜자관계 변동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동일합니다. 64페이지 자활근로자 관계 이것도 지금 국·도비배정관계로 수혜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국·도비변경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도 똑같습니다. 67페이지도 보면 수혜자변동사항하고 국·도비변경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하단부인데 해산·장제급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3,100만 원 는 게 저희들 장제비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라서 금년예산에 3,100만 원 더 넣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기초수급자 차상위양곡인데 50%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인원이 많아졌습니다.
  70페이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도 국·도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도 수혜자변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경노모당 비품 4개소  해서 520만 원 여기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4페이지 국·도비 증감사항하고 수혜자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안실버타운 장비보강사업이 이거는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1억 원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볕골노인요양원 소방설비사업비로 소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공설화장장 관계 이거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하고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절감사항입니다. 79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도 동일합니다. 81페이지 국·도비변경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 인원증감 관계, 증감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에 목적예비비라고 1억 6,400만 원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금년에 영유아보육료 전면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1억 6,400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거는 수혜사업 국·도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인구늘리기 시책에 2,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은 3~4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도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1억 6,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특별교부세 거기도 성립전편성으로 1억 1,800만 원 이번에 9,100만 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86페이지 절감이고 87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에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지원이 7개소 이거는 100만 원씩 이번에 없던 예산이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우리 국고보조금 현금급여비에 3,569만 7,000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에서 892만 3,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는 인력 인건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이건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현금급여비해가지고 4,462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은 준비하신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거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활동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들 월 평균 6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국·도비가 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이용자수는 34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같은 데는 장애인목욕탕도 있고 우리 연꽃장애인 시설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또 돈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 대상자가 25명인데 1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도 대상자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군비가 새로 신설돼가지고 그래서 2,160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공설화장장설치 사업비는 사업변경된 겁니다.
  다음에 83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는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공공형 보육시설이 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관리로 내려온 돈은 4개소로 하는 걸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1개소가 더 안 돼가지고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83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비는 국·도비 과다 가내시가 돼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국가에서 이제 복지정책을 확대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부담액이 따라서 증액이 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김경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감액이 38억이 감액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공설화장장이라 하는 덩치 큰 게 하나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도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같이 군비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75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7페이지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용자 수가…
김경두 위원 이용자 수가 줄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 권장한 사업이 돼가지고 실무자가 국·도비보조금이 가내시가 과다하게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군비부담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6,700만 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2억 4,9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도 4,900만 원이 근 5,000만 원이 또 감액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쓰지 못한다는 예산이 되는 거라, 그 애초만큼.
  그래서 이런 게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화장장설치사업비 34억을 반납을 이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그 하늘공원에 화장장시설을 설치한다 하는 거는 거의 여론조사에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10년간 연기한다 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설화장장장 관계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다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당초부지가 실시계획변경관계로 해가지고 부지협의가 안 되고 또 민원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받은 것은 아니고 받기 전에 사업을 반납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없어진 것인데 지금 추진사항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공설화장장 대상지 신청을 각 원점에서 금년에 공문을 내가지고 종전에는 그리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가지고 받아보니까 지곡면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1개소 신청이 됐습니다. 설문조사도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지가 당초 신청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설공원묘원이 2008년인가 9년도인가 인가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연기를 한번 하고 또 금년 연말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 산림녹지과하고 도시환경과 또 주민생활지원실 관련실과 협의를 마치고 상부기관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1월 19일경인가 5년간 연장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연장을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5년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김경두 위원 10년이라 하더니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10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그거는 너무 장기적이고 그래서 일단 5년간 연기를 해보고 그 때 가서 일이 안 되면 5년 연기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서로 합의 하에 5년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선정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것도 국비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받을 수 있는 과정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인근에 화장장이 없을 때 이 시설을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멀리까지 가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태진 위원 83페이지 보면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 해갖고 과다 가내시를 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나중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금년에 상부기관에서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게 금년 3월부터 보육료 전면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해갖고 또 보육교사종사자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전면시행하면서 중복지원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2개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하고 처우개선비 두 가지를 중복해서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1개만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는 대상자가 틀리니까 연령에 따라서 근무환경개선비를 받는 교사가 있고 또 처우개선비를 받는 교사가 있고 갈라졌습니다, 두 개 다 못주고.
황태진 위원 이거 받는 사람 있고 저거 받는 사람 있고, 두 개 중복해서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황태진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이제 국·도비보조사업도 교부액이 감액됨으로 해서 사업비들이 군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이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신청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물론 우리 정부시책을 따라가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게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나 영유아나 이러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잘 맞춰가지고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삭감예산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426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1시00분)

○행정과장 강석봉 행정과장 강석봉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을 감액편성한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취소나 추가사업 등의 사유로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제일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6,052만 8,000원이 감액된 506억 4,2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군정운영 행정조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중앙부처 파견자 주택보조 72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총 1,440만원을 감액하고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직원사기진작포상금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360만 원, 장기근속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2,340만 원을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당사자들과 협의결과 내년도에 시행하자는 의견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하단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예산은 당초 중국 함양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도로 연기되어 일반운영비 1,038만 원, 여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 3,090만 원을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학교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6월말 기준 실제 학생 수 및 급식일수 확정에 따라 5,342만 3,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9,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지원 자산취득비는 당초 자료집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자료집계시스템을 기 운영중인 대구 수성구청을 방문한 결과 기존 새올시스템 e-자료모아기능과 비슷하여 별도로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기반구축 시설비 중 방범용 CC TV구입 1억 500만 원은 행정과 절감예산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에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하여 금년도에 총 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금부담금은 퇴직자가 9명으로 당초계획보다 증가하여 퇴직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여 2억 3,626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학교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학생수 4,705명을 기준으로 9억 9,6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말 기준 학생수가 4,563명으로 142명이 감소하여 5,342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비 최종정산은 매월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모든 학기가 끝나는 2월말 기준 3월 중에 정산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항목에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재해보상금, 퇴직수당보상금 정도로 구분되는데 본 항목은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일반퇴직자 즉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 시에는 예년과 비슷한 5명 정도 예상하였으나 명예퇴직이 6명, 의원면직이 2명, 사망퇴직 1명 등 총 9명이 금년도에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수당 보상금이 부족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수당 부당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금액이 실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우리 군의 퇴직수당부담액은 5억 489만 원이며 연금부담금 등 연금납부 총액은 35억 2,5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0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9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학생수가, 급식비가 감액이 되는 게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다하는데 142명이 감소했다 하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142명이라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디로 달아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정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이렇게 인원이 유치원은 인원이 몇 명 안 줄었습니다. 6명이 줄고 초등학교는 2,015명에서 1,901명이니까 여기에서 114명이 줄었습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당초에 1,148명에서 1,155명이 됐으니까 여기는 7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221명에서 1,192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9명이 줄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자! 이제 이게 정말로 문젭니다. 초등학생이 왜 전학을 가느냐 이거라. 그러면 여기서 도시로 이주를 간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감소가 엄청나게 초등학생이 가면 첫째 부모가 따라 갈 거 아닙니까? 부모, 또 저 하나 뿐이 아니고 둘이 되면 하나 주는데 보통 한 3~4명씩 따라서 줄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갔는지 이유를 과장님한테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이런 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못 가도록 하는 대책을. 초등학교 교육에 무슨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이사를 가도 이렇게 많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왜 이렇게 초등학생이 114명이나 1년 사이에 빠져나가는지 더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마지막에 조사를 하면?
○행정과장 강석봉 아무래도 조금 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1월말 기준으로 뽑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김경두 위원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야 인구도 안 줄고 그리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안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11시11분)

○재무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서영재 위원장님과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1억 3,522만 6,000원이 증액된 3,459억 4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3억 1,600만 원 증액된 163억 9,300만 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주민세 과세대상의 증가로 인한 주민세 1,500만 원 증액된 2억 8,900만 원과 금년상반기까지는 리스차량등록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4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500만 원 그리고 초과징수된 담배소비세 22억 7,000만 원으로 3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은 1억 5,000만 원으로 함양리조트 및 다곡리조트 고액체납세 징수 불투명으로 1억 1,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4,292만 4,000원이 증액된 461억 4,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용료수입은 2억 7,402만 2,000원으로 1,704만 8,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연장 입장료수입은 1,834만 원으로 1,7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 공연장 대관수입 등 3건에 1억 8,770만 2,000원으로서 9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10억 6,910만 4,000원으로 3억 9,84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증지수입 3억 1,000만 원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8,847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집니다.
  사업수입은 5억 9,200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1,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5,160만 원으로 도세징수금 4억 7,07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9억 원으로 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이자수입 내역으로서 공동예금이자수입인 일반회계유휴자금 이자수입은 38억 원으로 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은 1억 원으로 3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3억 180만 원으로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 7,2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30억 934만 3,000원으로 12억 9,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4건으로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조금 11억 2,169만 8,000원이 감액된 1,298억 9,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으로 드림스타트지원 등 75개 사업에 18억 9,310만 1,000원이 감액된 1,011억 8,6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조금 중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01억 1,842만 1,000원으로 백두대간 휴양레저활성화 팸투어실시 등 3개 사업에 10억 3,14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금은 24억 6,344만 6,000원으로 희망키움매칭금 지원 등 23개 사업에 8,059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287억 599만 6,000원으로 7억 7,14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성립전예산인 기획감사실 소관 경남사회조사 등 14개 사업으로 부서별 사업계획 증감사항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예산액은 총 39억 4,64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7.1%, 행정운영경비가 2.8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예산은 39억 4,647만 1,000원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우리과도 역시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공공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전 사업별로 5~10% 절감한 1억 3,787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감액사항은 118페이지부터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118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11시19분)

○민원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강명구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9,359만 4,000원보다 3,415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2,7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32페이지 먼저 중간부분 민원시책에 367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밑에 보면 민원실 환경조성 민원실 환경유지보수에 50만 원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관리사업에 24만 5,000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4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에 4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부동산관리에 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국·도비 예산사항입니다. 이건 예산성립전에 편성돼서 총 6,4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에 지적공부전산화 사업에 215만 1,000원을 감액하고 137페이지 중간부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에 6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에 39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중간부분 완벽한 농지관리에 574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139페이지 불법농지시설비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 삭감한 이 내용은 불법농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경비로서 올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및 위원회 관리 여기에 3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불법행위 단속에 3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879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2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우리 2차 추경예산서가 모두다 감액편성이 됐는데 유일하게 민원과가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그래 축하할 이유가 보니까 133페이지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해가지고 4,805만 원이 증액됐고 또 135페이지 가서 지적재조사사업비가 거기에 6,477만 5,000원 이게 지금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으로서 국책사업으로서 지금 하는 사업이 예산성립전 편성됐습니다.
김경두 위원 성립전 편성돼가지고, 거기서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예산이 늘었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실제적으로 다 감액인데 예산성립전 편성이 6,400만 원이 증가돼서 순수한 예산절감으로서 삭감되는 부분은 3,062만 원이 삭감되고 6,400만 원이 국·도비로 지금…
김경두 위원 늘어나니까 그래서 3,4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반 줄고 반 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이게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거는?
○민원과장 강명구 135페이지 말입니까?
김경두 위원 133페이지 4,8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이게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입니다.
김경두 위원 135페이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
○민원과장 강명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효율적인 토지관리 전체 항에 장관항의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나머지 다 감 됐고 지적재조사사업에 6,400만 원이 증가돼서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17억 5,2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8,6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등 지원이 42%, 자체부담이 58%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사업예산은 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2억 7,9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최치원 역사공원의 부지매입에 대한 단가인상이 주요원인입니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48만 9,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구비문학 편집인쇄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유래담 153화 등 총 1,53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편집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에 5만 원과 무대공연작품 평가수당에 2만 1,000원, 행사운영비에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에서 3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45만 2,000원, 여비에서 14만 4,000원, 업무추진비는 2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행사 고취 경상보조에 3,2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예술단의 시군순회공연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군에는 12월 22일과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극단 예도의 내방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조성에는 1억 8,106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3,1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역사공원조성사업의 부지매입에 1억 8,10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재감정을 실시하는데 따른 단가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전정비에는 1억 5,449만 원이 증액된 42억 7,091만 1,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시설비에 긴급보수사업비 배정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한 안의면 광풍루 이건사업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8,000만 원을 도천리소나무는 경남도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생육환경개선사업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재된 남계서원에 각 건물별 영어혼용 안내문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지원됨에 따라 현재 국어·영어문안을 감수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에는 1,849만 원이 증액된 11억 1,479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에 발간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 도록이 지정문화재 32점과 238점의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도 100점으로 늘어난데다가 새로운 자료도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군민들이 문화유산의 분포상황과 종류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보존 및 관리와 홍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필히 제작, 보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원유지관리비에는 사무관리비는 14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보존에는 1,318만 9,000원이 증액된 117억 6,718만 3,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에는 1,281만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 중 관광안내소 운영 유지관리비와 8개 항목에서 6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는 424만 2,000원과 여비 14만 4,000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일반보상금 14만 4,000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은 1,000만 원으로 과다 반영해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재원변경사업으로 광특지원금이 줄고 도비로 충당한 사항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부울경 방문의 해 시설비입니다. 관광객수용태세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식당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에 100개 업체정도를 계획하고 현재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관광자원개발에는 2,4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2,145만 9,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안내판 설치 3개소에 대하여 2,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사업은 기금사업이었으나 기금이 반영되지 않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된 이후 분담금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에는 11억 2,590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878만 1,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동계훈련유치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한 5,000만 원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와 가을에 31개 팀 710명이 다녀간 이후 금년 12월 중에 6팀이 추가로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 반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44만 원이 감액된 1,116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신청학생들이 많아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배울 여건이 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29만 원, 재료비에서 87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에는 사무관리비에 47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에서 626만 4,000원, 여비 18만 원, 실비보상금 4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에 26억 4,483만 8,000원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을 위하여 11억 2,983만 8,000원을 반영한 16억 2,983만 8,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상반기 중에서 찜질방 매입을 위하여 수영장건립예산 3억 2,900만 원과 상림개발사업비 8억 원에 대한 임의지출로 의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과목의 예산이 편법지출로 인하여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수영장건립사업의 지연으로 내년도 개장이 어렵고 상림개발사업이 정산 과정에서 반납을 해야 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총 52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구비문학편집 인쇄에 3,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는 2006년도에 조사완료 된 유래담 153화, 전설 122화, 민담 182화, 민속 290화 등 총 1,538페이지 분량의 구비문학과 민요 655곡의 편집·인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노년층에서 전해오는 구비문학을 이분들이 작고하기 전에 조사한 이후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어 책을 만들어서 전국 및 우리 군내에 보급을 하면서 우리군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최치원 선생의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에 1억 8,106만 9,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는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지의 4차에 대한 재감정 실시에 따른 단가인상분 부족액입니다.
  현재 매입사항은 총 부지 29필지 22,241㎡ 중 23필지 16,471㎡를 매입하였으며 입찰에 의한 동업자가 결정이 된 현 시점까지 매입이 되지 않은 사항은 두 사람 6필지 5,770㎡입니다.
  146페이지 문화유산보존정비의 광풍루 이건에 8,000만 원, 도천리소나무 병해충 방제에 6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는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경남도로부터 문화재 사업비가 시군별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 우리 군은 사업비가 부족한 안의면 광풍루 이건사업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0년도에 병해충 방제를 한 이후 추가관리를 하지 않은 도천리소나무의 생육환경개선을 위하여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문화재 도록 발간사업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발간한 현재의 도록은 지정문화재 32점과 238점의 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도 100점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자료도 많이 수집이 되었고 내용도 보강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조사를 완료한 수량은 470점 500페이지 정도로서 2011년도에 관련사진을 보충하였으나 책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설명의 보완과 새로운 자료의 수록 그리고 보존의 완급상태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관리와 홍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필히 제작보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50페이지 부울경 방문의 해의 관광객수용태세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관광지의 식당에 대한 음식메뉴판의 외국어 혼용제작 설치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설치수량을 100개 업체정도로 계획을 하고 외식업조합과 읍면을 통한 102개소의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동계훈련유치 윈트리그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는 금년에 31개팀 710명이 연초와 가을에 다녀갔습니다. 12월에 6팀 240명이 찾아올 계획으로 조사가 돼 반영한 것입니다.
  154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을 위하여 11억 2,983만 8,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반기 중에 찜질방 매입을 위해서 수영장건립예산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한 사유는 우선 수영장건립 분야에서 당장 시공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추가소요 및 통신공사 관급자재로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개장운영을 위한 비품과 장비구입에 2억 6,000만 원, 총 7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립예산 잔액은 현재 3억 8,000만 원으로 시공에만 7,000만 원이 부족하므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에서 수영장건립 관련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운영비품도 구입할 수가 없어 금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수영장의 개장은 부득이 2015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림개발사업 측면에서는 본 사업비는 서부경남권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전액도비보조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00억 원이 전액 세입이 된 상태입니다. 지원액 전부를 상림관련 개발사업비로만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사업이며 내년도에 천년교와 상림주변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산서에 관련증빙서 첨부제출을 하여야 하므로 목적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책성 질책과 함께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대승적 차원으로 지원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계획은 타목적사업비로 집행이 된 수영장 건립비 3억 2,983만 8,000원과 상림개발사업비 8억 원 부분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바로잡아 차질을 빚고 있는 2개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47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44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아까 우리 예산이 전부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15억 3,000만 원이나 예산을 더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한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구비문학 편집인쇄 이거는 실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6대니까 5대 때 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초기에, 5대 때 이걸 발의를 해서 조사를 한 의원으로부터 빨리 좀 책을 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걸 안 하고 또 무슨 이유가 많아가지고 안 해주더라고. 안 하더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서면상으로도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걸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사해놓은 자료도 이래 가지고 모아가지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없어지면 다 이거 조사하는 데도 돈이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제가 예산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 생각을 해서 그리 하셨고 그 다음에 도록 만든다 하는 거는 문화재 도록발간이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문화재 도록발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96년도에 발간된 거기에 비해서 그 동안에 우리 문화유산이 많이 늘고 또 새로 지정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때 가면 다시 도록을 만들어야, 재 발간을 해야 이게 그러면 5년 전에 만든 것 하고 5년 후에 만든 것 하고 또 5년 후에 만든 것 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문화재가 어떻게 변하고 또 지정되지 않았던 문화가 새로 지정된 게 무엇이고 하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내나 146페이지 밑에 보면 안의 광풍루 이건사업이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많이 얻어먹은 안의가 광풍루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지어놓으면 여기에 뭐가 없느냐 하면 주련이 없습니다, 주련이. 이 당시 주련이 안의 원로 몇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련에 있었던 시가 뭐냐 하면 현감 장세남의 시를 그 주련으로 걸려있었는데 그걸 밑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올라가가지고 들고 떼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하는 걸 관심 있는 노인이 떼다가 마루 밑에 보관을 했는데 그 집에 불이 나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홀랑 타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비하고 나면 그 주련도 같이 꼭 복구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주련은 시하고 그거는 자료를 면에 요청을 하면 제가 조사해서 보고도 몇 번하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고증을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든지 해가지고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황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이거는 한 가지 해야 안 돼요. 153페이지, 황 위원님 153페이지 그거 한마디 하이소. 그래도 한마디 해요. 꼭 이리해서 빨리 이리 참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황태진 위원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일을 하도록 가만히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1시53분)

○보건소장 여운보 저희 보건소는 총액에서는 4,9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경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정리를 했고 또 집행불용잔액을 감액정리 하였고 그리고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페이지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부족분 738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시를 변경 받아가지고 738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출산장려금 금년 예산편성 분에서 일부 모자라는 부분 1,15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첫째아이가 10명, 둘째아이가 5명, 셋째아이가 12명 정도 더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지원시책에 의해서 누구든지 아기를 낳으면 출산도우미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출산도우미라 하는 것은 단손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혼자서 국 끓여먹고 이렇게 못하니까 도우미를 여기 지원해줍니다, 2주간을 10일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집에서 보통 친척들이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후조리를 해주면 산모도우미가 필요 없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산모도우미를 지원 받으면 한 60~70만 원 지원 받고 도우미를 지원 안 받고 이 비용으로 받으면 50만 원 지원받는 그 사업비가 추가편성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사업니다. 이게 이번에 4,000만 원 추가편성 됐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한센인들이 중노동에, 사역에 동원이 됐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지금 소록도에 강제노역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폭행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집단폭행을 당하고 하는 또 자기들끼리 집단 패싸움에 연루돼가지고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한센인이 약 45명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까지는 2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바람에 과거에 조사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대거 23명이 추가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이 생활지원보조금이 2012년 작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되는 바람에 이거 추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정리와 또 일부 감액정리 또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정리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5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32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241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금 그걸 예를 들어서 병간호를 하면 간호를 해주는 사람한테는 60~70만 원을 주고 안 했을 때 그냥 50만 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식구에 시어머니나 자기 친정어머니가 하면 60~70만 원 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 50만 원을 줍니다.
황태진 위원 아! 50만 원 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황태진 위원 다른 사람이 하면 70만 원…
○보건소장 여운보 다른 사람이 하면 7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도우미인건비로…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도우미를 자기 시어머니나 그 친정어머니가 했을 때는…
○보건소장 여운보 그거는 정액 50만 원으로, 도우미를 썼을 때는 계산적으로 따지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주노?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시어머니가 했는데 나는 왜 안 주노?’ 그래서 여기 50만 원 줍니다.
황태진 위원 60~70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황태진 위원 왜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그거 같이 60~70주면 안 되는가요, 그게?
○보건소장 여운보 도우미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도우미는 그게 도우미를 다니는 그 도우미를 별도로 받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산모도우미로만 별도로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보건소장 여운보 교육받고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내나 241페이지 우리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1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비 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50만 원 군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산출해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상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관외출장 일정이 생겨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2시00분)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기획감사실장 구영복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시설사업소장이 오늘 중앙부처에 업무협의 차 출장을 감에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의 전체예산은 7,949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6,470만 7,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앞서 우리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절감예산에 대한 감액부분이 전체 되겠습니다.
  다만 32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당초예산 1,189만 6,000원에서 404만 4,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우리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 채용됨에 따라서 거기에 편성돼 있었던 인건비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에 감액부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2시04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22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 일괄 토론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실과소 직제 순으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실과소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위  원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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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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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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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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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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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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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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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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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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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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