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2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3.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10시0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제·개정안 5건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 심사는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잠시 회의진행을 간사위원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김경두 간사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재, 간사 김경두 사회교대)
2.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우리 군에는 산청·함양사건을 비롯하여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 전후한 시기에 공비토벌 등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951년 2월 7일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에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2004년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이 건립되는 등 추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외에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등에서 시행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추모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픈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토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상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 전후 공비토벌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정의)로서 제정대상 사건의 발생시기와 민간인 희생자와 조례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는 위령사업,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지원기준)로서 지원기준 및 신청자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지원사업 등)에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6·25전쟁 전후시기에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는 6·25전쟁 전후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을,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민간인을 추모하는 그런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산청·거창·함양희생자 추모위원회 이런 게 아마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입법예고도 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보면 6·25전쟁전후 함양인 민간인 희생자 현황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95명 정도 되고 사건 하나하나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이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위령사업 지원근거 마련이니까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후 의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두, 위원장 서영재 사회교대)
3.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대표발의하신 임재구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주민들에게 각종 시책과 행정정보 전달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장학금 지급자격 중 성적기준 요건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본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순수한 장학사업과는 달리 이장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성적기준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시행의 원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장자녀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과 성적기준자의 균형을 고려하여 성적기준을 완화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조례명 및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 행정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 장학금 지급자격 중 성적기준요건 미충족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성적기준을 완화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장학금의 자격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현행 고등학생의 경우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내인자를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낙제과목이 없고 평점평균 3.5이상인 자를 장학생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생 전원과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 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C학점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 개정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학생 성적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조례명 및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의 자격 중 성적기준을 완화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고등학생의 경우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성적기준으로, 대학생의 경우 평점평균 C학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고등학생은 재학 중인 자와 대학생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이 평점평균 C학점 이상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학생 성적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21분)
먼저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일단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옆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거 친구들이 봐도 ‘아! 저 친구는 장학금 받을 만해’ 이 정도가 돼야지 순 가방 거꾸로 메고 얄궂게 농띠 같은 사람도 이장자녀라고 장학금 주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고 장학금 주고 이거는 참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그런 제한을 모두 철폐를 많이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을 주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옆에 동료 학생들이 질타를 안 하는 그런 어떤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좀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다음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새마을장학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완화시켜줘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또 경제적 도움도 줘서 그런 완화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행정과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 설명
22페이지 의안번호 2013-3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사전조치로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직종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이 제3조 별표1입니다.
현행 일반직이 80% 이상, 기능직이 17% 이내, 별정직과 정무직이 3%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직을 99% 이상, 기능직은 없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1% 이내로 책정 기준하였습니다.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은 안 제3조 별표2에 일반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은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9% 이내, 7급은 32% 이내, 8급은 26% 이내, 9급은 5% 이상이나 개정안에서는 4급은 1% 이내, 5급은 6% 이내, 6급은 29% 이내, 7급은 32% 이내, 8급 26%, 9급 5% 이내로 전문경력관이 추가되어 1% 이내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삭제됐습니다.
다음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 3이 되겠습니다.
현행 575명 중에서 일반직이 505명이고 그 중에서 6급 이하가 471명, 전문경력관은 없으며 별정직 2명, 연구직 3명, 지도직 22명, 기능직 42명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총인원은 57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무직 1명, 일반직에서 5급, 4급에서 전문경력관까지가 505명에서 549명으로 4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6급 이하에서 471명이 513명으로 42명이 증원되고 전문경력관이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 2명은 삭감 처리하고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42명을 삭감하여 총 정원은 575명으로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그리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규정 개정여부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앞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함양군 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규정도 조례개정에 따라 개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어서 62페이지 의안번호 2013-37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 제4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타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적은 편이고 첫째, 둘째,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적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고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시 검토의견 결과 전입세대에게 원하는 봉투를 지원하되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개진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조항을 안 제4장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둘째아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제2장 제5조 제3호에 개정하였으며, 다. 전입세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별표6에 명기된 규격봉투 중에서 원하는 봉투를 지원하는 것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인구늘리기시책추진위원회 설립·운영할 경우 위촉 또는 임명 시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안 제21조 제2항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연간 총예산액은 약 3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31분)
조례명 및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직종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세부내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삭제하고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99% 이상으로 하며 별정직과 정무직 비율 1% 이내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개정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5급 비율을 1% 감소시키고 전문경력관 비율을 신설하여 1% 이내로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비율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개정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직 44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2명과 기능직 42명을 감원하여 별정직과 기능직 정원을 없앴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명 및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지원금액을 타 시군과의 균형을 기하고 본 조례에 의거한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에 의거한 학자금 지원과의 중복지원의 소지를 없애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 조례와의 중복을 없애고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입법예고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35분)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직종을 완전히 개편해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 전직시험이 안 되지는 직원들을 위해서 관리운영 직군으로 완전히 일반직화 하고 조금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전직시험이라든지 자격증 기준을 적용해서 완전히 일반직으로 전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관리운영직군을 금년 12월 12일자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하고 아마 내년 봄 정도에 전직시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반드시 자격증이나 전직시험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바꿔주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같이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강이 바로 서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서 내가 말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똑같이 몇 달 지나고 보면 똑같이 또 휩쓸려 다니고 그게 뭐냐 이거라. 그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욕 얻어먹는다고 아무도 안할라 하지. 말도 잘 안하지. 그러니까 또 슬슬 숨어서 다 넘어가버릴라 하지.
이것은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가려가지고 분명히 해줘야 그런 일이 재발방지도 되고 또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지, 검은 돈이나 흰 돈이나 함께 섞어놓고 밟아버리면 회색이 돼가지고 검은 건지 흰 지도 모르는 그런 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공무원들 수준향상을 위해가지고 특채를 좀 없애기 위해서 기능직 직군을 없애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와라.
지금 실지는 이제 출생아가 저희들이 예산 산출할 때 첫째아는 120명, 둘째아는 90명, 셋째아는 60명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 산출내역보다, 저희들이 이게 한 5년 평균한 것 보다 10% 정도로 상향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지금 요 인원에서 조금씩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지 집행예산은 한 3억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이런 질문이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 시군에는 아기 낳는데 얼마 주는데 함양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하는 데서도 우리 군이 조금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귀농정책이라든지 또 출산장려에 의해가지고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위원 외 의원출석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3년 12월 2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3년 11월 20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20일 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20일 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5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13년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