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서영재 위원장님과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재무과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페이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988억 7,426만 4,000원으로 금년도의 2,976억 7,100만 5,000원 보다 12억 32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중 지방세는 130억 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9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민세 600만 원, 재산세 400만 원, 자동차세 29억 6,500만 원, 지방소득세 5,700만 원이고 이중에 자동차세 29억 6,500만 원은 리스차량 등록된 대수가 현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내역 중 담배소비세 4,200만 원은 최근 흡연인구 감소요인입니다.
  4페이지 지난년도수입 6,100만 원은 골프장 등 고액체납세 징수불투명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억 5,431만 원 적은 59억 4,029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 재산임대수입은 3,565만 원으로 금년도 4,610만 원보다 1,04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사용료수입은 3억 6,571만 5,000원으로 금년도 3억 107만 원보다 6,46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도로사용료 3,600만 원, 5페이지 하천사용료 168만 원, 시장사용료 2,230만 원, 입장료 수입 8,828만 8,000원, 기타사용료수입으로는 구룡공설공원묘지 외 15개 부분에 2억 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9억 2,332만 7,000원으로 금년도 6억 7,063만 2,000원보다 2억 5,269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증지수입이 4억 590만 원과 8페이지의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억 6,039만 7,000원, 재활용수거판매수입 7,320만 원, 기타수수료 1억 8,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업수입은 5억 7,4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내역은 의료사업수입은 5억 7,400만 원으로서 전 읍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 6,660만 원으로 금년도 3억 8,090만 원보다 1억 8,57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리스차량 등 도 세입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자수입은 24억 원으로 금년도 33억 원보다 9억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그간 이율이 높았던 농업금융채권 종료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재정균형집행 등으로 인하여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0억 원, 기타이자수입 4억 원으로 국비재배정 및 실과소 읍면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군유재산매각수입 1억 8,000만 원도 금년도 1억 3,8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내역은 불용품 매각대 2,0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350만 원, 과태료 1억 3,450만 원, 12페이지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50만 원, 그외수입 6억 7,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서 총 1,309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는 1,260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2억 9,800만 원 감액편성 하였고 감액편성의 주된 원인은 2013년 기획재정부의 내국세 수입감소의 여파로 안행부 방침에 의거 2013년 교부결정액에 대한 7.2% 감소액을 적용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15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3,19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의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62억 2,700만 원으로 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분류하여 총 907억 4,681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51억 1,215만 1,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은 13개 과 247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74억 2,271만 1,000원이 감소된 618억 6,848만 1,000원이며 28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1개과 75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24억 8,927만 5,000원이 증액된 264억 7,309만 6,000원이며, 32페이지의 기금은 6개과 78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7,871만 5,000원이 감된 24억 5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15페이지에서 3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은 318억 7,616만 8,000원으로 편성, 금년도보다 27억 2,828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그 내용은 15개과 519개 사업이며 3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세부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하게 되어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입니다. 먼저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65억 원을 편성, 금년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전부서 자료조사를 통해 2013년 예산현액 4,236억 원 중 지난 4년 평균 원인행위 비율 90.6%인 3,837억 원과 명시이월 202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3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32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서 3억 9,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4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먼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재무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44억 6,147만 2,000원으로서 그중 정책사업비 43억 4,501만 3,000원으로 97.4%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1,645만 9,000원으로 2.6%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2억 7,2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21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395만 5,000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 8,995만 5,000원, 249페이지의 공공운영비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지방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시책업무추진으로서 세정시책 및 체납세 일소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만 원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 등 기타보상금 1,410만 원과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과 체납세 징수포상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으로 1억 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816만 8,000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월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349만 원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조로 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전산화 사업을 위해 4,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2,591만 6,000원과 252페이지의 세외수입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 1억 1,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공정한 토지관리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1억 2,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회계관리 부문 계약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를 포함해서 총 1억 5,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 8억 2,093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6,2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백전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14억 2,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건립비 3억 3,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발주하는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을 감리비를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해 4억 7,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청사관리 인건비 684만 7,000원과 다음 페이지의 안의면청사 인근부지 390㎡ 매입을 위한 3억 3,700만 원과 마천면 청사 내 사유지 54㎡ 매입을 위한 1,323만 원, 그리고 본청 및 읍면청사 소수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 3억 1,1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 1,105만 원과 자산취득비 3억 50만 원으로서 노후된 군청버스 교체비용은 읍면노후차량 4대 교체비 8,000만 원, 책상 및 의자구입비 9,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 및 차량관리 분야 10억 6,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차량비, 차량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7억 2,564만 4,000원과 261페이지의 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마지막 줄 공유재산관리계획 3억 4,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62페이지의 사무관리비 1,950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여비 1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시설비로서 공유재산 매입 및 교환을 위한 함양경찰서 읍내파출소 건립부지 매입 중 교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관리매입 2억 2,003만 4,000원과 공유재산 교환차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기본경비로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387만 1,000원 감소한 1억 1,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5,309만 9,000원, 국내여비 5,91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9억 2,900만 원 증가한데 대한 내용으로서 주민세, 재산세는 2013년 징수전망의 방향에 따른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2013년 초과징수예상액을 반영, 5,7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 자동차세는 2012년 7월 리스차량지방세법 납세지 개정입법예고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에 기존의 리스차량의 등록지 이탈이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과소 계상하였으나 법개정안이 전면 백지화 되었고 올해 1회 추경예산에 20억 여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자동차세 세입예산은 2013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고 기존의 리스차량의 등록지 이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당초예산보다 2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지속적인 흡연인구 감소로 4,200만 원 감액편성 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경기불황 및 사업부진으로 함양리조트, 다곡리조트 등 고액체납자의 징수불투명으로 6,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 62페이지의 내용 중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5억 6,700만 원이 증가한데 대한 설명과 특히 순세계잉여금 165억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보전수입인 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 이월금 그리고 내부거래인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예산은 총 200억 9,898만 9,000원이며 45억 5,742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으로는 보전수입인 잉여금이 45억 증액되고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 없으며 내부거래인 전입금이 3,746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중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으로서 증가원인은 전부서 자료조사를 통해 2013년 예산현액 4,236억 원 중 지난 4년간의 평균원인행위 비율 90.6%인 3,837억 원과 명시이월이 202억 원, 국·도비집행잔액 3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잔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거기서 다시 더한 이월금과 국·도비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분야 1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을 전년대비 9억 감액한 24억 원으로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자본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기성자본을 최소화 하고 고이율 상품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그리고 농업금융채 예금위주로 금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감소요인은 그동안 고이율로 적용되어 5.9%에서 7.7%로 유지해오던 3권의 농업금융채권 260억 원 중 180억 원이 내년 4월과 5월에 만기 도래됨으로 인해 약 8억 여 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한 내년에도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과 기타 2014년 이자수입예산 예측기간에 따라 이자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감 편성되었으나 미사용자금 수지점검과 지출대기자금을 최소화 하여 목표액 이상 이자수입을 올려 지방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의 1년 미만 정기예금액 평균잔액이 증가한 사유와 관련해가지고 2012년도 1년 미만 정기예금 평균잔액이 49만 1,000원에서 2013년도 1년 미만 정기예금 평균잔액이 8억 8,3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경남은행에 예치된 인재육성기금 9,000만 원이 2011년 5월 13일자 3%의 이자율로 2012년 1월 3일 만기로 1년 미만 정기예금 되었으며 2012년도 예금기간 2일에 대한 평균잔액을 산출하면 49만 1,000원이 되었으나 인재육성기금 2013년 5월 14일 정기예금한 12억 7,400만 원과 2013년도 2월 21일 정기예금한 2억 100만 원에 대한 2013년 11월 기준 평균잔액이 8억 8,300만 원으로 증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균잔액이란 예탁금에서 365일을 나눠가지고 예금예치기일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분야 13페이지와 15페이지 관련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된 사유로서 먼저 2014년 보통교부세는 2014년 당초예산 1,303억 3,000만 원 대비 3.3%인 42억 9,800만 원 감소한 1,260억 3,200만 원으로서 이는 2013년 교부결정액 1,358억 1,000만 원의 7.2% 감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의거 교부해 주는 예산으로서 2013년 기획재정부의 내국세수입 감소분 여파로 안행부 방침에 의거 7.2%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7.2%의 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2013년도 부족분 2.9%, 2013년 증산분도 2.9%, 2014년 감소분 2.9% 그리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율 1.5%를 차감하여 적용된 것으로써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로서는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기금으로 되어 있어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이 74억 2,271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된 바 이는 2013년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115억, 도비 27억 8,700만 원, 합계 142억 8,7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해피해가 없었던 금년 이었기에 국비는 63억 8,800만 원, 도비 5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본청 13개부서 247개 사업 신청으로 인하여 편성된 사항으로서 그 동안 각 부서마다 열심히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설명하여 협의를 해온 성과로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여건상 신규사업 편성지양 등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257페이지와 관련된 공공청사건립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사업비 3억 2,700만 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현 새마을지회·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존 KT&G 건물 및 부지매입 예산 당초 10억 원과 2013년 1차 추경예산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 증액되어 2014년 본예산에 3억 3,187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8페이지와 관련하여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 교체대상 차량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청 공용버스는 현재 8년 되어 18만 5,000㎞로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하였습니다. 함양군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주행거리 12만 ㎞와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교체기준에 적합합니다.
  예산부족 문제로 구형모델을 구입하였던 현재 버스는 공간이 협소하여 승차감이 좋지 않으며 차량소음이 심하고 무엇보다 차량제동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안전운행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용버스는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운행이 최우선이 돼야 하므로 2014년 예산에 공용버스 1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공용차량인 소형트럭은 1년 중 6개월을 산불방제로 인한 물통을 싣고 고경사 임도와 농로를 운행하다 보니 잦은 고장으로 운행상 위험이 있어 전 읍면 공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14년 본예산에서 최저사용연수 7년에 12만㎞를 넘긴 4개면 휴천, 지곡, 서하,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소형트럭 4대 구입을 위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62페이지와 관련된 신규 계상된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공유재산 매입 및 교환차액으로 편성된 3억 2,003만 4,000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함양읍 파출소 건물이 협소하여 사무공간이 열악하고 순찰차의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지 않아 함양경찰서에서 함양군의 파출소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요청을 해 옴에 따라 함양읍 교산리 152-5번지 383㎡의 부지를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고 이와 연접해 있는 교산리 152-10번지 250㎡ 우리 군의 토지를 포함하여 633㎡ 부지를 조성하고 이 조성된 부지를 함양읍파출소 건물과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조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매입예산 2억 2,000만 원과 함양읍파출소 건물과의 교환차액 1억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파출소는 교환 후 군에서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9페이지와 관련해서 재산 및 차량관리 목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재해복구회비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우리군 소유건물 및 시설물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정공제를 가입하여 화재 및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396건에 연면적 139,637㎡, 대지면적 4,538㎡를 등록하였고 내년에는 재해복구 재정공제회 가입을 위한 1억 1,507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은 재정공제회비를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1,000만 원과 영조물배상공제회비 3,400만 원, 업무배상공제 6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중심으로 부서 직원들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적정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하여 페이지순서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에 보면 실내수영장, 공연장 입장료 해가지고 실내수영장에 5만 원씩 130명이 8개월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수입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도 수입을 이렇게 계상해 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77페이지에 보면 예상수입을 1억 8,0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5,200만 원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그래가지고 손실액을 예상 지출을 4억 9,000만 원 정도로 잡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손실이 적자가 3억 1,100만 원 정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차이가 생겨버리는 게 1억 8,000만 원 예상 수입한 게 5,200만 원 되면 그 차액이 1억 2,800만 원이 돼가지고 실제로 예상적자가 3억 1,000만 원이 아니고 4억 3,900만 원이 되는 거라요.
  이거는 부서 간에 서로 조율을 잘못했든지 이런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왜 예상수입을 1억 8,000만 원으로 업무보고는 해놓고 여기는 5,200만 원 잡아놓고 또 보고할 때는 우리 예상적자가 3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했는데 실제로는 5억 정도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그 분야는 이 분야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보고한 내용과 같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상에는 이리 차액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와 문화관광과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서 뒤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연휴양림 임대료 3개소 해가지고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제가 박흥서 소장님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손해를 봤느냐.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실제로 용추자연휴양림과 서상 산삼자연휴양림 같은 데는 거의 운영을 못하고 또 대봉산자연휴양림도 거기 댐 한다고 길을 돌려서 흙으로 푹 꺼져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제 차량진입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이미 계약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3년 계약했는가, 5년 계약했는가, 3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자기가 계약을 파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강성갑 조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그분을 한 번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나름대로 운영을 잘한 결과 수입을 조금 올렸고 실제적인 내년 쯤 되면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계속 넘어갑니까?
○위원장 서영재 예, 계속…
김경두 위원 그러면 황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그러면 10페이지 보면 거기 아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감액되는 사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평균 이자율이 6.5%에서 7%정도 되는 농협공제 넣어놓은 게 만기가 됨으로 해서 이자가 이렇게 준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조기집행 해 가지고 그걸 우수하게 잘 추진을 하면 시상금 많이 받아야 한 2억 정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이자수입이 한 때는 한 60억 정도까지 50억, 60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시책에도 따라줘야 되지만 어찌 보면 시상금, 그렇다고 우리가 상도 못 받잖아요. 상도 받을 수도 없는 거라요. 그렇다면 이걸 이자를 좀더 많이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올 봄에 사무감사를 할 때 이걸 우수사례로, 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우수사례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그만 이자가 9억이나 감소가 되니까 우수사례로 보고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통장이 관리, 누가 이 관리는 세입관리담당이 누굽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정해문 계장이 합니다.
김경두 위원 아! 정해문 계장이, 통장이 몇 개입니까, 정계장 우리 관리하는 통장이? 공금 관리하는 통장이 몇 개라요?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방청석에서 “계좌는 여러 개인데 일반회계하고…”라고 함)
김경두 위원 일반회계·특별회계 또 거기 경남은행 또 우리 여기 농협군지부하고 이리 하면 한 100개 정도 됩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방청석에서 “한 3~40개 됩니다. 정기적금 180일짜리 하고 1년 적금으로 해서 정기적금 든 게 한 750억에 대해서 정기적금 들고 있거든요, 1년치 정기적금요. 그리고 농금채가 3개 들어있고 6개월짜리가 15개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그래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앉으십시오. 통장이 많아 가지고 그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 그걸 보고 날짜를 따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기적금이나 이런 게 6개월짜리나 1년짜리 만기가 돼도 농협에서는 통보를 해줍니까, 만기 됐다고?
○재무과장 강성갑 예, 그거는 어차피 오늘 만료가 되면 오늘 딱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부터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예치를 하고 그렇게 전환을 하고 합니다.
김경두 위원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통장이 많아가지고 정기예금 한 만기날짜를 잃어버리고 몇 달 가고 며칠 가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걸 그런 거는 없도록, 그게 이제 굉장히 전에 어떤 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예금에다가 이자도 붙지도 않는 0.2% 붙는데다가 돈을 1억 몇 천 만 원을 넣어가지고 한 2~3년 묵혀놓으면 나중에 이자를 따지면 몇 천 만원 손해가 됩니다, 이게. 그걸 정기예금 1년짜리로 정기예금을 해서 계속해서 이자를 불려나가고 한 1억 2,000만 원이나 그리 했다고, 1억 5,000만 원을 그리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정연식 계장 잘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10페이지 과장님 하단부에 연결돼서 11페이지 상단에 군유재산 매각이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를 매각할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저희들이 용추 지금 물삼거리 금년도 분양을 8농가를 상대로 했는데 현재 3농가가 됐고 내년도에 나머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위원장 서영재 12~3페이지?
김경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또 길을 새로 군도를 닦거나 하면 일부 농지가 대부분 들어가고 옆에 삼각형으로 쪼가리 조금씩, 조금씩 붙어 있는 걸 지주가 그걸 다 사라 해가지고 군에서 사는 경우가 더러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필요하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옆에 집에서 그만 점령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자기가 관리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 손도 못 대도록 하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마을입구 이런 데 민원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차라리 우리가 꼭 그런 거는 매각을 면적이 적은 것, 소규모 면적은 매각을 추진하는 게 안 좋겠느냐.
○재무과장 강성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자투리 땅, 쓸모가 없는 자투리 땅 그런 거는 환원적 차원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1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부터…
김경두 위원 36페이지 과장님 그 앞에 국비는 우리 보조금이 근원적으로 적게 내려오니까 줄었습니다마는 도비는 27억이 늘었는데 이건 참 내나 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 아닙니까? 똑같이 어려웠을 텐데 우리 군에서 27억이라는 것은 작년보다 증액을 시켰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성과로 봅니다.
  모두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하고 모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어찌 해가지고 좀 남겨가지고 언제 한번 좋은 일에 많이 쓰도록 그리 하십시다.
○재무과장 강성갑 예,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사실은 저희 부군수님께서 도에 근무를 하다 나오셔서 인맥이 있다 보니까 도에 가실 때마다 이거 자료를 들고 가셔가지고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결과로 저희는…
김경두 위원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국비는 감액되는 거에 비해서 도비는 증액되기도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 24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8~9페이지, 250~1페이지, 252~3페이지, 254~5페이지 넘어갑니다.
  256~7페이지?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257페이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 이게 3억 2,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지난번에 추경에 10억인가…
○재무과장 강성갑 2억 7,000…
김경두 위원 2억 7,000해가지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지금 발주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종료되고 도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계약심사까지 거치는 바람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 중에 발주가 됩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내년 발주되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재무과장 강성갑 지금 계획으로 8개월을 줘놨습니다.
김경두 위원 8개월, 빨리 지어가지고 또 우리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서영재 258~9페이지 갑니다.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26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가 3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산서를 작년에 것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공유재산관리를 따로 편성 안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성갑 이 목이 없었습니다.
김경두 위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3억 4,100만 원을 어데 숨겨놓은 예산 아닌가, 선거에 대비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이걸 다 깎아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함양파출소 부지와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한다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파출소 부지가 내나 성심병원 앞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한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자면 왼쪽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로 공시지가 우리가 갈라하는데 공시지가하고 이 파출소 부지는 내가 50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살라 하는 부지는 그러면…
○재무과장 강성갑 살라하는 부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83㎡입니다. 이게 경상남도 도유땅이고 이것하고 바로 붙어 있는 우리 땅이 2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33㎡가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한 200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 200평 새로 가려고 하는 그 부지의 공시지가하고 지금 함양파출소 현재부지 공시지가하고…
○재무과장 강성갑 그 차액이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김경두 위원 그러면 파출소 땅이 비쌉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비싸죠. 거기는 50평에 대한 것이고 저거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시켜서 해보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밖에서 들으면 비싼 게 누가 팔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관끼리 주고받고 할 때는 공시지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두 위원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시중에는 평당 파출소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50평이면 5억 아닙니까? 그러면 저거는 저쪽에 저거는, 살라하는 200평 저거는 거기는 한 300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러면 6억, 200평 300만 원 6억 아닙니까? 계산이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 비교해서 했다하면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여하튼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함양파출소 부지 50평은. 그러면 거의 5억이 되거든요.
  그래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알아요, 두 개가 두 군데가? 읍파는 얼마고 저기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는, 자료 안 가져왔으면 놔두고.
황태진 위원 지금 읍파 그거는 바꿨을 때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구체적으로 여러 안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안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직원들 숙소 그런 방안도 나오고 또 관광안내센터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하여간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도 자문을 받아서 그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 땅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밖에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하면 좀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산관리담당 전정숙 방청석에서 “전에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었거든요. 감정평가법인에서 했는데 저희들 저기 부지가 3억 8,000정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 파출소 부지가 한 5억 정도 그래가지고 차액이…”라고 함)
김경두 위원 1억 2,000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공시지가로 그걸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지금 경찰서하고 기관끼리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차액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자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하면 되지요.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일단 파출소를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걸…
○재무과장 강성갑 이게 이제 경찰서에서는 내년 4월 이전에 국비 심사한 기간 이전에 땅을 확보를 해야 자기들이 짓는 건축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늦더라도 4월 이전에 넘겨줄…
김경두 위원 마무리 해준다. 지금 사실은 함양읍파가 너무 초라합니다. 물론 경찰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파출소 새로 지은 데 다 한번 봐 봐요. 수동파출소, 안의파출소, 안의파출소는 경찰서보다 더 잘 지어놨잖아요. 그래 좀 잘 지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이 파출소부지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같이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저희부서에서 이 업무를 비중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파출소하고 저걸 우리 꼭 맞바꿔서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살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들이 팔고 저거 대체로 해서 사면되지 꼭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 자꾸 밖에서는 뭐한데 행정에서 그거해가지고 나중에 뭐할 거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재무과장 강성갑 지금 자기들은 예산이 없습니다.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지방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교환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는 다시 재건축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정…
황태진 위원 그러면 저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 건축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50평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원도 지어야 되지만 50평 갖고 거기에 됩니까, 안 되는데.
김경두 위원 문화원은 50평 갖고 안 됩니다.
황태진 위원 일반 우리가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장사를 할 겁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상권 우리가 들어가서 괜히 숙소나 하면 거기에 상권이 또 그거 될 수도 있는데 일반인한테 매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장사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지.
김경두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안에 있답니다,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그 쪽에 많이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
황태진 위원 거기 한주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최고 많이 움직이는데…
김경두 위원 뭐든지 하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많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일 우리가 교환을 해서 군 소유가 되면 우리 돈을 꼭 들이는 것 보다는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건물을 3층이나 4층이나 지어가지고 위에 2개 층은 숙소를 하든지 밑에 2개 층은 임대를 주면 군수입이 아주 짭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성갑 다각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재무과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민원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강명구입니다.
  항상 우리군 민원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태진 위원님, 김경두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괄은 14억 8,722만 2,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이 13억 7,943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14억 8,7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76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서비스 혁신에 1억 1,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국비 1,560만 원, 군비 9,242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 인건비에 1,236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8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여비 896만 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보상금 4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친절공무원 확산을 위한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거리 및 거동 불편한 민원인들의 재증명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수 경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대 분량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1,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추진 일반행정 운영비에 국비 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조성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에 9억 5,675만 4,000원 중 국비 4억 1,200만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4억 5,4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4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비는 인건비에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토지이동신청서 외에 인쇄물 3건에 447만 원,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개발에 전산개발 유입에 6억 7,772만 4,000원 중 국비 4억,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9,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관리 인건비에 1,221만 3,000원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에 대한 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1억 3,278만 3,000원으로 그 중 국비 1,2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억 1,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관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유지보수에 3건 2,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00만 원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여비 300만 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도로명판구매설치 외 5건에 6,8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1건에 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완벽한 농지관리를 위한 불법농지전용대집행을 위한 공간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외 1건에 591만 원을 또한 불법농지전용 시군간 교차단속여비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불법농지전용대집행 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사업은 3억 966만 원 중 국비 7,632만 원, 도비 4,862만 4,000원 군비 1억 8,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2,700만 원 중에 도비 810만 원과 군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수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876만 원을 또한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 1억 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질서 확립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및 위원회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외 1건에 358만 원, 또한 건축물불법행위지도 및 단속 외 1건에 여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부서총액 외 2건에 5,174만 4,000원을, 다음 민원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5,184만 원 등 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대로서 2007년도에 민원과와 안의면에 각각 1대씩 2008년도에는 마천면과 서상면에 각각 1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관리법 제66조2에 따라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빈번한 고장에 따른 관리비 과다 투자되고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서 우선 2014년도에 2대를 교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총 17억 7,700만 원을 국비 6억 원, 도비 1,200만 원, 국비 60%, 도비 12%, 군비 18% 내에서 224㎞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에 6억 7,772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됨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의 홍보물 제작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홍보물제작비 집행계획은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를 높이고 위치 찾기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사용이 실생활에 완전한 정착이 되기까지 팸플릿, 현수막, 안내지도 등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됨으로써 각종 모임이나 회의, 교육시 동영상을 활용하고 축제나 행사시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에 매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시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번호판을 매년 설치해 왔음에도 건물번호판을 구매·설치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6,8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총 2만 2,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건물번호판 소요예산은 약 신축건물 500동 정도, 또 누락훼손, 데이터베이스 변동 등 건물이 한 500건으로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완전한 정착 시까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보수유지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으로써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비 증액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2013년도 사업물량을 당초 30동에서 동당 240만 원으로써 7,2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나 총 53동이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업물량이 23동이 증가되었고 동당 지원금액이 작년에 240만 원에서 내년에는, 올해 240만 원에서 내년에는 218만 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증액된 분야에 대한 늘어나는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고 우리 민원과에서는 친절 봉사하는 편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페이지순서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8~9페이지, 270~1페이지, 272~3페이지, 274~5페이지까지?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273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 아닙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도 1억 7,000 늘어났고 마무리 되면 80㎞ 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민원과장 강명구 그거는 1차 당초에 우리가 3차 년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안에 다 마쳤고 내년에는 80㎞를 하는데 지하시설물이 매설돼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구간이 80㎞ 전체다… 물량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김경두 위원 여기 들어가는 지하시설물이 무엇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여기 들어가는 지하시설물은 우선 상하수도…
김경두 위원 통신선은…
○민원과장 강명구 통신선은 이 사업에 자동적으로 KT에서 제공하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관, 통신선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주로 상하수도관…
김경두 위원 주로 상하수도 그게 주가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예, 그 다음에 각종 교통표지판, 위에 건립돼 있는 표지판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음 페이지 27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277페이지 시설비에 3,000만 원 용역비 있네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민원과장 강명구 3,000만 원요?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 거기 27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세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3,000만 원 그거 말씀이죠?
○위원장 서영재 예, 용역은 뭐 어떤 것을 용역을 하는지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해가지고 3,000만 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명판이니 번호판이니 새로 구매해서 설치를 다할 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왜 3,000만 원이 필요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용역비냐 이거라, 그게?
○민원과장 강명구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판을 2만 개가 넘는 도로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유지관리업체의 비용입니다, 2,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은 여기 수반되는 시설비 및 시설비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각시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 도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순찰 그다음에 유지보수 확인을 위해가지고 계약에 따라서 유지보수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그 경비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명판이다 번호판이다 이래서 지금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다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대다수 "로, 길" 이런 거는 다 돼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서영재 그래 전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해놓으니까 전년도에도 다 하고 또 번호판, 명판 다 했는데 또 같이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8~9페이지까지?
황태진 위원 279페이지 위원장님!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이런 거는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부터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확정짓게 됩니다.
황태진 위원 물어보니까는 상채만 해주고 아래채는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민원과장 강명구 우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선 아래채까지는 해줄 그거는 안 되고 …
○민원과장 강명구 연차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상채만 먼저 해주고 아직 해줄 그런 데가 많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알다시피 국·도비를 지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다 한 해에 다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황태진 위원 인당마을에 가니까 위채는 해주는데 아래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는데 아래채도 해주면 될 건데 안 해준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채를 해주다 보니까 아래채까지 해줄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해줄 거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석면이 안 좋다 하니까 다 그런데 위채는 보조를 좀 해주니까 하는데 아래채도 안 좋다 하니까 빨리 뜯어 치우고 싶은데 보조나 좀 해주면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강명구 한번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민원과에서 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을 조사해 놓은 게 있겠지요, 읍면별로? 대충 우리 군에 이게 본채, 부속건물 이래가지고 옛날에 초가지붕을 없애기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그 때는 슬레이트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슬레이트 지붕에 돼지고기도 구워먹었는데 지금 와서 석면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돼지고기를 거기 구워먹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일단 총 조사가 된 그 근거를 가지고 읍면별로 몰론 신청을 받겠지만 그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슬레이트 빈집정비,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또 뒤에 가면 공기관등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그래가지고 슬레이트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총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3건인데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이거는 동당 210만 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빈집정비는. 그 다음에 슬레이트로 지었는데 완전히 철거할 때 이걸 동당 또 288만 원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슬레이트가 건강에 안 좋고 앞으로 석면 관련해가지고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총 가지 수는 세 가지 종류로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읍면에서 신청해 올라 올 때 우선 몸체부터 지금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이 정착되고 지원이 좀 확대됨으로 인할 것 같으면 아래채까지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이거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기와 모양으로 생긴 함석기와인가 그게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교체를 해서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이게 문제가 돈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집정비는 슬레이트집인데, 슬레이트 이게 처리비 아닙니까, 일종의? 처리비 이거는 동당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을 뜯어 없애버리는 거고 그러면 뒤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는, 철거도 뜯어 없애는 거 아니냐 이거라.
  그런데 어떤 거는 도비보조사업은 50만 원 주고 국비보조사업은 288만 원을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국비 다 신청을 하지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할라 하겠냐 이거라. 동수도 20동, 53동, 국비 슬레이트 철거가 배가 더 많은데. 20동하고 53동인데 모두 국비 할라 하지 도비 할라 하겠냐 이 말이라요.
○민원과장 강명구 그게 이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걸 빈집을 정비해가지고 살 것 같으면 슬레이트를 덜어내고 빈집을 할 거 같으면 212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하는데 210만 원 주고, 완전히 뜯어내서 철거를 할 것 같으면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철거비를 280만 원을 환경관리공단에 줘버립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김경두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대행사업이니까…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생각하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는 정비사업이 있고 그게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할 때 빈집정비사업이 있고…”라고 함)
김경두 위원 그게 50만 원이죠?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빈집이 아닌 우리가 지붕을 개량해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슬레이트 수선사업은 지붕수선사업으로 5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환경부로 가는 게 288만 원 가고 나머지 추가로 지붕개량 부자재비용하는 게 212만 원을 추가해서 500만 원 가는 거고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나면 구조체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 추가로 5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빈집은 100만 원으로 일괄 지원해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이거는 이제 아래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현재 지원기준은 그렇고 슬레이트 지원해주는 거는 지붕개량이나 53동에 빈집정비도 포함이 돼 있고…”라고 함)
김경두 위원 추가로 50만 원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 빈집 슬레이트지붕은…”라고 함)
황태진 위원 슬레이트를 하고 나면 210만 원 주고, 288만 원 주고 다시 추가로 50만 원 또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288만 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금으로 계약을 해갖고 슬레이트를 가져가는데 288만 원 그거는 본인 주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버리고…
황태진 위원 자기들 철거하고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 다음에 뜯는 대가로 50만 원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지붕개량은 5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500만 원요. 지붕개량은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환경슬레이트철거비용으로 288만 원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나머지 지붕개량사업 앞에 보면 212만 원인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붕재료 개량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빈집철거사업 안 있습니까? 그거는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빈집철거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비는 환경관리공단으로 288만 원 일괄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구조체 부분 철거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가로 50만 원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그러면 동당 기준은 어떻습니까, 동당 기준?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러면 일반빈집정비 철거는 100만 원…”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아니, 아니 금액이야기가 아니고 1동에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거는 1동이 아니고 일단 대지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건축물이 설계된 일단 대지부분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아니 여기 23동, 10동, 20동해가지고…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일단 대지로 보는데 우리 황태진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건물이 2동이 있어도 그 전체 있는 주된 건물 1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줍니다.”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그래 1동 기준인데 몇 평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우리는 50㎡입니다.”라고 함)
○민원과장 강명구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데 몸체를 개량해서 살고자 하게 되면 일단은 슬레이트 분야는 환경관리공단에서 288만 원을 갖고 상관없이 가져가버립니다, 대상자 되면. 그 다음에 본인한테는 개량비로 212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88만 원은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래 500만 원 주는데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500만 원 지원이 되는 1동의 면적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50㎡라고 안 그랬습니까? 50㎡이상을 1동으로 보는데 원칙은 본채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런데 거기 초과 되는 거는 추가로 자부담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라고 함)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동네 이리 가보면 위채는 빈집은 괜찮은데 아래채가 내려앉아 있는 데도 안 뜯고 있거든요, 보기에 안 좋게.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비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야기도 못 하겠지만 보면 동네 들어가면 그런 집이 있으면 나간 동네처럼 그렇거든요, 그게. 그래 그런 걸 좀 권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게끔 할 수 없습니까?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런데 빈집은 철거는 우리가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사업에서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우리가 주택부분에서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이 못되고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라고 함)
황태진 위원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환경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철거를 하고 깔끔하게 그걸 해 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만 동네 들어가면 그런 집이 있으면 나간 동네처럼 그렇거든요, 그게. 그런 거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50㎡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한 17평정도 이리 보는데 시골집의 몸체가 보면 4칸 집이라도 한 15~6평밖에 안 될 겁니다.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래 슬레이트지붕 산정을 할 때 보면 겹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면적가지고 이중으로 포함, 산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건축 기준면적하고 틀립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틀리네? 그러면 50㎡하면 위채 한 채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겹치는 것까지 면적을 환산을 해버리면 한 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500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은 23동밖에 없어요. 여기 국비는 53동이고 그러면 23명은 500만 원을 받는데 나머지 30명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집을 안 지으면 280만 원만 주고 뜯어가고 마는 것 아닙니까?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게 아니고 빈집정비사업이 30동이 슬레이트빈집사업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라고 함)
김경두 위원 30동이 어디 있어요?
황태진 위원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거기 53동은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지붕개량하고 다 포함해서 그리…”라고 함)
황태진 위원 이거는 또 20동인데 279페이지에 보면요. 이거는 50만 원이네. 그러니까 빈집정비 현황은…
김경두 위원 이제 무슨 말인고 알겠다. 결국은 지붕개량을 해서 살고 있는,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뜯어내고 없애는 사람들은 가져가고 50만 원만 주고 그러면 계산이 53동이 맞아요.
○민원과장 강명구 그러면 국비·도비가 있고 하니까 합쳐지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서 53동이 맞는 거라, 숫자가. 안 그러면 이리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차액을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주려면 같이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여하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산확보 하느라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 280페이지 공동주택지원 2개소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식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하면 우리 보통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 빌라 이거 몇 동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20세대 이상…
김경두 위원 20동입니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화 되고 오래된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하고 앞에, 앞에 있는 두 군데를 1,000만 원씩 지원해서 2,000만 원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받는 보조금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해주는 게 너무 적어요. 사업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요구를 더 했었는데 우리 예산상 삭감돼가지고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0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김경두 위원 한 군데 적어도 한 3,0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야 옆에 주변정비를 해서 정원을 만들든지 나무를 심고하지 1,000만 원 이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조금 건드리면 1,000만 원 없어져버리는데…
○민원과장 강명구 주변 하수정비 그다음에 마당 이런 정비, 놀이터시설 이런 정비를 하려면 보통 3~4,000만 원은 기본인데 자부담이 너무 안 많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태진 위원 요새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몰시간 되면 그 시간 되면 하다가 딱 그만두고 가니까 일하는 시간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일할 것도 없어요.
  우리 민원과에는 여직원들만 가운을 입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원래 우리 피복비가 올해는 낫게 전 직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게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앞에 창구에 앉은 여직원들만 배려를 해줬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우리 민원과가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도 주고 가운 같은 거 보기 좋게 입고하면 다른 데 가도 그리 하면 뭔가 좀 일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상당히 좋은데 그런 걸 나는 만날 왜 앞에 있는 아가씨들만 다 같이 보기 좋게 입으면 좋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예산이 적게 책정되니까 앞에 있는, 창구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 입을 수 있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좀 깔끔하면서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든지 스타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군정을 챙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16억 1,257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27억 8,006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이 99.68%입니다. 늘어난 원인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86페이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는 금년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9억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최치원 역사공원 토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 반영한대로 추가소요가 없었고 사업미착공으로 인한 사업예산 미반영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문화수준 향상은 사무관리비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대표자 교육을 위하여 50만 원과 무대공연작품 평가수당에 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토요무대의 음향기기 임차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토요무대 출연자들에 대한 저녁식대 정도의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인의 문화예술 관련 워크숍, 회의 등의 참석에 대한 보상금은 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한 지원에 4,000만 원, 함양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에 8,000만 원,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7개관과 청소년 문화답사 및 운영지원에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문화원과 10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5,3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역사적 선현학술심포지엄 개최에 1,000만 원, 전국난전시회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로 파손이 되어 출연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는 토요무대의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함양의 비문화재급 역사유물 보존을 위하여 5,000만 원 반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련 도서구입을 위하여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문화수준 향상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함양도서관에서 영유아독서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홍보물 제작, 추진을 위하여 200만 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진행을 위한 과 전체 특근매식비로 252만 원, 함양읍을 제외한 10개 면의 노래교실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관련 여비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 읍면농악대 지원에 대하여 강사비 1,100만 원과 농악기자재 구입에 550만 원, 도민속예술축제를 준비하는 민속예술보존회 운영에 500만 원, 우리군의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전국무대를 뛰면서 우리 군을 알려오고 있는 함양더사랑 여성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격년제로 개최되어 오고 있는 경남도민속예술축제 연습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 새해맞이 행사에 400만 원, 제야의 종소리 행사지원에 400만 원, 다볕청소년관악단의 상하반기 정기연주회 지원에 600만 원, 초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300만 원, 서상면 소재 천상제의 제례행사에 100만 원, 함양·안의 향교에서 봄·가을로 올리는 향사례에 600만 원, 향교에서 전통문화계승을 위하여 개최하여 오고 있는 기로연 행사에 함양향교 400만 원, 안의향교 300만 원, 서원제향에서 남계서원의 제향과 제례기기 구입 등을 위하여 800만 원, 그리고 군내 6개 서원에서 올리는 제향에 150만 원씩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양물레방아골 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매년 축제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오던 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위원회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물비를 제외한 2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모제향은 금년보다 700만 원이 늘어난 4,7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황암사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5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관내 2개 유도회의 유림회관에서 회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성 회복 추진을 위하여 함양유도회 1,300만 원, 안의유도회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단군제향에 200만 원, 논개제향에 200만 원,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에 500만 원, 휴천면 견불사에서 매년 올려오고 있는 지리산전투호국영령 합동추모제에 100만 원, 문태서·노응규 의병장 제향에 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황암사 계단보수비 등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향토작가 전시회 및 문화답사 지원에 600만 원, 향토사료 조사에 7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부담금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일두 정여창 탄신기념 제향 및 다양한 행사개최에 3,000만 원, 우수예술단체를 초청 단체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에 1,39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에 우리군 부담금으로 1,87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보조금은 금년과 같은 540만 원으로,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에 340만 원, 서하면 은행나무 고사제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 경상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금년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나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문화원에 위탁 시행을 하여오고 있는데 학생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문화재 체험활동을 해오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군도 금년에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향교운영지원을 800만 원이 늘어난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유도회에서 각 학교를 방문하여 인성교육을 하는 충효교실에 2,000만 원, 유림회관에서 한문, 서예 등 전통교육을 하고 있는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1회 함양예총제보조금은 금년과 같은 4,000만 원으로, 제18회 경남어린이 연극제 보조금도 금년과 같은 1,500만 원으로, 제9회 지리산문학제는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놀이 보조금은 읍면을 통하여 정월대보름날 시행하는 사업으로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에 함양읍 300만 원, 안의 200만 원, 그리고 9개면에 각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원향교 활용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모신청 하여 당선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남계서원 내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여 서예교실, 사군자그리기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은 금년보다 13억 2,000만 원이 감소한 8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매입비반영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는 부족분 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사업비는 2014년도분에 부대비 포함 5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신축사업입니다. 문화원의 이전을 위하여 우선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청회와 군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전정비입니다. 금년보다 14억 9,300만 원이 늘었는데 주된 사유는 남계서원 뒤편 양계장 부지매입 때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안의면 법인사의 목재아미타여래좌상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부대비를 포함 2억 원, 서하면 거연정 주변의 슬러브 점포 철거와 석축정비 등에 4억 원, 296페이지입니다.
  황석산성의 무너진 성곽보수를 위하여 2억 원, 수동면 승안사지 3층 석탑의 보존처리에 1억 원, 상림보호에 5,000만 원, 휴천면 목현리 구송보호에 2,500만 원, 학사루 느티나무 보호에 2,500만 원, 서하면 은행나무 보호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금년보다 8,000만 원이 감소한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사업 중에 있는 광풍루 이건사업비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원, 거연정의 마루판과 하부기둥보수를 위하여 8,000만 원, 지곡면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보호사업에 6,000만 원, 함양향교기록화를 위한 실적사업에 7,000만 원, 팔령산성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7,000만 원, 청계서원의 사당보수와 내상문 단청에 7,000만 원, 송호서원 외상문과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 지곡면 노참판댁 담장정비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98페이지입니다.
  지곡면 개평 오담고택 담장정비에 1,000만 원, 수동면 우명리 정씨고가 사당주위 담장정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은 연구용역비로서 4,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간건축 및 공사 등에 대한 민원의 획기적인 간편처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제85호인 백전면 상연대의 법당 그리고 요사체에서 기와 흙이 빠지고 있어 보강이 시급한 실적이므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에 금년보다 12억 2,000만 원이 늘어나 13억 3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남계서원 뒤편 양계장 매입비와 노후된 문화유적을 보수정비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문화재 및 유적지 주변의 잡초제거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에 2,297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보수를 위한 전문위원 초빙, 자문료에 360만 원,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영향검토 심사수당에 420만 원 그리고 문화재 설계승인 등 여비에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1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등 시설보수를 위하여 우리군 문화자원인 조선초기 문장가 뇌계 유호인 선생의 사당정비에 1억 원, 논개묘역 참배객들의 참배공간 마련과 담장설치 등을 위하여 3,000만 원, 이은리 석불좌대 주변정비에 2,000만 원, 문화유적지인 문태서·노응규 생가와 상림·개평마을의 초가지붕 교체를 위하여 3,000만 원, 문화재급 유산의 재난대비 긴급보수 정비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남계·청계서원복원의 대규모 양계시설 매입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승지인 거연정 주변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는 3,800만 원이 감소된 1억 5,7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행락성수기 주차관리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지대상인 상림 고운광장과 어린이공원의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5,740만 1,000원, 풀베기 인건비에 1,77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원화장실의 화장지 및 약품구입 등에 500만 원, 안내판 및 홍보물 설치에 120만 원, 청소도구 및 기자재 구입에 280만 원, 검사수수료 및 점검료에 6만 원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분뇨수거 및 전기요금에 2,4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는 산책로 및 고운광장 정비를 위한 석분구입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상림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고운광장 유지에 1,000만 원, 어린이 공원 유지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병장 생가 유지관리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태서·노응규 의병장 생가위탁관리를 위하여 1,250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생가유지관리비로는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근산성추모사당 건립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심사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14년도분 사업비에 부대비 포함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후계자·전승자 교육지원을 위하여 960만 원, 공개행사지원에 1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입니다. 금년보다 9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사업미착공으로 지리산생태관광지 사업비 배정이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해설사 피복비지원 등 근무환경개선에 110만 원, 회의비, 해설물품 구입 등에 14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해설사들의 활동 수당으로서 6,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은 금년보다 8,500만 원이 감소한 2억 6,3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관광업무가 2개의 담당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소 3개의 운영유지관리에 360만 원, 정수기 임차에 120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2,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홍보용 종이봉투 제작에 500만 원, 경남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임차료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관광안내소 운영 유류대에 192만 원, 고속도로 서상 및 수동의 야립광고탑 전기요금에 1,080만 원, 의회관광안내판 6개소의 전기요금에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함양관광 팸투어 운영에 1,500만 원, 곡성에서 개최되는 지리산권 7개자치단체 체육대회에 2,000만 원, 각종 박람회 등 참여를 위하여 부스설치 및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관광업무 연찬회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각종 교육 참석을 위하여 33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 간식 및 현지인 교통비로 550만 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2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각종박람회 도·시·군 합동홍보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부담금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운영 분담금으로 2,000만 원, 지리산권 관광정보 사이트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수도권 등 대규모 국내외 박람회 등 행사장에 공동출연을 해오고 있는 시군분담금에 1,000만 원,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가야문화권협의회 합동워크숍 시군분담금에 500만 원, 함안군에서 개최되는 협의회 체육대회 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야립광고탑 농작물 피해보상에 1,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입니다. 금년보다 6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1억 2,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산관광개발조합으로 전출시키는 예산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의 공동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지리산권 방문의 해 사업에는 3억 3,3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품7미의 대도시지하철 옥외광고, 인터넷 관광홍보 등을 6,6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리산권의 부족한 관광인력 육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인 관광아카데미운영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사업은 우리 군에는 서하면 봉전마을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휴천면 송전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담금만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계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권 관광자원을 테마별로, 지역별로 연계한 관광버스개발 등 관광여행상품개발 사업비로서 주로 관광홍보책자 및 광고를 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은 지리산권 내 펜션 및 민박집에 대하여 홍보, 환경개선 자금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하여 8,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참고로 6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순환도로 조성은 편의시설 및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내년에 하게 됩니다. 분담금 1억 4,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역의 고유성을 기초로 한 시군대표성을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조합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담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14억 900만 원이 감소한 6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미착공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줄고 신규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미반영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의 인건비입니다. 군민관광지 용추계곡, 농월정, 백무동의 행락성수기 교통지도와 쓰레기수거 등을 위하여 4,834만 9,000원과 그 외 관광지 행락철의 시설물 13군데의 관리를 위하여 50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백산 군립공원 캠핑장 임차료에 600만 원, 연암물레방아공원 국유재산 임차료에 150만 원, 상림관리소와 일두 홍보관에 무인경비 용역비에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상림관리사, 관광지내 가로등, 음악분수대, 일두 홍보관, 군민관광지 세 군데, 상림관리사 상하수도 사용료, 주요관광지 CC TV요금, 관광지 하수처리 시설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에 공공요금에 4,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관광시설 사고예방처리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응급복구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16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210,000㎡정도로서 예상금액은 60억 원 정도이며 내년도에 우선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참고로 백연유원지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토지매입대상은 19만㎡로서 매입총액은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4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미착공으로 인한 광특지원금이 늦게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순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현재까지 47억 원을 확보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도분 사업비는 부대비를 포함하여 6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 중 5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은 오토캠핑장 조성과 캐빈하우스 건립을 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24억 원 중 6억 원을 확보하여 시공, 발주 중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부대비포함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314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부지와 농월정입구 주차장예정지 3,059㎡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근찰방역복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찰방행정의 중심역이었던 수동면 찰방역사를 우리 군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무동 주차장 조성입니다. 관광성수기주차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백무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 2필지의 매입에 8억 원과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사초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인적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본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월정복원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농월정을 건립·복원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입니다. 47억 6,000만 원이 늘어난 66억 7,2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된 주요원인은 스포츠파크조성과 전천후 족구장 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으로 각종 체육대회 인솔공무원 여비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5,040만 원,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내년도 합천에서 개최되는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출전하는 우리군 선수단지원에 700만 원, 316페이지입니다.
  함양군체육회의 각종 도단위 협회별 대회 출전지원에 750만 원, 제1회 함양군수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에 600만 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에 300만 원, 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에 300만 원,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함양체육사 편찬사업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0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원 경상보조금입니다. 아동지역센터에서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체육기기의 전달과 교습을 해주는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200만 원, 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 장애인게이트볼 체육동아리지원에 23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은 3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보조금에 979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을 찾아서 생활체조, 요가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에 9,715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년에는 수영과 게이트볼의 2개 종목이 추가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배드민턴, 테니스, 생활체조, 탁구에 대한 6명의 강사지원 보조금으로 1억 4,572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학원 수강료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행사 지원으로 제2회 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에 6,000만 원,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2억 원,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2,500만 원이 증가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성화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읍면 노인게이트볼 대회개최에 2,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배 및 도의회 의장배 게이트볼 참가자 보상에 300만 원, 영호남게이트볼 대회 참가자보상에 1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 700만 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노인그라운드골프 대회개최 지원에 1,000만 원, 그라운드골프 읍면대회 개최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둑인 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바둑교실 운영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사보조금으로 제7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지원에 6,500만 원과 바둑의 본고장인 우리 군에서 8명의 선수가 전국에서 신청한 15개 시군을 돌면서 연중 바둑리그전을 두는 2014년 내셔널 바둑리그전 출전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팀 4개 시군은 K바둑에서 전 대국을 생중계합니다.
  학교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육상, 태권도 등 8개 종목의 중점육성과 전국체전 출전선수의 경매 등에 사용하는 지원금입니다.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1,500만 원, 2014년도 함양물레방아 전국여자초·중학교 축구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제2회 함양군수배 골프대회 개최지원에 500만 원, 함양군생활체육회 각 연합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생활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950만 원, 322페이지입니다.
  전국 실업검도대회인 2014년 개최지원에 2,300만 원, 제6회 함양군수배 전국탁구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 제6회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 제5회 물레방아골 전국테니스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 제12회 군민씨름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 2014 함양마라톤 전국대회 개최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경남축구연합회장기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축구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에 3,000만 원, 경상남도 궁도대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 원, 제5회 함양군수기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지원에 4,500만 원, 2014 제1회 군민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가 아니고 제2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는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억 1,3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무비로 324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체육관의 장비 임차료와 전등교체 등을 위하여 4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로는 체육시설 주변정비를 위한 잡초제거, 소독, 잔디관리를 위하여 1,45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승차식 잔디 깎기 장비구입에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종합운동장 외 7군데에 대한 환경정비 인건비에 1,042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와 체육시설 화장지, 청소도구, 무인경비용역에 81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소방공사 및 정밀점검,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에 1억 9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총 3억 4,948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요구는 4억 9,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반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축소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선 인건비로 수영 및 헬스강사 보조에 9,377만 2,000원, 안내와 관리원의 인건비에 3,221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34만 원,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장비유지에 1억 2,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규토조, 활성탄, 소금 및 염산, 여과기 소모품 구입에 1,0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7,8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비품구입에 1,000만 원, 수중청소기 및 일반청소기 구입에 1,200만 원, 고압살수기 구입에 600만 원, 328페이지입니다. 헬스기구 20가지 정도의 구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4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48억 7,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늘어난 원인은 스포츠파크 토지매입과 족구장 건립이 주요원인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에 2,000만 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보조구장 인조잔디와 주변정비에 1,000만 원, 휴천면 운동장의 본부석 주변정비와 배수시설 개선에 2,000만 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 누수보수와 스탠드 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운체육관 천정 흡연보드와 내벽, 배수 입구 캐노피 보수를 위하여 3억 원, 수동면 생활체육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부석과 화장실 나무그늘 설치에 3억 원, 안의면 연암체육관 뒤편에 금년 추경에 매입한 주차장 및 실내게이트볼 건립을 위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하여 3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안의면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궁도장에 관덕정 캐노피 보수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258억 원을 들여 11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지매입비는 매입대상이 총 20만㎡로 매입총액은 93억 원 정도이며 현재 매입은 43억 원을 투입 5만㎡를 매입하였으며 남은 면적 약 15만㎡ 중 4만㎡정도 매입을 위하여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양 전천후 족구장 건립입니다. 늘어나는 족구의 활성화와 타 지역과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전천후 족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서 6,91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총액에 3,112만 7,000원, 급량비에 297만 5,000원, 복사기 임차료에 180만 원, 여비에는 2,907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 11억 1,001만 6,000원이 감소한 원인은 최치원 역사공원 사업의 미착공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며, 문화유산보존 정비에 14억 9,382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남계서원 뒤편의 양계장 매입과 사근산성 순국선열 사당건립 사업비 전액인 15억의 반영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분야에 47억 6,192만 1,000원이 증액된 원인은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20억 원과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 족구장 건립비 12억 원 및 고운체육관 보수비 3억 원, 그리고 군민체육센터 운영비 4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2,000만 원이 타 실과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읍면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래교실 연습비가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나 활성화를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방문의 해에 1억 6,663만 원과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1억 6,666만 원이 증액된 것은 2014년을 지리산권 방문의 해로 선정하고 지리산권의 관광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권 홍보사업 강화와 연계 특별문화관광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5,29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체육지도자들이 경노모당을 찾아 현재 생활체조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게이트볼과 수영이 추가됨에 따라 증액된 겁니다.
  함양체육사 편찬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우리군 체육인들이 근 50여 년간 체육활동을 하면서 각종대회의 입상결과와 체육인의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수집, 편찬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후배체육인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기록화 사업입니다.
  함양전천후 족구장 사업에 12억 원이 반영된 사항은 족구운동에 대한 수요와 타 시군과의 교류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의 위상확립과 체육인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현재의 족구장을 전천후 족구장으로 건립하고자 광특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선비문화사업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사업 8개 분야에 대한 8,500만 원의 반영과 연계통합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각각의 제례행사 시기가 서로 틀리는데다가 주관단체가 15개 단체나 되어 자칫 단체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인위적인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 행사들을 추진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계획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백산 군립공원 내 용추오토캠핑장 등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설이용요금의 적정성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약 80% 정도로써 성수기·비수기를 구분하여 측정되어 있어 관광객 유입확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수지현황은 연간 1,100만 원의 위탁임대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없으며 인근시설인 용추휴양림 관리부서와도 시설과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각종 홍보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추진시설비 25억 5,000만 원의 집행계획은 총 면적 20만 5,000㎡에서 미협의된 토지 15만㎡ 중 4만㎡의 매입에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본실시계획 시행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스포츠파크 추진경위는 2010년에 20만 5,000㎡의 면적에 대하여 시설결정을 한 이후 부지매입은 43억 원을 들여 찜질방 포함 5만㎡를 매입하였고 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이나 별도의 수영장이 65억 원을 들여 내년 4월경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부지매입이 진행이 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반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잡다양한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2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7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287페이지 하단에 거기 보면 상림야외무대 시설보수 바닥조명하고 우리 상림야외무대를 사용은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모집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서 이용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두 위원 아니 현재 그걸 용도를 바꿔가지고 그 전체를 다른 걸로 한다는 상림주변 관련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시설을 바닥조명이니 해놓고 또 다른 부서에서 와가지고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한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토요무대를 다른 용도로 쓴다하는 계획은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바닥이 지금 나무로 안 돼 있습니까, 거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돌로 만들어 놓은데다가 조금 낮아가지고 나무를 이만큼 열 자 침목만큼 한 단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서지고 솟구치고 막 일어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또 어떤 데는 판때기로 계속 더덕더덕 이리 때워놓은 겁니다.
황태진 위원 토요무대는 아니라도 다른 때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현수막 치게끔 돼 있죠? 그것도 보기 좋게끔 그게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것 저런 것 다 하려고 예산을 처음에 요청을 하기는 바닥도 고치고 무대니까 또 조명도 좀 하고…
황태진 위원 그래 무대가 그러니까 가요무대인데 형식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고치고하는 것도 7,8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우리군 형편상 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무대정도밖에 고치는 예산입니다.
황태진 위원 7,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 올려준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리라도 고쳐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토요일에 가요무대를 저녁으로 하면 그 옆에 조명이 별스레 나무에 해가 있다 해가지고 별 조명이 없거든요. 그 행사할 때는 그래도 좀 밝게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컴컴한데 하는데 보기도 그렇고 일부러 조명을 안 하는 건가, 조명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 지나가다 보면 기타 치는 소리 음악소리만 나지 컴컴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에 가요무대 할 때는 그래도 좀 무대처럼 꾸며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야 되지 동네,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 조명도 없고 또는 그 뒤에 플래카드 걸도록 일부러 해놓는 건가 그게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한 건가 이리 보면 어떨 때 보면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 또 여름에는 관광객들도 와서 많이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무대에 보면 서치라이트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캄캄해요. 캄캄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우선 바닥부터 고쳐보고 그 다음에 형편 되면 전등이라도 조금 비쳐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보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거는 할 때, 고칠 때 제대로 딱 해가지고 여기 돈 대로 좀 고치고 내년에 짜깁기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칠 때 제대로 보기 좋게 딱 고쳐가지고 해야 되지 돈대로 조금 하다가 또 내년에, 뭐 짜깁기 해놓은 것처럼 모양새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왜 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각 실과에 세출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신규사업에 지금 2,000만 원, 1,000만 원 돈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거는 내가 봐서도 안 해줘도 될 걸, 해줘야 될 거는 안 해주고 여기 보면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짚겠지만 게이트볼 대회 나가는 데 보상금인가 해가지고 그런 거 도단위 체육대회 하는데 도단위대회 그거 좀 들이면 되고 하지 그것도 그런 우리 학생들이 대회 나간다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데 이 어르신들이 어데 대회 나가는데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생력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줄이고 실제로 저런 데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강할 때 야물게 잘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참 멋지다 오는 사람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와서 구경하는 것도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 연구를 잘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좀더 해가지고 내가 봐서는 이것 갖고는 그 뒤에도 아주 협소하고 좀 조명도 하고 나면 꺼버리면 나무에 큰 지장이 없다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무대도 좀 가꾸고 또 올라오는 출연자들 대기실도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복 입는 행사가 오면 시가지에서부터 한복을 입고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 준비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형편이 그래서 뭐…
김경두 위원 무대라 하면 기본적으로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연자들이 적어도 의상을 갈아입을 정도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막 와가지고 차 안에서 갈아입고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입고 쫒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좀 내년에 추경을 확보를 더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 좀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내년에 뭐 아는가 해줄지 안 해줄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필요하다고 모두 다 인정하시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5,000만 원 그거는, 유물보존비 5,000만 원 그거는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5,000만 원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 이거 말씀이죠. 비문화재급 역사유물 우리 군에 정자가 60개가 있고 비석도 13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완급을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어느 것부터 우리가 문화유산보존해서 해나가야 될지 완급을 가리는 그것도 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디를 다니다 보면 돌에 글을 써놨습니다. 바위에, 돌에 그래놨는데 이게 오래 되고 풍화작용으로 해서 퇴락이 돼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돌에 빨간 글이라든지 색을 넣어가지고 잘 보이도록 이런 거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비문화재급인데 실제적으로 대체나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적 필요가치가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이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고운광장에도 들어가 보면 입구에 큰 바위를 세워놨습니다. 고운광장이라고 글을 써놨는데 안 보입니다. 바위에 하얀 글을 적어놨는데 이런 쪽으로 칠을 먹여서 시각적으로 탁 트이도록…
○위원장 서영재 288~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288페이지 중간에 노래교실 운영비 지원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두 위원 처음 올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1,800만 원을 반영시켜가지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얼마 전에 예총제 할 때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김경두 위원 평가가 좋은 것보다도 잘못하면 이런 게 선심예산이라, 이런 게.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노래교실 지금 솔직히 읍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농협에서 굉장히 주부노래교실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농협장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군에 또 서둘러가지고 왜 이걸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지원하느냐 이 말이라.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읍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안의라든지 이런 데는 농협장님이 안의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 우리 여기 편성돼 있는 거는 2,000만 원인데 면단위에만 지원을 해가지고 연습을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노래를 배우려고 목을 맵니다.
황태진 위원 읍사무소에서 하는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거는 지원 안 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황태진 위원 지원을 해주려면 다같이 해줘야지 왜 안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노래교실 운영비라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는 예산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노래교실 과목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안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읍은 빼고 내년에는 별도로…
황태진 위원 읍에는 그 예산을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안 주면 또 음식 끝에 비위 상한다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또 난리 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걸 크게 줄 필요성을 사실 못 느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리 얹어가지고 이리하면 예산세운다고 이리 하면 지금 이걸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경두 위원이 노래교실 운영비 면에 줄 필요없다 해가지고 깎아 버리면 제가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겠지요. 그러나 이게 바로 선심예산이라. 선거용 예산이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줘도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에 주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편성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이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데 면단위에서…
김경두 위원 아이고 면단위에 지금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잘하고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가 안의농협이 서상, 서하, 안의 3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안의농협에서 안의만 해줘요. 다른 데는 또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이걸 하니까 아줌마들이 노래를 배우려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운영을 하는데 강사비는 누가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강사비는 이 돈에서 나갑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까지 뭐로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추경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노래교실이 면에는 없었고요.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만 강사비를 월 30만 원 지금도 한 30만 원 주고 있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황태진 위원 각 면에 가보니까 안 하는 데가 없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돈이 나가니까는 활성화 되는 그런…
김경두 위원 이게 다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하거든요. 화요일인가 요일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하루 나오는데 10만 원씩 해가지고 40만 원을 주는데 그 강사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다니면서 노래교실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본인들도 한 달에 한 1만 원 정도를 내고 또 농협에서도 지원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전체가 다 자기돈 하나도 안 내고 무조건 이리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라요? 자기 돈도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노래교실 나오는 사람들도 열심히 와서 노래도 부르고 또 결석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이리 되지 다 지원해 줘버리면 그러면 하나 마나…
황태진 위원 노래교실 나오는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다 살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김경두 위원 다 부자들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부자들이라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은 강사비 정도이고 자기네들이 먹는 식대라든지 간식비 그 외 들어가는 경비는 전부다 개인들이 거출해가지고 그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지금 읍면별로 노래교실 운영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협에서 지원해서 강사비용까지 어떤 행사에 조금 회원들 돈 만 원씩 거둬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활성화되게 해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경두 위원 289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민속예술보존회 운영지원해서 500만 원 이래 있습니다.
  민속예술보존회라 하는 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회장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회장은 읍 박상대 조합장님으로 되어 있고 총무가 박태성이라고 이분이 총무하고 있습니다.
  이 민속예술보존회는 우리가 2년마다 도민속예술대회를 나갑니다. 들소리를 우리 가지고 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하고 검증료, 자문료 이게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 밑에 보면 함양더사랑 여성합창단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와서 합창행사 때 했던 그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인데 그분들 의상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하더만 의상을 맞춰줬습니까?
  의상을 새로 맞춰야 된다고, 이 돈이라요. 여기 이 돈에서 의상을 맞춰주는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이 돈으로 의상을…
황태진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김경두 위원 모자라겠는데…
○위원장 서영재 29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92~3페이지, 294~5페이지까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학사루 당산제하고 서하 은행수 고사제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씩 가보면 어르신들이 하는데 지원이 너무 그냥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요새는 장 볼라 하면 고사지내는 기원제라도 지내고 하면 서하 같은 데는 동네잔치라도 한번 하도록 해주면 되겠더만 그리고 옆에 너무 방치를 해가지고 풀만 잔뜩 그냥 잔디 같은 것으로 싹 채우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나무 밑이라서 잔디는 살지를 않고 거기 주로 올라오는 것이 봄 되면 민들레가 올라옵니다. 노랑민들레 밭이고 일반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들풀로 이렇게 커가지고 있는데 잔디를 심어봐야 안 되기 때문에 못 심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과장님 그렇습니다.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는 제가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서하 은행마을에 은행수 고사제에는 면장님으로 계실 때 참석을 해봤잖아요? 그래 그 때도 아마 예산이 200만 원 정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는 분들이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만 원 가지고 거기 차린 것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분들이 오는 사람마다 여기, 저기 전부다 연락을 해가지고 솔직히 좀 협찬 받는 것처럼 이리 운영을 하니까 그것도 참 보기 안 됐습디다.
  좀더 올려줘 가지고 돈을 안 받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아예 그런 돈 받지 말고 하라하든지 이 지도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게 정말 치사하게 너 얼마 낼래, 너 얼마 낼래 이러고 아주 안 좋습디다, 보기가.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황태진 위원 동네 오는 사람들 보고 와서 봉투 절대 원하지 말고 실제로 내 봐도 동네서 잔치하려면 한 300, 돈 100만 원 더 올려줘도 한 300만 원이면 돼지 한 마리 잡고 동네잔치 한 번 벌여도 충분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내년도부터는 협찬금 그런 제도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10년 전부터 수목이 천연기념물일 때는 이런 고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다하는 문화재청 권장사업으로서 시발이 됐었는데…
황태진 위원 그거는 참 좋은 행사라요. 좋은 행사인데 이왕이면 좀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이리저리 그런 것,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안 하고 좋지 뭐.
○위원장 서영재 넘어가겠습니다. 294~5페이지까지?
황태진 위원 경남어린이연극제 이거는 내나 또 함양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거는 함양에서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 말이라요? 올해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매년 합니다.
황태진 위원 매년 함양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위원장 서영재 넘어갑니다. 296페이지?
김경두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295페이지에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제 문화원 건물이 좀 위치도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사실상 가보면 굉장히 건물이 낡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섰다고 보는데 이걸 만일 하려면 실시설계도 이게 무슨 그게 부지가 어느 정도 위치가 좀 선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위치선정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이거는 설계를 한다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위치에 잡아서 할 것인지 위치선정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을 그릴 것인지 3층으로 할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할 것인가, 건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그 기본그림을 그리는 비용입니다.
김경두 위원 용역비, 그러면 문화원과 관계되는 어떤 용역비 턱이네요,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대충 위치선정은 해본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안 했습니다. 이 돈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29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원향교 활용사업이라 하는 게 있어요, 3,000만 원이. 군비, 국비 50%, 50% 해가지고. 이거는 사업내용이 무얼 하는데 이래…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 아까 전문위원님이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사항인데 남계서원이 세계서원문화유산에 잠정 등재가 돼 있는 상태고 현재 그 옆에 보면 또 그 쪽에만 80억 원을 들여서 청백리관과 예절학습당 이런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들을 짓고 나면 놀리게 되는데 서원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상 이것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뭐 할 거냐 하면 서예도 할 거고, 사군자도 할 거고 예절교육도 할 거고 그런 시설들이 집을 지어났으면 이것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공모신청을 하니까 우리 도내 네 군데 좋다, 이 사업은 좋다. 네 군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이런 게 따지고 보면 유사중복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야. 왜 그러냐? 지금 향교나 노인회관이나 어디서 지금 전부 서예교실, 한문교실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또 거기서 한다 하면 여기 가서 배울 사람은 어디 사람이 가서 배우는 거라. 지리산에서 와서 배울 건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선 1차적으로 여기 배우는 사람들은…
김경두 위원 이게 바로 편성하지 말아라 하는 유사중복 예산이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걸 했으면 다른 데, 주변에 향교나 이런 데서 하는 서예교실 싹 없애야 돼요. 이거 싹 없애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전에 보면 향교, 유도회에서 하고 있는 충효교실이라든지 인성교육 또 예절교육…
김경두 위원 봐요. 다 있다니까 그 안에 내용이, 여기서 하려는 내용들이 지금 안의향교나 함양향교에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어. 향교에서 함양·안의서 나가서 하는 거는 그게 역사적으로 그리 됐으니까 이해를 한다 치지만 여기다 또 국비·군비까지 붙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는, 공모 신청해서 예산을 가져온 거는 가상하고 참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이게 바로 유사중복 예산입니다.
  이런 걸 편성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러니까 남계서원에서는 꼭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서원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오시는 분들이 하룻밤 있으면서 1박 2일 템플스테이가 아니고 서원스테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원스테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그 때 무얼 할 건지, 이런 거라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되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인성교육도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필요한 사업 같네요. 그러나 이 예산은 까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재 넘어갑니다.
  296~7페이지까지?
김경두 위원 295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되는 거는 국비, 도비, 군비가 죽 붙어가지고 참 이게 297페이지까지, 298페이지상단까지 애 많이 썼습니다. 예산 확보해 오시느라고.
황태진 위원 여기 보면 296페이지에 목현구송 이런 보호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보호사업에 목현리구송은 그겁니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에 영양보충, 병충해 방제, 특히 요즘 재선충 방제 쪽에도 이거는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나무 보존 차원에서 우리가 영양제 그리 비쌉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비쌉니다. 토양살충, 이게 또 전문가들이 하니까 단가자체가 비쌉니다. 토양살충, 병해충 방제 또 영양제 이 세 가지가 주 사업내용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걸 하고 다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다 용역비를 주는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황태진 위원 자기들이 다니면서 이런 걸 보호 차원에서 영양제를 주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토양 살충하는 것 보면 큰 죽창 같은 게 완전 쇠창살 가져와갖고 땅에다 박습니다. 거기다가 드럼통 해가지고 죽 박아가지고 그렇게 약품 투척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1년에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3년에 한번 정도씩만 합니다.
황태진 위원 2~3년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해놓으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또 한 2년 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두 위원 이제 여기 보면 그 상림보호사업도 있습니다. 상림보호사업, 상림보호사업은 우리가 상림이 국가지정 자연문화재니까 그건 두고라도 이제 식물문화재 보호사업으로 목현리 구송, 학사루 느티나무, 운곡리 은행나무 또 밑에 내려가면 함양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보호사업 이런 것들이 보십시오. 예산들이 2,400만 원, 2,400만 원, 2,400만 원 또 군락지 보호사업은 5,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과연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현리 구송하는 이 소나무는 우리 식물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를 하고 그게 고사나 병이 안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병충해 방제부터 시작해서 영양제 이런 걸 해가지고 나무를 활력을 갖도록 죽 가꿔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결국 적은 돈이 아니에요. 2,400만 원, 2,400만 원, 나무 하나에 2,400만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개평리 소나무 군락지는 일두 정여창 선생 산책로 주변에 있는 소나무, 등 능선으로 있는 소나무 전체를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것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날 따라서…
김경두 위원 날 따라 능선에 있는 소나무 그건데 정말 이런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정말로 이 사업비 집행은 잘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 모른다 해가지고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정말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걸 더 활력을 붙여서 잘 살릴 수 있는가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검토를 저희들이 하는 게 설계를 하면 설계서 자체를 문화재청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전문가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들어가는, 투입되는 재료비, 시설, 치료방법, 여러 가지 설계서를 검사를 받은 부분을 이렇게 했나 안 했나하고 저희들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소나무나 이런 나무를 보호를 한다고 구멍이 뚫리고 하는 부분에 베어내고 바르고 한 게 있습니다. 한데 그 나무 색깔하고 전혀 틀리는 게 발라져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것도 있고 그게 조금 가면 그냥 터져서 나와 가지고 그건 나무는 나무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벌어져 가지고 다니는 거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치료방법은 옛날치료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싹 긁어내고 스펀지 같은 걸 넣고 시멘트 같이 더덕더덕 발라났는데 그게 나무가 크면서 틈이 벌어지고 안에는 더 곪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나무자체의 썩은 부분이 있으면 싹 파냅니다. 생살이 나올 때까지 싹 파내고 그 상태에서 화공약품, 약품 처리만 해놓고 더 이상 썩는 것이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만 합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 해야 되지 그게 사실은 썩고 부러지고 하는 것도 자연현상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갖다 부쳐가지고 되겠느냐 이거라.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은 그리 안 합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보수는 뇌계선생 유호인 사당정비 해가지고 1억인데 이거는 집안이 안 든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집안이 좀 든든할 것 같으면 이건 뭐 반만 지원하고 말겠는데 아시다시피 고령 유씨 집안이 함양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 대종중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서 부득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현재 사당이 위치돼 있는 상태가 푹 둘러꺼져 있습니다. 사당 위쪽으로 큰 밭이 들어가고 이걸 돋아가지고 사당을 돋보여야 되니까 부지라도 사내라. 그리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집안이 탱탱한데, 괜찮은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잘 해가지고 집안이 괜찮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사당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1억이라는 시설비를 들이는 만큼 종중에서 상응하는 그러한 그거와는 반대급부적으로 조치가 있었을 때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은리 석불좌대 주변정비도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거기는 주변정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접근하고 대나무가 죽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 그런 것도 손을 좀 봐서 그 쪽으로 접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 저기 잠깐 그 밑에 보면 거연정 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이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거연정 보수정비 7,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두 사업의 연계성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97페이지…
김경두 위원 거연정 보수정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것은 거연정이 지금 유형문화재입니다. 유형문화재인데 그 마루판이 옛날 자기네들이 예전에 군에서 정용규 군수님 계실 때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거하면서 마루판을 옛날 정자형식의 마루판을 쓰지를 않고 학교교실에 골마루 같이 만들어 났습니다. 이만한 판을 갖다 죽 대고 못을 쳐가지고 그걸 싹 바꿔서 옛날 정자식으로 바꾸고 하부구조 기둥 12개 기둥 중에서 임의로 조금 삭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0페이지는 거연정 주변 정비계획사업 기본계획은 현재 거연정하고 선비탐방로하고 지금 겹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2개가 붙어있고 거연정 자체는 명승인데 이 쪽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도로가에 그냥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비사업계획은 주차장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본 계획이 나와지면 문화재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이면 일종의 용역비 턱이잖아요, 사업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용역비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주변에 어디에다 무슨 시설을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용역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수립비입니다.
김경두 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하지 왜 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용역”자가 빠졌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그러면 이번에 교량을 바꿨잖아요. 그런 사업이 다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사업은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김경두 위원 끝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상연대 보수 1억 원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상연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상연대보수 1억 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서영재 299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상연대 이걸 전통사찰로 해가지고 요사채하고 법당이 3년인가 4년 전에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지원해서 만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원해서 만들었는데…
김경두 위원 길도 이리 넓히고 올라가면서…
황태진 위원 비가 새 비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전통사찰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시켜갖고 사찰로 사업비를 넘깁니다. 넘기는 과정에 사업자도 주지가 선정을 하고 감독도 자기네들이 하고 총괄감독도 저희들이 안 합니다.
  현재 상연대 상태를 보면 기와장 밑에 골기와라든지 밑에 흙이 들어갑니다. 진흙이 들어가는데 진흙하고 강회다짐하고 반죽배합비율이 그 당시에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이 도르륵 빠집니다. 그래서 기와만 뼈가지처럼 남아있어요.
김경두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2~3년 전에 새로 지어줘 놓고 또 1억을 돈을 줘요? 당연히 그 사람을 네가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고치라 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고 또 그 당시에 주지스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고 없고…
황태진 위원 그게 4년이 된 게 아니고 좀 됐어요. 지금 온 스님이 한 4~5년 됐지요? 그 가신 스님이 했기 때문에 한 5~6년 됐어 한 게.
  그런데 저게 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 물리 샌 거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
김경두 위원 참 그런데 이 전통사찰이나 이런 데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잖아요. 주면 책임을 맡은 스님이나 사무장이나 누군가가 양심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의심이.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재 302~3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김경두 위원님 302~3페이지 사이에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봉전권역에 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 지리산관광조합에서 황토방하고 농산물판매장하고 이걸 짓습니다. 짓는데 지어놓고 준공을 해서 그해 여름, 작년 그러니까 올 여름이죠. 누워 자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온 방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물이 새가지고.
  그래 얼마 전에, 추석 전에 그 사람들을 현장에 불러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후통첩이다. 이걸 추석 새고 나서 바로 재공사를 해가지고 물새는 것 안 고쳐놓으면 내가 바로 당신들 시공회사 전부다 고발 하겠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이제 황토방은 안 샙니다. 안 새는데 원 회의실하고 농산물판매장 이거는 또 샙니다, 지금.
  이제 저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라. 그걸 나중에 함양군으로 이관되면 군에서 또 시설보수비 부담해가지고 군에서 다 고쳐야 돼요,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리산조합에다가 실정통보를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정말 꼭 해야 됩니다. 꼭 해가지고 이 앞 번에 비가 왔을 때 관리사무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황토방은 이제 안 새는데 사무실은 그래도 샌다 이거라요. 그거는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실정통보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거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에 부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답변 이리 해주시고 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304페이지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 하는 상림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지…
황태진 위원 우리 함양에 전 관광 온 사람이 안내도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 어디가 상림에 가서 봐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상림에도 관광안내도가 있고 또 용추계곡에도 큰 안내판에 함양군 전체관광안내도…
황태진 위원 어디, 용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황태진 위원 주차장 시내버스 주위에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시내버스 있는데 거기 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그 용추계곡 안에…
황태진 위원 아니 우리 함양시외버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 그 쪽에는 없습니다. 그 쪽에는 함양군 전체관광안내도는 없고 택시승강장 앞에 작은 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함양에 와서 관광지도를 보고 그걸 보고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시외버스 주차장 외에 그것가지고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양에 등산을 온다든가 아니면 차를 와서 놓고 관광안내를 보고 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상림 와야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그게 함양에 들어오는 입구에 딱 보면, 아니면 주차장에 보면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그러면 상림에를 와야 되는 거라.
  뭔가 좀 우리가 지금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데는 전혀 그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에 만남의 광장인가 거기 조망공원인가 그런 데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그런 시설이 좀 상림만 와서 본다하는 것은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함양전체관광안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용추오토캠핑장에 오시면 그런 관광안내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고 또 지리산조망공원에 거기도 없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계획에 넣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휴게소 거기는 지금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지금 그런 계획은 아마 금년도 예산에 잡혀가지고 있어요.”라고 함)
황태진 위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버스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버스에서 내리면 우리함양에 딱 그래도 한번에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필요한 데를 찾아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사근산성 추모사당 건립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두 위원 302페이지 국·도비를 받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짓는데 얼마 전까지 부지문제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때요? 부지문제 해결은 다 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부지문제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또 부지를 이쪽을 해주고 이쪽을 가져가라하는 조정이 있어가지고 분할측량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그 정도 선에는 아마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기부채납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처럼 기부채납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김경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 303페이지 보면 14억 5,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한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우리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0명입니다.
김경두 위원 10명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7명이 보통 하다가 오늘 3명을 금년에 뽑은 분들 3명을 오늘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됩니다.
김경두 위원 오늘 위촉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김경두 위원 그래서 10명이라는 말이죠? 이분들이 실제로 한 달에 자기들이 근무를 하고 받아가는 인건비라든지 투어비라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평균적으로 해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그렇게 활동비를 받아 가는데 순환근무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정근무가 아니고 그 외에 약간의 간식비 또 현지교통비 따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근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그걸 어떤 생활수단으로 수입을 보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산을 올려준다 해도 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일 올리면 타 시군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또 맘대로 올리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참 어찌 보면 본인들이 좋아서, 이런 분야에 취미가 있어서 참 그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행사나 또는 우리 군에서 발간되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 이런 것, 사실 자료 같은 걸 받아도 집에 갖다 놓고 안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군지 새로 증보판 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말씀 다하셨습니까?
김경두 위원 예.
○위원장 서영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04~5페이지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7페이지까지?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306페이지 보면 야립광고탑 농작물 피해보상해가지고 나왔는데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서상하고 수동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 주변에 서상은 농작물이 거기에 없어요. 산입니다, 산. 그리고 수동도 그 밭을 그 세운 부지만큼 좀 넓게 사서 피해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한번 예산을 세웠으니까 한번 가서 보기는 한번 보십시오. 보는데 제가 분명한 거는 수동에 거기도 상당히 부지를 넓게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서상은 완전히 산 위에 전에 알밤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버렸고 그냥 나무만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임대료 형식으로 줬는데…
김경두 위원 아니 그 땅을 샀는데 우리가 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안 샀습니다.
김경두 위원 무슨 소리 샀습니다, 이거. 부지를 샀다니까. 세워놓은 부지를 다 샀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 세워놓은 부지는 샀는데 이게 수동 같은 데는 높습니다, 높아서 해가 뜨면 뱅뱅 돕니다. 수동 같은데 높아서 해가 뜨면 이게 그것 따라 그늘이 반사까지도…
황태진 위원 수동은 바로 옆에 논이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서상 거기는 옆에 산이니까 이제, 수동은 농작물에 그늘이 가니까 피해간다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거기는.
  그런데 서상 거기는 산 아닙니까?
김경두 위원 예, 그리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 서영재 2013년도 예산도 이리 똑같거든요. 올해 예산도 같으니까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김경두 위원 이걸 집행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집행을 했다 하면 안 되지. 피해가 없는데 돈을 뭐한데 줘.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고 5년간 영농보상금으로 5년간 뭉쳐서 한번 줍니다. 5년에 한번씩 주는 것으로 그리…
○위원장 서영재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집행안할 바에야 뭐 하러 세웁니까, 5년 동안 안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또 혹시 이의가 들어올까 싶어서 가상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거는 한번 체크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08~9페이지입니다.
김경두 위원 308페이지 위에 광특회계로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시범마을 조성인데 여기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송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휴천 송전에…
김경두 위원 송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송전.
황태진 위원 송전에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위원장 서영재 우리 과장님 309페이지에 중저가관광숙박시설 육성에 8,100만 원이 있는데 64군데라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그 64군데 숙박시설에서 과연 중저가로 해서 우리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숙박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건 지리산조합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정을 해놓고 인정을 해준 그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 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런데 우리가 지리산 주변으로 혹은 용추관광지 주변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쓴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비하면 자기네들이 중저가로 숙박시설을 제공을 해주고 또 다시 찾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중저가 시설이 64군데 중에 마천이 50군데입니다. 마천이 50군데니까 거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서상·서하를 빼면 나머지 면에서 14군데가 있는데 조합에서 평가를 해서 하고 조합에서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게 펜션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그 민박형태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펜션도 포함이 됩니다.
김경두 위원 펜션도 포함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펜션, 민박 다 포함이 됩니다.
김경두 위원 펜션도 포함이 될 것 같으면 이건 뭐 잘못 돼 있습니다. 성수기에 부른 게 금처럼 이리 하고 있는데 중저가라고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조합에서 이 업무는 너거가 10만 원 받는 것을 1만 원이라도 좀 낮춰서 받아라. 대신에 너거 가게 너거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 지리산조합에서 홍보를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위원장 서영재 취지와 다르게, 이 사람들이 업무취지에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0~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2~3페이지까지?
김경두 위원 312페이지라 했습니까?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토지매입 보상금 해가지고 올해 그 예산이 한 10억 되면 거의 다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80평 정도밖에…
김경두 위원 아직 못 사죠? 그리고 백연지구 유원지 여기도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에 따르면 우선 몇 필지 산다하는 예산을 세워놓는다 하는 그런 뜻인가 본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백연유원지는 들어가는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가까이 듭니다. 100억 가까이 드는데 1억을 얹어 놓으면 업무의연속성을 위해서 이름만 걸어놓은 겁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가 왜 이렇게 보조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사업을 착공을 안 했습니다. 사업을 착공을 안 해서 광특이 3억 밖에 배당이 안됐고 작년까지는 금년이죠, 금년까지는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돼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다 들어왔으니까 사업비라도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너거 착공을 안했는데 돈 달라하는 대로 줄 수 있나. 그래서 3억밖에 못 받은 겁니다.
  현재 우리가 48억 원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6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50억 정도 되는데 본질적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 시작하면 많이 받아올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314페이지 상단부 보면 농월정지정 관광지개발 해가지고 시설비가 있거든요. 오토캠핑장 조성하고 거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사업장은 현재 농월정 뒤쪽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캐빈하우스라고 하는 민박동 건물이 6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사가 들어가고 현재 쓰고 있는 화장실 식수대 리모델링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24억 원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억 원이 확보돼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러면 15억 예정이네요 그죠? 6억 가지고 발주를 했고…
  314~5페이지입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이 농월정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농월정 복원을 따로 제쳐두고라도 농월정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또 토지를,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왔던 내나 그 사람들 소유가 일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들어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만일 부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또 어려운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온다 했습니까? 내일 오면 부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3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전에 백무동 주차장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그 옆에 군유지를 한번 검토해보라 하는 이야기를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말씀하신 그 부지는 한 3,000여 평 정도 되는 위치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주차장에서 위쪽으로 보면 관리사 있는 쪽으로 안가고 그 뒤편이 됩니다. 뒤편이 되는데 경사가 좀 심해요. 경사가 세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높이가 좀 높고 3층, 4층짜리의 이런 형식의 주차장이 되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가능대수가 조금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넘어가겠습니다.
  316~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우리 체육관계 예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체육관계 예산으로 들어왔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지금 문제가 있냐 하면 이래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그 320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32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노인게이트볼대회 읍면대회가 예산이 돼 있고 또 아니 이게 작년에 다 있었을 텐데 왜 작년에 없는 것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 다 넘어갔나.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과목별로 행사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 다음에 또 도지사대회 및 도의장배 게이트볼대회, 또 영호남게이트볼대회 또 그 밑에는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연합회장기 하고 이게 또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개최 읍면대회 이리 해가지고 죽 이래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무슨 게이트볼대회를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라.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출하는데 계획성, 그 다음에 하는데 대한 보상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가 조금 미래를 보고 한다면, 장래를 보고 한다면 청소년, 어린 사람들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이런 데 좀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아이고 답답한 일이라,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함부로 이야기 해놓으면 ‘저놈! 저 나쁜 놈!’고 욕할 거지 그것도 큰  일이지. 말도 마음대로 못 하겠지. 답답하기는 답답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학교체육에 무게중심을 옮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선거를 의식한 솔직히 얘기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표가 없잖아요. 표 있는 사람한테 예산을 주려니까 이리 된 거라, 이게. 자꾸 그 쪽으로 늘어나는 거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행사라든지 보상금은 매년 있어왔던 사항이고…
김경두 위원 그 밑에도 그렇잖아요, 노인바둑교실 운영, 노인들이 무슨 바둑교실 운영을 해. 예산 까버려요.
○위원장 서영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스포츠바우처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무슨 종목에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몇 페이지입니까?
황태진 위원 318페이지 중간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2명입니다. 12명 있는데 어려운 집에 자기네들 학원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황태진 위원 12명요? 12명이 얘들은 스포츠바우처에 무슨 운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육원 축구교실이 주로 되겠습니다, 축구교실.
황태진 위원 12명, 보육원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육원에서 하는 축구교실…
(○지방행정주사 이정애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애들 신청한 애들은 많은데 이 사업이 원래 체육학원을 등록할 수 있는 한 달에 7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태권도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명만 태권도학원에 하고 있는데 촌에 있는 애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다니는 애들을 제외하고 12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비를 줍니까?
(○지방행정주사 이정애 방청석에서 “지원비는 걔들한테 신한카드라는 카드가 체육기금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학원에 가서 카드를 긁어 갖고 신한카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카드대금으로.”라고 함)
황태진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학원수강료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까, 지원은?
(○지방행정주사 이정애 방청석에서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신청은 들어오는데 시간이 안 맞습니다. 애들이 학원 다니는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전에 중기에 있고 이런 애들은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에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라고 함)
황태진 위원 지금 12명이 하고 있네요?
(○지방행정주사 이정애 방청석에서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19페이지까지?
  320~1페이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 320페이지 보면 바둑내셔널리그 출전지원금 해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무슨 대횝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전국에서 15개 시군정도가 내셔널리그라고 하는 대회에 출전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15개 시군을 각 시군마다 전부다 방문을 해갖고 바둑을 다 둡니다. 바둑을 리그전 평가를 해갖고 4등까지 등수를 가린 다음에 4등부터는 K바둑대회에서 방송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7~8명 정도 출전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방송 나오는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들이 다니면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선수들 다니는데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 선수들은 어디 출신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함양출신들입니다.
황태진 위원 함양출신, 내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민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되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둬가지고 우리군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올해 처음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선수들이 출전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나 다른 도움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운동갈 때는 함양을 홍보하고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노사초 선생이 함양출신이십니다. 이 함양출신 노사초 고장에서 이 대회에도 안 나가면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갖고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둑의 고장이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황태진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실제로 어린애들한테 어린애들이 이런 바둑공부를 해서 어린애들이, 크는 애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걔들이 나중에 바둑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내셔널리그 이 사람들 내가 봐서는 우리 함양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함양에 7명 이리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등록을 해가지고 바둑을 두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돈 2,000만 원 해가지고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애들, 어린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안 낫나 그리, 이걸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이런 선수가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사범이 와서 하고 있는데 거의 2년이 되는 데도 10급짜리가 하나 없대요. 그게 가르치면 뭐가 나와야지, 선수가.
  그리고 그런 우리 지금 지곡초등학교에 한 2~3년 했지요. 그런데 2~3년 한 애들이 10급짜리가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문제가 좀 있거든요.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내년부터는 위림초등학교로 옮긴다면서요?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그러지만 또 가르치는 사범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제로 모든 이런 운동이나 바둑 모든 게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소년이나 학생, 어른 체육활동, 스포츠활동에는 옮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면 자생력이 있는 그런 어른들 운동이 지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지원해주는 게 거의 없어. 그런데 자생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막 보면 진짜 과장님 보셔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해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에도 하려고는 학교는 공부는 기본입니다. 공부는 기본, 그런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나온다 아닙니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주는 데가 학교인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이걸 해서 될런가. 또 전문적인 코치가 있어 가르쳐주는 게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 없는 공부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특기를 진짜 못 살리는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 데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학교에 탁구면 탁구 요즘 다양하다 아닙니까? 그런 데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뭔가 좀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싹 다 대회 즐기러 다니는 운동 아닙니까, 생활체육?
  그런데 여기는 다 자생력 있고 한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체육에 우리가 보면 학교 내지는 전문체육인을 통한 또 우리가 도대회나 이런 데 출전하기 위한 엘리트체육이 있고 또 그야말로 무병 좀 연세가 든 분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생활체육이 있는데 올해 여기 315페이지 보면 체육예산이 66억 7,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9억이고 47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돼 있는데 실제 이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예산 아닙니까, 66억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66억 정도가 늘어나는 원인이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데 부지매입비 20억 하고 실시설계비 5억 5,000 그 다음에 전천후 족구장 건립하는데 12억, 그 다음에 수영장 운영비에 4억 원 정도…
김경두 위원 그게 늘어난 게 47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정도가…
김경두 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우리가 19억 한 20억 정도가 체육회로 지원이 된 거네요, 그죠? 됐는데 이렇게 항목을 다 갈라서 세분화시켜 놔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족구대회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족구대회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생활체육 전에는 누구야, 생활체육회에서 주는 것으로 이리 지원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생활체육회 가는 거는 생활체육회의 그 몫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두 위원 322페이지, 그게 탁구대회도 있고 테니스대회도 있고 종목마다 2,000만 원, 1,000만 원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집행을 할 때 족구대회, 제가 편의상 족구대회를 예를 들었는데 족구대회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누가 와서 신청을 하면 바로 줍니까, 그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족구협회가 있고 그 협회에 주는 겁니다.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전체 예를 들면 도체를 간다, 우리 함양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런데 그거 생활체육회에 주고 나머지는 각 종목별 협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김경두 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로 그리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 분산이 다 돼버렸네요? 이래 놓으니까…
황태진 위원 322페이지에 군민씨름대회개최 이거는 타이틀이 군민씨름대회 개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원래부터 타이틀이 이리 붙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전에는 추석맞이 씨름대회였는데 그게 군민씨름, 씨름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씨름협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황태진 위원 씨름협회가 만들어 진건 오래됐는데 이게 올해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를 추석 지나고 나서 군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했다 아닙니까? 의미 없는 대회거든요. 그런 대회를 안 하도록 해야 되지,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 해놓고 추석맞이에 해야 되지 그걸 안 하고 군민체육대회 할 때 씨름 같이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에는 추석날 전후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야, 이거 없애야 되죠. 그런데 군민씨름대회를 그럴 때 아니면 시기도 할 때도 할 그런 때도 없고 또 선수도 안 나옵니다. 각 읍면 선수 데리고 나오라면 선수들 각 요즘 행정에서 선수 나오는 것 신경 안 쓰면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 이런 대회를 군민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한다고 했으면 그 때 해야 되지 뭐한데 군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는 대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이런데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 맞게끔 해갖고 올해는 그래놓으니까 군민씨름대회로 싹 바꿔가지고 언제 한다 말입니까, 이거? 또 내년 군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러는가요?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시기는 협의를 안 했는데 추석 전날 또는 훗날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에서 여기 협찬을 하지 않으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 해야 되지. 그냥 이거 올려놓고 그냥 작년에는 상림토요무대 하는데 거기서 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작년에는 거기서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 했을 때 학생부는 없앴어요. 읍면대항도 없애고. 그리고 씨름하는데 씨름판이 안 벌어지니까 얼마나 허전했습니까?
  이게 이런 대회를 하려면 다 같이 각 읍면, 11개 읍면에 행정이 동원되고 또 체육인들이 같이 군민들이 같이 동요가 안 되면 자기들 잔치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런 대회를 갖다가 날짜도 그 전에는 관심 있는 씨름협회 회장이 할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려니까 이런 대회를 그렇게 못하고 군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그래가지고 그런 대회를 이런 대회를 못하면 그 당시 집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 해갖고 내년에 얼렁뚱땅 해갖고 이런 대회를 해가지고 얼렁뚱땅 하다가 군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가서 얼렁뚱땅 같이 하려고 하는 대회예산을 꼭 이렇게 세워서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좀 추석맞이 씨름대회 하면 그 맞이할 때 딱 해가지고 그게 전통성 있게끔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여튼 군민씨름대회를 제대로 활성이 되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올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과감하게 그거는 정리하고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작년. 그래갖고 올해는 얼렁뚱땅 안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군민체육대회 할 때 얼렁뚱땅 했고 올해는 이름까지 싹 바꿔가지고 군민씨름대회 이리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일들 일관성 없게 이리저리 이리 하면 이런 예산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군민체육대회 할 때 이런 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에는, 내년에는 씨름대회답게 할 수 있도록…
황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씨름대회, 이런 군민씨름대회 할 때 이런 걸 타이틀을 걸어놓으니까 또 싸움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군민씨름대회 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대회, 이런 상금이 걸리면 싸우게 돼 있어. 벌써 걸려갖고 있는데 싸움이 안 걸립니까? 싸움이 나지. 그러니까 군민 이런 대회를 제 때 안 하면 집행하지 말고 이월시키고 안 주면 되지, 올해 그리 하니까 그 씨름판이 난장판이 벌어져가지고 싸움하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2014년 함양마라톤 전국대회 이거는 타이틀이 이 타이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마라톤대회 지금 전국에서 엄청스럽게 각 지자체에서 거창은 거창사과마라톤대회 하지요. 산청은…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산청은 올해 한방축제하면서 한번 했고…
황태진 위원 하동은 벚꽃축제 마라톤대회 그런 타이틀을 붙여갖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2014년 함양마라톤전국대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거는 우리 산삼축제 때…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산삼마라톤대회 그런 타이틀을 붙이든가…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산삼축제 기간동안 그동안에 죽 해왔는데 최근에 2년 정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걸 다시 부활해서 제대로 우리 함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올해…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함양의 농산물 타이틀을 제대로 붙여가지고 이런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지 그냥 2014년 함양마라톤전국대회 이런 타이틀보다는 타이틀을 제대로 붙여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경남축구연합회장기를 함양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이것도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제가 우리 올해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던 군수배 골프대회 2013년도 예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올해는…
○위원장 서영재 1,000만 원 아닙니까?
김경두 위원 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500만 원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 500만 원, 올해 500만 원…
○위원장 서영재 안 했다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예산을 이렇게 500만 원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또 현재 골프장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고…
○위원장 서영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골프장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올해 대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금년도 대회는 우리가 부득이 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안 했습니다. 함양군수배골프대회를 그렇다고 타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위원장 서영재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마라톤전국대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실제 우리 산삼축제를 하기 전까지는 이 마라톤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산삼축제를 함으로 해서 산삼마라톤이 생겨가지고 대회가 그렇게 되고 별도 마라톤대회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별도예산이 편성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군관내도 마라톤 마니아들이 많이 있고 또 대회유치를 하면 전국대회동호회들이 출전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손수 부담을 하면서까지 많은 활동을 이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또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군수배 골프대회를 만약에 못하면, 할 필요없다면 예산편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322~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24~5페이지까지?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323페이지에 군민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올해 군민건강걷기대회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원을 계획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것도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325페이지까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3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328페이지 보면 체육관 천정보수 그거 한다는 거죠,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황태진 위원 그 때 몇 년 전에 했노. 작년 재작년엔가 하다가 말았죠, 이걸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앞부분 조금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그 때 예산을 많이 잡아줬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억 원을 세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걸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그게 왜 하다가 말았냐고 그러니까 기계가 얼어가지고 위에 공사를 하려면 아시바를 다 깔아야 된다고 아시바 까는 게 더 비싸게 친대. 그런데 이것 갖고 됩니까? 이 정도 아시바를 다 쳐가지고 전체 다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시바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3,000만 원 정도밖에 그 때 지난번에 할 때 3,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고 제일 비싼 것은 천정마감재입니다. 마감재 그것 1개에 4만 6,000원입니다.
황태진 위원 한 장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한 장에요.
황태진 위원 뭐 그리 비싸 그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그렇게 흡음보드기 때문에 스펀지가 들어있고 그 앞에다 구멍이 뻐끔뻐끔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흡음보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비쌉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3억이죠? 3억이면 전체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천정부분은…
황태진 위원 그 때 2억 줬는데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천정부분은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마이크시설은 전혀 지금 안 좋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마이크시설도 이제 교체를 해보겠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3억 원 안에서.
황태진 위원 아! 여기 안에서. 그리고 지금 행사하다 보면 위에 2층에는 난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름에 선수들 와서 하면 밑에는 선수들 뛰고 하는 데는 괜찮은데 위에 딱 올라가면 안 올라가신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올라가보면 푹푹 뜨는데 거기 양쪽으로 큰 거 양쪽으로만 돼도 좀 난방시설이 되고 안에 본부석 위에 있다 아닙니까? 양쪽에 그 2대는 놔야 본부석에 조명까지 비치면 안에 올라가서 행사하면 여름에 벌 야물게 받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에어컨이 냉난방기가 8대가 들어 있습니다. 본부석에 단상을 차리면 본부석은 좀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냉난방기가 제대로 정상만 되고 이게 사용을 하루씩, 하루씩 할 때는 현재 있는 8개의 냉난방기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틀, 삼일 가면 성능이 조금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2층에다가 2층 스탠드에 양쪽에 하고 위에 하고 그런 거는 예산을 왜, 그런데 해야 될 때는 전혀 싹 다 빼버리고 천정 보기 좀 싫어도 그냥 안보고 밑에 우선에 관중석에 거기 올라가보면 상당히 여름에 뭐 행사할 때는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좀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 우리 체육관 저거 말고 어데 행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사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여름에는 올라가서, 작년에 우리 도지사기 하는데 애들이, 위에 애들은 많은데 푹푹 뜬다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내가 봐서는 빨리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329페이지 보면 함양전천후 족구장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황태진 위원 족구협회 회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잠깐만요!
황태진 위원 족구협회회장님이니까…
김경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이게 지금 12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황태진 위원 여기 장소를 지금 내나 하고 있는 우리 게이트볼 앞에 거기 할 계획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2개면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2개면이 현재상태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조금 물려가지고 2개 면을 어떻게든 만들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리 12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1개면만 해놓는다 하면 문제가 되고 2개면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요. 그런데 그 2개면이 안 되면 장소는 딴 데 할 계획은 없습니까? 2개면이 안 되는데 그 밑에 길을 14m라고 그랬죠, 길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길이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가 죽 들어가면서 양쪽을 돌잖아요, 운동장이. 그 카드를 잘라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족구장 그 맞춰서 지으면 또 잘라야 됩니다. 그것을 안 잘라내려고 잘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2개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황태진 위원 일단 2개가 나와야 되지 1개 면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1개 한다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개면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제 얘기도 만일 1개면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족구장이 2개는 돼야 대여섯 팀이 나와 가지고 양쪽에서 하고 또 올라와서 붙고, 붙고 이리 하지 1개있으면 사람 넷, 다섯이 하면 그 사람만 경기를 끝날 때까지 하지 다른 사람 아무 것도 못하는 거라요. 운영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예산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만일 여기에 두 면이 안 나온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라도 두 면이 나오는 장소에 꼭 이거는 사업을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한 면 나오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나중에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설계서가 나오고 하면 또 간담회 때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것 없어요?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 하든 태권도 지금 교실 거기에 난방시설은 다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난방시설은 별도 여름으로는 선풍기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교습생들이 학부모들이 돈은 조금씩 내서 난방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걸 그리 해서는 안 되고 저걸 당장 1~2년을 쓰도 난방시설이 갖춰줘야지, 요즘은 동계·하계 훈련을 외국으로 가는 프로선수들이 왜 외국으로 가는 줄 압니까? 더우면 적당한 온도에 가서 운동을 하면 체력저하를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여름에 저 좁은데 들어가면 낮아요. 높은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여름에 푹푹 쪄서 운동 못합니다. 그러면 선풍기 갖고는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 켜놓고 여름에 그렇다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놓고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체온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놓고 운동을 해야 애들이 체력저하가 덜 하지 그 푹푹 뜨는데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3~40명이 그 좁은 데 가서 토닥거리면 2시간 운동할 거 1시간도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해주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왕에 해줄 바에는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329페이지 보면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5억 5,000만 원, 용역심의 받았습니까, 올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기본계획 받으면서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 같이 해서 만든 거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두 위원 올해 연구용역 심의한 내용에 안 나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기본계획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김경두 위원 안 받았으면 빨리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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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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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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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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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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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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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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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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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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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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