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읍면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읍·면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29억 4,500만 원이 감액된 92억 3,971만 3,000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비가 64.24%로서 59억 3,570만 1,000원, 행정운영비가 1억 401만 2,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가 32억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5,65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240만 원 작년과 같습니다. 여비도 정부나 도 합동평가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240만 원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800만 원 지난해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570만 원에서 군민제안제도 운영보상 또는 제안에 따른 포상을 위한 사업비 기타보상금 570만 원도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포상금은 700만 원을 감액한 1,760만 원으로서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가 함양여행 공모 관련해서 응모가 30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준이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500만 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작년보다 증액을 한 것은 금년도 시책관리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11개 팀을 구성해서 전국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 시킨 결과를 전체 우리가 연말에 보고회를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시책발굴활성화 교육을 위한 탐방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사무관리 전체 1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은 금년도 수준과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효율적 예산운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8,0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급량비 1,92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도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각종 시책연구용역을 이거는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용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기준으로 동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4,800만 원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500만 원 그리고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 2억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해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이 또한 군정시책 우수마을을 위해서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이 사업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600만 원 이 사업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5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665만 원, 관외여비 포함해서 국내여비 665만 원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행정 실현에 따른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대비 2,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작년에 804만 원에 대한 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무관리비가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 나머지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을 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00만 원은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안행부에서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통합상시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 자치단체에 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2,2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도 명예감시관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금 220만 원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와 관련해서는 군정홍보에 따른 일반사무비 작년에 4억 9,786만 8,000원에서 금년도에 16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공보발행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1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여비나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지난해와 같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내실화와 관련해서 통계관리 86페이지에 사무관리에 행정지도제작 여기에 1,100만 원이 신규로 추가가 더 들어가서 저희들이 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원과에서 도로명주소를 금년연말까지 확정을 지어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우리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는 현실에 맞게 감액정리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남사회조사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 증액분 48만 원, 사무관리비에 따른 조사원인건비 내지 사무관리비 증액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실태조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4만 3,000원은 금년도에 2년 주기로 경남관광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인력 1명에 대해서 4일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실태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67만 5,000원 이거는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지원 자치법규 관리 관련해서는 금년에 일부 금액조정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줄이고 그리고 소송지원에 따른 경비 여기에는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고문 변호사 1명, 이상철 변호사 1명을 고문변호사 하다가 한 사람으로 부족해서 서울에 한 사람 더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498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미래전략 기반조성 사업에서 미래전략시책추진과 연계해서 사무관리비는 금년 147만 원이 증액된 9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전략책자도 제작을 해야 하고 또 함양군발전협의회 운영, 또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 급량비 등 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예산 147만 원 증액해서 909만 원 편성을 했고, 농산어촌개발과 지역행복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36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이것은 항노화 크러스트와 관련해서 우리 함양군 항노화 특구지정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출연금 500만 원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광특회계 지역주민역량강화 리더교육 5,000만 원 이것은 2013년도에 응모를 해서 그게 채택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광특 또 도비·군비해서 5,000만 원 계상, 금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기타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419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정원이 당초에 23명이었었는데 올해 정원조정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 인원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기본경비 삭감,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국고보조비와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이 부분은 결산에서 결산결과에 나온 반환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 금년도에 편성했고, 예비비는 지난해 70억 3,600만 원에 대비해서 금년도 31억 2,600만 원을 삭감한 39억 900만 원을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7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내용을 해당 읍면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직접 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세출사업명세서는 안 보셔도 여기에 정리한 유인물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 읍면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 내용이 이 사업전체입니다.
그래서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읍면에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7명이 읍면에, 본청에서 7명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지난해 2013년도와 2014년에 변동된 부분은 시설비에서 2013년하고 변동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회관 보수비 중에서 지난해에는 마천하고 수동에 2,000만 원씩 복지회관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금년도에는 백전에 1,000만 원 시설비로서 추가분 편성한 것이 지난해와 다르고 주민숙원사업이 6억 2,000만 원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이것은 읍·면장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4,128만 원은 이것도 2013년도와 똑같고 업무추진비 2,900만 원도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도 9억 2,880만 원 동일하고 민간이전 행사, 그리고 일반행정운영 기본경비 여기는 지난해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7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7명이 증 된데 따른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지난해보다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이 동결된 예산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는 1억 1,42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에는 함양읍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백전면에 복지회관에 필요한 일부 자산취득을 위해서 금년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용을 전부다 나눠서 내역을 설명 드려야 되지만 방금 총괄대로 설명 드린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7분)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24.2%가 감액된 92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대비 예비비가 31억 2,600만 원 감액된 점을 감안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실질적 예산액은 1억 8,1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예산서 83페이지 감사행정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청백-e시스템 보급사업에 2,200만 원 증액되었고, 86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증액, 88페이지의 경남관광실태조사사업 신규사업의 일반운영비가 86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 미래전략기반조성사업 1억 3,500만 원 증액되었고, 9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및 프랜드시책 우수부서 시상금 700만 원 감액되었고, 92페이지 예비비는 31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예견하지 못한 긴급한 연구용역 예산수요에 대비하여 81페이지 효율적 예산운용관리,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연구용역비는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용역심의회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86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예산액 대비 약 2배 증액된 것으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9페이지 미래전략 기반조성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용역, 지역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 등 시행에 따른 소요액 편성으로 전년예산액 대비 약 10배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 예산에 대한 결산절차를 이행한 후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1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4.4% 감액된 39억 9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예비비 편성기준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이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공통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일부과목은 당해 읍면의 규모와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0.2% 증액되어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백전면의 경우는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 원 등 소요예산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7.8%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동면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하여 페이지순서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7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우수마을 하면 이게 보면 우리가 10개, 5개 하면 15개 마을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군정시책 우수마을 하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는지, 이렇게 우리가 걱정되는 게 내년이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뭐 관계되는 분이 나가서 임의로 아무런 기준 없이 좀 친소를 떠나서 ‘내가 당신 도와줄 테니까 이거 하나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어! 그래 하나 해줄게, 한 2,000만 원 하면 되겠나.’ 이러면서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3억을 군정시책우수마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 마을이면 마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시설비로 설계해서 사업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 총괄예산으로서 시설비 2억, 보조금 1억 해가지고 매년 이것을 편성을 했고 결국은 그게 나중에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어떻게 예상 못했던 어떤 그런 예산, 꼭 투입해서 해야 될, 바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면 부득이해서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사항이고 이게 어떤 친불친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긴급한 일이 안 생기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2,000만 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 뒤에 한 100m 남겨놓고 300m 되는 중간에 난공사가 있고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끊겨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그걸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것 보고 새로 또 내년에 공사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써 가면 정말 좋지요. 그렇게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읍면예산에도 보면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함양읍은 1억, 안의면은 7,000, 여타 읍면은 5,000만 원씩 안 있습니까? 이것도 이리 보면 특히 함양읍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잔잔한 하수구 뚜껑이 깨진다고 어디가 빠지는 데가 생긴다 이런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는 이것도 또 예산이 적습니다, 사실은. 조금 올려줘야 돼요. 함양읍 2억, 안의 1억 5,000, 다른 면에 1억씩 이것도 좀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데 까가지고 그리 올려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감액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3페이지 실장님 청백-e사업에 2,200만 원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여하튼 내 자신이 청백하냐. 그래서 청백-e호조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스스로가 행정을 투명성 있게 효율성 있게 책임성 있게 하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시책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 돈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 함양 후문에 주차장 있는데 LED광고판 안 있습니까? 그 광고에도 우리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 최성봉 방청석에서 “공익광고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나 우리 함양군예산이 공고료 해갖고 한 5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공고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당초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증액을 해서 조금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함양군민이 상당히 많이 또 외부 경남 이쪽에서 가는 분들 전국적으로 남부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그 쪽에도 우리 함양군 이미지 광고를 회사 측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군정종합이미지 CF박스 광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러면 이것을 어느 회사를, 어느 방송사를 해가지고 주로 합니까? CF박스 광고 그걸, 어디…
(○홍보담당 최성봉 방청석에서 “홍보계장 최성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박스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관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라고 함)
(○홍보담당 최성봉 방청석에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남부터미널이나 동부터미널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는데 그 박스 하나에 월 250만 원씩 줘야 됩니다. 하나에 남부터미널 한 칸에 돌아가는 게 한 2,500입니다, 1년에. 그래서 우리가 특정기간만, 축제기간이나 그런 기간만 운영을 해도 작년에 운영, 최소한 줄여서 해도 1억 3,000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양군에 박스뿐만 아니고 여러 항목들을 메모를 해 놨습니다마는, 부기를 해서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업체에 사정해서 다운시켜서 계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거창에 비하면 저희가 3분의1수준밖에 지금 광고료 되어 있지 않고 인근 산청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습니다. 산청 같으면 공보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부서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는 부기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비슷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함)
그런 데도 정당하게 그것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인근 거창이나 산청 다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리 인근에 보고 해줘야 될 그런 것은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리 해야 되지 만날 보면 그래도 좀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면 광고에 이런 걸 예산 많이 세워놨지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년에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88~9페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323만 2,000원 배당금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심까지 가가지고 그 때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저쪽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지 아니면 우리 행정이 예를 들면 승소를 해서 마무리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군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우리가 국비 받아서 투자를 한 데는 많지만 실제 그것을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꼭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면 그 운영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오매실 권역, 봉전권역, 창원 뭐 무슨 마을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에도 여러 마을이 있는데 좀 운영이 잘 된다하는 데는 실제 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 위원장이면 위원장 이 분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이 교육을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포함해서 질의하십시오.
우리 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2014년도에 가서 각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사업 부서를 통해서 잔액 반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산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꼭 반납을 어떨 때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군비불용액으로 쓰는 것으로 남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대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한 20% 정도 24억 정도가 그대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납이 안 되고.
그래 제가 이걸 그 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돼서 너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놨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예산에 한 1.3% 이 정도로 편성을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비비를 좀 많이 놔뒀다가 다음에 우리가 1차 추경할 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포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총예산은 538억 5,157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2,112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지원에 총 3억이 지원됩니다. 내용을 보면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인건비 등에 8,018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고보조사업 드림스타트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등 해가지고 3,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드림스타트 공공요금에 300만 원, 차량유지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행사운영, 문화체험 등 해가지고 1,6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780만 원, 일반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3개 분야 운영하는데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학습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료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돌보기사업에 사무관리비에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비 3,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가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해야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4년이 다 돼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한센마을 위문에 1,0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관리 참전명예수당에 4억 9,8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명절맞이 보훈단체 위문에 1,000만 원은 올해 새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훈전적지 순례 등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등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16만 8,000원 또 현충일 행사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8기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민서비스 워크숍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65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에 3,640만 원 또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에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또 교육강사료 40만 원, 여비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90만 원, 또 민간이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10만 원, 여비에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회의참석자 보상 등 5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에 800만 원 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한마음체육대회 80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사랑의집 지어주기에 6,000만 원, 헌집고치기 자재구입에 1,600만 원으로 총 8,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에 자원봉사보험료 259만 6,000원 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서 2명에 3,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960만 원 또 연수교육으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원운영비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운영비, 의료비지원, 수당, 부식비 등 해가지고 17억 5,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에 108만 원, 중증장애인 부부초청대회 참가에 2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에 1,400만 원, 작년보다 200만 원 늘었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 차량운영비 지원에 1,910만 원, 운영비지원에 6,963만 원 해가지고 총 9,2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휠체어택시운영입니다. 휠체어택시운영 위탁관리비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보수로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에 200만 원, 장애인업무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에 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300만 원, 장애인 단체지원해가지고 지체·시각해가지고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마당포장공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임차료 보증금지원 5,000만 원 이거는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겁니다. 발달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차량구입에서 스타렉스 2,500만 원 내구연한이 이것도 낡아서 지금 2대 있는데 1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은 27명에 9,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 13명이 되겠습니다. 2억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로서 2명에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 및 생활편의확대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419만 4,000원 또 민간이전으로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장애인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에 800만 원 또 장애인관련 지원센터운영비 편의지원센터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에 50명에 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서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 지금 안의에 짓고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비 2억이 되겠습니다. 새로 지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으로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에 528만 원,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7,000만 원 이거는 발달장애인 5,000만 원 임대료고 이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은. 도에서 2,800만 원 지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서 장애인복지센터운영에 2억 1,993만 8,000원, 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식비, 야간근무자 수당으로 해가지고 8억 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으로서 종사자수당에 1억 400만 원, 김장비에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심부름센터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비 해가지고 3억 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에 209만 원 또 보조기구지원에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에 2,072만 5,000원, 다음 12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장애수당은 1억 3,544만 9,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장애수당으로서 국비보조로 1억 3,046만 8,000원, 도비 장애수당으로서 104명에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장애연금에 10억 5,2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7,800만 8,000원,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 1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지원에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자활소득공제에 3,685만 4,000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7,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에 1,440만 원 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에서 11명에 3,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희망키움 매칭금 지원에 1,160만 원 또 자활사업활성화 촉진에 1,8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0억 7,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55명에 1억 6,85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서 6명에 9,209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수급자 주거급여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 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급여가 되겠습니다. 2,073명에 51억 6,16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에 12억 2,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에 1억 1,516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에 5,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긴급복지지원에 1억 247만 9,000원 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억 1,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9,651만 원, 대학생 멘토링사업으로서 저소득층자녀 멘토·멘티 현장체험 활동지원에 120만 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에 2,290만 원 계상되겠습니다.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에 장제비 610만 원, 137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4,8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지원 수학여행 지원에 1,800만 원, 앨범비 지원 등 해가지고 2,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교통비 지원에 3,480만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에 6,6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13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907만 원, 여비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투자 운영비에 1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지역선택형 해가지고 2,834만 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 지역통합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5,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례관리 운영비 269만 4,000원 또 일반보상금 사업비에 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500만 원을 군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노후생활보장지원에서 구룡공설공원묘지 유지관리에 479만 4,000원 저희들 운영비에 50만 원 또 재료비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추석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에 400만 원, 또 건강진단에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장수수당 지급에 4억 7,520만 원, 화장장려금 4,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3,06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지원에 1,200만 원,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억 2,550만 원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3억 7,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단기가사지원에 940만 8,000원, 기초노령연금에 168억 5,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노인가장세대 지원비에 5,7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1억 3,191만 6,000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1,556만 3,000원, 운영에 1,6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직희망 고령자 직업교육비등 해가지고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해가지고 3,24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3,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석자 보상금에 66만 원, 일자리사업에 3억 8,5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 5,11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에 5,450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으로서 노인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1,2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봉사자 활동비 지원, 신문구독료 또 복지지도원 활동비 해가지고 총 8,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경노모당 보수 및 실내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강리 백암경로당 신축비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각종 행사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044만 원, 여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8만 원,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에 노인의 날 및 장수부부 행사지원에 1,480만 원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인재가시설 운영으로 14억 7,610만 8,000원, 그리고 요양시설 운영에 24억 1,981만 3,000원, 가계보조수당 5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노인여가시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6억 2,1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 지원에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5억 8,200만 원, 하절기 냉방비 3,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탁노소전환 경로식당 운영비에 2,600만 원 또 경로당 양곡비에 1억 2,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이레종합재가기관 신축입니다. 이거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 5,848만 8,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7억 267만 2,000원인데 이거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으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에 1,650만 원, 또 공공요금제세공과금에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원에 5,000만 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상담 노트북·TV구입에 330만 원 또 청소년참여 활동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에 1,8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체계로 Cys-net로서 5,052만 원, 퇴직금에 400만 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금보조사업에 1,420만 원 또 행사운영비에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고3수능 이후 프로그램운영지원에 1,600만 원, 또 청소년진흥박람회 운영지원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체육교실 운영에 1,000만 원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단속지원사업에 140만 원, 위원활동지원에 120만 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운영됩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어려운 청소년 해외체험활동 참가보상금에 2,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실 공공요금에 18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별 연수 및 보수교육 등 846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500만 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지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여성자원봉사실 집기류 교체구입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지원에 550만 원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하는데 232만 8,000원 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으로서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840만 8,000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으로서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해가지고 5,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질환건강관리비에 40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비, 산전산후 요양비, 생활보조비지원에 2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지원에 2억 8,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45만 6,000원 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에 1,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인턴채용 지원, 강사수당, 특수시책 사업 등 해가지고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으로서 가정연합회 지원 400만 원 또 사회복지보조 우리말대회개최 1,0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왕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서 지원센터 1개소에 8,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285만 1,000원 또 민간이전사업에 건강가정활성화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이 70만 원, 방문실태조사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추진경비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으로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으로서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4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종사자 인건비에 18억 8,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0~2세 보육료가 18억 6,847만 원, 3~4세 보육료가 3억 7,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구입비로서 민간이전으로서 430만 원, 보육시설차량운영비 2,7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로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00만 원 이거는 백전에 학생들 등교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4개소로 해서 1억 7,7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9억 7,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감이 10억 3,423만 6,000원이 됐는데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잡혀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서 보육교사 90명이 되겠습니다. 4,8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4,5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격무수당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도비인데 이것도 난방연료비로 1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안전보험료 395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에 154만 원, 여비에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양육비 지원 인구늘리기 시책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후가 되겠습니다. 5억 7,600만 원, 종사자 보수교육이 22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179페이지 보육시설 어린이 뮤지컬 공연경비보조 300만 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7,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가 1,003만 2,000원 또 만5세 누리과정이 2억 4,7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68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에 1,600만 원, 아동 사회적응 교육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6만 원,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위탁세대에 432만 원, 아동양육비에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연중·방학 중 중식비가 3억 5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에 2억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성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00명에 2,6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서 지원에 8명에 1,4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만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74만 8,000원, 입양축하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인건비 7,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센터운영비 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해가지고 3억 7,2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도비로서 종사자 수당에 3,6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에 1,050만 원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으로서 1,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요보호아동 위문에 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 부식비, 김장비 해가지고 5,8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대물림차단지원으로서 부식비, 제수비 해가지고 2,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 도비로서 아동위원 활동비가 4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장비보강에 2,000만 원 이것은 성민보육원 짓고 있는데 거기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600만 원, 재무활동 이거는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895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5,7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5,062만 5,000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5페이지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3,475만 6,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239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가 1,390만 원, 이자수입이 40만 원, 또 그외수입으로서 연체이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가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1,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9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원금수입이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공공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140만 원, 민간융자금에 4억 3,200만 원, 보전지출로서 과오납금 등에 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6페이지 총예산은 5억 5,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70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내용별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 등이 600만 원, 국고보조금에서 현금급여비가 7,752만 7,000원, 의료급여 수급자관리에 의료보호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관리사급여가 되겠습니다. 4,4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현금급여비,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행정비 해가지고 4,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 7,7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으로서 의료급여관리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2,985만 1,000원, 저희들 1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기간제에 1명이 있는데 이게 2,8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 도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의료급여관리 발급용 프린트 소모품 해가지고 77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여비에 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현금급여비 환급금, 보장구 등 해가지고 9,691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에 3억 7,545만 4,000원, 과오납금에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책자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통합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보면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3년도말 조성액이 16억 8,4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750만 6,000원, 지출이 7,880만 원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3,129만 4,000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6억 5,2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기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원대상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저희들 수입계획은 17억 3,152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 16억 8,401만 9,000원, 이자수입에 4,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9,834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출은 총 17억 3,152만 5,000원 중에서 비융자성사업비에 7,880만 원, 예치금에 16억 5,2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수입계획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치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가지고 예치금 회수에 16억 8,4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3,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어려운가정 밑반찬만들어주기 사업에 800만 원,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민간이전사업에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으로서 장학금지급에 1,080만 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6억 5,272만 5,000원으로서 지출합계는 17억 3,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3년도말 16억 8,401만 9,000원인데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예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06분)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전년대비 7억 2,100만 원 증액된 538억 5,157만 원으로 신규사업 또는 과목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표기된 사업을 제외하고 증가된 주요사업을 보면 100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연구개발용역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112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 112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운영 자산취득비 2,500만 원, 11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사업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액이 감액된 주요사업은 1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 민간이전 5억 6,100만 원, 154페이지는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6,700만 원, 168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4,379만 원, 175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0억 3,400만 원, 188페이지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 10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우리군 자체사업 및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개요와 증감사유 및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민간이전 목의 세목사업인 사회복지보조사업비가 자체사업으로 8,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08페이지에 동일한 세목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1,0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비목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별도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조치가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예산이 집행되는 등 복지예산 누수 및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액은 전년대비 2.8% 감액된 4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집행액이 미미하므로 기금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기금운영의 취지를 살리고 현실에 맞게끔 기금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수요에 따른 적정예산액의 판단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3건에 3,400만 원, 2011년도에는 1건에 500만 원, 2012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 2013년도에는 올해까지, 지금까지 1건에 6,000만 원이 집행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규모와 이자율 등 기금운용 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의 이자 등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의 과오납 등의 예산액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출내역 등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0.49% 증액된 5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증감내역은 860페이지 의료급여관리 인건비가 154만 2,000원 증액되었고 862페이지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목에 99만 9,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856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산정기준과 862페이지 세출예산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과오납금으로 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오납금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어려운 군민의 복지와 노인복지, 여성관련 활동지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 중 수입내역에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용은 16페이지 수입계획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 중 지출내역은 17페이지에 기재된 지출계획과 같으며, 지출계획의 비융자성사업비는 종전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명칭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계획에는 실제 지출을 계획한 예산 1억 3,880만 원과 예치금으로 관리할 예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연도별 기금의 조성과 집행을 하고 난 그 이후의 차인잔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통상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이자발생을 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볼 때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추가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페이지별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먼저 100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연구개발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근거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4년 만에 한번씩 수립해야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이 돼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은 제가 설명드릴 때 앞에 설명 드렸듯이 발달장애인들 쉼터와 치료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실 임대해가지고 장애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2003년도에 장애인복지센터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했는데 운행거리가 29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도 넘었고 해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사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아까 그 임대료는 전세자금이고 이거는 발달장애인 쉼터와 재활치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40%, 군비 60% 그리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액이 크게 감액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는 이거는 내년도 가내시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내시가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6,759만 9,000원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얹힌 돈인데 이 돈은 이제 기능보강시설이 금년에는 몇 군데 있었는데 우리 평안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6억 6,70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379만 2,000원이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및 사업비인데 감액사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올해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에. 그런 거 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이 전년도예산액에 1,432만 원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음 3월에 실시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잡혀가지고 금년도에 감이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아동양육시설장비보강은 이거는 금년에 성민보육원 아동숙소 개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내년도에는 아동양육시설보강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비 8,700만 원과 108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회복지사업비 1,080만 원은 동일한 사업인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는 자체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독거노인에 대한 김장김치, 효도관광 등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이고 108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은 사무실운영비, 자원봉사협의회 월례비, 회의여비, 그 외 자체사업비로 충당이 어려운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개량이라든지 싱크대 교체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사업비 목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보조사업비로는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나 소외된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그기, 효도관광 등의 당면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실비에 필요한 예산만 그리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조치가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먼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매월 사회복지관리망을 통해가지고 사망의심자 하늘e-호조라 해가지고 하늘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행복이상 변동 사후관리시스템 변동자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연간계획서를 수립해서 매년 2회 이상 확인조사를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하고 있고 수시변동자료도 읍면동 담당자하고 연계조사해서 각 업무담당별로 복지예산누수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 지급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가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저희들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생활안정기금은 행상,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또 천재지변 또는 기타재난을 당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집기비세 등, 고등학생이상 재학생 학자금 이런 것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부가 많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돈 내는데 그런 데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여해가지고 자립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금운용 근거, 이자율 등 기금여건이 전년대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전년도하고 산출내역을 넣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0만 원 보통예금이자, 연체이자 등 은행이자로 계산했는데 은행금리 변동이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일단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바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852페이지 자활기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이중으로 납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반환해준 금액이 전년도로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그런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혹시나 몰라서 전년도 금액으로 그리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856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산정기준은 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862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우리군 의료급여수급자 병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4%고 도비가 16%, 국비가 80%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저희 4% 돈을 경상남도의료특별회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우리 군에 들어 간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사실상.
862페이지 과오납금은 의료급여수급자 공단의 착오로 인해서 의료보험환자로 잘못해가지고 병원비·진료비를 납부하였을 때 저희들이 반환하고자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페이지별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지금 시설비는 준공상태에 있습니다.”라고 함)
이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한 85%정도 됐습니다. 준공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 운영비하고 보강사업비하고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는데 아직 도에서 가내시는 안내려왔습니다. 이거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내려오면 바로 줘야 되니까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11명을 어떤 식으로 뽑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금사업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10만 원을 예탁을 하면 10만 원을 여기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리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11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 넣은 것만큼 주고 그거는 3년 동안이면 3년 동안 넣어가지고 나중에 자활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돈 안 줍니다.
원래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 자활 떨어지면, 자활에서 탈락되면 나 못 살아. 자활 계속 할 거야.’ 이러면 사업 추진하는 효과도 없고 물론 자기가 1,000만 원이 돼서 500만 원 자기돈 가져간다고 하지만 500만 원 우리가 그러면 환수를 한다 해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자체가. 취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우리 국가에서 바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이걸 이용해서 자활하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자활에서 탈락을 하고 자립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 전에 표현하는 대로 하면 자활이니 그런 걸 떠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 같으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데 오히려 재산 있고 한 사람도 전부 자기 재산 다른 사람한테로 다 이전시켜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활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안 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잘해서 그런 일이 좀 잘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14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782명 해가지고 1억 3,100만 원, 또 활동보조비 이거는 놔두고 그러면 노인가장세대, 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이 개념이 노인가장세대 되면 물론 두 분이, 노인이 가장세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돌아가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경로당보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화장실 관계는 안으로 넣고 싶은 그런 노모당에서, 경로당에서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관계는 추경 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다 보면 노인들이 화장실, 겨울 같은 데는 여름에도 또 좀 괜찮아도 겨울 같은 데는 참 노인들이 거동하기도 불편한데 화장실 밖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 불편을 많이 느낀대요. 그런 것 좀 빨리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페이지 가겠습니다.
16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위에 다문화가정연합회 지원 400만 원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정원이 다 차면 대기자로 분류가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고 다른,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한 군데만 자기가 지원할 수 있게 안 돼 있고 여러 군데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다 들어가야 평형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그런 애들이 다니는 데는 괜찮은 자녀들은 또 그렇게 안 하지만 요즘 좀 그거한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또 학대가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우리 행정에서 관심 있게 지원만 해주고 그거 하는 것 보다는 지원을 해주니까 관심 있게 해가지고 애들, 요즘 가면 점심까지 다 주죠?
18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방청석에서 “그 분이 일본에 계셔가지고 비행기타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래…”라고 함)
그리고 하기는 자기 돈 주는 사람이, 장학금 주는 사람이 자기 본도 좀 내야 되고 또 그 놈 가지고 사진 이리 해서 어디 게시하고 세금혜택도 받고 그리 할라 하니까 하겠지만 그런 거야 넣어준 우리 입금전표나 이런 걸로 확인해도 다 되는 거지만 너무나 형식에 얽매이는 그런 행정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받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참 큰일이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세입세출 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수급자를 우리 수급자, 기초수급자 의료보호환자를 공단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의료보험환자로 잘못 알아가지고 병원비를 납부를 하면…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그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는 사실 공짜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그거를 의료보험환자로 생각하고 의료보험환자한테 일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그 돈을 냈어요. 환자가 원래는 수급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만큼 우리가 일단 돈을 주고 우리가 또 청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함)
예를 들어서 154페이지 청소년보호육성 예산은 4,400만 원이 줄고 161페이지 여성가족관련 예산도 19억 2,800만 원이 줄고 대폭 줄었습니다. 그 대신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7억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이게 노인인구증가, 고령화의 속도 이런 데 대비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예산도 늘려가야 되지만 우리가 국가의 먼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 말이 잘못 전달되면 저 박살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영유아, 아동들은 표가 없잖아요. 표가 없으니까 그 예산 늘리는 거는 인색하고 여기 예산 더 자꾸 대폭 더 늘리는 거라. 이것이 국가의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청소년들, 영유아, 또 장애인들 이런 데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서 성장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경감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이 약간 틀어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가 몰라요. 우리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독일이나 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데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가가지고 여기 국내에서 부인될 사람 데려다가 결혼해서 비자 받고 시민권 받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 둘 셋만 낳으면 그 아기 키우는 양육수당 가지고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먹고 살고 걔들이 커서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유학 갔던 사람들도 그 사회에 적응이 돼서 이런 돈을 벌고 해가지고 10년이고 15년이고 12년이고 유학생활 마치고 박사를 따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얘를 낳지요. 인구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인 나라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집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방향을 그리 잡아가지고 노인 쪽보다도 청소년, 장애인 또 여성, 아동 이런 데 예산을 대폭 올려줘야 되죠.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액이 금년도보다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예산액은 527억 3,200만 원이며 정책사업이 89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26억 200만 원, 재무활동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제일 위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2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군정운영 행정역량강화 행정조직관리예산은 7억 5,900만 원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 8,281만 원,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10만 원이 감소된 9,980만 원이며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행정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포상금으로 정부3.0 시책발굴시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 지원 일반운영비로 직원·이장간 화합행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지원 일반보상금 중 민주평통 시책교육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군정추진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바로 밑에 새내기공무원 만남의 장 행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은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페이지 선진시책벤치마킹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800만 원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읍면자매결연체계 지원사업은 자매결연 마을 수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제자매결연관계자 내방 등 행사비 13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따른 500만 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증진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는 구내식당 근무자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휴가·병가 등 발생시 대체인력비 150만 1,000원을 편성하고 4,075만 7,000원은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온수기와 가스렌지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금년도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됐으며 지급대상 인원이 10명 정도 증가하여 1,395만 원을 증액한 9억 9,0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무원연금지원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으로 390만 원을 증액하여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품구입비 96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83명에 대한 기념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는 6·4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부담금 8억 958만 5,000원과 공명선거추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4,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중간 하단에서 두 번째인데 재향군인회 안보행사 참석보상금 506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209페이지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감소에 따라 236만 원을 감액하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도 도비감소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비도 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2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운영비 중에서 자치센터개소 11주년 기념식 경비 300만 원은 금년도 행사보조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토론회 경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인건비는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인건비 1,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561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일반우편물과 정기분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 등에 1,51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는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함양·안의·서상 3개 읍면 세외수입 인증기를 교체하고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방호 사무관리비는 금요일 당직근무비가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69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방호 CC TV교체비는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군청청사 내에 노후된 CC TV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구입비 2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여비는 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운영 일반운영비는 99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다음 215페이지 교육기관 협력사업 출연금 중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3,000만 원은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과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따른 학생수 증가에 따라 2,51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중학생 영어교과서 암송대회 경비는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하단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면서 도 지침에 의거 군비부담금을 40%에서 30%로 조정하여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3,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서 764만 원을 감액한 5,112만 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스마트현장행정 시범사업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사업이 완료된 자료집계시스템 도입비 등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백업시스템 디스크 증설 및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기기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2,810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은 금년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접근성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1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7,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장비교체비 2,522만 3,000원을 감액하고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금도 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운영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서 CC TV회선료가 224페이지 별도항목으로 편성되는 등 9,264만 원을 감액한 4억 9,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3페이지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는 CC 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4페이지 하단에 별도항목으로 편성되어 유지관리비 2억 7,152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반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백전·병곡면에 일제방송시스템 구입설치비 2억 3,400만 원, 실시간 영상정보시스템 설치비 2억 2,000만 원 등 총 4억 5,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암호화장비 구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CC TV관제센터운영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와 공공운영비 등 4억 1,35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방범용 CC TV구입설치비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통합관제센터 관제CC TV가 증가함에 따라 저장서버 등 구입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지원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감액에 따라 공공운영비와 민간대행사업비 등 일부를 감액하고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과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지원사업비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부터 227페이지까지 노후CC TV카메라 지원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41만화소 이하인 13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제일 하단부 인건비 총액은 414억 1,893만 3,000원이며 236페이지 제일 하단부 직무수행경비는 10억 4,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20억 8,45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238페이지 연금부담금은 57억 9,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국비보조 인건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는 2,815만 7,000원,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인건비는 2억 4,000만 원, 다음 240페이지에 도비보조인건비도 무기계약근로자 5억 9,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7,319만 2,000원, 여비 7,008만 원, 업무추진비 1억 932만 원, 직무수행경비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양군장학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함양군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근거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19억 2,506만 9,000원이며 2014년에 수입 12억 3,940만 2,000원, 지출은 12억 원으로 2014년도말에는 19억 6,447만 1,000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1억 6,447만 1,000원, 전년도수입은 29억 2,506만 9,000원과 증감액은 2억 3,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31억 6,447만 1,000원이고 전년도지출액은 29억 2,506만 9,000원이며 증감액은 2억 3,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공공이자수입이 3,940만 2,000원으로 정기예금 이율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688만 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는 19억 2,50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6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12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운용 장학사업 지원에 1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예치금에 19억 6,447만 1,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까지는 매년 10억 원을 장학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2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장학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도별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3년 12월 현재 경남은행에 19억 2,506만 9,000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55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4.9%가 증액된 527억 3,20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206페이지 공명선거 추진에 7억 3,500만 원, 212페이지 기록물관리 연구용역비 2억 원, 21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에 11억 3,300만 원, 224페이지 CC TV 관제센터운영경비에 7억 1,200만 원, 2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203페이지 구내식당운영인건비 4,075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215페이지 교육기관협력사업 출연금 3,000만 원,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가 1억 8,200만 원, 219페이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186만 8,000원, 219페이지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사업비가 2,500만 원, 222페이지 정보화운영 일반운영비가 9,7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199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지원 보험금으로 7,50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산출내역 및 보험금 수익내역 등에 최근 5년간 보험금납입 및 수익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항목 간의 보장금액 조정 등 보험가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통장 특성에 따라 일반인들과 차별화된 맞춤형 보험상품 가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 자매결연 및 향우회 사업비로 계상된 일반보상금 3,596만 원 집행계획과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억 2,590만 원에 대한 사회단체별 배분기준과 배분내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2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운영비가 전체사업비의 37%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으로 경상대학교 공학교육센터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도립거창대학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운영 지원예산 3,4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지난해 신규로 설치한 CC 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노후화 정도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금액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등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 TV구입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5억 995만 2,000원 증액된 것은 호봉승급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31.9%나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인재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함양군 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에서 2014년도 신규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감과 이에 따른 2014년도말 조성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자금수지총괄표에서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940만 2,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2억 원, 예치금 회수금 19억 2,50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에는 장학사업 지원 12억 원과 예치금 19억 6,44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의 유아 및 초등교육 장학사업 지원액은 전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와 전체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 12억 원 전액을 유아 및 초등교육사업에 집행하고 있으나 기금의 설치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전년도 말 현재액 결산결과 확정된 금액 및 전년도말현재액 추정액과 기금운용 당해연도말 현재액과 증감현황으로서 최근 3년간의 기금규모 추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16억 6,878만 5,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12년도말 현재액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보면 16억 6,878만 6,000원으로서 추정액보다 결산결과 확정된 금액이 1,000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13년도말 조성액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지원 보험금 보장금액 조정 등 보험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단체상해보험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2010년도에 최초로 6,601만 2,000원의 보험료로 가입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보험료 6,935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액은 2012년도에 4,191만 8,000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3,903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납부액 대비 약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료 납부액에 대하여 보장수입금이 작아서 사업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일반 사망사고의 경우 보상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마는 본 보험의 특징이 단체상해보험 관계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에 1억 원, 상해입원의료비에는 500만 원, 보이스피싱 위로금에 100만 원, 상해입원 1일간 5만 4,000원 등 일부 보상내용이 특화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금까지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심근경색이라든지 골절수술 위로금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보장금액이 높은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을 5,0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일반사망보험금은 500만 원에서 다소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보험가입 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국내외교류사업 자매결연 및 향우회사업비 일부보상금 집행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매결연이 4개 마을이 신규로 했고 상호방문이 52회, 농촌일손돕기가 6회, 의료봉사가 2회, 농·특산물 판매금액은 1억 7,000만 원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체결행사비를 당초 30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줄이고 마을 당 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원코자 1,0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또한 자매결연 사후관리를 위해서 3,096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사후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자매결연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억 2,590만 원에 대하여 사회단체별 배분기준과 배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각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부서로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는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수준으로 동결된바 있으며 상세한 지원금 금액은 새마을지회 5,64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150만 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1,800만 원, 범죄예방함양군협의회 9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300만 원, 함양군번영회 360만 원, 함양군 경우회 240만 원,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200만 원 등으로 동결된바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군민자치대학운영비 800만 원, 그리고 자치대학현수막제작 128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공보에 필요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수당으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4회 회의에 336만 원으로 편성되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필요한 회의수당임을 감안해주시고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군민자치대학 뿐 아니라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운영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내년도에 이 평생교육협의회를 거쳐 신청코자 협의회 수당이 좀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으로 경상대학교 공학교육센터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도립거창대학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지원사업비 3,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공학교육센터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은 경상대학교 공학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서부경남 시군과 2012년도에 협약을 체결하여 각 시군에서 2013년도부터 3년간 매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으며 도립거창대학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비 3,400만 원은 우리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거창대학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여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인당 184만 원에 해당이 되고 군비가 이중에서 85만 원, 대학자체부담이 30만 원 그리고 학부모부담금 69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 초등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설치한 CC TV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기준과 노후화 정도에 관계없이 유지보수비가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CC TV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동안 별도기준이 없어 도청을 비롯한 전 시군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기준 중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노후화에 따라 산정기준을 좀 높게 책정하여야 하지만 우리군 예산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매년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 TV구입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 TV는 그동안 시군 경계지점에 대부분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범인 근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함양경찰서와 상의하여 차량번호판독용은 읍면경계지역, 방범용 동영상촬영은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우범지역에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토록 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연금부담금이 31.9% 11억 6,073만 6,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항목에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이중에서 보전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2014년도추정보수액의 보전금 부담비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연금관계가 적자다 보니까 보전금 부담률이 금년까지는 3.467%에서 2014년도부터는 1.11%가 증가한 4.557%로 상향하여 예산편성기준을 통보한 바 있어 이 기준에 맞추어 3억 7,052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자를 추정하여 소요예산액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 10명의 퇴직수당이 부족해서 당초예산 2억 1,598만 7,000원과 2회 추경에 2억 3,626만 9,000원을 추가편성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10명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7억 6,549만 6,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중에서 2억 원이 추가 세출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예산 중에서 정부지침에 의거 우리 인건비 미달시군은 교육경비에 전출을 못하도록 기준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어체험센터운영 함양·위성·안의초등학교에 2억 그리고 엄마품 돌봄교실 함양·위성·안의·수동초등학교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학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에서 2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상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결산서상과 1,000원이 차액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00원 이하를 절상하다 보니까 1,000원이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1,000원이 차액이 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5시13분)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7페이지입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197페이지 밑에 가면 직원 이장간 화합행사가 2,2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19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가 이거는 이장단 화합한마당행사는 아마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장단 화합한마당행사는 각 읍면에 이장들이 운동장에 또는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거기에 읍면장이나 직원들 또 우리들 가서 격려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리 하는 것이고 또 직원·이장간 화합행사는 이거 지금까지 없던 행사인 것 같아요.
직원사기진작 지원에 직원·이장간 화합한마당 행사가 우리 읍면장님 건의사항으로 올라와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제로 이장님들하고 면에 직원님들은 자주 보고 하니까 정도 있고 그런데 군청직원들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만 읍면담당실과로 있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군청, 읍면실과 직원, 읍면직원 거기에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이 같이 체육대회라도 잠깐하고 아니면 산행대회라도 해가지고 화합을 도모하고 군청직원들이 이장님의 애로사항을 좀 듣고 이장님들도 군청직원의 읍면의 마을간 주민여론을 바로 전달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한번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장과 직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서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 행사를 개최코자 읍면당 200만 원씩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뒤에 부분에 있는 이장단화합한마당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마는 매년 7~8월 중에 농번기가 끝나면 이장님들이 전부다 부부동반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들이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읍·면장 신청하는 것이야 행정과장님 말씀한마디면 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해 이런 거는 괜찮은데 사망 시에는 그래도 몇 천 만 원은 나와야 되는데 500만 원 달랑 나와 가지고 상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우리 이장님들한테 그거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그냥 경운기 몰고 가다가 다치고 상해 입은 실제로 병원비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사망 시에는 뭔가가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내년도에 충분히 감안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매결연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농촌에서 도시사람들 덕을 볼까 싶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오히려 없는 놈 코 베먹는다고 도로 우리 걸 와서 뺏어가지고 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행사를 한번 한다 하면 얼마 전에 안의에서 부산에 농산물 판매를 하러 갔습니다. 쌀을 20㎏짜리를 천 몇 백포 하고 사과 흠난 것 하고 뭐하고 5톤 차로 두 차를 싣고 가서 내려놨는데 우리가 넘겨줄 때는 사과 흠난 사과를 2만 5,000원씩에 넘겨주고 쌀을 5만 3,000원씩인가 이리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딱 넘겨주고 난 순간 거기서 5,000원씩 더 붙여요. 사과 3만 원, 그다음에 쌀 5만 8,000원 자기들이 자칫 기금을 만드는 거라요. 그래 보면 1만 1,200포 쌀 팔면 그것만 해도 돈이 6~700만 원 되는 거라요. 그날 구청장도 나오고 신나게 사진 찍고 이래 놓고 자기들 기금 만들고 돈 100만 원 대서 점심사주고 없애버리는 거라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사실 이 자매결연으로 득을 보는 게 아니고 농촌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않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저 사람들이 정보력이나 이런 게 좀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당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규직 직원뿐이 아니라 우리 일반 공무직, 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 이런 공무직까지 다 청원경찰까지 하다보니까 인원이 한 71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700명이 돼 있고 이 금액은 금년도와 마찬가지고 개인별 금액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208~9페이지입니다.
210~1페이지, 212~3페이지까지입니다.
214~5페이지입니다.
1인당 185만 원 정도가 경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또 30만 원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18~9페이지, 220~1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CC TV관제센터 유지보수, 거의 유지보수 인건비인데 이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가 사줘가지고 설치를 해도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거라든지 경찰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없고 우리 군청하고 교육청에서 설치한 거는 우리 군청 지하실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거리 여기는 한 300m 넘으면 안 잡힌대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저 위로, 저 밑으로 그런 데도 좀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군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에서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인재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