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 11시까지 재무과 하는데 조금 휴식시간을 또 할애해서 30분이나 40분 정도에 마치고 10시 30~40분 정도 마치고 11시부터 민원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마치고 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주재원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2014년 우리군 체계적인 과세자료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징수율 1% 더 높이기를 추진하고 간편한 전자납부 홍보강화와 세정서비스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447억 7,100만 원으로 8월말 현재 302억 3,7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68%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징수전담반 운영 및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활성화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 유흥주점 위택스, 카드납부 등으로 지방세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447억 7,100만 원으로서 부과는 302억 3,700만 원, 징수는 184억 3,3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군세는 130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목표액은 130억 600만 원, 부과액은 149억 2,600만 원, 징수액은 106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액은 42억이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3억 5,700만 원과 과년도수입이 34억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납세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효율적 정보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민원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체납 최소화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서비스 제공 외 9,299건의 납세자 만족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신고·납부, 비과세·감면, 정기검사 등에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추징사유 발생을 예방하여 민원 최소화 및 현장 중심형 적극적 세무행정 실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억 6,3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81.5%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분야, 취득세 과세분야, 취약분야별 중점조사 과제선정 추진 등으로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택·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공시입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토지 특성조사로 산정가격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하고 산정가격의 균형유지로 조세형평성 제고 및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국세·지방세 등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산정검증 및 결정공시를 1만 4,233호를 하였고 토지특성조사 산정검증 및 결정공시를 16만 846필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분 산정 및 검증을 법정기일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징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체납액이 169억 5,700만 원으로 지방세 117억 1,700만 원, 세외수입 52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 하였으나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체납액이 104억 3,100만 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대기성 자금최소화 및 고이율 상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8월말 현재 자금운용 실적은 이자수입이 16억 300만 원으로서 농금채, 정기예금, 수시예금 소득 등 목표액 24억의 26%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 여유자금 예치액은 1,147억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및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임금 등 청구확인제 시행으로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공사 338건에 303억 300만 원과 용역 306건에 6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임금 등 청구확인제 시행으로 297건 300억 5,800만 원을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정한 재정집행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노후화 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민원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청사환경 개선을 재고하고, 연차별차량의 보유 및 사무공간 개선으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함양군기관단체 청사는 9월말 입주예정이며, 10월 초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백전면사무소 건립은 관리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11월 중 또는 착공하고 2015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안의면청사 주차장부지는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천면청사 주차장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면사무소 공용차량 4대를 구입완료 하였으며 공용버스는 구입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용버스는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출고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유재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활용 군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개발·활용중심의 적극적 재산운용으로 자산가치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41만 4,717필지이며 5,732만 7,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공유재산활용수입 현황은 8,066만 4,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차량관리 내실화입니다.
  경기불황과 구매력감소, 자동차 소유에서 빌려 쓰는 리스·렌탈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리스·렌탈 업체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8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리스·렌탈 차량 1만 2,682대에 지방세 납부액은 41억 1,700만 원입니다. 향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09시40분)

○위원장 김정희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예, 박기정입니다.
  전번 군수님과 우리 실과소장님들 아마 자주재원 발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적 있죠?
○재무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자주재원 세원을 발굴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어느 정도 추진가능성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자주재원확충 이게 세수확보라든지 자주재원확충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 철수하기로 군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철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오면 만약에 우리 함양군이 승소를 하면 다시 서울사무소를 올라가는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부분, 세외수입 부분, 각기 해가지고 아마 검토보고회를 10월 중에 할 그런 계획이고, 각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체납액이 있는 거는 전체 다 아마 보고회를 10월 중에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수립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세수증대에 기대한 부분이 근 한 100억 정도 됩니까? 그동안 합계가…
○위원장 김정희 연간 2억 정도로…
○재무과장 김영철 연간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동차세만 보면 한 60억 우리군 수입이 60억, 자동차세는 순수한 군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보면 100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시에서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철수하기 전에 한번 올라가서 그 기관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가서 할 형편이 안 된다. 서울시에서 법인을 우리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에 대한 그 업체 감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 안 돼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번에 여름휴가 때도 폭스바겐 부사장이 함양을 방문했습니다. 휴가를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일단 일적으로 이제까지 인연을 잊지 말자 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한 60억, 취득세는 연간 100억 정도…
박기정 위원 지금 그 많은 세수입이 지금 서울사무소 철수로 인해서 당장 수입이 줄어든 셈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철 갑자기 줄어든 거는 아니고 100억 정도는 취득세기 때문에 도세이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고…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연간 당장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세는 저희들이 볼 때 자동차가 2012년부터 폭스바겐이 실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폭스바겐이 경남, 전국에서 실제 지점이 있는 데가 함양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 기획행정위원장님도 계실 때 했는데 그 때 지점을 전국에서 지방에는 함양을 설치했었습니다, 한 군데만.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분쟁이 있고 난 후에 인천시에다가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그래서 2012년도에 폭스바겐이 집중적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통 리스차량은 3년 내지 4년을… 내년까지는 그렇게 자연적인 감소로 봐서는 극히 미미한 걸로 한 10% 정도 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갑자기 줄지는 안하고 2016년도부터는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 내년까지는 그렇게 갑자기 줄지는 않을 겁니다.
박기정 위원 2016년도부터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세수입이 줄어들 걸로…
○재무과장 김영철 그 때부터는 상당히 많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때는 20억 정도는 연간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자동차세가 만일 리스차가 없을 것 같으면 한 30억, 25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동차세가 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70억~80억 징수하기 때문에 평상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소송 관계가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지금 폭스바겐 지점은 지금 살아 있거든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파기를 안 시키고.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더 노력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기정 위원 일단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작업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판에 그 정도 세수입이 줄어들면 앞으로 진짜 자주재원 발굴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잘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요타, 아시아라든지 하나캐피탈 이런 데는 폭스바겐하고는 계속 인적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액 중에 리조트개발사업 관련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그 중에서 89%나 차지하는데 이게 징수가능성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 저것을 도에서도 도에 세정과장님까지 다녀가셨는데 두 번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국세청하고 저희들이 부산국세청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국세청하고 같이 두 번을 가고 그랬는데 실제 바로 저것이 징수할 수는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때 가능하다 하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업회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과되는 거는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신탁재산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도 국비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재산세는.
  그래서 금년도는 재산세 부과된 게 약 8억 됩니다, 금년도에 리조트에. 그래서 그것을 신탁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도부터 법이 바꿔가지고 신탁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신탁회사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돈은 납부 안하고 앞에 재산은 취득세 부분이 되겠는데 취세부분은 실제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뀔 때, 만약에 넘어갈 때 저희들이 압류했기 때문에 취득세부분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주인이 안 바뀌면 1년 ,2년, 3년 제한이 없이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갑자기 그렇게 기업이 회생돼가지고 흑자가 많이 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납부를 해 달라.
  만약에 저게 준공이 안 나고 파산이 되고 만약에 해체가 된다 하면 실제 자산가치는 40억뿐이 안 됩니다, 자산가치는. 그러면 산림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양군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준공을, 당초에 도에서도 저걸 파산해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래서 준공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받아야 된다 하는 게 함양군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위원장 김정희 그래, 보니까 우리 군세로는 재산세가 약 보니까 30억 되는데 리조트, 함양리조트하고 노블시티하고 여기 토지를 압류는 해 놓으셨죠?
○재무과장 김영철 예, 토지는 압류는 해놨습니다. 노블시티도 거의가 압류 다 돼 있기는…
○위원장 김정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사항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재산세 또 순수 군세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가능하면 군세부터 내달라고 하고 도세는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은 되는데 하루 이용객이 풀로 차면 2,400만 원 정도 대충 계산해도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하루에 2,000만 원씩 올라온다 그래도 꼭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한다면 하루 2,000만 원 올라오는데 100만 원씩 받아도 해결이 안 될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인 게 인건비입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종사원들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지금 그리 안 해도 지금 4월부터 정상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때 관재인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경기가 좋을 때 이 때 흑자를 못 보면 연간 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자기들 답변은 실제 금년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웠다, 골프장 운영하기는. 그래서 지금 겨우 플러스·마이너스 운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가을부터, 그 때 여름에 만났으니까 가을부터는 조금 좋아지면 우선 지방세부터 내고 갚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렇게 편리를 자꾸 봐주다 보면 참 어렵죠.
○재무과장 김영철 국세하고 저희들 그 캐디들 하고 종사원들하고 인건비 우리가…
박준석 위원 캐디야 캐디 비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종사원들 인건비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종사원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2,000만 원씩 받으면, 벌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갚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재무과장 김영철 2,000만 원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박준석 위원 아니죠. 대충 저도 다닙니다마는 계산을 대충 해도 하루 2,400만 원, 풀로 차면 2,400만 원 벌고 풀로 안 차도 한 2,000만 원 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철 현재 손익분기점이 조금 흑자 되는 걸로 제가 관재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흑자를 조금 내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면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금년도에 부과된 앞에 거는 어찌됐든 간에 금년도에 정상화되고 나서부터 재산세 부과된 거는 납부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니까 자동차세하고는 납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취득세하고는 모르더라도 금년도 재산세는 한 8억 부과됐는데 그거는 납기 내에 지금 납부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납부를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떻게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예, 우리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유휴자금이 이자가 연 얼마나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이자수입이 목표액이 한 20억 되는, 지금 현재 이자가 한 22억 정도, 24억인데 지금 현재 16억 받았는데 지금 자꾸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예탁 2.2%, 보면 농금채가 보면 4.5%, MMDA가 1.2%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 이번에 조기집행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작년보다 조금 줄 걸로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목표액 달성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하반기 되면 지방교부세 등등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 정도는 달성될 걸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치액은 1,100억 정도 예치해놨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금집행도 급한 돈 빨리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또는 두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농금채가 사실상 812억 돼 있는데 한 3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농금채가. 3년 전에 그 당시는 무리수를 둬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책임을 안집니다, 농협에서. 만약에 없어지면, 위험한 게 없어지면 날아가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라도 했는데 그 때 이런 줄 알았으면 많이 했으면 나았을 것인데 그 당시는 위험을 안고 했는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농금채도 연차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예탁 쪽으로 가야 되고 저희들이 그거는 봐가지고…
임재구 위원 주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에 돼 있습니까? 근거를…
○재무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협입니다, 다. 그거는 금고운영기관에 하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그러면 금고운영기관에서 꼭 하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자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고, 제1금융기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1금융기관에만 하면 되죠?
○재무과장 김영철 네.
임재구 위원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금액차이가 나던가요?
○재무과장 김영철 0.1%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요?
○재무과장 김영철 네.
임재구 위원 이런 유휴자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 잘 운용을 하면 아마 이자수입에서도 만만찮게 수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안의면에 물삼거리 독가촌 부지매각 하시고 불하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불하를 해주면서 진입도로를 그어놓고 입구 한 5m를 지금 제대로 자르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철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87년도부터 재무과 처음에 왔을 때부터 거론 된 겁니다, 실제로는 군유재산이었는데. 보면 그 필지가 약 2,769㎡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유재산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전문위원으로 오니까 또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언젠가는 풀어야 되겠다하는, 해결해야 된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문위원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노사장이라는, 거창에 있는 노사장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를 제가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재무과장을 가니까 또 이게 전문위원 하다가 다른 데 둘러서 재무과장 가니까 다시 이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군유지 국립공원 안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담당이 문화관광과 또 국립공원은 산림녹지과 또 그 지역이 관광지역 안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또 재무과 3개 과가 서로 미루고 있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을 누구 했냐하면 산림녹지과를 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너희들이, 녹지과에서 안 할라 그러는 걸 ‘그러면 너거 공원지역을 해제해라. 그러면 재무과에서 할게.’ 그러니까 결국 녹지과에서 그걸 하기로 하고 이걸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창하게 힘이 든 부지였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부지가 국유지로 돼 있었습니다. 국유지로 돼 있어서 군유지로 사가지고 군에서 사가지고 다시 불하하는 이런 조건으로 일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의지 없으면 못사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거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독가에서 샀는데 아마 그 당시 측량할 때, 작년에 측량할 때 조금 지적공사하고 아마 우리 행정기관하고 주민들하고 그 때 다 입회를 했었어요, 그 당시 측량할 때.
박준석 위원 아니 측량할 때 재무과에서 길을 이렇게 내놓고 측량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8m, 6m 돼 있는 걸 8m로 넓혀가지고 그리 했어요.
박준석 위원 그래 넓혀가지고 했는데 왜 입구를 빼놓고 했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천에 물린 건데 이게 부닥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그 때부터 지금 계속 시달려서 만약에 지금 한성수 씨 그 옆에 땅 안 있습니까? 그 집에서 자기네들이 만약에 2평이나 5평 들어왔을 때 땅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사겠다. 이렇게 개인감정이 유출이 돼서 그 옆에 정영경 씨하고 아마 개인감정이 막 이렇게…
박준석 위원 개인감정은 그분들의 사정이고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제대로 그었다면 그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제대로 못해놓으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마무리가 10년 끌어온 일이 마무리 하면서…
박준석 위원 다 그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잘 하다가 마지막에 불과 그 얼마입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거 그래 옥의 티처럼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재무과장 김영철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다른 이게 안의면으로 돼 있으니까 도대체 옛날에 ‘7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한테도 계속 질타가 들어오고 하는데…
○재무과장 김영철 이미 된 걸, 이미 서로 알고 방법이…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해결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안 될까요?
○재무과장 김영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저희들도 일단 언젠가는 또 이게 하천만 아니면 이쪽이 어떻든지 해결하겠는데 하천이 또 있습니다. 이 부지가 언젠가는 하천을 정비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노사장하고 가서 세 번 제가 재무과 온지가 한 6~7개월 됐는데도 세 번 나갔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결해야 좀 조용해질 것 같고 가능하면 최대한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가 매입할 때 평수하고 지금 매각평수하고는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거는 도로부지입니다.
임재구 위원 도로부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됐던 거지요? 도로부지 남은 잔여부지가 도로부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가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감정가격은 당초에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평당 약 34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2011년도 매입할 때는. 그런데 그 때는 도로까지 다 포함시켜서 했고 이번에는 매각할 때는 평당 한 38만 원 정도 감정사들이 와가지고 2개로 감정해가지고 산술평균내가지고 한 게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다 분할측량 한 거지요?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 분할측량 할 때 우리 전(田)으로 대지로 다 한 게 아니고 전(田)은 전대로…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형질변경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대지로 돼 있는 거는 대지로 했고 전으로 돼 있는 거는 전으로 그대로 전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목변경 시킬 때 아마 농지부담금 같으면 이 쪽 부지는 좀 싸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싸게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지로 전환시킬 때는.
임재구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도로부지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4억 6,000만 원 매수를 해서 3억 1,900만 원에 매각이 됐거든요.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주민편의를 위해,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고 박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제가 할 말도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 재무과든지 지적공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사실 오랜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래도 재무과장님 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진짜 이거는 노사장 아니면 이거 누구도 못해냅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안 좋으니까 지금 진짜 여기에 대해서 공로비라도 세워줄 그런 형편인데 이 사항은 지금 끝이 안 좋으니까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정희 그 관계는 하여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다각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혼자 생각해 갖고…
○재무과장 김영철 그 사람들은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공용버스 제작 중으로 돼 있는데 제작중이라는 거는…
○재무과장 김영철 공용버스를 지금 신청했는데 리무진으로 했습니다, 그 관계를. 1억 9,000주고 했는데 아마 현대 그 당시에 대우차는 조달계약이 안 되고 현대차로 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로 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아직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 9월 중에 납품될 걸로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제작 중으로 돼 있습니다. 리무진으로 했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그리고 리스렌탈 차량관리 문제점, 기대효과가 있는데 “차고지 제공에 따른 공한지 효율적인 이용으로 세외수입 확충” 돼 있는데 차고지 제공이라는 게 어떤…
○재무과장 김영철 이게 리스차는 저희들이 차고가 없어도 되는데 렌탈차가 이게 또 지금은 현재 렌탈로 많이 리스해서 다시 자동차 시세를 보면 리스해서 전에는 자가용에서 다시 리스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은 렌탈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그래서 렌탈차는 실제 자동차세는 얼마 안 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10분의 1정도, 현재 자동차세의 10분의 1보면 되거든요, 렌탈차는. 그러면 취득세도 2%인가 됩니다. 일반차량은 5%인데 그거는 2%. 그래도 우리 함양군에는 이런 업체에서 한번 해보니까 렌탈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차고지를 그 렌탈차량은 차고지를 줘야 됩니다. 차고지를 잡종재산이든지 또는 주차 부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해주면 차는 우리 함양군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부지라든지 재산부서라든지 건설부서, 공원부서에 공원 심원정이라든지 심원정도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걸 주차장으로 변경시키고 이래가지고 제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마 1대당 3m, 2m 18㎡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임재구 위원 그러면 대당 무조건 차고지를 줘야 됩니까? 대당 차고지라든지 주차장을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계는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철 그렇죠. 한계를 늘리는 게 저희들은 실제 보면 주차부지는 많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주차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거, 우리 상림에 공원에 주차부지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잡종재산 있는 거는 다 파악해가지고 제공하고, 제공하면 되거든요. 부지만 그것만 지금 임대계약서만 주면 됩니다.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정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전면사무소 건립 여기 보니까 청사건립이 있는데 지금 부지는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네,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부지는 확정이 됐는데 방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백전면에서 올릴 때는 3필지만 올렸었는데 이제 의회에서, 그 당시 의회에서 밑에 1필지까지 다 여기에 포함시켜라 그래가지고 4필지했었습니다. 그래 그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밑에 부지는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1필지는.
  그래서 부지는 위에 3필지는 해가지고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딱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그러면 이게 주민하고 보상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재무과장 김영철 네, 그거 매입은 다 했습니다, 3필지는. 1필지는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거기는 안 팔려고 해서 천상 부지로 이번에 관리계획을 그거는 아마 설명을 오후에 드릴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때 아마 설명 드릴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의상 페이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군유지가 지금 산삼엑스포 때문에 우리 산, 군유지 임야를 많이 불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네.
임재구 위원 지금 아! 도유림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수는 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 부지는 저희 세수에 대해서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 임야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군유림은…
○재무과장 김영철 군유림은 극히 임야는 드뭅니다.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임재구 위원 도유림을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금년에 지금 엑스포를 위해서 도지사님, 당초에 보면 도 임야는 가능하면 대부를 안 해주게 돼 있거든요, 지침으로 보면. 그래서 그 때 군수님하고 의원님들께서 찾아가셔가지고 협상한 결과 도유림도 함양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당한 지역을 아마 고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다 받아가지고, 현지답사 해가지고 이 지역은 산삼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그걸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군유림의 임대에 대해서는 크게 세수증대가 없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김영철 조금 군유 임야에 대해서는 극히 조금 있는데 그거는 아마 녹지과에서,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임재구 위원 9페이지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환부현황인데 이거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적으로?
○재무과장 김영철 과세기관…
임재구 위원 2,660억 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2,600만 원…
○위원장 김정희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체납세 현황입니다.
  여기는 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신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납사항에 보면 조치사항에 자동차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이 부도가 나고 무재산이고 이런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는 또 연도가 경과되면 사실상 이게 평가액이 부족해서 체납액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걸 조기에 공매를 한다라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조기에 인도명령을 내려도 이사를 간 사람들이, 인도명령을 내려도 인도할 수 없고 지금 그래서 법인이 돼 놓으니까 저희들도 또 차만 있으면 넘버 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차도 움직이기 때문에 못 찾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폐차시킬 때 압류돼 있으면 찾아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소액 같으면 하지만 이런 거는 방치 어디 처박아 놓고 없애버리고 대포차 같은 거,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이 차들이 말소등록을 하려면 체납세를 내야 되니까 말소등록 안 하고 대포차로 그냥 계속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법인이 체납세가 많을 경우에는 차량이 그게 대포차로 이용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좀 체납액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저는 다니면서 방치된 차 넘버 다 적어와 가지고 조회하고, 지금 방치된 차가 제일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평가액 부족으로 나중에 또 결손 해야 되고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체납자 또는 체납액 관리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장 김영철 받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3페이지 체납액 군세현황 보시면 어떻게 재산세가 30억이 부과돼서 거의 30억이 체납이 됐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여기 13페이지 위에 체납액 현황에 보면 세목별 현황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30억 9,419만 1,000원 부과액이고 체납액이 30억 7,318만 7,000원…
○재무과장 김영철 이게 내나 방금 재산세 리조트 관계가 그 재산세가 됩니다, 함양리조트.
박기정 위원 아! 그겁니까? 그거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네, 그게 토지세하고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년도 6월 30일자로 발생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2014년도는 재산세에 부과된 게 없고 작년도 재산세가 리조트 관련 체납세가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과년도 재산세 체납 중 2,1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거고 올해 2014년도에는 징수가 과세된 게 없습니다, 7월부터 과세된 게. 과년도 체납 중에서 2,100만 원을 저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 이게 1,600억이 맞습니까? 1,650억이 맞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그게 지금 1억 6,500만 원입니다. 천원단위인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단위가…
○재무과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임재구 위원 결손처분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예.
임재구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면 결손처리 안 하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많이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체납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불가피하게 못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봐도 결손처분을 하고 또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고 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력 낭비라 해서 도에서도 전에는 상부기관에서 결손처분 뭐라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결손치고 다시 가결을 해라 하는 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보면 19페이지 보면 정대영 수동면 이거는 차가 하나, 둘, 셋, 넷, 네 대씩이나 이리 되는데 이건 왜…
○재무과장 김영철 그런 게 그 당시 사업 할 때는 자기 명의로 많이 해놨다가 차가 없어지니까 평가도 부족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 대포차 또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과세는 되고 장부에 의해서 과세는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아까 임재구 위원님 자금관리 질문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공사계약 현황 33페이지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 페이지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3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죽 한번 공사계약 현황하고 설계용역현황, 수의계약현황하고 설계용역현황까지 같이 한번 보시고…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52페이지 수의계약 한번 봐요. 수의계약에 함양군 관광안내표지판 해가지고 1월 23일에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상림어린이 공원 법면 정비사업하고 남계천 관광표지판, 같은 표지판인데 불과 1달 사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입찰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고…
○재무과장 김영철 이게 회계가 다 틀립니다. 문화관광과지만 각 계에서 문화재 관계가 있고 문화재관담당계가 있고 또 예산계에서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박준석 위원 그런데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철 그 관계는 보통 보면 문화재 관계는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문화재 세목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부기도 틀리고 예산서에서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박준석 위원 그렇게 또 따로따로 분리를 해갖고 그리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래서 이거는 담당자가 틀리고 다 틀립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관광과지만 문화재계가 있고 관광계가 있기 때문에…
박준석 위원 그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똑같은 관광표지판인데 남계천 관광표지판, 용추계곡, 오도재…
○재무과장 김영철 오도재 이런 거는 관광, 일반적인 관광이고 남계서원, 청계서원은 문화재 소관이고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박준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그러면 업무용 수첩제작, 그 다음에 예산안 등 예산편성 관련 책자유인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시기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다 인쇄물이지만 다 틀립니다.
박준석 위원 인쇄물이지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그래서 예산서 보면 두껍게 해가지고 부기별로 하기 때문에…
박준석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52페이지 제일 밑에 상림어린이공원 주변 정비사업 또 어린이공원 법면 정비사업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재무과장 김영철 그런데 이거는 앞에는 관광안내표지이고 문화재고 또 이거는 일반사업이고 일반사업은 다 틀리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아니 이거 과장님 2개를 보시면 상림어린이공원에 하나는 주변정비 사업이고 하나는 법면정비 사업인데 여기 같은 “내담조경”이거든요. 이 공사 계약에는 불과 3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재무과장 김영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 부분에서 연말이라서 각 과에 예를 들어서 입찰주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연말이라서 수의계약을 부서에서 설계를 별도로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또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앞에 관광안내표지판 청계서원 이거는 완전 분리된 거고 이거는 같이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혹시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서류가 올 때 분리해서 시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박준석 위원 수의계약 물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거는 어린이공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를 생각했다고 그러면 1건은 다른 업체로 나눠줘야 되는데 똑 같은 업체를 줬으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같은 지역에서 보면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여기 우리 수의계약 사유로서 대개 25조를 들고 있는데 25조 어느 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영철 2,000만 원 이하…
박기정 위원 2,000만 원 이하 그 조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네, 2,0000만 원 이하…
박기정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51페이지 같은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31~38 이거 수의계약사유에 근거법령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거 찾아보니까 전혀 이거는…
○재무과장 김영철 이거는 오타가 난 걸로 아마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몇 조입니까,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25조입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수의계약 자체가 25조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수의계약 25조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는 산림조합분야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넣어 놓은 겁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아까 어린이안전체험학습 50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것, 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하고 마지막 것 보면 거기는 시행령 26조, 27조거든요. 26조, 27조 이거는 뭡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그것도 25조인데 엑셀을 하다 보니까…
박기정 위원 거기서부터 잘못됐네. 그럼 전부다 25조입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네.
박기정 위원 25조에 2,000만 원 이하?
○재무과장 김영철 그것도 있고 아니 25조인데 그 중에서 산림조합에…
박기정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25조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보면 “광고디자인”이나 “내담조경” 여기 함양군 내에 이런 동종업체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철 조경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대여섯 군데 됩니다.
박기정 위원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광고디자인은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광고디자인은 철골하고 같이 간판할 수 있는 게 간판이지만 또 철골도 같이…
박기정 위원 디자인하고 철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광고디자인 1개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게 기술력 때문에 어쩔 수없이 광고디자인에 맡겨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특정업체에 너무 치우친 수의계약 사유가 아닙니까, 이거?
○재무과장 김영철 이 관계는 지금 안내표지가 철골하고 같이 있는 데가 거의 광고디자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희 박 위원님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료요청하고 별도로 오후에도 또 하셔도 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담당계장님…
임재구 위원 산림조합은 우리가 수의계약 금액에 특별하게 규제를 안 받죠?
○재무과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함양이 아닌 다른 데 지역도 산림조합이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 관계는 입찰을 봐가지고 그거는 도내입찰로 봐가지고…
임재구 위원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데요, 여기?
박준석 위원 사천하고 의령하고 남해군하고…
○재무과장 김영철 몇 페이지입니까?
박준석 위원 51페이지 수의계약에 남해군, 사천, 의령…
○재무과장 김영철 이거는 입찰…
박준석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오타도 나고 책자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재무과장 김영철 이거는 다음에 별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우리 아까 용역현황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현황에도 보면 ㈜신원, ㈜모던이 함양업체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함양업체…
임재구 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임재구 위원 그래 보면 거의 ㈜신원이 한 20 몇 건, 모던이 한 20건 가까이 되는데 함양업체라면 그리할 수도 있겠는데 되도록 수의계약은 함양업체를 좀 최대한 지원을 특별한 기술상 문제가 없다면…
○재무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용역현황을 보면 우리가 용역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설계용역 발주문제는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군내나, 시내에 합동설계팀을 운영하는 그런…
○재무과장 김영철 예, 저희들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다 그리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면에서 시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 그리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큰 사업, 어려운 거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이리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한정이 있고 감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산편성하고 난 후부터 내년 3월까지는 용역팀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여기 보면 우리 하우엔지니어링이라고 용역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로 보면 토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문화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입니까, 건축사무소인데?
○재무과장 김영철 아마 이 정도는 자격이 딱 문화재는 문화재 가게 되는 그 관계만 하기 때문에 업무를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외지업체인데 아무래도 함양에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함양실정이라든가 정서를 많이 알고 계셔서 계속적인 연계사업으로 아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거는 다른 업체의 어떤 다른 의견들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의 마인드도 아마 한계는 있을 텐데. 그게 연연이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앞으로 그 관계는…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다음 75페이지 용역완료 후 시행사업 현황하고 80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보면 당초사업계획과 설계변경후의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초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체계적이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나 금액차이가 많이 날뿐더러…
○재무과장 김영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들이 예상치 않은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님께서도 의사활동 하다 보면, 나가서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걸 의견을 다 하다 보니까 업자들 꼭 지금 전에 같으면, 옛날 같으면 강제로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들어줘야 될, 설계에 반영시켜줘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행부서에서는.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제 몇 % 정도면 수긍이 가는 사항이지만 이거 10%도 아니고 20%, 심지어는 20% 이상 변경되고 있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전번에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의 경우에 10% 이상 계약금액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우리 계약심사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일상감사가 저희 계약심사는 안하고 일상감사…
박기정 위원 설계변경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에…
○재무과장 김영철 일상감사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박기정 위원 일상감사는 하시는 거는 저번에 답변들은 것 같은데 계약심사 우리 규정인가 조례인가 있죠?
○재무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금액얼마 이상에다가 그런데 거기에는 설계변경은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설계변경에 10% 이상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 계약심사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계약심사는 단가가 똑같이 가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를 하는 부서가 지금 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같이 하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런데 계약심사에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고 우리 시군은 없어서 이런 경우에 그래도 계약심사를 거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저희들 큰 건은, 여기 나오는 큰 건은 다 도에 가서 계약심사를 받고요. 일정금액 이하는 또 군에 계약심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조례에 설계변경의 경우에 계약심사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길래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이웃 군하고 맞춰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군유재산 관리현황, 거기 질문할 사항 없으시면 85페이지 지체상금 현황부터 91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위원님들 검토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또 상세질문 하시고 자료요청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징수현황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미수납이 있어요. 밑에 보면, 위에 표 안에.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 정해문입니다.
  일전에 저도 이거를 감사 건 때문에 이 부분이 미심쩍어서 해당부서에 도시환경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소매점에 팔거든요. 그러면 시점차이로 인해서 고지서를 옛날에는 현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안 하고 선납으로 하는데 대신에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농협에 금융기관에 수납을 하면 이제 봉투를 내주는데 이런 부분이 체납이 생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점차이로 저희들이 금고에 주면 일주일 이상 후에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갭상으로 생긴 미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납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그것 말고 앞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현재 광고회사들에는 낙찰률이 100%를 다 하고 나머지는 90%에서 86% 이런데 유독 이 언론사업 쪽에는 이렇게 다 그거 합니까? 왜 여기는 특정 그것만 그리 돼 있죠?
○재무과장 김영철 이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준석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규정이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90%, 86% 그리 다하는데 왜 언론사만 100%다 지급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400만 원이 그냥 줄어드는데, 돈이.
○재무과장 김영철 이런 거는 아마 자기들이 미리 MBC라든지 KBS방송은 소관부서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입니다.
박준석 위원 광고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언론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경리담당 권충호 방송 같은 데 보면 스팟광고 그게 단가가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사항,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또 별도로도 담당계장님들한테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쓰레기봉투 그거는 도시환경과에서 다 합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예, 여기서는 판매 안하고…
박기정 위원 수입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읍면에 배부를 해줍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또 요청해주시고 오늘 재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부서라서 상당히 돈을 받아야 하고 하는 이런 부서는 상당히 다른 부서와 달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은 또 고려를 해주시고 또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하면 추가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주시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개별면담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별면담 하시고 담당계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2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준석 위원님께서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느낌이 나는 이런 부분은 입찰 관련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예.
○위원장 김정희 한 업체가 보니까 같은, 비슷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한 업체만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인 것 같아서…
박준석 위원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자료를 요청해서 좀 더 한번 세밀히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납액 관리 부분에서도 박기정 위원님 자세한 사항 알고 싶은 것 있으면 또 자료요청 해주시고 설계변경 하는 것도 보면 관례적으로 당연히 설계변경해도 된다라는 그런 업자들 그런 습관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좀 더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준석 위원 그 부분은 보면 주로 업자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공사비를 좀 절감하고 하려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자꾸 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넓혀서 입찰을 해야 될 공사도 잘라가지고 그래 갖고 중간에 또 수의계약으로 돌려가지고…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당초 설계내용하고 그런 부분 설계변경 된 내용부분하고 사업량을 여기 보면 사업량 증가로 다 사유가 그리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사업량이 증가 됐는지 금액을 또 산출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 또한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한 번 더 서류를 자세히 검토를 해보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나중에 따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이상 토론할 사항 없으시면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휴식을 취하시고 11시부터 민원과 소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과장 전병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민원담당 김용춘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입니다.
  건축신고담당 변종백입니다.
  지적담당 이순배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함양군과 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 업무추진방향,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4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와 중점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객소통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민친절 극대화로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교육 8회를 실시하였고 SMS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를 5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정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55%,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등 5종을 운영하고 있고 전자도면, 컴퓨터, 팩스, 프린트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용자 중심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 접수건수가 총 6,809건이며 이 중에 5,660건을 처리하였고 1,14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야간여권발급은 28건 하였고 야간민원서비스 창구운영 25건, 인허가등에 관한 사전심사청구 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50% 이상 단축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여권발급 야간서비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 및 야간민원서비스 창구운영과 현장방문 민원처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1회 9건 하였고,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3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69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하고 건축행정 군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물 DB구축을 136㎞를 완료하였고, 지곡면 보산리 행복마을 인근에 수치지형도 6㎢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DB구축 131㎞, 소규모 관로에 대한 DB구축 6㎞를 하고 도로 및 시설물도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필하여 준공 및 시스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재소사 사업 시행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3년부터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지구 백전면 대안지구 296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임시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한 경계 및 면적확정과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조정금을 징수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도로·하천 등 분할필지 178필지를 합병하였고 국도3호선 합병가능 필지 1,446필지를 등기대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합병대상 필지조사, 지번조서의 작성과 국도관리부서 의견청취 후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맞춤형 민원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80동을 처리하였고 주택개량 30동, 빈집정비 29동, 빈집수선 8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13동을 추진하였으며 슬레이트철거 지원 사업을 4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하고 연말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함양우체국과 MOU를 체결하고 거동불편인 각종 민원안내문 및 서류를 780건을 배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 주민불편 및 위험사항 신고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집짓기 건축도우미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지적공사와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5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대한지적공사와 무료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신고 4건은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용승인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기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찾아가는 토지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지적·부동산 등 5개면 18건을 처리하였으며 고충·진정민원 등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발생 우려지역 사전순회 실시와 고충 및 전화민원 접수에 대한 사전답사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을 하였고 6월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7월 산삼축제 시에는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과 도로명 안내시설물 717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찾기 선진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동·층·호에 상세주소 부여를 37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지점번호를 고시된 지역에서 50㎝ 이상 노출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고 원룸, 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을 동·층·호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이 우리 함양군청의 얼굴이고 아주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닿는 실과인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안내원이 있죠?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으로 1명이 있으면서 여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실과에도 필요하면 안내도 해드리고 또 차도 한잔씩 드리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것을 좀 더 친절 이거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는 게 친절인데 어떻게 됐든 민원실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 하루에도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을 접하고 또 함양군을 찾는 분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찾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친절함이 웃고 밝게 대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우리 행정의 아까 우리 박준석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의 얼굴입니다. 함양군의 얼굴이신데 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사전심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사전심사?
○민원과장 전병선 사전심사가 사실은 지금 우리 5페이지에는 제일 위에 인허가등에 관한 사전심사 4건 돼 있는데 이거는 공식명칭으로 사전심사라 하는 그것으로 4건이고 사실 사전심사는 이것 외에도 공장등록이라든지 그런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특히 복합민원 건에서는 정말로 우리 TF팀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민원들을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은 민원인들이 이부서 저부서 가가지고 협의해서 내려온 결과물을 얻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복합민원은 우리 TF팀이 있듯이 한번 사전심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걸 된다, 안 된다를 결과를 안 되는, 왜 안 되는가 법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던 게 있는가를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를 제가 봤을 때 담당실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 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다 서류준비하고 설계 다하고 또 그 땅까지 사라해서 땅까지 사가지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협의사항 할 때 안 되니까 그게 다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경관을 훼손한다. 우리가 국유림에 들어가는 입구에,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경관을 훼손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한 예가 있듯이 사전심사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복합민원을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민들은 몇 개 자기 필요한 부서에 사전에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리 들어오는 데도 사전협의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 내와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군 각 실과에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나 산림과, 농지개발행위 이런 군내 협의도 돌리고 또 필요하면 큰 건물 소방서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농어촌진흥공사 이리 외부기관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 사전심사청구 때는 됐는데도 실제로 또 민원처리를 할 때는 외부에서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지하매설 전산화작업을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가시설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추가시설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계속 추가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이 우리 백전대안지구만, 특정지구만 됐다 아닙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실적은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확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백전대안만 하실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다하라 합니다. 다 하라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아마 함양군 전체를 하게 되면 소요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래서 이게 저도 의아심을 가집니다. 지적재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런 분쟁이 안 생길까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다 해놨다고 해서 지구에 어떤 다른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의아심이 가기는 가지만 최첨단의 어떤 기술로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함양군만 해도 몇 억이 들죠? 백전 대안지구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은 측량비는 6,400만 원 들어갔고 앞으로 개인들 간에 측량을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는 집도 있고 줄어드는 집도 있고 그리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또 작아지는 집에 갈라줘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분쟁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민원과장 전병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작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더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적재조사 관련 이 사업은 사실 시골 면단위에는 하천부지하고 주거지역하고도 완전히 분리가 잘 못돼져 있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하천부지에 집이 지어져 있고 지금 실제로 하천은 옛날에 임야나 농경지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런 부분은 사실 하루 속히 이거는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읍 관내 주거지역보다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사실 국토해양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은 지적재조사계를 담당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리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과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재조사담당을 설치를 해주시면 또 인원확충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예산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 벅차서 사실은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부분, 부분이라도 또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걸 해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만 투입을 할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국비도 확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그래서 중앙에도 지금 또 올라갈 계획이 있고 지금 중앙에서부터 국토해양부부터 국비를 내려주는데 지적재조사담당이 설치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은 그러면 또 인사부서에다가 좀더…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그래서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사실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참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관공서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또 후발주자들은 그걸 또 답습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효과차이가 나게 마련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권발급업무 야간서비스 추진 이거는 야간민원서비스 창구운영하고 별도로 움직입니까? 야간서비스 창구에서 여권발급 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내나 같이 하는데 업무담당자에 따라서 여권업무 보는 직원은 여권업무밖에 사실은 못보고 다른 지적이나 건축 업무는 사실은 못 보기 때문에 근무를 분야별로 그리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따로따로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권발급야간서비스 1명 월~목요일 그리고 야간민원서비스는 월, 화, 목, 금, 돌아가면서…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여권발급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니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민원과장 전병선 여기 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다른 직원들이 못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사람만이 계속 순환제로 돌아야 되네요?
○민원과장 전병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몇 사람이 돕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민원계에서 여권발급은 하고 지적은 또 지적공무원이 하고 건축은 건축공무원이 하고…
박기정 위원 주로 여권발급만…
○민원과장 전병선 여권발급…
박기정 위원 몇 명이서 계속 로테이션 돌리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민원담당 김용춘 여권발급은 민원계에서 저하고 담당자하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외교부에 전산망이 연결돼야 돼서 야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와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내가 오늘 바빠 가지고 오늘저녁에 발급받으러 가겠다.’ 그리 예약될 경우에만 외교부의 승인받아 갖고 전산망을 오프 안 시키고 있다가 오시면 해드리는 서비스거든요.
박기정 위원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아서, 그러면 전화예약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안 계셔도 되겠네요?
○민원담당 김용춘 우리 사전에 안내홍보만하고 여권발급 하는 거는 사전에 전화로 주문 받아가지고…
박기정 위원 아! 그렇다면 사실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야간 여권발급 및 택배발송 여기 합해서 28건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여권발급 해가지고 필요하면…
박기정 위원 고객들한테 택배발송 하는 거다.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실질적으로 별 그렇게 실효성은 있는 사업은 아닌데 이게 다른 기관도 다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군도 시행 안 할 수가 없는 서비스 같은데…
○민원과장 전병선 건수는 안 많아도 주민요구가 있으니까…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예, 박기정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건축도우미 운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어느 단계까지를 도우미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 민원실에서는 해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또 건축신고처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는…
박기정 위원 딱 거기까지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리고 또 공사 중일 때 현장에도 한 번씩 나가보고 제대로 안내나 지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 민원발생 후에 사전순회실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민원발생우려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감지를 해서 또 부족한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이거 순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민원과장 전병선 가끔 보면 정식 민원 넣기 전에 마을에서 이런 게 있다는 제보를 한다든지 또는 이장을 통해서 또 이런 게 있는데 해결해주라는 그런 제보전화가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민원 접수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천가에 그런 데 불법시설을 하려한다든지 또 야영하러 와갖고 불법으로 뭘 한다든지 하는 상당히 민원, 정식민원은 아니지만 그런 예고적인 성격으로 전화가 오고 그리 합니다.
박기정 위원 사실 그러면 물론 찾아가면 좋지만 그게 실현가능성이 과연 그렇게 있는 것인지…
○민원과장 전병선 그리 하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처리하고 또 읍면이나 실과에 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 거는 그리 또 처리하고…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전년도에 우리 건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 불법건축물 발생이 지금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발생이 되지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예방, 이게 전년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단속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도 이미 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에 몇 건씩 꼭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옆집이나, 우리 사이가 안 좋은 옆집이나 또는 저희 요새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하여튼 안 생기게끔 사전 조치를 해가지고 이거 뭐 짓고 나서 뜯어라하면 그분들도 상당히 또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지었는데 재산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장회의 할 때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또 미리미리 홍보해가지고 절대 못 짓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기 보면 사랑의 집짓기 건축도우미 운영 상당히 이거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표준설계도도 배치를 해놓고 그런 것도 제공을 해주시고 하죠?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측량도 무료측량 해주고 건축신고 관계 나중에 짓고 나면 사용승인 그런 것까지 우리 민원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우미역할을 해준다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수범사례로 파급을 했으면 좋은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업무보고서 내용에 질문사항 없으면 감사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민원과 소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죠?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도 보니까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조례상, 법상 이렇게…
○민원과장 전병선 이거는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민원 관련 건수가 있다든지 하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다른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도 보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또 전년도도 안 되고 하는 위원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법상, 조례상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예산의 활용도로 보면 많이 어려운데 어떤 좀 더 최대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1년에 몇 번 합니다. 큰 건축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면적이 많다든지 하면 군 개발행위,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도 있고 또 필요하면 도에 상정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의를 몇 번씩 합니다. 어제도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해가지고 개발계획 몇 건을 처리하고 했는데 그거는 위원회 소속이 도시환경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그리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여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제·개정위원회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죠?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열 수 있다.”입니까? 아니면 “열어야 된다.”입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당연히 열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거기에 다음 각 호를 보면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가 심의에 들어가니까 건축조례가 지금 개정되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쳤죠? 그리고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죠? 조례 제·개정하는 것? 그런데 여기 건축조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상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다른 건으로 열렸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왜 여기 안 적혀 있네요, 감사자료에?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이건 그 뒤에 개최됐습니다, 제출된 후에. 이 자료 제출된 후에 개최됐습니다.
박기정 위원 언제 됐어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8월 중순에 됐습니다.
박기정 위원 건축위원회가 8월에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민원과장 전병선 특정건축물 양성화 할 때 건축위원회가 개최돼가지고 그 때는 이 자료제출 한 이후에 개최됐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는 지금 7월말까지입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7월말까지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아니 그거는 양성화 관련해서 건축위원회를 열었고 그러면 조례제·개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연 적은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그거는 다 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생략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박기정 위원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희 그 관계는 건축위원회 운영조례로 조례를 나중에 계장님께서…
박기정 위원 이건 조례가 아니고 건축법시행령에 돼 있어요. 건축법시행령에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심의 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 제·개정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5페이지 한번 불허가, 반려, 철회, 처리사항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민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또 개별 자세한 사항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계장님 대면질문 하셔도 됩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지적도면과 토지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이 많이 있죠? 민원도 발생이 좀 될 것 같고…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런 거는 좀 되도록 빨리빨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정비를 빨리 신속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측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민원인들한테 조치가 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물론 민원이 생겨서 조치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민원이 생기기 전에 정비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면 좀 해가지고 정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지도단속 실적이 5건 지적건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부설주차장 관리 단속 내용.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총 5건이 옥외자주식 4건, 옥내자주식 1건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 김정희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해 갖고 부설주차장으로서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든 그런 행위고요. 또 무허가불법건축물을 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명령 내려갖고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게 옥외자주식은 4건이고 옥내자주식은 1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합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안 하고 나중에 계속 철거안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공가정비 보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우리가 보조금 지원 하고 있죠? 이 금액이 이렇게 제한적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이거는 슬레이트지붕은 사실은 전에 국·도·군비로 동당 28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환경공단을 통해가지고. 그리 하고나서 지붕은 그리 처리하고 별도로 50만 원을 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 이거는 사실은 합하면 한 338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정 위원 한 가구…
○민원과장 전병선 예, 한 가구당…
박기정 위원 이 금액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 20 아닙니까, 그죠? 2013년도에 20가구 그러니까 이런 제한적인 자금만으로는 지금 각 지역에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언제까지 처리가 완료될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이거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마을에 실지로 가서 철거를 막상 하다 보면 자기 연고자들이 지금 도시에 나가있으면서 자기 고향집을 안 부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옛날 고향 추억이 어린 집이다 해가지고 이걸 철거를 하라 해도, 연락을 해도 그대로 놔두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철거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전병선 예, 우리가 지원을 해도 자기들이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보관을 하려고…
박기정 위원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거 철거작업을 하십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이걸 해가지고 읍면에서 또 마을마다…
박기정 위원 요구 신청을 받아서, 요구 신청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거 관계없이…
○민원과장 전병선 이거는 일반인들도 해줍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 요구하는 사람이 적다.
○민원과장 전병선 생각 외로 그 집을 철거를 안 하고 놔두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박기정 위원 지금 사실 시골마을에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아직 남아있는 슬레이트지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민원과장 전병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예, 일반지붕은 어떤 걸 일반지붕을 이야기 합니까, 일반지붕?
○민원과장 전병선 기와지붕이라든지 뭐 슬레이트 외에 공가, 빈집…
○위원장 김정희 공가정비니까
박기정 위원 아! 이거 전부다 공갑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슬레이트철거작업이 우리 민원실 외에 다른 과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죠?
○민원과장 전병선 도시환경과 제가 좀 전에 이야기 했던 환경공단에 처리한다 하는 그게 환경과에서 지원해가지고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데요. 여기 지금 공가정비는 집 자체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환경과에는 그런데 석면피해방지를 위해서…
○민원과장 전병선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거를 합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이거는 공가 외의 주택은 전혀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지붕을 뜯어내고 다른 걸로 양철지붕이든지…
박기정 위원 그럴 때도 우리가 지원해서 합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박기정 위원 그 현황은 여기 파악 안 돼 있네.
○민원과장 전병선 그거는 아까 업무보고 7페이지 거기 보면 하단에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에 나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에 대한 공통질문 외에 담당계장님 불러서 질문하실 위원님 불러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서류감사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4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아까 우리가 건축 관련 제·개정위원회 참 그거는 문제도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거기는 또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이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또 거쳤지, 여기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돼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거쳤다, 안 거쳤다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아까처럼 건축위원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 보니까…
박기정 위원 안 해도 된다고?
임재구 위원 아니…
박준석 위원 생략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금방 그거? 생략하는 게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법에는…
임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희 그 관계는 그러면 상세하게…
박기정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심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준석 위원 8월초쯤에 건축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로 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정희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조례개정을 위한 그 심의회는 거의 생략을 하거든요. 이제 민원이 발생을 했거나 또 그 해결을 위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서 이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관련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조례개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는 절차상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전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나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오히려 심의를 거치는 게 훨씬 낫지 규제개혁위원회 그거는 사실 저도 위원입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고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방안을 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 토론하실 거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서기 김동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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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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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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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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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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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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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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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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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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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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