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09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11시까지 보건소 마치고 11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보건소장 여운보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이러한 대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같이 자리를 한 계장님들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석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김익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 박선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강기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미혜 보건관리담당입니다.
  한병길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우리 기획계장이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토요일에 지리산에 산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이롭고 아주 새로운 신선한 발상과 또 행동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아주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2014년도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곡면 보건지소를 시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곡면 보건지소는 다른 지소와는 달리 면청사가 한옥청사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또한 한옥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보건시설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보건소 하나에다가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11개해서 이게 1995년도부터 지금 이번 지곡을 마지막으로 22개 기관을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곡이 완료 되고 나면 우리가 이 시설투자사업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곡보건지소는 시설 토지구입에만 해도 4억 6,000을 투자를 했고 또 한옥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다른 타 보건지소보다는 2배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12월에 마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보건소를 존립케 하는 제일 건강법이 뭐냐 하면 지역보건법입니다. 이 지역보건법은 지역 내에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에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매년 4년 단위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고는, 이 계획서는 단순하게 작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자체 보건소에 조례로 선정돼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금년 중에 제출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업무와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지금 이제 인구증가추세가 뚜렷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각종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시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들을 각 타 시군보다는 더 좋은 제도로 지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지금 연간 25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하는 인구가 한 500명 된다고 볼 때 자연적으로 사망과 출생으로는 2분의1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가 아마 이제 전입과 이런 부분에서 채워나간다고 봐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구가 좀 주는 걸로 이렇게 추세가 돼 있습니다. 각종 지원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참여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보건소가 과거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의료시혜를 말하자면 진료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90년대부터 보건소의 기능이 일방적인 의료시혜 이런 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또 국가적으로는 평균수명은 지금 88세까지 올라가고 한다하지만 그 이하 건강수명을 건강수명이 지금 70세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갭 18년간을 전부다 끙끙 앓고 이제 꼬락꼬락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다는 결과인데 그 갭을 얼마나 줄여줄 것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 하는 사업이, 그걸 갭을 줄여주는 사업이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행동하도록 하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종 건강체조교실과 건강관리 건강교육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 인상을 비롯해서 지금 전 국가적으로 떠들썩합니다마는 우리가 말하자면 평균수명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높이는 첫째 우리 개인적 행동강령이 금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금연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 금연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하는데 금연클리닉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가를 지금 고용해 놓고 있고 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흡연인구를, 흡연하는 인구를 줄이는 흡연을 예방하는 이 사업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연예방교육 특히,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특히 고혈압·당뇨를 우선시해서 고혈압·당뇨가 지금 평균수명을 아주 낮추는데 아주 이게 악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혈압·당뇨에 합병증 지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고혈압·당뇨가 있는지 여부도 처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약복용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관리를 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그 분들을 검사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암검진과 지원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국가는 국가암 검진이라고 해서 5대 국가암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 여성에 많은 유방암, 자궁경부암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차상위계층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진을 유도하는데 이게 검진 실천율이 크게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검진결과 암이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대한 의료보험 수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자치단체를 통해서 또 자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에 대한 구강관리 이것은 제도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구강보건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 정책은 아주 중요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초기에 영유아 그러니까 6세에서 9세까지 영구치가 나는 이 시기에 치아관리가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한 취학 전 아동에서부터 해서 영구치가 나는 그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구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 불소도포사업 그러니까 불소를 이에 도포를 함으로써 충치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과 아울러서 구강보건교육을 주기별로 또 아니면 시기별로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 사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은 국가가 10여 년 전부터 이 보조금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도에서 우리 도비로 특수하게 그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이 사업과 합해서 금년에도 약 110명 정도에게 틀니를 해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에 있어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저소득세대를 등록 관리해서 보건소가 우리 간호사가 섹터를 정해서 자기 구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방문보건담당 부서에 기간제 간호사가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각 지역별로 섹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노인들의 실질적인 의료지도에서부터 또 독거노인이나 외로운 노인들 이런 분들을 찾아보고 근황을 살피는 이러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는 특수하게 또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건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까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수방문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5월에 1차 마쳤고, 상반기 마쳤고 10월이 되면 또 일제히 85세 이상 노인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이 정신보건과 치매관리사업 이야말로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서, 우리 사회생활주변에서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정신장애인 이 부분은 첫째 이 사람들이 정신과가 우리 군내에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주 등 타 지역으로 가서 정신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가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의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로 오게 해서 일괄 보건소로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식이지만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장애인 이야말로 최고 불쌍한 계층이 아니겠나. 아무도 접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지팡이라도 돼주고 옆에서 길동무라도 돼 주지만 이 정신질환자야 말로 이게 정말 외롭고 아무도 관심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지금 한 번쯤이라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 또 그분들이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신병원이나 하다못해 여기 백천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관내에 약 등록된 게 한 80여 명 되는데 재가,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좀 경미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과 환자들이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또 뭐냐 하면 백천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그 요양원에 있는 생활인들이 혹시 인신구속이 되거나 특별히 내보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저 안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렇게 안 내보내고 있거나 하는 인권유린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변호사 또 정신과 의사 또 우리 보건소 이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매월 열어서 지금 수용돼 있는 220명의 인권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고 치매예방은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지체장애는 없더라도 이제 치매가 있으면 노인요양장기보험에서 등급을 5등급을 신설을 해서 지금 치매가 있더라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매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아주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비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을 싣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노인건강요양보험에 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큰 네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는 사업이 지금 소방서가 119기능을 하고 있다면 저희 보건소는 감염병에 대한 적시, 감염병이 안 나도록 하고 또 나면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인 기동반 편성이라든지 또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에 환자가 발생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는 모니터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 하절기에는 방역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각종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쉼 없이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핵예방과 퇴치사업입니다.
  OECD국가 32개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감염률이, 유병률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10만 명당 지금 90명이니까 우리 군으로 따지면 지금 4만 명이니까 약 한 40명 정도가 우리 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결핵이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 결핵이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 우리뿐만이 아니고 도는 도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 결핵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결핵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감염병의 예방법을 대폭 손질해가지고 그 규제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환자가 내가 환자라면 이제 관할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신분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병원이든 자기가 적을 두고 약을 받아먹고 치료하는 것도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관내에 환자가 약 40명이 되는데 그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환자인지 그걸 정확하게 지금 공포도 할 수 없고 아는 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시는 바대로 결핵은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내성이 생겨서 다시 재처방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체생활을 하는 특히 학생들에서 어떤 학생이 지금 감염환자라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단체로 학교 학생에 대한 결핵이 단체로 발생하는 이러한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작년, 재작년부터 결핵의 내성이 말하자면 결핵이 진짜 바로 지금 균이 나오는 사람들은 강제 격리를 할 수 있는, 격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격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약 40명이 있다고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결핵환자를 직접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 5명 내외다, 나머지는 전부다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진주의 병원, 진주의 경상대병원, 서울에 서울대학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아기가 태어나면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약 1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스트 해야 이게 접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국가전산망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접종을 했는지 안 됐는지는 바로 지금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일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 지역사회의 면역력을 증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혹자는 지금 없어진 전염병에 대한 그걸 앞전에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홍역이 다시 지금 창궐하는 이런 세태를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지부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없어진 질환이라도 지금 새로 생긴다 하는 이런 차원이고 또 누구든지 다 같이 맞아야 된다. 맞으면 같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사회, 함양사회가 홍역으로부터 안전해지고 또 다른 각종 전염질환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일모레 10월 6일부터는 금년도 계절인플루엔자 말하자면 독감예방접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약 1만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반드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첫째 식중독예방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아까 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에서 또 아니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단순한 식중독 하나라도 없었고 발견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40건 이상이 지금 집단으로 발병을 해서 학생들이 휴교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48개소와 또 대형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실 위생업소에서는 친절한 서비스하고 쾌적한 음식제공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게 위생관리업소의 관건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우리 관내에는 또 과거에 인산 모와 관련된 모 그런 부분이 있었든지 간에 다른 타 시군보다는 식품제조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소에 대한 생산법에 대한 표시 또는 허위 과대광고 여부 등도 지금 수시로 적발이 되고 처분을 받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또 숙박업 또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도 철저히 해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받아 가지고 과거에 없던 보조금을 우리가 3,000만 원 확보하고 자부담을 3,000만 원 해서 벌써 15개 업소를 2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4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업소를 좀 개선하는 심지어 꼭 안 되면 도배장판을 갈아도 좀 갈자. 그래서 업소의 수준을 높이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업주의 마인드를 좀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를 했고 지금 마지막 하나는 곧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이 보조를 좀 늘려가지고 지금 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제 걸음마를 떼놓은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증액하는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질의 답변
(10시0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보고서와 관련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 보니까 지적한 부분에 주민 활용도가 높은 물리치료기기 확충 해가지고 조치결과는 안마의자 2개하고 이런 걸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기계에 불과하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글쎄 그 물리치료기구를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에나 이런 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물리치료기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에 과거에 보면 안마기라든지 두드리는 거 이런 거라든지 많이 보급했던 적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갖춰놓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석 위원 기본적인 거 그런 거는 각 마을회관에도 많이 설치돼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이런 단순한 기계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진료소나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를 적어도 한 몇 명 고용해서 순회적으로 돌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전에도, 과거에도 보건소에다가 물리치료실을 만들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 하나 있고 보건소 근무인원 중에서 물리치료사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소마다 그런 걸 설치해서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력에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순회를 하는 것도 이게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배치하거나 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준석 위원 그렇다면 손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어차피 기계시설 갖춰놓고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진료소가 거기 나가 계시고 한 우리 여하튼 간호사님도 계시고 진료소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배워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러니까 그 지소, 진료소에는 안마의자라든지 또 배드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것 말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의원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런데 그거는 마을에서 공동기금이든지 어찌 기탁자가 있어가지고 마을경로당에 그런 것들이 설치 된 데도 있고 어떤 마을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기계이용에 노하우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하면 그것은 우리가 순회를 해서 같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마는 그게 사실 아시다시피 그 배드나 이런 게 운영하는 게 스위치조작 그리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마을에서도.
박준석 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듣고 지금 단순한 기계조작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문화된 기계시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 여운보 기계시설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어가지고 그 장비를 넣어서 거꾸로 달아맨다든지 또 그걸 하다가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리 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관계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고 전문화된 말하자면 특수한 부위를 치료를 하거나 특수한 부위를 마사지해야 되는 특수한 환자는 그 지금 마을단위에 와서 물리치료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에 불과하고 또 그런 장비에 한해야 마을에 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우리 한 해에 출생인구가 얼마 정도…
○보건소장 여운보 250명 정도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한 해에?
○보건소장 여운보 예.
박기정 위원 사망은?
○보건소장 여운보 사망은 한 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숫자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출생이 말입니까?
박기정 위원 지금 행정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과 4페이지 보면 출생 등 증가요인이 작년에 133명, 사망 등 감소요인이 258명에 불과하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숫자라서 출생은 우리가 한 적어도 250~220명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만 감소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꼭 기억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가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124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줄생자 수 250명에서 124명밖에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124명으로 제가 잘못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요. 124명은 맞는 것 같은데 출생자 수가 300명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여운보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출생 등 증가요인이 한 133명에 불과하거든요. 사망이 한 258명이고 그렇다면 출생자 수에 대부분의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출생 등 증가요인이 1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출생 이외에 증가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출생 이외에?
○보건소장 여운보 전입이죠.
박기정 위원 아니 전입은 따로 여기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우리 보건소의 감사자료 4페이지에도 보면 출산장려금이 작년도에 124명이고 업무보고에도 124명이니까 124명이 작년도 출생신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제가 이것 잘못 알고 그냥…
박기정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과 4페이지에 출생 등 증가요인은 1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출산은 124명으로 보더라도 출산 등에 해당하는, 출생이외의 등에 해당하는 인구가 한 9명 정도가 늘었는데 9명은 뭡니까, 여기에 9명은?
○보건소장 여운보 글쎄 그것하고 대비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임신축하기념하고 이거 하는 거는 뭐 빠질 이유가 없는 사항들이라서 그 숫자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우리 군에서 출산했다면…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그게 아니고 성민보육원에 타 지역에서 입소된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250명이라고 이야기 하길래 그렇다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보고가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 중의 하나도 노인불소도포사업이 여기 기재돼 있는데 특별히 노인불소도포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노인들도 지금 일부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저희가 거기다 불소를 도포해주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박기정 위원 아! 노인도 불소도포를 함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아까 우리 박준석 위원님 질문한 사항을 제가 추가로 지소에 물리치료기구 또 우리 보고도 하고 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반신욕기가 하나씩 다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많이 사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반신욕기는 이제 안에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일단 앉아 있으면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힙 밑에서도 이렇게 빛이 쪼아주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적극적이다 해서 그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좌욕기하고…
○보건소장 여운보 예, 좌욕기하고 반신욕기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쓰인다기 보다도 일부 쓰이고 있는데 날이 궂거나 하면 농사일을 못할 때 이럴 때 좀 찜질방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 박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게 인력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이 안 된다면 지금 보건소 내에도 보면, 보건지소 내에도 보면 시설면에도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병곡면지소라든가 몇 개의 지소를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설보강을 해서 특히 농한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또 노인층에서 보면 항상 보건소에 가서 뭔가 물리치료를 안 받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런 시설 기구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예, 알겠습니다. 지소운영을 하면 아시겠지만 지소에 지금 지소의 환자의 이용률은 거의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화된 병의원으로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소이용자나 우리 공공기관 이용자들은 대부분 아마 장기투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소·진료소에 설치돼 있는 물리치료기구는 일부 좀 품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 또 제한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배치는 할 수 없고 해서 안마의자 2~3대 또 아까 말씀드린 좌욕기, 또 반신욕기 또 아니면 누워서 받는 투타배드 또 그 외 기타 자질구레한 걸해서 거의 지금 지소마다 대충 그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새로운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물리치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의 예산지원도 받아서 그렇게 추가배치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요새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 물리기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예산 더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에 출장해서 경노모당에 건강체조교실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1년에 얼마 예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거는 국가건강증진기금이라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군비 좀 보태서 강사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필수적인 소모품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마을단위에서 지금 체조를 강사를 파견해 달라 이리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와 지금 농번기에는 일부 쉬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약 36군데 정도로 하고 있고 면사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또 날짜를 정해갖고 별도로 하는 이런 체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조팀마다 강사를 1시간씩 이렇게 파견하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간 강사료로 지급되는 돈이 약 4,000~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이렇게 경노모당에 다니다보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체조 말입니까?
임재구 위원 예, 경노모당에.
○보건소장 여운보 아니 체조를 신청하면…
임재구 위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러니까 그것도 셋이 넷이 모여 갖고 강사 하나 달라하면 저희가 그게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보내주고 적어도 15명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한다면 강사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임재구 위원 아! 15명 이상만 되면 요청하면 무조건 다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거의 해줍니다, 지금.
임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의 다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런데 15명 정도가 맞춰서 체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로서는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거절은 안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질병예방 차원에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체조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은 공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공단에서 하기도 하고 생활체육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체조교실은 거의 다 요청하면 100% 다…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마을단위로.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시설 음식이라든가 특히 목욕탕 같은 데 저희들 제일 걱정이 위생이 제일 걱정이 되면서도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정수기가 많이 보급화 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법으로 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지역은 수질검사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안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또는 수돗물이 아닌 공공 그러니까 마을단위 물이라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 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의무조항이 없고 나머지 그런 물 외에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기존의 업체에서 정수기를 한다든지 그 물의 상태가 어떻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가 들어오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데는 정수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시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정수기 한번 거쳐 나온다고 해서 다 100% 완전한 공급은 아닐 텐데…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죠. 정수기 물을 누가 검사하는 주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거의 다 식당이나 어디가면 정수기 물 받아먹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업소 내에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재구 위원 그게 맹점이 아닌가요? 거기 보면 우리 정수기 주변에 보면 컵이라든가 또 물 정수기가 달렸다해도 그 자체에서 굉장히 세균번식이 많이 있는 제대로 점검을 안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각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관리를 할 때 이런 점은 있습니다. 도마나 칼이나 이런 데서 대장균의 농도를 보고 이 집에 좀 위험하다 이래서 간이키트 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그 물에 정수기를 거쳐 나온 물이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아마 우리도 확인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정수기는 정수기 납품회사에서 3개월마다인가 이렇게 와서 필터를 갈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정수기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3개월에 필터링을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이용할 때마다 좀 불안한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다중업소에는 보면 괜히 컵 관리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해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환경예산사업비로 해서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해서 지원하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위생관리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그냥 바닥 고치고 그 집수리하고 그런 데 지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위생적인 문제에 업소에 지원이 돼야 되지 자기 개인사업 하는데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양을 찾는 손님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먹을 수 있다 하는데 깨끗한 환경보다도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건소니까 우리 도시환경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우리 미화보다도 위생적인 부분에 더 접근을 해서 이렇게 군비가 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쓰이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업소에 들어가면 손 씻는 화장실, 물 나오는 데가 저쪽 뒤쪽이라 손 씻기가 상당히 어렵다든지 할 때 손 씻는 시설을 입구로 빼내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업소 내에서 손님들의 행동반경을 어떻게 해서 화장실의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꼭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시너지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업소에 저희들 궁극적으로 위생업소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위생수준이 나아지는가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착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한번 참고해주시고 일단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매장에 우리가 깨끗하고 화장실에 가서 기분 다 버려버리면 그게 굉장히 오히려 혐오감만 쌓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위생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친절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좋은 질문을 제가 답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시라서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이 과거에는 행정주체로 이렇게 행정위주,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모든 게 하다가 최근에는 업자에 대한, 동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관리도 이제 단체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위생교육을 우리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그 지침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편의로 해서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가능합니다마는 그 친절과 손님맞이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교육은 음식업지부가 맡아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그마한 간담회라든지 지역별 간담회 이런 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실적이 거기에 누락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사실 우리 군에 소장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맞이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이구동성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참 얼굴이 붉어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 음식업지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친절맞이 교육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하고 또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아마 합동으로 민박대상자라든지 그 특수계층 분야, 분야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 역시도 지금 이제는 소비자가 말하자면 손님이 불친절하거나 서비스가 이렇게 자기기분에 안 맞으면 우리 행정관서로 고발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또 고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그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소장님, 출산장려지원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첫째는 50만 원, 첫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
○보건소장 여운보 100만 원…
○위원장 김정희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1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셋째는 300만 원…
○위원장 김정희 아! 바꿨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상에는 그리 보여지는데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50만 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산상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게 셋째 이상은 도비 50만 원이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예산은 250만 원 편성을 하고 도비보조금은 과목이 또 달라서 별도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신축하기념품은 여기 보니까 2만 원 상당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게 이제 임신축하기념품은 예를 들어서 산모들이 떠받치는 이렇게 안 쳐지도록 만드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옷도 주고 또 수시로 체온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체온계를 주고 또 그 다음에 철분제 이런 것들 등등해서 한 3~4만 원, 5만 원 정도 이렇게 돈으로 치면 그리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분석 해보셨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수시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시군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첫째은 없고 둘째가 50만 원, 셋째도 50만 원, 합천군에는 첫째가 50, 둘째는 70, 셋째는 500만 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임창호 군수님 전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다가 셋째아는 지난번에 바꾼 겁니다, 조례에서. 300만 원 됐고 우리는, 우리 군에는. 금액이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셋째아는 300만 원정도로 돼 있고요. 우리 군에는 다른 군하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셋째아를 낳으면 보험을 들어줍니다, 우리 군비로. 월 3만 원정도로 해가지고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60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5세까지 납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년 거치 10년이 되면 그 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주는 돈을 부모가 찾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저희가 지금 봤더니 단순하게 50만 원을 주고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이 보험 들어주는 이 자체가 지금 아주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까지 지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가 어디 가서 길을 어디 가다가 다쳤다든지 뭐 실명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기가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 그 때 그 때마다 병원비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은 제도가 아닌가. 다른 타 시군에 없는 제도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경상남도에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개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는 보상금 외에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소비자들로 봐서는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함양에는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고민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농어촌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보건복지부가 돈을 지원해서 산부인과를 유치해보려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 통계가 좀 바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아이를 못 받는 자치단체가 69개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단위에도 아이를 못 받는 산부인과가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부인과는 있으되 아이는 못 받는.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으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때문에 그게 1년에 연간 시설비로 한 10억 정도 주고 1년에 연간 운영비로 한 5억 정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산부인과가 기존에 있는 데서도 아기를 안 받으려고 그 사업을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 자체도 없으니까 산부인과 자체를 유치하는 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창에는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던데요, 자치단체에서?
○보건소장 여운보 자치단체에서 산모들한테?
○위원장 김정희 산부인과…
○보건소장 여운보 그거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 우리도 성심병원 같은 데는 응급의료, 응급환자를 너거는 봐라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보의를 둘이 묶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금 관내에도 병의원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중에, 우리 지금 의원 중에, 읍에 여기 의원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로 문을 열어놓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 간판을 없애버리고 지금 일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5년 전에 지금 시장통에 산부인과가 한번 개설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가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잘 됐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산부인과가 유치됐으니까 좋다 이랬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부인과 문을 열어놓고 병원수입이 전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소아과도 들어오고 이제 안과도 들어오고 지금 의사배출능력이 지금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시군단위에도 전문분야 이런 의사들이 전문화돼서 오기는 오는데 산부인과는 지금 있어도 간판을 지금 다른 걸로 다는 걸로 봤을 때 참 유치라는 게 어렵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 출산장려시책은 앞으로 계속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조금 더 좋은 시책을 도입을 해야 될 게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교부세 뿐만이 아니고 우리군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임여성들을 우리 군에 많이 상주할 수 있도록 좋은 출산장려정책을 도입을 하고 또 우리 임신부들이 정말 기쁨으로 출산을 준비를 하고 국가에 애국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특별히 또 보건소에서는 우리 모자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서니까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무원 모두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관련도 좀 더 긍정적인 방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해줄,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면 또 해줘서라도 유치를 하면 인근 시군에, 인근에서 거주할 사람들도 우리 군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구증가시책도 병행해서 되리라 믿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음병원이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있고 해서 한마음의원하고 저희가 해서 시설비로 10억을 주고 연간 운영비로 5억을 주면 산부인과 아기를 받는 산부인과를 유치할 수 안 있겠나. 요즘 산부인과가 페이도 좀 떨어지고 했으니까 유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제가 그 때 검토한 자료가 우리가 출생인구가 220~240명이었었는데 그게 전체를 다 받는다 해도 하루에 아이를 분만을 받는다 해도 3분의2정도 날짜밖에 그러니까 하루에 1명씩 받는다면 나머지 한 80일은 더 못 받는다는 거죠. 아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산청이나 거창에서 우리 함양으로 올 지금 어떤 체제도 아니고 이래서 또 거기다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청소년소아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가 또 깔립니다. 간호인력이 8명인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그 사업비가지고 어찌 추진하느냐 그래서 포기했던 적도 있는데 참고로 국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아시는 바대로 가임여성이 아기를 못 낳을 경우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인공수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자궁에 시험관아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자치단체 우리 경비로 3회까지 실패하면 또 지원해 주고 실패하면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워낙 조수가 말하자면 조산아를 많이 낳기 때문에 조산아에 대한 인큐베이터 대금까지도 자치단체 의료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임산부들이 지금 정부지원사업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강화돼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상금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다산율을 높이는 것은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 자료와는 질문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감사자료로 한번 위원님들 특별히 추가로 질문하실 분계시면 1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위원회 현황에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돼 있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근거규정에 설치운영조례가 또 지금 제정돼 있고요. 그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이 임의규정을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이리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문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재임기간으로 하게 되면 재임기간이 우리가 보통 몇 년입니까? 정년이 60세까지 아닙니까? 여기 재임기간은 이게 다른 제가 여타 시군조례도 다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문구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검토해보시고 일괄조례 개정할 때 반드시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앞전에 우리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부분 말씀해 주시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우리 앞전 도지사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농어촌에 지금 현재 핵가족화 되고 또 독거노인이 돼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간병인을 자력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간병인을 써서 좋습니다마는 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간병인이 없어도, 보호자가 없어도 지원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인을 관에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이리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성심병원에 남자병실 하나, 여자병실 하나를 8인실 병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그 병실에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은 간병인이 교대 교대로 8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 간병인 인건비를 이 사업에서 주는 제도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전체 금액으로 1억 4,400만 원되는데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외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특히 더 부모님들 병원에 계실 때 간호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소장 여운보 저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확대를 할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남자 8인실, 여자 8인실 하니까 여자는 8인실이 말하자면 모자라나가고 남자 8인실은 배드가 다 안 찹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지금 한 3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고 병원에서 으레 환자가 들어오면 그 비면 바로 넣어주고 또 안 되면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병실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함양으로 봤을 때는 여자병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더 쓴다든지 하면 또 병실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우리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일반…
○보건소장 여운보 이리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나 차상위까지는 이게 부담금이 없습니다. 돈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차상위자가 입원을 해서 ‘내가 보호자가 없다. 그래서 나 병실 좀 들어가겠다.’ 하면 하루당 2만 원씩을 받습니다. 본인한테 받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한10만 원 들어갈 걸 여기서는 2만 원 정도를 받아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법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우리 간병인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지침으로 그게 우선될 때 그걸 다 그 예산으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차상위까지 끊어서 무료로 하고 차상위를 넘는 일반인들은 돈을 조금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일반인들도 병실만 비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임재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감사자료 상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한번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소장님 12페이지에 보건지소·진료소별 진료 및 수입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안의면보건지소가 진료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수입액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적어서 이게 조금 의아하게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안의하고 서상은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약을 취급하지 않고 처방만 해주는 진료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박준석 위원 의약품관리현황에 폐기를 하셨는데 제가 양이 얼마 되는지 확실히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양이 19병, 19mp, 54TT 54알, 57알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까지에 해당되는 사항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수질검사 미실시의 경우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결과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식품위생법입니다.
박기정 위원 거기에는 특별히 일자별 15일, 30일 이렇게 끊어서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여운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말하자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박기정 위원 수질검사 미실시의 경우에는 며칠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수질검사를 실시를 안 할 경우에는 1차 15일인가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1차 15일? 또 2차…
○보건소장 여운보 2차 30일.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여기 고기마을 한울타리는 무슨 근거로 여기는 수질검사 미실시 됐는데 7일로 업무정지를 처분한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그 때 검찰에 고발결과가 아마 감면으로 나왔지 싶습니다.
박기정 위원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2분의 1로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그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정희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와 덧붙여서 한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을 여러 수십 건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한마음병원 2012년 7월에 한마음병원에 큰 사건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사용자의 책임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간호사의 불법투여로 인한 사망사고였죠? 그래 지금 사건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 사건은 병원에서는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는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기정 위원 우리 소장님 무슨 근거로 의사를 무혐의로 나왔는지 그거는…
○보건소장 여운보 제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제 영역 밖이라서 그 때 간호사는 징역형을 받았고…
박기정 위원 간호사는 지금 형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 의사는 형사처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가 직접 투약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관리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형사상으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민사상으로 사용자, 관리자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의사가 이 간호사를 부주의하게 잘못 관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사상 소송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추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제가 결과에 대해서 아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의료기관을 점검하시다 보면 부주의하게 의약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그 병원의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 형사처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렇다면 병의원이 꼭 형사처분을 받아야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가 보고 받은 이 자료에 병의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해서 내려진 것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병원은 그 당시에 과태료로 처분했지만 그게 소위 말하면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거든요, 그게 핵심은. 의사인 경우에 그게 의료법을 위반해서 잘못되면 의사는 자격정지처분이 지금 앞서기 때문에 병원을 영업정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형사벌이 없으면 자격정지처분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자격정지나 의사에 대한 어떤 처분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경고나 과태료 정도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마 그거는 지도관리 그 부분 행정적으로 과태료인가 그 때 저희가 처분을 한 걸로…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이게 처분사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우리 한마음 병원에 대한…
○보건소장 여운보 여하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처분을 별도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요.
○보건소장 여운보 저게 이제 왜냐하면요. 저게 자격정지처분이 되면 우리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아니 우리가 권한을 넘어 처분을 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태료나 시정명령 그거는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인산한의원이나 한마음연합의원에 여기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미측정…
○보건소장 여운보 그거는 우리 성문화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박기정 위원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사실 위반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위반이라고…
박기정 위원 직접적인 위반은 아닐지라도 일단 사용자로서 피사용자의 관리소홀 이 책임은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 처분권한이 우리한테 없고 우리가 보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있는데 왜 안했을까보냐 하는 거는 놓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박기정 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제공받은 바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항의를 하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아! 그거는 이전의 공무원이 하던 거라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여운보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는 모른다. 전에 담당자다.’ 이런 뜻으로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 이제 다만 그 분이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이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전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소장님의 지금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것은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주고 안 봐주고 특별히 그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박기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문은 마무리 해주시고 또 계장님들 불러서 대면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담당계장님 또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그런 사항 있으시면 계장님들 불러서 대면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우리 군민들의 정말 건강을 항상 염려하고 챙기시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군민들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사는데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또 발굴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군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또 이런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친절하게 해주시면 더 빛이 나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사업소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뭐 다른 특별히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시설사업소 소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사업소 소관 11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사하시고 그러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담당계장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시설관리담당 박대영입니다.
  공연예술담당 임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운영담당 이동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로 시설개선 추진실적입니다.
  대공연장 등의 완벽한 시설개선을 위해 음향 등 공연시설에 대한 자문을 명동극장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기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대공연장 종합컨설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출연자대기공간이 협소한 대공연장 좌측무대를 40㎡ 확장하고 조명콘솔과 이동식음향설비를 구입하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공연·전시·영화 운영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연극,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 후원 공연을 8회 실시하고 조각·사진전 등 전시는 3회, 영화는 24회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은 문화소외지역인 9개 면을 순회하여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공연과 영화상영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연 등 계획된 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원공연 등을 적극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은 대공연장 27회, 소공연장 34회, 전시실 10회 등 71회로 대관료 수입은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함양박물관 추진현황입니다.
  박물관의 시설규모는 1,897㎡로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소장유물은 1,741점으로 이중 기증이 863점, 기탁이 878점이되겠으며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에 442점의 유물이 전시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박물관 2층에 403㎡의 기획전시실을 구축하여 유물 258점을 전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유물 203점을 기증·기탁 받았습니다.
  박물관의 전시구성 및 전시유물 선점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기증·기탁 유물에 대한 300여건을 훈증 보존처리하여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 함양박물관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상설전시실 전시유물은 184점으로 이 중 국가귀속유물 102점을 빠른 시일 내에 재위임 받아 유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10월 이후에 개관하여 무료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5개월간 홈패션 등 30개의 프로그램 37개 반 운영하여 8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과 강사신뢰도 등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전년대비 2~4%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중에 9명이 마술교육지도사 3급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압화 4점과 사진공모전,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18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8월 25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35개 프로그램에 44개 반으로 편성하여 현재 916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3개 과목 6개 반은 정원수가 오버되어 107명이 현재 대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총 33명으로 관내 21명과 관외 1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운영을 마무리하는 11월에 수강생 만족도 조사와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 질의 답변
(11시24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연장에, 예술회관에 지금 각종 공연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공연입장,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주에도 하는 것 그런 것은 7080 이런 거는 1만 3,000원정도 지금 받는데 경비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나머지 경비는?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이 공연 관련 경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후원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저희들이 후원공연을 좀 받기도 합니다.
박준석 위원 이런 공연 한 번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한문연에서 우수공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 2,000에서 3,000~4,000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호응도도 좋고 표를 못 구해서 지금 그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입장료를 좀 더 비싸게 받으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계층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적게 해가지고 많이 혜택을 주게끔 해도 되는데 지금 대공연 이런 거는,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공연은 제가 볼 때 관람이 보통 50~60대, 적어도 사회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1만 원대 보다는 적어도 더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공연이라든가 학생들 공연 때 더 적게 받으면서 완충적으로 조달해주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공연가를 올리면 관객 수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매년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연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박준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이 관람료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같이 협의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연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1만 원 미만 받는 것도 있고 또 많게는 1만 3,000원, 1만 6,000원…
박준석 위원 최고로 받는 게 1만 3,000원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더 올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계속 보조 군비를 투입해서 계속 이렇게 공연을 우리가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나.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지금 아주 부족한 우리 함양군인데 좀 개선하고 완충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다른 시군에도 공연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처럼 더 자료를, 다른 타 광역단체에 한 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십시오.
  특별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실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페이지 하고 3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5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번 훑어보시고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객석이 몇 석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486석입니다, 대공연장이. 그리고 소공연장은 205석…
박기정 위원 900…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486석
박기정 위원 486석입니까? 소공연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205석입니다. 대공연장에는 6석은 장애인석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2014년 8월 11일자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 도내 문화예술회관 한 곳당 평균 공연일수가 53일로 나와 있습니다, 53일. 이 전국평균은 이것 보다 훨씬 상회해서 2배가 넘는 133일 공연일수가. 그런데 우리 지금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공연일수는 거의 8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연일수가 우리가 객석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공연 1건 가져오는데 3,000만 원 평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열악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대신에 저희들이 열악한 대신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큰 공연 배비장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3건 가져오고 또 다른 전시부분도 기존 2건을 전시를 했습니다, 사진전하고 조각전. 또 한옥사진전 관련해서 공연사업을 1,000만 원 얻어온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힘듭니다, 공연 횟수를 늘린다는 거는.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내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 공연일수는 예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 금년도에는 한 18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 올해는 18회 정도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소공연장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공연을 하고 또 우리 이 앞주 토요일에 한 재능나눔콘서트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획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은 뭐 그렇게 군단위 시설치고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 열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공연이나 전시가 활성화 돼서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박물관에 자문위원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자문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우리 예총부분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 한 분하고 또…
임재구 위원 박물관 자문회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박물관 자문위원회는 진주박물관장, 국립진주박물관장 진화수 관장님하고 또 경상대학교 조영제 사학과 교수님 또 국립대학교박물관 그러니까 경상대학교박물관 거기 학예사, 송영진 학예사가 돼 있고 또 창원에 창원대학교 남재우 사학과 교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정순백 성심병원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 5명이 구성돼가지고 저희들 전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지난 8월 7일자로 1종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도, ‘14년도 이용인원이 거의 800명인데 800명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용인원이 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800명대에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5개 과정에 한 44개 반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이 15명에서 또 적게는 어린 영유아들은 10명입니다, 수강인원이. 또 실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100명 이상은 지금 대기상태로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800명대가 거의 포화상태라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신청은 처음에는 1,000명 이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실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보면 공연 이런 관람하는 걸 전에 보니까 회원제 등록을 받고 하던데 지금도 계속 회원제 등록 받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는 연간 회비가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서 회원제 등록을 해놓으면 계속 문자메시지로 각종 문화행사를 계속 보내주니까 그리고 또 회원으로 하면 할인도 해주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유료회원이 30% 할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회원제 등록을 해서 우리 예술회관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회원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의 함양군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몇 %나 됩니까?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회원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다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죄송합니다. 그런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있기는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실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되고 한데 참 보고 싶은 공연들을 군민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운영이라든가 우리 이런 조금 이기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 재정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려면 우리 군비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생긴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우리 또 중앙에서 우리 예술단체에서 좀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가져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그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입장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현장판매와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현장판매하고 인터넷판매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면단위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50대 후반 쪽으로 올라가면 거의 조금은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예매까지 할 형편은 다들 못 되는데 면단위 쪽으로는 공연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우리 읍면에 포스터도 나가고 또 우리 새올시스템에 팝업창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시달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읍면에 시달하고…
박준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에 볼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면사무소 출입구에 딱 1장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면사무소를 다니는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가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 그런 홍보를 좀 더 각 면의 공무원, 포스터 비가 조금 더 많이 들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시달할 때 마을원격방송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도 현장판매하시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각 면에 협조를 받아서 면에서도 일정 부분을 할당을 줘가지고 지금 현장판매하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각 면에서는 보고 싶어도 그죠? 그러니까 있다면 면장님과도 이리 협조를 구해서 각 면에 볼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배당을 줘가지고 거기서 조금 소비를 시키고 판매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구해달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왜 인터넷에 하면 되는데 그 때 늦었다 이거라. 잘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하고 또 판매방식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판매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9시에 판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예매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연은 새벽 6시 30분 돼서 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부분을 아직 안 해놓고 이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해야 될 이유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표를 구하려고 마천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새벽부터. 좋은 공연은 새벽 6시에 선다는데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출토돼가지고 국가 등 타 기관에 지금 귀속돼 있는 유물반환 이게 아마 촉구하는 그런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우리가 반환실적이 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유물이 출토되면 그게 국가에 귀속되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처음에 유물이 출토되면 우리 문화재도 연구재단이라든가 이런 박물관이라든가 출토를 담당하는 박물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발굴해서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보관을 해가지고 국가귀속을 하고 그 이후에 국가귀속이 되면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출토물품이라 할지라도 전부다 국가귀속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역으로 반환받아서 전시하기는 거의 100%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대여나 재위임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 추진 실적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 이번 상설전시실에 102점을 지금  대여신청을 해놨는데 70점은 대여승인이 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2점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담당계장님께서 계속 국립박물관하고 부산대학교박물관, 동아대석당박물관 다니면서 계속 재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여를 받아서 전시를 하면 우리가 기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시기간이라든지 다시 반환해야 될 그런 기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대여신청 할 때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한 1년 정도 돼 있습니다. 1년 정도 돼 있는데 저희들이 1년 가까이 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년, 2년 그 안에는 다시 또 반환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상설전시실 유물전시는 한 번 하면 적어도 3~4년 정도는 그대로 전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보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좋은 시설물을 건립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군민호응도가 좋아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도 이리 콘서트라든지 다른 공연을 유치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재능나눔콘서트 이런 것도 지금 2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또 “문화야 놀자” 하는 그런 것도 한 달에 한번 한다, 그죠?
  그런 정도도 이런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하면 우리 군민들이 더 피부로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또 수범사례로 제가 참 좋게 파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면단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준석 위원님께서 면단위에는 좋은 공연이 와도 사실 와서 보기가 힘든데 이리 좋은 영화 같은 걸 면단위에 가서 이리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마을회관에서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영화도 많이 우리가 수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찾아가서 하는 것 이것도, 순회공연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비품도 동반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정말 여가선용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반도 해가지고 여기서 자격증을 따서 또 자기 경제능력 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된데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이 모든 게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국비예산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자격증반을 더 확대 운영을 해서 인근에 대학교하고 MOU체결을 해서 하면 여기에서 자격증을 따서 또 우리 여기에 강사로 본인들이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이 시설을 평생학습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내년에 우리 군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주간에 22개 과정, 야간이 12개 과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개 과정 야간에 보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공간이 적고 또 저희들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밤에는. 낮에는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자가 야간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에서 좀 오버되더라도, 적당한 거기 공간이 오버돼도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저희들이 흡수시켜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 이걸 연계를 하면 기왕 교육하는 거 자격증이라든가 개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좋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봐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 이동환 계장님이 그 부분을 또 알아보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 어렵고 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혜택도 있고, 원거리 진주나 거창으로 가서 공부할 필요 없이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우리 이제 기능 취득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공간이 없어서 야간반을 한 반을 지금 지역주민센터에 1개 반을 지금 야간에 이동을 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세하게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담당계장님 불러서 대면질문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의식 이런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 보면 공연 이런 게 토요일, 일요일 이런 주말에 또 공휴일에 개최되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은 정말 다른 부서보다 휴일을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니까 또 그런 열심히 노력하시면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의 그런 의식향상과 문화생활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5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8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서기 김동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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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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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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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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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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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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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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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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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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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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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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