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희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정길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송기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전일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양숙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이 감동 받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는 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구현, 취약계층에 사랑과 나눔이 실현되는 공평복지 실현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실현이 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과제 6개 과제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먼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이 3,623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 이용시설지원은 4개소에 4억 8,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에 4억 8,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541명에 11억 9,400만 원,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에 77명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애인 복지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로 적정급여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지원대상자는 1,114가구에 1,920명으로서 우리군 예산은 6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를 적기 지급을 하기 위해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에 36억 2,100만 원 그리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복지수급자의 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고 복지급여 적정관리로 부정수급이 절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실시입니다.
  학업증진지원을 위해서 학생 38명에 1,700만 원, 학교생활지원 140명에 3,0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교통비지원과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매월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장학금을 10월에 그리고 졸업생 앨범비는 1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의료수급자는 우리 군에 지금 2,042명으로서 먼저 의료급여진료비 및 보장구 지원사업으로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45억 4,400만 원,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에 20명에 2,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및 종별변경, 외래과다 이용자 상담을 450명을 지금 실시를 했고 의료급여 장기입원 대상자 병원방문 상담도 4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실시해서 합리적 의료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드림스타트는 총 임산부에서 만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은 약 300명 이상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5명이, 공무원 2명, 민간인 3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통합사례관리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약 3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건강과 인지/언어, 정서/행동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5개 사업에 98억 5,100만 원, 여기는 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이 이번 8월에 1만 20명으로서 18억 2,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노인의 약 8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지원을 2개 사업에 16억 6,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지원 28개소에 22억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노당 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수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는 지금 299명으로서 베트남이 11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지원에 2억 5,900만 원을 지원했고 관련사업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멘토링사업 등 특수시책 지원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반기사업 추진에 독려와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민 여성의 정서적 안정 및 조기정착을 도모를 위해서 먼저 결혼이민자 가족왕래 지원사업 2가정에 1,000만 원 그리고 한국문화체험행사 1회 400만 원, 우리말 대회개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말대회 우승자 2가구에 대한 고향방문을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영유아 적극적 보육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이 17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육정원이 909명인데 이용 영유아는 741명으로서 첫째 우리 대상인원 이용 영유아의 50%에 지금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이 월평균 772명에 1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은 월평균 218명에 6억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지원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집 17개소에 15억,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평균 90명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정기점검 1회 17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수시점검 실시해서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7월에 주민생활지원실로 오셨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현황파악을 아직 잘 못했으리라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담당계장님께서 보충답변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추진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고 노력하시는데 우리 군에 보면 축제비하고 행사비는 조금 늘어나는 반면에 사회복지비 중에서 우리 군은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평균 26.1%도, 군 평균 19.6%입니다. 저희 함양군은 지금 18.1%밖에 안 되는데 군 평균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 미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전체예산 당초 3,200억 예산  중에서 약 650억 정도 그래 아까 말씀하신 한 18%정도 예산비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비율이라는 것은 그 군에서 어느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라든지 또는 다른 일반분야에 예산규모를 많이 줄이고 해서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좀 적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그러나 다른 시군과 전체 규모로 예산을 따져보면 그렇게 우리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수치적으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렇더라도 적어도 군 평균정도는 도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저도 기획실에서 있어봤지만 우리 함양의 복지예산은 전체규모로 보면 상당한 우리 군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중이 군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한 19%정도…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비중이라는 게 지금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객관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군에서 다른 시군 평균 아니 군만 따지더라도 군 평균이 19% 상회한다면 엄연히 데이터로만 따져도 우리 군의 사회복지 비중이 그보다는 훨씬 적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원대상 규모를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라든지 또 이런 면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선정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다른 시군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전부다 발굴해서 또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함양군만 어떻게 그 대상자를 누락을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과정에서 똑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혹시 우리 함양군이 규모가 아까 말씀처럼 함양군이 복지예산 규모비율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느냐 할 때 저는 또 우리 군의 특수시책, 특수적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그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박준석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사회복지비중이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국 군 평균보다는 낮다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장애인시책사업이라든지 다른 또 사업을 발굴한다면 충분히 우리군 평균에도 도달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우리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받은 내용인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우리 함양군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함양군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장애인센터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우리 군단위에서 경남도 군단위에서 미설치된 군이 우리 함양과 하동, 산청 이 3개 군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충분히 시책발굴을 통해서 사회복지 비중을 우리 전국 군 평균정도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런 시책발굴을 하지 않았다는 게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물론 시책을 제대로 발굴해야 되지만 또 그 여건이 그런 여건이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에는 그리했는데 산청, 하동, 우리 함양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안 됐다 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검토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다시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마 도 매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비·군비 반반으로 아마 보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장애인 지금 우리 인구가 우리 군민의 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9%죠.
  그렇다면 장애인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제 생각에는 4인 가족, 2인 가족만 기준으로 해도 몇 %가 늘어납니까? 장애인 가족으로 치면 9☓3=27, 한 27%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포함한다면.
  우리 군민의 20 몇 %를, 장애인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은 엄청나게 애로를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를 상회하는 장애인가족을 위해서 과연 우리 함양군에서 그동안에 베풀어준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다른 우선순위 사업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 연말에 우리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 법이 입법된 거는 알고 계시죠? 발달장애인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내년 연말에 시행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군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에서 설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걸 우리 군에 유치하는 거, 그 선점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지금 빨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군에 통합해서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마 도에서 재량껏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가,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충분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가족만 해도 9%, 장애인만 해도 9%, 장애인가족을 포함한다면 20%를 상회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선순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장애아동 재활치료공간을 설치해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는 하는데 지금 어딥니까? 보건소 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그 공간은 확정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아직 그거는 활용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군 내에 장애인재활치료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우리가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당연규정이라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장애인복지센터가 법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사회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법 13조를 보면 “지방자차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위원회설치 그걸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상담원까지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물론 없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이제 상담원은 없고 사회복지센터에 사회복지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저희가 올해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박기정 위원 저기 기동마을 말이지요?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네, 해줬고요. 올해 예산도 우리가 작년에 해갖고 2014년도에 예산요구도 했는데 도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올해도 지금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해 올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사실상 장애인, 함양군에는 장애인센터가 있고 시각장애인센터 있고 또 장애인센터 내에 발달, 언어발달, 심리치료, 그런 것 다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애인가족도 장애인센터에서 모든 걸 다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목욕탕도 이용하고 발달언어치료, 그리고 재활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휠체어택시도 운영 되고 장애인에 관련된 거는 시각장애인센터, 주간보호센터, 목욕탕, 장애인복지회 그래서 장애인 모두 다 가족이 전부다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족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도저히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의회에 가서 설명이 될 수 없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굳이 이걸…
박기정 위원 답변 서면으로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아니요. 저희가 그게 삭감이 되고 올해 또 올리려고 올리니까 우리가 올렸거든요, 자료를. 그리고 올린데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왜 이걸 함양군에서 자꾸 그러면 굳이 이중적, 삼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걸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또 자기네들 대답은 그렇습니다. 당장 회장이 왔길래 언어발달 심리치료 이런 거는 사실 여기서, 재활치료라든지 언어발달 이런 거는 장애인복지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서 바우처 사업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심리치료도 해줍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신뢰가 안 간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지 와서, 어디 가서 수료 단기간으로 2~3개월 수료해갖고 봐주는 게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자기네들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로부터 그걸 받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는 그걸 지원을 받고 싶다.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담당자가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왜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느냐.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올해 예산편성은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다가…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가족지원센터에요. 아니 도에 장애인지원과에요, 가족지원센터에.
박기정 위원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거…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운영비요. 센터를 우리가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사무실은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아니 그 사무실은 단지, 사무실은 그 주간보호기능하고 뭡니까? 토요학교 몇 개 일과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장애인지원센터하고 하는 업무가 많이 다르지요. 그거는 일부분에 국한된 문제고 그거는 단지 사무실 임대해주는 비용밖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운영비를 주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나오고 운영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복지센터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은 그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 아닙니까? 물론 허가를 받아서 설립이 됐겠지만. 우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센터 아닙니까?
  엄연히 운영방법과 운영주체가 다른데 자꾸만 거기에 미뤄서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설립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원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기정 위원 이중삼중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도 그렇지만 장애인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다방면에 뭡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분화, 다분화 돼가지고 사실 이게 체계적인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이게 한 덩어리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분야, 분야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그거는 도에서도 각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 파트, 이 파트, 이 파트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을 다 신규로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내려온 공문은 없다는 말이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담당자하고 통화만 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일단 예산도 신청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장애인복지위원회 그거 검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19%에 사회복지비용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2013년도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자료에 보면 우리가 14.68%뿐이 안 되거든요. 금액은 2013년도 세출로 보면, 지출한 내용을 보면 472억 7,100만 원 그래서 14.68%입니다. 그러니까 타 단체, 자치단체에 비하면 조금 적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준석 위원님이나 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아까 우리가 좀 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센터에서 지금 장애인목욕탕이 우리가 증축이라든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배선자 계장님 담당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장애인센터 목욕탕은 조금 더 쾌적하게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규모로는 조금 협소하다. 그리고 그래서 내년도에 장애인목욕탕을 증축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2층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한번 했다가 2층의 구조학상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되고 1층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갖고 조금 구조를 변경을 해가지고 목욕탕 내부를 조금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늘리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거는 예산지원도 가능합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운영비는 다른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크게 많은 변동은 없고요. 단지 조금 더 기다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그런데 이제 6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량 쪽으로 지원하는 게 유류대 같은 거 크게 운영비는 많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임재구 위원 일단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오시려고 해도 협소해서 못 오고하는데 이번에 시설개선이 되고 하면 이용자가 더 많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운영비라든가 기타비용이 예산이 더 책정이 될 수 있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전체인구의 9%가 장애인들인데 거창이나 산청지역만 보더라도 장애인행사의 날 이것도 예산이 비용이 참 적은 비용인데 전혀 오랫동안 우리 인상이, 증액이 되지 않은 예산증액이 안 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장애인 관련 덧붙여서 한번 제가 사진 찍은 사항인데 이거 참고로, 사실 시설은 이제 건설과 소관이지만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초등학교 후문에서 도서관 가는 길 보면 인도에 점자도로블록이 가다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장애인이 지팡이 짚고 가다고 전봇대에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고 또 하림 맨 끝에 보면 인도에서 점자블록 죽 내려가다가, 내려갈 때 마지막에는 이리 바닥을 깎아 줘가지고 경계석을 깎아줘서 그냥 턱 없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턱이 있어서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서, 여기 해당되는 사업 분야는 건설과의 도로계 소관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 사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시설보수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장애인 회관에 보면 1층에 시설개선사업 하신 거 있죠, 장애인협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1층에.
임재구 위원 장애인 1층에, 복지회관 1층에 리모델링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지체장애인협회 그 사무실 쪽 말입니까?
임재구 위원 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올해 리모델링 한데요.
임재구 위원 그게 활용도가 어떤 활용도로 리모델링했습니까? 그게 전혀 활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그 교육장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장 그런데 거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도 올해 가서 두 번을 교육시켰고요. 또 일부 교육시키는 직원이 있습니다. 복지사가 있어서 수시로 시켰거든요. 매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예산이 되는 만큼만 리모델링하고 본 목적사업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안 그래도 제가 의회 의원님이 그리 말씀하셨다 해서, 제가 의장님이 그러셨다 해서 보니까 안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지금 저소득층 자녀 이거는 장애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저소득층자녀 멘토링 사업 하고 있죠, 지금?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다문화가정에 대한 멘토링은 멘토를 하는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박기정 위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멘토링 사업, 지금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으로 지원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사실 저소득층 자녀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제대로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사실 굉장히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멘토링 사업이 오히려 더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멘토링 사업도 좀 포함시켜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야 말고 드림스타트 이게 2008년도에 드림스타트가 시행이 됐습니까? 이게 드림스타트가 시행이 될 때 전국에 아마 15개 시군에서 시행이 돼서 이게 모범, 시범사업이 돼가지고 어떤 각 시군에 보급이 되는 그런 3년 후에 단계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사항이 드림스타트가 다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모두 다 그러면 보급이 됐네요?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예.
임재구 위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드림스타트가 처음에 할 때는 12세 이하까지 했는데 지금은 성인들까지 다 합니까? 가족들까지 다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지금도 12세까지…
임재구 위원 12세까지 합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면 가족들까지도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국비로 다 예산이 지원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2명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데 그 급여도 내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그거는 딱 공무원이 1명이 가서 담당 또는 계장이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2명 돼 있는데 사실 공무원 1명가서 사무실에서, 드림스타트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3억 1,0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이…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아니, 아니 안 되고 공무원이…
임재구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림스타트의 국비인데 왜 반납이 됐죠? 거의 10% 이상이 반납이 됐네요, 3억 1,000만 원에서.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제가 좀 전까지 드림스타트 담당을 해서 제가 업무를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거의 반납이 안 됐습니다. 2013년도에 반납이 좀 많은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초기 때부터 우리가 여기서 아동들한테 학원비하고 학습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월 1,0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시작할 때 시작초기에 1월부터 바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3월부터 하다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을 했어요. 원인행위만 12월까지 해놓고 1~2월까지 국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주기가 그 다음 해는 3월 또 그 다음에 2월까지 이리 하다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국비가 다수 여유도 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연도시작처럼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래가지고 당시 실장님도 그렇게 하는 게 예산원칙에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다 보니까 2개월이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사실상 여기에 방과후 학습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 320명도 되고 350명까지 됐는데 방과후 학습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많이 오지를 않고 아이들이 숫자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학습비 하고 학습지 지원할 때 본인부담을 조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거의 한 80%를 우리가 지원하고 많이 우리기관에서 거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짜로 하다보니까 잘 안가요, 공짜를 하니까. 그러면 사실 영어학습 같은 거는 학원비 같은 거는 24만 원씩 하는 데도 있거든요.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2과목까지 가능하니까 그리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안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 추진방침도 되도록 그냥 공짜로 지원해주는 학원 학습지는 사업의 활동에서 조금 예산을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마라. 최소한 50%는 본인이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 본인부담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40%를 부담했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아가지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던 수강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할 수 없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갖고 수강생이 방과후 학습 때문에 떨어진데다가 아이들이 부담 때문에 조금 그걸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다시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작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을 조금 줄였습니다.
  40%에서 30%로 줄이고 학습지 지원은 거의 80%, 한자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리고 또 1,000만 원이 12월에 또 1,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1,000만 원이 12월 중순에 국비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지급하는 게 상위법에 다 규정이 돼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비율이 낮은 그 이유도 이런 부분의 하나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챙겨줄 수 있도록 국·도비 최대한 반납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저기 드림스타트 이 사업은 국가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자치단체에 직접 하면 회계부분 관련해가지고 투명해지고 이러니까 자치단체에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국가시범으로 됐는데, 사실은 거의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으면 사실은 또 그걸로써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됩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은 3억이라는 돈이 도시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몇 천 명을 수원 같은 데는 2,000명, 3,000명을 관리하는데 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 300명인데도 3억입니다. 떡 가르듯이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전 지역으로 확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빈곤세습의 고리단절로 이제 향후 사회비용절감 기대효과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좀 기대효과가 있는지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서…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그 부분은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출발을 보장해야 된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보통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대부분 대물림해가지고 계속 어려워지니까 아이들한테 기회제공을 해야 된다. 교육도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을 돈이 없어서 학원 못가는 애들 돈도 지급해주고 건강도, 건강검진비도 모든 것을 우리 중산층 정도의 모든 걸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부모교육도 같이 합니다, 여기서는. 부모교육도 같이 시켜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부모역할이 무엇인지, 또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계속 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난의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위원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가난대물림 총 2,432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1,652만 원, 78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1,716만 원에 집행액은 356만 원 잔액이 1,460만 원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감사 자료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에 18쪽에 2013년도…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사업내용을 보시면 무주택아동 월세비하고 부식비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집행이 적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정희 무주택아동으로서 월세비 나가는 게 사실 수요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아까 방과 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 반납부분이, 국·도비 반납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지금 장애부터 시작해 갖고 전반적으로…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감사 자료에 나온 겁니다.
박준석 위원 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죽 지금 국·도비 반납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필히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만한 규모, 이 정도의 규모로써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이걸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들이 또 그게 소멸돼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도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잔액이 부족한 부분은 도에 연락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남는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하면 다른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은 어차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애초에 사업 짤 때 좀 세밀하게 짜면 이렇게 잔액 반납비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행정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가상하고 예산을 준비하기 때문에 간혹은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딱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장님 답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어떤 기준에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에 우리가 예산이 있다 하면 이 부분도 딱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박기정 위원 아니 물론 도비나 국비는 지원 받는 입장에서 기준 없이 집행하지는 않겠죠.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원 받은 금액을 다 가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뭡니까? 홍보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는다든가 그 쓸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활동부족으로 사실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남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물론 저게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기정 위원 실장님 여기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만약에 지금 아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멘토링까지 포함한다면 이렇게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데 그거는 그 대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도나 다른 데 가서 집행해놓은 걸 확인감사를 했을 때 다시 전부 회수하고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 그걸 다문화가족 그걸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집행을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이 분야하고 같이…
박기정 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지금 아까 기초수급자 자녀하고 결혼이민자 멘토링도 들어가고 하던데 이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검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군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지금 재활사업장은 지난번에 현장 가셨을 때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근로는, 근로사업장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근로사업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박기정 위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장애인이 재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활을 통해서 건전한 삶을 누리게끔 우리가 그 기반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함양군의 당연히 펼쳐야 할 시책이고 의무인데, 책무인데 장애인들이 재활해서 자기 수입을 어느 정도 거둬들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안의에 갔을 때 김승희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거기 개방이 되면 우리 함양군에 편입될 것입니다, 아마.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 때 지적을 했지만 애초에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게 다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는 항변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처음 시작 초기에 어느 정도 그런 여건이 되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자격기준에 미달하는지, 충당이 되는지 제대로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은 그 편법으로밖에는 보이지를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지는 않고…
박기정 위원 그 5,000만 원입니까, 추가비용이. 장비구입에 5,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애초에 계획대로 사업시행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장비구입에 5,000만 원 하고 운영비 7,000만 원하고 1억 2,000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건물은 달랑 지어놓고, 애초에 사업계획서 넣어서 통과돼서 건물은 달랑 지어놓고 지금 이제 장비구입비가 없어가지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무작정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
○위원장 김정희 지체장애인들은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일단 우리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임 줘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박기정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운영현황을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이 빠진 시군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군 중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장애인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장애인 근로, 장애인 재활, 장애인 가족지원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등한시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 돈을 따지고 보면 펑펑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20%가 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장애인 가족을 포함해서 20%라 하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박기정 위원 아니 20%가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9% 아닙니까? 장애인이 9%거든요. 장애인이 9%라면 장애인 가족은 1인당 2인만 봐도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이 3,623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인구 4만 700…
박기정 위원 아! 3,000 몇 명입니까? 3,000 몇 명이구나!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3,623명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거는 제가 실수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까지도 지금 그러면 9% 아닙니까? 장애인이 9%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박기정 위원 장애인 9%라면 그러면 비슷하게 들어맞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장애인이 9%고 전체인구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9%라 이 말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많게 보면 20%까지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장애인만 9%니까. 그 장애인을 갖고 있는 가족을 2명이라 봐도 9%에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3,000명에서 1만 명이나 돼버리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게는 안 되죠. 장애인은 결국은 가족도 각각 장애인으로 거의 다 등록돼 있고 대부분이…
박기정 위원 아니죠. 그거는 제가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9%라면 장애인 가족은 아무리 모자라도 물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독신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장애인 가족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노인들이 장애인 등록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노인은 가족 없습니까? 그리 나오지요. 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노인하고는 엄연히 별다르게 문제를 취급해줘야죠, 장애인이니까.
○위원장 김정희 그 부분은 한 번 더 실장님께서 관심 있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사업 이거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나갔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그 현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시행자가 그 당시에 그런 자격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걸 멸실했고 다만 올해 내년까지 가야 보강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업자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금이라도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일단 거기 사업장이 지금 국수소분업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변경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변경을 소분업사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검토 중입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검토 중이 아니고요. 지금 그 쪽에서 분소를 아직 등록을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등기 경상남도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이사회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9월 중순인가 한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승인이 나야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분소가 지금 등록이 등기가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되면 우리가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근로사업장으로 신고도 수리가 안 되거든요.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변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국수소분업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그 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분소가 설치되면 자기들이…
박기정 위원 설치되면 국수소분업사업으로…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아니 설치되면 설치신고와 동시에 아마 그 사업변경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국수소분업사업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아니죠. 예, 소분업. 예, 맞습니다. 소분업사업으로…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국수소분업사업이 우리도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몇 명의 장애인을 활용해서 국수생산해서 그게 과연 타당성 뭡니까? 타당성이 아니고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 나중에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령 생산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박기정 위원 이거 검토 들어오면 그 경과를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지나면 9월 중순쯤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임 위원님 뭐 질문하실 거면 방금 그 사업과 연계한 질문이 아니시면 잠깐 10분간 휴회를 했다가,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서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하고…
○위원장 김정희 임 위원님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좀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서 계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임재구 위원 우리 노인요양시설이나 여기 보면 수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우리 관리감독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최근에 중요하게 뭐 사항이 있습니까? 특히 노인요양원 쪽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2월 14일부터 이 노인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 요양사업부 현지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통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에 자기들이 조사를 못한 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혹스런 부분이 있다, 집행을 하는데 의혹스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 그게 오봉산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저쪽 본백에 있는 상림노인요양원 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오봉산은 거기에 그 자금 지원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한 것이 3개월 정지를, 영업정지를 지금 9월 1일부터 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우리가 직접 조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소송 수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소송 결과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처분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요양원에서 그렇게 행정소송 해가지고 자기들이 승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상림요양원에 거기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와서 조사를 한 결과 거기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나중에 하게 되면 아마 거기도 못지않은 행정소송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9월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레소망의 집 또 이레노인복지센터 여기에 지금 조사관 5명이 와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3년 이내에 여기에 대한 자기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돼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재가라든가 재가장기요양원도 다 포함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임재구 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시설에는 문제점이 없었고요?
○위원장 김정희 노인요양시설에 일부 하시는 말씀이 노인들이 계시는 방안이 공기가 너무 안 좋다. 환기를 자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행정적으로 한 번씩 가서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양하고 가족 되시는 분들이 한 번 가서 보면 그걸 가족이 직접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면서 행정적으로 한 번씩 그런 걸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공설화장장.
  저번에도 이게 보니까 지적을 해서 시정되었다고 돼 있는데 국고반납하게 된 정확한, 왜 반납이 돼야 되었는지, 지금 군민들이나 대다수 한 80%는 공설화장장이 꼭 필요로 하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왜 반납을 하게 됐으며 반납 원인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장묘대란이 예상될 만큼 지금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이게 공설화장장 문제는 사실 민선 우리 의회 7대 이전에 6대 의회 운영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상당한 질타도 있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 말에 우리가 반납했죠. 2013년에 예산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국·도비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더 이상 예산을 가지고 있지 마라. 반납을 해라. 반납을 하면 다음에 우리 함양군이 화장장 건립할 수 있는 여건만 충족되면 바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이래서 반납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반납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 행정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돼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8월에 지곡면에 공설화장장, 우리가 각 읍면에다 공설화장장 후보지 신청을 하라 그래서 공문을 내려 보냈더니 지곡면에서 결국은 공설화장장 예상지로 지곡면 하늘공원에서 2013년 8월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신청에는 지역주민들 동의서도 다 받고 이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2013년 9월에, 작년 9월에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2,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5%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근거를 해서 공설화장장 설치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시키려고 했더니 문제는 또 하늘공원의 공원지정에 대한 공사기간이 2013년 말이 되고 이래서 그걸 또 연장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 5년 동안 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또 있다가 2014년도 올해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곡에서 공설화장장 반대민원이 바로 또 접수가 돼서 329명이 서명을 해서 그 위원장이 박상호로 수여마을에 있는 그 분인데 그 분이 주축을 해서 반대민원이 접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에는 하겠다라고 주민전체가 또 그렇게 해왔지만 또 그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가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반대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 설득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4개 마을 수여, 덕암, 마산 또 주암 4개 마을에 대한 주민들 인센티브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여하튼 반대민원 이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반대요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몇 번 만나서 트라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사업이 되도록 여건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2015년에는 국·도비를 우리가 공설화장장을 위한 국·도비 지원신청을 내년에는 해야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석 위원 지금 공감대 형성이 85%나 되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또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화장장 하면 결국 관리라든지 모든 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후관리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투입이 됩니다.
박준석 위원 그리 되면 이거는 틀림없이 계속 손실 쪽으로 갈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있는 장례예식장 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장례예식장은 틀림없이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좀 하는 방안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장례식하고 바로 공원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일종의 하나의 장례문화타운을 조성하는 하나의 그런 형태로 해서 예식장 또 공설화장장 또 인근에 우리 공원, 묘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일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공설화장장 하나 이것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장례식장까지 같이 포함시킨다 그러면…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1개 이게 하기 힘든 사업인데 어차피 혐오시설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이거 장례식장은 어차피 수익성이 창출되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하게 한다든가 다른 방안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화장률이 노인이 평균 돌아가시는 노인 비율로 해서 화장률을 따져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한 50% 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여기 운영을 하려면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하냐 하면 거창, 가까운 산청 쪽…
박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장이 진주, 제일 가까운 데는 우리는 진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있고 그러니까 인근 주위에서 충분히 수요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양에 장례예식장이 물론 사립이지만 두 군데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또 여기다가 장례예식장을 했을 때 과연 그 수요가 얼마큼 운영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수요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상당히 조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익성이 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병행하는 문제 이 문제 우선 짚어야 될 게 그렇다면 하늘공원에 장례식장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화장장은 할 수 있게끔 하늘공원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기부채납을 해서 면적을, 일정면적을 기부채납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문제는 여유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는 따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장례식장을, 공설장례예식장을 한다는 것은 참 큰 부담입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도 그런 장례식장을 검토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장례식장이 두 군데가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수입자체가 엄청납니다.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수입이 그렇게 팍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비율은 지금은 노인인구 한 300명 사망한다고 보면 150~200남짓 화장을 한다고 보면 그런데 앞으로 화장장이 근처에 있다 보면 그 화장 수요는 공급시설에 맞게 아마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반대 때문에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 말씀하시는데 그 공감대가 언제 형성되겠습니까? 그것들은 타당한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 공감대가 말로써 주민공청회, 설명회, 공고 이런다고 해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지금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조성 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이 가시적인 지원책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 했던 인센티브, 마을 발전기금 이렇게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리고 또 설치지역유치위원회에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운영권, 매점운영권이나 이런 걸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가시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만날 공감대, 공감대 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사례를 다 조사해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우리군 같은 여건에서는 지금 사실상 화장장 시작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려면 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협의를 하고 서로 이리해서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문제도 결정하고 이리 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한번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거지,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들도 뭔가 당근을 줘야 뭐가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 4개 마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가장 숙원사업 또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주목적이 뭐냐, 당신들이 왜 반대하느냐 하는 주목적, 이걸 확실히 우리가 그걸 해서 거기에 맞는 해소책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의 85%가 찬성이고 아마 반대민원은 일부에 불과할 것 같은데 일부에 불과한 반대 때문에 마냥 미뤄야 됩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미루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더더구나 우리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화장이나 이런 장려를 하기 시책을 강구하여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책무로, 책무사항, 의무사항으로 지금 내려놓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수의 반대민원 때문에 날마다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 이렇게 미루고만 있을 그런 한가로운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굉장히 화장장이 우리 고민거리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늘공원에서 전번에 우리가 반납을 할 때 우리가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늘공원에서 충족요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제일 가장 큰 원인은 민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이행을 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결정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 부분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시설결정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배치를 하는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그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돈이 또 하늘공원에서 그 돈을 부담해야 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하늘공원 시설결정 된 돼서 이 만큼 지금 화장장 하고자 하는 부지를 이리 떼 내면 나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부담 그다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걸 또 가져오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는 화장장으로서의 시설결정을 또 해야 되는 거기에 맞는 화장장 실시계획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체 실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돈이 또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벌써 들어가야 될 돈이 용역비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게 6억 정도가 당장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완전한 그게 될 때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지 되지도 않을 상황에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돈 흩어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지금 가지고 사실 있는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전번에 반납하신 공태정 실장님 계실 때 2013년도 1월 31일 군의회에서 기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의결하였으나, 법인 측에서 기부채납 하지 않고 착공 시까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런 군계획시설이라든가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이행절차가 곤란해가지고 부지가 기부채납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반납하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이게 아마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그 때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거의 다 마무리 된 그런 상태였고 그 당시 최병상 군의원이 지역 군의원으로 거의 다 되는 상태였는데 아마 결정적인 거는 아마 부지가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시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화장장이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85%의 군민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니까 추진을 하려면 행정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아까 민원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행정절차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장례예식장 부분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진주 내려갔다 와서, 아침 일찍 가서 화장해가지고 와서 진주시민보다 좀 더 비싸게 주고 화장하고 온다는 그 수고하고 불편함을 생각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례예식장에 한번 치르고 나면 그 비용 자체가 남원시나 다른 시립, 창원시립 같은 경우는 그 비용에 비교하면 거기는 한 3~40% 이상을 더 비용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장례예식장 이거는 한 적게 나와도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장례예식장 한번 갔다 오는 비용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화장장 갔다 오는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이 화장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당연하게 장례예식장도 들어가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덜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 군계획시설사업, 계획시설부터 해서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리 되면 적어도 우리 안의 분들, 서하 분들 저 거창으로 장례예식장 안 갈 겁니다. 이 함양으로 올 겁니다, 그리 하면 저 지곡으로.
  그래 그런 거, 그런 틀에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기존 장례예식장에 또 어떤 민원도 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 수영장에 헬스클럽하고 수영장 짓는 것도 목욕탕에서 민원제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그거 장례예식장도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지금 우리 화장장려금 지원하고 있죠?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20만 원씩요? 그런데 우리 장려금 지원하면서 장려금지원조례는 없지요?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박기정 위원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지침으로…
박기정 위원 그것은 단지 업무지침일 뿐이지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지금 제가 우리 시군, 우리 경남도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공설화장시설이 있는 곳이 몇 곳 되고 없는 곳에는 거의 99%, 90% 화장장려금 지원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만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던데.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그래서 우리는 화장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화장장설치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 설치될 때까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1년에 5,000만 원 정도 군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화장장시설이 설치될 것 같아서…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그것 될 때까지…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질문 없으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좀 한번 훑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고 페이지별로 제가 아까 여기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아까 국·도비 반납 관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기정 위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네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함양군에 중증장애인이 없다는 말입니까, 거의? 1페이지…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우미도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무작위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우리 보건인력개발원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그 위탁기관에, 민간위탁기관에 도우미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적기 때문에 그 만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신청할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우리가 도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산할 때는 중증장애인 1~2급에 대해서는 다 일단은 신청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이 이런 지원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를 다 합니다.
박기정 위원 합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박기정 위원 이런 아까운 돈이 왜…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목욕탕도 요양시설에서도 하고 요양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개별로. 재가요양원에서 목욕탕도, 목욕도 이동목욕도 시켜주고 이러니까 본인이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을 거로, 또 보이고 싶지 않은…
박기정 위원 그게 처음에 무슨 일이든지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참 신청하기나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가서 직접 가서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한번쯤 적극적으로 권유해 보심도 좋지 않을까…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이제 좀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까지는 아까 질문한 것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8페이지 위에 자본보조사업 집행현황까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박기정 위원 잠깐만, 잠깐만 아이 죄송합니다. 8페이지 보면 다볕골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이게 소방설비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전부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셨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이거는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해 놓은 거라서 먼저 사업을 선 시행을 했습니다, 선 시행을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선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 본인한테 대표자한테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그리 반납을 했습니다.
  모든 게 선 시행하고 이런 거라서 보조금을 사후에 지급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해가 됐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8페이지 예산전용현황 그거는 넘어가고 이월사업조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추진사항도 넘어가고…
박기정 위원 잠깐만요!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에 임산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는 행정과에서 소관입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기정 위원 보건소. 축하기념품, 영양제 이런 거 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예.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여기 보면 인원이 2014년도에 오히려 227명이고 2013년도에는 213명인데 지원 금액은  2013년도가 더 많아요?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이거는 이제 자료가 잘못 뽑아진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첫째, 둘째, 셋째 금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영유아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에 보면 셋째아동 지원급여 양육비지원이 있지요? 조례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만5세까지면 지금 몇 살까지, 만5세…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만5세까지는 날 달까지만…
임재구 위원 달까지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예, 달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인데 우리가 그 달까지 할 게 아니고 그 해 12월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달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임재구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문제라든가 조례문제 같은 거는 조례의 문제라면 조례를 다시 정확하게 만5세 되는 12월까지라든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예산문제라면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이니까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셋째 자녀 낳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12월까지 줘야 되지 왜 생일이 되면 5월 1일에 만5세 1월이 생일이고 11달을 까먹어버리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덜 받는 분도 계시고 더 받는 분도 있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딱 만5세 되는 달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만5세 되는 12월까지 하면 다 똑같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12월이면 1월에 특히…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죠. 조례를 정확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다음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하든지 예산확보를 더해서 하든지 지금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아닙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조례에 만5세까지로만 돼 있거든요. 되는 12월까지…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임 위원님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생일 딱 되는 그 시점을 해야 되지 정확하지 12월까지 하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닙니다. 그게 우리 양육수당 기준에 보면 12월까지로 돼 있고 거창이나 합천 한번 보십시오. 12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지금 보육 쪽에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한 영유아 양육비 그거는 만5세가 되는 달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왕이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정희 다른 시군 조례하고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예산확보를 해야 하면 더 확보해가지고…
○위원장 김정희 넘어가겠습니다.
  임 위원님 또 넘어갑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초수급자 및 증감 현황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집행액이 지금 100만 원 한 사람밖에 수혜대상자가 없네요, 2013년도에? 이렇게 여성장애인 출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김정희 아! 16페이지네요?
박기정 위원 예, 16페이지.
○위원장 김정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출생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수혜자가 1명이고 2012년도 그 전에는 대게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여성장애인 출산이?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2012년도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박기정 위원 이게 1명이라면 특별히 기준이 필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얼마, 어떤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 돼가지고 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 별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17페이지까지 넘어가고 18페이지와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그 20페이지하고 18페이지 2013~4년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게 있죠?
○위원장 김정희 19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있고…
박기정 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2013년도에는 수혜자가 49명이다가 지금 아직까지 1명도 없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입양아동 양육수당 18페이지는 수혜대상자가 49명이거든요. 20페이지에는…
박기정 위원 49명인데 갑자기 수혜자가 없어졌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42명입니다. 이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연령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만18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박기정 위원 그러면 다 그 때 지원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연령을 이제는 넘었다는 말입니까, 48명이라는 숫자가?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아니 49명인데 여기는 지금…
박기정 위원 양육수당지원 2013년 49명, 이거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렇게 갑자기 다 연령을 넘었다? 그러면 이게 입양아동 양육수당하고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금방 제가 질문한 것, 입양아동 양육수당하고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요?
박기정 위원 예, 가족지원이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지원 대상 없다 해가지고 반납한 사항인데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하고 이거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자료 나중에 제출받도록 하고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박기정 위원 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등 란에 보면 안의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여기 지원금의 비중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 군비가 안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9,400, 연꽃어린이집은 3억 400인데…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어린이집마다 가정이나 사회복지법인이랑은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박기정 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정확하게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예.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25페이지 넘어가고 26페이지, 26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거는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도 봐도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아까 우리 업무보고사항에 1만 20명에 18억 2,100만 원 지출이 되는데 전체노인의 84%가 되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90%고 도비가 2%고 군비가 8% 지출이 되더라고요, 기초노령연금.
  이게 앞으로 우리가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데 도비 2%만 부담한다라는 거는 이건 도에서 너무, 너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도비 5%, 우리 군비 5%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군 재정은 다 열악하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다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가사업이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을 9만 9,100원부터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도비를 5%로 올리도록 2%만 부담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전체적인 국가사업인데 도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한번 건의사항으로 올려주셨으면…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경노모당 운영지원현황에서 우리 운영보다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일단 경로당에서 특히 우리 전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와서 이렇게 경로당에 청소를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그게 일반인이 하는 자활사업 해가지고 경로당에 한 사람이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사업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일거리 창출에서 굳이 노인일거리 창출을 도로변에 이리 하실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목을 시킬 수는 없는가. 거기 계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로 비용지출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도 그렇게 안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현재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400명 정도를 읍면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지금 투입되는데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다 환경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상림 같은데 쓰레기 수거, 하천변 수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2일 해가지고 하면 한 달에 36시간 그리 20만 원씩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가 환경정비로 돼 있으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그리 돼 있으니까 바꾸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전에 우리 일자리 창출하다시피 한 거니까 그거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뭐 노모당에서야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경로당에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템을 접목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일거리 창출이 우리 농번기를 피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찌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번기를 피해서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양파 많이 캐고 양파 캘 때만 우리가 올해도 한 달, 한 20일 정도 중지를 시켰어요. 1년에 한번 정도를 중지를 시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그렇게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위원장 김정희 노인일자리 창출관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보면 프런트 꽃밭 이런 거 설치해 놓고 또 화단조성 해놓은 데도 있고 또 가로수도 있는데 그 가로수 밑에 풀이 좀 나 있다라든지 이 화단 이런데 쓰레기들이 많아요. 담배꽁초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도 노인일 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이 인도니까 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도 노인들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고 상림은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깨끗한데 하림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최근에는 또 풀을 다 벴는데 인도에는 또 보도블록 있는데 굉장히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해당부서에는 사업비 관계 땜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도 한번 좀…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그 관계는 그 사업은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12시입니다.
임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화장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룡에 공원묘원이 전번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갔거든요. 154기밖에 안 남았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1산업단지, 우리 저기 교산리에 공원묘원 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 아무래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저희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정도 되면 아마 저게 거의 매진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1기에 17만 원에 분양하니까 서민들에게 잘 애용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게 중단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저걸 더 확대를 시키려하면 그 옆에 부지 있는데 그걸 매수를 또 해야 가능한 그런 입장이고 해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그 안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더 매입하는 부분하고 방재청 땅인가 매입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좋은 제안으로는 하늘공원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을 하는 부분이나 지금 되어 있는 그 비용, 되어 있는 그 땅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 재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게 만일 방재청이라든가 저기도 구룡에서 또 지금 민원도 발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한번쯤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늘공원에서 우리가 일반 주민이 우리가 그냥 구룡처럼, 구룡공원묘원처럼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하고 부지 조성하는 비용 다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하늘공원에는 1기당 360만 원…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매장하는 데는 600만 원, 그 다음에 수목장하는 데는 450만 원, 화장해갖고 보통 항아리 있는 데는 200만 원 전후 상당히 비싼 편이죠.
임재구 위원 우리가 공원묘원은 저런 식이 아니니까 1기당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부지를, 큰 부지를 사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상의해보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2시0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아까 그 안의에 있는 노인장애인 부분 안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부분, 의지가 없다라면 환수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일벌백계 차원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시설만 갖춰놓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유재산이 돼버리는 이런 사항이니까 부지선정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개인적입니다. 벌써 우리가 가봤지만 입구부터 들락거리기,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산 위에, 그 바로 동네 위에 해놨는데 그 때 갔을 때 전혀 의지가 없고 그냥 대한감리교인가 거기에 의존해서 그냥 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행정에서 좀 예의주시해서 꼭 안 된다라는 걸 한 번쯤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박기정 위원 여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죠, 그 때.
박준석 위원 5억 2,000…
박기정 위원 전액 우리 군비?
박준석 위원 아니요. 도비, 군비 해갖고 우리 군비가 1억 3,000 들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자부담 하나 없이?
박준석 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자부담 땅만…
박기정 위원 예? 땅만…
○위원장 김정희 땅을 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이 가는 게 만약에 거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약에 그 시설이라든지 다 되고 나면 또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또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또 있어야 되고 진입로도 또 확포장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효과부분을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조금 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내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6개월이나 지났으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 분사무소 설치 등기 되면 국수소분업사업으로 사업변경신청 들어온다니까 이거 뭐 그 때서는 변경신청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또 해줄 거 아닙니까?
  아예 소분업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되게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장비구입도 너거가 알아서, 애초에 계획대로 시행하라는 그런…
○위원장 김정희 그게 이제 또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거기에 처음에 장애인시설을 허가해준 것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소분업으로 하는 쪽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자기들 신청 들어와서 하는 대로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박기정 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전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속기 그러면 하지 말고…
○위원장 김정희 예, 이런 부분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아까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지어서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고 또 다른 사항은 건의할 내용 없습니까?
박기정 위원 그걸 안 물어봤구나! 우리 관내 요양시설 입소하는 우리 군민부담은 경감 차원에서 작년에 건의한 그거 여기 적어놓고 안 물어봤네.
박준석 위원 화장장 하면서 그거 같이 한다는 게 깜박 했네.
박기정 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경과…
○위원장 김정희 다른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서기 김동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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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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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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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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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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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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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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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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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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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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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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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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