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61억 7,137만 2,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9.25%, 행정운영경비 0.09%, 재무활동비 0.66%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856억 1,766만 원보다 5억 5,371만 2,000원이 증액된 861억 7,1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10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정적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로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하게 되어, 당초 기간제근로자보수등 5개 통계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1~3월까지 인건비집행액 8억 6,381만 6,000원을 제외하고 4~12월까지 사업비 23억 7,815만 4,000원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사업입니다.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교통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5,430만 5,000원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변경으로 2,070만 원이 감액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종사자교통비 및 통신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선정사업추진에 따라 통계목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3월까지 집행액으로 1,890만 원이 감액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4~12월까지 사업비로 도비증액과 군비충당금이 반영된 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폐지사업으로 통보되었으나 2024년 1월 확정내시 통보되어 사업비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과 11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은 당초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비로 구분되어 편성하였으나, 도 지침과 보조금정산 일원화를 위해 세부항목을 운영비로 통합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개소별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여 4,920만 원이 증액된 8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사업은 당초 15개소에서 14개소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경로당 회원수 변경에 따라 급식비 140만 원이 증액된 5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양곡지원사업은 경로당 급식미실시 경로당 함양이은경로당과 병곡분회경로당 포기서 제출로 408개소에 개소당 연 7포와 택배비가 산정된 9,817만 원이 감액된 1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개소당 233만 원 지원으로 부족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1억 2,677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1,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4,395만 원이 증액된 25억 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급외자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352만 8,000원이 증액된 5,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공설자연장지 지적확정측량은 공설자연장지 준공에 앞서 지적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측량수수료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센터규모별 운영비지원 단가변경으로 907만 원이 감액된 3억 5,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과 종사자 명절수당은 260만 원이 증액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활성화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발굴, 기술개발,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인 통장사업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참여대상자 확대 추진에 따라 46명 증가분 인건비 및 사업비 3억 1,916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3,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탈빈곤을 위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21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대상자가 3명이 감소되어 30만 원이 감액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초중고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임시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26만 원, 사무관리비에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224만 4,000원과 장기재직상여금 신규편성분 20만 원을 증액하여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참전명예수당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171명에서 148명으로 23명 감소되어 7,452만 원이 감액된 4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남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 도비인상분 2만 원을 반영하여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해 함양군이 부담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2,93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7,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95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6,329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2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934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7,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억 6,32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3,370만 원보다 2,959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해 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2,93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7,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현금급여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중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지급분에 대하여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여 327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1억 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인 장기입원자가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재가의료급여사업에 대해 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107~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113페이지 건전장묘문화육성,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설자연장지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이 되면 지적확정측량 및 실시계획인가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지금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6월 됩니까? 한 7월 정도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사업계획상 자연장지는 5월 30일이고요. 진입도로는 6월 1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자연장지 준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방법?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가 전부개정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하면서 저희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조례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이번달 말하고 4월 초에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4월 초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그 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러겠습니다. 안 나오면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할게요. 108~9페이지, 110페이지 죽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 대한노인회로 수행기관을 지정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서 추진할 때와 지금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서 업무추진을 한 지가 3개월 아직 덜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가 직영할 때는 우리가 직접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걸 관여를 했습니다. 월급도 주고 모든 운영비니 경영비 하고 그런 거 했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는데, 또 어찌 보면 직영을 하니까 직원들이 조금 대상자 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군 직원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지금 수행기관 선정해갖고 노인회로 간 지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됐습니다. 프로그램하고 활성화는 지금 또 예산자체도 사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처음부터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군에서 거의 지금 인건비하고 다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정착이 되면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행정업무를 지금 사무국장이 처리합니까, 예산 이런 거 전부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나 허훈 사무국장이. 거기는 예산담당관을 했으니까 잘하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명 근무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8명. ○임채숙 위원 똑같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는 몇 명 근무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120명 정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20명. 125명 채용한다고 공고가 떴었거든 처음에. 그러면 120명 가지고 그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정은 몇 명으로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올해 1,828명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읍면별로 죽 생활지원사를 배치를 했지요. 그런데 배치를 했는데 이 1,828명의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읍면에 접수를 하도록 돼 있지요, 그죠 접수는? 읍면에 접수해서 우리 군으로 와서 취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하기 싫은 사람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상임위 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안 해도 집에 온대요. 그거는 확실이 해줘야 돼,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한 어르신들이 본인이 정말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신청한 사람인지,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65세 이상 조금 거동이 안 좋고 육안으로 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다 이렇게 명단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수 번 이야기 했어요, 내가 여러 번째. 그거 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폐단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필요없는데 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이게 국비 70%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사업 몇 년간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데 과잉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 저희가 안 그래도 하반기에 그걸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만, 국비 아무리 사업비가 내려와도, 국비를 남기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리 해야 됩니다. 그냥 연세가 돼서 일상생활에 전연 지장이 없는데 전화오고 찾아오고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온다고 전화가 오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오는 사람이 자기가 떨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까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하반기에 확실히 한번 조사를 하고 ○임채숙 위원 필요한 사람은 늘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경증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조금 중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 가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크게 도움을 안 준대요.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다녀가고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정말 국비 70% 오는 이 예산을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좀 잘 보려면 서비스 질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거 질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는 지난 당초예산 편성 시 정례회 때 이거 분명히 직영을 하다가 수행기관으로 가면 예산과목을 바꿔야 된다 했더니 굳이 맞대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통계목 바꾸는 거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지금 사업비 증가가 3억 1,916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것이고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자활근로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광석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우리 차상위계층 또 수급자 이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우리가 65세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18~65세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계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일을 하고 자활참여하면서 근로를 하면서 그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 증액된 거는 한 46명을 더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46명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확대에 따른 예산증감이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46명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계획이라고 그럴까요. 46명의 정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개소 어떤 사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는 자활사업단도 있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함양에는. 자활사업단에는 15개의 사업단이 있고요. 거기서 보면 지리산한우곰탕, 애그샌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빨래방 등 해갖고 15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 지금 149명이 지금 배치돼 있고 ○정현철 위원 추가인력을 배치한다는 뜻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149명이 배치되어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46명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46명은 지금 아직 이거는 추가 예상인원이고, 이 사업단에 사람을 좀 더 배치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규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오면 65세 미만은 이 자활사업단에 배치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46명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증액인데, 추진계획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한 게 아니고 거기 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발생할 경우에 그쪽으로 배치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런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후에 인원이 요청이 들어올 때 늘릴 수 있다, 이런 내용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게 수시로 들어오는 거라서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설명이 이렇게 설명서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1년 내내 이게 신청이 가능한 거라서. ○정현철 위원 예. 또 추가질의는 평소에 소통에 의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감사하고요. 111페이지 확인할까요.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도비매칭으로요. 이거 역시 신규로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체조교실, 노래교실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노인회뿐만 아니고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기타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노인회에서 하고 있었던 내용과 유사한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기존에 노인회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내시 때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작년에 일시 중지되었고, 다시 시작하니까 신규로 편성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이 안 세워져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과 혹시 별개의 사업으로 다시 추가되는지 확인코자 확인한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같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에 의해서 약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우리 노인회에서 직접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나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정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노인여가시설에 프로그램 노래교실, 체조교실 하면서 이리하는 그 내용들의 그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많은 노인들 기대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조금 소외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분들 좀 챙겨서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경노모당 지원사업에 112페이지요. 급식비 증액에 따라서 14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변경된 인원이 많아져서 급식비 증액이 되는 걸로 봐지는데, 미실시된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왜 미실시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쪽 경로당은 아예 밥을 안 해드신답니다. ○서영재 위원 아예 안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래서 양곡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받는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원이 필요없어서 지원하지 않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본인들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노인들의 어떤 그런 노후생활의 조금 안정되는 그런 지원이 폭넓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방금 우리 서영재 위원님 질의를 잘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거기 경로당 양곡을 408개소에 7포씩 나가죠, 연? 매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밥을 꾸준히 해 드시는 경노모당은 모자란대요. 그다음에 거의 안 해 먹어요. 안 해 먹는 데는 좀 오래 놔두니까 벌레가 먹고 이런 마을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필요한 데는 조금 몇 포를 더 배정을 하고, 아예 많이 필요 없는 곳에는 좀 적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거 어렵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 저희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해갖고 이 경로당 부식비도 보면 차등지급을 하듯이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데는 조금 덜 주고 그런 걸 한번 계획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또 아예 안 해 먹는다고 안 드리면 또 어르신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런 어차피 다 같이 나눠주는 건데 아예 안 드리기는 좀 그렇고, 차등 지급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읍면에서 경로당마다 조사를 해서 연 몇 포가 필요하겠나. 그걸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주면 안 좋겠나 싶고, 감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경노모당에 양곡, 내가 정확하게 어느 마을인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정확하게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곡가지고 감사가 나가는 거는 타당치 않다라고 내가 설득은 했는데, 많이 주니까 다른 변칙도 하고 이리 한대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조금 많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노모당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좀 관심가지고, 좀 귀찮을 일이라 이게. 408개를 조사를 다 해야 돼서 밥을 해 드시냐 안 드시냐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부식비도 불만이 있는 데는 좀 있습디다. 뭐 밥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부식비를 많이 줘가지고 쓸 데도 없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말이 많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81명인 노모당이 한 군데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어디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냥 분회, 함양읍 분회입니다. ○임채숙 위원 분회. 그래서 내가 81명이 있는 데는 7포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분회라서 ○임채숙 위원 분회구나! 여하튼 이거를 잘 파악해서 필요한 데는 조금 낫게 드리고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 2019년부터 시작한 우리 1만 3,138평의 자연장지 조성이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함양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현황하고 추후 일정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한 맞춤복지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3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먼저 보건행정과를 이끌고 계시는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52억 979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 7,48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정책사업 91.95%, 행정운영경비 8.05%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개보수사업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휠체어와 백신냉장고 온도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약품 사무관리비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 등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로 5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등급조정 후 일정기간 양성자 조사를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에이즈감염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지원종료에 따라 3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감액 확정이 되어 220만 원을 감액한 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마지막 부분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입니다. 도비확정내시 통보로 52만 8,000원을 감액한 1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안심병동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간병인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2억 770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염병 예방활동 175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예방활동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환자발생이 감소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몇 명 정도 감염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진드기 매개가 2023년도 SFTS라고 쯔쯔가무시하고는 조금 다른 게 1명 발생을 했고요. 쯔쯔가무시는 35명 발생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220만 원이 감이 됐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거는 도비가 조정되면서 저희들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 또 감이 52만 8,000원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중학생 결핵환자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안심병동사업 도비보조사업이네요.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몇 년간 저희 안심병동 병실 및 간병인 활용에 있어서 3병실 간병인 12명으로 죽 유지가 돼 왔어, 그죠. 그런데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5병실에 간병인이 여덟 분이나 늘었어요. 이 역시 함양성심병원에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우리 소장님께서 작년에 7월에 발령을 받아오시면서 지금 우리 함양군의 현안에 안심병동을 좀 늘려야겠다 해서 도와 접촉해가지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몇 번 방문하셔서 올해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매년 이게 이슈화가 됐었고요. 지금 절실한 손길이 필요할 때 병실도 필요했지만 예산부분도 절실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 살펴보니까 `23년 이전 수년간 3병실로 유지가 됐었는데 2개 병실 늘고, 또 고용창출도 됐는데 이게 자체 관내에 간병인분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관내거주자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또 가능하다라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 174페이지지요. 이 대상포진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례회 시나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몇 년 동안에 조례에 아무 근거 없이 군수님 방침만으로 몇 년 동안에 우리 대상포진을 접종을 했지요.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죽 해오다가 2023년 6월까지는 잘해왔어요. 바쁠 때는 조금 쉬고 독려를 해서 많이 접종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소장님이 7월에 부임해서 병동을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거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오셔서 우리 군에 와서 4급 승진해서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저 소장님이 근무하러 7월에 부임한 이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도 모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또 그 여파로 작년에 대상포진 5,000명에 6억 원을 편성했지요. 그때 5,000명분이었습니까? 했는데 이런저런 걸 이유로 우리 함양군 65세 이상 전 주민에게 접종을 해야 되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잔량이 남아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모든 대상포진은 중단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이지요. 우리 이혜숙 소장님으로 계실 때는 추진을 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한 사람 바뀌니까 우리 함양군에 있는 군민들이 이렇게 접종을 안 하고 1년 동안에 진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 추경예산에 돈을 5,0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잘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대상포진 잔량이 몇 병 남았었느냐 물었거든요. 그래서 91병이라고 나왔어요. 그 1병은 그때 맞혔는데 여기에 등록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누락이 됐다 했고,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 기간이 다 돼 갔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유효기간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2024년 4월 27일자였거든요, 유효기간이. 지금 현재 3개 남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올해 들어와서 ○임채숙 위원 다 맞혔어요, 91명을 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요. ○임채숙 위원 3명 빼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7월 8일자 게 53개가 있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57병이 지금 남아 있다 소리 아닙니까, 총?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56개 남아 있습니다. 1개를 7월 8일자 게 1개가 접종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56개 남았네. 그러면 3병 이거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걸 놓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약이 돼 있어. 그러면 다행스럽고. 이게 유효기간 만료까지 가서 됩니까, 사실은? 안 되지요. 예방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7월 8일 게 53병이 남았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접종을 할 계획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지금 주민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소진료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른 시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5,000명, 지금 남은 게 56명이거든요. 5,056명을 금년도에 다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인근 시군에 거창산청군 단위에서 접종을 한 현황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상포진을 한다니까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많은 호응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산청은 3월 4일부터 예방접종합니다. 우리가 1년 빨리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산청만도 못하게 우리가 돼버렸거든요. 의료계획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무리 도에서 업무를 추진을 잘하셔도 우리 군에 오면 우리 군의 법을 따라 와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앞으로 접종에 차질 없도록 수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지역보건법 제7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게 몇 년마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행계획은 1년마다 합니다. ○임채숙 위원 1년마다 하게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보고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보고 방법이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되거든. 보고 방법을 지금 현재 제가 공문을 봤는데, 공문만 보내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그냥 회기 중이 아닌 그냥 평일에 와서 들고 와서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보건법에 보십시오. 7조2항에 보면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임시회 때나 이렇게 전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임시회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방법을 그때 우선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대충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데 그거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서 매년 1월쯤 아마 임시회 때나 보고를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바꾸세요, 계획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7조1항2항을 잘 보시고 1항은 지금 시행을 잘하고 있는데, 2항에 군의회에 보고가 지금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상 고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그러면 대상포진 백신은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뭐 관련… ○위원장 정광석 아니 대상포진 백신이 우리 5,000명 분이 확보가 아니 그래 승인만 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 승인 되면 공고를 내서 입찰을 보고, 입찰을 봐도 약이 수급이라는 것이 내일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 한두 달은 더 걸리고 시행을 하게 되면 빨라야 6월이나, 6월 정도 돼야지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지금 이제 시간은 자꾸 지나고 우리가 5,056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홍보가 대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기거나 또 제때제때 못 맞으면 안 되니까, 백신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군에 노인요양병원의 건립사업 그런 추진계획이 있나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노인요양병원사업은 문화복지지구가 용평리에 그 부분에 허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허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문화복지지구 안에 노인요양병원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국토부에 군수님께서 몇 번 가셔가지고 병원을 거기 설립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해서 지역구 안에 허가만, 땅 허가만 나 있는 사항이고 병원을 설립하실 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아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유치, 어떻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고는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래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은 없고 관내 병의원에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1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1억 2,00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98.67%, 행정운영경비 1.33%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3,463만 원 증액된 61억 2,0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담당공무원 1명의 교육훈련비에 6만 4,000원 증액하여 2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1명의 교육훈련비에 22만 원 증액하여 1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자 부담보험료에 71만 8,000원 감액하여 2,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의료비지원에 60만 원 감액하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증액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수면내시경 등 비급여검진비에 84만 원 감액하여 5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질환정밀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뇌정밀 MRIMRA 검진비 지원에 84만 원 감액하여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갑상선, 전립선, 난소암 등 특수질환 검진비 지원에 13만 원 감액하여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 수술 건수 증가로 120만 원 증액하여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과검진 및 백내장 등 개안수술비에 86만 2,000원 증액하여 72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에 2,710만 6,000원 감액하여 5,0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감액하여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장기재직수당 등 인건비에 506만 원 증액, 프로그램 운영, 사무용품 구입 및 모바일 사용료에 306만 원 감액하여 3억 5,3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 감액하여 1,58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감액하여 1,3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자 감소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비 937만 6,000원 감액하여 6,26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1,499만 6,000원 감액하여 2,3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출산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에 112만 원 감액하여 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가정 영아의 1인당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단가 변경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비 6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 체외수정 시술횟수가 4회 추가 확대되어 680만 원 증액하여 5,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에 500만 원 증액하여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 및 교육자료구입, 강사료 등 일반운영경비에 246만 원 감액, 재활프로그램 참가자 간식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에 480만 원 감액, 버스외부광고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726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교육자료구입,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74만 원 감액, 버스외부광고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726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프로그램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350만 원 증액,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등 일반보전금에 880만 원 증액하여 6,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6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복지수당을 위한 인건비에 16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채용으로 인건비 4,324만 원 증액하여 1억 9,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4,857만 2,000원 증액하여 23억 2,8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 가계보조수당에 200만 원 증액하여 9,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경비원인건비에 59만 8,000원 증액하여 2,4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에 9,350만 원 증액하여 3억 2,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0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9~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92페이지 치매치료관리지원,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자의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3만 원 이내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치매치료 관리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9,350만 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자 수가 1,071명, 2023년도에는 등록자 수가 1,243명, 172명이 증가했다 그죠. 여기에 2023년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책을 설명해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치매환자가 해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치매환자도 증가하는 사항이고, 대책으로 보면 조기발견해가지고 약을 드시게끔 하는 게 저희들 그겁니다. 그러면 진행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좀 일찍 조기발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알츠하이머하고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게 같은… ○이용권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이용권 위원 알츠하이머도 나중에 그거는 수족이 떨리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알츠하이머도 내나 치매환자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우리 환자수도 증가한다 아닙니까? 좌우간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181쪽에 우리 군 암환자 전환사업 하고 지방비 사업으로 암환자 보조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함양군에 지금 현재 암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등록된 암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암환자 작년에는 37명을 저희들이 지원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등록된 환자 수는 37명으로서 지금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7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작년에 47명?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그게 암 판정 받으면 보건소로 바로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까?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건소로 바로 통보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신청을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신청한 이후에 재산에 관계 없이 같은 혜택을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거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세대에만 ○임채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일반환자는 등록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5%인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게 바꿨습니다, 작년에. ○임채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느 암이 몇 가지 암이나 있습니까? 많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통 암 종류가 많은데 위암 좀 많고, ○임채숙 위원 위암이 제일 많고 또는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다음 폐암이고 그런 순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대장암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대장암은 그리 몇 명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안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대장암 검사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대장암을 한 45%밖에 안 했더라고요. 아주 저조해요, 암 검사가. 그래 왜 그렇게 저조하느냐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배변을 받아서 의사가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계시는 분들이 그 변을 받아서 어디를 가도 의료기관에 함양으로 와야 되니까 그거 잘못 오게 된답니다. 요새 나이도 고령화되고 누군가가 모시고 와야 돼서요. 그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는 안 되지요. 본인이어야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거는 변을 들고 또 사전에 작성하는 게 있어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읍면의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지요.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들이 업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그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대장암 검사율이 아주 높아지겠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임채숙 위원 그거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그거는 보건지소에서 할 수 없는 게 전문의가 보셔야 되고, 지금 보건지소에는 전문의가 없잖아요. ○임채숙 위원 전문의 전부다 그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는 게 그냥 일반의가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임채숙 위원 전문의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고 보건소에는 채변검사 할 수 있는 그 기관에 등록돼 있지 않고 성심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게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이걸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성심병원이나 암검사하는 쪽에 갖다 주면 안 되겠나. 여하튼 그걸 건강보험공단 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공단에서는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때 전달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 가지고는 안 되네, 자격이 안 되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죠. 그다음에 한가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주는 게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보건소에 알려드렸는데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안 된대요. 보건소 가도 안 된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산청이나 거창으로 가라 하더래요. 그러면 우리 군은 왜 안 되냐고 항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대체 거창이나 산청은 발급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 군만 지금 안 해줘요. 그거 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사전연명결정 법률개정이 `1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 `18년 2월부터 결정되고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함양군에서는 국민공단에서 `18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함양보건소에서도 올해 4월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4월에 신청해가지고 6월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산청은 의료원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거창도 보건소에서 해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거창에는 보건소에서, 아니 `23년도 11월에 실시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너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추진할 때. 그런데 인원이 없대요. 산청이나 거창에는 그거 아마 인원을 채용을 했나봐요. 거기 계약직을 써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데 우리 군은 없대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 그러면 앞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 발급 안 해줍니다. 돌려보냅니다.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안 하거든요. 우리 군은 1명도 발급을 못 받거든, 지금. 그러면 앞으로 4월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이 언제쯤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5월에 지정되고 하고 나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6월부터 시행 가능합니다. ○임채숙 위원 6월부터는 우리가 발급할 수 있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공단에서는 2월까지는 안 되고 3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한다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요.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지, 3월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달부터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지난번에 물어볼 때는 4월부터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4월입니다. 4월부터 하고 ○임채숙 위원 안 하지요. 지금 안 한다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한다고.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믿지 못 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분과도 되고 했으니 해야 돼요, 업무를. 자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자꾸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안 되고, 본인들이 이걸 한다는데, 안 그래요? 안 해서 탈이지 사실은. 그래서 홍보도 하셔야 되고 하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금 해가지고 안 되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의료보험공단에도 좀 위문을 하시고요. 협의를 잘 하셔서 양쪽기관에서 다 하면 수월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인원이 양쪽으로 분산돼서 가니까, 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189~91페이지 기금사업이네, 그죠.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물품구입은 당초예산 편성에 따라 이번에 편성을 안 했고요. 재활프로그램운영이 40회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걸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대상자에게 주 1회 체조든지 원예, 공예, 꽃꽂이 등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번 재활프로그램을요.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같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인식도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정신건강인식도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프로그램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참여도 그런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1회에 한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필요로 하는지 환자분들이 그것도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어떤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매우 좋다고 그리 나왔습니다. ○서영재 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많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면 그 프로그램의 효과는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행정을 해줘야만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우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해가지고 조제분유 지원단가가 올라서 한 600만 원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정광석 이거 보면 2022년도에 관내 출생아 수가 79명, 2023년도에 78명 돼 있고, 또 2024년에 추진실적이 88명이죠. 여기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157명 정도 태어났는데 0~24개월까지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보험기준으로 80% 이하 가정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험기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정광석 80% 이하. 그러면 그 80%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기저귀 조제분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광석 예.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20%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거는 소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80%로 정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2페이지 정신요양시설에 지금 총 입소하신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114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114명, 지금 입소자가 114명이라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거기 종사자는 몇 명?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37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37명. 언젠가 제가 이 예산 심의할 때 정신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서울시는 다르고 제가 한번 질의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말씀하셨지요. ○임채숙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다 했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됐네요. 이거 전국적으로 똑같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항상 해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오랜만에 지금 제가 봐서는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해마다 올라가요, 매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호봉도 같이 올라갑니다. ○임채숙 위원 호봉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호봉도 같이 ○임채숙 위원 아니 호봉은 올라가면 자동으로 급여도 올라가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매년 인상되지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단가가 급여인건비 단가가 매년 올라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똑같이 전국 똑같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오랜만에 이게 올라갔는가 싶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거는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매년 그러면 정부지침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그죠? 금액은 크지 않아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자료가 누락돼 있습니다, 그죠? 사업설명서에 크든 작든 금액증액 된게 확인이 안 돼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지난번 `23년도 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거는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금액이 증액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하였고요. ○정현철 위원 확정내시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국도비사업이라서 ○정현철 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추가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고요.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변경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역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 해마다 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고, 창원에 힘찬병원에 MOU체결을 해가지고 작년에 16명 하고 저희들 또 6명 작년에 지원하고. ○정현철 위원 MOU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금액은 얼마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은 100만 원 지원하는데 거기서는 거의 다 본인부담 한 10% 정도만 하고 다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난해 작년도 예산에 보면 60만 원 4회로 이렇게 계획돼 있거든요. 이것은 돈에 맞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리됐는데 우리 기관에서 50만 원, 우리 기관에서 5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업설명서를 제가 활용하니까 60만 원 4회로 돼 있어서 이 계산이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50만 원이고 또 그것도 10만 원은 우리 간병인을 쓴다든지 우리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 10만 원 포함해가지고 60만 원 그리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치가 안 맞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확정내시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혹시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읍면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은 없는데 더 발굴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앞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기준에 해드리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생각보다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런데 이 수술비도 저희들은 100만 원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수술하게 되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찬병원으로 많이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에 매년 보니까 4명, 6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8명으로 인원수가 기준돼 있더라고요. 도비가 더 증액돼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뿐 아니라 또 노인나눔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저소득층 환자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거기는 120만 원 정도.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기존에 취합돼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좀 해서 공유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대상자는 돈에 따라서 한다라면 또 선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기다리는 분들은 1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때까지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해왔지만 기다리는 분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186페이지 이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확대에 금액이 좀 감액됐습니다. 이 역시 도비매칭인데요. 당초 54명에서 인원이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38명으로 감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54명에서 38명. 이것은 물론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행일 수도 있죠. 진료를 안 받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괄 계속 타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아기를 낳고 나면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저출산의 안타까움을 여기서 현실로 보여지고 있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국도비사업도 있고 또 군비 저희들 군비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쪽으로 그러면 치중되면 여기서는 제외되네, 그죠?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거의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2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공연예술과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50억 4,223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에 49억 6,7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56만 원 감액된 50억 4,223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 중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규모콘텐츠유통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미확정되어 1억 2,056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5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공원에 에어바운싱이 다 설치가 완료됐지요. 개장을 며칠 전에 했는데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옵니까,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공휴일에 이번 주말에 ○임채숙 위원 지난 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난 주일에 한 200명 정도 와서 ○임채숙 위원 200명?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순서대로 해서 조금씩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많이 오는구나! 학부형들이 데리고 오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같이 옵니다. ○임채숙 위원 혼자는 못 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장소 선정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어쩔 수는 없고 그게 총 3억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3억 8,000만 원. ○임채숙 위원 3억 8,000 들었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거기 한 200명 오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기간제가 있는데 200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는 아니고요. 시간별로 하면 그 안에 35명씩 해서 이용하고 또 나오고 다른 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가 나가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1명 나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안전사고 없도록 하시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풋살장 잔디가 절반은 갈아 넣고 절반은 색깔이 퇴색되고 단차도 있고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거는 저희들 예산에서는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그거 다 교체하는 사업비가 5,000만 원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되는대로 빨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부족 예산이 얼마라 그랬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당초에 어린이공원 안에 새로운 사업이 계획이 되고 나면 당연히 풋살장에 인조잔디는 교체하는 게 맞거든. 그때 당초예산이나 이번 추경예산에도 편성자체를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잔디높이가 다를 거라는 예측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그래 하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좀 닳아서 길이가 짧아졌고, 새로운 거는 길어가지고 단차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채숙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라. 안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게 조금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잘해서 이렇게 되면 어느만큼 갈아야 되겠구나. 이번 추경예산에도 충분하거든요. 이번 1회 추경에 해도 3월 말에 의결하면 4월에는 예산 써도 되거든. 그래 그게 풋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느낀대요. 그러면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 체육청소년과 예산 심의할 시에 내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혹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2분의 1 교체는 하고 2분의 1은 안 했으니 그거 좀 사용을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지금 협의를 문화시설사업소하고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 먼저 체육청소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혹시 거기도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유지관리비가 있으면 우선 그 예산으로 이것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부서는 시설사업소 업무지만, 성인풋살장이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사용은. 그래서 거기에다 예산을 좀 배분받아서 교체를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다음 추경 시에 부족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누구라요. 문화시설사업소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을 한번 하셔서 그 예산을 혹시 좀 자체를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어찌 됐든 안 되더라도 어떤 예산을 쓰더라도 돈 5,000만 원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부서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한 달 안에 한 번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 외에 핫한 사업이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에. 얼마 전 준공을 했는데요.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설치하기 전 풋살구장 공백이 있는 한쪽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위치를 바꿨어요. 어린이시설은 한쪽으로 모이면 좋겠다 해서 방향을 예컨대 상림상류지역 쪽에 있던 위치를 저쪽에 군민의 종 가까이 이렇게 변경하면서 부득이 어떤 바닥에 그것도 뜯어내야 되는, 시설물을 뜯어 내야 되는 과정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라인도 이렇게 있거든요. 라인도 변경되게 돼 있고 그거는 수정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은 기본이라 생각했는데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해나간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거기 대처 어떤 풋살장을 검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꼭 시설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부서장분들끼리 협의를 좀 해 달라. 간곡하게 절실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소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부서장끼리, 또는 부군수 아니라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거는 그렇고 시설물에 대한 활용 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으로 돼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얼마 전 개장식 할 때도 강력한 햇빛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부심 현상이 있었는데, 못 느꼈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조금 부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착시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한여름철 되면 폭염이 있을 때는 더 심할 걸로 사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일단 제가 설치를 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고요. 사진들을 보니까 위에 차광막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차광막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당초에 색깔이 하이트 색깔로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하늘색이든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그런 색깔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위치선정부터 엇박자가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은 당연히 또 돼야 되는데 그 역시 우에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상위험도 있거든요, 화상위험. 한여름에는 반바지, 반팔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화이트 색깔은 또 열을 머금잖아 그죠. 굉장히 화상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풍선과 같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먼지 등으로 인해서 그쪽에 주말에는 물론 되겠지만 평일도 사용을 계속 하겠죠. 먼지 등으로 인한 어떤 청소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고요. 물만 뿌려서 될지, 먼지가 있을 때 뛰어놀게 되면 호흡기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그늘막,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또 관급자재로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소통을 해주시고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요청한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그 장르별로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고 현재 확정된 사업도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1차로 저희들이 공연예술유통사업에 7건을 신청을 해가지고요. ○위원장 정광석 7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2건이 확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중소규모유통사업으로 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7건을 신청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3월에 사업이 확정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유로 연기를 해서 4월로 미뤄져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신청 건수하고 확정된 사업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상림공원은 우리 함양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등 3건 6억 8,000만 원을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등 3건에 6억 8,000만 원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김해중 보건소장정미경 보건행정과장이혜숙 건강증진과장박순림 문화시설사업소장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