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안의 기숙사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1분)
○행정국장 김진윤 행정국장 김진윤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3호,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법률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출연, 재원의 조성, 사업이사회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설립, 사업, 재산, 임원, 사무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후반에 조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세부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조(목적)에 함양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설립)는 함양군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항1호에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그다음에 인재육성 교육여건 개선, 아동청소년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 그 밖에 함양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함양군의 출연금이나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 재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두게 돼 있으며, 임원의 정수는 정수임기 및 그 임면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8조에 지도감독을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9조에는 군수는 재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준비를 부칙 2조와 같이 하도록 돼 있고, 부칙 3조에 조례의 폐지에 관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인재육성기금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내용은 2024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는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20일까지로 2년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사단법인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의 `2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조성액이 약 49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장학회의 기금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재단법인으로 그 기금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넘어갈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의 그 설명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해산절차를 거쳐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정, 관계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 청산절차를 민법에 의해서 거쳐야 되고, 그 청산절차를 거쳐서 재단법인의 기금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의 비용은 제가 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해산이나 재산이전 관계, 그다음에 등기 관계, 등기말소 관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소요되는 경비지는 어디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지.
○행정국장 김진윤 그 경비는 법인이 해산하는 사단법인에서 지출을 하고 정산을 해서 재단법인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이런 교육에 드는 경비보조사업도 장학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물론 지금 장학재단 우리 조례와 또 정관을, 정관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1항제4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정광석 그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함양군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는 포괄적으로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도 또 함양군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영어교육지원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걸 현재는 사기업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 또 폭넓게는 학력 증진을 위한 어떤 센터라든지, 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지자체로부터도 바로 다이렉트로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수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내부에 있다면,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우리 함양군이 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추진계획을 아침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간에. 2020년 8월 28일에 방침을 받아서 현재까지 왔는데, 너무 늦게 추진되었다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 차근차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차분히 설립계획을 잘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의 전체를 검토를 해보니 미비점이 조금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 조례도 있고, 전국에 잘된 또 시 조례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군 조례 제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전체 재단법인 장학회가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지금 18개 시군 중에 지금 3개 군 빼고는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자료를 뺀 거는 군이 6개 군이고 시가 4개, 도가 하나 해서 총 11개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자료를 봤는데, 그게 국장님은 그러면 3개 말고는 15개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남해가 작년에까지 완료를 하고 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군이 남아 있는 걸로 그리…
○임채숙 위원 시는 전체 다 하고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임채숙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료 뺄 거는 없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조례가 참 잘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빠진 게 공유재산 무상대부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공유재산.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재단사무실을, 그 조항이 다 빠졌으면 재단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건물을 사용해서 재단법인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전연 안 되거든요, 공유재산 관련이 다 빠져서.
그다음에 일괄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항을 신설했더라도 운영규정이 또 빠졌어요. 또 조항 신설에서 잔여재산의 귀속도 빠졌고, 그게 전부다 누락이 됐거든. 그러니까 누락이 된 게 맞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무상대부 내용이 없는 것은, 장학회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 있어야 사무실도 쓸 수 있고 이런데 그게 다 빠졌고, 운영규정도 빠졌고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어디로 귀속한다. 당연히 군으로 오겠죠. 그런 조항들이 술술 빠졌어요. 이거는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의 내용하고 조문이 조금 조금씩 이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이 방금 3조1항4호에 대해서 질의를 잘하셔서 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3조1항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이 사항을 제가 수정을 해본다면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조례가 매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금천구 재단법인 조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호에 바로 밑에 “그 밖에 함양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조문을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보다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아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3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3항 내용을 보시면 제3항에 그거는 틀렸거든요. 그거는 오타인 것 같아요. 2항이 맞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래서 제가 3항에 주어를 넣고 재단이 3항 틀린 것을 제2항으로 고치고요. 그거는 당연히 고쳐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바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비점을 보완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먼저 공유재산 무상대부 관련입니다. 아마 위원님은 우리 군 재산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조례안 내용에는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재단법인 자체가 설립을 보면 군에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예를 들면 무상대부 관련한 내용은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넣으면 모든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임채숙 위원 그거 아마 타시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사무실은 어떤 건물을 사용하든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재단법인 설립 이 조례가 통과하고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을 할 경우에 사무실은 어디에 두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아직까지는 염두에 둔 거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것도 대강 한 5명 이내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15명 이내로 돼 있는 것을. 그럼 거기서 재단이사장을 호선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무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 설립초기에는 현재 장학회하고 유사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둬서 거기서 별도기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현재 체제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현재로서는 사업도 적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겸직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겸직을?
○행정국장 김진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차후에는 무상대부 관련이 논의가 논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례에 익숙해져 있기는 한데, 우리 천령문화제 위원회나 또 예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법 조항 신설해서 운영규정도 신설하시고, ‘운영규정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법 신설 하나 하는 게 잔여재산의 귀속은 꼭 넣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청산했을 때
○임채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넣어놓으면 그래도 조례의 짜임새도 있고, 미비한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근거규정이 되고, 향후에는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관내용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임채숙 위원 정관내용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 그때 조례 다음에 만약에 개정할 시에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국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정관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3조1항4호하고 5호는 손을 좀 봐야되고, 3조3항하고 3조1항4호5호, 3조3항 그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정관에 운영규정이라든지 재산의 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관련해서는 저희들 추후에, 이번 조례 제정을 승인을 해주시면 추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방금 지적한 이 조항은 조금 반듯하게 수정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잠시 후에 토론할 때 이거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담당과장이 교육 관계로.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괜찮습니다. 영광입니다.
○임채숙 위원 인재육성기금 조례는 지금 현재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인재육성기금 조성계획에 전입금이 아마 1억 원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한 1억 3,000 정도, 예치금이 31억. 예를 들자면 이거 전체 지금 인재육성조성계획 금년도 있는 이 전체가 33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단법인 설립이 되면?
○행정국장 김진윤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게 장학회에서 한 51억 정도 돼 있고, 인재육성기금이 이자를 포함해서 한 31억 정도 총 저희들이 82억 정도 자금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장학회가 50 몇 억이라요?
○행정국장 김진윤 51억 정도.
○임채숙 위원 51억. 육성기금이 33억 5,600입디다, 계산해보니까 33억. 그러면 88억, 한 90억 가까이 된다, 그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84억 정도.
○임채숙 위원 84억, 그러니까 85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재육성기금을
○행정국장 김진윤 그걸 재단법인 설립되면 물론 우리 사단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서 잔여금액을 재단법인으로 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을 하고 인재육성기금도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으로 돼 있지만, 그걸 재단법인으로 이관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체 그러면 한 83~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100억 이상을 재단법인에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매년 장학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또 사실은 장학금 기부하는 분들이 1년에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이 가용하는 예산이 1년에 한 5~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업무도 추진할 때 일단 설립이 당장은 안 되니까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25년 정도 보고, 인재육성기금도 같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과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각각 변경하고, 제3조제3항 조문 중 제3항은 “재단이 제2항”으로 “주무관청”은 “사전에 주무관청”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항상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10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목록은 수동면 원평리 10-2번지 일원에 선비풍류누리원 등 연면적 5,066㎡, 2동 신축에 예정가격은 115억 4,900만 원이고 주차장, 산책로, 광장 등 조성사업은 5만 3,140㎡에 예정가격은 64억 5,100만 원입니다.
토지취득은 24필지 2만 1,479㎡에 예정가격은 9억 1,600만 원이고 주택, 호두나무 등 지장물 취득에 2만 657㎡에 예정가격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처분대상으로 안의면 석천리 99-1번지에 건물 2개동 연면적은 802.5㎡, 재산가액은 3억 1,300만 원이고 토지는 면적 2,975㎡에 재산가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안의기숙사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안입니다. 안의면 석천리 99-1번지 토지 및 건물은 현재 안의고등학교에서 무상으로 학생기숙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안입니다. 함양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비문화 유식공간과 풍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동면 원평리 10-2번지 일원에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선비풍류누리원, 전통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6억 7,600만 원을 들여 2만 2,200㎡의 부지를 취득하여 산책로, 힐링숲 등을 조성하고 건물 5,066㎡를 신축하여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올해 12월까지 사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숙박동, 체험동 건물 신축과 전통정원, 힐링숲, 주차장, 산책로 조성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계획으로, 모두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의 기숙사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의 기숙사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의기숙사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안을 한번 봐주시면요. 방금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안의기숙사 용도폐지도 의회에서 의결해주고 처분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처분도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취득은 1,000㎡지만 처분은 2,000㎡가 넘었고, 3,777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용도폐지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용도폐지는 함양군수의 권한이에요. 함양군수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부군수가 위원장인줄 알고 있는데, 실과담당관소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의결되면 군수가 결재를 하면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바꾼 걸 우리 의회에 처분하겠다고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목 자체가 전연 내용이 다르거든요. 용도폐지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목을 안의기숙사 처분계획이 맞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죽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고 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례 첫 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이제 폐지는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치면 될 것 같고요. 안건 내용에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을 죽 해놨습니다. 3,777.5 면적은 그렇고 용도폐지 금액은 5억 얼마 되는데, 이거는 다시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지요. 감정평가를 한번, 가감정을 했는지 몰라도 제대로 된 감정을 해서 우리가 팔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폐지현황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하게 내서 우리 알도록 한 거는 감사한데 이 계획안에는 안 넣는 게 좋고, 단 용도폐지는 언제 언제 했다는 날짜만 어디에 비고란에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뒤 페이지에 나 항목만 우리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매각처분대상 재산관계만.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앞으로 보내지 마시고 내용도 맞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할 때, 실과소에서 넘어오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상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용도폐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폐지는 군청 행정 내부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처분과정을 이야기하는 한 단락이기 때문에 일괄 제목을 이렇게 한 것뿐이지, 용도폐지 자체를 승인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처분을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 절차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방금 설명할 때 용도폐지도 해주고 처분도 해 달라는 안을 설명도 했고 이렇게 넘어왔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용도폐지만 삭제하면 돼요. 잘못 올라 온 것 같아서. 이거 부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고치면 되고, 다음부터 밑에 이런 현황은 안 올려도 되고, 이런 것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담회 시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례를 안건을 넘길 때는 좀 간략하게 조례에 맞도록 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함양군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함양사계4U 관련 마을주민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집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공모사업 추진 시에 사전에 주민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막상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하는 건지, 지금 간담회를 한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주민설명회는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앞에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직접 가서 그 마을에 한 번 설명을 3월에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선비문화 풍류 관광벨트 사업은 `21년도부터 백두대간 정부발전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아마 대체적으로 숙지는 많이 홍보는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돼서 국비예산으로, 공모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으로 대상자가 확정돼서 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또 남계서원 자체가 국가유산 아닙니까? 남계서원 테마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연수 시설들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용권 위원 건축 면적을 보면 풍류누리원 신축 숙박동이 3,000㎡, 체험동이 2,066㎡거든요. 제곱미터인데 예정가격,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가격에 지금 의해서 책정된 거죠? 예정가격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가격은 토지 같은, 건물은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토지하고 지장물은 가감정 선에서 책정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가격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데, 2024년도에는 대충 15%가 상승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15% 상승을 따지고 보면 한 17억 정도가 지금 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비에. 이 정도 금액이 증이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국비 확정된 사업은 180억인데, 지금 물가상승분은 적용은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사업비가 180억인데 돈에 맞게, 그에 맞게 지어야 됩니다. 지금 물가가 14% 올랐다고 18억에서 10% 18억을 점핑시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에 사업비에 맞게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사이즈가 지금 작아진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지금 3층 건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2층 건물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단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설계공모 이전에 한 번 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용도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설계공모를 통해서 금액에 맞게 건물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 자체가 너무 평수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축소된다손 치더라도 향후 관리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그리 안 해도 그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타 시군에 있는 서원, 소수서원이나 안동 서원 그리고 산청에 있는 선비문화원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서원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도산서원에서 직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원문화체험연수기능은 함양군 공무원이 직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남계서원도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리고 일두사업기념회도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역량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되면 그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안 그러면 좀 더 지금 선비문화교육 전문기관들이 문광부에 선정된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까지 확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물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우리가 3만이 깨질 정도의 그 정도로 절실한데요. 젊은 세대들 취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MZ세대들? 우리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계서원이 유네스코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남계서원과 관련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거기서 선비문화체험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은 많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남계서원에 잘 어울리는, 또 잘 맞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창해요.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터 조성사업, 거창한데 이렇게 큰 타이틀에 예산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면 180억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이 180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대단위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또, 정원도 만들고 숲도 만들고 다목적구장도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은 사업비 책정이 180억으로 돼 있어서 그에 최대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만 또 크게 지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짓고 나서 계속해서 관광객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또 증축하거나 별도로 관련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180억이 책정된 사업 내에서 저는 했으면 하고 지금 방향은 그리 잡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180억 갖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선비풍류누리원을 3,000㎡에다 지상 3층을 짓는대요. 그러면 층당 300평이라요. 이거 그러면 3층까지 올라가면 907.5평입니다. 900평이 넘어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체험동 2,066㎡에 지상 2층이면 층당 몇 평입니까? 312평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총 624.9평 되는 거예요. 또 다목적구장은 704.8, 전통정원도 692, 힐링숲도 889평을 조성한다 했는데, 현재 우리 군청 안에 있는 재무과 건물이 층당 100평이라요. 그러면 재무과 우리 4층이죠. 그게 400평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를 하면요. 누이센터 우리가 군청 뒷면에 지금 건립을 할 건데, 누이센터 면적이 960㎡입니다. 그래도 그것만 하더라도요. 지하 2층, 지상 3층을 지으면 층당 160㎡면 48.4평이 되거든.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근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80억 가지고 숙박동, 체험동, 다목적구장, 전통정원, 힐링숲 이거 전체를 다 180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제 세부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 정도 규모로 해보겠다라는 안이고요. 금액이
○임채숙 위원 이 정도로 해보겠다하는 거라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이 정도로 계획을 잡고, 물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산정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누이센터가 2층3층으로 돼 있는데 숙박동이 3층으로 돼 있고, 체험동이 2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3층까지 건물이 필요하냐라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180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3층을 2층으로 줄이고 2층을 1층으로 줄여서라도 한번 사업비 내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사업비 내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지을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사업비를 건물 규모를 줄이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이상은 확보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이게 국가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추가가 필요하다면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때 설계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그리고 어떻게 규모를 지을 것인지 확정을 하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사업비가 산출된다면 부족한 부분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꼭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야 되고, 설계공모 전에 방향을 잡아서 필요없다면 그걸로 밀고 나가고, 물가상승분이 생기면 그때는 군비를 얼마라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혹시나 200억 이상이면 중앙투융자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거 200억 미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백두대간권 종합관광개발계획에 `21년도에 180억으로 예산안과 사업이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백두대간발전계획안에 이 사업이 확정돼 있으면, 2024년 같으면 얼마든지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가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10억, 20억, 10%, 20% 정도는 증액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도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80억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짓겠지만, 물가상승분이 아까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4%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18억, 20억 내외는 국가에서도 충분히 추가지원 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확보방안은 차후에 논의를 하면 되겠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찌 됐든 180억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이 거창한 3층 짓고, 2층 짓고 이렇게 하는 규모는 안 맞다고요. 계산을 거꾸로 해도 안 맞아, 옳게 해도 안 맞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규모는 돈은 좀 적기는 적습니다. 우리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임채숙 위원 그래도 의회에 안을 넘기려면 180억 원에 가까운 안을 이렇게 넘겨야 되지, 이렇게 180억 가지고 짓겠다고 이렇게 거창한 안을 넘기면 어떻게 이걸 공유재산 의결을 해주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필요한 토지 부분, 건물 짓는데 토지가 필요해서 취득을 요구를 한 거고요. 이 건물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산출을 해서 의회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일단은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되니 이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추경에 편성해주시면 저희들 연말 안에 24필지거든요. 그래서 연말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매입을 해서 올해까지 설계공모, 건축실시설계까지는 마치고 내년에 1월, 2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문제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현재는 진행사항에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벌써 확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투지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 시에 인근 마을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제가 3월 초에, 2월 말인지 3월 초인지 지금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마을분들 거의 다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임채숙 위원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때 남계마을 한 5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 다 긍정적으로 잘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안정시켜주려고 사업은 확정됐지만 규모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그때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해서 하겠다라고 또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 5월에 똑같은 이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사업계획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사유가 뭡니까? 많이 바꿨거든요. 선비문화연수원을 신축한다고 당초에 넘어왔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선비풍류누리원이라 하는 거는 뭐며, 선비문화연수원은 뭐라요? 왜 이렇게 사업규모를, 내용을 이리 바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정부 백두대간종합개발계획안에는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명칭이 정확하고요. 지금 명칭은 이걸로 갈지 안 갈지도 좀 더 논의를 할 겁니다. 우리 다른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비문화수련원, 선비문화연수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던데, 풍류누리원이라는 명칭이 조금 생뚱맞은 면이 있습니다. 명칭을 한 번 더 조정을 할 시기가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름은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어떻게 올렸는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숙박동 하고 체험동, 숙박동은 말 그대로 우리 학생, 공무원들, 대기업 단체위주의 어떤 연수나 교육목적으로 숙박동이 들어가고요. 그에 따른 강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체험동을 짓고, 나머지는 다 쉼터와 다닐 수 있는 산책로, 주변경관, 조경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용이 연수원을 짓는다하는 부지가 지금 풍류누리원 짓는 면적보다 작았고, 지금 면적을 올렸고요. 전부다 면적도 올렸고 부지매입비도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국토부 땅 때문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랬더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맥락은 같은데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넘긴 내용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넘긴 안 하고 안이 달라졌으면, 사전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면적을 좀 늘렸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너거는 모르니까 넘긴다. 그런 생각으로 넘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작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사업을 그 뒤에 작년도 5월, `23년도 5월 이후에 사업을 조금 더 실행시키면서 부지가 제가 여기 서류확인 해보니까 3만 4,000㎡ 이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2만 2,200㎡ 그러니까 1만 2,000㎡가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지를 덜 사는 안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올린 거고요.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어느 정도 확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부지면적보다 좀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올린 겁니다.
○임채숙 위원 늘렸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작년보다 좀 축소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 상정 안 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회기 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하도록 됐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상정하고 안 하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 회기 중에는 공유재산 계획이 없었거든. 그래서 상정을 안 했는데, 이제야 올라왔는데 그렇게 변경이 되면 변경됐다 하는 안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맞거든. 안 그래요?
과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 또 알고도 안 했는지는 몰라요. 집행부에서 넘겼다 안 넘겼다 하면 의회에서 모르거든. 지금 넘겼다 6개월 후에 넘기면 안 챙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변경될 때마다 우리한테 알려는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부지매입은 빨리하시되 사업이 빨리 추진되려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180억 원 더 이상 예산확보를 못한다면 그 사업비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막대한 예산 계획수립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산출 근거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는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확보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수립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때 당시에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21년도, `20년도죠.
○정현철 위원 예.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는 2월 안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아직 발주는 못했고요. 3월 말일, 4월 초에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도 잘못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근거로 지금 질의하잖아, 그죠.
그리고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사업계획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행여나 혹시나 해서 질의하는데요. 예산확보 할 때의 계획과 어떤 변경의 범위가 허용됩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사업을 하다 보면 10%, 20% 내외의 경미한 사항들이 조금 변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 건축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층당 300평 이상씩 면적 그리고 다목적구장이 704평이면 큰 실내체육관 형태의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다목적구장은 건물은 안 들어가고요. 단지 외부체험활동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목적구장이라 하면 실내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그냥 광장입니다.
○정현철 위원 광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이제 국궁 체험이라든가 전통놀이 체험을 하려면 그 다목적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심히 우려 되는 게 변경이 10%에서 20% 내로 범위 안에서 하면 된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 대비 너무 거창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우려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 함양 관내나 지자체의 지금 애로사항이 건축물을 취득하고 예산을 받아서 짓고 다 좋습니다. 군민들의 어떤 편의증진이나 군민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이고 이 계획대로 보면, 계획내용에 보시면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하고 체육관광산업 활성화로 어떤 타당성을 요구하셨어요. 향후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이용권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대형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현철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생각 안 하는 바도 아닌데, 우리 남계서원이 유네스코로 지정되고 나서 남계서원만 달랑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테마로 관광자원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남계서원과 콘셉트가 같은 게 선비문화연수 교육, 체험프로그램들을 위한 시설을 이 풍류누리원이라는 명칭으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짓고 나면 군에서 직영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그 인원을 배치해서 전문인력도 아닌데 직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유명 서원들을 보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100%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자가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광부에서 선정한 전문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서원문화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을 좀 물색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함양군 재산이니까 남계서원 등기로 돼 있지만, 함양군 재산이니까 우리 남계서원 사단법인이라든가 일두사업기념회에 그 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차 금년도부터 찬찬히 한번 의회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논의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철 위원 예.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경유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뜻인데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계획은 가져야 되는 게 물론 위탁을 준다는 의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익성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고용창출은 되겠죠. 그런데 관에서 행정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것도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올라온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관내에 엄청난 건축물, 시설물 아직 방치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 공감하실 겁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거죠.
타 시군에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어떤 상품화를 해서 활성화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타 시군에도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사업규모가 좀 과다하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주인구는 줄고 또 시설물들이, 사업내용에 대한 시설물들이 준공이 도래되면 2027년이 준공 도래될 때쯤 되면, 우리 군 인구가 많이 3만이 무너질 정도로 급속도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용 대상하고 활용방안은 과장님께서 죽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군 공모사업 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하는 건물들이 준공 후에 우리 집행부의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도시재생센터가 돌봄센터로 변하고, 누이센터 또한 앞으로 들어갈 시설이 없어서 가족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으로도 되어져 있고,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지어놓은 건물들 또한 점점 이용객이 없어서 비어 있는 시설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사업으로 건물을 지으면 시설물들이 준공되었을 때, 우리 군 인구나 또 그 시설의 규모 범위를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용객이 정주인구일 수도 있지만 또, 내방객이나 또 연수개념으로 또 연수원을 지어서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민은 자꾸 줄어드는데 사업규모는 커가지고 또 건물 유지관리 이런 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도비 편성된 사업이라 해서 또 계획된 사업이라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 사후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면에서 큰 틀에서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앞서 비슷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짓고 나서 타 용도로 10년 넘으면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타 용도로 쓰거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풍류누리원 이것도 마찬가진데, 이 남계서원이 문화국가유산 유네스코로 지정되고 나서 남계서원만 덜렁 있을 수는 없거든요, 관리만. 그래서 이 남계서원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가장 좋은 콘셉트가 이 풍류누리원처럼 선비문화 체험하고 교육하고 단체 위주의 기업, 공무원,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교육시키고 하려는 소수서원과 안동 서원처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운영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최소의 면적을 추구하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이고 또 관광명소화 사업이고 지으면, 건물이 지어지면 이용 활용이 많아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서 추후 후회 없는 행정이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문화유산과 연계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투자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날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트렌드들이 우리 놀이공원 가지 연수원 오겠습니까?
이 점도 깊이 새겨야 되고 또, 저는 아쉬운 게 지금 국가에서 국가이민청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함양군이 발 빠르게 우리 이민청년수련원이라든지, 한마디로 언제든지 우리가 오면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손익에는 누가 오든지 걱정을 안 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서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관내에는 농촌권역사업부터 우리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대규모 사업 결과로 건축된 시설물들이 활용도가 낮거나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에는 반드시 유지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전체 실과가 똑같은데, 국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지요. 군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자체 재원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시에 땅 사고 집 짓고 그 계획이 안 들어가면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도 있는데 금액이 좀 적겠죠, 아무래도.
○임채숙 위원 아니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이 조금 높은 사업비는 거의 땅 사고 집 짓는 거예요. 땅 안 사고 건물 신축 안 하면 사업계획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사업비를 받아올 때 계획을 수립을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금액이 막대한 사업비는 전부 땅 사고 집 짓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 다 하고 나면 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신축건물은 들어서고 옛날에 전부 국비도비 사업비로 건축된 모든 건물들은 다 썩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업계획을 세우기를 잘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공유재산도 정리를 해서 매각하거나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 몇 번 이야기 했어요. 5분 자유발언 정광석 위원님도 하고 임채숙이도 하고 해도 지금 집행부에서 껌뻑도 안 해요. 그렇게 방치해놓고서는 또 국비 받아와서 땅 사겠다, 또 건축하겠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함양군은 존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야기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라고. 팔 거는 파세요, 과감하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래야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죠. 계속 재산만 늘어나더라고, 매년. 정리를 안 하니까 매년 늘어나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꼭 그거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계획에는 2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3~4월에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과 동시에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38페이지 계획도나 전경사진을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지구단위 지정계획은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필지를 산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구단위 지정은 저 밑에 있는 남계서원 교육체험관하고 한옥호텔 짓는다는 전 구역을 다 지구단위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풍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계서원과 남계서원 군유지로 돼 있는 일부 필지 말고 저희들이 제가 자료로 보면 계획도잖아요.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 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그거는 부지매입 필지만 경계를 표시해서 첨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사이사이에 종중 땅이나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걸 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일괄 이 일대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을 짚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할 때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관련해서는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규모나 용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계획,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지을 때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안의 기숙사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안): 원안가결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ㆍ 이상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