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1분)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조례위임사항인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존조항 수정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 범죄예방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개정입니다.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자율방범대와 통합됨에 따라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4조는 경비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6조는 정산에 관한 내용 및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소속대원의 포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자율방범대 하고 명예경찰대가 통합되면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건데, 최근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개정 조례 및 입법예고안에 보면 예산지원으로부터 보면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은 우리 조례에는 지금 없고, 다른 데 보면 상해보험가입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지원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빠진 부분은 제3조1항4호에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사항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삽입을 해놨습니다, 문구를.
서영재 위원 물론 보조 활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위험하게 대원들이 대신 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걸로 봐서, 크게는 사망이고 아니면 부상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타 시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보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질문이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올해 예산은 좀 빠져갖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에 빠진 게 아니라 지원조례에서 해당사항이 빠진 거 아니냐. 물론 군수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할 수있다라고 하는데, 보험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가입이 안 돼 있는데?
○행정과장 차은탁 그러니까 인정하는 자율방범대 4호에, 우리 법령에 대한 그쪽에 보면 우리 위임된 그쪽에 항목별로 지원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해놨거든요. 지금 3조 지원 등에요. 그러니까 1항에는 우리 방범대, 2항에는 연합대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 돼 갖고
서영재 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게 있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부족한 부분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면 또 고생하시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데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상위법에 기재가 돼 있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면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다듬기 마련인데요. 우리 행정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대부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타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참고하기도 하기 마련인데요. 조례는 본래 군의 행정 수준을 갈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 조례는 좀 깊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색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조금 전에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제3조에 의해서 그 밖에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특히 이 조례를 또 제목도 바뀌고 하면서 참고자료로 경찰청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참고조례 자료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조례의 구성을 보면 얼굴의 형상을 봐도 눈코입이 있듯이 있어야 되는데,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한쪽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제3조에 언급했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무, 특히나 자율방범대의 임무 그죠. 자율방범대의 임무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이 빠져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참고조례안이 더 알아보기 쉽게 돼 있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기존 조례는 우리 지금 법 개정 시행 전에 내용이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참고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참고자료?
○행정과장 차은탁 참고자료는 지금 법 개정
정현철 위원 참고조례.
○행정과장 차은탁 참고조례는 법시행을
정현철 위원 하기 전의 참고자료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자율방범대 방금 말씀하신 임무가 빠졌다하는데, 그거는 자율방범대법 제7조에 자율방범활동에 상세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도감독에는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지원이 우선이 되고, 경찰서는 지도감독, 복무활동, 기타 대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거기에, 거의 주된 업무가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참고조례는 경찰청 내의 참고조례로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런데 저희는 예산지원 위주로 저희가 예산지원 해갖고 다른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소홀한 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좀 빠져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경찰청 업무가 많습니다, 방범대는.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법령을 찾아보고 다른 기관의 어떤 임무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해석이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례개정 시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23년 7월 25일에 관련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함양경찰서 강당에서 함양군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개최했어요. 자율방범대 임무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무와 함양군 총 회원수는 얼마이고, 읍면 회원수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임무는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율방범대법 7조에 보면 자율방범 활동에 법에 잘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읽어보시면 7조에 자율방범 활동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 또 “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 그런 4호에 걸쳐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담지를 않았고요.
  지금 읍면 조직구성 현황은 지금 우리 대원들은 189명 정도 돼 있습니다. 13개대가, 연합대 포함해서 13개 대가 지금 운영돼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이 차량구입 및 운영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이용권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할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하면 읍면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개 대대별로 165만 원씩 우리 보통 식비하고 포함, 간식비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복장, 장비구입비가 지금 우리 추경에 안까지 나오면 245명까지, 국도비 재원이 변경돼 갖고 245명까지 재원 변경돼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비가 지금 한 490만 원 정도 우리가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그래갖고 5,330만 원 추경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지역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주요,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활동에 제7조에 범위에는 죽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율방범 활동은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야간에 순찰활동이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도 같이 밤에 야간활동을 하면서 낮에는 활동을 좀 하고 밤에 사무실에 모여서 순찰, 조를 이뤄서 순찰활동이 주된 업무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아까 13개대에 189명이 돌아가면서
○행정과장 차은탁 예. 각 읍면별로 주된 활동을 하고요. 읍면대대 11개 대대가 있고, 연합대는 군 전체 한 바퀴 돌고 또 외국인 대대는 외국인 선도활동도 하고 또.
○위원장 정광석 지금 순찰대 사무실은 다 13개 다 있는 거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앞으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행정에서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석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11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위임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용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7조)
  다.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마.「건축법 시행령」제20조 개정에 따른 제23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소요시간을 늘려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25조, 별표 1-1)
  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을 “이하로”에서 “못 미치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 개정에 따른 두 동(棟)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끝으로 자.「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 위임된 영리목적 및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3)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고, 개선권고사항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셨는데요. 주요내용 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그죠, 안 제20조?
  농지법에 따른 농막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근거를 마련하여 농임업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려고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 신고기준,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농지법 관련 같은 경우는 현재 면적을 20㎡ 이하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저장창고 같은 경우는 33㎡ 이하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중에서 간이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같은 면적인데, 부지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대피소 같은 경우는 면적이 200㎡, 또 경영사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200㎡ 미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면적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처리기간은 3년으로, 운영기한 3년으로 돼있고 계속 3년 이후에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살펴보니까 특히 농막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근거를 마련하고, 농임업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인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 및 검사 그리고 확인업무를 대행하는데요, 건축사분들이. 거기에 대한 소요시간을 좀 확보해주고 효율성을 가져오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참고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비교표도 표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또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간에도 쫓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조례하기 전에 언제쯤 이게 제개정이 됐었습니까, 일부? 그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안 나와서. 그 기간은 중요한 거는 아닌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22년도에.
정현철 위원 `22년도에? `22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이거까지 같이 손을 댔었어야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급하게 조례안 같은 경우는 특히, 건축법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갔는데, 이 내용은 바뀐 내용이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급히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예민한 부분이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특혜논란도 살짝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지금 내용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한 것은 근거를 제일 먼저 마련해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검사하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대행을 할 때 말이에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책정을 해야 효율성이 따른다. 그런 내용에 그 부분은 사실 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궁금한 사항보다도 한번 늦은 감이 없지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대폭 증액을 했잖아, 그죠? 그런데 아직도 타 시군에는 우리 군보다 같은 군이 좀 있더라고. 산청군도 아마 우리랑 같은 금액일 것 같던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거창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창이 제일 많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합천이
임채숙 위원 합천이 제일 많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산청은 우리 하고 같던데. 현행대로 똑같던데요. 산청이 아마 보시면 우리하고 같아요. 현행대로 하면 똑같아요. 우리 군하고 산청군은 현재 똑같거든요. 산청이 16만 2,165 똑같아요. 허가수수료 하고 사용승인 수수료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일부 산청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을 진행 중인 걸로. 거기도 너무 현실화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함양거창은 똑같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함양산청거창합천은 같이 가고요. 합천만 조금 더 대폭 수수료 인상을 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수시로 올려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이 개정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손을 안 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경기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수수료를 매겨놓은 게 너무 오래전 거다 보니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못 올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다가 지금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례개정은 잘하는 것 같은데, 총 그러면 1년에 이 검사대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는 3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허가와 사용승인 각각 36건씩.
임채숙 위원 각각. 얼마 되지는 않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작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허가가 너무 안 들어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건축허가 건축을 안 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보통은 배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반 이상 줄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건축사사무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문 연 데는 열한 군데인데,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8개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건축사는 돌아가면서 줍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순번에 의해서 줍니다.
임채숙 위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안 그러면 특정한 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해도 몇 건씩 안 하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하신다, 그죠. 그래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건축도 많이 건립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원실에서는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보면 민원신청 후에 각 민원마다 처리 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볼 때 처리 기간을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는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여성을 위한 1일 민원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상당히 감명 깊게 듣고 왔는데. 우리도 돈이 큰 예산이 들지 않고 바로바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서류도 간소화하고,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33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12호입니다. 본 조례안을 일괄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왔던 “문화재”라는 명칭이 2024년 5월 17일부로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그 상위법률이 일괄 개정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우리 군 해당 조례들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 등 용어와 인용조문이 있는 우리 군 7개 조례를 대상으로 일괄 정비코자 하며, 조례 개정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는 마쳤고, 특이할만한 이의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그죠. 우리 관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각각 몇 개소씩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국가지정 21개, 도지정 91개 해서 전체 11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문화재들의 안내문을 전부 바꿔야 할 건데, 어떻게 전환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단시간 안에 우리 용어사용들을 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5월 17일부로 국가문화유산 체제법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안내판이라든가 점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입니다.
  먼저 담당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서영재, 임채숙,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16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의 목적과 위임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 사무국 인력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17호,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 및 함께 돌보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제3조 정의 및 책무,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제9조 아이돌봄품앗이 활성화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18호,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온종일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돌봄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4 돌봄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 외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되었으며 제5조제3항 돌봄시설의 위탁운영의 법적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제8조 협의체의 구성 중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온종일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3항 위촉위원의 자격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월 16일에 접수기간, 16일부터 26일까지 공고한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위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희가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전체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저희가 10~40명 이렇게 돼 있고, 또 실무협의체는 10~40명 역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접수결과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의 경우에는 18명이 현재 접수돼 있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 지금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리 받았는데, 이거는 아직 지금 작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거 아마 명단제출은 작년 기준이지 싶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죽 오래됐거든요, 이게. 지금 운영실태가 어떠신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알기는 지금 전체 현재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39명의 인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촌이다 보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적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로 회의하고 그럴 때 보면 참여도가 우선적으로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는 초대한 이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대표하고 실무협의체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개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을 같이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체로 조례를 정비를 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회의가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를 안 한 적도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정족수가 안돼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참여도가 저조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 그렇게 지금 보면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도가 저조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를 하면 활성화될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위원장이 군수입니다. 한 분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대다수 보면 거의 다 상위법상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른 시군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리고 또 개정 이유에 보면 당연직이 있는데, 복지부 지침 규정에 보면 또 당연직은 하지 말라 해서 우리 일부 공무원들 당연직으로 해놓은 부분들을, 당연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임명식으로 하는 걸로
임채숙 위원 이제 공무원만 당연직이 아니고 읍면협의체 회장 전체가 당연직으로 돼 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것도 그리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아니 그게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니까 저희 군만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 1명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다 대다수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난번에 조례로 당연직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보면 당연직으로 임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읍면협의체 회장이 당연직으로 다 위촉이 돼서, 당연직은 당연직이죠. 당연직으로 전부다 그분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당연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당연직을 전체를 다 없애던데요.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규정에 사실은, 여기 관련된 규정에 당연직은 하지 말라라고 거기 표기가 돼 있고, 거기 규정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참작을 했고 또, 다른 군단위에도 보니까 대표 1명으로 돼 있는 걸, 같이 두 가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개정한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군수가 공동위원장도 하지 않고 당연직은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을 거지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공무원 중에 한 명 하고 또 민간인 중에 한 명 하고
임채숙 위원 위원장은요. 군수가 하지 않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군수라고 지칭은 안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공동위원장이 군수거든. 군수가 공동위원장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이제 다 바꾼다 이 말씀이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당연직이 아니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군수는 뭐라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군수도 해도 됩니다, 공동으로.
임채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당연직을 다 없애도 문제는 돼요, 사실은. 그냥 편할 것 같아도 당연직을 없애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규정이나 전체를 정비하도록 돼 있으면 방법이 없는데요. 협의체의 위원을 이번에 전체 임기가 만료되어서 전체를 다 바꾸지요? 전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표협의체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접수가 많고, 실무협의체는 좀 저조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접수가 현재.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거예요. 거기 접수한 사람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접수를 한 그분들이 사회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디까? 현재 들어온 사람 중에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분야별로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고,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민간단체에 보면 장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전에 당연직 같은 경우는 부서장 이렇게, 과장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부서장 정도 들어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대신에 부서장이 아닌 다른 사무국장이라든지 중간관리층에서 들어오면, 오히려 이분들은 대표협의체가 돼도 되지만 실무협의체 가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 대표협의체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응모자격에도 어차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다 없애버리면 군수의 재량행위가 엄청 커지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아닙니다. 지금 돼 있는 당연직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 위주거든요, 거기 (구)조례에 보면.
임채숙 위원 지역협의체 회장이 당연직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역협의체 회장은 그것도 11명이 현재로서는 당연직인데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나머지 대표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군수님의 권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주로 어떤, 장 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장의 비슷한 격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협의체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하실 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잘 보시고 구성을 해야 되지, 이거 구성을 잘 못해놓으면 또 말썽이 생깁니다. 이거 계속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조금 시끄러운 거 아시죠. 많이 시끄럽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이나 실무협의체를 지금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적정선에서 서로가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럽다 하는 걸 인지를 하시고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그 업무에 맞는 이런 분들을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가 안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또 담당계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래 명칭이 바뀐 거잖아 중간에 그죠? 앞에는 네트워크라고 돼 있었을 텐데 맞습니까, 그 내용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우리가 지역사회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꿨었는데, 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마 `17년도부터 이렇게 명칭이 바꿨을 거예요. 국가정책으로 정부가 만들었을 때 네트워크라는 조직으로 이름이 먼저 시행이 됐었는데, 그 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 이렇게 개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만들어질 때 제가 그때 창설할 때 제가 사회봉사활동 하면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과가 이렇게 나누어졌었어요. 저는 그때 중장년분과 이렇게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이렇게 분과가 죽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게 연계가 돼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새로 재구성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읍면으로 이게 세부협의체가 구성돼 있거든요. 읍면에도 그런 구성이 분과가 같이 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질의해도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분과별 저희들은 10인 이쪽저쪽으로 해서 인원이 이뤄져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게끔 해서 분과장을 정하고,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범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분과회비를 거둬서 기부 또는, 사각지대를 케어하고 이렇게 한 경우도 수년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과 결과를 어떤 전체 회의를 할 때 분기별 토론 형태로 발표도 하고, 사례발굴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임채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과거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주시고, 행여나 국장님은 그 내용을 또 모를 수 있으니 담당계장님들이 아신다면 피드백 받아서 같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개선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현재 제가 그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작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지침서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트워크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다른 체계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 이렇게 해서 군단위하고, 읍면에는 읍면단위의 읍면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 내에서 어떤 분과가 어떻게 몇 명이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실무분과를 하면 협의체, 군단위는 조금 전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7개의 분과가 있고, 읍면협의체의 조직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직도는 제가 사전에 자료 받은 내용대로 명단까지는 죽 있습니다. 조직도까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과별 활동영역이나 활동성과 그것이 읍면으로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걸 또 반영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네트워킹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난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활동을 한 부분은 있는데,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없앨 거는 없애고, 또 활성화시킬 거는 활성화시키고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총괄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관리감독이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능력이 있는지 제가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회 되면 그 자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소통할 수 있도록.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거기 보면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은 거창한데 그동안에 활동이나 실적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살아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더 좀 활성화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다고 봤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낫게 또, 하루하루가 더 나은 그런 조직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서에도 보고가 되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의 문제가 없어서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제정입법은 타당하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을 좀 보면, 경남에서 창원통영고성 이어서 우리 군이 네 번째로 제정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 출산율을 보면 `23년도에 78명 정도로 현저히 출산율이 낮은 실정에서 볼 때 먼저 우리 시설물의 목표이용객, 이용객의 목표 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들도시재생센터 안에는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도 함께 들어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자가용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런 이용객이 많다 보면 거기에 따른 주차문제, 아니면 또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희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함양군에 62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몇 명 되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수에 보면 거의 가 다 77~8% 정도가 읍면에 있고 나머지 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규모가 한 70정도 되는데, 이게 다행히 같은 층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돼 있고, 또 다함께돌봄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이용하면서 공동나눔터를 같이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장소 적정성 이야기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학교 옆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학교 옆에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별도로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지을 수 없어서 도시재생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리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좀 먼 관계 이런 게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시장상권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자그마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시설이용객이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거기에 따른 부모 입장에서 자가용이용객을 이용을 해서 시설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 같고, 맞춤형 접근으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이용객의 이용을 맞춤형으로 가야하는 문제에서, 주차부터 시설이용까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하고 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거기에 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저희가 고민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인근에 주차장 2주차장도 있고 특히 장날 되면 주차장진입부터가 좀 곤란한 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이용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점센터 2층에다 20평 규모에다가 지금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제 운영은 저희가 전담인력 1명에다가 보조인력을 1명 하려고 하는데, 전담인력은 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을 거기 배치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하고 나머지는 9시부터 해가지고 18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하고 나머지 품앗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같은 경우에는 등하원 지원, 긴급일시돌봄 이런 거 같이 품앗이 겸 이렇게 등교할 때도 누군가 같이 대신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동활동 같은 경우는 체험, 놀이, 취미, 독서 이런 거 하는데 누군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 또 소통하고 가족교육, 상담 이런 것도 정보도 같이 교류를 이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하는 놀이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등하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 애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데리러 갑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예전에 보면 도시 같은데 아파트에다가 이리 모아가지고 같은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신해주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장소를 제공을 해서 하는 게 좀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그룹을 짓거든요. 2명 이상 이렇게 그룹을 이리 주면 내가 바쁘니까 이 부분은 같이 좀 해주라. 대신해 달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지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부탁할 데가 없으면, 어디 전화할 데가 없는 경우에 이런 분들한테 같이 그룹을 한 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여러 가지로 대개 걱정이 많은데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에 관한 조례를 질의하기 전에,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관내에 있었나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성소비자연합회라 해가지고 거기서 소정의 금액을 주고 일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시장 인근에 있었지요. 거기에 제가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같이 활용하겠다.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정현철 위원 그죠. 그러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필요하다면 거기 대여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같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이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라가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것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조례안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 기능에 보면 5조 기능 있죠? 여기 보면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능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내용 면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나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어디 중복된다는 이야기지요?
정현철 위원 기능에 보면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그죠. 그러면 여기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아이하고 부모하고 참여해가지고. 이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여 위주가 되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가 여기에 장난감도서관에는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가 빌려주는 것만 업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대여해가지고 바로 옆에 같이 움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맞춰서 맞춘 게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시라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장난감도서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직영이든 어떻게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하는 그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효율성이나 어떤 장단점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지자체의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활용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비교를 해보면 다행히 잘 돼 있네요. 인근의 거창에는 직영을 하고요. 산청에는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꼭 이 이외에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거 다 알려주기 마련이거든요.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한번 봐주실까요. 234페이지에 제6조1항 운영계획 수립에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강행규정이거든요. 이거 꼭 강행규정이 필요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어떤 데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어떤 데 보면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노력하여야 한다.’ 할지 ‘시행하여야 한다.’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리 강행규정을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죠. 만약에 감사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제때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걸로 살짝 비켜서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부드러운 조례가 되는데, 이거 강행을 해놓으면 더 문제점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시행한다’를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노력한다.
임채숙 위원 예.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좀 부드러운 조례가 안 낫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리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토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거기 조례안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 대상을 함양군민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 타지역 사람들도 이용해도 되는지 이걸 좀 보완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 중에 특별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저희가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도 한번 죽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고 보니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거 이런 거는 보니까 시행규칙에 이렇게 담아두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5조에 보면 네 번째,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장난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장난감을 대여를 해야 될 거 잖아요. 그것은 대여를 하는 조항은 또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거든요. 회원은 일정금액이 싸고 비회원이 할 때는 조금 금액이 상향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아마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에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회원이 우선되거나 할 거 아닙니까?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부담 없이 한다고 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거 사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교구를 지원한다 하면 그 장난감이 필요하면 거기 것도 빌려 쓴다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주로 장난감 이런 거 보면, 조례에는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데 그것도 한번 봤거든요. 7일마다 이리 해주는데, 또 14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회에 1차에 한해서 연장해주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거 빌려 가면 그거는 집에 가서 이렇게 가지고 놀 것 같고.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교구 등은 저는 옆에 바로 장난감 대여하는 데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공동육아나눔센터에서 가지고 놀고 있는데, 대여하러 온 대상자 있을 때 그 숫자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걸 빌려주지 못하잖아요, 당장.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간 많은 군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 대부분의 조례들이 다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항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함양군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은 그대로인데, 과연 다 민간위탁 하고 나면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거 조례제정 할 때마다 상당히 이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주로 민간위탁 되는 것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그런 업무들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해왔던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공무원 수하고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예전에 비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라든지 이런 것 보면, 요구하는 바가 예전에는 한 가지였으면 한 사람이 한 가지가 아니고 10개 이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거고, 또 일 자체도 새롭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일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이게 특별한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조금 귀찮거나 힘들거나 하면 무조건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아마 효율성 그런 것도 같이 따져서 그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이 부분은 법상으로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에 이거 역시 지금 우리가 직영이지만, 위탁하더라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가 우리가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영하는 거나 위탁하는 거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이 조례 하나 또 봐주십시오. 24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요. 8조 하단부에 8조3항4호 “그 밖에 돌봄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개정조례안은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거기 24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지요,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걸 왜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어요? 이거는 한참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서요. 한번 보세요. 분명히 돌봄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야 되지 할 거면 그 밖에 이거는. 그런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넣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거기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제8조에 3항2에 보면 여기서부터 개정사항이 이루어지는데, 돌봄관계자나 전문가 이거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돌봄시설관계자나 아니면 온종일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좀 보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밑에 현행 4를 2로써 4로 보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4는 없애야 되지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4는 삭제하는 게 맞지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4요?
임채숙 위원 그거 뭐한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또 넣어놔요. 어차피 군수가 인정한 사람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할 건데, 쓸데없는 걸 군수를 또하나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군수의 재량행위를 풀어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조례에.
  이런 조례는, 여기에 있는 이 조례는 없어져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수가 뭐하려고 따로 넣어요, 여기다가.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거 역시 기존에 저희가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 조례를 한번 봤더만 거의 다 그 밖에 항상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아니 4번을 삭제를 해도요. 돌봄시설관계자나 온종일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군수가 위촉을 다 하거든요. 굳이 “군수가”를 다시 넣을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8조3항4호를 이대로 보완을 해서 오른쪽에 개정조례에 2호를 했으면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4번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다 들어 있거든. 개정 전의 것을 보완을 해서 2호를 이렇게 풀어서 잘해놓으셨네요. 그러면 4호는 필요가 없는 거지.
○위원장 정광석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채용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걸 풀어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채용을 하겠다는 건지, 군수가 필요로 하면 앞에 나열된 거 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다. 앞에 나열된 거 외에 넣기 때문에 군수 재량행위를 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비전문가라도 군수는 쓰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채숙 위원 이 조례는 제가 봐서는 삭제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2호에 다 늘어놨는데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래 어찌 보면 저희가 시단위나 그렇다면 그런 전문가가 많습니다. 교수 뭐 자격증, 이런 관련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채용해갖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채용했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3호에 돌봄아동의 학부모도 있거든요, 몇 명으로 몇 명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러니까 아동을 두지 않은 이용하지, 아동을 두지 않은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게 전문가냐 전문가 아니냐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넣은 겁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되니까요. 여기 지금 4호는 비전문가를 넣는다는 소리거든. 전문가는 다 위에 들었어요. 밑에는 이 사람들 말고 풀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음에 들고 잘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
○위원장 정광석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이 앞 우리 현행하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3호 보면 우리가 학부모에서 돌봄아동학부모로 축소됐다는 말입니다. 학부모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돌봄대상학부모로 이렇게 축소가 됐어. 그래서 이거 우리 함양군에는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돌봄전문가가 우리가 엄청 부족합니까, 함양군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돼 있는 거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놨던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돌봄자격, 아동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 안 해서 그렇죠. 이거는 쓸데없는 조항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4호에 이대로 하면 누구를 넣겠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비전문가 중에서 자격증 이런 거는 없어도 현장실습을 잘하는 사람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이렇게는 필요가 없죠.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기타사항에 넣어가지고 하면 될 건데, 군수님도 다른 일도 할게 천지가 할 일인데 왜 또 거기 넣어가지고 그냥 기타 어디 필요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왜 군수님이 지정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건지.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거는 저희가 현재 구성인원이 10명이 돼 있는데, 이 10명 가지고 군수가 권한행사 할 정도의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0명 같으면 이 밑에 조항이 없어도 돼요. 학부모도 넣고요. 전문가도 넣고 거기에 따른 선생님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 10명 주면? 10명 이내면 8명 해도 되고 9명 해도 되니 이런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 같다 이 말씀이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4호는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전문가가 부족해서 이 항목을 넣어야 되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밖에, 밖에를 빼더라도 ‘돌봄서비스의 제공’ 이게 제일 팩트인 것 같아요.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물론 전문가 조금 전에 있을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또 있으면 여기에 능력은 되더라도 여기에 소속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좀 문을 열어놓자는 그런 의미 같은데 중요한 것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만드는 조례거든요, 이게 조례 자체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밑에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정현철 위원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되니까
임채숙 위원 그래서 4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현철 위원 있어도 관계없고 굳이 없애려는 이유는 또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논의해보시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특혜의 의혹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된다든지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마땅히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폭을 좀 넓혀가지고 다른 이해갈등, 이런 게 없다라면 있어도 크게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마다 지금 ‘그 밖에’ 그걸 다 넣거든요. ‘등’ 넣고 ‘밖에’ 넣는데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하려면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 시 같은데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4호를 군수를 빼면 지금 현재 당초에 ‘그 밖에 돌봄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비전문가도 되거든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비전문가도 돼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을 아무나 쓰면 되거든. 그런데 그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걸 조례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군수 빼버리고 ‘담당부서장이 필요한 사람’ 그러시지요.
임채숙 위원 아니요. 그거는 더욱더 아니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어차피 없는 건데 이거는.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잠시 토론시간에.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국장님 전통시장 도시재생센터 한들거점센터 내 돌봄시설을 보면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4개 시설이 민간위탁이나 직영으로 이리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도시재생 한들거점센터가 아니라 한들돌봄센터 같은데, 2023년 함양군 출생 인원이 77명 아닙니까, 그죠. 급격히 출생률도 감소하고 총인구를 보면, 2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보면 3만 6,603명이거든요. 과연 이런 시설들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이용권 위원 규모.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규모요. 규모로 봤을 때는 실질 지자체에 비해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보면 그러한 시설이 1개가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개수로 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1개가 되고 그래서 크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딱 그것만 맞춰서 건립을 한다하면 오히려 축소할 수도 있지만, 별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원의 한 50%도 채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원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우리가 40명인데 비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평균을 보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용권 위원 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있잖아요. 이용대상자가 당초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리돼 있는데, 이게 약간 변경이 좀 됐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청소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여기도 보니까 과는 다르지만,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인원이 안 차서 그런가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이리 포함이 됐거든요, 이용대상자가.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12월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려했던 것처럼 처음에 모집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2월에 2명, 8명 이거까지밖에 안 되다가 현재는 저희가 22명까지 모집해가지고 그분들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2명이라면 다른 시군의 정원 이 인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홍보를 더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함양읍소재지를 대상으로 대부분 한 40명 정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함양을 제외한 기타지역 같은 데는 어떤 운영을,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른 읍에만 한다 그거는 없고, 다만 거리상으로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기가 힘들고, 다른 면단위에 보면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과후라든지 또, 최근 경남도에는 처음으로 금년도부터 하는데 늘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면단위에는 인원수가 적은 관계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 역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이게 학교문제는 저는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다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실 지금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보면 우리가 아까 청소년아카데미부터 우리가 다함께돌봄, 공동육아 이게 실제로 우리가 거리상이나 이리 보면 참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 모든 조건들이 함양읍민들을 위한, 물론 여기가 대부분이 많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한 80% 차지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80%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돌봄센터나 이런 거 학교에서 해버리면 간단하게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인원도 다 차지도 않는데 이걸 실제로 앞으로 보면 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학생들 끌어오기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우리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임채숙 위원 제가 국장님 몇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문의를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계통하고 우리 일반행정에서 계속 이 사업들이 중복돼요. 맞지요. 지금 여러 가지 학교돌봄, 우리 하는 것도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우리같이다함께돌봄, 공동나눔 이게 이름이 지금 여러 수 개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교육계통, 도 교육청하고 우리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도 하나 들어가지요.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국 경상남도에만 해도 제가 자료 파악으로는 군은 8개 군, 시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까지 거제시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상 보면 경남에 34개소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는 장소를 찾다가 어떻게 시장 안에 있는, 정말 아이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위험한 장소인 한들거점센터 2층으로 갔지요. 그런데 인원이 34개 경남 중에서 40명의 인원이 된 데는 거제시인지 어디인지 41명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제가 그런가 보네요. 그 외에는 전부 20명, 15명, 20명 이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군에 어린이도 별로 없는데 또, 여건상 차량도 운행하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읍면에서 올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정원을 40명이나 해서 20명만 해도 충분한데, 정원을 40명을 해두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22명이 들어 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수 40명 채우려면 어느 세월입니다.
  그러면 면적에 비해서 인원을 조정해야 된대요, 국비를 받아오려면.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면적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맞아야 된답니다. 굳이 그런 큰 면적을 구해서 40명이라는 숫자를 물론 학생이 많으면, 어린이가 100명이라도 좋지만 귀해요, 아동 수가. 그런데도 그런 면적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 수를 정원을 이렇게 늘려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내가 물어봤어요. 학생을 데리러 가야 된답니다. 시장통에 위험해서 못 찾아온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귀가할 때 함양초등학교 앞에 와서 아이를 손잡고 선생님이 데리고 가고요. 그다음에 학교버스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저쪽에 근처 부근에 거기 차가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부근에 아이를 내려주면 선생님이 거기까지 데리러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야 된답니다. 또 이런 불편한 게 있고 문제점이요.
  그다음에 학생 수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는데, 같은 건물에 한들거점센터 2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4층에는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인데, 중학생이 1명도 없어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카데미하고 한 건물에 2층4층에 있는데, 아이들이 중복되니까 공부하는 쪽으로 가요, 또. 그러면 거기서 학생 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온종일 다 해도 되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못한대요. 그러면 적정인원을 조정을 해야 되고, 장소를 그 장소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공동나눔터 이런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청에 누이센터가 건립이 되면, 차라리 그 시장통 안에 한들거점센터에 있는 거기 있는 아이들 센터를 직영하든 위탁을 하든 누이센터에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카페, 행정동복지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말 이 거점센터의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학교부근이나 이런 시내 중심권에 있어야 되는데, 상가 전부 상인들로 구성돼 있는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차량운행도 안 됩니다, 예산지원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간식비가요. 청소년아카데미는 밥을 줍니다. 여기는 밥을 안 줘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라 하든지 거기서 지금 현재는 반찬은 학부형들한테 부탁을 하고, 밥은 선생님이 거기서 쌀을 어디 배분받아서 밥을 해먹이고, 그다음에 간식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군수공약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여러 가지 다시 계획이 필요해요. 군수공약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시려면 장소, 예산지원, 모두가 함께 필요한 겁니다. 이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대로 가는 거라요. 그러니 40명 절대 못 채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예산도 군비로 지원을 하든지, 타 시군에는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합디다. 교육청에 급식비를 제가 알아보니까요. 어린이 1명에 식대가 7,000원, 간식비가 2,000원 그렇게 되고 있고, 청소년아카데미에 식대 간식비 다 줍니다. 군수공약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40명 정원에 이거 어디서 할래? 공고해서 할 데가 없었습니다. 두 번 공고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인 성민보육원에서 여기를 한다고 결정이 됐지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장소라든지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학생정원 수 줄이는 것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전체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계획수립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거든요. 아니 똑같은 건물에 아카데미는 국비가 1억 8,000이거든요. 다함께돌봄은 1억 2,000정도 될 거예요, 아마. 총 보태면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정말 이렇게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지적사항을 다 물어보면 국장님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조례안이고 해서 전체 계획을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수립을 하십사 하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꼭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저로서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복지국 오고 나서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도 하고 그래서 관심 가지고 2월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마침 간식비 이야기 나오는데, 간식비 역시도 교육청이 하는 방과후돌봄이나 아카데미 이런 등에서는 급식 및 간식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비해서, 같은 층에 있으면서도 같은 유사한 운영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래서 사실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말씀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다음에 추경 시 저희 하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거점센터에 있는 전부 어린이들, 장난감도서관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장소이동이 시급해요, 문제가.
  그다음에 전 읍면에 다함께돌봄을 운영하려면, 전 읍면에도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차량운행도 돼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셔서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군수공약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리고 정원은 실질적으로 건물의 크기와 적기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건물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건물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원은 적정수용인원이 40명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20명, 19명, 18명 해도 충분한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없어서 거점센터를 갔는데, 차라리 그리 가려면 칸막이를 해서 우리가 2~30명 해도 되거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40명이 정원인데, 40명이 안 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공간에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따로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계획수립만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아이에 관련된 돌봄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은 현재 행정과 교육청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게 멀지 않아 제가 봤을 때는 1년 아니면 2년 안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정리가 돼도 다함께돌봄센터는 군수공약사업이라서 임기 내는 운영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약사업을 취소하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전체적인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함양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아마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여하튼 계획을 한번 잘 수립해 보고 공약사업임에도 경상남도에 34개소가 운영이 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이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가 촌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공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리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여기 혜택을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운영하는 센터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잘 좀 파악하셔서 계획을 좀 차분하게 하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행정과장 차은탁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4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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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전)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안의고등학교 금호장학회 이사
  • (현)제9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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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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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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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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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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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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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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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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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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