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20일(토)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5.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7.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8.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5.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7.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8.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제5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2003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4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2003년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4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성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서 의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3년 12월 1일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함양공예체험단지 조성은 상림 주변의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지역공예품 전시․판매 및 생산체험을 테마로 하여 관광자원을 육성코자 하는 것이고, 둘째,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은 시장을 찾는 군민 또는 방문객의 이용편의 제공 및 위축되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함양공예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함양읍 죽곡리 988번지 외 12필지의 토지 3만 3천㎡에 예정가격 3,185만 8,580원이며, 둘째, 함양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으로 함양읍 용평리 607-104번지 외 1필지에 토지 631㎡ 및 건물 4동 283.94㎡에 예정가격 4억 4,202만 9,700원으로 각각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 건은 주차장 조성이 중요하지만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양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 취득 건은 함양에 공예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과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여 매입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찬․반의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확인 및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박성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함양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은 부결되고, 함양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5.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10시1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순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10시11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2003년 12월 1일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김재웅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동안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명시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범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8조2항1호 당연직 위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토지평가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아울러 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능통한 자를 위촉함과 동시에 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에 의거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칠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민․관합작으로 칠피산업을 육성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우리 군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칠피산업과 관련한 4개 사업과 군의 수익금 처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토록 하였고, 군수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자와 관련된 업무와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하미(HAMY)로 하고, 조례안 제5조1항 수권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장기예치기금액과 당년도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하여 이자율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목적, 명칭, 수리계의 구역 등 규약의 기재와 수리계원의 자격, 총회, 임원, 임무, 예산요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동시행령”을 “동시행규칙”으로, 조례안 제4조2항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의 삭제, 조례안 제17조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 예산 및 인력의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의 삭제 등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정순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8.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호성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성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호성 의원 입니다.
유상기 위원장이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3년 12월 1일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유상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 일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2,01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5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91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1,600만원이 감액된 220억 2,9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9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억 9,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9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48억 9,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92억 2,3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경상예산이 0.4% 증가한 331억 6,900만원, 사업예산이 17.2% 증가한 1,311억 3,200만원, 예비비등이 62.8% 증가한 147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대부분의 예산이 태풍 ‘매미’복구비 예산이고, 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93억 9,8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9% 증가한 69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307억 7,5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4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8.1% 증가된 50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3.8% 증가된 60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9% 증가된 656억 1,900만원, 지방양여금이 0.9% 증가된 163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이 7.9% 증가된 22억 4,400만원, 보조금이 1.4% 증가된 35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의 발행이 없는 것은 우리 군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다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30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5% 증가된 187억 1,500만원, 물건비가 4.6% 증가된 133억 2,200만원, 이전경비가 3.4% 증가된 220억 5,400만원, 자본지출이 4.7% 증가된 692억 5,200만원, 출자 및 보전재원이 변동 없이 7억 3천만원, 내부거래가 138.5% 증가된 30억 9,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 감소한 3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해보다 2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8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15억 3,7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5,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2억 5,200만원으로,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4억 1,900만원이 감액된 31억 9,000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6억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7억 7,700만원이 감액된 12억 1,600만원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0억 4,200만원이 증액된 87억 1,7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그중 중요한 과제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실과에 편성된 전산개발비는 우리 군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도록 하였고, 사회단체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지급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에 맞게 형평성 있게 지원할 것과 각종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준을 정하여 불만을 갖는 주민이 없도록 향후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과 또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추가구입, 함양 농업인대축제, 기백산 전국 산악마라톤 구보대회,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행사 경비 등은 추경예산에 더 확보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마을단위 자매결연비 1억 1,250만원,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비 200만원, 공예체험단지 조성계획 용역비 2,0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민간자본이전비 1억 6,400만원에 대하여는 붙임 유인물과 같이 삭감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장기적인 투자성격 및 주민소득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1,307억 7,5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농업관광 분야 민간인 일본 연수 지원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함께 편성한 농업인 연수 지원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함양군민 자치대학 운영비 4,500만원은 교육환경 여건미비를 사유로, 군정 뉴스 제작비 3,000만원은 군민들의 시청률 저조를 사유로, 공예체험단지 부지 매입비 1억원과 이에 따른 측량 수수료 등 부대비 311만원은 군유재산관리계획 미 의결을 사유로, 노사초 생가 문화재 지정 기념 국수전 도전기 유치비 1,200만원 및 제1회 노사초배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비 4,000만원은 전국대회의 과다유치 및 바둑 저변 확대 미비를 사유로, 읍면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500만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산삼축제 행사비 2,000만원은 협소한 진입도로 및 시기상조를 사유로, 향토 약용식물 꽃길조성 사업비 5,500만원은 투자중복 및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유로, 총 10건에 3억 8,01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와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부문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조례와 상충된 부분은 수정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
- 2004년도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문호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인 농업관광분야 일본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등 총 3억 8,01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제2차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열린 군정을 위해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실천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