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복지국장, 산림녹지과장, 각 담당 함께 인사)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10시02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103호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이 설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요금 정비 및 출향인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등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6조와 7조는 이용 및 행위제한과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안 제8․9․11․13․14․15․20․21조와 제4장․제5장 22조부터 32조까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바 함양군)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여서 사유림 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함양군 산림조합에, 조림․숲가꾸기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억 7,810만 4,000원입니다.  
  1페이지 하단부에 조림․숲가꾸가․항공방제 사업비 현황입니다.
  1페이지 조림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100만 원이며,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내화수림대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4개 사업에 사업량은 273ha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3억 7,100만 원으로,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류 제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5개 사업에 사업량은 1,300ha입니다.
  앞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설명이 빠졌습니다. 항공방제 사업비는 1억 2,484만 2,000원이며, 사업량은 1,850ha입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월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계약 체결을 하고, 2,3월에 조림 및 숲가꾸기 대상자 선정과 산주 동의서 징구 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 시행체계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였으나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일선 시군에서 하던 업무의 일부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확정 후에 함양군에서는 사업승인, 위탁계약 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등 총괄 준공을 하고, 함양군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 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사업발주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산림조합의 사업 직접 참여는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절차입니다.
  산림조합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조사와 소유자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준비 후 사업신청을 함양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은 단위사업별 조림․숲가꾸기의 설계와 감리사업에 대한 발주를 시행하여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시범사업이 준공되면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원가분석사의 확인을 받아서 사업비 정산(서)를 함양군에 제출하고, 잔액 발생 시 군으로 잔액을 반납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함양군은 시범사업 위탁계약 체결한 산림조합에 산림청장이 정한 50억 이하인 경우는 9.5%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산림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2021년도에 경상남도 8개 시군-김해, 밀양,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양산시와 의령군이 추가되어 10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할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유림 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사유림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앉으십시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에 체험장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2조 내용을 근거로 제8조에 수정안을 구성하고, 그 외 조항은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이 조문 구성상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영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법을 검토하면서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면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아, 이것 수정해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수정해서…
이영재 위원 무방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노창탁, 산림경영담당 한송현, 산지소득담당 김정삼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1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자구 일부 수정과 안 제12조 내용을 근거로 한 제8조에 수정안을 구성하고, 그 외 조항은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05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민간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석면 관리를 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슬레이트 처리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선정, 계약체결과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면적조사 수행입니다. 또 공사현장 관리․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사업은 2022년도를 기준했을 때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27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21동, 지붕개량사업은 31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3년간이며, 위탁자 선정은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대상기관은 슬레이트 및 철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 수행능력과 전문성, 인력요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사업비는 내년 기준으로 12억 정도 되겠으며, 위탁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기간은 내년도 1월로 하고,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및 정산은 내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내 올해 기준으로서 추진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함양군과 합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은 전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고, 합천군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계법으로 석면안전관리법과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그 다음에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1-106호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로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기존 운영업체와 위․수탁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시설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와 운영이며, 관리대상은 55개소로 하수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51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공공)하수에 33억 7,000만 원, 가축분뇨에 9억 5,000만 원으로 합이 4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보면 2000년도 7월 1일부터, 최초 운영 시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으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이제 위탁사업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인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다른 시군에서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첫째,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왔는데, 초창기에는 물량이 좀 적어서 읍면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사업물량이 늘어남으로써 그 현장관리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좀 많이 늘어남으로써 현장관리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도 너무 가중되어서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영재 위원 처리사업 그 물량이 많아진다고, 매년 많아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한창 그때 6,70년도에 많이 슬레이트사업을 한 것을 연차적으로 다 지금 그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매년 하고도 오히려 적어지는 게 아니고 처리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아니고, 이제 해마다 배정되는 사업들이 이게 최초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사업물량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리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일정…, 자꾸 그런 슬레이트를 시공하는 것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기존 시공해 놓은 것을 점차 처리하는 과정인데, 지금 수년 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잔여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처리하는 양을 늘린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철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 정도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양, 그 처리하는 양만큼 처리한다면 몇 년을 목표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지금 올해 그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직도 물량은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택 위주로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물량으로 보면 아직도 한 10년 이상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영재 위원 10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지금 아직도 잔여물량은, 철거해야 될 대상은 많습니다. 올해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그러니까 주택이 지금 415동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주택 철거가 270동…
이영재 위원 270동?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다음에 비주택 이런 게 창고나 축산데, 비주택 부분은 보조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주택이 우선 되다 보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제 현장관리 하는 모든 분야를 민간에 다 넘김으로써 현장도 충실히 관리가 될 수 있고, 그 인근 주민…, 철거함으로써 인근 주민한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 슬레이트 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관리업체는 현재 없고요. 이것은 전국 단위로 관리업체는 하고요. 철거업체는 우리 군내에 7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관리를 이것 하는 거지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는 내나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거고, 이것 총괄관리 하는 걸 이제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관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네.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7개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업 면허 가진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데, 관리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위탁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업체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계약체결 하는 것, 저희 공무원들 하던 게 이제 관리업체에서 대행을 하게 되고요.
이영재 위원 그럼 수탁대상 업체는 지금 우리 함양에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전국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국에 지금 확실한 개수는 모르는데, 석면관리협회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꽤 많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제 수탁을 하게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리업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관리업무만 위탁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처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탁을 하면 더 좀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위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처리업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나눴고요. 현재 일하는 방식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체가 공무원에서 이제 그 관리업체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그 질의에 덧붙여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그 관리를 위탁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가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업무의 가중, 그 다음에 또 그 쭉 내용으로 보면 지붕개량업체 선정, 계약체결, 또 면적조사 수행, 또 공사감독 이런 업무를 조금은 전문성이 있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그에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가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이야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자동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지금 업무량이 많아지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시행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면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이렇게 뭐 그 관리를, 수탁해서 관리를 해야 할 그것도 굳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하는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사업이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읍면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업무에는 그…, 행정업무에는 달인들인데 왜 전문성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서영재 위원 전문성은, 실질적 전문성은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그 법인이나 단체들이 하는 거고, 여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서영재 위원 여태 그렇게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거기에 대한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거사업 하려면 그 비산재나 그런 뭡니까. 방지시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으로써 인근 주민한테 좀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간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여러 개 사업장이 되어 놓으니까 담당직원들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백기도 생기고 해서…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가 슬레이트나 석면 제거 전문업체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업체에 수의든 경쟁이든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업무를 맡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행을 다 해서 뭐 준공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어떤 그런 관리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리주체 예산을 소비해서, 그럼 효율성이 더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 사람들이, 저희들 사실 공무원들이 항상 작업장에 가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붙이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고 치밀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서영재 위원 어쨌든 타 시군도, 타 시군도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어쨌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서영재 위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리고 이 사항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권익위 권고사항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이어서…, 그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약을 수탁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그 몇 개 업체를 몇 개 업체를 심사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뽑는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보통 보면 다른 읍면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해져 가지고 있어.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창원에서 거창까지 지금 업체가 똑같죠? 민간위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이게 전체 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데, 그 위탁할 수 있는, 수탁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아주 여러 개 있으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보통 보면…, 한 번 이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지금 창원부터 거창까지 민간위탁 한 업체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그것은 자료를 빼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보면,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보통 보면 이 뭐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그것은 아니고, 공개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참여업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가장…
이용권 위원 보니까…, 뭐 공개모집 한다 해도 이것은 거의 정해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경상남도에 지금 되어 있는 수탁업체들 이걸 좀 빼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자료를 빼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다음은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강재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휴양밸리과장 및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회의 중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및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양밸리과장 및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토론 중에 토론 중에 다음 어떤 조례 상정하는 부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정현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의결 중에 다음 조례 심사 부서가 이렇게 입장하는 이런 사례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위원장 강신택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다음 상정할 때 다음 부서 들어오시면 같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저희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8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환경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 센터의 운영시간을 대봉캠핑랜드 운영시간과 맞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현재 조례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사람이 숙박을 미리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1항을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맞도록 의료인 고용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제2항의 숙박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는 제12조 이용료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프로그램 이용료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약일이 사용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예약한 날 24시까지로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 취소하는 것으로 강행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171페이지 별표3과 같이 대봉캠핑랜드와 동일하게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위탁운영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맞도록 환경보건센터와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의2는 환경성질환 예방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제)3항은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담당부서의 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3, 별표4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169페이지 별표2 이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168페이지는 현재 현행입니다. 하고, 169페이지는 지금 개정사항인데, 왼쪽에 다목적강당에 보시면 오전에 4만 원, 오후에 5만 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권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일 이용권이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만 원씩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마찬가지로 1일 이용권이 이게 더 많아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1만 원, 2만 원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하고, 또 숙박시설 보시면 저희들 대봉캠핑랜드 규정에 맞게 좀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힐링관은 저희들 면적이 좀 작고, 그 다음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봉캠핑랜드보다 돈이 훨씬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평일은) 5만 원과 주말은 8만 원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또 8인실 되어 있는 것이 면적이 많이 작습니다. 지금 캠핑랜드에는 60.28㎡(평방미터)로 저희들 12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각 방마다 있고 홀도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방이 2개인데 작습니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평일에 10만 원, 그 다음에 주말․성수기에 15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156페이지 돌아가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환경보건법’, ‘의료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조치로는 의료인 고용이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18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산정기준은 간호사 6급 1명과 8급 1명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6억 6,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위원장 강신택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홍보마케팅담당 남영신, 시설관리담당 백성진, 시설운영담당 김영수, 휴양체험담당 김종남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의 조례안․동의안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5건의 조례안․동의안은 11. 15.(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5.(목)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12. 21.(화)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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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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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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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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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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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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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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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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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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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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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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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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