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차렷! 경례!) (경제복지국장, 산림녹지과장, 각 담당 함께 인사)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10시02분)
평소 산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103호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이 설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요금 정비 및 출향인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등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6조와 7조는 이용 및 행위제한과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안 제8․9․11․13․14․15․20․21조와 제4장․제5장 22조부터 32조까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바 함양군)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여서 사유림 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함양군 산림조합에, 조림․숲가꾸기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억 7,810만 4,000원입니다.
1페이지 하단부에 조림․숲가꾸가․항공방제 사업비 현황입니다.
1페이지 조림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100만 원이며,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내화수림대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4개 사업에 사업량은 273ha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3억 7,100만 원으로,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류 제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5개 사업에 사업량은 1,300ha입니다.
앞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설명이 빠졌습니다. 항공방제 사업비는 1억 2,484만 2,000원이며, 사업량은 1,850ha입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월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계약 체결을 하고, 2,3월에 조림 및 숲가꾸기 대상자 선정과 산주 동의서 징구 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 시행체계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였으나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일선 시군에서 하던 업무의 일부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확정 후에 함양군에서는 사업승인, 위탁계약 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등 총괄 준공을 하고, 함양군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 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사업발주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산림조합의 사업 직접 참여는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절차입니다.
산림조합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조사와 소유자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준비 후 사업신청을 함양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은 단위사업별 조림․숲가꾸기의 설계와 감리사업에 대한 발주를 시행하여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시범사업이 준공되면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원가분석사의 확인을 받아서 사업비 정산(서)를 함양군에 제출하고, 잔액 발생 시 군으로 잔액을 반납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함양군은 시범사업 위탁계약 체결한 산림조합에 산림청장이 정한 50억 이하인 경우는 9.5%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산림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2021년도에 경상남도 8개 시군-김해, 밀양,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양산시와 의령군이 추가되어 10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할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유림 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사유림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먼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에 체험장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2조 내용을 근거로 제8조에 수정안을 구성하고, 그 외 조항은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이 조문 구성상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노창탁, 산림경영담당 한송현, 산지소득담당 김정삼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11분)
먼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자구 일부 수정과 안 제12조 내용을 근거로 한 제8조에 수정안을 구성하고, 그 외 조항은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3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의안번호 2021-105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민간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석면 관리를 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슬레이트 처리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선정, 계약체결과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면적조사 수행입니다. 또 공사현장 관리․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사업은 2022년도를 기준했을 때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27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21동, 지붕개량사업은 31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3년간이며, 위탁자 선정은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대상기관은 슬레이트 및 철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 수행능력과 전문성, 인력요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사업비는 내년 기준으로 12억 정도 되겠으며, 위탁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기간은 내년도 1월로 하고,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및 정산은 내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내 올해 기준으로서 추진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함양군과 합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은 전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고, 합천군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계법으로 석면안전관리법과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그 다음에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1-106호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로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기존 운영업체와 위․수탁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시설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와 운영이며, 관리대상은 55개소로 하수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51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공공)하수에 33억 7,000만 원, 가축분뇨에 9억 5,000만 원으로 합이 4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보면 2000년도 7월 1일부터, 최초 운영 시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으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먼저 함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는 우리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이제 위탁사업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 계약을 수탁자?
다음은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강재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1분)
먼저 함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휴양밸리과장 및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회의 중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및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양밸리과장 및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우리가 토론․의결 중에 다음 조례 심사 부서가 이렇게 입장하는 이런 사례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5.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8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환경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 센터의 운영시간을 대봉캠핑랜드 운영시간과 맞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현재 조례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사람이 숙박을 미리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1항을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맞도록 의료인 고용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제2항의 숙박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는 제12조 이용료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프로그램 이용료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약일이 사용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예약한 날 24시까지로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 취소하는 것으로 강행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171페이지 별표3과 같이 대봉캠핑랜드와 동일하게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위탁운영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맞도록 환경보건센터와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의2는 환경성질환 예방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제)3항은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담당부서의 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3, 별표4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169페이지 별표2 이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168페이지는 현재 현행입니다. 하고, 169페이지는 지금 개정사항인데, 왼쪽에 다목적강당에 보시면 오전에 4만 원, 오후에 5만 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권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일 이용권이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만 원씩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마찬가지로 1일 이용권이 이게 더 많아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1만 원, 2만 원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하고, 또 숙박시설 보시면 저희들 대봉캠핑랜드 규정에 맞게 좀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힐링관은 저희들 면적이 좀 작고, 그 다음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봉캠핑랜드보다 돈이 훨씬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평일은) 5만 원과 주말은 8만 원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또 8인실 되어 있는 것이 면적이 많이 작습니다. 지금 캠핑랜드에는 60.28㎡(평방미터)로 저희들 12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각 방마다 있고 홀도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방이 2개인데 작습니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평일에 10만 원, 그 다음에 주말․성수기에 15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156페이지 돌아가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환경보건법’, ‘의료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조치로는 의료인 고용이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18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산정기준은 간호사 6급 1명과 8급 1명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6억 6,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홍보마케팅담당 남영신, 시설관리담당 백성진, 시설운영담당 김영수, 휴양체험담당 김종남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의 조례안․동의안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5건의 조례안․동의안은 11. 15.(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5.(목)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12. 21.(화)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