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아, 안전도시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10시12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안전도시과 업무에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07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5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여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18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제11호, 제12호 시설과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물․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요 도로와 하천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미터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제38조는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4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제38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매월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은 자료를 심의 7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의3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제29조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개정된, 그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특정시설물 개발행위 여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도로에서 1,000미터, 하천에서 1,000미터,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미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이제 그동안 말썽이 있었던 그 유림 옥동마을 뒤에 하고 서상에 폐기물처리업 하려고 하는 그 두 곳에 개발행위허가가 이 개정함으로 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정확한 위치는 이 법(조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면 고속도로, 국도 또 지방도, 군도, 군도에서 1,000미터 이내, 또 저희들 하천구역에서 약 1,000미터, 또 주거밀집지역은 5인 가구 100미터 근접거리 해서 1,000미터 이렇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제한범위 안에 들어오면 할 수가 없죠. 서상은 그 위치가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저희들이 묶어 놓으면 거의 우리 관내에는 할 데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떤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온 그 지역을 두고 조례로 강화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두 군데, 말썽이 있는 두 군데는 지금 여기에 제한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정확하게 위치를, 지금 이것하고 위치를 해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기들 위치가 이것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없죠. 우리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나면.
이영재 위원 그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딱 된다 안 된다 얘기하실 수도 없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어떤 그 지역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지금 민원 있는 그 두 곳은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여기 주요내용…, 52페이지에 주요내용 중에 그 18조에 신설된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함에 있어서 18조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속국도, 지방도 직선거리 1,000미터라고 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허가기준을 지금 정하는데, 기존에 1,00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시설 업체가 관내에 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제가 뭐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 것까지는 파악은…
정현철 위원 아,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도 꼭 의료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폐기물 뭐 신설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슈(쟁점)거리가 되었었는데요. 건설폐기물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 분명히 명시했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여기에 해당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도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역시도 이 개정함에, 신설함에 있어서 포함되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거기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이라는 것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도 되고, 폐기물 최종 처리업도 해당이 되고…
정현철 위원 예, 그런 걸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폐기물 중간재…
정현철 위원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동수단 되는 여기 보면 수집․운반은 제외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1,000미터 이내에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존치하는 어떤 허가조건을 얻을 때 폐기물의 수용 용량규모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기존 허가 받을 때 그 허가기준에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그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정현철 위원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가축…, 어떤 뭐 가축에 관련해서 거리제한하고 비슷한 경우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뭐 내용만 다르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제한을 두는 것과 똑같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폐기물 업체에는 어떻게 보면 용량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독이 필요하다는 우려사항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아마 기존 그 처리업체가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규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폐기물 업체가 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고 어떠한 특정폐기물을 취급하는지까지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걸맞은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그리 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주요도로 관련된 뭐 1킬로(미터) 이내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폐율 그 세 가지가 주요목적인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물론 상위법에 따르는 거라 크게 다른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특정시설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군민적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유발되고 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특정시설이라면 대략 어떤 시설들을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개정을 하는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특정시설은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하고요. 지금 고형연료, 그러니까 폐타이어라든지 또는 쓰레기 이런 걸 압축시켜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업이 지금 돈이 되니까 자꾸 저희들 인근 마을에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인해서 사실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군민적 욕망이나 요구에 부합하게 가려면 사실 이게 개정이 조금 늦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 갈등이 또 사실적 많고, 또 행정력도 그렇고 군민적 에너지가 상당하게 떨어지거든요. 그 힘들거든요, 군민들이. 그런 데 대응하고 이리 하려면.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데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이게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시설물을 또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군민들 이리 와 닿게, 맞게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인구밀집지역이라 하면 5가구 이상이, 100미터 이내에서 5가구가 되면 인구밀집지역이라 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다 보면, 또 도로나 뭐 이런 민가에서, 밀집지역에서 1,000미터 1킬로(미터) 안에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잘 정리를 해서 행정을 좀 이리 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기현 하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0시5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2건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11호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조문을 사용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 단위 그룹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장 총칙, 2장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3장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4장은 요금징수와 관리비용 지원 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5장 보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장은 그 오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4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은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는 의견이나 개선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112호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관련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하수도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난에 따른 사용료 감면제도 확대 등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장 총칙, 2장 공공하수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이나 개선요구 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조례 정비에 따라 관계부서들과 협의도 이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사용하고 버린 물 재생을 통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4장에 보면 요금징수 및 관리비용 지원에 관해서, 27조 관리비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7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리 하는데 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의 범위라면 예산 확보에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의 범위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 건은 수치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나서 관련 다른 법령들도 조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위원님과 같이 일부로 개정을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70%라고 딱 선을 그어 놓으면, 그어 놓는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일부 자구수정과 제2조에서의 그 하수처리구역 지정하는데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를 30미터 이내로 수정을 해서 군민들의 원인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위법인 하수도법에는 300미터 이내로서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가 들어간 것은 그 수치 내에 들 경우에는 이제 군민들한테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수치는 줄여주는 것이 군민들한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위법은 300미터로 권고를 하나 우리 군 조례로서는 100미터 기준으로 하던 걸 조금 더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한다면 개정의 폭을 좀 늘려서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관리담당 이재신, 하수도담당 김기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토론 요청)
  서영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서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자구 일부 수정을 해서, 27조에서의 관리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70% 지원은 과다한 면이 있어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서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자구 일부 수정과 안 제2조에서는 원인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를 30미터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11. 15.(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6.(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12. 21.(화)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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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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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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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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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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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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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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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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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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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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