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아, 안전도시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10시12분)
코로나19 대응 등 안전도시과 업무에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07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5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여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18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제11호, 제12호 시설과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물․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요 도로와 하천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미터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제38조는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4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제38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매월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은 자료를 심의 7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의3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제29조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그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특정시설물 개발행위 여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도로에서 1,000미터, 하천에서 1,000미터,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미터?
여기 주요내용…, 52페이지에 주요내용 중에 그 18조에 신설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그리 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어쨌든 우리가 인구밀집지역이라 하면 5가구 이상이, 100미터 이내에서 5가구가 되면 인구밀집지역이라 보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기현 하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0시51분)
먼저 의안번호 2021-111호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조문을 사용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 단위 그룹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장 총칙, 2장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3장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4장은 요금징수와 관리비용 지원 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5장 보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장은 그 오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4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은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는 의견이나 개선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112호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관련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하수도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난에 따른 사용료 감면제도 확대 등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장 총칙, 2장 공공하수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이나 개선요구 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조례 정비에 따라 관계부서들과 협의도 이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사용하고 버린 물 재생을 통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7분)
먼저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7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리 하는데 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의 범위라면 예산 확보에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관리담당 이재신, 하수도담당 김기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1분)
먼저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토론 요청)
서영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자구 일부 수정을 해서, 27조에서의 관리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70% 지원은 과다한 면이 있어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자구 일부 수정과 안 제2조에서는 원인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를 30미터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11. 15.(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6.(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12. 21.(화)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