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2. 2022년도 예산안○. 군정주요업무 보고(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군정업무보고 후 5분간 정회하고, 회의 속개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군정주요업무 보고(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도 업무추진방향,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건설교통과는 5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35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역점․특수시책 5건, 일반계속사업 19건, 총 2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마을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백전면 경백리에서 양백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축제 및 호안 7.91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59억 4,000여만 원으로 2022년 4월에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202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대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노후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림면 유평리 일원이며, 용․배수로 정비 12.3킬로(미터), 농로 정비 3.8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으로 20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노후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백전면 양백리와 평정리 일원이며, 용․배수로 10킬로미터와 농로 확포장 2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2022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삼천저수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를 선제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안정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신천리 일원이며, 제당 그라우팅 190미터, 여수토방수로 5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의면 석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아, 면소재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안의면 석천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520㎡에 주차구획이 25면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1억 원이며,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리산 가는 길 오도재터널 개설사업입니다.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휴천면 월평리에서 마천면 구양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52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경상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어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사업투자우선순위 상향조정과 사업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남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내 위천과 구룡천 일부 구간 산책로로 조성된 하천 친수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상반기 내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함양위천 자동문비 설치사업입니다.
홍수 시 하천수의 역류에 따른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함양읍 운림리에서 이은리 일원이며, 자동문비 12개소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우기 이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입니다.
연차별 국비 확보를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매년 12면 내외로 개소당 14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여 시가지 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시외 일반버스 1,000원 단일요금 시행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1,000원 단일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도계를 넘는 시외 일반버스는 1,000원 단일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 간 대중교통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원 단일요금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2022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대군민 홍보와 함께 시외 일반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3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행입니다.
지역주민 오랜 숙원사업과 생활주변 불량시설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합동설계를 2021년, 아, 2022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연차별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3개 노선에 9.6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의 중장기계획에 의한 연차사업 시행으로 2022년에 9개 노선에7.9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46억 원으로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읍 시가지 간선도로인 지방도 1084호선 연장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이은리에서 난평리 일원이며, 도로 확포장 2.5킬로미터에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 원입니다.
2020년 9월에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로 홍수 피해가 빈번하고 난개발로 인한 종합적인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마천면 가흥리에서 삼정리 일원이며, 하천 정비 6킬로미터에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총사업비 385억 원이며, 하천기본계획 변경 심의와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각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곡면 보산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40억 4,900만 원에 2.44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최종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백전면 평정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30억 4,700만 원에 0.79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최종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봉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중장기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안의면 대대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48억 1,300만 원에 2.24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착공해서 2023년에 최종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백전면 경백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5억 원에 0.74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착공하여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함양위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함양읍 대덕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4억 원에 기존 대아보를 가동보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구역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신기지구 외 14개 지구에 11킬로미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중촌지구 외 4개 지구에 8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이며,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총사업비 59억 5,000만 원, 안의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외에 1개 지구에 총사업비 79억 6,000만 원, 마천면 도마 다랭이논 농촌다움복원사업에 총 20억 원, 377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9개 지구에 총사업비 31억 5,000만 원, 5개 지구에는 연내 준공을 하고, 4개 지구는 2023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서하면 황산마을, 안의면 귀곡마을, 함양읍 뇌산마을 일원이며, 3개 지구에 총사업비 59억 9,000만 원으로 귀곡마을과 뇌산마을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황산마을은 연내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곡면 정취소류지 외 2개소에 총사업비 53억 2,800만 원으로 연차사업이며, 정취저수지는 연내 준공을 하고 거양저수지와 송골저수지는 차수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논두렁 만들기로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이며, 준영구(적) 논두렁 5킬로미터, 용․배수로 정비 0.85킬로미터를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요금정산시스템 구축과 주민편의시설을 임대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요금정산시스템 구축은 2월 중에 완료하고, 대군민 홍보와 함께 3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시장 주차장이 한들거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서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주차장 면적 750㎡에 주차면 3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2억 9,500만 원으로 시설물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운수업체 운영손실, 재정지원과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52억 4,500만 원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740억 9,100만 1,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739억 9,538만 5,000원으로 99.87%, 행정운영경비가 9,561만 6,000원으로 0.13%입니다.
452페이지 건설교통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8억 1,563만 4,000원이 증액된 740억 9,10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지역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9,384만 원이 증액된 115억 1,98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85억 9,094만 2,000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 3,367만 1,000원, 실시설계비에 2억 5,327만 1,000원, 분할측량 수수료에 4,0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1,200만 원, 공공용지 시설부지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공공용지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측량수수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9억 7,500만 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7억 2,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읍면건의사업으로 98개 지구에 25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52페이지 하단부에서 457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 읍면건의사업으로 76건에 시설비 1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57페이지 하단부에서 461페이지 상단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상단부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형 7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에 27동에 4억 4,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지구는 461페이지 중간에서 462페이지 하단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하단부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1,000만 원으로 병곡면사무소 앞 정비가 1억 2,000만 원, 석천 봉산골 농로 개설사업에 4,000만 원, 신당마을 윗들 농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주민건의사업에 16개 지구에 시설비 15억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11동, 마을회관 철거 6동, 전년 대비 2억 1,350만 원이 감액된 29억 4,8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5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지구는 464페이지 중간부분에서 468페이지 하단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3억 7,193만 2,000원을 증액한 20억 1,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126만 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에 132만 원, 시설비에 19억 9,000만 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행정대집행에 2,000만 원과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소교량 정비 54개 지구에 19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70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부분에 정자유지보수사업에 38개소 시설비로 전년 대비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469페이지 중간에서 4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71페이지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26개 지구에 시설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공중목욕탕 운영에 22억 2,91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95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22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549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7,3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의 매바위교 재가설에 시설비 16억 5,000만 원, 보각세천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19억 2,977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5,77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도확포장사업 3개 노선에 시설비로 14억 3,283만 원, 시설부대비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3,882만 3,000원이 감액된 48억 5,188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옥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7개 노선에 48억 4,027만 원, 시설부대비에 1,1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 도로시설유지보수에 전년 대비 12억 458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6,87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에 인건비에 2,958만 8,000원, 도로보수요원 기타경비에 2,226만 원, 군도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339만 원이 증액된 2억 8,957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억 5,667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3,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250만 원이 증액된 3억 4,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17억 3,750만 원이 감액된 24억 7,439만 8,000원으로 도로개보수사업에 군도 3호선 재포장에 2억 원, 군도 11호선 재포장에 2억 원, 군도 23호선 보행환경 개선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차선 도색 등 5개 사업에 15억 2,500만 원, 교량 정비에 교량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물 안전진단으로 창평교 외 66개소에 1억 1,840만 원, 실시설계비에 8,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억 1,75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4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전년 대비 47억 8,628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6,8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0억 8,716만 원이 증액된 32억 6,707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787만 4,000원, 재료비 840만 원, 시설비로 제방정비 및 준설사업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0억 원, 시설부대비에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함양위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가동보 설치에 군비 부담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78페이지 하천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시설비에 2억 3,000만 원으로 시설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가동보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하천정비사업 월암지구에 시설비 4억 9,642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35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 물환경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8,187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억 5,087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3,024만 6,000원으로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 인건비 2,088만 6,000원, 시설비에 26억 원, 시설부대비에 9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600만 원으로 시설비에 30억 6,771만 7,000원, 시설부대비에 82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백현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및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1,840만 2,000원이 증액된 231억 3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에 전년 대비 7억 9,135만 8,000원이 감액된 96억 7,464만 2,000원으로 전원마을 조성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유지관리에 11개 지구에 4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 3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균특전환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4억 6,782만 원이 증액된 40억 6,782만 원으로 시설비에 귀곡․독자․다곡․토내․신기지구 등 5개 지구에 지구별 각각 8억 1,137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1,0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시설비 5억 8,000만 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2억 5,000만 원, 미지급 보상금에 2억 원, 서하게이트볼장 보수에 3,000만 원, 백현두레원 시설물 보수에 1억 원, 시설부대비에 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억 1,600만 원, 황산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 2억 1,500만 원, 귀곡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뇌산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 6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전환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에 두동․구만․도촌․은행․음정마을 등 5개 마을에 마을별 각각 2억 5,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로 관동․개평․동호․봉산마을 등 4개 마을에 마을별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와 주민이 행복한 안전 안내등 설치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6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으로 준영구(적)논두렁설치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에 24억 5,376만 원이 증액된 109억 7,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수리시설(물) 전기요금 990만 원, 시설비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읍면 건의사업으로 30개소에 14억 5,584만 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1억 원, 시설부대비에 560만 2,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4억 원과 구룡저수지 준설 및 정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 3,062만 원과 시설부대비 2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7억 3,399만 6,000원으로 저수지 제당 풀베기 1억 4,940만 원, 저수지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저수지 보수 읍면 건의사항으로 4억 원, 저수지 물리탐사용역에 3,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5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600만 원으로 시설비에 정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5,794만 8,000원, 거양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9,794만 8,000원, 송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5,394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61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상단부 농업기반정비에 균특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이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9억 9,374만 원, 시설비에 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6,782만 원이 증액된 47억 6,782만 원으로 계상하여 시설비로 거평, 중촌, 이전, 차의 등 4개 지구에 각 지구별 11억 8,874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1,2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실 저수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8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병곡지구에 20억 원과 대천지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대중교통문화에 전년 대비 27억 5,713만 원이 증액된 111억 2,587만 5,000원으로 계상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에 민간이전사업으로 13억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8억 원과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15억 2,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형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영버스 구입 수수료 (등) 1,761만 원, 시설비에 중형 공영버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에 8,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중형 공영버스 전기차 구입에 10억 8,000만 원, 전기차 충전기 2대 설치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버스외벽 함양군 관광 홍보비 3,600만 원, 전세버스 함양군 외부광고 홍보비에 6,120만 원, 시설비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물 제작에 1,3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전년 대비 1억 1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택시) 외부광고에 3억 2,400만 원, 시설비에 (택시) 외부광고 제작비 2,97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6,206만 9,000원, 택시감차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이 증액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자율감차사업에 2억 2,000만 원,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2억 8,762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7,071만 5,000원으로 인건비에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에 2억 2,121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버스 관련 시책 홍보에 300만 원과 전용 교통카드 구입에 4,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교통카드 단말기 프로그램 운영비에 1,250만 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일부노선개편 및 단일요금 지원 적정성 검토 용역에 1,800만 원과 농어촌버스 운송 수지 분석 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7억 3,800만 원, 시설비에 농어촌버스 터미널 주차(장) 포장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제일 하단부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5억 2,960만 원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60만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국비보조로 민간이전에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2억 1,600만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민간이전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3억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전년 대비 1억 8,520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6,327만 4,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일반운영비로 1억 7,396만 5,000원, 시설비에 5억 1,110만 원, 시설부대비에 3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 전년 대비 1,76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677만 8,000원으로 계상하여 시설비에 1억 7,750만 원, 시설부대비에 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5억 원, 안의면 석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721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 시설비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주차장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상단부분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5,482만 원이 증액된 6억 1,219만 원으로 교통질서 관리-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985만 원, 민간이전에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5억 6,734만 원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8,043만 9,000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에 3억 5,540만 1,000원, 시설비에 1억 2,75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2억 7,200만 원으로 특별교통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전년 대비 7,331만 원을 증액한 1억 3,391만 원으로 계상하여 시회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서상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2,160만 원, 시설비로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포장에 4,000만 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8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5,397만 6,000원, 국내여비에 3,744만 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건설교통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단위별 또는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지역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52페이지 중간부분에 합동설계단 급량비를 896만 원을 편성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열네 분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 읍면에 한 분씩 하고 다른 나머지 세 분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세 분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영재 위원 설계단…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는…
○이영재 위원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 총책임자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기술 지도하는, 민간인 저희들 기술 지원하는 사람 부분들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좀 예산을 잡아…
○이영재 위원 아, 이 합동설계단은 우리 공무원들 말고 민간인들도 포함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럼 이 분들은 그냥 식사 제공만 하고, 같이 동참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야간에 또는 일정 시간 되면 잠시 잠시 저희들 시스템 운영하면 좀 모르는 게 있거든요, 읍면 직원들이. 그랬을 때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는데, 감액을 시켰는데 그 사유는, 1,7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뭡니까?
운영방법이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작년에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컴퓨터를 좀 샀습니다. 그 컴퓨터가 구형이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어서 그만큼 감액시킨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는 합동설계단 운영을 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합동설계단에서 해서 발주를 신속하게 하는 게 좋은데, 어떤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아까 합동설계단에 민간인들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게요.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된 사업 건은 읍면으로 내려가면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이리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공정하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의 얘깁니다. 면장님들이 어떤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합동설계단에 민간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 단순히 그 설계하는 어떤 용역업체의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일반 토목공사 시공업체의 기술자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이 민간인 참여는 용역회사,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잠시 잠시 좀 왔다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시 잠시 그리 하시지 말고, 이 합동설계단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설계가 잘못되면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설계에 누락되면 또 시공업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설계를 잘못해서 부실시공도 생길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설계는 제대로 하고 시공도 제대로 시키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읍면에 신규 토목직공무원들은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실력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면서 기술도 습득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문용역업체 분들이 전문기술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분들이 잠시 잠시 자문하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실제로 그 분들의 인건비를 참여를 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건설공사의 시공하는 데, 견고한 시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전반적인 게 지금 대부분이 보면 어떤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전문설계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 공백을 최소화시켜서 어떤 그 외부용역 하는 것하고 합동설계단 하는 것하고 공백을 최소화시키면서 전문용역업체들의 기술자들을 참여시켜서 이 합동설계단을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한 번 합니다.
참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주민참여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참여형예산 사업 그 채택하는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읍면에 그 심의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 심의라는 게 그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마을이장을 통해서 읍면에 건의가 되고, 읍면에서 심사를, 심의를 해서 채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각 마을에 1건씩 배정을 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이 채택이 됩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다 건의를 받아서 그중에서 몇 건을 예산 범위 내에서 채택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읍면에서 우선순위, 여러 가지 마을별로 건의가 들어오지만 그중에서 급한 걸 우선적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리 해서 이게 편성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조금 이제 참 좋은 제도인데, 주민참여예산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채택해준다는 주민참여형예산은 바람직하…,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방금 제가 여쭤보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냥 사업을 채택하는 것보다 주민참여형, 주민들 건의하는 사업으로 채택을 많이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452페이지 제가 방금 (질의한) 그 바로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2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2억 원으로 했는데,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소규모시설도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국도비를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용역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네요, 그럼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등록을 하면서 안전점검 및 종합적인 이것을 파악해서 등록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데 대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즉 말해서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나 또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이것 할 생각을 못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지금까지…, 전국에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우리 함양군이 그러면 지자체…, 타 지자체에 안 하는 걸 우리 함양에서 먼저 빨리 채택을 하는 거다? 이 사업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빨리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간에 지금 그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하고 나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정자 유지 및 관리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군 전체 정자수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거의 마을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개…
○이용권 위원 지금 정자수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보수 건이 지금 38군데 들어왔는데, 196군데가 지금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정자 신규로는 지금 자제를 계속하고 있고요. 시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유지보수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만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완벽한 시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해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서영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함양군 건설행정에 상당히 고생하심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전년 대비 98억 원의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전년 대비 약 100억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그 주된 용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먼저 군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요구의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주된 정책상 사업 증액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신규사업에 정책사업이냐, 아니면 신규사업이냐, 또 계속사업 중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거냐? 건설교통과의 큰 틀에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국도비보조사업도 좀 늘었고요. 또 주민요구사항도 좀 반영하고,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 작년… 2021년도 2020년도 이때 계속 저희들 예산이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 반영과 또 국도비보조사업이 좀 늘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국도비 편성비율에 따라서 또 우리 군비도 자연적으로 증액이 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우리 예산이 주민의 밀접한,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이 소규모 사업들이라면 그 참여예산이나 그 다음에 또 읍면 건의사업, 또 숙원사업들이 상당하게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 사업들이 소규모적 사업들이 진행되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하게 또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단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건의가 되면 마을단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마을도 있지만, 이장님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빠지거나 하는 걸로 동네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없잖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물론 예산 건의를 한다 해서 그냥 패스(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따져서 세심하게 행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27개 동에 4억 4,7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또 29억 4,800만 원, 약 30억 정도요, 신축은 11개 사업에 29억 4,800(만 원)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그냥…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실사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실사는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사를 해서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그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읍면에서 실사를 해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신축할 것은 신축하고, 그 신축의…, 해마다 우리가 신축을 거의 이 정도 사업비 안에서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이제 마치면 현장을, 우리 사업예정지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 신축이 맞느냐, 아니면 개보수로서의 범위가 맞느냐 사업 판단을 실무적 판단으로 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범위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개보수하고자 하는 마을회관은 마을 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부지의 한계, 건폐율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개보수하는 마을도 있고요. 또 신축을 하는 마을에는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지 않고 신규로 위치를 다르게 선정해서 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 또 그 터에, 철거를 하고 그 터에다가 또 신축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요, 철거를 하지 않는 철거를 하지 않는 마을회관 신축은 마을회관이 2개 턱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런 마을들이 대다수가, 철거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을들의 대다수가 경노모당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걸 주로 경노모당으로 하고 다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축한 부지는 새로 땅을 사서 신축을 하고, 기존에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경노모당으로 쓰겠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럼 거기는 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마을회관 신축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묻거든요? 일단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서영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73페이지 상단부분에 안의 매바위교 재가설공사 이게 어디 설치…,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용추계곡 올라가다 보면 내동마을 그 위에 같은 마을인데요, 내동마을하고 같은 마을인데 또 자연마을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연장이 얼마나 되는데 16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연장이 좀 깁니다. 지방하천이라서 그게 약…
○이영재 위원 지금 그 행정적인 절차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41,2미터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 제법 기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행정적인 절차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하고,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도에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실시설계도 해놓은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주민공청회도 다 이루어졌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특별교부세가 좀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전년도 예산에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기에 한 번 문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414페이지에 농어촌도로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농어촌도로가 이게 당해연도 마무리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차공사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연차공사입니다.
○이영재 위원 보통 보면 최장 몇 년 차 공사까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몇 년 차까지 공사가 대략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통상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예산에 관계된 거라서 보통 한 4년 3년 이때 되면 저희들 준공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은 매년 자꾸 건의는 있지만, 자꾸 사업만 벌일 게 아니라, 신규사업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이 공사가 물론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은 뭐 3년 차 4년 차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게 공사금액이 상당 금액이 크면 모르지만 그리 크지 않은 것을 3년 차 4년 차까지 가면 그 공사하는 업체도 예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공사 진행도 잘 안 되고, 그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런 것 감안해서 제 생각에는 새로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기존 하는 걸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번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 이게 두 번째 마천 다리목 군자 0.8킬로(미터) 3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내나 도마~군자 가는 도로공사 현장 맞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몇 년까지 사업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내년 내후년까지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 후내년 2023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2023년.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 몇% 정도 얼마 정도 금액이 편성된 겁니까? 퍼센테이지로? 전체금액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한 40%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사진행률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공사진행은 한 4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아, 내년도 말고 후내년 2023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산이 50% 이상이 그러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발파하고 이러면서 공사진척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안 되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산 때문이 아니고요. 거기에 암반이 암반선이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암반 깨는데 인근에 인가가 있다 보니까 대형발파가 안 되고 아주 소발파로 해서 그리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고 그때 애로사항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 구간만 있는 게 아니고 0.8킬로(미터)면 그 구간 아니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좀 미진해서 시공자가 좀 사업하는…, 공사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농어촌(도로)공사나 군도 확포장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그 하는 사업을 3년 차 4년 차 이렇게 공사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2년 정도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그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함으로 해서, 그 어떤 시공업체도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 주민들도 빨리 마무리되어야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한 번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예산 편성상 그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477페이지 상단부분에 이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5톤, 트럭 2.5톤 이 차량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수승인은 다 받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이게 전년도 대비 한 20억을 지금 증액을 해놨는데 특별히, 사업량이 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하천사업에 함양위천에 가동보 대죽교 밑에, 기존 콘크리트보를 가동보로 개량하는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영재 위원 그것 제외한 30억인데? 그것 위에? 그것 7억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년 대비 지금 10억이었던 게 20억을 증액해서 30억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어디 특별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 저희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항상 보통 30억…, 25~30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사업들이 준설사업하고, 하천준설사업하고 지장물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보강․보수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억…, 내년에는 30억 정도를 저희들 예산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못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 못해 드려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민원을 해드리고 싶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제가 방금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그것하고 오른쪽 479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사업 25억 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소하천…
○이영재 위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 167개소 25억?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영재 위원 방금 제가 30억 질의한 것은 478페이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479페이지 오른쪽 상단부분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25억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총 55억이 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편성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균특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중복된 것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480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전년 대비 14억 정도 또 증액을 했네요? 그런데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농업기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그 영구(적) 논두렁사업 하는 게 그것은 지금 사업이 자꾸 매년 축소되는데, 485페이지 상단부분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는 보니까 안의 귀곡지구입니까. 5,700만 원 그것도 작년 대비 또 9,300만 원이나 감액된, 한 곳만 하게 되는데 왜 이 부분은 우리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논두렁 하는 데 대한 어떤 인력으로 이것은 다 해야 되는 건데, 상당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자꾸 사업을 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논두렁사업이.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재배정…, 아,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리 하다 보니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꼭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군비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군비로도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인 것 보면 그 영농기반사업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비해서 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 편성비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꼭 도비로 확보해야만 가능한 것은,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군비로만 가능하다면 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 많이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최대한 편성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473페이지 군도 확장사업에 지금 14억 3,283만 원을 요청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작년보다 지금 8억 5,148만 원 증이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에는 군도가 24개 노선, 총길이가 202.7킬로미터 맞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현재 미포장 구간이 45.7킬로미터이나 미개설 구간이 32.4킬로미터입니다. 지금 교통량이 많은 곳과 또 객관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도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교통량이 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리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위주로 우선순위로 해서 그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뒤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43억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280개 노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총길이가 680.6킬로(미터) 맞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포장노선이 296.9킬로미터이고 비포장노선이 128.5킬로미터, 미개설도로가 255.2킬로미터입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 역시 교통량이 많은 곳과 객관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선을 저희들 최우선으로 해서 그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음은 479페이지, 478페이지 함양위천 재해예방사업에 가동보 1개소와 제방 보수 7억 원을 요구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총사업비가 14억 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치는 대죽교 대죽교 바로 밑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대죽교 바로 밑에도 정말 공사할 때 좀 친환경적으로 이리 해주시고, 거기도 보면 예쁜 바위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사하시고 원위치를 딱 시켜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두 번째는 상림공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와 조화롭게 시공을 또 하셔야 되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위천변이 상림에서 저 하림 끝까지 지금 공사를 쭉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거기와 연결되는 구룡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구룡천이 인당 끝에서 신기마을까지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여기는 다들 그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공사라고. 이걸 잘 참작하셔 가지고 위에, 뇌계교 위에 가동보 1개소와 이걸 마무리 좀 해주십사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쭉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아,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용권 위원 아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질의를 종결하고 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후에 다시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몇 가지 더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끝났습니까?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러면 완료되셨으면, 답변도 마무리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시간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이후 1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473페이지 아직 질의가 위원님들 다 안 끝나셨네, 그죠.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여기 지곡면 보면 백일마을회관 시설 보완사업이 지금 2,600만 원요. 462페이지 지곡면 것 한 번 봐주십시오.
백일마을회관 시설 보완사업 이리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올해 회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새로 지은 회관에 무슨 또 예산이 2,6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비가림시설 비가림.
○위원장 강신택 아~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비가림시설하고 운동기구가 없어 가지고 운동기구하고 그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저번에 말씀하셨든 그건가 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 지금 보니까 백일마을에 또 데크사업도 있고 이리 있는데, 백일마을에 너무 많이 사업이 가는 것 아닌가? 이것 내 어디서 봤지?
459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백일마을 쉼터조성사업 데크 설치가 또 여기 8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금액을 떠나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도 백일에 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른 마을도 이렇게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만 들어가니까 내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주민 건의에 의해서, 또 현장답사를 해서…
○위원장 강신택 주민 건의는 아는데 주민 건의를 한 동네만 계속 줄 수 없다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나중에 또 따로 검토를 좀 해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안 쏠리게 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리고 4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매바위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작년에…,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을 일부 반영했고…
○위원장 강신택 얼마 작년에 반영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작년에 저희 총예산이 2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27억 예산 반영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올해 또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서 또 간다 그러면, 여기 몇 년 공사를 하시는데 돈이 몇 십억이나 이리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가? 그만큼 값어치가 됩니까, 여기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교량 규모가 제법 됩니다. 그 하천시설기준에도 안 맞고. 또…
○위원장 강신택 제 말은,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올해 또 이리 잡아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그 사업 그 돈 같았으면 끝냈어야 되지 또 추가로 이리 해 버리고, 다른 데도 지금 할 게 많은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기에 교량 폭이, 교량길이가 좀 길어지고 해서 일부 진입도로 자체도 좀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 지금 472페이지 보면 우리 공중목욕탕 관리 기간제인건비 이리 나오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4명 네 분 나오는데, 이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조금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어떡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기간제근로 해 가지고 마천하고 서상면에 이발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서상면에는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목욕탕을 가다 보면 우리 그쪽은 전부 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 주로 샤워를 하러 가시고, 씻고 집에 가시고 이런 식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보통 낮에는 많이 안 하시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 시간은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시간대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강신택 시간대를 협의 중인데 예산을 이리 잡아 버리면 어쩐단 말이에요, 그래? 협의 중인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런데 하루 8시간을 기준해서…
○위원장 강신택 8시간이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10시 11시 12시, 아니다, 8시에 출근하면, 몇 시 출근…, 8시에 출근한다고 보고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오후에 또 그러면 4시간, 목욕하는 시간을 다 빼고 그러면 들어간단 소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기서 지금 논의된 것은 오전 11시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오전 11시, 아침에는 그러면 목욕을 못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오후 늦게까지 좀 하는 걸로 지금 그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거기를 그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그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요. 이왕 지어 놓은 것 주민들께서 아침에, 보통 시골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찍 많이 일어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아침에 목욕을 하고 저녁에 목욕을 하는 그런 시간 타임을 맞춰야 되지, 뭐 11시에 하셔 가지고 점심시간에 하러 가시고, 일할 시간에 2시에 목욕하러 가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걸 한 번 협의를 잘 해봐요.
잘 하셔야 되지, 인건비하고 이런 것만 싹 다 잡아 가지고, 정작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일단…
○위원장 강신택 그게 제일 나는…, 그런 전화를 내가 많이 받아요, 그런 전화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정말 그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잡아야 되지, 보통 목욕탕이라는 것은 아침에 또 많이 가시고, 일 하시고 나서 저녁에 많이 가시는데 그걸 조금 저는 우려가 돼요. 그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갖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예산만 무조건 잡아 가지고 그래 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예산을 잡아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473페이지 위에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9페이지요, 중간부분입니다. 정자유지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정자가 사실 규모가 크고 작고 이렇게 구분을 하겠지만, 이 공유재산으로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작게는 1,000만 원 이하부터 3,000만 원까지, 3,000만 원 이상까지 정자가 매년 신설되거나 또는 도색, 유지보수가 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가 4억 3,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몇 개소입니까. 38건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에는 전기 설치도 있고 도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정자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파악되는 동안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요. 제가 공유재산 자산관리 하는 그 자료를 한 번 요청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수많은 정자가 있을 텐데, 제 의견입니다. 정자가 공유재산으로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없어요. 읍면에 그냥 큰 동네에 하나씩 있는 것은 쉽게 파악이 되는데, 특히나 등산로가 많은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간 중간에 쉼터가 있습니다. 읍에만 해도 위천 주변으로 해서도 그렇고 각종 정자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 엑스포 때 그걸 좀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 번 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피죽으로 된 정자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정자, 앉을 수 있게끔만 되어 있는 게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몇 군데 신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것 역시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서 기와면 기와, 또는 금액대별로 한다든지 모양별로 한다든지 해서 공유재산이 어떤 셀넘버를 붙이든지 해서, 몇 다시 뭐로 구분을 하든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이 정자는 지금 우리 관내에 196개소가 정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설을 되도록 자제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신규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 되도록 자제를 하는 걸로 하고, 신규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기성품을, 기성으로, 정자가 완료된 그 기성품을 저희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때, 196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가 쉽겠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으로는 등록이 안 되고 그냥 정자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각종 등산로와, 조금 전에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방치되고 있는 정자들이 많다. 그러면 그게 읍면에서 파악 안 되는 정자일 수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게, 그런 것은 도색도 안 되고 계속 덩굴이 쳐서, 제가 사진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방치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수요조사를 해서 싹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동식이 가능한 거거든요? 콘크리트로 고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주춧돌만 이렇게 해서 이동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아서 예를 들어서 백연 어떤 주차장 일대라든지 이런 데 일부 다시 재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공중목욕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질의했으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종결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다음 페이지 넘어갈 것 같으면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 주세요.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478페이지 한 번 확인할까요. 가동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함양위천 재해예방사업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이번에 가동보 하나 설치하는 게 7억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기존 콘크리트보를…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우리가 473페이지까지라서 페이지 넘겨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러네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있다 다시 페이지 설정되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에서 489페이지 백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까지? 48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478페이지 상단부 중간까지입니다. 가동보에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서 지불하는 게 7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대죽교 밑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및부대비로 파악이 되는데요. 원격제어시스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3개소 위치는 어디로 보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돌북보, 그 다음에 인당보, 그 다음에 지금 이 가동보 설치하는 이것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 지금 설치되는, 새로 신설되는 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게 저희들 호우 시에 현장에 가서 작동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무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걸 확인하고자 질의 드렸던 내용이고요. 486페이지 중간에 저수지 개보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지관리에 15개소, 그리고 보수에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4)86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수지 개보수에는 저희들 풀베기사업하고 또 유지관리라는 것은 저희들 저수지 권양기라든지 이런 사업들, 저수지에 권양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보수․보강 하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보수 중에서도 1,000만 원과 4,000만 원이 청구되었는데요. 그에 차액부분을 저는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읍면 건의사업으로 다 올라온 내용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게 저희들 여수토방수로, 큰 사업들은 밑에 읍면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리 좀 올라온 거고요. 저수지 위에 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권양기 같은 것은 금액이 크게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하단부에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6억 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작년, 전년에 비해서 3억이 지금 증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하단부에 구룡저수지 준설 및 정비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거기에 준설하고 정비를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게 예산이 작년에 7억, 아, 올해 7억을 좀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 7억 가지고 좀 부족하니 우리 군비를 좀 해 달라,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2억으로 좀 환산을 해서…
○이용권 위원 아니, 거기 자기들이 다 한다고 진행을 해놓고는 그러면 되는가? 다시 자기들이 더 추가로 그 예산을 받아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런데 자기네들도, 자기네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리 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준설을, 준설하고 정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룡저수지가 엄청 낙엽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농축산 폐수가 흘러가서 썩어 가지고 엄청난 냄새가 발생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그 옆에 절이 있는데 스님이 새벽시간대 되면 정진을 못하겠다고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썩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래서 올해는 자기들이 아마 설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준설하고 보수․보강 하는 걸로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 물 빠짐이 있어야 된다고.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비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물 빠짐을 원활하게 이렇게 좀 감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야 뭐 그 냄새 없는 아주 맑은 저수지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그 범위 내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47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시설물 설치에 2,000만 원짜리 15개소 해서 3억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어떤 시설물입니까, 이 시설물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경찰서 교통안전…, 저희들 이게 교통안전심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설계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시설물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인가 그걸 제가 좀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시설물은 저희들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이 주로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 요구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그 심의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심의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심의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다음 477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 중에 또 질의하신 바가 있는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굴삭기, 덤프트럭 2대 뭐 염화칼슘 살포기, 또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제설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염화칼슘 살포기나 제설기나 예초기 등 이런 것은 소모품이라 또 그렇고, 살포기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굴삭기나 덤프트럭은요, 자산취득해서 직영 운영하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따라서 임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임대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동절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일당을 줘라, 그 장비대를 눈이 오든 안 오든, 저희들은 지금 그 눈이 안 오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눈 오는 사용하는 날만 지금 지급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대를 지금, 또 지금 02가 있는데 02 이것은 사실상 염화칼슘을 들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 임대계약을 3개월이면 3개월 이리 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필요시에 필요시에 임대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운전원을 채용해야 되고, 덤프차도 마찬가지고요. 덤프 운전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 운전원을 채용해야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과연 자산취득을 해서 직영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 예산 차원에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또 아니면 임대해서나, 그 필요시 임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차원에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1년 내내 그 임대계약해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우리가 임대해서 쓰잖아요, 일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계속…, 예를 들면 덤프트럭은 필요할 때 우리가, 저희들이 협의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가능한데, 굴삭기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 됩니다. 없어 가지고 겨우겨우 사정사정해 가지고 저희들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만큼 주고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눈이 왔는데, 새벽에 눈이 왔는데 새벽에 해 가지고 연락해서 제설작업 하려면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일정이 있고 이래 가지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운행은 우리 도로관리요원들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조금 과장님 설명은 그리 하셨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특히 농어촌공사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업무협조 같은 것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후, 사후 이후 어떤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업무를 보고 받고 이리 정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나중에 정산도, 저희들 정산서도 받고, 그 다음에 필요시마다 또 호출을 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은 저희들 주1회 정도 담당공무원이, 아, 담당감독이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 합니다.
○서영재 위원 업무협의를 하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마찰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크게 마찰은 없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마찰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법적인 조건으로 공기관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 마찰이나 역효과가, 효과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옳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의 관심인데, 사실적 마을 만들기 하면서 그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발주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성의가 별로 없이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민원이 다소 있어요. 그러면 돈이 적다, 뭐 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핑계를 집행부에다가 댄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런 사항 때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주1회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서영재 위원 철저하게 업무협의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보고도 받고…
○서영재 위원 감독도 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현장도 한 번 가고 그렇게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4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백현 두레원 시설물 보수, 백전 두레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건물 위에 누수하고 또 태양광,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광이 좀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태양광하고 그 다음에 데크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노후 되고 이래 가지고 많이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태양광시설을 전면 철거, 설치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수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 건설행정을 펼치시지만 수혜의 범위는 결국 군민이고 주민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예산을 그런 데 쓴다고 예산 편성해서 쓰는데, 결국 주민이나 또 어떤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철저해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484페이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균특전환사업인데, 이 사업 보니까 관동마을 뭐 전부 신규거든요. 개평마을 신규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우리한테 설명을 한 번 했었어요? 우리 예산 잡기 전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484페이지…
○위원장 강신택 484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 뭔 사업인데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혁신에서,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듯이 해 가지고 그리 확정되면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걸 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이런 공모사업은 분명히 우리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몇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라 했는데…? 이런 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내 알 수가 없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사업들이…
○위원장 강신택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 하지만 우리 군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에 의원님들께서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에만 이리 올라와져 있고, 그 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과에서 해요? 전략혁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전략혁신관(혁신전략담당관)에서…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리한테, 산업건설위원회 우리한테 미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우리 조례까지 안 만들었나, 이것?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 도비 뭐 이런 것 갖고 온다고 우리 군비가 조금 들어가지만, 무조건 따온다고 다 통과시켜 주면 안 돌아갑니다, 자체가. 그 관리를 누가 다 할 거예요?
제 말은 예를 든다 그러면 자, 좋다, 여기에 보면 개평마을이 있어, 그죠? 딱 보니까 개평마을이 있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개평마을 예? 뭘 한다는 소린데요? 이 용역?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 한 번 해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체육관 옆…
○위원장 강신택 아니, 계장님 계장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나오셔 갖고, 담당계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여기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주무관 김동현 노은성 발언대에 오름)
○주무관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주무관 김동현 마을만들기사업은 균특 이양된 사업으로서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현장포럼을 거쳐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걸, 균특이 확정된 자율사업으로 편성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평마을만들기사업은 체육관 옆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군유지가 남아 있는 걸 저희 부서로 재산관리관 이관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하고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 보니까 개평마을도 있고 다른 마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향후엔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계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들 다 모르는 것 신규사업으로 다 잡아 가지고 올려 버리면 뭐 물어봐도 제대로 알아야 무슨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걸 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것 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기존에도 다 설명하셔야 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그럼 준비할 동안에, 여기 우리 논두렁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논두렁 설치사업?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논두렁 설치사업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미리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미리 신청을 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뒤에 가서 마을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미리 신청을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각 11개 읍면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도에…
○위원장 강신택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11개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 그 면에서, 11개 읍면에서 신청을 하네. 논두렁을 할 사람들은 신청을 하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란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없던데, 지곡면에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런데 저희들 이 논두렁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아서 자체적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위원장 강신택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논두렁 사업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11개 읍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논두렁도 못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신청을 많이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11개 읍면 싹 다니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만 몰리거든, 사업이. 다른 면에는 그 사업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 자체도 안 해봤대요.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면에, 11개 읍면 중에서 1면에 1,000만 원이 가든 2,000만 원, 1개를 가든 2개를 가든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은 넓혀 주셔야 되지, 예산만 잡아놨다가 어디 주라 하면 어디 면에 주는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금방 신청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디 신청 받으셨어요? 서류 있습니까, 지금? 받아 놓은 것?
어디 신청 받으셨는데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걸 조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리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 하셔야 돼요?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농업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470페이진데요, 중간쯤에 방정마을 정자 설치 및 보수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한다면 이것은 같은 사업이에요? 아니면 보수사업은 다른 정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400…
○정현철 위원 4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470페이지 중간부분에. 안읜가요? 안의 방정마을회관 정자 설치 및 보수가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이에요? 아니면 보수사업이라 하면 다른 정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뭐 표기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사업설명서에도 정자보수가 1개소가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정자 설치가 1동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방정마을하고, 방정마을에 그 정자 1동 하고, 1동 설치하는 것하고 또 보수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수는 어디를 보수한다는 뜻입니까?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보면 설치비가 2,000만 원 이쪽저쪽 합니다. 기와로 할 경우에. 보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정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대를 같이 정비하는 내용인지 그걸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정자 1동하고 다른 정자 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왜 질의하는가 하면 그러면 방정마을에 마을 어떤 위치도는 정확히 제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마을에 있는데 정자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핵심의 요지는,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마을에 1동이 정자보수 1개소가 있는데 정자보수를 해주고 또 1동을 더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게 이격거리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이격거리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밑에 마을하고 농월정 위에 있는 마을하고 이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을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무리가 떨어진 동네가 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윗담 아랫담 이렇게 구분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같은 동네에 이렇게 유지보수가 들어가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봉산마을은 도색 2동인데 여기 역시 정자가 2개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환경정비 1식으로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도색할 때 여기 보면 보통 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정자가 설치되는 게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나봐, 그죠? 설치비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도색하는데 설치비 가까운 돈이 들어가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보면 보수하는 게 정자마다 조금 조금씩 부위별로 달라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반복되지 않게끔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야기 강조하는가 하면 정자도 혹시 공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물론 1동에 1,2천(만 원)씩 하면 예사로 생각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190 아까 6개손가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면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보다 개소수가 더 많아요. 그게 등록…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좀 표기를 해서, 규모의 어떤 성격을 보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노후화 된 것은 보수보다 설치가 더 유리한 것은 폐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체계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지금 4억씩 5억씩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신설하는 것은 2,000만 원씩 해도 10개 하면 2억씩 이리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200개 이쪽저쪽 되는 정자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러한 관리체계가 되어야 된다, 재산관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자는 저번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전수조사해서 다른 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또 누락된 게 있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다시 모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쉼터에 다시 같은 종류의 피죽으로 이리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강가에 이런 데 가면. 방치된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모으면 한쪽 사업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재정비 해 가지고. 그 재산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8페이지 맨 위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지방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차의지구에…
○위원장 강신택 차의지구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487페이지…
○위원장 강신택 488페이지… 7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487페이지와 연계되어서 차의지구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용수개발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용수로하고 배수로…
○위원장 강신택 배수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논에 배수로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순수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우리 군비하고 균특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494페이지 중간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2억 1,7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개소에 지금 7,250만 원인데, 이 예산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관리는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무인단속카메라를 보면 지금 설치대수가, 설치대수가 지금 41대입니다, 41대. 이 정도면 포화상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대로 지금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다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하초등학교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서하초등학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거기 스쿨존입니다, 스쿨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스쿨존에, 스쿨존은 몇 킬로미터입니까, 시속?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30킬로(미터)로)…
○이용권 위원 30킬로(미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30킬로(미터)인데 거기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설치해 놓고 그 해 여름에 엄청나게 단속이 되었다고. 서하․서상 사람도 많이 단속이 되었고 안의 사람도 단속이 되었어. 자, 이 단속된 게 군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비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아무 우리하고, 우리한테 지금 좋은 정책이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좀 줄이고 싶어요, 무인단속카메라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용권 위원 아니, 스쿨존은 기 학교마다 15대가 되어 있고, 그죠. 나머지 지금 26대는 일반도로에 되어 있어, 도로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도로에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게 뭐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그 심의를 거쳐서 거기 설치해야 된다, 이리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자, 이것은 지금 고려를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495페이지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5억 원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지금 27억의 사업비가 들어가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2021년도에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태양탕하고 옆 건물 그 제우스 건물하고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매입이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저희들 지금 2동 협의를 해서 보상이 나갈 거고요. 나머지 3동은 저희들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매입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이번 주 금주 중에 2동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걸로 그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협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협의가 안 되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두 집은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세 집은 지금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에 저희들 협의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세 개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협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게, 공영주차장 설명이 나와서 같이 연계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화물․건설장비 공영주차장?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치사업 추진을 본 위원이 정책사업으로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거창군 같은 그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거창군에는 공영건설기계주기장의 평수가 1,770평 약 120대를 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동이 있고요. 사무실, 휴게실이 30평 지어져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물공영주차장 현황이 면적이 5,000평입니다, 5,000평.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5,000평에 약 135면을 설치를 해놨고요. 관리동이 1동 있습니다. 1동 있는데 여기에는 휴게실, 수면실, 샤워실까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그 외부 트럭기사 분들이나 이런 데 와서 주무시고 샤워를 하고 인근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자, 우리 함양에는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및 주기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민원이. 자, 예를 들겠습니다. 24톤 그 대형트럭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차할 공간이. 지금 그 한들주차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이제 주차를 해놨어. 자, 불법 주차요원들이 와서 차를 빼세요, 여기는 버스 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찰이 엄청 지금 생기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걸 해소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 또는 주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해서 우리 지금 기사 분들이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와서 주차할 그 신경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주기장 설치하려고 몇 번 위치도 선정하고 또 협의해 나가고 이리 했는데, 우리가 또 설치…, 행정에서 설치 딱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불편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잘 된 주기장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한 번 저희들 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여기 보면 화물차가 지금 대수가 상당합니다. 280여대가 되고, 건설기계 등록된 그 대수가 건설기계, 892대에요. 이게 전부 다 노상 도로에 방치되거나 아,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노상주차장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다 주차가 되는 거라.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그 해결책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이루어진 그런 자치단체에 한두 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0페이지 중형 공영버스 전기버스 구입 3대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충전기 2대 이리 나와 있는데, 중형 공영버스 전기(차)가 중형버스가 중형버스가 있어요? 대형버스 아니에요?
버스가 다니는 게 전기버스가 대형이지 어찌 중형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중형이 왜 그 작은 것 안 있습니까, 작은 것?
○위원장 강신택 작은 것 없던데, 없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 지금 조달에 등록된 게 등록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여기 에디슨모터스에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에디슨모터스 거기도…
○위원장 강신택 거기는 중형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생산을 한다고 해서, 생산을 한다 해요. 그런데 조달요청이, 조달청에 등록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동안…
○위원장 강신택 아, 저 사람들이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해 놓으면 우리가 사 가지고 온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 조달로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 차가 중형버스가 작년엔가 우리가 버스를 샀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보니까 대형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중형이 작은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 다른 회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모터스에 작년에 저희들 중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형이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조달청에, 그래 가지고 작년에 못 샀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크기가 얼만한지 한번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좀 크면요, 마을에 못 들어가요, 버스가. 옛날에 우리 소형버스 있다 아닙니까? 조그만 한 것 다니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다 못 타고 텅텅 비어 다니는데, 이 돈을 막대한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사 가지고 다니면 제가 봐서는 굳이 뭐…, 버스가 현재 안 굴러가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굳이 지금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조달 등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요즘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이고, 전기차로 지금 차령에 관계없이…
○위원장 강신택 제 말은 기존에 버스가 잘 다니고 있는데, 기존에 고장 난 버스가 별로 없는데, 잘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버스가 모자라고 없는 형편이고 다 갈아야 될 때가 있고 이래서 살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 막대한 예산을 이만큼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차 잘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버스를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다른 걸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러니까 대중교통인 만큼…
○위원장 강신택 대중교통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버스가 수명이 다 되어가고 이럴 것 같으면 전기버스로 대체해서 어찌한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이나 들여서 조달등록 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이걸 사 가지고 굳이…, 우리 군민들한테 별로 혜택 가는 것도 없는데, 차가 아예 안 돌아갈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차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그 차령…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여기 전기버스 중형이라지만 말이 중형이지만 소형을 사야 돼. 이제는 소형을요, 소형을. 중형 해봤자 큰길가만 몇 번 다니지, 앞으로 마을마다 다 넣어주라 하는데 그것도 하면 작은 버스 또 살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러니까 그게 이 지금 중형이라는 게 소형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이것은 그 카탈로그하고 다 있죠? 차 그것?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보여주고, 책자를 보여주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나중에 구입할 때 한 번…
○위원장 강신택 아니, 예산을…, 지금 그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자나 이런 게?
예산 통과되고 나면 또 다 써 버리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건데, 예산 통과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책자하고 차 크기하고 다 보여줘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내 지나가서 이야긴데, 마을회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지금 위원님들하고 다 한 바퀴 돌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 하기 전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다 여기 회관 적혀져 있어. 한 번 다 돌 거예요. 거기 돌아봐야 되지 이것 무조건 예산만 다 올려놔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꾸 또 보니까 마산마을 여기 적혀져 있는데 마산마을이 어디 마산마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곡 마산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곡 마산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지곡 마산마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지곡 마산마을 마을회관이 새 건데 왜 이걸 올려놔요, 이걸? 20년도 안 되었는데? 거기 한 번 가 봐요, 마산마을에? 지금 가볼까요, 저하고? 점심시켜 놓고?
마을 그것 새 겁니다 새 것, 회관.
그 마을 가보시면 두동마을은 회관을 지어도 돼요. 마산마을은 회관이 새 건데 그걸 부숴서, 그리 잘 지어 놓은 걸 부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체계하고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되어 있었죠? 그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단일요금…
○이영재 위원 단일요금은 올해 시행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단일요금 그 관내 다니는 차량은 지금 하고 있는데, 도를 거쳐서 넘어가는 마천면하고 백전면 일부 하고 거기는 내년 3월부터 지금 저희들 1,000원 단일요금제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면서 단일화요금을 그쪽 구간도 편입되면서 이제 그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걸 3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말씀인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버스 그 운송 수지분석용역을 1,800만 원 492페이지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매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한다 치자, 그런데 위에 보면 일부 노선 개편 및 단일요금 지원 적정성 검토용역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게 도를, 타 도를 경계하는 마천면과 백전면 일부…
○이영재 위원 그래 저쪽 죽림리 쪽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할 건데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시행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러면 이 용역은 뭐냐는 얘기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내나 이게 단일요금 지원도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수지분석 관련 용역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지분석은 매년 해서 다시 인상해주고 이리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단일요금 지원 적정성 검토 이것은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용역을 하냐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도 매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매년 하는 걸로 지금…
○이영재 위원 단일화요금은 1,000원 하고 있는데 또 매년 해서 1,000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단일요금에 대한 단일요금에 대한 수지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운송수지분석을 1,000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러니까 저희들 단일요금제로 시행을 하면서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손실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에 따르는 용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1,000원 단일화요금 하는 것하고 그것은 또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구먼?
수지분석 그 용역하고 그거나 또 1,000원을 해서 얼마나 보상을 해줘…, 손실보상 해줘야 되느냐, 이 내용 용역내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00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7억 3,800(만 원)을 지난해 대비 2억을 지금 증액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걸 이 사업설명서 398페이지에, 아, 아니지. 392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전용교통카드 구입 2,000원씩 2,000매, 아, 2만 매 해 가지고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 7억 3,800(만 원)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이쪽에 보면 그 위에 교통전용카드 구입 또 2,000원씩 2만 매가 4,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죄송합니다. 그 (3)9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하단부에 단일요금 손실보상 그것 2억을 더 플러스 한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영재 위원 아니, 과장님 그 2억을 증액해서 7억 3,800(만 원)에 7억 3,800(만 원)에 보면, 그 사업내용에 보면 교통전용카드 구입하는 게 2,000원씩 2만 매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포함된 7억 3,000(만 원)인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예산서 방금 얘기한 그 위쪽에 보면 전용카드 구입이 또 2,000원 2만 매가 4,000만 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산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이영재 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손실보상이고, 위에 전용교통카드는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에 4,000만 원 편성해 놓은 (예산은) 구입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392페이지 보면 7억 3,800만 원 그 손실보상 하는 금액이 2억을 증액한 7억 3,800(만 원)인데 그 금액 사업내용에 보면 4,000만 원이 또, 교통카드 구입에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하고 다른 거냐 이 말입니다. 사업설명서 39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렇죠? 제가 잘못 아나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위에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7억 3,800만 원 따로 따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위원장 강신택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할 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착각했어요. 나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중형 전기버스 공급 구입해주는 걸 지금 우리 지리산고속 그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거기에 지금 그 주변에 주거밀집지역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한주아파트 옆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거기에 이제 겨울 아침 같은 때는 시운전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많이 해요. 물론 제한을 많이 하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매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쪽을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예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 한주아파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이전을 검토해보겠다 하는 그 사측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에 대한 것에 관련해서 혹 지금 전기시설 하는 데 8,000만 원, 충전기 하는 데 8,000만 원, 이러면 1억 6,000만 원이 버스 구입하는 외의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주차장 내에 설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2개는 주차장 안에 설치를 하고, 1개는 그 장소가 협소해서 상림 건너 쪽에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과에서 관리…,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그 창고 옆에…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거기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버스 대기하는 장소 그쪽에 말씀인가 봬?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충전기 설치 및 전기공사가 1식으로 되어 있는 8,000만 원인데 그러면 4,000만 원 4,000만 원씩 따로 설치할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게 우리 지금 농어촌버스 주차장 있는 데는 인가가 있기 때문에 전력을 크게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림 건너 쪽 주차장에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를 좀 큰 걸로 끌어올리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비용이 더 들어가고…. 어쨌든 두 군데 충전기 설치하는 데 대한 전기시설비로 8,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충전기 시설 그쪽은 이제 차치하고도 지금 여기에 전기시설 4,000만 원, 뭐 3,000만 원 들어간다, 칩시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3,000만 원 하고 충전기 설치 4,000만 원 하고 7,000만 원이 이게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기면 이설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나중에 또 조만간에 옮기게 되면 이게 쓸모가 없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사측하고 혹시 이전계획을 서로 협의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91페이지 상단부분에 전세버스 함양군 외부광고 홍보비 6,100만 원, 또 그 밑에 택시 외부광고비 9,800만 원 증액 3억 2,400(만 원) 이게 지난 추경 때 예산 삭감한 것 관련한 그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말고 2022년부터 지난번에 우리 택시업계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반영을 못해주고 홍보비만큼은 좀 올려주자 해서 그걸 좀 반영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지원하는 그 개월 수 이게 올해는 6개월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개월 1년 걸 편성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금액이 인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전에도 1년 내 12개월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증액도 9,840만 원이 증액되는 사유는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러니까 작년 같은…, 아,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저번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영재 위원 이것 10만 원 증액한 겁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 25만 원 25만 원인데 그것을 이제 30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세버스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전세버스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내용은 알겠고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택시 자율감차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대수는 4대 똑같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4대…
○이영재 위원 아, 올해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자꾸 연도수가 헷갈리는데, 그런데 금액이 지금 대수는 똑같은데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 감차 보상비가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거죠, 대당?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일반택시는 3,500만 원, 개인택시는 7,500만 원 그리 변동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올해는? 2021년도에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4대 똑같다며? 대수는, 감차 대수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4대 감차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4대고, 2021년도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도 4대 예정이란 말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금액은 이 2,8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대당 감차 보상비가 더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감차위원회를 저희들 12월 말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센티브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으로 지금 그리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도 돈이 2,800만 원 대당 700여만 원이 더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그럼 대당 손실보상금이 700만 원씩 증액되었느냐? 증액해서 그 보상해 주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증액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2,800만 원을 무슨 비용으로 증액을, 예산 편성을 증액해 놓은 겁니까? 과장님, 나중에 설명 다시 해주시고, 시간 가니까 제가 퍼뜩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정회 한 번 하고…
○이영재 위원 493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형 교통모델지원사업?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몇 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493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예산서에는 올해는 없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3억, 전년도에는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차 3대 가지고 7개 코스를, 29개 마을을 지금 이렇게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한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지역은 함양 매치…, 백전 매치하고 상백, 상비, 그 다음에 뇌산…
○이영재 위원 매치에 1대? 차 3대 가지고 한다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어디 어디 3대를 운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상비하고 그 다음에 뇌산
○이영재 위원 뇌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주암, 연서
○이영재 위원 연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함양읍 기동마을, 평촌, 구만마을…
○이영재 위원 3대가 운영하는 코스가 그러면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함양읍 쪽에 하나 그러면, 안의 쪽에 1대, 연서 쪽이라는 것은 병곡 쪽에 1대 이렇게 3대가 그렇게 7개 코스를 운행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리 운영할 거고? 이 시스템이 바뀌어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내년도부터 교통체계가 용역에 의해서 다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예정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노선체계 개편에는 마을버스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뇌산, 조동, 구만 이쪽으로 중형버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형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지난번에 상죽림하고 시목 그쪽으로 1,000원 단일요금 해당 안 되는 부분에서 이 차를 운행하는 증차를 해서 노선을 그쪽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안 됩니까? 관계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마을버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농어촌버스가 지금 하미앙하고 죽염공장 쪽으로 그 시목, 양동마을, 상죽림을 경유하는 버스가 그쪽으로 지금 하루에 두 번 올라가고 두 번 내려오는데, 이 코스를 거기 대형버스가 다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시외버스 노선이라 해서 그 차를 그쪽 노선으로 돌려서 가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이게 뇌산하고 조동 가는 그 노선 그 버스를 그쪽으로 노선을 확대하면 그 차가, 그 버스가 그리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한 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496페이지에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세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공영… 그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하는 데 위탁운영 하는데, 재향군인회에다가 이 3,100만 원 증액해서 3억 5,500(만 원)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분의 기간제근로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 이게 자기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개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잘 모르고 질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 분 하는 업무하고 지금 노상주차요금 징수하는 징수원의 그 역할하고 이렇게 믹스를 시켜서 그 분들이 주차단속도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업무를 그렇게 겸임을…, 이 분들한테 주차요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집행 권한이나 특별한 권한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요금 받는 분들한테 자기 담당 주차요금 받는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도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징수요원들이 징수를 하면서 주차단속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한 3명을 해서 야간에 2명 하고 주간에 1명이 계속 지금 돌고 있는데, 징수를 하면서 주차단속은 사실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도 좀 바쁘거든요. 사실은 주차징수요원들이.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난 이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주간에는 어차피 자기 구간 내에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사실상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주차해 놓은 분들한테 주차요금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차가 그냥 교통에 불편, 통행에 불편도록 주차해 놓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해야 되거든. 꼭 주차요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도 자기 구역 내에는 그렇게 한 분들 단속도 해주고 계도도 해야 돼. 그런데 굳이 불법 주차요금을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별도로 세 분을 더 고용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제 생각에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일단은 주차요금 징수요원들로부터 저희들도 여러 번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 한 번 하려고 이야기를 의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징수하면서 여기 저기 쫓아다니고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는 있습니다. 무리는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
○이영재 위원 고민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10개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이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대략? 거의 지금 교체가 많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교체가 지금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목조로, 옛날에 했던 목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휴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은 블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한 예산 편성한 거지만, 이 예산을 빨리 좀 더 편성해서 짧은 기간에 빨리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그 조적해서 해놓은 그 콘크리트 구조된 거라든지 또 목조로 해 가지고, 이 밑에 보면 목조로 도색 보수하는 비용도 좀 있네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가보면 사실상 지저분해서 앉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비가림이나 의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역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또는 건설장비 주기장 장소 위치 선정이나 사업비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동의와 동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애로점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알아야 되거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심의하는 자료내용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도 다 공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에도 저희들이 보면 공영차,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또는 주기장, 공영주차장, 공영주기장이죠. 그걸 설치하거나 도지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적극 검토하고 또 도에서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조례…, 법상?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까지의 경과나 앞으로의 기본적인 계획을 피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을 간단하게 한 번 해주시면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매년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주기장 때문에, 그 위치 선정 때문에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위치가 선정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위치만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저희들 조례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되도록 저희들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들 공감할 겁니다. 그 도로가 나기 시작하면 저희들 편의제공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사실 주차장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좀 큰 도로가 개설되면 중장비 또는 큰 화물차들이 다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공감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 보니 그것 역시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시급하다. 물론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후 계속 협의는 해나가도록 하고요. 409페이지 하단부에 공영버스에 관련된 또 빠진 부분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고요.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도에 공영버스 구입 3대가 있는데 4억 9,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21년도 올해 한해 거르고 내년도 예산에 13억 가까운 돈을 편성했습니다. 요구된 상태인데, 여기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전기버스 구입 3대 3억 6,000(만 원)씩 해서 10억 8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무슨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3대 구입은 4억 9,900(만 원) 이고요.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조달금액으로 해서 금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게 3대 구입 4억 9,900여만 원이 집행된 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규모의 중형버스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경유차고 지금은 전기차고 그 차이고…
○정현철 위원 경유차고 전기차고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환경부나 이쪽에서 저희들이 보조받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영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국도비가 한 7,000만 원…
○정현철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국 7,000만 원.
○정현철 위원 9억 7,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7,000만 원 7,000만 원.
○정현철 위원 7,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 대당 7,00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대당 7,000만 원, 환경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를 투입하게 되면 공영버스로 될 때는 환경부에서 1억, 다른 또 국가기간에서 얼마 지원되는 그런 세부내역이 있을 텐데 그게 여기 적용된 건지, 아니면 다른 수입부분에 재정을 확보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수입부분을 이렇게 지출예산에 잡는 것인지 그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국비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확보해서 이쪽으로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계수조정도 있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자료로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영버스 구입에 관련된 사업설명서에 저는 여기 매번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여기 설명서에 표기할 공간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설명도 또 시원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것은 서류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라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할 거고요. 농어촌버스 터미널 개선사업과 그 다음 또 어딥니까. 498페이지 상단부에 시외버스주차장 시설비죠. 시설개선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포장사업 이게 좀 비슷한 같은 사업목적인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는 달라도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출될 수 있는 사업 항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보조나 아니면 융자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인데, 내용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보조라는 개념이 지원이 가능한지, 또 민간자본보조로 이리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저희들 한 번 질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된 내용인데 제50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필지는 그러면 개일 필지일 것 아닙니까. 개인이지만…, 개인은 아니겠죠. 법인으로 형성되어 있지 싶은데, 개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시설비는 우리 군자산에 자산에 시설비로 운영되는 것이지 이것은 사업항목이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으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준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한 번 더 짚어보면 지방재정법에도 포함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부 또는 보조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속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비로는 잘못되었으니까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 그러니까 보조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보조라 할지라도.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재정법을 보면 제17조죠. 여기에 보면 법인․단체 기부․보조의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나 융자가 된다는 가정 하에도. 그런데 다만, 4호에 보면 자료를 제가 못 드려서 그런데 저는 가지고 지금 설명 드리는 거니까,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접. 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것에 거기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걸로 보이니까 이 역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조례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현철 위원 어떤 조례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민간자본적보조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비로도 우리 군에서 준공공시설로 이리 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 명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것은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또 유사한 지역으로 제가 뭐 표기를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거의 군 공용도로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수차례 요구가 있었는데도 사유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법적인 잣대를 갖다 되어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타당한데도,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한 번 차후에 역시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그 보조라는 그 개념이 우리 행정에서 시행해줄 수 있다, 또는 아니면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해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명확하게 한 번 좀 질의 등을 통해서…
○정현철 위원 항목이 잘못…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비 항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을 타당성 있게 해야 되고, 사실 감사원 지적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해야지만 차후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사업집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함께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끝나더라도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일단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정현철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책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에는 버스에 7,000만 원씩 잡힌 게 없는데? 1대당? 환경위생과 있나? 없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협의해 가지고 그리 했었는데요.
○위원장 강신택 그럼 1대당 7,000만 원씩 거기서 대준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1대당, 그럼 1대당 거의 4억 3,000만 원이네요? 버스가, 중형버스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거기서 보조를 받고, 7,000만 원 받고, 7,000만 원 받고 3억 6,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4억 3,000(만 원)이잖아, 1대당?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렇지요.
○위원장 강신택 1대당 4억 3,000(만 원)이란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요즘은.
○위원장 강신택 환경 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전기차로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일단 알았어요.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좀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공영버스 구입 예산 요구가 맞춤형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에디슨모터스가 조달청에, 조달청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구입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의 요구는 내구연한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영버스는 우리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연한의 차량 만료가 되어서 차량 구입을 하는데 지금 환경성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영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외벽 홍보물요, 우리 2차 추경 때 버스업계 택시업계 외부홍보물 가지고 상당하게 논쟁이 있었고,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에, 제 본인의 생각은 1년 예산을 12개월로 계산해서 20만 원씩 주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20만 원 준다 해 가지고 25만 원 지급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래 가지고 추후 모자란다, 2차 추경 때 예산 요구해 삭감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정 다수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하게 우리 행정이나 의회의 갈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행정에서 짚어 주셔야 돼요. 20만 원씩 준다 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 돈을 25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 30만 원씩 주겠다 해서 12개월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또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 외부광고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월 대상 대수에 맞춰서 30만 원씩 지불하면 돼요. 없는 예산 가지고 목도 다른데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택시 감차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감차 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매년 4대씩 감차해 가지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총 90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감차를 선호를 하느냐? 감차를 하면 법인택시는 3,500만 원이고, 개인택시는 7,500만 원을 감차하면 찻값으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 돈이 적다, 보상금이 적다, 나는 감차 안 하고 운행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게 많죠?
7,500만 원에 만족을 하면서 감차를 합니까, 개인택시들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까지는 다 목표대로 감차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매년 연말쯤 되면 감차위원회를 합니다. 감차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감차할 그 대수를 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 2025년까지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년 4대씩 4대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인택시 2대, 개인택시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법인택시는 좀 수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줄 그 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개인택시는 아마도 7,500만 원 가지고는 나는 뭐 수용 안 할 거다, 감차 안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능의 한계가 와서 감차시키고 나는 그냥 운전 안 할 거다, 매매는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매매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매매는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감차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건 별개로 우리 도시환경과(환경위생과)에서 폐차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폐차지원, 폐차지원사업에 역효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폐차를 시키면 폐차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기 조절을 해 가지고 폐차는 시키는데 서류상 폐차를 안 시킨 상태에서 차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차가요, 특히 함양서 수동 가는 국도변, 특히 수동 공용주차장 그 화장실 있는 데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폐차를 시키는 차가 거기서 지금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계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행정지도도 한 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지금 폐차장에 공간이 만차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제일장례식장 앞에도 마찬가지고, 국도변 그 조금 더 내려가면요, (구)도로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지금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 대단하게 행정집행이 좀 필요하다,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별개지만 폐차지원사업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 놨다가 돈 받고 또 방치하고 그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교통계장하고 별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서 그렇게 해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대중교통 493페이지요. 3억 원, 국비 3억 원으로 마을버스 3대를 7개 코스에 29개 마을을 운행하고 한다는데, 확대계획을 한다 해서 요구를 이리 더 하는 부분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는 어느 근거에서 예산 요구가 됩니까? 493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농촌형교통모델 지원사업에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확대 운영한다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확대하겠다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확대는 안 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금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속사업이긴 하는데,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그 예산만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495페이지 안의 석천공영주차장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11억 더 든 그 사업을 읍면별 설치를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공영주차장?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면단위 안의에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추후 다 다른 면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럼 거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의에 11억을 요구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확보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공유재산 심의가 안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 토지로 보면 1,000㎡ 이상, 또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10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0억이 안 됩니다. 사실은 공시지가가. 그래서 공유재산을 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심의도 안 거치도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1,000㎡, 10억 그 기준해서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행정에 조금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교통행정의 문제들, 다방면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신경을 더 써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운수업계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갈등 없는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분명히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위원님들 간단하게…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495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다섯 곳인데요. 다섯 곳은 지정이 되어서 되어 있는 뎁니까?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전에 혹시 제가 건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죄송합니다. 495페이지…
○정현철 위원 상단부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다섯 곳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이 다섯 곳이, 저도 건의를 몇 차례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섯 곳이 어딘지 몰라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 되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조산하고…
○정현철 위원 조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조산, 또 여기 중산, 한남
○정현철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한남, 병곡 신기지구, 병곡초등학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병곡초등학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학교 앞에 거기, 그러면 세 군데, 다섯 군데라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다섯 군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교산지구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곳이 맞는지 몰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어디요?
○정현철 위원 제가 전에 건의 드렸던 그 구역이 맞습니까, 혹시? 그 혼동이 오시는 모양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는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495페이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이 자동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왜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정산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화시스템이 맞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이렇게 차단기로 카메라가 읽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진출입을 통제해서 금액 정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구역이 두 군데니까 다 입출차를 관리하겠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기준해서 4명이 되어 있는데, 상시 그러면 사람도 쓴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이 시스템 되어 있어도 저희들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인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혹시 고장이 나거나 또 저희들 관제시스템 같이 할 거거든요. 사무실을 설치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종일근무 1인이 한 사무실에 근무할 걸로 보이는데, 두 군데니까 그죠. 맞습니까? 두 군데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정산되는 위치가 저희들 건물도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로 배치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럼 2교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2교대로 보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야간에는 그러면 그 12시간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간에는 순수 시스템으로 운용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주차장이 지금 24시간 거의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분명히 24시간 운영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4명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가 있고 많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고, 새벽이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인력을 4명이나 배치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하여튼…
○정현철 위원 이것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이것도 또 설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숙제가 많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이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님들 한 번 따로 설명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