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4월10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95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2차)승인의건
  7. 제2기의장단임기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95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2차)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7. 제2기의장단임기연장의건(임현철의원외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함양군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3일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운영된 조예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5건의 제정.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동일자 같은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5연도 군유재산관리계획 2차분 승인이 있었으며 '95년 4월 7일자 의원 발의로 접수된 함양군의회 제2기 의장단 임기연장의 건을의결 처리하고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조례특위 심사를 거친 5건의 제정.개정조예안을 일괄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입니다.
  '95년 1월 28일 제3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 의결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3월 23일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 3월 30일 제출된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3일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95년 4월 3일자 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95년 4월 4일 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덕용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당일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 입니다.
  먼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94연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본군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에 두는 실과와 실과별 사무분장 대강을 조예로 정하고 계의 설치 및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최대한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였으나 조례는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원안 내용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군 본청 190명, 직속기관 81명, 읍면 260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 세무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사무조정에 따라 군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95명으로 하고 읍면 지방공무원 정원을 255명으로 하는 수정안이 '95년 3월 23일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의한 군.읍면간 정원 조정은 사무이동에 따른 것이고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등 상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의회사무과가 정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수는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에 명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95년 6월 27일 이후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면 의원의 업무와 더불어 의회 업무가 증폭할 것임을 감안할때 의회사무과의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금후 업무량을 감안하여 증원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예안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세조례에 인용된 법령조항을 개정된 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종래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설기계를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며, 주민세 균등활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종전 군세조례로 정한 주민세의 균등활과 사업소세 재산활 납기를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전국이 같은 수준으로 과세되고 조례로 정한 군세는 지방자치단체 조세제도를 상징적으로 규정하는 바에 불과하므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개발사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취약한 군 재정만으로 모든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지역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자유치가 절실하고,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함양군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
  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예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개정안은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2차)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원식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의원입니다.
  '95연도 제2차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 23일과 3월 30일 제출되어 '95년 4월 3일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출된 군유재산관리 계획이 회부되었습니다. '95년 4월 6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종근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당일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함양읍 운림리 48-10번지 잡종지 35㎡는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도로 확장공사로 택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잔여토지에 건축이 곤난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연접한 군유잡종지를 주택 철거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93년 3월 6일 용도폐지된 함양읍 교산리 845-10번지 소류지 4,201㎡는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재산의 생생산적 활용으로 군재정 운영에 기여하 위하여 부지로 조성하여 매각하며, '95연 3월 2일 용도폐지된 함양읍 교산리 284-5번지 폐도부지 518㎡를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읍 운림리 48-10번지 잡종지 35㎡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주택 철거민에게 매각함이 적정하다고 전 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함양읍 교산리 845-10번지의 폐소류지 4,201㎡는 '93년 3월 6일 용도가 폐지되고 도시계획 구역에 위치하여 현 상태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부지로 조성하는 것이 토지활용도가 제고되고 재산의 생산적 운용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93년 3월 2일 용도폐지된 함양읍 교산리 289-5번지의 폐도부지 518㎡는 도로 법면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도로부지였으나 인근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면 도로법면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나 기존도로 이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임대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매각함이 적절하다고 공감하였고, 매각대상 토지와 연접한 폐도부지 137평도 함께 매각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잔여토지의 형태가 폭이 넓어 별도 매각하여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차후 매각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의한 토지만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군유재산관리 계획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서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2차)승인의건심사보고서(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95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2차)승인의건(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95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와 토논을 성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기의장단임기연장의건(임현철의원외 7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제2기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의원  임현철의원 입니다.
  함양군의회 제2기 의장단 임기연장에 관한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공백 해소방안으로 의원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조치하였으나, 의장단 임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과 언급이 없었고, '95년 3월 27일자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자율로써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함양군의회에서는 임기 77일간의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의원 임기연장과 같이 '95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연장하여, 의장단 공백을 방지하고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제2기의장단임기연장의건(임현철의원외 7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장단 임기연장의건을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화경방, 식목행사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간사  홍덕용
  (4월 4일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간사  박종근
  (4월 6일자)
○의안제출  
  제2기의장단임기연장의건
  (4월 7일 임현철의원외 7인 발의)
○의안심사  
  제2기의장단임기연장의건(4월 10일 임현철의원 보고)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1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3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3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 4월 1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1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3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4월 1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보고)
  이상 2건 수정안 및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대로 의결
  '95.군유재산관리계획안(2차)(3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4월 10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 보고)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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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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