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4월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결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 의원 외 3인 발의)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 의원 외 3인 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 의원 외 3인 발의)
5.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3월 25일자로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주요처리사항은 제3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조례안 3건과 ‘95년 3월 23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조례에대한수정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월 30일자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95년 3월 23일과 3월 30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24일자로 박순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접수되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궐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7일자 안의면 선거구 이종진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3월 28일자로 사직허가 하였고, ’95년 3월 28일자 지곡면 선거구 정진위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3월 29일자로 사직허가 함으로써 2명의 의원 사직으로 현재 재적의원은 10명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잔여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3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8분)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9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종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3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95년 3월 23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과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월 30일자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5년 4월 4일 1일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 의원 외 3인)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1분)
본건을 발의하신 홍덕용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95년 3월 23일과 3월 3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2차분)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중요성을 감안,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 처리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심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5년 4월 6일 1일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 의원 외 3인)은 부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4분)
본건을 발의하신 김원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와 군정시책 추진사항 질문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하는 것이며,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수, 부군수, 지도소장, 그리고 실과소장급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 의원회 3인)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0시37분)
조례안심산특별위원회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정용규 의원과 강석천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용규 의원과 강석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및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정웅상 정봉균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보건소장 방득용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원자격상실
- 의원명 : 이종진,선거구 : 안의면,자격상실년월일 : 1995년 3월 28일
- 의원명 : 정진위,선거구 : 지곡면,자격상실년월일 : 1995년 3월 29일
○특별위원선임(4월 3일자)
- 특별위원회 : 조례안심사,
위원명 : 정봉균,정용규,김원식,박종근,강석천,강선권,임현철,홍덕용,박순근
- 특별위원회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
위원명 : 정봉균,정용규,김원식,박종근,강석천,강선권,임현철,홍덕용,박순근
○의안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3월 24일 박종근 의원 외 3인 발의)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3월 24일 홍덕용 의원 외 3인 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3월 24일 김원식 의원 외 3인 발의)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95.군유재산관리계획(2차)
(이상 3건 3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조례안심사.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3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월 3일
(8일간)
4월 6일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 제의)
정용규 강석천
○통보
3월 28일 함양군수로부터 19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통보가 있었음.
4월 1일 함양군수로부터 궐원된 지곡면선거구, 안의면선거구는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설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통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