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4월7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연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2.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94연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2. 군정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함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4연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연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95년 4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95년 4월 4일자 정봉균의원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5일자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 '94연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06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4연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는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확인 특위운영보다는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 보존,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입니다.  '94연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30연만에 복활됨으로써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4연이라는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주민의 의사를 직접 행정에 투영시켜 주심으로써 우리 군의 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연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정이 1건이고 처리요구 52건, 건의 4건,장려 3건등 총 지적건수는 60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 24건 처리중이 34건, 처리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사용부진으로 '94년 6월 10일 이후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전혀 수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운동 연습팀을 유치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운동장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사용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94년 6월이후 초.중.고 추계체육대회등 13종으로서 1만 3,200명이 사용은 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사용료는 면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용계획으로는 향토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홍보토록 하여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체육인들이 공설운동장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체육활동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시설개선으로서는 공설운동장의 트랙 및 필요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매년 트랙정비에 60만원, 필드정비에 50만원등 11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반영구적인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트랙 및 필드기준점 표시는 못으로 되어 있으며 운동장 트랙 및 필드에는 모래함유 마사토를 사용함으로써 매년 다짐 작업이 필요하며 반영구적인 시설을 할 경우 철거 및 재설치가 반복되어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반영구적인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인조잔디시설에 9억 800만원, 캐미 칼 트랙 시설에는 6억 4,200만원, 합계해서 1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도록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내 마사토를 완전 제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반영구시설은 어려운 형편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신한국인상 포상이 불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3연도 5월 제1회 자랑스런 신한국인 수상 대상자로 함양읍 용평리 거주 한원림씨외 1명을 추천하여 '94년 4월 한원림씨가 수상자로 결정되어 수상하였는바, 한원림씨는 '93연도 소도읍사업인 도로확포장 사업간에 주택이 돌출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비협조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때 자랑스런 신한국인상 수상자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이와같은 사례를 감안하여 수상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거나 추천을 취소하여야 했을것을 그대로 수상한 것은 불당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만 한원림씨외 1명을 도에 추천하였을 당시에는 소도읍사업이 추진중이었고 그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랑스런 신한국인상 추천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나 행정의 일관성 결여 및 상급기관에서 이미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공적심사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연도 주요사업추진 부진으로서 11월말 현재 주요사업추진실적이 10% 내지 50%에 그치고 있어 진도가 부진하고 특히 선도마을 육성사업, 소도읍사업, 정주권 개발사업등 시멘트를 이용한 구조물사업은 동절기 시공으로 불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결빙기 이전에 사업을 완요토록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촌선도마을의 육성사업으로 시행하는 농로 확보사업은 4,882㎡에 2억 3,700만원으로써 추진하였으나 12월말 80%의 공정으로 서 동절기 시공이 어려워 공사중지 조치를 하였으나 해빙과 동시 추진하여 '95연 2월말 기히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신규조원등 개별사업 6종과 수송차량 구입은 '94연말  이전에 완료하였으나 선과장 건립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건물은 완공단계이고 기계는 현지에 도착되어 있어 4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
겠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북양계단지는 '93연부터 시행하여 '95년 6월에 마무리 됨으로써 계사 9동, 관리사 2동을 24억 3,200만원으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일정표에 의거 '95년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사업은 '94년 9월 23일 착공하여 주요공사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로서 동절기 불실공사가 우려되어 공사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95년 4월 30일 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정리사업은 '94년 11월 말에 그  지침이 시달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94년 12월 17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영농기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94년 11월16일 착공하여  주요공사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공사사로서 현재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공사중지  조치를 하였으나 '95년 5월 30일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무동 주차장 설치효과 미흡으로서 백무동 주차장 설치는 '93연도 백무동 주차난 해소와 연계하여 군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94연도에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투자액에 비하여 수익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서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 계획으로 인정되어 금후 계획 수립시는 여건과 장래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4연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료 수입액의 계획 수립 시행시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군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도마을 육성 연차별 시행사업계획 부적합에 대하여는 선도마을 대상 135가구중에 생산시설 투자비를 '93연도 도사업으로서 지원받은 5가구외 130가구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투자로 연차별 육성계획에 따라 참여농가를 확대토록 되어 있으나 생산시설의 확대 투자 없이 참여농가 유도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계획 수립 또는 계획 보완을 요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95연도 사업은 선도마을 추진 협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가경영규모 참여 의욕등을 감안 사업 시행시 확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산 지역 으뜸 농산물 판매장 운영부실에 대하여는 관내 생산 농산물의 판매가 부진하여 당초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운영불실에 따른 투자효과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철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5년 1월부터 판촉요원을 고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95년 2월중 함양 쌀등 함양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함양 농협과 기히 계약체결하여 운영자 의욕이 강화되어 폐쇄보다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운영자 및 과와 긴밀한 협조로 타 시군에서 설치된 직판장과 연계한 농산물의 일괄 공급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무 주차장 하자 보증기간내 보수조치로 백무주차장은 설치 1연이 되지않아 절개지의 유수량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로 자체보수 부분과 주변 조경을 상실한 상태로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기간내에 완벽한 조치를 요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공사의 불실로 인한 하자가 아니며 천재로 인한 사항으로서 업체로부터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95년 6월 한 보수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선 침범 건축물 조속조치로서는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구역내 도시계획선 침범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한 행정조치외 법적대응을 병행하여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요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95년 3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행치 아니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3월 16일 계고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시는 행정대집행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60건 중 보고드리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군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94연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주요사업부문이 미진한데 조속한 시일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
(10시19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먼저 하여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난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박순근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박순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상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경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UR협상 타결과 WTO출범과 함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군도 스스로의 생존과 주민욕구충족을 위해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가치창조를 추구할 때입니다.  지난 4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군정 질문인만큼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산간 오지로서 재정자 입도가 12%에 불과하여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지방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전력을 다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군정보고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지리산 산록 주변 생수개발을 민자유치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소요사업 및 제 3섹터 사업체명과 향후 생수시판시 군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천면민을 위시한 많은 군민들이 생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광천수 개발에 착수한 현시점에서 이들과 제3섹터사업을 위하여 개발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함양~백전~서하로 이어지는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사업이 '89연부터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하여 7연간의 공사끝에 드디어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함양, 병곡, 백전, 서하, 서상 등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도로표지판 설치와 차선도색 및 낙석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등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등으로 지역여건에 알맞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방도 관리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관내에 국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등 많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차량과 농기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하면 보행자나 우마차는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되며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대방 차선에서 주행하는 우마차를 주의하면서 넘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과 차량, 농기계등의 출입이 빈번한 대다수 마을진입로와 농로등은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없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차량의 무단진입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불가피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함은 물론 사고시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리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와같은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교차로표시와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없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을 엄선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채의 방안과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일반직과 같이 승진 또는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5연도 군수님께서 군정업무보고에 의하면 지역특화소득작목 육성의 일환책으로 추진할 포도단지 조성에 있어 사업선정의 기준과 지원방법, 지원시기 및 묘목의 수급계획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오는 6월 27일 실시하는 4대지방선거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중요한 선거이며, 유사이래 처음 통합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도장이라고 하면 공명선거의 완수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마다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를 구두탄처럼 표방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파행과 불법, 탈법으로 얼룩져 왔으며 우리 주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외부압력이 작용한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4대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건 중차대하고 막중한 선거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하여 선거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불법, 탈법의 방지대책과 범군민단체의 감시기능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이 중립을 유지하여 불편 불당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만 공명선거가 실현되리라고 믿는데 군수께서는 중입을 유지하기 위한 산하 직원의 지도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근 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입니다.  먼저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수개발추진실적 및 소요된 사업비의 확충방안과 생수시판시 군 재정자립도 기여도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한 수질 악화로 도시민들이 생수를 선호하는 때를 같이하여 먹는 샘물 시판이 양성화됨에 따라 앞으로 생수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것으로 예상천혜의 지리산 생수를 이용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업추진 기간은 '95연부터 '96연까지 2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4만평 정도로서 사
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고있고 우리 군과 민간의 합동 투자로 할 것을 예정하고 생산과 판매는 민간부문에서 맡아 운영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기히  기공승낙서를 징수한 바 있고 기술진의 현지탐사 결과 2공에서 1일 600톤의 생수생산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적당한 민간 투자자의 선정유치에 다방면으로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1월 5일자 공고된 먹는물 관리법
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3월 10일자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등이 제정공포되면은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채승인, 조례제정, 민간투자자확정, 치수공개발, 주식회사 설립, 토지매입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허가를 받아 '96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건립 생산 판매를 할 예정 입니다.  경영수익 측면을 보면은 1일 600톤을 생산해서 300톤을 판매할 경우에 단기 실리익이 20억원으로서 3차년도 부터는 군 세입이 약 10억원으로서 빈약한 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입안중에 있고 또한 순수 민간인들인 일부 군민들에 의한 유사한 생수사업 경영에 군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순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순근의원  제가 물은 마천면민이나 우리 함양군민들이 주가 되어 양질의 광천수를 생산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우리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준비자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득자금, 특화자금 저리자금 같은것을 많이 융자를 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달관적으로 본다면 농어촌선도농가 5농가에 돈을 몇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천여호나 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혀 도와줄 의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저로서는 함양 군민으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사항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먹는 샘물에 대한 법이 1월 5일자로 시행공포됨으로써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은 3월 10일에 예고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법이 제정공포되면 그 법에 준해서 우리가 해야되겠지요. 하지만 조금전에 박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면민에 천여호가 되는 분이 참여를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 드릴것은 마천에 개발중에 있다 하는 그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것은 생수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다 이 사업을 생수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그것은 보리음료 및 불소음료로서만 우리가 제조허가를 내준것 입니다.  그것은 생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군민들이 알아 주셔야 되겠고 소득측면에서 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안할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한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 물을 제조를 해 가지고 음료수로서 파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그 인접입니다.  우리는 그 공에서 앞으로 1일 생산량이 600톤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진이 이미 답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과정은 차곡차곡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해야될 사업을 몇가지로 축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생수사업을 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자금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군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경영수익에 의존 안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의 일부에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되느냐 하는것은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군이 돈버는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의 서어비스를 민에게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잘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는 꼭 돈만 지원해 줘서 되는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최대한 인허가건이나 다른 여타 100원 벌것을 110원 벌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것이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는 것이지, 우리 지방재정확충 좋습니다.  이것은 골고루 우리 함양군민들이 잘사는거니까 마천면민뿐만 아니고 함양군에서도 여럿이 그 주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농가 호수가 많기 때문에 간접적인 혜택을 줘서 그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일조를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금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새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리 모든 행정은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행정은 서비스 행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확충해 가지고 우리가 돈버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본확충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전체적인 편의와 서비스행정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굳이 마천에 현재하
고 있는 거기에다 지원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동질성으로 보면 안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우리가 생수와 음료수는 구별해야 된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행령이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행단계에 가면은 그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기여도가 나타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점을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순근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우리가 세수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앞에 마천건이 아니고 '95연부터 '96연까지 2개년의 계획을 해서 생수를 생산해서 시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월별계획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 저희들이 월별계획표를 현재 입안중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대단히 큰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한다라고 구호에만 그치는데 추진계획이 안돼 있다면은 이것은 구호로서 끝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할려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진을 보내서 탐사를 하는것은 한곳을 지정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함양군 전체에 과연 생수가 날 지질을 어떤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해 가지고 현지도 답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할려고 하면 이건 생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양에서 기히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군에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시간이 늦어졌지만 지금은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은 그때 박차를 가한다면은 이러한 계획안에 저희들이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봉균의원  식품하고  생수하고 자꾸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식품을 만드는 물을 제조를 했을때 식품이 되는데, 그 식수로서 부적합한 물을 제조를 한다고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생수를 하는 공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봉균의원  생수는 그대로 나왔을때를 말하는 것이고 식품은 제조를 했을때를 말하는데 이것은 생수로도 할 수 있고 식품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게 안됩니다.  품목허가는 보사부에서 내줬겠지만 보리음료를 만든다, 불소음료를 만든다하는것은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은...
정봉균의원  그것은  다음에  제조를 했을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선 식수질이 좋기 때문에 허가가 난것 아닙니까?
식품을 해도, 그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마천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식품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공장을 우리가 병행해서 한다면은 식수로도 허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나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되면은 여기에 따른 모든 세부적인 관계가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허가를 한 상태는 음료공장으로 허가를 해준것이지 생수로서 허가는 안내줍니다.  말하자면 2가지를 겸할 수 있느냐, 겸할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봉균의원  근처에서 생수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면은 함양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더라도 분명히 관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안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생수를 뽑아 올리더라도 할 수 있다면 같이 주를 결국 30%를 갖는다든지, 50%를 갖는다든지 그것은 뒤에 합의사항
이고 해서 득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어떻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저희들도 그 점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규모 자체가 우리가 구상한 규모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실제로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압니다만 '94년도에 예고된 걸 보면은 현재 마천면에 하고 있는 그 위치 자체가 예고된 그 라인안에 한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리라든가, 위치 자체가 또 규모자체도 우리가 구상한 것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고 예산절약하고는 아주 무관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봉균의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도 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용규의원  기획실장님, 내가 듣기로는 마천면민들이 선진식품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법자체가  생수는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었고 가공소로서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군에서도  이미  생수로  판매가  될 것이란 것도 알고 있고 그 당시는 법 자체가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든간에 지금 군 차원에서 하면 전체 군민들한테혜택이 고루 돌아갈 것이고 거기는 일부 마천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군에서 별개로 추진하는 모양인데 역시 많은 사람도 우리 군민이고 적은 사람도 우리 군민이다 그런 얘기라, 나중에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군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것을 준비를 해줘요.  한사람도 군민이고 5만 사람도 군민이다 그거야, 거기에 참여한 마천면민이 자기가 어려운데도 뭔가 농외소득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되고 안되고를 가려 가지고 이것은 가공수고, 거기서 몇미터 떨어져서 나는 것은 생수
고, 이것은 절대 생수가 될 수가 없고 하는 그 점을 분명히 과학적으로 따져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시점에 가면 반드시 납득하도록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두번째 사항인 지방도 1001호선상 각종 도로표지판 설치와 차선도색 및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가 되도록 도로관리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도 1001호선인 백전면 신기마을에서 서하경계간 도로가 금년 완공에 따라 차량통행이 많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확장구간내의 낙석위험부분, 각종 도로표지판등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낙석방지책 및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도로내의 표지판 설치와 차선 도색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해서 '95연도 춘계 도노정비 기간중에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세번째 사항인 일반주민과 농기계의 출입이 빈번한 대다수 마을 진입로와 농로등은 횡단보도가 없는곳이 많은 실정이므로 무단 진입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내재함은 물론 사고시 불리익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와같은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법정도로중 포장된 316km의 연결된 마을진입로와 농기계 출입이 빈번한 농경지 진입로를 상반기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고 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차선 조정 및 횡단보도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하신 박순근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순근의원  지금 지방도가 완공이 되고  차량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함양에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양군청 앞에 4거리, 또 저희 면에는 병곡면 소재지 밑에 도천마을 가천마을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가속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굴곡도로도 많고 굴곡도로는 바로 잡아서 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될 것이고 차가 가속을 하기 때문에 방지턱을 사용을 해서 귀중한 인명을 다치지 않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강석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도 이번 조사 할때에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하십시오.
  그럼 세번째, 네번째 질문에 대한 동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순근의원   지금  우리관내에 상공운수계가 있죠?  거기에 차선도색용으로 예산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차선을 턴할 수 없도록 건너가기는 건너 가야되고 건너가다가 다치면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100%의 과실이 길을 건너는 그 사람 혼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마을 앞을 관통을 하는 지방도가 지나가는 곳은 조속한 시일내에 차선도 새로 긋고 턴을 할 수 있는 표지를 도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리익을 덜 당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의원  조금전에 방지턱을 지방도에 한다고 했는데 법으로 할 수가 있는거요?
○건설과장 강석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할 때 기준에 합당한 곳은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설치는 못합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물음에 대한 동시질문을 받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근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 해당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시책으로 성실히 근무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및 등급 상향조정으로 일반직과 같이 승진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106명으로서 전체공무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급별로는 8등급 6명, 9등급 26명, 10등급 76명으로 사무
보조원을 비롯한 13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승진기회가 적어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또한 사기도 떨어져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내무부훈령 제638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시 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의거 기구조정과 함께 직급별 정원조정을 위한 조직진단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일차적으로 조직진단 검토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능직등급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불족하게 책정관리 되어 기능직 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데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에서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서의 특별임용요건이 있는바 임용예정직급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에 응시 자격요건이 부합되면은 특별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 자격요건에는 응시 상한 연령과 국가자격증 및 임용예정직렬에 결원이 있어야 하는등 복합적인 규제 요소가 있어 임용예정직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소지자외에는 실제 일반직으로 임용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제반요건에 부합될 시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내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승급을 시키고 승진을 시키는데는 기능직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 연령분포도를 보면은 기능직 공무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10등급을 달고 근무야 20연을 했든, 25연을 했던간에 최근에도 퇴임한 분도 있었고 지금도 본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의 연수를 평점을 많이 줘 가지고 그 사람들부터 우선해서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나이 많다고 일 안합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업무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 업무를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줍는 데서부터 인사사무까지 민원업무까지, 읍면에 나가보면 기능직 공무원이나 본청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만 못할것도 없습니다.  들어올때 채용될때 기능직과 일반직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나서 그렇지. 가급적이면 연령이 많이 되신 어른들을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말씀 드립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승급관계는 등급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반직화 하는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봉균의원  118명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118명중에서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사무부서직하고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내용이 없으면 있다하고 우리 기술직 운전기사들 승급문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것은 경력평정하고 또 근무평정하고 교육하고 세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승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사무보조직은 사실상 일을 착실히 잘하는 분들은 권장해서 하는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반직하고 크게 못하거나 그런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런점도 이해는 갑니다.
정봉균의원  이것은 지사한테 건의해서 승인 받을 사항이죠?
○내무과장 배종원  저희들이 1차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정봉균의원  일을 잘하는 분들은 이런 길을  만들어  주는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종덕  산업과장  김종덕입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사업선정기준과 지원방법, 시기 및 묘목수급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작규모를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농촌 노동력이 불족하고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벼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고냉지를 이용한 생식용 늦포도를 재배하여 추석절을 맞춰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작년에 휴천면과 서상면에 19ha를 신규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계획은 14ha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5,600만원의 45%에 해당하는 7,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벼농사 취약지역에 대한 농어민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의 45%를 지원하여 집단화된 단지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 사업계획이 알려지자 군내 전 지역에서 포도 심기 붐이 조성되어서 금년 추식이 약 60ha정도가 식재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전대상 농가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확보된 예산은 7,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 보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시행하면 실망하는 농가가 너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면 추갱에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과 또 확보가 안됐을 경
우에는 지원비율을 낮춰서 묘목대 정도라도 지원하여 수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농가는 자력으로 조성토록 권장 유도하고 지원대상을 줄여서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어서 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박순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자이신 박순근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의원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는데는 저도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심고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분들은 농협에 가서 빚도내고 했지만은 적은 돈이라도 꼭 그것을 많이 줘서 되는게 아니고 다줄 것 같으면은 너나 없이 다 하게요. 함양군 예산 전부 풀어도 모자라요.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묘목대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할 시기라고 봅니다.  지원을 해줘야 될 시기이고 또 당초계획과 지금 현시점의 파악한 결과가
많이 확대되었다는데 이런 부분은 추갱재원이 있으면은 추갱에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전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0평당 묘목을 한주에 800원으로 기준했을 경우에 300주를 식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을 식재하는데만 약 28만원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기에 기히 저희 군에서 계획이 내려가기전에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심어진게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53ha 정도가 기히 식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53ha분의 묘목대를 절반만 지원한다고 해도 1억 4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되어 있는것은 7000만원 밖에없기 때문에 사실상 각 농가별로 봤을때 어떤 분이 좀 낫고 어떤 분이 안 할려고하고 서로간의 양보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모두 처지가 같은 영세한 상태에서 조금 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빛을 내서 식재를 하는분들의 그런 고충을 생각해 봤을때 저희 군으로서는 적으나마 시혜의 혜택이 충분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대를 당초의 계획은 약 14ha정도를 해가고 농민이 일어설 수 있는데까지 지원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하는 실무자의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서는 기히 식재된것을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조금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춘식을 한분들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할것이냐 또는 기히 식재 한분들한테 대한 적은 수혜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1회추갱때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순근의원  산업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군수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군수님께서 지역 특화소득 작목이라고 우리 지역이 생산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함양군 특수시책으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가 추갱에라도 재원이 있다면은 군수님께서 이 부문에 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오경삼  우리 산업과장이 1회추경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추갱이라는게 들어올 돈이 있어야 추갱이 편성되는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불요불급한 군유재산을 매각처리 한다든지 그러한 추갱예산편성할 예산이 있다면 전액을 여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은 제가 헛 공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그러한 사업비는 아끼지 않고 최대
한 지원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정봉균의원  산업과장님 우리 보조금관이조례 읽어봤습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논난이 있었을건데 그때 산업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겁니다.
○산업과장 김종덕  보조금은 농민 개인에게 특수한 사업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고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한다든지 또 예산편성상 자원적 보조로 해서 집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말입니다.  3%짜리 보조를 해주든지 무이자로 보조를 해주든지 보조는 좋아도 융자는  좋아도  보조금은  지양을 하겠다고 분명히 의원들한테 의결이 된 사항이라요
그런데 자꾸 보조금을 추갱에 확보니 어쩌니 그건 안되는 이야기고 이 융자금을 갖다가 7000만원 이 특수시책인 지난번에 그 예산도 그것도 논난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번 의결이 되어졌으면 보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됩니다.
○산업과장 김종덕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은 시설비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안받는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재원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가 높고 농민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불러 일으키면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융자금도 저희들이 일부 융
자할 수 있는 방법은 작목반만 구성된다면 작목반에는 지원할 수 있는길이 도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일부 융자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기히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부 묘목비라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정봉균의원  앞으로는 융자금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말입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현재까지 포도작목이 전국에서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연동안 모종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아주 많은 포도를 심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97%가 4백고지 이하에 포도를 심고 있습니다.  생산과잉이 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포도가 수입자유화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식용포도를 제외한 양조용이라든가 가공용 포도는 거의가 수입품에 의존될걸로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포도를 권장해서는 문제점이 있겠구요. 또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기후나 풍토나 품종이 홍수출하기를 피해서 단경기에 출하될 수 있는 품종으로 선택이 되어야 될걸로 저희 농촌지도소 기술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생식용으로 시판이 용이할 수 있는 품종으로서 또 한꺼번에 출하 안되는 시기가 조절될 수 있는 품종으로 때를 맞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여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금년 6월 27일 시행되는 4대지방선거실시를 앞두고 불법, 탈법선거의 방지대책과 원활한 선거업무의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4종의 지방선거는 금년도 국정의 최대현안으로서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의 시금석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뤄지느냐의 문제는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내후년의 대통령 선거로 이어짐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와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번 4종의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루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가 4종의 선거를 동시에 치룸으로써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어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와 함께 관할 선거관 이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선거운동의 속성상 선거운동은 은밀히 이루어지고 설혹 드러난다 하더라도 불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완벽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 군민들에 대한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한 계도활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산하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 탈법선거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단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역별로 전담 감시반을 편성, 활동하여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단호히 고발 조치하여 준법 선거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사직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법 집행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권자나 후보자등 모두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 5월 말부터 대대적인 군민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후보자나 유권자 의식이 고쳐지기 전에는 우리가 바라는 공명선거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공명선거풍토는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명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임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선거관리업무에 한치의 착오없이 치루어내고 특히, 산하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것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서 특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주 질문자이신 박순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순근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보충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청의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을 보면은 불법선거 신고 접수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불법신고센터를 운영을 했고 또 그 센터를 이용을 해서 불법선거를 몇 건이나 접수를 받았는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산하 공무원들이 읍면이나 출장시에 특정인을 지지를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공무원이 그런 특정후보를 지지를 했다면 조치사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신고 접수처는 저희 군하고 읍면 민원실에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선거지원단을 저희 군에 1단계로 3월까지는 5명, 2단계는 5월까지는 7명, 선거기간중인 6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대폭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고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하공무원이 출장시에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걸로는 그런 자는 적발하지 못했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앞서 답변 드린 바와같이 엄중하게 문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식의원  함양읍 선거구 김원식의원입니다.  잔여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으며 이번 임시회가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군 동면에는 쓰레기장이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축산폐수는 환경오염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원군에서는 동면을 축산단지조성 지역으로 지정하여 축사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인월에서 함양 쪽으로 폐수를 흘려 보내 엄천강물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군 동면 쓰레기장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미비와 미가동 등으로 인한 폐수방류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미개선시 적정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에도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수문제를 해결할려고 지금까지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왔는데 정화조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이자를 일반대출로 계산하면 연 125만원이 되어 축산농가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톱밥 1포를 구입하려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일년 이자만 가지고도 1,000여포의 톱밥을 구입하여 축산폐수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년에 1,000포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을 고스란히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축사시설은 비만 맞지 않게 짓고 톱밥을 넣어주면 축산폐수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이며, 퇴비는 함양군의 논밭을 비옥하게 만들것입니다.  톱밥의 수요는 계속 증대되지만 톱밥을 생산하려면 산에서 나무를 하산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 운영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톱밥공장을 설립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농토에 퇴비도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정화조 시설비도 안드는 일석삼조의 득이 되는 톱밥공장을 군에서 지원하여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환경보호과장 박영일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원시 동면의 하천변 쓰레기장과 축산단지조성에 따른 축산폐수로 인한 엄청난 오염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양군축산폐수 방지를 위한 톱밥 제조공장용의 건립의 건은 산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원시 동면의 축산단지
조성문제가 항간에 말이 많이 돌아 저희군에서도 일찍부터 그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환경보호 과장인 저와 저희 직원들이 함께 남원시 동면과 아영면을 방문했습니다.  아영면과 동면을 방문관계자를 만나고 대상농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현재 아영면에 한우 30내지 50두 사육농가가 26호이고 동면에 돼지 200두 이상 사육농가 2호와 한우 30두 사육농가가 1호였습니다. 그리고 젖소 460두를 사육하고 있는 지리산 낙농협동조합이 가장 큰 우리의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리산 낙협에서 경영하는 남원시 동면 유곡리 소재 육성의 단지는 인월에서 7km 떨어진 오봉산 밑 깊숙한 계곡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3연부터 약 4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임야 23만 3,000평에 초지조성 29ha, 축사 6동에 3,000두 한우를 육성할 계획으로 3,657㎡에 주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된 사업은 육성우목장, 섬유질사료공장, 조사료사업소, 축분발효공장으로서 금년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것이 남원시 일원에서 생산되는 초유떼기, 즉 생후 1주일이 되면 젖을 떼는 생후 떼기하고 또는 분유떼기 한달까지 했을때는 분유떼기, 분유떼기 송아지를 수집해 가지고 육성해서 비육임신 낙농을 시켜 가지고 이를 다시 낙농가에게 환원시키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관심대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대형 분뇨공동저장 탱크 1개소와 발효건조시설 266평 및 부대장비등이 최신식시설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일반 저수지같은 그런 시설을 구축해 놓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축산폐수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본 환경보호과장과 관계직원이 확인한바로는 현재까지 폐수가 방류된 바도 없고 계곡의 수질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천시나 사육두수 증가시는 다소 방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화조 관리와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곳의 낙협상무등 관계자를 만나서 주의, 촉구를 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가급적이면 자기들 동면 자체의 저항도 많이 받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바가 없지는 않다, 그런만큼 충분하게 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도 남원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남원시의회에서도 5인 1조로 조를 짜가지고 아영면과 동면 축산농가 쓰레기처리장 이런곳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는 저희들 못지않게 남원시의회도 접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가지고 특히 우천시에는 더더욱 나가서 그러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남원시에 통보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원식의원께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지금 동면 쓰레기장을 가볼것 같으면은 하천변에 지금 그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금방 거기서 흘러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시설이 일절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금년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소각로 처리관계는.
김원식의원  그 관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봉균의원  그런데 쓰레기 처리장이 하천주변에 허가가 바로 되는 겁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법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우리 구역이 아니지만 내가 그걸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모래로 둑을 쌓아 놓고 비닐을 깔아 놓고 거기다가 매립을 시키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자기들은 거기서 노천소각을 한다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고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남원군에 편입되었을때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그렇는데 소각로도 만들고 해서 이전을 할 계획이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로서는 주의 촉구만 하는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물이 우리 함양으로 안 흐른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겠지만은 결국 그물이 함양으로 흐르기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건데 그것을 법적으로 그런곳에 해도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결국 오염된 물이 함양으로 흘러 오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의장 정웅상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용규의원 아영면의 소각장에 침출수의 시설도 안되어 가지고 가물때는 모르지만 비올때는 침출수를 마구 흘려버린다는 이야기를 나도 남원갔다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이 엄천강으로 흘러가지고 우리강도 오염되는게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관광객이 뱀사골에 많이 모여드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음식쓰레
기 같은것이 우리 엄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관광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돈도 한닢 구경 못하고 쓰레기나 밥 찌꺼기만 우리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점 우리 군에서 남원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금년도만은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환경보호과장이 촉구해 주십시오. 거기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그래서 제가 가서 동면부면장과 아영면부면장도 다 만나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도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여담이지만 새로이 남원지청에 검사가 젊은분이 와 가지고 환경문제 만큼은 엄청나게 까다롭게 군답니다.  그래서 남원시 의원들도 나와가지고 전부 현장을 둘러보고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선권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말씀하세요.
강선권의원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강물 오염의 주범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혹 지나다니다 보면은 영호식품에서 양판 이런것을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오.폐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동면의 강가에 보면은 석재공장이 있지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만은요. 거기가 주범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여기도 특별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원식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종덕  산업과장 김종덕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원시 아영면에 위치한 축산단지 조성으로 인한 엄천강 오염대책 강구 및 톱밥제조시설 건립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중 저희 산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톱밥 제조시설 건립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 제조시설 설치는 공공용인 대형은 약 3억원이 소요되고 이는 현재 농어촌발전계획에 지원이 없고 개인이 설치하는 소형 1,000만원짜리만 지금 신청농가에서 해 가지고 전액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총 21대로서 소형입니다. 지도소에서 '92연도에 10대, '93연도에 10대, 군에서 '94연도에 1대를 지원했고, '95연도에 2대를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축산폐수처리사업을 '91연도부터 '94연도까지 간이정화시설 및 정화조시설을 총 252개에 보조 및 융자로 설치완료했고 '95연도에 31개를 양축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 톱밥제조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톱밥 제조시설은 원료구입등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것을 봤을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기히 경상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하동군 공동톱밥시설과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남원시에 있는 톱밥 제조시설이 지금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전망등을 봐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꼭 저희 군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대량 톱밥제조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제반여건상으로 봐 성급하고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톱밥 발효 온사가 10개 농사에 설치되어 있고, 톱밥 발효우사가 6개농가, 또 농가 비료화시설로 1개농가 기타 톱밥 사용시설로 38개소, 이래서 약 55개소가 톱밥 사용시설로 38개소, 이래서 약 55개소가 톱밥을 이용해서 축사의 분뇨정화 및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게 기히 설치된 55개소가 톱밥을 이용해서 축사의 분뇨정화 및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게 기히 설치된 55개소가 톱밥을 이용해서 축사의 분뇨정화 및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게 기히 설치된 55개소만 해도 약 3,1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군이라든가 하동군이라든가 저희들이 해보지도 않고 성급한 얘기같습니다마는 현황을 들어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게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나무원목구입 관계가 상당히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기계를 완전히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재소에서 제재된 톱밥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지금 톱밥제조기기는 나무 원목을 넣어서 분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젓가락 정도만한 나무조각이 그대로 있고 눌러져서 나오는등 저희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런데 대한 기술상 또 기계 제조상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히 저희가 간역정화조 및 정화조를 252개소나 했고, 금년도에 31개소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지금 저희 환경위생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될 축사중에서 설치를
안하고 남는것이 12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는 공동톱밥 제조시설 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자이신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식의원  소형 톱밥 제조기는 지금 경운기에서 하는것하고 차엔진에서 하는것 두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분들이 얼마만큼 쓰고 있으며,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따르고 있어요.
둥글목을 넣을때 굽은것도 못넣고 아주 빤듯한것 피죽 그 정도 밖에 못넣고 있어요. 그리고 1일 생산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도, 지금 인당 같은데도 한군데 차엔진으로 시설을 천몇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되나 타당성 있게 푸느냐, 함양군 차원에서 지원해서 대형 톱밥공장을 해야 될거냐, 이 장래성을 보고, 우리가 1년 보지말고 5연후를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자 이겁니다.
그러면 군 차원에서 톱밥수요는 많은데 왜 그런 계획조차 안세우고 있는지 꼭 해야될 사업은 돈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김의원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기히 경운기 부착용이라든가 엔진용으로 된것도 제대로 생산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제재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톱밥 제조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도 하동군이나 남원시에도 그러한 형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 나라가 산이 약 80%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산이 그런 많은 전 축산 농가가 소요로 할 수 있는 톱밥을 나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가정용 1,000만원짜리 융자를 해가지고 소형으로 하고 싶다는 것도 사실상 권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역정화시설을 빨리하고 앞으로 기계가 어느정도 보완되고 나서 해야되지 지금 투자한다고 봤을 경우에 앞으로 2개월도 안쓰고 또 새 기계로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현재 가동하는 공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그런 시설을 해야할 것이다 하는것은 조금
두고 분석을 더 해야되고 일본에서도 이런 제조기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것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서 쓰는 재질하고 한국 재질하고 어떤 나무재질관계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쓰는 삼나무 같은 나무는 아주 잘 부숴지는 것 같습니다.  부숴지는데 우리 한국에서 참나무나 밤나무나 소나무라든가 이런것을 넣었을 경우에는 일본서 사용하는 것만큼의 양질의 톱밥이 제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정용규의원  지금 산업과장이 하동축협에서 하고 있는 기계를 가서 보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말만 듣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밑에 용재로 쓸것은 제재소에 납품을 하고 그 우죽을 톱밥으로 가지고 축산폐수를 처리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것을 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칩을 축사 밑 자리로 까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함양에서 쓰는 양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니까 운반비 이런것이 감안이 되니까 제재소에서 나오는것 보다 톱밥이 비싸게 친다 하는거지 김의원 얘기 한대로 그걸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임도가 들어가는데까지 들어가서, 지금 천연 임 벌목하고 나면 전부 버려요. 버리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다 그런기계를 우리 군에서 맞춰준다든지 산림조합 자체내의 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칩을 만들어 우리가 축사의 밑자리로 깔면 되는거지, 꼭 톱밥이어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농촌지도소에서 공급한 것, 그것은 가정용으로 쓰는건데 아마 지금 대부분이 안 쓸 것입니다. 그게 예산의 낭비라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집행부하고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꼭 상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되는데 꼭 축사에 톱밥을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밑자리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축산폐수도 방지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말고 그런 점을 소나무 우죽가지고 부숴서 한다는 그런점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산업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원래 톱밥제조기라는 자체가 옆가지나 잔가지를 부숴가지고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김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대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것이고 농가에서 실제로 보급받아 가지고 하는것은 그 농가의 자가용에도 제대로 충당이 안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크게 권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이라든가 농촌지도소하고 축산농가들, 축협하고 의견을 집약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강선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선권의원  과장님 방금 서두에 우리 군내에 소형톱밥기계가 약 20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정을 볼것 같으면 전부 가동이 중단되어 있다고 안했어요.
○산업과장 김종덕  전부 중단은 아닙니다.  자가용으로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강선권의원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시 안된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건 동력도 돈을 먹어야 되는거고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운반하는 이것도 경비가 엄청 소요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딱 끄집어 내어서 사실상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이야기를 하셔야되지, 미련을 가지고 뭣이 연구를 해볼것이다, 할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김종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안될것이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기계가 더 좋은게 나와서 실용성이 이루어지고 우리 축산농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계가 나왔을때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 하는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웅상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식의원  그런데 집행부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3연후, 5연후, 10연후 꼭 필요한건데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지, 지금 정화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화조에 물 넣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 나있어요. 축산농가에서 전부다 흘려보내요. 꼭 필요한건 왜 계획조차 안 세우나 저는 이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김원식의원님은 지금부터라도 10연후에 해도 그걸 주의깊게 연구분석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태세를 좀 갖춰달라 하는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기히 설치된 지구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것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항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안계시면 김원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봉균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해 주십시오.
정봉균의원  정봉균의원입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는것 같습니다.  우리 초대의원들은 군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끝이 난 사안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어 온 사안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성의있는 결과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94년은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95년도 심한 가뭄이 예상된다는 기상관측소의 보도가 있고 현재도 타 지역은 심한 가뭄으로 식수까지 고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가뭄대책은 완벽한지 밝혀 주시고,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지하수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는 소규모 소류지를 개발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바, 지하수 개발은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폐공된 곳에 관리소홀로 인하여 식수에 오염이 되지는 않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군수께서는 '90연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지하수는 몇공이고 폐공된 지하수는 몇 공이며, 관리상태는 이상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대는 마이카 시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4명에 차를 1대씩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도 '95년 3월 31일 현재 5,079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함양읍에만 2,73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함양읍의 모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함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으니 이것은 형편에 맞지않는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본군 지역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알맞는 방법인지,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은 몇개인지, 하루에 일반인이 몇 대 정도가 이용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백전면 백운산은 1,278m로서 그곳에 절과 암자가 있고 현재 신축중인 화과암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93년 화과원 진입로 개설문제로 백전면민의 반대로 진입로 개설은 무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92년 백운산 상연대는 임도가 신설되어 묵계암 입구까지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었던 것을 상연대 자력으로 절 입구까지
는 도로를 연장 신설하였는데,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훼손은 말할것도 없고 토양 유출로 인하여 절 아래 마을 주민 식수인 상수도 물을 심하게 오염시켜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지하수를 식수로 대체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작업중입니다
담당부서인 산림과 직원들은 현장을 다녀왔는지 의심스러우며 또 진입로 개설허가를 득하고 작업을 시작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백전면 대방부락 입구에 500평정도의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난 4월초에 20평 정도의 조립식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목적은 근린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집을 짓게된 내용, 경위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전면에서는 '93연도부터 오이 작목반을 구성하여 오이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4연도에는 21농가가 참여하여 재배면적 4.5ha, 147톤으로 1억4천 1백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참가농가 및 재배면적의 현저한 증가로 113농가에 재배면적 23.4ha, 생산량 774톤 소득 3억 8천 7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작년에는 오이작목반 박스대는 보조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오이 작목반의 박스대를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균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실과장 나와서 답변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정봉균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가뭄대책과 관정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연도 강우량은 평년 강우량의 69%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 가뭄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5연도 강우량은 3월 31일까지 평년 대비해서 106%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들어서는 강우상태가 우리 함양군은 좋은 편입니다.  현재 관내 저소류지의 저수상황은 총 계획 저수량에 비해서 80%가 현재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의 저수지에는 79%,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에는 85%의 저수율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율은 평년 대비해서 100% 확보가 되어있는 셈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현 시점의 저수율은 현재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부면적에 대한 수리시설별 의존도를 보면 총 식부면적이 5,250ha 중에서 저수지와 소류지 199개소가 관개하는 면적은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시보 234에서 35.6%를 관개를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양수장 509개소에서 5.2%, 기타 소형관정과 암반관정이 2.4%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식부면적 중에서 15.6%인 817ha가 현재 수리시설물이 없는 천수답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천수를 이용한 관개면적이 우리 식부면적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인 5월달이나 6월달에 강우가 없으면 영농에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수율 확보를 위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자면 가뭄대책추진 상황실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소류지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소류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달에 각 소류지별로 저수량 확보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소류지 12개소에 대한것은 양수를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보나 수로를 정비를 해서 하천에서 흐르는 물을 좀더 많이 가두기 위해서 도수로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저수지나 소류지를 설치를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94연도에 항구적인 가뭄대책계획을 군에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관내에는 소규모 저수지 29개소 신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본군 관내에 중규모 저수지는 2개소 소규모 저수지 2개소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달에 지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개발된 암반관정은 총 40공이 있었습니다.  그 40공중에서 농업용수가 16곳 생활용수가 24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지하수법 개정이후에 농업용수가 18공,공업용수가 32공,생활용수가 22공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암반관정은 112공이 있습니다.  폐공의 관리는 지하수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폐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암반관정 개발시에 설계기준에 시설기준이 미달이 된 공수가 32공이 있었습니다.
32공 중에서 23공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을 철저하게 입회하에 다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9공은 물이 나옵니다만 저희들 시설기준인 250톤에 미달이 되어서 폐공을 시킬려고 하니까 기히 뚫은 것이 아까워서 하루에 100톤 나오는 폐공들을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용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폐공은 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용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지역 몽리자로 하여금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이나 가동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몽리자 스스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몽리자들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반관정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의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다소 관리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년 춘추 2회이상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점검을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주질문자이신 정봉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봉균의원  소규모 소류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적은 소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대책으로 지하수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그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지하수가 안나옵니다.  지하수가 안나오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 분들이 살고있는 동안은 오지지만 그런곳에 농사를 다 지어먹게 되어 있어요.  행정측에서나 저나 가서 전환을 해 가지고 다른걸로 심읍시다 하는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농사를 지을려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얘기는 한공 파는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달라 이겁니다.  그 예산을 줘서 서너군데 소류지를 판다면 물을 지장없이 댈 수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달라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암반관정 한공 개발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작은 소규모 소류지를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정봉균의원  아니 나은 것이 아니고 암반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할 수 없이 봄에라도 물을 모아 뒀다가 그 지역에 농사를...
○건설과장 강석규  지형에 따라서 암반관정이 물이 안나오는데도 있고 나오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물이 나오는데는 당연히 암반관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나오는 그런 위치에 암반관정 대신 조그만 방죽 같은걸 파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관내에 암반관정을 팔수 있는 위치에도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팔수 있는 위치의 관정을 다 개발하고 난후에는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정봉균의원  현재 주민들이 자기네들 자력으로라도 해 보겠다고 가서 들이대고해서 몇공씩 뚫었어요.  안되는 거라 안되고 물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조그만 소류지를 파면은 30마지기 40마지기 되는 이런데는 그 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200톤 물이 나와도 그 정도밖에 농사를 못지을 것이고 소류지 해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한건데 뭐한 곳이고 두곳이면 얘기를 안하지만 여러군데 있어요.  우리면만 하더라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을 시키는데 드는 단가가 3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까지 폐공비용이 나와 있는데 좀전에 폐공을 철저하게 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예, 철저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다했습니다.  
정봉균의원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하니까 내가 말은 안하겠는데 폐공이 제대로 안된것이 없지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하세요.  조금전에 얘기대로 9공인가 폐공을 안시키고 파놓은게 아까워서 그대로 활용한다고 안했습니까.  그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옥을 지어 가지고 천수가 안들어가게 해야지 개인한테 맡기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예, 장옥 짓고 이용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관리만 맡길 겁니다.
정봉균의원  지금이라도 장옥 짓고 하게끔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되고 폐공비용이 30만원에서 40만원 나오면은 지난번 폐공안된 것 이 돈은 공사비에서 빼고 줬습니까, 그대로 지출 시켰습니까 1,000만원이라는 돈내에서 이 폐공비용은 빼고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군에서 발주예산으로서 한 관정 중에서 폐공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한 업체에서 자기부담으로 폐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봉균의원  설계비에 지금 폐공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이에따른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있어 가지고 이제사 중앙정부에서 앞으로는 폐공 대가도 지급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박종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근의원  폐공된 것 말입니다 '94년도 7월달에 지하수법이 됐다고 했는데 그이후에 팠던 폐공은 지금 폐공을 법규대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했던것은, 백전에 상백인가 그 마을에 가면은 100m를 파 놓은걸 하나를 봤구요,
유림면 안평이라는 마을을 가면은 직경 20cm 정도 해 가지고 100m 정도 파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치되어 있는데 녹이 아주 붉게 슬어 있어요.  그게 100m지하로 오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이 되있겠습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폐공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면밀히 해서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지하수법 발효 이전에 개발하다가 폐공이 된 것은 새로 조사를 해서 폐공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정용규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용규의원  건설과장님,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는 거의가 시멘트보가 되어서 별 관리할 인원도 필요없고 단 수로만 봄철에 손질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요새 대형관정이 많이 나오고 난뒤부터 대형관정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몽리구역에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요.  작년 예를 본다고 할것 같으면 물대는 사람은 전부다 전기료가 부과가 되어 가지고 니미락 내미락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여러 수백개를 일일이 관리를 하는것도 불가능하고 대형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퍼대는 몽리구역에 이것도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야 다음에 이 기계가 망가진다든지 할때 그 분들이 보수를 하도록 해야지 전기료도 물론 그렇게 대형관정을 수없이 많이 파놓고 고장났다고 해서 번번히 행정기관에서 수리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인데 하나도 수리계라든지 그런게 조직이 안되어 있죠 관정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과장 강석규  몽리면적에 따른 몽리자들을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정용규의원  내가 볼 적에는 안돼 있는것 같애요.  작년에는 다행히 가물다고 정부에서 보조를 줘서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의 보조가 없을때에는 먼데있는 사람은 물을 적게대고 관정 옆에는 물을 많이대고 하니까 그에대한 불평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울줄 알고 있는데 그점 한번 주의깊게 봐 줘요.  그리고 소류지에 건양지있죠, 건양지 수리가 다 됐
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다 못했습니다.  아직 몇개소는 건양지대가 휘어지고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 해 놨습니다만 지금은 일부가 누수가 된다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현황 파악된 것은 가을영농이 끝나고나면 그때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규의원  대형관정에서나 어디에서 물을 대는 것이나 건양지가 제대로 안되어 물빠지는 것이나 지금 거의 같은 곳이 많아요.  우선 비닐로 찍어서 막아놓고 그걸 내가 지난 가을부터 건양지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해 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물만 퍼 넣는다고 되는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특별히 유념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가을에 보수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안계시면 정봉균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민경섭입니다.
  정봉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 타당성 여부와 설치현황 및 이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규정에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이나 또는 당해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100m 이내에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노외주차장의 규정 및 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시는 이의 면적을 제한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은 용평리 노윤식씨 소유건물외 4개소로 총 주차대수는 22대이나 도시미관 저해 및 관리상태가 어려워 이용자들이 활용을 기피하므로 인해 최대 이용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이용차량을 조사한바 5개소에 15대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주와 협의 및 지도단속을 하여 관리와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미관 및 관리 이용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지, 건물 등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설치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자이신 정봉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봉균의원  조금전 규제할 조치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모든 행정을 꼭 그리로만 합니까.  우리가 봐서 자치단체내에서 말입니다 안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되지,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럼 해도되는 거예요.  아까 15대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통계가 나온겁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저희들이 저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봉균의원  그것 거짓말인데요, 전부 자기집에 차 말고는 주차한 예가 없어 내가 몇번씩 봤어 거기에.  지금 이 주차장을 말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겁니까 상가를 위해서 한겁니까?  더군다나 상가지역인데 누구 때문에 설치를 한 거라요 기계식 주차장을.
○도시과장 민경섭  사용자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정봉균의원  그렇다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월급을 주든지 어쩌든지 말입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활용을 하게해야 이용을 하지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는데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손으로 차를 해 올리겠어요.  
○도시과장 민경섭  이용자들이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을 세우기도 그렇고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이용자들이.
정봉균의원  그러면 그것을 안만들어야된다 이말이오.  지금 우리가 도시라면 인구가 적어도 함양읍이 더 되어지고 더 복잡하다면 이런 질문도 안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많은 차량이 함양에도 있으니까, 우리 거리를 1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했어요.
○도시과장 민경섭   예
정봉균의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하지만은 이 상가에 복잡한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차들이 오면 못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정반대지만은 현실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문경섭  그래서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시키고
정봉균의원  대책을 세워봐요. 이 사람들 주차장하고 아무 용도가 없잖아요.
주차장을 짓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용 안하고 이건 주차장이 아니예요.  자기 개인 창고지 그러니까 지금 해 놓은걸 폐지를 못시키더라도 다른데라도 추가로해서 주차장을...  이 법에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를 할 용의가 없어요.
○도시과장 민경섭  부설 주차장법 제19조 5항에...
정봉균의원  제2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못쓰는 거니까 다른데라도 해야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민경섭  지금 현재 함양의 실정은 사실은 주차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복잡하거나 댈데가 없는 실정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참고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억제를 시키고 19조 5항의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
다 하는 조항을 저희들이 적용시켜 가지고 앞으로 건축허가시에는 최대한 유도하 겠습니다.
정봉균의원  우리 함양읍에 차가 너무 많아서 지금 소방도로에도 전부 주차장이 되어졌어요. 이 쪽에는 주차비를 받으니까 안세우고 소방도로 마다 골목골목마다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함양군에도 차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어놓고 있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런데서부터 우리 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절반 정도라도 다른데 주차장을 만들게끔 해야되지, 자기네들은 법에 기준해서 우리 하라는 대로 했다지만 사용못하는 주차장은 있으나마나 아니요.
○의장 정웅상  도시과장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셨어야지, 주차실적이 없다는데 그러면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영수증을 내놓든지 또 두번째로 함양읍내 주차난이 극심하지 않다는데 소방도로 개설한것까지도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그래요.  앞으로 좀 답변하실려면 성의있게 하시고 질문사항에도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세요.  그런 답변 마시고.
○도시과장 민경섭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김원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일 15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본데서는 제눈에 안 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계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차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움직일 사람도 없구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15대가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대부분 밑 바닥만 이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밑바닥에도 제가 볼때는 한대도 없습니다.  지금 가볼까요.
○의장 정웅상  박순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의원  질문과 답변내용을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안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양에 주차공간이 좁고 이래서 기계식을,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계식이라고 기계식 차고를 억제를 하겠다 하는 답변 내용은 과장님께서 나는 잘못한 걸로 알고 있고 기계식으로 해도 건축법상 주차장법상 하자가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잘 이용,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계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양에 시가지 공간이 좁은데 노외주차장으로 여기 집 한채 지었다고 두평짜리 주차장 만들어 놓고 강냉이 이빠진것처럼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을 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행정에서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용률을 높여 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민경섭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정봉균의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의 기계식 주차장에도 결국 사용료는 안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사용료를 안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관리인을 두도록 해야돼요. 관리인을 둬 가지고 그 사람들 한달에 100만원 주든지 50만원을 주든지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오는 차량마다 받아줘야 차를 이용하지 관리인이 없는데 자기 손으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관리인을 두도록 권장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민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두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정봉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백전면 백운리 소재 상연대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여부와 이로 인한 자연훼손 및 대방마을 식수원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연대 진입로는 '94년 5월에 상연대 사찰림에 740m 임도를 자력으로 하겠다는 신고가 있어 신고 수리했습니다.  
상연대 입구 하단부의 임도는 1990년 7월에 3,4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1,300m를 개설했습니다.  이중 약 1,250m의 보조임도와 자력임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상연대의 자력임도 개설로 인한 절개지와 성토지 구간에는 금년 4월중에 상연대 자력으로 초류파종등 보완을 하여 토사유출이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방마을 식수공급을 위해서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마을 입구 소나무 숲 근린생활 시설을 위한 조립식 주택 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전면 백운리 대방마을 입구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1995년 2월 27일자 주택 및 전통찻집을 목적으로 한 근린생활시설 산림훼손허가지로서 허가이전에 백운국민학교 교장과 대방마을 이장등 유지들과 사전 의견수렴하여 허가하였습니다.  훼손면적은 120평에 소나무 7본을 벌채하여 훼손을 최소화하였고 앞으로도 주위경관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정봉균의원의 세번째,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몫 묶어  주셨습니다. 세번째, 네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정봉균의원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정봉균의원  산림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질문내용에 들었습니다만 백전면민들이 화과원 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반대 서명을 받은걸 아실것입니다.  80%이상이 서명에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연대 절도 군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면민들이 말은 안하고 조용히 지냈어요.  임도를 낼때, 지냈는데 지금 화과원 절까지 가면은 거기서 불과 100m 정도면 절로 올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할 때 허가를 내줬을때, 폭 몇 미터에 암반이 굴러 내려오는것등 이런것을 다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준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맞습니다.  
정봉균의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래서 임도는 지금 사실상 산을 봐서는 동맥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수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법 시행령 제88조는 허가사항이고 우리 군비보조를 하기 이전에 자력으로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주위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1조에 신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력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설계라든지 이런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주일 하는데 보조임도는 5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740m하면서 1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한 것을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종교신자들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또 산림분야로 봐서 산불이라든지 임업경영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할때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정봉균의원  그러면 산에 아무데라도 내 한사람 위해서 내돈 가지고 길내면 다 허가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도 허가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겠죠?
정봉균의원  그 지역이 그러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는 뭐 생태계 보존지역이니 자연보호니 하는데 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도 안되죠.  그럼 화과원에 말입니다.  그 산도 지금 전부 자기네들 땅이예요.  자기네들 땅에 자기네들이 돈 대서 길을 낸다 하는데 지난번에 저지가 되어서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얼마든지 길낼 수 있겠네요.  내
땅에 내가 돈대서 길내는데 허가 안해 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이것이 다수민의 민원이라든지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 화과원 지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상연대라고 하면 상당히 신도들이 많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신도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외지에도 있는걸로 생각할때에는 절을 위해서 임도를 낸것보다는 우리 산림 경영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주위 여건을 다 고려해 가지고 사업비는 작지만 여기에 지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복구 지시를 할때 모든것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성토부분이나 절토부분에 초류를 뿌려서 완전히 지각이 안정되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오염문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거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유출되어 대방마을 자연수 먹는 도랑으로 토양이 흘러 들어가서 물을 못먹고 주민들은 면장이나 저한테 와서 이런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하는데 민원이 그래서 나온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골짝에 좋은 물이 있는데도 그걸 무관심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먹는 실정이 된것 아닙니까?  팔때도 이야기 하면 토양을 다른데로 옮긴다든가 그런걸 제대로 했더라면 대방마을민들은 자연수를 그대로 먹어도 되는것 아니라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부터 가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쪽 묵계암 쪽에서 오른쪽은 물이 흐르고 있고 상연대 쪽은 물이 없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할적에는...
정봉균의원  대방마을 식수원천인 거기에 물이 없단 말입니까?  그쪽에 물이 떨어지면 밑에 바닥에 물이 있겠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묵계암 오른쪽에서 물이 많이 흐르고 상연대 쪽은 말라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산림과장님 얘기하고는 대조적이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 차들은 못 올라가요. 코란도 그거나 대우 넣어서 올라가지 불과 50m정도만 걸어가면 절인데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꼭 절에까지 그렇게 위험한데를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결국 누가 책임지겠습니까만 그런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일입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앞으로 훼손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제대로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균의원  오늘 여기서 끝나면 안돼요. 뭘 다음에 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 민원사항을 군에 직접 못오고 면장한테나 저한테 이렇고, 저렇고 말만 하지,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밑에것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근린시설 허가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근린시설 허가해 줄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법대로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장이라든지 유지라든지 학교장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허가를 해도 괜찮느냐 의견수렴을 한것입니다.
정봉균의원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솔숲 앞에 산 그것도 전부 임야입니다.  그 임야에 허가신청해 가지고 집 짓겠다고 하면 허가 해줘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게 전체면적이 1100평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면적은 120평으로서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관상으로 집 한채 있어 가지고 조경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별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균의원  과장님, 1100평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전부 계곡으로 이는 낭떠러지 평수이고 그 위에 쓸만한 평수는 200평도 안돼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100평 정도 이래가지고, 지금 현장에 한번 올라가 볼렵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가,
1100평이 되는가, 200평이 되는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거기 200평 정도 되는데 소나무가 있어서 다른데서 오신분들도 차를 세워놓고 점심도 먹고 쉬어가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1100평이 되면 이런 얘기를 안드리죠. 어찌 그게 1100평 됩니까,
200평 밖에 더 되겠어요.  그 한가운데 30평 정도되는 집을 허가를 해 주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앞으로도 요지 근처 이런 산에 집을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다 내주겠네요.  임이라고 허가를 다 해주는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임이라도 법대로 하자가 없는것은 해줘야 되죠.
정봉균의원  법정하자가 없더라도 군수가 생각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정도면 제재를 하고 해야죠.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저도 서너번 나가 봤습니다.  분명히 검토를 한것입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봉균 의원의 세번째, 네번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 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종덕  산업과장  김종덕입니다.  정봉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금년에 오이작목반의 박스대를 보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대보조는 농수산부 규격 출하사업 지원지침상 도매시장의 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감, 오이, 토마토, 고구마, 감자, 풋고추, 귤, 포도등 12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오이가 많이 출하가 되고있는데 오이 작목반에는 지금 현재는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규격출하에 대한 박스의 지원관계는 모든 농산물을 규격 출하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쓰는건데 지금 정부의 도매시장율에서 80% 이상되는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규격 출하대상에서 제외된 12개 품목은 농협이 주최가 되어 시행하는 공동규격 출하 촉진 융자금은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금연도에 약 9억 3,000만원이 군 지부를 통해서 지금 자금이 내려와서 농협군지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5월 중에 단위농협에 배정을 하도록 협의를 봐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봉균의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박스보조대가 사과박스 하고 좀 있는게 안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이것을 꼭 법을 따지기 이전에 거기에 같이해서 박스대를 갈라서 보조해 주면 안됩니까?  실제 우리 백전면, 물론 백전뿐이 아닐것입니다만 오이는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도소에서 나와서 오이교육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사항이나 그런게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사과나 이런것은 박스 보조가 되고 있는데 다소라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조치를 취하게끔 말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안됩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농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이 공교롭게도 저희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녀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침을 준 사항하고 일선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석에서라도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어려울것
같애요.  일단 금년도에는 그분들 얘기도 농협 계통으로 규격 출하 유통자금으로 내려 보내는걸로 쓰면 내년도에는 자기가 있는동안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바꾸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개적인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군에서 보조금이 약 7,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약 1,000만원, 저희 군비가 2,200만원 정도해서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규격출하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히 규격출하가 되고 있는 80% 이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봤을때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침상 지금 현재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리자금이 있으면 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면에 3,4억 번다면 굉장한 소득입니다.  순수하게 군이나 어떤 기관에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것도 없이 자력으로해서 이런데 교육문제라든지 또 이분들의 견학문제 이런 것이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꼭 안된다는걸 억지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장에라도 한번씩 나가서 사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덕용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홍덕용의원  홍덕용의원입니다.  흘러내리는 시냇물 같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만난지도 벌써 4연이란 세월이 되었습니다.  함양군청 산하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질의 및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료준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것이 5만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함양군이 발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마음 항상 간직하면서 초대 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일해 왔습니다. 불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고 밝고 맑은 함양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UR타결과 WTO출범 이후 우리 군의 농산물인 딸기가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배에서부터 수출을 하기까지는 농민의 땀이 서려 있고, 지도를 해온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연도에 발족한 주식회사 경남무역을 통하여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수출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수출품목으로 딸기만 중점 육성되는데 다른 작목의 개발의향은 없는지, 중점 개발계획이 있는 작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함양군 지역실정에 맞는 수출 유망품목은 어떤 작목이 유리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종덕  홍덕용의원님께서 경남무역과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농산물 수출실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른 작목에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내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을 군역사상 최초 도시로 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여러가지 품목을 검토한 후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딸기를 수출하기로 결정하여 경남무역과 연계해서 수동, 지곡, 안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중 서상에서 3농가가 영입되어 지난 3월 중순까지 총 참여농가 86호에 35톤을 수출해서 1억 3,100만원어치가 수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66톤을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본 국내시장의 딸기값의 하락으로 현재는 수출이 중단된 상태지만 국내시장 가격이 어느정도 재배농가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이 유지되어 수출중단으로 인한 농가소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출을 위한 운송과 선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않도록 사전에 수출한 경험이있는 인근시군과 수출업체등에 사전문의하여 일단 검수를 한후, 콘테이너 박스에 입고가 되면 경남무역과 일본의 현지 수 입상이 책임을 지도록 수출 계약서상 문맥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35톤을 수출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고 일단 수출해서 일본국에서 검역하는 과정에서 진딧물이 조금 발견된다고 하는것은 일본 수입상사에서 책임을 졌기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특히, 군내 생산 농산물의 대일본 신용도가 이렇게 수출함으로 해서 대일본신용도가 확보되고 출하하는 날에는 매일 저희 지도소 직원과 군청 산업과 직원이 포장에서부터 검사까지를 입회를 해서 엄격하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함양딸기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는 못했지만 딸기 선별과정에서 또 포장에 대한 대농민 교육과 수출 딸기 재배에 대한 농민의 자
부심, 그리고 꾸준한 기술개발 의욕등을 불러 일으켜서 수출로 인하여 국내시장의 유통량을 줄여줌으로써 국내 딸기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여 간접적인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했고 함양농물의 신용도를 대외에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군에서 이번 딸기수출로 얻은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군내산  농산물  중  딸기외
에도  타작목  농산물과도  연계하기  위해서  경남무역과  협의를  했으며, 특히 지난 4월  4일에는 경남무역과  실무책임자인 무역부 차장과 직원을 초빙해서 6,7월에 수확되는 지리산 함양 양파, 7,8월에 수확되는 복수박과 일반수박 12월하순에 수확되는 지리산 함양딸기를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입,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앞으로 최신형의 재배시설이 보완되면 지리산 함양의 청정오이 및 서상에서 재배되는 화훼도 일본등으로 수출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세번째 항목인 수출유망품목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난해 경험과 신용을 얻은 딸기, 일본 소비자의 기호에 어느정도 적응할 수 있는 양파, 밤등이 있으며 그외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지는 않지만 밤호박, 백침오이, 미니토마토등이 있습니다.  농산물수출은 군수 이하 관계자의 의지와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 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1,2,3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질문자인 장본인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수고가 많으셨는데 잘못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66톤을 계약을 했는데 일본가격하락으로 35톤만 받고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60톤이 다 들어가져야만이 대성공으로 보는데 중간에서 끊겼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종덕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66톤을 당초에 계약해 가지고 35톤이 들어가고 30톤이 남았는데 일본에서는 30톤을 국내가격이 하락이 되어도 수출가격이 국내 돈으로 5,000원 정도로 수출이 됐는데 지금 시중가격이 5,000원 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 시판하겠다
일본에서 안 받아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우리 국내시장 가격이 좀 높으니까.
홍덕용의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단지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런식이 되어서는 앞으로 절대 수출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이라는데는 사업성을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잘못되었고 인근 군과 가격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창에서 딸기 수출을 하고 있고 산청에서 일부 하면서 산청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거창군에 붙여 가지고 조금 수출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가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질 위주로 여봉을 많이 수출했는데 질면에서 딸기의 크기라든가 굵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양딸기가 경남 무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좋은 가격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수출 전망이 밝은 것처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 함양지역이 좋은걸로 생각하느냐 하면, 타 지역에도 딸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장성이 타지역보다는 2,3일 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양지역하고 거창지역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다음에 계약체결할때 타 시군과 가격차이가 나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검역과정에 진딧물이 발생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관계도 미리 미리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타 작목 양파, 복수박 같은것도 수출 유망품목에 들어간다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딸기 이외에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덕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강선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선권의원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일본하고 66톤 수출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생산농가들이 국내시세가 높으니까
우리가 수출을 안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데 일본하고 66톤을 계약을 할때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불리행을 우리가 먼저 했네요.
○산업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먼저한게 아니고 일본서는 가져가겠다고 그랬는데, 일본 가격이 하락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수출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가격이 높으면 당신들 손해 안보고 국내에서 파는게 낫느냐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강선권의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당초에 66톤을 계약할때는 가격을 정해서 계약한 것 아니예요. 시세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일본으로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래요.
○산업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쌍방이 합의해 가지고 서로가 양쪽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순박 안합니까,  수입회사도 일본 가봐야 딸기값이 싸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 1,3kg짜리 포장 단위가 들어 가는데요   일본서 만원정도로 거래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가격의 수송비, 검역비 마진 제경비를 포함해서 일본서 수지를 맞출려면 우리나라 시가의 약 3배정도를 더 받아야 일본 수입업자가 수지가 맞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일본 수입상사에 손해보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합의에 의해 된것이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고 좋은 면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순박하니까 너거 손해본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가격보다는 비싸게 국내시중에 팔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강선권의원  다행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시세가 높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거지, 국내시세가 낮으면 문제가 돌출되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종덕  예.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니고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답변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  9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보건소장 방득용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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