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10.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42분)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다양한 연령계층의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운동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체육시설사용료 감면근거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과 환수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 된다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 질의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권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권대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대근 의원입니다.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가족과 이웃 등 사회적으로 단절된 체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구성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사항, 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추진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권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의원 하단)

○. 질의 답변
(10시4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외 1건과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60호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 미래의 자산이자 무한경쟁력을 가진 지역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등 청소년 복지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입법취지,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안 제5조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으로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정하고, 만13세부터 만15세까지의 청소년은 월 5만 원, 만 16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은 월 10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으로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카드를 전자충전 하는 방식으로 매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바우처 사용지역을 관내로 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서는 본 조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사용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바우처의 이월과 사용기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참고사상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지금 38%나 되는 초고령화 농촌지역입니다.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자녀양육과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소년가구에 대한 기본소득 보전성격의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살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저소득‧초고령화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바우처의 지역 내 사용으로 소비지출의 선순환 역할을 다 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61호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가시성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의 조문체계대로 조문의 형식 등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볼링장 등을 포함한 시설의 휴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에 두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예약시스템구축에 따른 운영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체육회관 1층‧3층에 위치한 체육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초과사용료 및 초과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60~391페이지까지의 조례안 전문, 서식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62호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위한 인재유출 방지를 도모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 단체위탁을 함으로써 향토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중‧고등학생이며 총 사업비는 6억 5,47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사업, 작은 학교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 사업, 초중학생 영어캠프사업 5개 사업으로 실시됩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관내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등 다양한 체험형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초중학생 해외연수지원 사업과 4개의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통한 폭넓은 세계관을 보이고,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사업은 매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자녀지원 사업의 경우 실시를 사실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초중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 사업과 작은 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 사업은 4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내년 1월~2월 중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시에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는 비교적 교육의 기회가 적은 면단위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지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 후 아래의 평가배점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학생영어캠프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학생영어캠프 지원 사업은 해외어학연수지원 사업의 보완사업으로써 해외어학연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영어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18페이지 원가계산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63호인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운영되는 시설은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한들거점센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짓는 거점센터 내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전용공간, 지도자실, 활동실, 휴게실 등을 포함한 공간면적은 153㎡정도 될 것입니다.
  이용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2개 반 40명, 농산어촌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단위 5일 또는 6일간 하루 4시간, 평일은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운영계획이며, 방과후로 인한 학습지도, 급식,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액은 2억 7,246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선정심의위원회 선정결과에 따라 위촉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그리고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22년도, 4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경남지역 방과후아카데미운영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과 18개 시군, 남해군과 저희 군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에 준공되면,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다만 함양군만 사실 진행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 질의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10조에 과장님 10조, 345페이지 10조에 2항에 거기 주류판매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주류를 샀는지 담배를 샀는지 그 항목에 결제할 때 명시가 됩니까? 바우처카드를 결제할 때 뭘 샀다는 그게 품명도 나오도록 돼 있어요, 바우처카드에?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희들이 준대형점포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그마한 우리가 일명 구멍가게, 슈퍼마켓 정도는 지금 슈퍼마켓도 카드내역이 있으면 품목이 다 나오는데, 일반 자그마한 그 부분에서는 품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지금 채용해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그런 그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도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가맹점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슈퍼마켓을 가게 되면, 대형슈퍼마켓에서 카드를 쓰면 무엇을 샀는지 품명이 나오는데 이 청소년 특히, 청소년은 5만 원, 10만 원을 주게 되면 그 카드를 썼어요. 품목을 너는 무얼 샀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한번 확인이 가능할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가맹점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그것도 저희들이 넣을 겁니다. 그 금액정도로 들어오고 누가 얼마금액 썼다 나오는데, 그 금액이 크다든지 또는 그 품목이 조금 직접 우리 책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주류나 담배를 절대 팔면 안 되는데, 혹여 또 가맹점에서 이렇게 명시가 안 된 품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주는 것도 좋지만,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중고등학생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이거 5만 원,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여하튼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 부서에서 철저한 교육과 점검단속이 필요합니다. 그거 철저히 이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안건이 몇 가지 되네, 그죠? 그 중에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3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타당하다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된 금액이 사용이 잘못 됐을 때는 또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조1항1호 바우처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으로 인한 부정한방법의 사용이 우려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직까지도 물론 많이 완화됐지만, 학교폭력이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 역시 거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이나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좀 들었고, 우리 지역에는 또 조금 불량학생,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그런 친구들도 약간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1년에 1건 정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거, 그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 직원들 수시로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청하고도 같이 합동단속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현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안 있습니까? 또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분기마다 한번 결과를 해가지고 또 의회도 보고도 한다든지 우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혹시나 현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분실위험도 있거든요. 분실을 했을 때 습득한 어느 누가 사용을 했을 때, 위치는 카드와 같이 사용확인처는 기록이 되잖아 그죠. 그런 부분까지 좀 기본적인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343페이지에 보면 2조 정의에 4호에 볼까요. 지정한 정한업소, 업소선정은 그러면 이 조례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은 12월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되다보니까 만일 의회에서 해준다면 조례통과 해주시고, 그거까지 해주신다하면 저희들이 지금 바로 교육청하고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한테 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업소 지정에 관해서도 홍보가 덜 되거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업소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해당되는 어떤 업종은 공문으로 하든 어떤 요즘에 전화로, 유선으로 또는 무선으로 전화로 통화를 하든 철저하게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사실 또 나는 몰라서 접수를 못 받았는데 라는 원망을 듣지 않게끔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대책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리고 지금 이미 기 시행되는 지자체를 볼 것 같으면 가맹점이요. 군 단위 이상 한 800, 70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 한 사람이라도 한 업소도 빠지지 않도록 안 있습니까? 대상되는 업소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이런 사업이 아니고 함양하고 매칭해서 가맹점을 모집한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체들이. 소상공인이죠, 전부 다. 그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추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이렇게 당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13세에서 15세 5만 원, 16세에서 18세 10만 원 여기 지급하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전체 13세부터 18세까지 10만 원을 지급하면 13세에서 시작되는 거는 720만 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목돈을 마련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청년자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입학금, 창업기금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인구유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러한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 본인확인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바우처카드 제작 시에 어찌 개인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사실은 바우처카드는 전자카드입니다. 그래 전자카드를 문양을 좋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 가맹점에서도 학생이 쓸 때 안 있습니까? 정말 양심으로 쓰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걸 청소년들이 알아야 되고 또 가맹점도 이걸 가져가면 청소년카드라는 걸 알아가지고 진짜 양심적으로 술과 담배 안 팔 수 있도록 일단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세심히 점검하고 또 거래내역은 그것도 뺍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 가서 자그마한 구멍가게에서 3만 원, 4만 원 썼다 좀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가서 안 있습니까?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례를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그것보다도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힘센 자가 약한 친구의 카드를 뺏어서 썼다든지 이러면 확인이 안 되잖아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도 체육청소년과장 하면서 지금 폭력사례 안 있습니까? 선배가 후배를 조금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제가 1년 하면서 1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저는 학교에서 지금 사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바우처카드에 개인사진을 넣어서 우리 주민등록처럼 본인확인이 가능한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부정사용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바우처제작 시에 개인사진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왕 또 질의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중복질의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바우처카드에 우리 그런 큰 금액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최근 사진을 인쇄를 해서 사진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면,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도 알 수 있잖아 그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소정의 금액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삽입하거나 하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또 제3자가 습득을 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사진이 아닌데 어디 함부로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아카데미운영에 경남에 직영하는 데가 더러 있는데요. 몇 개 시군이 직영을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들거점센터 내 4층에 방과후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거 민간위탁 안 하고 직영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꼭 위탁을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이 어느 정도 안정기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하는데 전체를 통합해서 직영도 갈 수 있다라고, 위탁하는데 사실 지금 그분들은 팀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영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1년 후, 2년 후가 되면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공무직으로 다 하면 우리 쪽에서도 좀 부담도 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 쪽에 지금 대응투자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서 한번 아카데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시군을 보면 거의 가 다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수련원, 수련관 이런 데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딱히 위탁할 기관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것도 자격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법인 단체라든지, 경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라든지 그 안에 또 구성원들이 뭐냐 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정교사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 들어오면 적잖아
임채숙 위원 아니 그렇게 다른 시군에는 그 자체적으로 군 단위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는 없어요.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점센터에 4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옆 동으로 이번에 이전할 겁니다. 그 옆에 바로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는데, 저쪽에는 청소년상담사가 있고요. 여기 아카데미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사‧상담사 상당히 이 사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에 수련원이 들어선다 하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전체가 같이 패키지로 갈 수 있도록
임채숙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가능한데 몇 년 후에는. 지금 당장 해도 내가 위탁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위탁을 받을 기관.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문의가? 이거는 힘들 건데요. 지금 우리가 그냥 민간위탁 수련원 같은 데가 적당한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고 거기에 센터장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수련원 같으면 관장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소도 한들거점센터 내 4층에 우리가 장소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을 기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딱히 줘야 될 위탁기관이 찾아봐도, 내가 곰곰이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협의는 잘 해보십시오마는, 이거 먼저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제 기억으로는 3년, 3년 전부터인가 4년째 되겠죠, 햇수로는. 계속 시도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 업체나, 민간위탁을 주거나 위탁을 주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대상자가 나오기는 했으나 또 장소, 공간에 투자하는 여력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월세부분이나 이런 게 좀 난항을 겪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서에 제가 방문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기자재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들거점센터 4층에 대상지로 돼 있는데, 위탁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월세나 이런 거는 청구 안 하고 그냥 공간을 관에서 제공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저는 또 반대쪽 의견인데요. 아마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신청이 들어올 걸로 사료됩니다. 보장은 못하지만, 혹시나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잘 선정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건물임대료는 저희들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임대료는 책정해가지고 또 지급해야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 이야기는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임대료가 빠져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빠져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니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것도 포함돼 있고 예산에도 지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이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지고, 관에서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는 데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있는데, 일반 개인적으로 이 40명을 2개 반을 운영하는 공간을 임대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제가 피력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 때 당시에도 관의 어떤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자 여러 번 컨택을 해봤는데, 그 역시 공간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회는 굉장히 좋다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 깊게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지금 민간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위원장 정광석 한번 위탁기관을 잘못 선정하다 보면 5년간 계속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운영 하실 때 우리 관리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2-64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월 구매한도를 올리고, 지류 함양사랑상품권의 연간구매한도를 올려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 개인의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금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월 80만 원, 지류 50만 원, 모바일 30만 원이며, 연 860만 원입니다. 지류 500만 원, 모바일 360만 원입니다.
  개정안으로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지류는 50만 원, 모바일 50만 원, 연 1,200만 원이며, 지류 600만 원, 모바일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자체에 위임된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규제‧신설강화와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질의 답변
(11시3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얼마 전 아직 완전히 공표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공모사업 선정된 걸로 소식 들은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보조금 해갖고 금요일에 우리 소집 받아가지고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애 쓰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건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공모사업이 마무리까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그냥 뜬소문이 아니고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함양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는 좋은데, 악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계실 텐데, 예컨대 50만 원을 샀어요. 3명이 사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3명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가족들이 사면 3명이 150만 원.
정현철 위원 그런데 보통 상품권은 사게 되면 한꺼번에 1~2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낱개로 사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연번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은행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그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정현철 위원 제 얘기 다 듣고 나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상품권도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묶음이 돼 있습니다, 묶음이. 예컨대 1번부터 100번까지 연번이 있잖아요. 연번이 그대로 나열돼가지고 뭉칫돈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회수가 될 때. 즉 어떤 의미인가 하면 깡을 한다는 거예요, 깡을. 물론 위험한 발상이기는 해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또 그런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금액이 커지면 또 다 수거하게 되면 예산도 그만큼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활성화하는 것은 좋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악용이 된다라면 그 역시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입니다.
  제가 100만 원, 150만 원 이야기 했지만 몇 백 만 원이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뭉칫돈이 들어오면 한번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고무줄 튕겨서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연번을 줄 때 어느 명의로 나갔는지까지도 기록이 될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죠. 관리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경고를 하든 그분들께는 앞으로 판매에 제한을 두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등단)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5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66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수당의 도비‧군비 예산변경 확정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당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당초 명예수당 등 금액을 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입니다.
  도비와 군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잦은 조례개정의 최소화로 효율적인 자치법규 입안절차를 마련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당지급금액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제3항과 제4항의 신설조항입니다. 상위법 등에 근거하여 명예수당 중복지급과 유족순위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2023년 기준 18억 1,9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법제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제10조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한다.”를 의견이 반영된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로 변경, 제10조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를 국가유공자는 유족승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로 변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시어 잦은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고, 군민에게는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단)


○. 질의 답변
(11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정현철 부의장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조례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의안번호 2022-67호, 함양군 이미용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힘든 저소득노인들에게 이미용 바우처 제공으로 쾌적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이미용 바우처사업을 통하여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지급기준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소득 50%인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는 카드발급과 카드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약, 안 제7조‧제8조는 사업비의 정산, 사용중지 등, 안 제9조는 위탁운영, 안 제10조‧제11조는 지도‧감독,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23년 기준 1억 6,0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절차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신설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의안번호 2022-68호,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2항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23년 기준 2억 3,7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의안번호 2022-69호,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상 추진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회구성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는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제6조는 지원계획,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 시책사업 등의 중복지원 등 중복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23년 기준 3억 2,5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새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의안번호 2022-70호,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에 개소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중심의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다문화돌봄센터 위치는 용평리에 신축 중인 한들거점센터 2층이며, 만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예산은 총 1억 7,669만 2,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위탁은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사전검토 및 제안 설명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3개의 조례안과 1개의 민간위탁동의는 저소득 어르신의 위생과 건강관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다문화가족지원과 자라나는 아동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 질의 답변
(11시4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미용이라 했는데 혹시 목욕은 포함이 안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을 지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안산시에 보니까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는데, 만 65세든 70세든 75세든 전체 즉, 어떤 기준나이를 정하고 전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찬반의 논리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한 내용도 있고 해서, 가정을 해서 한번 한다라면 목욕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이 조례는 목욕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돼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목욕도 중요한데 사실 저희는 마천하고 서상은 직영하는 목욕탕이 있고, 앞으로도 이미용에서 더 나가서 목욕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또 생계를 위협받는 어떤 소상공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수든 다수든 군에서는 정책을 펼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또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마찬가지 이 앞서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다룬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에도 카드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광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령, 카드가 발급된다는 가정 하에 큰 금액이 안 들어갈 걸로 사료됩니다. 사진, 현재 최근의 사진이 카드에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되고요. 제3자의 사용이나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같은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에 관련되는 내용도 어쨌거나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관내에서 행정끼리 업무협조 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2시35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박윤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26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56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등 7건입니다.
  267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먼저 건물이 총 4동에 연면적 1만 450㎡로 예정가격은 283억 1,628만 6,000원입니다. 시설조경 등이 총 4건에 면적은 8,161㎡로 예정가격은 60억 2,221만 9,000원입니다. 취득대상 중 토지가 총 4건에 45필지 5만 3,010㎡로 예정가격은 26억 5,544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세대맞춤형으로 군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워라밸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지역민과 신규유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군청부지 내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일원에 연면적 6,660㎡에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99억 8,000만 원입니다.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로 지하1~2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지상1층에서 5층까지는 복지‧교육‧일자리‧문화 등 시설공간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예정가격은 159억 4,208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조경 등 취득대상으로는 주차장 진입로, 보행로 등에 소요되는 예정가격은 40억 3,791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결정 A등급을 받아 210억 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누이센터 총사업비는 199억 8,000만 원으로 2022년도 내시된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9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현장조사 및 사업설명을 마치고 10월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3년도에는 4월까지 경상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득한 후, 6월까지 설계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23년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누이센터 상세 배치도 안을 보시면, 위치는 군청버스주차장 해놓은 서쪽 출입문 쪽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앞쪽으로 해서 소나무 식재된 쪽으로 건물은 H형으로 96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입니다.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23년도에 함양읍 죽곡리 산74번지 일원에 매입할 부지는 19필지 3만 8,891㎡로 총사업비는 14억 1,4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정가격은 10억 3,358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3년도에 감정평가 및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분묘 750기에 대한 개장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과 위치도, 조성계획 결정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입니다.
  남계서원 본연의 교육기능 회복과 서원문화 관광콘텐츠개발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동면 원평리 600번지 일원에 1만 281㎡의 부지에 700㎡ 교육체험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먼저 매입토지는 20필지에 1만 281㎡로 예정가격은 13억 5,801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중 건물신축은 회의실, 체험관, 인문학교육장 등 2층 건물로 연면적 1,400㎡에 예정가격은 40억 2,57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중 시설 조경은 주차장, 도로, 산책로, 광장 등 토목시설과 조경 및 부대시설의 예정가격은 18억 7,43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에 2023년도에 편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과 위치도, 예시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입니다.
  파크골프 회원증가로 부족한 파크골프장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은 2023년도에 백전면 평정리 34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2,621㎡에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2필지에 예정가격은 1억 9,000만 원으로 2023년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정소요예산과 위치도, 지적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함양군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함양군가족센터는 건물 노후화로 건물리모델링으로 202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2022년 6월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물신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을 당초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에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변경하였고, 사업규모 및 내용은 당초 리모델링 및 증축 1식, 3층 연면적 1층 230㎡를 신축 1식으로 4층 연면적 1,580㎡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명은 함양군가족센터 리모델링 증축사업에서 함양군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에서 66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19년도에 지질조사가 누락되었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B등급에서 2022년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존건물은 C등급, 증축고려 E등급을 받아 증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신축 예정가격이 63억 4,850만 5,000원, 취득대상재산 중 시설 조경 등 각종 용역사업비는 2억 9,149만 5,000원입니다.
  향후 2023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정예산과 위치도, 조감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매입안입니다.
  기존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이 한국고속도로 공사부지에 위치하여 도로공사 철거요청에 따라 신규로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까지 서하면 송계리 881-1번지 일원에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2필지에 예정가격은 7,383만 8,000원입니다. 향후 금년도 12월에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5월까지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유기동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동물복지향상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3년간 함양읍 이은리 52번지 일원에 1,352㎡부지에 보호센터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안내실, 진료실, 사육장, 격리실 등 3층 건물 연면적이 810㎡로 예정가격은 20억 원입니다. 향후 2023년 실시설계 및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에 기반공사와 건축공사를 해서 202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과 위치도, 전경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2시4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누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10억을 확보를 했지요,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누이센터건립을 예정지 위치가 우리 함양군청 부지 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상지 위치를 간담회 때도 물어봤는데, 운림리 31-2번지 우리 함양군 소유하고 27-1번지 교육청 소관 부지로 계획을 해서 이 사업비를 A등급을 받아서 확정된 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운림리 군청 부지에 31-2와 31-19 함양군청 부지 내에 지금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상지 위치가 변경된 사유를 우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하면 초등학교하고 우리하고 걸쳐서 짓기로 했다가 예산을 따왔어요. 210억을 A등급 받았는데, 받아와서 함양초등학교부지는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빼고 우리 군청 부지 내 바로 의회 뒤죠. 31-2번지와 31-19번지에 건립을 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당초에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군 청사 부지하고 함양초등학교 가장자리에 있는 함양골프연습장시설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 걸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교육청하고 함양초등학교에서 부지를 최소한 활용하는데 대해가지고 동의를 했고, 시설기능면이라든가 이용객 접근성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당초 신청위치에 골프장과 그 옆에 이리 보면 다볕돌봄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속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부담도 있고, 또 철거하고 나서 배치시설을 확보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함양초등학교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서 부지사용이 일부 제한이 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시간이, 사업기간이 좀 많이 지연될 것으로 이리 판단을 해서 우리군청 내에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런 생각도 안하고 올려서 210억을 받아왔는데, 지금 만약에 함양초등학교 부지를 제외한 우리 군청부지만 해도 중앙에서 다시 승인 안 올려도 해줍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앞에 도 지방투융자심사 이리 받을 때 그분들한테 또 사업장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변경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고요.
임채숙 위원 했어요? 장소변경은 안 된다라고 지난번 간담회 때, 장소는 절대 변경이 안 된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박윤호 장소변경이라는 게 이 앞에 우리 청사 내에 장소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장소를 선정하기는 좀 불가하다 그런 뜻에서
임채숙 위원 확실히 장소변경 맞거든요, 이거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확실한 장소변경이라고. 27-1번지와 31-2번지를 한다 했는데 완전히 교육청부지는 제외됐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장소가 변경된 거거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당초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했을 때 그 부지, 앞에 간담회 때도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변경한 위치, 투융자심사 받았을 때 사업설명을 한 부지위치를 조금 변경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크게 변경한 거라 과장님. 초등학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짓는다 했다가 그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우리 군청부지에서하면 위치가 확 바뀐 거예요.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군청청사 내에서는 지금 사업장 위치를 변경 가능합니다.
임채숙 위원 변경 가능해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어째서?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저쪽에 서쪽 출입문 쪽으로 해서 소나무 있는, 식재해 놓은 쪽으로 해서 지금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군청청사 내에 이리 보면 저쪽에 신관, 그 건물이 있는 쪽으로 앞쪽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그리 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시행 이전에 해야 하는 행정절차,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소가 함양초등학교 하고 우리 군청하고 건물을 같이 짓는다 했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군 청사부지에만 누이센터가,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청사시설로 도시계획관리시설로 돼 있는 부분은 그 전에 앞에
임채숙 위원 제가 이야기하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항목에 52개인가 있어요. 청사부지, 학교부지 무슨 부지, 공원부지 해가지고 52개 항목이 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안 합니까? 맞지요, 그거는? 제가 틀렸습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함양군청은 도시계획시설 분류상에 공공청사라요.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한데
○재무과장 박윤호 이 앞에 용역을 줘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래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현재 우리 함양군청부지는 도시계획상은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어요. 공공청사부지로 고시가 결정돼 있는데, 그거를 누이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이게 문화시설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공공청사가 아니고 문화시설. 워라밸 복합문화센터입니까?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용지 내에 건축을 하려고하면 도시계획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유재산 아니고 도시계획. 그래서 말하자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에 군청을 지어도 되는가 이런 맥락인데,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그거는 학교용지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임채숙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고 우리 군청부지 안에, 공공청사 부지 안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는 2종주거지역이라서 도시계획변경은 불필요합니다.
임채숙 위원 안 해도 되는가?
○재무과장 박윤호 이 앞에 `19년도인가 우리 신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청사시설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누이센터가 들어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청사시설로 마침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센터가 들어와도 공공청사로 봐요?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청사로 안 봐줍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지금
임채숙 위원 아니 사후에 받아도 되니까 절차를 물어보는 거라요, 제가.
○재무과장 박윤호 아니 그거는 지금 바로 누이센터건립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아무승인도 안 받고 바로 우리가 여기 동의안만 해주면 뒤에 큰 건물 지상 5층, 지하 2층이 바로 들어올 수 있냐고요. 아무 시설변경도 안 해도?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청사시설로 그게 돼 있어도 그렇고
임채숙 위원 공공청사가 돼 있는데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이거는 제2종주거시설로 돼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주거시설인데 국장님,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군청 공공청사인데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와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안 해도 되냐고. 돼요?
○재무과장 박윤호 이거 변경 안 해도 가능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어디, 그거 나 하나 주셔요, 근거를.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채숙 위원 그리고 이거를 잘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큰 건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민원도 있을 것이고 군청을 다시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군청을 짓겠다고 작년부터 30억 지금 기금을 예입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또 100억이라, 내년에 이리 보니까. 그러면 빨리 짓겠다는 소리거든요. 청사 지으면 한 800억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 한 10년 정도 이리 내다보고 또 그리고 나중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100억 정도는 해야 되겠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해마다 100억이면 금방 짓는데 뭘. 10년까지 가지도 않지요. 그러면 청사도 지어야 되고 하면 과연 여기에다가 누이센터를 지어야 되는 건지를 정말로 판단을 잘 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짓지 마라하는 게 아니고 후대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의회도 지어야 되고, 군청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참 장소가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장소는 군청청사 내에 나중에 시작단계부터 여기 전문건축사를 참여시켜서 여기 군의회하고 하나하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위치도 선정을 변경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우리가 동의만 하면 바로 지을 수 있네요, 실시설계 하네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은 다른 우리가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거 승인만 득한 것으로써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채숙 위원 모든 절차를 할 필요 없이 지을 수 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건축물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모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내용 많습니다,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관련해서 질의답변 중에 함양초등학교 하고 대응투자 비슷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어마무시한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지금 함양군청 주차장 뒤에 신관까지도 손을 대게 되는 규모거든요, 이 규모면. 맞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신관은 손을
정현철 위원 아니죠. 그 정도 규모가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당초계획?
○재무과장 박윤호 당초계획에요? 그게
정현철 위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고나서. 배치도를 보면 당초 여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당초 공모할 때 사업내용을 볼 때, 보면 우리 뒤쪽에 있는 신관건물도 걸리고요. 다볕돌봄센터라 했나요, 함양초등학교에?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 건물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당연히 들어가는 배치도로 공모사업에 올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있는 건물에 대해서 또는 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기 마련인데요. 이런 건축물이 있는 것을 공모사업 받고 나서 나중에 부득이한 장소변경의 사유로 그러한 이전을 해서 우리가 다시 재건축을 해줘야 된다든지 철거비에 관련된 내용, 그거는 저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도 안 된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거기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신관도 건들게 돼 있거든요, 당초계획대로면. 그러면 처음 공모를 올릴 때 자체부터 모르겠어요. 저쪽에 중앙부처에서는 이 실정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마당 같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앞마당 보듯이. 그러면 그 배치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된 것이고. 부득이 100% 장소를 옮겨야 된다라는 결론부터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청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는 기억하세요? 본청, 군청 면적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윤호 우리가 1만 8,000
정현철 위원 아니요. 군청청사?
○재무과장 박윤호 청사가요?
정현철 위원 청사.
○재무과장 박윤호 청사가 7,000 지금
정현철 위원 본청이 3,737㎡거든요. 그러면 1,130평이에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죠?
○재무과장 박윤호 본관만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본청, 본관.
○재무과장 박윤호 4층 1,130평이요.
정현철 위원 그래 본청, 본청을 이야기 하는 거죠, 제가. 저는 별관도 있고 신관도 있는데 저는 본청을 자꾸 이야기 했잖아요. 1,130평이에요. 건폐율로 딱 나와 있는 기록물에 보면. 1,130평인데 그걸 지하까지 나누면 226평이에요, 한 층당.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는 누이센터는 총 6,660㎡에요, 그죠 계획이? 이걸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올린다 했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층수도 본청보다 한 층이 높고 지하도 한 층이 더 들어가 그죠? 그런데 층마다 면적도 287평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청보다 더 큰 건물이 사이드에 들어오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지금 우리 본청 저기 앞에 있는 건물만 4,500한 3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이센터를 건립할 면적이 지하를 빼고 지상만 4,800㎡정도가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전에 드렸으니까 어쨌건 각 층별 면적을 볼 때, 평면도를 볼 때 본청보다 뒤에 문서고, 별관이고 이런 걸 빼고 본청규모보다 누이센터 규모가 크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50평, 60평정도가 더 커요. 그러면 일반 보통 주택을 지을 때도 30여 평이면 큰 단독주택을 짓듯이 그죠. 그거는 비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본청보다 더 큰 건물이 뒤쪽에 들어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군청 뒤쪽에 신관하고 다볕돌봄센터, 골프연습장 그 일대를 다 해도 이 건물이 딱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신관까지도 손을 댔어야 돼요, 당초계획대로면.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청건물보다 사실 더 큽니다.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큰 거를 인정하셔야죠.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걸 인정하셔야지.
○재무과장 박윤호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누이센터건립안을 올린 그 면적부분은 앞에 우리가 공모사업 참여했을 때 그 면적 그대로 이리 올린 사항이고, 사실 199억 정도 해가지고 우리 본청 저 건물만큼 그 규모로 건축을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면적을 사실 축소를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함양군
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모든 예산이 이렇더라고요. 농민이든 어떤 사업자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규모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듭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거든요.
○재무과장 박윤호 아니 이게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다른 방법으로 또 승인을 득할 수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히려 이야기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재무과장 박윤호 예. 물가상승률도 그만큼 또 올라 갈 거고.
정현철 위원 아니 그거는 뒤에 이야기해야 될 거고,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계획은 이렇게 올려서 공모를 위한, 공모를 받기 위한 공모를 올렸을 뿐이에요. 자! 공모를 받았어. 공모가 됐어요. 축소해서 반쪼가리 내서 건물 지어도 된다.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당초계획 올린 이 시설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여기 1층부터 5층까지, 지하까지 활용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박윤호 이게 50%까지는 사실 그만큼 축소시키기는
정현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을 뿐이고. 그런데
○재무과장 박윤호 그리고 이게 건물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그래 한 가지만 더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그래도 지하주차장은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면 누이센터는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지하로 진입하기 위해서 또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 원활한 동선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면적이 지금 여기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 드리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빗금 그어놓은 게 이게 딱 287평에 관련된, 에누리 없이 딱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 조경시설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거고,
○재무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이 쪽 운림리 쪽에 좁은 도로에 인도까지 바짝 붙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여기서 이격돼야 되는 미터 수도 몇 미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건축물모양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그리고 차량이 지하로 진입하기 위해서 동선을 그려야 되는 그 필지도 필요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림보다 3분의1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1 이상. 그러면 적당한 게 없네.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그림 지적도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힌다,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주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뒤쪽으로 어쨌거나 밀어야 된다. 여기 드림스타트인가요? 주택이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 쪽 뒤쪽으로 최대한 밀 수 있는 데까지 밀어서, 제 개인적인 고민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 식당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청사가 이쪽에 10년이든 20년 뒤에 건립된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가로로 들어간다는 또 가정 하에 이렇게 기역자로 동선이 그려져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물이든 지하주차장이든. 그리고 또 청사건립이나 이런 거에는 또 지진에 대비해서 지진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이센터는 그거는 제외돼 있습니까? 제외됐어요, 지진설계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재무과장 박윤호 나중에 우리가 건축심의회 할 때, 건축전문가 참여시켜가지고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쪽은 과거에 냇물이 흘렀던 바닥을 파면 모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고려 다해야 될 건데.
○재무과장 박윤호 위원님이 우려를 이리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만 던지고 답변은 똑같은 내용 같으니까 여하튼 이런 고려를 해야 된다. 뒤로 밀어서 진입로를 터널을 만들어서 디귿자로 엎어놓은 형태로 하든지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승인을 얻어서 앉히겠다 해놓고 또 장소를 그 때 검토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에 업무공유로 봤을 때 신뢰성이 조금 확실치는 않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답변은 공통된 내용 같아요. 답변은 뒤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방금 정현철 위원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게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A등급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함양군청 부지에만 31-2와 31-19를 올렸을 때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응투자계획이 점수를 많이 받거든. 그러면 대응투자계획을 양쪽 기관에서 대응투자해서 짓겠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아, A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사실대로. 당초계획 세울 때 거기 짓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에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평가를 위한 계획인지, 평가를 받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장소를 변경하려고 당초부터 생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올릴 때 이것저것 다 생각을 했겠지요. 이리 그거 할 때 실제 대응투자를 할 것 같으면 사실 유리한 점도 많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치에 만약에 그 사업을 올렸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A등급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런 사항들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임채숙 위원 그래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라 지금. 그리고 210억 가지고 지상5층, 지하2층을 짓는다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거든. 아까 축소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축소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축소가 가능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축소계획안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축소계획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아까 그 위치에서 장소를 어떤 식으로 전문가를 참여시켜가지고 위치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향후에 청사를 건립할 배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의회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데, 행정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그대로 지으면 된다하니까 건축설계 할 때부터 위치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고민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1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계서원 하고 청계서원 뒤쪽으로 2014년도에 축사를 매입하신 게 있죠?
○재무과장 박윤호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이용권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등단)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양계장 부분은 뒤에 면적이 한 5,000평정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매입해갖고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또 수동면 원평리 600번지 외 19필지, 1만 282㎡를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14억 원에. 이 5,000평을 매입해놓고 또 이거는 지금 여기에 하면 안 됩니까, 교육관?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남계서원에다 의견을 자문을 받고 이러니까, 앞에 현재 바로 앞에 있는 그 땅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뒤에 5,000평 여기 부지가 더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거기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0월에 미디어아트 하면서 메밀을 심어가지고 지난번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계서원 하고 건물에 바로 붙어있어야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다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비가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14억 정도 됩니다.
이용권 위원 14억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제 생각은 부지 있는 여기에 활용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뒷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용권 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활용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 보면 아무래도 함양 쪽에 남계서원에 많이 방문하고 그러는데, 숙박시설 구조 그런 쪽으로 지금 일부는 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하단)

○.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1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저희들이 당초 증축으로 갔다가 이게 건물 D등급 받다 보니까 신축으로 변경이 됐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그 4층짜리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주차할 곳이 몇 면이나 나옵니까, 지금 현재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설계상 지금 5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5개, 주차장이 5면 나와 가지고 앞으로 주차난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안 그래도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치가 일단 읍의 중심지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혹시 지금 교육청 부지에 학생도서관이 들어오면 그 주차장도 조금 활용을 하고, 인근 부지를 조금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많은 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센터, 드림센터는 완전히 안 짓는 걸로 결정이 났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드림센터를 짓지 않고 가족지원센터를 변경을 해서 신축을 하는데, 드림센터에 대한 내용이 신축건물에는 없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드림센터에 들어가려 하던 공동육아나눔터, 언어발달교실, 작은도서관 이런 게 지금 가족센터에 합치돼가지고 드림센터사업은 하고, 원래 가족센터를 처음 계획상은 리모델링할 때는 3층으로 했습니다. 3층으로 하다가 이제 드림센터사업을 저희가 포기하면서 거기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4층으로 다시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걸 설계할 때 1층에서 4층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가족센터가 들어갈 필수공간이 또, 필수로 들어갈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드림센터에 들어갈 내용하고 가족센터에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게 꼭 있다 하는데, 드림센터에 관련한 것도 여기에 4층 안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주차부지도 진짜 상당히 부족하고,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그러려고 검토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2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2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등단)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진작 건립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는 위탁보호관리소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다른 과거에 쓰던 건축물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이왕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데 보호된 동물을 찾으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완견을 같이 키우는 분들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주변정비도 같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호에서 또 제외되는 유기견들이나 유기동물들이 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일정기간 공고를 해가지고 입양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무한정 오랫동안 둘 수 없어서 실제로 안락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게 국회에서도 지금 안락사를 반대하는 그런
정현철 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되고나서 처리문제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 한번 내용을 듣고자 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20억 가까이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재원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이미 국‧도비가 50%가 지원되고, 그 부분은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도 1차적으로 1차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임채숙 위원 국‧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임채숙 위원 군비만 투자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원 권대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박윤호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2년 11월 1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2022년 11월 11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2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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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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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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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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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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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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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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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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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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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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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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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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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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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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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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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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