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4.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1분)
함양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각각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걷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 질의 답변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재규정하여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에 반영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원칙과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관부서에서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경제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 제공과 통신비 등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정보격차는 물론, 디지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주거약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취약계층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는 처리반 임무를 전기, 수도, 보일러 분야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를 포함한 제7조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시간 규정과 민원처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편의 중심의 서비스 권역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하단)
○. 질의 답변
(10시10분)
먼저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먼저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열정적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시고 관심을 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인 수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현행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현행 18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위원회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임기조항을 개정하고, 이행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는 함양군의회 의원 규정을 삭제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 중 단순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임기를 2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반영하여 함양군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 중 단순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 질의 답변
(10시15분)
먼저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비하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해충돌방지에 관련된 내용 중에 위원의 임기를 기존에는 3년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8분)
먼저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0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2-55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17조‧안 제24조에서 안 제28조‧안 제30조‧안 제38조‧안 제3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사항과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기한을 한 차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1건당 기준가격을 취득과 처분 시 각각 10억 원으로 하고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 시 1,000㎡, 처분 시 2,000㎡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4항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한 허가 시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2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범위 명시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9항은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사용료 납부 허용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3조의2제2항에서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4조제4항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신설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7조의2는 변상금징수 유예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변상금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른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에 따른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 질의 답변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6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등단)
○. 제안 설명
3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58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매년 2개~3개씩 단지의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업대상이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만 지원되고, 2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는 지원에 제외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소규모공동주택” 용어정리를 경남도 조례와 같이 하고, 안 제2조제4호에 임의관리대상공동주택 용어가 소규모공동주택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에 “임의관리대상공동주택”을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호에 지원제외대상에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년”을 “10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는 원안가결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하단)
○. 질의 답변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1호에 5년을, 지원주기를 5년을 10년으로 개정하죠?
그런데 보면 도에서 우리에게 준 게 보통 2개~3개 정도가 저희들에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41개가 형평성 있게, 본래 이 조례는 시급하고 오래되고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지원하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41개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다 이렇게 혜택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13.6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한다하는 취지에서 보면, 5년보다는 10년으로 해야 시급하고 오래되고 작은 규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10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휴게소라든가 경로당 대피시설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축대‧옹벽‧담장‧주차장 이런 것도 있어 갖고 그 공동주택마다 필요한 시설들이 다 달라서 금액적인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큰 돈 안 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주기를 5년 주기로 해서 보수를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옹벽공사도 있고 또 소규모 공동으로 쓰는 소규모시설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도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에 퍼주기 식 예산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 같은데 주기를 너무 늘리는 것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혹시 5년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투입 외에? 없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큰 규모의 아파트는 관리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급한 거는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오래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혜택을 준다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10년으로 해서 이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10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한 이 조례내용의 핵심은 연도가 늘어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좀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비교했듯이 20년에 10년이면, 20년 지난 아파트 10년마다 신청대상이 된다는 거겠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선별이 돼야 되잖아 또 예산범위 내에서 그죠?
한 번 예산을 투입할 때 5,000만 원 미만입니까, 어찌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굳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10년 안에 혜택을 받을 공동주택이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희한테 보고할 때 공동주택이 총 얼마나 된다 했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7세대에서 41세대로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회전율이 13.6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1호의 지원제외대상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혁신전략담당관님의 출장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52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고액으로 발생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적극적 출산으로 아이 낳기를 원하는 가정에 희망을 심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금과 경상남도 지원금 외에 난임치료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우리군 인구증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난임”의 용어를 신설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78페이지 별표에 인구늘리기 정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중 임신‧출산지원 분야에 세부사업 명으로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가 신설하여 난임부부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이며, 지원내용은 기초검진비와 정부지원 또는 경남지원을 제외한 난임부부의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3조‧제11조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하단)
○. 질의 답변
(10시52분)
먼저 함양구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간담회 때 질의한 내용과 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 기준 평균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상자가?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주변에 자연임신이 안 돼서 이렇게 그 때 당시는 자부담으로 했던 경우가 십 수 년 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우리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듣고 같이 질의하도록…
6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4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운영으로 민간위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이며, 위탁내용으로는 한센병은 다른 감염병과 달라서 진단 및 진료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사업비로는 위탁료 967만 원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경상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22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입니다.
현재 한센병환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군도 환자가 2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센병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한센병의 진단 및 전파차단과 편견과 차별 등 불이익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환자가 매년 줄고 수동 금호와 유림 성애마을이 총 포함해서 27명이 지금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동의안을 이리 받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항이다 아닙니까, 위탁기관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1분)
먼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2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등단)
○. 제안 설명
우리군 문화예술발전과 군 대표관광지인 상림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9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 보완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예술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함양군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4조와 5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등은 제1항에 사용허가 취소 시에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후단으로 신설하였으며, 제4호부터 6호까지 “공연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을 경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안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입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표기법을 변경하며, 같은 항 제4조에 1일은 9시부터 22시까지를 추가하였으며, 제2항 전시실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며, 제5항에 함양군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10분의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예술회관 휴관일을 신설하였고, 619페이지 안 제8조 사용료 특별징수는 대관자의 유료공연물 관람수입총액의 10%에서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는 제7조의 시설사용료와 이중징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추가징수 금지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사용료 감면사항으로 제1항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하고, 일반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하며, 제2장 기본시설료 100분의50의 감경에는 제2호에 군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제3호 군 장애인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는 제1항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 시 전액반환을 5일전까지로 확대하고, 제2항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에서 4일전까지 취소신청 시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사용료취소 위약금을 10% 이내로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제14조 관람료 등 규정은 안 제14조는 자체 기획관람료와 안 제14조의2 대관관람료를 구분하였으며, 622페이지 안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은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별표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중 기본시설사용료 일부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세분화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2012년 예술회관 개관당시 적용된 금액이며, 그동안 추가 구입된 고가의 장비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 및 현행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으며,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하단)
○. 질의 답변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용료를 보면 냉방이나 난방이 됐든지 이게 시간당 7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전이나 하루 쓰면 그거 얼마죠? 지금 타 시군에는 보면 한 공연당으로 이렇게 돼 있고 도에는 시간당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는 말 그대로 1,528석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냉난방비가 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500석도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당 한 7만 원씩 받으면 이거 누가 이용하는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 공연당이나 이렇게 시간당을 그리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정현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감당하기 무거운 업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조와 8조, 7조2항이 늘어났고 그죠. 2항이 2호로 그냥 제7조의2로 휴관일이 추가됐잖아 그죠?
저는 제 생각에는 제7조가 있고 제7조제1항에 제7조2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8조에 휴관일을 넣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더 정비하는 게 쉬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거 참고해주시고.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7조의2 돼 있잖아요. 7조의2를 괄호 열고 휴관일 해가지고 1항을 예술회관 휴관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렇게 죽 나열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5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54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각 부서 의견들을 종합검토 후 작성한 개정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함양군 행정역량강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보건소 분과에 따른 보건소 개편안입니다. 코로나19 정신건강, 치매 등 복잡 다양한 보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를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개 과로 개편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감염병대응‧의약‧진료 4담당으로,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출생지원‧정신건강‧치매안심 4담당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기구 조정은 국단위 업무성격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안전건설국 휴양밸리과를 경제복지국으로, 경제복지국 산림녹지과를 안전건설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혁신전략담당관은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미래전략‧인구청년‧농촌발전‧지역활력 4담당으로 구성하여 농촌협약 등 각종사업의 공모, 인구 및 청년업무의 총괄 등 앞으로 함양군 미래설계를 위한 중심부서로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노인복지 업무강화를 위해 주민행복과를 노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삼엑스포과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산삼업무 및 항노화업무 집중을 위해 엑스포담당을 산삼마케팅담당으로 변경하고, 과의 명칭을 산삼엑스포과에서 산삼항노화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단위 조정으로 먼저 담당통폐합 사항입니다.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당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담당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의 군정혁신담당을 미래전략담당에 통합하고, 군정혁신담당의 업무 일부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이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신설과 노인관련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노인 관련 업무를 한 곳에 찾아가면 한 부서로 바로 찾아가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과 복지조사담당을 노인복지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노인복지과 여성보육 및 아동드림담당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으며, 아동드림의 담당명칭을 아동복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신설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의 함양살리기T/F팀을 폐지하고, 함양살리기T/F팀 업무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활력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에 민선8기 공약사업인 생활민원 현장처리를 위해 생활민원기동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업무증가와 관내 민간장애인시설 부족,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의존도가 높은 현실로,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사무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안전도시과의 중대재해전담T/F팀을 폐지하고 중대재해전담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감염병대응 업무집중과 전문성 향상, 효율적 의약관리를 위해 감염병대응의 업무인 의약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의약관리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함양군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탁을 통해 시행한 함양군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준공 및 시설물 인수로 인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수관리담당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담당폐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담당을 폐지하고 복지정책담당업무를 희망복지담당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방역담당을 폐지하고 방역업무를 감염병대응담당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의 명칭변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해당담당의 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담당을 홍보미디어담당, 미래발전담당과 인구정책담당을 인구청년담당, 지역발전담당을 농촌발전담당, 행정과 통신담당을 관제통신담당, 민원봉사과 생활민원담당을 민원담당, 지적정보담당을 공간정보담당, 일자리과 기업유치담당을 기업지원담당,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을 농업기반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소득담당을 산림휴양담당, 산삼항노화과 산삼산업화담당을 산삼산업담당, 엑스포담당을 산삼마케팅담당,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담당을 정신건강담당, 문화시설사업소 복지평생학습담당을 평생학습담당으로 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 조직개편 전후비교입니다. 현재 3국‧2담당관‧32과‧읍‧면 153담당에서, 3국‧2담당관‧33과‧읍‧면 156담당으로 1과‧3담당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T/F팀은 기존 4팀에서 1팀으로 3팀이 감소하여 6급 담당은 변동 없습니다.
총 정원은 11명이 증원되었고 그중 집행기관 정원은 6명, 의회사무과 기구정원은 5명이 증 되었습니다. 5급 이상은 보건소장 직급향상 및 보건소 분과에 따라 4급 및 5급 정원이 각 1명씩 증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세부사항과 기타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하단)
○. 질의 답변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직개편 할 때마다 힘들어 그죠? 그런데 조직개편 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이게 연례행사처럼 군수가, 민선7기‧8기 갈수록 조직개편이 공식화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해에 조직개편 했습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했죠, 조직개편을? `21년도 연말에는 부결했고요. 그런데 계속 조직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거나 하면 그래도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은데, 물론 필요하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군수님마다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지만, 그 실무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은 참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분과를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몇 년간 수차례 건의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절차를 밟아서 분과를 하는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과를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조직 개편할 때 사회복지과와 주민행복과가 가장 타당하다고 몇 번 이렇게 절충을 해서 주민행복과로 과를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다시 노인복지과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인을 노인이라고 칭하면 다들 좋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주민행복과 이름이 적정했었는데도 노인복지과로 바꾸는 게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위생관리담당을 보건소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21년 말에 이때쯤 정례회 때 조직개편안이 들어왔을 때, 그 때 생각을 하면 보건소로 이관으로 안이 왔었습니다. 단 부결한 이유가 과 신설, 보건소 분과는 하라 해도 하지도 않고 갑자기 개발과인지 이걸 신설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조직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부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676명, 개정안이 되면 676명이지요, 그죠.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몇 가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6명 인원 정원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은 우리 기존 정원에서 665명에서 11명이 증 되었는데, 이 증 된 내용은 별도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인건비에서 제시한 내용 8명 플러스 나머지 3명 의회에서 추가요청하신 3명, 그렇게 해서 11명 증을 해서 현재 676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군수님께서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 잦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덧 관례화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당선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군민과의 약속을 했던 그런 공약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부분도 역시 기존에 했던 대로 추진하면 기존과 같은 그런 정책들은 수행할 수 있지만, 새롭게 추진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더 보완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행복과의 명칭변경인데, 노인복지과로 바꾸는 그 부분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환으로써 추진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주민행복과 하면, 주민행복이란 말은 제가 전에 인사담당 할 때 사실은 주민행복이란 말을 처음으로 해서 조직개편 한 바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주민행복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취임하신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함양군이 노인들이 더욱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사무실에 갔을 때 이 업무는 또 노인복지와 관련 없고, 옆에 사무실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이 종종 들리고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유사업무들을 일단 1개 부서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또 조금 더 쉽게 찾게 하면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쪽으로 과로 가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일환의 하나라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위생과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위생담당이 예전에는 보건소에 있었고,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또 본청에 갔다가, 또 때로는 보건소로 갔다가 사실 이 부분이 이동이 좀 있었던 그런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직에 많은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상의도 하고 또, 인근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사실상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점으로 보면 우선 보건소 하면 보건직렬, 간호직렬 등 해서 관련 직렬만 현재 거의 근무하고 있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보면 보건소 직원들은 본청의 분위기라든지 돌아가는 그런 정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본청과 같이 근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직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본청에 있는 것이 좀 낫고, 또 보건소에 가면 나름대로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고민했는데, 우선은 본청에서 조금 한 번 더 여유를 두고, 현재 보건소가 기존에 있던 데에서 분과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또 분과된 조직에 맞게 이렇게 정착하려면, 나름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잠시 한 번 두고 보고, 그 때 다시 한 번 판단을 이렇게 하려고 우선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점 좀 깊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보건직들도 의료직이나 모든 직종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군청에 오면 정말 참 좋은데, 좋은 경험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정말로 힘들어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쫓기어 오는 느낌, 그래서 쫓기다시피 쫓겨 와요. 그러면 오면 계속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간 사람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 돌아가려고 해서 갔습니다. 그냥 좋았으면 가만히 있지요, 여기에. 그리고 보건직이 서로 오려하는데, 그럴 바에는 이제 업무과다로 인한 보건소 분과를 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의 설명은 거꾸로 했어요. 장점이란 보건소 직원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목도 넓어지겠죠, 아무래도 보건소 테두리 안에 있는 것 보다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정 반대예요. 정말로 오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편안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위생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문 이거 공고했을 때 제가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넣어주고 기분 나쁘면 빼버리고 이거는 안 맞죠.
연말에는 위생담당이 보건소로 가는 걸로, 분과 되기 전에 가는 걸로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과까지 하면서도 또 위생담당을 담당부서에 있는 부서장이 보건소로 가고 싶어 하는데도 그거를 반영을 안 해주면 뭐하려고 그걸 의견을 받아요. 그리고 의견을 냈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없애버리고. 그러면 뭐하려고 이거를 공고를 합니까, 20일간이나?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 의견 위생계 군청에 오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행정사무뿐 아니고 특히, 인허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좀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기 힘들어하는 부서이지 이 담당이 군청, 본청에 있기 때문에 오기 싫어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비중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기업유치담당을 지금 기업지원담당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파트를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유치돼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에서 하고, 나머지 새롭게 중소‧대기업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팀만 별도로 특별T/F팀을 만들어서 대기업유치T/F팀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좀 강화되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한 가지만 더요. 이제 연말이 되고 하면 퇴직공무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어차피 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거는 못 되겠지만, 각종 직급별로 승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직급별로 승진을 시킬 때 직렬별로 고루고루 승진의 기회를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타 민원봉사과라든지 이런 데 직렬들이 많이 이렇게 있음에도 한두 개 직렬만 계속 승진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고루고루 해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거나 하는 그런 직원들은 좀 예우를 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보건소장 이혜숙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2년 11월 1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1일 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2022년 11월 11일 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2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